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신시가지시설물설치현황과하자발생에따른조치현황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분당신시가지시설물설치현황과하자발생에따른조치현황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3일 제4차 위원회의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의 자료부실로 청취하다가 중지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지공사로부터 분당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한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3차 회의 시 자료요청한 내역을 아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줄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당신시가지시설물설치현황과하자발생에따른조치현황청취의건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설치현황과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공사의 유 단장님 나오셔서 설치현황과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분당신도시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보고드린 사업개요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페이지는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계획도를 갈음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할 적에 분명히 토지공사 사장이 안 올 때는 그 때는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도 토지공사 사장이 못 온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대로 분당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끝내는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단장은 법상에도 사업단장이 사장을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이 의회에 다 참석하신다면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단장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대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전국 의회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 같은 사업한 데도 없잖아요. 분당의 신도시만큼 문제점이 많은 데는 없을 거예요. 민원발생이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보면 몇천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까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됐더라면 이런 특위단은 구성 자체도 생기기 않았을텐데 주민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위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까지 사업단장이 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사업단장의 능력으로나 환경으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위에서 보고한 사항이나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단장이 사장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저희가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본사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시에 특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라고 하면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장의 고유업무를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동위원 각 구에 특위가 있다는데 토지공사 문제로 특위가 생긴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토지공사 사장이 업무가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업무차 바빠서 못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위에 다 나타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위원장 홍양일 지금 유 단장의 답변내용은 내가 과거에 듣기로는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단장이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토지공사 사장으로부터 다짐을 받을 일이거나 약속을 받아낼 일이 있을 때는 그 때 입회시키는 것으로 양해를 했습니다만, 유 단장의 지금 답변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특위활동을 하면서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나 진행은 단장으로부터 듣고 우리가 약속을 받아내거나 사장이 분명히 답변해야될 조항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사장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도록 위원장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단장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특위를 무시하는 그런 답변인데, “지방의회까지는 다 참석할 수 없다, 전국에 있는데 지방의회까지 어떻게 가느냐?” 했는데, 전국에 특위가 생긴 데도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공사 문제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금 얘기는 사장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다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에는 자기가 다 못 하고 본사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답변 자체를 보더라도 책임을 나중에 회피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공사 사장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위원장 홍양일 물론 유 단장의 답변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점 아마 본인이 인정하실 것으로 알고, 어차피 사업단장이 전체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적인 답변을 하실 수 없을 줄 압니다만 유 단장이 지금 하신 내용에 지방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시간이 없다든지 또는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위가 요청을 해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 사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 단장의 답변을 배제하고 토지공사 사장의 답변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부분 그 때 가서 응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유 단장 답변이 삐뚤어 나가신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까 이 부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저희가 그런 말을 드린 것은 저희 공사 같은 데는 위임 전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사업단장은 사장을 대리해서 그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등기로 돼 있습니다. 사장대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규정에 보면 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은 사장이 답변해도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장이 오셔서 답변을 해도 이사회에서 의결이 안 나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사장님이 청와대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주동위원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토지공사 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중단됐고 오늘도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는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 답변을 지방의회는 다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와서 청와대 보고 어떻고 얘기하는데, 우리 연말에 이렇게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는 것도 위원님들도 굉장히 무리수이고 우리도 이 자료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 서류 싸가지고 전부 집으로 가고 토지공사 사장이 시간이 나는 날로 잡아서 그 쪽에서 통보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응해서 참석을 할테니까 토지공사 사장 참석하에 특위를 가동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내용에도 보면 전혀 책임성 없는 답변만 하고 있어요. 지방의회는 참석할 수 없다? 보고해서 한다? 이제는 또 사장도 이사회 열어야 된다? 결론은 또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공사 사장이 시간이 나는 날 특위를 다시 합시다. 오늘 연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강주동 위원의 연기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양해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총괄적인 업무보고, 그간의 상황을 보고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도 들어가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총괄적인 것을 듣든지, 우리 특위에 예의상의 사장의 인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진행상에 별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총괄적인 얘기를 듣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를 다뤄가다 보면 토지공사 사장의 답변을 우리가 끌어내야될 부분이 생길 줄 압니다. 그 때 분명히 저는 노력해서 토지공사 사장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양해속에 진행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정연위원 우선 우리 사업단장님의 권한이 어떤 거예요? 하자에 대한 권한이.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하자에 대한 것은 사업단장의 권한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에도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예를 말씀드린 것이지, 하자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제 권한입니다.
