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4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여성정책과 소관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4. 여성정책과 소관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련 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먼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방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5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외 2005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14분)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요구내역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왔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요구내역서 보게 되면 추경예산안들이 전부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시비입니다.
○이형만위원 100% 시비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5분)
○위원장 윤광열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넘어온 펀스테이션(Funstation) 여성정책과로 이관이 됐어요. 오늘 3개 구청 추경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업무 청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우리 상임위로 넘어온 게 있어요,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청취를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지관근 간사가 의료법인에 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신청했던 부분을 제정 취소를 해서 다시 이번회기에 재상정하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이전에 전문가에게 특강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 안건을 충실히 다루기 위해서 특강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다는 의견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실에서 우리가 특강을 듣는 것으로 추진하겠고, 강사는 좋으신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지 위원님! 생각하고 계신 강사님 있으세요?
○지관근위원 예, 수원의료원에,
○윤춘모위원 수원의료원에 병원장?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좋으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시고 날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관근 위원님이 지방공사 의료원 관련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안 되어서 회부가 안 되어서 자체 내에 시행령 자체가 만들어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에 문구를 일단 해봤습니다. 시행령과 상관없이 조례 제정은 할 수 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요청을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인데 회부를 해서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5개월 이후로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 통과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번 회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 있는 의견입니다만 발의한 위원의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이번에는 상정하고 다음 회기 때 충실히 다루자 이런 의견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김미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회기 때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특강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더 심도있게 폭을 넓혀서 지식을 넓힌 다음에 하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행령과 상관없이 좀더 연구해보고 자체 내에서 조사한 다음에,
○위원장 윤광열 시행령도 10월 16일이 되어야 확정 공포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 제정에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취합하자는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어차피 일단은 이번에 상정이 되고 회부가 안 된 거잖아요. 다음에 회부되는 거 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관근 위원님이 제출했던 조례안하고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것은 보건환경국에 얘기했어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물론 집행부에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진행 사항들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협조해서 그런 백 데이터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면 충분히 심도있게 다음 회기 전까지는,
○위원장 윤광열 일단은 집행부에서 자료는 집행부가 별도로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탁하는 부분이니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전문위원 의견이라든지 위원회 의견이라든지 같이 취합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회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3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수정구청장님 보고 안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제2경로당 개관식을 할 때 저하고 임시회 회기 때 참석하셨잖아요. 그때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하1층하고 지상1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하고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구, 그런 것을 요구사항을 개관식 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주민들의 큰 요구사항이거든요. 성남 사회복지과에서도 리모델링공사 하기 전에 예산 관계 해가지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완공 후에 구청으로 이관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시에서 지난번에 예산 세우려고 했던 데이터를 담당 계장님한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자세히 보고를 받으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30분)
○위원장 윤광열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도비내시변경에 따라 바뀐 부분이긴 한데요, 2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관련돼서 지금 예산 자체가 작년에 1억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보다는 일 능력이 떨어지는 수급자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일당 2만원씩 일비를 지급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월 평균 10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업무보조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동사무소 업무보조도 있고 사회복지 업무보조도 있고요, 몇 개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사회복지 업무보조는 어떤 쪽으로 가시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동에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럼 저희 동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비영리 공부방 같은 경우는 급식하시는 도우미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조도 좋긴 하지만 최소한의 인원 정도를 지역별로 공부방이 많은 데는 15개 미만인데 일부 정도를 결식아동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한을 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요구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되면서 영수증 처리라든지 실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급식도 하시고 구청 관련된 영수증 처리라든지 통장관리라든지 하는 것 자체가 하루에 2, 3시간 이상 소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파견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일당 일당이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주고 있는데 하루에 2만원밖에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라 그만한 사무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미라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검토해 보셔서 그쪽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 자활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그만 두셔도 다른 데 가서 일자리 창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자활이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렇죠.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죠.
