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5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나.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호양 사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특수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진 감사실장입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영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철 인사전략실장입니다.
김인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명예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현황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어린이교육문화처가 팀으로 변경되어 기구 및 정원이 제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현황은 나눠드린 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기인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연초에 바로 시정업무청취 계획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글쎄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나, 혹은 그런 곳이 있다면 지적해서 개선을 한다는 계획을 연초에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통해서 반영한다고 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살짝 들어봤는데 정작 시정업무청취 계획서에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사실 검토는 참 좋은 말이지만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선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은, 지금 회의록을 봐서도 알겠지만 “외부위원의 마땅한 위촉기준이 없다.” 그때 당시에 전문계약직 직원심사 임용 기준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혹은 같이 직원 공개모집 집행계획을 심의하는 그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내부 공사 임원들 세 분이랑 한 명의 외부위원만 참석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 외부위원이 특정정당의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내 임직원 행동강령 세칙에 “법령에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또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전문계약직 직원과 직원 공개모집 심의를 다루는데 외부위원은 단 1명, 특정정당의 사무국장만 참석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인사 위원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인사위원 위촉도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우리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맞게 하고, 제가 지금 생각에는 특정인을 요청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요청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에 추천을 의뢰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우선 하나의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위탁을 심의하는 심의안 같은 경우에도 그 위촉 기준이 모두 다 설립되어 있을뿐더러, 그 위촉 기준에서 얼마나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시키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촉하게끔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우리 도시의 개발이나 도시 재생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일을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직원을 뽑는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을 맡는 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 시정업무청취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일단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정리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속히 수립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징계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중될 수 있고, 그 외부위원이 구색에 맞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주변에 추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 위촉해버린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조속히 계획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내의 노조와 관련해서 이제 1월 1일이 지났으니까 새로 당선된 노조가 출범을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잡음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기인위원 잡음. 항간에 계속, 한동안 언론에서 표출되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특정 노조의 차별 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간주 받을 수 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회의록을 봐도 당시 사장님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꼭 검토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셨는데 정작 시정업무계획 청취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난번에 노조위원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사 특성이, 지난번에 노조위원장 위·취임식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특성이 노사보다는 전체 100만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노조가 노조를 위한 노조가 아니고 직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직원 입장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전에 같이 좀 시끄러웠던 부분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인 분쟁은 아마 수그러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기인위원 교섭단체단일화 과정 겪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기인위원 교섭단체단일화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단체 협약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특정 노조, 그러니까 신설된 노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 출범한 노조가 아니라 그 노조에서 빠져나온 그 노조들에 대해서 사무실 지원이나 집기 지원이 부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노동조합의 질의회신을 받았고요.
○이기인위원 노동조합에 질의회신을 받았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노동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질의회신 받은 것, 근로감독관에 받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팀장 현세훈 예, 근로감독관에서.
○이기인위원 근로감독관은 보통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감독관한테 질의회신 받은 것을 저희한테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때 당시에 제가 특정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을 지원하는 거나 집기, 교섭단체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 집기를 지원하거나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근로감독관한테 이거 이상 없는지, 있는지 질의회신 받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노동지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았고요, 저희도 그 지적사항에 따라가지고 사무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지금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한대로가 아니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 틀 안에 들어오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제가 그 질의회신 받은 것을 보고 싶고요, 제출을 지금 부탁드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장님, 분명히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들에 근거해서, 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례를 들면서 “이러한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법적 분쟁으로도 비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 정확히 개선하고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없다는 것, 그리고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난다는 그런 답보상태를, 그냥 계속 답보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넣을 때는 금년에 추진할 거였고요,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계획, 그 주요업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건 주요업무고 이건 주요업무가 아니니까 보고 하지 말자. 이 계획서에 넣지 말자.’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무실 준 게 잘 줬냐, 못 줬냐 이런 것들은,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무실 줬냐, 안 줬냐 그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이기인위원 노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이 가입된 노조에 대해서 형평성 있고,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골자에 업무계획만 넣어주셨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 없었습니다.
비단 어떤 특정 노조를 거론하면서 그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 지원을 다시 뺏겠다. 뭐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넣으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2017년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돼왔던 것들이 주요업무계획에 같이 포함될 수 있게 우리 사장님께서 각별히 고려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 질의회신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요,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 자료, 질의회신 받았다고 하는 자료를 하나만 딱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 복사를 해서 여러 위원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시고.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연초에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하는 의미는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그 업무가 잘 처리됐다면 지적사항이 없었겠지요, 시정요구도 없었을 것이고. 특별히 그렇게 문제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어떤 계획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초 시정업무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비단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매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다보면 늘상, 매년 하던 대로 그 형식을 그대로 따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되고 뭐 그런 것을 하나도 누적이 돼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예년에 해왔던 방식이니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님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것을 안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개선은 개선대로 하는데,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 못하신 건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조치가 되고 있고,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자료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번에 준비는 안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사장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지적이 됐고, 몇 가지가 지적이 됐고, 그중에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시간을 갖고 대안을 찾아야 될 부분과 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 사장께서도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머릿속에만 지금 갖고 계신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안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 이재호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팀장 현세훈 안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 2월초까지 제출하도록 지금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의 계획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별도로 저희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기본적인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정·현원 현황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서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원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는 정식 직원들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사무실의,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전체 운영인원 중에서 여기 정·현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운영하는 인원은 정·현원 안에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기간제로 운영되는 인원이 일부가 있고요, 기간제는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간제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 이외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지금 운영하는 것이 16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19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간제가 163명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163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건 언제부터 163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다 넣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휴가라든가 그다음에 공휴일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163명이 고정은 아니고요, 가면서 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회복무요원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익근무요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이분들은 수시로 변화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여기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거의 큰 변화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배정인원이 항상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 배정된 인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19명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요청하는 인원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해서 추첨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인이 신청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줘야 올 수 있는데 그 자격은 추첨에 의해서 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아마 추첨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주체가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19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19명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몇 명 결원이니까 충원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충원에 대한 인원만큼 관리부서에서 추첨을 통하든지 선발해서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간제 163명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제 운영 상황, 그게 월별로 편차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게 큰 편차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 것이 일단 주차 관리하고 청사관리, 환경정비하고 경비 그다음에,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 기간제 운영부분은 따로 자료 요구를 제가 할 테니까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전, 지난해에 좌우간 서현동,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환승주차장의 환경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등등의 청결상태 등등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 후로 지하주차장은 아직도 그러한 상태이지만 화장실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어요. 깨끗해지고 요즘같이 추울 때 화장실 들어가면 난로도 해서 약간의 온기가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기 대표연설 때 본 위원이 대표연설 내용 중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환승주차장 시설개선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사장님이 직접, 적어도 당 대표연설에 들어가 있던 내용 정도는 해당 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지난번에 하셔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시급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역상권 문제도 그렇고 벌써 24년째? 24년째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 한 번도 그 후에, 주차장을 개설한 이례로 한 번도 제대로 보수를 하거나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시급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상식선에서 기대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대표연설에 담았습니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동조합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노조가, 전체 조합의 수가 몇 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5개로 되어 있고요. 조합원은,
○박종철위원 5개씩이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세 분씩 된 것이 또 있어가지고요.
○박종철위원 세 사람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두 군데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상급조직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두 군데입니다. 공사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공사노조가 한국노총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민주노총.
○박종철위원 아니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다음에 민주노총이라고 있는데요. 민주노조,
○박종철위원 민주노조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 노동조합 명칭이.
○박종철위원 공사 노동조합 명칭이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공식명칭은 민주노총 성남도시개발공사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민주노총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분회요.
○박종철위원 분회. 또 하나는요? 한국노총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박종철위원 거기 잘 아는 사람 나와서 답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예, 나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민주노총 성남도시개발공사 분회라고 있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한국노총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한국노총이 원래 공사노조로 되어 있고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노조의 공식 명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공사노조입니다. 그다음에 기업노조로 되어 있고요, 형태가 기업노조로 돼가지고 공사노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공노동조합연맹에 상급단체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별노조로 민주노총 성남도시개발공사 분회가 있고요. 여기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한국노총 소속 중부일반노조가 되겠습니다, 이름 구분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구만요. 무슨 노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있어요. 한 공사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건 맞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종철위원 난 노동조합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조직 체계예요, 거기가. 무슨 노동조합 전시장처럼 되어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지금 현재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허가사안이 아니라 신고사안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조합 신청을 내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5개의 노조가, 지금 전체가 5개 노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5개인데 조합원 세 명 거느리고 있는 조합이 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두 군데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하나는 민노총 산하, 하나는 한국노총 산하, 또 하나는 뭡니까? 메이저 셋 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한 군데는 현재 상급단체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상급단체 없는 노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신생노조 하나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거기의 조합원 수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조합원 수가 195명입니다.
