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중원구청 종합감사가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성렬 조사1팀장입니다.
조현옥 조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부 다 삭감요청이고 삭감요청도 보니까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요청이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께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남은 것은 전부 다 집행 잔액이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 예산을 잘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그렇다 치고 얼마 전에 수정구청 직원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지금도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아름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누차 얘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비리나 자체 감사실에서 지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다른 어떤 감독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먼저 밝혀졌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내가 분명히 하겠다. 기억나시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자꾸만 발생합니까?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들의 윤리적인 부분도 겸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남시에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비리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태만 하는 겁니까? 지금 몇 번 요구하고 지적을 해도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최윤길위원 담당관께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책임을 통감하겠다는 뜻입니다. 작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임시회의 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직원 18명이 감사조사 기능이 있어서 1년에 4~5번씩 한 달 이상 기동감찰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최윤길위원 물론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제가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언론에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 수가 너무 잦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 18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거 필요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감사담당관실 뭐 하러 운영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최선을 다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계속 터지잖아요. 뇌물공유, 뇌물수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지적 안 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밀히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한다는 것은 솔직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감사라든가 조사기능이 있으니까 최대한 최선을 다 하는 방법이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물론 하고자 하는 사람 못 잡아요,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하고자 하거나 일어나서는 절대 감사실에서 잡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행위를 잡으려고 하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나 그런 업무도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못 하게끔 그런 업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워크숍 가고 직원들 해외연수 가고, 국내연수 가고 그것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세미나 가고 연수 갈 때 감사실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조리, 부패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직원들 세미나 갈 때 들어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대상자들은 다른 공직자들이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생각하게끔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문책의 강도는 그 이상으로,
○최윤길위원 문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책이 아닙니다. 문책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지금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님, 아마 각 부서별로 또한 사업소, 구청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도 이 부분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수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1년에 4~5번 정도 한 달 동안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서, 한 달 이상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청이나 사업소에 다니면서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총무한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무실에 있지 마라,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 접촉해라, 얘기해라, 홍보해라”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렇게 발생되니까 저로서는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그러한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러한 사안이 한 번 터지게 되면 “거봐라, 너네 그럴 줄 알았다. 공무원 사회 썩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그럴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 공공연한 비밀들이 현실로 실제 눈앞에서 벌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처벌을 강화하든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요, 향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책을 내놔서 다른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관행적인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확고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향후에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있다면 상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자꾸 기술 감사 쪽에 많은 역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ABN방송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김재노위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학교 주변을 일제 조사해서 보완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견 돼 가지고 보완을 했었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금지라든가 그런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담당공무원한테는?
○감사담당관 신중서 담당공무원한테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부분에 그 전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업체는 안 된다고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체 것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불량 났잖아요. 그랬으면 그 전서부터 그 업체 것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담당공무원이 그것이 신공법이네 신기술이네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불량이 나서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 업체 것을 했는데 그 업체를 또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잘못 돼도 보통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하자가 난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다시 또 발주를 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김재노위원 그 공무원 말이죠, 그냥 훈계만 하고 돼요? 아니 한 번 잘못 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감사를 하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사업이라서 봐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업체가 잘못 해가지고 하자가 났는데 그 업체에 다시 또 발주를 준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잘못 돼도 보통 잘못 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질문 중이신데요, 지금 하자가 났는데 그 업체한테 또 줬는데 그 업체는 업체라 하더라도 동일 제품을 또 준 겁니까? 하자 난 제품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이 같은 제품인지 여부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업체는 같다 하더라도 그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더 좋은 것을 해서 개선됐다면 이해될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것을 또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어느 업체에다 신기술이니 신공법이니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하자가 한 번 발생했는데 그 업체에 또 줬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고요, 그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회계 쪽이나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담당자한테 징계 준 수위가 훈계 정도라면 성남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감사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 직원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단지 시공업체가 우리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는 저희가 취한 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업체만 잘못입니까? 첫째 업체가 잘못 했겠지만, 사람이 그래요. 한 번 잘못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한다면 그건 바보 천치가 하는 짓입니다. 안 그래요? 똑같은 일을 두 번 실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개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벌 내린 게 훈계,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갖고서는 강력하게 문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의 다른 여러 가지,
○김재노위원 다른 거 어떤 것을 잘 한 게 있습니까? 그것을 상쇄할 만큼 그 사람이 잘 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을 잘해서 훈계 정도로 그쳤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에 무엇을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그 한 부분을 갖고는 문책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계속 그 사람이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행사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대로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김재노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듣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는데 본인도 알았을 것이고 또 일반인도 아니고, 그래도 성남시 공무원에 임용이 되어서 10년, 20년 하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했어. 그러면 그게 개인 집 짓는 것도, 개인 집 짓는다면 더 안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했고, 그분이 김재노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크게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이 있어. 그런데 감사담당관님도 어떤 조직의 형태상 마음대로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비쳐요. 특정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사 끝나고 담당자하고 우연하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이 종이컵을 샀는데 아주 불량품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샀겠어요? 사서 먹다 보니까 불량품인데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 종이컵을 그 다음에는 누구나 안 사잖아요. 처음의 실수로 인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종이컵 메이커는 안 삽니다. 다른 데 것을 알아봐서 하자가 없는 것을 사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다시 이 종이컵을 사. 담당관님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한 예를 들게요. 어느 직원이 술을 먹고 동료직원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술 먹다 싸운 것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신중서 지금 예를 드시는 거예요, 실제,
○김재노위원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신 감사담당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둘이 술 먹다 싸워가지고 2개월 정직이라면 중징계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그렇게 당했는데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씩 반복 잘못을 한 어마어마한 성남시에 손해배상을 입힌 이런 직원은 그 자리에 똑같은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훈계 줬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김재노위원 훈계는 벌칙도 아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가장 낮은 벌칙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문제예요.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내용을 진행 전반의 과정을 저도 알아봐야 되겠어요. 담당관님 마치시고 저한테도 전해 주시죠. 무엇을 어떻게 몇 번의 잘못 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잘못 해 가지고 무엇이 하자가 났고 마무리까지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같은 잣대로 그 업무를 행사하고 계시는지, 잣대가 때로는 커지고 때로는 적어지는 것인지 그런 게 의심 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것 좀 해주시죠.
김재노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김재노위원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 조사한 것부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인은 봐주고 힘없는 사람들은 중징계를 주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감사담당관실 1년 5개월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을 해 주시고요,
○김재노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결과가.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 못 할 사정이 있는가 본데,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거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없으면 그게 훈계나 받을 사항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죠.
○남용삼위원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수정구청 세무과에 대해서 이륜차 등록 시 번호판을 배부하고 등록비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토바이.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남용삼위원 이륜차 등록 시 번호판을 배부하고 등록비를 받지 않았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등록비 고지서를 배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니까 가산금은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등록세를 내라고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최근에 벌어졌던 사항입니까?
○남용삼위원 저도 어제 우연히 인터넷 보고 알았는데 그게 뉴스리더에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편성된 내용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광규 공보팀장입니다.
