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1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붉은 원숭이의 해라는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으로 오늘은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공보관 등 3개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공사 및 3개 재단에 대한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의견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1월 22일 10시부터 돼 있는 것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승연위원  2시는 안 됩니까?
○위원장 이재호  시간이 행정기획국이 있고 평생학습원이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5시까지만 끝내시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신 거지요? 대답이 없으세요.
박종철위원  결정 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1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중에서 1월 22일 10시부터 하는 것을 오후 13시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19분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 받은 기관의 법인 및 대표자의 재정부담 능력 확인절차 강화와 재위탁시 성남시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탁업체에 대해 행정 규제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기 남부 보훈지청장과 성남시 재향군인회 회장 등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과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규정 및 의장의 직무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6665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 편입되는 지역을 위례지구의 법적동인 창곡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의견이 정말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의견이 논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견에,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 및 일반시민 등의 의견 없음으로 나와서 총괄설명 하실 때 국장께서 그런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의견이 있으면 총괄설명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제가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설명 하실 때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위원장 이재호  의견을 제시해야 될 내용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이 있는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위탁시에 의회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처음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별사무에 관한 조례가 나름대로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고 또 개별 조례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시에는 집행부에서 위임을 해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서 그럽니다.
  첫째는 150개 되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재위탁 할 때 위탁하는 일자가 각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서는 40개 넘는 위탁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유지하자 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 편의도 있지만 수탁자 외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감안 돼 있지요.
○위원장 이재호  이게 지금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9분의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19분이 발의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예, 반갑습니다. 왔다갔다 몇 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유석 저와 안극수 의원, 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개모집해서 한 번의 동의를 거쳐서 하지만 앞으로 재연장을 할 때는 이것 또한 우리 의회의 동의 받고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위탁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번에 공개모집한 이후에 재위탁 했을 때는 그냥 심의위원들만 구성해서 거기에서 재위탁 결정을 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재위탁 했을 경우 의회에도 동의를 받고 또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민간위탁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데 그 돈을 받아들일 때 재위탁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다 완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위탁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재산 관련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서류로 갈음하고 혹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의원발의니까,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하십시오.
○전문위원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김유석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행정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안 제4조 제4항에 재동의 조항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 조금 전에 집행부 답변 들었지요?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이재호  제4조의 4항?
김유석의원  재동의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재동의?
김유석의원  예, 제4조 4항 4호요.
○위원장 이재호  4호를,
김유석의원  예. 시장은 재위탁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재동의 받는 거.
○위원장 이재호  이것 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유석의원  그렇죠. 예,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무 의미가 없지, 이게 핵심이잖아.
김유석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김유석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단서 신설을 하셨는데, 일단 좋은 개정조례안 감사드리고요.
  제4조의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명시해 주셨는지 6호를 살펴보니까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것이 사실 의회의 재동의를, 재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재동의를 다시 구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제4조의 2 제6호를 잘못 판단해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6호에 대해서 어떤 예가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성남시에서 위탁되고 있는지 그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관리사무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유석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1항부터 5항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6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런 위탁을 했을 때 일반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단순사무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또는 여기에 폐기 처리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와서 기계들이 갈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업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빠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에 묶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삭제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업무.
이기인위원  사실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이라는 이 호가,
김유석의원  거기에 ‘단순 행정관리 사무’라고 딱 명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지요.
이기인위원  그것을 만약 집행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1호부터 5호까지 이외의 사무를 위탁하는데 동의를 안 받으려는 취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것은 단순 행정관리 사무입니다. 라고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이 조항 때문에 있을 것 같아서,
김유석의원  그렇다면 그러면 되지요. 만약에 그런 염려가 있다면 6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자체에서 삭제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순업무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기인위원  예,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아까는 민간위탁사무 재동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의견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6호에 대해서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장님이 생각 했을 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글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분야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예외로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단위사항 별로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어떤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맥락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 단서조항이 생기면서 6호가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6호에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동의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사실 이 6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상임위원회를 해보니까 이런 조항 하나하나 때문에 위원회의 말이 다르고 집행부 공무원의 말이 다르고, 그 해석이 달라서 법제처나 그 상위기관한테 계속 또 질의하고 그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동안 또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답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모호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만약에 김유석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유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단순사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일례로 말했지만 뭐 복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임대 같은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복사기를 리스 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굳이 재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1항부터 5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또 거꾸로 우리가 과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복사기를 임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굳이 단순사무로 보고 그것을 위탁하는데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의원님, 저희 직원들이 자료 준 것을 보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몇 가지만. 국궁장 관리라든가 테니스장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그것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신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안 맞잖아요. 제4조의2 3호를 살펴보면 체육이나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단순사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궁장과 테니스장 시설에 대한 사무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단순사무라고 보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이 조례에서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영상 등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기인위원  그리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운영비다,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박종철위원  수정하면 되지.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김유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이 지적했듯이 만약에 6항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삭제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단순 행정사무에 대한 위탁이 있을 거라고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우리 김유석 의원님이나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논지는 이거예요. 해석에 이견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유석의원  알아들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호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고. 발의의원을 대표하시는 김유석 의원께서는 여기에 열거해서 제4조의2에 1, 2, 3, 4, 5, 6 이렇게 호를 갖다 붙였는데 5까지는 분류해놓고 나머지 그 밖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4조 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4조의2는 1, 2, 3, 4, 5, 6까지 민간위탁 사무가 어떤 것이냐를 규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단서조항을 없애면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또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석의원  그렇다면 6항의 단순업무까지도 위탁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는 복사기를 예로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그런 단순 시설물 관리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이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놔둔 것도,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성남시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구분 그래가지고 일반 행정에 관련된 민간위탁사무가 뭐 뭐 있어요? 16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김유석의원  전문위원이 갖고 있지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위원장 이재호  제가 보기에 이것을 좀 정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남시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일반행정 분야도 다 간단치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김유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 행정관리 사무,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것들인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운영된다면, 또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더 고맙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기인 위원께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정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유석 의원님께,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한 부분은 다 이해가 되신 거지요?
김유석의원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만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김유석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정안에 신설을 집어넣었어요, 민간위탁사무를.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을 대상을 찾다 보니까 둥그렇게 해서 이 민간위탁사무 자체를 안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집어넣었던 게 그래도 집어넣어 놓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6호의 그 부분도 아까 단순 행정관리를 내가 다른 시군과 다 비교했을 때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그렇게 “다만”이라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거기에 두시면 돼요.
  하나는 보통 시군들이, 우리 성남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빼버렸다고요. 이것을 빼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위탁 하더라도, 동의 받더라도 받고 싶은 건 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넣은 데도 있더라고요. 넣어서 좀 더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단순행정까지 만약에 다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건이 올려야 되니까, 1년 미만짜리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1년 미만의 단순 행정업무라든지 사무처리는 ‘그 밖에’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사기 같은 경우 리스 할 때 보통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그 밖에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사무 업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1년 미만이라고 넣어주면 그 위에 것하고 똑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 할 때는. 나머지는 보통 민간위탁이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물 같은 경우나 청소행정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것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왜 제가 고민하느냐하면 아까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조에 ‘다만’이라는 것을 삭제해버리면 진짜 단순업무까지 다 건건이 재동의를 받게 하는 부분은 되게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이 제4조의2 제6호를 거기에 ‘1년 미만의 단순 행정관리사무’ 이렇게 넣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김유석의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민간위탁사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6호는 그냥 있어야 되고, 제4조 3항의 단서조항에서 제4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1년 미만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김유석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김유석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개념이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김유석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이기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시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의원  예,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로 질의응답을 했었던 부분인데 6조, ‘그 밖에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사무’ 이 내용이 약간 애매한,
김유석의원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 3항의 단서에서 제4조의2 제6호는 그냥 놔두고, 이것은 민간위탁사무를 정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놔두고 단서조항에서 ‘다만, 제4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1년 미만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유석의원  오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리가 됐습니까?
김유석의원  예.
