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먼저 수정구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증액 내지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수정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으로 노력하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새로 편성된 예산이나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새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전부 감액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증액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증액은 없습니다. 전부 감액이고요, 4쪽에 보시면 등산대회 400만 원을 남겨 놨습니다. 당초에 135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950만 원만 감액 시켰고 400만 원을 남겨놨는데 이번에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삭감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감액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감액하는 이유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감액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 어떤 겁니까, 감액하는 사유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까지 집행한 것 하고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을 감안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감액 시켰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감액처리를 요청한 예산 중에서 전체 기정 예산의 10% 이상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10%는 없고요,
최윤길위원  10% 이상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10%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전부다 10% 미만 집행 잔액이라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제가 좀 확인 할 것이 있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위원  민주노동당 성남시 위원회에서 지금 재개발지역 세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취지는 사실 가옥주나 권리자 분들은 어떤 통로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은데 비해서 세입자 분들은 상황을 많이 모르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전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서 세입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수정구청에 회의실 대관 요청을 정식공문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내용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 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관 승인시간이 8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는 음향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회의실 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보내져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지난 8월 11일 대회의실 대관신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성남시 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거기에는 전체 주민이 아니라 세입자만으로, 거기에 주민들 중에서는 가옥주도 있을 것이고 상가건물 상가주도 있는데 단지 세입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을 했고요.
최성은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같으냐면 저희가 만약에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해야지, 왜 태평동 주민만 모셔서 하느냐,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성남시민 모든 사람들 전체로 해서 설명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러니까 동별로 하시는 거예요.
최성은위원  제가 취지에 대해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가옥주 다 포함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을 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듣기에도 세입자만이기 때문에 공익이 아니다 그것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공익이란 것은 성남시 노숙자만 모여도 공익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다 성남시민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은 쓰지 마세요. 그 표현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세입자만은 공익이 아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공문에 나와 있는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을 직접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이 운영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대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건지 저는 절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정당법에도 보면,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정당법까지 찾아봤는데 실제 정당에서 하는 활동 보장해 주게 돼 있거든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공문을 내리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 회의실 대관을 신청하신 게 19시 30분부터 21시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2007년도에 회의실 대관계획 지침서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시까지로 돼 있고요 18시 이후에는 음향장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부득이 하게,
최성은위원  과장님,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2007년도 회의실 대관계획이 우선인가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상위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대관계획에 보면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은위원  아니요,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보면 “회의실은 연중무휴로 9시부터 10까지 개방하되”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개방하되 소음, 공해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에서 1회 2시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관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운영규정에는 이렇게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되어 있는데 “소속기관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에서는 20시로 제한을 둬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무조건 잘못 했어요. 자꾸 과장님 이유 많이 달지 마시고, 정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과장님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다부터 과장님이 명분이 없어요. 과장님은 그 이후 얘기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공해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면 편의를 봐가지고 몇 시까지만 해가지고 무슨 헌법에 해놓고 지키는 겁니까, 뭡니까? 편의를 봐서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입장에서 그렇게 규제만 말씀드리고 세입자만 모이는 것은 공익이 아니라고 하고 그 세입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자들이 모이는 것은 공익이 아니라더라, 공무원이 그랬다더라” 세입자들이 분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정당한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실을 개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어떤 민주노동당 이렇게 오니까 먼저 방어 자세부터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중립이에요. 중립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립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민노당에서 오니까 먼저 어떻게 해서든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앞서다 보니까 세입자는 공익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하신 거예요. 그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시 세입자들은 아무 것도 행사를 못 합니까?
