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9일(월) 9시 15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심사된안건
  1. 분당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09시 15분 개의)

  1. 분당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위원장 홍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분당시설물인수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다룰 안건은 다름이 아니라 분당 인수특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소집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작성 배포한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된 안을 가지고 조목조목 우리의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의회가 개회중이라 각 위원회별로 끝나는 시간이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세부활동 일정 및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12월달에 해야 될 것이 특별위원회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집행부의 인수부분에 대한 보고를 첫째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토지공사로부터 자기네 업무현황과 인수된 부분, 인수할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는 12월이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12월에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12월 안부터 우리가 작성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오늘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아니고 우리 12월달에,
○위원장 홍양일  그리고 1월달부터 활동을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안이 뒤따릅니다. 이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영춘위원  오늘 전체 12월달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활동할 전체 스케쥴을 짜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양일  전체의 개괄적인 것만 짜고 12월달은 날짜까지 박아서 확정하고.
장영춘위원  이걸 전문위원이 짜신 겁니까?
○위원장 홍양일  차 전문위원 하고 저 하고,
임봉규위원  세부일정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고 여러분들이 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의 이 계획안에 대해서 청취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것을 짠 전문위원은 가평으로 발령받아서, 그래서 우리 도시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이 오늘 임명될 줄 압니다. 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발령난 것으로 보면 되요.
석규섭위원  앞으로 회의를 회기 중이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분당구청에서 해요. 분당구 위원들이 거의 다니까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자고. 모이기도 좋고.
최명근위원  왜 거기서 해, 여기 회의니까 여기서 해야지.
○위원장 홍양일  아무래도 현장에 나갈 때는 분당구청을 이용하고 그래야 되겠지.
  자, 이 건 먼저 얘기하시죠. 집행부의 보고를 언제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강주동위원  정기회 심사일정을 검토해 보니까 의사일정 중에서 전 위원회가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 12월 17일날 상임위원회 운영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이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이 날이 제일 시간이 많이 남는 날 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강주동위원  그 날이 제일 시간이 많이 남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일날 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인데 추경예산안은 과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오전에 다 끝나는 것이니까 12월 20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에 의견청취를 한다면 관계공무원 하고 몇가지를, 이틀이 필요합니까, 하루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홍양일  이틀 필요합니다. 시의 보고를 듣는 것 하고 토지공사도 듣고.
장영춘위원  토지공사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강주동위원  20일날 제일 시간이 많이 남는 날이니까 오후에 시 보고를 듣고,
유인갑위원  그러지 말고 17일날 시 보고를 먼저 듣고 말일날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이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되요.
장영춘위원  토지공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를 잡아야 되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토지공사를 불러서 다뤘는데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도 토지공사가 시원스럽게 끝나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하루를 꼬박 잡아야 될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가 인수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30%만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양일  이렇게 스케쥴을 잡은 것입니다. 우선은 70%에서 72%를 인수했다니까 특위의 활동에 제일 목표는 인수된 72%에 대한 감사가 첫째고 두번째가 나머지 30%에 대한 인수과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을 집어넣는 것, 이런 식으로 집행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시의 부시장, 국장이 와서 보고를 들어야 되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인수기획단인가 뭔가 운영했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아십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모르는데요.
○위원장 홍양일  그래서 부시장,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하고 기획단의 보고는, 기획단장이 돼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번에 분과위원회에서,
장영춘위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석규섭위원  성남시에 인수기획단 있죠?
○의회사무국 김영선  성남시에 인수기획단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95년 12월 30일로 인수단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럼 그 이후에는 누가 인수한 거예요?
안정연위원  시에서 자기 해당되는 국에서 인수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수단이 해가지고 구청장실에다가 인수단 그게 있었어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시, 구청, 토지공사 그랬는데 1년 전부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1년 전부터 없어지면서 인수를 시가 직접 관여하는, 그러니까 그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17일 오후에 시의 보고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20일은 토지공사로 하고. 왜냐하면 23, 24, 25일은 열리기가 힘듭니다.