박종철위원  저도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그냥 그대로 두고 6호에 가서 그 밖에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타 단순 잡무관리 이렇게 해버리면 깨끗해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지요. 그러면 그대로,
박종철위원  아니에요, 그냥 제4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김유석의원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타 단순 잡무, 단순 잡무 그것마저도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는 제외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구만 수정해버리면 되는데,
김유석의원  아니요, 저는 이재호 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혹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면 거의 맞다고 봅니다, 단서에다가. 그러면 오히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낫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잡무는 오히려 행정에서 처리하기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단서에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그 말인데.
김유석의원  예,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건 6은 그대로 놔두고,
김유석의원  예, 그건 놔두시고요.
박종철위원  위에 제4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김유석의원  1년 미만.
이기인위원  사무 중.
김유석의원  사무 중.
박종철위원  사무 중.
○위원장 이재호  1년 미만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김유석의원  오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6은 빼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요, 그것은 그냥 놔두고요.
김유석의원  아니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박종철위원  그대로 두고요?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이재호  놔둬야 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오케이.
김유석의원  이해되셨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정리됐습니까?
이기인위원  속기 중지해 주세요.
(14시 54분 기록중지)

(14시 56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재호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제5조 단서조항하고 제10조 2항에 행정규제 내용 중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위·수탁 협약서 내용에 포함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인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3항 단서 내용 중 ‘사무에’를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로, 안 제5조의 단서조항 및 안 제10조 제2항에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안 제10조 제2항 제2호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는 민간위탁사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의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원발의가 아닌 만큼 유인물로 갈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우선 이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1월 6일에 개정돼 있고, 또 개정된 부분을 충실하게 이 조례에 담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제정사항이나 개정사항이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거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거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의결확인서까지 있으십니까?
  그때 의장님이 시장님이셔서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을,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행령에 명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기인위원  언제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셨지요? 며칠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1월 4일에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1월 4일에 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기인위원  이 조례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똑똑히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 조항을 제정한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당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뽑아내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 꼭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취지니까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에 ‘성남시장’은 ‘성남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정한 자’는 ‘정한 사람’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11호의 ‘기타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는 ‘그밖에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는지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 경계변경 관련해가지고 도면 놓고 의결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맨 처음에 반대의견 하셨다가 나중에 두 번째는 찬성으로,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을 여기에 담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변화된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이후의 변화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각 부서별 보고사항을 경청하신 후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33분)

○위원장 이재호  먼저 공보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사업 준비하시느라 계획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특징적인 홍보활동 중에 하나가 SNS, 시민소통관 운영하고 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를 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홍보가 안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떻게 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최소한 그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님이나 부서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SNS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정과 관련된 홍보활동도 하고, 하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공보관 이균택  그래서 저희가 매월 부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부서장이 한 내용, 전에는 소통관이 운영한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부서장하고 부서원들, 직원들 전체 한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우리 시가 3대 무상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혜를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각 동의 동장님들 페이스북을 한번 다 뒤져봤거든요. 신흥1동 동장님이 김정희 동장님이시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보니까 김정희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남은 합니다. 3개 무상복지 사업해가지고 별도로 만든 홍보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있어서 참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옆에 태평1동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태평1동장님이 원성곤 동장님이시네요. 글이 2015년 10월 20일 이후로 전혀 없네요? 태평2동장님 김성수 동장님이신가요?
    (핸드폰을 보며)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감사 끝난 지가 채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하세요. 왜 그런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독려를 해나가고요. 그리고 부서장이나 부서원들 평가한다는 것은 금년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받은 사항이라 아직 정확하게,
어지영위원  방침은 받을 때까지 언제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3대 무상복지라고 별도로 포스팅 할 수 있게 해서 그래픽처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홍보물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홍보 옛날에 신문으로 하고 방송으로 하고 그런 옛날 방식도 있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많이 하고 SNS로 많이 하고.
  그것을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제가 최소한도 전체 직원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서에 책임 계신 분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와 관련해서도 주문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몇몇 동만 확인해보니까 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사무관급 해봐야 많아봐야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연설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특히 판교테크노벨리에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이 있는데 훌륭한 기업들도 있지만 불량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이 됐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일부 불량기업이 있어서. 그런 불량기업이라고 지칭되는 해당 기업이 우리 시 언론매체 홍보와 관련된 대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판교테크노벨리의 입지 취지가 뭡니까? 결국은 도시의 자족기능과 경제, 그다음에 세수확보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게 하는 그런 기업에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홍보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공보관 이균택  …….
어지영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예산을 하면서 방송매체와 관련된 광고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 돼서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그때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편, 종편에 대해서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선TV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일단 현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현황이니까 9개사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종편에도 광고를 하겠다고 제가 들리는데 얼마씩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공보관 이균택  지금 9개 매체니까 매체별로 보면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매체별 기간이나 광고가 나가는 시간이나 이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종편에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는 종편은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예산도 삭감하고 했었는데 종편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하실 거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
어지영위원  답변을 하세요, 빨리. 여기에 보면 4월에 영상물 제작해서 5월부터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공보관 이균택  제가 여기에서 특정한 언론매체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특정한 게 아니라 종편이요, 종편.
○공보관 이균택  그러니까요.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은 의회에서도, 광고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했던 것으로,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가 그렇게 예산 심사를 하지 않았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하려고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언론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종편도 보니까 다 들어 있지는 않아요, 몇몇 종편은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보시라고요, 속시원하게.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종편은 좀 지양하시고요. 방송매체 채널을 보면 요즘 ‘응답하라1988’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도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 TV예요. 오히려 그런 데에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편성 채널, 종편이 맨날 국회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시가 종편하고도 소송이 많이 되지요?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재검토를 해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우리가 영상과 관련한 홍보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텍스트로 많이 했는데 IT, 첨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실제로 우리 시도 관련해서 방송국 소셜 성남TV인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시대에 맞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영상매체에 대한 활용을 과거의 케이블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지양하고, IP 첨단의 이미지에 걸맞은 IPTV나 무선인터넷TV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첫째 가장 파급력이 있는 것은 공중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터넷TV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젊은층이 주로 사용을 하고 기성세대는 시청률이 좀 많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송매체 이쪽으로 하고 인터넷TV는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홍보매체에 대한 그게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 IPTV도 해야 되고, 제가 자료도 한번 뒤져 보니까 거의 케이블에 의존한 것만 있지 IPTV를 보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TV시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점검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영상을 틀어줬을 때 IT첨단기업 이렇게 성남시를 홍보하던데 옛날 구닥다리 같은 케이블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IPTV를 적극적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지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덧붙여가지고 제가 케이블 시청료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 게 각 부서별로 TV요금을 내요. 보니까 어떤 데는 2만 원 넘는 것을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만 원짜리도 보고 이게 통일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짜리 요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오락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주요 방송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저렴하면서도 채널이 조금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분당구청에서 보고 있는 사양의 상품이 뭔지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서 바꾸면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도 스포츠와 관련해가지고 프로축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성남FC가.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스포츠중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주로 지상파 같은 데서는 이상하게 성남FC를 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언제였지요? 중국 어디랑 축구 한번 했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광저우.
어지영위원  그때 성남시민들이 TV 시청을 제대로 못 했지요? 그때 케이블에서 안 나왔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때 중계는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중계는 했는데 케이블업자가 관련해가지고 그게 없어서, 제가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듣고 제가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가급적이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공보관 이균택  성남FC 중계 관계는요, 중계권 그 관계도 있고 해서 이건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직접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 전체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업무야 성남FC사무국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실제로 TV매체를 통한 광고라든지 대외협력을 하게 될 때는 그 매체에 대한 평가를 주로 어떻게 하나요? 시청률이라든지 가입자 이런 것으로 보통 평가를 하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상파 OBS가 신청권역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공보관 이균택  수도권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수도권 1100만에다가 인천 한 300만 잡고, 한 1400만 정도 되잖아요. TV중계료와 지역케이블은 가입자가 100만 정도 되지요?
○공보관 이균택  우리 시 말씀입니까?