  그런 사고를 바꾸세요. 민주노동당이든 어디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은 똑같은 시민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렇게 해야지 세입자니까 아니고 이 당이니까 뭔가 좀 방어를 해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특정 정당을 지원할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그러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회의실 대관을 정당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무슨 소리세요? 뭐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수정구청 회의실을 아마 다른 정당에서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최성은위원  제 기억에도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에서 뭘 한다니까 먼저 방어 태세를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색해지다 보니까 시민에게 안 해야 될 말씀까지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없다 하더라도 관련법과 근거에, 그리고 시민이 사용하겠다면 사용하게 해줘야죠.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위원장 박문석  스스로 알아서 방어를 하시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방어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시장께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지 몰라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님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최성은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정당의 당원 집회거나 이러한 것들은 공식선거법에 의해서 선관위에 미리 신고를 하면 어떠한 공공장소든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의 어떤 당원 집회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라는 거죠. 정당의 정치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대관해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근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공익을 해한다는 둥, 개방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둥 이러한 내용으로 대관을 거부한 사례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발언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대관 요청이 있을 시에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절차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최성은위원  예.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부당하게 대관을 거부한 사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남시청사 무료개방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익목적 범위 안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에 보면 “시정 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 권리 찾기 설명회를 그 동안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세입자들이 이사비용하고 주거이전비를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설명회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단에서 하는 공특법에 의해서 세입자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비용은 주거이전비는 현행상 지급이 어렵고 이사비용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시 방침하고 민주노동당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하는 것이 서로 상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정에서 하는 재개발업무하고 서로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 추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의실을 대관하는 것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청장님, 1번 운영규정에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제 개인 생각은 여기 와서 보니까,
최성은위원  아니 개인 생각이 아니라 청장님으로서 청장 위치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문서화된 것은 이런 내용은 없지만 지금 와서 질문하시니까 이 규정을 제가 보니까 시정 시책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방침하고 세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이사비용까지는 가능한데 주거이전비는,
최성은위원  아니요, 지금 청장님 내용도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런 판단을 하는 근거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도시개발단에서 세입자에 대해서,
최성은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 이 장소 협조와 관련돼서 왜 그것을 수정구 총무과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지금 도시개발단에서 세입자에 대해서 이사비용은,
최성은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 얘기는 지금 하시는 얘기도 틀릴 뿐 아니라 그건 도시개발단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단에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답변한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했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개발단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최성은위원  아니요, 이것은 도시개발단하고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 활동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고, 실제 회의실 무료개방 운영규정에는 장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불허할 수 있다는,
최성은위원  아니 세입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는 게 왜 공익을 해하는 내용이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세입자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시에서 정한 보상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청장님은 그분들이 거기 모여서 세입자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지 어떤 무엇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어떻게 한다더라만 알지 실제로 하는 데를 들어가서 직접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하고 반대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도시개발사업단, 다른 주장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도시개발사업단 방향은 이런데 시민들은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거기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절충하는 것이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건 할 수 있죠.
최성은위원  아니 그러면 시정 추진과 부합되는 내용만 공공청사를 쓸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내용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추진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만 써야 돼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어떤 얘기와 같으냐면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게 청장님, 청장님 말씀도 안 맞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좋은 모임에 굉장히 좋은 모임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토론을 하다 보면 성남시정도 비판하고 성남시장도 비판하고 그런 것이 시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정 추진과 목적이 안 맞는 데는 안 된다. 그 자리가 성남시를 붕괴하자는 역적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장은 토론의 장으로서 시민들이 언제나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강의도 받고 그런 장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최성은위원  100만 성남시민들이 다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제3의 장소를 빌려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3의 장소를 빌려서 하시면 되고 우리 공공청사는 이런 목적의 우리 시정추진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청사에 시정 추진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시정 추진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공공청사에서는 아예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현행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말이 안 되고요, 역으로 보면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실제로 우리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 들어가도 시에서 추천한 교수들도 오셔서 성남시 정책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모임과 집회라는 게 찬성과 반대 다양한 토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첫 번째 모임의 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경직된 게 아니고요, 저는 규정상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청장님, 주민들이 쓴다고 그러면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예산에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최성은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시고 오늘은 예산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단 향후에 이렇게 시에서 시정 추진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어쨌든 시정 추진도 재개발과정에서 세입자든 가옥주든 그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의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분들 재정착률 높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좀 더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마치 시정 추진과 위배되는 것인 양 시민을 위하는 길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저는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요,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크게 뭐 일이 있겠어요? 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시민들이 사용하겠다면 긍정적으로,
