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9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광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윤승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를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13분)

○위원장 윤광열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고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9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용으로 7억 2,000여 만원이 증액요구를 해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 국비하고 총 공사규모가 얼마에 시작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은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은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층까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은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바꾸는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로 50% 지원해 주는데요, 이 사항은 지원 기준이 노인요양시설은 10억 1,000만원, 전문요양시설은 1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도비 해가지고 10억 1,000만원에 출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10억 1,000만원이면 국도비 내시로 해서 다 들어가서 하면 우리 시비예산 안 들이고 국비를 지원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어떤 것을요?
유철식위원  2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당초에 15억 5,200만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성남시를 비롯해서 3개 시가 국도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노인요양시설의 금년도 계획이 13개 시·군이 신청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으로 더 늘려달라는 시·군이 3개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기본방침이 당초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유입돼서 증축을 같이 해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담당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침이 바뀌면서 도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어차피 국비 50%, 지방비 50%니까 꼭 도비가 아니라 시비라도 꼭 희망하는 사항은 해 주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3개 시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10개 시·군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더 요청되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국비 50%로 하고 시비 50%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선 시비로 대체하고, 7억 2,200만원에서 50% 국비가 내려오면 마무리 추경에 이것을 삭감 시키고 보조내시가 별도로 된 것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를 50% 투자를 해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처음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 50%를 지원해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도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그러니까 이것이 증축 아닙니까 증축.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죠.
유철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책임졌으니까 국비 50% 하고 도비 50%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왜 성남시에다 떠넘겨서 우리 성남시 예산을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도의 입장은 13개 시·군이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짓고 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더 증축한다면 모르는데 이것을 이어서 하는데 금년도의 예산이 여의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신청했는데 다른 시·군까지 여파가 가게 되면 추가 요청이 따르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단체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대지는 거기에서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건물은 건축비가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단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삼성농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삼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증축을 해서 완공이 된다면 거기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우리 성남시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간병치료를 요하는 노인 중풍, 치매, 중증와병환자 그런 식으로만 먼저 충원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예산을 투입해서 자본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시민 아닌 타 지역 주민들도 다 오게 된다면 시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성남시에 거주하는 와병환자 노인분들만 받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게 자신있게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자신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도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뜻이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방비하고 국비는 무조건 50%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국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만. 시기가 문제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유철식위원  그리고 동원유통 경로당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대지가 101평으로 나와 있는데 지하1층 지상 1층인데 연면적이 건축면적이 29평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인정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는지, 그럼 뭐하려고 대지가 101평이라는 땅을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신축이 아니고 기존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매입하더라도 연면적 29평에서 지하1층 지상1층이면 노인분들이 가서 노인정으로써 활용 값어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헐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대지 101평에 29평 연면적이 지하가 14평이나 되겠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기는 농촌동이고 노인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이용하는 분이 한 20명 되는데 방이 두 개이고 거실이 하나입니다. 지하는 창고하고 보일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규모로도 충분하다, 만족한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는 노인 인구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여기가 개발된다면 많이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 예측 수에 맞게끔 해놔야지,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원하고 거기는 판교하고 동떨어져서 당분간 인구가 증가된다고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공사비도 리모델링이라고 표시를 해야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서 19쪽에 보면 상대원1동 복지회관 경로당설치와 주간보건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오픈계획이 언제고 주간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이 예산은 이번에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주간보건센터 공사를 하게 되면 개원을 12월 말경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사업비나 종사자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경로식당 이것도 내년도 구 예산으로 잡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경로당설치 예산 플러스, 알파로 주간보건센터설치가 리모델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두 개가 3층 경로당과 2층 주간보건시설 포함해서 1억 5,000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억 5,000만원 증액입니다. 