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5일(목)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체육청소년과 가. 문화예술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운영국 나. 공연사업국 다. 홍보실 라. 문화사업국 3.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의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에 자리를 옮긴 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하신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기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153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안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안산에서 도민체전이 시작되는 관계로 체육청소년과가 빨리 자리를 떠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앞서 체육청소년과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부조율이 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님, 괜찮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나.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최윤길 그럼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지난 인사에 자리를 옮기신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긍연 체육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석령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전에 근무하던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은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김태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남 청소년육성재단 준비반장입니다.
(팀장인사)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784억 6900만 원에서 23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댁에서 다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질문받아주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 설명자료 따로 만든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예, 아주 자료 잘 만드셨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포괄적인 설명자료보다 과별로 세부설명자료를 만들어주시는 게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좋고 질의하기도 좋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는 잘 만들어 오셨는데요, 먼저 이런 자료 만들어 오시기 전에 현재 이것은 추경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못 올렸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심의인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설명자료 9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남시립 볼링장 건립공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도 잘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국·도비로 할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자료도 그렇고 추가설명자료도 그렇고 사업비 부족으로 현안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본예산 할 때 49억을 예산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비는 지금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돼가지고 국비를 현역 국회의원인 고흥길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공사비가 관계자 의견수렴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49억을 본예산에서 일단 차수계약을 해서 먼저 발주를 하고 30억 부분을 추경 전에 예산이 왔으면 좋은데 그것을 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시비로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30억이 내려오면 그것은 마지막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밑에 조치계획에도 보시면 제1회 추경예산 확보로 했는데 거기에 별표를 표시해놓고 국·도비 보조가 안 될 경우에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 그랬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1%가 될지 몇 %가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넣은 사항인데, 하여튼 국비를 가져와서 마지막 추경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49억 본예산에 선 것 가지고 시설 발주는 지금 계약계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생겨서 좀 지연이 됐는데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과장님께서나 양경석 국장님 계셨을 때 분명히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 내용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사는 일단 먼저 진행하고 만약에 국·도비를 못 받았을 때 그냥 전액 시비로 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셨는데 이제 와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그 부분이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못 받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못 받는 경우의 수는 생각을 안 하고요. 현역 국회의원님이 그래도 지난번 선거 때 선거공약 팸플릿에 딱 볼링장 사진까지 넣고 내가 30억을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사항이 불발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지고 오도록 하는데, 다만 그 시기가 30억이 어차피 하반기에 내려오면 추경이 마무리 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비를 갖고 오도록 제가 여러 번 설명도 하고 찾아가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것은 갖고 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꼭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같이 공동으로 하시든지 하tu가지고라도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그 건립공사비용이 50억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공사비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렸을 때는 총 공사비가 8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9억을 계상했고 추가로 50억에서 국비 30억분 제외하고 약 15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나오고서는 협의과정에서 볼링협회관계자, 테니스관계자, 우리 체육회관계자 모여서 의견수렴을 한번 했는데 기본설계에서 볼링장의 기둥이 6개가 나왔는데 볼링협회 회장, 고문, 이사,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볼링장은 무기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꼭 기둥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것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개진돼서 실무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6개에서 2개로 바뀌면 그게 기둥을 기술적으로 철콘콘크리트라고 그럽니다. 콘크리트 싸기 전에 안에 철을 대서 그 하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 한 1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볼링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볼링기계 및 그 플로링이거든요. 그 기자재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약간 인상이 됐고, 2층에 짓겠다는 실내테니스장이 당초에는 맞구조형식의 지붕만 되어 있었는데 직장운동부 테니스코치를 불러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운동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동할 때는 공기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경기를 안 할 때는 닫고 개폐식 방풍장치를 하는데 추가 소요돼서 10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기본설계하고 설명회를 해서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지금 모든 체육시설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지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체육의 비전문가들이 체육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후에 개장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앞으로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전에 관계자, 이용자, 관련단체의 의견을 꼭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 때 볼링장 건립 건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사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국·도비 지원문제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는 경기도에서 작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1시간 이상 싸우다시피 해서 도에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또 대형기술심의나 이런 또 제반절차가 장기간 이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공사금액을 100억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 볼링장 파는 게 지난번에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때 탄천종합운동장 전체의 법정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514대, 현재 주차 가능한 대수가 820대, 여유대수 이렇게 따지지 개별운동장 예를 들어서 빙상장, 수영장, 체육회관, 볼링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따지지 않고 주차장시설 관련되는 감사를 받아보면 그 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전체를 가지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분야를 안 하고 옆에 노상주차장을 검토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글쎄 그것은 숫자상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체육동호인들이나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편의 제공하는 데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요. 한마디로 탁상공론에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서 현장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또 찾아오는 동호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평상시에도 주차난에도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반대편 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까지 과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겠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현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수치에 불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과연 찾아가는 분들이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자료에만 의해가지고 주차장이 필요치 않다는 논리를 편다면 올바른 체육행정이 되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이형만 위원님께서 탁상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탁상행정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이나 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나 이런 것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것인데,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특히 테니스관계자나 볼링관계자들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저도 일부 나중에 이 진행과정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 지하주차장을 파야 된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예산이 추가로 한 34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설계변경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공사는 지금 저희가 차수계약을 해서 49억 가지고 발주했고 추가로 볼링기계나 이런 것은 관급으로 하면서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대신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은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발주하면 내년 6월쯤 됩니다.
○이형만위원 시기가 한두 달, 1년이 늦어져도 올바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다시 정식적으로 한번 수렴해 보세요. 해보시게 되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첫째는 사업비가 한 34억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따른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설계 나온 게 설계변경을 전체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관계자회의나 주차수요를 좀 정확히 다시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까지 세워서 설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설계변경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권고사항이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최윤길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계속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모든 건물이 지하주차장 파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 거기에 공사비가 본사업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안 세웠었는데 파는 게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하십시오. 의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권고가 동호인들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이나 다른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권고한 계획대로 시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하고 천천히 합법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 건의드릴 사항은 아까 저희가 별도자료 드린 것 보면 시설비가 50억인데 실시설계비를 부기 변경을 총액 중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부터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하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볼링기기 구입 문제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증액을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 85억에서 15억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로 증액된 부분이 볼링장의 지하기둥 조정하면서 철콘으로 바꾸는데 한 10억 정도 되고, 테니스장의 방풍창 하는데 한 2억, 볼링기자재 플로링 기자재 하는데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2억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볼링기기 구입 문제 관련해서 구입방법을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구입방법은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종삼위원 그것 말고 원래는 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찰방법으로 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85억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됐으면 그렇게 일괄발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49억만 본예산에 섰고 이번 추경에 50억이 별도로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억이라는 예산은 주로 시설건축비거든요. 그런 1차 발주가 지금 계약계에 계약의뢰가 가 있고 지금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은 볼링기기가, 가장 중요한 게 볼링기기인데 브런스윅하고 AMF하고 국내산 3개 기종이 있습니다. 3개 기종인데 국내산은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한 2개 기종을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위원회를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하고 변동이 된 게 예산이 총액으로 안 서고 분리돼 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설명자료는 97페이지이고 참고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다른 것은 지난번 설명으로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경사형 리프트가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성남종합운동장에 설치된 그런 형식의 리프트인지 아니면 지하철역에 설치된 그런 리프트인지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고요.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가 돼가지21날 2시에 지붕 캐노피하고 기본계획보고회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기종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현재 성남실내체육관이라든지 성남종합운동장에 설치된 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리프트입니다. 그것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항시 가면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누구의 도움 없이 이용해서 어디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요.
○정기영위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호출벨도 고장이 나서 아무리 벨을 눌러도 직원이 안 와요. 그런 식의 호출벨을 설치해서 직원이 키를 가지고 와서 하면 이동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와 같은 형식의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았고요,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 중이니까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 의견이나 좋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산성역에 가보십시오.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그런 식으로 설치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도 엘리베이터 그런 식으로 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용도가 떨어지고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벽에라도 기대면 끼게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장 한번 보고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오늘 우리 추경 다룰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간단명료하게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실시설계용역 이 건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시설을 지을 때 동호인들의 의견 반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먼저 해버리고 나면 이후에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설계하기 전에 동호인들의 의견 수렴을 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계자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관계자들 의견을 항상 제가 볼 때는 수렴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계자에 동호인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동호인협회의회 회장님들은 최소한 생활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체육협회 임원만 의견수렴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같이 부르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을 가장 많이 이용할 대상인 동호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본용역 발주하기 전에 한번 하고 용역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단계하고 하여튼 관계자라는 것은 체육회, 생체 그 다음에 우리 직장운동부 코치나 감독 우리 동호인들 이런 분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권마을 타당성조사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예산이 900억이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840억인데요, 그것은 주차장을 지하4층 해서 하도 주차장, 주차장해서 4층까지 파는 것으로 800대 맥심을 잡아봤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적정선에서 필요한 숫자를 정확히 산정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00대는 많이 잡은 것 같고 금액이 그러면 한 74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700억에서 8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전제조건이 국기원 이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국기원이 이전되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거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기원과의 이전에 대한 협약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기원이 이전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아니면 그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바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난번에 1차 면담을 했는데 그저께 재단인사위원회하는 날부터 그쪽 관계자가 계속 2차 만남을 날짜를 잡아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의회 어제 조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오늘 추경 끝나고 다음주 초에 날짜를 한번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접촉을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정하면 최종 방침을 시장한테 재가를 받아서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최소한 그런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면 그 사업 발주하기 전에 기본협의나 이런 절차를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양지공원의 특성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생활시설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제 현장에 가봤지만 지금 계획대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운동장이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수백 명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구시가지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없어져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어제 현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산로, 자연학습장, 체력단련장, 조깅코스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만 자연경관, 호수 이런 것은 그대로 살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어제 현장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면 태권문화마을은 지상에 주차가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광장부분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조깅트랙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처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태권문화마을사업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추진이 잘 된다면 우리 성남시 브랜드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조금 전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기원이 사전에 올 수 있다는 확실한 것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양지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의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시설을 완료하고 난 뒤에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었는지 만든 과정에서 업자들도 채근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마련된 성남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을 아마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난주 일요일도 경기가 진행이 되고 본 위원이 11시 넘도록 있었습니다. 10시에 성남운동장 등이 소등됩니다. 소등이 되니까 많은 인원들이 하절기에는 11시로 늘려서 시민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보니까 보조경기장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는 몇 개팀이 들어가서 공놀이를 하고 있고 12시 다 돼서도 보니까 강아지도 들어가고 이것은 정말 저렇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나, 강아지가 마구 뛰어다녀요. 그렇다라면 지금 노숙자들 문제도 심각한데 빈병이라도 깨지거나 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누가 수거하며, 그 다음에 시설 이용할 때 염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울타리펜스를 1~2개월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펜스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정말 시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면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25일날 오픈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일까지 아직 열흘이 남아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형편없이 관리가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강아지다, 동네사람이다 마구 들어가서 훼손시킨다면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사업을 믿고 추진하도록 하겠느냐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고 놀랐어요. 땅은 얼마나 다졌는지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는데 굵은 왕모래들이 즐비해요. 그 옆에 있는 족구장보다도 게이트볼장 시설이 더 형편없습니다. 족구의 공이 크기가 적으면 이 공이 굴러갈 수 있도록 노면이 적어도 테니스장 정도로 노면이 골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없어요. 그리고 축구장의 공은 휀스가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사이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게이트불장의 게이트볼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서서 계속해서 경기를 할 때 조금 앉아 있을 만한 벤치도 하나 없어요. 배드민턴장에는 벤치가 다 있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에는 조그만 편의시설도 하나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크게 무엇을 꾸려나가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알차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정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다 맞는 말씀이시니까 답변하시지 마시고 검토하세요.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01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것을 쭉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움직이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대학생 30명과 지도받는 학생 30명 해가지고 1440만 원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60명이 되면서 72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거든요. 제가 설명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원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작년에는 1년치가 아니고 3개월인가 하반기에 시작했고, 금년도는 증액된 게 60명분에 대한 증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실무적으로 계수를 착각했어요. 잘못돼가지고 총 예산안에서 부족분입니다. 본예산 할 때 실무적으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부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박영애위원 확실하게 잘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94페이지 중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국장 3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작년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고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공식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좀 증액된 부분은 사무국장이 계속 없었는데 그쪽도 단체가 한 50개 되고 행사도 연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6개월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생체가 갑자기 단체가 많이 늘은 것이 아니었고 과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잘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공식적으로 드러내듯이 올라온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와 시 체육회가 작년에 통합을 추진하다가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 의견은 통합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맞다고 보여져요. 통합 자체가 좋은 것인지 안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것은 그 의견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문광부장관이 4월 2일자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 통합이 굉장히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성남시는 있지도 않은 현재 공석인 사무국장 자리를 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무국장이 전에 정 사무국장님인가 그만 두면서 지금 4년째 계속 공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티오가 있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그 조직을 과장이 하면서도 잘 했다고 하지만 사실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사무국장이 지휘감독을 제대로 해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우리 김종창 과장님께서 사무국장이 공석인 4년 동안 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수당부분에서 사무국장 판공비까지 사무국장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압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서 김종창 과장이 굉장히 일 잘 하고 계세요. 아무 누수현상 없이 국장 봉급을 예산 낭비 안 하면서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하러 국장을 한 명 더 주려고 그러느냐고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과장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산 부분에서도 시체육회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항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산부분도 지금 시체육회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 직제로 충분히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사무국장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살짝 올렸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마무리를 좀 하시자고요.
○정종삼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을 통합하실 겁니까? 그게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결재한 것 같은데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 생체 통합에 대한 시군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는 당초에 통합하는 쪽에 서서 추진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성남시는 통합을 찬성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판단이 중요해요. 통합을 할 것 같으면 사무국장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통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생활체육 예산이 불필요해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통합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세울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맞아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과장 제도로 운영이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무국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무국에 몇 명입니까? 그 조직의 과장으로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조직 내의 업무능력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마무리에서 삭감하든지 조정하기로 하고요.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우수선수유치비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우트비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본예산에 직장운동부 운영에 2억을 주셨는데 다 집행이 됐고,
○정용한위원 2억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빙상에 안현수 8500, 탁구 김민희, 수영에 고혜원인데 배드민턴부하고 두 종목 정도 해서 체육회에 강력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스카우트비용을 주기로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가대표급을 데려오는데 돈이 더 추가로,
○정용한위원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스카우트비용을 주기로 하셨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수선수 유치가 스카우트비용이 되죠.
○정용한위원 스카우트비용을 체육회에서 주기로 하셨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누구를 줘요?
