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30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2005년도 에이즈 확산 예방에 대한 보고

    심사된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3. 2005년도 에이즈 확산 예방에 대한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국환경국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국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소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14분)

○위원장 윤광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종합병원 조사용역 5,000만원을 올렸는데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담당해 왔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조사용역 과업지시에 대한 어떠한 과업지시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난 6월에 저희 시에 업무분장규칙이 바뀌면서 시의 병원정책에 관한 사업이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병원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무엇을 근거로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성남시 행정사무 업무분장규칙입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 임의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에서,
이형만위원  시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떠한 과업지시를 주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성남시의 전반적인 병의원 현황과 통계에 의한 조사에 의거해서 성남시에서 향후 종합병원의 수요,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성남시 의료발전에 또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적합한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제로 주고, 또 향후 성남시의 의료 확충 및 발전계획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용역과제를 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과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용역과제로 주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성남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올려 주셨는데요,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에서 다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규모나 기간을 고려할 때 보건 관계 전문기관에서 연구관들이 용역전문기관에서 이러한 용역을 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성남시 전체에 대한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전문연구용역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사용역비 과다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산출근거가 있어요. 연구원이 몇 명이고 비용이 얼마고, 얼마 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 했을 때 3,000만원 가능 범위 내에서 조사용역을 할 수 있는지 또 4,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뭉뚱그려서 그냥 5,000만원으로 하면 지금 어디 용역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직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원을 올리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수라든지 기관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더라도 이 5,000만원에 의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용역원이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든지 제반 연구용역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의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통상적으로 조사용역을 줄 때는 3,000만원 정도 계상되는데 5,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일단 2,0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과업지시를 어떻게 줄 것이냐를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병원건립에 대한 것은 단순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정구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답사까지 가고 각종 사례들을 증명했고, 또 실제 시민단체에서 시립병원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한 내용들이 있어요. 단순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용역을 주면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만큼 실질적인 종합병원 의료대책에 대한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드릴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를 다 총망라해서 점검을 하시고,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상당히 변경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과 앞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정책의 차원에서 과연 시립병원을 건립을 했을 때 건립비용이나 운영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국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과업지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몇 군데 지방의료원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다 검토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 어떤 객관적으로 공인된 연구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0만원의 과업연구용역비를 투자할 것이면 정확한 과업지시를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연구 용역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부수만 많이 늘려서 두껍게 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연구용역결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형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도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추경건이 1건이라서 집중되기는 하겠지만 우선 우리 성남시 보건의료정책을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건소 소장도 하셨고,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보건소에서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마다 계획을 수립해 왔고, 보건의료정책을 보건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니 그동안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어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이것이 업무 분장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세우고자 하는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자칫 잘못하면 5,000만원 예산규모로 보건의료정책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용역조사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용역조사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시립병원과의 관계된 사항, 또 현장 실사한 사항, 성남시의 전반적인 기초 병의원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 향후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설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려면 전문용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적어도 5개월 정도의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실무과장이 얘기하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관계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만약에 기간이 좀 더 단축되거나 연장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용역과제와 용역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오랜 기간 걸렸던 현안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까 윤춘모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3,000만원 규모로 속도감 있게 용역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5,000만원 규모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자 함이 그간에 여기에서 표현하는 종합병원과, 이 종합병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의료기관으로 구별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종합병원은 현재까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나오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지관근위원  법률적인 용어로 포함돼서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변화된 환경 속에서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 이렇게 하는 경우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내년 2월 정도에 용역결과보고를 예측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10월 중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고 계약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용역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11월에는 가야 공모도 하고 업자선정도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2월 업자선정이 돼도 계약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착수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11월이 되어야 용역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략 실무과장님이 이 용역조사를 줄 경우에 병원의 규모라든가 재정확충방안이라던가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지가 포함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략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종합병원을 얘기하기도 했고 보고하시면서 발언내용에 공공의료시설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용역조사를 관계용역기관에 주겠지만 이 부분을 용역조사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다른 용역조사기관이 아니라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내용들 갖고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용역과제에도 채택할 것인지 좀 더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우선은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문제의식이 있고 의료공백 사태가 벌써 2년 여 가까워지는데, 그 전부터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연구용역 자체를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지난 후에야 연구용역비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회기에 의원발의로 공공의료와 관련된 조례안 자체가 상정됩니다. 