어지영위원  케이블이요, 케이블. 그러니까 우리 시. 시청 가능한 인구대비만 단순하게 하더라도 14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중계료가 제 기억으로는 비슷하거나 더 비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스포츠중계와 관련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이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중계는 가급적이면 지상파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스포츠 전문채널들이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좀 그런 부분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종편에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도.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유연의 방식으로 홍보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3페이지에 일반현황 자료 봐주시겠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지금 공보관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4명이 왜 이렇게 더 배치가 된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 조정이 됐어야 됐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금년도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저희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정원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원을 과원 상태로 이렇게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조직개편이 됐나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아직 안 됐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정원이 바뀔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조직 진단을 금년도에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인원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랑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거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포함하면 총 몇 명이지요?
○공보관 이균택  시간계약직이 6명이고요, 공무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40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총 4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공무직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여섯이요.
이승연위원  공무직은요?
○공보관 이균택  다섯이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29명 중에 11명이 더 추가가 돼서 총 40명이 지금 공보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지금 정원이 2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지금 40명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공보관 이균택  시간계약직이나 공무직은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원으로 포함이 돼서 있는 인원 중에서 과원은 4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것을 공보관의 업무 특성상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고,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랑 공무직이 포함 안 됐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시간선택제랑 공무직이 포함이 됐다는 상황도 감안을 해서 지금 감사관, 재난안전관, 다른 행정기획국까지 다 2015년도 11월 28일자 저한테 준 업무분장표에 나온 인력으로 하나하나 다 대비를 해봤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어떠한 부서도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든 공무직이든 간에 정원 대비 이렇게 많은 과원이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과원은 4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어쨌든 지금 공보관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풀 자체가 4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책정한 공무원 인원 배치에 있어서 정원을 책정하는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조직 진단에 맞게,
이승연위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랑 공무직 공무원들은 임금이 지급 안 됩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제가 묻고 싶은 건 하나예요. 정원이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공보관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서든 정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 정원은 분명히 무작정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별로 업무량이나 업무분장에 따라서 아마 정원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유독 공보관 같은 경우 이렇게 11명이나, 시간선택제랑 공무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이렇게 11명이 더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납득을 해야 되지요?
○공보관 이균택  여기는 일반직 현황이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그 6명,
이승연위원  일반직 현황이라 하더라도, 일례를 들게요. 감사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25명 정원에 2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시간선택제계약직 다급 2명이랑 사회복무요원 2명 포함해서 지금 정원에서 4명 초과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정원에서 초과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임기제나 여기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그런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고요. 다른 부서들은 예를 들어 인원의 충원이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현원에 비해서 시간선택제고 공무직이고 간에 어쨌든 공보관 인원 자체가 정원 대비 11명이 더 가동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여기에 공무직 5명은 별도 정원이, 공무직 조례에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고요.
이승연위원  공보관만 그렇게 공무직공무원을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연위원  다른 부서는 안 쓰잖아요. 안 쓰는 이유는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안 쓰는 이유를,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연위원  다른 부서는 현원에 충실해서 인원을 가동시키고 있다고요, 공보관님.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다른 부서는 업무량이 공보관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서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업무량이나 그 필요성을 따져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승연위원  지금 계속 말씀이 공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아니, 이 인원은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의도를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빙빙 돌리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자, 어떤 얘기냐 하면 공보관실의 예산이 매년 엄청나게 증액을 요구해왔고, 편성해서 쓰고 있어요. 돈이 많이 가면 업무량이 많겠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렁탕집에 설렁탕하고 똑같아요. 면 건져먹으면 국물이 많고, 국물 마시면 면 부족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호  들어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에 공보관실의 기능에 걸맞게 꼭 필요한 업무들을 해왔는데 공보관실의 업무량을 대량으로 늘려가지고 관련한 예산도 대폭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그 대폭 증가된 예산과 업무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정원에도 없는 시간선택임기제 6명 쓰고 공무직 5명 쓰고 그렇게 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답변을 해요?
  계속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지금 지적한바 대로 이 부분은 엄연히 현원이 존재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업무량이 배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더라도 다른 부서처럼 3, 4명 정도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공무직을 동원하는 것까지는 감안을 하겠어요. 11명은요, 이것은 지금 다른 타 부서의 한 팀보다 많은 인원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11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승연위원  11명이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공보관 이균택  공무직은 정원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인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러니까 이 5명을 빼고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은 정원에 지금 안 나타나는 인원이지요. 여기 공무직 5명은 공무직 조례로 해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이승연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공보관님. 그렇다면 공보관은 왜 현원을 지키지 않고 현원 대비 과다하게 인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업무량이 늘어서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업무량이 많으면 현원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늘릴 수 있는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지금 원칙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왜 공보관은 항상 이렇게 특별케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조직진단을 하면서요,
이승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할게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조직진단을 먼저 하셨어야지요.
  왜 항상 행정순서가 그렇게 맨날 뒤바뀝니까?
  조직진단 먼저 받으셨어야지요. 조직진단 받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보관 업무가 이렇게이렇게 많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현원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인원 증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절차 아니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절차는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항상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시잖아요. 왜 앞뒤를 바꿉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희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조직진단 받으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조직진단은 그때그때, 매번 사안 발생할 때마다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때그때 업무량에 따라 늘립니까?
○공보관 이균택  인원은 업무량이 늘었을 때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은 공보관님 마음대로 예를 들어 업무량이 늘면,
○공보관 이균택  아니 공보관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저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보관님은 공보관님의 자의적인 해석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원이 모자라요. 왜 충당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공보관님은 공보관님만 생각하시나본데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모든 기관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정작 인원이 모자라는 곳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빼간 인원들 때문에 결원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공보관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모자라. 그런데 심지어 결원이야. 그런데 거기는 왜 충당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자의적인 해석 그런 게 아니라 원칙대로 사람을 갖다 쓸 수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라고요. 정작 필요한 부분에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상 상황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지 못한 채 다른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을 마음껏 갖다 충당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공보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거 다 속기 됐겠지요? 공보관님 말씀대로라면 업무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그때그때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공무원 인원배치가 왜 필요하고 각 부서별로 정원이 왜 필요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답변 드릴까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직진단 말씀하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게 절차상 정원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나머지 6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백번 양보해서 감안하더라도 공보관은 지금 과다인원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이승연위원  정원 대비 많이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조직,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지금 공보관 소속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각 동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결원 충원해달라고 하는데 충원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 왜 공보관은 저렇게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 충원하는 데 우리는 왜 결원도 채워주지 못하냐.’고 했을 때 저희가 공보관님 말씀대로 ‘아, 공보관 조직진단을 이렇게 해보니 이만큼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 같아서 먼저 충원을 했다. 만약에 그 결원부분도 그런 진단이 나온다면 그렇게 충원을 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저희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러면 공보관님 답변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2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보관님 말씀 100% 받아들여서 지금 현원 4명, 4명 지금 초과로 근무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공보관은 4명이 더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단을 받으셨어요? 누가 이걸 배치하라고 하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검토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안 되는데 왜 공보관에서는 되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공보관인 제가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승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성남시 행정의 이렇게 원칙이 없는 행정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의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왜 이렇게 충원이 됐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신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겠지요.
  그런데 항상 그러한 부분이 전혀 제시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든 다음에 이 11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저한테 체크를 하시든 따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11명이나 공보관에서 추가로 인원이 충당돼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보관 이균택  11명이 아니고 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공보관님은 혹시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을 공보관 산하 하위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인원도 결원이 돼서 할 일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 물론 시 집행부의 그 정책을 동별로 공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왜 동장들이 지금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결원도 충원해야 되고 본인들이 지금 몸으로 뛰어야 되는 그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공보관에서 지금 예산을 60억이나 들여가지고 시책업무 홍보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왜 동장들이 그것을, 지금 공보관에 홍보대사 있으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SNS 행복소통관도 있으시지요?