안상두 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09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요약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번에 예산들이 대부분 깎인 예산들이고 TV 활용 홍보물제작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무엇이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시민에게 시정소식도 알리고요, 시의 정책이라든가 각종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보탬이 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홍보가 역할의 다인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주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홍보와 여론수렴이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여론수렴 글쎄 그 부분도 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론수렴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시에서 신문스크랩들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스크랩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스크랩은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저희가 받아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더 좋은 시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여론수렴이에요. 어쨌든 홍보하고 신문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 것인지, 시 정책 보도에 대한 여론수렴이거든요. 그런데 스크랩을 할 때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 신문들이 한정돼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성남시정과 관련한 모든 여론에 대해서, 모든 언론에 대해서 스크랩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자료를 들고서) 이게 여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스크랩이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여기에 보면 신문들이 아주 많아요. 쭉 보게 되면 여기에 지방지만 스크랩을 하고 있죠? 지역지 내용도 여기에 스크랩이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지로 나오는 것은 별도의 스크랩은 안 하고요, 그냥 참고로 보고만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성남과 관련돼서 보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스크랩을 하고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하신다고 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방지는 스크랩을 하고 지역지는 스크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봐도 지방지는 대부분 공보담당관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심으로 기사가 나가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90% 이상이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지들은 보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스크랩을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제대로 수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제대로 수렴이 돼요? 그랬을 때 정책 왜곡이 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하고 그게 전체 여론인 양 정책에 반영하면 그게 여론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이 왜곡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불행으로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 지역지라든가 인터넷신문 같은 것은 기사내용이 거의 다 성남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성남시와 관련된 내용 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스크랩 한 것을 어디어디 배포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관계 산하 재단이라든가 기관 같은 데 나가고,
○정종삼위원 결국은 어떤 중요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배포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 기관들에게 스크랩해서 배포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그분들이 모든 언론을 전부 다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에게 왜곡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정책의 왜곡이 오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지는 모든 기사가 성남시하고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다 스크랩을 할 수 없어서 저희도 이 스크랩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여기에 스크랩 된 건 뭐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지역지 보도에 대해서 스크랩이 되고 있어요. 양을 보세요. 너무 많아서 못 한다고 하셨죠? 몇 장인지 아세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두꺼운데 지역지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 스크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스크랩을 해서 의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못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스크랩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 시와 관계된 보도에 대해서 전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정책결정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남과 관련된 보도들을 스크랩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공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부 신문, 제한된 신문 또는 시의 정책을 많이 기사화 해 주는 신문만 스크랩해서 정보가 전달됐을 때 정책의 왜곡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열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같은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시장이 성남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비서실에서 별도로 출력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공보실의 역할이 뭐예요? 공보실이라는 것은 성남과 관련된 보도와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신문, 지역지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따로 하고 지방지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게 말이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변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게 저희가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은 주1회 정도 나오거든요. 뉴스리더하고 도시신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성남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별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접촉자 수 같은 것을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매일 들어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 직협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보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여기에 보도되는 신문들이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들어갑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시장이 못 봐서 또는 부시장이 못 봐서 각 국장들이 못 봐서 스크랩해요? 왜냐하면 그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보도되는 신문들에 성남기사가 아닌 다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남과 관계된 내용들만 따로 스크랩해서 여기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죠.
○정종삼위원 잘 볼 수 있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지역신문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신문이나 지역인터넷신문 관련한 것도.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 말씀 틀리다는 말씀 아닌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신문은 저희 성남 기사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직원 내부적으로 다 보고 있고요, 저희도 지방지 중앙지 스크랩 하는 것도 인터넷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안 주고요.
○정종삼위원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직원들도 그렇기도 하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관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있잖아요. 성남과 관련된 전체 정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보실에서 하는 스크랩이나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요. 그런데 여기에 성남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선택된, 그렇다면 전부 왜곡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정종삼위원 틀리지 않으면 반영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중앙지는 전국지이니까 전국에 대한 소식이고 지방지는 경기도 권역이라든가 충청도나 지방지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공보담당관님, 지금 보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게 바로 시장님의 귀와 눈을 막을 수 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기사는 스크랩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발췌를 안 해서 제출을 안 해 버리면, 그게 무엇이냐면 시장의 귀와 눈을 막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귀와 눈을 막는다, 그게 뭐냐, 언론이고 언론을 막아버리는 게 귀와 눈을 막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시장이 아주 좋아하는 기사만 스크랩해서 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리더의 귀와 눈을 막는다, 이렇게 귀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죠?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내용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지역지라도 해가지고 성남시를 비판하고 성남시장의 업무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일부러라도 스크랩을 해가지고 시장이 볼 수 있도록 시장실에 넣어야죠.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지도 신문이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언론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언론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지가 지역여론에 어떻게 본다면 가장 지역여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지역방송, 지역신문, 지역여론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성남시를 리드하는 시장께서는 지역지에 나온 기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지들이 어떤 기사를 쓰고 있고 지역여론은 어떤 것인지, 지역여론이 지역 언론이 시장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귀와 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무리 하시죠.
○정종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권도 보면 불행한 정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행하게 권력을 마치, 권력자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가 되냐면 측근들 또는 친위대에 의해서 정보가 차단이 돼요. 그러면서 정확한 주민 여론을 제대로 판단 못 함으로써 나중에 곪아터지고 그게 정권의 붕괴로 위기로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을 때 결국 시장은 정책 판단을 잘 못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시민의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성남시의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돼요. 모든 정보는 다 전달해서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보실의 역할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시청의 브리핑룸 만들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터 보고를 해달라는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9월 아니면 10월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현재 기자실하고 브리핑룸이 구분되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기자실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브리핑룸은 시에서 브리핑할 때 모든 기자들이 와서 이용하면 되고 기자실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지금 성남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중앙지 기자에게만 기자실을 주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정작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기자들에게는 푸대접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지 차별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보고는 못 드렸고요, 방침 결정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지역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언제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10월 말 정도에.
○정종삼위원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방침을 결정 안 했어요?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직 내부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역지와 지방지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을 푸대접하는 것은 지역주민, 지역시민을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이 내용과 관련 잠깐 짧게 한 마디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죠.
○최성은위원 제가 브리핑룸하고 기자실 신청사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바로,
○최성은위원 방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물론 방침 결정도 중요하겠죠. 실제 공보담당관님께서 우리시 전체의 공보업무하고 홍보업무를 다 총괄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을 제출해서 어떠한 결재를 받든가 해서 현실화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공보담당관실의 안은 어떤 것인지, 중앙으로 올리는 브리핑룸과 기자실 운영안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자실하고 브리핑룸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기자실을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안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성은위원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자실도 전체적으로 쓸 것인지 나눠서 써야 될 것인지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브리핑룸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위원장 박문석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라고 해봐야 아무 구속력도 없어요. 다음 10월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서류로 가져오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생각 묻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에 안 해 버리면 되니까. 수시로 생각이 바뀌어 버리잖아.
○최성은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지, 지방지 기자님들 의견수렴 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짜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예산 부분은 질의를 안 하시고 빗나간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고려해서 하십시오.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신청사 내 민원실에 TV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대강당 출입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다녀요? 시의 행사와 관련 돼서 하는 분들만 많이 오겠죠?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죠.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민원실에는 42인치이고 대강당 출입구는 52인치입니까? 휴게실은 누가 사용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도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 관계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확보가 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영상물만 삽입해서 상영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1,950만 원 올린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 결정 난 상태입니다. 회의실 12개소하고,
○위원장 박문석 이 TV 설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신청사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세요. 무슨 대강당 출입구에는 52인치이고, 요즘 가정에도 42인치 많이 해요. 그런데 민원실에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는 42인치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 됩니까? 대강당에는 성남시와 관련 업무를 주로 보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순수한 시민인 민원실에는 42인치, 대강당 출입구는 52인치, 어떠세요?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강당 출입구는 안 달아도 돼요. 민원실에 큰 것을 달아서 시민들을 편하게 해줘야죠. 이거를 회계과에,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을 경시하는 거예요.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달지 않고 있다가 본예산에라도 편성해서 큰 것으로 민원실에 달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다 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팀장 신서호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임승민입니다.
도시산업디자인팀장 이영윤 입니다.
EM사업TF팀장 최영숙입니다.
(팀장 인사)
비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EM(유용미생물)사업 모니터링 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1)
(탄천 시민공원 및 아름다운 탄천 다리카페 설치 관련 공모전 추진안 끝에 실음-참조6-2)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포상하는 제도 자체는 그대로 하라고 조례가 통과된 거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금액은 마찬가지이고요, 먼저 번에 그대로 통과된 것은 단계를 기존 것대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 한도 내에서,
○정종삼위원 그 비용은 어쨌든 제안제도에 대한 비용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던 거지요?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고 그 조례가 그 내용 삭감이 됐으면 당연히 이번에 올라온 예산 자체도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포상금은 시정 도입에 대한 제안 실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최성은위원 이 부분이 통과 안 된 내용이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니요. 그 1항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 19조 1항은 수정 가결됐잖아요, 원안대로. 그러면 여기가 이것에 대해서 19조 1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 예산은 먼저 본예산에 있는 관계로,
○정종삼위원 그러지 말고 산출기초를 주세요. 정확하게.
○최성은위원 그렇죠? 안 됐죠? 그런데 이게 제안제도,
○정종삼위원 스마트는 해줬고 제안제도는 안 해줬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최성은위원 저희가 제안제도 관련해서는 제안위원회하고 실무심사위원회 그 두 가지 내용만 통과를 했고 나머지는 통과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수정 가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시정도입과제 최다 참여부서가 기존에 다 똑같이 100만 원씩 주는 것을 개정안으로 올리신 게 100만 원, 200만 원 최우수와 우수를 나눠서 올리신 안이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조례 심의에서 부결이 된 것이거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게 19조 3항에 있는 사항이고요, 19조 1항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조 1항이었고요. 이것은,
○전문위원 수정 가결된 게 19조 1항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최성은위원 일단 자료를 줘보세요. 19조 1항과 3항에 대해서.
