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애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11시 42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과 지역구 주민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때 우리가 상의해서 일정 조정을 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장금이랜드 조성사업, 태권문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신 담당국장님의 인사를 듣고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만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시간이 늦었긴 했는데 임시회라고 그래도 첫 상임위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바쁘셔도 주무과장들은 다들 오셔야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오늘 상임위가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왜 바로 정회를 했는가 하면 국장님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첫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자리에 우리 담당과장들이 배석을 안 한다는 것은 국장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사회복지과장도 지금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옆에 서세요.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올라오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시회가 시작됐는데 아까 인사하러 안 올라오셨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침마다 과장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담당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부임해 와서 첫 회의 때 국장이 인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인사하러 올라오지도 않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속기하시고 국장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담당소관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들이 국장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이 통솔력이 없는 겁니까?
국장님, 인사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지난 4월 2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보문화센터소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 진흥 및 체육증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다른 과 예산을 다루더라도 과장들 다 참석시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3인 발의)
(12시 04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이형만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형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 규정에 근거해서 성남시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와 시정홍보 및 체육인 발굴 육성을 위하여 성남시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직장운동부가 13개 종목이 있는데 하키, 육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태권도 등 11개 종목은 체육회에서 직장운동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표발의하신 이형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따로 정할 겁니까, 아니면 부칙으로 정할 겁니까?
○이형만의원 그래서 지금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 규칙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초안을 만들어왔는데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 좀 위원님들께 주세요.
(자료배부)
과장님, 제3조 인사위원회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담당업무주사가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체육회에 위탁준 중에서 인사상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행과 조례가 제정돼서 바뀌는 점이 지금은 위탁을 받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2개 가지고 있는 것도 어차피 통틀어서 위탁을 주려고 지금 실무검토를 하고 있던 중인데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위탁은 체육회에 줬다 하더라도 그 담당 인사위원회의 국장이나 그 골간은 저희 체육부서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사위원회 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설치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모든 선수 선발, 보수 이런 것을,
○위원장 최윤길 시행규칙안을 따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다시 할 것 아니잖아요. 규칙은 자체적으로 정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자체 정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우리 의원들도 2명 이상이 들어가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분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담당 간사가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는 것은 위원회의 격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담당주사보다 담당팀장이 한다든가 담당과장이 한다든가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주사가 팀장인데요, 표현을 담당팀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사라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반직원도 주사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3조 5항에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주사는 너무 포괄적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다음에 감독, 코치의 정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뒤에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별표1에 있습니다.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현재 13개 팀의 감독, 코치, 선수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13개 팀인데 감독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명 있습니다. 코치 9명, 선수 95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감독이 지금 있어야 할 직장운동부에 감독이 없는 직장운동부가 있고, 감독이 있지 말아야 할 직장운동부에 감독이 있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치와 감독이 같이 있을 필요가 있는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까지 관리해 오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선 저희가 의원 발의된 시안을 가지고 체육회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감독, 코치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5, 코치 9 이렇게 종목별로 묶어주지 말고, 전에도 우리가 체육회에 위탁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감독 5, 코치 9 이렇게만 정해 주면 나머지는 자체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침에 의해서 할 때보다 지금 조례로 의원 발의를 하시게 된 동기가 직장운동부를 더 효율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저희 담당과장의 의견은 감독, 코치의 정수를 종목별로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필요가 있다면 규칙 개정은 별도 절차 없이 결정하면 되니까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에 체육회에 위탁을 줬을 때는 감독의 티오를 5개면 5개를 줘서 체육국장의 임의대로 감독을 빼고 어떤 종목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운영방법에서 극히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이 방법보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담당과장이 필요로 하는 직장운동부의 감독자리, 코치자리를 우리 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해줘서 1년에 한 번씩 필요 없는 데는 그때 또 개정을 하더라도 규칙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 정종삼 위원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운동부를 만들면 제대로 운영해라, 어떤 데는 코치이고, 어떤 데는 감독이고, 감독, 코치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운영하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과장을 수행하면서 평상시에 느끼고 체육인들한테 의견 들은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키하고 육상을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 발의되기 전에 우리는 호봉제를 하고 그쪽은 연봉제로 해서 상당히 운영상에 같은 성남시청 소속인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체육회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의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키하고 육상이 묶어서 감독, 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키와 육상은 분야가 전혀 다른 운동종목이기 때문에 육상쪽에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레슬링부에도 감독이 있고 만약에 그 인원수라는 것은 감독, 코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감독이 있어서 코치가 없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탁구가 감독, 코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코치 정도는 한 명을 둬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고, 보디빌딩은 인원도 3명이지만 개인적으로 코치나 감독의 통제 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운동이기 때문에 개별운동을 하면 될 것 같고, 배드민턴에서도 남자, 여자 분리돼서 인원은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회장이나 관계자들이 감독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영 못 했는데 여기도 감독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체육회하고 요구했는데 거기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배드민턴이 감독, 코치가 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시키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런 게 있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남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감독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배드민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종목별 코치, 감독 지도자들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지금 안건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차피 직장운동부가 구성되면 우리 이형만 의원님이 조례 잘 만드셨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육십 몇 억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운영하자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하신 감독자리 세 자리와 코치 한 자리를 없애고 한 자리를 레슬링을 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시키고 코치자리는 없애고, 탁구는 코치, 감독이 없으니까 코치자리를 하나 주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규칙으로 정하자는 얘기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육상하고 배드민턴은 감독을 배치를 하고, 육상은 현재 하키하고 육상이 묶어서 마광수 감독이 총감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체육회로 조례되면서 어차피 내년도 1월 1일자로 자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키가 감독 하나 코치 둘, 육상이 코치만 있었는데 감독을 하나 추가, 레슬링을 코치제로 운영했었는데 코치를 없애고 감독제로, 탁구를 코치, 감독이 없었는데 코치제로, 배드민턴을 코치제로만 있었는데 감독제를 하나 신설, 그러면 감독이 세 명 더 추가되면 감독이 8명, 코치는 그대로 9명입니다. 