○박종철위원 195명이면 개발공사 분회가 몇 사람이에요? 구성원이 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민노총 분회는 지금 114명입니다.
○박종철위원 114명이고, 한국노총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330명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메이저 3개 노조는 지금 사무실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사무실을 신청하지 않은 데, 상통노조를 제외하고는 다 사무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사무실 상면은 각각 별도로, 따로따로 출입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별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총 상면이 어느 정도 돼요? 3개 노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4개의 노조에요,
○박종철위원 3개 노조, 메이저 3개 노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공사노조 같은 경우는 87.4㎡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81㎡ 그다음에 우리 공사노조 같은 경우는 현재 48㎡정도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조합원 수가 거의 2배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수는 거의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당시에 사무실이 생겨가지고요, 사무실을 요청한 부분에 합당한 자리를 찾다가 요청한 부분에 부합해서 자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힘 있는 사람, 떠드는 사람이 사무실 달라고 그러면 큰 거 주고, 좀 온화한 합리적인 노조가 사무실 달라고 그러면 작은 거 주고,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상급단체 없는 노조는 195명이나 되는데도 민노총 산하 조직이 갖고 있는 공간보다 그것에 50%밖에 안 되고, 말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개수가 저희들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노조 같은 경우에는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즉각 그 면적에 걸맞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사노조 같은 경우는 현재 교섭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섭권도 제공되고, 그다음에 순차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원 3명 거느리고 있는, 3명이 조직돼 있는 2개 노조, 거기도 따로 상면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중부일반노조만 28㎡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3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공했던 부분이고, 조합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을 갖다가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0명 정도 가량이 조합원으로 있다가 지금 탈퇴하고 3명만 남은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을 교섭권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제외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사무실을 없애서는 안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종철위원 일단 2명이라도 조합구성의 요건은 되니까. 그런데 사실 3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노동조합을 구성하면 위원장과 회계감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2명 빼고 나면 1명이, 3명이서 노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사무실 상면공간을 따로 차지하고, 거기에 전임자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디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3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없습니다, 전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일단은 지금 114명 노조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3명씩 2개의 노조를 같이 파티션으로 막아서 한 공간에서 쓰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사무실 제공에 대해서 또 무한정 노조가 생긴다고 해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저희도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무슨 노동조합 전시장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희한한 케이스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직원들 상호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조합이 셋씩이나 있는데, 메이저 조합이. 한국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상급조직 없는 노동조합도 있는데 조합원 3명씩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일부러 3명씩 3명씩 해서. 1명 2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중부일반노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오래된 노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노조 간에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평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것은 노동조합, 사측에서 사가 노동조합 내부의,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런저런 유대관계를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도대체가 노동조합 사무실이 몇 군데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그들에게 부여할 때는 조합원 수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해야지, 제일 시끄럽다고 민노총에는 거의 제일 큰 방을 준 형편이에요, 지금 숫자에 비하면.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평수가 거의 유사하니까.
그다음에 일반노조, 상급조직 없는 195명,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 평수는 민노총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 3명씩 거느리고 있는 조합을 그것도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공간을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좀 전에 다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지금 공사노조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설립했을 당시에 사무실 제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단 협의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에 따라서 사무실을 제공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공사노조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무실 공간을 주는데 어려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제공하다 보니까 좀 협소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제공한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합리적으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 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조하고의 어떤 상생적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런 틀들을,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무리 상생적 관계라고 하지만 공평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공간이라고 하는 상면을 따로 어느 한쪽에 확보를 해서 조합원 수 비례해서 상면을 만들어서 파티션해서 막아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 써,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 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매우 불공평하게 조합원 수 비례하지 않고 힘에 의해서 상면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규정을 만들어서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걸맞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고 조정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합 간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실 공간 확보 문제, 그다음에 조합이 다섯 개씩이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의 위원회에도,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조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한 것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을 따져 보면 당초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운영이 되다 보면 나중에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모르는데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면 뭔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서도 바로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첨언을 하도록 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질의회신 받은 내용도. 알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어떤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지 느끼신 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난번에 저희 지적 받고 인력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요구한대로 해서는 될 게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사장님 그렇게 그냥 말로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요즘 조직도를 잠깐 보고 또 세부적인 조직개편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주택전시관 관련해서도 뭐 맡지 않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것은 저희가 맡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은 조직 승인 관계라든가 이런 협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다 편성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예산은 편성됐는데요.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절차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안 넣었고요.
○어지영위원 그럼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원이 좀 변경 됐었고요. 저희 시설관리처 안에 보면 어린이종합문화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전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저희 정원 3명에 기간제 7명으로 협의가 됐고요. 2월 1일부터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7명이 근무를 한다 그 말인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범위는 어떻게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리업무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설물만 관리하는 유지관리 업무로,
○어지영위원 건물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준비를 좀 착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관리쪽만이고요, 아마 시설물이 많이 낡아서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운영계획은 전체 시에서 잡고요, 저희는 주차장이라든가 건물관리 쪽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사장님, 질의회신 이거 누가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인사전략실에서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신 것 같으세요.
사장님,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새롭게 노조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고, 그 노조가 출범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해당 노조에서 사원들이 빠져 나와서 새롭게 노조를 출범시키는데 새롭게 당선된 노조가 아닌 또 신설된 노조에 대해서 사측이 시설편의 제공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러 판례들을 들어봤을 때 명백하다라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회신은 그 노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새로 당선된 노조 이외에 다른 노조한테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맞는지 그냥 이것만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질의회신 내용을 볼까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후 신규 설립된 우리 공사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 요청에 의거”, 아주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게 아니라요. 제가 만약에 근로감독관한테 질의를 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이전, 신설노조 당선 후 해당 노조에서 유출된 사원들이 새롭게 결성한 노조에 한하여 사무실 및 집기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요. 분명히 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을 받았을 겁니다.
교묘하게 질의가 달라졌어요. 그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딱 잘라서 가지고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정확히 설명하셔야지요. 새롭게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된 노조에 대해서,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의 사원들이 빠져나가서 또 신설된 노조에 대해서 사측이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야지요. 앞뒤 문맥은 잘라 놓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신규 설립된 우리 공사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 요청에 의거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해버리면 근로감독관은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원론적으로는요,
○이기인위원 원론적인 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 빠져나왔든 어떻게 빠져나왔든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것에 대해서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기인위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작년 몇 월에 받으셨어요?
작년에 7월에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7월에 받은 시점에서 만약 새로운 노조가 당선이 안 된 상태라면 이 질의회신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단일화 절차를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단일화 절차를, 2016년 단일화 절차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새롭게 노조가 당선된 시점에서, 그 시점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노조의, 특정 노조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명분만 얻으시려고 하는 앞뒤 문맥을 자른 정말 어처구니는 질의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고. 저희가 질의할 때 거기에서 빠져나온 노조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서 신규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표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인 질문은,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이건 사장,
○위원장 이재호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일어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을 질의하게 되면 당연히, 지극히 보편적인 답변이 나오지요. 그걸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질의한 질의 내용에도 보면 이게 참 모순이에요. 보십시오. 사실 관계 내용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14조 시설편의제공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3항에 보면 “본 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한하여 적용한다.”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회신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단체협약 제14조에 위반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한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적에도 제공할 건지, 말건지를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참 답답하시네.
사장님, 단체협약 제14조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단체협약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체협약에 위반 되냐, 안 되냐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단체 협약에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 내용에 위배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이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위배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적인 답변만 오지요.