당초의 1억하고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간보건센터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주간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시설비니까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용 이외에 운영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주간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이 요구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이 7억 2,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18페이지에 보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실 신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두 개를 다 석운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춘모위원  석운동에 신축에다가 증축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석운동에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과 무료전문요양시설을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거기 석운동에는 삼성농아원에서 무료노인요양전문시설이 있고 바로 옆에 같은 대지 내입니다.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0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뭐예요? 실비에요 무료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무료가 건축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처음에 삼성재단하고 우리가 조인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료노인요양시설을 10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신축을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8페이지는 실비인데 그것은 11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22페이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건은 무료입니다. 무료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은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금 있어요? 22페이지에 있는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건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왔다갔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돕게끔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말이죠, 지금 현재 18페이지에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시설명이 무엇이고, 석운동에 경로당 증축분에 대해서 시설명이 어디고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8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있는 실비하고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같은 대지 내에 짓고 있고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짓고 있는 22페이지에 있는 무료전문요양시설이고 18페이지에 있는 실비는 앞으로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무료인데 지금 석운동에 신축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유철식 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에 의하면 15억 2,000만원으로 석운동에 시작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지상 2층을 3층으로 옮기면서 7억 2,2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이번에 18페이지에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이번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설되는 신축사항이라는 얘기죠? 대지는 똑같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대지는 똑같고 앞으로 착공할 사항인데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요양시설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상향됩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에서 신축을 하는 가운데에서 증축을 하느냐, 지금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신축하면서 7억 2,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별도로 그 옆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윤광열  시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시설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두 군데 다 명칭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현재 시공자가 있는 것이고 명칭은 개관하면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7억 2,200, 15억 2,000만 원으로 시작된 것은 삼성농아원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춘모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어디요?
윤춘모위원  3억 6,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2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춘모위원  2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는 국비가 7억 2,200만원이 증축하는데 소요되는데 우선은 시비로 7억 2,2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국비 신청을 했지만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12월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윤춘모위원  15억 2,000만원은 삼성농아원에서 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에 대한 7억 2,200만원은 시비로 우선 주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국비가 내려오면 정리될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설명자료를 준비하실 때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쉽게 작성해 주셔야지, 왔다갔다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찬성하는데 지금 상대원1동 복지회관이 건립된 지 2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내용물을 바꾸는 작업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경로식당을 하고 주간보건센터를 하는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공감하는데, 과연 성남시에서 25개에 달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을 어떻게 효용성 있게 관리를 할 것이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 경로식당, 주간보건센터 설치하는 문제가 예산이 올라왔고, 또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 보수공사 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갑자기 빨래방 운영에 따른 설치공사비가 올라와 있고, 복지회관 구조보강 및 기능개선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나는 과연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돼요. 워낙 부실공사 투성이고 기능적으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무 생각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공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5개 다목적복지회관을 성남시만 유일하게 있는 복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25개 복지회관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집만 있는 데는 어린이집만 별도로 떼어서 여성정책과로 관리 운영까지 맡겨 버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간보건센터를 차별화 시켜서 어느 복지회관은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차원에서 여성복지차원에서 차별화된 전문적인 복지기관으로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강공사를 하든 신설을 하든지 해야지, 아무 생각없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2년 밖에 안 된 것을 시설을 다시 뜯어 고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주간보건센터를 하고 경로식당을 한다는 것이 다 예산 낭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에 3층 경로식당하고 2층 주간보호시설은 당초에 위탁법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변경되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3층 경로식당은 현재 운영 중인 에이스침대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폐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3층에다 경로식당을 설치하는 사항이고 위탁법인이 변경되면서 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컴퓨터나 다목적프로그램실이라든가 기존에 2년뿐이 안 된 인테리어까지 다 뜯어고쳐서 경로식당을 하고 또 기존의 시설을 뜯어서 주간보호센터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이것은 승인을 해주되 앞으로 다목적복지회관 관리를 다목적복지회관 별로 차별화 된 복지시설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빨래방 운영은 무슨 말입니까? 1식이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대상은 상대원2동, 태평3, 신흥1, 산성동, 하대원동, 중동, 양지동 제2, 수진1동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일식이라는 것이 2,000만원으로 8개소에 대해서 세탁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세탁기는 1회 추경에 1,32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거기에 공간확보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보수해서요.
