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5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6.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무척이나 힘든데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특히 지난 8월 14일은 더운 날씨에도 문화복지시설 현장견학을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견학을 다녀오고 우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세세한 모든 분야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각종 공사들이 좋은 시설로 완공되어 하루빨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8월 2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편안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8월 29일 10시의 업무청취 일정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행사관계로 양당 대표들이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회의를 오후 2시로 조정 회의를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일날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그것 끝나고 2시부터 일정을 잡는 것으로 양당 대표님들이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제5대 시의회 개원 후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과의 첫 만남이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는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입니다.
  안건명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조례안 중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우리사회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풍토가 빠른 시일 내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복지회관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신설하여 노인 복지사업의 증진을 꾀하고 타 용도로 전환된 시설의 폐지 등 현실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종사자 기준, 보수지급 기준, 수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으로 시립박물관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통한 시민 체력 증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마련한 탄천변 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의 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문 제정 및 위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최윤길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조례 개정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은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3월 20일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께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긴급지원 현황하고 관련법은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나 전문위원이 제안설명, 그 다음에 검토보고가 된 사항으로 보았을 때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굉장히 잘 조례가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최윤길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사회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풍토가 빠른 시일 내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 검토보고 중에서 동 조례 제3조 4호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이외에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는데 공적 인정 범위가 국가보훈 관계법령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서는 한정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원대상 범위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일치하지 않고 위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명확합니다. 저희 조례 또는 관계 기본법 상위법에서 용어의 정의에 제2호가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열거주의가 아니가 때문에 열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열거할 때 기타사항을 두었다든지 했을 때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규정하듯이 보훈처장에서의 공적을 인정하는 자까지 열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정적으로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포괄적으로 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자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상위법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넣으신다면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토론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종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호에 대해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준칙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훈처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거의 예외적인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거지 사실상 빈번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칙사항으로 해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제3조 4호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서 삭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3조(예우 대상자)에 관한 네 가지 중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자’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거의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국가유공자와 같이 장애인단체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국가보훈기본법이 작년 5월 31일날 제정되었는데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개별법에 대한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합이 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걸 제외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개별법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단체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운영하는 면에서 우선순위라든지 또 번갈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생업지원을 왜 해주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장애인들은 직업, 또는 생업에 종사하기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거지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래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자판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시설물 생업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권장을 해주고 있고 또 1급이나 2급, 3급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체가 부자유한 상이1, 2급 장애인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경합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생업에 대한 자동판매기 설치라든지 매점 위탁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관해서 과연 장애인들하고의 경합되는 문제를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했는데 이 좁은 바닥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기서는 국가유공자가 아니고요, 독립유공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 현재 139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일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라고 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 독립유공자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제7조 제1호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그 분들이 몇 명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39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장애인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장애인은 2만 8,000명이 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업별로,
윤광열위원  현재 생업을 위한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 등을 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자동판매기에 관한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별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장애인기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위탁을 받으려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단독적으로 가서 위탁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 자동판매기 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럽니다.
윤광열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를 들면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운영과에서 하고 구청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동에 있는 것은 동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몇 개 장소에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2만 7,000명, 그리고 139명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판매기를 하는데 공원운영과 소관이다 그런다면 공원운영과에서 조례나 법률에 장애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부서에서 공고를 할 때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뒤에 보시면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특정한 사항 가지고 법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훈시적 명시적 규정으로 이것을 포함을 시키면 해당되는 자동판매기를 운영을 할 때 장애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공고기간 내에 신청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각각 신청 올 때 각 법률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탁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이 조례에는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법률도 보고 조례도 보고 해서 필요할 때 도움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설명이 다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다 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 7조 1항을 보게 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위탁받은 장애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고 생존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독립유공자가 훌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경합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우선 그 경합되는 사항은 그 사안별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는 7페이지 보시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입니다. 여기에 생업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 이 사항을 포함을 하면 그 시설이 시에 관할하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 관할하는 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이 이 법률도 보고 이 조례도 보고 해당되는 사항을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까지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말씀 이 말씀이 다 맞기는 맞다니까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만일 관할하는 위탁장 판매를 제가 한다면 제가 나름대로 사안을 봐서 결정지을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판기는 거의 수급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생계비에서 좀 감하고 생계비를 줍니다. 자판기 운영에서 탈락되었다 하면 생계비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만큼 보전을 해줍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 1항 중에 가를 보게 되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이라고 하셨는데 ‘일제로부터’라는 말을 꼭 명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조국의 자주독립’으로 명기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준칙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일제로부터’ 그것을 좀 뺐으면 하는 말씀이신가요?