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 시작에 앞서 2009년 7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담당으로 전입 온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연수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9일자로 중원구 총무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은 김연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와 행정기획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일교차가 큽니다. 또한 최근 들어 신종플루가 국내외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연수입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어제 오늘 의회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의회사무국장하고 과장을 호출해서 얘기해서 체크할 게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김헌주  참석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했어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최윤길위원  어, 오셨네. 위원장님, 어떻게 먼저 조례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고 할까요?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최윤길위원  먼저 해요?
○위원장 박문석  예, 먼저 하시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최윤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저도 성남의 가장 큰 문제인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먼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회에 와서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출석요구를 해놨습니다. 상임위에 부시장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도지사께서 아마 성남에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11시 반까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과장도 오라고 그래.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를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최윤길위원  과장 오기 전에,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의회사무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시고 언제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7월 29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한 달 좀 약간 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번에 우리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문제가 됐던 시장 탄핵안에 대해서 탄핵안 상정하고 상정 안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 후에 그게 이루어졌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안건상정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길위원  예, 한 달이면 오신 후에 그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겠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164회 임시회 때 안건, 어제 본회의 때 누락여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길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서명을 해서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하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요건들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접수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접수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는 성남시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성남시 회의규칙에 벗어나지 않게 틀리지 않게 직언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직원들이에요. 의장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거나 그냥 의장 지시라고 해서 안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자기들 소임을 다했다 보이지 않아요. 예?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명백하게 상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안 하고 유인물이나 이런 데에도 전혀 기재를 누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사무국 책임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의장한테 있지만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잘못됐나 안 됐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결과적으로는 과정에, 해석상에 문제도 있었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수요건이 됐으면 본회의 의안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의안상정이 돼야 할 사안인데 빼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빼버렸다는 말씀은 저거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최윤길위원  예, 잘못됐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 상임위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다음부터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의장이 잘못 지시를 하더라도 회의규칙에 벗어나는 부분은 사무국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 없게끔 해 주시고요.
  성남시 상임위 업무분장표를 보면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의 조례를 보면 이번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명칭 변경 건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모르시면 과장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도와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건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약간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상임위 회의규칙상, 상임위 업무분장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문화복지위에서 할 겁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에요,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에요?
  그전에 청소년재단의 정관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이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상임위 업무분장에 의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사·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그 4개 재단 소관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4개면 4개, 5개 재단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명칭이라든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이 사항이 얼마나 예민한 사항인데 어떻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상의도 없이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업무배정을 그렇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상 조례나 규칙이 잘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충되고 해석,
최윤길위원  지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회의규칙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잘 정리가 돼 있는 사항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혼란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분장을 잘못해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든다고.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가 잘 정리 안 돼 있어요? 예? 재단의 총무·조직·인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이라고 돼 있는데, 잘 정리돼 있는데 뭐가 잘 정리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이사 명칭 변경은 총무·조직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재단 사무국에서 상임위의 이 업무배정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혼란을 초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변경안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일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총무에, 조직에 관한 사항이에요. 명칭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게 문화복지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최윤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참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듣기에는 늘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어떤 대립의 촉매가 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듣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윤길위원  국장님, 대립의 촉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립의 촉매는 지금 의장하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예? 위원회와 위원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업무분장은 확실하게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하고 사무국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조직·인사에서, 더군다나 대표이사에 관한 명칭 변경이라 하면 그것은 대표적인 저희 인사·총무에 관한 업무죠? 사무국장님이 오랜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부서를 거쳐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명칭을 변경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변경을 하겠습니까, 어디 홍보, 총무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적절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아주 한정해서 말씀하신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나 규칙이나 이것이 어떤 사업 전체를 갖다가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에 놓고 보면, 큰 틀에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아주 제한해서 ‘대표이사 명칭 변경’ 이게 조직에 관한 사항이냐 하면 그 부분이 맞습니다만,
최윤길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맞습니다.”하고 지금 말씀하셨죠. 모든 회의규칙이나 규정은요, 명백하게 “기다” “아니다”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맞으면 맞는 것이지, 그게 맞는데 뭐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표이사 명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율이 됐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래, 대표이사보다 사장이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정관 개정하시오.”라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침을 준 거예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 지침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안들이 이리 올라와야지 왜 문화복지위로 올라가냐고요?
  그리고 딱 부러지게 정리하면 그게 맞습니다. 모든 회의규칙이 맞고 안 맞고지, 기고 아니고지 “이것은 맞는데 이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답변하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번에 상임위 배분은 문화복지위로 됐으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것으로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바로하세요, 바로.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간사님이 먼저 하세요.
남용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계속 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것은 다 내버려두고 여기 교섭단체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남용삼위원  이것을 보시고 이것대로만 해 주시면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보실 때 저번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인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문화복지위에다 예산도 양보하라 그래서 다 하고,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최윤길위원  이것은 양보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니까.
남용삼위원  업무분장을 그냥 교섭단체 조례 3조에 의해서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의장이 잘못 지시하고 의장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초래가 될 사안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 따라가지 말고 강력하게 조언하셔서 잡으셔야 돼요. 한 사람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잡으시라고. 예?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다뤄졌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얘기를 들었습니다. 4개 위원회 간 업무형평성 고려도 된 부분도 있고, 또 행정기획위원회가 총무 그쪽 분야를 많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 그런 것이 취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4개 위원회 간의 업무형평성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취지가 행정기획위원회가 업무에 있어서 총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사 쪽에는 다른 상임위보다 더 잘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고, 또 세부적으로 다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를 잘 아시면서 그런 부분을 왜 그쪽으로 해 줬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행정기획국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재단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예산 지원해 주고 다 합니다. 또 청소년육성재단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해 줘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기획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올라와요? 인사, 조직, 총무 어디에서 올라와야 돼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다 보내줬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은 행정기획국으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거기서 인사, 총무, 조직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오지 여기 시청의 행정기획국 소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김재노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기획위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단 얘기입니다. 총무가 됐든 인사가 됐든 조직이 됐든 어디에서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활하게 제대로 지도감독 하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의 조직이 있었으면 더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평성이 고려되다가, 그래서 이렇게 잦게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젠가는 정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까지 심의를 포기했어요. 그랬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이제 여기로 올라올 수 있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아무 것도 없단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 의장님과 같이 명쾌하게 딱 딱 잘라 주세요. 총무·인사·조직에 관한 것은 행정기획으로, 나머지 사업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복지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딱 딱 잘라서 해 줘야지 그래야 혼선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 계속적으로, 또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야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심정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최윤길위원  그냥 보내요, 보내.
김재노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 줄 것인지 어떤 상임위원회에 넘겨야 될 것인지 고심을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앞으로 성남시 위원회에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또 발생되면 국장님, 매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위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업무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업무를 가장 균형 있게 배분을 잘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가, 또 생산적인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국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업무보고가 10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예.
○위원장 박문석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부터 어떤 게 균형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보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처리를 하세요. 누구 뭐 의장님한테 휘둘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비전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인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그간에 무덥던 여름의 더운 날씨 중에도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비전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 신서호 팀장입니다.
  정책개발 임승민 팀장입니다.
  도시산업디자인 이영윤 팀장입니다.
  EM사업T/F 최영숙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164회 임시회에 저희 비전추진단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모쪼록 제안제도 활성화와 스마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비전추진단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골자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를 새로이 민간전문가와 시의원을 추가해서 구성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안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을 바꾸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 골자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좀더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상과 시상내역, 그리고 상금 관련한 내용들이 변동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골자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부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행은 부상의 종류는 같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까치상 그 내용은 같은데 단지 현행은 금상이 한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세 단계로 되어서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서 그 안에 99점부터 100점까지가 800만 원, 97점부터 99점까지가 600만 원, 95에서 97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서 모두 11단계로 돼 있습니다. 은상은 두 단계, 동상이 두 단계, 장려상 두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그냥 금상을 이번에는 95점 이상이면 금상으로 그리고 은상은 90점 이상, 동상이 85점, 장려상이 80점, 노력상이 75점, 까치상이 70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점수는 기존에 60점 이상이면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70점 이상이어야 되면서 그 중간에 있던 단계를 조금 단일화시켰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별표에서 바뀐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설명을 추가로 같이 해 주십시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상여금 지급 별표요?
최성은위원  예, 별표1, 별표2.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인사상 특전이라고 해서 먼저는 동상까지만 해당할 경우를 이번에는 장려상까지 해서 먼저는 동상이 8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5점 이상이 되는 바람에 장려상이 80점으로 상향이 되면서 장려상까지 해서 인사특전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부여가점을 공무원일 경우에는 금상, 은상 해서 1.0, 0.5, 0.4, 0.2 이런 식으로 부여가점은 똑같은데 장려상까지 두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좋은 제안이 들어 왔지만 시행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또 사장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전 공무원들의 이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제도에 많이 참여한 부서하고 그리고 제안 실시를 잘 한 우수부서에다가 일전에는 최다참여왕 한 사람한테만 부상금을 별도로 50만 원 주고, 최다참여 부서에 100만 원 주던 것을 이제는 최다참여왕 개인한테 주던 것을 참여부서 쪽으로 옮겨서 부서 전 직원의 제안제도에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고요.
  제안실시 우수부서를 먼저 한 부서에 100만 원 주던 것을 이번에는 최우수하고 우수 2개 부서를 주고자 하나 더 확대를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조례 검토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상금을 많이 주고 혜택을 많이 줘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고요.
  혹시 타 시, 저희와 인구대비가 비슷한 주변의 수원시나 용인시나 이런 곳에서도 보면 다 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성은위원  그 타 시에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나 이 상금 부상과 관련된 것들이 검토가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제안제도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많은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시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상상 오아시스’라든가 이런 책자를 여러 권 갖고 와서 봤는데, 하여튼 저희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부상내역을 높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건가요? 활성화의 근본 이유가 뭔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이번에 부상을 높였다기보다는 조금 단계를 단일화한 것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회기 때 조금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었고, 금상 같은 게 상당히 나오기가 힘들어서 예산 지출한 예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너무 단계가 세분화돼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개정안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요, 세분화돼 있던 단계를 조정해서 단일화하고 정연하게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자칫 단일화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하향으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차후에도 금상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줄만한 감이 되지 않는데도 상을 주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일단은 너무나 이 금액 자체가 여기 별표2호에서도 보면 최다참여 부서에 대한 부상금이 100만 원으로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2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로 또 세분화가 되면서 금액이 어차피 올라간 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지급기준도 최다참여 부서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4건 이상의 채택안이 있어야 지급조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단 한 건 이상의 착안 부분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해서 대폭 이 내용들이 완화가 되면서 또 부상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좀 폭이 넓어지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금상 급의 제안이 많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폭을 낮게 둬서 아주 사소한 제안이라도 이런 제안의 폭을 넓혀서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이 중요하지 일단 금상의 높이를 딱 높게 해 놓고 800만 원이라는 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사소하게 생활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저변을 넓히는 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부상을 높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 관계는 제안실무심사를 거치고 또한 제안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단장님, 그 답변이 아니시고 최성은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여기 다 절차를 거쳐서 물론 선정되겠죠. 누가 아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최성은 위원님,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으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대안은,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물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무슨 위원회 있죠?