  그러면 동장들이 그걸 앉아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그 3대 무상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그 홍보 대비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너도나도 SNS에 올리는 업무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공보관님 뭐라고 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저희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발,
이승연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이 뭐라고 하셨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은 동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 동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치가 안 되어 있냐.” 했더니, 한번 속기록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제가 독려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독려를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은 찾아보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공보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공보관에서 조금 더 홍보 인력을 풀가동해서 SNS 행복소통관이나 아니면 홍보대사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장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독려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공보관 이균택  제가 독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제가 항상 공보관님이랑 얘기를 할 때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공보관님 그때도 제가 답답해서 회의록 복사해서 다시 드렸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회의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본인이 앞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뒤에 기억을 못하실 거면 차라리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고 누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동장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각 부서마다, 주민센터마다 엄연히 본인이 해야 할 업무분장이 있고 업무들이 있는데 왜 가뜩이나 지금 공보관은 정원 대비 사람도 많이 풀가동하고 있으면서 결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인원도 모자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동장들이 왜 공보관 업무까지 같이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의원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공보관 이균택  위원님,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공보관께서 그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자발적인 업무지요. 그리고,
○공보관 이균택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독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독려하겠다는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봤자 공보관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나중에 회의록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금 공보관 예산이 올해 총 얼마가 세워졌지요?
○공보관 이균택  59억이요.
이승연위원  60억 가까이 세워졌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지금 공보관님이 보시기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지금 총 4장이에요. 여기 60억 가까이 예산을 포함한 이 업무계획이 충실하게 여기 자료에 담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 하냐면 일단 3페이지부터 볼게요.
  3페이지에 인력을 이렇게 정원에 5급 몇 명, 현원, 정원,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한 것은요, 공보관님 제발 확인 좀 해보세요. 다른 타 부서와 비교해봤을 때 이런 자료를 준 건 공보관 하나예요.
  바로 이어서 할 감사관만 하더라도 감사팀, 기술감사팀, 청년정책팀, 조사1팀, 조사2팀, 계약심사팀, 각 팀별로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옆에 비고란에 시간선택제계약직 다급 2명.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확실하게 줄어들었겠지요.
  그런데 공보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됐어요. 누가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9명이라고 하면 공보관님이 이 자료보시고 공보관 소속 4개 팀에 정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자료 어떤 게 부실하냐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홍보, 홍보매체 개수가 작년에 몇 개였는지 아세요?
○공보관 이균택  111개요.
이승연위원  111개지요. 111개에서 지금 자그마치 100개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새로 늘어난 매체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늘어난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없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 자료를 보지 왜 올해 자료를 봐요? 왜 올해 자료를 봐야 됩니까?
○공보관 이균택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자료를, 공보관은 맨날 자료 요구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자료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100개 이상씩 늘어나거나 이러한 모든 자료를 이 한정된 업무보고서에 다 넣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심사하실 때 한정된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아무 자료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 예산을 20억, 30억 늘려달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지요.
  그런 식의 논리를 갖다 대지 마시라고요, 공보관님.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공보관 예산에 홍보탑 철거비 9300만 원 책정된 것 아세요, 모르세요?
○공보관 이균택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니 없었던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거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공보관 이균택  그 사항은 예산심의 할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의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보관 이균택  오만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감사관, 재난안전관, 다른 타 부서들은 저희를 바보 취급해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런데 오만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광고탑 철거 문제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다 얘기했으니까 다 알거라고 생각해서 뺐고, 여기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는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매년 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매년. 이거 할 필요가 없지요.
  답변을 질문한 위원께서 듣기에 매우 불쾌한 방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출된 자료, 연간 시정업무계획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연간 계획이 자세하게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잘 된 설명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개략적으로 매년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놓고 말로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그게 잘되는 시정업무계획 보고입니까?
  그것은 공보관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충실한 보고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공보관님하고 지금 언쟁 벌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요?
  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사업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추진이나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문제는 이전에 공보관실에서 하던 업무량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업량을 매우, 대폭 확대시켜가지고 확대된 예산과 확대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정원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시간선택임기제 써야 되고, 공무직 채용해서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이유라고 지금 여기서 항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보관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111개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212개 한다고 지금 자료에 제출했어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전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황을, 대상매체, 저희한테 출입 등록한 언론매체들 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았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시정됐습니까? 안 됐지요?
  그저 예산 필요할 때만 와서 애걸복걸하고 예산 달라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심의하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혹시 한계효용이론에 대해서 아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여기 언론매체 수가 광역급 언론매체 수시광고 확대로 광고 효율성 제고. 광역급 언론매체를 수시광고 확대를 하겠다. 계속 늘려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계속 필요에 따라서 늘려가겠다.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 광역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재호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려면 예산도 종전보다 더 늘어나야 되고,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보관실에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 행정기구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 공보관실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언론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써서. 이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공보관님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업무가 주어지고 지시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 업무와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맞춰나가니까 설명이 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에게,
○위원장 이재호  기본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청과 관련해서 각 부서들이 필요 없는 부서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성남시 행정에 균형이 깨지고 있다. 그것의 선도적 역할이 공보관실이다. 이유는 왜냐? 강변하는 것도 논리가 있어야 강변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항상 공보관님과의 이런 시정업무청취든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질의로 시작했는데 항상 논쟁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본 위원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 그 어느 부서보다 공보관, 그리고 홍보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보관이나 홍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차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SNS나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애정을 갖고 그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공보관과 홍보팀 담당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이나 역할을 대변하셔서 의회에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피력하는 자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6년도 업무청취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공보관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분들이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서 책정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알차고 재미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1년 중에 가장 처음, 오늘 이 자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60억 예산을 책정한 이 자료가 달랑 4장짜리로 나왔는데 2015년도, 14년도 대비 오히려 자료는 더 부실해졌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똑같은 사무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보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가 뭐가 부실하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자료에 다 담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계획 청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는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 그것을 대변하는 분이 공보관님 아니세요? 그걸 못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기준이 뭡니까? 자료지요. 제가 공보관님이랑 개인적인 무슨 친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보관 직원분들한테 일일이 무슨 업무청취를 따로 듣습니까? 자료라고요. 이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했으면, 부실해요 공보관님. 그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부실하냐고요? 그것은 공보관님께서 홍보가 뭐지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안 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변을 하시다 보니까 단순질의, 왜 이렇게 인원이 많지요? 왜 이렇게 부실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고,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논쟁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게 지금 공보관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공보관님. 의회와 공보관 사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건강한 홍보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청취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료 말씀하셨으니까 증가된 언론매체, 아까 처음에는 212개로 100개가 증가를 했다고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그냥 등록됐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2015년 대비해서 언론매체 광고비가 나가는 그 매체가 실질적으로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매체별로 A, B, C, D등급 기준표에 의해서 창간 연월일이랑 인터넷신문이라면 도대체 이것을 왜 지급할 수 없는지, 지급기준에 맞춰서 총 몇 개 언론사가 2016년도에 증액됐는지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2016년 것 말씀하시나요?
이승연위원  예.
○공보관 이균택  2016년에는 아직 집행한 것이 없고요.
이승연위원  집행 예상 매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 예산 받을 때, 그러면 매체는 늘어나지도 않는데 근거 없이, 산출근거 없이 저희한테 자그마치 19억의 예산을 받아가진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자료가 있는데 많아서 다 못 담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언론사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이재호  연간계획을 제출하세요.
이승연위원  연간계획을 제출하시라고요. 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집행계획을 어느 언론매체에 얼마를 주고 이런 집행계획이 아니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언론광고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승연위원  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연도,
○공보관 이균택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연초에 그 기준을 만들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기준 포함해서 작년에 15억에서 19억으로 4억 가까이 늘었다고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 “매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언론광고 홍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 의해서도 홍보매체가 숫자상으로는 100개가 늘어났다고요.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올리셨을 때 기준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작년 대비 이만큼이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홍보탑 철거도 지금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홍보탑 철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계획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오히려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개사에서 지금 9개사로 줄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줄었는데 이 예산은 1억이 올랐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산출근거도, 왜냐하면 방송매체 광고단가표를 작년에 저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개월 기준 방송단가가 공중파의 경우는 얼마,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관해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담지 못한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도 4월에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지금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공보관 이균택  아직 안 나왔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안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됐습니다. 2월에 한다고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에 하실 건데 지금 이 영상물을 올해에 처음 제작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금년에는 아직 안 했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 했는데 지금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공보관 이균택  작년도에 한 게 있지요.