○위원장 박문석 정리하는 동안 남용삼 간사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닙니다. 19조,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 이렇게 하자고. 이거 끝내고 정회하고.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을 지금 본예산 계상하면서 예산 올린 것은 그대로 줘도 이것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이 남으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 또 요청이 들어와요. 지금 말 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어차피 예산을 줘도 남으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서 올라오면 그때 혼내기로 해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제안제도의 대상은 시민하고 공무원이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남상욱위원 그런데 보면 공무원들은 인사상의 가점이라든가 시행하는 부서에 대한 배려가 있는 반면에 시민들에 대해서 없는 면이 먼저 번에 조례 할 때도 저는 의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포상은 같이 나가고요, 대신 공무원한테는 근평 점수만 플러스 된다는 점인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플러스 될 수 있는,
○남상욱위원 점수만 플러스 된다가 아니라 점수 플러스 되는 게 제일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시민이 우승하면 상금을 주는데 공무원이 우승하면 상금에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모범시민상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산한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은 플러스알파가 있는 면이 저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연말에 표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추천해서 표창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어쨌거나 제안실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설명을 봐도 이상한 것이 “업무증가부담에 대한 채택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공무원 분들은 어느 부서와 어느 직을 받든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완충을 주신다는 것이라든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제안제도나 스마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가 고안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안 되어서 자기가 기존 하던 업무에 추가로 해서 다른 업무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꽤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런 심정적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기본자세는 업무에 대해서 수행은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이나 시민이나 누가 거기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더라도 그 직을 수행하셔야 되잖아요. 기피 부서에 대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이상하고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부서라든가 원하시는 직이 있으시지만 받으시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기술하신 것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부서화합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남상욱위원 예산도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부서원들이 보너스 개념으로 할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결국 회식하고 끝나는 1회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스마트요원 5000만 원 올린 것도 큰 것인데 거기에 대해 찬성한 것은 상이라는 게 두드러지게 큰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위는 높고 심사기준은 강해야 상에 대한 권위가 서는 것인데 지금 보면 우후죽순이죠? 총무과, 정책기획과 다 우수부서 기백만 원씩 시상하는 게 있어요. 큰 효과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1회성이에요, 1회성.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번에는 저도 오랫동안 조례도 심의를 했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년에 효과를 높이시려면 잘 생각하시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제안제도는 그렇고.
EM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건데 아카데미가 필요합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것은 동별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을 교육 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남상욱위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를 널리 알리는 홍보지 무슨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행은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어쨌든 홍보를 위해서라도 교육을 하므로 해서 의식전환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남상욱위원 의식전환은 통장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 회의 자료로 알려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비전성남에 나갈 수도 있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냥 알리는 것 하고 몇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상욱위원 몇 시간을 모아서 하더라도 의아한 거예요. 홍보의 개념이지 교육자를 양성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라든가 시민참여홍보물제작이라든가, 비전성남 같은 데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할 게 많은데,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카데미는 일반시민을 EM사업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 순회교육을 한다거나 홍보를 할 때 지도요원으로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남상욱위원 어떤 사업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남상욱위원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은 잘해 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다 알 것이고 탄천이 정화되고 수질이 좋아지는데.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체험도 필요한 사업이라서요.
○남상욱위원 저는 삭감하고 싶은데 의지가 강력하시면 일단 시행하시면서 나중에 효과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운반위탁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나중에 근거를 주십시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최성은 위원님 확인했어요?
조례가 승인이 안 되었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단장님?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최성은 위원님 어때요?
○최성은위원 그거 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EM사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EM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16개 거의 전 동에서 배양실을 지어서 집 하수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중원구는 딱 한 군데 하네요?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당초 저희 시에서는 탄천 인근지역의 동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수정구 자체 내에서 수정구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 설치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일단 수정구 쪽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면 각 동마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탄천변이 수정구만 접해 있는 게 아니에요. 복개공사를 해서 그렇지 전부 그쪽에서 흘러서 탄천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어떻든 간에 EM사업에 있어서 탄천에 가서 사람이 수동으로 뿌려주고 하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김재노위원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기계화를 시킨다든지, 다리 밑에다 고정적으로 뿌리게끔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람이 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탄천에 다리가 쭉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구에서 나오는 쪽 하고 복개천 쪽, 대원천이라든가 공단 쪽하고 종합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들어오기 전 거기에 고정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눈이 오면 염화칼슘이 나와서 눈을 녹이는 세상인데 계속 물 퍼붓듯이 날라서 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자동화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탄천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든 간에 수동적으로 했든 무엇을 했든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면 자동화, 대형화를 시켜서 성남시 탄천을 정화하는데 EM사업으로 인해서 성남시 탄천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이든 이 예산을 세워서 자동화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예산에 검토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우선 비전추진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9개 분과위원회에 위원이 100명이고요, 그 중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70명입니다. 저희가 회의 개최는 그동안 7회를 해서 164명이 참석했는데 1개 분과위원회를 할 때마다 외부 위원들이 60 내지 70% 정도 참석을 하는 것을 추정 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 올릴 때 100%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잔여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전추진분과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참석을 않는다는 거잖아요. 절반 정도가 참석을 않는다는 거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회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잘 하는데 어떻게 절반밖에 참석을 안 합니까?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원회를 만들 때 많은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의를 가지고 잘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놔야 내용도 풍부해지고 회의도 잘 운영되고 회의의 성과도 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책정한 것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비전협의체나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성남 관련한 정책들을 일부 해왔잖아요. 그런데 잘못 운영되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다 삭감되었고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들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비전협의체인데, 이 기능들이 잘못된다는 것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런 거예요. 성남과 관련한 정책이 없다, 그것을 비전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오셔서 가장 크게 정책 관련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이런 것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유인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탄천시민공원 밑 탄천다리카페 설치 추진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지역구인 수진2동인 삼정아파트 앞에 탄천변인데요, 지금 분당 쪽에 보면 신설된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최신시설로 많이 되어 있는데 중원구, 수정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수정구 일대에 카페랑 공원을 조성해서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전추진단 단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좋은 쪽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강전망쉼터라든가 한남대교에 보면 여러 개의 다리카페를 형성해서 서울시의 한 테마로 활용하고 있고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호수나 탄천변에 카페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리카페, 프랑스 파리의 비아듀 데 아흐, 다리 밑의 예술가라는 마을카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 성남에도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부연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추진배경으로는 탄천시민공원이 분당과 판교에는 시민휴식공간이나 공원, 문화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가지인 수정, 중원에는 가족형 휴게공간이 상당히 부재하고 또 탄천이용시설도 분당에 대비해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민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탄천을 계속 로드체킹을 하고 있던 차에 남용삼 위원님과 이쪽 지역에 위치가 괜찮은 쪽이 있는데 어떠시느냐 의견을 같이 개진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한남대교에 있는 다리카페라든가 이런 사항을 볼 때 서울시도 다리카페를 9개 정도 구상해서 현재 2개가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다리카페는 노숙자들이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소변도 누고 해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내지는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해 놓으면 구시가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커다란 선물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탄천 다리카페를 조성하는데 일단 저희가 아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를 거쳐서 공모작을 전국 단위로 공모해서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을 선정해서 다리카페를 만들고 교량 밑에 상당히 넓은 공간들이 사장이 되면서 노숙자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상태라서 거기도 역시 문화공간이라든가 각종 탄천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라든가 문화클럽, 기존 시가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치를 해서 넣고요, 앞에는 현재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량 있는 쪽은 비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한 1m 정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축구장 자체를 1m 정도 높게 조성하게 되면 올해 같은 비가 온다 하더라도 수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거기는 축구장이라든가 이것으로만 쓰지 말고 각종 스포츠라든가 문화적인 공간으로 하게 되면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현재 여기가 축구장인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축구장인데 여러 동호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냥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잔디에서 축구도 하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거기가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안에 잔디가 2000평이라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최대 2000평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용도를 분명히 하세요. 이 광장을 축구장과 겸용이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의 서울광장을 축구장으로 사용 안 하잖아요. 이것을 처음 사업단계에서 분명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카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도록 하셔야지 축구를 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높이를 올려서 수해를 방지한다고 했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도 왜 그러나면 제가 간사님께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물이 이번 수해에 안 올라올 정도의 높이라면 괜찮은데 높여서 그 면적은 수해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여서 그 높여진 면적의 잔디는 보호가 되겠지만 큰 면에서는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수해가 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수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였다는 것은 납득을 안 할 거예요. 그것은 보호되지만 전체 물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 사업의 주목적은 앞에 잔디광장을 까는 것은 지금 조감도사항을 보면 장마가 졌을 때 유속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이 잔디를 깔아서 장마가 져서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 후에 복구 작업은 쉽다고 보여요. 떠내려가는 구조물이 없으니까 물이 범람했을 때 물로 전부 세척해 내면 잔디는 원상 복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 사업의 주요점은 무엇이냐면 잔디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 면에, 조감도 한번 올려봐요.
