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2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2.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3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과 7건, 정책기획과 10건, 자치행정과 8건, 예산법무과 5건, 민원여권과 7건, 정보정책과 5건 등 총 42건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 어떻게 시정하고 계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검토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검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는데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지나간 통과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해당과 업무보고 때 질의가 더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이재호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왜 응하지 않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자료제출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공개 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국장님이나 지금 현재 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책임지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건 그렇고. 위원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행정기획국,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주관 부서가 어디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정책기획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서 왜 홀딩하고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우리 일부 자료가 정책기획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왜 보관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관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기간이 좀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수개월 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서도 있듯이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국장님이 행정기획국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행정을 보십니까? 법에 근거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알고 계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상임위 안건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게 몇 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방자치법 제10조던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40조에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만 있어요?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 2항에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법령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령 위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책임시질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위원장 이재호  좀 더 얼마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장 이재호  거의 1년이 돼 가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이미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에 제출을 해놨어요.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법령이나 의회의 판단이나 요구보다 더 상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까?
  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요구했는데, 또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국장님,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이 관계 법령을 보시고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위원장 이재호  무슨 의견이 분분해요? 어디에 의견이 분분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나,
○위원장 이재호  아니 어떤 사람의 의견이 분분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여러 자료를 비추어서,
○위원장 이재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 가져오세요. 의견이 분분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 이재호  별도가 아니고 이 자리에 가져오시라고요. 제시하시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나열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제1항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하게 되어 있는데, 3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서류제출 요구의 정식절차입니다.
  시행령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2항에는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40조에서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그랬지만 제3항에서 폐회 중에는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니 의결을, 의결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도 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장 이재호  뭘 준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1항에 준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왜 1항을 준합니까? 3항이 엄연히 있는데.
  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3항에 규정한 것 아닙니까!
  법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억지 쓰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긍정,
○위원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제출 안 할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사안에 따라서는 좀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호  무슨 사안에 따라서에요?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 사안에 따라서라는 판단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제출 안 하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가급적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가급적 제출되도록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당연한 의회 의원 서류제출 요구가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급적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갈 사안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해도 되는 그 근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가 얘기가 나름대로 일괄,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류해서 그것을, 좀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그런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여기서 제가 다 계신 데에서 공개적으로 구차하게 얘기를,
○위원장 이재호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류제출 요구의 절차나 근거에 따라서 법령 근거에 따라서 요구했는데, 절차를 거쳐서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없다면 제출할 거냐, 안 할 거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제출한다고 해도 지체한 책임은 면치 못합니다. 안 한다고 하면 법적 위반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냥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한번 발언하고 듣고, 좀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듣고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
○위원장 이재호  다시 묻겠습니다.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요구된 자료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권한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제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답변 같지 않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부서에서 제출 받은 자료 전달만 하면 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예?
  부서에서 해당 과에 제출된 자료인데, 그걸 의회에 전달만 하면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히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법령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께서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는대로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요. 좀 과다 요구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용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장 이재호  과다요구라고요? 미제출된 사유가 과다요구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부분은, 저기한 사항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호  별도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답답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해를 넘기고. 해당 주무과장이 바뀌고.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위에, 국장님은 어느 분의 지시를 받지요?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의 위로는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부시장이 자료제출하지 말라고, 서류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자료제출은 국장 전결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시장께서 자료제출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국장 전결이니까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국장께서 제출하지 말라고 과장께 지시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이재호  아니, 국장께서 무슨 배짱으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건 배짱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근거로 우리 국장께서, 예? 우리 국장께서 법 위에 군림하십니까?
  들리는 얘기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성남시에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몇 분 안 되는 국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부서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리 국장께서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이재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도 안 됩니다. 여기 시행령에는 3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우리 행정기획국의 정책기획과에서 생성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정책기획과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갖다가 의회에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뭔 빠른 시일 내가 필요합니까?
  제출하시겠다는 의미와 앞으로 3일 이내에 제출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노력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애걸복걸하는 위원의 서류요구에 시혜를 베풀듯이 “노력하겠다.”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한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기인위원  평생 행정기획국장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평생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제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지방자치 침해라고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그 법령들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지방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고 지방자치 침해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서류제출 요구권이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면서 서류제출을 반대한 이유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안, 그리고 출력 방대,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법인 상의 피해.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법률적 판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모두 사본에 의한 업무추진비 지출결의문, 품의서, 영수증, 통장 사본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뒤에 팀장님 적으시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출력 방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9두2702 이 판례 참조하시고요. 비공개 사안도 같은 대법원 2008도6755 판결, 법인 상의 피해는 서울고법 2002년 8월 27일 선고 2001루1724, 17274 판결.
  판시 사항을 살펴보면 모두 사본에 의한 전부공개가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가 행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자기의 주관적인 사항을,
이기인위원  아니,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이지요.
이기인위원  행정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행정이면 더할 나위가 없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내세웠던 주장 중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드시면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법제처의 질의를 받았어요. 법령 해석도 받았고요.
  어제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시정업무청취하시는 것 혹시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아니면 전해 들으셨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전해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해 들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지금까지 2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지방의회가 가진 서류제출 요구권 거부에 대해서, 그 거부 사유들이 모두 판례와 해석으로 상급기관한테 그 사유들이 모두 소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유도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젠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거부를 하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조목조목 반박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계속,
이기인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비공개 사안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권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아셨을 거예요. 지출결의기안문,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 사본. 분명히 업무추진비는 행정이라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는 그 지출결의문을 갖다 줬어요.
  살펴보니 담당, 팀장, 재무관, 취급자, 지출원 등 업무추진비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결재가 되어 있고 금액, 적요, 채주, 거래은행, 영수 등 행정행위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재단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결의문을 그 현장에서 한번 열람을 해보니 역시나 문제가 있었어요. 해당 이사는 7명이랑 식사를 했다고 하고, 지출결의문에 대해서는 3명이랑 식사를 했다고 지출결의 기안을 올렸고.
  명백한 행정상으로 결재를 받은 그 기안문이 그대로 행해지지 않았고 저희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해서요.
  예,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부디 이 상임위원회를 ‘어느 정도 그냥 앉아서 때우면 되겠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 들면서 가급적 제출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국장님의 몇십 년 행정공무원의 삶으로써는 참 부끄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여기에서 이 자리를 넘기고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법제처에,
이기인위원  모호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제가 시정업무 청취 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예산법무과는 출연기관을 평가하고 또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운영한다고, 도모한다고 계획서에 적어놓고, 생활통계를 치밀하게 제출하고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는 시민이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결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연결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부당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도 그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집행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처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권리와 권한을 혼동하시면서, 이것을 권리라고 혼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별다른 사유도 말씀 못하시고 제출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어제 감사관도 그랬고 지금 모든 부서장님들이 다 제출 거부한 거 아시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하다못해 감사관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출연기관의 장, 사장, 시장, 부시장 그러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은 그 방법에 있어서 국회의 국정감사의 방법을 준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국회 보좌진의 경험에 있었을 때 이런 것은 모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판례상으로도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상급기관에서도 모두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우리 성남시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국장님.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게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이렇게 비화되지 않게 얼른 제출해 주십시오.
  잘못이 없다면 떳떳하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엽 시장의 부정부패 비리?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절약했다? 왜 부정부패가 있는 의혹을 만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잘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기인위원  잘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유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고 제출하지 않는 사유를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검토를 할 그게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분명히 판결이 나온 사항인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공개청구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 모호하게 가급적, 열심히, 노력 알지요. 그런데 일단 시간을 벌어 보겠다라는 답변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일단,
이기인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3일 이내에 제출,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요구하지 못할 거면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에 의한 그 서류들 제가 분명히 모든 부서의 장들을 통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사유, 정리하고 계시지요? 속히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징계를 받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사안에 맞게끔, 징계양정 규정에 맞게끔 처벌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법령도 깔아뭉개고 대법원 판례도 뭉개고 상급기관의 법제처 판단도 무시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아주 나쁜 행정의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뭘 또 더 검토를 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까? 오늘 또 듣고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까?
  성남시 행정이 언제나 마주대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답변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행정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청취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청취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여러 일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조직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담당 업무 이런 걸 뭐라고 하지요? 업무분장이라고 하나요? 사무분장이라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업무분장입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잖아요. 15쪽 보니까 100만 광역도시에 맞는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에서 최근 3대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일선에 있는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동의 주민센터.