이승연위원  작년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그 계획서까지 같이 달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것도 같이 추가로 해서 계획서까지 같이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것은 2월에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공보관님, 이 업무계획 청취할 때 자료제출 요구하는 시간 아닌 건 아시지요? 그런데 공보관 소관 업무청취를 할 때 자료요구가 질의의 반 이상이 넘어간다는 건 그만큼 자료가 부실하다는 소리예요.
  작년 대비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굳이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게 단순히 이 시간뿐이 아니고요, 1년을 쭉 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차후에 반드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언론매체 시정·시책 홍보가 연초에 광고 집행기준이 수립돼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매년 바뀝니까?
○공보관 이균택  매년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좀 가감이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집행기준을 마련했으면 잘 지키도록 하세요. 지키지도 못할 기준만 만들어놓고 매체한테는 우리는 이런 기준 한다고 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 나오도록 하시지 말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은 거 아직도 시정 안 하고 계시지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위원장 이재호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의지만 있는 거지 결과는 장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는 묻지 말라.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그 기준 언제 마련돼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준비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사실 시정업무계획이 그런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매년 하던 그 양식과 톤으로 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이런 타이틀로 매년 똑같은 타이틀로 들어와요.
  그게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기준이 마련됐는지 그런 것이 여기에 제출되고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묻지 마십시오. 이런 의도밖에 느껴지질 않아요, 이런 자료는. 그러니까 자꾸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뭐냐하면 공보관실의 예산이, 우리 공보관님은 역할을 맡으셨고 그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애정을 갖고 공보관실의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는 가상하다고요. 그렇지만 성남시 행정 전반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내 잘못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의원님.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저희가 시의원이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시의원도 시장님처럼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공신력을 갖게 되는 정치인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공보관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의 책무가 무엇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힐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터인데 공보관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의 건의나 질의를 왜곡해서 들으시거나, 일단은 그것을 반대해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려는 태도가 조금씩은 보이셔서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였다면 제 발언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부탁드리건데 시의원 당리당략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가 건의한 것을 반영해서 성남시정이 잘못되거나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실 거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처구니없거나 얼토당토않은 건의를 드린 적도 없고요. 분명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관계법령이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묻고, 질의하고,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것들을 갑질이라 형용하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론하고 논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님이 평생 공보관님이지는 않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장님과 같은 당,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시의원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공보관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 자료의 부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셨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다른 부서보다 4명이나 더 과원이 있고, 공무직 5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 동안 평균 약50% 이상의 세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인원도 충원이 되었으며,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총 예산에서 정책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4% 이상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회 피감기관들,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 중에 가장 시정업무청취 자료가 적어요. 하다못해 행정기획국의 민원여권과만도 못하게 적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불과 4장반이나 되고요, 공보관은 예산이 60억에 과원이 그렇게 있고 업무량이 많다고 주장하심에도 불구하고 달랑 업무청취 자료는 3장반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장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그 장수를 일일이 따져보면 작년과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공보관님, 이 시정업무청취를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또한 공보관의 공보를 저희한테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이균택  물론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시민입니다. 시의원도 시민이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이렇게 부실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주요사업 위주로만 했는데요, 사실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인정하셨으니까 감사한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전히 공보관보다 예산이 한참 적은, 그리고 업무를 보는 근로자수도 한참 적은 민원여권과의 정성처럼 공보관실도 아주 작은사업이라도 하나하나 보고할 수 있게, 2016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부터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가 꼭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록을 살펴보니 업무추진비나 지출증빙자료의 제출불가 이유에 대해서 눈에 띄는 사유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권 및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은 그 법령의 범위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요.
이기인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의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강변했던 서류제출 거부 사유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그렇게 저희한테 갑질이다, 뭐 비난했던 그런 부분들 뒤로 하고 한발 물어날 테니 지출증빙자료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 필요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미비하다고 느껴서 추가 자료들을 요청하셨는데 항상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하기 전에, 회기가 개시되기 전에 임박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위원께서 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이번 회기가 며칠인지 아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 10일간 중에 하루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자료제출 문제로 작년 행감 때부터 서로 주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위기가 좀 그렇고 한데 관련해서 우리 위원이 법제처에 직접 질의도 했다고 해요. 공보관실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직접 질의를 한다든가,
○공보관 이균택  직접 질의한 것은 없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판례나 이런 것만 검색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매우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나온 판례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2015년도 10월에 나온 가이드 책자가 있어요. 거기를 좀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에서는 서로 대립적 관계, 강대강 대립적 관계로 해서 시장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상호간에 대립과 견제 또는 협력 그런 관계라고 명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집행부인 시장이다. 시장을 향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강제로 할 수 없다.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을 내가 확인했어요.
  행자부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적어도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이렇지 않습니까?’라고 항변을 하시려면 그런 자료라도 내놓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처럼 적극적으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물론 법제처라고 해서 다 논외의 것이긴 하지만 협의를 합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정부기관이니까 기대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실존하는 현존하는 법제처니까 거기도 한번 물어봐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위원들의 자료요구 건을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분으로.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려면 그래도 객관적 타당한 이유라든가 그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를 제출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들만 자꾸 원망하지 말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감추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민택 감사팀장입니다.
  강해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전만우 조사1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장문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옴부즈만은 안 오셨어요?
○감사관 백종춘  옴부즈만은 별도기구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별도로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부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관 백종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미제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취합, 제출 이런 업무를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정책기획과로 분류를 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미제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각종 자료, 의회에서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기획과로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에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감사관 백종춘  글쎄요,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정책기획과에 우리가 담당과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할 테니까 담당부서의 과장한테 질의를 할 것이고, 우리 감사관께서 보시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고요. 잘못 됐지요?
○감사관 백종춘  제가 그렇게 딱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부서별로 다 고유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전달 통로에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전달을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년이 넘게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백종춘  마땅히 제출을 해야 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면 그건 잘못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또 심의과정에서 제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보류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심의를 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제출이 안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정당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감사관께서 매우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감사관 백종춘  글쎄 그건…….
○위원장 이재호  정책기획과의 판단이 의회보다 상급기관입니까?
○감사관 백종춘  글쎄 그걸 제가 여기에서 판사처럼 판결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이냐.
○감사관 백종춘  일반적으로라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는 것이 마땅,
○위원장 이재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벌써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장을 통해서 지적하고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말하자면 집행부서의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지금 그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홀딩하고 있고, 제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하고 있다고요? 전 참, 제 귀를 의심하고 싶어요, 지금.
○감사관 백종춘  심의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된 것 같고요. 심의하는 과정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제출을 못하는, 제출을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특수한 경우라 하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납득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혼자서만 특수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요.
  객관성을 띠어야 특수하다는 것이 인정받는 거지요. 그 부서의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과장이 이건 특수하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 부분 감사관께서 정책기획과에 의원 요구자료가 어떻게 홀딩이 되어 있는지,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 홀딩되어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제출 요구한 위원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출 요구했던 위원이 납득하고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조치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시고, 자료가 정리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현재 건축분야하고 토목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셨다고 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하고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별도자료도 제출해서 성과도 내고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도 유사한 직을 채용해서 감사관실의 업무를 더 보완하고 보충한다는 의미로 추진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계약직 채용,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하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의 판단을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에 발주금액을, 지금 이 용역은 심사대상이 3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것을 용역을 분야별로 나눠서 3000만 원이 안 되게, 2000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위법한 사례인가요, 적법한 사례인가요?
○감사관 백종춘  동일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우리 감사관께서 전 부서에 여러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 거쳐서 각도를 달리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  무슨 일이든지 100%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민간보조금 제3자 회계감사제를 도입한다. “민간보조금 사업 결산시에 제3자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객관성 강화 및 부정사용 등의 보조금 관련 부패 요인 원천 차단한다.”