최화영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정도우미나 봉사원들이 독거노인들 방문할 때 거기에 보면 의류나 침구류가 세탁에 필요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래방으로 가져와서 세탁을 해서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요즘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다른 세탁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시를 불신하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 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틀린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짚어줘야죠. 왜냐면 우리가 사회교육사업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 시켜서 혹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최화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뜻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은 일부 제한된 소수이고 빨래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독거노인들이,
최화영위원  다른 곳은 확대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선 8개소를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최화영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있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정리하면 1,320만원으로 세탁기를 하고 1식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우선 공간을 확보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윤춘모위원  공간확보하는데 2,000만 원이 왜 드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1식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을 설치하는데 시설보수 또는 확보 차원에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식으로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업자를 하나 데려다 8개 보였더니 ‘한 2,000만 원이면 되겠소’ 이렇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왜 오래 끌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19쪽에 있는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국지성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혹시 은행2동에 있는 제2복지회관이 침수가 됐다는 보고를 그때 받은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제2복지회관이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거기 지하실 반 정도가 침수가 되었었어요. 거기에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밑에 깔아놓은 모든 부분들이 지하 반 정도까지 침수가 됐었고, 또한 위에 1층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도 외벽으로부터 비가 들어와서, 창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저번에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빗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19쪽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은행동 제2복지회관이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은행2동 제2복지회관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2동 제2복지회관 전기시설보수를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전기시설보수 그것은 일부인데요, 그것은 저번에 시설보강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장마비로 인해서 거기가 침수될 곳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종합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기금으로는 수해난 지역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천재지변 이런 수해에 의해서만,
최화영위원  수해 아닙니까.
    (웃는 위원 있음)
  만약에 따로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없다면 이번 추경에 빠졌다면 다시 확실하게 계상을 하시고 그거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 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장마에 그런 피해가 있었으니까 항구적으로 재건축을 하시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시면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그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지를 봐서 설계할 때 반영을,
최화영위원  현지에 가시는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시는 대로 본 위원한테 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현장에 나갈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갑위원  이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 변경내시가 9월 28일에 내려온 관계로 미처 예산서에 삽입을 못했는데, 장애인들의 보장구 내지 척추보조기 또 전동휠체어, 스쿠터, 정형외과형 구두 등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증액을 요구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승인을 받아 내서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어제부로 다시 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온 관계로 총 1억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억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신현갑위원  요구했던 자료에서 5,000만원 추가로 증액,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기에 연관해서 일반회계도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의료회계특별 전출금이 있습니다. 1억 4,160만원에서 300만원 올려서 1억 4,46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도 연관이 됩니다.
신현갑위원  이것과 관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6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일반회계 회계전입금이 1억 4,160만원에서 1억 4,460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체 의료급여부담금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 돼 가지고,
신현갑위원  5,000만원을 쪼개서 부기해 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공무원 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5,000만원 증액요구해서,
○위원장 윤광열  전체 증액만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고, 이형만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특별회계는 5,000만 원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300만 원도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 중 48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 증액 중 국비 보조 4,000만원, 도비 보조 700만원, 일반회계 전입 300만원으로 총 1건 5,000만원에 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에 대하여 5,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여성정책과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결과인 만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33페이지에, 이것은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성매매방지법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현재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아직 설치는 안 되었고요, 설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에 기능 보강 3억 2,00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서 예산 계상을 해서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그 기준을 보면 56평을 최소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3억 2,000만원 예산으로 국비 내시가 되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2회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빨리 추진을 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위 스타트 영양 부분 인력지원 800만원 정도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위 스타트 부분은 예산 지원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되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건강까지 다 체크를 해서 발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와는 상대적으로 지역 아동센터나 비영리 공부방 같은 경우는 조리사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 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풍족하고 여유롭게 되는 반면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는 있지만 전폭적인 지원이 적으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 스타트 관계해서 몇 가지 올라온 것은 사업비를 삭감하고 추가로 예산계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영양이나 보건, 지금 도에서 용역이 9월말에 보건 영양 프로그램 사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사역, 자격이 있는 간호사를 4개월 동안 사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삭감을 하고 목 변경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 아동센터 말씀은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음 예산 때,
김미라위원  그래서 각 구청별 예산 보니까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예산에 불용액 처리가 많게는 5,000만원 정도가 된 데가 있고, 올해는 부족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쪽 부분에 예산 증액해서 각 구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비영리공부방에 급식도우미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자료 38페이지 보시면 그룹홈 지원 국·도비 시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룹홈이라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민간부분에서 32평 아파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보호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책정이 안 되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형만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홈이 금년도 1월 29일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서 그룹홈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2개소에 3,535만 5,000원을 금년도에 예산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 내시분입니다.