그리고 2년 여 기간 동안에 1년 정도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시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면서 의료사태 자체가, 의료공백 자체가 방치돼 있는 상황까지 온 책임이 일단 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을 공모해서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의료재단 자체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은 영리추구가 되지 않는다, 사업타산이 손익계산을 봤을 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은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과업지시 자체가 수익위주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손익계산 위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자체를 8% 이내로 확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자체가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 같은 경우는 50% 이상 넘는 나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못 미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 자체가 손익 위주, 사업성 위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가 지금 회의에 올라와서 보고한 위생과에 이 업무가 제대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성남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까지 수립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라 동료위원님께서도 성남시 응급체계가 없는 상태로 공백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일찍이 이러한 타당성용역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성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항 또 시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업무가 이관된 이상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사항들이 모두 취합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앞으로 병원 정책에 관한 사항은 회의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 회기까지 지금까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제반사항을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에게 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장님, 지금 윤춘모 위원님께서 이번에 용역하는데 그런 사항도 다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기 자치행정위원회나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사항이 용역과제와 함께 보고가 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광열  용역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일단 다음 회기 때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는 기 다루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취합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동안의 결과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이 업무가 시의회 차원에서나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된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들을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수정보건소에서 관장했던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도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줄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의 경과보고에다가 과업지시내용들을 어떠한 내용들을 과업지시를 줄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참고로 아까 김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128회 임시회에서 20명의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이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은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10월 6일 본회의 때 그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중원구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할 때에 예산요구액이 3,000만원 요구했던 사례가 있고, 계약기금 예산에 2,300만원 해서 용역기간 5개월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기간도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 가지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하루라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04년도에 성남시 장사시설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한국자치행정학회인가에 연구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용역을 준 시기가 언제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별도로 위원님한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얼마 안 됐죠? 최근의 일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4, 5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그 결과 나오면, 중간보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용역보고 전에, 최종성과물 납품하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성과물을 납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경에 중간보고회를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시의회 사회복지위원님들도 중간보고회에 참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도립 메모리얼 파크 들어가는 것도 또한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포함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추후에 과업지시를 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상임위위원들한테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4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 서경덕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심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모두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성남시 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동안에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화장기가 지금 15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노후화 된 화장로 공기 이것이 몇 기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6조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김숙배위원  화장로 기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거 대우에서 한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대우에서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때 안전하게 받았으면 좋은데 벌써 ‘노후’자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예약제 실시 이전에는 들어오는 대로 화장 민원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아무래도 횟수가 많았고 2004년도 3월하고 4월에 윤달이 돌아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윤달 때는 개장 민원에 따른 화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0구 내지 25구 정도 화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불과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하루에 많게는 112구까지 하다 보니까 한 로당 어느 경우에는 11번 씩 하게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15기를 풀가동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지금 현재는 훼손이 심한 것이 있어서 2기는 가동을 안 하는 편이고, 13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운영을 하는데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방심하면 금방 고장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지붕 누수방수공사는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방수해 놓고 몇 달 있으면 또 새고 또 새고 이래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명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지문인식기 설치공사가 220만원 정도 상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수기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출퇴근 관리 체크하시는 분들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27명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얼마 전에 모학교에서 혈관인식기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개인 생체정보라든지 편리성에 밀려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반회사에서는 개인 사원관리증같은 것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하거든요. 꼭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지문인식기를 설치 안 하더라도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초과근무관계 때문에 해당된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지문인식기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명령을 받고 추가 근무를 했으면 그 다음 날 확인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기라는 것은 지금 시청에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도 설치를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미라위원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 같은 데도 설치 장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부당한 방법으로 타먹는다 이런 비난 같은 것이 있어서 객관성을 확실히 기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윤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지금 화장로 6조를 9억 예산을 들여서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최윤길위원  이것이 화장로입니까, 아니면 화장로에 연결되어 있는 공기예열기 냉각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화장로는 현재 그대로 있고요, 화장로 한 11개 정도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공기예열기하고 가스냉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로에서 원래 열이 최소한 850℃ 이상 해 갖고 높게는 1300℃ 이상 열이 납니다.