○수정구청장 양경석  저도 도시개발단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동 예산들도 총무과에서 다루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33페이지 보니까 산성동에 행사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2009년 강좌증설 및 강사수당 인상으로 나와 있어요. 수당 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번에 한자교실이라든지 어린이 벨리, 실버댄스, 헬스, 국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증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당이 모자란다고 해서 48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강사가 많아져서 강사수당에 예산을 증액하는 거지 강사수당을 인상하는 건 아니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인상이 아니죠. 설명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인상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와서 강의하는 강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강사수당 일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시 집행부에서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본인들이 인상을 하겠다 해서 정리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됐냐면, 어떻게 정리된 줄은 알고 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시간당 2만 원이었는데 3시간일 경우 3만 원, 4시간일 경우 4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시간당 2만 원을, 3시간은 3만 원,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3시간 할 경우 3만 원, 4시간 할 경우 최대가 4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남명원  1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강사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1시간 반 가르치면 3만 원, 2시간 이상 가르치면 4만 원, 최대 4만 원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최대 1일 4만 원?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4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시간이 거의 다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1시간이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1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99%가 1시간입니다. 전부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1시간 반, 또는 2시간 강의를 하던 분들한테 1시간으로 맞추라고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맞추라고요?
정종삼위원  현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하던 분들이 강사 시간을 1시간으로 맞춰서 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강의를 하는 데에도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면 강사료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좀 나은 강사들은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강사들은 그분들의 질적인 강의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올리겠다고 해서 올린 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적용이 전혀 안 되는 1시간에 얼마로 박아버리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한 1차적인 현실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1시간 반은 동사무소에서 적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용을 안 하고 1시간 반 하던 것을 1시간으로 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여기에 정확하게 다시 전달을 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사료를 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쯤 내부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대부분 6시, 7시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일부 한두 군데서 8시까지 늦게까지 운영을 해요. 그랬을 때 좀 더 직장인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고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부적인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게 있다고. 그것을 구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일선 동에서 늦게까지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주 늦게까지 하면,
정종삼위원  아주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지금 하는 야간프로그램 시간을 보면 18시 반부터 하는 데도 있고 19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아침에 일찍 하는 데도 있고 19시 30분부터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19시 30분이라든지 19시 정도면 직장 마치고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군데 안 돼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 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18시 30분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정종삼위원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야간에 방호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호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사무소마다 지금은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따로 올라갈 수 있는 램프를 만들 수 있으면 램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시민들이 쉽게 늦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구나 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주세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시행이 안 돼서 그래요.
  동에 늦게까지 프로그램 못 하는 게 구조적인 원인들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방호문제에요. 방호문제를 개선해 주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요새는 봉사자라고 하던가요. 그 봉사자를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거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야간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사정 들어가잖아요. 내부에서 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것은 어차피 우리 수정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다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이런 사항을 협조를 구해서 3개 구가 동시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어차피 시대요구가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동에 관계되는 것인데 질문 드려도 괜찮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 불법쓰레기투기 때문에 CCTV 이전설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흥3동 같은 경우 CCTV를 새로 교체를 했거든요. 혹시 교체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설치 시점이요?
홍석환위원  교체 시점. 기존 것을 교체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샀다는 거잖아요.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 산거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8대를 설치했습니다. 8대를 시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성남시 예산 세운 중에서 저희 구가 27대를 설치했는데,
홍석환위원  이것은 방범용이 아니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방범하고 불법투기 겸용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신흥3동에 불법투기용으로 4대 설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흥1동이나 신흥3동을 보면 이전 설치한 것으로 돼 있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신흥3동에는 2005년도에 4대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용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에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7대 중에서 신흥1동이 8대, 신흥2동이 10대, 신흥3동이 8대, 수진1동이 1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설치한 거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새로.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금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업무보고 받고 그럴 때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하기로,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다 확인된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홍석환위원  이 4대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4대요?
