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6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를 심사하기 이전에 어제 체육청소년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속기록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어제 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예산서 270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96페이지에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지하주차장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어제 제가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금액 표기를 안 해서 금액을 속기에 삽입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니까 속기사는 어제 부분에 금액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 1회 추경 요구액 중 시설비 50억 7619만 2,000원 중 8879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8879만 원은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추가 실시설계비로 변경합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의결해서 권고를 했으니까 속기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과장님들 다 오시니까 출발이 참 좋잖아요. 내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국장님 첫 인사에 과장님들이 참석 안 해서 제가 엊그제 그랬던 건데 오늘 심사에 관계없는 과장님은 가서 일 보셔도 됩니다.
첫날에는 꼭 오세요.
그럼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지난 인사에 자리를 옮기신 팀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두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위원장 최윤길 바뀐 팀장님이 몇 분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한 분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송두영 고용팀장은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총무팀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송섭 전 고용지원팀장은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고 따로 참고 자료도 놓아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왔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하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고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1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국고보조금 반환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유난히 액수가 큰 것들이 몇 개가 눈에 띄고 있거든요. 1억 이상 넘는 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먼저 14페이지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이 국비 1억 4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여기에 사업으로서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 인턴형, 근로자 유지형 등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대상자 예상을 당초에는 342명을 했습니다만 참여 인원이 321명으로 2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치를 보면, 시장진입형은 3만 1,000원이 제일 많고 근로자 유지형이 2만 1,000원인데 이것이 3만 1,000원 단가 곱하기 21명 12개월 해서 월 25일로 쳤을 때,
○이형만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 내용만 어째서 그랬다는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게 사람 참여율이 감소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참여폭이 좁았고,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는 중복이 되어서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했는데 작년에 도비 내려온 것이 내시가 잘 안 되어서 7월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늦게 되었고 또한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미흡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총 사업비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인 경우 20억 2916만 8,0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16쪽을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반환금이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그건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국비가 따로 있고 도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국비 도비 따로 따로 나오는 것을 분리해서 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그냥 놔두고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국비 예산이 아까 20억이 국비 총 금액입니까, 아니면 모두 합친 총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국·도비 시비 다 합친 금액이고 국비만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14억에서 11억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내용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년 행감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예산을 다루다보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예산 집행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후반기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민망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그래서 2008년도는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대기자가 있는 상태로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윤길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제 부임인사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위원장 최윤길 팀장 바뀐 분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팀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료는 상세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과장님, 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21페이지 현충탑 조경 및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7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7700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잘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77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런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시설들을 해 놓는데 거기 문을 항상 잠가놔요. 그러다보니까 현충일이나 특정한 행사 때만 써요. 그리고 일반 시민이 거기 가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관리인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현장 주차장 관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주차장 관리인 말고는 관리인이 아무도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문을 잠가놓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한 번 현지를 갔을 때는 문이 안 잠겨 있었거든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잠겨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절대 잠그지 말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정종삼위원 그리고 열어놔야 유치원생이나 학생들도 견학도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참배가 가능하거든요. 옆문은 터놓는지 모르겠는데 앞문을 잠가버리니까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들여서 잘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앞문을 열어놓고 정말 관리가 어렵다면 공익요원이라도 한 명 배치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365일 문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감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10시 28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뀌신 팀장님들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있습니다.
먼저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귀영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광고물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새로 팀장을 맡은 김상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미리 검토했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받아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신축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번에 시설비만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 때 장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신축 예산은 그대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신축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전에 한번 보고 드릴 때 백현유원지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게 협약이 체결이 안 되고 기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잡월드부지 잔여부지가 한 5,000~6,000평이 있어서 그것을 노동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실무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산정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사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이번에 제대로 된다면 5월말까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면 이것도 역시 이 사업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현재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은 확보했다고 치자고요. 장소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장소를 예를 들어서 현 장소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있던 사업을 지속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옮겼을 경우에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계획들을 포기하고 새로 또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또 해야 되고 이중적인 일을 하게끔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지하고 우리가 잡월드 잔여부지로 옮겼을 때 기간을 자체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노동부하고 협약이 잘 되고 또 우리 지식경제부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바로 같은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꾸 흔들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계부서하고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 사업이 질질 끌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맞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탄천변 쪽으로 정비 제대로 안 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정비사업예산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근에 완벽하게 시설을 했거든요. 그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예산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되어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장맛비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제대로 마무리 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정봉사원 교육과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러한 것이 비슷비슷한데 가정봉사원 교육은 소멸되었겠지만 이 비슷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열거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은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이 당초에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야탑동이 아닌 성남동에 계속해서 있기로 했던 사항이지요? 그것이 지금 단순하게 임대였다는 이유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안을 할 때,
○한성심위원 부지는 백현유원지로 가기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닙니다. 야탑동 부지로 가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제가 이따 좀 더 질문할 게 많이 있거든요.