이형만위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민간인이 공동생활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따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가 되어서 자기네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시된 것이지요.
이형만위원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디어디예요? 은행골 우리집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은행골 우리집에서 2개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팀장 최승자  은행골 우리집에서 아파트 2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에 남녀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형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더 생길 수는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종사자 기준 등이 맞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조건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지금 ‘은행골 우리집 등 2개소’가 아니라 그냥 ‘은행골 우리집’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럼 3,500만원이 다 은행골 우리집에 간다는 얘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지난번에 은행골 우리집에 가보았더니 대상이 아동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8세 미만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그것과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이 설치 근거라는 것이 어떤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복지팀장 최승자  아동복지법 제14조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동복지법 14조요? 거기에 시설명 성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형만위원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아동복지팀장 최승자  청소년은 24세 미만,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윤춘모위원  24세 미만이면 하대원동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똑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에 근거로 하는 것인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청소년 쉼터는 아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체육청소년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 설치 근거나,
이형만위원  18세 미만은 여성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윤춘모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팀장 최승자  그런데 이것은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24세 미만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도 24세 미만이니까 청소년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은 중복될 수도 있지요.
윤춘모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청소년 쉼터에서는 지금 국·도비 내시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은행골 우리집처럼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체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 쉼터하고 알아보셔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청소년 쉼터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협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구분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해줘야 관계된 분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못 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청소년 쉼터는 제가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룹홈에 대한 얘기밖에 못 하지요.
이형만위원  그것도 거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그것도 그룹홈이에요. 가출한 청소년들, 또 이혼이나 파혼에 의해서 소외된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통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거든요. 성격은 은행골 우리집이나 청소년 쉼터나 똑같아요. 은행골 우리집이나 청소년 쉼터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받게 해주면 더 좋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음 129회 회기 때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더불어서 5세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이 예산이 끝난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중요사항 5가지만 먼저 설명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은 시립합창단에서 합창 공모를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당초 감독 겸 상임지휘자 선정이 늦어지고 해서 2005년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성남아트센터 개관 명사초청의 밤이 되겠습니다. 1,540만원인데 오는 10월 14일 개관 예정인 아트센터에 대해서 격조 높은 문화 분야에 거의 다 아트센터를 개관하면서 예술인의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 부분에 시낭송에서 중앙에서는 김남조, 고은, 신달자, 심봉수 시인 등을 초청하고, 명사 초청은 강지원 변호사 등을 초청하고, 또 향토시인으로 해서 시낭송과 공연을 할 계획으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48페이지 시사발간 추가 발간에 있어서 당초 250질을 해서 12만원씩 했는데 가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최소비용이 약 4,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두 시간을 윤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목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성남아트센터 건립에 75억 6,102만 4,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은 과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꼭 건립이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50페이지에 지난 9월12일에 그동안 창단을 못 했던 국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과 국악단 악기 구입이 계상되어서 8,0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48페이지 보면 문화의집 활성방안 연구 용역이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의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 문화의집은 민간위탁으로, 초림·서현 문화의집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지난해 12월에 했기 때문에 성남 문화의집의 경우 꼭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민간위탁한 것하고 직영한 것하고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의집을 활성화해서 좀더 질 높은 문화의집을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는 어떻게 내리실 거지요? 지금 문화의집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치센터나 여성문화회관이나 그런 것들과 별 차별 없이 주부들이, 물론 주부들의 특기 적성이라든지 취향을 살리시는 것은 좋은데 특화되지 않고 평준화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사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도 있고 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어서 차별화되는 것이 거의 비슷비슷한 과목도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지금 문화의집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 또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과업지시를 저희가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예산 관련되어서 문화의집 야간 개방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불협화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개방 관련된 낮에만 하다보면 그 계층 자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우리 직장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문화 자체를 향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화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개방시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특화해서 전문화할 것인가에 대한 과업지시가 있어야만 이 3,000만원 용역 들여서 실지로 문화의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연구 용역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업지시를 제대로 내려서 이 문화의집이 다양한 계층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집별로 전문화를 좀 해서 특화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센터하고 문화의집이 중복 안 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김미라위원  그런데 대상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야간 개방 관련되어서도 과업지시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가 지금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놓고 직장인의 시간적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향유를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적인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연구 용역 활성화 방안에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문화단체들이나 아니면 많은 단체에서 강좌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저녁에 개방하는 데가 없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야간 10시 정도까지는 신청을 하면 빌릴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국악단 창단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당초에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기는 한데 지금 국악단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예전에 좀 논란이 되었던 궁중음악 중심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 방향을 다시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아직 여전히 이번 단원들 뽑으면서 기본 방향을 수정했습니까?