어지영위원  예. 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새로운 복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굴도 해야 되고 연구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도 자체적인 싱크탱크, 경기도연구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
어지영위원  우리도 100만 정도의 규모가 되게 되면 특정 교통, 체육, 문화, 복지 이런 것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직은 100만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이상이 되면 그러한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이런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 시를 정말 선도하면서 이끌어갈 그런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유학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검토를 해보셔서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씩만 보내더라도 10년 15년 되면 이분들이 선진국에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석·박사 정도 학위를 받아오게 되면 굉장히 우리 시 자체적인 역량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편제된 행정기획국하고 평생학습원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제일 적어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옮기거나 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성남시가 성남형교육도 그렇고 교육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교육문화환경국에 있는 청소년 관련한 과를 행정기획국으로 옮겨서 행정교육국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 들여서 조직진단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그 1개과 정도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오더라도 위원들이 행정기획위원회를 정말 선호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
어지영위원  우리 산하기관들도 보면 특정위원회에 몰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 관련한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문화와 관련한 문화재단이라든지 체육 관련한 성남FC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노른자에,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위원들 상호간에도 자리 경쟁도 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반목도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산하기관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인사, 조직, 총무 파트를 하다 보니까 되게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해당 기관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번 두드려 맞았다가, 또 소관 위원회에서 또 한번 맞고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줘보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요, 검토하는데.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위원회도 좋아지고, 혹시 압니까. 이렇게 되면 7대 의회 후반기 때 행정기획위원회가 가장 선호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지.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청소년재단 밑에 보면 무슨 교육지원단이라고 있지요? 단이 하나 있지요? 과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교육협력지원단이요.
어지영위원  교육협력지원단, 청소년사업과 교육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소년과 플러스 해서 교육협력지원단을 과로 하나 만들면 안 되나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교육협력지원과를 하나 만들어서 그 두 개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와서 행정교육국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컨트롤이 돼야지 정말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되지 청소년사업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전문집단인 우리 공조직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교육이 강화돼야지 사교육 이런 것도 폐단이 없어지고 또 대학갈 때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기회도 많이 줄 것 같다, 공평하게 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좋은 말씀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고요.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던 후생복지사업 추진 복지 포인트랑 콘도 이용 관련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개개인 의원 실로 와서 잘못을 시인하셨고, 검토·개선하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거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업무청취계획서에서는 어떻게 개선하겠고 한 부서나 한 국의 후생복지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고, 한 국에 편중되지 않게 다른 국에도,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형평성을 잃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베네피아에서 신청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기인위원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1월 1일부로 다시 복지포인트가 쌓이고 바로 콘도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성수기라든가 그럴 때는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이용했던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법인 콘도를 사전차감 제도를 도입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예약 후에 이용일 9일전이라든가 이런 때부터는 당일 예약이 취소됐을 때는 예약 후에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을 차감하는 그런 제도를 보강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후생복지사업 이 복지포인트나 콘도사용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적됐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대리예약 또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양도를 해서 정작 해당공무원이 안 가고 다른 지인이나 주변인들이 가는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해달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역시나 안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공무원노조에서는 저희한테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행정지원과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논의 절차도 혹시 거치셨는지 궁금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기인위원  어찌됐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공무원노조와는 아직 컨택도 안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조속히 협의토록 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조직의 한 구성원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혜택을 못 받거나 수혜를 못 받는다면 그 좌절감이나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는 시장 한 명에게 인사권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 말을 못하는, 눈치를 보고 자신한테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눈치,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정기획위원회실 앞으로 찾아왔던 공무원노조분들 먼저 컨택을 해보셔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논의를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지 그것도 종합계획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첨언을 하자면 앞으로 휴양시설 이용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시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자료제출 안 하셨지요? 지난번에 자료제출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제출해서, 왜 그러냐?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그 내용하고 그동안에,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어 와 있는지 그 실태를 보고 그게 이렇게 개선된 내용으로 하게 되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운영방법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왜 답변을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일정은 딱히 며칠까지라는 건 없고요. 최대한으로 개선방안들을, 시스템들을 바꿔서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18쪽 과장님 이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직자들 통일역량을 위한 연수를 제가 지난해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선진행정이다.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 정말 보고서에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참가하시는 분이 20명밖에 안 되네요. 한 2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매달. 그래가지고 8월이라든지 12월 이렇게 아주 덥고 추울 때만 빼고 매월 한 20명씩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돈이 얼마지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3000만 원.
어지영위원  한 3억 정도로 하시지요. 추경에 좀 더 세워가지고요, 이따가 예산법무과 있으면,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했는데요,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어지영위원  올해는 한 번밖에 안 돼요. 이건 너무 적다. 점차 늘려 가신다면 좋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해서 추경에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참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 관련해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 1월 4일 날짜 신년사를 보니까 첫 번째로 복지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복지정책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그때 행사 주관하셨을 텐데. 어제 제가 공보관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했던 얘긴데 3대 무상복지와 관련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일선 동에는 수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동 행정의 총책임자인 동장님들이 잘 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수정구 신흥1동에 김정희 동장님은 정말 베리굿입니다. 여기는 퍼펙트하게 하고 있는데 태평1동에 원성곤 동장, 태평2동에 김성수 동장 이런 사람들은 SNS 이런 것에 완전 꽝이에요.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복지사업과 관련한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동에 있는 동장님은 직급이라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같은 5급이겠지만 그래도 동 내에서 종합행정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성남시가 전체 1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동장님은 해당 동의 소 지역에서 종합행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보관에 체크를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보라고 했으니까 같이 교류를 하셔서요.
  그리고 3대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아주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배당을 상품권으로 했다고 하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현금을 줘서 다 술 사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아니다 이게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더니 카드깡, 카드깡이 아니라 상품권을 환전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구두 파는데 그런 데 가면 백화점상품권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도 깡이라고 합니까? 환전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거지. 상품권은 상품권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문화상품권은 문화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내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것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이 3대 무상복지 관련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업무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직접적인 지원은 않고요. 홍보차원 같은 것은,
○위원장 이재호  홍보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홍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력이라든가, 동의 인력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터넷에 난리 났습니다, 성남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4시 1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중에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순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자료로 갈음했으면 쓰겠는데요.
이승연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속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왜요? 아니 의견을 물어봐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계속 진행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자료 이런 것을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주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 때문에 맨날 문제가 생기는데요. 민감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은 달라고 해서 함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국정원이 다 줍니까? 조직이란 거에는 대외적으로 알리면 안 되는 그런 보안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관계법에서 제한한 것 외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료제출도.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지 법 밖에서 장외에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달라고 한다고 다 줘버리면, 그것을 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직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조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부부 간에도 서로 말 못할 과거사가 다 있을 텐데.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27쪽, 민선6기 공약과 관련한 것이 있네요. 여쭐게요. 공약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공약취소라고 해서 두 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하나는 효성고등학교 앞에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공약인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켰고요. 다른 하나는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이것은 부동의해서 저희가 공약을 취소시켰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좀 자세하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도 버스비를 공약으로 했어요. 시의원이니까 마을버스를 하려고 했더니 왜 복지부에서는, 버스가 교통과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산하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어지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서 자료로 해주시고요.
  우리 시에 정말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과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다 지켜야 된다는 법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법으로 가능한 사항만 계획을 수립,
어지영위원  공약을 지켰다고 해서 결과가 좋으라는 법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4대강 봅시다. 원래 대운하 공약이었는데 반대가 많으니까 조금 비틀어서 4대강으로 했는데 정치 도의상은 공약을 지켰으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이 다 썩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공약이 하수처리 이전이 있는데, 하수처리 이전 이게 우리 현안인데 이것도 공약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약에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뭐라고 피력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민들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하수처리장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과장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게 물인데 하수처리종말장이 말 그대로 우리 탄천의 맨 마지막 하류에 있어야지 중간으로 온다는 것은 좀 이게, 자연의 이치도 거스르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모란사람들은 죽겠다고 데모를 하는데,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시장님이 현명하시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또 시민들 의견 들어서 이것을 다시 재고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4대강과 같은 그런 잘못된 우는 안 범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사실 맞는 건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께 여쭤보면 강변만 하실 것 같고 책임자인 국장님께 여쭤 봐도 마땅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서울사무소.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은 도와주시고요.
  국장님 사실 저희가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어요. 예비비에 관련해서 지출한 부분이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이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예비비 조항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구색에 맞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논쟁할 소지는 전혀 없고요.
  사실 서울사무소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때도 입법예고된 것과 같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관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지출했다는 것이 저희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사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저희와의 약속이잖아요. 아직은 시기가 좀 그러니 입법예고 거치고 나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분명히 단서까지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니까 사실 저희는 조금 당황했던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집행을 했을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그게 좀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와전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지 마세요. 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대로,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결할 당시에 그 말미에 저희가 붙인 단서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라는 것도 와전이라는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때 수정예산에 올라갔던 예산이 운영비 맞습니다. 운영비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 저희들이 집행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10월에 방침을 받아서 11월, 12월 초인가 11월 정도에서 건물 임차료를 예비비로 집행했는데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 올라오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비비 사용 그런 근거를 들어서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건물임차료라는 게 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보증금이지요.
