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27인 발의) 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3인 발의)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마선식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27인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마선식 먼저 박영애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상 지역주민들의 힘든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석 중인 도시주택국장님을 대신하여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촉구 결의안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중에 방금 이제 3개 단지 1059세대를 말씀하셨습니다.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의견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결의안 중에서요, 주문에 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그냥 분양전환에 대한 법정 상한선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거하고 개선 촉구 결의안에도 굳이 이게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한”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빼달라고 그래서 우리 발의자가 그렇게 빼기로 했는데 이미 서명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할 때 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LH 같은 그런 공공임대아파트만 지금 촉구 결의안을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애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시 정리가 돼가지고 민간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촉구 결의안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리고,
○박호근위원 그러셨어요?
○박영애의원 예.
○박호근위원 일반 아파트 분양 그것도,
○박영애의원 그리고 일반, 임대 뭐라 그러지?
○위원장 마선식 일반 임대아파트.
○박호근위원 일반 임대아파트?
○박영애의원 예, 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한 내용에는.
○위원장 마선식 4개 단지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박영애의원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가서 4개 단지가 된 거네요?
○박영애의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의원 예, 박호근 대표님 말씀 그때 제가 서명 받으러 가고 했을 때 얘기 나눴던 부분을 얘기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와서 정리해보면 또다시 같이 만들었던 지역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 때 지금은 너무나 많이 진행돼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청와대 앞에서 판교분들이 가서 시위를 하고 그저께도 하고 오늘도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너무나 애타는 이 심정들을 얘기할 때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 경과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뺄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법적으로라든지 진행되는 어떤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다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그때 말씀은 같이 나눴지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촉구 결의안인데 굳이 이거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고,
○박영애의원 그런데 그게,
○박호근위원 지방의회에서 굳이 이걸 넣어서,
○박영애의원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지방의회에서 이거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이행까지 촉구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 여당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박영애의원 그렇지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대표님, 저희가 주민을 대변해서 같이 의논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대통령 약속이행을 하라는 것까지 집어넣는 것은 조금, 조금 우리가 보기에 과하다 싶은 생각인데,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은 큰 의미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잖아요.
○박영애의원 그런데 지금 너무 급박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급박한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박영애의원 저로서는 어제 오면서까지 지금 통화를 하고 그분들이 그냥 애타게 저희를 만나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는 부분을 구태여 또 얘기는 그 내용을 빼면 박영애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내는 데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가서 일단 말씀은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분하시는 대로 받아오겠다고 일단 얘기는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어쨌든 저는 원안 통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박영애 의원님이 저한테 처음에 약속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 빼자 그랬을 때 이거 우리가, 우리 민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론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뺍시다.”라고 했을 때 의원님도 그거 동의하셨고 또 갔다 오셔갖고 이미 이거를 사인, 우리가 서명들을 다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결의안을 낼 때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랬으니까 저는 이것을 빼주는 걸로 알고 지금 우리는 했거든요.
○박영애의원 (웃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은 또 뭐,
○박영애의원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주민들이 이걸 꼭 넣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은 저희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우리가,
○박영애의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거기에서 주민들 입장은 또 그런 부분이고 제가 대표님하고 얘기드리고 또 제가 이걸 갖고 왔을 때 대표님께서는 사인하기가 좀 벅찰 것 같아서 “위원님, 곤란하시면 그냥 사인을 그냥 안 하셔도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대표님이 “아이, 가서 의논합시다.”라고 해서 사실 어떤 부분인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네요, 그러지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도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고 저도 사실 여기 오기가 큰 부담을 많이 안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발걸음 가볍게 좀 보내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발의의원님, 이거 집어넣어갖고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결의안 이거 채택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박영애의원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철회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이 문구를, “대통령 약속이행을 위한” 그 글자를 좀 빼면 안 될까요? 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영애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원안 통과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더 하다 보면,
○박호근위원 저는 하여튼 간에 그거를 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박영애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성남시 관계자인 우리시 집행부에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현재 이 사안은 중앙정부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노력과 법 개정이 필요해야만 가능하지요?
중앙정부의 노력과,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노력과, 조금 더 압축시키면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대통령이 2016년도 총선에 분당지역에 와서 5년 분양가 관련돼가지고 당론으로 정해서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그래서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발의를 한 우리 박영애 의원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아마 많은 이런 어떠한 오더나 주문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밟았지만 올린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이 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국회에서 승인이 돼야지만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실 게 뭐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
○안극수위원 아이 참나 원. 맞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판교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안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답변 안 하세요? (웃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웃음) 아니, 법 개정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재 이 4개 건설사에서 이미 이 계약기간은 다 종료됐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10년 종료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10년이 이제 다 도래가 돼가지고 분양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전환을 해달라고 우리시로 행정적인 절차와 접수를 하면 우리시는 안 해줄 수 없지요? 해줘야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다섯 가지가 조건이 어떤 거, 어떤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분양포기 확인을 입증하는 것, 분양전환,
○안극수위원 분양포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분양전환가격, 이행보증금 하자 보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거하고 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두 가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안극수위원 기억 못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 된 그 금액대로 주민들은 분양을 받든지 말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 법에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깐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가지 충족요건만 갖춰지면 건설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줘야지 되는 거고 행정적인 절차가 밟아졌다고 하면 시행사에서는 이 분양가를 낮게 해서 매도해야 될 생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이 다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춰지면 우리시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으면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얼마 정도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시간은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거의 초읽기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급하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님들의 강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지금 판교주민들이 그에 따른 도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은 우리 박영애 의원님이 올린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 촉구 결의안은 최현백 의원님이 똑같은 내용 내지는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한 번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도 물론 당연히 그런 말씀주시는 게 맞다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이 사안은 판교에 있는 임대아파트 약 1000세대 정도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민간이 1590세대.
○안극수위원 예, 그런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좀 위로가 된다면 우리 박영애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눈물로 호소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대해서 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먼저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전환에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 준비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관련 주민들이나 우리 성남시 시의회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일도 의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결의안 처음에 분양가 전환에 대한 대통령 약속이라고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빼기가 어렵다. 원안 통과를 요청하셨는데 한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실제 시작된 거는 판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그래서 10년 동안은 소위 지금 얘기하는 제1야당일 때 진행이 됐던 거고요, 당시 이제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전임 정권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했다는 부분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장기임대주택의 분양가 분양전환이 예측됐었고 문제가 충분히 예측됐었는데 전임 정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물려받은, 우리 현 여당의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 이게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게 어떤 이유인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민생 법안이라든지 추경예산들에 관련해서는 야당이 등원을 해서 싸우고 얘기를 해서 풀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마치 대통령 잘못, 여당의 잘못, 집행부의 잘못으로 비춰질까 봐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지 판교 분양가에 대한 산정방식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 요청을 본 위원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용미 과장님께.