최윤길위원  기존 화장로에서 공기예열기하고 냉각기를 교체한다고 9억을 요구했는데 공기예열기하고 냉각기는 최초 설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화장로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2001년 12월 24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2005년 말이라고 보면 4년밖에 안 됐어요. 4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해야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데도 알아봤더니 한 5년 정도면 노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 2004년도 윤달 끼면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11번 이상 돌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 변형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전에는 공기예열기 하고 냉각기는 어디서 설치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세화라는 화장로 만드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 화장로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화장로를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가 선발 주도업체이고 거의 그것을 특허를 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계약을 안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최윤길위원  2002년도에 세화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이나 사용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된 것은 없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것을 세화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대우하고 일괄 수주계약을 맺어서 대우에서 그쪽에 건물도 짓고 화장로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화장로를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으니까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최윤길위원  대우든 세화든 계약서를 맺은 것이 없냐구요?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사용연도,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물론 그것에 대한,
최윤길위원  아니, 어떻게 기계설치가 4년 만에 노후가 돼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최윤길위원  하자보수기간 2년에 4년이 지났는데 완전 노후화 돼서 새로 신규로 교체한다,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직접 화장로 기계도 다루고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최윤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기계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연도가 4년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4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하자보수를 2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많은 화장을 횟수가 많아서 빨리 노후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다행인데 우리 직원들의 관리상 부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산 요구 했으니까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기계를 설치하면 내 기계처럼 잘 써야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4년이면 문제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명심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화장로에 관계된 시설들을 전문기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현장 직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계직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세화라는 업체하고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없죠? 현재 전문기술자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기계직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한 명의 전문기술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평상시에 상주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365일 거의.
이형만위원  그분들 보수는 어디에서 대줍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세화 업체에서 줍니다. 저희가 세화 업체하고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지금 윤달이 돌아와서 100기 이상 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그 시설이 하루에 이십구를 소화시키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까, 아니면 하루 일종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5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5기가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시설을 남겨 놓고 보통 10기 내지 11기가 돌아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급할 때는 12기, 13기까지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윤달 껴서 그렇다는데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4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4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달이니 뭐니 그런 구실을 대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 나가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형만위원  위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자꾸 구실을 대지 마시고 평상시에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게끔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소장님! 위원님들이 모르고 질문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이번에 보수할 때 내구연안, A/S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뜻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예, 그러면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안경실 운영 장비구입비 검안기 2,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성남시 안경사협회에서 보건소에 안경사협회에서 쓰던 중고장비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검안을 하고 오시는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무료안경제작을 보급해 왔는데 그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예산지원이 의료장비 목표치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그 예산으로 검안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협회에서 인력은 지원해 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거기에서 자원봉사가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안경에 관계된 비용은?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쪽에서 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했다가 이번에 검안장비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안경사 협회에서 이 봉사활동을 중단할 때는 검안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안경협회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6년 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많이 필요하면 저희가 안경사협회에서 더 안 하고 안경보급할 필요가 계속 있다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안경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형만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소아암 의료비 지원 확대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소아암에 대해서 전액 100% 의료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데 네 명에서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어떤 차원에서 되고 있는 것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대상자가 2004년도에는 15세 이하의 백혈병 환자만 지원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18세 미만이고 소아암, 전체 암 대상이 됩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예산규모가 더 커야 되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된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 아니고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소득도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 백혈병 환자가 어린이 소아암환자가 몇 명인데요?
    (「수정구에는 세 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미라위원  전체적으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백혈병 소아환자가 세 명입니다.
김미라위원  사업대상자에 선정이 안 돼도 어린이 백혈병 환자가 성남시 전체에 몇 명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가 전체 환자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여기도 보니까 민간단체가 분당 쪽에 있더라고요. 백혈병 어린이 돕기 날개달기 운동본부가 있던데 백혈병이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5,0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통장에 5,000만원 입금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해 주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니셔도 굉장히 부담되는, 집을 팔아야 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의료비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확대 노력이 정부 차원하고 시에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1시 2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도 동일하게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금연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상이 967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 교육이나 치료를 마쳤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지금까지 실적이요?