○정용한위원 성남시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유치할 때 스카우트비용을 처음부터 주기로 하셨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게 그 예산이라니까요. 국가대표 우수선수를 데려오는데 스카우트비를,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스카우트비용인데 애초부터 성남시에서 선수를 유치할 때 스카우트비용을 주기로 하셨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가대표급 데려오는데 줘야지 그냥은 못 데려오지요.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스카우트비용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스카우트비용이라니까요.
○정용한위원 스카우트비용인데 처음부터, 지금 체육회 강주동 국장님 안 오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스카우트비를 주는데 이게,
○정용한위원 그 전에는 분명히 스카우트비용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수선수 유치가 스카우트비용 아닙니까. 그게 2006년도까지는 예산이 없고 2007년도에 처음 세우고 올해 두 번째 세운 것입니다. 대신 국가대표급이나 기량이 출중한 선수 데려올 때 스카우트비용을 주고 데려오는 거죠.
○정용한위원 알았었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스카우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말씀도 강주동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이것 다시 얘기되면 논란이 되니까 연말에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은 주시고 행감 때,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올해 63억원이 증액됐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성남시가 또 성남시의회가 삼박자가 맞아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또박또박 잘 세워줘가지고 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교육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강도 높게 지적을 했고 이런 일이 없게끔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 주셔야지 그저 질질 끌려갈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많은 경우는 아니고 가끔 본예산이나 추경 정도에 한두 번 몇 건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 전화를 했는데 이게 그쪽이 주가 되고 우리가 지원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먼저 세워주게 되고 너네 왜 예산을 못 세우냐고 따지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아다가 하는데 그 절차가 요구를 해놓고 아마 나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성남교육청에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되는 것을 가능한 것만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각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우리도 예산을 같이 대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에서 추경예산 때 그것을 다루고 본예산 다루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예산이 끝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후에 예산을 다룬단 말이에요.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쪽하고는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어떠한 예산이 안이 선 다음에 성남시에서 세우도록 해 주든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성남시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나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 주든지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맨날 이 문제가지고 성남시에서 교육청에다 매번 부탁하고 사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시정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관리해서 1700만 원이 삭감된 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성남시에는 여성축구단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번에 보니까 광주시 여성축구단은 우승해서 보도가 되고 했던데 성남시는 거기서 몇 등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올해는 아직 등수가 안 나왔지요. 작년에 3등 해서 종합 준우승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도민체전 말고요. 성남일보에 보도되었던 게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 있는 쪽에서는 그래도 성적을 내는 편입니다. 작년에 3등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게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얼마 전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전국에서 36개 팀이 참여해서 광주시 여성축구단이 우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적이 안 나왔길래 묻는 건데, 실무자도 몰라요?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성남시에는 여성축구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축구단을 운영한다고 생체에서 똑같은 어머니축구단을 또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예산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보세요. 성남시의 예산이 정말 많아서 모든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게 전부 다 1700만 원씩 지원해줄 수만 있으면 저는 지원해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축구단 중에서도 성남시 여성축구단에 잘 하시는 분들이, 아예 이분들이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실력 향상도 되는 거고 예산도 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잠깐 거기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 1700만 원인데 전에 본예산에는 더 올라온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올라왔었지요? 생체과장님,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이것은 7개월 치입니다. 그때는 1년 치가 올라왔었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어머니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생체든 체육회든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성남시 대표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산출기초에 보면 관내 어머니 축구동호인들의 운동할 계기 마련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 이게 산출기초입니다.
과장님, 축구단을 별도 예산을 1년에 3000만 원씩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대표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대표 해가지고 각종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대회 나가는 광주 어머니축구단은 예산을 굉장히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을 1년에 3000만 원을 세워서 어머니축구단을 별도로 운영해 주는 것은 다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동호인들하고 차이도 있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 체육회에서 여성축구단을 하는 것하고 여기서 여성축구단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성축구단 운영을 꼭 해야 되겠으면 이런 식이 아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로 들어가서 어머니축구회라고 따로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삭감 동의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아까 태권도빌리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하셨는데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태권도빌리지를 조성했을 때 그 다음에 국기원을 우리가 이리로 유치했을 때 860억 정도가 다 안 들어가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400억 정도는 민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400억 정도는 국기원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게 옴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가시적인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첫째는 세수 증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오늘 별도자료 드린 것에 보면 연간 승단심사 방문객, 경기 참가하는 인원수가 2000명 규모인데도 한 45만 5000명입니다.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경기장이면 최소한도 80~9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쓰고 쇼핑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상징적으로도 세계태권도의 본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아시아태권도연맹이 같이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성남시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양지공원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운동공간에 대한 대체부지를 송파에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공공청사 용지로 1만 평 확보되는 것은 택지개발과와 토지개발공사, 건교부나 이런 데서 할 문제고요, 그 확보된 만 평 중에서 4000평을 대체 운동장으로 쓰겠다는 것은 택지개발과와 협의가 되었고 시장 결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부적으로 뭘 집어넣자는 것은 우리시 내부 사정이니까 만 평 중에 4000평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 끊임없이 양지공원에 인조잔디를 해서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구에 인조잔디 축구장 하나도 없는 현실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지공원 바로 옆에 보면 양지배수지에 굉장히 넓은 축구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공을 차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걸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생체 김종창 과장님, 사무국장 인건비가 7개월 치가 3672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꼭 채용이 되어야 합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금년도 본예산 하실 때 통합을 가정하고 사무국장 급여를 반영 안 한 것으로 알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국장이란 자리가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부터 예산 지원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것은 생체의 관계자들 얘기고, 생체에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성남시 예산만 한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17억 출연 단체에 사무국장, 직원들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국장이란 자리는 또 대외적인 활동도 하셔야 되고,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이 지금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과장직에 있으면서 국장 업무까지 다 보고 계시고 또 국장 대행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런데 제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란 분은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경기도에 나가셔서 어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4월 2일자 문광부장관이 생체와 체육회는 통합을 해야 된다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을 내린 것은 알고 계세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그쪽으로 안 내려가지요. 체육회로 내려가지.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에서 통합이 필요합니다, 하고 의견을 낸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시에서는 통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문광부로 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필요없는 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의 문제고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과장으로서 사무국장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 급여관계나,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대로 예산 삭감을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셔서 국장 몫까지 좀 해주세요,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시나?
○정용한위원 과장님, 생체에 대해서 잠깐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지난 본예산 때 생체에서 올린 내용 중에서 보면 전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모든 성남시가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보조금이 카드제로 바뀌어서 현찰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가 10%가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기 5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이 무조건 부가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에 올리시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게 금년도 예산 올릴 때 그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금년에 안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올라갔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에는 그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본예산 때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여기 자료설명에 보면 체육회에 그냥 2억 9000만 원 사무국 운영비로 올라와 있지 인건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정용한위원 2억 9000이 전체가 인건비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경비고요, 전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예산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자료 자체가 여기 보면 예산안 설명 내용이 없어요. 인건비만 2억 9000만 원 올라온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게 토털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삭감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그걸 감안해서 2009년도에 다시 또 올려야지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삭감 요청한 부분을 제가 정식으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하는데 학부모들과 영양사 워크샵하기로 했던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10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과 안인지 자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예산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고 그때 지적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나트륨을 많이 먹고 설탕에다가 학교급식의 메뉴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대상을 초등학교로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왜 중등은 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요,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희망을 하고 중학교는 14개만 신청을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아, 그때 공문을 보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초등학교는 전체 의무적으로 다 하고요, 중학교는 14군데만 신청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만 같이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비로 하는 거고 물론 교육청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희망 학교만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초등학교는 전체 다 하고 중학교만 희망하는 데, 왜냐하면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참석하라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조회해봤더니 초등학교는 전체가 희망을 하는데 중학교는 14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채진위원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지금 문제 지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를 다,
○정채진위원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금 급식비 지원을 하고 무료급식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그 학교에 그 영양사가 별로 워크샵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 학교로 확대해서 재협의해서 전체 다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확대를 하셔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전에 우리 정채진 위원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워서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팀장님, 아셨지요?
○교육지원팀장 장석령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다기능학교 말입니다. 다기능학교에 대해서 참고자료에 보니까 설명이 열심히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로 힘든 게 예산이 얼마 올라온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기능학교 운영이 994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9900만 원 전액인 50%가 시비고요. 부담금 50%는 교육청으로 바로 갑니다. 이건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게 심의되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심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보호되지 못 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경기도로부터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유괴사건 이후에 대책으로 나와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4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2억 9031만 5000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을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사무국장 1명 3600만 원, 과장, 이렇게 쭉 나열된 게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나열한 것인데요, 과장 1명, 계장 1명, 직원 4명, 여기서 추가 체육회 예산하고 통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8408만 5000원인데요, 그 중에 사무국장이 3672만 원, 이게 6개월 치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과장은 기존에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내역을 풀어서 쓴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2억 9000만 원은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산 증액 요구를 얼마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8400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8400이 뭐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무국장이 3,672만 원, 직원이 3,310만 5000원,
○위원장 최윤길 직원은 왜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통합 예산 세울 때 생체 직원 한 명이 누락되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래 있었는데 예산을 안 세웠단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빠졌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310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다음에 운영비가 1426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건 무슨 운영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1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1426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매트구입비하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못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지요. 지금은 통합 예산에 되어 있어서 받는데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갈라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기이 예산 서있던 것을 나눠놓는 거예요.
정용한 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104쪽 구미고등학교 건립비용이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본예산서에 있던 것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형만위원 구미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잘못 들어갔습니다. 당초 본예산 것에서 들어갔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제 종결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김종창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여성축구단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아직 의회에서 오늘 다루어져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여성축구단 모집 공고가 ABN 자막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본래는 여성축구단은 그전부터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홈페이지에서 축구연합회에서,
○위원장 최윤길 아니, ABN 자막방송에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ABN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볼링장 건립하는데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비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건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실시설계비를 부기변경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속기가 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중 270쪽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비 171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29억 9031만 5000원 중 사무국장 인건비 3672만 원 등 총 2건 538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중 270쪽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비 171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29억 9031만 5000원 중 사무국장 인건비 3672만 원 등 총 2건 538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김국봉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은 지난 5월 6일부터 3주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교육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임문택 씨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임석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작년도 9월에 문화원에서 돌마마을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돌마마을지 발간한 것 중에서 저희가 미스한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227페이지에 중원둔촌수련관이라는 오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화원에 지적을 해서 일단 문화원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물리적으로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수련관으로 명칭을 다 바꾸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책이 제작이 되어서 지금 다 배포가 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자체 보관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원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서 전부 다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거를 하셔야지 정정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하고 계속 협의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따로 세부설명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한테 다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들한테 어제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주 잘 만들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에 304억 1987만 1000원에서 22억 2459만 5000원이 증액된 326억 44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증가율은 7.3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내용은 자료를 검토해 왔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과장님께서 이건 정말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예산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얘기를 못 하시겠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추경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시기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런 예산만 추경에 다루어져야 되요. 그 외에는 거의 본예산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최윤길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보지도 않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83페이지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먼저 신청 단체는 한국 연예예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군포예술회관에서 군포시가 지원해서 한국예술인연합회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군포시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군포에서 2억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인협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전부 다 중앙인 서울에서만 개최한다고 하면 지방시대에 지방 주민들하고의 접촉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연예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스타의 일상이라든가 스타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트센터라든가 우리 성남시에 대한 예술 부분에 있어서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번이 15회째고 13회째까지는 서울에서만 개최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서울에서 개최할 때 예산은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서울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서울시 예산 지원액을 파악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상식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방송국부터 해서 이런 유사한 시상식들이 2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공중파 TV에서 시상식을 방송하고 홍보효과의 핵심은 어쨌든 TV방송 아닙니까. 공중파 TV에서 이것을 방송해야만 홍보효과도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상 시상식을 쭉 모니터를 해봤더니 공중파에서 누가 그때 중계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최윤길 예, 내가.
○정종삼위원 중계방송을 하지 않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KBS하고 SBS에서 연예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이 시상식을 중계방송을 한 게 아니라 그 방송사의 연예프로에서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YTN에서 직접 생방을 했고요. 나머지는 녹화방송으로 했어요.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제가 홈페이지하고 전부 다 봤어요. 그 자료 좀 확인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오늘 여기에서 두 시간 동안 이것 관련해서 인터넷에 전부 다 찾아봤는데 그게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중계방송이 된다고 해서 내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찾아보고 조금 있다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83페이지에 제35회 성남 학생 글짓기대회가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이게 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민의 날 경축 글짓기대회는 뭡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조례로 그 전까지는 조례로 7월 1일이 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10월 8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날 경축 글짓기대회라는 것이 하나의 퇴색되어버린 결과가 나옵니다. 7월에 개최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글짓기대회를 왜 7월에 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방학 때,
○정용한위원 7월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 명칭을 성남 학생 글짓기대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일종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예결위에서 저번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행사 같은 것은, 문인협회가 예총 산하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총 산하단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이와 엇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글짓기대회 같은 것은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이나 이런 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인협회 자체가 문인이라고 하면 문화창작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 수필, 글짓기, 에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이 지금 문인협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인협회에서 글짓기대회를 계속 주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는 그냥 단순하게 체육청소년과 나름대로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32페이지 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지정 판소리 큰잔치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것도 예총 산하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판소리 관계는 예총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 성남에 판소리보존회가 있거든요. 이 판소리 자체가 2003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판소리 하는 명창이라는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판소리보존회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소리라 하면 섬진강을 주변으로 해서 서쪽지역인 나주, 담양, 광주 쪽에 대해서는 보통 서편제라고 하고 기타 섬진강 동쪽에 있어서는,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단 국악협회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국악지부하고 판소리보존회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성격은 같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국악의 한 부분이니까요.