강주동위원  토지공사는 그 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위원장 홍양일  12시부터 한다든지.
장영춘위원  우리가 24일에 시의 보고를 받고 시의 보고받은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개인 위원들끼리 자료도 연구하고 그래 가지고, 토지공사에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응해야 하니까,
○위원장 홍양일  우선 토지공사하고의 접촉은 토지공사의 업무보고를 듣는 형태고,
장영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만 청취해지는 게 아니예요. 계속 질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를 얕보면 안 되잖아요. 그날 그대로 듣고만 헤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정도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일까지는 시청 보고를 받고 토지공사 업무는 내년 초에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숙배위원  금년을 넘어가지 말고 해야 되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24일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김숙배위원  그런데 인수기간이 금년말이죠?
○위원장 홍양일  준공 연월일이 금년 말입니다. 인수 연월일은 내년 2월말인데.
유인갑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날 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업무청취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20일날은 질문을 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들 보고받고 26일이나 27일날을 잡아서 정식으로 토지공사하고 토론을 갖든지 질의하는 시간을 갖든지.
장영춘위원  그리고 와서 업무보고 받아요. 책임자들한테 받아야 되죠. 우리가 특위니까 거기 최고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데 책임자가 나오면 참모들 7, 8명 나오고 그럴텐데 단지 업무보고만 받는다는 것은,
    (「그건 시간 낭비야」하는 위원 있음 )
석규섭위원  업무보고만 받는다는 게 어려워요. 내가 의문사항이 나서 질문하면 장시간이 들어가요.
○위원장 홍양일  토지공사하고의 감사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공사하고 하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그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든지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하나하나 짚어 갑시다. 17일날 시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인수기획단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시니까 그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나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인수기획단 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17일날 시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일단 확정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질문 있습니다. 12월 17일날 그러면 12월 말일 전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25일부터 말일까지는 양쪽에 시간이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17일날 후로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17일과 20일날은 일단은 양일을 잡아놓고 17일날은 시의 보고를 듣겠다 하는 얘기고 토지공사의 업무보고만 듣는 형식을 취하느냐 아니냐의 차인데 일단 도시분과위원회를 빼놓은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토지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실질적으로 들어본 예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날 은 업무보고 청취가 주 목적이고 일부분의 질문이 나오겠죠, 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스케쥴은 나름대로 하자 이거죠.
임봉규위원  제가 본 것은 17일, 20일 하고 시간이 너무 근접해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나는 시의 업무보고고 하나는 토지공사의 업무보고입니다. 전혀 틀립니다.
임봉규위원  시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받고 나면 또 우리 특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협의를 해서 20일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한 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침에 나와서 알았지, 최소한도 이 계획안은 특위단 위원님들에게 2, 3일 전에 전달해야 됩니다. 17일 하고 20일 하고는 너무 좁고 14일이나 15일 정도 하면 5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우리가 스케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17일은 시 의견청취는 좋습니다. 20일은 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 할 수 없고 해야 됩니다. 하루는 전체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 채택인데 이 날은 거의 하루를 쓸 수 있어요.
○위원장 홍양일  그 요일이 뭐예요?
강주동위원  월요일입니다.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왔다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면 23일 아침부터 토지공사 하루종일 밤까지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23일 토지공사를 듣고 27일날 우리 시 업무보고 청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양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애당초 이 안을 만들 때 20일, 23일이 원래 있었는데 20일날 오후에 업무보고만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어차피 끝나지 못 합니다. 23일날 연결해서 토지공사의 업무보고 및 토론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강주동위원  이틀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23일 하루만 부르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없죠.
○위원장 홍양일  네, 좋습니다.
석규섭위원  참석 범위도 확실히 해줘야지.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요.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우리는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0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안 들어가도 되지.
○위원장 홍양일  그래도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11시에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
임봉규위원  23일 11시로 잡아놓죠.
장영춘위원  23일은 본회의가 아니예요.
임봉규위원  본회의가 아니면 10시에 하면 되요.