이기인위원  월 임대료도 납부 안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월 임대료는 집행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월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허위로 발언하시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을 할 때 금영빌딩을 자주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해운빌딩 맞은편 1층에 커피숍 폴바셋 있는 그 건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맞으시지요? 서울사무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전기가 켜져 있고 사람만 없었지 건물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었어요. 알아보니 평당 임대료는 3만 2000원, 관리비는 평당 2만 원, 68만 원 지출됐습니다.
  계약서 사본 가져오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아니요. 계약서 사본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월분은 1월 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계약서 사본 가져오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방침 결재 받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계획 수립해가지고 결재 받은 그 공문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에서 사무실 임차, 인테리어, 집기 이렇게 예산 다 지출하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억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지출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지출하신 그 증빙서류 지금 가져오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월 임차료가 192만 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부가세 미포함해서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부가세 미포함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틀어서 공종 평당 임대료는 3만 2000원으로 공식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약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간극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리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거 보증금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 3일 뒤 저희가 삭감한 이 서울사무소 운영비를 살펴보면 임차료나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비비와 일반회계 예산은 그 목이 다르지요. 그러면 중복 편성하시겠다는 뜻이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난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은 운영비를 1억 1600,
이기인위원  예비비를 승인받으려고 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에 포함됐던 1억 1600은 10원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1월부터 5월까지, 언제 다시 추경으로 올리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의회에서 의회 추경 일정이 잡히면 그때,
이기인위원  그게 약 5월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12월부터 5월까지 쓰는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지출을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주 필수적인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저희가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
이기인위원  아니요,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그걸 왜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전용해서 쓰세요? 저희가 기관운영공통경비는 그 목에 맞게 본예산 때 지출을 하시라고 의결을 해 드린 건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 전체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예산과 저희가 알고 있는 예산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소상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으신 것 아니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물론 부기가 있는 항목은 저희가 쓸 수 없지요, 조정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라든지 포괄적으로,
이기인위원  일반수용비는 그 목적이 행안부 집행상 인쇄나 유인물 작업을 할 때 쓰라고 원칙이 서 있는 거고요. 뭉뚱그리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12월부터 약 6개월 간, 그러니까 3400만 원의, 아니군요. 340만 원, 350만 원의 이 관리비는 어디서 충당이 될 것이며, 그것이 예산 수립된다하더라도 예산은 불소급원칙에 의거해서 예산 소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금영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관리비 체납하는 것을 가만둘까요?
  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분명히 수정예산안에 올리실 때 이견이 있었어요.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다. 시급을 요한다. 아니다. 지하철 이용하면 출·퇴근 30~40분밖에 안 걸린다. 국비 확보는 11월에서 12월 가내시를 받는 것이고, 1월, 3월에 신청 각 도로 내려가고. 저도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개설 여부에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서울사무소를 보류한다고 그렇게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우리 5명의 위원님들끼리, 그때는 6명이었죠. 6명의 위원님들끼리 협의하기로는 “다음 추경 때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합시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의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는 켜져 있고, 사람만 없었지 관리·운영되고 있는 이 실태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지출했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반박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지역 국회 보좌진과 여러 업무협조를 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주요시정 동향을 공유하는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대응을 하는가? 아닙니다.
  시정현안 협조 건의 및 국가보조사업 원활한 추진 협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설명회 개최, 작년에 못하셨지요? 재작년엔 했고요.
  국회 보좌진 대상 간담회 실시? 혀를 차더라고요. 전혀 그런 적 없다.
  저희가 요구하는, 드리는 의견이 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분명히 그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알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보고 계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다 하고 좋은 소파 놓고 전기 켜 놓고 이러는 것은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인데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이 비용들은 어떻게 계속 충당하시겠습니까?
  아까처럼 뭐 다른 데에서 이용하거나 전용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에서 올린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울사무소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 통과 시켜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예산에서 끌어 쓴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사실 처음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수정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저희가 위원분들 찾아뵙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임차료는 저희가 예비비로,
이기인위원  저한테는 안 찾아오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 위원님은 제가 나중에 말씀만 드렸는데,
이기인위원  나중에 언제,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하고 몇 분은 제가 찾아뵈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는…….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거고요. 제가 예비비에 쓴다는 사항은 이미 좀 설명은 드렸었고요. 물론 충분하게 설명은 못 드렸지만,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언제 예비비에서 그걸 지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언제 그랬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자료를 드렸었거든요. 거기에는,
○위원장 이재호  그 자료 어디에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낸 자료가 있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지금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기인위원  아니요.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 그거 주십시오. 자료에 있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지금 주십시오.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할 말이 없지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식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그 자료 가져온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계속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설치 및 운영계획은 처음 보는 자료인데, 갑자기 예비비라는 말이 생기고 그러네요?
  이것을 언제, 어떻게, 누가 위원님들께 주셨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이크를 끄고요?
○위원장 이재호  회의석상인데 그냥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앞서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 방문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이재호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이승연 위원님한테는 드렸는데 보셨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드렸고. 이기인 위원님은 찾아뵀는데 안 계셔서 아마 전달을 못했고, 나중에 제가 드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기인 위원님은. 두 분 새정치 위원님들은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에 앞서서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이기인위원  수정예산에 앞서 전인데 제가 없을 리도 만무하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없다면 각 층에 있는 비서님들께 자료를 전달해서 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걸 놓고 왔는지 지금 확인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CCTV를 열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일단 안 받았다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히, 이거는 지출결의서 갖다 주셨네요?
○위원장 이재호  왜 저쪽에만 가져다줘요? 이쪽에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누어 드리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빨리 오느라고 한 3부 정도만 해 와가지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이거는 지출결의문을 갖다 주시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못 갖다 주시는 거야? 뭐 아무튼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자료를 본다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셨지요. “앞으로의 집행이 사실 어렵다는 거 인정한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보세요. 예비비 승인을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도 않으셨고, 예비비에서 지출해 버리고 그 관리운영비는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미지수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수정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의결이 되지 않았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시 최초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불승인 통보한 거 아시지요?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는 것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항목들, 그리고 재난·재해, 특별히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미리 아껴놓는 비상금 같은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약 3일의 간극이 있었던, 이 삭감되었던 그 뜻과 취지가 모든 위원님들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서울사무소를 시민들의 안전과 위험에 쓰라고, 비상시에 쓰라고 한 그 비상금에서 꺼내 쓴다는 것,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는 국회 보좌진들과의 협력도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과 같은 당 출신의 국회의원들한테는 협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보좌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시는 겁니까, 국장님.
  그리고 지금 지출결의서 갖다 주셨지요? 왜 업무추진비는 지출결의서 안 갖다 주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출하신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비공개 사안이 있고 뭐 한다 사유한다 하면서 이 사무소에 대해서는 왜 지출결의서, 지출결의문, 임대차계약서까지 주시고 왜 업무추진비는 못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 사안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고 또 그 내용이 우리가 비공개할만한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출됐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속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제가 다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여부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국비가 1, 2월 달에 부처에서 사업기구를 수립하고 그다음 절차가 쭉 이어서 가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완벽,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갔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저희들이 너무나 의욕적으로, 또 1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임차 건물 같은 것도 하루에 살 수도 없고 하루에 임차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건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이기인위원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3, 4월에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공고를 합니다. 국비 확보 신청하십시오. 만약에 2017년도 예산이라고 가정한다면 보통 6월까지 신청기한이고요. 7월, 8월 달에 그 취합 받은 것으로 행정부로 올려서 행정부에서 심사를 하지요. 그리고 10월에서 11월이면 가내시가 끝납니다. 그런데 계약은 12월이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이 3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달이? 하여튼 저희들은요,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아직 제 말씀 안 끝났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계약은 12월 달에 하셨고요.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외의 예산, 긴급한 예산이라고 편성하셨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국비를, 물론 다른 손해난 것은 아니지만 못 받아온 만큼,
이기인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까지 저희 성남시에서 국비, 하이테크벨리도 그렇고 국비를 원활하게 정부에서 수용 받는데 저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렇고 법과 절차, 의회의 존중, 약속 그것만 지켜달라. 그러면 합리적인 정책으로 하여금 찬성하겠다. 왜 계속 말을 돌리시냐고요. 작년에 예비비 불승인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2월 4일에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까지 넣고 인테리어까지 공사하고 게다가 현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의혹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면 같은 공종의 공사에서는 분할발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같은 공종의 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도 따로 따로 발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따로 따로 발주한 품목에 대해서 다루지 않느냐?” “다룬다. 우리도 시공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작년 본회의에서도 우리 청소년재단 상담센터 이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례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약 3000만 원의 그 계약을 분할발주해서 우리 시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갔었고 드러난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화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은 것들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분할발주 의혹까지 생기는 이런 행정을 저희가 왜 납득해야 되고, 왜 저희가 수긍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집행부의 견제·감시의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여기는 전기공사가 있고 통신공사가 있거든요. 전기하고 통신은 별도 발주해야 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아마 수의계약으로,
이기인위원  그것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분할발주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비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외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유권해석을 받을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여기 자료에 보시면요,
이기인위원  받아서 만약 그게 잘못됐다고 상급기관에서 인정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 계약상에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벌을 받아야지요.