이렇게 정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재평가해가지고 바꾸는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감독하고 코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술적인 트레이닝이나 훈련을 시키는 자리가 코치이고, 총괄적인 선수단의 운영 및 대외적인 역할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감독이 먼저 필요합니까, 코치가 먼저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먼저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용한위원 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데는 코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단 코치제도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보디빌딩도 세 명인데 코치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디빌딩은 저희들도 늘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인데 셋이 따로 따로 자기 보디빌딩도장이나 훈련장에 가서 개별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에서도 코치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사항이라,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3개 팀에 코치를 한 명씩 다 두고 거기에서 인원이 많거나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서 감독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여태까지 체육과장을 하면서 체육관련 단체의 의견이나 체육회 의견에 늘 나왔던 사항인데, 체육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감독 5, 코치 9 이런 정수에 묶여서 더 확대를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때 정수를 박아주면 좋습니다. 그 대신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종목에 코치를 한 명씩 기본적으로 두고 감독을 두자는 안도 좋으신데요, 보디빌딩은 그 단체에서도 필요 없다고 한 사항이라 그것은,
○정용한위원 레슬링 같은 데는 왜 코치를 없애고 감독을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나중에 사람이 바뀌면 모르지만 현재 코치에서 레슬링을 하니까 이게 전체 관리하는 인원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파트너라든지 그 종목을 잘 알아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코치가 필요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종목별로 현재 감독, 코치 있는 사람을 보면 물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연봉제로 재계약을 하지만 코치가 감독이 되면 당분간 아직 젊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를 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장 최윤길 우리 정용한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코치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직장운동부 인원수를 봐서 감독, 코치가 다 있어서는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종목별 특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선수의 인원수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코치가 없이 감독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장운동부는 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선임선수라든지 제일 뛰어난 선수들 지도력이 있는 선수들을 플레이밍코치로 둬서 조금 더 대우해 주고 제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용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마무리 된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제12조 보면 위탁관리 등 해서 1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형만의원 그렇죠. 체육회에서 지금,
○정종삼위원 그런데 위탁을 한다 했을 때 위탁을 공식적인 위탁공고 절차나 이런 것 거치지 않고 내부규칙에 의해서 하나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형만의원 지금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직장운동부 1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는 공식적인 위탁절차를,
○이형만의원 절차를 밟아서 13개 종목이 운영이 되겠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 관련해서 지금은 보면 위탁운영을 하지만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도 위탁이라고 했을 때는 공식 사업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일부는 본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또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또 일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삼원화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특히 체육진흥기금과 본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것은 위원회 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좀 스크린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되고 그냥 바로 지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수정이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종삼 위원님께서 예산이 삼원화 돼서 집행된다고 지적하셨는데, 2006년까지는 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거의 전액 그것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금년도에는 사무실 운영비 일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의 다 본예산으로 돌려놓았거든요. 본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일부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업무는 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침보다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쭉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등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썼었거든요. 많이 개선이 돼서 올해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학교운동부 일부만 있는데 그것이 점차 거의 없어지는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본예산에 확보하고 일부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의원님,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보면 지도자든 선수들이든 운동선수들은 연령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연령이 있어요.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지도자들도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연령, 선수들에 대한 연령이 조례안에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만의원 그게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직장운동부가 이원화 되었던 그 문제점에서도 그 내용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아마 그렇게 정리가 돼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의원님, 연령에 대하여 정년에 대한 사항을 부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의원 발의된 것을 보고 수원, 안산, 부천 세 군데를 비교했는데 세 군데 다 조례에는 없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규칙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자체수정이 가능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가능은 한데 한번 정해 놓은 것을 임의대로 그냥 바꾸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지금 감독 60세, 코치 57세, 선수 40세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직에 근무하는 직장운동부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연령을 초과하는 감독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궁도나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고령입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지만 그런 별도조항으로 둔 게 지금 전혀 안 보여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형만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게 되면 선수의 임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선수의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1년 단위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 같은 것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한의 나이 제한은 필요합니다만 아마 선수들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제6조 때문에 충분히 그때그때 정리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가 호봉체제와 연봉체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연봉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을 관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선수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마,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정년에 대한 나이에 대한 제한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임용하는 그 부분은 이것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임용이 되면 임용이 되어 있는 지금 정년 오버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두는 조례가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형만의원 그래서 이 규칙에 지금 감독 60세, 코치 57세, 선수 40세로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따라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조정이 또 불가피해지겠죠.