○위원장 홍양일  17일 14시, 23일 10시 30분.
임봉규위원  그리고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다 시의회에서 합니다.
  자, 이제는 업무보고를 들을 상대를 지정해야 합니다.
석규섭위원  시부터 해야지. 부시장 하고 도시국장, 건설국장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홍양일  인수문제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건설국장이죠?
장영춘위원  행정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을 부르면 부시장이 자기 국장이나 누구를 대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시장을…….
석규섭위원  책임자를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 밑에 각 실·국장은 인수인계에 관계된 실·국장을 다 참석시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안정연위원  부시장 외에 관계국장들 이렇게 해요.
○위원장 홍양일  다음 토지공사의 범주는?
장영춘위원  토지공사는, 우리 특위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본사 사장이 가장 적절한데 사실은 본사 사장 위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해 가지고 할 사람은 필요없단 말예요. 의사결정권자가 와야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불렀으면 합니다.
석규섭위원  일단은 사장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요구는 토지공사 사장으로 하고 거기에 관계자 전원 그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단장도 와야 되고 경기지사장도 와야 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불러야 합니다. 일단 요구는 그렇게 해요.
임봉규위원  일단은 그게 아니고 정식으로 사장님을 요청하십시오.
○위원장 홍양일  업무보고에 사장이, 경기지사장 관할 아니예요?
석규섭위원  관할인데 요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임봉규위원  정식공문 발송시키세요, 사장을.
○위원장 홍양일  사장?
임봉규위원  예.
○위원장 홍양일  아까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나오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첫 업무보고부터 사장님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장영춘위원  업무보고의 내용이 만약 다르다 하면 책임추궁해야 할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홍양일  선서시키고 할테니까, 이번 회의진행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서를 시키고 할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출두요구서는 보내지 말자 이거예요.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추신을 토지공사 사장으로 하고 참조에 기획본부단장 이렇게 하면…….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사업단장이고 경기지사장이라고 있죠?
석규섭위원  사업단장 위에.
○위원장 홍양일  토지공사 문제는 지사라 부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사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총괄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그것은 사장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데 추궁하다 보면 토지공사 사장 부르게 된다고. 그 때 가서 강력하게 사장 출두하라고 하고,
임봉규위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애당초에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서 최종결정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야말로 요청해야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토공은 단위사업단입니다. 분당사업단, 단위사업단이에요. 일단 우리는 단위사업단장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영춘위원  국영기업체에서 단위사업단장은 사실 결정권이 없습니다. 중요 문제에 있어서는 사장이지, 먼저 보고해서 다시 결심 얻어야 되고 품의해서 그래야 됩니다. 결정권은 없어요.
최명근위원  먼저번에 저유소할 때 중앙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장영춘위원  부사장까지는 나왔죠.
안정연위원  공문이라는 것은 항상 사장 상대로 해야 되요. 사장으로 해놓고 참조에 경기지사장을 넣어야지, 공문이라는 것은 무조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요. 공문은 최고 장으로 가고 참조상에 넣어서 저희들이 상의해서 보내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토지공사 사장으로 하고.
최명근위원  일단 우리가 인수단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고요. 일단은 사업단장으로 해놓고 그 때 가서 본부사장이, 토공사장이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는 다시 공문을 내줄지언정 처음부터 조사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처음부터 사장이 나오라면 그 사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사장님이 나오면 좋겠죠. 순리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는 사업단장을 출석요구해 놓고 우리가 조사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업단장 보고 해결해라 했을 때 사업단장이 결정 못 한다, 본부장이 결정해야 된다 하면 그 때는 본부장이 오게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본부장을 처음부터 요구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처음부터 브레이크 걸린다면 사기문제도 있고 체면문제도 따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것 요구하지 말고 점진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더라도 장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참조가 폐기물국장, 무슨 국장입니다.