남용삼위원  아니, 심의조정위원회가 아니고요.
최성은위원  아니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얘기한 거죠. 저희가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죠.
최성은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간사님.
남용삼위원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반기에 자치행정에 제가 있다 보니까 금상 같은 경우, 은상 같은 경우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도 우리 단장님한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세분화를 시킴으로써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안건을 창안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상만 만들어 놓고 안 나가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단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이고, 또 이렇게 금상이든 은상이든 나와서 받는 팀들이 나오면 그것을 위해서 그래도 더 열심히 창안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등급은 많이 있고 금상에도 여러 단계의 등급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근접해 갈 수 있는 암만 좋은 제안을 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잘려 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사기준을 약간 낮춰서라도 우리 직원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금상·은상이 안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금상이 전에도 보니까 안 나왔던데 금상이 안 나온 이유가 좋은 제안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였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두 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먼저는 너무 세분화가 돼서 99점, 97점 이 정도 받는다는 게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금상 같은 경우는 보니까 특별승급도 돼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커다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장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에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는데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굳이 여기 심사기준을 낮춰가지고 꼭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좋은 제안이 아닌데도 상을 주기 위한 기준을 낮춘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단계만 좀 줄였죠. 최저기준,
정종삼위원  어쨌든 기준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 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상, 은상은 타 가지도 않고 또 상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몇 분만 상을 타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은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대안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최성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금상이나 은상에 이렇게 높은 점수의 제안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제안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항목이 세분화 됐던 것을 간단하게 줄이고 부상을 높인다고 해서 제안제도 자체가 활성화 되는 근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제안이라도 하는 낮은 단계의 제안을 하는 분들이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장려상, 노력상, 까치상이나 이런 상들을 좀 더 늘리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전체 총액을 건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위에 보다는 하부 쪽으로, 아래 낮은 단계 쪽으로 많은 제안자들이 작은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내용이시지요? 맞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윤길위원  제안제도 운영하는 부분은 전 전 회기 때 우리 남용삼 간사님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상, 은상이 없느냐,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을 정하지 못하고 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이런 지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의 재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하고 상임위 지침에 의해서 이거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맞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다, 어떤 게 잘 했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례 일부개정 한 것을 보면 포상금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특별승급도 해 주고 그래서 어떤 포상하는 부분을 많이 가져오면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포상금도 올리고 특별승급도 조정해서 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일부개정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단 시간 내에 고생해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또 노력하고 다른 데,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많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또 연구해서 올라왔다고 보이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쪽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또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나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노력 하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으니까 일단은 뭐든 활성화 차원에서 올렸으니까 일단 한번 원안대로 우리가 해주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좀 더 독려하고 감독하고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요구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뭐든 일을 한번 해주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존의 안 보다도 이게 새로 개정한 안 자체가 이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제약시켜 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금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폭이 있었거든요. 몇 단계 폭이 있어서 그 안에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어서 선정할 수 있었는데도 운영상의 문제지, 지금 예산도 보면 2008년도인가 2009년도 예산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이전에는 오히려 더 많았어요. 단지 운영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오히려 그 폭을 더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개정돼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 폭을 줄여버린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최윤길위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지금 상금도 보면, 몇 단계 최소한 세 사람이 금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 그렇지 않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것은 명수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금상에 대한 것이 2개 나온다면 2개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1명씩은 아니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직원과 대화) 일단은 그냥 하나씩만 계상을 한 것인데,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예요. 딱 여기에 맞춰서 2800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산 세울 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2800만 원, 이전에는 얼마였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직원과 대화)
홍석환위원  4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4100만 원이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줄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잘못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가 잘못된 개정안이에요. 오히려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기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제한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여기 별표에 보면 부상을 주는 부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특전 같은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과장님은 여기 서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이 사항이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까치상이다 하면 이게 한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둘도 줄 수 있고 셋도 줄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예산을 금상 800, 은상 500, 동상 300 이렇게 해서 참가상 10만 원씩 해서 2800을 잡아놨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금상이 많이 나올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공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최윤길위원  예산 2800을 세워놨는데 과장님께서는 금상이 2개, 3개 나오면 금상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추가 예산을 확보할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죠.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기존에 금상, 은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전체 100%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0을 세운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여기 상금에 맞게끔 세운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해서 가상치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만일 부족하면?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부족하게 되면 추경으로 해결을 해야죠.
홍석환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까치상이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100명 정도가 까치상을 타야 하는데 책임지지 못할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종합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내에서 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에는 더 키워서 확대해 나가든가 이렇게 가야지,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단장님이 하신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누가 까치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금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 100명 했다가 1명 했다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점수 가지고 그런 기준은 신뢰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내가 종합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금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800하고 까치상까지 따지면?
최윤길위원  1명씩 했을 때?
○위원장 박문석  1명씩 했을 때.
최성은위원  3950만 원.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금년에 3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2800」하는 위원 있음)
  2800이죠. 그러면 조례된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적용하실 것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데 단장님, 이게 지금 3900만 원 예산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이죠? 지금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번에 개정이 되면 올해부터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해당이 되는데 금년에 여기에 맞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2800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800에 더 확보해야 이것을 맞출 수 있잖아요. 추경에 올리셨어요?
○정책개발1팀장 신서호  추경에 올리지 않고 전년도 사례를 볼 때 이 정도면 적정하겠구나,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렇게 고무줄 잣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벌써 금상은 안 준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금상은 없다,
○정책개발1팀장 신서호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준 때문에 금상을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고무줄 잣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고 해요? 현재 이미 비전추진단에서는 안 맞는 예산을 가지고 금상은 없다고 단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성이 없어요. 예산도 확보 안 해 놓고 금상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미끼 주듯이 말이죠. 실제로 다 당첨됐을 때 줄 예산도 없는데, 그것은 신뢰성의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현재 예산 확보된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맞다고 보여요.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면 제가 잠깐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상을 빼는 것은 한 단계씩 낮추는 겁니다. 금상을 500만 원 한 사람이 받고 은상을 300만 원 한 사람이 받고, 그렇다면 한정된 블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상을 2명이 받을 수 있어요. 2명 받고, 그 다음에 장려상을 4명이 받을 수 있고 까치상을 무려 7명이 받을 수 있는, 한 단계만 하향 조정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비용을 보전이면 보전이고 상이면 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주지도 않을 금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만 좋게 해 놓고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상제도가 어떤지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생기는 문제가 참가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까치상 그러면 30만 원 이상 50만 원, 금상 그러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활성화 된 사례를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벤치마킹한 내용에 활성화 된 곳이 이런 식으로 부상을 올려주고 했기 때문에 활성화 됐다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진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뭔지 좀 더 고민하시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오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요.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포상 부분은 원래대로 놔두자는 말씀이시지요?  
홍석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야 참가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삼위원  이번 조례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심사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여기 시의원 전문가를 포함한 제안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게 아마 핵심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면 다음 회기나 연말, 이때 다시 조례를 올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정종삼 위원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석환 위원님은 전체를 통과시키고 나머지 포상 부분에서만 원래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정종삼 위원님은 위원회 이것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죠, 위원회만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다 하자, 두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은 얘기를 내가 같이 했는데,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안할게요.
  과장님, 금상이 안 나올 것이다, 은상이 안 나올 것이다, 상이 안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전체 상이 6가지 상이 있는데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적게 확보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일단 나중에 안 나오면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예산확보는 상에 맞게끔 예산확보가 돼야죠. 그런데 이것을 예상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예산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확보해 놓은 예산을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이것을 원안 가결시켜주면 올해 일부 개정한 것은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궁색한 변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입니까? 바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시행, 이것을 다음에 이 부분을 심사위원들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에 또 포상금액을 또 일부 개정을 하자면 또 한 번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부분은 2010년도든지 일단 시행날짜를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두 번하지 말고 한 번에 시행날짜를 연기해 주고 그러면 문제는 없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고 시행 일자를 예산 확보한 다음에 2010년도 1월 1일부로 하든  하고 어차피 해줄 거라면 다음에 또 한 번 할 거라면 원안 가결 시켜주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홍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포상금액은 내년에 이대로 시행하라 얘기가 아니고요. 포상 금액을 여기 지급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내년에 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최윤길 위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올린 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것을, 어쨌든 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위원회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은 통과를 시켜주고 포상금 지급이나 기준, 이 문제는 검토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야,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정종삼 위원님, 문제를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했던 내용을 제가,
정종삼위원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앞전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단순하게 한 측면도 있고 그런 내용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아니 홍석환 위원님은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이렇습니다. 원안으로 가결하자는 내용의 의견이 나오셨고 지금 또 이것을 수정, 분리해서 가결을 하자는,
최윤길위원  원안 가결을 해서 시행은 1월 1일부터.
○위원장 박문석  원안과 그 다음에 포상 부분에서 지금 올라온 안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상부, 하부 낮은 단계 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경직되어 있고 종전에 하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포상 부분은 원래 해오던 대로 하자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전에 조례도 마찬가지로 까치상이나 노력상이나 2팀이 나오면 2팀을 다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의 단계 상을 더 확대해서 주자는 게, 지금 여기도 같이 한 팀만 솎아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까치상 같은 경우 만약에 2팀이 나오면 2팀을 주는 것이고, 3팀이 나오면 3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것도.
  그래서 지금 보완이 그렇게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아들인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윤길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엄명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순서를 바꿔서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보시죠.
  위원님들, 제가 예산법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예산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원칙에 있다고 해서 청소년과는 청소년과에서 육성재단을 지원한다, 어떤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가 3개 재단에 관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흐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예산 사정이라는 절차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사정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된 예산이 의회로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절차가 그렇잖아요. 올라와서 각 소관 주상임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는 관계가 있지만 각 재단의 예산 흐름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각 재단에서 예산 편성요구가 왔을 때 사정하기 전 단계, 예산사정 단계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전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로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각 재단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사전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요구된 내용을 보고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박문석  사실 대로 있는 것을, 예산법무과 업무가 뭡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예산사정 절차도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산법무과 소관이 어느 위원회 소관입니까? 우리 업무별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예산법무과 업무예요. 업무를 그 시점에 보고를 한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고 내용에서 그게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 지금 산하기관, 재단 예산이 본예산할 때는 거기 예산도 꽤 방대합니다. 우리가 집행부 예산서에는 위탁금이라든가, 출연금으로만 표현이 되지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또 금액 갖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도로 우리 집행부 예산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분량이 엄청나요.