그 위에 잔디광장 위에 구조물 거기를 카페를 만든다는 거예요. 탄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고, 그 부분이 가장 요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거기서 차도 마시고 가족끼리 잔디광장에 앉아서 휴식도 즐기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물의 범람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물이 범람하는 것은 생각해야 되지만 범람 했다고 해서 물로 세척하면 금방 복구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잔디광장과 밑에 1층 쪽은 무슨 공원이 들어갑니까? 거기도 카페형식으로,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여기는 카페이고 여기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최윤길위원 그렇죠, 시설물이 들어가죠? 당구장이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탄천이 물이 범람해 가지고 범람수위가 어디까지 왔었는지 파악한 적 있어요? 1층까지 온 적이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여기는 넘치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1층에 여기까지 물이 찬 적이 있냐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 찼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번도 안 찼어요? 그거 확실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이번 비 왔을 때 어땠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일부러 확인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번 비는 적게 온 거예요. 올해 비는 많이 안 온 거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번이라도 1층 쪽에 물이 찬 적이 있느냐고요.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잔디의 구조물은 범람하면, 만약에 범람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수량이 많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른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금방 복구가 되는데 1층 쪽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큰 낭패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이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물이 범람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남 탄천변에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런 시설, 그 앞에 해놓으면 비행장 쪽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감안이, 그거 확인해 봤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 부분은 가로등까지 다 있는 부분입니다.
○최윤길위원 비행장 쪽하고 협의를 해봤냐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 시가지에 수정구·중원구 시민들이 그만한 시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물이 범람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 올린 것을 한 번 봅시다. 지금 내가 지적한 그것은 정확히 판단되어야 하고 검토가 되어야 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3억 1000만 원을 공모전 추진사업비로 올린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번 예산은 용역비만 요구하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3억 1000만 원이 용역에 따른 비용으로,
○최윤길위원 3억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3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용역비가 아니죠. 공모비예요, 공모비. 용역비가 아니에요. 총 사업비를 얼마 잡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4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면서 그것까지,
○최윤길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총 사업비 얼마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4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추진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추진사업비 빼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공모비 빼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4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40억 짜리 구조물 사업을 하면서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공모해야 되고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2억 5000만 원,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를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공모전 구조물의 설계비, 공모당선작 시상금으로 해서 대상이 2억이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비전추진단은 시상금하고 포상금을 그렇게 많이 잡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시상금을 안 주고도 공모를 안 하고도 이런 것은 설계를 의뢰해서라도 이 정도 설계는 할 수 있잖아.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도 전에 있던 부서에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모를 해서 들어온 작품하고 그냥 한 것 하고는 틀리고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뒤에 데이터를 보면 외국의 오스트리아 다리카페 백데이터를 붙여놨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추진 한다면 타당성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것은 정말 잘 되어 있는 다리카페를 벤치마킹하고 업체선정이 돼 갖고 그 업체로 하여금 좋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합의를 해서, 아니면 그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멋지게 하면 공모추진사업비 3억 1000만 원 줄일 수가 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저희 여건이 상당히 특이한 여건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봐요. 대상 1점이 2억, 우수작이 3000만 원, 가작 2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다리에 공모를 해서 대상 1점에 대해서 2억을 주고 이 작품으로 선정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그 밑에 3000만 원, 2000만 원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은 우수작, 가작을 뽑아서 그냥 예산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모델을 쓰지도 않으면서 5000만 원 예산은 공모한 것 때문에 5000만 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과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 의견은 정말 좋은 착안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추진하고자 하면서 하는 추진사업비 3억 1000만 원 올린 것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우리 다리카페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 다리가 상당히 길면서 다른 데 하고 틀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 여건이 저희하고 틀려서,
○최윤길위원 이런 게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길이가 이 정도 된 데는 없고요,
○최윤길위원 단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볼까요? 탄천변 카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아니고 다른 식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요구했듯이 우리 성남시에서 기존 해온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 자체는 비전추진단에서 할 수가 없죠. 첫 예산부터 탄천관리과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비전추진단에서 아이디어가 좋다, 이것을 비전추진단에서 계획을 해서 현상공모까지 간 다음에 실시사업은 탄천관리과로 넘겨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 때문에 3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서 넘겨주려는 의도는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전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전혀 없습니다. 기왕에 짓는 것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작품을,
○최윤길위원 그리고 나는 우리 단장님이 조금만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든 좋은 모델을 충분히 자료를 취합해서 관련 부서에 넘겨줘서 “이것은 성남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다, 이것을 추진해 봐라” 이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가겠죠. 다른 데로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디자인 협의회에서 각종 공사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협의가 저희 과로 오는데 디자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모작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손 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까요? 중원구 청소년수련관을 공모해가지고 지금 그 건물의 형태를 선정했어요. 멋지게 지어졌어요? 과장님이 볼 때는 굉장히 멋지게 지어졌어요?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가봤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멋지게 지어졌죠? 지금 판교청소년수련관. 그거 공모 안 했어요. 공모 안 하고 그냥 지어졌단 말이에요. 업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두 개의 건물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멋져요? 양쪽에 가보셨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판교 것은 안 가봤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봤을 때는 판교 것이 굉장히 건물디자인이 멋져요. 중원구수련관은 정종삼 위원하고 나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심사를 해서 그 당선작을 만들어서 해 준 것이고 판교는 건설업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3억 1000만 원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구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내가 충분히 듣고 감안을 할게요. 잘못 된 것을 내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지금 사안을, 우선 예산이 안 올라와 있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절차부터 얘기해 주시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위원님께서 증액동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57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량이 서울시는 달라요. 서울시에서 교량카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교량을 이 형태로 본다면 교량을 건축물로 만드는 거예요, 건축물. 곧 무엇이냐면 구조물에 지붕을 씌우고 벽을 만들면 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교량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또한 이 교량에 대해서 이 교량은 차만 다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교량에 더 많은 구조물을 얻어서 지붕을 만든단 말이에요. 칸막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에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법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도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서울시에 기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 관련 법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자문을,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현실적인 거라니까요. 매일 관련 부서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하면서 교량에 지붕을 씌우고 벽을 막으면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구조물 중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 이 교량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아냐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관련 담당부서 직원들하고도 일단 한 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요, 다리 자체에 구조물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베란다처럼 빼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거에요. 우리가 영어로 캔틸레버라고 하는데 이것을 빼는 거예요. 빼는데 그 구조물에 얼마나 위험한 수렁이 있느냐면 지금 법적인 검토도 안 되고 우리 위원회 발의해서 예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법적인 검토도 안 되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다면 전부 과장님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차도에는 안 하겠지. 빼서 캔틸방식을 취해서 여기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붕을 막고 벽을 막으면 그게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 교량에 건축물 형태로 했을 때 현행법에 맞는지, 그 다음에 교량이 생겨나는 것이 차량통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측면으로 캔틸레버를 만들어서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교량의 구조부분이 있어요 구조부분. 이것은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설계와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과 구조 계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서울에서는 이 교량 자체를 처음부터 이런 카페를 취하는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에 법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에서 맞지도 않은 예산을 요구했다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책임 있는 과장님이 무조건 해주면 받아준다가 아니고 과장님 책임 있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저희가 책임을 면피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시행한 부서에서 책임을 질 사항이지,
○남용삼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단장님한테 말씀 들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는 것도,
○최윤길위원 미리 미리 보고하고 다 검토해서, 본예산으로 해요, 본예산으로.
○정종삼위원 이것이 사례들을 주셨는데 거기와 탄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한강다리카페라고 했을 때 앞에 무엇이 있어요? 강이 있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카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망이에요. 카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하고 안 하고의 핵심은 얼마나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카페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한강다리는 한강이라는 좋은 조망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오스트리아 다리카페, 프랑스 다리 예술가마을 이것이 전부 앞에 그만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카페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탄천에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쪽에는 비행장하고 청계산 쪽이 보입니다.