○정용한위원 아까 생체에서 보면 어머니축구단을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있고 연합회 안에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축구단이라고 별도로 하고 있어서 예산 지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묶어줘야 되는 현상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성남시국악지부가 있으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엇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을 따로 별도로 한다고 국악협회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여기에 출전하시는 분들이 국악하시는 지부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판소리에 계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분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판소리하시는 분들은 국악의 한 형태지만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악은 대중국악으로서 주로 일반 민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이 되어 있고 성남판소리보존회는 순수한 판소리만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묶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묶어준다면 더 갈등이 조장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 국악지부에서는 뭐라고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국악단이 한중문화교류 예술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 댄스 페스티벌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항공요금 870만 원을 요구했어요.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초청 받아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성남시 시립국악단 실력 정도면 초청을 받으면 교통비 체제비 항공료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부담해서 초청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제비는 다 중국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것 같은데 항공료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외국에 유명한 공연하는 팀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항공료까지 다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게 그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지명도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최윤길 우리 성남시 국악단을 담당과장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폄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공료 정도는 해당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공요금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립국악단이 그 정도 실력이면 중국에서 예술축제 때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오십시오 해서 모셔가는 그런 국악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국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항공료 자체 부담을 거기서 부담해서 모셔가게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다음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83쪽, 상단에 35회 시민의 날 경축 글짓기대회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1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것을 밑에 것으로 돌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부기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다음에 85쪽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비가 90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재단 예산은 따로 다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차피 출연금 예산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출연금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예산에서 저희가 잡아줘야 아트센터에서 그 예산을 잡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게 추경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재단에서 따로 추경을 또 다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쪽으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출연금 예산에는 저희가 한 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단 예산에서 부기 표현이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최윤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일반사업비는 그쪽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워야만이 재단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그 밑에 주민센터 합창경연대회 시상금 2050만 원, 쪽 올라가서 행사운영비, 심사수당까지 총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게 전에 합창경연대회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것처럼 보이게 명칭을 교묘하게 조금 바꿨네?
(장내웃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주부합창단 경연대회로 두 번 올라와서 삭감되니까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넣어서 살짝 바꿔서 올라왔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수하라고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거 위원장이 삭감 요청하기는 그렇고 그냥 빨리 말씀하세요. 안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이, 곤란하게 만드네요. 왜 이걸 사전에 얘기도 없이 …….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전추진단에서 과장님이 올라와 계신데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8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있어서 찾아가는 토요콘서트 3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 3000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따로 모란장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로 넣어야지 왜 여기다 넣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모란장 행사할 때 모란장에도 저희가 토요콘서트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합산했던 부분인데 이걸 왜 찾아가는 콘서트에다 하시느냐고요. 그 금액을 1회에 한해서 하는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네 번씩 해서 최소한 20회는 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토요일마다 모란장에서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모란장 같은 경우에는 모란장날마다 할 거예요.
○박영애위원 그런 것은 미리 설명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토요콘서트 공연회수 증가 이 부분을 보면 소요경비 중에서 보다보니까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16쪽에 음향장비 발전차 대여 금액이 4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우리 차 산 건 왜 샀어요. 여기에 필요하다고 산 거 아녜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곳이 토요콘서트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동시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동시에 네 군데를 하거든요. 남한산성하고 희망대하고 벌터산하고 모란장하고 네 군데를 하는데,
○박영애위원 그런데 또 불만이 있어요.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항상 이쪽에서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성남 구시가지가 문화예술이 많이 부족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77회가 다 구시가지 쪽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분당 쪽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박영애위원 이미 예산이 되었고 이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정기영위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떤 부분이요?
○정기영위원 찾아가는 토요콘서트.
보충발언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찾아가는 토요콘서트를 하면서 본 시가지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0%는 분당주민들을 위해서 배려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그쪽에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모 방송에는 자기 지역구 챙기는 시의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어려우신 분들 많고 문화 향유 못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예총도 그렇고 시립예술단도 그렇고 전부 다 토요행사를 하면 본 시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5월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공연이라고 해서 동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매2동 같은 경우는 5월 22일에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기영위원 그것은 동별로 알아서 하는 축제형식으로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질 좋은 공연들을,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예술단이 동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공연이 그보다 더 질높은 공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저희 예술단이 직접 가서 분당도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때 이매2동은 어떻게 행사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국악단이 가서 행사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에 주민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공연에 일부 와서 잠깐 해주고 간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번에 또 계획된 게 있거든요, 이매2동 것.
○박영애위원 그건 알아요. 우리 동이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때 위원님 오셔서 한번 저희 국악단 가서 연주회를 할 건데요,
○박영애위원 아니, 그런 분들은 그런 공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아라 하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무대가 없어서 못 가지, 저도 문화센터에 관계를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이런 모든 분들한테 멍석만 깔아주면 어디든지 가지요. 그 사람들 스스로 경비 안 받고 와줘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비가 조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게 서운해서 하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국악단이 공연할 때 음향시설이라든가 차량 임차라든가 그런 부분들, 장비 임차까지도 있거든요. 악기 임차도. 그런 부분들은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그런 예산이거든요. 음향장비라든가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출연료를 주는 공연 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박영애위원 출연료를 줄 필요가 없지요. 그 분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것은 주민들 분당에 있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작품발표회 하면서 어우러져서 그 분들이 어울리는 부분이고 이렇게 공식적인 경비가 조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당이 빠졌다는 데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니까 이것도 다시 조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산 삭감하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반영 없으면 삭감을 해주시고.
○박영애위원 반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당구에는 앞으로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 설명서에 보면 ‘등’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앞으로 분당구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10~20% 정도는 분당구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위원장 최윤길 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합니까? 국장님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네. 과장 선에서 마무리 지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연을 안 해서 그런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공연을 안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정기영위원 복지공연은 상관없고요. 복지공연 말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물리적으로 너무 횟수가 많아서 저희가 소화를 못한다니까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얘는 일단 멈추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메모를 많이 했는데 멈추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찾아가는 콘서트를 위해서 무대차량을 만드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것을 전에 운영을 성남예총에 위탁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예총하고 같이 무대차량을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같이 운영규정을 예총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고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캐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7~8월이면 가시화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언제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7~8월 안으로.
○정종삼위원 7~8월이면 벌써 무대차는 만들어서 4~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무대차량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왜냐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총에다 위탁을 해놓고 모든 것을 예총에서 책임지게 해버리면 예총 행사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큰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남시의 공공재산이지 예총의 무대차량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콘서트 관련해서 세부계획표를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주세요. 일정 장소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태평4동 금빛초등학교에서 사랑방 문화클럽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운동장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달라고 권고를 했던 거고 그 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진행되는 것을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데 어제서 그쪽 지나가다 보니까 공연한다는 안내 팸플릿을 돌려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내가 어제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 공연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의원들한테, 초청장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필요하지 않고, 문자로라도 날려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문화재단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사업이고 한국예총사업이나 이런 것을 최소한 지역에서 할 때는 지역 시의원들한테는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예산 심의에 관계없는 것은 다른 때 말씀해 주시고 예산 심의에 관해서 승인, 삭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로 인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허비가 돼요.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예술단에 지금 보니까 부지휘자, 부악장 이렇게 단원은 몇 명이 더 증원은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없는 국악단, 합창단 또 소년소녀합창단까지 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지휘자가 본봉이 113만 9000원이고 예능연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80페이지 보시면 내가 지금 부지휘자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 이분이 본봉 외에 166만 원이 연구비, 직책수당, 활동보상비 해가지고 166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봉까지 합치면 228만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악장은 부지휘자보다는 조금 낮지만 이 두 분의 액수를 산정해보면 1년간 4738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아직 인상분을 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다면 굳이 약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들여서 부지휘자와 부악장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지휘자 한 사람이 한 50명 되는 단원들을 혼자 지휘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고유한 정기공연 외에 저희가 각급 학교에 대한 멘토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파트별로 우리 소외계층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합창단의 역할이고요, 합창단에는 상임지휘자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런데 그 상임지휘자가 전체를 컨트롤 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합창단 지휘자가 우리 시립예술단 단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합창단 단장입니다.
○한성심위원 합창단 단장은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합창단 단장 외에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한성심위원 합창단은 지금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합창단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국악단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국악단은 악장 두 사람이 직접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상임지휘자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고 교향악단이나 합창단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휘자님 혼자서 컨트롤 할 수가 있을,
○한성심위원 여기도 지휘자는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총괄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부지휘자가 필요하냐의 여부를 묻습니다. 부지휘자와 부악장이 굳이 필요하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립교향악단에서 악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악장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부지휘자는 시립합창단에 있어서의 상임지휘자하고 부지휘자하고의 역할 분담이 좀 있어야 합창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건의가 된 부분입니다.
○한성심위원 다음에 합창단으로 해서 굳이 주지휘자가 필요하고 부지휘자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올리십시오. 지금 시립예술단이라고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이렇게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부지휘자하고 악장에 대한 예산은 지금 삭감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담당과장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부지휘자는 시립합창단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악장 같은 경우에도 시립교향악단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명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부지휘자가 그러면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합창단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59명입니다.
○한성심위원 59명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합창단장의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부지휘자까지 있어야 됩니까? 부지휘자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228만 9000원 연간하면 이것도 돈이 수월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부지휘자를 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성심위원 부지휘자와 부악장 두 분의 인건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시고요. 우리 한성심 위원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없음)
시립합창단의 지금 단장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합창단의 단장은 지금 박창훈 지휘자.
○위원장 최윤길 교향악단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김봉 지휘자요.
○위원장 최윤길 국악단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국악단은 한상일 씨가,
○위원장 최윤길 국악단에는 요구 안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악장이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봉 씨가 지금 겸직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예술단 조례에 보면 예술단원들은 단장까지 포함해서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단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인정해 주는 조항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겸직하고 있어요. 김봉 씨가 지금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경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부지휘자, 부악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이 전임하면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임을 못하고 겸직이 허용이 되니까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부지휘자가 필요하고 부악장이 필요하지. 나는 그렇게 보여요. 삭감 요청에 제가 동의합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 겸임하고 있는 예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안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시립교항악단은 현재 악장이 한 명 있습니다. 부지휘자는 없고요. 그런데 국악단은 지금 악장이 두 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은 거기에 맞추어서 악장을 한 명 더 요구하는 것이고, 시립합창단은 악장이 없습니다. 두 명이 악장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부지휘자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장 최윤길 그것 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성남시 언론에서 시민들이 문화재단 다음으로 물먹는 하마가 거기라고 그럽니다. 들어오면 나가질 않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요. 제대로 운영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예산만 갖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쏟아붓지 마세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전에도 이 자리에서 예술단 운영에 크게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되는 게 옛날보다는 낫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한성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정기영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표결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하단에 여성합창단 가족사랑연주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700만 원인데 그 위에 보면 성남시여성합창단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단복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여성합창단 가족사랑연주회가 무엇인지 6월 중에 아트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한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합창단이 각 구마다 창단되면서 시 여성합창단의 역할이 약간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합창단이 1972년도에 창단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여성합창단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본인들도 열심히 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1주일에 한 2일씩은 계속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서 연주회를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32명 정도가 1주일에 두 번씩 나와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소한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그러한 소소한 운영경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순수한 활자화 되어 있는 패밀리가족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경상비로 써지는 것을 이렇게 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좋습니다. 필요한 것은 써야지요.
85페이지에 주민센터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산 삭감 요청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찾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를 취득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년도에 취득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성남문화의 집은 2000년도에 문화학교를 개원하면서 2000년도에 구입한 CRT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게 교육용 모니터인데, 브라운관형이에요. 지금 이것 어디 가서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노후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브라운관만 바꿀 게 아니라 전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문화원에서 요구하기를 먼저 모니터가 부속이 없어가지고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부터 먼저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000년도에 구입한 교육용 컴퓨터라면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보통 몇 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5년 정도 쓰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나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전체를 교환하는 것으로 예산 다시 수립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엘씨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본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엘시디 모니터를 먼저 바꿔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8년이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교환해줘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본체 사항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본체까지 교체하도록 하시고 또 교육용에 대한 것은 다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나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교환할 수 있도록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원에서 이것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본체를 해달랬는데 잘린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쓸만 하니까 요구를 안 했겠지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83페이지에 문인협회 작품집 발간 1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문인협회 자체 작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외부작품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문인협회 자체 회비로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여기에 계속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체 작품발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삭감 요청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우리 지역에 순수하게 문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총 산하의 문인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외에 다른 행사나 이런 대회는 예총에서 전체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인협회 별도 행사를 위해서 예총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별도 단위별 예산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거기도 예총 산하단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예총 산하단체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총 산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성남시에서 예산 안 세워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인협회에서 직접 별도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순수한 창작활동하시는 분들이 작품 발간하는데도 수월찮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문인협회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84페이지에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유적지 답사라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47페이지에 2006년 2007년도에 계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원 이사분들께서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유적지 답사이지 해외여행으로 나와 있는데, 진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해외답사든지 간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이것 본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부분이,
○정용한위원 이렇게 되면 성남시 산하단체들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설명 기회를 드리지 않았고요.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해외유적탐사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에 예산으로 나갑니까?
○정용한위원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설명자료에 보시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정용한 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87페이지의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시설비,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감리비, 조경공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87페이지 문화의거리 비전추진단 조감도 가져오셨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비전추진단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반갑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게 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정책개발을 하나 했는데 제목은 e-life steet 중앙로 상징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원구에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바로 앞에서부터 길게는 3단계까지 하게 되면 모란역까지가 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는 시범구간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을지대학교까지 1㎞,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 그것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을지대에서 남한산성 입구가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그 구간이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구간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거리는 수정구쪽 그러니까 을지대쪽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과장이 지금 잘못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을지대학교 240m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문화의거리 설명을 먼저 듣고 저희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인도에서 도로폭이 8차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도4차 왕복 8차로 그래서 편도4차로가 되고, 인도 보도가 4.3m,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된 것이 남한산성이, 성남 그러면 남한산성을 대부분 전국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 남한산성의 상징성이 미약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약진로가 통과하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남한산성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 지상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지상에 실개천이 좀 흐르면서 실개천하고 광장 녹지공간 이렇게 해서 광장 조성, 실개천 포함을 해서 30m, 보도는 그대로, 인도는 4.3m 그 다음에 편도2차로로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를 예를 들어서 남문 같은 것으로 가려서 고가도로가 속으로 차량이 통과하는 그런 랜드마크화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비 계상을 해서 그러면서 1단계는 지상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지하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2개 동 800면 그 다음에 상가까지 같이 짓는 이러한 정책개발을 저희가 내놓았고요. 이것은 정책개발로 방침 결정까지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 과가 해당이 돼서 도로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정책개발은 했지만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문화의거리가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중앙병원 사거리까지 다 하려다가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의 여기 4차선을 2차선을 한다고 했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정종삼위원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4차선을 3차선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경찰서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4차선도 아닌 2차선으로 했을 때 교통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그것은 우리 사업과 별개의 사업부서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적할 필요 없고요. 제가 봐도 기존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좁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가 청계천입니까? 중간에 실개천을 만들게. 도로도 좁아죽겠는데. 다른 순환도로가 많이 있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순환도로 여기는 전혀 없는 데입니다.
○정종삼위원 옆으로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윤광열위원 비전이 보이는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다른 관할 상임위에서 잘 설명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정책개발하고 우리 문화의거리하고는 별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시켜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지금 문화의거리를 과장님, 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제가 문화의거리 해가지고 일단 1단계로 지금 을지대 구간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다고 그러면,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주위가 산만해서 위원장님, 정리 좀 주세요.