여기 판교 공공임대 분양가, 이거를 다시 받게 되면 이게 무주택 기간에 산정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무주택 조건을 가져야만 분양전환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되고 그러면 분양전환 받은 이후부터 이제 양도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면세 기준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양도세 100% 면세입니다.
○김명수위원 왜 100% 면세지요? 일반 아파트들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공임대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특례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또 특혜 부분이 존재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매를, 그러니까 본인이 분양전환을 받고 바로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전매 제한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매 제한 없습니다. 소유권 곧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이거를 분양할 당시에 분양조건이 있었을 거고 당시에 특혜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중간 중간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도 현재 야당에게 있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분양가 산정하는 부분과 우리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디테일하게 볼 거는 한 번 봐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대통령 언급한 부분은 본 위원도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그거는 이따가 하시라고. 또 그렇게 몰고 가면 좋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좀,
○김명수위원 그건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안극수위원 아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명수위원 똑같지요.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마선식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지 마시라고요.
(14시 39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선식 이제 속기하셔도 됩니다.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잠깐 얘기하고, 제가 발언기회 드릴게요.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정회를 좀 합시다.
○김영발위원 발언하고 정회,
○이기인위원 예, 발언하고 정회하시지요.
○박호근위원 발언 다 하시라 그래요.
○위원장 마선식 발언하고 정회할까요?
○이기인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야당 정치인들 체면치레에 서민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무슨,
○이기인위원 보시자고요.
○박호근위원 체면치레야, 그게.
○이기인위원 이게 그렇게 과거를 따지고 들어가자면, 정말 동료 위원님의 말씀을 빗대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자면 “그때 당시에 야당의원님들 뭐 하셨어요?”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자는 거지요. 지금의 정권을 잡고 있고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는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정치적인 쟁점인 부분은 과감하게 담백하게 빼고 정말 이 촉구 결의안의 문구가 정치적으로 저는 생각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 성남시의회 중에서도 최현백 의원님께서 선거운동 시절에 “대통령님 10년, 5년, 10년 공공임대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명함에 버젓이 찍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걸로 당선되셨다고요.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에 대통령님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사안도 없고 야탑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여야가 약속을 지켜달라는 약속인데 이게 여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곧추세우다가 정치에 가려져가지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논란은 없애고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 여당 의원님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었는데 사실상 이게 입법이 국회에서 잘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판교에 집중된 문제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사실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님도.
이제 우리 아까 김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정부 정책을 시작하면서의 목표가 서민 주거의 현실화였고 그러면서 사실 공공임대라는 타이틀을 LH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한테 줬는데 그 민간 건설사는 사실상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교육세, 도시계획세 같은 걸 다 세제를 감면 받으면서 사실상 특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분양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상 해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시민들과 함께 부각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거기서 과감하게 가급적 정치적 쟁점은 빼고 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대통령이라는 말 빼고 국군통수권자라는 말을 넣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박호근위원 그것까지 넣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기인위원 그냥, 그냥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와서 후보 시절에 시민, 우리 분당주민들, 판교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만큼 그런 것들은 그냥 주민들이 말한 것을 저희는 옮기는 것뿐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사실 여당의 입장이니까 빼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입장보다 판교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분위기상 ‘아’도 ‘아’로 들리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 발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만 거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약을 할 때에는 과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파악한 연후에 공약으로 해야지 같은 당의 기초의원이 현 문 정부에 대한 무능을 이 자리에서 표명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어떻게 무능이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이기인위원 그만하세요. 발언 끝나고 말하세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을 그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무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과 요청을 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명수위원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마선식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런 얘기들 엄청 나와요. 속기록 한번 보셔, 김명수 위원.
○김명수위원 저는 그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거 정권의 실정을 왜 저희한테 떠넘기십니까?
○이기인위원 표결하세요, 표결. 표결하시고,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안극수위원 자꾸 떠들지 말고 표결해.
○이기인위원 오케이, 오케이. 표결하시지요.
○안극수위원 떠들지 말고 표결해.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기인위원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면,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이거 정치적 논리 말고 얘기할게요.
○이기인위원 에이,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끌고 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영발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말씀을.
○안극수위원 그런 얘기들 늘 나왔던 거야,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다 말라고 했잖아요. 했으면 더 이상 안 하셔야지요.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정치적인 얘기 말고 할게요, 제가.
○안극수위원 정치적인 얘기 말고 좀 해요.
○박호근위원 정치적인 얘기 아닌 걸로 할게요.
○김영발위원 정치적인 이야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발언 안 하신 분들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정회하시고, 추가발언 말고.
○박호근위원 추가발언 주기로 했어.
○이상호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때는 회의진행이 참 매끄러웠었는데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은 주민들 아픔을 우리 박영애 의원님이 대신해서 지금 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구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되고 또 누구나 이런 사항에 처해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치 쟁점을 떠나서 그거는 판교 우리 주민들 아픔을 같이 들어주는 차원에서 저는 좀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기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이게 판교에 국한된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남동도 있고 여수동도 있고 위례에도 있고 임대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판교에 국한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촉구 결의안이 최현백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발의한 사람이랑 다른 거 없지요?
제가 박영애 위원장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거 최초로 최현백 의원이 한 거니까 공동발의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내가 제안도 했었어요. 안 받아줬어요. 이거 할 때 왔을 때 “최초 발의자가 말 그대로 최현백 의원이었으니까 여야 공동발의하면 좋겠다. 이건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으니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했을 때 우리 박영애 의원님 처음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극수 대표한테 갔다 오신 다음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박영애의원 그런데 지금은, (웃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리고 대통령 공약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공약이 공공임대, 민간임대까지 다 포함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정치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안극수위원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얼른 정리하시자고요. 해봐야 지금도 의견이 갈라지는 거니까.
○김영발위원 맞아요. 우리 이상호 전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취지는 이거잖아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호근위원 예, 끝났어요.
○위원장 마선식 참 답답합니다.
회의 전에 했던 약속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위원장 독단대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박영애 의원님, 이것이 2018년도 10월 달에 최현백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의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에 올라가 있지요? 또 지금 현재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국회에서 지금 상정이 표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영애 의원님께서 다시 촉구 결의안을 재차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그때 분양 촉구 결의안 할 때 제가 박영애 위원장님한테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한 법정 상한선인” 이 내용을 제가 “대통령의 이행”을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박영애 의원님도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렵다고 하시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분양가 전환에 대한 “정부와 국회는” 이걸로,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와 국회”로 바꿔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극수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만.