○한성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가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한두 가지를 다시 한 번 짚는 의미에서 담당 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지금 지어진 중원노인복지센터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거기를 너무 침입을 해서 주거 일반 민가에도 주거침입을 하고 또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사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 지역에 들어와서 이불을 펴고 잠을 자고 아예 병을 들고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려서 이 사람이 지금 파출소에 입건을 시키고 동직원들이 가서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주는 것은 좀, 얘기하면 탁상공론, 우리가 이건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실지로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노숙자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셔터를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벤치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노숙자들 5명이 길게 뻗어서 누워 있으면 아무도 접근을 못 합니다. 동네 어린이들도 가서 놀지를 못 하고 일반 시민들도 가지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벤치 공간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이냐, 노숙자 대책이 완벽하게 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철거하고 차라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분수화해서 물놀이장을 만들어주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소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일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관장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사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이 현재 거기 와서 그렇게 잠을 자고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셔터 설치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셔터도 설치하려면 가운데 지주를 세워서 양쪽으로 세워야 하는 상황도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2시에 관할 동장하고 또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파출소 지구대장하고, 노숙자 담당은 사회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장하고 저하고 그 동의 통장 회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소집을 해서 2시에 복지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대책회의를 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난입해서 기물 파괴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민가에 대소변을 마구 해서 정말 혐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주를 세워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셔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청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탁상공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먹혀들지 않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복지센터에서 셔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주를 세워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치유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노인무료급식도 빨리 차제에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지을 당시에 무료급식소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당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정채진위원 거기 입구부터 건물 보도, 어르신들이 내려서 걸어서 복지관까지 들어가는 현관까지의 보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보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없지요? 제가 세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차를 타고 들어갈 수만 있지 걸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설명자료 30쪽에 보시면 저희 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지어서 그 제도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요양보호사 지금 신청기간이 8개 기관에 신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배출 인원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총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 지점이 굉장히 문제 지점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여기에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간병인도 있을 테고 시설보호도 있을 테고 여러 형태로 어르신들을 살피게 되는데 8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배출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어르신들을 케어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조차 과장님이 아직 그것도 파악도 못 하신 상황에서 지금 전체가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교육 시비 100% 2130만 원이 삭감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31쪽을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은 물론 국·도·시비인데 1억 2000만 원, 이것도 삭감 올라왔고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도 삭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급 봉사원 확대 운영하는 것도 다 삭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보험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을 살피는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다 삭감 들어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부분은 장기요양보호사제도는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동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도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봉사원 파견교육은 원래 이 사람들이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월에 이 가정봉사원 파견훈련을 하고 있는 이 기간에서 1월에 바로 신청을 해서 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서 일부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채진위원 아니, 그러면 가정봉사원 교육이 우리 시비 100%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전체가 다 요양사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지요. 그것은 가정봉사원 확인교육 훈련을 하지 않고 완전히 바꿔서 장기요양보호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이게 이중 지출이 된다. 내용적으로 좋습니다. 그림은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가정파견봉사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정채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100% 지금 장기요양보험에 든다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요양시설에 가서 케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이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은 1년간 유예해서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보호사로 자기네들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만 이수를 하면.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이수를 하게 되면, 물론 이수 시간이 있지요. 이수를 해서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0% 전체 사업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고 그대로 연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현재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무슨 약인 것처럼 모든 게 그때가 되면 모든 노인들이 100% 다 케어를 받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 도입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혼선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분이 7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이 일반적으로 240시간입니다. 사회복지사나 그 외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40~50시간으로 끝나지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160시간에서 2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금방 끝납니까? 현재는 준비기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장기요양보호사의 1급은 240시간이고 2급은 120시간입니다.
○정채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교육기간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데 이게 금방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시비 100%를 삭감해서 올리셨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 더 답변이 필요하세요?
○정채진위원 아니요. 더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추가해서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금 각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시설에 지금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등급 외 판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현황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현재 접수를 해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요,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 주던 것들이 단절되어 버리면 그 분들은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래서 복지부에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점이 문제인데 등급 외의 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아마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갈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대책을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 워크숍도 그래서 잡은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정종삼위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파견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상자들을 거기도 등급에 의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쨌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못가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53쪽 54쪽을 보면 국고가 약 31억 1,100만 원, 시·도비가 12억 3,700만 원 등 약 46억 정도를 반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경로연금,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눈길을 조금 더 돌려서 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지금 우리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던 안나의집이 없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또 노숙자쉼터도 현재 아주 협소하고 노숙자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국·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국·도비는 그게 안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이런 노숙자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진정으로,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교육만 하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제도적인 제약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개과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노숙자들에게 그야말로 지금 김하종 신부, 안나의집이 없어지잖아요. ABN에 방영이 되어 나올 때는 보면 그 시설이 쥐구멍이 있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그걸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자기들 말로는 다시 리모델링을 크게 해주겠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종교단체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비로 그렇게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도 좀더 현대화시키고 무료급식소도 마련해서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주무과장님이 앞장서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숙자 관련 부분은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고유의 본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한성심위원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업무 편재가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안나의집 노숙자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도 잠깐만 서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무과장님, 안나의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안나의집이 하대원동 10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료경로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윤길 누구를 대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대상은 거기에 찾아오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위원장 최윤길 노숙자쉼터예요. 