지금 대책이나 추진방안 같은 것들도 즐비하게 자료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일단 용어를 선택한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을지대 구간만을 문화의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40m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측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측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차선을 줄여가지고 문화의거리를 조성해 달라는데 차선은 지금 경찰에서 반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은행2동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걷고싶은거리 해가지고 도로 포장이라든지 지중화사업에 따른,
○위원장 최윤길 제가 볼 때는 을지대쪽의 인도는 대학생들 주 통로이고 일반시민들은 건너편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그래가지고 문화의거리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 하면 을지대 입구에 대해서는 젊음이 있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정채진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을지대 구간만을 문화의거리로 하겠다고.
○정채진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게 있잖아요. 문화의거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부분의 문화의거리가 분당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최윤길 어떤 부분을 삭감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의거리요?
○정채진위원 예, 문화의거리에 대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을지대학교 앞의 240m를 가지고 문화의거리라고 지금 지칭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채진위원 그것을 문화의거리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문화의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채진위원 을지대학교 앞에 개천을 흐르게 하고 그 앞에다 벤치를 놓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문화의거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다음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정채진위원 그게 지금 11억 몇 천만 원 올렸는데 을지대학교 앞에 지금 240m를 가꾸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랬으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은행2동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비전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화를 불러일으켰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정채진위원 왜 그렇게 싸울 듯이 자세를 그렇게 하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거부반응이 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천천히 목소리를 낮추셔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정채진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이 캐치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을지대 구간 240m구간에 대해서 문화의거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건너편이나 다른 부분은 문화의거리를 조성할 생각이 전혀 없다? 주민들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결재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을지대 입구 이후 이쪽 부분이나 다음에 은행동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변화의 요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문화의거리를 추진 못해 왔던 부분들도 거기가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이나 9월이면 지중화사업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해가지고 저희가 을지대 구간만을 우선 시범적으로 문화의거리를 조성해보고 그것이 파급효과가 더 난다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다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고 저희가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이렇게 애초의 계획하고 다르게 1단계 단계별 추진하겠다 이렇게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문화의거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화의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을지대 앞의 240m를 가지고 문화의거리라고 지금 지칭하시는데 문화의거리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묻고 싶은 게 분당에 있는 문화의거리는 분당구청 앞에 몇,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거기도 한 300m 정도. 원래는 분당도 서현 삼성플라자 입구에서부터 그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분당구청 앞만 조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정채진 위원님 삭감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말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종삼위원 처음에는 전체구간에 대해서 문화의거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의거리 실시설계 예산은 전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됐었는데,
○정종삼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추경예산 때 삭감 요청을 했었죠, 일부만 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죠.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제가 그 삭감 요청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구간만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 6개월 이상 그 구간만이 아닌 다른 구간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황영승 의원과도 협의했고 정채진 의원과도 협의하고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하면서 그쪽 구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산 삭감을 반대하면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 하는 게 황영승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서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하려면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주차공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렇지만 을지대 구간 앞은 그 주차공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애고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의거리를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을지대 구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 물리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구간 때문에 반대편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에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에 반대하셨는데 반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 예산 중에 삭감을 요청하셨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고 문화의거리 삭감을 요청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다 동의가 나왔습니다.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예술단 인건비 삭감을 요청했는데 철회하실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단원 증원의 필요성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미리 우리에게 주어서 알았으면,
○정기영위원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 왜 이렇게 필요하냐,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고 찾아가는 콘서트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정종삼 위원님이 삭감 요청에 반대했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삭감 요청에 반대하시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정채진 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그러면 정채진 위원님, 삭감 요청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졌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삭감 요청을 철회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채진위원 철회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은행동 문화의거리가 날아가는 것이고 을지대학교 앞의 240m 구간에 한정지어서 개천을 만들고, 철쭉을 심고, 벤치를 놓고 하는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시비도 붙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를 12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치고 그럼 철회를 시킬 수가 없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역현안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은행동과 양지동,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두 가지 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양쪽 구간에 문화의거리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주민설명회도 세 차례나 걸쳐서 했고 현장답사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위원장 최윤길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쨌든 이것은 문화의거리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알겠습니다. 삭감 요청이 부결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왜 정채진 위원님이 또 중원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우리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을지대학교 쪽의 문화의거리 그것은 집행부에서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그 계획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게 문화의거리다, 정채진 위원님 말이 맞다고 말은 안 해요.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의거리가 있고 정채진 위원님이 불란서의 어떤 문화의거리처럼 생각하는 게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거리 조성해 놓은 것 전문가가가 봐서는 문화의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의거리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앞 쪽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전을 그 동네 주민들한테 보여줬어야 돼요. “안 한다. 못 한다. 너희들이 반대했으니까 이쪽으로 하겠다.” 이러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에 있는 도로도 그쪽 문화의거리처럼 조성을 못하면, 어떤 여건 때문에 못하면 도로정비 차원에서도 좀 깨끗하게 좋게 그 상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월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는 안 되지만 도로정비사업은 한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한다하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축소하고 구간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에서 지금 하는 문화의거리사업은 을지대학에 어떤 특혜를 준다 이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 쪽에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료 왔어요?
○정종삼위원 예.
이 자료를 봐도 공중파 TV 중에 방송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아이넷이라는 인터넷 케이블TV에서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 예산안 검토안 해서 쭉 나왔는데, 거기 종합 검토의견에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검토종합 의견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보조금 예산 반영 검토안’,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전제조건을 뭐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종합검토 의견으로 나온 것이 ‘공영방송 중개방송을 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시 홍보로 시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이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지요. 공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중계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공영방송에서 중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공중파 방송으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시의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이넷이라는 단순한 인터넷방송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 시상식은 일반시민이, 전야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일부 해요.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시상식은 방청권을 거기에서 교부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도 여기 예술인총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배부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것을 방송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집행부가 많이 잘못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국예술인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을 때 공중파방송을 중계방송 하겠다고 공문이 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장소적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1800석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군포예술회관을 갔을 때 보니까 군포예술회관이 약 1000석 정도 되거든요. 그 1000석 외에 모든 방청하는 걸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자체를 순수하게 시상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쇼와 공연과 시상과 이것이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만큼 홍보도 되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그 사람들의 일상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지요.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윤광렬 위원님.
○윤광렬위원 과장님! 이 상에 대한 권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한민국문화훈장이 시상식에서 수여가 되고, 포장들이 전부 다 수여가 되고, 대통령 표창이 있고, 장관 총리 표창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광렬위원 지금 상을 보게 되면 칸 영화제라든가 베니스영화제라든지 황금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백상예술대상도 있고 MBC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권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백상예술대상은 영화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연예총예술상은 영화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연에 관련된 연예인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광렬위원 연예인들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연예예술상이니까. 그런데 권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 공중파에 방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고, 과장님은 안양에 가서 보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 이 상에 대한 권위가 우리 성남시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권위가 없는 상이라면 굳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 같은 경우 군포예술회관에서 할 때 대한민국문화훈장이 수여가 됐고, 문화훈장이 수여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문화훈장만큼 권위 있는 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총리와 문화관광부장관의 표창이 있었고, 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권위 부여를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저, 삭감 요청은 안 하신 거지요?
○정종삼위원 아까 공중파 TV에서 방송을 하겠다고 여기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그랬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서울에서 할 때 13회까지도 방송을 안 했고, 13회까지는 서울에서만 이것을 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군포에서 했는데, 군포지자체에서 할 때도 2억의 예산 지원해서 이 시상식을 할 때도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공영방송에서 중계방송 하는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예산 세울 때 종합검토 의견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공영방송 어느 방송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협약서가 없겠지요. 그것은 예산이 서야 협약을 하겠지요.
○정종삼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최윤길 협약서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협약한 내용은 아직 없고 자기네 자체 계획을 가지고 한국연예인예술인협회에서 KBS하고 SBS하고 공중파방송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낸 부분이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거기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주는 것과 공중파방송에 방송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주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 효과도, 그 두 글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지 그것도 없이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제가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우선 먼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자료 공문에는 한국연예인예술협회에서 공문에 본 행사가 TV에 몇 차례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분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그것은 정종삼 위원도 이해를 했어요. 하는데, 단체에서 과연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서만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제가 답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공문을 믿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그 자체이고, 만약에 예산이 확립이 된다면 저희가 조건을 갖고 접근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공문도 지금 여기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도 공영방송에 중개방송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또한 본 행사가 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것을 공영방송에서 방송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이게 선후의 문제인데요, 연예협회에서 예산지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을 갖고 공중파방송국과 콘택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거기 서보세요.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공영방송입니다, SBS KBS MBC 세 개 방송국 중에서 한 군에서라도 방송을 안 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저희가,
○위원장 최윤길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조건을 부여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세 개 방송국 중에서 한 개 방송국이라도 방송을 해야지, 방송을 안 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안 할 자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최윤길 만약에 방송을 안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저희가 보조금 지원할 때 조건을,
○위원장 최윤길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나는 조건을 붙여서 줬는데 저기에서 안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답변하지 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여기에 TV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우리 길게 가지 말자고요, 말장난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SBS KBS MBC방송국에서 방송을 안 하면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면 정종삼 위원님이 그냥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켜 주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개 방송국 중에서 한 개라도 방송이 안 나가면 예산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나중에 불용처리 하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중계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 중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자체 예산을 포함한 성남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기획운영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실·국장의 세부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운영국장 총괄설명하기 전에 재단의 이종덕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0월 14일 개관한 성남아트센터는 개관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성남발 화재를 뿌리며 대한민국과 아시아 공연예술의 메카를 목표로 꾸준히 성장하여 개관한 지 2년 7개월이 되는, 이달이면 순수 공연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되고, 2008년 연내에 전시관 관람객을 포함한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의 관객 100만 유치 기록보다 빠른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대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이라는 관객 수가 100만이 모든 성남 시민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성남시민 모두가 이러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그 방법의 하나로 문화정책 부분에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문화환경 및 문화공동체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원지원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문화 소외지역들을 중심으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문화정책사업들은 새 정부 문화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재단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홍보실’을 ‘홍보마케팅실’로, ‘사업운영부’를 ‘경영사업부’로, ‘축제추진부’를 ‘축제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분장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단의 전 직원은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품격 높은 성남시의 위상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재단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설명과 국·실별 사업계획 보고는 해당 국·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종덕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운영국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후 기획운영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정종삼위원 국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별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인건비나 일반시설 부대경비, 시설비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어 주시고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인건비는 신규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사항을 과목만 조정한 사항이지 신규로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인건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본예산에 넣어주고, 추경은 아주 필요한 것,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 했던 것, 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라고 2100만 원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조직진단용역비는 이 설명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문화재단이 금년에 3년이 돼 갑니다만 아직까지, 처음 할 때 직무분석 같은 것이나 조직진단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돼 가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조직이나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경영혁신이나 조직진단용역을 이번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팀들은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정용한위원 총무부라든지 이런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도 좀 만들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50% 정도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직진단을 성남문화재단에서 해가지고, 아직 결과는 단정을 못 짓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게 나온다면 어렵더라도 그대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결과대로 따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문화집회시설도 기획운영국 담당인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서 95쪽을 좀 봐주세요. 교통영향평가가 이번 1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저희 담당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시설관리부장 장주성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비탈면의 건축을 한 3,300㎡ 정도를 증축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주차대수나 차로 통행로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당초에 2000만 원을 계산했던 것은 약식평가라고 해서 2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그 업체하고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가 약식평가가 아니고 전체평가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7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9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시설 자체가 예측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교통영향평가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서 4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내도로확장공사로 돼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이것은 미술관 앞에 교통섬같이 돼 있는 데 정원을 해서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타원형 화단이 있는데, 저쪽에 물방아삼거리 쪽에서 장비를 싣고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쪽은 통행이 자유롭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길어도. 그런데 내려올 때는 태원고등학교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좀 좁기 때문에. 그래서 물방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다보면 정원하고 도로 폭이 좁습니다. 한 4m 정도 되는데, 좌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급커브이기 때문에 인도경계석을 바퀴가 올라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생겨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조경부분을 좀 줄이고 도로를 한 2m 정도 확장을 하는 거지요.
○이형만위원 확장공사를 해도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별문제 없이 조화를 이루게끔 돼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그 코너 부분을 각을 넓게 잡으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최윤길 이 자료 좀 봐주세요.
우리 문화재단에 행정운영경비국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행정운영경비는 무슨 국에 속해 있는 겁니까? 기획운영국에 속해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넘겨보면 기획운영국은 밑에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어떤 국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과목 세출과목의 성질이 행정운영에 대한 성질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기획운영국은 사업예산 중에서 우리가 회원음악회를 우리 사업운영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 회원음악회만.
○위원장 최윤길 하여튼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운영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뒤에 간지 붙어 있는 것은 사업예산 중에서만 간지를 붙여서 사업예산 중에서 회원음악회는 우리 기획운영국에서 회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간지를 기획운영국으로 써서 표시한 사항이고 앞에 저것은 총괄적인 사항이라서 기록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전체 예산은 기획운영국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닙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앞에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인건비나 공통,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는데, 이 설명자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설명자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자체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주는 게 먼저지요. 이게 뭡니까?
물론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기획운영국 속에 행정경비나 일반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따로 소타이틀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기획운영국 앞에 행정운영경비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보기가 어렵지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께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이종덕 상임이사님 이석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광렬위원 가시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렬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아트센터 공연장을 보게 되면 리허설 연습장이 있습니다, 뒤에 공간이. 가면 그 내부공간이 먼지와 곰팡이가 흉물스럽게 핀 것 한번 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요 근래에는 못 봤습니다.