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국악장르에는 정악하고 아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궁중음악의 경우에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접하는 기회가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궁중에서 대관식을 한다든가 이런 조용한 음악이고 시민들한테 크게 와 닿지 않는 음악이기 때문에 물론 정악도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국악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지관위원  예, 그런 기조에 맞춰서 이번에 악기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위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천림산 봉화터 봉화제를 한 것을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지관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천림산 봉화터가 군사 통신시설로서 우리시가 이후에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들을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서 잡아가기 위한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좀 분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림산 봉화터가 우리 관내에서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것을 좀 육성시켜서 이것을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서의 가치로 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은 없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내용들이 실제 성남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2006년도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를 찾아내는데 수반되는 예산들을 좀 연구 용역들이 어떤 사안 중심으로 분산적으로 접근되다보니까 우리가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거기에 맞는 예산 수립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예산이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예산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림산 봉수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민간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된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주도하의 어떤 것은 끝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가 민간 여태까지 해오신 분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이루고 나아가서 무작정 그것을 원형복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고증도 있어야 되고 연구 용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하고 문화원하고 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민간 주도하에서 시가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워크샵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분들이 다 공감대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해서 땅을 못 산 것이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묘지가 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 거기에 묘지를 실질적으로 약 150만원 정도에 이장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내년에는 해소해서 일차적인 방침을 해서 기초를 다진 다음에 연구 용역과 이런 것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먼저 보존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도 이것을 가꾸지 못할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듯이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천림산 봉수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철저히 한 다음에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관위원  예, 방향을 갖고 계셔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보존할 것인지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후에 이것을 우리시의 문화 정체성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인근에 있는 천림산 봉수지 주변의 땅을 다 매입하는 차원에 접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연되는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묘지 같은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인근에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소위 시립박물관과 테마박물관과 연계해서 소위 봉수박물관의 구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연구 용역이 구체화 되어서 그 방향성을 그런 속에서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0월 14일 아트센터 개관 시점을 맞춰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축하 행사도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석 의자 건은 본 상임위에서 여러 번 다뤄졌습니다만 지금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객석 의자 음향 성능 시험을 자체 비용으로 해서 입찰 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법원 문제는 지금까지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서 양측에서 원고 피고가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판결을 위한 재판은 없었고 자료만 제출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예상은 그냥 그것으로 해서 중지라든가 가처분 등은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객석 의자 성능시험은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선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성능에 지장이 없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소송 건에 대해서는 개관에 상관없이 잘 해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왜냐하면 또 나중에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시비비에 오른다면 성남시 망신입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객석 의자 또한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성능시험이 끝나서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만에 하나 사용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아트센터 완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위에서 파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위에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 하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민원을 넣는 데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 상대측은 무척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시의 입장은 시로 하여금 어떤 학교라든가 주위의 어떤 분들이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기 때문에 넓은 도량으로 그것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47페이지에 성남아트센터 개관 명사 초청의 밤 1,54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유는 지금 성남아트센터 개관에 맞춰서 문화재단에서 사전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해줬고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개관 명사 초청의 밤이라고 해서 1,540만원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신축공사 시설비 삭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산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엉터리로 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이 공사 관계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어둡고 이게 압박감을 받다보니까 우선 편성해 놓고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공사과에서 또 전문직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협의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지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재단에서 ‘미술장식품 부조’라고 해서 4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럼 문화재단에서 회화 그림을 사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문화재단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다가 예산을 줬어요? 전용하는 겁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4억을 당초 편성했다가 미술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만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세워주고 부조는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4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럼 1억은 우리가 언제 세워줬어요?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먼저 문화재단 예산할 때 1회 추경할 때 세워주셨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때도 만약에 그 1억을 세워주고 그랬으면 4억을 그때 당시에 삭감안이 들어왔어야지.