○정종삼위원 비행장과 깨끗하지 않은 물이 흐르는 탄천, 거기 조망이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차를 마실 만큼 조망이 아름다워요? 일단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1층이 아니고 1층까지는 다리까지를 얘기하고 형태를 보니까 3층 건물이네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2층입니다.
○정종삼위원 밑에 1층이 있고 위에 사람이 층마다 사람이 있으면 3층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것은 저희가 그냥,
○정종삼위원 그냥 그린 거예요? 몇 층에 대해서도 검토 안 하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니요,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2층으로 그린 건데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2층이라면 다리 위 2층을 얘기하시는 거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전체 2층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다리 위 2층을 하면 거기에 2층으로 이 카페를 했을 때 비행장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탄천 도로를 만들어서 비행항로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개통이 늦어진 것 아시죠? 그랬을 때 바로 비행장 앞 카페 2층 건물을 올렸을 때 이것에 대한 비행과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쪽 구간은 현재도 가로등이 있는 구간입니다.
○정종삼위원 가로등이 있는 것과 비행장과 이 건물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느냐는 거예요. 2층으로 올렸을 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추진과정에서면 지금은 여기에서 업무만 보고하고 말아야지 예산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회가 모든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잔디광장 만든다고 했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저쪽 위쪽에 가면 잔디가 있는 파크골프장을 마련해 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은 잔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잔디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엄청난 농약과 비료, 탄천에 해로운 물질들이 여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를 얘기해 봐야 거의 똑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사전에 너무 검토가 없어서 부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하셔서 얼마 있으면 또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구조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철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볼라드에 디자인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볼라드 설치현황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온 동네가 볼라드 천국이 돼 버렸는데 기존에 멀쩡하게 있던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까지 다 뽑아가지고 새로 볼라드를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규격이 전부 달라요. 공원에 있는 것, 도로에 있는 것, 도로에 있는 것도 길 건너편에 있는 것 볼라드가 다 달라요. 색깔, 디자인, 하여튼 볼라드 천국이 돼 버렸는데 설치하는 데마다 가보면 전부 다른 볼라드에요. 그거 단장님한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여러 종류의 볼라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여러 종류가 한 지역 내에서도 여러 종류라니까요 한 지역 내에서도. 불과 몇 m 사이에서도 새로 깔은 데 가보면 또 다른 볼라드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 통합 가로의 구축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당하고 판교 쪽은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홍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침 국장님도 오셨는데 분당에 가보면 볼라드 천국인데 볼라드가 전부 다 달라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부 달라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앞으로 통합 가로 구축물 시설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디자인 측면은 단장님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요, 설치를 무분별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4.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발전과 한 차원 높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64회 임시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남용삼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총무과
○간사 남용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문기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자료요구 먼저 합시다.
문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국내의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 말고 있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50구좌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현황을 예산 끝나기 전까지 지금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나머지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덧붙여서 콘도이용현황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같이 질의 드리고요, 그것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163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타시에 준하는 기준으로 공개를 하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지난 8월 31일 총무과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내역 공개를 일자별로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임기 내에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실현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좋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봤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일단 일자별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출내역이 어떠한 직원을 격려했으면 격려를 위한 물품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격려를 위한 식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역량제고부서 격려, 이런 식으로 지출내역이 들어가면 어떠한 내용인지 딱 봤을 때 알기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것 중에 참석 인원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석 인원을 기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석인원에 대해서 향후에 덧붙여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관련된 질문은 자료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국장님, 아까 추경예산 요약서를 잠깐 설명했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잠깐 나와 보실래요?
추경예산 요약서 4쪽에 과별로 주요사업내역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반납예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밑에 내려와 보면 한 장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금 반납 3512만 9000원은 반납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 달라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요,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어디로 반납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국고에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콘도 관련한 운영계획을 최성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온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신규 임용공무원 직무적응 연수 해가지고 9900만 원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조직역량강화 핵심리더십 양성교육에서 5500만 원, 어쨌든 예산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신규자 워크숍을 한 번 이수하고 그 뒤에 발령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신규자 워크숍을 실시 못 했습니다. 목포에서 한 번 하고 나서 끝났는데요, 그 뒤에 교육을 이수 못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한 165명 정도 현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라서 신규 임용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 실시했을 경우 참여를 안 했던 82명하고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 83명하고 해서 제가 165명을 신규자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조직역량강화 핵심리더과정 전체적인 교육 관련은 일반 6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88명을 대상으로 시키는 것으로 해서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요구되었고요. 공무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2200만 원 추가 요구한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3개월 과정으로 실시했었는데 직원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3개월 과정으로 직원들에 대한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에 것 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나요? 왜냐하면 휴양시설 콘도구입을 100구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일부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삼척이었던가요? 연수 갔을 때 그러한 콘도를 활용해라 그런 요구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콘도예산이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기 밑에 직무교육, 핵심리더십 양성 이런 교육에 이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계산하고 고려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지난번까지는 전체적으로 외부로 많이 나가서 호텔을 빌린다든가 일반 다른 시설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우리가 콘도를 구입해서 강당을 이용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관료라든가 직원들 숙박비 관련된 예산이 현행 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같이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콘도를 구입해서 앞으로 직원들의 직무교육이나 리더십교육이나 구입한 콘도에 가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직원들 수시로 교육시키는 직무교육 같은 것은 주변에서 많이 할 거고요, 멀리 갈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직무교육이라는 게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콘도는 거의 주말에 밀리고 주중에는 항상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밑에 예산 짠 것들에 그런 것들이 되느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인 장소 선정이나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자료 안 와요?
○총무과장 문기래 자료 지금 가지러 갔는데요, 참고로 우선 구두로 말씀 올릴까요?
○최윤길위원 예.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저희가 콘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한화콘도의 29구좌하고 대명,
○총무과장 문기래 한화 29, 대명에 21 그래서 5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이용률 관계가,
○최윤길위원 한화 것 하고 대명 것은 리콜회원권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문기래 정식회원권입니다.
○최윤길위원 등기회원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이용현황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이용현황은 40%~50%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프로테이지가 50%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50%인가요? 연간 쓸 수 있는,
○총무과장 문기래 저희가 연간 쓸 수 있는 이용일수에 우리가 사용한 일수입니다.
○최윤길위원 주로 누가 어느 때 이용해요?