  참 말씀은 좋은데 결산시에 참여해서 무슨 원천 차단이 됩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민간보조금의 결산은 사실은 민간인이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전문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볼 수 있지만 그 보조금의 성격이라든가 적법한 예산집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공인회계사보다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공직자가 더 밝고, 민간보조금을 받아쓰는 그런 민간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유착의혹이나 가능성이 더 낮다.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사,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시에 보조금 관련 부패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셨지요?
○감사관 백종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준 게 2625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아는 회계사에게 일정 규모, 다는 못하지만 일정규모나 특수한 성격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겨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 이재호  취지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전에 하지 않던 부분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관에서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이런 내용일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편지라든지 LSB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되게 참신한 부분이기는 한데 내용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차후에 따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하나 보태서 6페이지가 특수시책 민간보조금 회계감사제 도입 이게 되게 흥미롭기도 하지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공감도 되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자면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민간회계사 한 분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백종춘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을, 공인회계사 분을,
○감사관 백종춘  이 연간금액이 2900억에 달합니다.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개인이나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예 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해서 보조금 심의를 맡기겠다.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결산심의를 맡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조례 개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보조금 예산심의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이 회계감사제를 결산부분에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실 거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거기에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단순히 회계업무상으로 숫자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업무이긴 한데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그 사업 성격상 그 성격에 맞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좀, 대형공사 무슨 감사 이런 식으로 특별감사 일반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감사관 내부에.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이것을 보조금감사로 따로 만드셔서, 이 회계감사제도를 감사관 제도와 접목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게 같이 될 수도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줘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사각지대라고 할 정도로 심의위원회도 예산 총액이랑 지원 시설수 대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는 너무 환영할만한 일인데, 이 세부계획 별도수립은 언제쯤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요?
○감사관 백종춘  바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한다면 세부추진계획 과정에서, 거기에서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세부계획 수립이 되는대로 아까 위원장님 의견도 감안을 하셔서 그 계획안이 나오면 설명을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것을 감안하실 때 조례 개정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될 것인 동시에 이렇게 전문적인 회계전문가와 그분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이, 이걸 아예 감사관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회계감사팀을 사실은 신설한다면 회계감사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만약에 인원 관계나 인력 때문에 적당치 않는다면 지금 이런 제도도 일단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넓혀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관 백종춘  예, 고맙습니다. (웃음)
이기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사실 식사 자리도 몇 번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 1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인지 별로 소통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새해 인사로 시작을 했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하나,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 하나인데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 하나, 기사로 접했습니다. 금곡동 교량 내진 관급자재 분당구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백종춘  죄송한데 제가,
이기인위원  아, 언론에 따르면 분당구청에서 발주를 조달청에 한 것이 뭐냐하면 금곡동 고가차도 외 2개소 교량 내진 보강공사 관급자재를 조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업체도 선택을 했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해당 업체만으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여오겠다. 중국산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답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외부에서는 옳지 않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가차도에 교랑 내진 보강공사에 쓰이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산이라든지 검증이 된 것들을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 공무원께서는 “중국 업체이긴 하지만 생산자가 한국 사람이어서 괜찮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업체에 특혜 봐주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기사 말미를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기획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 감사관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시정업무 청취에는 특별기동감찰이나 기획감사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백종춘  글쎄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이기인위원  예, 안 되신 거 같아서,
○감사관 백종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저희가 찾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
이기인위원  예. 관급자재 금액 규모가 4억 3000만 원, 몇 억이 넘는데 일단 언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것은 충분히 감사를 해야 할 명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주의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공보관 시정업무 청취에서 언급 드렸듯이 감사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저는 감사관의 시정업무청취 이 자료가 현재 성남시가 우리 지방의회를 생각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서류제출, 미제출 등 감사관님도 전 분명히 똑똑해 기억해요. “감사관 집행부의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쓰신, 부서장님들께서 쓰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밥을 먹었는데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안을 찾아서 말씀도 드렸고 판례에서, 행정심판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리는 결정들도 설명을 했지만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강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새해 시정업무계획 청취에는 감사관의 청렴편지 또는 민간에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의 회계 감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성남시의 부끄러운 행정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제가 아까 “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법제처의 해석문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감사관님께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서류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은 집행부에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 국민들의 지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 권한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새해 계획에 청렴하겠다. 청렴실천 분위기를 직원들에게 조성시키겠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구호로밖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새해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 것만 아시면 안 돼요.
  지겹게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서류제출 요구, 서류제출 요구.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3000명의 공무원들은 “쟤는 맨날 서류제출 요구만 얘기한다.”라고 비난하고 힐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지속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시의원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이외에 다른 시의원이 저 같은 고충을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그렇게 아무런 사유 없이, 타당한 사유 없이 집행부가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도 묻고 해석도 물어보고 심판도 받아보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겠다. 안 내겠다.” 그것이 감사관에서 하는 답변입니다. 감사요, 감사. 감사관.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청렴하길 바라고, 민간보조금 회계 감사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깨끗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어떤 명분이 서겠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말이지요,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계속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기인위원  예, 제가 공개를 하라고 요청한 부분이 행자부에서 원하는 그 항목이 아니라 재무관, 결재 순서, 지급 일시, 계좌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출결의기안문과 지출결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통장 사본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일시,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제41조, 시행령 제43조에서 명시한 의원들에게 행해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요. 그 권한을 감사관님은 거부하셨고요. 새 계획안에서는 청렴하겠다고 발표하셨고요. 이 어불성설인 업무청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강변하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말씀을, 법적으로도 저희가 서류제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강변하시기 때문에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감사관님께서 충실하게 이행할 마음이 다시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제출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혹시 옴부즈만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응답이 있었나요? 올해 업무보고 관련해가지고요.
○감사관 백종춘  아직.
어지영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 만들었는데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좀 멋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많은 기대를 해도 되지요? 고충민원 해소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과 또 우리 행정이 권위적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큰 공헌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관 백종춘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게 되면 개인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편이 갈리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겠지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혹여라도 근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업무자료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데,
○감사관 백종춘  기동감찰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선거법 관련해서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관기관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들, 통장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통장이야 뭐 우리 행정공무원에 준해서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례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최근에 조금 우려할만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 정당 관련한 이런 데에 행사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칫 선전 도구화 돼서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촉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해주세요.
  특히 일선 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동감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려 섞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기동감찰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인 중에 있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결과 나오면,
○감사관 백종춘  그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확인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과가 나오면,
○감사관 백종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7시 5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 공약사업 1건, 현안 및 주요업무 8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12월에 무슨 우수기관 평가상 받았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자율방재단에서 우수기관으로.
박종철위원  이 500만 원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상사업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 방재단 방재활동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상금으로 준 겁니다.
박종철위원  시상금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축하드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거 탔으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 자장면도 한번 사고 그래야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침 떼고 있다고 이제야 자수를 해요. 축하드립니다, 애쓰셨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육, 이것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생각이 되는데, 상상은 돼요. 상상은 되는데 어떤 것인지. 무슨 만화처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읽어보고 무슨 안전에 관한 교육이 될 수 있는 책자 같은 것도 발행하고 하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하기에는 장비도 있고 강사 문제도 있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차 내에 소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있고 또 교통 관련해서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만화처럼 된, 신변보호는 어떻게 되고 그러한 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나도 손자들이 있으니까 가끔 걔네들 안전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써요.
  하나의 예를 들면 승·하차 시, 차에 타고 내릴 때 아이들이 그냥 기분이 단순하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스케이트장 왔다. 스케이트장 오면 스케이트장 간다고 하는 들뜬 기분에 딱 도착을 하면 그냥 문 열고 튀어나간단 말이지요. 하나가 다 나가고 둘째가 뒤에서 뛰어나오는 순간인데 자기 나갔다고 나가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 그러면 뒤에 뛰어나오던 아이는 안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문에 발이나 손이나 이런 게 끼거나 다치는 이런 상황. 이것을 보면 아이들로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행동하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을 만화로 설명을 한다든가, 많은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나 이런 데에서 누가 나가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그런 간접적으로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그런다고 해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자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손으로 깍지 껴서 이렇게 하고 걸으라고 한 대요.