○김미라위원 그래서 조리사자격증을 그 기간 내에 이수를 하시든지 이런 보조적인 측면이 들어가서 결식아동지원에 있어서 결식아동 예산만 식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지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각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아까 구청장님께도 제2노인정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자료 다 받아봤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시에다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1차 요구했더니 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찾아 봐라 해서 지금 다시 재촉을 해가지고 검토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시에서는 그때 검토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1차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손 계장님 한 번 정확히 얘기 해봐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사회복지팀장 손성립입니다.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검토보고한 보고서를 만든 자료는 없고요, 추경예산에 올린 자료만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자료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다 넘겨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데이터는 다 파기시켜 버렸나요? 그 자료만 받았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그 자료만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했던 그 자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예.
○유철식위원 자세한 설명은 안 듣고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이것과 관련된 설명만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송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다 협의 했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철식위원 됐어요. 과장님, 검토를 한 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 약 13억이라는 막대한 성남 시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렵게 완성 해놨는데 그 공간을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텅텅 비어 있으면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시설을 갖춰 줍니까? 주민들도 이용하고 노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한 결과가 지난번부터 예산 반영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노인정도 다시 방문하고 주민들 의견도 다시 정확하게 수렴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 지원사업인데 애초에 기정예산에 3억 7,200만원을 책정했다가 경정에서 2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시설 입소자가 약 90명이므로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구에 해당되는 셋째 자녀 이상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당초 계획인원은 280명으로 추정했었는데 지금 9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계획 인원은 280명인데 통계자료로 나오지 않나요? 주민등록 통계자료로? 그래도 대략 280명 된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 요구할 때는 280명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시설 입소자가 9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 처리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지원사업이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정책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5세까지 셋째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 보육료지원이 셋째 자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셋째 자녀 중에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삭감 요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출생 인원으로 봤을 때는 280여 명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제 보육시설에 시설 입소한 아동들은 90여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국가정부시책에서 보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종합복지대책사업비로 다른 부분의 예산 보다 상당히 많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도 예산도 그렇고 우리 시예산도 사회복지부분에 많이 확충되면서 보육료 지원사업도 전반적으로 금년도 보다는 더 많은 확대, 보육료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책이 개선되고 있고 지원계획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5세 미만 어린이까지 보육료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돼서 보육료 지원이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셋째 자녀를 낳으면 정부에서 시에서 키워 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책 상에서는 만2세까지만 셋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2세까지 했을 때 90명 정도만 지원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80명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280명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만5세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책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만5세의 셋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예산 280명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한 것이 죄송스러운데 지금 여성복지계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2006년부터는 만5세까지도 시의 정책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유휴시설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는 상태죠, 수정구에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이형만위원 수진2동 어느 경로당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진2동 제1경로당에,
○이형만위원 지금 보건소센터 들어가 있는 건물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담당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정실태파악에 대해서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로당에,
○이형만위원 구에서 관리 안 하느냐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경로당이 66개가 있는데,
○이형만위원 아니 66개고 칠십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뭐가 들어선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경로당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도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다면 노인에 관계된 사업이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경로당에 복지시설 유관시설단체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전에 동과 구와 시, 경로당과 의논해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괜찮은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복지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시설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이형만위원 확실히 과장님이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알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복지 유관시설이 입소할 때는,
○이형만위원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사회복지팀장 손성립입니다. 그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신보건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고 저희가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위원장 윤광열 팀장님! 내용을 잘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구청장님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형만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한구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분명히 용도변경을 취한 다음에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보건사업은 경로당사업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도 제대로 내용파악도 못 하시고 위원이 어떤 취지의 질문을 했는지 내용도 감지 못하고, 답변 또한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요. 과장님이 얼렁뚱땅 두리뭉실 넘어가실려고 그러세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할 자리는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위원이 물어볼 때는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과장님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정 유휴시설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받는지 오셔 가지고 파악도 안 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확인 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인 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 정자3동에도 노인시설이 있어요.