이기인위원  모두 환수 조치하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니 그것은 환수 조치는 어렵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했으면 계약 절차 이행 잘못으로 저희들이 징계를 받아야지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앞으로의 예산 지출이 사실 문제다.”라고 한 부분도 만약 추경에서 통과가 안 돼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아니요 데코타일과 그 나머지 인테리어는 같은 품목으로 똑같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자료가 없어졌는데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데코타일은 관급이거든요.
이기인위원  데코타일은 관급자재라고 쓴 것이고요, 업자한테 직접 여쭤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마 설계상에,
이기인위원  그것이 관급자재로 분류되는 것인가. 관급자재란 뜻이 뭔지 아세요?
  발주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관급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사급하고 관급하고.
이기인위원  그 위에 건도 다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지만 설계상에서 인테리어는 개인에게 주어서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것이고 자재는 우리가 사서 제공한다. 그게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이기인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이 관급자재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위의 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데코타일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수사의뢰를 하든 청소년재단처럼.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니요. 이것은 딱 나오니까 이것은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기인위원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도 관급자재 데코타일 얼마 480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인테리어공사 이렇게 얼마 나왔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공사 따로 통신하면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뒤로 하고요, 그 돈 쓴 것 자체를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만약 앞으로의 지출에 대해서, 아까 제가 관리비 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들여다보니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한 달 관리비가 128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돼서 결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너무 정부 중앙의 그런 일정에 맞추고,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불찰이 왔는데요. 완벽하게 정리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임차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됐지만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리를 하자면 우선 저는 이 예비비에 대해서 임차료나 리모델링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따로 지출을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집행부의 그 의견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정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부서로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위원장 이재호  안 했다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안 했다면? 안 했는데 지출을 했다면? 의회의 의결이 없이 지출을 했다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의회의 의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이재호  의회의 의결이 없는데 예산을 지출했다면 적법한 겁니까, 위법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면 위법입니까, 적법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의회의 의결이 안 되면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랬는데 지출을 했다면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출은 예산이 없으니까 지출을 못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비비는 예비비의 지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비비의 지출 절차, 어떤 근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위원장 이재호  몇 조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43조 제1항에,
○위원장 이재호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 서울사무소가 어느 경우에 해당돼요?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에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여기에 없고.
  지금 읽으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는,
○위원장 이재호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여기에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10월 30일에,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10월 30일에 내부방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냐고요. 그것만 얘기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때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무실 차리는데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시기 지나서 못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논리라면?
  예비비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 예산 초과지출 상황에 났을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또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뭐 2017년 예산편성 일정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고. 이거 우리 시가 관련된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하는 게 어제오늘 얘기예요? 어제오늘 얘기냐고.
  이게 그만큼 시급하고,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예산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시는 분도 아닐 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남시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최초로 예비비 사용 불승인이 떨어졌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 담당과장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 예비비로 지출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긴급하다고 주장하고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예비비 지출 불승인이 떨어졌어요.
  여기 성남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이거 수정예산안 제출해놓고 가져왔던 자료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설명하신다고 그럴 때 제가 놓고 가라고 그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고 나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했던 부분에 대한 관련 예산을 차기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서울사무소 관련 설치 및 운영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주 배짱 좋게 시원하게 써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 행정이,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요. 성남형 도시행정이 세계화를 추진한다. 예?
  정부합동평가하고 시·군 종합평가를 준비해서 최고 등위를 받아보겠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면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설사 서울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다 실을 꿰서 쓸 수 없듯이.
  성남시요? 예산을 아껴서 쓰면 된다고 그러고, 교부금도 마다하고, 3대 무상복지 실시한다고 성남시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다 절차를 무시하고 한마디로 막가파식입니다. 나대로 식이고.
  그래서 성남시 행정이 말로만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을 준비한다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 그 중요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님들, 국장님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 민감한 자료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법령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과장, 정책기획과에 전달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무슨 근거로 그 자료를 홀딩하고 있습니까?
  아까 국장께서는 “더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노력을 할 거예요?
  제출 받은 자료 의회에 제출만 하면 되는데,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이것이 성남시의 행정이에요. 현 주소예요.
  관계 법령이나 시행령, 규정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자의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자의에 의해서 원칙 없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관계 법령이 있고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내가 지키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외면하고?
  본 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재차, 삼차 말씀드리는 것도 참 민망합니다. 그런 내용, 그런 사실 모르는 분들도 아닌데.
  잘못된 것 맞지요?
  백번 양보해서 서울사무소 필요하다 인정해도 절차 위반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해서 집행한 것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
○위원장 이재호  왜 답을 못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관련한 조항을 읽으셨어요.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우리 국장께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답답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 이거 이미 계약하고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직원까지 파견해놨으니까 운영비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양심 있으면 그 얘기가 됩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해서 저질러놓고 그 뒷수습은 의회에서 해줘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못된 것 시정하시고 끝까지 잘못 시인을 안 하시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나 규정을 위반하면 신분상에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정말로 담당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그냥 조언으로 끝내겠어요. 뻔히 알고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35페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정책제안 정책연구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때 예산 삭감 요청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았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지적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에 필요한 사업만 구색을 맞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기억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정책개발이 정책개발이나 연구가 아니라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상에서 우리는 이만큼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과정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어렵게 예산이 세워진 만큼,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직은 없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9건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총 29건 리스트와 심사 후에 채택된 것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자료들 이거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재명 시장님이 요즘 가장 언론에서 많이 하고 계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
이승연위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예요. 지방자치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겠지요.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성남시 시장님께서 가장 크게 부각시키고 계신 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란 말이에요. 그 지방자치권 중에 3절 권한에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나와요. 지방의회의 권한 제39조에 지방의회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게 예산의 심의 확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의원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시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정책기획과의 예비비 지출만큼 회의를 느끼게 하고 이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당했다고 느낀 사안이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하셔서 “예비비는 그때 수정예산안 이후에 쓴 적 없고 그 전에 예비비 지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지난 예산 때 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렸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확정된 게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급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미 10월 달에 이것을 받으셔서 수정예산 올리기 전에 12월 초에 사무실 리모델링도 다 하셨고 집기도 구입하셨고 근무자도 다 파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셨어요?
  이미 다 이렇게 서울사무소는 구비가 되어 있던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확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에 급히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2월 초에 리모델링 공사기간까지 다 계약하시고 이거 구입 다 하시겠다고 하신 상태였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게 아마 본예산 시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로 제출을 한 달 전에 올려야 되는데,
이승연위원  이거 10월에 서울사무실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아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10월 30일에 방침을 받았고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사업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 요구시점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그걸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도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를 그 전에 이렇게 미리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의원이고 시민이고 간에 이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좋게 말하면 각 부처별 부서들에게 예비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신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 각 부서마다 급하게 지출하고 싶은 어떤 사업 품목이 있을 텐데 그게 되게 복잡하고 귀찮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권에 표기되어 있는 시의회 권한 사항 중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올리고, 본예산 수정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의결이 안 되면 너무 하고 싶거나 너무 급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거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버리지요.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다른 부서라면, 다른 상임위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책기획과의 서울사무소는 모든 예산의 집행, 품목이나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쓰여지는 그 예비비를 갖다 썼는데 왜 우리는 못 쓰게 하느냐, 그렇게 나오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까 국장님께서,
이승연위원  예비비가 예비비 품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예비비로 쓰라고 예비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예비비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쓰여지기 위한 예비비용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 부분을 왜, 누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비비잖아요. 이것을 누가, 왜? 우리 이 사업은 이렇게 예비비로 쓰여질 만큼 급작스러운 사업이다라는 판단을 누가 감히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예비비가 좀 무리하게 저희가,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무리하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꼭 재해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되지 않은, 예산 편성된 항목 외의 예산도 지출할 수 있다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다른 행정기획국 다른 과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비비 지출하겠다.’고 했을 때, ‘정책기획과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 국장님이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걸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본인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그 판단 기준이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그렇게 시장님께서 강변하고 계시는 지방자치의 권한, 그 권한 중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 그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예산 심의의결에 관한 권한을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침해를 하셨다고요.
  지방자치 내에서 지방자치 권한을 지금 존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지방자치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가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산의 유용이지요. 회계질서의 문란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그 어떠한 절차상의 해명도 저희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심정으로는 앞으로 정책기획과는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저희한테 예산 올리지 마세요.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면 뭐예요.
  서울사무소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뭐해요. 이미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선례가 남았을 경우에 차후에도 저희가 심의 의결해 주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 안 할거라고 누가 보장하고 담보합니까?