  그것을 이제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해야 할지,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출연하는 각 과에서 거기에 관한 예산들이 올라오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함으로써 저희도 그 예산의 흐름이나 요구내용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알면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방대한 내용을 일일이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게,
○위원장 박문석  자료로 제출하시든 그 방법은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과장님, 방법은 그때 가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게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게 재단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시설관리나 예산서만 보더라도,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방법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요. 곧바로 돌아올 2010년 본예산이 집계가 될 것 아닙니까? 편성요구가 있을 것이고 방법은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 어떤 방법이든 저희한테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료제공은 해 드릴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가 그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료제공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위원장 박문석  방법은 그때 논의를 하자는데 과장님 여기서 그것을 끝장을 보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서의 의견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산하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된 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서,
○위원장 박문석  문경수 과장님, 의회 소관 업무를 보면 어느 위원회 소속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재단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사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볼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문화재단 관리자체 업무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그런,
○위원장 박문석  예술과인데 예산 요구를 할 때 예산법무과로 요구를 해요, 안 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자료제공 정도로 생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정회를 하려고 했으나 또 우리 통합 시와 관련하여 성남시의 최대 이슈, 그리고 또 시민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지금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이곳에 그와 관련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부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해서 그런 내용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료는 다 와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자료가 전혀 배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시에서 여기 통합과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고요.
  간부회의 한번 했다, 그것도 간부회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진 것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 간부회의 한번 했다, 그것만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자료가 없는 것인지, 해당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통합 시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온 내용, 자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 거예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하셨는데 자료가 안 왔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식 자료요청은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자료 요구사항에 통합 시 추진 관련 해당 소관부서 또는 시장 업무추진일정, 내용 및 예산지출내역 이래서 자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이 자료가 지금 어디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간부회의 개최하고,
정종삼위원  아니 추진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 또 예산지출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된 내용은 통합 관련한 간부회의를 며칟날 몇 명이 참석해서 했다, 그리고 통합 시 관련해서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게 전체가 내용입니까? 이게 자료제출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제적으로 제출할 만한 자료는 지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다는 거죠? 통합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을 선언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자료는 있지만 지금 제출할 만한 자료는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실무접촉이니 뭐니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다. 거기에 대한 통합 시가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업무자료를 보고 업무보고 형식을 취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와 관련된 자료는 내부적으로 지금 결정 중에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내부결정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대엽 시장님께서 통합을 발표하는데 그 이전, 사전에 진행됐던 절차, 과장님이 어떤 실무 협상을 했는지 또 이대엽 시장님과 하남시장님이 별도로 두 단체장님들끼리 공식적인 몇 번의 접촉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그런 절차상의 어떤 내용을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이지요?
정종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장님들끼리 논의를 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얘기는 들었지만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내용을 하셨는지,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모르신다는 얘기죠?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우리가 이 통합 관련해서는 시장님 발표문에도 있지만 작년 2월 12일 1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 위원님께서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3개 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확대간부회의 시에 시장님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준비를 하라고 해서 3개 시, 그때는 광역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3개 시를 합치면 광역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 제시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홍철 부시장님 계실 때인데 부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더니 부시장님께서 지금 발표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광주시나 하남시 쪽에 의견도 들어보고 주시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라고 해서 보류상태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과장님 빨리 정리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의아해 했던 것은 하남시와 통합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의아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촉이 사전에 있잖아요. 사전에 서로 접촉하고 어떤 물건을 크게 사더라도 몇 번 검토하고 집을 사더라도 집을 살 사람이 가서 집을 한번 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느냐 그 내용들을 지금 묻고 있는, 그 내용이지요?
정종삼위원  이런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여기 2개 도시 간에 통합이라는 게 도시의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뭔지, 아니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뭔지 그리고 미래에 도시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고 통합을 먼저 선언을 했다,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묻지마 관광이에요? 가서 무조건 만나보고 생각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양 시장님들께서 어떤 논의를 했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논의를 했냐, 이것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논의한 시점,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종삼위원  통합과 관련한 내용들을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고 부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 내용은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통합과 관련된 사전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받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떤 사전 실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남시하고 없었다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통합에 대한 보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통합발표문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통합을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협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간 것인데 지금 발표문에도 앞으로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엎으나, 뒤집으나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형식의 말씀이에요. 먼저 선언하고 절차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다고 하셨고, 정종삼 위원님의 질문은 뭐냐 하면 양 시장님이 통합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그 전에 실무진에서 얼마만큼의 접촉을 하고 준비를 했고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정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양 시장님이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의미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충된 부분이 서로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께서 선언만 했기 때문에 그전에 절차나 내용의 자료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지금 바쁜 일정에 오셨는데 지금 저희 시로서는 중차대한 그리고 시민들이 아침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또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언론사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도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답변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를 알아야 답변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볼 길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그래도 책임 있는 부시장님께 어떻게 진행됐으며, 왜 이렇게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이렇게 부시장님을 출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도시 간에 통합이 그 도시의 장래가 걸린 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종삼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성남시가 지금 생기고 나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그 도시 간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통합을 선언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내용과 절차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습니까? 검토와 절차에 대해서 진행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아까 우리 이정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 받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앞에 말씀하신 작년 2월하고 다음에 3월 얘기는 이정도 과장 얘기한 거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도 과장이 말한 그 당시, 작년 3월에는 광역시를 검토했어요. 그런데 광역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하고 또 직결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거나 최홍철 당시 부시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과연 통합했을 때 효과나 내부자료, 내부 기초 자료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아마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검토는 안 됐지만, 미흡한 점은 많지만 기초자료 가지고 당시 통합은 그래도 한번 거론을 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점이 많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광역시 문제였기 때문에 3개 시 간에 서로 타진만 있었고 구체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 흐지부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게 또 작년에 흐지부지 됐던 것이 올해 3개 시 광주시장님, 하남시장님, 성남시장님 세 분 간에 올해 들어와서 또 거론이 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실무진은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6월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8월에 들어서 이게 지금 광주시하고는 아직도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하남시 하고는 통합에 논의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통합이 됐을 때 행정적인 조치사항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제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물론 행정상 우리는 추진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시의회에 의견조율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1차 간부회의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간부들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장단과 양단 대표단, 교섭단체 양당 대표간부님들과 또한 시의원님들에게 각자 설명하는 기회를 우리 나름대로는 짰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촉박하게 짜다보니까 언론에 노출이 돼서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왔고,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이 이 과장한테 말했듯이 미흡하나마 러프한 자료는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한 자료는 저희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중대한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위원님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는 미처 못 하고 하여튼 이게 통합적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한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러프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정밀하게 두 도시가 통합이 되는 문제를 러프하게 판단하고서 통합을 선언해요?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이게 아이들의 장난도 아니고 도시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통합 먼저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도시가 잘못됐을 때 여기 선언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아까 이 과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이 과장이 위원님한테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통합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순서가 도시 간에 통합을 하려면 통합 논의를, 그것도 공개리에 용역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통합을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정치 쇼 하듯이 통합을 먼저 선언해 놓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절차상 상당히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위원님한테 반박할 뜻은 전혀 없다, 다만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반박할 뜻도 없고 위원님 말씀하심도 다 맞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통합 논의가 시작된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통합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논의와 검토를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통합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상에 잘못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셔야 되느냐면 일차적으로 시민의견, 통합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최종책임도 최종결정도 시민이 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죠?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용역을 하세요. 우리가 분당구 분구 관련해서도 용역을 진행했어요. 아시죠? 작은 구 하나 분구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 간에 통합을 하면서도 이러한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실 생각 있으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반드시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들도 검토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의견 수렴해야 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또 각 일정을 잡아서 시의회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답하시면서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통합을 했을 때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검토해야 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 송영건  아, 그러니까 그것 다 같이 또 논의하면서 포함을 해야 되겠죠.
정종삼위원  예.
○부시장 송영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이정도 과장님이나 지금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좀 모순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홍석환위원  올해 2월 10일 화요일 1차 본회의의 속기록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권종 대표를 통해서 발표한 저희 한나라당의 속기록입니다. 아까 말씀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아울러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현재 전국 230개 시·군을 70여 개로 통합 재편하여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시가 최근 분당구의 분구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 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행정체계 전반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역사성을 고려해 성남, 광주, 하남 등 3개 시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인데 현재의 인구는 우리시 96만, 광주 23만, 하남 14만으로 총 133만에 이르며, 판교 입주와 재개발 완료 후 재입주, 위례지구 개발과 입주 때에는 150만이 넘는 인구 규모가 될 것입니다. 3개 시가 통합하는 경우 각 시마다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고려, 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통합의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시의 의지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사전에 필요한 준비와 주민 홍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중대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의견수렴뿐 아니고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이정도 과장 이야기한 것하고 다른 이야기이고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2008년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도 속기록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홍석환위원  아까 2008년도라 얘기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008년 2월 10일 재검토되고,
홍석환위원  이게 2008년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2009년도 것.
김재노위원  이건 지금 2009년도지.
홍석환위원  2009년 2월 10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2008년이요, 2008년.
김재노위원  아까는 2008년도 상정됐다 심사 보류한 것이고.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 송영건  아니, 작년 것 말고 박권종 대표 2월 10일,
홍석환위원  그러면 작년 것 말고 올해 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여기 적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장대훈 대표가 쓴 연설문과 올해 박권종 대표가 쓴 연설문을 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럼 이 이후에 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거죠. 이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이후에 이것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대훈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실 때 성남, 광주, 하남시를 묶는 새로운 미래의 광역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광역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뒤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홍석환위원  아니, 그 뒤에 그러면 아까 광역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광역시이기 때문에 검토하다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논의가 좀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부시장 송영건  홍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말했듯이 광역시 쪽은 되다 흐지부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됐는데 올해는 또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올해는 사실은 지금 현재 도와 행안부에서 31개 시·군 통합방안을 내부적으로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성남, 광주, 하남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율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님들 간에 또는 우리 내부들 간에 작년에 서로 의견 타진한 게 잘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었고, 다만 중앙정부하고 도청의 움직임을 저희들은 주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금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도 100대 국정과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이라 생각돼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사전에 준비된 상황에서 광주나 하남하고의 논의를 시작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논의를 시작하겠다.” 또 이정도 과장이 이야기 한 “이제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 그것도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라든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돼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부시장 송영건  예, 우리 실무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은 작년에 좀 의사 타진에서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장대훈 대표가 대표연설 할 시점과 박권종 대표가 대표연설 할 시점하고는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요.
