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8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2.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현재 의사일정안에 9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문화복지국 소관 여성정책과 펀 스테이션 업무보고 청취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여성정책과장과 운동장사업소장은 내일 예산안심의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는 총 세 건으로 조례안 두 건, 민간위탁동의안 한 건이며, 안건 명은 성남아트센터관리 및 운영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 성남아트센타관리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은 2005년 10월 개관 예정인 성남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성남문화재단에 민간 위탁하고자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성남시 사무회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성남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 및 우리 시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윤광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지관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성남시에서도 노령으로 인한 근로 능력의 상실과 수입원을 갖지 못하는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 활동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노후에 삶의 질을 높여내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인 복지가 특수한 계층, 제한적인 범위 안에 있는 노인들에게 소위 금전적인 수당들을 지원하고 했었는데, 본 조례는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해서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일단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검토의견에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노인복지법 제4조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규정하여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노인복지법 4조가 그것입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여기 보면 소요되는 비용과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죠?
○전문위원 강성희  90세 이상의 노인은 1,029명이 되겠고요, 여기에 월 3만 원씩 12개월로 계산할 때 3억 여 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미라위원  매년 3억 여 원이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연간.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토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65세부터 79세까지 4만 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 사항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취지 설명할 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동안 교통수당이라든가 경로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노인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 노후생활에 4만 5,000원, 5만원이 적합한 일종의 최저생계비와 연동해서 해석을 해보면,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적정한 금액이냐,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 여타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경로연금이나 노령수당이 증액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들에게 복지가 분권화 되면서 지방에서 이러한 장수수당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로 3만원이라도 지원하게 되면 그들의 기초생활에,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접근하는 노인복지의 증진된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중적 지원으로 보지 않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것을 더 증액해서 해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 노인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부양수당 내지는 수발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에게도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일종의 사회적 효라고 하는 가치증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경제적인 관점 이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장수노인 90세 이상에게는 요양을 해야 하는 가정에서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실제 노인복지의 효과로 작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지관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인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분들이 장수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관근 간사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굳이 모든 노인분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차라리 수당을 늘려서 지원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형만 위원님 생각도 매우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장수수당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갖는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노인복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노인에게만 지급되는 복지시책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일반 노인들에게도 사실은 자신의 복지는 자기 경제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분들에게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부분도 촉진시키고 또 그들이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이 수발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간사님,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남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지관근위원  아니에요.
최화영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천안시하고 태백시, 예산시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에서는 월 2만원을 지원하는데 연간 소요 예산이 6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태백시에서는 얼마나?
지관근위원  태백시에서도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예산시는?
지관근위원  서산시인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지관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찬성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성남시가 노인복지정책에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고부터 서울이라든가 가까운 인근 도시에서 노인들이 성남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장수수당 지급을 하면서 너무 많은 노인들의 성남으로 유입 가능성,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남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판교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연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또 이 분들을 일일이 동사무소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하려면 현장 방문도 하고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일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감안해서 정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확실한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새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관근위원  최화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들은 아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대 강화되면서 전담 인력이 증원이 되고 조직개편도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결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 이거 만약에 되면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게 많은 행정 소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복지 업무가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그제 장관이 발표했다시피 많은 복지정책이 새로 도입되고 시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하나 때문에 행정의 문제는 행정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화영위원  왜 이런 것을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서도 일부 국감에서도 이번에 지적되었습니다만 심지어 임대주택에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우리 성남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벤츠는 아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물론 못 타고 다니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한 이런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업무량이 과중되다 보면 정확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어떻게 보면 이 노인수당 관계는 대상만 정해지는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사실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전원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뒷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화영위원  여하튼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지관근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의 지급은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보편주의적인 측면에서 9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별주의적인 입장에서 지급이 되는 입장인데, 이런 좋은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만들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부칙에 보면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실제 사업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날짜를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관근위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께서 예산 문제까지 걱정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2006년도 본 예산을 반영할 시기가 집행부나 의회의 반영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에서도 시행 규칙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물리적으로 기간을 보니까 내년 1차 추경 때 세워서 해야 7월부터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7월 1일자로 부칙상 넣은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제6조 제3항 장수노인 또는 신청권자의 금융 계좌를 장수노인 금융계좌로 하고 제7조 2호 거부한 때를 거부했을 때로 하고 제3호 사망한 때를 사망했을 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6조 제3항 장수노인 또는 신청권자의 금융계좌를 장수노인 금융계좌로 하고 제7조 2호 거부한 때를 거부했을 때로 하고 3호 사망한 때를 사망했을 때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문화복지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광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문화재단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 시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문화재단 인사의 투명성을 해가지고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많은 제한사항을 두었는데 정관 제정, 개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 제6조에 보면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사장은 시장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시장인데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문화재단이 이렇게 엉터리로 인사에 문제점이 있는가, 공무원도 채용할 때는 채용 연령이 있고 정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일반 사원의 정년만 58세로 되어 있고 4급 이상은 뭡니까? 그것도 사원 아닙니까? 부장으로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부장 이상은 지금 일반직, 전문직 4급 이상은 채용 연령도 없습니다. 따로 두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4급 이상은 정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재단이냐 이 말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장 윤광열  우선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제한의 연령은 일반직, 전문직 4급 이상은 따로 두지 않고 일반직, 전문직 5급은 20세 이상 52세 이하로 하고 일반직, 전문직 6급 이하는 20세 이상 48세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정년에 있잖아요 정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년은 따로 둔 것이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정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례에 있듯이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속되는 규정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관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정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관제정 및 개정을 할 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사회의 의결,
최화영위원  정관 제6조 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유철식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맞죠?