  그렇다면 지방의회, 특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의결 왜 합니까? 시간낭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차후에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지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지요. 그 부분을 보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청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고발까지 불사해서 향후 성남시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로 자료 가져오라고 했던 것 중에 계약서하고 또 뭐 있었지요? 그것은 왜 안 가져와요?
  공사한 계약서들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계약서는 아마 위원님,
이기인위원  임대차 계약서만 저한테 주셨고요.
○위원장 이재호  임대차 계약서 말고 공사한 것, 그다음에 내부방침 결재 서류,  
○정책기획과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됩니까? 한 시간이 지났는데.
    (담당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지출결의서, 지출결의기안문 잘 봤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12월 1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었다고 하시지만 보니까 저희 의회 의결은 12월 4일에 삭감을 했고, 215회 임시회가 12월 21일에 폐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기안문을 살펴보니 그 발의를 12월 23일에 지출하셨어요. 의회의 의결을 보시면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원인행위가,
이기인위원  국장님 우선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1항 가호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및 재비용을 제4조에 규정한 납부기일부터 2개월, 듣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조항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및 제비용을 규정한 납부기일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이 시장과 임대인이 계약서한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까지는 약 5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 취소 여지가 발생해서 세금 낭비의 여지가 생긴 것.
  세 번째는, 분명히 운영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지방자치법 예비비 조항에 따라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니 리모델링과 임차료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즉, 복비까지 지출하셨고요. 서울사무소에 무인경비 설치 시스템까지 구축해놓으셨더라고요. 이에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또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제대로 이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살펴보니 부동산법에 의거해서 지출하겠다고 공문을 쓰다가 마지막에 “협의하여 지출한다.” 재량이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대 한도액이 25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네 배에 준하는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셨어요. 이에 본 위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사무소 예비비 부당 사용 건에 관련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의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렇게 장시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그것을 자꾸 곡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몰입을 하면 해당 법령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없는 것을 지출 할 수 있다고요? 예산에 없는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지출 할 수 있지요. 본인의 실수나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놓고 그것을 강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꼬이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미리 사놓고 1년간 자동차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예산 달라고, 자동차 사는 건 예비비로 사고, 말이 됩니까?
  시정하시고 그 문제는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 공동대응?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교부금도 패대기치고 있어요.
  나가서 시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성남시가 서울사무소 국회의사당 앞에, 300미터 떨어진 곳에 그거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싶겠지요. 시민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유능하신 담당직원이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 그것이 상급자의 지시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도 강변하고 있지 않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료를 제출 좀 잘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법에 맞게,
어지영위원  보안에 하는 것은 제출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법에 맞게 제출,
어지영위원  지금 얘기가 대외협력팀과 관련해서 자료가 유출된 것들이 있어요?
  계약서도 나오고 복비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거 저희가 제출 지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좀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우선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별도로 말씀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럴까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발언이 끝났으니까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말씀 나누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복지사업을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있어서 정부하고 협의가 안됐다고, 더 정확한 말은 정부 말 안 들었다고 해서 교부금을 깎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
  또 그런 불이익을 우리가 받아서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데가 국회인데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우리 시 정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대외협력팀이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또 관련 부처 사람들 많이 만나서 불이익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고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2억 2100만 원이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운영비가 1억 1600 들어갑니다, 1년에.
어지영위원  2억 2100만 원 들여가지고 89억 받아가지고 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말을 할게요. 대외협력팀에서 말하는 서울사무소를 의회에 보고도 하고 뭣도 알아보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미처 보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번에 논란이 됐던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만드는 데도 기본 3~4달 걸린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준비하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기본 최소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2016년부터 일을 하겠다고 하면 올해 1월부터, 벌써부터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언급이 있으면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차후년도 예산까지 준비되고 계획되어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국비를 확보하려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어지영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는 1월부터 하는데 보통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무슨 관련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관계 부처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최소 2~3년 것까지도 준비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냐고요? 통상적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마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어지영위원  하루라도 급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 그 예산 승인 받으려면 12월 말이나 돼야 하는 거잖아요. 12월 20일 넘어서 12월 마지막 주에 해서 팀이 운영이, 이것은 말 그대로 하려고 했으면 2017년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시는 하루라도 빨리, 丙申年 2016년부터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비비를 써야지요. 추경에 한다고 해서 추경이 빨리 됩니까? 잘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그리고 서울사무소 간다고 해가지고 얘기하면 벌써 보세요,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것을 정쟁도구로 삼아서 계속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쟁의 도구가 되고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불상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하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놓고 차후에 수습하는 게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업무를 잘 하시고 그 업무에 맞춰서 저는 했다. 그런 과단성과 용감함이 없으면 이런 일은 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잘하고 있는 일도 의회에서 뭐가 잘못되니, 부족하니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주눅이 들고, 또 어떤 과장님께서는 가슴에 상처도 안고 그런다고 그러시던데, 과장님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그런 공직자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왕에 그래가지고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지금 예비비 집행이 돼서 설치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앞으로 운영비가 1억 1600 연간 소요되는데요, 수정예산에 위원님들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어지영위원  빨리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세요. 부족한 것 있으면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2억 1000만 원이라도 올리세요. 제가 책임지고 통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을 마치셨는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발언을 정쟁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답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는 발언성 질문을 하니까 아주 답을 잘 하시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판단 근거는 관계 법령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법 절차나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것을 어기고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희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좀 무리하게,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하지요? 해서도 안 되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좀 무리했지만 법을 위법한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위원장 이재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을 위반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글쎄요, 그것은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의할 수 없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반했다는 것은 판사가 가리는 거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호  법에 근거 했다는 근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 다시 해볼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무리하게 했을지언정 위법은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법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서 무리하고 안 무리하고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씁니까? 기냐 아니냐 법에 맞게끔 적법성을 띤 행정이냐 아니냐 이 판단 여부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법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 하셨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게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긴 시간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서로 위원회가 일사분란하게 의견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서로 위원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서로 각각 주장이 다른 것 인정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야기들이 그만큼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관련해서 이번에 개회 때 이상호 대표의원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자세히 좀 한번,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하시겠지만 손에 쥐어 주듯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다음에 이상호 대표께서 발언하신 내용 예비비를 위법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비비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호 대표님이 대표연설에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집행한,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설치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임차료에 따른 보증금을 저희가 그것에 부속된 예산을 예비비에 지출을, 사전에 12월 이전에 한 사항이고요. 이상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정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그 이후에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했다고 대표께서는 발언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현재까지는 집행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실이 명약관화하게 분명한 것을 가지고 서로 주장이 양쪽에서 이러니까 중간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이거 자칫하면 아까 정치적인 쟁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해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설치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임차료라고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임차보증금.
박종철위원  이런 것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게 통상 우리가 말 그대로 예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기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이럴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설치비나 리모델링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것을, 지금 논란의 여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하면 한 3월 이후, 4월에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면 7월경이나 사무실이 개소가 되니까 저희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국비공모사업은 진행을 했지만 그것을 더 확대해서 국도비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1월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10월 말부터 준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쪽에서는 적극적 행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우리 예산이라는 게 다 항과 목을 정해놓은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냐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료 주신 것 장수는 많지만 핵심적으로 그거 하나네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않았는데 했다고 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네요, 가장 핵심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 대표연설 말씀하시는,
박종철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 온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방이 있는 부분이 공무원은, 불법 아니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여러 번 다 했으니까.
어지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거지요, 과장님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고소고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거기에 엮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요,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회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료 위원들의 자료요구 확실하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정책기획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 위원께서 서울사무소 관련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사법기관 고발 건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이 위원회 마무리날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알고 있을게요.
어지영위원  언제요? 저 의사진행발언 있으니까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아까 얘기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쫑을 낼려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때 또 의사일정 변경해가지고 또 오라가라 하지 말고,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 발언 단어 선택이 너무 시민들이 봤을 때 비난의 여론이 있어서 쫑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그 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6시 1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어제 조례안 심사 때 소개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우리 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감사관 업무청취를 하면서도 우려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명선거, 선거 중립과 관련한 그런 우려가 큽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지요. 대충?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직원들에 대한 공명선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전에 교육도 있고 하니까 할 때마다 되도록,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선거 국면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 시민들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의정보고서니 공보물이니 이런 데에 보면 본인들 선전하려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일반시민들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당원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보면 그 안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고향이 저쪽 광주여서 1년에 다섯 번 부모님 찾아뵙기도 힘든데 얼마나 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가 다섯 번 여섯 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성당원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각 동별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정보고서니 예비 공보물 이런 데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있는지 없는지 싹 점검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지영위원  그리고 동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한테는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주의를 좀 주세요. 서로가 불편해가지고 동네에서 제가 다니기가 힘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일단 통장, 반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선거에 대해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되기로는 반장 두 명에 대한 부분이 사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공문이 나갔지만 어쨌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반장들은 선거에 대해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규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6년째 행기위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치행정과 관련 의회가 열릴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관변단체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일탈행위의 금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잡힐지 대책이 안 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의 의지라고 봐요. 대개 동장들이 이래도 동장, 가면 과장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당신들 주장하는 것이고 나는 내 갈길 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동장들,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의원이 직속 공무원으로서 차상급자가 아니니까 명령은 못하지요, 우리 주장만 얘기할 뿐이지.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기 때문인지 몰라도 말해봐야 헛것입니다.