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을 지어놓고 계속 비어 있다고요 지금. 그거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이방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상위법에 묶여서 안 된다고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에 관련된 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뭘 확인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진1동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감사내용은 지난번 정기감사 때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 본인이 그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의원들이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파악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못 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내용 좀 파악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이 뭐 하는 겁니까, 대관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요약서 2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응급지원 예산 8,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160세대 분을 확보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8,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예산서 269페이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이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응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하반기 도비보조특수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추정한 사업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추정한 수치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160세대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위원장 윤광열 2회 추경이 언제까지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지금이 10월이고 파악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8,000만원 예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않으세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저희 수정구가 중원구나 분당구 보다는 사업요인이 많이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업비 계상된 것을 적극 홍보해서 다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산을 책정하는데만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동의 사회복지사 근무자들하고 긴밀한 유지 체제를 이루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동절기 앞두고 노숙자대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기 잡혀 있는 구예산 중에 노숙자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노숙자대책을 세운 예산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노숙자가 계절적으로 요인이 있는데요, 겨울철 동절기 같은 때는 노숙자가 발생하다가 여름철에는 파악할 수 없는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노숙자가 발생할 때 현장에 가서 쉼터같은 데 입소할 때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일반적인 부분인데 지금 수정구 관내에는 노숙자들이 집중적으로 어느 곳에 노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현장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저희가 노숙자 실태는 매월 파악을 하고 있고 노숙자들이 동절기에는 우리 수정구 관내는 중앙지하상가에 동절기에 좀 있고, 하절기에는 관내 전 지역에 여기 저기 산에도 있고 산재해서 있는 실태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동절기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진역 주변은 현재 예측되는 것이 수진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중앙상가 쪽 말고 경원대 넘어가는 수진고개 있죠? 그쪽 주변에 대해서 현장상담 거점이 필요한데 동절기 대비 차원에, 그런 거점을 지하상가 이외에 거점 확보해서 현장상담을 하려면 어떠한 시설들이 임시시설이기도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쉼터나 이런 데로 입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숙자실태를 파악하느라고 다녀봤는데 이 분들이 노숙자들이 시설의 쉼터같은 데 입소를 하면 다시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이해 설득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에는 좀 더 자주 월1회 실태 파악하는 것을 월 2회 내지 3회 정도 한다거나 해서 상담력을 좀 더 강화해서 노숙자들이 쉼터 같은 데 입소할 수 있도록 해서 자활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자와 관련한 동절기 대비에 대해서 아직 논의한 자리는 아직 없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성남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에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자료는 위원들이 다 검토해 봤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1시 15분)
○위원장 윤광열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수정구에서도 셋째 자녀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중원구의 보육료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약 5,100만원 정도 삭감요청을 했어요. 아까 수정구에는 280명 대상에 입소자가 9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삭감요청을 했는데, 중원구에는 지금 대상인원을 몇 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고,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대상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셋째 자녀 보육료는 2세까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중원구에는 180명 정도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 가운데 2억 2,400을 남겨 놓은 5,100만원을 삭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180명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획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최초 계획인원이 250명 꽤 많이 잡았던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250명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윤춘모위원 담당계장님,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번에 추계를 해보니까 180명을 갖고 매달 주다 보니까 한 5,100만원 정도 과다한 것 같아서 삭감 요구를 냈습니다.
○윤춘모위원 삭감요청을 할 때는 여기 설명자료에 총 대상인원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삭감요청을 해도 되겠다는 근거자료를 설명자료에 포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셋째 자녀 보육료지원사업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중원구에서는 셋째 자녀 보육료지원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처음에는 2세 미만으로 됐다가 금년에 2세까지 확대된 사항이고요, 시설별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을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세 미만이 금년까지이고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범위를 5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시니까 중원구에 대상인원이 총 몇 명이고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대상아동들이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수정구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만5세까지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 본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셋째 자녀들의 출산장려책이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수정구청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요?
○이형만위원 예.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설명자료는 8페이지이고요,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정 예산보다 4억 4,6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중원구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보육시설이 140개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그 중에 국공립 18개소를 제외한 민간 가정 보육시설 12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민간보육시설 말고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것은 18개소입니다.