○부시장 송영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때는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가 상당히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야, 국회 차원에서 올해 들어와서는 여야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한 거죠.
○부시장 송영건  예, 저희들,
홍석환위원  그런 것에서 분명하게 잘못돼 있는 것이고,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
홍석환위원  그런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부시장 송영건  움직임만 보고 있었죠.
홍석환위원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겠어요. 하는데, “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현재 혼란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분명하게 잘못했다는 거죠. 그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아까 우리가 러프한 부분을 이제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 드리면, 방금 홍석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의 통합 과정을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적극적인 자세로 돌변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송영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추진했고 올해 초에도 계속 추진했는데, 사실상은 시장님께서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계속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는 했고,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님들끼리 논의할 때 아까도 우리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아마 또 많은 기폭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다만, 우리 실무진들은 현재의 시장님들의 논의와 또한 우리 실무진들 간의 의견 조율하는 게 진척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소극적이었고, 다만 중앙에서 돌아가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필요할 때 즉각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누차 계속 강조하면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정을 이대엽 시장님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시장 송영건  예.
최성은위원  그런 과정에서 실무진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시장끼리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그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선포하는 식으로 되어 버림으로 해서 이미 우리 주민 간에는 갈등이 야기된 것이고, 시민사회 진영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통합시 추진 발표 이후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된 게 진짜 없었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36명의 시의회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입장발표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향후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금 이대엽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한 지가 벌써 이제 8월 19일이어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런 공식적인 기자회견 있고 바로 다음 있는 회기잖아요. 바로 있는 회기인데, 향후의 추진계획,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도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게 고민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송영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시장님께서 기폭제가 되어서 누군가는 하여튼 3개 시가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진 쪽에서는 진척이 없어가지고 아까 소극적이란 지적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흡하지만 촉박하게 일정 잡았는데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시간 1초라도 더 먼저 못 알려 드리게 돼서 결국은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것, 다시 한번 더 행정책임자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립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어야 되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어차피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시의회하고 의견조율 해야 되고 따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는 법상으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주민투표에서 통과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두 개를 다 시의회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법상으로는 둘 중의 하나만 하기로 돼 있는데도 이건 아까 정 위원님 말고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똑같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향후 가는 것을 러프하게 돼 있는 걸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 의회, 또 우리 시민들을 전부 다 해서 추진위원회든 추진단이든 하나 만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이나 기타 부분도 거기에서 다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용역은 별도로 들어가자.” 하면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어차피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도 진짜로 여태까지 러프하게 검토됐지만 실제로 경제적이나 또는 지역,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의회와 상의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선은 그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이 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성남시 3개 시 각자가 각자 의회하고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개 시가 잘 가면, 그 전제조건도 아마 3개 시를 곧, 나중에 또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나 추진단에서 또는 우리 시의회하고 성남시 집행부가 서로 논의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통합추진위원회 형식으로 그 문제도 언제 가동이 될 건지도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이 아마 진행되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추진위원회나 추진단을 한번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을 짜서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 볼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정해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식의 추진계획만 있으시고 시기적인 추진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시기적으로,
○부시장 송영건  예, 지금은 현재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차,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한 번 잘못한 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용서를 해 주실 것이고 또 두 번 다시 방법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지금 방법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시기를 잡아나갈까 합니다.
최성은위원  이대엽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내년 6월 이전에 통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었나요?
○부시장 송영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기 힘들지만 저희 시의회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안 물어봤는데,
○위원장 박문석  언론에 지방선거 이전인지 6월 이전인지 나왔죠?
최성은위원  6월 이전이라고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됐었어요.
○부시장 송영건  그건 아마 언론이 지금 확실히,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위원장 박문석  아니, 하겠다고 했어요.
○부시장 송영건  그건 확실히 아마 언론이 예측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그건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통합을 완성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부시장 송영건  예,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건 없고요. 다만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희들이 민간추진위원회든 단이든 하여튼 우리 시의회하고 상의가 돼서 그 명칭이 나오면 ‘구성을 9월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한 9월에 해야 되는 그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행안부하고 실제 공문으로 오고가면서 통합을 협의한, 논의한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행안부와 오고간 공문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광역시 내용으로 있는 건가요?
○부시장 송영건  그것도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비밀작업 했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건 공식 공문이 오간 내용은 아니에요.
○부시장 송영건  이건 왜냐하면 더군다나 각 시의 시민들하고 직접 직결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은밀하게 작업을 했지 저희들하고 상의한 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역시든 통합시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오고간 공문이 없다?
○부시장 송영건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보충 질의요.
  지금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추진단을 꾸리겠다. 그것도 한 9월이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 송영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우리 시의회에 건의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종삼위원  아, 보세요. 아니, 추진단을 꾸린다는 것은 추진을 전제로 한, 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것에 앞서서 통합이 갖는 이익, 손해, 아니면 장래 미래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검토하고 나서 통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추진단을 꾸려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대엽 시장이 발표한 내용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부시장 송영건  아니, 정 위원님이 오해하셨다면 추진단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그건,
○위원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그 추진단이라는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서,
○위원장 박문석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인 부시장님의 내용은 여러 절차상에 그런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데 오해할 만했어요.
○부시장 송영건  예, 만약 추진단을 오해했다면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시면 지금까지 질문사항 외에 또 궁금한,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말이지요, 이 부분과 연계가 돼서 김황식 하남시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년도 6월 이전에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김황식 시장 얘기는, 아나운서가 “그러면 시장이 한 사람이 뽑힐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까지 했어요. “그것은 그때 통합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전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6월 이전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부시장 송영건  예, 그것은 하남시장님의 말씀이고요.
김재노위원  성남시에서는 전연,
○부시장 송영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시 집행부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듯이 이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광주시가 빠졌을 때 광주시장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광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런 얘기 없이, 성남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얘기가 전혀 없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했듯이 시장님 개인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도 모르고 주무 과장도 모르고 전체가 다 몰랐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 화답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다시 한번, 또 홍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진척이 없어 작년도에는 좀 해서 올해도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또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누군가는 하여튼 계속 거론은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시장님께서 3개 시장님하고 시장·군수협의회 있을 때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다시 사죄를 드렸었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까지 절차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솔직담백하게 그 부분은 저는 정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앞으로 방향이나 지금까지 질문 외에 꼭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부시장, 부시장님 보실 때는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 2006년도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지방선거하는 선거기간 중에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걸 터트려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백현유원지에다가 7000억을 들여서 돔 구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터트려 놨어요. 일방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7000억에 대한 프로젝트는, 물론 우리가 자부담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성남시에서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그걸 발표해 놓고 나서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그 공약이 실행되지 않았어요, 약속이. 그래서 안산으로 뺏겼습니다.
  지금 이 통합시의 부분도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우리 조억동 광주시장께서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조선일보에 “내가 지방선거에 시장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통합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도 광주, 하남하고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조억동 시장처럼 “우리 시민이 원한다면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해 줬으면 지금 성남시민들이 이해가 좀 빨랐을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 그래도 앞으로 진행과정은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우리 성남시가 통합을 해서 얻어지는 실이익을 분명히 파악해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간다면, 우리 성남시가 더 좋은 발전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반드시 통합해야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고 의원들이 생각해서 ‘통합은 성남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 부분이 전혀 없다’ ‘기존 성남시만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다수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통합은 가져오지 않는 거죠?
○부시장 송영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최윤길위원  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정종삼위원  아니, 마무리요. 제가 요청할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요청이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자료 요청입니까?
정종삼위원  예, 자료 요청.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자료 요청을 부시장님께 하시려고요?
정종삼위원  아,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예, 하세요.
정종삼위원  여기 이번에 보니까 광주시장이 통합에 참여하면서 참여한 근거로 됐던 게 뭐냐 하면 “중앙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확정이 돼서 지침이 전달됐다. 그래서 통합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에도 전달된 게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성남시는 별도로 전달된 게, 이번에 발표한 걸 저희들은 받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성남에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은 또 면밀히 검토가 돼야겠지만 우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은 또 저희들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중앙에서 전달된 지침이 있냐는 거예요.
○부시장 송영건  그건 현재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행안부에서 발표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래서요, 지금 여기 통합이 됐을 때 통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장치가 아직 통과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도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송영건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통합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지금 확정된 게 없어요.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종삼위원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 이대엽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겠다는 게 확정된 것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통과된 게 아무것도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지도 않아요.
○부시장 송영건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50억이고 몇 가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통합과 관련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검토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러프하다면 러프한 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 진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일차적으로는 시민이 통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 통합이 좋은지 나쁜지, 통합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뭣이고 이익이 뭔지 손해가 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합했을 때 이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용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공청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든 통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그건,
최윤길위원  맞아요. 맞아. OK, 맞아.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부시장 송영건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부시장 송영건  아까 최윤길 위원님하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께서도 그날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의회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아무튼 오늘 부시장님께서 그래도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희 시민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혼선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하남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시민사회에 많이 도는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현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절차를 (심의를) 하겠다.”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은 절차상 문제 있던 것, 시인하신다.” 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남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도로 내는 세수를 우리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윈-윈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죠. 보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은 광역시로 갔을 때를 전제한 겁니다. “광역세를 우리시에서 사용한다.” 그걸 전제하는 조건으로 언론에 첫 번째 나올 때 그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3개 시 내지는 2개 시가 통합할 때 광역시와, 광역시를 해 준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그게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에서는 발표했지만 우리시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물을 때,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광역시나, 적어도 성남시한테 “광역시에 해당되는 권한이 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하고 지금 실무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돼야 저희들도 통합이 되는 것이지 그냥 땅만 넓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또 도하고 관련돼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게 되면 우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상의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이냐?”하는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의 그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시민들은 ‘통합이 되면 이게 광역시구나.’ 이런 시민들에 대한, 그 언론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습니다. “통합=광역시이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언론보도가 잘못됐는지 양 시장께서 그걸 정말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광역시를 전제하지 않은 통합은 성남시의 현재 경제적인 환경에서 성남시민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잖아요. 부시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재 광역세는 광역세대로 나가고 지금 현재 성남에서 광주, 하남을 통합했다고 하면 재원, 경제적인 환경 면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광역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그게 행자부와 명확하게 돼야 합니다. 행안부죠. 행안부에서 광역시를 약속하지 않는 한 통합은 성남시민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광역시를 전제로 했을 때 통합만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광역시라고 하는 것하고 저는 거기에다가 적어도 거기에 대한 권한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 부분에 아직도 저희들이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고민만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왜냐하면 이건 같이 지금 성남시로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박문석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마무리 지읍시다.