유철식위원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받았는데 정관은 조례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속된 규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관 제6조에는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속된 규정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채용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문화재단에 인사채용의 연령도 없는 규정을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년이 없는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문화재단이냐 이 말이에요. 시장이 직원들 임면하게 되어 있으면 시장의 사람 심기 위한 문화재단이냐, 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이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에 이런 규정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위한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문화재단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관 제정과 개정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명시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사채용을 공개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정년이라든가 채용연령이라든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왕국을 만들었어요, 왕국을. 이런 규정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재단한테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겨 놨을 때 과연 성남아트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우선 아트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먼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동의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경우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이런 재단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채용하고 규정에 명시된 이 사항은 정관 개정할 때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세부규정도 이 분야에 만큼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조건으로 채용한 사람들은 전부 무효입니다. 다 무효이기 때문에 새롭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전면적인 수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의 그 법에 따라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분들 채용연령이나 다시 새로운 판을 짜야 해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인사채용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문화재단이 어디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정년이 다 있고 상임이사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에서는 ‘정년제한이 없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엉터리 규정을 만든 것입니까?
○위원장 윤광열  잠시만요, 유철식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중완 과장님! 지금 유철식위원이 지적한 제6조 7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유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 정관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2006년 정례회 시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 제7조 감사 및 직원의 사항은 인사규정까지 포함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포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례회때까지.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만 앞으로 개관 일정이 10월 14일로 잡혀 있고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아트센터가 개국적인 관점에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차후에 다음 정례회까지 명확히 규정이나 인사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다음 정례회의 때까지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청소년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강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지금까지 청소년위원회가 기존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청소년위원회라고 불려 왔잖아요. 조례 개정이 되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되는데 청소년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한 적이 있느냐고요. 유명무실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최화영위원  유명무실했으니까 이번에 어차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면 법만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육성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했고요, 동에 지도위원은 구성되어 있고 지금 실무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청소년자치위원회요? 그것은 제가 들어본 내용이,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차세대위원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차세대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명으로. 그래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이것은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안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당초에 청소년위원한테 실제적으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 실무위원회 구성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
김미라위원  아동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실제 일선에서 이탈 청소년들이나 학교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위촉이 많이 되셔야 되는데 동이나 일선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있으신데 실전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분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재위촉하거나 하실 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일선에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해서 민간위원들, 실전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이미 실무 위원 구성은 청소년단체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을 잘 하시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5분)

○위원장 윤광열  계속해서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강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별개로 제도화 되어 있는데 지금 제2조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을 사실은 시장이 하지만 동장이 추천해서 하게 되면 그대로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게 되다보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도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육성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중에 몇 %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프로테이지로 비교해서 딱 얘기는 못 하고요, 지금 분포도를 보면 청소년단체 시설 종사자가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전·현직 공무원이나 청소년지도사는 3~4명밖에 안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 지도회다 보니까 자영업자 그런 분들 기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저도 동장을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은 학교 선생님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도 야탑3동에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가진 분이 프로테이지로 비교할 만큼은 안 됩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들의 임의적인 추천들이 많습니다. 쉽게 기존의 자원봉사단체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가 사실은 주된 것은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 여가조성 장려 지원인데, 대부분 하는 것이 다섯 번째 항목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조사 선도활동이 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로서 그냥 둘 게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시에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그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동장이 추천 절차를 밟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공개행정, 투명행정인데 이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할 때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바꿔줄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느냐 이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은 가는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이미 동에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봉사단체도 있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그런 위원을 추천한다든가 하면 이미 그런 추천을 내부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관근위원  특정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보니까 위촉 과정이 특정한 단체의 장하고만 협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명단만 제출한 형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취합을 하고는 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문제를 정비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래서 제가 부인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 의견은 어차피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여기서 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에 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으면 너무 조례가 세부적인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유철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런 여러 가지 지관근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장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의원도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추가로 