  대외적인 공문은 무조건 토지공사 사장은 참석하고 밑에 참조에 경기지사 사업단장 하면 경기지사 사업단은 또다시 거기에서 공문받아서 참조를 분당사업단장이 되고 분당사업단장은 다시 밑에 주무부장을 데리고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얘기의 맥락은 공문의 범주를 정하는 게 아니고 공문은 어차피 사장에게 갑니다.
강주동위원  공문을 보내놓고 그쪽에서 오는 추세에 따라서 봐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무리 보내 놓은들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이래서 사장이 못 오니까 경기지사가 오겠습니다, 분당 사업단장이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누가 오느냐 확인해서 만약에 저 밑에 부장이 오면 우리가 보고 안 받는다, 이래서 사전에 조율이 돼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회의를 진행합니까. 공문자체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야죠.
○위원장 홍양일  지금 어떤 사람이 오게 만드느냐 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정돼서 그 이상급이 오지 않으면 반려시켜야 되는 문제가 어차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토론의 반상위에 오른 것이지 공문자체는 문제가 된 것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그 문제도 아직까지는 누가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밑에서 많은 조율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간사님 하고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는데 누가 온다는 것을 조율하셔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른들 그쪽에서 사장이 안 나오면 이 회의 그날 취소해 버려야 되겠네요.
임봉규위원  애당초 우리가 질의했던 안정연 위원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종 결정자한테 보내서 그것을 회신이 오는 것이 과연 누가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조율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최종결정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석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와야지, 우리가 문서만 보내고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하면 반드시 와야 되고 만약에 안 오면 관계법에 의해서 저것을 해야 됩니다.
안정연위원  그 공문이 사장하고 접수되면,
○위원장 홍양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토론하고 그 다음에 특위가 분당으로 나가서 각 동별로 우리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장방문은 그것을 청취 들은 다음에 현장방문하고, 이렇게 스케쥴을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예산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부저유소할 때 보니까 장 위원님이 하실 때 애로점이 꼼짝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봐 주시죠.
장영춘위원  식비가 13일에, 어째서 36회를 했죠?
○위원장 홍양일  6개월을 잡았을 때의 평균으로써 얘기입니다. 6개월을 잡았을 때 평균 월 6회, 그래가지고 대개 잡아본 것입니다. 어차피 1월달에 월 6회는 이어지기 힘들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잡아서.
장영춘위원  의견청취 18개 동은 분당동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양일  가장 문제시 될 것이 관련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토목, 수도, 전기, 건축, 조경 5개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있다고 봤을 때 5인 곱하기, 우리가 어떤 예를 빼놓은 나머지는 10만원입니다. 20만원까지도 가능한 것이 시간당 수당을 10만원 이상 지불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짜리를 해가지고 대개 1일 출장이 2시간으로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받는데. 그러면 20만원까지 가능하다, 1일. 하루에 2시간 받아서 그것을 두 번 받는다, 자문을. 토목, 수도, 전기, 건축, 조경에. 왜 그러느냐 하면 10만원 줘서 기술자 와서 자문해 줄 사람 없어요.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방법에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개 종목으로 나눠 보니까 200만원 정도밖에는 설정이 불가능하더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으시면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1일 2시간이 거의 기본이더라 그런 얘기죠.
안정연위원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가서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상식을 배울 것이냐.
○위원장 홍양일  출장을 나가거나 현지 방문했을 때 그 기술자들이 동행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안정연위원  동행을 해서 2시간만 이걸 갖고 되겠느냐고.
    (「5일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
  2시간 갖고 안 되니까 횟수 늘려요.
    (「5회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
석규섭위원  2회는 적으니까 시간이나 액수가 조정이 곤란하니까 횟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5회를 일단 해놓죠.
장영춘위원  10회 하면 어때요. 그리고 큰 사업에 비해서 자문위원이고 돈 몇 푼…….
  해보니까 사실 이것 조금, 이 다음에 몇 번을 불러들여 자문을 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홍양일  김 과장님, 자문을 받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맥시멈 10만원 돼 있고 1일 2시간으로 돼 있던데. 늘리려 그러면 횟수밖에 없죠? 10회 정도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필요한 양만큼 늘리세요.