○간사 남용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먼저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할 때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해주자고 아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이 아니고 최성은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의 지적에 일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요점이 심사위원들 선정과 그 다음에 포상금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포상금에 대한 19조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인정을 하고 포상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19조1항만,
최윤길위원  예, 19조 1항 포상에 대한 부분.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간사 남용삼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9조1항 기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용삼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9조에 보면 활동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상이라든가 그것을 수상한 팀이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작년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개 팀이 보통 몇 명씩입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10명 내외로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열 둘 셋 그렇게까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직원과 대화)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현재 3000만 원인데 이것을 5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번에는 최고 금액 하나를 올린 것 플러스 상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3개 팀밖에 상을 타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8개 팀이 탈 수 있도록 해서 대상을 크게 한 것은 아무래도 시상금이 크면, 더군다나 스마트 요원을 먼저는 공무원만 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문직이라든가 산하단체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정연구모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상을 높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는 13팀 정도가 스마트로 뛰고 있는데 더 많은 스마트 팀이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특허를 내는 이런 부분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스마트 운영해서 작년에 최우수 팀으로 채택이 된 안이 어떤 것이며, 그 안에 정책 반영이 된 게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는,
정종삼위원  자료를 주세요.
김재노위원  복사를 해주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평가인데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낸 안에 대해서 제각각 점수를 다 매겨서 합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우수 우수를 따지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혜읍팀에서 ‘걷고 싶은 길, 금고에서 잠자는 돈을 꺼내 쓰자, 저탄소 녹색성장 대비’ 이런 것으로 3건을 내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탄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안이 우리 성남시 정책에 반영이 됐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재노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포상금을 높여서 많은 포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대상이 5000만 원이 되면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보다 좀 더 까다롭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목표가 너무 높다보면 혹시 미리 포기하는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창출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돈이 들어간 거, 포상금이 나간 거에 비해서 정책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너무 많이 올려서 올린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대상은 5000만 원인데 그 밑에 있는 금상, 은상, 동상은 2000, 1000, 1000으로 해서 먼저 번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000, 2000, 1000 했던 것보다는 조금 밑입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는 동상도 2개 팀을 넣어서 팀당 5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했고 노력상도 3개 팀을 더 추가로 해서 작은 제안이 나오더라도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스마트 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나오고 또 이것이 시정에 많이 반영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게끔 여기에서 나온 것이 그때 당시에 선전효과로만 쓰이지 않고 사장되지 않고 바로 시 정책에 같이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포상금을 늘리는 건 사기진작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상자를 20% 범위 내에서 투자·출연기관 직원과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했는데 전문가가 만약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수혜자, 당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는 전문가 대학교수하고 시의원님들을 주로 영입할 생각으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남상욱위원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또 사업이 해당 대학과 연계된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좀 묘하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 것은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또,
남상욱위원  항목까지 문구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금액, 현금을 일단 상향 조정했고 3개 팀을 지원하던 것을 8개 팀으로 세분화한 것 같아요. 세분화하고 정책을 많이 넣은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전체 스마트 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개 팀이라고 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14개 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니까 14개 팀에서 시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8개 팀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14개 팀에서 3개 팀을 주던 것을 14개 팀을,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점수가 있어서요. 노력상인 경우에는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금상, 은상, 동상은 9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 이상이 돼야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서,
정종삼위원  작년에 3개 팀 전부 다 주었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계속, 2000 몇 년부터 있었는지 자료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는 제안제도와 다르게 팀을 1, 2, 3등을 전부 다 뽑고 지금까지 상금이 계속 지급이 됐던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2008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가 나왔고 2007년도에는 우수만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세분화한 것은 제가 봐도 잘 한 것 같아요. 세분화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체 숫자 대비 시상한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을 꼭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금액보다는 뒤에 보니까 인사 가산점 제도가 있어서 그게 공무원들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꼭 돈을 3000만 원, 5000만 원 들이고 해야 되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대상이 지금은 14팀이지만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이 구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팀들이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는 못 가봤고, 70% 정도는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근무 외 시간에 몇 시간씩 모여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어떤 보상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쪽에서 제안한 제도, 좋은 확실한 제도 하나만 채택이 돼도 그게 가져오는 부가가치나 예산절감효과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팀이 활성화 돼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은 14개 팀에서 8개 팀을 시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시상을 할 때도 팀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8개 팀을 다 주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래서 그 8개 팀을 준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또 안 나오면 못 주는 거니까 그것은,
정종삼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주신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스마트사업을 2007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2009년도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는 제안한 과제내용이 50건에 달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차차로 50건에서 해가 지나갈수록 26건으로 줄고 그 다음해인 올해는 물론 상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9건이 과제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는 많은 과제였는데 현재는 왜 이렇게 부진하게 줄어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처음에 스마트 팀이 구성이 되고 또 이렇게 연말에 평가해서 상을 타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팀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사항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저녁에 나와서 활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도 못 받고 그러는 바람에 좀 떨어져나간 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나 이번에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노력한 것에 비해서, 힘을 들인 것에 비해서 정당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참석을 해 보니까 정말 상당히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더라고요.
최성은위원  하여튼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제도 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이런 혜택, 포상금 지급을 늘리는 것은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우수인 1개 팀 포상이 이전에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5000만 원으로 높인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높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점수가 현행인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우수, 장려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상인 경우에는 95점 이상을 받아야 대상이 되고,
최성은위원  금상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금상, 은상, 동상은 90점이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금·은·동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 금·은·동은 점수로 해서 순서별로 하는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전에 최우수, 우수, 장려인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이 되고 점수 순으로 선정을 했던 것이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래서 대상은 더 점수를, 아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할 때 95점 이상 받을 경우에 수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심의한 제안제도나 스마트 운영이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근사한 제안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일정 정도의 토론 및 본인이 고민하고 학습하는 성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몇 년 후에 정말 누가 봐도 기발하고 너무나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2007년, 2008년, 2009 올해가 3차 년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포상금을 높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진정으로 이것들을 고민하고 참여하고 안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포상금 올려주는 식으로 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만 하는 데는 이 자체를 성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스마트 요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렇게 좀 더 많은 포상금을 주니까 같이 하자, 이것보다는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계발도 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선진적인 분들로 자기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과정으로 스마트가 운영돼야 되지 않나 방향 상에서 그런 고민이 들고요.
  올리신 조례는 좀 더 논의를 해 보더라도 향후에 스마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이 운영 자체가 공무원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과장님, 스마트 운영하고 제안제도 운영하고의 개념차이를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제안제도는 주로 개인이 자기의 창의력을 살려서 제안을 하는 사항이고 스마트는 그룹을 이뤄서 시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탐색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같이 도출해 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목적은 같은데 스마트는 그룹에서 어떤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어느 개인이 발의해서 단체가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고, 제안제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이 개념이 아니지요.
  스마트 운영하고 내가 그것을 왜 묻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스마트 운영과 제안제도 운영이 분명하게 어떤 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해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이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정이유, 제안이유에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제안제도와 스마트 운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읽어보면 스마트 운영은 정책개발이에요. 그렇지요? 제안제도는 정책개발보다도 먼저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는 그게 제안제도라고 보여요. 그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스스로 제안제도와 스마트 운영을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봐요. 먼저 이것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제도 운영이든, 스마트 운영이든 정말 좋은 정책개발을 제안하거나 좋은 정책, 어떤 업무상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한 직원들이 특별승급을 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직 승급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특별 승급이라는 것.
  우리 단장님도 그러시고 저 뒤에 앉아계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개개인 한 사람으로서 단체의 포상보다 개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제안을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본인한테 오는 혜택을 더 기대할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게 돈이냐 아니면 자기 혼자의 어떤 특별승급이냐, 아니면 자기 혼자 진급 때 자기한테 혜택이 주어지느냐 이 부분을 직장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보상에 그런 어떤 부분을 강하게 가지고 갔을 때 이 제안제도 운영이나 스마트 운영이나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룹을 지어서 식대비를 줘서 연구비를 주고 어디 2박 3일 좋은 데 가서 워크숍을 하고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안 되면, 물론 이거 스마트 운영이나 제안제도 운영은 우리 성남시 직원이라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업무능력을 상사한테 평가받고 시장한테 평가받아서 승급, 진급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포상금을 주고, 어떻게 해주고 인위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창의력이 뒤따르지 못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했듯이 본인한테, 운영을 그룹으로 하든 소그룹으로 하든 대그룹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어떤 본인한테 주어지는 좋은 제안이나 정책개발을 제안했을 때 본인한테 주어지는 비전추진 단장님이 시장님한테 “이 사람은 특별진급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성남시 시정에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틀을 깨서라도 특별승급, 특별진급이나 이런 것을 시켜 줬을 때 누구든 이거 안 덤비겠어요.
  밤 잠 안자고 집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제도를 제안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스스로 스마트 운영과 제안제도 운영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세요. 잘못해서 혼선이 오면 이거 두 개가 불분명해집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스마트 요원을 당초에 어떻게 해서 선별, 선정을 하셨지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청?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신청을 받았어요. 응모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요원으로 발탁을 하신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팀이 1팀당 1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10명 이내, 이번에는 전문가까지 영입해서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 뒤에서 시상하는 것을 보니까 상금은 줬을 때 10명이 나눠가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상금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인사상 특전부여 관련해서는 3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팀은 10명 이내인데 시상은 3명 이내로 했을 때 이것은 스마트 팀 운영 자체는 팀별 운영제도인데 거기에서 3명만 인사 가산점을 주겠다 했을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전체 다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보면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팀들도 보면 처음에 10명의 의견을 모으지만 이번에는 누구누구가 주도가 돼서 해라, 자기네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됩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명수가 명확하게 3명 팀이든지 몇 명 팀이든지 해야 그게 팀별 운영이 가능한 거죠. 이거 결국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 7명이든 8명이든 전체 숫자가 그리고 스마트 자체가 팀별 운영제도이기 때문에 팀에서 논의를 할 텐데 거기에서 3명만 준다고 했을 때 그게 공과에 대한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운영할 때, 그러면 3명 팀으로 하지 뭣 하러 10명 팀으로 하겠어요. 3명 팀으로 해서 3명 팀으로 운영하고 상금도 3명이서 가져가고, 팀도 3명으로 하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작년도 (직원과 대화)
○정책개발1팀장 선서호  10명이다 보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의 가점이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100순위 정도 앞서갈 수 있는 가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게 가령 10명이 똑같이 공헌을 했으면 타당하지만 10명이라고 하더라도 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발치에서 덜 노력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 선을 3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지요.