대부분 무료급식 대상자들이 노숙자들이에요.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도 올 수 있는데 주 대상이 노숙자들입니다. 그래서 안나의집이 잘 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노숙자들의 습성은 정말 응달진 곳에서 사람이 잘 보지 않는 곳에서 있다가 정말 무료급식할 때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의집을 이용하는 노숙자들은, 제가 화요일날 가끔 무료급식 때 가보면 이용하는 인원이 한 200~300명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나의집이 성남 노숙자쉼터 중에서 가장 큰 시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도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을 잡아서 진료도 나갑니다.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이태리 신부 김하종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이 안나의집이 있는 이 부지가 수원교구 성남동성당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 가건물에서 김하종 신부님이 수원교구에 직을 가지고 있는 신부님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ABN에 위생상태 방송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가건물 상태에서도 굉장히 청결하게 운영하세요. 그런데 워낙 건물이 가건물이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뿐이고요, 그게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식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나 하면 수원교구에서 더 이상은 가건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나가라, 비워 달라, 이렇게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를 이용하는 김하종 신부님이 고민 고민 하다가 방법을 찾다가 방법이 없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교구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정말 봉사를 하는 이런 신부님을 다른 데로 대안도 없이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원천주교 교구에서 그 민원접수를 해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은 몇 개월만 유예를 하겠다, 몇 개월 안에 이 건물을 우리가 이 부지는 계속 이용하게 해줄 테니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건물을 지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 조건하에 지금 한 5~6개월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안나의집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성남시에서 발 벗고 나서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해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저희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에서, (팀장 나오며)뒤에서 정리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팀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이게 그냥 시비를 100% 들여서 지어주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정확하고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팀장과 대화 나눔)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하느냐 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주어진 시간은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지금 현 상황에서 결국은 예산 수반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산 수반과 더불어 시에서 그 노숙자쉼터를 시비를 들여서 지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노숙인상담보호센터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 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는 설치기준과 종사원 자격, 배치기준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관계없는 것이니까 가족여성과 끝나기 전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노인장애인과장님 들어주시고요. 국장님, 그것은 이따가 정회할 때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도 국장님이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수 있고 현재까지 대두가 되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 고쳐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 잘 하세요.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을 하면서 산자부와 MOU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총사업비를 몇 %, 몇 %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총사업의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을 맺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대1 비율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대1, 쉽게 말해서 50대50으로 MOU계약을 맺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최윤길 지금 현재 임대해가지고 신한타워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한타워의 임대료라든지 운영비가 지금까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투입된 게 어떻게 투입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2007년도에 저희가 국비 15억에 시비 12억 해서 27억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 최윤길 지금까지는 50대50으로 보여지네요.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체험관 구축을 하기 위한 야탑동 221번지를 가지고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잡월드부지 지금 신한타워부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산자부하고 처음에 MOU계약을 맺을 때 221번지에 짓겠다고 이 번지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에 내가 지적했듯이.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최윤길 이것 산자부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탑동 221번지로 가는데 총 소요예산이 382억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75억, 시비가 307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펀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축 당시에 협약한 내용을 보니까 약 105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가지고 지금 75억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위원장 최윤길 105억이 아니고 총 사업비의 50%, 50% 부담이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 75억인데 75억에 저희가 현재 운영비로 해가지고 건축비를 제외하고 약 93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억이 넘는 경우는 신축공사비는 전혀 국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241억을 저희가 잡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관련이 없고 다만 국비는 고령친화제품을 구입하는 구입비하고 또 우리 신축하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처음에 MOU계약 체결했던 서류를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는 총사업비의 50대50이에요. 건축비의 50대50이 아니고. 빨리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잘못됐고, 만약에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국비를 105억 가져오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국비가 줄어들었으면 이 사업 자체를 중단했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에서 시비를 307억 들여서 100억도 안 되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체험관 구축해서 성남시에 어떤 효과가 와요?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운영비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307억을 들여서 이 체험관이 성공할 수 있다, 307억을 들인 만큼 어떤 효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비전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과정들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그때부터 움직였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TF팀 관계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노인장애인과 사무실에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하고 그냥 각자 부서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307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삭감해도 큰 문제 생겨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나 말씀드린 겁니까?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자 함에 있는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을 정리하셔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내용을 정리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에 대한 MOU계약을 맺은 것과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 있는 것이 이론상 차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을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갑은 산업자원부장관, 을은 성남시장 이대엽, 병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김기협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분담문제 보면 총 사업비가 41억 200만 원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금이 15억, 지자체 매칭금이 26억 6200만 원으로 돼 있으며, 지자체 현금 12억, 현물 14억 6200만 원으로 사업 당해연도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당사자인 산업자원부와 성남시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지금 현재 이 투자에 관한 것은 당해연도만 지금 협약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진행관계를 앞으로 해마다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이 사업비 분배라든지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해당사항을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해연도 협약에는 당해연도 사업에 관한 협약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협약을 몇 대 몇으로 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그것은 갑과 을 특히 병이 참여를 해서 협약 당시에는 당해연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총 사업비의 몇 대 몇으로 협약이 되어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그 비율은 여기 협약서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슨 소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협약서 갖다 보여드려요.
○위원장 최윤길 전에 이것을 추진했던 실무자 왔어요? 김용미 씨.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협약서에는 비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용미 씨,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이 그 사업비에 대해서 투자비율이 1대1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협약서에 1대1이 기재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대1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당초에 산자부에서 공고할 때 1대1,
○위원장 최윤길 1대1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대1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1대1 표기가 안 되어 있는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비율이 MOU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협약서에 안 넣는 게 어디 있어요?
김용미 씨, 잠깐 나와요. 1대1일 비율로 투자를 해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을 하기로 보고도 받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에 1대1이 표기가 안 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사회복지과 김용미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6일자로 아동복지팀으로 자리를 변경해서 그때 업무를 제가 맡긴 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당초 1대1 매칭으로 그 사업을 시작공고가 났을 때는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자부에서 확정할 당시에 1대1 매칭변경돼서 공문이 내려와서,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요?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에 75억으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1대1 비율이 그 당시에 파기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예,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공고하고 공문이 왔을 당시 그 금액이 다운돼서 내려온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1대1 비율로 하겠다고 처음에 공고할 때 그렇게 얘기했고 처음 신청을 받을 때도 1대1 비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보고받고 그렇게 됐던 것은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 중간에 비율이 1대1이 변경됐으면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처음 보고받는 겁니다. 그때 왜 그 얘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진행시켰어요?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그때는 시비를 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방침을 받아서 했겠지요. 어느 방침이요? 집행부의 방침 안 받고 할 수야 없죠.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의회에 속이고 말 안 하고 계속 진행시켰냐고요?