○박호근위원 “분양가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해” 이거를 “분양가 전환에 대한 정부와 국회는 법정 상한선”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정부와 국회는 법정 상한선인” 그걸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안극수위원 유인물 첫 장에 있습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 첫 장에도 있고요, 맨 뒤에도 있고.
○위원장 마선식 첫 장과 마지막 장입니다.
○김영발위원 4페이지에 둘째 항입니다.
○박호근위원 맨 뒤에도 있고 둘째에 보면 여기에 “분양가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해” 이거를 “분양가 전환에 대한 정부와 국회는 법정 상한선인”으로 좀 문구를 수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안극수위원 대통령을 빼자는 말씀이네, 결국은.
○박호근위원 “대통령 이행”을 빼고 “정부와 국회는”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지요.
○정윤위원 그 위에 총선,
○박호근위원 그걸로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박영애의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밑에 첫째, 둘째에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행”으로 바꿔 달라, 이 내용이지요? 이 하나를 얘기하시는 부분이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박영애의원 이거 하나는 제가 받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요, 저기 윗줄 대통령도 총선에서 그 부분도 똑같은,
○정윤위원 그 위에,
○박영애의원 이 하나는 제가 받겠다고 했는데. 그 위에 거는 뭐?
○위원장 마선식 어떤 거요?
○이상호위원 위에 거는 어차피 상관없어. 본회의장에서 촉구 결의안 낭독할 때는 밑에 첫째, 둘째만 낭독하는 거지 위에는 무슨 상관있어.
○박호근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건 놔두고.
○박영애의원 아니, 낭독할 때 이 전체대로 낭독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촉구 결의안은 전체를 다 낭독하는 거예요. 이 결의안은 전체 낭독을 하니까,
○박영애의원 전체 낭독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예, 다 낭독하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이 주문 제안 이유 빼고 제안 이유,
○박호근위원 결의안에, 결의안은,
○박영애의원 결의안 이 두 장을 다 제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영발위원 다 합니다. 3쪽에서부터,
○박영애의원 그래서 중간에,
○위원장 마선식 다 읽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3쪽~4쪽까지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영애 의원님께서 이 촉구 결의안 낭독을 할 때 대통령이 2016년도 총선에 5년 공공임대주택,
○박영애의원 그건 지금 얘기하는 거, 아까 이거는 얘기 안 했잖아.
○박호근위원 이걸 다 넣어줘도 좋다 이거예요.
○박영애의원 아, 넣어도 좋고.
○박호근위원 그거는 다 넣어주되 밑에 결의안 “촉구한다”에 그것만, 그거하고 그걸 좀 빼달라는 얘기예요.
결의안하고 두 가지만 좀 빼주면,
○위원장 마선식 하나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영애의원 하나를 빼야지.
○위원장 마선식 결국은 촉구 결의안이 이 두 장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뒤 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대통령도 2016년 총선에서”가 있잖아요. 이 문구하고 “촉구한다”에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이것은 “정부와 국회는”으로 바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냥 원안대로 하세요. 뭐 그거 아유.
○박호근위원 이거는 좋아요.
위에 “대통령이 2016년도 총선에서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분양전환가로 한다는 자당 후보의 공약을 당론으로” 이것은 다 넣어도 좋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한 얘기를 다 넣어도 좋아.
○박영애의원 일단 또 다른 분 한 분 더 얘기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조금 이따가 제가 결정할게요.
○박호근위원 다 넣어도 좋으니까,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의원 두 분을 얘기하신 대서, 한 분 누가,
○위원장 마선식 반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계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10년 공공임대주택 집회를 참석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회의 대표 구호가 그겁니다. “대통령은 약속이행” 앞에서 그 집회를 이끄는 우리 위원장이 “대통령은” 하면 판교주민들은 “약속이행”이라고 크게 후창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이 결의안에 담지 못한다는 건 매우 유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촉구 결의안이 전혀 정치적인 공격을 의도하거나 정치 공세를 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이 “대통령” 자를 빼는 것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위원회가 지체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건 판교주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대표발의 의원님이 애초에 서명을 받고 쓴 원고 결의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결의안의 그 순 취지와 또 판교주민들의 노력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견이.
○박호근위원 본인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아까,
○위원장 마선식 우리 발의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여기에서 첫째, 둘째 문항에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정부와 국회”로 지금 문장을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박영애의원 제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는 10년 공고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에 대한,
○박호근위원 맨 위에 들어가 있어요. 맨 위에, 대통령 공약 뒷부분으로 위에 들어가 있어요.
○박영애의원 그런데,
○김명수위원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인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영애의원 제가 조금 여기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진짜,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처럼 나가가지고 그게 “적폐” 하면 “청산” “대통령” “약속이행” 이것을 그것만, 문구만 들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걸 빼고 해서 그분들은,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장 마선식 오히려 힘을 받으려면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다는 말이에요. 세 건의 지금 공동주택 그 안이 국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는 한은 대통령이라고 뭐 무슨 뾰족한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를 지금 동시에 압박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이대로 받으면 표결 없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표결로 가부를 물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영애의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여기에 진짜 제일 주안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여기에만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빼자고 그러면 제가 그래도 받기가,
○박호근위원 아니, 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대통령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거 들어가 있는데 뭐.
○박영애의원 받기가 그거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마선식 발의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겠다?
○박영애의원 예.
○위원장 마선식 자, 그러면 의견이 갈려 있으므로 표결을 해서 처리해야 되겠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표결은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대로,
○박호근위원 그게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이니까 무기명으로 해주시지요.
○안극수위원 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게 표결은 거수잖아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세요.
○박호근위원 무기명도 가능해요, 요구하면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극수위원 이렇게 편법 아닌 편법 이런 것,
○박호근위원 편법이 아니에요. 무기명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기인위원 야당 의원들 나가면 되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부결이 돼버려요.
○이기인위원 예, 어차피 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부결시킬 테니까.
○박호근위원 부결될 거 왜 앉아 있어 나가지, 그럼.
○이기인위원 무기명 하면 당연히 부결되니까 저희는 가결을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정회 요청할게요. 정회 요청하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 우리 저거 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님.
○이기인위원 정회 요청 들어왔으니까 정회해야지요, 뭐.
○안극수위원 정회해서 고민 또 한 번 해보시지요, 뭐.