또 한 가지 있었지요? 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기인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사장님, 저희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기인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이 만든 사람에 기존에 있던 데서 빠져나가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제공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사장님. 한참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공공기관, 공사 같은 단체는 근로자의 종속성이 강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 노상·노외주차팀에 근로하는 사람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사용자 즉, 공사의 임원들이나 사장님, 인사팀에서 매기는 근무평정에 따라서 어디, 어느 시설, 어느 곳에 배치되는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종속성이 굉장히 강한 단체라고요. 그에 따라서 노조의 필요성이 굉장히 부합되는 것이고, 필요성이 부합되면서 형평성을 정확하게 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 노조에서 제보 받는 것에 의하면, 또 언론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당선된 노조, 새롭게 출범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조에서 대다수 빠져 나온 노조가 새롭게 결성된 그 노조를 갑자기 사무실을 제공하고, 집기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그것에 근거한 것은 대법원 판례들을 설명드렸고. 또 우리 공사와 노조가 단체협약 사항 맺은 조항을 살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실 지원이나 사무실 제공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공사와 노조가 약속을 하셨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당선된 노조를, 새롭게 출범한 노조를 그 노조와 함께 먼저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지, 그리고 또 공사와 노조 간에 맺은 약속에 의거해서 사무실 제공이나 집기 제공은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밟은 조합에 한하여만 적용한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설된 노조에 대해서 어떤 특정 근거도 없이. 그러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아,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겠군요. 저쪽 노조에서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할 노조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공정성 기하겠습니다. 객관성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단정적으로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질의회신 받은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 노조한테 사무실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누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근로감독관이라도 ‘어, 괜찮습니다.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 이후에 밟았으니까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꼭 고려하셨어야지요. 이것은 제가 다시 받을 겁니다.
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분명히 조심하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근로감독관이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새롭게 출범할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조에서 빠져 나온 노조, 새로운 우리 노조,
○어지영위원 시끄러워 죽겠네.
○이기인위원 어지영 위원, “시끄러워 죽겠네”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지영 위원 퇴장)
어지영 시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노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조에서 빠져 나온 조합원들이 또 다시 새롭게 조성할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무실 지원에 대한 것은 그때 분명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단순하게 보면 중앙에 본 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묶이는 줄 알고 노동청에 업무를 질의 했고요, 질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근로감독관한테 설명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주문한 대로 다시 질의회신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관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관계에 본 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한다고 한 내용도 오히려 굵은 글씨를 쳐서, 줄까지 쳐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질의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 결성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일단은 노조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나온 목적이 ‘우리가 그거 아니었다, 우리는 새로운 것 만든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정 지은 내용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당연하지요. 그 노조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리고,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새로운 출범할, 새롭게 당선된 3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 노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만 우리 노조를 결성한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빠져 나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저희가 지적드렸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이기인위원 그리고 시점이 문제입니다. 출범 직전,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은 그 시점에서 사무실을 지원한다는 것,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이후에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 지원은 부당하다, 아니다 이것을 지적드린 게 아니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복수노조의 설립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내용을 인정했을 때부터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노노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분리되는 내용이,
○이기인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지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말씀의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게요. 뭐냐하면 노조는 노노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수,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그다음에 노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데 그 복수노조가 어떤 경우로 인해서 노조를 설립 할 경우에, 이것이 현재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의해서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드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에 대한,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본질적으로요, 본 조의 교섭창구,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노조에 대해서 잘못을 귀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측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게 하려고 신규노조든 기존에 있는 노조든 두 노조를 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노조는 배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신규노조가 생긴다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본부장님.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재호 기다려 봐요.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이재호 기다려 보세요.
이 노조 문제가 지금 단체협약 제14조 위반 여부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고 새롭게 만든 노조 노조위원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차원에서.
사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처리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난번에 지적받고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고 다시 분석을 했는데요. 내용은 감사결과 표현을 좀 과다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표현한 데서는 좀 문제가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근무형태라든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근무형태는 최대 얼마까지를 할 수 있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각자 그 범위 내에서 했고요.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지금 설명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지적을 했고, 새롭게 생긴 노조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집기류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없다, 있다. 이렇게 자꾸 공방이 오가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단체협약은 협약의 주체가 누구와 누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노조하고 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노조가 주체가 되는데 그중에 주체 노조가 어디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공사 노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즉, 교섭단체 단일화 창구에 의한 노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사는 도시개발공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양 당사자가 맺은 것이 단체협약인데 그 단체협약 내용에 분명하게 본 조는, 본 조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조합 사무실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본 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한하여 적용한다.”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다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기다려 보세요.
당사자들이, 두 당사자가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누구한테 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기다려 보세요, 총괄질의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획본부장과 대화)
위원장님 여기 보면 "본 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한한다.”고 됐고요. 그 이후에 노동조합이 생겨서 요청했을 때 주어서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을 때 노동청에서는,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당사자끼리 협약을 맺은 겁니다. 예? 그 판단은 당사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의 조합이 생겼는데 줘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본다는 것은, 이것을 "조합에 한하여 적용한다."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저희가 단체협약서에 된 게 만약에 법령 규정을 벗어난다면 어떨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게 법상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니까 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 합의가 적용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요청할 때는 주도록 되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요.
○위원장 이재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노동조합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단체협약 제14조가 노동조합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기획본부장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하고 사장님 두 분 잘 들어주십시오.
근로감독관 전화해봤습니다. 이런 전후사정, 문맥 전혀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문맥을 설명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건 처음 듣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질의회신 공문 상에 있는 이 텍스트로만 법령 위반의 여부만 검토했지 그런 문맥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공인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 “이것은 분명히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사 내에 노무사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외부노무사 계실 텐데 다시 한 번 자문 받아 보세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특정노조에서 노조위원장으로 맡고 계신 분한테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지원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장님 단체협약은 뭡니까? 우리 공사와 노조 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공사와 노조가 이 부분은 기준으로 원칙으로 하고 지킵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특정 노조에게 사무실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것은 다른 노조가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고, 사장님께서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동청에 질의회신 받은 것 가지고 '법령 위반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만 회유하고 강변하시면 발전적인 논의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문드린 것, 앞뒤 문맥을 전부 다 고려해서 다시 노동청에 질의회신을 받아 보신다든지, 아니면 관련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신다든지, 그리고 그 특정 노조의 구성원이 특정 직원을 대리출석 시켜서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한 감사의 결과도 있었을 뿐더러, 그리고 해당 노조의 구성원이 직원들 앞으로 “내가 당신들 근평 매깁니다. 근평 매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노조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주의하고 각별하게 신경써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노동청에 질의회신 가지고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만 계속 강변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와 그냥 공방하고 싸우자는 의미밖에 더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인데 노조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 제고 꼭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공사 쪼개려고, 공사 힐난하고 비난하려고 이렇게 드린 말씀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개 노조에 대해서 아직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 안 밟았겠지만 제1의 노조가 제2의 노조한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끔 그렇게 처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리를 하고요,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노동청에 질의회신 받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다시 지적을 드리고, 오늘 주문 편향적으로 듣지 마시고 직원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건전한 노사문화, 건전한 노사관계라고 하는 큰 줄기. 법으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잣대로 보면 얼마든지 공방이 가능하고 거기에 잔꾀를 부릴 수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조합이 왜 설립됐고, 왜 노사 관계라는 것을 법이 강제하고 있으며 이런 등등의 원칙, 그 원칙 안에 숨어 있는, 그 원칙이 품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건전한 노사관계지요. 건전한 노사 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질의하고 받은 것으로 보면 공사에서 지금 강변하고 항변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에는 그것이 법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런 것 저런 것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노조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공방 형태로 이어지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닐 텐데 억지로 외면을 하고 다른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또 시정요구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조치될 지에 대해서는 3월에 아마 임시회가 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시정조치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법률에 위반 안 됐습니다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 없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강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맺은 협약 내용을, 분명하게 문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 문화를 떠나서 노사 관계의 신뢰감을 저버리는 그런 행태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닌 본부장 및 임원께서는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총괄질의 때 나왔던 이야기 잘 기억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차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인지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자료로 봤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주요 타이틀을 보면 그냥 의미 있는 좋은 말은 다 갖다 썼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내용도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주요한 내용만 그냥 읽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한두 가지라도 업무보고로써 의미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전에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의례적인 업무보고 형식은 탈피하시고. 우리가 회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갔을 때 우리 본부장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이 보고자료에 대강은 다 표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질문도 줄어들 것이고, 또 업무보고서를 보는 위원들께서도 보고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보고 내용이 돼야 한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의례적으로 계속 반복돼오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좀 더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그랬거든요. 추진계획, 개요가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보고 뭘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의미 있게 볼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능력하고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내용은,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한다는 내용입니까, 변화 없이 이전의 인사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기존의 인사제도에 있는 내용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법규가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맞춰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용어로 설명을 해봐야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형태로 변화돼서 2016년도에는 정말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업무보고 자료도 준비가 돼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준비가 돼야 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저희 회사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 도입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올해 도입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존에는 어떤 제도로 운영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기존에는 우리 회사에서 사규나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인사제도를 운영했는데, 그다음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운영했는데 저희는 어떤 객관적인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서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기존에 각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던 인사제도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이것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은 부분마다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공사에서는 직원채용하고 경력급의 관리에 접목해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설명하시면서도 민망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관계직원과 대화)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담아서 업무보고 하기에는 그 한계성도 인정을 하지만 아까운 시간 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시정업무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내용을, 알맹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취지나 필요성 같은 것만 역설한 그런 문건을 작성해서 주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지금 표준화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상태는 어땠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일례를 하나만 제가 든 것뿐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이 자리가 단 10분을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저는 여러 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서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겠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 서현동 지역구 시의원이 두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현동 개발을 착수하겠다,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기사로 확인했어요.