○윤광렬위원 요 근래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청소를 사장님이 진두지휘 하에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먼지제거와 곰팡이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공연자들 건강에 유의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연장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연자들의 목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태영건설에다가 처음에 건립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체험을 안 해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 때 윤광렬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윤광렬위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시고. 여기 예산에도 실내공기질 개선비 해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디 할 것인지는 담당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전문가이신 우리 이종덕 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위원회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윤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회에 보고는 안 해도 되고 윤광렬 위원님한테만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한테 들을게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기획운영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액, 미리 예산액을 책정해서 본예산 때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추경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미리 이런 것부터 준비를 못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면 얼마든지 장치조명이라든지 무대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돈들은 진행됨에 따라서 미리 준비가 책정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어째서 이런 착오가 생겼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 면밀히 파악해서 100%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박영애위원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야지, 안 그래도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그런 말씀을 안 듣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테이블 구입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 오페라하우스 1층 로비를 늘렸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 보면 자세한 설명서를 잘 해놓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게 해놨어요. 좀 더 확실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앞으로 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32페이지에 이사장님의 상임이사실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부분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추가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금액이 월당 3만 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3만 원씩 해서 36만 원.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44페이지에 업무용 차량구입비 올라와 있습니다. 경차 세 대 375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2부제 시행에 따라 경차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2부제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차를 구입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서울이라든가 출장 다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의 언론사라든가 공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들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2부제가 돼 버리면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갖고 오지 못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출장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두 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직원들 출장이라든가 갈 때는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주로 외부에 출장을 나가서 사람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직원들이 자기들 차량 가지고 나가는데 자기 차량을 못 가지고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번에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을 다 바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보여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시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로 출장을,
○정용한위원 성남시 전체가 동사무소든 본청이든 차량을 다 바꿨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전에 있는 차량 때문에 문제가 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또 이에 맞춰서 문화재단도 차량 구입 세 대를 해놨어요. 이것도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다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게 저희가 홍보 마케팅 공연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좀 시기가 잘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삭감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다섯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노트북도 열 대 구입한다고 그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항시 올라와요. 그런데 다섯 대가 더 증액돼 올라왔거든요.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본예산에 두 대를 요청했다가 추경 때는 다시 증원해서 일곱 대를 해 올라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직원들 것은 다 있는데, TF팀을 구성하면 별도로 그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공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올해 10월에 탄천페스티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달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실무요원들, 외부에서 오는 연출자나 제작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 컴퓨터를 가져와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부에서 여러 가지 산출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예 사는 게 낫다. 컴퓨터로 많이 싸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신청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컴퓨터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는 사무실을 빌려서 썼지만 이제는 고정적인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축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축제 때만 쓰시기 위해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지요. 문화사업국에도 나름대로 책테마파크 행사라든가 사업운영부,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는 것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운영국에서 비품을 구입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여기 뒤에 보면 노트북이 열 대가 올라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교육부 강의실마다 그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사 분들이 들고 다녔는데,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기획운영국에서 올라간 컴퓨터는 우리 회사 전체에 어떤 행사가 특별하게 벌어졌을 때 임대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컴퓨터를 일곱 대 구입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빌려 쓰던 것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릴 적에 제대로 파악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5페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사무용가구 종전에 본예산에는 70만 원을 잡아놨다가 이번에는 770만 원을 올렸어요. 700만 원이 한꺼번에 딱 올라왔어요, 열 배가. 이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잡아놨다가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런 스타일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전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용가구는 현재 저희가 우리 문화기획부에 TF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상주를 해서 저희가 문화기획부 업무를 하는 게 있어서 거기하고, 우리 홍보실에 마케팅팀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구를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TF팀 구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홍보실 마케팅팀은 지난 5월 1일자로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그 팀들이 우리,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적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문화재단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 형식상 기본적으로 틀만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쫙 올라와 있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는 부족한 부분 10%만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본예산에는 10%만 올려놓고 추경에는 90%를 잡아놨어요. 전체적으로 몇 개가 보여요. 이런 것은 계획 없이 본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좀 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렬 위원.
○윤광렬위원 심사위원들 수당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심사위원 수당을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윤광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유형은 좀 다른데, 저희가 그 정관에 각종 위원회는 강사실비규정이라고 있거든요. 기준이 실비변상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 수당이 우리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직급은 책임, 선임, 원급으로 돼 있고, 수당은 재단이사나 인사위원회 위원은 20만 원, 그 다음에 선임 급은 15만 , 원 급은 10만 원 이렇게 규정을, 각종 위원회 및 강사 실비변상규정으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윤광렬위원 그러면 6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종합안내소 어린이놀이방 운영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20만 원씩 주셨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티켓링크하고 티켓 판매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티켓링크 위탁판매계약이 6월 30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또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60쪽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그때 무엇을 심사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번에 티켓위탁판매업체 위탁 기한이 만료되니까 새로 공모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이 종합안내소, 놀이방 운영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놀이방 운영은 아니고 종합안내소를 심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종합안내소, 놀이방 운영을 같이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은 것으로 이것은 실제 종합안내소의 위탁업체를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95쪽을 보시게 되면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서 400만 원×1식으로 설정되었는데 1인당 얼마씩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설계공모위원이요?
○윤광열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기준이 20만 원인데 만약 심사가 4시간이 초과되면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입구에 절개지 공사하는 것을 공모 중이라서 이달 한 7월이면 응모가 마감되거든요. 그것을 심사할 때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좀 더 추가해서 예산을 수립해 놨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4시간 이상 심사할 때는 조금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심사위원의 수당은 말이죠. 시의 심사위원 수당기준과 문화재단 심사위원의 기준이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무부서 최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문화재단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율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심사위원 수당은 자체규정이라고 했으니까요.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한다고 그러면 이사회보다도 문화예술과가 상위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과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단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를 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할 수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심의할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사진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사회에 상장하기 전에 사전에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라고 재단에 공문지시를 한다든가 계속 그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 부분이 저희 문화예술과와 협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재단에 대한 심사위원의 수당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기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과는 달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통제하라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단 자체가 의사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님, 가능하면 삭감 요청을 하시고요.
○윤광열위원 지금 심사위원회 수당이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삭감 요청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안 세워 주면 되니까.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육성재단에서 심사위원 수당을 결정해서 올라오면 해당 과에서는 아무 말도 지도할 수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 문제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판단할 때 심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의 의사 결정하는 위원회 운영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윤광열위원 좀 더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문화재단의 각종 위원회 수당이나 이사회 수당이 너무 과하다고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 왔잖아요. 삭감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줄이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 기준에 맞춰서 다 줄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시 기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줄이세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시 심의위원보다도 두 배, 세 배 많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본예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예산 삭감합니다. 이번까지는 그냥 가는데 다음부터는 시를 기준해서 올려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연사업국
(16시 07분)
○위원장 최윤길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공연사업국장 김영수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만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세요. 삭감 안 할 거면 질의하지 마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63페이지 마티네콘서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료가 약 2970만 원 증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횟수가 줄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절감이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횟수는 같은데 출연료가 절감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약 2970만 원인데 참 특이한 게 줄였지만 기정하고 추경하고 똑같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밑에 광고비가 정확하게 에누리 없이 297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분명히 본예산에서는 출연료도 비싼 상태에서 광고비를 그렇게 맞춰 왔는데 빠진 부분만 정확하게 광고비로 다 채워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올바른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총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티네콘서트가 3년간 회를 거듭할수록,
○위원장 최윤길 필요한 말씀만 줄여서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왜 광고비를 올렸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사실 광고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좀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마케팅 쪽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광고비가 마티네콘서트를 위해서 정확히 3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50% 증가해서 올려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짜가지고 올린 부분 같아서 어차피 출연료가 줄었으니까 출연료 줄인 부분 297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느 거요?
○정용한위원 63페이지에 광고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970만 원입니다. 전체 정감 부분은 표시를 안 해 놓았는데요. 정확히 금액이 297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표시를 안 했죠,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 옆에 보고증감에는 액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토털에는 증감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 예. 옆에는 세부내역이 되어 있네요.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에도 한 번 일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각 공연마다 홍보에 대한 홍보비를 공연사업부에서 가져가고 전체적인 홍보는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파트별로 공연할 때마다 하는 인쇄홍보물이나 옥외광고물 같은 홍보는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번째 질문을 하는데 지금도 저는 공연사업국에서 홍보까지 같이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홍보실장님 오셨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위원장 최윤길 홍보실장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홍보실장 진종수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업무 성격상 각 작품마다 PD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PD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그 부분을 PD들이 홍보를 하고 그 외에 포스터나 이런 것을 PD가 다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홍보가,
○위원장 최윤길 작품에 따라서 PD가 그 공연에 대한 전문가가 모든 것을 기획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 자체를 홍보실에서 세워서 담당 PD와 같이 예산을 지출하게 하면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또 답변을 드리면 길게 하신다고 그럴까봐,
(웃는 이 있음)
○위원장 최윤길 예, 짧게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솔직히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맞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이 단면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저희는 라면땅이나 무슨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컵을 만들어 놓고 이 종이컵을 홍보하려면 홍보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하는 데는,
○위원장 최윤길 무슨 문화예술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타 기관이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더 이상 답변을,
○위원장 최윤길 아니, 타 기관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얘기해서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문화예술기관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위원장 최윤길 우리 아트센터는 저쪽보다 더 전문가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쪽을 뭐 하러 따라합니까? 이쪽에서 맞으면 새로 한 번 해 보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전문가라고 저희가 왔는데,
○위원장 최윤길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램 별로 인쇄홍보물 이런 것은 그렇다고 봐요. 여기 보면 TV스팟 광고, 옥외광고물 광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철거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게 되면 홍보실 인력을 늘려야 되고,
○위원장 최윤길 늘리면 늘리는 것이고 그것은 공연사업국장이 상관할 게 아니고 광고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스팟TV는 절대적인,
○위원장 최윤길 홍보파트가 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어디서 하든 상관없지만 스팟TV 부분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까지 공연사업국에서 할 게 아니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방송 스팟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요청을 했나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님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들었습니다.
O정용한위원 삭감이유가 출연료가 줄였는데 출연료가 줄어진 만큼 그것을 광고비로 돌려서 올려 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출연료가 줄었으니까 그것을 또 광고비로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영수 국장님, 인정해요? 지금 출연료가 줄어들고 광고비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고 추경 때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전용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줬더라도 같은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그러셔서 보고한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삭감 요구는 좀 아니라고 보고 같은 예산을 또 확대해서 많은 관객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광고비를 본예산에 비해서 딱 50% 늘렸습니다. 늘인 부분에서 참 이것은 누가 봐도 표시가 나는 광고비 인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요청을 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이것을 만약에 마케팅부에 둬서 우리가 수익이 올라가면 남는 것을 저희가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O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김영수가 쓰는 마케팅 비용이라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익이 나면 시로 또 들어오고 자체운영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광고비가 3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TV스팟 광고가 600만 원에서 갑자기 1100만 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거기 내용을 보시면 600만 원×1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당 200만 원이면 3회 밖에 못 한다는 거죠. 1100만 원이면 5번을 다해서 마티네 콘서트를,
○정용한위원 한번 TV스팟 광고를 내는데 얼마입니까? 여기에 표시해 놓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여기에는 자세하게 없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중앙방송 같은 데는,
○정용한위원 그래서 600만 원 짜리를 11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쉽게 말해서 횟수를 늘린다고 해 놓지도 않고 당연히 한 번 나가는 게 600만 원인데 한 번나가는 걸 1100만 원으로 올렸다, 지금 이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1100만 원 짜리 스팟TV 광고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도 600만 원으로 설치하는데 이것을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1600만 원짜리 옥외 광고를 했고 지금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이것은 600만 원 하나를 가지고 3개를 맞추면 조금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다시 한 번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용한위원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저는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적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박영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지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출하지 마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우리 국장님 항상 말씀도 잘 하시고 머리도 잘 돌아가시는데 오늘 이 추경예산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기정예산액과 1회 추경예산금액이 똑같아요. 2억 7865만 원, 어쩌면 그렇게 빠진 부분은 이쪽에서 빼가지고 금방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밀어 넣고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밀어 넣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딱 맞추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 접목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66쪽에 ‘아내들의 반란 피렌체의 비극’이라든지 71쪽에 ‘어버이를 위한 孝 콘서트’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예산에 없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깁기를 하다보니까 졸지에 두 개가 들어갔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박영애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이 꼴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게 너무 신기하고 대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어떻게 금액을 이렇게 짜깁기 하듯이 꼭 맞춰왔다는 것은 진짜 실로 너무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 최윤길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 식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 주기 위해 너무 판에 짜듯이 만드는 것은 실로 우리를 무시한다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다른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일이 많은 얘기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가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총괄표 좀 봐주세요. 자체사업수입 중에서 공연사업 수입이 올해 8500만 원이 줄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이형만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사업을 하면서 2.6%가 줄었을 겁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저희가 공연사업 수입에서 31억 62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32억 4800만 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아까 마티네콘서트 같은 그런 부분이 절감되면서 지금은 수입을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업이 좀 변형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 ‘아내들의 반란’이라든가 그것이 원래 ‘이병우콘서트’였는데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변경하면서 좀 수입률이 줄어든 편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성남국제무용제를 하려고 예산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남국제무용제를 하려면 수입이 1억 389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세출예산은 삭감되었는데 그때 세출예산만 삭감시키고 세입은 삭감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금액은 1억 3895만 원을 삭감하면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8593만 원만 줄어든 것은 나머지 차액은 저희가 다른 수입을 조금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성남국제무용제(SDF)를 위해서 당초 예산수입으로 1억 3895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을 공연을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전액 삭감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차액이 있는 것은 신규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수입이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정명훈&라스칼라오케스트라’도 수입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의 반란, 피렌체의 비극’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다가 이번에 공연을 계획했기 때문에 2268만 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다보니까 총액으로 85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성남국제무용제(SDF)에서 1억 3895만 원을 당초 예산의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형만위원 예,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총괄표만 봤을 때 공연사업 수입은 8500만 원이 줄었는데 공연사업 세출예산은 3억 9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박혁서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성남국제무용제(SDF) 1억 4000만 원과 이병욱콘서트가 취소되면서 오페라를 다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고 세출예산은 조금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총괄표로만 봤을 경우에 수입이 줄고 자꾸 세출액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위원들이 봤을 때 경계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할 때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그 맥락에서 이형만 위원님과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아내들의 반란, 피렌체의 비극’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우신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아내들의 반란, 피렌체의 비극’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오페라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이 작품에 1억 3800만 원을 세워서 이 작품을 하게 되면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아니면 나쁜 작품이다 라는 평가를 어느 기준에서 합니까? 보통 문화전문가들이 보면 압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주로 평가한다면 평론가 그 다음에 언론,
○위원장 최윤길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쉽게 생각해서 관람객 수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물론 그렇습니다.
O위원장 최윤길 이 작품을 1억 3800만 원을 들여 만들어서 문화평가론가나 전문가들이 몇 명 앉혀가지고 ‘잘 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1억 3800만 원을 줄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줘야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O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좌석 점유율을 총 4회를 해 가지고 50%를 잡아 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O위원장 최윤길 여기 앙상블 씨어터가 500석인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요. 377석입니다.
O위원장 최윤길 377석의 홀에서 50%면 180명 정도인데 1회 공연에 180명 앉혀 놓고 작품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유료로 했을 때의 산출근거고요.