○이기인위원 정회하고 계속 이제 위원회 안 들어온다고,
○위원장 마선식 그러나 되도록이면 제가 표결 처리는 안 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저희들이 미팅할 때도 충분히 또 말씀드렸고요. 또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이 나와서 절충도 안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발의하신 박영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2018년 10월에 우리 민주당에서 최현백 의원 그다음에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촉구 결의안을 계속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미 국회에도 가 있고 국토부에도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결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제 이것보다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영애의원 그런데 잠깐 마지막으로 발의의원으로서,
○위원장 마선식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의원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박영애의원 제가 여기까지 준비해 오기에는 우리 정말 정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진행이 되면서 여태까지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동 관계되는 주민들께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진행해도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이 아주 힘이 약한 야당 시의원한테까지 가져왔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통탄스럽고 가슴 아픈 얘기이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이거를 여야를 불문하고 진짜 관철될 때까지 꾸준히 진행해야만 된다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정되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내용은 계속 알고 보니 시청도 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은 저에게 또 주민들이 지역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구의 어떤, 주민들의 그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쩔 수, 어쩔 수 없지는 아니지만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반대 의견 있습니다, 그 안을 낸 거에 대한 반대 의견.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지금 정윤 위원님께서 지금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 소속 우리 최현백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토론해 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걸어서 당론으로 정해서까지 하면서 해준다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박영애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 한 그 내용에는 그 내용이 삽입돼 있었었고 먼저 우리 최현백 의원님께서 낸 촉구 결의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담아서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그래도 좀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떠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다시 우리 성남시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는 같은 소속의 성남시의원으로서 또 특히 그 지역의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0번이든 20번이든 관철될 때까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지역주민의 염원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번이든 20번이든 촉구 결의안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오셔서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자칫 아, 이게 표결을 하자. 또 대통령이라는 게 이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좀 그런 식으로 좀 한 번 했던 거니까 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느냐, 이런 물타기용으로 비춰질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정윤 위원님의 그러한 마음은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가 틀리고 주민들 염원이 크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희들은 여기서 어떤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여망과 소망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이것을 성남시의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윤 위원께서 그런 말씀주신 것은 이 취지와는 약간 좀 부합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지금 올린 이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문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발의의원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찬성.
(거수 표결)
○위원장 마선식 예. 내려주십시오.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은 투표 결과 4:5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의원 수고하세요.
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례안 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금번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교통기획과 소관 조례안인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주차장 공유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은 아직 하지 않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가지고 지금 한 2076개소에 27만 8805면을 갖다가 공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전에 랜덤하게 이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민간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민간에요?
○김영발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민간에는 아직 물어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사항을 좀 알아야 될뿐더러 결정을 하기 전에 민간에 랜덤하게 몇 곳에 대한 표집을 모아서 의견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법을 시행하거나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물론,
○김영발위원 물론, 물론 법을 통해가지고 유도해서 아까 본 취지에 맞는 미세먼지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민간에 대해서 전혀 의견 타진을 해보지 않은 상태, 전체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례안을 낸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부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물론 위원님 말씀도 주민의견 청취 대상은 맞는데요, 이 자동차 제한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 정책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거는 홍보를 기 했고요. 홍보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이걸 해온 사항이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가지고 우리 관용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미 공유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걸 갖다가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넓게 가서는 주민들 같이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주차 정책에 대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감을 주면서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업무청취 시에 본 상임위의 위원이신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안 한 건이 있습니다. 과연 2부제 참여하는 기업체들의 운영 형태를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거의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현재 홍보를 하셨다고 한 상태에서 민간에서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고민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몇 곳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경감이 되는데 참여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타진해 보시고 전체 열 곳 중에서 세 곳이든 두 곳이든 참여율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거 조례안을 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소극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는데 이거 주차 공유에 관한 경감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 나라 전체 공유 정책으로 가는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참여 유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번 조례개정안은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만 확인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게 지금 이미 홍보는 다 됐고요, 다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날짜로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그래서 시행이 되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매 년도마다, 올해 봐서요.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문을 읽고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한시간’을 ‘한 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두명’을 ‘두 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8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상가 (다만’을 ‘상가(다만’으로, ‘1제곱 미터당 350원으로 한다.’를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 제8항 중 ‘잔여일수’를 ‘남은 일수’로, ‘일할 계산한다’를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로,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시’를 ‘월 단위 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 시’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소유자는 매분기말’을 ‘소유자는 매 분기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한다.
제12조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해당안건’을 ‘해당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으로, ‘심의’를 ‘심의·의결에서’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① 위원’을 ‘위원’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표 1 중 ‘진·출입’을 각각 ‘진출입’으로, ‘끝번호’를 각각 ‘끝 번호’로, ‘끝숫자’를 각각 ‘끝 숫자’로, ‘부설주차장에’를 ‘부설주차장으로’로, ‘해당요일스티커’를 ‘해당 요일 스티커’로, ‘1과6’을 ‘1과 6’으로, ‘2와7’을 ‘2와 7’로, ‘3과8’을 ‘3과 8’로, ‘4와9’를 ‘4와 9’로, ‘5와0’을 ‘5와 0’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승용차 진출입’으로, ‘10%’를 ‘10퍼센트’로, ‘참여시1%’를 ‘참여 시 1퍼센트’로, ‘10%’를 ‘10퍼센트’로, ‘30%이내’를 ‘30퍼센트 이내’로, ‘1시간이상’을 ‘1시간 이상’으로, ‘50%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50%이상에게’를 ‘50퍼센트 이상에게’로,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10대이상 20대미만’을 ‘10대 이상 20대 미만’으로, ‘20대이상 30대미만’을 ‘20대 이상 30대 미만’으로, ‘30대이상 40대미만’을 ‘30대 이상 40대 미만’으로, ‘50대이상인 경우’를 ‘50대 이상인 경우’로, ‘80%’를 ‘80퍼센트’로, ‘%’를 ‘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를 ‘제곱미터’로, ‘대’를 각각 ‘면’으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등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를 ‘제곱미터’로, ‘대’를 각각 ‘면’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를 ‘제곱미터’로, ‘대’를 각각 ‘면’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를 ‘제곱미터’로, ‘대’를 각각 ‘면’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3인 발의)
(16시 3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상호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마선식 위원장님, 정윤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2조 1항 다목의 혼재된 용도지역의 분할제한 규모 이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용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1호 다목 후단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그동안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추가적인 개발이 없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본 조례 개정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에 2019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써’를 삽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개발을 초례 않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우려는 있습니다.
안 제67조 1항 용적률 상한은 법령 개정 전 주거환경정비법에서 250%를 적용받았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210으로 축소되어 당초대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위법 개정 반영과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정리한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집행부 쪽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2조 안에 대한 관련 건인데요, 총 예측 면적하고 몇 필지인 건지 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22조 1항 다목 혼재된 용도의 지역은 지금 두 필지에서 세 필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면적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면적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혜택을 그 22조에 대해서 받는 필지는 단 3개 필지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현재로써.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공시지가는 보전녹지니까 다 6~7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면적은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면적은 정확히…….