○문화팀장 이제영  그때는 그게 논란이 있어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미술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거기에 미술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유철식위원  이런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와있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인사 규정에서부터 또 재단의 직원들 채용 과정에서부터 참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단의 인적 구성으로서는 앞으로 문화재단의 모든 예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세워져야 해요. 문화재단에 대한 거 이거 다 삭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그리고 BI도 한 30억 정도 예산 세워놓고 30억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단에서 발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 문화재단에다 예산 주지 말아요. 예산 오면 다 삭감 요구할 테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요구해 놓고 뭐예요?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앞으로는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잡아나가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설계가에 낙찰률 해가지고 10억이 삭감 요구가 왔는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계변경 계약 시 낙찰률로 지금까지 설계변경 계약을 했습니까? 예? 이게 아니잖아요. 73.8%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난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수백억을 갖다가 88% 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줄 때도 만약에 88%를 하면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요. 점검해가지고 하시라고. 삭감 사유가 73.8%가 아니에요. 처음에 입찰할 때는 73.8%로 갔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수백억짜리를 88%로 해서 수십억에 누가 그 돈 먹는 거예요? 삭감 사유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88%로 해놓고 왜 73.8%라고 허위 보고서를 갖다놓느냐고. 이것 전면 수사해야 해요. 이런 것도 계약부서하고 정확히 아셔가지고 몇 프로 낙찰률 적용하고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75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요구하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감독부서 아닙니까. 감독부서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문화재단에서 예산 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번에 채용관계 그 모든 서류를 자료 제출 요구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문화재단은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맨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 내용을 현직 과장이 알았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제가 잡아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다 끝났는데 뭘 잡아요.
유철식위원  하여간 이것은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우리 유철식 위원님이 삭감을 요청했지만 제가 반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내에 이게 문화원의 행사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처음 개관을 하면서, 옆에 보니까 ‘명사 초청의 밤’이라고 해서 여기다 잘못 적어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낭송자 사례비 33명에게 주는 것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원 행사에도 한 번은 이런 행사를 하게끔 한 번쯤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1,540만원 들여서, 성남아트센터를 만들어놓고 문화원도 한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이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김숙배위원  나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번 ‘명사 초청의 밤’은 문화원이 주최로 하는 것이고, 전국 문화원장하고 명사를 초청하는 행사로서 아트센터하고 문화재단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문화행사로서 한 번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예술행사만 있지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문화원 행사니까 하도록 해줘요.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철식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왜 내가 삭감 요구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명사 해가지고 핸드프린팅할 때도 성남에 의회가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에 최소한도 의장님은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숙배위원  그거 의장님 넣기로 했어요.
유철식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창간호 제작할 때도 어떻게 의회 기능을 무시했으면 말이야 인사말도,
김숙배위원  이건 문화원 행사니까 삭감하지 말아요. 문화원도 한 번 행사를 해야지요.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숙배위원  양해하라고.
유철식위원  예, 문화원이라니까요. 이것이 문화재단이라면 무조건 삭감이에요.