○위원장 최윤길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형만의원 그렇죠.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형만의원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바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적용이 되어 감독이라든지 코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형만의원 물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정용한위원 이 상태에서 정해지면 그것을 변경을 못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궁도나 씨름의 특성이 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나이 많으신 사람들이 지도자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데 궁도나 씨름에 대해서 별도의 연령제안을 두는 것은 경기도체육회 쪽이나 다른 시·군·구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기도 조례는 지도자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도 궁도, 씨름이 거의 한 66세 그 정도 이상이 고령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나 타 시·군만 비교했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 규칙을 이대로 두시고요, 맨 뒷장에 보시면 부칙에 26조 정년은 2009년 1월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례가 이번 회기 때 통과돼서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씨름, 궁도에 대한 직장운동부의 규정이 어떤 지는 별도로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것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정년 이렇게 하지만 탄력적인 운영이라든지 좀 유드리는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이 조례나 규칙대로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있는 시행일자로부터 지금 있는 코치, 감독에서 오버되는 코치, 감독은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그래서 씨름, 궁도나 특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위원회 의견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의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형만의원 일단 지금 그것은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규칙에서 정해 놓아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한 사항은 아니니까 더 의견을 수집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조례는 조례이고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은 차후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따로 위원회에서 우리가 물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검토하는 거예요.
○이형만의원 지금 14조를 보게 되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규칙에서 최대한 보강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그런 조례를 이번에 우리 이형만 의원께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최윤길 위원장께서 언급하신 궁도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렇게 연령을,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그 다음 하위로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은 다 거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와 씨름의 감독이 연령을 좀 초과해도 여기에 피치 못할 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둔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위원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하키가 5회 올림픽을 출전하면서 우리 성남시청의 선수 7명 정도가 대표선수로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격한 공을 세운 하키라든지 이런 데도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여기 궁도나 씨름 감독은 전문인을 우리가 발굴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감독에 예외규정을 둔다면 이렇게 현격한 공을 세운, 빙상이라면 빙상에서 정말 국가대표 아니면 우리 성남시 위상을 세워준 현재는 감독이 나이가 많지 않지만 감독이 지금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61세, 62세 이렇게 좀 넘더라도 공을 세운 감독에 있어서는 궁도나 씨름과 마찬가지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었으면 합니다.
○이형만의원 그것은 아마 직장운동부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봉제를 두는 의미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을 해 주고 또 잘못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격려 및 책임을 물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3조에 보면 설치종목 관련해서 성남시청의 직장운동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설치종목을 늘리는 것을 그냥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직장운동부를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이형만의원 지금 예산이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다르지만 그래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3개 팀 한 65억 정도,
○정종삼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4~5억은 들어가겠네요.
○이형만의원 일정하지 않아요. 12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6억, 3억, 1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3명이 되다 보니까 1억 7400여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인원수도 많다 보니까 지금 12억 5600만 원이 연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직장운동부 하나 운영하는데 최소한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직장운동부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그것을 어떻게 명시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통제수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게 지금 설치종목에 전국체전 정식종목, 세부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서 했고요. 저희가 규칙에 13개 팀을 정수로 시행규칙에 별표로 두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팀을 그대로 둔 것이고, 전국체전 정식종목이라는 게 20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20개 종목 그것은 문호를 열어놓았는데 예를 들어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직장운동부를 신규로 2개 팀을 창단한다, 통제수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단계획을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을 주셔야 창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통제기능 없이도 예산 심의 때 통제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타 시군 조례에서 그냥 전국체전 종목이다, 세부종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이것은 별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종목별로 지원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가 13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궁팀을 창단한다, 축구팀을 창단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창단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을 뜯어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 통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런데 체육회, 직장운동부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을 거의 대부분 통으로 운영비는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종목별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3개 팀에 45억 얼마, 하키, 육상에 22억 얼마 이렇게 총괄예산에 예산서에는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심의 받을 때 어느 팀 용품구입비 얼마, 피복비 얼마 다 나오거든요. 그 세부사항 다 심의를 받습니다.