○김영발위원 그러면 세 필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시니 해당된 구에서의 용도별 증감에 대한 부분도 미비하기는 하겠으나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네요, 현재로써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발위원 지금 보전녹지에 대해서 자연녹지에 대한 부분들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 국토계획법에 보면 일단은 그 용도지역이 분리돼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큰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큰 쪽에 따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꿔주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용도,
○김영발위원 넓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도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라 그냥 그 용도로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행위 제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부수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물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그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분할할 최소 면적이 350 이상이면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350 이하가 됐을 때 분할도 안 되면서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있었던 거지요.
○김영발위원 면적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타 등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 관점은 면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질의사항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뭐 다른 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 관련돼서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 210%, 3종이 25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280%인가요? 아니, 성남시 조례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법적으로는 280까지 할 수 있지요.
○안극수위원 280까지 우리 조례상,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조례상은 그 이하지요.
○안극수위원 조례상 265인가요, 지금 인센티브까지 줘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요, 즉 도시환경정비법을 할 때 인센티브 줘서 265지요.
○안극수위원 265고 성남 우리 법은 지금 280%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성남시 조례가 280%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아마 280% 맞을 거예요, 성남시 조례가.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자, 그거 관련돼서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 원래는 250까지 됐었는데 210으로 지금 하향조정된 거라고 제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50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그 이유, 왜 지금 올리는 것인지, 이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도정법에 있었습니다. 도정법에 있었는데 원래는 2종에는 210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조례에서 도시환경정비법에서 250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정법에, 빈집 법 생기기 전에는 250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이제 빈집 법이 2018년도 2월 달에 생기면서 이게 빈집 쪽으로 소규모 이동한 거예요. 이동하니까 조례에서 그걸 안 반영해 주니까 우리가 210으로 내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빈집도 당초대로 250으로 올려주자, 그렇게 된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 시기에 그거를 지금 올리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재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면적이 이제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제곱 이하거든요. 200호 이하에 1만 제곱 이하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의 재건축은 1만 제곱 이상일 때는 혜택을 보는데 1만 제곱 이하는 소수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재정비가 안 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소규모 재건축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렇게 할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지요,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할 곳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은행2동 그다음에 수진2동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용역 지난번에 같이 참석한 적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참석은 여러 번 회의를 참석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깊게는,
○안극수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성남시에서 6억 5000씩이나 들여서 과연 도시재생사업 성남시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전면 철거형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순환용 이주주택 수급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또 그 시행을 하는 LH에서의 어떤 사업성 절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과연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성남시에 이렇게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반,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 관련돼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과 허용 용적률에 대한 부분과 이게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지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법적으로 이 인센티브를 또 우리 조례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찾기가 사실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적용하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은행2동이나 수진2동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과연 그렇게 소규모 주택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나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하대원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와서 그 지역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걸 검토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210%로 돼 있는 것을 250%로 올려놓으면 자칫 용역에 대한 결과도 안 나오고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사업이 검증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가지고 문의도 많이 올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용역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로정비, 주택정비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재건축에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250으로 해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율주택 정비라든지 가로주택 정비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갈 수 있고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재건축지역과 재개발지역하고 용적률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거예요. 똑같은 재개발인데 어느 지역은 250%고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 줘가지고 265%까지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똑같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래도 공동주택으로 가는 곳은 265%로 상한 용적률, 허용 용적률을 더 줘가지고 265%까지 주고 있고 나머지 그냥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시 재건축으로 가는 데는 250%밖에 못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뭔가 하나로 통합해서 정리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안극수위원 이게 내가 제일 또 나와야 될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에는 그런 결과가 거기에 다 담아져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할 때도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50%로 만약에 올려주면 누구든지 다 공동주택으로 가려고 주민들이 다시 또 조합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또 민원이 발생돼서 시에 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법만 만들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중4구역이나 중2구역 같은 데, 이런 데 만약에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약간 좀 혼동이 오지 않을까, 이런 사실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쪽에 대한 검토가 집행부에서 없었다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무조건 그냥 용적률만 해서 올려주고 법만 개정해놓는 게 아니고 법을 개정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나, 이런 것까지 한 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치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을 때 그때 조례를 바로 바꿨어야 돼요, 하위 법이니까. 그때 못 바꾸고 이제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게 일단은 2만㎡, 그러니까 1만 9999는 안 되고 2만 1은 되고, 면적이 얼마지…….
○안극수위원 2000㎡ 이상.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1만, 그러니까 9999는 안 되고 1만 1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례시가 100만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모든 법을 가지고 조례를 지정해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신중에 신중 그런 것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이런 혼동, 지금 2025인가, 2035인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2035.
○안극수위원 2035에도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하나로 일관성 있게끔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허점도 좀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돼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러면 저도 더 이상은 할 얘기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대원에 짓는 그런 공동주택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땜빵성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아직 할 곳은 없잖아요. 지금 하대원에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고 그 조례 개정해서 거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3종으로 끌어올려야 그게 사업성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한 어떤 조례 개정이라면 이것은 일시방편적인 거고 땜질처방인 조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하대원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짓기 위해서 더 이상 인센티브 줄 수가 없어요,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것은 추후에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들었던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할게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앞으로 큰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 될 일이니까 과장님의 판단을 저는 존중해요. 그러나 신중한 그런 판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주고 정리하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도시가 조화롭게 개발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졌던 것을 법령이 바뀌어서 손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 주는 거고 또 실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한테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민원도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검토하겠다. 그래서 행정의 신 권한을 줬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여건으로 바뀌었다고 새로운 방향으로 또 바꾼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의 신뢰성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주요내용 중에 가 세 필지에 대한 부분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를 구분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수정구 쪽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정구?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주요내용 마에 보면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해서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 및 준주거지로 변경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해당될 수 있는 지역. 물론 전통시장이 우리는 없지만 상점가는 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상위 법령에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3개를 다 500으로 줬었는데요, 전용 주거지역을 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500% 해줘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용 주거지역을 뺀 겁니다. 전용 주거지역 상가에는 500%까지 인센티브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 거지요. 왜냐하면 전용 주거지역에 시장이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형평성에 맞는 사항입니까, 상위 법이라고 합니다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상위 법에서, 그러니까 가장 주거에 준하는 전용 주거지역 있고 일반 주거지역 있고 상업에 가까운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2개는 상업에 가까우니까 상업지역으로 500으로 주고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가까우니까 시장을 못 들어오게 빼주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는 조치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전혀 형평성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형평성보다는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든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용도 부분들도 같이 전환 또는 확대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했었는데요,
○김영발위원 용도를 상향 조정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용도 상향은 단순히 용도 상향될 게 아니고요, 기반시설은, 용도가 상향되면 그만큼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 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하지만 특정의, 방금 거론하셨던 전용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의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 용적률을 지금 현재 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고요. 그거를 과장님한테 한 번 더 타진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반드시 기본이 돼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언뜻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하는 걸로, 답을 들은 걸로 마지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안대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문. 조례안 제22조 제1호 나목 중 ‘재축·개축·대수선은 상수도에 갈음하여’를 ‘재축·개축·대수선의 경우에는’으로, ‘개발·이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를 ‘개발·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연녹지지역ㄹ’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역과’를 ‘지역,’으로, ‘개축·대수선과 용도변경(자연녹지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를 ‘개축·대수선과 용도변경(자연녹지지역에서 2019. 7. 1. 이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서 추가적인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종합기술의 김장한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8개소에 대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개요에서부터 공원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에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기준안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에 대한 공법적 제한구역을 검토한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기 공원 구역안을 준용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사면을 포함한 도로구역 등이 중복 결정된 지역을 별도로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는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공원 경계와 지적선이 불부합된 부분을 지적선과 일치시키는 기준안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평공원과 판교공원은 폐지로, 대원공원을 포함한 6개 공원은 공원 구역의 축소로 기준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공원 변경안은 각각의 공원에 대해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도시자연공원입니다.