    (「그럼 10회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양일  마침 사무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문제점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CCTV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부분이 촬영 1㎞당 180만원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다시 해본다고 그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꼭 CCTV  촬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현지부서에 요청해서 해도…….
석규섭위원  우리가 해야죠. 특위에서 해야죠.
○위원장 홍양일  미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부분은 남부저유소 특위 한 사람은 아는데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용역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을 세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총 5,400만원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홍양일  사무국장, 하수도 CCTV 촬영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예산 세우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대신 세워달라, 가능하겠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장영춘위원  현지교통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 현지교통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 우리 특위 위원들이 대개 성남이나 분당이니까 현지교통비 가지고 논하면…….
장영춘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 정말로 필요해요.
석규섭위원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논하면 좀 그렇네요.
○위원장 홍양일  김 과장님, 기본료 6,500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동길  의원 한 분이 하루에 관내 출장여비가 6,500원입니다. 그 이상 되면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출근하셨다가 저희가 차를 배차받아 나가시면 교통비는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 차로 관내를 출장나가셨을 때 6,500원이지 여기서 배차받아서 나가면 6,500원 못 받습니다.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식대를 저희가 지불하면 이것은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식대가 지출되면 이 식대 외에는 더 지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것을 차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는 이 교통비 문제는 덮어 놓는 게 좋은게…….
장영춘위원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예비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위원장 홍양일  예비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예비비는 여기다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일반 실무부서에서도 항상 예비비가 나오잖아요.
○전문위원 김동길  예비비는 일반행정비 지출액의 1.3%입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못 해요. 이것도 특수조직인데.
석규섭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장영춘위원  우리가 이걸 세우자 이거예요.
석규섭위원  법적근거가 없는 걸 어떻게 세워요.
장영춘위원  의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어요.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집행부에서 세워줄 하수도 촬영비, CCTV는 CCTV 외 기술장비 여비라고 같이 목록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외에 장비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장비가 필요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CCTV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장비대여료로 같이 쓸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유드리 있게 해주세요.
안정연위원  0.2㎞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CCTV가 문제가 있는 곳을 한 번 투사했을 때 200m 범주를 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안정연위원  그럼 CCTV한 사람이 0.2㎞ 바깥의 범주내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밖에 하자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장 홍양일  그건 우리 판단이지.
안정연위원  그 0.2㎞ 갖고 판단이 된다, 그럼 그 예산이 이거 갖고 충분하냐.
○위원장 홍양일  150군데 정도를 해본다,
강주동위원  안 위원님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한 군데 봐서 이상이 있다면 0.2㎞ 정도 해보고 만약에 그 관로가 안 좋다 하면 그 관로를 150개 중에서 연장시켜 할 수 있는 거예요. 150개는 분당의 어디를 정하든지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토   론)
석규섭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장비대여료 얼마를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위원장 홍양일  CCTV를 기준으로 해서 5,400만원을 집행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장비대여는?
○위원장 홍양일  이게 장비대여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석규섭위원  전체적으로 5,400만원만 반영하자, 집행부에.
○위원장 홍양일  다만 CCTV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또다른 장비를 필요로 했을 때 빌려 쓰지 못 하지 않느냐,
장영춘위원  CCTV 및 관련장비 대여.
○위원장 홍양일  사무국장님한테 이것을 유드리있게 대여료를 할 수 있게끔 고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하고 17일날 속개하고 다음 1월달에 세부행동에 대한 것은 17일날 왔을 때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난 다음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작하고,
○위원장 홍양일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했고 보고를 받고 우리 회기말에 우리가 특위활동 보고계획서를 의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원래는 의회가 승인을 했으면 우리가 위원장 간사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보고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장 홍양일  회기 중이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회기 중인데 중간에 이런것 관계없이 일을 추진하셔야,
○위원장 홍양일  구성에 대한 건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보고는 본회의 끝날 때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의가 없으면 제2차 특위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최명근
  이태순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11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조은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