  동네가 좀 자율적으로 뭔가 정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뭔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동네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가 그걸 바르게 잡으려고 이렇게 한 쪽으로 가다가 보면 기득권에서 저항을 하겠지요. 기득권에서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힘이 부치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쪽에 손을 빌려서 나쁜 짓들을 해요. 소위 저항을 하는 거지요. 저항하는데 핵심적으로 통장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주로 통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장한테 사례를, 사례가 아니라 정확한 펙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또 다시 반복돼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의원이라는 게 이렇게 무력한 건가.’하는 자괴감에 빠져요. 엄연히 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조례나 어느 면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관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묵인이 되어지고,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재위촉이 되고 그렇게 반복해 가는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통탄합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러 가지 예산을 바르게 쓰고 있느냐 등등 많은 질책을 하지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적인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마을 소요에 통장들이 가담하고 반장이 가담하고 주민자치위원이 가담하고, 그걸 뭐라고 하면 “내가 통장이기 이전에 나도 주민의 한 사람이다. 내가 자치위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이다. 나 반장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선거입니다. 그 사람들 앞으로 선거 때 어떻게 행동할지, 방금 동료 위원도 발언을 했지만 굉장히 우려돼요.
  그래서 지금 업무청취 하는 시간인데 자꾸만 우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뭐하겠어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겠어요? 메커니즘 자체도 정당공천제 해놓으니까 시끄러운데.
  그래서 동장들이 바르게, 올바른 사명감을 갖고 내가 내일 옷 벗더라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내가 시정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나 뭐 6개월 있으면 옷 벗을 텐데. 짓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면 본 위원도 그런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앞으로 소신이나 방향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멈추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어쨌든 어지영 위원님에 대한 말씀하고 박종철 위원님에 대한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단은 저희들 입장으로는 공직자, 동장들에 대한 자체도 남은 기간 몇 개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만둘 때까지에 대한 자체는 우리 공직자로서에 대한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변단체에 대한 부분이나 통장들이나 그런 부분,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반장 2명에 대한 부분만 선거 관련으로 해서 사표를 낸 상황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도 나름대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번에는 없었지만 만약에 사퇴를 하고 나서 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도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나름대로 조례라든가 지침을 통해서라도 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선거에 대한 자체가 어떤 갈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잠깐 보충, 아니 지금 선거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종합적으로,
박종철위원  일상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어떠한 갈등을 조정하거나 그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마을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편 가르기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동장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도에서 우리 시로 와서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현재까지는 일곱 분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박종철위원  도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근무하다가 다시 되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도에 다시 복귀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을 도에서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 대한 자원으로 남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명 정도는 지금 도로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자원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교류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면 도에서, 그것도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가길 원한다고 그래도 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없다면 안 되는 거고, 또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가는 사람이 없다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7명 중에서 1명 정도에 대한 부분만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추진 중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자체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성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은 성남시장에게 인사권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 없이 어떻게 보면 강제성 있게 해가지고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 없이, 만약 서로 간에 쌍방교류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으로서 마땅치 않은 부분이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과장님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에 주어진 임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교육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교육의 강사나 교육 프로그램이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와서 친목이고 한번 같이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 형식의 그렇게, 과정 안에는 강사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통장이면 통장, 자치위원이면 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는 정말 거기에 맞는 유능한, 손색없는 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소기의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사람 모아놓고 단합대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선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신경 써줬으면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관변단체인 사람들 워크숍이나 교육의 질을 좀 제대로 하자. 높이자는 것보다도, 높이자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52페이지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과 공감대 형성하기가 현안 및 주요업무로 들어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봐도 그렇고 추진계획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정례회의를 하고 역사 문화체험을 하고 명랑운동회를 하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왔고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작년 추진상황이랑 올해 향후 추진할 계획이랑 전혀 특별하거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질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특별하게 차이에 대한 것은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분은 이탈주민에 대한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들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생기는 것이 과장님 혹시 수정구 복정동에 하늘꿈학교라고 북한이탈 학생들이 교육 받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쪽에까지는 아직 자세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센터,
이승연위원  아니요, 센터가 아니라 학교요. 하늘꿈학교라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북한이탈주민 아,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52페이지에 개요, 연령별 거주현황에 나와 있는 458명 중에서 이 안에 하늘꿈학교 학생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지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58명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탈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안에 하늘꿈학교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대한 자체를 지금 잘,
이승연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대통령께서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혹시 하늘꿈학교를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요, 과장님.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이랑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고, 상당히 특수한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오시기 이전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관계자분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 봤는데 서울시에 있었을 때, 그게 작년에 저희 성남시로 이전을 해 왔어요. “서울시에 있었을 때는 시의 지원을 충분히 받았는데 성남시에 와서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기식인 이런 행정에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기관에 대한 검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성남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은 표하고 있고 그래도 예의는 갖추고 있다. 이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 해보시고요,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공감대 형성하기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파악하시고 예산 들이셔서 정말 성남시에 있는 이탈주민들이 제대로 성남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행정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승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도 보면 올해에 176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국비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많지는 않은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린 학생들에 대한 부분, 특히 또 학교에 대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가지고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실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이렇게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유독 지금 시에서 계속, 시청에 들어와 있는 민주평통사무실을 이전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외부조직 이전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지금 외부조직 이전현황에서 이전을 하라고 통보받은 7개 사무실 중에서 3개는 이전 추진 중이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수정구 방문보건센터가 이전을 했고, 나머지 4개 정도가 지금 이전을 한 상태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니 자율적으로 얘기되면서 바로 나갔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민주평통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민주평통은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저희들이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이관해야 되겠다.
이승연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고 언론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평통 사무실 중에서 95%가량이 각 해당 시청사에 사무실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건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양당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계속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부분도 이해는 안 될뿐더러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 후에 외부 임대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예산 같은 게 확보될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민주평통이 이전해 갈 장소를 다 확보해놓고 거기로,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민주평통이나,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외부조직 이전현황 이 7개 부분 말고요, 시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각 단체별 사무실현황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 하면 그렇게 계속 이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늦춰졌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민주평통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그런 얘기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적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랑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올해 부분에 대한 자체는 지금이 1월 달이니까 교부에 대한 쪽으로 되는 건데 아직 집행까지 되기보다도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바로 교부신청이 오면 교부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승연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들은 부분에 의하면 기자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이건 사실 확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민주평통의 예산 집행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한다거나 그런 자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론하고 이거 말고 그냥 정확하게, 명확하게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못된 민원이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공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지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지하1층 창고로 이전 완료하셨네요, 2015년 5월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앞에 시청사 기존용도 임시사무실 현황을 주시면서 지금 시청사에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 징수2팀인가가 지하1층 창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창층으로 채광 및 환기가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이 저해돼서 이 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사유를 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팀 직원들의 건강이 저해되기 때문에 지하1층이 어려워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정작 청소년상담실을 지하1층 창고로 이전한 이유는 뭔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세외수입 징수2팀이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부서가 함께 집합되어 있어야 되고,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청소년상담실도 여기도 정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쾌적한 데로 이전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청소년상담실이 원래 시청 몇 층에 있었지요? 이전하기 전에요. 2015년도 5월 이전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7층에 있었지요.
이승연위원  7층에 있던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상담실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 상담에 임하고 있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비단 세외수입 징수2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지하1층 창고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하1층에는 채광도 잘 안 되고 환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작업환경은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들락거리는 이 청소년상담실을 7층에서 지하1층 창고로 이전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준, 어떤 근거로 시청사에 있는 이 센터들과 이 단체들을 임의적으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정확히 옮긴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시에 있고 또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업무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승연위원  그러면 7층에 그냥 놔두셨어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일단은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옮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비단 하나의 예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지금 제가 이걸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 이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잡음이 나고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들리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이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위원님은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자료에 보면 거기에 임원님들이고 회원님들께 저희들이 재정국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해를 하신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단체에 당연직으로 있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현황 자체가 뒤죽박죽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더 알아보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에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청소년상담실이 좀,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청사 공간이 처음에 입주할 때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신규 수요들이 발생하면서 공간 부족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전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간이 부족한데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이재호  지적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당사자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례의 인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징계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투명성 있고,
○위원장 이재호  예.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말 그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있지요, 내부 규칙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규칙이 공포된 거예요. 전 직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거스르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들인데 그 보완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유념해서 2016년도 인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호관찰소 있지요? 보호관찰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어지영위원  지금 시청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직 행정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지영위원  그러면 감사 때 했으면 감사대로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때 나가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일단은 사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12월 24일부로 해서 1년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일단 없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1년 연장이 된 거지요, 올해 12월 24일까지.