정종삼위원  그럼 3명에 대한 선택 기준은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팀에서 정해져서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하지요.
○정책개발1팀장 선서호  가점은 아주 상당히 큰 점수지요.
정종삼위원  가점이 크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팀별 운영이라니까요. 개인 제안제도면 괜찮은데 팀별이라고 해서 팀워크가 중요한 건데 몇 명만 줬을 때 팀워크가 깨져버려요.
○정책개발1팀장 선서호  팀워크가 중요한데 분명히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노력한 사람 덜 노력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하면 전에 우리 월드컵 4강이었을 때 골을 넣은 선수는 보상을 많이 받고 수비수는 보상을 덜 받고 그랬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박문석  수비도 같은 팀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수비가 없었더라면 그 골을 넣지 못했을 거예요.
정종삼위원  어느 정도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한 팀이 20명이라면 20명 중에 잘 한 몇 명한테만 금메달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 팀별 모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완을,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분들끼리 “세 명을 선별해서 오십시오.” 하고 과장님이야 던져 버렸지만 그분들끼리 눈에 안 보이는 갈등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점수가 그만큼 크게 작용하는데 그리고 상을 받은 팀들이 점수까지 받게 되는데 이것도 중복 개념이거든요. 상금을 받고 또 점수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또 10명이면 3명은 인사에 가점을 받아야 하고 7명은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자로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키순으로 한다든지 몸무게 순으로 한다든지 그렇다면 딱 떨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명수 제한을 안 하면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 우리 요원들이 그중에 몇 명은 또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고 어쨌든 간에 제한을 둠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안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동기 부여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다지만 10명 중에 4명이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명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4명이 제비뽑기 하는 겁니까, 1명을 탈락시켜야 하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래도 어떤 제한은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임승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원래 제도가 애매할 때 거의 모든 부작용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법과 제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께서 대안을 내보세요. 결론을 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스마트 모임이라는 것은 팀별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숫자 제한을 10명으로 많이 늘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5명이든 6명이든 소수, 왜냐하면 그것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주도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을 두고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 주는 것을 좀 더 낮춘다든가 해서 세분화 하면 그 나머지에게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팀별 모임을 몇 명만 주고 10명 중에서 3명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팀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인사에 절대적인 거예요. 특별항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는 항목 10개는 공무원들이 다 맞아요, 거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특별항목 1점을 들고 나오면 1등이에요. 엄청난 건데, 이 엄청난 것을 주면서 10명이 한 팀에서 뛰었는데 과장님은 그 중에서 정리해 오라니까 제비뽑기를 했는지 가위 바위 보를 했는지, 몸무게 순으로 했는지, 키순으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과장님은 3명만 추천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 10명이 갈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절대적인 점수인데, 1점이지만 이게 0.2점도 절대적입니다. 똑같은 점수에서 새로운 항목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차라리 10명씩한테 점수를 다 주든지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면서 대안, 결론을 내세요.
정종삼위원  개인적으로는 숫자를 1차적으로는 팀에게 전부 가산점을 주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10명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10명 전체가 참여해서 제안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숫자를 좀 더 줄여서 팀을 구성하게 하고 그 팀에 의해서 가산점을 주고 포상하고,
○위원장 박문석  숫자를 줄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부인까지 영입해서 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숫자를 줄이면 동력이 떨어져요. 연구결과가 안 나옵니다. 안 돼요. 외부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외부 전문가 그룹, 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하면 될 것 같아요. 5명, 6명만 해줘도 외부전문가 2명 포함되고 있잖아요. 3명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그 나머지 2명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고요. 이 점수제로 10명을 다 준다면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 비전추진단에서 점수를 다 준다고 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 반영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참 난해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많은 갈등을 나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10명을 다 준다, 절대 인사부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스마트에 들어가서 상 받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인사에 우위를 다 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이게 지금 3명 이내로 국한되어 있어서 계속 되는데 이 과제가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 것이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그 팀에서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번대로 가든지 그것은 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 2회 회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시간 이외에 회의를 하는데 따로 나가는 급식비라든가 차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런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얼마 정도에?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쓴 만큼.
남용삼위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모임을 하는 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다른 데를 견학 간다든가 할 경우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것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2009년 2008년 2007년도에 있어서 이 과제가 점점 많이 줄었거든요. 활성화 차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과제실적이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과제가 주는 이유가 그만큼 동기부여가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는 의미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과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연구실적 저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든지 무슨 과제를 주고 무슨 좋은 아이템을 내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연구실적 저하에 대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항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분들의 의욕을 위해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온 과제에 대해서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단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활성화 차원으로서라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아직 결론을 안 내셨는데 점수에 대해서 우리 남용삼 간사님은 이대로 팀에서 잘 정리해서 오면 될 일인 것 같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정종삼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 얘기는 맞습니다. 갈등은 크게 있어 보여요. 똑같이 3명을 선별하는데 팀별로 팀장이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리더.
○위원장 박문석  리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더 한 사람씩에게만 부여한다면 누구도 그 이유를 안 달 거예요. 리더, 팀장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3명 중에 리더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2명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필수적이죠. 팀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이러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 있는 3자리를 정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리더, 팀장, 부팀장, 총무 이런 정도로 정해 놓고 간다면 그것은 누구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팀장 말고 그 팀 중에 또 간부가 있습니까?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제안자도 있을 것입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간사, 서기. 그러니까 제안이 꼭 리더가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제안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정책이라는 게 어떤 분이 하나를 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속 개선해 가고, 개선해 가고 하면서 하나가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10명이 모였더라면 특별히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시라고요.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결론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간사님은 이대로 하는 게 괜찮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와 같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가면 분임토의를 합니다. 분임조 구성을 해서 분임토의를 해서 1, 2등을 매기는데 간사, 서기, 발표자 3명한테는 1.0점 플러스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3명 정도를 한 거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이 중에서 분명히 제안자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와서 브리핑할 사람이 있고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3명 정도씩 팀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맡겨주시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부작용이 가능하면 안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좋은 정책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입니다. 함평 같은 경우에는 ‘나비축제’라는 아이템 하나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잡음이 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번에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현재 올라온 안대로 할 수 있도록, 남 간사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한층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에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복합인증기 등록기관과 관리부서의 불일치로 공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인증기 공인은 시장에게, 동장 인증기 공인은 구청장에게를 시장, 사업소장 인증기 공인은 시장에게, 구청장 동장 인증기 공인은 구청장에게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판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도서관 개관과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백현동 주민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국가정책에 새로운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형 첨단도시 구축을 위한 우리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백만의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의 신설 및 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구 신설 및 조정에 대한 주요사항으로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는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실무과장님과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기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주 전문위원님은 이 안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공인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에 대하여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함께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세 가지를 함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아니면 한 건 한 건,
○위원장 박문석  예. 우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우선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직제표에 의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문제와 잘못된 제도가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인데 한 건씩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먼저 신설되는 팀이 7개팀이 신설이 되는데 신설되는 팀의 직렬별 현황을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신설팀에 관련해서만,
최윤길위원  자료를 주시고. 정책기획과장님. 행정기구설치든 일부 개정이든 신설이든 이런 것을 조례를 다루기 전에 성남시가 행정기구를 지금 똑바로 운영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가 일년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시정이 여지껏 안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 앞두고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루면서 연계되니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에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에 위배되게 없는 것을 직렬 직급에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난 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분당구 보건소에 약무직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7급이 근무하고 있어서,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 지방 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약무7급이라는 정원이 없죠? 약무7급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약무7급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약무7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성남시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정원에 있지도 않은 약무7급을 왜 운영을 하냐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운영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게 이제 원래 하면 같은 직렬 같은 직급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최선인데.
최윤길위원  최선이 아니고요. 그것은 법입니다, 법.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이고 차선이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정원표에 약무7급을 운영하지 않게끔 정원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말이 틀렸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맞는데요.
최윤길위원  맞는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상위직급에 하위직급이,
최윤길위원  지금 나하고 말싸움 하려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그것은.
최윤길위원  약무7급이 정원표에 있고 약무6급이 정원표에 있을 때 약무6급을 운영 안 하고 7급을 운영하게 되는 거 그 말이 맞아요. 6급을 안 하면서 7급 하는 것은 약무7급이 있을 때 그 말이 맞는다고요. 그런데 약무7급이 없는데 하위직급으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 한번 얘기합니까? 조직팀장 나와 봐요. 지금 계속 변명하는데 한번 나와 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변명이 아니고 여건이 되면.
최윤길위원  여건이라는 것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약무6급이 있고 약무7급이 있을 때 약무6급을 안 쓰고 7급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약무6급은 있는데 약무7급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무7급을 정원표에 없는데 약무7급을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상위직급을 하위직급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변명할 게 아니죠. 내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뭐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 조직팀장, 내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성남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정원에도 없는 직급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개선을 하거나 고쳐야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적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계약직으로 돌리든지 계약직으로 돌려서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6급으로 승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직 발령을 하든지,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원칙은 그런데 현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최윤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하면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가장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고 무슨 조직을 신설하고 개편하고 그래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거 뭔 신설하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분당구보건소에 운영하는 분당구보건소 소장이나 이것을 인사하는 자치행정과장이나 조직을 개편하는 정책기획과장이나 셋 다 책임이에요. 모르고 할 때는 잘못이 아니에요. 지적을 했으면 고쳐야 할 최소한의 의도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치행정과장 안 와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얘기 들으셨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국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최윤길위원  답변하세요. 왜 답변 안 해요?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 우리 위원님들 내가 지난번에 이거 지적한 거 알죠? 7급 약무직이 없어요. 조직이 없는데 지금 7급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직원을. 내가 이거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고치라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님 보건소 하고,
○위원장 박문석  현재는 무슨 직이에요?
최윤길위원  약무직. 약무직 7급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원조직표에는 약무직 7급이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티오상에는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3개 부서,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정책기획과 하고 협의해서,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이거 지적을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지금 와서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어찌됐든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최윤길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최소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뭐를 고치든지 하여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일부분이 저번 의회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분이 계약직이죠?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일반직이라니까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7급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들어올 때 직렬이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7급으로 들어왔어요.
○위원장 박문석  7급인데 행정으로 들어왔어요, 뭐로 들어왔어요?
최윤길위원  약무직.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약무직이요.