O위원장 최윤길 다 유료지 무료가 어디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러나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이 다른 도시보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내들의 반란, 피렌체의 비극’이 청소년들의 작품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오페라는 제목만 보면 그러신데 저희가 청소년,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하게 나도 없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너무 길어져서 제가 길게는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많이 다룰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O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작품 중에서 좌석 수 점유율 80%에서 90% 이상 안 되는 작품은 하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아니, 관람객도 없는 작품이 무슨 좋은 작품입니까? 50% 정도 잡아놓고. 이건 아니에요, 절대.
삭감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실
(16시 29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진종수 홍보실장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지금 예산이 몇 건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세 건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종삼위원 하나 있습니다. 54페이지에 DMB광고가 있는데요. 사업계획 내용을 보시면 DMB광고 주 시청자가 출·퇴근 시 자가용 이용자라고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DMB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DMB의 주요 시청자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운전자라고 하면서 DMB 광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정조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에 DMB가 많이 달려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하면서 DMB를 틀어놓고 운전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그것은 저희가 애당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타깃으로 해서 최근 1000만 대가 보급됐다는 자료와 함께 특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타깃이 DMB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DMB가 지금 우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출·퇴근 DMB 장착자들을 타깃으로 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핸디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이 사업 자체를 세울 때 예측하고 했던 게 차량이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차량의 DMB는 실질적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네비게이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네비게이션을 보지 무슨 DMB를 봅니까? 그리고 DMB를 틀어놓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보다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 집행을 할 때 정말 이 광고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것을 시청할 건지 그리고 광고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하는 것은 좀 심각할 수 있거든요. 벌써 예산이 1억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아요. 내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예산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정말 세밀한 조사나 이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일 먼저 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적극 검토하겠고요. 참고로 현재 KBS1 FM89.1㎒에 3개 프로그램에 저희 기관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월 30일까지 6개월 간 저희가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안재욱, 차태현 미스터리 라디오’라고 오후 4시 50분에 시작하는 방송이고, ‘사랑하기 좋은날 이금희입니다.’라는 방송이 오후 6시 10분을 전후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일반 광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DMB 광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이것을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얻어서 탄력을 받아 DMB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지금 공중파 TV나 라디오에서 하는 광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DMB광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 광고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집행을 할 때 한 번 효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삭감요청은 안 하니까 이 사업은 처음 한 번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정말 좋은 효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시고요, 다음 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감사합니다.
라. 문화사업국
(16시 35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만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자료는 검토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하셔도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런데 세계명화초대전은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해도 됩니다. 뭘 자꾸만 하려고 하세요. 안 해도 된다니까.
○정종삼위원 저희가 필요하면 물어볼게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세계명화초대전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웃는 이 있음)
○위원장 최윤길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세계명화초대전이 당초에는 7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커미셔너 선정 과정과 이번에 후안 미로의 작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제출한 보고서에는 2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22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고요. 당초 7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였던 세계명화초대전 날짜가 변경되면서 ‘팝아트의 역사전’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변경시키고 12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했던 ‘미디어월드전’을 10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1억 5100만 원에서 4억 3300만 원까지 올라간 부분은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인 후안 미로의 작품 중 회화 15점, 조각 20점, 드로잉과 판화 45점 이렇게 총 80점 정도를 파리의 소르본대의 미술사학과 교수인 필립 다장 선생님의 커미션으로 직접 성남문화재단에서 위촉해서 전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계명화초대전입니다.
작년에 ‘유럽현대미술의 위대한 유산展’에서 피카소의 최초의 작품 ‘엄마와 아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후안미로전을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위상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특별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83페이지 미술작품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저희가 보존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7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 왔어요. 어떤 작품이기에 이렇게 비싸게 올라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7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배경은 금년에 성남아트센터전시장을 미술관으로 등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법에 의하면 미술관 제2종으로 등록하기 위한 충족요건으로 소장 작품 60점이 필요하고 나머지 필요한 수장고시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학예연구사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작품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미술관 등록을 못 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을 등록했을 때의 장점은 사업계획서 37쪽의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게 2007년도까지 3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미술관으로 고정적으로 등록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미술관은 앞으로 다른 것으로 사용을 못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운영하는 형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미술관을 등록을 하고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미술관 등록을 위해 미술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전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지금 30점을 계속 전시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의하면 상설전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품의 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설전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상설전시를 하게 될 때는 지금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시장이 전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개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한 공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특정한 공간에 지금 건물에 보면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소장한 작품들입니다.
○정종삼위원 답을 하실 때 어쨌든 지금은 상설전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상설전시를 하면서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공중에 걸어놓나 해서 물은 겁니다. 그리니까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공간에 대해서 상설전시장을 하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획운영국장님 정리가 조금 되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질문은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예. 질문은 아닙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43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윤길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제가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기획운영국,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이렇게 국이 있는데 물론 위원들이 편하게 자료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여러 과가 있고 과 밑에 계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국·과의 인건비는 개별 분리를 안 하고 한 군데 묶어서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심의를 받고 그렇게 집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는 각 국 별로 인건비 따로,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예산서를 요구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인 인건비는 우리 전체적인 인건비의 비중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에 들어간 것은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라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비를 채워가는 임부임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임부임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분리할 때 우리 인건비 비중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79페이지에 문화사업국의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우리가 책테마파크가 따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나가 있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거의 책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책테마파크 사업에 우리 문화재단 차량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죠.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차량운영은 기획운영국에서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다른 사업부에서 또 따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사업장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사업소가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최윤길 우리 문화재단에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시청 조직 흉내를 냅니까? 모아서 하게 되면 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사업소니까 별도로 떨어져 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의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떤 게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보기 편하고 일하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재단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66쪽 문화유적지 탐사 2000만 원 삭감, 267쪽 동 주민자치센터 합창경연대회 심사수당 100만 원 삭감, 동 주민자치센터 합창경연대회 행사운영비 450만 원 삭감, 동 주민자치센터 합창경연대회 시상금 2050만 원 삭감 총 4건 4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66쪽 문화유적지 탐사 2000만 원 삭감, 267쪽 주민자치센터 합창경연대회 심사수당 100만 원 삭감, 동 주민자치센터 합창경연대회 행사운영비 450만 원 삭감, 동 주민자치센터 합창경연대회 시상금 2050만 원 삭감 총 4건 4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보건환경국에 바뀌신 간부들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없습니다.
다음은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는 이미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으니까 바로 그냥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환경국이 워낙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서 우리 보건환경국의 자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왔습니다. 질의만 받아주세요. 질의의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2페이지에 성남시립병원에 대해서 입찰안내용역을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1억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지금 만약에 한다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청 현재 이 부지에다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향후 시립병원이라든지 이게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희들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는 대형입찰심의도 도에서 받았고 투·융자 심의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민회관 철골주차장도 다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다 철거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입찰안내 작성 용역을 언제 줄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추경예산에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성남시 의료원 설립 입찰안내서 용역비 요구나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기 진행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금이랜드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입니다. 상당히 뜨거운, 성남 전체가,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한 이슈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의회에 다른 데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고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야후미디어 이래서 쭉 뽑아줬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뽑아준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요. 이런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혼자 하는 건 아니지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성남시 전체를 혼자 기획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그래서 외부에 노출시켜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해야지요. 성남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매사가 먼저 집행부에서 합니다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고 해달라고 그러고 사정하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순서가 맞는 건데, 다만 이번에 이게 노출되게 된 것은 예결위 하는 날,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해서 별도의 일정을 예산 전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결위 하는 날 우리 위생과장을 불러들였답니다. 예결위에서 예비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해가지고 그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노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결위에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은 언제 했는데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면서 언론에 나온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장금이랜드 이 소문은 3월 중순부터 났어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소문 난 것은 저희가 어차피 위치를 찾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정책토론회를 하다보니까 부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결정이 끝난 게 5월 2일인가,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언론에 먼저 나가게 된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부지 선정하기 전에 사업계획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의회와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기초부터 상의를 하고, 아니면 내년도 계획을 전월에 위원회와 어떤 보고회를 가지면서 이런 것이 거기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바람직한 것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 때는 채 구성을 못하다가 사실 중간단계에서 이 필요성이나 이런 게 한류열풍을,
○위원장 최윤길 이 기획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4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전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전에는 저게 있었어요. MBC에서 장금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부지도 마땅치 하고 경원대하고 학과 신설 문제 이런 것으로 접촉을 하면서 아마 외부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이게 공원부지 아니면 실지 성남에는 없어요. 공원의 공원부지 속에 편입시설로 가는 방법이 제일 낫기 때문에, 이 부지 찾기 위해서 저희 과장 계장들이 그래도 소방헬기 타고 다니면서,
(장내웃음)
○위원장 최윤길 그 부지 찾는 걸 어떻게 찾았느냐고 …….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공원 시설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맞아요.
○위원장 최윤길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누구 헬기 타고 부지 찾은 걸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앞으로 보건환경국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타당성을 조사하기 이전에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구상 단계에서, 내부 결정단계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장님한테 이런 것 보고할 때 “의회에서도 이것을 보고하니까 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디다. 시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시장님한테 무조건 보고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본 장금이랜드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945억 5400만 원입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지만 거기 땅이 사유지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정기영위원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얼마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토지 보상비를 저희가 46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전체 사업비의 반을 사유지 매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정기영위원 지금 율동공원 인근에 각종 음식점들이지요. 그 음식점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업태나 저거에 따라서 다르지요.
○정기영위원 물론 잘 되는 집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전에 저희가 느껴온 게 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시의 실지 특화된 무슨 정체성이나 문화예술 쪽이 계속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도 몇 번 작년에 해외를 가봤지만 동남아라든가 일본 이런 데 외국에를 나가 봤을 때도 거기 가이드들 얘기가, 장금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데가 없어요. 실지 지금 장금이가 뜨고 있는데 그것을 특화해서 활용하는 도시는 없다. 다만 촬영지인 양주 거기로 우리가 현지답사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미약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리고 MBC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 그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성남시에서 특화를 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왔던 문화나 관광 분야를 이것을 특화를 하면서 이것을 먼저 타 시보다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우리 시 이번에 남한산성도 실지 일부가 남문 있는 데가 성남 땅이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광주시가 주류를 이루지만 광주시에서 공무원하고 대화를 나눠 봐도 남한산성 안에서 행사를 하면 성남시민을 상대로 행사를 하는 거다. 광주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행사를 해서 주가 성남시민이다, 무슨 행사를 해도. 그래서 이 차제에 남한산성 성곽을 활용하면서 장금이 브랜드를 우리가 MBC하고 체결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선점을 하자. 그러고 나면 남한산성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그동안,
○정기영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는 남한산성이 아니라 율동공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 율동공원 안에 하는데, 율동공원이라는 좋은,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정기영위원 율동공원에 조성이 되는 주 고객이 누가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물론 국내관광객도 있겠지만 주로 외국 기업들이 바이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가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고급화 시키자는 거네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율동공원 내에 한정식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 쪽 한정식집이 비싸면 6만 원 7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고급형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놀고 이런 3박자가 잘 맞아야지, 노는 문화 먹는 문화 자는 문화 이런 게 3박자가 맞아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만약에 외국바이어들이라고 했을 때 바이어들이 성남 분당을 찾아왔을 때 결국은 자는 곳 근처에서 먹게 됩니다. 자는 곳 근처에서 먹게 되는데, 성남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한두 번은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바이어나 부유층을 살리자고 율동공원 주변상가를 죽일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살리자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이 몰려와서 집단화 되고, 또 율동공원도 음식시범거리로 도에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 국내인들이 와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그대로 가되, 이 사업은 달랑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민속음식 체험도 하고, 우리 남한산성이나 국궁장이나 이런 것도 체험도 하게 하고, 그것 몇 가지를 연관해서 성남의 새로운 관광코스를 가고자 하는 것이지, 음식점, 지금 있는 음식점이 영업의 어려움을 겪는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올수록 그 사람들이 보러 오면 자기의 소득에 맞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정기영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율동공원을 해서 어떤 테마 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지역음식점들에게 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전통 한정식의 분위기를 내고, 그런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이쪽에는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민속장터 공연장 전시장 이런 쪽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대장금을 소재로 한 궁중음식점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통 바이어들을 이 율동공원으로 모시고 온다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한정식집도 그렇지만 우리 전통음식도 많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들, 이쪽으로 유도해서 지역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지, 장금이랜드 안에다가, 음식점이 주목적입니다. 물론 부대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장금이 극을 통해서 뜨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러면 일반 랜드만 하고 음식, 궁중요리를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를 줘서 그것을 할만한 그런 업체가 현재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음식점만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지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활용을 해야 그 부대사업이 같이 효과를 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음식 궁중요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운영방안 검토를 보면 시 직영하고 민간위탁 두 부분을 내놨어요. 장점과 단점 했을 때 시 직영에서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조직의 확대는 곤란하다. 전문성이 결여돼서 운영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그러면 결국 시 직영으로 못하고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면 그러면 성남시에 사유지 다 매입해서 건물 다 지어놓은 다음에 훌륭한 음식점을 민간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장사 잘 하라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그러려고 일단은 토지만 전체 확보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합작으로 가느냐, 직영으로 가느냐?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것은 이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구상단계에서 두 가지가 아니라 합작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 특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장금이랜드와 비슷한 게 지금 성남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장금이랜드는 없지요. 세트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에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외국인들을,
○정기영위원 양주 하나만 있다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세트 종합으로 해놓은 데는.
○정기영위원 어제 우리 윤광렬 위원님께서 자료 조사하라고 했는데 조사 다 안 해놓으신 거지요? 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자료 요청은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대형 한류프로젝트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민간업체 한 열한 개 업체하고 해서 한 30만 평에 2조 6000억 예산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착공은 금년 아마 6월이나 7월경에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가 광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마다 자본금의 20%를 다 확보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아마 금년에 6월이나 7월경에 공사 착공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렇게 되면 성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이 있고, 남산에 한옥마을이 있고,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다른 데 안동이나 이런 데는 조선시대 양반 그런 생활상을 체험하는 것이고,
○정기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율동공원 이 부지에서 하게 된다는데 지금 현재 이 장금이랜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거의 차량이 한 20㎞ 30㎞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 갖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 생각에 입구 거기에서부터는 4차선으로 하고 율동공원 저 위쪽에서 접근하는 호수 주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 서현동에서 접근을 한다면 거기는 도로확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회의를 해가면서 그쪽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대형주차장이 있는 쪽에서 수변을 끼면서 시유지니까 그 쪽으로 들어서는 것이 접근성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것은 다 그 안에 할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율동공원 좌측으로 골프장 주변 쪽에 전체 다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고 국군병원 뒤쪽으로 도로를 새로 내지 않고서는 이 사업의 효과가 없는 사업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쪽이 우리 시유지예요. 이쪽 스파밸리 있는 쪽은 사유지이지만 그 안 쪽은 공원 안 쪽에 수변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들어가면 그 도로 때문에 살 돈은 이미 확장하려고 하는 데는 1만 8200평에 연수원까지, 그러니까 거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4차선으로 분명히 넓혀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도로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시유지 있는 우리 율동공원 수변 안쪽으로 틀어서 가면 그렇게 토지 매입이나 사유지하고 충돌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기영위원 수변도로가 확장을 해도 몇 차선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사업을 하면서 2차선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시는 거지요.