○안정연위원 사업단장이 이사는 아니지요? 100억 단위 200억 단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장님께서 결정을 못 하실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단위 하자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사업단장이면서 시공기술자고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큰 금액에 대한 하자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범위안에서 봤을 때는 사업단장 책임하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의 사업단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묻는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단순한 것, 예를 들어서 금액이 상권에 대한 하자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은 사업단장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아까 강주동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자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공문 보낸 것은 분명히 사장앞으로 보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이 예의상 한 번 나와서 얼굴을 비쳤다가 1분만 있다가 나가더라도 그것이 예의다 이거예요. 사장이 여기 와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는 사업단장한테 위임을 해서 “당신이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가는 거라고. 분당주민이 36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모인 대표들이라고. 시 의원 아닙니까, 주민을 대표한 사람들. 그런 사람앞에서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토지공사 사장이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한 마디만 얘기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원만하게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회의는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도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위구성이 1대 의회하고 2대 의회하고 두번째인데, 분당신도시 시설물 설치인데, 지금 상황변동이 시설물 특위지만 단순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변화를 감지해야 됩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공공기관은 단순한 이익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려는 자세 또 적당히 해주고 지방자치에 넘겨주면 된다는 자세, 이런 것은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분당 신도시 특위가 단순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대단위 주택단지를 지으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시설도 의무화해야 된다, 거기에 관련되는 교통시설도 당연히 의무화해야 된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매역 같은 데 안 했다는 것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그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토지공사의 정책책임자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매역사를 거론한다고 했을 때 단장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바쁘시면 위임장이라도 가지고 와서 성의있게 보여지는 자세가 토지공사가 임해야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되시는 분이 매일 참석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권한을 우리 단장에게 위임을 하니 단장님이 없으시면 제가 심의해서 숙고해서 검토하겠다.”는 납득할 전달 메시지가 있어야 여기 있는 위원들이 맘먹고 일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특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한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세, 성의는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또 여기서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데, 과거와 같이 적당히 해서 이익금만 챙기고 넘어간다는 자세는 버려져야 되지 않느냐, 발주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없고 또 상대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시려면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 때는 전제조건이 붙을 것입니다. 전제조건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특위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시고 과거의 관념을 깨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한다는 자세, 여기서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특위활동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토지공사 관장님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다 수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가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바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반이나 지난 것은 상당히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인수할 물량은 실질적으로 22, 3%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할 물건 뿐만 아니고 인수한 물건도 우리가 재검토해서 잘못 됐으면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우리의 위상이나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단장님 얘기 듣기로는 토지공사 사장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등기상 등록도 됐다고 하고 또한 아까 얘기가 여기 단장이라면 경기지사입니까? 지사가 있고 지사 관할에서 일을 해야 분당하고 일산 같은 데는 특별지역으로 해서 시설물 단장님이 직제가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의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단장이 못 하는 것은 사장도 못 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야 큰 액수는 이루어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우리 입장도 있습니다만 의식이나 이런 사항보다 좀더 우리가 실질적인 입장에서 빨리 접근해서 하루하루 시일을 자꾸 보내고 위원님들 여러 번 모일 것이 아니라 빨리 진행을 하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김철홍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요, 사업단장이 못 하면 토지공사 사장도 못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책임회피를 하는 묘책이에요. 일단 사업단장이 못 한다는 답변하고 토지공사 사장이 와서 답변해서 못 하는 것하고 범위가 다릅니다. 또 이사회를 사업소장이 이사회에 회부를 시켜서 이사회를 여는 것하고 토지공사 사장이 어떤 안건을 이사회에 회부를 시키는 것하고 통과되는 과정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공사 사장이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장이 바쁘면 부사장이 있습니다. 부사장이 있고 더 바쁘면 전무 상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직위로 봤을 때는 아직 이사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장인지, 그 밑에 실장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분당만큼 토지공사가 큰 사업을 한 데가 없어요. 하나의 일개 지역의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여기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한 번씩 읽어 넘어가서 위원들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질문해 봐야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이 못 나오면 부사장이 나오든지 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알려서 위원장이 절충을 해서 날짜가 그 쪽에 잡혀지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듣는다고 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보름 늦어도 관계 없고 한 달 늦어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산회를 하고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나올 수 있으면 다시 날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오가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 같아서 우리 강 위원님하고 안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충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절충안 내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장 홍양일 제가 절충안을 낸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영춘위원 아니요. 한 다음에 절충안을 내시지요.