본예산 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장내웃음)
그래서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최윤길 따지긴 뭘 따져요.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저희가 갖는 통제수단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직장운동부를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어떤 시행규칙에 직장운동부 숫자를 늘리고 줄일 때 단순한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시의원님이 한 분,
○정종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선수 선발, 팀 늘리고 줄이고 감독, 코치 임용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자동 통제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대신 통제할 때 인사위원회에 지금 사회복지위원이 한 명밖에 안 들어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최소한 숫자를 좀 더 늘려서 그 내부에서 그 의견들을 좀 개진하거나,
○위원장 최윤길 인사위원회는 5명 내외로 구성할 거잖아요?
○이형만의원 7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직장운동부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걸러지지 않아버리면 거기에서 통과돼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따로 따로 삭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어떠한 사업계획서와 이것은 분리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같이 연계된 측면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또 분리돼서 판단하는,
○위원장 최윤길 인사위원회에서 감원하는 거나 증원하는 것은 감원은 보고를 안 했겠지만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보고가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고되고요, 팀 숫자를 늘리고 할 때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이형만의원 그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을 주셨는데,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인적구성이 마무리되게 되면 그 자체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적구성이 변화가 없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감을 파악할 수 없지만 늘었든지 줄었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잘 해주실 거라 판단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인사위원회에 한 명은 더 들어가서 통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형만의원 그런데 지금 7명인데 시의원이 1명 들어가게 되면 8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9명이 되어야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게스팅보트를 위원장이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한 명이 늘게 되면 전체적으로 2명이 늘어야 되는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게 되면 다른 또 한 자리를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종삼위원 혼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의원이 한 분 오셔도 일당백인 셈이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지금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 시의원들의 얘기에 거의 수긍을 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도, 집행부 담당과장이 거기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들 의견이 피력되고 감안이 거의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2명까지 들어가는 것은 괜히 시의회 모양새도 좀 안 좋을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한 명이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윤길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사회복지위원장으로 항상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정종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인사위원 7명 중에 우리 위원이 3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사위원회에 위원장 외에 시의원이 한 명 더 들어가는 정도는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청소년재단의 인사위원회는 단발성으로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3명이 들어간 것은 다른 어떤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비전문가들을 뽑을까봐 우리 위원회 다수가 들어가서 전문가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규칙에 따르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3명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형만의원 지금 두 명을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부서에 맡기고 검토되는 안이 되는 대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형만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애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박영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애 의원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난 제152회 임시회 때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영애 의원님께서 그동안 위원님이 주셨던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셨고 또 그것이 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앞전에 보류되고 난 이후에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자구가 워낙 많아서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저번에 상정할 때와 지금 수정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수정된 부분을 발의하신 박영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제2조에 있어서 그때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체육행사를 축제에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체육행사를 빼고 문화예술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쭉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에 있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호 정례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호 정례축제의 개최시기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정례축제 외에 시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 개최되는 축제의 개최에 관한 사항 4호 축제개최결과에 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많은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었고 또 위원회 숫자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들어가는 명단 이런 것은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그것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조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에 있어서 그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년도 10월 30일까지를 그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시기이므로 본예산이 서기 전 8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제3조 기능에서 지금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각종 축제, 성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를 이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다에서 1, 2조항 내용만 보면 정례축제에 한해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로 되어 있는데 3호가 포함되어버리면 정례축제 외에 시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 개최되는 축제의 개최에 관한 사항 이렇게 3호가 다시 포함돼서 모든 축제가 다시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이 필요한 게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이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할 것인지 아니면 정례적인 축제만 심의 자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영애의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구와 같이 연결되는 10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는 기존적인 축제를 아우러져가지고 가져가는 것이고 정례축제 외에 또 단발성으로 축제가 개최되는 예를 들자면 빛축제를 한다, 어쩐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모든 축제를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것은 물리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어버리면 다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3호는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단발성으로 벌어지는 축제지만 규모가 크고 정말 심의가 필요한 것들은 5호로 되어 있는 것에 그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그것은 포괄이 되기 때문에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하고 5호를 4호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의원 정종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호를 일단 빼는 것으로 하고 3호, 4호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문화예술 (체육)행사로서를 문화예술행사로서로,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조 1호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개최시기 등 조정, 발전에 관한 사항 2호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3조 1호 정례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호 정례축제의 개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축제개최결과에 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호 그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10조 1항 전년도 10월 30일까지를 전년도 8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마치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율동공원과 양지공원으로 현장답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내일은 예비심사가 많지 않으니 11시로 시간을 좀 늦추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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