○정기영위원 서현동 쪽이 아니라 먹자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다 4차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이것 때문에 보강하는 거지요. 새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럴 때 나오겠지만 이 용역을 주면,
○정기영위원 빠져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막혀요.
이 지역의 지역상가 활성화를 지금 저해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용역에 대한 1억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금이랜드 조성위원회 참석수당 4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5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이 연구용역비 1억과 심의수당 45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사업의 필요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과업지시를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구상 단계에서 처음 용역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알지, 계획한 것을 첫 발을 못 디디면 이 사업 자체는 그냥 종결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윤길 윤광렬 위원님, 결정해 주세요.
○윤광렬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한 다음에,
○위원장 최윤길 동의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질문하세요.
○윤광렬위원 질문에 대한 답이 훌륭하면 고려를 해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예, 알았습니다.
○윤광렬위원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답변이 불충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수변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율동공원의 특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자연공원요,
○윤광렬위원 자연공원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공적인 구조물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자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건 건설 파트 TF팀 계획에도 있지만 TF팀에서 각 파트마다 있어요. 그러면 미관도 따지는 파트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이쪽은 못 가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전문 도로파트에서 보는 시각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광렬위원 국장님의 생각에 대한 의문점을 몇 가지 질의하는 거니까, 결정된 단계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토지 매입 이런 것은 없고 시공비로 따져봐야지요. 도로파트는 할 적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설계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겠지요.
○윤광렬위원 지금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다시 또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을 훼손을 해야 되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거기 자연경관에 맞게, 무슨 도로 관광을 위한 거라면 대형주차장에다 놓고 거기에서 모노레일로 간다든가 뭐 여러 수단은 있겠지요, 접근성은.
○윤광렬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차선이 4차선으로 되려면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2차선이 4차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8,200평을 사고서 입구에서부터 연수원 있는 데까지는 당연히 확장이 되는 거지요, 토지 매입이 들어가니까.
○윤광렬위원 그러면 자연공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분당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산책을 하고, 많은 인근지역의 주민들까지 와서 자연공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훼손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쪽 공원 쪽이 아니고 이쪽 수변 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외부 디자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형주차장에 관광객이 서서 음식점까지 접근하는 모노레일이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가면서, 또 자문위원 구성하는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과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효과가 올 것이냐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은 내디뎌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못 내딛는 것은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광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현장도 방문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을 홍보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홍보를 안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 안 드리고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으로 전, 그 문제는,
○윤광렬위원 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언론 매체에서 성남시에서 장금이마을을 조성한다고 공표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성남시는 장금이랜드를 앞으로 조성한다고까지 기 발표가 된 상태인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제 과연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벌써 홍보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에서 사전보고회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언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노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보도 나가도 좋다고 그럴 때 하겠다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그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윤광렬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조성하게 됐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 운영은 어려울 것이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점 관광지로서의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할 때 국장님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는 방안하고 토지만 우리가 확보하고 백현유원지 개발 식으로 민자를 들이는 것, 아니면 토지를 확보하고 나서 시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민간을 끌어들이는 방법, 이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여기 자문위원회 이런 데하고 용역해 가면서 그런 것도 다, 의회에도 물론 사회복지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런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윤광렬위원 이것을 조성했을 경우에 인구 유발이 얼마 정도 예상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인구 유입 그 단계까지, 용역비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윤광렬위원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계산된 깁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사업비 성격으로 봐서 많은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량,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양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윤광렬위원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1억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 의회 때, 저도 기획예산과장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얘기가 “성남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면서 한 게 뭐 있느냐? 지금 시가 73년에 됐는데 내보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놔야지, 지금 없으니까 아무 것도 안 만들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 1억이 결코 우리 시 재정이나 우리 시 인구나 우리 시의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지원 정도 되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걸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윤광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율동공원에 미니랜드 조성 계획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것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렬위원 그 계획이 왜 무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거기까지는,
○윤광렬위원 환경 파괴 때문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런데 이것은 환경파괴는 아니에요. 여기 지역은 전답이에요.
○윤광렬위원 이것, 인구가 많이 유입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구조물이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물이 파괴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미니랜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외에 율동공원에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시 예산이 아니라 민간 전액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다가도 못 했던 부분이었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미니랜드는 실지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여기가 전답이에요.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윤광렬위원 국장님은 거기 전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이 전부 다 나무가 조성돼 있어요. 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지요. 저도 가봐서 아는데요,
○윤광렬위원 거기가 거의 대부분이 조경수, 나무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파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해서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부분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에 동의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환경파괴 문제라는 것은,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의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저희가,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다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거의가 전답이에요. 저희가 필지별로 다 뽑아서 했어요.
○위원장 최윤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은 안 하겠는데요, 이렇게 몇 달 동안 구상되었던 걸 진짜 미리 우리들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망을 표시합니다.
여기 얘기 들어보면 본인은 이 사업에 대한 원안 가결을 원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많은 구상을 했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했던 이 부분을 진짜 전문가가 한 번 더 타당성조사를 해보는 것도 이렇게 계획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내용을 많이 개선해서, 지금 저도 이것 훑어보니까 구성돼 있는 주요시설이 거의 음식점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진짜 역사관이라든지, 또 어떤 움직이는 박물관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와서 음식을 대접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누구나가 그 때 그 시절의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소가 여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부분 장금이랜드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남한산성 밑이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모든 외부에서도 그렇게 뜻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예산은 세우면서 차후에,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사장되느니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더 가미가 돼서 확실한 어떤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된다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삭감 요청에 윤광렬 위원 동의하셨는데요, 동의하신 두 분에 대해서 또 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성남시 행정이 보여줬던 어떠한 행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가려는 이런 것을 여기 장금이랜드에는 절대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1억에 대한 예산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종합적인 판단, 우리 윤광렬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지적했던 사항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업체부터 전부 다 해서 그것을 한번,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를 정말 전문연구기관에 줘서 여기에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때 가서 결정하자고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업지시에 환경파괴 뭐 해서 장소까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장금이랜드를 한다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잠깐만 나가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리고 한 가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공원에서 편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찾아서 태권밸리하고 이러는 데도 먼저 저희가 전체 검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장소가 우리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율동공원에 진입하고 그럴 때 환경의 문제가 있다면 용역 과업지시에 장소까지도 위원님들이 원하면 넣겠습니다. 성남시 안에만 넣으면 되는 거지요.
○윤광렬위원 국장님! 성남시가 대장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계가 있다기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윤광렬위원 대장금을 촬영한 장소가 제주도예요, 그리고 양주. 이런 부분들에서는 겨울연가처럼 그 어느 지역에서의 촬영지로서의 관광지 명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 재정이 많고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연고권이 부족하지 않느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래서 협약을 할 거예요. MBC하고,
○윤광렬위원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장금이랜드는 아니지요. 그건 민속,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한류타운’,
○윤광렬위원 장금이랜드도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우리가 다 협약을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위원장 최윤길 그만 답변하세요.
집행부, 잠깐 나가 주십시오.
조율을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해 주세요.
(17시 46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윤길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이랜드 연구용역조사비 요구하신 1억 450만 원은 삭감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7시 48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영생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지금부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는 거의 검토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잠시만 예산하고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영생관리사업소는 제2추모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들어볼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2추모의 집 건립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가 그동안에 이미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화장장 유택동산 추모의 집 있는데 밑에 공간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위쪽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장례식장에서 주차장 면적이 100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추모의 집에서 주차장 면적이 200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면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할 때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차선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차량은 영생관리사업소 진입 전용차로가 돼가지고 광주로 통과하는 차는 여기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생관리사업소 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가 위로 가므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를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전번에 많이 지적을 해주신 교통문제, 안전문제라든지 운구가 오고 갈 때 혐오스러운 감이라든지 외부에 많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변경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이 전체를 타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추모의 집(봉안시설)신축계획 도면 설명)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화장시설이 몇 기 정도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5기입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제2추모의 집까지 하게 된다면 몇 기가 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화장로 기술은 변함없이 15기입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추모의 집까지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추모의 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화장장 수요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15기가 있는데 현재 하루에 1일 평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옛날에는 평균 33구, 34구 했었는데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화장률이 정확히 따지면 하루에 22.29입니다. 100만 원 오르고 나서 그러는데 7월 1일자로 수원하고 인천이 성남 수준으로 100만 원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7월 1일이 되면 옛날 쪽으로 다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2.29 하루 평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통 새벽 7시나 8시에 많이 하는데 그 시간에 몰리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대부분 오전에 많이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시간 타임이 주로 오전타임이 많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만약에 제2추모의 집까지 건립하게 되면 화장시설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화장장 증축은 저희가 서울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15기 현재로서 아직 증축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하면서 납골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5만기를 만들었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5만기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만기, 4만기, 5만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태 4만 내지 5만기가 됐을 때 1년을 해보면 1825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년간 하거든요. 15년 하면 2만 7200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블로 30년이 되면 5만 4000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5만기만 해놓아도 그동안에 빠져나오는 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남시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설계 때 나오겠지만 요새 민원인들이 부부합장을 해달라, 그런 관계도 납골당 안에 세부설계를 할 때 종교관계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고 그래서 부부합장하는 그런 납골당도 만들어야 되겠고 마음속으로 부산도 다녀왔고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추모의 집이 혐오스럽지도 않으면서도 아직 멋진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2추모의 집을 하게 되면 일반 민가가 있는 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사실은 마을에서는 가장자리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는 정확히 안 재어봤는데,
○정용한위원 화장시설 연기문제를 한번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연기와 냄새는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비가 오려고 우중충한 날은 약간의 매콤한 냄새는 몇 번 외부에서 느꼈는데, 집진시설이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잘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냄새라든지 매연으로 인해서 환경처 같은 데서 체크를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마을에서 서풍이 불기 때문에 산이 그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동네주민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계획 조감도를 잘 봤습니다. 예산과 별도로 주무소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의회에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의장으로부터 이러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이유로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기로 주민이 일체 의결을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제시가 없고 둘째, 원래 계획된 판교지구로 납골당 건립을 요구하고 셋째, 판교지구의 납골당 건립과 그에 대하여 청와대, 감사원, 건설부, 경기도에 청원을 내겠고 넷째, 항의 및 시위전개, 납골당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5만기를 위한 제2추모의 집 건립을 위해서 차선변경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갈현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노력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짓지 않느냐, 장례식장이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변했습니다, 라고 해도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갈현동에 있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만 있는데 왜 판교에 하지 계획되어 있는 판교에는 하지 않고 여기에 더 이렇게 증설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시에서 그전에 영생관리사업소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한 것 하나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니냐, 겨우 영생관리사업소의 식당 운영 이것가지고 생색내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이러한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마을주민들에게 설명회 한 번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설명회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여기 시골구석에 있는 너희들은 그냥 하라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전에 모란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보다도 갈현동이 살기 좋은 마을로 굉장히 지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장 낙후된 동 아니냐,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은 무엇이며, 또 소득사업은 무엇이며,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한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내용을 저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주민에 대한 무슨 뚜렷한 제시가 없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다, 방송에는 연일 나오는데 주민한테 왜 설명을 안 했느냐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섯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제2추모의 집 관계 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날 왔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제시를 해 주라, 그런데 제가 이것지금 납골당 짓는다고 최종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도 없고 뚜렷하게 근거를 제시할 만한 것도 없는데 제가 위원님들이 결정 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겠다, 일개 사업소장이 하겠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82년도부터 26년 동안 그동안에 화장장 82년도 건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가장 큰 불만요인이 지가 하락입니다. 당시에 20년 전 하던 30만 원이 현재 보상가도 3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불만에서부터 많은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생관리사업소장이 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를 안 해 주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을 안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5회 정도 접촉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남시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82년도에 천도하면서 장례식장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위반이다 라기 때문에 그러나 현 집행부나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번에 5월 26일날 장사법이 시행령이 공포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라, 그동안에 26년을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지원에 관한 법도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그 동네가 67호입니다. 약 161세대에 370명이 살고 있는데 96년도부터 우리가 부시장님과 간담 면담회할 때 그동안 우리가 여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도시가스만 안 들어왔지 다섯 가지가 현재 완료됐거나 내년 1월에 완료될 것 현재 추진 중인 사항들이 하수도관 관로라든지 마을도로 개설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영구차 전용도로 신설 등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왔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소장하고도 얘기해야지 왜 의장님 만나고 시장님 만나서 전부 다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가면 또 저희가 불려가고 국장이 불려가서 동일한 사항을 답변할 텐데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마음속으로 분석한 게 아까 중복이 됩니다만 동네가 너무 화장장으로 인해서 지가 하락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제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장 지어서 운영해줄 계획이지만 주겠노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 마디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상할 사항이고 더 줘야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내식당도 좀 넓혀가지고 매점도 새로 만들고 현대화로 만들어서 그래야 거기는 시설관리가 좋더라 그러면 손님이 많이, 지금은 어찌 보면 마케팅 차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유치하게 되면 영업이익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 면에서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보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지금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지가가 바로 인근에 있는 도촌동에 비해서도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 이유가 영생관리사업소 탓이라고 한다면 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복지차원이든 수익사업차원이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강구해서 먼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영생관리사업소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세요.