○이형만위원 18개소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이형만위원 18개소가 지금 정부지원 보육시설이라는 얘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이형만위원 거기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계층별로 소득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차상위계층도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의 120% 소득을 그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육아동지원은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저소득 대상자가 다 들어가서 인원이 차서 빈 자리가 있을 경우는 몰라도 빈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이외의 분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이형만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가정생활들이 어려운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협의해 본 적은 있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별도로 토의나 협의를 한 적은 없고 그런 정원 기준 관계 시설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공립시설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해서 정원 분야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3개 구청이 협의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4. 여성정책과 소관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련 업무보고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 업무가 여성정책과로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이 여성정책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인수받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배포해 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의 주요사업목적은 어린이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교육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 외의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도록 명시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조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부대시설로써 25% 근린생활시설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와 관련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업성을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했고, 내용 안에는 각종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년, 소녀가장들에 대한 연간 몇 % 이상을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이런 지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보면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교육사업 외에 유통업무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나이층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아까 말미에 설명드린 것도 사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외부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성에만 맞추다 보면 잘못 하면 그런 시설 자체가 본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고 또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최소화시키는 또 유해시설은 있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대해서 어차피 본계약까지 체결하고 우리 여성정책과 아동복지계로 넘어왔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사용승낙서 최종 권한은 우리 여성정책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가를 재삼 이 자리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승낙서를 내려 줘야 하는데 4페이지부터 하나씩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내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문제점을 파헤치겠는데 펀스테이션(Funstation) LOI 의향서를 교환할 때 아시아 담당 사장이라는 스텐리 폭스라는 사람이 타이틀에 보면 의향서 체결할 때 아시아 담당 사장이 아닙니다.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프레지던트 인터내셔설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 인코퍼레이티(President International Funstation USA 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 아이엔씨(Funstation USA Inc.) 주식회사의 회장이에요 회장. 그런데 미국 아시아 담당 사장이라는 것이 타이틀에 없습니다.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 엄청나게 처음부터 베일에서 조작하고 있는데 LOI 교환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스텐리 폭스로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양해각서 체결하는데 리츠 버틀렛이 USA 회장이 맞아요. 제가 입수를 해보니까 약 1년 매출액이 1억 3,000만불 정도 되더라고요, 총 매출액이. 회장이 맞는데 이것도 타이틀이 회장이고 이것도 타이틀이 회장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투자 의향서 할 때 사진이나 이런 것을 내일 시정질문할 때 정확히 제시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투자 양해각서 기간 연장할 때 김용세라는 사람이 펀스테이션 코리아 한국 대표이사에요. 여기 주식회사 만든 사람이 대표이사지, 미국 USA 이사라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연장각서 체결할 때 유예기간이 6개월이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유철식위원 6개월인데 그때 체결할 때가 12월 20일이었는데 김용세하고 투자양해기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위임자가 없었어요. 펀스테이션 코리아 김용세하고 시장하고 그냥 연장각서 체결한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때 위임장이 무엇으로 왔냐면 팩스로 2004년도 1월 5일에 왔어요. 그런데 이 팩스도 미국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도 아니에요. 원본도 아니고 팩스로 왔는데 한국에서 보내면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짙다 이 말이에요. 그 근거도 없이 체결 했어요. 그리고 또 6월 20일까지 연장각서 체결했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6월 20일 해서 6개월 기간이 또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지나가지고 연장각서체결을 6개월 만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것은 무효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MOU계약체결은 전부 무효에요. 백지화시켜도 된다고. 그러면 2005년도 4월 20일 본계약 체결할 때까지 공중에 붕 떴어요, MOU 각서체결은. 지금 무효화 됐어요. 