○위원장 윤광열  예, 그럼 양해가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중완 과장님 명심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광열  예산 수립을 좀더 철저하게 하고 과다 책정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 수립할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공사관계는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것은 나중 쪽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건설공사과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책임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왜냐면 문화재단은 이 공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그래서 시에서 반영해서 예산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48쪽 한 번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용역비,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하는데,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아까 김미라 위원님이 전부 얘기한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나는 삭감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김미라 위원님! 삭감요청했어요? 삭감은 안 하고 설명만 했죠? 사실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저는 이거 삭감요청 합니다. 48페이지 보면 지금 각 동에서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각 구청별로 문화센터 수강생들 작품발표회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최화영위원  각 구청별로 경영대회도 하는데 그것을 운영결과 비교분석하고자 3,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추경에 세웠는데 왜,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 성남문화의 집 지금 교육청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서현하고 초림문화의 집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의 집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하고는,
최화영위원  그럼 여기 문화의 집 있는 것을 서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비교 평가하는데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이거 쓸데없는 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비교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가 이런 문화의 집 운영결과를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감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가 충분히 세운 거지 꼭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학술용역이니까 3,000만원 요구하실 때는 과하게 요구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용역에 대한 인폼을 줄 때 전체적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최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답도 별로 시원치 않고 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문화의 집에서 이거 민간위탁 준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한 군데만 민간위탁을 했고 두 군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서로 비교분석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씩 든다는 것은 과다책정이다 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럼 과다책정이면 계수조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전액을 삭감 요청하는 것입니까?
윤춘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문화의 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 함은 공무원들이 능력에 과한 용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사안들이 연구용역이라고 통상적으로 칭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의 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의 대상이 기껏해봐야 성남문화의 집하고 서현문화의 집, 초림문화의 집 세 개에요. 이것은 단순한 거예요. 이것은 3,000만원을 투입해서 비교연구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만한 연구작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3,000만원 정도 투입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성남시 전체에 몇십 개의 시설이 있다든가, 성남시 전체의 의식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한다라는 그런 연구용역의 3,000만원이라면 대부분 다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성남, 서현, 초림 세 개를 비교하기 위한 3,000만원의 예산은 과다책정을 뛰어 넘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단순 비교가 아니고,
윤춘모위원  단순 비교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장인을 위한 시간대 조절이라든가 장애인, 주부, 각계각층을 문화의 집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 비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항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문화의 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렇게 해서 3,000만원 세우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만약 예를 든다면 성남시 문화시설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그런다고 하면 문화의 집, 문화센터, 전반적인 시간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라면 일리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3개 문화의 집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 이것입니다. 과다책정이 아니라 이런 연구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지금 현재 문화의 집 활성화방안에 대한 취지, 연구용역에 대한 취지가 잘못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성남시 문화시설 아니면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단순히 비교 연구용역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에서 용역비를 다음에 올린다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문화의 집, 문화센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별로 신통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세워주시고 저희가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성남문화원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한 것이 1년에 임박하고 있어요. 좀 더 운영해 본 다음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49페이지 하단에 서현문화의 집 시설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죠? 1,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현문화의 집이 리모델링한 지가 지금 4년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되면서부터 비가 내리면 2층에서 비가 와요. 나는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때도 이것을 그렇게 반대 했는데 소방서 자리하고 붙여서 리모델링하더니 관장한테 전화 와서 가보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붕에서. 그래서 저는 모든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1,500만원으로 고쳐질까요? 이번에 완벽하게 고치지 않으면 무너져요. 내가 보기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엉터리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이 보수는 해야 되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 뛰어나가고 난리들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제대로 하시라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번에 제대로 리모델링 안 하면 헐어요 헐라고.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36쪽 연구개발비 문화의 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삭감하고, 136쪽 예산과목 민간이전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총 1건 3,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설명자료는 다 검토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언론이나 시민 반응이 뜨거운 사안이 있는데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조사과정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예산지원이 세 개의 청소년 별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약 80억입니다.