    (머리 뒤로 깍지를 끼며)
  뭐냐하면 지금 현대의학으로 아이들이 차에 치이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머리만 안 다치면 다 현대의학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머리는 다치면 안 된다고 해서 머리를 뒤로는 손깍지를 끼고 앞으로는 팔꿈치가 방어하는 또 옆으로는 팔이 지켜주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뒤는 넘어져야 손으로 커버가 되고 앞으로는 팔꿈치, 옆으로는 팔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 이것이 일본사람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들, 안전교육들을, 물론 재난이나 자연재해로부터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아주 손쉽게라기보다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안전관이 가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면 만화나 이런 걸로 잘 써서 누구든지 보면 아이들이 보고 ‘아, 그렇겠구나.’라고 느끼도록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하면서 잘 좀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수내동 화재사건에 있어서 어쨌든 단 한 명의 부상자나 사상자 없이 잘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그 건물 주변에 화재가 진압이 되고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유독가스 때문에 마스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주변에 계셨던 경찰관들한테는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서 그분들 자체가 가스에 계속 노출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당구보건소 직원분들이 나와 계셔서 저분들한테 지급될 마스크가 없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마스크를 갖고 계신 게 다 소진이 됐다고 하셔서 그때 시간이 10시 정도가 넘어서 주변 약국이랑 편의점을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은 문을 닫았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마스크를 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스크를 받았던 분들 중에 몇 분 경찰관들한테 했는데 앞으로 재난관리를 하실 때 사실은 그 피해당사자나 현장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을 지키는 그분들의 안전 또한 저희가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안전까지 좀 생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재난안전관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마스크뿐만이 아니고 추울 때 손난로나 장갑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꼭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수내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혹시 그 화재 현장에 수내3동 시민순찰대도 거기에 파견이 됐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순찰대는 그날 근무자가 5명인가 그래가지고 화재 현장으로는 못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질의로 제가 넘어 갈게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민순찰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다가 철회를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시민순찰대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담당부서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맨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많이 설명도 드리고, 또 질책도 받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시범사업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늘 회의 때마다 몇 번씩 지적을 하고 그러셔서, 그러면 어차피 조례에도 운영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의해놨다가 또 부결되고 그러면 자꾸 마음에 상처만 입을 것 같고,
이기인위원  (웃음)
○재난안전관 신경천  (웃음) 아니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게 되면 운영성과 용역을 좀 앞당겨서, 어차피 6개월 지나고 7개월 정도 됐으니까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성과보고까지 마치고 나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해서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지난 제215회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제216회 임시회 때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성과보고에도 없는데 개정을 해달라고, 우리는 아직 이 성과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는 과정인데.’ 지난 조례심사 때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개정을 서두르느냐고 했을 때 재난안전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려면 빨리 개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따로 공지 없이 철회를 하셔서 일단 놀랬고요.
  지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한 것은 재난안전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거기에서도 실제로 활동하시는 시민순찰대원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이 1월 말에 개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셔서 마치 이 부분을 그냥 당연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다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자면,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이 용역을 맡겨서 성과평가보고회 개최하는 것도 지금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앞당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조례에 보면 1년 동안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년을 하다보면, 금년 7월이 되다보면 사실상 2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삭제해야만 2단계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우리 상임위에 와서 또 부결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꼭 1년만이 아니더라도 평가시기를 조금 앞당기면 위원회하고 그런 마찰도 줄일 수 있고 또 원만하게 2단계 사업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희 실무팀장하고 상의도 하고 해가지고 보고 드려서 하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재난안전관님.
  첫 번째로 한시적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관님께서는 계속 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저희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추진실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 시민순찰대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솔직히 저는 좀 아쉽고 안타깝고 좀 실망스럽게도 쓰레기무단투기 계도가 1040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례상으로 임무 같은 경우에 지역방범순찰활동 그리고 화재 및 재해 대비 지역밀착형 순찰활동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이렇게 했을 때 행사장 질서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지금 3개 지역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더라도, 아까 예를 들어 수내동 현장 같은 경우에도 시민순찰대는 출동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몇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재난안전관님. 간담회 때 저한테 주신 실적자료만 보면 시민순찰대가 하는 일은 가장 많은 것이 불법 주·정차 계도 5276건, 쓰레기무단투기 계도 1040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민순찰대라는 어떤 조직과 그 조직이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업무와 일치를 하는가.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민순찰대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지적이 됐던 게 일반 유관단체들이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에서 하는 업무랑 중복되는데 왜 굳이 따로 이렇게 조직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행상황에서 시민순찰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다라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시민들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 시민순찰대의 존재 이유가 확실히 성립이 되고, 그 이후의 계획이 차후에 확대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순찰대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건의사항을 들으면서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18명 중에 7명이 여성 순찰대셨고, 상대원동 같은 경우도 이게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수내3동 같은 경우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러한 민원들을 직접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담회 때 재난안전관님의 답변이 행사용과 근무용으로 모자가 따로 있어서 근무할 때 쓸 모자가 없다는 부분이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한시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충당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재난안전관님이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시민인데 시민분들 앞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걸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담회 때 그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게 실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당연히 해줄 것이었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해 준다.’라는 논리로 또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정말 이것을 진짜로 활용성 있고 현실성 있게 확대해나가고 싶은 사업이시라면 정확한 현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이게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보강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마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복장이라든지 모자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될 때 그분들의 상황과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껏 예산을 들여서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탈의실도 없고 활동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예산 집행을 잘못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감안하셔서, 향후 몇 번에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다시 이런 이야기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시고, 미리 점검하신 후에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을 논의하시는 게 절차상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는 임무 중에 쓰레기불법투기 계도나 불법 주·정차 계도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연에 하려고 했던 실적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때 제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씀은 안 드렸고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육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리는 것은 “모자도 못합니다.” 했고 “사무실도 더 확장할 수 없습니다.” 했고, 하얀 엑스반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엑스반도는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기인위원  감사관님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재난안전관님께도 드려야 되겠지요.