어지영위원  이 사람이 언제 처음 들어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2013년도에 들어왔지요, 2013년도.
어지영위원  2013년도에 들어 와가지고 2016년 올해 말까지 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매년 지금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국가기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어지영위원  나라에 돈이 없습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시고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저희들도 일단은 법무부 쪽에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 법무부 쪽에서 다른 방안에 대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속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지금 보호관찰소가 분당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선전이 되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또 어떤 유언비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지영위원  유언비어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나갔다니까요. 구미동에 들어온다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유언비어입니다.
어지영위원  유언비어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유언비어라고 봐야지요.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보호관찰소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그런 방침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어지영위원  아니 우리 시 말고요, 보호관찰소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법무부 소관이지만 그런 계획이 법무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가 분당에 들어오는 건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단체들이야 시청에 있으면 업무하기도 좋고 또 공무원들하고 교류하기도 좋은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전반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에 빈방이 수두룩해요, 안 쓰는 빈방이. 문 열어 보면 자재 같은 거 집어넣어놓고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로 오라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옛날에, 아까 말했던 뭐지요, 그 사무소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보호관찰소 말씀하십니까?
어지영위원  보호관찰소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민주평통?
어지영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의회로 오라고 제안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의회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감사 때 체육관 어디로 간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의회도 공간이 많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은 의회를 열어가지고 쓰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의회 내에서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의회에도 멀쩡한 공간에 홍보관 만들어가지고 채워 넣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가 열린 의회고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의회지 여기가 뭐 철옹성도 아니고. 청와대 같이 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
어지영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의회의 사무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각 교섭단체 대표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빈방 활용 방안을 해서 그런 공간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냈고 또 말씀도 방문해서 했는데,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은 거기 민주평통 말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그런 결론이 났으니까, 또 지금도 공간이 부족해서 한 단체들이 있다면서요. 그런 단체들 와서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6시 5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나오시라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나와서 하시네요. 계속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계획 자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예산법무과 자료는 2장 반 밖에 안 되네요? 성남시 예산을 다 총괄하시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5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정업무계획은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 말은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서류제출 요구나 그런 부분으로 갈음을 하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되었던 우리 출연기관들 중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저는 경영평가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13년 하반기에 도입된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양지동 문화의 집의 모 팀장을 직위해제 했는데 헌법에서 명시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어기면서 그 팀장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2013년 하반기 때 복수직급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하반기 근무평정 ‘가’를 2번 받은 사람을 직위해제를 했거든요. 2013년 상반기에 그 근무평정 ‘가’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해당 팀장에게 직위해제를 부여한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표이사는 그것이 자신이 구체적으로 “몰랐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헌법에서 명시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그리고 이로 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면 아니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팀장과 팀장이 아니었을 때 그 재산권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조사를 하시거나 경영평가에 꼭 반영을 하셔서 해당 팀장이 직위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청소년재단 경영평가에 반영을 해주십사, 그리고 그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가지고요.
  출연기관을 평가하다보면 평가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나쁘게 나올 때도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청소년재단은 저는 고민이 많아요. 사실상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청소년재단을 청산하는 법을 좀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건 뭐,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교육청소년과하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도 하고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새로 누가 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분한테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청산을 할 수 있으면 청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옛날에 각 수련관별로 운영했었잖아요, 수련관 중심으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굉장히 전국 대한민국에서 성남을 가장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수련관 그거였는데 이것은 뭐 의회에서 감사가 있어가지고 딱 지적하면 개과천선이 1년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맨날 의회에서 때려 팰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도감독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제 재정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방채를 감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방채가 우리가 우려할만한 수준이에요? 63쪽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채무비율로 따지면 뭐 우려할 정도의 그런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한 1180억 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계획에 따라서 한 160억 정도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계획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씀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저희가 의정연수 가게 되면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요. 지방채가 적절히 좀 있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방채가 너무 없으면 정부로부터 재정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 불이익 관계는 제가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  
어지영위원  수원시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강사로 오신 그 교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겠네요? 그분 엄청 전문가시던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지방채를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고자료에는,
어지영위원  지방채는 계획대로 갚아야 될 건 갚아 나가는데 적절하게 채무를 좀 갖고 있어야지 우리도 빚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땅을 좀 사야 될 게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씀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사야 될 게 있잖아요. 땅 사야 될 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지영위원  시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면 시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지요? 위례신도시 같은 데. 다 샀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민센터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주민센터도 있고 뭐 공공청사 부지도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건 회계부서, 재산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파악을 못 하셨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보니까 땅을 팔겠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공공청사랑.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재산관리 부서가 따로,
어지영위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시면 돼요, 그거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2개예요. 하나가 어디냐 하면 삼평동하고 정자동, 제 지역구. 땅을 팔겠다고 올라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땅을 파냐고 그랬더니 땅을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채권 발행해가지고 채권으로 사면 좋지 않나요? 채권 발행해가지고는 땅을 못 삽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또 검토한 부분이 있겠지요.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확인 좀 할게요. 정자동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저번에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담당부서 회계과하고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말이 서로가 달라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부적정 났다고 그러던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뭐 30억, 20억 이상이면 그것을 심사한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걸 정확하게 행정 용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투자심사지요.
어지영위원  예, 투자심사. 그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부적정 났다는 그런 얘기던데, 나는 금시초문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어지영위원  시장님께서 저희 정자동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빨리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들으셨어요. 통일교육 연수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추경에 증액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매월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좀 너무 과하다고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지금 1회거든요? 한 4회 정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대답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들 기억하시고 또 체크를 평소에 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잘 해주시고.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참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네요. 보호관찰소도 나가라고 그러고, 성남시청소년재단도 없애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감독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예산법무과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드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재호  힘드신 건 힘드신 거고 예산심의나 아니면 예산법무과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감사기간이나 예산심의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된 거니까 조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치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62페이지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관련돼서요, 왜 아직도 성남시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지금 입법예고 해놨고요.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입법예고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회기에 저희가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소송사무처리 규칙도 개정이 되는 상태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것도 입법예고 지금 해놨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은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을 지원하시고 계속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예산법문과의 조례안들이 신속하게 개정이 되고 있지 않으면 다른 부서 보기에 모범이 되지 않을 듯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울러서 감사관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회계사를 같이 관리감독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감사관측이랑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지방보조금관리랑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7시 0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홍진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예, 역시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년하고 달라진 내용 있습니까? 민원여권과는 거의 일반적인, 반복적인 업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콜센터 맨 처음에 69쪽에 시민의 소리(콜센터 상담민원 월간 동향)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그 내용만 새로운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바. 정보정책과
(17시 0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황중섭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예, 역시 과장님께서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수행, 이거 잘되고 있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금년 9월말까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행자부에 제출할 사항,
○위원장 이재호  평가해가지고 9월말까지 제출한다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 감사 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문제 지적 당하셨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 명심하고 계시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리고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청년배당 관련해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발췌해가지고 통장들한테 방문,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대상자들 안내하는 거겠지요.
○위원장 이재호  안내한다고 해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발췌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대상자는 나오니까요, 동에서 현황이 나오니까.
○위원장 이재호  동에서 현황이 나오는 건 맞는데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거지, 신청하는 건데 신청대상자가 자기가 공고문이나 공지문을 보고 내가 해당된다고 해서 신청을 해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거꾸로 시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해가지고 그 명단을 각 통의 통장님들한테 배부하고, 그 통장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심지어는 본인 동의가 아닌 본인의 부모한테 뭐라고 하나요, 위임장.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것 신청을 잘 모르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내는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그렇게 추출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다른 개인정보 유출되는 게 아니고 대상자의 해당,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소라든가 성명 정도해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마 언제까지 자세하게 그런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겠지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정보정책과장이니까 개인정보가 이렇게 관리돼도 되는 거예요?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추출해가지고 해당 통의 통장님들한테 전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문해서, 각각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 것은 유사한 게 개인 주민등록 사실 조사관계 그런 것도 다 통장님들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 건데요. 대상자가 이미 확정돼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그 청년배당 지금 억지로 하겠다고 하고, 교부금까지 포기해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데 마치 대상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대상자니까 청년배당을 받아라.’ 그것도 안 되면 ‘부모님한테 위임장 써서 그것으로 갈음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도 일선 동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뽑아서 문제가 된 적 있지요? 처벌받은 공무원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사례하고는 다르지요.
○위원장 이재호  어떤 점이 달라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개인이, 공무원이 접근해서는 안 될 사항을 열람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시민에 대한 수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본질이 다르지요.