면적은 약 9만 6000㎡ 정도이고 대상지 동측 편에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대로 등의 대형 도로들로 인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접근성 결여로 인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도 우선해제지역으로 검토되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의 4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과 보전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복우물마을 주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공간을 좀 확보하더라도 대상지 주변으로 해서 모두 다 묘지가 분포되어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판교근린공원입니다.
약 6만 5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판교근린공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전부가 수도시설 부지에 중복 결정되어 있는 부지이고 역시 이 공원 마찬가지로 대상지로 접근하는 접근성 자체에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020 성남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도 우선해제지역으로 검토되었고 금번 저희도 이 부분을 우선해제지역으로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원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은 약 110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공원으로서 공원의 남측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둔촌이집묘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남측부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전체 공원에서 해제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고 북측 편의 공유지와 기존에 기 시설이 조성된 지역 중앙부와 북측 편은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개발한 것으로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서현근린공원입니다.
대상지 동측 편은 보전산지와 보전녹지로 이루어져서 이 부분은 해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 대상지 남서측 편은 돌마공원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지이기 때문에 이 시설지와 더불어서 시유지가 분포하고 있는 북측 편을 공원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수근린공원입니다.
대상지의 제척되는 부분은 모두 보전산지와 개발제한구역이고 대상지 서측 편에 돌마로와 연접해서 유소년축구장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축구장 예정지와 더불어서 근린공원이 확보해야 하는 60%의 녹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면적으로 공원의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영장근린공원입니다.
영장근린공원 역시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쪽 서측 편에 배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가 제외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는 공원의 연결성을 위해서 가져가는 부분으로 그리고 기존 공원 경계에서 사유지 부분은 제척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쪽 북측 편에 기존 경계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같이 편입을 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양지체육공원입니다.
약 35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체육공원인데 이번에 남한산성 순환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 구역으로 편입되는 사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구역과 중복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 구역으로 포함되는 시유지는 공원에서 제척을 하되 도로의 연결성을 위해서 남한산성 순환로 지하차도 상부는 오히려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안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운동장이라든가 시립테니스장, 닭죽촌민속마을이라든가 기 시설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매도시자연공원입니다.
약 253만㎡의 도시자연공원인데 이 부분은 면적 축소와 더불어 근린공원으로 그 공원의 성격을 변경하는 내용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새마을로 도로로 인해 단절되는 북측 편은 모두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중에 기 공원시설지에 입지하고 있지 않은 사유지는 모두 다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은 약 165만㎡를 감소시킨 87만 9000㎡ 정도로 저희가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공원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우리가 공원이 6개 공원이지요? 6개 공원.
○공원과장 윤여경 예, 6개 공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총 6개 공원인데 이 6개 공원의 총 면적이 165만㎡였습니까, 총 면적이?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원래 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12개 공원으로 해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거 빼고 지금 6개 공원만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6개 공원 관련돼가지고, 아니, 지금 금방 용역사에서 설명주신 거 아니에요? 165만㎡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그거는 이매공원만 165만이고요,
○안극수위원 아, 이매공원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전체는 약 500만㎡ 정도입니다.
○안극수위원 500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6개 공원이 500만㎡입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그렇습니다, 폐지되는 것 제외하고.
○안극수위원 제외하고 500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한 520만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520만㎡에서 이제 제척할 거는 제척하고 제척할 거는 제척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몇 제곱미터 정도 되지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전체 540만 중에 250만이 남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250만㎡. 그래서 지금 축소된 그 면적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제척된 면적이 굉장히 많네.
최초 대상지의 면적이 500만㎡, 그렇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지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당시에 경기도에 우리 2020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할 때에는 몇 제곱미터 정도 우리가 승인을 받았지요, 경기도에?
○공원과장 윤여경 대상지 12개 공원에서 940만 3000여 제곱미터에서 372만 7000여 제곱미터로 조정을 했거든요.
○안극수위원 조정을 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우리가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공원과장 윤여경 승인받을 때.
○안극수위원 수립해서 승인받을 때 면적이 그 당시는 11개 공원이었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12개 공원에서 2개 공원 폐지하고,
○안극수위원 묘지공원도 있지요? 묘지공원 빼고.
○공원과장 윤여경 예, 묘지공원은 존치하는 걸로 하고.
○안극수위원 존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데가 낙생.
○공원과장 윤여경 예, 낙생도시자연공원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빼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6개 공원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네요, 현재는?