왜 지역구 시의원들이 두 명이나 있는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는 아니겠지만 같이 고민은 하지 않는지 그런 이유, 그리고 뉴스테이지구를 지정한다, 만다. 어떤 것을 어떻게 검토하겠다고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위원회 소속이라 하더라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데 일언반구 없어서 저희는 기사로만 접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부러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개발본부에서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지역구의 시의원이 두 명이나, 다른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이나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어떤 계획이 어떻게 검토돼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그 기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공유해 주신 적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잡혔고 뉴스테이사업으로 지정된 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 게 뉴스테이보다는 우리 개발을 좀 원할 것 같고, 시 입장에서도,
○이기인위원 뉴스테이로 확정고지가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고시가 될 게 우려돼서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요. 그 상태로 있는 거고, 개발계획 수립은 금년에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한테 업무보고는 안 주시고 기사로 접해서 제가 직접 국토부랑 연락을 해봤더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뉴스테이나 어떤 성격의 주거단지를 넣을지 검토가 많이 안 됐다고 했지만 국토부 얘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다, 회의를 몇 번 가졌었고 성남시 본청과 도시개발공사와 국토부, 이 3자 간의 회의가 상당히 많은 진척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건 좀 오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게 12월 29일에 국토부에서 뉴스테이를 지정할까봐,
○이기인위원 어찌됐든 그 과정은 소상하게 나중에 저에게 업무보고 파일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주시고, 적어도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지난해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을 거예요. 그 개정사항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반영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공무원연금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틀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되면서 우리 공사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르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모르신다면 안 되고요. 기획본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피아라고 하지요? 공무원 공직생활을 끝내고 나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 관피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고지를 한 것이 전국의 공공기관 34개,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 142개가 공무원으로 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지급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인사혁신처가 직접 공공기관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 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 문제도 문제겠지만 공사에서 이런 것을 잘 알고 직원들한테 알리는 것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피아 문제로 단절시킨다는 것은 내부직원들이 승진하는 것으로 그것을 부추기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업무보고서에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사항인데, 3급 직책이 실장인가요, 아니면 팀장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처장급들입니다.
○이기인위원 처장급?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기인위원 재난안전실에 3급 처장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없어요. 그러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4급 복수직급제인데 4급으로 현재 돼 있는데요, 일단 처장이라서 처장 발령을 냈습니다.
○이기인위원 4급과 지금 복수직급제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기인위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부터,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오래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3급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4급으로 복수직급제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4급이 원래 직책상 어떤 보직이시지요? 실·처장은 아닐 테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4급이 팀장하고 실·처장을 할 수 있는 직급입니다.
○이기인위원 업무분장을 봐야 알겠지만 4급의 업무분장에서도 굉장히 업무 비중이 많을 것 같아요. 포화상태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재난안전실의 실 업무를 맡고 있는 실장에 공석이 있다는 것은 일단 제가 납득할 수 없었고, 팀장과 실장의 직책을 복수로 맡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안행부에서 복수직급체계가 탄력경영방침에 의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기인위원 복수직급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재난안전실의 3급 실·처장급이 공석인 점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회기 때 조속히 3급 현원 공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메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2016년까지도 아직 공석이라고 나와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공석은 아니고요, 현재 재난안전실장으로 4급이 배치되어 있는데 직급 자체가 3급 처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그 말이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어쨌든 4급이 할 수 있는 일은 4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3급 실·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텐데 3, 4급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분명히 4급 팀장님은 속으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대해서,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재난안전실이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전문인력이 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업무분장을 저한테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직원 후생복지 중에 수당 정리되는 부분, 중복수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위원회에 보고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잠시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얼핏 들어보니까 22개를 15개로 중복 통폐합시키고 이러신 것 같은데 왜 보고를 전혀 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저한테 올 만큼의 상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수당을 받아야 좋겠지만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신 다음에 위원회 차원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전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개발사업본부가 있다고 해서 개발업무는 무조건 개발사업본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본부 산하의 전략사업실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관련 업무가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개발사업본부에서 개발업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발사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법리검토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조직 자체가, 그럼 전략사업실의 그 업무 자체가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신규사업 인수라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투자사업 발굴 또 예산 편성, 자금 조달 같은 것이, 특히 그 세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경영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개발업무는 특별히 일반 시설관리하고는 또 다르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 사업 효과에 대한 성패에 따라서 우리 공사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상황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조직 편제에 따라서 전략사업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절차 없이 개발사업본부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경영전략 수립이라는 차원이라든가 신규사업, 그다음에 투자사업 그다음에 자금조달 측면에서 공사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봤을 때 절차를 하나 놓치고 감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단순히 개발사업본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인식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관련해서 3급 현원이 없고 4급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자면 3급 업무를 5급이 해도 좋고 4급이 해도 좋고 6급이 해도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조직 편제에 나와 있는 그 편제를 맞춰가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 않으면 낮은 직급의 사람이 그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책임과 업무도 다 처리하면서 보수는 그렇게 받고 책임은 상위 직급자가 져야 될 책임을 져야 한다하는 그런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 부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그게 3급이 아니고 4급이 해도 되는 업무다 그러면 조직 편제를 다시 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제 다 하셨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오전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지적했던 내용을 유념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3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잘 점검돼서 세부적인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4시 48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관행 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기인위원 도서관지원과에서 혹시 전달받은 사항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기인위원 우리 중원, 수정도서관이 아무래도 도시개발공사의 소관이다 보니 본청에 있는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화 돼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성남시립도서관 7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한 부분을 지적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전달,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청소년 유해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수정, 중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수정도서관도 청소년 유해도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서비스를 신청할 때 그 부분을 목록으로 체킹이 되면 청소년 유해도서라고 화면에 뜨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기인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 책들이 많던데, 제가 그걸 지적드렸는데 편중되어 있던 곳이 사실 수정, 중원도서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원도서관 전자열람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 관람불가의 영상들을 컴퓨터로 조회한 결과 19세로 적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도서관지원과에 혹시 "어떻게 개선하겠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어떤 것을 전해 들으셨나.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상황을 쭉 점검하잖아요. 제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확인은 못 했는데 우리 관장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검색해 봐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유해도서들이 홈페이지 도서관 심의검색대에서 19세로 분류가 안 된 책들이 버젓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서에는 없고.
본부장님, 다시 주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당연히 해야지요.
○이기인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대출받았던 청소년 유해도서들이 아직도 수정, 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출검색서비스라는 게 도서관,
○이기인위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홈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그렇지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소년 유해도서로 판정된 책들의 목록들이 한 10년간의 데이터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게재되어 있는 그 목록과 수정, 중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검색해 봤거든요. 검색을 해본 결과 그 유해도서들이 버젓이 일반도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 개선이 지지부진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과 실국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평생학습원도 지금 강력하게 다 전수조사 해서 환수조치 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 같이 발맞춰서 빨리빨리 개선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정, 중원 두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중학생 이상부터란 말이지요. 그러면 중학생 이상부터 전부 다 청소년 유해도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수조사 하셔서 다 걷어 오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검색대에서 검색했을 때 19세 미만이라고 표시되게끔 구축해 놓으시고. 그리고 대출대에서도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19세 미만 대여불가라는 표시를 보고 학생들에게 빌려줄 수 없게끔 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 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도시개발공사 소관이다 보니까 평생학습원 내에 전달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 쭉 할 때 보면 분기별로도 그렇고 월별로도 서로 업무보고 하고 회의는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직접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봤는데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보완점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지적이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점검해 주시고 꼭 개선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지적됐던 사안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되기 이전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에 시스템 마련 이전에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점검한 뒤에 위원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시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지적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인가 그런 쪽에서 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빠짐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 시설 관리하는데 인원들 배치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 이재호 인원들 배치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과부족 현상 같은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현장 사업소별로 조금 직급하고 능력하고 그런 큰 문제점은 아닌데 일부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직급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해 나가면 되겠지만 절대적인 관리인원에 있어서 과부족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료에 직접적으로 관리본부까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우리 사장님 계시고 조금 전에 경영기획인가 그쪽에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파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본부하고 관리본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 관리사업본부 소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주로 시 대행사업을 할 때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시간이 1, 2년 정도 경과하면서 안착된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부족 현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위탁받은 대행사업 시기가 촉박하게 받은 것들, 그리고 1년 미만인 이런 것들은 사업은 빨리 하고 수급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만 발생하지 1, 2년 지난 대행사업 가운데는 크게 과부족 현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인원이 0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지동사복합건물 근무인원이 제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양지동사복합건물은 주로 시설경비하고 방호, 청사관리 위주로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규직원보다는 아마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전부 기간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상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좀 문제예요.