그 기간에 연장각서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도 뭐냐면 리치 버틀렛이 아니에요. 리차드 버틀렛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연대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리치 버틀렛이 펀스테이션 USA 회장이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타이틀에다 프레지던트, 개인 리차드 버틀렛하고 이대엽 시장하고 계약한 거예요. 이건 완전 사기에요 이건.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사장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연대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개인 리차드 버틀렛하고,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전부 얘기하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유철식위원 답변을 해봐요. 지금 국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증명은 하나 하나 못하겠습니다. 다만 전임했던 실무자하고 저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 보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LOI 교환을 왜 스탠리 폭스가 했느냐 했더니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업무 위임이 돼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스탠리 폭스다, 좋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 다음에 본계약을 리차드 버틀렛이 했고 그 다음에 연장을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본사가 연장계약을 안 하고 연장각서를 교환하지 않고 김용세라는 국내 내국인이 했느냐,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의 얘기는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했을 때는 물론 본사 회장이나 책임자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만 사업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국인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체결할 때는 위임장도 없었잖아요. 그냥 김용세하고 이대엽 시장하고 그냥 가서 도장 찍은 거야.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그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위임을 받아서 했느냐니까 위임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성을 갖고 어떤 사업추진 과정 이후에 생길 문제점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내용으로 실무자가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우선 금융 관계라든지 해보니까 사업이 사기성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리차드 버틀렛사라는 세계적으로 영국계 홍콩회사인데 자산관리전문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외국 자본가를 모집하려고 국제 금융사로 의견조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것이 펀드식 모집이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죠. 자본이죠. 그랬더니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에서 투자의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확보 못한 것도 있는데 그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신빙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가짜이고 본계약 체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볼게요. 리차드 버틀렛이라는 것이 타이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프레지던트 앤 취프 익스큐티브 오피셔(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야. 이것은 타이틀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대엽 시장이 이런 서류 보고 나 같으면 이거 자살해 버려요 이런 식으로 도장 찍으려면. 이게 뭐예요? 프레지던트가 뭐요? 회장 아니요? 회장과 대표이사란 말이에요. 회장과 대표이사라면 어디 대표에요? 개인의 아니, 그러면 유철식이 회장이라고 명함 찍고 어느 회사냐 이거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리차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잘 보라고요. 리차드라는 말이 회사가 있어요. 리차드 버틀렛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외자유치 투자확약서 해서 한 것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공개하겠지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투자확약서에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제너럴 어드바이저나 니드 어드바이저 전반적인 조언자나 법률자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리차드라는 말이 여기에서 어떻게 따가지고 개인 리차드 버틀렛이라고 그러니까 버틀렛 뒤에 것은 용어가 같고 리치라고 하면 나중에 펀스테이션 USA에서 연대책임을 하게 되니까 법적 책임을 하니까 법적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빼버리고 개인 리차드 버틀렛이라는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실제가. 이런 가짜 무명, 이런 사람하고 본계약을 체결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을 보시라고. 본계약 체결자 원본 가서 읽어 보시라고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맞잖아요, 프레지던트 맞죠? 내가 일일이 적은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없나요?
○유철식위원 공개를 안 해요. 복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님! 계약서 사본을 사회복지위원들한테 줄 수 없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본은 곤란하고요. 내용은,
○위원장 윤광열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은 의정활동에 필요하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이 내용을 보니까 협약사항에도 서로 어떤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좋지만 공개를 안 하도록 협약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숙배위원 잘못 하면 제2의 프레타포르테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서명자가 서효원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유철식 위원의 말대로 이것을 서류만 보고 믿을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믿음이 가서 하겠다 하면 미국 본사로 직접 가야 돼요. 가서 다 확인을 하고 해야지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심이 가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양해각서를 계약할 때는 부시장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본사에 직접 가셔서,
○김숙배위원 아니, 프레타도 직접 가서 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직접 제2의 프레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확인하고 와야 돼요.