  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혹시 안전도시협의회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비슷한 이름, 안전도시 인증 받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안전도시협의회,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이런 것 들어보셨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것들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가 만약에 위험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전관리자문단이 건축, 토목, 전기 그런 분야의 전문교수님이나 기사,
이기인위원  임의적으로 안전자문단이 꾸려진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법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 나가서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육안점검을 해서, 쉽게 말하면 간이안전점검이지요. 정밀안전점검을 하기 전에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희 비전문가들은 판단이 안 되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건 위험하니까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 주면 정밀진단을,
이기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이 시정업무청취 계획서 작성을 재난안전관님께서도 같이 반영하시면서 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팀장들하고 거의 해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주요시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자고 최종 결정하는 그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작년 자료를 대비하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업무계획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하고,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업무들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찾아서 업무를 하자 해서,
이기인위원  적어도 저도 새로운 업무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제정한 또는 의원들의 발의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해서 제정한 관계법령에 의한 계획들은 적어도 저는 주요시책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여쭤봤지요. 안전도시협의회가 뭐냐, 그런데 모르셨잖아요. 안전도시협의회가 우리 시가 제정한 조례상 나와 있는 필수적으로 꾸려야 하는 안전도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기인위원  성남시에는 판교환풍구 사고를 기인해서 안전에 관한 조례를 봇물터지듯이 의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발의를 하셨어요. 성남시안전도시 조례가 있을 것이고,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성남시 안전자문단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안전에 관한 조례가 세 개나 있고, 또 그 세 개의 조례에서 명시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꾸려야 할 협의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도시협의회,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안전도시실무위원회. 협의회를 꾸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의회에서 종합적인 1년 내의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주요시책,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정업무청취 계획에는 일언반구 없이 협의회나 자문단이 어떻게 운영될지, 언제 운영할지, 그간의 추진상황은 어땠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떨지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자료를 대비해보니 작년 자료와 크게 달라진 것 없고, 성남시장이 주요시책으로 밀고 있는 성남시민순찰대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다쳤던 그 사고에 기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취지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조례를 세 개씩이나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꾸려야 할 협의회나 자문단, 수립해야 될 계획 등은 전혀 2016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선출직 시장이 밀고 있는 주요 계획간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또 작년대비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복사 붙여 넣기 한 듯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공보관의 3장 반짜리와 비슷한 부실한 청취 계획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이점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조례상에서, 법령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주요계획들은 필수적으로 주요업무계획서 상에 명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지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재난안전관에 운영되는 총 예산이 2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기금을 빼면,
이기인위원  예, 세출예산사업에서 95%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예산이 20억이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20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정업무청취 계획서에 나와 있는 비예산을 제외한 정책사업들의 예산 총액 규모는 30%에도 그치지 않는 6억, 7억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공보관과 달리 없이, 공보관의 예산은 50억임에도 불구하고 3장 반짜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관님.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피곤해도 괜찮으니 더 많은 사업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소상하게 적어 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필수적으로 꾸려야 할 자문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사실 업무계획에 끼어 넣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관련 팀장님께 그 간담회 결과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면밀히 봤어요. 봤는데 많은 시의원님이 오셨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더라고요. 눈에 띄는 건의사항이 성남형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시민순찰대와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순찰대 그리고 정식으로 선출된 시민순찰대간 근로환경, 처우가 간극이 생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고해달라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정업무청취 계획서 상에는 추진계획만 있지, 그리고 기대효과만 있지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설명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더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소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가 다른 앞서 과보다도 특이한 게 특별하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것하고 신규사업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공약사업을 분류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건 다른 부서에도 전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공약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나눔사업이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보니까 순전하게 우리 시 30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 3000만 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 블랙박스 정보나눔사업은, 가입신청은 별도 예산은 크게 안 드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련면 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고도화사업추진시스템 구축 공사비용입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신청인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대략 참여자를 몇 명 정도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비업무용 차량이 27만여 대 정도 되는데요, 등록 차량이. 그중에서 한 10% 정도로 해서 2만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0여 세대에 2800세대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가입 독려를 해가지고 목표에 최대한 근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단순하게 관리체계시스템 구축만 해가지고는 정보나눔이라는 본래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등록하면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상호간에 있어서의 신고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같은 것 블랙박스에 찍히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과태료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공유가 돼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스템 상에서 컴퓨터상으로만 해서는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게 결합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나눔사업에 대해서 2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카페 회원이 2만 명이지만 운영진들은 별도로 모이고, 또 오프라인 모임도 별도로 하듯이 그런 형태로 돼야지 이게 초기에 사업이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성남시 예산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순찰, 예찰 그다음에 감시활동을 한다는 자긍심도 생기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시에서는 2만여 가입자를 전체 오프라인 상으로 할 수는 없고,
어지영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 취지 자체가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하면 대부분 산성동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상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상으로도 만나서 서로 동네, 범죄 예방을 하려면 우리 동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얘기 나누고 또 동의 화합도 다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또 별도로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포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감사하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했더니 아직은 그런 준비가 의회에서 제안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번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대부분 업체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건 좀 보안성이 필요한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다시 또 칠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안전관 신경천  좀 두껍게 칠하면 오래 가고 얇게 바르면 1년 정도 되고,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여기에는 연도별 계획에 2017년 이후에는 보고서 상에는 계획이 없는데 어쨌든 한번 칠했던 곳도 6개월에서 1년, 잘 칠하면 2년 정도 갈 수 있겠지요. 다시 또 칠할 때는 이런 사업에 국도비 가급적이면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2016년도 되면 대략적인 사업이 아마 종결되기 때문에 보고서 상에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순찰대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민순찰대 얘기 앞서서 우리 시 정부가 정말 소통에 있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간담회를 가진다고 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외에 여러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자체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도 한번 나가보지 못했고, 사실은 순찰활동도 하면서 쓰레기 있으면 불법쓰레기도 한번 보고,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점검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체험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보고서 상에 보니까 자율방범대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내용도 살펴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 지역구별로 위원님들 계시니까, 가령 저 같이 정자동 출신의 시의원이다면 정자동 방문할 때 연락을 주셔서 같이 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견해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사업기간을 2015년도 7월부터 2017년 10월에 완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7월이라는 게 저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로 기념을 하지요. 그런데 비슷한 일제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전승절로 해서 그날을 기념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약이라는 하나의 문서상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라도 왜놈들 밑에 있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다고 해서 일본 천황이 항복한 그날을 바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을 7월이라고 하면 순찰대가 실제로 말해서 창단식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발대식.
어지영위원  그날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시민순찰대의 법적요소와 그다음에 예산이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3월에,
○재난안전관 신경천  4월.
어지영위원  4월에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사업기간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4월부터 시작이 돼야지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은 달리 표현하게 되면 시행착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조례와 관련해서 ‘왜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의 논쟁도 그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준비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 되더라,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그러한 내용들도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우리 시의회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잘 되면 모르는데 잘 안 되면 가슴이 아플 거다 같은데 그럴 때는요, 그냥 소주 한잔 마시면서 쓰린 속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이걸 굳이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일은 일대로 보고요, 일에 대한 결과는 결과대로 해야지요, 그 감정은. 일이 성공했을 때는 당연히 샴페인을 터트리는 거고, 실패했을 때는 쓴 소주잔을 들이키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중요한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순찰대가 근무하는 근무지가 행복사무소예요. 그렇다면 행복사무소의 일과 시민순찰대의 일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 간담회 이후로 정리가 아직 덜 되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순찰대의 기본업무는 순찰활동이잖아요. 순찰활동을 하면서 복지, 아까 말했던 쓰레기단속, 교통질서 이런 부대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통칭 행복사무소, 단독주택지에 있으면 단독주택행복사무소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있으면 공동주택행복사무소 이렇게 분류를 하겠지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순찰대원들에 대한 업무 역량과 시정과 관련한 정보들을 수시로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시민순찰대가 지나가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배당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물어봤을 때 답변이 나와 줘야 돼요. 최소한도 내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동사무소로 가면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을 찾아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교육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사무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사무소와 동사무소 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들 그리고 주변에 학교, 이러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부분과 조화를 잘 이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간담회에서의 핵심이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1개 지역대에 18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시범기간에는 12명 나머지는 6명은 공공근로인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시범사업에서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 그대로 대원 전체가 우리는 시민순찰대가 돼야지 어떤 사람은 시민순찰대 기간제공무원입니까? 그 사람은 무슨 공무원이지요? 공무원이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면 벌써 계층이 나타나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당초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18명으로 할 때는 일자리형 사업 참여자를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데 시범운영기간 중에 12명으로 하다 보니까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일자리형사업을 거기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공무원하고 일자리형사업하고 그런 갭도,  
어지영위원  그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너무 확대하는 것을 제어하고 최소한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범기간에만 12명이라는 게 나왔는데 결국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상호 간에 불신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지내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 말 그대로 수양을 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공공형 하시는 분들 뭐라고 했지요? 그분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1년 이상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 분들도 정상적으로 시범운영이 끝나면 시민순찰대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고.
  한 가지 더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그날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셔야 돼요. 경찰, 소방, 건축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하려다 보면 실제로 힘듭니다. 사실상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지요? 군대 가서 순찰활동 안 하신 분 거의 없고요, 군대 가면 총검술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군사지식과 훈련은 다 받고 나오세요. 아무리 동사무소라든지 비전투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교육은 받고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자격요건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엄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확대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그 날도 얘기가 됐지만 가급적이면 성남사람들 위주로 채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지역제한을 두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심사하면서 지역우선 배점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면접이라든지 이럴 때 가급적이면 성남시민들 위주로 해야지요. 서울에서 온다거나 용인에서 온다면 이게 지역일자리사업하고 약간 거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정도 해야지 계획서 상으로 보면 올해 7월에 2단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늦어도 3월 내지는, 3월 정도에 해야 되겠네요. 의회가 3월, 5월, 6월인데 5월에 되게 되면 준비가 안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설득하면 다 이해 못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시민순찰대도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3시부터 행정기획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12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유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공보관  이균택
  감사관  백종춘
  재난안전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