지금까지 좀 전에도 투자비율을 우리 과장이 1대1이라고 계속 고집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행되는 과정이 처음에 공고 지나고 나서 신청 확정이 됐을 때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속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윤길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연도 2007년도 예산이 국비가 15억에 우리 시비가 12억 운영비 그리고 현물투자비가 신한타워의 임대료하고 보증금 5억하고 합쳐가지고 22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것만 당해연도에 협약이 됐고 2008년 8월에 다시 또 2차년도 협약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05억을 예상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게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비는 유동적이다, 내년 가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이것 보세요! 과장님, 산자부하고 이 체험관을 구축하는데 1대1 비율로 공고가 나가지고 1대1 비율이면 성남시에서 할 만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처음에 신청을 해서 성남시가 제일 유력한 후보지로 결정이 돼가지고 산자부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법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1대1 비율로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그것은 산자부 책임이고 성남시가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거기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계약 파기했어야지요.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우리가 국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고요? 이게 1대1 비율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7, 성남시에서 3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게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이거 30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과장님 돈 아니에요. 성남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종합체험관 구축하면 구축하자마자 바로 그냥 쓸데없는 시설이 돼요. 나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비를 1대1 비율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하여튼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펀스테이션보다 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부하고 체험관 구축하는 계약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떻게 맺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2012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야탑동부지에 2012년 8월 31일까지 체험관 구축해가지고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야탑동으로 그대로 간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가능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저희가 2010년 8월 31일 1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들어가는데 1단계 평가를 한 다음에 2단계에 대한 국비 지원문제도 그때 또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2012년 8월까지 체험관 구축을 완료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에 소회의실에서 보고할 때는 그때까지 못 한다고 보고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자부공고 2007-122호 2007년 4월 12일의 공고내용에는 이 공고할 때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1대1이라는 권고사항에 그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산자부에서 공고한 공고안은 의회에서 보고도 안 받았고 위원들이 보지도 못했고 저도 못 봤어요. 집행부의 의견이 1대1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산자부에서 2대1로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비율은 없고요,
○위원장 최윤길 비율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여기 지원내용 다항에 국비 지원은 건물개조, 체험관 제품구입 및 유지보수 등의 지원을 위해 4년 이내에 개소당 약 105억 내외를 지원한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공고안과 이 계약 체결한 계약서와 전부 다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허위보고한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1대1이라고 다 아십니다. 시비가 307억 들고 국비가 70억만 내려왔느냐 300억이 내려와야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한다면 여태까지 허위보고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담장국장이 책임을 갖고 전 사항을 파악해서 현재까지의 과정 향후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안 돼요. 이 사업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포기해서라도 지금 철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들 책임지세요. 책임 있는 답변 못하시죠? 더 이상 답변은 안 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미 씨,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들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처음에 시작할 단계와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이 보고한 것과 똑같죠? 틀린 것 없죠?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과정은 지금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는 사실 확인하셨죠?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
○위원장 최윤길 아니 처음에 우리한테 1대1 비율이라고 보고한 것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은 1대1 비율이 아니고 7대3 비율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 한번 보세요. 7대 3 이하입니다. 정확하게는 8.5대 1.5 정도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틀리죠?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
○위원장 최윤길 다른 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묻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사항이 많이 틀려졌죠?
○사회복지과직원 김용미 제가 최근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해서,
○정종삼위원 보고할 때 단순히 1대1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운영비는 1대1이고 임대는 시에서 얻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보고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시설 얻는 것은 시에서 얻고 운영비는 따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담당팀장이 말씀해보세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음 산자부에서 공고를 할 당시에 105억 내외로 해가지고 1대1 매칭펀드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했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신청했을 당시에는 매칭펀드로 가는 1대1에서 운영비와 기자재 제품구입비 이러한 것을 해서 한 것이고 성남시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그 외에 출연되는 것으로 건축비를 별도로 성남시에서 제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의 지자체가 선정했을 때 그러한 조건으로 산자부에,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성남시 부지에 건축비 포함해서 1대1이었어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매일 지적을 했어요. 정종삼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종삼위원 제 기억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위원들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회의록 찾아보고 오늘 이것 마무리 짓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제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국장님, 아까 안나의집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안나의집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안나의집 관계자와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결과 안나의집 운영하시는 신부님께서는 노숙인상담보호센터를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누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부님이요. 그런데 보호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에 시설기준이라든지 종사자 등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구비해야만 도에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 신고가 접수된 후에 저희 시에서는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공공요금, 난방비를 우리 시비와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일정기간은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운영하고 안 하고를 묻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신축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지금 안나의집에서 5월말에 구에다 건축신고를 했고 6월 중순쯤에 착공해서 그 시설의 주요내용은 무료급식소, 이·미용, 무료진료, 옷나눔행사, 청소년쉼터 등이 그 시설의 지금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5평이고 건축물은 2층 규모로 170평을 지금 건축하려고 신고,
○위원장 최윤길 신청해 놓았는데, 그 건축을 할 때 건축비 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신고 예정이니까 현재 신고가 안 됐고 예정이니까 아직 그것은,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지금 안나의집에서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자금이 전혀 없이 운영하는 데에요. 우리가 건축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짓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글쎄 이것은 결국은 건축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현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장 최윤길 시비로는 절대 이것은 지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봉사기관이 여러 단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삼성SDS나 우리가 어떤 지원방법을 한번 협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 성남동사에 영세독거 어르신들 숙소로 19세대를 마련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어준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관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장애인정보화센터도 컴퓨터 기자재 6억여 원을 SKC&C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SDS도 많은 삼성 쪽도 연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나의집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고 또 주무국장으로서 그간 존치해 왔던 또 봉사해 왔던 김하종 신부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거예요. 