○위원장 윤광열 이 부분은 유철식 위원이 시정질문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유철식 위원님이 철저하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본격적으로 시정질문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내일 유철식 위원이 언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최초에 펀스테이션 인터내셔널 이 사업을 주관했던 것이 기업지원과죠? 외자유치 담당이,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처음에 저희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제안을 받아서 하다가 외자가 우선 되어야 하니까 그 사업을 외자 관련해서 기업지원과로 업무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성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재정경제국 산하의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전혀 외자유치하고 관련이 없고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여성정책과에 또 그것도 보육팀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므로 인해서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이것이 왜 문화복지국의 소관으로 단순히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대부분 계약체결하고 공사하고 외자유치하고 하는 사업 외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동보육하고 관련되는 것이 없어요. 명칭만 교육사업이고 복지시설이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서는 여성정책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보육팀장님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것이 문화복지국 쪽으로 넘어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국장 회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화복지국 산하 여성정책과 보육팀으로 이관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물론 절차적인 문제는 외자가 포함되다 보니까 외자유치에 대한 전문성이 문화복지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외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그 업무는 담당했고, 사업의 내용은 사실 꼭 어린이만은 아닙니다. 복합적인 것인데 주된 사업이 어린이 교육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어린이 교육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런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다른 관련법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내에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 여성정책과로 갔던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시 국장님이 전체 국장회의든 업무조정회의를 하든 본 위원의 입장이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많은 분들하고 얘기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제일 큰 사안은 외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건립을 하고 일련의 과정에 의혹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근본적으로 여성정책과 사업이 아니라 기업지원과 외자유치팀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거기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나중에 여성정책과의 사업으로 넘어올 때는 건립이 다 끝난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을 해도 되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에 외자유치팀에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저는 잘 몰라서 문의를 하는데 펀스테이션(Funstation)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뜻이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 일단 용어적인 의미로는 즐겁고 그런, 우리말로는 즐거운 장소, 정거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 회사 이름이 펀스테이션(Funstation)이라면서요. 미국에 펀스테이션(Funstation)이라는 본사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신현갑위원 그 회사 명칭을, 미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미국 내에 14개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비가 650억 중에 외자유치가 3,000만불이면 300억인데 320억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닙니다. 국내자본입니다.
○신현갑위원 어느 사람이 댄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자본가는 모집을 하겠지요.
○신현갑위원 누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 사업체 주최측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별 문제 없는데.
○신현갑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억을 펀드자금으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외국자본이 들어옵니다.
○신현갑위원 3,000만불은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오창곤이란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현재 한국 펀스테이션(Funstation)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겁니까, 원래도 있었던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원래는 없었습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을 제안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신현갑위원 맨 처음에 누가 제안을 했어요? 맨 처음 이런 사업을 하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사항이 아니라 못 했고,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행한 날로부터 20년간 시에서 펀스테이션(Funstation)으로 사용승낙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남시 자본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토지까지 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토지는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토지만 시에서 20년간 제공한다는 얘기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신현갑위원 그리고 20년 후에는 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이들이 이곳에 가서 배워야 될 것은 영어캠프 하나밖에 없네요? 교육시설은 하나고 나머지는 노는 데구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알기로는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놀이기구가 일반적인 놀이기구가 아니라 지능개발을 위한 놀이기구랍니다. 단순히 타고 노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흐름을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펀스테이션(Funstation) 사업을 하시려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거예요. 이 펀스테이션(Funstation) 사업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미흡했고, 그런 청사진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 이 업무를 보고하니 배석을 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지금 국장님 답변할 때 보면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위원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기업지원과 담당이 김재천 팀장이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윤광열 이 사람이 계약직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몇 년 동안 계약되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5년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이 분이 지금 하는 사업이 프레타포르테도 그렇고 지금 펀스테이션(Funstation)도 그렇고 제대로 하나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계약서 사본도 줄 수 없는 이러한 극비사항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투명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주고 설명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오늘 미비했던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청사진도 그래요. 극장도 들어오고 영어캠프도 들어온다는데 지금 20억 들여서 새마을연수원에 영어캠프를 만들고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하고는 조금 중복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어차피 기부채납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청사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는 자료가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마시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방해할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래서 자료도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내용 등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린 것이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양 협약사항에 그런 조건이, 내용은 비밀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보호하자 한 거지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용 자체가 공개를 안 해서 문제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양해각서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해주세요.