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어차피 국가유공자 거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상위법에 ‘일제로부터’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꼭 이걸 ‘일제로부터’라는 말을 우리 조례에 꼭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걸 안 넣어도 조국을 위해서 가신 분들은 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걸 꼭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상 용어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전국이 똑같이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박혁서 국장님께서는 문화복지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보훈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도 제정이 되었고 그 준칙으로 우리시가 상위법에 관련해서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견되는 문제로 상충되어질 이런 것이 야기된다면 적절하게 형평에 맞춰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호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3조 4호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최윤길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사회에 저소득 주민, 아동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기로 하겠으며,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위기가정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의 발굴 및 상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2조 3항에 보면,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는 2인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수급자가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인으로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탄력성을 줘서 수급자가 많은 동은 더 많이 숫자를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위원이나 기초생활보장 모니터요원, 모니터요원은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 기능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의한 최소 인원인 2명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복지위원 제도를 두는 게 사실 통장이나 아동위원이나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위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실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꾸리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운영하는데 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 모니터요원, 통장이나 또는 아동위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해서 최소인원 2명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당 같은 동에는 실질적으로 잘 살고 있는 동에는 2명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은행동이나 태평동이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행규칙에서도 이것을 명시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따라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2명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분당구 이매동에 살고 있거든요. 이매2동인데 5세 정도? 몇 사람 되지 않거든요. 우리야 따로 두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는데 꼭 동별로 이렇게 한정되게 둔다기보다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그런 동이 분당에 몇 동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이매2동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마 5가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탄력성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발굴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위원이 구성된다면 아마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위원과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복지위원들이 선정되면,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보완을 해주는 측면입니다.
이형만위원  보완이 되면 좋은데 보완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무슨 알력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런 염려는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복지위원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상담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차원이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한다, 권리를 행사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사회복지사들과 지역 수혜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복지위원과 사회복지사 가운데에서 그런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어떠한 예기치 못한, 쉽게 말해서 가운데 놓고서 양측의 관계에 알력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복지위원들이 선임되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처음에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3년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3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년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임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고 결격사유, 임기, 직무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2조에서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에서 탄력성 있게 정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3조 2항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준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 내지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사항으로 다시 내려가서 봤을 때 여기에서의 역할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서 하시는 사회복지사 내지는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열의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의 그룹들이 지역사회에 사회복지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중의 한 부분으로서 이 사회복지위원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돌아가서 제3조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있어서 저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1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요,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알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력관계보다는 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운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의 형식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복지위원이 2인 이상이 동별로 만들어졌을 때 그들에 관한 교육,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지로 조례안에 있어서는 2조와 3조 지적하고 나머지는 그 분들에 대한 운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촉자는 폭넓게 심도있게 생각해서 위촉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촉된 복지위원의 운영은 내실있게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동별로 2인으로 안을 만들어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탄력적으로 하는게 좋다고 하시면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희 성남시 복지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회보장체제로 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구하는 것도 있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책정은 안 되어 있지만 긴급한 사안은 긴급하게 구하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힘으로는, 예를 들어 신문에 어느 집 월세방에 노인네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주위에서 몰랐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도 체제 하에서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이 잘 몰라서, 지역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촉하면 그런 정보를 알아서 우리 행정 관공서에 제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보를 받으면 나름대로 우리 관내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정밀 검토하며, 실제 보호하고 여부는 공무원의 몫이니까 일단 이 복지요원하고 관련되는 사회복지사하고는 업무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정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것이 사회규칙상에 동별 2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정수는 2인은 넘어야 됩니다, 규칙상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2인 내지 4인으로 한다’를 조정해서 우리가 실제 인구가 많으면 4인으로 하고 적으면 최소한 2인은 둬야 하니까 최소한 2인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3조 2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을 수정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정채진위원  제 수정안은 ‘지역사회복지사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아니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1인을 둔다 했을 때 오히려 상충보완이 되지. 물론 이 안에도 포함은 될 것 같아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하나의 지역사회복지사의, 아까 우려하신 보완기능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잘 파악하지 못 하는 부분이 파묻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문가나 준전문가 수준의 사회복지사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자격은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딱 명문이 돼 있습니다. 복지위원의 자격은 여기 나와 있는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두 번째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이것을 인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복지위원의 임무는 구호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미처 관에서 그 정보를 몰랐을 때 그것을 제공해주는 역할입니다. 조례 안에는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해놓고 복지위원을 임명하는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지침으로 지역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픽업을 해서 실제 효율성 있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6조 4항에 보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위원들이 발굴까지는 바람직한데 이 사람들한테다가 지원까지 직무를 떠맡긴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거기에 맞는 의류나 후원자가 있으면 알선도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복지위원들을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을 선출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독지가가 있으면 매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지금 꼭 지원이라는 직무를 넣어줘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긴급을 요하는 시민들에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해주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어서 구호도 가능하고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복지위원들에게 지원까지 직무를 떠맡긴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분들에게 활동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활동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위원들 하면 위원회 회의수당 외에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위원의 직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윤광열위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금전 지원이 있고 노력봉사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윤광열 위원님은 경제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제6조 4항 넘어간 거죠?