○위원장 이재호  시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사업 이유만 대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추출해서 개인 찾아가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물론 법의 근거를 가지고,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그렇게 내가 설명한 부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위원장 이재호  개인정보법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문제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없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보시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7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새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권선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이 6건, 건의가 9건, 자료제출이 7건 등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도서 직원교육 및 시스템 정비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판교도서관 인문강좌 운영 시 다양한 강사 선정 요구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9건에 대한 건의사항은 평생학습원 업무운영에 반영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일반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평생학습원 운영 정책에 대한 고견과 2016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각 도서관장이 상세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후속 조치들은 사실 평생학습원 집행부에서 간간이 계속 저희한테 연락하시고 소통하시면서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역시나 서현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저희 동, 서현1·2동, 수내1·2동 새해 인사회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들을,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실 원가검토는 1월에 조속히 완료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고 3월이면 준공가능성이 보여진다, 준공하겠다라고,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착공, 준공이 아니라 착공.
이기인위원  예, 착공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정업무청취 계획서에 적혀 있는 대로 가능한지.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지금 1차 조달청하고 원가 검토를 했는데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이견을 좁히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자체적인 발주 검토까지도 해서, 시장님이 약속한 거니까 3월 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빙기가 끝나면 착공을 하려고 지금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원가 검토가 사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표준단가를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약간,
이기인위원  그래서 3월이 기한으로 두고 이것을 조속히, 신속하게 하는 의미는 좋겠지만 성급하게 하는 것은 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예산 절감도 하고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 원가 검토가 만약에 조달청과의 협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엇갈리거나 이견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별로 상원도서관도 마찬가지, 복정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보고해 주시고 지금처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현재는 서현만 그렇지 나머지는 다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끝났고.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6개, 7개 도서관마다 유해도서 다 수거하셨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서현도서관 건립에는 향후계획에 보니까 원가검토 때문에 좀 이견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정도서관에는 원가검토 절차가 없어요. 원래?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현재는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또 원가검토 보완 요청하고 원가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복정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서현이 확립되면 문제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현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서현만 해결된다면 복정은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냐면 이런 사실이 지역주민한테 알려지면 이게 벌써 시기적으로 1년 이상씩 뒤로 밀려지고 있거든요. 서현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씩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에 있어서 신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시민들은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고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부적인 부분이나 행정기관 간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간도 단축하고, 또 향후에 추진하겠다고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복정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7시 2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가리지 않고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평생학습과장님. 18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성남 라이브 러닝(SNLL)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근데 이걸 읽다보니까 사실 성남행복아카데미나 다른 강의프로그램 같은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거의 어떻게 보면 특강형식으로 해서 비슷한 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특색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시민참여강좌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 중에 강사를 하고 싶은 분을 모셔서 주제를 갖고 시민이 강사가 돼서 강의를 하는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승연위원  그 부분 흥미롭기는 한데 주민분들 중에서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무조건 다 강사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기준이라기보다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그분의 어떤 특별한 삶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일부 강사를 선정하기 전에 일부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받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강의내용을 받으실 거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리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시간 강의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게 1시간짜리인데요. 혼자 1시간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강사는 40분하고 일반시민이 20분해서 1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 SNLL 라이브 러닝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민참여강좌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시간 강의로 해서 주제에 맞는 전문강사와 일반시민 강사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이승연위원  1시간 강의를 그러면 전문강사랑 시민강사가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같이 하는 거지요. 이게 성공을 할지 어쩔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첫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보니까 점점 더 궁금한데, 이게 1시간 강의를 가지고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맞춰서 전문강사가 그러면 한 30분하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40분.
이승연위원  40분하고 시민강사가 20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하고 토론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승연위원  이 프로그램 계획안이 다 나와 있나요, 주제가?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아직은 안 짜여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주제는 총 몇 개예요, 20개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아, 그게 아니고요. Re-Start 특강이라는 것하고 생활문화특강 그다음에 시민참여 강좌 이렇게 해서,
이승연위원  아니요, 저는 시민참여강좌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전체를 지금 20개로, 저희가 20여 개 강좌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중에서 시민참여강좌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 부분을 정확히 몇 개를 하겠다 이것은 아직 저희 세부계획에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1시간에 4만 원이고 추가했을 때 3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강좌 같은 경우에 전문강사가 40분하고 일반시민이 20분을 하게 되면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일반시민은 강사료를 안 드리지요, 자원봉사하는 걸로 해서 하시고. 본인한테는, 그분한테는 어떤 기회를 제공받는 기회가 되니까 그분은 강사료를 안 드리고 전문강사 오셨을 때 강사료를 드리는데 40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이라든가 하다보면, 1시간 이렇게 하다보면, 1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이승연위원  지금 강사료가 전체 3개 운영과정 특강 포함해서 시민참여강좌까지 해서,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1200입니다.
이승연위원  총 20여 강좌에 강사료는 1시간에 4만 원이 지급되는데 예산이 1200만 원이 책정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일반강사가 4만 원이고요, 이것은 1시간에 12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12만 원에 1시간 추가 시 10만 원 더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Re-Start라든가 생활문화특강은 저희가 3시간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오게 되면 강사한테 3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강사리스트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시민참여강좌예요. 이 부분은 사실 잘하면, 지금 시범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좌를 1시간을 40분, 20분으로 쪼개가지고 전문강사랑 시민강사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민참여 강좌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운영방식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근데 저희 생각은 시민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일원적인 게 아니고 본인이 살면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1시간 전체를 할애해서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어떤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전문강사가 같이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차후에 진행상황을 보고 다시,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리고 21페이지에 성남행복아카데미 이 부분도 지금 총 26회로 잡혔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랑 강사는 전혀 리스트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지금 업체선정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제안설명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가 다시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고 지난해에 운영했던 업체가 다시 또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자치발전연구원 이것도, 지난번에 자치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이 명사, 전문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래서 그것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어떻게 조정됐는지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료가 어떻게 조정됐는지, 작년 대비 올해 강사료 책정기준표도 자료로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절약하려면 작년 대비,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부터는 자료로 아예 같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두로 해서 협의를 해놓은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그러면 구두협약 상태고 아직 자료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우리가 제시한 거지요.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식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자치발전연구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실 건지 운영 계획안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각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셔서 이것을 도서관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각 도서관 프로그램을 비교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각 도서관에서 신규사업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 이렇게 같이 누락된 도서관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서관지원과의 관장 하에 각 도서관장님들이 합의를 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같이 신규사업으로 발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좀 힘든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로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도 자유학기제 도입, 찾아가는 학교청소년인문학 이런 식으로,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나는 로봇관 운영 이런 특성화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그 지역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그래서 도서관별로 이런 신규사업들은 같이 발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  예.
이승연위원  이것을 각 관장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도서관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관장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처지거나, 그리고 진로 관련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게,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  예,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도서관지원과장님이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각 관장 회의가 있으니까, 여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자유학기제가 좀 빠졌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이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보고 안되면 다음번에 하던지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에 맞춰서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할게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각 관장님, 도서관별로 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회의 때 원장님이 주도하에, 지금 이 자유학기제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청소년재단 내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각 프로그램별로 흡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부족인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청소년재단 산하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랑 중복되지 않게끔 학교나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타 부서와의 점검도 원장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다음 회의 때 저희가 토론 자료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상호대차, 그 부분이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맞지요?
○중앙도서관장 권선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건데, 상호대차서비스 홍보를 더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상호대차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도서를 대출 받을 때 그런 안내문을 써서 주면 읽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도서가 없어도 이런 상호대차서비스가 있구나 하는 걸 알 테니까.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일러드리고.
○중앙도서관장 권선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원의 시정업무 계획을 보니까 도서관별로 신규사업이나 시책사업, 뭐 이런 것 위주로 지금 업무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면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도서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원장님, 기본적인 기능이나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보완해야 될 것이 평소에 느낀 점이 없어요?
  이것은 거의 경쟁적으로 도서관별로 자그마한 사업들을 쭉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굴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본래 기능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평소에 느꼈거나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는 그런 점은 없나 이런 얘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선용  저희들이 도서관이니까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책을 대출해 주고 비치하는 건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는 추세가 도서관도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하는 거고 그것에 넓혀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재호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 이런 것들 쭉 도서관별로,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본연의 업무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중앙도서관장 권선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염려스러워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강좌 운영에 있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강사 강사료 책정하는 것에서부터 강사 선정하는 것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인문강좌도 강사별로 횟수도 제한하고 여러 분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보면 아주 정치적으로 극좌나 극우나 이런 사람들, 일반시민들이 볼 때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극좌도 곤란하고 극우도 곤란합니다.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곤란하겠다.
  그리고 강사료 선정에 있어서도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23일과 24일을 휴무로 회의가 없고, 1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
  중앙도서관장  권선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