현재 노숙인과 관련해서 노숙인쉼터가 있고 상당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전체를 묶어서 그야말로 아까 김하종 신부가 원하는 것이 노숙인상담보호센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재원을 대든 아니면 기업체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 성남동사무소를 열병합발전소에서 짓는 것처럼 우리 관내의 기업체를 그냥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이 김하종 신부가 이렇게 지금까지 봉사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하사함의집이라든지 내일을여는집이라든지 관계기관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광주 쪽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성남시의 노숙인들을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안나의집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비록 시비는 들지 않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처럼 관계 힘 있는 곳을 연결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노숙인들을 위한 이런 무료식사와 상담센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이분들에게 인건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가 신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봉사활동만 했을 뿐이지 행정적인 것을 완벽한 것을 잘 모르니까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신고부터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물색해서 후원팀을 물색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제가 다음주 중으로 신부님 찾아뵙고 지원할 사항을 찾아보고 또 적극 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그분들이 직접 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과 같이 도에 찾아가서 신고가 조속히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왜 성남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루에 노숙인 찾아오시는 분들이 400여명 안팎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400여명의 노숙인들을 상대로 데이터를 낸 자료를 보게 되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세별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런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99% 이상이 성남시에서 생활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젊은 층에서는 극소수가 지금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기존에는 성남시에서 노숙인에 대해서 외부에서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노숙인들이 밥을 먹고 가고 주위를 어지럽힌다 해서 기피시설로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들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이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할 사업을 어떤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한성심 위원이 말씀하신 바대로 시에서 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최윤길 그 결과를 언제쯤 보고해 주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그 추진사항을 5월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5월말까지 되면 굉장히 빨리 되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안나의집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말로 하겠습니다. 이미 안나의집이 수년간 드롭인센터의 역할을 해왔다, 다 언론매체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났고 이미 그런 역할들을 해 왔기 때문에 나서시는 김에 서울의 드립인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곳도 한번 다녀오시고, 일정 잡히면 위원들한테 연락도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과장님, 처음에 이 협약서 체결을 어느 과장이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문기래 과장 있을 때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협약서 체결을 지금 처음 봅니다. 쭉 검토해 보면 비율도 표기가 전혀 없고 건축비나 부지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나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몇 대 몇으로 투자한다는 것도 전혀 안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은 당해년도 사업비 부담 총 260억 정도에서 성남시에서 현금 12억 정도, 현물 14억, 국비 15억 이것만 당해년도 비율에 대한 금액만 표기되어 있고 당해연도라면 2007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또 협약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2008년도 중반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8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년도 협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총 사업기간이 지금 당해년도에 개월 수가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표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총 사업기간이 2012년 8월 31일이라고 그랬어요. 협약서에는 총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총 사업기간은 맞습니다. 1단계가 2010년도 8월 31일까지이고 2단계가 2012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장 최윤길 협약서에 1단계, 2단계 사업기간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져와 봐요.
(자료 가져감)
○이형만위원 그 계약서 대외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협약서를 한 부씩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이 양반들이 정말, 거기 서보세요. 지금 나하고 글씨 장난하는 거예요? 1단계 사업연도 2단계 사업연도 어디에 있냐고요? 거기에 총 사업기간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총 사업기간이면 처음부터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세요. 총 사업기간인가, 1단계 사업기간인가. 총 사업기간 2007년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3년 아닙니까? 총 사업기간이라면 처음부터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단계가 어디 있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나.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1단계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총 사업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총 사업기간은 처음부터 끝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1단계, 2단계가 어디에 표기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말장난해서 될 게 아니에요. 풀어나가야지. 여기에서만 지금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총 사업기간이 끝나는 준공시점이 2010년 8월 31일이 맞죠? 협약서상으로는. 2012년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최초에 협약한 총 사업기간은 2012년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협약기간을 2012년으로 연기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
○위원장 최윤길 연기했으면 2012년도로 연기한 협약서를 따로 가져와보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다시 재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2012년 8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한 게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
○위원장 최윤길 없지요? 있을 리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산자부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사들을 여기에 투입해 줬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산자부에서 사업기관 완료일까지 그 사람들 급여를 주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 급여는 사업기간 완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2년 동안 그 사람들 급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주게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주게…….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저희가 12억을 작년도에 운영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억 속에 박사들 나와 있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2억 안에 50대50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닙니다. 저희 시비가지고 100%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산자부에서 나온 12억으로 뭐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제품 구입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것을 1대1도 아니고 8대5도 아니고 전액이 다 성남시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약간 혼동을 했는데요, 1대1이라는 얘기를 저도 지금 계속 직원들한테 실무자한테 듣고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해요.
○위원장 최윤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고 협약서상에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의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것은 국고로 지원받고 어떤 것은 시비로 하겠다 이런 게 협약서에 하나도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2차년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지금 끝내는 게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 예산 삭감입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성질만 나빠질 것 같고 화만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내겠습니다. 이 사업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끝내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일단 국가하고 이 사업을 체결한 사업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의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즉흥적으로 바로 예산 삭감을 해버리는 것은 토론이라도
○위원장 최윤길 그냥 반대하세요. 반대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고 없고는 내가 볼 때는 구축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비율대로 투자하는 것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성 타당성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구하고 성남시 두 곳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하고 부산에서 하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직 확정 안 됐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산자부나 국회위원 통해서 압력을 넣으면서 이 사업을 거기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고령친화제품입니다. 고령친화제품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기초고령연금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고령연금이 시행이 되는 순간 1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시에 80% 지원이 돼요. 연금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20%만 내고 그 제품을 임대해서 쓰거나 사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 가서 봤을 때 이 산업은 지금에 비해서 수백 배 이상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의 실태는 어떻느냐 하면 일본에서 베리어프리박람회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부스 하나에 제품 2~3개밖에 출품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실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일본제품을 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수요도 있고 빨리 발전되어야 됩니다. 대신 이게 지자체와 연결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을 바라볼 때 일정 수익성과 산업의 발전성도 있고 대신성남하고 연계하면 이 사업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저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왜 이렇게 또 마음이 너그러우시나.