아울러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86페이지 장금이랜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450만 원, 장금이랜드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1억, 총 2억 4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86페이지 장금이랜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450만 원, 장금이랜드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1억, 총 2억 4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먼저 수정구보건소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보건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금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I 발생대비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창곡동 일원 5261마리의 가금류에 대해서 살처분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241명 중에서 보건소는 14명이 참여했고 방역차 구급차 해서 6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농촌동에 대한 가금류를 파악해서 5월 7일부터 어제까지 농촌동에 대한 방역활동을 했고 또한 방역약품을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신속히 예방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타미플루 790정을 수정구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고 또 만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발생이 종료시까지 방역 및 대민홍보활동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죠? 몇 시에 오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1시에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대부분 보면 도 지원사업이고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에 말썽이 되었던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난해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인독감병원을 자택 인근 병원에서 적기에 접종하도록 해서 상당히 접종률이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75%에서 80% 사이를 유지해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총 60세 이상 어르신이 2만 9896명으로 파악돼서 그 중에 80%인 어른들에 대해서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비 4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또한 이분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1195만 9000원, 병의원 접종할 때 보건소에 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3개월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453만 8000원 등 총 4억 4740만 3000원으로 어르신들한테 적기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예산 중에서 예산서 29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워크샵 비용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세웠고 인터넷 전송시스템을 서버 사용료 및 전용선 사용료 등 1178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 중에서 국비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변경돼서 대부분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성을 맞추어서 했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예산이 국비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교육훈련비가 지금 17명이,
○위원장 최윤길 이제 그만 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미리 배부된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하고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사업 두개가 나와 있는데 먼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변경하면서 당초예산이 1억 2622만 원인데 4200만 원을 좀 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라고 증액 변경내시 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 6822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은 왜 전액 시비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이것은 도비 보조는 전에 보건소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했었는데 작년처럼 이것은 병·의원 접종비로 했기 때문에 자체시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난 행감 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분명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조달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국·도비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방문보건 대상자라든지 보건소 접종 오시는 분들은 국·도비로 추진을 병행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불임부부 지원 예산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호응이 별로 안 좋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불임부부 지원예산은 의외로 예산에 비해서 실제 시술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별로 안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호응은 괜찮은데 대상자들이 현재 별로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시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호응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체계구축 125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병·의원 및 소방서하고 병원하고 응급차에 전송시스템 하는데 거기에 서버하고 방화벽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먼젓번에 응급체계 구축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사항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AI발생에 대해서 방역활동 말씀하셨는데 오리라든지 닭의 알을 섭취하려면 과연 어떻게 섭취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냈고 현재 보건행정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지금 거의 다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 손 씻기교육 같은 것은 직접 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을 가하면 괜찮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75도 이상은 3분, 80도 이상은 1분이면 다 바이러스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구두로 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유인물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름방송하고 연계해서 요식업체가 요즘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일반시민들은 75도 이상 익혀서 먹어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홍보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업체들 상대가 아니라 일반시민들 상대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새로운 게 지금 한센병 생계비 지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한션병에 대해서 그동안 개입한 것들이 전혀 없었던가 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센병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산설명자료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 빼놓고 아무리 적은 수치라 하더라도 그 데이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본예산액에서 1회 추경이 오늘이 5월 14일인데 절반이 안 지났습니다. 올해 사업연도가 2분의 1이 안 지났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1회 추경에 조정하는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조정을 해달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이것을 조정하려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조정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아껴서 절감해서 줄어드는 예산을 우리가 조정해서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치매조기검진비가 당초 본예산에 1200을 요구했다가 50%인 600만 집행하고 600을 조정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 있어 보여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변경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감안했어야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보건가족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대부분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워크샵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보건소 숙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조금 부족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부족하더라도 처음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잘 유용하게 써보시고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국을 하다 보면 자기 과 끝나면 무조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8시 3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보건소가 지금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와 보건소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시책 추진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 위원장님과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생략해도 되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1회 추가가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자료가 너무 상세히 잘 되어 있거든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꼭 하실 말씀 특별히 없으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보건센터, 보건소 저희가 6월 6일에서 7일 중에 이전해서 임시 개소운영을 하다가 7월 1일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많이 도와주셔서 별 문제없이 개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날 꼭 참석하겠습니다.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그날 우리 전 위원장이신 김숙배 위원장님도 꼭 초청을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예, 초청장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김숙배 의원님이 그거 건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챙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8시 35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는 독감바우처사업과 금연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개보수 공사 그 다음에 X레이 무기계약직 한 명 증가에 대한 것이 모두 새로운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보건행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우리 분당구보건소도 다른 보건소와 같이 설명자료가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세요.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3개구 보건소 같이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활성화인력 충원에 대해서 예산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3개 구청이 금액은 다 맞춰왔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 방문보건센터 운영사업은 당초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1억 4896만 원이고 방문건강관리 활성화인력충원 3억 1104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4억 6000만 원에 위탁 체결하여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방문건강관리 활성화인력 충원사업비를 당초에 17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 5832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가 5832만 원을 이번 추경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3개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3명 다 증감된 부분입니까? 중원보건소는 기금 1억 2600은 무엇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그게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다른 보건소는 안 받고 중원보건소만 기금을 1억 2600을 받은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그것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3개 보건소가 국비에서 기금으로 예산의 목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이 표기에 보면 중원보건소만 기금이라고 해서 1억 2600이 올라왔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저희가 이게 방문보건, 지금 그동안에 우리 사업이 국비였는데 국비보조사업이 일부가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중원보건소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다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다른 보건소는 기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위원님, 예산보충자료 말고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르실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국비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 기금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외에 예산에 관계없지만 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방역봉사단체들 보조금 지원을 1인당 5000원씩 해서 2명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급방법을 방역하는 사람마다 통장 복사본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직 지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은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봉사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저희는 동별로 방역단 대표한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동마다 이런 자율방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할 때마다 2명분의 복사본을 올리라고 했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불편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고,
○정용한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생하신 부부분이 솔직히 안 받는 것만 못하거든요. 또 할 때마다 통장 복사본을 올리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율방역 동마다 있으면 그 대표한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넣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액 중에서 보면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임차료 해서 1억 감액 요청을 했어요. 왜 감액 요청을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당초에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동일한 건물에 임차하게 됨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성인들이 소아청소년보건센터에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과는 다르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3개구 마찬가지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혹시 위원님 서울대병원,
○윤광열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그것은 들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있는 대로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다이어트약 판매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나요? 안 하죠? 혹시 다이어트약 판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
O윤광열위원 없으시면 다이어트약 판매에 대한 부분을 약무담당께서는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 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현황, 의사 미 자격자 의료행위 단속현황,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수사하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예, 한성심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구 보건소가 차별화된 특색사업이 있었는데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치주와 관련된 치과 사업은 분당구에서 먼저 시작했고 분당구의 특색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치아홈메우기에 분당구는 75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 무려 3974.67% 이러한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예산을 3000만 원 넘게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한 것인지 3개 구가 공히 좀 많아요, 다른 수정보건소나이나 중원보건소도. 그러나 여기는 그래도 2800 몇 % 이렇지만 본래 먼저 치위생과 관련해서 사업을 벌이던 분당구가 3974.67%나 더 요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치아홈메우기 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75만 원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이전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별도로 통보가 와서 이번에 저희 분당구 관내에 일반초등학교 1학년생 1000명을 추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문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더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설명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70세 이상 노인 26명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26명의 노인 분들이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게 된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만 70세 이상 노인이시고 사업 내용은 무료의치보철시술이고 이 사업은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력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26명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혜택 받게 되었냐고요.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형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 분이 선정된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저희가 분당구 관내 19개 동사무소에 대상자 추천 의뢰해서 선정하거나 보건소 내소자 또 방문보건센터 대상 중 지원자격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거나 또한 성남비전이나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노인분들이 26명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대상은 더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심사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 주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순위가 있는데요. 시술대상자 선정기준은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상하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거나 틀니를 갖지 않으신 분들이고, 2순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해서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는 한 쪽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부분의치에 대해서도 기준을 1순위, 2순위 이렇게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 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많은 노인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치아가 손상되고 정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국비와 시비가 50%,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 이외에도 저희 관내 수정구보건소에 무료치과가 있어서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50%, 50%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한성심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조창숙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조창숙입니다.
분당구보건소 국도비 무료의치보철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전국적으로 다 내려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올려도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구보건소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무료치과 운영을 하면서 그 외에 탈락된 분들 부족한 분들은 해 드리고요. 또한 무료치과에서 의치를 하려면 그 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 먼저 대상자 선정에서 잇몸이 조건이 맞는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의치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치과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의치를 못 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생활하는데 노후를 어렵게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보건소 과장님, 추경 세부사업 설명서 8쪽을 좀 봐주세요. 각 보건소 과장님들 세부사업설명서해 준 것을 다 봐주세요. 8쪽에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비가 중원구와 분당구는 똑같이 8쪽에 있고 수정구에는 12쪽에 있습니다.
분당구 과장님, 순수한 시비로 7억 311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도비 지원은 10원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많이 혼났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추경예산액요구 산출기초를 보면 병의원 접종비 6억 6510만 원, 접종인 1인 18000×36950명 그래서 6억 6510만 원이에요. 36,950명이라는 인원 파악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어떤 산출이 기초로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저희 대상자가 분당구 관내 60세 이상 주민 등 대상 노인이 4만 6,186명으로 파악했고 그 중에 80%인 36,950명 정도를 시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80%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80%를 잡았다는 얘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다음에 그 밑에 회의운영비 100만 원은 필요하죠. 홍보비는 2048만 원인데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는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되고, 인건비가 1653만 원인데 의사 한 명이 1260만 원, 간호사 한 명이 393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회의운영비 100만 원, 홍보비 2048만 원, 의사 인건비 1260만 원, 393만 원 이렇게 3개를 합한 1653만 원을 병의원 접종비에서 플러스 시키면 병의원 접종비는 전부 다 병원에서 접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말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을 다 플러스 해 보면 정확하게 7억 311만 원이 딱 떨어져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맞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병원에서 접종하는데 의사비와 간호사비로 1653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위원장님.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요.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의사의 인건비와 간호사의 인건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그래서 그 부분은 병원,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담당 계장 나오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예산 총 계는 저희가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인건비 부분에서는 병의원 접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아니고 신규 예상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확정된 도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에서는 인건비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만 이번 추경에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독감예방접종 총 사업비를 요구할 때 함께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여기서 7억 300만 원에 대해서 별도의 도비가 또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얼마가 내려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지금 성남시로 도비는 2008년도 총 3억 3457만 6000원이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도비로 내려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도비가 내려온 만큼 다음에 삭감 요청을 하겠네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그런데 저희가 수정구가 9335만 원,
○위원장 최윤길 아니, 분당만 얘기하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분당구가 1억 539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보조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조달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그것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도비가 1억 얼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1억 5390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1억 5390만 6000원이 내려오면 총 7억 3011만 원 우리 사업비에 1억 5390만 원이 추가되어서 8억 5600만 원이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맞습니다. 그런데 계수 상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산출해 주신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실제로 접종을 추진할 때,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보건소의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비로 도비가 앞으로 1억 5390만 6000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도비 1억 5390만 6000원 예정, 총 사업비 8억 5천 얼마를 해 놓고 1억 5390만 6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해 줘야 되니까 의사 인건비와 간호사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가뜩이나 이것만 보면 제가 아주 열 받는데. 그러면 분당구는 이해갔어요. 그러면 중원·수정은 똑같이 도비가 지원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중원·수정은 왜 의사 인건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안 세웠어요? 수정·중원 직원들 앞에 나와 보세요.
잠깐만요. 수정은 간호사 인건비로 453만 8000원을 세워놓았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직접 예방접종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직접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접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의사가 없이 간호사가 예방접종할 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거기에 내진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분당구에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보건소마다 현재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내진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필수예방접종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분당이 필수예방접종 사업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됐어요.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 인건비를 안 세웠다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중원구는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가 전혀 없어요.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 내진의사가 한 명 있고 간호사 인력은 저희가 도비 보조 받은 예방접종비는 저희 보건소 간호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 우리 양 계장님, 우리 분당구 시스템이나 중원구나 수정구나 3개 보건소 중에서 분당구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없어서 별도의 예산을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로 모시고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시스템은 똑같은데요. 지금 시스템이 세 보건소와 쌍둥이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입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구보건소가 양쪽 보건소에 기초예방접종 사업량의 1.5배입니다. 그래서 가을철 독감 사업철이 되면 현재 평균 영·유아 200~250명을 접종하는 내진의사를 독감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만하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 군데 다 삭감합니다.
끝냅시다. 자료를 바로 이해가 가게끔 해 오셔야지요. 이것을 보고 한참 놀랐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정신장애 있으신 분들 사회복귀시설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정채진위원 수정의 정든집, 분당의 꿈터 맞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분당의 꿈터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 총 사업비를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정의 정든집 같은 경우는 5인 시설이고 분당의 꿈터는 8인 시설인데 총 사업비나 운영비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저희 분당의 경우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입소자가 7인에서 10인 기준이 3811만 5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과 차액이 난 부분 346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3개 보건소가 비슷합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우리 중원에는 사회복귀시설이 없죠? 그래서 수정하고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 총 사업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수정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네요. 여기 총 입소자가 5인이 맞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정든집 정원이 5명인데요. 거기는 주거시설입니다.
○정채진위원 여기는 주거시설이고 밑에는 이용시설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정든집은 주거시설이고 고운누리는 종합훈련시설입니다.
○정채진위원 꿈터는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같은 주거시설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죠. 주거시설이죠. 왜냐하면 사회복귀시설 자체가 주거시설이거든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든집은 현재 종사자가 한 명인데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3118만 5000원입니다.
○정채진위원 자료가 잘못 올라왔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거기에 고운누리까지 같이 합해서 2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럼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고운누리는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왜 정든집 보고서에 고운누리 것을 뒤섞이게 해서 자료를 만들면 안 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그것이 같이 합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정채진위원 아니, 합쳐져 있는데 왜 고운누리는 빠졌어요, 그럼?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든집 사업에 대한 예산과 보고지 고운누리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예산이 다른 건 맞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맞습니다. 그 목 속에 두 시설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냐고요. 자료를 잘못 만드셨죠?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채진위원 예산 설명자료 16쪽을 보세요. 사회복귀시설 1개소 정든집. 또 다른 게 어디에 있나요? 고운누리가 어디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 사업량이요. 저희가 사업량에는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위의 사업량은 잘못 표시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잘못했으니까 예산 삭감 요청하세요.
○정채진위원 아니, 이런 황당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예산 삭감 요청하시라고요. 삭감해 버려요. 그러게 왜 우리 정 위원님을 황당하게 하세요. 그냥 삭감해 버려요.
○정채진위원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네요. 한참 잘못 됐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저희가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정든집하고 고운누리로 두 개 다 표시했어야 되는데,
○정채진위원 그리고 각각 보고하셔야죠.
(웃는 위원 있음)
아니, 보고를 하더라도 각각 해야지 정든집 옆에 따옴표하고 고운누리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각 보고를 하셨어야죠?
○한성심위원 앞으로 주의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정채진 위원님을 황당하게 만들어요.
○정채진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끝입니까?
○정채진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끝내겠습니다. 양명자 팀장님, 아까 도비가 지원되면 추가사업비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잘못 답변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별도로 따지기로 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게 내려오면 시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돼요.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각각 정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끝나고 나서 바로 가지 말고 보고하고 가세요. 끝나고 나서 정리해 가지고 보고하고 가세요.
(웃는 위원 있음)
○정채진위원 (웃음)내일까지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나머지 과에 대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기타참석인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