최윤길위원  예. 데이터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효과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최윤길위원  재발 안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매월 마다 효과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최윤길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기간은 얼마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효과는 80%.
최윤길위원  10명 중에서 8명이 효과를,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그 사람들이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로 해서 많이 옵니다.
최윤길위원  80%의 효과라면 대단히 높은 효과인데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함현숙  605명 등록해서 93명이 성공했습니다.
최윤길위원  605명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함현숙  예.
최윤길위원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대상이 605이면 60% 정도 밖에 안 되는 30%가 두 달 동안 가능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함현숙  좀 늦게 시작해서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605명을 실시했는데 금연을 한 사람이 몇 % 정도 됩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함현숙  94명 성공해서 16%입니다.
최윤길위원  94명이요? 그런데 왜 80%라는 얘기가,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참여를,
최윤길위원  참여하면 뭐 합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금연을 해야죠. 금연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십 몇 %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최화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13% 정도의 효과를 본다면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치료의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함현숙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요, 올해는 분위기 확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서 묻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함현숙  금연 분위기 확산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금연을 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금연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굳이 보건소에서 안 해도, 이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은 정말 금연을 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료방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금연의 효과를 가져와야지 홍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써요? 말이 안 되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함현숙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요. 효과가 50%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칠팔십% 이러면 지속해서 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13%의 금연효과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함현숙  16%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춘모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기정 예산이 7,000만원에 지금 추가해 가지고 1억원이 됐는데 지금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건물 없이 어떤 홍보 차원에서 클리닉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보건소 자체 내에서요.
윤춘모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보건소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3개 보건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만 추가하고 다른 데는 예산이 필요 없어요? 다른 데도 다 7,000만원 예산이 돼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이 사업은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량 하고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목표하는 것도 성공률을 20%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만 해도 성공적이다, 지금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금연클리닉사업을 똑같이 3개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중원구보건소만 3,000만원 정도 더 계상돼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수정구보건소하고 분당구보건소는 왜 없냐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전체 경기도에서 예산을 인구비례로 해서 더 추경에 내려 보내 준 사안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인구비례로 해서 그 당시에 인구비례로 해서 예산이 각 보건소별로 계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예, 계상이 돼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더 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저희한테 다시 변경내시해서 더 확정해서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반영됐는데 왜 중원구보건소만 증액이 되고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각 보건소별로 기정예산이 얼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하고 해서 6,300만 원 정도.
윤춘모위원  수정구가 6,300만원 그리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도 이번에 금연클리닉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저희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담배세가 오르면서 나온 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 인구 비례이기 때문에 네 명을 쓰게 돼 있고요, 중원하고 수정은 두 명의 금연 간호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교육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나왔는데, 이 클리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사가 항우울제 처방을 합니다.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패치를 주고 홍보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한테 저희가 6주간 항우울제인 부푸로피온까지 처방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클리닉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이번 2회 추경에는 없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당초 예산이 더 배정이 안 됐고요, 증액이 안 됐고,
윤춘모위원  당초에는 1억이 계상됐고 중원구는 7,000만원에서 약 3,0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고, 여기 분당구도 6,1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더 증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 사업이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런 것은 자료에 해줘야 되는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음부터는,
김숙배위원  없으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분당구에서는 금연 성공률이 몇 %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같은 경우는 94명만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취합을 해서 퍼센트 보는데요.
최윤길위원  몇 명을 교육하고 치료를 했는데 구십 몇 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 예산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 예산이 아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 내용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1억원의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 면에서 물론 홍보를 하고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어야지, 예산은 1억 투입하면서 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주로 교육 및 치료비조로 지출되는 1억이네요? 그럼 여기에 인건비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윤춘모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집행부의 보고서 양식을 보면 국비는 몇 %, 도비는 몇 %, 시비는 몇 % 그리고 효과란에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라든가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1시 3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2005년 분당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분당구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을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데 분당구에서도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윤길위원  예방접종할 때 주사하는 게 백신이라고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백신이라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준비 다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영유아용이요?