○정종삼위원 아니 너그러워진 게 아니라 저도 일본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제품을 만드는 공장과 이것을 임대하고 하는 산업과 박람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대신,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42페이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시설비 21억 9143만 1000원, 감리비 1억 1527만 원, 시설부대비 1억 3080만 7000원 총 4건 23억 205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지난 인사에 자리를 옮기신 팀장님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지난 4월 21일자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팀장이 이매1동장으로 진급해서 나가고 대신 곽영순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보고 검토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제일 앞장에 전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시군여성정책종합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시상금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리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번에 주요사업해서 아줌마축제에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 추진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성주간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몇 개 항목이 줄고 또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몇 개 항목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액의 늘고 줄음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기존에 저희 과에서 여성주간, 여성주간이라는 것은 매년 7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행사로 해서,
○박영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성주간행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에서 얼마의 돈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아줌마축제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금액이 더 증액됐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설명자료에 보시면 60페이지에 있는 성남여성노래자랑이 1500만 원이고, 59페이지에 기념식 및 축하공연이 2000만 원 그리고 전통토속음식이 1500만 원, 음악극 공연이 500만 원 해서 55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1억 4500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여성주간행사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자 이번에 또 경인일보에서 그 행사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박영애위원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동안 하던 행사도 사람 동원도 못 되고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나 통장 부녀회를 동원해가지고 움직이던 행사로 다 알고 있고 그때마다 저도 주민으로서도 참석했었고 또 시의원이 돼서도 참석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사업을 크게 벌이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기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뒤에 보충자료에 그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박영애위원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아까 보기는 봤는데 글쎄 이것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방면에서 어떻게 참가시켜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할지, 노래자랑만 하더라도 사람 동원이 안 돼서 한 동네 통장님을 비롯하여 5명 10명 나오라고 이렇게 끌어내는데 이 많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동참하고 같이 효과를 거두어야 될지 굉장히 심히 의심스러운데, 총체적으로 예산은 나름대로는 잘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짜오셨지만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행사가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사람 초청을 해서 1시간 가량을 1인이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줌마축제로 하게 되면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좀 더 많은 연예인이 오고 또 저녁에 야간행사로 하게 되면 아마 가족들까지 다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직 제가 삭감부분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한번 다시 저도 훑어보고 그 부분에 조금 이따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에 축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대략 소소한 작은 것 빼놓고 3000만 원 이상의 축제가 10개가 있는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연예인이 동원됩니다. 우리 시민이 그렇게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또 연예인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 불러오면 본인이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계 틀어놓고 입만 벙긋벙긋 한 서너 곡 부르다가 가는 것 비일비재하고 한 사람 앞에 노래 몇 곡 부르고 몇 백만 원 주고 천편일률적으로 축제가 다 가수 데려다 노래 부르고 다 박수치게 하고 동원시키고. 이것은 문화도 아니고 예술도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쫙 나열해가지고 연예인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올 본예산 다룰 때 여성 관련한 축제가 많다고 해서 몇 개 축제에 얼마가 삭감이 됐었죠? 그때도 중복되는 공연들이 많아서 몇 개 예산을 다 삭감을 했더니 지금 올라온 것은 삭감한 것 포함해서 더 플러스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성복지회관 가보셨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여성복지회관에는 취업이나 아니면 취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적다 보니까 새벽부터 접수를 미리 하려고 줄서서 기다리는 것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정말 여성의 실제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예산이 없어서 새벽부터 줄서서 접수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보면 거의 다가 그냥 공연입니다. 그것도 중복 반복되는 공연들. 그리고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이 정말 이 공연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다 집행부에 의해서 동원돼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은 투자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복지회관은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안이고, 그런 사항은 나중에 여성관련 복지시설이 더 추가로 건립되면 해결될 사항이고, 그런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대다수의 일반여성을 위한 이런 사업도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개막식 때하고 폐막식 때만 연예인을 부르고 노래자랑이라든지 아줌마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개별적으로 우리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성 관련한 프로그램이 정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면 꼭 한정된 그 공간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공간이 거기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기 저기 많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시설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은 누가 봐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삼일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합니까?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2007년도 시군여성정책에 종합평가를 내셨는데 아주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또 여성들이 여성주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축을 하는 행사는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좀 보충설명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시상식부터 쭉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좋겠지만 그러나 또 많은 대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을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어떤 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깡그리 다 못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 사항은 조금 보고 일부만 해주신다면 기존에 저희가 하던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기존 사업이 한 5500만 원이거든요. 그 사업하고 일부 뽑아서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우선 하고 담당 계장하고 뒤에서 뽑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럴까요? 그러면 아줌마 축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마무리해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아줌마 축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아줌마 축제로 행사를 다 몰아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축제는 그런 식으로 몰아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행사실시 보상금 ‘2008년 솔로탈출 큐피드의 화살을 쏴라’ 13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과거 본예산을 다룰 때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 또한 미팅 이벤트사업을 굳이 시에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별도로 1400만 원을 세워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또 1300만 원을 본 위원이 삭감한다면 또 이번에는 어떤 기관하고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하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무시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이 계획서가 사장되는 게 상당히 아깝다고 했더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렇다면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 대신 여성발전기금 공모할 때 신청을 하겠다 해서 신청이 된 사업이고 또 공모 접수를 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공모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여성발전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일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킬 때는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설득한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사하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이 행사가 치러졌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 아니신가.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일부 시의원님들께만 워크샵 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정기영위원 상반기 추진은 일단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다룰 때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업은 굳이 성남시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충분히 그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 13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 동의 나오기 전에 타당성을 한 번 얘기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1차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관내에 있는 각 기업체에다 해서 한 20여 개 업체에서 130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추려내고 100명만 했는데 주로 나이 어린 사람을 자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를 개설했는데 이민자들은 나이가 다 20살 21살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아이를 안고 업고 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거의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거의 하나씩밖에 못 낳거나 아니면 거의 못 낳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쟤네들한테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잠식당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본 결과 평균 연령이 여자는 30살 남자는 3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어떻게 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세금 낸 게 아깝지 않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본예산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저희가 해본 결과 너무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한번만 더 세워주십사 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처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선처가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액을 깎은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린 거예요.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른 쪽의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본예산 설명드릴 때는요, 그때는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탓으로 공무원들만 하는 것으로 잘못 전달이 되었던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한 2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사업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다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해서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어야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이런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관의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우리가 직접은 못 하고 위탁을 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예산을 주자는 얘기인가요? 예산을 줘서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게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 의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기금에 책정된 예산은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올해는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시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그것은 한 번 하는 걸로 끝낸 거지요. 1400만 원을 줘서 그것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난 거지요.