사장님, 아까 기간제 운영 현황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구 한다고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원·현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 공사 정원은 828명인데 현원은 778명이에요. 몇 명이 부족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정원을 배정받을 때 양지동 청사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일례를 든 거고. 이게 다가 아니고 현원이 지금 한 5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연 50명씩이나 부족한 인원 가지고 공사 운영이 되겠는가 봤더니 기간제가 163명이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현원 상에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인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관리인원이 분명히 있는데 정식직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기간제 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현원이 직급별로, 부서별로 배치된 인원, 현원, 정원, 그다음에 기간제, 기간제가 163명이 있는데 언제 채용이 돼서 어느 부서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는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조직개편도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저희가 정·현원에서 결원이 생긴 것은 5% 범위에서 운영하느라 전체 직원 활용에서 좀 줄인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배치는 어떤 배치를 받아서 배치 안 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공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5시 0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삼진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감사실장 박삼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오전에 잠깐 총괄질의 때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그 부분 어떻게 다시 살펴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감사실에서는 당초의 처분결과를 사실관계 측면, 법리적 검토들을 해서 사실관계 측면은 직원이 적정한 시간 배분을 했느냐 또는 적정한 금액을 수령했느냐, 대체근무 사실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적정시간 배분이나 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부당한 점은 없었으나 일부 대체근무 사실 진술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변호사, 행정자치부, 노무사 이런 전문가들한테 질의를 해본 결과, 광의의 측면에서는 특정 장소에 시간외근무를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시간외를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시간외가 인정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체시간을 일정 일시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대체했느냐 하는 문제가 불분명하다 했을 때는 금액 회수는 불가하지 않느냐 그러한 자문들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대체근무를 했다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체근무를 한 직원이 정확하게 언제, 몇 시간 정도 대체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사실은 있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특정 짓기가 어렵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얼마가 그렇게 됐는지를 밝히고 소명해야 될 것은 당사자도 있지만 당사자가 회피한다든지 감춘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소명해야 되는 부서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그 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일반적으로 출·퇴근이나 시간외근무는,
○위원장 이재호 자, 이것은 금전과 관련된 문제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본인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한 거예요.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실은 있지만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그걸로 그냥 넘어간다. 우스운 일입니다. 감사실 뭐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그런데 시간외근무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들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그런 주장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 있지만, 유권해석들을 달리할 수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특정된 조직에서는 근무라고 하면 근무의 규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A라는 사람의 근무내용이 지정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보려면 어느 자리에서, 그 업무의 특성상 어느 자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면 근무를 안 한 거지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 그것을 규명해내지 못한다.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얼마큼인지, 언제인지 그것을 규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감사실에도 책임이 있어요. 인력을 관리하는 인사관리 부서에도 책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장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대체근무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위원장 이재호 “같지는 않고요.”가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우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답변을 하시려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같지는 않고요.”가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일단은 근무자가 부서장이다 보니까 부서장 업무를 같이 볼 수, 다른 업무도 보면서 초소근무를 했는데 원칙은 초소근무명 받았으면 초소근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조기출근을, 직책 때문에 좀 일찍 나오긴 하다 보니까 팀장이 잠깐 사무실 일이 있어 잠시 앉혀놓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히 따져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더니 좀 불분명한 것에 대한 처리가 좀 어려워서 그 이후부터는 특근 명령이 난 데 이외에서 근무를 못하도록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은 완전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잘하세요, 아까서부터. “뭐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나, 예? 내부 인사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 같은 경우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실장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명백하게 위반이 됐으면 위반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장 이재호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서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사 관리가 엉망으로 됐든지, 감사실에서도 적발은 했지만 처벌할 수 없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일체 징계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징계 받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 가지고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근무지에다가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세워놓고 자기는 그 업무를 하지도 않았고, 결국엔 다른 사람이 선 근무시간을 갖다가 본인이 수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 원을 그런 식으로 수령을 했는지, 10만 원을 했는지, 100만 원을 했는지, 1000만 원을 했는지. 그게 불분명하고 가려낼 수 없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외수당을.
우리 실장님이 사회에 나가서 개인사업을 할 때 직원이 근무하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회사 돈을 근무수당으로 받아 가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간 했는데? 몇 시간인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무슨 징계 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견책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표창 감경이 돼서 불문경고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불문경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이 사건은 당초에 조금 여러 가지,
○위원장 이재호 그 문제도 3월에 정확하게 사건 조사한 것하고 조치결과하고 향후 처리계획까지 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실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숙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우려와 지적사유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여 2016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단을 찾게 하고 더불어 사업에 대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 운영과 발전을 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잘 읽어봤는데요. 조금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예산은 작년도보다 꽤 늘었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어지영위원 10% 가까이 늘었는데. 먼저 개괄적인 주요 세부추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트뷰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어지영위원 아트뷰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왜 올해부터는 월간지로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트뷰가 홍보를 목적으로, 성남아트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예산 절감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극장들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SNS,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어지영위원 이 아트뷰는요, 단순한 홍보지가 아니에요. 문화교양지로서의 위상이 제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아트센터하고 성남문화재단을 홍보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대표이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설득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트뷰는 문화교양지로서 꼭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세계에 이런 문화와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고, 부수도 4000부라는 것은 일반대중이 아니라 특별하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무작위 배포예요, 아니면 우편으로 해서 배포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우편으로 배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아트뷰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떨어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 대신에 지금,
○어지영위원 그나저나 예산은 얼마나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1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현재 80쪽에서 100쪽으로 더 증면을 하고 또,
○어지영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거라고요.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부족한 1억은 천천히 만드셔도 되니까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세우시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이게 발행된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민간이라든지 출판계에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잡지예요. 성남문화재단이니까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홍보미디어실장님한테 얘기도 하겠지만 SNS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잘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개괄적인 내용만 있고 체계적인 보고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총괄질의니까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쭐게요.
올해 우리 시장님 신년사와 관련해가지고 내용은 좀 들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어지영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지영위원 신년사를 아트센터 거기서 안 했어요? 새해 되면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 신년인사회요?
○어지영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트센터에서 거의 직원들 싹 다 모아놓고 신년사를 발표했을 텐데, 크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어지영위원 그 첫 번째가 성남형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통일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남북교류를,
○어지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단순한 그런 통일사업이 아니라 성남시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올해 사업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외협력 관련 부서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대외협력 관련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왜 대외협력 관련 부서가 없어요,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경영기획부에서도 하고요, 부서 이름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업무를 합니다.