○유철식위원 이렇게 해버려야 해요. 공무원들은 지금 생각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면 법적 기준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 다 요약할 텐데, 여기서 의결을 하면 의무적으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 있어요. 우리는 말로 백날 요구해봐야 공무원들은 말 안 들어요. 이 안건을 공개하라고 의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려보내. 안 주든 주든 상관없어요. 그 대신 안 줬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 의해서 우리가 징계를 요구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우리가 말로 백날 떠들어봐야 안 준다니까. 이게 투명하게 공개 안 된 것은 이렇게 엉터리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공개를 못 해요. 공개를 하면 자기들이 무효가 되거든. 무효가 되게 돼 있어, 창피해가지고. 내가 법률 자문하는 세종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 분한테 문의하기를, “아니, 이거 비밀조항에 이런 것을 넣어도 됩니까?” 관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의회에서 공개 요구하면 공개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 분도 그러더라고. 의회에서 하는 것을 왜 공개를 안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면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난 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허가해 주는 것을 위원회에서 우리가 명확히 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가 이 돈 저 돈 몰아가지고 돈 가지고 튀면 끝이여. 보통 문제가 아녜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 해요. 성남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민들의 시유지 가지고 그런 짓을 해버리면 전부 다 시청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왔으니까, 다른 위원회에 주면 안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히 잡고 못 하게 만들어야지 다른 위원회에 주면 또 해버린다고. 중요한 것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결해 줘야 한다고. 내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신현갑위원 국장님, 펀드 320억을 모집하려는지 1,000억을 모집하려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 그런데 그것을 모집해서 날으면 어떻게 하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글쎄요, 그런 어떤 의심이나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사업 아무것도 못하지요.
○신현갑위원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짚고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을 다 전제로 한다면 사업 아무것도 못 하지요.
○위원장 윤광열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자료를 주고 이렇게 가는 정도가 된다면 의혹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면 자료도 주시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저희도 그래요. 어차피 투명하게 해가도록 합니다, 지금.
○위원장 윤광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주신다면 의결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주신다면 의정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시든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을 먼저 유철식 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기업의 비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관례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을 자신 있게 드리겠다, 뭐 내용 가지고 못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사본 자체를 드리겠다 못 드리겠다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 비밀이란 것은,
○유철식위원 기업 비밀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셨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그게 명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윤광열 정식으로 계약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계약서하고요, 법무법인한테 자문하고 질의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팩스로 왔어요. 원본도 없어요. 2,000만원 주고 했다는 게. 완전히 가관이에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김숙배위원 요새는 팩스도 인정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유철식위원 물론 인정하는데, 본계약 체결할 때도 여기 와서 시장하고 체결한 것도 아녜요. 그쪽에서 도장 찍어서 보내왔어요. 이런 놈의 계약이 어디가 있어?
○이형만위원 국장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얼굴에 띤 미소가 야릇해요.
(웃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빨리 확인하시라고요. 확인하셔서 거기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에 사업을 시행하시고 잘못되었으면 빨리 털어버리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이형만위원 그래야지 이것 가지고 두 번 다시 상임위원회 열지 않게끔 하시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펀드가 잘못되어서 부도가 난다거나 어디로 튀어버린 사건이 발생되면 성남시장실로 올라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당연하죠.
○신현갑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연출을 해준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보자 이거예요.
○김숙배위원 이 계약서에 서명한 시기가 프레타포르테하고 같아요. 그것이 걱정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끝내요.
○위원장 윤광열 지금까지 자료를 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국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동의하셨으니까,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펀스테이션(Funstation) 투자의향서 및 제반 서류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의결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한 일주일 여유 주십시오.
○위원장 윤광열 3일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신뢰를 담보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또 한 가지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토지사용승낙서 해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의결해줘야 돼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이 긴급 발의한 토지사용승낙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 이후에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그것이 꼭 의회에서 발의를 한다고 해서 상의를 할 사항입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지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유철식위원 가능하지요.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동의를 받을,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가 동의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은 법적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 자체를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이 있으니 10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고 10월 6일 목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산결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한정심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분당구공중위생팀장 방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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