○위원장 홍양일 발언하세요.
○장영춘위원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만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통념상의 책임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런 법률적인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진입니다. 우리 사업단장은 대외적인 기관은 아니지요? 사업단이라는 것은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임시기관이지만,
○장영춘위원 법률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등기는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장영춘위원 등기는 되어 있지만 법률적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외적인 기관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의 대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을 때 실무책임자가 그 기관을 대리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률적인 기관이 아닌 분이 와서 한다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고.
아까도 말씀뜨렸지만 사업시행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업무보고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의 업무보고는 허위의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일에 허위의 사실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알겠지만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을 채택했을 때 선서를 받는 경우와 선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법률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나와가지고 선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 특위 본래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충실한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갑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토지공사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은 토지공사하고 끝낼 것입니까, 앞으로 업무청취만 하고 현황보고를 받고 나중에 조사를 더 할 것입니까?
○위원장 홍양일 다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갑위원 꼭 필요하다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이매역사 관계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토지공사 사장이 필요하면 토지공사 사장을 불러내서 여기서 따로 다루면 됩니다. 물론 토지공사 사장이 오늘 같은 날이나 지난 회의에 오셔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만 오늘 받는 것은 오늘로서 종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청취를 한 다음에 다시 조사와 감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오늘은 필요하다면 선서를 하고서 업무를 보고 받고 차후에 다시 필요하다면 토지공사 사장을 불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다음에 감사를 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다음에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도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을 하려면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이 아주 효과적인 일을 하려면 오늘 같은 날 완전히 끝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고 며칠 있다가 들어보고 감사하고 현장 나가고, 이런 식의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특위 활동에 대한 진행상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이나 기타 몇군데밖에 모릅니다. 또 특별한 분야밖에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아마 나부터도 그럴 것입니다. 업무 총괄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 뿐입니다. 다음에 일정은 현장조사 후에 다시 토지공사에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토지공사를 상대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감사형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특위활동의 진행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공사의 업무보고 전에 토지공사 사장하고 책임자가 나오셔서 간부인사나 또는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타당한 일입니다만, 지난번에 이것이 순연된 건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 체크를 못 한 점 인정합니다. 대신에 위원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다음 이런 감사형식의 토지공사 모임이 있을 때는 토지공사 사장이나 최고 간부급이, 최소한도 부사장이나 이런 분이 여기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양해속에 오늘은 총괄보고를 듣는 것이니까 총괄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현지조사를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오늘의 선서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시키고 계속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토지공사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한 가지로 집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하지 마시고 이런 때에는 10분간 정회했다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 가지로 모아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 사업단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마도 개의 이후에 발생한 특위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여하튼간에 특위의 업무보고 시점에서 토개공의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음 회의에 사장 또는 본부장이 이 회의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사장 또는 본부장.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 간단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사장이 못 나오시면 본부장이라도 나오셔서 이 업무보고의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답을 하고 가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날짜도 제가,
○위원장 홍양일 단장님, 날짜 문제는 저와 절충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가 앉아 계세요.
도시국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회의진행에 토지공사의 업무보고 불성실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이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특위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특위가 종결되기까지, 또는 지금 하자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완료 후 특위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후에 인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기왕에 지금,
○위원장 홍양일 인수된 부분은 빼놓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앞으로 인수될 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위원장 홍양일 하자보수되는 부분이 있죠? 하자 이행되는 부분이 있죠? 이행되는 부분은 특위에 보고 후에 인수해 달라 이겁니다.
○유인갑위원 앞으로 남은 것들, 인수받을 것 남아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아니죠. 인수한 부분도 하자이행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인수받을 것하고 인수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은 특위에 보고하고 인수 완료해 달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럼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도시계획국장이 알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그렇게 이행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위원장 홍양일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토지공사의 본부 책임자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시점까지 별도 일정을 추후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당 특위에 대한 5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최명근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토지공사직원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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