○위원장 박문석  약무7급 공채로 들어왔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럼요. 그런데 약무7급이라는 게 정원에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뭘 바꿔주든지 뭐가 잘못됐구만.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개선을 안 했어요?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어디를 막론하고 약무7급이라는 게 조직 정원표에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정식 약무직 7급으로 채용이 되어서 분당구보건소에 근무하잖아요. 조직에 없는데 그렇죠? 정원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4년 넘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4년.
최윤길위원  4년 동안 알면서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계약직으로 하다가.
최윤길위원  아니, 나는 지금 정식 직원7급으로 채용된 거.
  그럼 몇 년 됐어요?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2006년도에. 지금 3년.
최윤길위원  3년 동안 알면서도 1년 전에 내가 잘못됐다고 똑바로 잡으라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선을 안 시키려고 지금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엉뚱한 조직개편이나 하자고 하고 있다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자치행정과장 안 와요? 분당보건소장도 부를까, 지금?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구두협의해서 감사 전에,
최윤길위원  이거요, 내가 지금 마지막 발언은 우리 자체감사 의뢰를 하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정원에 없는 인원을 채용해서 3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거 급여를 어떻게 줘요? 어떤 돈으로 급여를 줘요? 이게 보통 일인 줄 알아요? 정원에 없는 직원을 채용해서 3년 동안 근무를 시켰는데 이 급여를 어떻게 줬느냐고.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 부분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거예요? 날짜를 정하고 가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
최윤길위원  이거 감사의뢰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11월 15일까지 하도록,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 즉시 바꿔야지 11월까지 뭐가 필요해요? 잘못된 거 다 인정하잖아. 그러면 그 즉시 바꿔야지 11월까지 왜 유예기간을 둬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장난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개선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11월 전에 할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회의장 입장)
최윤길위원  자치행정과장 왔네요.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죠.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저번 의회 때 작년엔가 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위직급은 같은 직렬에서 상위직급이 결원이었을 때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맞죠, 그 말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진을 하게 되면 6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한테 얘기했어요. 6급으로 우리 정원표에 보면 6급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6급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7급으로 운영해도 자체적으로 더 나을 수 있어요.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7급 약무직이 정원표에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7급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말이죠.
최윤길위원  아니요. 내 말 들으세요. 7급이 약무직이라는 것은 우리 정원표에 없어요. 7급 약무직이 조직에 없단 말이에요. 7급 약무직이 있고 6급 약무직이 있을 때 6급으로 운영 안 하고 7급으로 운영할 때는 가능해요. 과장님 말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말이죠. 그게 연유부터 따져보면 이 약무직이,
최윤길위원  아니, 그거 답변하세요.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7급이 정원표에 약무7급이 없는데도 6급을 안 쓰고 7급으로 써도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최윤길위원  내 말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는데 그 연유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따져 봐요. 얘기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왜 지금 6급 자리에 7급이 가 있느냐 하면 이게 당초에는 3개 보건소가 전부 계약직 나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직 나급으로 되어 있고,
최윤길위원  나급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나급이 6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약무직이 의사들이 진료권하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약무직이 의사들의 처방전이 있어야만이, 그전까지는 약무직이 직접 조제를 했습니다. 자기가 처방을 내려서 조제를 했었는데 2006년도부터 그게 바뀌어서 의사들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의약분업인가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약무직들이 큰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보건소장으로부터 지금 여기는 약무직 계약직 나급보다는 책임감이 더 있는 일반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일반직 7급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06년도. 그래서 일반직 7급으로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랬겠죠.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반직 7급으로 채용을 했으니까 일반직으로 들어왔으니까 일반직들은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장이나 중원구보건소장이나 어디 조직에서 일선 부서에서 그 장이 약무직 계약직 6급보다 일반직 7급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합리적인 운영방법이라고 하면 받아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약무직 7급을 두고 나서 받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약무직 7급을 만들어서 약무직 7급으로 채용했어야 맞는 거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지도 않고 그냥 약무7급으로 3년을 넘게 정원에 없는 보직을 줘서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인사규정상 보면 하위직급은 임용을 해도
최윤길위원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하위직급은 상관없다니까 약무7급이 정원조직에 들어가 있으면 약무7급이 있다고 하면 6급을 안 쓰고 7급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원조직이 없는 7급을 운영하는데 무슨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조직팀장님! 조직팀장님이 전문가네. 일어나 봐요.
  과장님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와 보세요. 지금 나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7급 약무직이 없는데도 6급이 있기 때문에 7급으로 이 직급이 없는데도 7급으로 운영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괜찮은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조직관리팀장 엄기섭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대통령령 규정에 나와 있는 상위직급에 대한 하위직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무7급의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직급이 직급을 대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고민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 조직관리팀장이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해요? 7급이 조직정원표에 있으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7급이라는 게 없는데 그렇게 운영해도 되냐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되요, 안 돼요?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
최윤길위원  되요, 안 돼요?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허, 참. 곤란하겠지, 뒤에 과장들이 다 있으니까.
  안 돼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아니에요, 기본.
  위원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조직관리팀장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답변 확실하게 안 하면, 책임 있는 답변 안 하면,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문제가 이것도 조례에 들어갑니까? 직렬 직제기구표도? 7급을 만들어놓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7급을 안 만들어놓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규칙.
○위원장 박문석  규칙입니까? 우리 성남시 정원조례에 관한 규칙입니까? 이 규칙을 7급 약무도 만들어놓고 6급 약무도 만들어놨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없이 되는데 지금까지 1년 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급 약무를 만들어놓지 않고 7급으로 대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 계장님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하향 아래급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7급을 정원규칙을 만들어놓지 않고 이렇게 한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란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에 큰 문제가 있느냐면 1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부규칙이면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나쁘게 보면 굉장히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일부러 안 했는지 별로 좋지 않네요, 기분이.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6급 자리에 7급이 가서 있는 것은 진작 부서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최윤길위원  아니오. 그게 먼저 7급이 우리 조직정원표에 7급 약무직이 없는데 6급 해서 7급 운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최윤길위원  아니, 성남시 행정기획국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뭘 그 자리에 앉아서 조직개편을 하고 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무슨 국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계장을 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원조직표에 없는 직급을 운영하면서 “모르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답변해요? 정회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안부에 한번 이것 문의해 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협의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조치가 아니라 그것 답변해 보라고 그랬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지금 알면서도 위원들 희롱하고, 그런 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잘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7급을 내보내겠습니다. 다른 데로 쫓아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제가 아까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을 희롱하긴 누가 희롱을 해요.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최윤길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조직팀장 다시 나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직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나는 이것은 자존심 상해서 그냥 안 넘어가요. 정회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행안부에다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바로 대답하실래요? 행안부에다 전화 한 통 하면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 모르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람 희롱해요?
  내가 지금 지적한 게, 그렇게 운영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임기섭  제가 행안부에다 다시 한 번 전화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조직관리팀장은 지금 알고 있어요. 들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방법을 물은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윤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 방법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최윤길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잘못 됐나 안 됐나 그것만 물은 거예요.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건 잘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자치행정과장 나와 보세요.
  지금 안 된다는 소리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된다고요? 그렇게 운영해도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현상은 아니고요, 이게 뭔 현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006년도부터 이미,
최윤길위원  과정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오려면 7급을 만든 다음에 했어야 되고, 과장님 전에 이루어졌던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행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현재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잘못 됐나 잘못 되지 않았나 그것만 물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했느냐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수치가 전부 다 잘못 운영 됐습니다. 이것 시정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적할 때 위원들이 전문가들 앉혀놓고 말씨름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지. 이것을 그냥 내가 어영부영 해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 박문석  자, 과장님!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바로 잡을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셔서 또 다시 지적을 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그 전에 해결해 버렸으면 오늘 이런 논쟁이 없을 거란 말이지요.
  물론 공무원 분이나 질의하는 우리나 어떤 제도를, 지금 그 앞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최윤길 위원님도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개선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언성을 높이시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놓은 것을 아직까지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서 개선을 하셔서 바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보세요.
  변명하다가 마지막에 인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인정해 줘서.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언성 안 높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던 우리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직표에 맞게 이번 인사와 더불어 조직을 정리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이번 인사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것을 조정하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자치행정과하고 분당보건소하고 저희들 세 개 과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 감사원 감사에 지적 안 받아요?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이런 것 지적 안 합니까? 이건 좋은 지적거리 아닙니까? 내일모레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 서면 가만 안 놔둬요, 이것. 얼마나 이게 잘못된 조직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원에서 지적도 안 당하고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 안 당하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여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같이 마무리하고 나서 결과보고 해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내용은 이번에 조직개편 올라온 것을 정리하면서, 내부규칙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규칙도 입법예고하고 절차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정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최윤길 위원님께 그 사정과 내용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면 최소한 위원회에다 보고하고서 개편하고 이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되는데 왜 이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그 당시에 휴가철이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렸고, 양당 대표 분들한테도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로 설명 거쳤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개인별로 제가 이메일 보내고 문자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보냈거든요.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님들 모인 데서?
정종삼위원  당연히 위원회에 기구를 개편할 때는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조례를 올려서 여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해야지, 먼저 다 결정해 놓고 지금 여기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문제 있으면 바로 부결시켜 버리는 거지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제가 이렇게 다 계신 데서 1차 보고를 드리고 상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새롭게 변화된 게 가장 큰 것은 U-정책담당관제가 생긴 것하고 몇 개 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하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신성장정책과하고,
정종삼위원  비전과도 새로 생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정종삼위원  보니까 과에 변화가 있어요.
  U-정책담당관제를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도시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반에 많이 지적하신 각 CCTV라든지 BIS라든지 ITS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 기구입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지금 이 기능을 주로 했던 곳은 정보통신과,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보통신과하고 교통기획과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기능들이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는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보통신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정보기획하고 지리정보통신이 있고 U-city가 여기 빠져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신성장녹색과가 있는데, 이것을 다루는 주된 내용이 에너지 쪽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에너지도 있고,
김재노위원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이라 해가지고 지금 주가 보면 LED라든가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열발전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과인데, 이 과를 보건환경국에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난 재정경제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논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종목표가 환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 두고.