○총무과장 문기래 직원들이 주로 휴가철에 많이 이용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이용하라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홍보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직원들은 이미 전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포인트 베네피트 거기에 전부 되어 있어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 해놓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꺼냈으니까 먼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콜회원권이든 정식회원권이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매를 해놓으면 이 회원권은 부가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장되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50구좌를 이용하면서 100구좌를 더 리콜회원권으로 구매하게 되면 150구좌가 되는데 이용률을 물론 우리가 직원들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지만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 하계휴양기간이나 아니면 동절기에도 바다 찾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놓고 이것을 이용 안 하면 예산 세워서 사놓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남용삼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직원들에게 홍보도 철저히 하고요,
○최윤길위원 그리고 저는 회원권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반환하게 되면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꼭 동해바다 쪽만, 바닷가 옆에 끼고 있는 그런 콘도만 선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스키장이 같이 있는 동절기에는 이런 콘도도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직무교육을 떠나서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휴양소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키장이 끼고 다른 스포츠시설이 낀 이런 콘도도 다양하게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콘도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 군데 100구좌 사놓는 것보다 나누어서 정종삼 위원이 얘기 했듯이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스키장이 좋고요, 공기도 좋고 그런 데 선호하는 직원들은 그런 데도 갈 수 있게끔 그런 데도 나누어서 분산해서 여러 군데 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부 감안하고 직협 쪽에서 하반기 협의요건이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콘도는 물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책을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 이런 것을 직원들 의견까지 수렴할 필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콘도예산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 이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직원들이 이용하는 문제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콘도회원권 매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회원권은 정기회원은 아니고 정기회원으로 구입한다면 14구좌나 15구좌 정도 내외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윤길위원 과장님, 정기회원권 분양하는 리조트에 1차 분양, 2차 분양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정기회원권을 매입해 놓으면 그 회원권의 부가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회원권이 정기회원권입니다. 한 구좌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위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콜회원제는 한 번 1구좌에 380씩 100구좌 3억 8000 딱 사놓으면 10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그 가격이 인상이 되어도 그 가격 그대로 받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자만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가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콘도를 구입해서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앞으로 회원권 부가가치 상승되는 가치까지 따져서 적절하게 어느 리조트를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리콜제로 할 것인지 정기회원제로 할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신 여건을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요, 우리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이 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마무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자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좌가 50구좌 정도 되고요, 앞으로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구좌가 100구좌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보니까 구입시기가 96년도에 10구좌 했었고 2003년도에 10구좌, 2004년도에 10구좌, 2005년도에 20구좌 해마다 10구좌에서 20구좌 정도씩 확충하신 것 같은데 이게 50구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배에 달하는 구좌를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고요, 물론 추경예산이라는 성격 자체가 불요불급하고 이 시기에 꼭 수립되어야지만 되는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맞는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번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좌에 거의 배에 달하는 것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몰릴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사용일 정도가 2009년도 이용실적에 보면 이용박수가 전체 100% 중에서 40.8%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40% 정도 해당되는 것이 성수기에 집중된 내용일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문기래 성수기가 40.8%라는 것은 8월 말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이용한 거기에 따른 40.8%이고요, 금년도 성수기에 이용한 게 17.5%밖에 안 됩니다, 성수기 자체에는. 물론 성수기에 직원들이 신청해서 17.5%가 되긴 되지만 그 자체가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최성은위원 어차피 성수기에는 전반적으로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 간에 조정이 있기 때문인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일단 전체 40%라는 이용률을 좀 더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이 나와야지 이 구좌를 확대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많은 리조트들 그리고 해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의 휴양계획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올해에 100구좌를 다 확보하는 게 아니라 차차 확보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향후 5년 후만 하더라도 휴양문화가 어떻게 될지 휴가문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확보하는 게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100구좌 요구해서 3억 8600만 원을 예산계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정기회원권이라면 14~15구좌밖에 안 되거든요. 다만 직원들이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등등 하는 또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좌수가 적으면 그 인원을 수용 못 합니다. 그래서 정기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리콜제 회원으로 해서 실수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염려하시는 직원들의 이용률 관계 제고시키는 문제는 제가 최대한 홍보하고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이용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은 문제는 많이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기회원권이 아니라 리콜제 회원방식이기 때문에 아까도 성수기에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50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 넘은 100구좌를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딱 잘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이 되죠.
○최성은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50구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50구좌를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는 하지 않고 다음 본예산에 정식으로 이 계획을 충분하게 구입할 곳을 선정해서 정식으로 본예산에 안건을 올려서 본예산에 통과한다든지 그런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현재 50구좌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전체 콘도 자체 내에서 승인망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서로,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은 반 정도만 구입하든지, 그 얘기예요?
○최성은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2분의 1을 하든지 본예산에 다 하든지 그 얘기잖아요.
○최성은위원 예, 본예산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올리든지,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윤길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단순하게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휴양소 개념으로 콘도가 100구좌면 한 번에 100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하루에 객실 100개를 이용할 수 있는 예약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하계 휴양개념이라면 최성은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20구좌, 30구좌 매입해서 차차 이용률을 높여 나가는 게 맞는데 그거와 더불어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400명, 500명 움직여서 어떤 세미나나 연수교육까지 하자면 최소한 객실이 한 번에 100개는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100개를 매입하려고 3억 8000만 원을, 그것도 정기회원권으로 사려면 500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감안해서 리콜회원제로 부가가치는 없더라도, 10년 전의 원금만 돌려받더라도, 100구좌를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100구좌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갈 때 숙박비 정도는 다른 예산에서 절감시킬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해 줄 거라면, 물론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인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어차피 내년에 구매할 거라면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불과 6개월 전인데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수기 때 금년도 저희 직원들 당첨률이 17.5%기 때문에 성수기 때 100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수기 때에는 우리가 100실을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성수기 때는 그만큼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7.5%면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의진행을 문제를 지적하시고 거기에 바로 본인 생각을 대안을 내셔서 회의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도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콘도회원으로 이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 사용하면 일반회원으로 이용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직원들이요?
○정종삼위원 예. 워크숍 같은 것은 콘도에서 한 적이 없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워크숍은 콘도에서 한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전체 호텔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장소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교육장소 그런 데서 하루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이용료가 얼마였죠?
○총무과장 문기래 현재 콘도를 5인 기준으로 잡아서 4만 몇천 원 정도 냅니다.
○정종삼위원 호텔을 이용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호텔로 했을 때 제주가 2인 1실로 해서 8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제주가 아닌 데는요?
○김재노위원 덕산캐슬은 얼마였어요?
○최성은위원 거기는 콘도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쪽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종삼위원 콘도를 확보했을 때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관단체 워크숍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최윤길위원 정 위원님, 콘도를 아까 내가 회원권 팔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성수기는 비싸고 비수기는 싼 건 맞는데 일반 단체로 예약을 하면 전체 이용요금의 한 30% 내지 50% 회원가 기준해서 싸게 해 주는 건 맞는데, 회원가까지는 저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면 일반으로 할 수 있는데 단체로 가면 일반인이 들어가면 12~13만 원 받겠지. 그러면 단체로 가면 8만 원 정도만 받아요. 대신 예약하기가 어렵고.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호텔이나 이런 데 이용했던 비용보다는 객실 요금이 훨씬 싸질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훨씬 쌉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대상으로 한 워크숍만이 아니라 성남시에 각 단체들 엄청나게 많은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최대한 이용해서 회원권을 구입했을 때는 이용률을 거의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여기 단체들 활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콘도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차적으로 체인이 된다면 다른 콘도를 구입해도 될 거예요, 종류가 다르게. 그렇지 않고 체인이 안 될 때는,
○총무과장 문기래 콘도는 대부분 체인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구입을 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콘도 구입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콘도 구입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성은 위원님께서 예산이 본예산 부분과 추경예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성은 위원님도 구입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2분의 1과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셨는데요, 상당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1대 1로 묻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첫째 필요하다, 방법론에 대해서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성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 보면, 정종삼 위원님도 지금 결론이 뭐예요? 반대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최성은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시죠.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 중에 일단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으로서 적정치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애초에 얘기하실 때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너무 낮다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시에서 워크숍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워크숍 할 때 호텔 빌려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확실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신다면 저는 단서조항으로 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드시 콘도 100구좌 더 확보해서 150구좌가 된다면 반드시 워크숍을 콘도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각종 과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을 전부 총무과장님이 다 통보하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4시 58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책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과 신규예산에 관해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행정동우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정동우회 회원들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동우회 회원수첩 발간하고 직무교육 300명 하는데 합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행정동우회가 어떤 활동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정동우회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동우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로 일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정화라든지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최윤길위원 무슨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고요?