○공원과장 윤여경 예, 낙생도시자연공원은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경기도에서 이 6개 공원을 만약에 면적을 뽑으면, 그러니까 경기도 승인받은 6개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이 6개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만 좀 지금 산출이 가능합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대부분 지금 이 면적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약간 조정한 것은 경계선 불일치, 지적 불일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매도시자연공원에 기 조성계획 승인난 부분이 있습니다, 교양시설이라고.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승인받은 그 면적하고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한 이 면적하고 그 면적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냐 이거예요. 많이 납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안극수위원 얼마 차이 안 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극수위원 얼마 정도 나요? 우리 용역한 데서 답변 좀 주시지요, 얼마 정도나 차이 나는지.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제가 지금 바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선형을 준용했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원 1~2개만 조정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데 이거는 계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원래는 수십 년 동안에 이거를 묶어두었던 것을 이제 이번에 2021년 6월 말이면 이게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제됐을 때 어느 곳은 매입을 하고 어느 곳은 제척을 하고 이러는 부분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척되는 곳이 정말로 합당하게 정당성이 있게끔 제척이 돼야지 내 입맛대로 우리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제척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토지를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분들이 분명히 어떠한 물리적인 행동을 이렇게 해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쪽에 담았냐, 이런 것을 질문드리고 싶네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일단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20 수립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에 기준해서,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법적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등같이 이게 공원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사실상 개발이 어렵고 녹지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을 사실 우선해제지역으로 선별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사실 그런 지역을 선별했고 그런 내용을 다 준용한 내용에서 지적선 불일치와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내용 정도만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성립된 안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요. 우리시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산 관련돼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매입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면적만 축소시켜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제2의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이런 게 염려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나부터도 내 땅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묶어봤던 것을 이만큼만 사고 나머지 써먹지 못하는 땅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누구든지 뭐라고 떠들겠지, 심할 정도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를 대비한 용역이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를 감안이 된 거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질문할 여지가 없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설명하실 거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조금 전에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 내용에 6개 공원에 대해서 252만 3000여 제곱미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산정을 한 것은 256만 6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더 늘어났네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약간 4만 2000여 제곱미터인데 경계부의 지적 불부합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이매공원에 교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2017년도에 조성계획 승인됐는데 이제 기본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 7900여 제곱미터가 포함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4만 2000여 제곱미터가 늘어난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지적상에 불부합되는 게 그렇게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6개 공원에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여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공원이 사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사유지, 공유지가 들어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이번에 해지되는 부분에서 사유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공원과장 윤여경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41.4%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어쨌건 토지의 이용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부동산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추가적인 변경이나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호재로도 작용하거나 소위 얘기하는 기획부동산이나 업자들이 현혹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일단 부동산 전문 투기업체나 기획부동산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호도해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도나 내용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를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당 사유지에 대해서 최근 3년이나 5년간 소유권 변경이 된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변경이 된다는 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됐는데 설령 소유권 변경된 게 공동 등기나 기획부동산 쪽으로 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동안 관리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관리가 되겠지만 관련 공원지구의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체크를 하셨습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예, 체크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해지 전후에 생태환경 변경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없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성남시에도 많고 전국적으로 많은데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일단. 일반 시민들은 어떤 디테일한 계획보다는 이런 용도가 변경되고 공원이 해지가 되면 이게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관리가 덜 될 거다. 그리고 결국은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 파괴된 피해는 결국은 우리 주민,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관리 운영방안에 있어서 사실 성남시 6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원들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해제되면 별도의 관리 운영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실 난개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난개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 공원의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보전산지임과 동시에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기 관리 운영방안에서도 기존에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용도지역을 해제 이후에는 보전녹지로 그 등급을 상향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을 정도로 그 난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런 난개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태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통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저희가 묶을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중간보고 자료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동산 투기나 기획부동산에 대한 폐해 부분 그리고 난개발 부분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저희 성남시도 주기적으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최종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꼭 놓치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영장공원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과장님이 있는 쪽 제일 끝에 배수지 있는 데, 삼각형 있는 데 거기도 배수지거든요. 그 삼각형도 배수지이고 그 옆에 이렇게 파란 부분, 그게 주차장이거든요. 공영주차장인데 굳이 이번에 그거를 제척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배수시설에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삼각형 꼭지가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길 건너서가 공영주차장이거든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까지는 공원을 배척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 이 부분은 그러면 주무부서랑 협의해서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저희와 준하는 정도에, 불교부단체, 소위 말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같은 실정일 텐데 해제되는 면적의 평균 정도가 어떤가요? 아직 그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다시 한번,
○이기인위원 공원이 해제되는 면적 그리고 다시 결정되는 그 면적 비율이 어느 곳이 더 많고 어느 지자체가 몇 제곱미터인지 등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지금 전국적인 사항인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다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김명수 위원님 말씀에 뒤이어서 계획을 세워서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을 막고 그런 우려를 방지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지만 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해버리면 사실상 그 계획은 공공의 역할에서 세운다 해도 그렇게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더 많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공원 및 녹지조성기금의 적립을 굉장히 게을리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로 이 지도를 바라본 측면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성, 접근성 저는 공원부지에 있어서 그 두 가지, 그 세 가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오염이 계속 날로 격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도로와 인접했기 때문에,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해야 되고 보전녹지 지역이니까 개발될 수 있는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으니 사들일 수 있는 공원만 사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정 계획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나 보전산지, 보전녹지 지역이라서 사실상 개발행위가 거의 어렵다 하더라도 몰라요. 모르는 거라고요. 기반시설은 언제 어떻게 확충될지 모르고 또 계속해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임대나 공공이나 주택을 늘려나갈 것이고 책상머리에서 지도 펴놓고 그런 빈자리를 볼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지방채를 더 발행하라는 권고는 참 저희가 드리기 뭐 하지만 적극적으로 더 많이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와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해제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저는 약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환경의 어떤 위협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이번 일몰제 대상 공원은 저희가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축소 조정을 했지만 이 부분을 축소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내년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희가 조정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때 위원님 말씀을 해서 공원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원부지 결정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최대한의 공원부지 결정이라는 타이틀이 사실상 우리 과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이거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지속 가능한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되게 뜬금없잖아요. ‘저 사람 왜 자연 얘기해, 환경 얘기해.’ 그런데 가끔 영화제 시상식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것들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고 누군가는 일침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바깥을 나돌아 다니는 게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공의 역할로서 아주 많은 빚이나 이런 것을 진다고 하더라도 여야 할 것 없이 공동의 부담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관련 부서가 책임 있게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렇게 법정계획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최대한의 공원이, 최소한의 해제, 최대한의 결정, 이런 기조가 우리 과에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기인 위원이나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물론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보입니다, 사전 보고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환경이 파괴되면 곧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민이 행복해져야 할 권리가 있지요. 환경이 파괴되면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화시키세요, 최소화.
○공원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현재 계획안은 이렇게 나왔지만 줄일 수 있는 대로 더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난개발 우려했지요? 난개발 우려했어요. 지금 저게 묶어놔도 난개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좀 더 강하게 예산을 더 쏟아부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은 지켜내야 됩니다. 아셨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된 거, 공원부지 결정된 지역은 공원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개발이 불가능보다는 저희가 해제를 하더라도 이제 그린벨트라든지 보전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다시 추가로 결정 또 해야 되겠지요, 이것 말고도?
○공원과장 윤여경 아까 용역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수립해가지고,
○박호근위원 다시 또 하겠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박호근위원 우리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 발표를 한 거 아시지요, 얼마 전에?