최윤길위원  예, 소아마비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축이 많이 되어 있느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한동안은 성남시에 전체 보건소에서 없어서 난리 쳤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비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정부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던데 그래도 사전에 챙겨야 되지 않으냐 이거죠. 그리고 접종할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이 약품이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약품 공급이 백신종류가 달리 바뀌어지면서 정부에서 과거에 생백신 맞던 것을 주사기로 먹는 백신을 주사기로 바꾸면서 제약회사에서 미처 거기에,
최윤길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바뀌어서 어떤 공급이 안 될 때는 그것이 바뀌어서 공급이 될 때까지의 기존의 치료제라도 충분히 비축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딱 중단 돼 가지고 못 했던 상황이 발생 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소아마비가 먹는 거, 생백신에서 맞는 주사약으로 바뀌면서 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주사 백신이 공급이 될 때까지 기존의 먹는 백신이라도 미리 비축해서 접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신경 쓰면 체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은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주5일제 근무 실시함으로써 토요일에 하던 사업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토요일에 저희가 했던 것은 무료치과 주수광 치과의원에서 오셨던 것,
이형만위원  수급대상자들을 위주로 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치과 같은 경우는 성남시 무료치과진료소가 수정구에 있습니다. 수정구에 성남시에 있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로 돌아가면서 나가고 계시거든요. 일괄적으로 성남시에 계신 분들은 수정구보건소의 무료치과진료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분당의 수급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사항은 없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금 주수광 치과의원 원장선생님이 나오셨다 토요일에 못 나오시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왜냐면 성남시 치과의사협회에 구시가지까지 힘드니까 수정구보건소에 하나 놔두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사선생님들이 자원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한 쪽만 나가실 수 있지 두 군데는 커버하실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수정구보건소에서만 무료치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분당에 하시겠다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가능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가능하죠.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그쪽 교통체계상 수정구, 중원구까지 어르신들이 가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에이즈 확산 예방에 대한 보고
(11시 36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2005년도 에이즈확산예방에 대해서 어느 소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발견 및 예방홍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중원구 보건소장님하고 분당구 보건소장님 두 분 들어주세요. 아까 금연클리닉을 국도,
○위원장 윤광열  예산은 종결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아닙니다. 아까 금연클리닉 사업비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라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원구건강증진팀장 함현숙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뒤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정정해 주세요.
윤춘모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보건소의 다른 팀장님들은 대부분 간호직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미스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행정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설명자료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고 앞으로 설명자료를 다른 집행부를 참고해서 상세히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오늘 여기 보건소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자료의 미스가 많았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보고하러 오시는 과장이나 소장님, 국장님들이 사전에 이 자료 검토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보고하실 분들이 한 번씩 검토를 하고 나오세요. 이번에 유난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수정구 소장님이 에이즈감염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보고를 잘 들었는데 제가 삼성플라자 옆에 보면 자주 와서 헌혈을 받아요. 그럼 헌혈을 받아서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에이즈감염자가 헌혈을 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에이즈에 전염이 됐죠. 얼마 전에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제안하세요. 헌혈을 해서 에이즈감염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철저히 조사하고 나서 남에게 줘야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다음에 나중에 감염이 되고 나서 난리를 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없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내시든지,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가 감염되고 나서 검사결과에 양성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검사는 그 시간이 긴 검사였거든요. 실제 감염자이지만 검사에서는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수혈 돼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기간이 짧은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다시 강화 됐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강화는 됐는데 그래도 감염돼서 아주 초기에 아직도 며칠 안에 2, 3일 안에 수혈했을 때는 그것은 아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방법상으로는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숙배위원  헌혈해 가지고 몇 개월간 기간을 뒀다가 다시 수혈을 하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했다가 피해 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성남시에서도 건의서를 보내시라고. 할 수 없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미 정부에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보건소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에이즈예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토요 휴무, 10월 2일은 일요 휴무, 10월 3일은 개천절로 휴무하고 10월 4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기타참석인  
  보건위생팀장  명재일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장묘문화팀장  이영윤
  관리팀장  김영택
  운영팀장  한광수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이순재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함현숙
  중원구건장증진팀장  신현숙
  중원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중원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오화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분당구건장증진팀장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