○어지영위원 작년 우리 통일부에서도 광복70주년 맞이해가지고 문화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혹시 통일부하고 상의하거나 그런 것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왜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라는 것은,
○어지영위원 아니 남북문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저희 문화재단으로서 아트센터에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봤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정세가 안 좋으니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일부에 의뢰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에둘러가지고 북한에서 엊그제 핵실험했으니까 당연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 됐어요? 러시아에서 철광석이랑 석탄 해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 포스코에서 하는 사업. 그것도 중단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에 그런 대외사업하는 그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광복7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경으로 했었지요? 제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가 광복하게 되면 민족사의 가장 큰 기쁨이지만 또 동시에 분단이라는 아픔의 상처를 같이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대표이사님도 개인적으로는 가정사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통일부 혹은 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를 했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공연으로는 늘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말고요, 행동으로요.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통일부에 직접적으로, 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아트뷰 같은 데도 보면 북한과 관련한 문화예술, 최근에 평양 여자들 나오는 공연단, 모란봉 공연단인가요?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중국 가서 공연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공연을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각종 인터넷 매체 SNS에서 그 사람들이 공연했던 내용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로 인사총무와 관련된 부서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민회관이 철거가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시민회관이 조직도에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시민회관 운영부를 중단하고 책 테마파크를 문화사업부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시민회관이 본도심 문화 해소방안이라고 저희들이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황송공원이라든지 양지공원 이렇게 현장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로 공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년도에 공연했던 것을 도표로 한번 쭉 검토를 하고 16년도에 그것에 더 보탤 수 있는 공연들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희망대공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1000석 되는 장소를 발견해서 거기에서 올해 저희가 한 10번 정도의 야외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시가지의 의원님들이,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시민회관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할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조직도 상에 시민회관 운영부를 예술국 산하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어지영위원 이것을 여기 총무부 보고서대로 문화기획부 산하로 해서 문화기획부로 통·폐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책 테마파크를 문화사업부로 이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조직도에 대한 변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시민회관부는 조례에 아직 있기 때문에 예술국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 테마파크는 지금 문화사업부로, 교육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책 테마파트는 문화사업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하~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제가 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구시가지에 관련된 문화충족을 위해서 희망대공원 내지는 그 비슷한 이런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예술공연 문화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거기만 취약한 게 아니고 분당 을 지역도 취약해요.
맨날 무슨 피크닉 파크콘서트? 이런 거 하게 되면 중앙공원에서만 주로 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피크닉도 하고 있습니다, 본도심에서.
○어지영위원 파크콘서트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횟수가 더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공원 위주로 하잖아요. 거기는 분당 갑 지역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웃음)
○어지영위원 분당 을 지역에 주택공원도 커요. 장소가 넓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언제나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에서 지금 공연장을 자랑할 수 있는 아트센터가 있는데 이제 분당 갑 지역, 을 지역까지 나누면 정말 사분오분으로 분열하자는 의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지영위원 제 말은요, 파크 콘서트면, 파크가 공원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람들이 공원에 공연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공연인데 왜 중앙공원에서만 하냐 그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만큼 큰 데고 또 안전시설을 담보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도심,
○어지영위원 죄송한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예,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본도심에서 그러면 왜 분당에서만 하느냐, 이런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을지대학을 빌려서라든지 시청 주차장을 빌려서라든지 그동안에 피크닉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희망대공원을 이번에 찾아내서 10번 거기에서 공연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주택공원은 10번은 아니더라도 한 2, 3번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본도심에 하도 적다고들 하시고 저는 아트센터가 그렇게,
○어지영위원 피크닉 말고요, 파크콘서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파크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맨날 중앙공원에서만 하지 말고요. 중앙공원에서 10번 한다면서요, 파크콘서트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연간 9회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1년에 9번 해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런데 중앙공원만한 데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중에 한 2번 정도는 주택전시관에서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주택전시관이요?
○어지영위원 주택공원 모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규모가 좀 작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파크는 거의 1만 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데는,
○어지영위원 그러면요, 대표이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이 오는 걸 중심으로 선정한다면 체육관 있지요? 종합운동장.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조용필이나 이런 사람들 부르면은요, 엄청나게 와요. 몇 만 명씩.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저희도 굉장히 검토를 하고 그런 데는 따로 한 4000~5000의 무대를 만드는 비용이 또 필요합니다, 무대가 없는 곳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의회에 협조 구해가지고 예산 더 올리시면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예산은 올려야 하지만 낭비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으면 한 4~5000이 절약이 되는데, 그리고 시민들께 더 홍보해서 조금만, 한 5분만 더 나오시면 되는데 4~5000씩 낭비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는.
○어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조정돼가지고 저희 을로 오게 되면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웃음)
(웃음소리)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웃음) 아니요, 그것은 다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희망대공원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발견을 하세요. 발견을 하시긴.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모두 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나서서, 발견이 아니라 제가 거기를 가능성을 보고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말씀에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표현이 재미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웃음) 발견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는 사실은 발견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제 마음속에 너무 고맙게, 너무 반갑게 그게 탁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무튼 재미있는 표현이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예술적, 공연적의 접근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인사나 감사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제 지적에 대해서.
지금 2개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기인위원 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4년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2015년에 성평등교육은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2015년 자료는 없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12월에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주시고요.
성평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미이행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월 27일 그리고 10월에 이루어진 2014년 성평등교육 관련해서 이 서명지를 보니까 사원이나 대리급에서는 많은 분들이 교육을 안 받으셨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14년도에요?
○이기인위원 예. 대표이사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겠지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제가 그것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설명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전직원 참여를 위해서 일부러 1, 2차 분할교육을 실시하신다고 밝히셨어요.
잘 들으세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서명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대조하기 참 힘들었는데 1, 2회에 한번 5월 20일, 5월 27일에 서명했던 부분이랑 5월 20일, 27일에 서명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또 10월에 서명이 없는 사람을 대조해보니 차장급에서도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시고 사원이나 대리급에서는 다소 보이네요,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이 부분은 속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전직원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기관이, 우리 문화재단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성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꼭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성희롱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희도 개선하고 자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도 성남시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끌고 주도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개인정보교육인데요. 관련 법령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부장, 차장급이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장급 차장급.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서 우리 시 본청이라든지 3개 구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장, 차장, 실장급을 책임관, 행동관을 따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부장이나 차장급에서 이런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총무부도 그렇고, 뒤에 모든 팀장님과 부장님들 잘 들으셔서 적어도 사원, 대리급은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없어서 피치 못하게 못 듣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장이나 차장급은 꼭 들을 수 있게, 이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관련 없는 국장 등 임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6시 0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국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경영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국장님, 인사평가지표의 고도화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종전에는 인사평가를 상급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역량평가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연초에 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내서 그것이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점수를 플러스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인사평가제도 자체가 객관화가 되고 공정성이 있는 평가가 되는 그런 평가제도의 새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상급자가 주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데에다가 본인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본인이 수행여부.
○박종철위원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에 달성했나, 못했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것을 확인해서, 확인했으면 예를 들어서 A를 주고 미흡했으면 B를 주고 이렇게,
○박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월간업무계획을 세우고 다시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보고 형태를 새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긴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그런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조직이 너무 느슨하거나 뭔가 그냥 출근만 하면 되는 그런 직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촉진정책이 되긴 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그것이 자칫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역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다가 직장의 분위기랄까 풍토가 너무 삭막하게 돼 버리고, 자기중심의 모든 것을 selfish하게 바꿔지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자기역량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 수행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팀원들 간에 어떤 미팅을 합니다. 협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나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겠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또 각기 다르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나는 이러한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본 위원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함께 서로 팀웍을 조성해서, 자기 혼자만 달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이루는 그러한 것을 다 고려하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국장님 안전시설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기인위원 부장님이 안 계시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부터 그랬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한 1년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이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승진 인사 내지는 채용하기 위한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4급 부장의 직책을 승진이나 채용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기인위원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언제쯤 추진하실 건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상반기 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공연장이나 대규모 집단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시설이 많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안전을 책임지는 4급 부장님의 공석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 지금 어떤 분이 5급,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5급이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지금 시설관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김민준 차장이라고요, 5급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일반현황, 업무분장을 살펴보니까 5급 이 분이 시설물의 관리나 점검, 운전 그리고 미화 용역관리까지 도맡아 계시고, 공사 관리나 안전관리도 함께 도맡아야 된다는 얘긴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제가 예견하건데 조금 업무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변명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김민준 차장이요, 전공이 전기입니다.
○이기인위원 직렬이 전기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전기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안전시설부에 거의 한 18년 정도 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현재 혼자 내용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할까, 역량을 어떻게 보면 부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충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시면 18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근속하고 계시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10년, 10년.
○이기인위원 그럼 승진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급 실장급으로 다시 밑에서 충원을 하든지 채용하시는 게 좋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승진도 좋고요.