홍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2005년도에 4대 설치한,
홍석환위원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금년도에요?
홍석환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한 거고 이것은 동에서 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동에서 시행하지 말고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시작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4대 별도로 설치한 거요?
홍석환위원  그럼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내용을, 불법투기쓰레기는,
홍석환위원  올해 분명하게 하달을 했잖아요. 각 개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일괄적으로 했죠.
홍석환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4000만 원이 나갔잖아요. 2000만 원이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환위원  예. 그리고 이전설치가 1대 당 100만 원씩인가요? 이게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물론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이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 쓰레기 불법투기는 한 곳에 설치해서 계속 두는 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홍석환위원  이전비는 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470만 원이 이전이라고요? 1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신흥1동 것이 나와 있고. 새로 샀을 것 같은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새로 설치한 것 같은데요.
홍석환위원  분명히 새로 사지 말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것은 집행 잔액 반납인데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사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4대를 사지 말라고 했었는데 2대만 이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홍석환위원  아니 이전설치비가 있고 그 위에 교체가 있잖아요. 교체는 산 거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산 설명내역에 보면 이것도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당초 기존 예산은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다 집행하고 나니까 18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홍석환위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건 알겠는데요, 교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샀다는 얘기잖아요. 사고 남은 잔액이,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전한 것이죠. 장소를 위치를 바꾼 것이죠. 불법쓰레기 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 예전에 설치한 것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전비에요, 이전비.
홍석환위원  밑에는 이전설치비로 200만 원이 남은 것이고요, 위에는 교체하고 나서 1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것은 동 자체에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각자 하지 말고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홍석환위원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올해 초에 그렇게 하기로, 정보통신과에서도 각 산하 기관에 문서를 보냈다고 저희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동에서 또 이걸 했다고 그러면,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행정기획국장을 했기 때문에, 방범CCTV를 가지고 불법쓰레기투기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공문으로 정식 지시를 했어요. 각 구청하고 동에 앞으로는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는 설치하지 말고 방범CCTV가 설치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같이 겸용해서 쓰면 가능하다 해서 했고, 지금 삭감 요구한 것은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설치비, 기존에 설치했던 불법쓰레기CCTV 이전설치하고 나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홍석환위원  항목이 두 개잖아요. 교체가 있고 이전설치비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런데 여기 단가를 보면 100만 원 정도,
홍석환위원  470만 원 짜리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470만 원이요?
홍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건 산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CCTV가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가는데? 400만 원 짜리 CCTV가 없는데.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불법투기용으로 해서 아날로그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또 산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이건 다시 알아보겠지만 그 이후로는 신규로 설치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홍석환위원  아니 예산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마 지시 나가기 전에, 설치했다고 하면 과거에 연초에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내용을 봤을 때는 480만 원 짜리를 설치한 것 같아요.
홍석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죠.
  하달되기 전이냐, 하달된 이후냐 라는 것이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것은 따로,
홍석환위원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00만 원 결국 버리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가르쳐 주세요. 바로 확인 되잖아요.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위원님, 2월에 설치했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던 시점이라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 전에 한 것 같은데요.
홍석환위원  어쨌든 나중에 또 뒤에서 물어볼게요. 어쨌든 이건 버리는 예산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앞으로 설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버리는 예산 맞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버리는 예산은 아니고요, CCTV를 금년 2월에 설치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이 버리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400만 원 정도는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화질도 문제가 되고 통합관리센터로 전부 하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쓰레기용 CCTV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태평3동 주민센터 조리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1년에 몇 번이나 조리장을 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행사 있을 때마다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1년에 몇 번 안 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굳이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데 조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큰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리장의 취사용 도구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태평3동에 이렇게 넓은 장소가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태평3동은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1년에 몇 번 쓰자고 그 넓은 공간을 놀릴 거예요? 일단 조리장으로 설치해 놓으면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조리장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요리반이라든지 빵 만드는 제빵반으로 설치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면 이 조리장이 어떻게 보면 주방이랑 똑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노인잔치 등 각종 행사 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정구에 동이 몇 개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16개 동입니다.