김미라위원  보니까 서현 청소년수련관 20억, 정자청소년수련관 23억, 수정청소년수련관 40억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문화재단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분기별로 담당 실무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를 보면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수련관 직원을 관장 개인집 파출부로 근무케 한 사실 자체가 밝혀졌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비 관련돼서도 원래 상식이거든요. 개인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통장 자체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관장 통장으로 거래를 했고, 이런 사실 자체가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내부 고발자가 없었으면 이것이 그냥 계속 갔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이 상태까지 오게 됐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직원 확인은 출근해서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었지만 관장이 기본 자체를 상식 이하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 됐다는 것은 시인하고 철저히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의아해 하는 것이 자체 조사를 먼저 실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자체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 조사 의뢰를 하거나 조사인력 자체가 안 되면 먼저 의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상 자체를 규명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유보되면서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 처벌로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당초에 정기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보조단체, 그래서 연말에 감사계획이 있다 해서 우선 사안이 급해가지고 감사실에 하려고 하다가 우선 자체적으로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니까 실제로 기본이 안 돼 있고 공금이 유용이 됐습니다, 횡령은 아니고. 관장도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보통 식복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니까 자기도 자체적으로 재단에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사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작년 10월부터 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자체조사를 끝내고 경찰에서도 계속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해서 경위 설명을 사실 그래도 했습니다. 잘못 된 것은 잘 못 것이고, 제 개인 과장생각에는 언론에 아름방송이나 그런 데서 많이 돼 가지고 너무 시가 관리감독을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집중적이게 되면 시민들도 부정적 시각이면 참여도 덜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단은 자체조사로 끝내고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도 보면 휴가비와 근무자들 관련돼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3개에 대한 관리대책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하고 사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위탁 재공모시에 이 평가 자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평가서를 보면 이런 것이 항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위탁기관 자체가 엄격하게 정말 시민의 돈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못 된 것은 재단법인에도 인사조치가 다 되고 직원들에 관련해서 징계가 강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계기로 삼아서 철저히 점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자체 조사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언론에 보도한 것처럼 죽을 짓을 했습니까? 자체 평가한 결과를 느낀 점 얘기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생각의 저기가, 죽을 짓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조치사항은 없네요? 정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조치사항이 무엇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지시를 내려가지고 조사결과 부당 지급한 것은 시금고로 다시 시로 여입 조치했고, 해당 관련자는 징계하고 그 다음에 조치지시를 내려서 결과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결과보고를 받았으면 되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정자청소년수련관은 무엇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줬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법사실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조례에 의하거나 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윤춘모위원  수탁자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시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시 입장에서는 환수조치하고 징계를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현재로써는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기관 경고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규정, 조례, 협약 기준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단체든 법인이든 간에 위탁시설을 그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위법사실이 있어요. 그 법인이 위법사실을 저질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시에서 조치를 해라,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라, 이랬더니 그 사람만 징계 조치하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그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이 환수 조치시키고 당사자만 인사 조치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제대로 공익기관의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수 조치시키고 인사 조치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기관경고하고 관장, 부관장은 해임됐습니다. 직원은 담당팀장 두 명하고 회계담당, 전산담당은 견책 처리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왜 그 사람들이 견책을 받아야 됩니까? 이 일을 벌인 사람은 누군데? 왜 애매한 사람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당해야 되냐 이거죠. 위법 사실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그 사람을 임명한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 지시를 받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인사 조치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일단은 제가 감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위법사실이 되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파악을 해야만 성남시 시설이나 시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지 이렇게 솜방망이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정도에서 확인을 한 것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감사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조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와서 하시겠습니까?
  12시 반이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 보고할 때 다 수립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열람만 했는데 열람만 해가지고는 자세히 검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보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공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왜 자꾸 숨기려고 하냐고요. 그 서류 안에 보물 들었습니까? 공개되지 않을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저희도 공개를 굳이 안 할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윤광열  다만 극비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정책과 펀스테이션(Funstation) 업무보고는 10월 4일 화요일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박준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중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복지관운영팀장  최경자
  WeStart팀장  이명자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관광팀장  박상혁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김영숙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