○이기인위원 저는 외부채용은 사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게 아무래도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그 책임자가 돼서 그 책임자로 하여금 그 시각을 직원들한테 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조속히 상반기 중에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시행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나는 저희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총무부 소관 주요 규정개정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걸 왜 위원회 직전에 주시는 건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요청하신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규정 개정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추가로 저희들이 배부를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 중에 하나를 여쭤보자면 육아휴직 관련해서 근로자들한테 분리하게 적용될 규정 개정안이 보여요. 6세 미만의 산모가 혜택 받아야 될 규정이 8세로 올라가서,
위원장님 총무부장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이재호 담당부장님 나오십시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문화재단 규정 개정 내용 중에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육아휴직을 참조로 보면 이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은 육아휴직을 만6세 이하, 자녀가 태어나서 만6세 이하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낳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도 6세 미만까지는 할 수 있던 것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8세 미만까지 해서 근로자들한테는 오히려,
○이기인위원 더 범위를 늘리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범위를 넓혀주는 거지요. 이익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2015년에 규정 개정이 된 것들 중에 근로자에게 혹시나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개정 규정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절차를 이행 했나 확인하려고 하다가 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 노사위원회가 있어서 분기별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혹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노사협의회에서 말씀을 나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노사협의회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협의회 구성원이 누군지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로 추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 측에서는 대표님하고 저하고 예술국장하고 총무부장하고 네 명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장급 두 명, 과장 한 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한 명 이렇게 4명으로,
○이기인위원 4대 4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4대 4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사평가지표고도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인사평가제도를 지표의 고도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2016년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종 보고서 이 내용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게 2013년도 11월 15일에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것은 우리 부장님이 그 당시에 계셔가지고 있는가 본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뭐예요. 국장께서 인사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2013년이니까요, 제가 재직 중이 아닌 때가 나와서,
○위원장 이재호 아닌데도 금년도에 인사평가제도를 고도화라는 개념을 넣어서 새롭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시스템 구축은 2013년도에 용역주신 것 같은데 2013년도 것이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금년도에 적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국장께서 아셔야지요. 이거 할 때 당시의 업무는 모르셔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3년 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에 저희가 아마 용역을 하고 2015년도에 온라인상에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을요. 시뮬레이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마친 시기가 작년,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보고서에, 업무계획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인사평가지표고도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냥 금년에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인사평가에 관한 지표의 고도화 개념을 도입해서 인사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년도 목표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용역보고서를 어떻게 검증을 해왔고, 그 검증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최종 용역보고서 딱 갖다 주시고 ‘금년도에는 인사평가지표의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이 자리에서 주셨잖아요, 이것도.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그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들여다보고, ‘야, 이게 정말로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사평가를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 내용이 좋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 내용이 갖는 의미는 뭔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본다고 하면 자, 어찌됐든 인사평가지표의 고도화를 가겠다고 했으면 담는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시험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적용을 해봤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참고로 자료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추진상황만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직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간의 추진상황은 나와 있어요. 갈렙앤컴퍼니에서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 인사평가시스템 구축의 최종 보고서를 용역 줘서 받았고, 그것을 전직원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2013년도에 12회를 했어요? 용역보고서는 11월 15일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총무부장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와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인사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장 이재호 그런 건 빼고요. 지금 전직원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2013년도에 12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12회가 됐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평가제도의 확정 보고서는 2013년도 11월에 나왔지만 저희들 컨설팅하는 과정 중에서 그 내용들을 직원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의견을 묻고요,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횟수는 따지면 굉장히 더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12회로 표현돼 있는 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런 업무계획이나 그간에 추진됐던 내용들을 보고서로, 자료로 제출할 때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직원 설명회, 간담회 그러면 그 의미가, 평가시스템에 대한 것이 딱 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회고, 그것에 대한 간담회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갈렙앤컴퍼니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니까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왜 필요하고 또 인사평가 제도를 바꾸려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간담회 갖고, 설명회 갖고 이러는 것은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표현이 만약에 위원장님이 보실 때 정확치 않다면 조금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직원들하고 설명회 갖고 간담회 갖는 그 내용하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2016년도에 이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적용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실은 그 설명회나 간담회가 의미 있으려면 이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의미 있는 것이지 중간에 왜 필요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옳은지, 그른지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하는 과정은 의미가 없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런데 왜 필요하냐 하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왜 필요한 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갈렙앤컴퍼니의 최종 확정 내용을 변경하면서 수정, 용역보고서 그대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수정하면서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12회뿐만 아니라 15년도, 14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끝난 이후에 12번이 되어 있는 표현들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들은 다음부터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끝난 이후에 12번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적시 했잖아요, 그간의 추진상황. 그러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우리 부장님은 이해하겠지. 본인이 담당한 업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도 물어보면 ‘아, 이건 이런 겁니다.’ 쭉 설명하지만 이 자료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보십시오. 그동안에 끊임없이 많이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랬다고 하고, 여기에도 보면 개인별역량지표하고 업적지표 고도화추진도 2014년도에 2회 했고,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한 인사평가시스템 보완도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인사평가제도 관련해서 규정과 세칙 개정도 2015년도, 작년도에 한번 있었고. 지금 2016년도에 적용하고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제 확정된 거예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오는 과정에서 설명회, 간담회 그다음에 지표들 고도화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평가됐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규정이나 세칙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걸 다시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어요, 1월과 2월 중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당해연도에 설명회를 갖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이재호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금년부터 시행을 할 준비가 돼있으니까요, 시행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의 대표하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든지, 설명을 잘 해주시든지 신경 좀 써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평가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재단 내부에서도 인사평가라든지 인사 때문에 불이익 받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처분했던 것 다시 번복되는 사례도 있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최근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근이 아니라 재단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주 옛날이면 몰라도요, 지금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근 언제요? 2016년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니요. 한 4~5년 동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이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청소용역은 현재 상이군경회.
○위원장 이재호 청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시설관리는 주식회사 고암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에서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것은 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맡기지 않나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전기, 방재, 기계, 영상 등과 관련한 전문 관리 능력이 다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른 산하단체에도 전기, 시설, 경비, 용역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외부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도 준다면 내가 볼 때는 새로운 뭐, 거기에 직원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또,
○위원장 이재호 물어보는 겁니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인데 그렇게 전문시설 관리하는 업체나 단체는 그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지요, 그런 시설만 관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하지 않아도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시설 인수하거나 하면 거의 도시개발공사,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해서,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지금의 도시개발공사가 조직이 비대화 돼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오고 있고요. 특별하게 시설관리를 위해서 외주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도 입찰을,
○위원장 이재호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시설관리공단에 외주를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를 준다는 것 자체는 어떤 자격요건, 자격증 뭐가 있어야 되고 쭉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마 도시개발공사와 그게 맞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렇게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자격증 보유자가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확실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확실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한번 확인하면 되겠지요.
전기 8명, 기계 8명, 방재 7명, 건축 4명, 관리 2명 각종 자격증 기준하고, 그리고 전체 용역금액, 전체 금액이면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보면 10개월 계약을 하지 않고 2016년도에는 2017년까지 해서 22개월 입찰계약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언제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항상 2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2년 계약을 하는데 3월 2일자로 지금 현재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2년 계약을 하는데 1차 계약, 2차 계약해서 차수별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3월에 하신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지금 몇 차례 교체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LED 지금 두 번인가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번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바꾼 것은 있고 이렇게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 지금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직원이 교체를 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언제부터 교체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15년 3월부터요. 교체하기 쉬운 것부터 우리 직원이 가능한 것,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교체된 게 몇 개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전체적으로 따져서 한 8.1%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개수가 몇 개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개수까지는 제가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십시오. 2015년 3월부터 직원이 교체했다고 하는데 교체하기 쉬운 것만 했다.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2016년, 17년, 18년 3개년에 걸쳐서 4704개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요. 16년도에 교체해야 될 개수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6년도에는 2124개인데 그 밑에 있는 2016년 교체 후 전등현황은 달라져요, 개수가. 2124개인데 이것은 2230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것만 해도 70몇 개 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의미 있으려면 기존의 등이 몇 개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5년 3월까지 직원들이 교체하기 쉬운 것 교체한 것이 몇 개고, 나머지 잔여가 몇 개고, 이렇게 돼서 나와야 몇 개씩 연차적으로 해서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에는 지금 현재 하나도 안한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교체를 안 한 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교체를 안 한 것.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지금 몇 개 교체했냐고 하니까 벌써 8.1%?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개수는 모르신다고 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개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를 좀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십시오.
8.1%면 약 몇 개정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현재 조명 개수가 한 1만개 되니까 한 800개 정도 교체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총 개수가 1만 53이니까 8.1%를 제외했지만 한 800개 정도 교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거보고는 맞춰볼 수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총 양, 그다음에 그 총 양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 교체된 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해놓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몇 개인지 연간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와야지 딱 아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한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몇 개 교체했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그러니까 벌써 이 자료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
(16시 3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입니다.