○정종삼위원 여기 사업이 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사업은 직무교육으로서 사업이 올라가 있고요,
○정종삼위원 행정동우회 직무교육 시켜서 뭐 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문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걸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사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 실무를 보시는 분이 저희는 보조금 관리카드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보조금 관리카드가 사업별 통장을 다 만들어서 그 사업은 그 통장에서만 지출이 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이 통장 저 통장이 섞여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이틀에 걸쳐서 다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결국은 1900만 원 정도가 잘못 사용이 돼 가지고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계정이 잘못 처리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을 저희가 다시 바로 잡아서 바르게살기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잡아서 다시 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계정 자체가 잘못 빠져나간 게 148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납조치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전화가 저한테 몇 번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다시 입금을 시켰고, 이것을 누가 잘못 했는지 고의로 사고를 내서 입금시켰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계정이 왔다갔다 많이 흐트러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왔다갔다 했으면 돈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왔다갔다만 했을 뿐이지. 근데 그게 없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없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밝혀진 바로는 이쪽 계정에서 빠져야 될 게 저쪽 계정에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정 자체가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돈을 누가 입금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 간사 여직원이,
○위원장 박문석 누구 돈을 입금시켰어요? 개인 돈을 입금시켰나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채워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통장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통장이 사업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도 그것을 전화로 들었는데요, 부족한 돈이 있고 누가 전용을 했느니 어쩌느니 자체 조사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것을 누가 또 입금시켰고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 부분을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아직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실에다 감사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정식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천 몇 백만 원을 마지막에 누가 입금시켰나요? 그런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일단 우리가 계정이 흐트러졌던 부분이 19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잘못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명자료를 내봐라 그랬더니 소명자료를 내가지고 우리가 인정한 것이 118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1800만 원 되는 내용 중에 제 계좌로 다시 원위치 됐던 내용이 1654만 9000원이 되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과장님 그 돈이 어디에 갔다 다시 왔어요? 다른 계정이라는데 다른 계정이 무슨 통장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바르게 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리한테 신고 된 통장 외에 바르게 통장이 또 있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신고 된 외 통장은 공식 통장이 아니잖아요. 신고 된 통장으로만 돈을 받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것도 바르게 명의로 돼 있는 통장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개인이 도장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인감도장은 하나죠? 시하고 공식 통장 신고 된 게 어떤 거예요? 그것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장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시에는 이 통장이라고 하고 나중에 말하면 이 통장이었다고 이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수많은 제보를 들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넘어가기 좋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계장님, 왜 나와 계세요?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실무선에서 저희가 조사한 거고,
○위원장 박문석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사업별 보조금 예산 해당통장으로 재입금 조치, 그러니까 원래 사업별 보조금 예산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재입금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다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바르게 통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사업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바르게 통장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통장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원위치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건이 언제 터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8월 27일 하고 8월 28일 이틀간 우리가 이걸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이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업무감독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정식 감사권은 감사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보조금 관련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2008년도 보조금 잔액 반납 조치했는데 2008년도 보조금 잔액이 1485만 원? 이것을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2월 28일까지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통장에 남아 있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언제까지 남아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9월 4일까지 남아 있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운영을 이 돈을 작년도에서 금년 2월 28일까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잖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바르게 통장에 남아 있던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회기 말쯤에 우리 부서에서 직무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수시 조사 비슷하게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것은 연말에 우리가 했으면 어차피 나타날 부분인데 중간에 한,
○위원장 박문석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상한 전화가 오고 누가 전용을 했니 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도출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시스템에서 조금 벗어난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단체도 이러한 사례가 있나 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1654만 9000원 재입금 조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재입금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우리가 보조금 시스템에서 사업별로 통장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그 시스템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그쪽에 자체적인 바르게 내에서 자체 그것을 열어서 아마 간사는 해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간사를 해직시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간사가 뭘 잘못했으니까 해직을 시켰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벗어났다는 그런 얘기겠죠.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가 지금 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업별로 총 7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에서 그쪽 통장에 넣어준 돈은 몇 개 통장에 넣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계정별로 사무국 운영보조금은 운영보조금 통장으로,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계정별로 넣어준 통장이 몇 개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7개.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7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7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따로 바르게에 바르게 명의로 통장이 또 하나 있었다 이거죠.
○김재노위원 그 통장은 하나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이 사람들 개인적인 통장 아닙니까. 공식적인 통장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에 회비도 들어가 있고 짬뽕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혼합이 막 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돈이 입금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간 부분이 이런 7개 통장에서,
○김재노위원 7개 통장은 시에서 내려간 돈이 들어가 있는 통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한 개 통장은 자기네들끼리의 회비통장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7개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될 돈이 이쪽으로 일부가 들어가서 했던 게 16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계정이 잘못 처리가 됐다 이거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7개 통장이 시에서 들어가서 나간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계정이 잘못됐든 이 통장에서 빠질 거 저 통장에서 빠졌든 그것은 그런데 그 한 개 통장 여기에는 시에서 돈을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죠.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 7개 통장 중에서 돈을 빼서 한 개 통장으로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7개 통장에서 한 개 통장으로 갔다가 도로 들어간 것도 있고,
○김재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이 한 개 통장은 결과적으로 하면 사업자가 따지면 세무서에 통장 세 개 신고해놓고 하나는 개인비자금 통장이란 말이에요, 하나 별도의. 그런데 세 개는 세무서에 신고를 잘하고 하나는 내가 돈 필요할 때 넣었다 뺐다 하는 하나의 비자금 통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역할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일단 이것도 바르게로 신고가 되어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바르게로 통장이 신고가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그 통장은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장 아닙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이쪽에 있는 7개만 왔다 갔다 해야 될 자금이 이쪽으로 일부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고 다시 원위치를 시켜라,
○김재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변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한 개 통장은 비자금 통장이나 똑같은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돈이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횡령이에요, 횡령.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위치를 시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감사를 당장 의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감사 의뢰하십시오. 또 우리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 전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모자하고 조끼 제작이 있는데 기존에 피복비가 본예산 때 세워지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최근에 들어와서 피복비는 거의 세우지 못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기존에 새마을 회원들이 방한복도 있고 모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008년도에 방한복을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남용삼위원 여름 새마을 옷도 입고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 다음에 회원들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낡아서 못 입으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계도복 같은 경우는 지급한 지가 3년째 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모자가 필요하지만 어머니 부녀회에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 삭감을 요청하고 그 뒤에 보시면 2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임원진 직무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회원들하고 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이 따로 되어 있는데 굳이 따로 잡아서 임원진만 직무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신규 회장들과,
○남용삼위원 신규 회장은 마찬가지로 회원들 교육할 때 안 갑니까? 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 위주로 한 300명 하려고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매일 교육이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체적으로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온 분들, 계승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4000만 원도 삭감 요청하고 사랑의 빵 나눔 사업도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새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은위원 사랑의 빵도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새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시설을 해주고 새마을 회원들이 봉사활동으로 빵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도 돕고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방역사업 예산 삭감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줘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위탁을 줘서 재 위탁받은 게 새마을이죠? 그거 아세요? 새마을에서 방역소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재위탁 받아서 또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경유로 줬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등유로 줬어요, 석유로.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뒤에 쫓아다니는 아이들도 위험하고 방역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들도 위험하고 그거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재위탁 관계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새마을 본부에서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밑에 예산 받아가지고 각 동 부녀회로 내려가는 것은 별로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새마을 회원들한테 시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빵 나눔 사업도 그렇고 취지는 좋죠. 새마을사업 자원봉사활동으로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업적을 위한 사업이고 밑에서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고생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말씀 다 하신 것이고 삭감 부분 하셨고, 그리고 예산 삭감 부분만 발언하시고 부연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삭감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 관련해서 청소년안보교육 예산 삭감 요청을 드리는데요. 내용으로는 통일퀴즈대회를 중학생 1000명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산출기초에 있는 제목 자체는 청소년안보교육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예, 됐습니다.
삭감 요청만 하세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 요청하는 이유는 실제사업과 내용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갖고 있는 자체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우리 최성은 위원님도 삭감 요청을 했고 우리 남용삼 위원님은 새마을의 사랑의 빵 나눔 사업 2000만 원 삭감 요청을 했어요. 그것만 한 거죠?
○남용삼위원 아닙니다. 새마을 임원진 직무교육도,
○최윤길위원 삭감 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삭감 요청이 받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삭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감 동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새마을회 회장단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민주평통도 회장단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새로 출범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민주평통에 대한 부분은 전 회장과 현 회장 민주평통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새마을회도 회장단이 바뀌어서 새로 출범하는 시점에서 바뀐 임원들 지도자역량강화 임원진 직무교육 예산 4000만 원 물론 새마을 봉사하는 봉사자들 조끼나 모자 같은 것을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회원을 탈퇴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반납 받아서 다른 회원들 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하다보면 노후가 되고 헤져서 새로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새로 출범하는 회장단이 심기일전해서 더 잘하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과 두 개의 지도자역량강화 임원진 직무교육 4000만 원하고 지도자들 조끼, 모자 제작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요.
우리 위원님들 민주평통에 최성은 위원님께서 지금 삭감요청 했던 통일골든벨 1165만 원 그 부분은 민주평통의 사업과 이 부분은 억지로 끼워 맞추면 맞을 수는 있지만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에 남용삼 위원님이 삭감 요청했던 부분은 지도자들 교육하고 피복비 구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상해 주고 굳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면 사랑의 빵 나눔 사업 그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해서 삭감을 하든 안 하든 김재노 위원님 의견 듣고 결정하지만 다른 것은 예산을 계상해 줘서 일을 하게 해 주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신규로 출범하는 회장단이니까 예산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건이 삭감 요청이 들어오면 동의 구하고 지금 그것이 아니고 삭감 요청이 있다고 삭감한 것도 아니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삭감은 삭감대로 요청하시고 반대의견은 반대의견을 내 주시고 최종적으로 삭감과 원안 일부삭감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하실 분들부터 질의를 하셔서 삭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후집기 교체 및 신청사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왔어요.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무실이 4층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청이 이전함으로써 시청 주변지역에 공동화 문제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단체들조차도 다시 시청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꼭 평통자문회의가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고 집기들을 새로 사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평통사무실은 신청사 사무실 배치에서 일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계획에 되어 있어서 평통에서 이런 집기나 구입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타당성은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시청의 공동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단체나 오히려 사무실이 모자랄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래도 있는 단체를 이전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평통사무실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그분들이 항상 여기 와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니까요.