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에서 ‘두터운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추가로 삽입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5조 청소년지도위원 수는 지금 일괄적으로 동별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 구성으로 보면 성남시에 있는 동이 약 최소단위는 1,300명에서 5만 명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10인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 5~20인 이내’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게 너무나 일률적으로 10인으로 하면 동에 한 1,300명 중에서 10인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5명으로 하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2만 명 정도인 곳은 10명 정도가 적당하고 또 인구가 많은 데는 범위를 폭넓게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 5~20인 이내’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담당 과장님도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 임명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지도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실질적으로 지도위원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을 할 때는 저희가 행사 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에 관한 사항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기 때문에 구별 분포도는 각 동마다 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빠진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이 지원된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예산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얼마나 지원이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1인당 만원씩 해서,
이형만위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나 지원되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지금 활동하는 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금액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이것 유명무실한 것을 다시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지금 반문하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지도위원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는,
이형만위원  지금 활동한 실적이 시에 보고된 것이 있느냐고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시의원 되고서 지도위원회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관근위원  만원씩은 지급을 하고 있고 저녁에 만원은 식사 한 끼 하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최화영위원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난 적도 없어요.
지관근위원  만난 적도 없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윤광열  팀장님, 과장님 좀 쉬시라고 하고 김영숙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형만위원  수당이 지급되면 지금 예산은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윤광열  그 실적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청소년팀장 김영숙입니다.
  저희 청소년지도위원 정비 현황에 보면 저희 성남시 전체가 45개 동 중에서 총괄적으로 42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정구가 127명, 중원구가 85명, 분당구가 84명으로 현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을 400명에 대해서 분기별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지금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어떤 실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활동 실적은 각 동에서 구별 취합이 되어서 지도위원들이 활동할 때마다 저희가 필요 경비 1인 만원씩 했는데 지금 현재로 약 250만원 정도 지출한 것이 있는데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 윤광열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지도위원들의 실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활동을 했느냐.
○청소년팀장 김영숙  활동 실적은 동에서 각 ‘유해업소 단속’ 해가지고 캠페인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까지 서서 동에 지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당연히 각 동의 지도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도 아직까지 거기에서 좀더 진전이 되거나 변화되는 기미조차 없이 유명무실하게 그대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급기관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면 과연 이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느냐. 물론 조례 개정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조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산이 1,000만원 서 있다고 하셨잖아요. 1,000만원 예산이 왜 선 것입니까.
○청소년팀장 김영숙  활동 보상비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인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250만원 지원이 되었다면 이것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숙배위원  이형만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 청소년팀장 맡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6개월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좀 활성화 시키는데 신경을 써서 제대로 굴러가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 예산까지 선 것인데 이 예산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지도 관리 감독을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가 운영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적을 파악하는데,
이형만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이 안 된 동이 여러 동 있지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구성된 동이 43개 동입니다. 안 된 동이 판교동하고 금곡2동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나머지 동은 다 추천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예.
이형만위원  추천이 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누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요새 청소년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만 있다고 해서 뭐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거 위촉받은 지도위원들 다시 재정비를 하세요. 안 돼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되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해촉을 하시고 다시 재위촉을 하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렇게 제대로 해야지요. 이형만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지도위원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해촉을 해버리고 다시 재정비를 하세요. 조례안 재정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회의가 좀 문란해진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전부개정 조례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 재검토하셔서 여태껏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일괄 다 해촉하세요. 그리고 다시 위촉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듣기에는 먼저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받은 사람들이 이거 지도한다고 하고 술집에 가서 저희들이 먹고 앉았어.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백지화시켜서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번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합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여기에도 유해업소 종사자나, 지금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사람, 관여하는 사람, 자영업자를 배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적격자 외에는 다 일괄 재위촉하고 앞으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재위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위원을 전부 다 해촉을 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임명하라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일괄로 재구성 위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보건소 소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가지 일괄상정하고 보고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5분)

○간사 지관근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 보건의료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게 되면 주요골자에 ‘정신보건센터 소재지를 분당보건소에 두되,’ 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업은 분당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수정하고 중원도 나름대로 같은 데다 위탁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센터중심사무실이 분당보건소에 있다가 업무가 많아지면서 협소하니까 지금은 수정구 노인정 2층에 남는 시설로 센타 중심 사무실은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하느라고 분당보건소에 주되 보건소 업무 공간 협소나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다른 곳에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번에 어떤 조례안을 상정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없이 운영 해왔다가,
이형만위원  지금 제정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수정구 정신보건센터가 어디로 가있다고 그랬어요? 정신보건센터가,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중심사무실은 수진동 3414번지 수진2동 제1경로당 건물 2층에 옛날에 적십자사 사무실이 있던 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인정 시설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2층에 적십자사 사무실이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사무실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노인정 2층입니다.