2016년도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장님, 잠시만요. 두 장 반인가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언제 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작년 3월에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이렇게 얼굴이 낯이 선가 모르겠네요.
앞서 대표이사님 총괄질의 들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아트뷰 발간 관련한 계획 변경은 언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어지영위원 실장님, 예산 때 어디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행정기획위에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요.
○어지영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계획 다 짜서 예산 다 받고 난 다음에 행정기획위 와서 업무보고하다가, 그래가지고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튜브를 얼마나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제가 와서 아트뷰를 한 4개월째 검토를 하고 마지막,
○어지영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작년 4월에 오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그전에 오셨던 분들은 잘 만들고 있었는데 왜 실장님이 오면서부터는 아트뷰 업무가 힘들어진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업무가 힘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트뷰가 상당히 고급지고 말씀하신 대로 명품 있는 책이라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공연장 문화의 추세가 충무아트홀이라든가 고양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이런 데는 발간을 중지했습니다. 다 외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도 역시 반 이상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대가 인쇄매체보다 SNS나 앱 쪽에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발돋움 할 수,
○어지영위원 실장님 굉장히 시사적인 말씀 하셨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시사적인 말씀 하셨는데 요새 공연관람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처럼 극장을 찾아가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TV 이런 것들도 구시대가 됐고, 거의 다 유튜브나 SNS로 많이 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요새 뭐 플래시몹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아트센터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실장님 말대로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몇 천 평 되는 데다 몇 십억, 몇 백억.
올해 예산만 해도 얼마예요? 한 260억 원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 얘기도 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뭘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아트뷰가 일단 저희가 책을 만드는 게 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배포 과정까지 여러 실무검토를 했고, 타 공연장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나서 의견수렴 해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아트뷰가,
○어지영위원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과연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네 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했으면, 홍보실 직원 열한 명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여기도 한 절반 정도 줄이세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아트뷰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저희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트뷰가 지금까지는,
○어지영위원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할 겁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이런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트뷰 최초 창간일이 언제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2005년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된 잡지지 않습니까.
실장님 설명대로 그런 잡지를 일반 출판사나 민간에서는 전혀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실장님 알아보시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대한민국 공연장에서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 정도 되니까 그런 문화교양지를 만드는 거지 어디 가서 그런 거 만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일 안 하려고 추진하신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일을 하겠다면 수만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벤치마킹도 수백 군데 가셨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을 안 하시려고 들었으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는 죽을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려고 하면 아트뷰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잠시만요.
그 문제는 아까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고.
○어지영위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검토하신 내용 정리해서 어지영 위원께 제출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리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홍보를 SNS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강화하겠다고 해놨는데.
여기 문화재단에도 페이스북 이런 거 하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올리고 있습니까, 이분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페이스북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하고. 성남아트센터로 검색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어지영위원 뭐뭐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성남문화재단도 나오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SNS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여러 가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성남문화재단 하면 공연장이라고 해서 하나 나오고. 성남문화센터, 문화센터도 맞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지금 위원님께서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기업 계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친구를 맺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성남문화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는 개인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개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개인들은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친구를 맺어야만 볼 수 있다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에 와서 친구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승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 3299명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페이스북 친구를 해주신 분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000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실장님, 정말 SNS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어떤 면에서,
○어지영위원 제 개인 친구도 페이스북에서 하면 5000명이 다 돼서 친구를 골라맺기 해야 될 그럴 처지에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성남아트센터 이게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페이지 형태인가? 친구가,
(핸드폰을 보며)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작년 12월 31일까지 3299명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좀 늘어서 3300명이 좀 넘은 것으로 나오는데.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이게 재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그 정도에서 약 1400명이 증가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실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SNS소통관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꽤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지영위원 그것을 뭐 겨우 작년에 했다고 하면서 그걸 뭐 자랑처럼 얘기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 수는 약 120% 정도 회원이 증가할 수,
○어지영위원 이거 한 일주일만 하게 되면 1000명, 2000명 금방 모집해요, 친구맺기.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저희가 순수하게 전화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찾아오게끔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어지영위원 SNS 하세요, 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실장님도 내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핸드폰을 보며)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강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정리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그거 일일이 그렇게 하면서 질의할 수 없으니까.
○어지영위원 내용이 거의 안 올라와요, 보면.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제가 어지영 위원 친구를 맺었는데 제가 어지영 위원한테 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저희 SNS 담당직원은 다 위원님들하고 친구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몇 번 저희 재단에서 '친구맺어주세요.' 저희가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전화해서 맺어주세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위원장 이재호 실장님.
○어지영위원 이거요,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말 이거…….
그리고 정보화 및 전산개발 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어지영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도 뭐 노후화되고 호환이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노후화 되었다는 표현은 뭐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개인정보보안시스템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정보화된 지 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5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한 5000만 원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여기는 전산장비도 싹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 예산이 2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게 부분부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바꾼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버도 바꾸고 그 안에 보안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UPS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번에 바꾸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정보화시스템이라는 게 엑셀 쓰잖아요, 한글오피스2013.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쓰셨는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여태까지는 유효기간 잘 지켰는데 올해가 갱신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돼서 그것을 새로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저희가 그것을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좀 재미있는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했어요. 홍보 관련해서 바이럴마케팅 확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내용도 생소한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SNS 활성화의 일부분인데 요즘에 유행하는 웹툰을 저희가 스스로 제작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성남문화재단이 전달하는 ‘아침음악’이라는 SNS를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재단이 되고, 찾아가는 SNS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침음악을 4개월 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어지영위원 실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방금 실장님 입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친구맺기 안 되면, 먼저 신청해 주지 않으면,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으면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 설명에 좀 오해가 있으셨는데,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저희가 이만큼 활동을 하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게끔 찾아오게끔, 저희가 찾아가고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내가 친구신청 하게 되면 상대가 무조건 다 오케이 안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겨우 1년에 3000명, 창피한 숫자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포털사이트 NHN 등, 이거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네이버에 검색하면 성남문화재단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아트센터도 그렇고. 검색 순위가 맨 밑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색순위 바로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네이버하고 협의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네이버 책 홈페이지에도 저희 성남문화재단의 책 광고 알릴 수 있고, 성남의 책테마파크도 거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역에 있는 포털사이트와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다음이나 카카오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다음카카오는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네이버는 작년에 벌써 11월부터 저희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것도 잘 돼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방금 어지영 위원하고 아트뷰 발간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걸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지영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에서 유일하게 그런 문화예술 쪽, 특히 미술과 음악 쪽에 그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거진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클럽발코니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도 참고로 같이 보고 있지만 우리 아트뷰는 우리 아트뷰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가 있어요.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하는데, 없애는 게 아니라 격월로 하겠다고 하는데 한편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격월로 해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더 충실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두 달에 한 번보다도 매월 주는 정보와 두 달에 한 번 접하는 정보와 어떤 게 더 우리에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렇지만 시사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 매월 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부적으로 잘,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잘 의논하셔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들만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것을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끈질기게 그런 것을 고수하고 선호하는 계층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좀 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해주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아트뷰 발간과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대표이사께서는 예산의 절감 차원이라는 것도 있고 현 시대 추세도 말씀하셨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월간지로 나오는 아트뷰 내용이 좋아서 소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 아트뷰를 꼭 매월,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아보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요를 조사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야 실장님이나 대표이사께서 자의적으로 업무 편의상 숫자 내지는 발행 횟수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정말 그게,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잡지라고 하면 나는 꼭 이것을 한 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장하고 싶다 하는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성남문화재단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이사님께 마지막으로 아까 파크콘서트하고 피크닉 있었지요? 시 관내에, 지금 현재 특히나 본시가지 쪽에는 기존에 있던 시민회관까지 철거가 되고 나서 기존 시가지의 주민들이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고, 또 장소도 편안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
아까 희망대공원을 발견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관내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공연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재호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연간계획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연간계획이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장소 이렇게 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연내용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아직 섭외 과정에서 몇몇 공연내용만 조금 덜 찬 게 있습니다만 제목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위원들이 모르는 건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알고 있어야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또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있게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그런 공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 주십시오. 공연을 할 때는 의전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사회자가 의전이 특별히 없는 그런 공연 행사에서, 물론 관객들이나 시민들, 관중들의 재미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자의적으로 의전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들, 의전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즉흥적으로 하는 의전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건 제가 그동안 지켜본 내용을 보고, 상황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이재호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팀장 현세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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