○정종삼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평통이라는 사업 특성이 굳이 시청에 같이 들어가서 밀접하게 협의하고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 정책에 자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굳이 연관성은 없지만 일단 보면 저희 시하고 계속 같이 있었고,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실 이전비용, 사무실 집기교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평통에 최성은 위원님이 안보교육을 했는데 자문위원역량강화 직무교육 4614만 원 제가 또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노위원 남용삼 위원님께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삭감 요청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새마을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빵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에서 하자 하는 뜻에서 이게 그 취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단체들이 마땅히 봉사라든가 할만한 게 없습니다. 너도 나도 거리청소하고 거리 교통질서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제는 어느 단체에서 특색 있게 뭔가 조금씩 직접적으로,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전부 단체와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밖에 좀 계시고 우리끼리 상의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문위원역량강화 직무교육 항목 2307만 원 삭감, 청소년안보교육 항목 1165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3472만 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7페이지 자문위원역량강화 직무교육 항목 2307만 원 삭감, 청소년안보교육 항목 1165만 원 삭감하는 등 2건 347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7시 45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에 의거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특별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 교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산서 209페이지 예비비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부분은 예비비 당초 예산에 640억 가운데 520억을 삭감한 것인데 이 사항은 1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게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 삭감하는 것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208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제안제도 및 우수부서에서 성립 전 예산 집행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부분은 조기집행 도 평가에서 전액 상사업비로 받은, 100% 도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말 그때 자금 교부까지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100% 도비입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7시 49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45페이지에 담당공무원 재정보험을 가입해 줘요. 재정보험이라는 게 제가 뜻을 알지만 이 보험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어주는 이유를,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이것은 주민등록법이나 인감증명 발급법에 꼭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들어줘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당초 작년에는 판교 쪽에 구가 된다면 가상 인원을 30명 정도 더,
○최윤길위원 판교구가 우리가 첨예하게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되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놔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9월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놓고 하다 보니까 유동사항이라 그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 놨다가 올해 어차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어차피 이것을 그때 예산 세울 때 지적도 못한 우리 위원회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통합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도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방금 얘기하실 때 공무원의 실수로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 예산으로 집행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 시비로 인건비가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옛날 호적이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국비를 지원한 거예요. 4월 초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됐는데 작년부터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했는데 집행기관이 편성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썼잖아요. 1년을 써야 되는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7개월분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가족관계등록팀이 국비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봉급이 나가야 되는데 중원하고 분당은 과장급까지 봉급을 국비니까 쓸려고 노력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정구는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결과적으로 과장급까지도 분당구나 중원구는 사용을 했는데 수정구는 그것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가족관계등록 관련한 인건비를 지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비로 썼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국비가 내려온 것을 잘못 적용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3500만 원이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가족관계등록팀까지 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당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처음으로 작년에 국비를 주는데 4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2월부터 7월까지 쓰다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과장까지 해서 국비를 쓸려고 노력했는데 원래는 팀장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짧다보니까 했는데 다만 수정구는 과장은 안 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 따지면 그렇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이 같은 시에서 두 개 구는 제대로 집행을 하고 한 개 구는 잘못해서 국고 쓰지 않고 시비로 쓰고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구별로 다 됐는데 이 반납의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우리시에서 편성해서 반납해서 일괄로 저희가,
○정종삼위원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어쨌든 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것은 어떤 것을,
○간사 남용삼 국비를 써야 되는데 시비를 쓴 것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조치는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행감 때 보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7시 57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U-city U정책담당관이 정보통신과 안에 신설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닙니다. 과 단위로 신설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전부다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직 담당관, 과가 설치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넘겨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U-city 추진팀이 저희 과에 있으니까 그 예산을 세워놓고 담당관직제가 신설이 되고 직원 발령이 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넘길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몇 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U-정책담당관에 팀이 4개가 생깁니다. U-정책팀에 3명 U-서비스팀 3명, 교통정보에 4명, 영상정보에 3명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김재노위원 기본 업무추진을 보면 7명만 서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U-서비스팀 하고 교통정보팀은 기존에 있는 저희 U-city추진팀 하고 첨단교통센터팀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나머지 신규로 생기는 분만 7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가면 되니까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통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하게 되면 85%정도에 낙찰이 되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85%에 될 때도 있고 70 몇 %에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는 어떻게 써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그것으로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CCTV가 3차분이 몇 대 서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140대 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40대에 대한 85%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5%의 예산이 남아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입찰 끝났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입찰 안 끝났습니다. 오늘 조달청에서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85%로 대충 하고 나머지 15%정도 예산이 남는다고 할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미리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 놓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상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낙찰이 얼마에 된다면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더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 하려고,
○김재노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이 있으니까 15%라는 예산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노위원 먼저 본 위원이 민원인 125명 서명 받은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못 해준다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못 해준다고 한 적이 없죠. 해 드린다고 했는데 결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그날 정보통신과에 가서 그것 때문에 몇 시간을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아무리 행정기획위원이 지역구에 CCTV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준다고 몇 시간을 버티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몇 시간을 버틴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김재노위원 내가 그 얘기까지 했었죠? 15%라는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거 한 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민원인 125명 서명까지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이렇게 진정서를 내고 서명을 받아서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는 게 공무원의 도리 아니에요?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간사 남용삼 김재노 위원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마무리 하시죠.
○김재노위원 그것도 다른 위원회 위원이 부탁을 하면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와서 두 시간씩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한다고 서명까지 받은 것을 갖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안 해준다고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갔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 안 해준다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재노위원 오죽하면 내가 15%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는 안 해드린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지금 어차피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고,
○김재노위원 이것이 말이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위원이 와서 얘기한 것은 미룰 수도 있고 하겠지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125명이라는 인원의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기존 시가지가 방범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 도난사건이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겠지만 집행 잔액 15%가 남아 있는 것을 쓸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다른 데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드린 적 없고요, 아직도 못 한 데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해드린다고 한 적도 없고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꼭 책임을 지고 해 놔라, 이렇게 저한테 추궁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추궁을 한 게 아니라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때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15%에 대한 예산만큼 지금 할 데가 들어와 있느냐고. 서 있느냐고 얘기했지요?
하여튼 나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간사 남용삼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8시 11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안녕하세요, 정보문화센터 소장 이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은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중으로 홍순경 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최성식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신년수 수정구도서관장입니다.
김해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보문화센터의 제2회 추경예산은 총 334억 52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2% 증가된 7억 58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근로계약직을 포함한 총 147명에 대하여 48억 5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5억 3149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은 경상비 93억 8870만 7000원으로 시설부대비는 자본 총 지출비 156억 829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요구액은 문화관광비 290억 4509만 1000원, 기타 운영경비 44억 7300만 4000원이 되겠으며,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에 요구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910만 원, 판교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원 인건비 92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인건비를 3개 도서관에 각각 34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판교도서관 운영경비 및 물품구입비 5억 3840만 2000원, 분당도서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문화센터의 역할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 및 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이동선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관리과
○간사 남용삼 없으시면 홍순경 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홍순경 관리과 관리팀장 홍순경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팀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설명자료는 보셨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간사 남용삼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중앙도서관 주요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간사 남용삼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성식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최성식입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검토를 다 해왔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이번에 시설비 1560만 원이 증가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 분당도서관 같은 데는 10년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560만 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최성식 분당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간사 남용삼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총무과·시민과, 중원구청 총무과·시민과, 분당구청 총무과·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감사담당관 신중서 공보담당관 이종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리과장 손돌래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구미도서관장 김영재○기타 참석자 총무팀장 정지훈 인재양성팀장 유창조 후생복지팀장 홍석인 기록물관리팀장 김성수 기획팀장 이창후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성과관리팀장 정연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자치행정팀장 김옥인 인사팀장 조동은 혁신여론팀장 이세형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법무팀장 김학봉 예산팀장 최중욱 재정분석팀장 김규섭 투자심사팀장 전긍연 민원팀장 최광수 여권팀장 이연자 정보기획팀장 이정복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U-city팀장 김강영 관리팀장 홍순경 수서정리팀장 박명옥 도서관지원팀장 박대철 정보봉사1팀장 송영섭 정보봉사2팀장 신귀영 수서정리팀장 김중열 정보봉사팀장 송은영 수서정리팀장 김윤희 정보봉사팀장 이용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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