○이형만위원 1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100명이 1박 2일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할 생각으로 세웠던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잘 되니까 또 한번 더 해보겠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정기영위원 민간에서 하고,
○위원장 최윤길 민간이 자기 돈으로 부담해서 할 데가 없지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정기영위원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에 민간에서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없습니까?
○이형만위원 저는 이 내용을 정확히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단 1년 사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성과가 좋다고 해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올려서, 올해 1년 사업은 마무리된 거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러면 내년에,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올해 4월에 했으니까 추경은 올해 안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격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그 대신 그걸 좀 알차게.
○위원장 최윤길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하게 해야지요.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리할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1쪽 보면 우리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하고 가정법률상담소 사무실 임대료가 요구되어 있는데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두 개 임대료 중에서 가정법률상담소에 주로 오는 민원인들이 거의 여성이라고 보여지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여성이 많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이런 단체 사무실이나 가정법률상담 사무실을 별도 건물로 임대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이런 건 우리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별도 건물이 아니라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어차피 예산 세워서 그쪽 사용료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위원장 최윤길 이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어차피 시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요.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어르신을 위한 어린이 축제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기존에 어르신을 위한 예술제라고 해서 99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하고 2007년도 2회만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보육시설에서 조금 위탁관계로 해서 여건도 어렵다고 해서 그 해에는 쉬겠다고 한 사항인데, 상당히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아이들 재롱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또 보육시설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해서 11월 말쯤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 했는데 올해는 다시 해보겠다 해서.
○정종삼위원 주관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행사 내용을 쭉 보니까 어르신과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아이들은 재롱을 부리고 어르신들은 앉아서 단순히 관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서, 어른과 아이들이 정말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어르신들도 찬조출연을 한 2개 팀 정도 합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어른과 아동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장소가 대강당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앉아서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른들과 아동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일 수 있는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소를 강당보다는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실질적으로 피부를 맞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본 위원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올 본예산에 가족여성과에 아줌마들이나 여성들을 위한 축제 예산이 성립된 것 아직 축제 안 치른 축제들을 요약해서 줘보십시오. 추경 자료에 빠진 예산들이 확정된 것을 요약해서 주십시오.
담당 계장들 빨리 자료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어르신을 위한 어린이 축제,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덧붙여서 실제로 어른과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린이 유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위험 상태에 있고 방치 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이 가족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일환에 있어서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만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이제 이런 단추가 끼워졌는데 이게 단순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바깥나들이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이야기교실, 한자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화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청각 교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구전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드리니까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차원에서도 한번 우리 보육시설의 선생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보육시설을 순회를 하면서 그런 능력이 되시는 노인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아줌마축제 대충 준비 됐어요?
아직 안 되었으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한성심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15쪽 보면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119억, 80억, 사송동하고 판교에 계획을 하고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한성심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시립보육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우리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42개 정도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의 동당 하나씩 정도는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분당 쪽은 동별 한 개가 안 됩니다.
○한성심위원 분당은 사설유치원에 보내도 되고요, 우리 기존시가지에는 동당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성남동에 없어요. 성남동이 인구가 3만 5,000명입니다. 좀 조속하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땅을 매입을 하든지 시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아줌마축제에 꼭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셔야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준비 다 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왜 자료가 빨리빨리 안 나오나요? 계장들 뒤에서 뭐해요?
과장님, 보육시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없는 동에 필요한 동이 있으면 정말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리모델링하거나 헐어서 신축해서라도 보육시설은 많이 늘리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빨리 줘요.
그리고 한성심 위원님 지역구 쪽에 보육시설이 전혀 없다니까 신경 바짝 쓰셔서 체크하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자료를 저를 주세요.
아줌마축제 말고 우리 여성들을 위한 기이 예산이 성립된 여성에 대한 아직 실행을 안 해서 남아 있는 예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되요?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 2,000만 원 삭감 요청이 돼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다 올라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다 맞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자진해서 아줌마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축제를 이렇게 삭감 요청한 것도 잘 하셨고요, 그래서 아줌마축제 때문에 삭감 요청을 한 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 2,000만 원, 전통·토속음식 되찾기 1,500만 원, 여성주간기념 음악극 공연 500만 원, 웰빙 여성노래자랑 1,500만 원 등 토털해서 5,500만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삭감 요청한 것은 받아들여준다고요. 이것을 삭감 요청한 것은 아줌마축제를 이런 축제에 묶어서 하려고 삭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이건 잘 했다고 보고요, 한성심 위원님, 이해하시지요?