이형만위원  경로당시설이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전체는, 먼저 거기가 적십자사 사무실로 쓰던 자리여서,
이형만위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시설에는 다른 기타 노인과 관계되지 않은 시설은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거기 있다고 했는데 왜 자꾸 분당구보건소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까지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나눠서 하지만 회의하거나 모여서 할 때는 분당보건소 장소가 협소해서,
이형만위원  장소가 비좁아서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해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형만위원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보건소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바램은,
이형만위원  어떠한 특별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관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형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알콜상담센터도 그렇고 주거훈련시설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일종의 정신장애복지회관 비슷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상당히,
이형만위원  관계된 사업들이 많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서둘러서 아무 활용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무 관계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자리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4조 3항을 봐주시겠습니까? 위탁기간이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1년으로 돼 있었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금 1년씩 해왔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년하고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1회에 한해서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6년만 하고 그 사업체는 거기에 대해서 위탁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공모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6년 정도는 보장을 해 주고,
이형만위원  ‘1회에 한하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1회에 한하여”는 재연장을 한 번밖에 못하고,
이형만위원  합쳐서 6년밖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6년 하고 나서 다시 재공모하면 하던 데가 다시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 하면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짧게 되면 거기에 전문 인력을 쓰는데,
이형만위원  1회에 한하여서 3년 범위 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1회라는 것이 뭡니까? 위탁을 재위탁 한 번하고 끝난다는 얘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재위탁은 한 번만 하고 공모는 얼마든지 더 신청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9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6년 지난 다음에 다시 재공모 했는데 서류를 넣어서
이형만위원  그럼 ‘1회에 한하여’라는 얘기는 왜 집어넣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기본 3년을 하고 잘 하면 3년 이내에서 더 한 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안정적으로 5, 6년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이형만위원  6년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에 한하여’라는 얘기는 재응모 뿐이 못한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1회에 한하여’ 하면서 서술이 맨 뒤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한다는 것은,
이형만위원  ‘1회에 한하여’이기 때문에 그게 재위탁이죠.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되는데 이 글 뜻대로 하게 되면 6년뿐이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숙배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응모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형만위원  ‘1회에 한하여’라는 뜻이 한 번 뿐이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재위탁을. 그렇다면 굳이 ‘1회에 한하여’를 뺄 필요가 없죠.
김숙배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위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사 지관근  그 표현을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자동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수정을 해주자는 얘기입니까?
이형만위원  예.
○간사 지관근 1회에 한하여 자동계약으로?
이형만위원  자동계약은 아니죠. 그 뜻은 아니고.
김숙배위원  그런 협약서는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으며, 새롭게 재공모시에는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김숙배위원  그런 것은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한규정을 안 두면,
유철식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제기될까봐,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지 ‘1회에 한하여’를 왜 굳이 거기다 집어넣느냐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안 하면 계속 재위탁해서 장기간,
김숙배위원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끄집어 낼 수도 없잖아요. 1회 정도는 더 줘야 되고 이 사람이 잘 하면 다시 자격을 주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지관근  다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당부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차제에 성남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보건이나 지역복지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심의위원회에서 주요기능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지역보건계획을 4년 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했는데, 최근에 우리 시의 의료시설 확충과 관계된 지역사회에 이슈가 제기되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일반병원이 됐든 공공의료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도 5,000만원이 소위 종합병원 건립 및 위탁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별되게 보건의료정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의료 수요를 감안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구체화 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타당성 용역 연구조사계획이 보건위생과에 예산이 신청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의사전달을 해 주시고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주된 포괄적인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포괄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내년에 4년에 한 번씩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이 작성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 보건의료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간사 지관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팀장  영명자
  수정구건장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이순재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함현숙
  중원구건장증진팀장  신현숙
  중원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중원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오화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분당구건장증진팀장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