김재노위원  16개 동 전체를 다 설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취사도구 있죠? 사주면 전체 다 사줘야 됩니다. 어느 동은 사주고 어느 동은 안 사주고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비효율적이에요. 1년에 몇 번을 쓰자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실 식기니 뭐니 1년에 몇 번 쓰자고 제대로 보관이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조리기구 같은 것들 다 있잖아요. 대형으로 쓰는 조리 버너니 이런 게 거의 다 동사무소에 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동에도 있죠.
김재노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쓰면 되지 만약에 1000만 원씩 들여서 동사무소 사준다면 성남시 전체 다 사줘야 돼요. 47개 동 동사무소 다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관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보관을 못 합니다. 1년에 보면 각 동에 서너 번 정도 행사 치르잖아요. 서너 번 행사 치르자고 해서 1000만 원 어치 주방기구 갖다 보관하기도 그렇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보관하는 것은 동 센터에서 보관하는 거니까요.
김재노위원  동 센터에서 보관하는데 창고 같은 데 보관해 놓으면 습기 차서 녹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노인잔치 같은 거 하면 한 몇백 명씩 하니까 다른 동에서 빌려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느 동에서 빌려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주변 인근 동에서 빌려오죠. 그렇지 않으면 일회용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김재노위원  과장님, 저도 금광1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방위협의회장, 자유총연맹위원장, 거의 20여 년 동안 치르면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사 많이 치러도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조리장을 설치한다든가 주방용품 구입비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 3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쪽에 보면 수진1동 있는데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있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24명으로 해서 3만 원씩 세웠는데 1명이 늘어난 모양이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 수진1동 주민자치위원들 100% 참석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매번 100% 참석은 못 하시겠죠. 100%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몇 분 빠지실 때도 있고 그렇죠. 지금 1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1명이 늘었다 손쳐서 36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25명으로 늘어났는데 언제 늘어났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금액 36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0% 참석이 있는 동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1년에 열두 번 하는데 열두 번 100% 참석 가능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예산 자체가 이것을 추경에 세워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라 36만 원 세워주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하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전산교육장 설치공사 진입경사로요, 장애인이 없어서 다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장애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잘 하셨지만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라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노약자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진입경사로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장애인반을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장애인반이 하다가 폐강이 됐어요. 인원이 자꾸 줄고 그래서 몇 명 안 돼서 폐강했습니다.
남상욱위원  장애인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결국 장애인반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교육장 수강생 중에는 장애인이 오실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그냥 세워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안 되지만 진입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은 없죠.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오신다 하더라도 급하게 공사해도 몇 달,
○수정구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저희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노 위원님 3000만 원 삭감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20쪽 10회 수정구민 등산대회 400만 원 삭감, 457쪽 태평3동 예산 중 동 주민센터 조리장 2000만 원 삭감, 동 주민센터 조리장 주방용품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3400만 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0쪽 10회 수정구민 등산대회 400만 원 삭감, 457쪽 태평3동 예산 중 동 주민센터 조리장 2000만 원 삭감, 동 주민센터 조리장 주방용품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3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21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증액분이나 새로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증액은 없고 단가계약체결이나 집행상황에 맞춰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와 같이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증액 부분과 새로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총무과 소관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설된 것도 없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28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새로 편성된 예산이나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에 의거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1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새로 편성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거의 집행 잔액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선거관리법상 할 수가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민체육대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시민체육대회 말고 걷기대회요.
최윤길위원  체육대회가 아니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걷기대회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을 미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동에 관계 되는 거 질문 드려도 되겠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홍석환위원  야탑1동 건데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CCTV 추가설치 집행 잔액입니다.