○한성심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아줌마축제 2억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전액 삭감할까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고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좀더 깊이 고민하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것 때문에 좋은 축제들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정도 삭감해야 되는지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리해 줄 테니까 그 정해진 금액에서 이 축제를 이번에 한 번 해서 정말 좋은 축제라고 시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내년에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아니면 올해 1회성으로 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거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약속하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정말 좋은 축제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집중 관여를 하세요. 그래서 총 2억 중에서 5000만 원만 삭감하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5000만 원 삭감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기존 5500만 원을 기존에 하던 축제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에서는 기존 5500만 원의 축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줌마축제는 1억만 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예산 잡으실 때 혹시 경품 들어갔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경품은 안 들어갔습니다.
○정채진위원 연예인은 얼마 잡으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연예인은 그냥 통틀어서 잡았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참, 문제예요, 진짜. 우리시에 돈이 너무 흔해요, 지금. 연예인을 통틀어서 잡았다. 그러면 전혀 고민 없이 싸잡아서 아줌마축제 해서 2억을 그냥 올렸다는 느낌인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데이터도 없는데. 심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금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하자고요.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 문제 제기한 사람으로서 보는 순간 그런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운영방법이 쭉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건 금액이 얼마 든다는 것에 대한 환산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채진 위원 말씀처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2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할 때는 너무 안일하게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금액에 있어서는 최윤길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1억 5000만 원.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아줌마축제 예산 2억을 올리면서 본예산에 섰던 다른 행사들을 삭감 요청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보이는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온 예산을 지금 하나 빼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가져오세요.
○박영애위원 세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주셔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당연히 있겠지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다른 예산 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은 자기 의견이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자료 카피하러 갔으니까 우리가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이 사업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계획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4000만 원이나 들여서 라디오 공개방송 해봐야 청취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대부분 공연중심의 예산이고 정말 여성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부대행사로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일부를 주고 일부를 삭감시켜버리면 지금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삭감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정말 내년에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잘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계속 반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떤 부분이 나름대로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동안 우리 여성정책과의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굉장히 의기가 상실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부였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더 강하게 반발하려고 처음에 했지만 나름대로 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또 참고하시고 하면 이번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리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느 것을 잘라라 이렇게 체크는 못하겠고, 극히 필요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꺾지 않는 부분에서 최윤길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처음 1억 5000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런 유사한 축제를 우리 경기도권내 다른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시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수원에서 아줌마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산 얼마가지고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000을 지원한 것으로,
○위원장 최윤길 다른 데는 없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아줌마축제한다고 플래카드 불이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이것을 올해 세운다고 하니까 거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올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희가 조금 행사비를 줄이고 한도 내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 있는 기 예산 반영이 된 것 삭감 요청한 것은 다시 부활시켜주고 내년에 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아줌마축제의 명칭으로 550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비에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아까,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그 5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담당과장께서 이 축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이 다른 시군에 3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아줌마축제를 한 시군이 있다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0만 원짜리 행사가 있고 1억 5000자리 행사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내가 제시한 1억 5000정도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1억 500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축제를 정종삼 위원께서 우리가 기 반영되어 있는 축제를 하고 이것을 삭감 요청을 했어요. 그 의견에 찬성을 묻고 있거든요.
정기영 위원님, 그 의견에 찬성하시는 거죠?
○정기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위원장 최윤길 5000만 원을 얘기하는, 조정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채진 위원님은 정종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세요?
○정채진위원 예, 동의해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정종삼 위원님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 지금 라디오 공개방송에 4000만 원 예산이 잡혔고 시설물과 공연에는 1억 이상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분당구청 잔디구장 앞에 중앙공원 무대 있는 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규모를 좀 축소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행사의 성격을 조정해서 1억 5000 정도 줘서 행사를 하게 하자는 박영애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찬성하는 위원 없음)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표결로 가지 말고 그냥 의견조율해서 빨리 정리합시다.
○위원장 최윤길 내가 지금 회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박영애위원 제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표결까지 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이 축제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여성을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국장으로서 예산의 지원문제인데 지금 제안에는 총 2억 9000인데 시비 2억, 자부담 9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대장치라든지 또 라디오 공개방송 이런 데서 행사진행부서와 저희 성남시가 적극 협조해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1대1 부담으로 지원해 주시면 또,
○위원장 최윤길 좋습니다. 그게 좀 전에 조율한 방법인데,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조율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노인관련한 축제가 예산이 얼마이고 장애인예술제축제가 1300만 원입니다. 노인축제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로 따지면 3000만 원이 안 돼요.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정기영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왜 결정할 수 없나 하면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다른 세 군데 축제에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딱 5분만 보류할 테니까 경인일보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이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5분 이내에 결정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줌마축제에 대한 제안서인데 회의 진행하면서 한번 보세요.
연락 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우리 의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경인일보에서 그전에 수원시에서 개최한 것은 수원시에서 3000만 원에 경기도비를 3억을 받아서 3억 3000하고 자부담 1억 5000 해서 거의 5억 정도가 들어간 비용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수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해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은 아니고 경인일보에서 지금 9000 정도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협의를 한 결과 최소한 1억 5000은 시비가 지원돼야 이 행사가 모양새가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좀 힘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내년에 도비 받아서 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이 축제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로서는 여성주간행사가 한 네 가지 정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적이었고,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경인일보에서 수원에서 아줌마축제를 했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고 그래도 대도시인 성남에서 이 정도의 행사는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아줌마축제로서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서 추경에 올려서 한번 행사를 해볼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기존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축제까지도 삭감하면서 이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상당히 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좀 줘보세요.
위원님들, 장시간 논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의 예산안 심사는 5월 21일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는 3개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한성심 박영애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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