○공원과장 윤여경 예, 5월 2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개발 가능한 지역은 민간 개발을 할 수 있게 동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비공원에 비공원시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각론에 들어갔을 때 관련 규정이 안 맞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17년도에 한 번 하려고 했다가 관련 규정에서 세부 규정이 안 맞아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은 그런데 또 시 정책은 반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 정책이 먼저 하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반대는 아니고 여건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여건이 맞으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정책이,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시에서는 묶어놓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정부에서는 풀어주겠다고,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우리시에서는 쓸 수 없게 하겠다고 그러면 정책에 반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케이스 바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도 개발 압력이 없다고 그러면, 고밀도로 도시 개발이 안 돼 있다면 충분히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고밀도로 도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본으로 여섯 번째 정도 해당되는 내역인데 위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크게 영장근린공원하고 양지체육공원 일대에 공원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는 여수근린하고 대원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측에는 이매도시자연공원과 서현근린공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덟 곳 정도에 대한 부분들, 폐지하지 않는 곳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까 용역사에서도 그리고 과장께서도 보전산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최대한 유지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덟 곳 중에서 변경률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이매 쪽이에요. 퍼센트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이제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나뉘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맨 뒷장에 있을 겁니다. 그거 넘겨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전산지로 묶여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연수원을 올라갈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편이 다 해제됩니다. 해제됩니다. 맞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북측으로 도로로 인한 단절, 그 화살표 표시 위쪽으로는 다 해제되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예, 해제가 되는데 그 각각에 접하는 부분들은 확장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담보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두 곳, 많게는 네 곳 정도로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우선은 저기는 도로 상단 쪽에는 보전녹지면서 보전산지 지역이고요, 지금 훼손된 곳으로 보이는 데는 이제 경작지와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보전녹지하고 보전산지에 대한 그 기준에 맞아야만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개발에 대한 제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김영발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슬라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척된 부분에 또한 취락지구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들과 남측 자락에 또한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보전산지에 대한 부분, 녹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할 우려가 전혀 없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특히나 이매지역 도시자연공원에서의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대원 그린도 마찬가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공원시설에서 변경돼서 제척되는 부분들 또한 확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린에 대한,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벨트화 되어 있는 게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포함이 돼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몇 개 몇 개인지를, 어떤 거인지를 다시 한번만 거론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저희가 일몰제 대상 공원은 12개소가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주목적.
○공원과장 윤여경 아, 변경하는 주목적은,
○김영발위원 이유.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이제 12개소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이게 사업실시계획 인가까지 안 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여건상에 자동 실효를 막고, 이것은 최소한에 도시공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여건상 우선해제지역을 검토하게 됐고요, 이 검토한 내용을 2017년도 12월에 경기도 승인받은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에 결정 변경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라는 이야기지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에 대한 부분, 하지만 어느 정도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재정 한계성을 따지다 보니 이렇게 제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한 가지,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이 제척하는 부분,
○김영발위원 예, 우려가 그나마 없는 지역 그리고 아까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사에서?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보전산지, 보전녹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단계별로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가닥으로는 2030이요? 2025?
○공원과장 윤여경 2020입니다.
○김영발위원 2020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이 됐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김영발위원 지금 예산이 800억씩 지방채 발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계획상은 이제 800억씩 3년간 240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올해부터 적립해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올해,
○김영발위원 아니, 달에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올해 이제 저희가 2회 추경에 저희 상임위에 상정을 해서 이번 245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김영발위원 지방채 발행 800억을,
○공원과장 윤여경 800억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일괄로 800억을 발행할 예정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김영발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어찌했던 간에 지방재정의 한계성은 있다고 하지만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에 대한 편성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기해서 공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김영발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공원이 이대로 조성이 됐었을 때 성남시 인구당 몇 평방미터의 공원녹지를 갖게 됩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공원 구역 조정하기 전에는 공원 결정 면적이 1인당 18.3㎡였는데요, 이번 공원 구역 조정을 하게 되면 1인당 11.0㎡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최근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라고 외치는 각 지역에 보면 녹지, 하천 용도가 절반 정도에 속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세종시 특히나?
○공원과장 윤여경 예.
○김영발위원 결론은 뭐냐면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편성 조정과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해서 재원을 더 특별하게라도 만들어서 제척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시켰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또한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답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상임위에서?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해제지역 관리방안 수립이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7월까지. 그러면 용역기간은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러니까 2020년 7월까지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이 건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정책입안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장께서는 결정권자에게 이야기를 꼭 하셔서 공원에 대한 제척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또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척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검토를 해주시고 재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제척 부분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은 또 보고가 또 있지요, 추후?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마선식 추후 보고가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의견청취 끝나면,
○위원장 마선식 의견청취이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의견청취이고 이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그냥 고시결정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마선식 보고 없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특별하게 별도로 보고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보고 없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도 혹시 도시관리계획을 책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럼 오늘 나왔던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이제 우리 성남에 환경단체가 꽤 많아요, 그렇지요? 환경단체의 지금 의견도 듣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번에도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몇 군데 정도에서 들어왔어요, 의견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네 군데인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네 군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환경단체는 아니고 토지 소유주들이 이제,
○위원장 마선식 토지 소유주들이 아니고요, 이 안을 결정하기 전에, 성남에 환경단체가 꽤 많아요.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생태계 문제 말씀하셨고 이기인 위원께서도 생태계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도 한 번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이게 아까도 쭉 말씀하신 과정이 뭐냐 하면 이게 공원이 해제된다고 바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마선식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시 같으면 물리적으로 개발이 안 된,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만 우리 시장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시민이 시장이에요.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개발업자가 아니잖아요. 환경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번 초청을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시간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왜 그러냐면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야지만 이게 내년에 7월 1일 날 일몰제 해제 안 되지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 시간이 딜레이되면 내년 1월이면 자동으로 다 풀려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장 마선식 아니,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성남시에 등록돼 있는 환경단체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거기에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다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지금 이미 공원 일몰제 해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혹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달라. 언제까지 해서, 뭐 일주일면 일주일 “여기 주세요.”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의견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2020 성남 녹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경기도에서 승인 받을 때 이미 다 필터링은 됐던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능하시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절차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난개발이 안 되고 자연환경 파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인지가 되는데 서로 교류나 설명이 전혀 없으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 행사를 통해서,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그건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인위원 찬성?
○위원장 마선식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환경단체 저기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조건부 찬성하시지요, 조건부 찬성. 저희가 그런데 너무 많은 면적을 해제하기 때문에 부담이 저희 위원회에도 있으니까.
○김명수위원 부담이 돼요, 저희 시의회도.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그것은 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이기인위원 조건부 찬성으로.
○위원장 마선식 하시리라고 봐요.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7일 금요일 14시부터 중원구청에 대한 2019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영애○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공원과장 윤여경○기타 참석자 한국종합기술상무 김장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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