  이것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라든지 기존에 설치한 자치단체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환경관리국으로 전부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김재노위원  그렇게도 보지만 나는 에너지를,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거기도 관련이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에너지를 적게 때서 탄소량을 적게 내자 이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거기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것 나는 재정경제국에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니 가스니, 그런데 자전거문화가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문화는 차라리 문화체육복지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자전거도 저탄소녹색성장에 중요과제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아무런 게 없어요. 시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흔하게 쓰는 LED램프 하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래서 이것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김재노위원  전담부서만 만든다고 이게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담부서 만들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경제국으로 가야 돼요. 환경 쪽보다는 에너지 쪽이 더 비중이 크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거의 비등합니다. 비등한데, 가장 최종 목표가 환경보존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게 관계되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 두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다루는 이런 부서라고 봐야 돼요. 환경을 다루는 부서라기보다도 에너지를 다루는 부서라고 봐야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나중에 모든 관련법을 담을 때 환경 관련법으로 전부 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지요. 전기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환경에서 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요. 그것을 대기측정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환경국에서도 할 수가 있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단속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어느 것은 아닌가?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도 여기 보건환경국으로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에 쓰레기 하나만 태워도 다 환경법에 걸리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장 운영은 그렇지만 기후라든지 대기관계 이런 것은, 물론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재정경제국으로 가야지 이게 보건환경으로 가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보면 가스라든가 신재생에너지 ……. 결론적으로 이건 에너지를 적게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자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환경국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최종목표는 에너지 절약이에요, 절약.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절약이 아니고 대기환경이지요.
김재노위원  절약, 에너지 절약. LED를 쓰게 되면 일반전기의 10분의 1,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김재노위원  그게 뭐예요, 에너지 절약이지. 안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최종목표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김재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하고 계속 질의를 하시지요.
김재노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신성장녹색, 지금 현재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과를 신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어느 부서에서 관계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중앙부처의 직렬에 맞춰줘야 되는 맥락에서 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장 박문석  일반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자전거 문화는 현재 정부정책에 녹색성장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전거까지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도 도로과에서 지금 했었는데,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중앙부처의 직렬에 맞춘 것이 좀 효율적입니다.” 말씀하신 맥락으로 봐지는데, 지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실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탄천과가 중앙부처의 소하천법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천과가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별도로 푸른도시사업소의 탄천관리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잖아요. 탄천과가 건교부 소하천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거예요, 하천이라는 게. 그게 지금 건설교통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논리라면 탄천과를 실용적으로 성남지역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 갖다 놨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실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실용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중앙부처의 직렬에 맞출 것인지, 지역현실에 맞게 실용적인 배정을 할 것인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성남지역에 실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주시지요,
김재노위원  이게 보건환경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서로가 다른 부분은 여기에 보면 직렬이 있지요? 여기에서 지금 환경이 들어가고 보건환경국에 갈 경우는, 재정경제국으로 갈 경우는 공업직만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거기에 행정, 환경, 공업,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세 개로 했는데, 이게 환경국으로 갔을 때는 환경직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게 재정경제국 쪽으로 가면 환경이 빠지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꼭 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전산을 같이 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다르지요.
김재노위원  완전히 다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완전히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실에 전기직을 넣으라고 했더니 전산직하고 직렬을 같이 해놓아서 전기직 대신에 전산직이 들어가 있어요. 전산직이 전기직 대신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수차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산하고 전기는 180도 달라요. 전산을 만지는 사람이 어떻게 전기를 만져요? 통신하고 전산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기하고 전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자꾸 이 부분을 짚었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에너지 쪽에 비중을 둬서 재정경제국 쪽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김재노 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성장녹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산업으로 볼 것이냐, 환경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환경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도쿄의정서에 의한 그런 것으로 담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이게 보건환경국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탄소배출권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산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환경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게 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 저희 그림대로, 아까 김재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거의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타 도시의 예로 봐서 이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산업’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녹색기술산업이라든지 융합산업이든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집행부 쪽에 유리한 그런 것이 많거든요. 이게 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면 산업 쪽으로 넘어는 가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뒤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많은 검토를 했고 관련 자료도 많이 조사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일단 환경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산업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직렬 쪽에서도 이게 자꾸 행정과,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직렬은 관계없습니다.
홍석환위원  행정, 시설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업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과 환경으로만 녹색기획팀장을 묶어 놓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직렬 관계는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같은 내용으로 홍석환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사실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은 중앙부처 직렬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 탄천과는 분명히 잘못 됐어요. 실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 맞춰준다는 것은 잘못 된 하나의 예인데, 그리고 자전거문화팀이 실용적으로 도로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자전거, 가스, 녹색기획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묶어져서 와 있는데, 김재노 위원님! 보건환경국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김재노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자전거문화가 도로과로 가야 돼요.
  중앙부처에서는 신성장녹색과 자전거문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제가 자료 한번,
○위원장 박문석  이게 김재노 위원님 말씀도 맞고 홍석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게 애매한 것이 복합적으로 묶어져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자전거문화 도로과로 보내야 되고, 그러면 이 신설된 녹색과가 필요가 없어요. 팀별로 다 보내버리면 끝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논리면 이 과 신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의 정책과 맞춰주려고 이렇게 직렬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노 위원님, 우선 상황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이것을 꼭 옮기실까요? 옮긴다면 옮길 게 없다니까요. 팀별로 나눠서 다시 과별로 줘버리면 이 과 자체가 신설이 필요가 없어요.
김재노위원  우리가 새로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것은 앞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인가?
  사실 저탄소녹색성장을 우리가 말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에너지 쪽이지 환경 쪽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재노위원  에너지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선언적 의미로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개발만 하다보니까 환경을 등한시 했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산업과 환경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환경입니다.
김재노위원  환경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보지만 우리가 환경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나는 성장을 산업 쪽에,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큰 효과를 얻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도 이렇게 환경을 등한시 한다고 그러면,
김재노위원  환경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은 자동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 좀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석필 과장님한테 졌는데, 앞으로는 이게 재정경제국으로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내가 양보를 하지만 다음에는 양보를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은 질의와 토론시간에 별도로 설명과 같이 하시도록 하시고,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자치행정과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양지동 쪽에 보면 동네가 을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길이 없으니까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투표소는 위쪽에는 설치가 안 되고 항상 밑쪽에, 그것도 양지초등학교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 사람들이 어떻게 와야 되느냐 하면 완전히 디귿 자로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양문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을지대학교도 있고 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 노인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할 것을 이쪽에서 건의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건지 이게 불명확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체로 했을 때 어떤 단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포괄적인 조례이고요, 이것은 현재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안양, 김포, 양주, 양평, 이천, 여주, 군포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조례 중 하나입니다.
정종삼위원  유관단체가 시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존재하는가 하면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또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존재해요. 그런데 시에서 관할하는 단체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해왔는데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단체나 법원에서 관할하는 단체들에게는 지원근거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지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어머니폴리스 이러한 단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도, 어머니폴리스나 이런 부분이 경찰서 소관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소속이라고 그래서, 국가기관 소속이라고 그래서 지방비가 투입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조례가 설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정종삼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근거로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근거로서는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었기 때문에 …….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파악하다 보니까 아이들 청소년 이 내용이 주되게 여기 들어가 있어서 아이 청소년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게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한정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접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전반적인 지원을 용의하게 하기 위한 밑바닥을 형성해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찰서하고 관계되는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에서 해주면서 경찰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은 시에서 대고 생색은 경찰서에서 다 낸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지원 다 해주잖아요. 구청에서 다 해서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받는 줄로 알고 있다고.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건데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혼선이 가고,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 생각을 안 하고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례는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조례 제정안 4쪽을 좀 봐주십시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해서 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1항의 내용이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 속한 단체 입장에서 보면 1항과 2항이 좀 충돌되는 내용이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은 “다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이 계속 중복 지원이 돼서 과다하게 지원된다, 또는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단서규정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항의 해석에 따라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은 원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과다하게 계속 중복이 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만 조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경찰서 쪽에서 표준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1항과 2항이 특별히 충돌되는 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우리시의 교통안전 관련돼서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녹색어머니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따로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사회안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것은 범죄예방에 딱 한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안전망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적이라든지 몇 군데만 고치면 전체적으로 이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조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인데, “범죄예방 활동 및 교통안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범죄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이렇게 몇 가지만 바꾸면 우리시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그런 조례로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이라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이게 일단은 경찰서 쪽에서 표준안처럼 넘어왔다는,
홍석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뒤에 가게 되면 전부 다 범죄 관계되는 것, 위원회 기능에서도 보면 범죄와 관계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부 수정을 해서 정말 우리시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그런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문구를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녹색어머니나 교통질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이것은 근거조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서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거만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녹색어머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별로 다 다르고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홍석환위원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목과 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지금 녹색어머니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녹색어머니 지원금이 나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녹색어머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따로 나가는 건 없는데, 지금 분당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지? 시에서 지금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중원구지부나 분당구지부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수정은 지원을 안 받고 있고. 어떤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금이 나가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 자체에서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방범활동비 등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나가는데, 수정구 중원구는 보면 금액은 상관없다고 그래도 형평성을 둬서 일괄적으로 세 개 구에 똑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원구 분당구는 나가는데 수정구에는 왜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시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같은 성남시 관할에 세 개 구가 있지만 수정구에서도 예산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못 받은 상태인데 중원구랑 분당구는 받았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일단 신청을 해서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상위부서 아닙니까? 상위부서니까 일괄적으로 주려면 똑같이 주든가 아니면 똑같이 안 주든가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구청별로 역할이나 이런 판단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 예산은 신청주의입니다. 그것이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안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시에서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세 개 구 연합회 회장들이 모여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올렸는데 어느 구는 되고 어느 구는 안 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세 개 구가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그 상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주시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게 저희 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세운다면 총괄적으로 같이 세우겠지만 이게 각 구청별로 어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느 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그러면 중원구하고 분당구의 경제교통과에다 자료를 요청하셔서 녹색어머니 지원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좀 자료를 받으셔서 세 개 구 똑같이 올려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우리 장현자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남시에 등록된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와 지급되지 않는 단체가 나뉘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제목은 여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쭉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관련한 법에는 여성 관련한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그런 조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중 제1조 “범죄예방 활동”을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으로, 제2조 5항 “범죄행위로부터”를 “범죄 및 교통사고 행위로부터”로, 제4조 1항 “범죄예방 봉사활동”에를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제5조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후대응”으로, 제7조 1항 3호 “범죄예방”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4호 5호 “범죄예방”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1조 “범죄예방 활동”을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으로, 제2조 5항 “범죄행위로부터”를 “범죄 및 교통사고 행위로부터”로, 제4조 1항 “범죄예방 봉사활동”에를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제5조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후대응”으로, 제7조 1항 3호 “범죄예방”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4호 5호 “범죄예방”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 9월 7일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시설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시간 엄수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2009년 9월 8일 10시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의하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 따른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김헌주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기타 참석자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자치행정팀장  김옥인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정책개발1팀장  신서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