홍석환위원  어떤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됐는지, 그리고 언제 시점에서 설치됐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올 초에 우리시에 CCTV들이 여러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CCTV는 각 동에 방범으로 설치된 것은 U-city 사업으로 인해서 시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재센터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장비 간의 호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또는 구에서 설치하는 CCTV를 할 때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도록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설치를 중단했는데 지금 야탑1동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언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 지난 의회 때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CCTV 집행하지 말라고 홍석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공문 안 보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때 의회 때 그런 말씀,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홍석환위원  시에서 문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수정구청장님도 본인이 여기 계실 때 문서를 보냈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CCTV를 한 채널로 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탑1동은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 여부부터 하세요. 보냈는데 설치를 했다면 왜 했는지 그 여부를 다음 업무보고 때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분당구 한마음 건강걷기 대회 2500만 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삭감 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 올 본예산 세울 때 한마음건강걷기대회를 9월, 10월, 11월에 계획을 잡아놓으면 공직선거법상 내년에 선거인데 이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예견 했으면 그 기간에 걸리지 않게 봄에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가을에 9월, 10월, 11월에 할 수 없으면 공직선거 6개월 전에 문제가 있는 행사인데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했어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가만히 있다가 하려다 보니까 예견된 사항을 다른 데에서 못 쓰게 잡고 있다가 반납하고, 예견돼 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것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한마음걷기대회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서 그렇게 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개 걷기대회를 보면 거의 기념품, 경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상품이,
최윤길위원  공직선거법에 접촉을 안 받을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하려다 보니까 저촉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그것을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선관위에 질의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가 국비 예산지원에 따라서 삭감 요청을 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원래 기정을 68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4100만 원 했고 2600만 원 삭감 요청했는데 이것은 삭감 이유가 “국비예산지원에 따른 삭감임.”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이것은 국비내시된 것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최윤길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산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세울 때는 국비 지원이 없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국비, 시비 지원이 돼 있었는데 시비, 국비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시비는 하지 말고 국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만 사용하고 시비는,
최윤길위원  예산을 세워놓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상을 못 했습니까? 예상이 안 됐던 사항이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이요. 조직개편 정원증가에 따른 정예급식비 이런 것입니다. 정원이 475명에서 49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각종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상당히 많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24명입니다.
최윤길위원  많죠.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은데 전체가 얼마입니까?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다 얼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6,27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 올 예산을 세우면서 조직개편을 해서 분당구청에 직원들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1년 전, 6개월 전에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측을 못 하고 예측이 안 된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조직개편이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저희가 서면상이 아닌 사항으로는 언제쯤 조직개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 조직이 개편되고 몇 명이 증원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윤길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 조직개편으로 인원 증가로 인한 각종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조직 개편하는 부서에 충분히 협의해서 증가분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앞으로는 사전에 확인을 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대답 참 편하게 하시네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인건비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세워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마음건강걷기 대회 예측을 못 하셔가지고 공직선거법상 취소 됐다고 하셨는데 이 사례가 대통령 선거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선거법 때문에 예산을 다 올렸다가 삭감된 것 미리 예측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범시민표창이라든가 정책기획과 쪽에도 있고 수정구에도 행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불과 대통령 선거니까 2년 전 얘긴데 앞으로 또 다음 선거가 2013년 정도에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이런 우를 범하실 것 아닙니까. 이 대회는 작년에 처음 한 거니까 이번에 예측을 못 하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이런 사례가, 제가 지적을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운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45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이나 추가 편성된, 신설된 예산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총 764만 원 감액예산이고요. 증액은 374만 원 증액이고 나머지는 감액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분당구에 9대가 있는데 킨스타워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그 민원인이 하루 평균 10건 정도로 여타 8개 무인민원발급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정자역 지하철 내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하므로 인해서 지하철역에 연간 임차료 356만 원, 이전설치비 30만 원, 홍보비 월 6만 원 정도 계상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하철에도 임대료를 주고,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으며, 9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로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의결 등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기타 참석자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수정구기획감사팀장  이중백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남명원
  수정구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서용일
  수정구가족관계등록팀장  석경필
  중원구총무팀장  오세찬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재돌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영원
  중원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권미순
  분당구총무팀장  윤원호
  분당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
  분당구가족관계등록팀장  홍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