○위원장 최윤길  예, 그대로, 원안대로.
정종삼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라 제2조 동별 정수를 2인에서 4인으로,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수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동에도 복지 대상자들이 7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지위원들을 2명 추천하면 3명씩, 그래서 탄력적으로, 최하 2인이죠, 상위법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인구가 많은 데는, 복지대상자가 많은 데는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위원회 정수는 동별 2인으로 한다’를 ‘위원회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조 ‘위원회 정수는 동별 2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최윤길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소개 안 한 팀장님 있죠? 소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중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신배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체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팀장 이형선입니다.
  청소년팀장 김영숙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응원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이봉기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파크골프장 건립된 지 얼마나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작년 10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3억 5,040만 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이 적절히 잘 사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3억 5,000만 원인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당초 입찰 봐서 5억에서 다운이 됐는데, 그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평가해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형만위원  나중에 확인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건립하고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12월 5일에 공사 끝나고 바로 겨울철 들어가서,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잔디에 따른 활착 상태는 페어에는 좋습니다. 그린에 있는 롤잔디가 봄에 동절기를 지나면서 활착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롤잔디를 깔다보니까 죽었습니다. 몇 번 나가서 상태를 보다가, 봄 되어서 관리를 못 하다보니까 많이 죽어가지고 제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장마가 져서 그때 연기를 했습니다. 두 번 물에 잠겨서 일부 모래가 유실된 건 제가 자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파크골프장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위원 중의 한사람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립된 상태에서 한 번도 제대로 돼 있는 상태를 보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후에 위탁을 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하자보수를 혹서기에 한다고 하기에 저도 담당과 몇 번 나갔습니다. 5월, 6월까지는 활착상태가 다른 잔디는 괜찮습니다만 그린에 있는 롤잔디가 많이 말라 죽어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생각을 봄부터 하고 있었는데 7월달에 한다고 하기에 우중이 겹치고 장마가 지는 바람에 9월 안에 마무리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잔디 하면 관리 인력이 하나라도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단계에 관심을 갖고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모든 체육시설들이 항상 관리하고 운영하는데서 문제를 야기시켜 왔거든요. 파크골프장 또한 그런 우려가 예상됩니다. 지금 지나다니면서 파크골프장 지어놓고 저게 뭐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저한테 파크골프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구상해도 구상을 해야지,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동의안을 내세운다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형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초 공사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착공은 제가 올라온 다음에 했습니다만 저도 여기 문화복지국 내려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관리사도 안 돼 있고. 저희 시 생각은 현재 있는 체육청소년과 시스템만 가지고는 거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계획은 현재 파크골프협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 2004년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원 180명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유료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유료는 우리뿐 아니라 기왕에 되어 있는 서울이나 다른 데서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게임 하는데 1인당 3,000원 내지 5,000원이니까. 보통 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돌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 비용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설치만 해놓으면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무료로 가능한데 이건 잔디 관리비용이 매년 들어갑니다. 일정기간 수익자 부담으로 할 생각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생활체육협의회에 파크골프연합회가 있으니까 금년까지는 무료로, 지금 말씀하신 홍보도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많이 알려지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계획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 말까지는 관리를 위탁해서 우리보다 낫게 관리하고 어차피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궤도가 되면 내년부터는 유료화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 단체에 위탁해서 현재보다 낫게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그런 복안으로 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완벽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위탁을 줘야지, 부실한 상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시려고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현재 지금 하자보수 중에 있는데 위탁을 주기 전에 하자보수를 끝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하자보수가 끝나고 어떤 시설을 갖추신 다음에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민간위탁이 적정하냐에 대해 지금 저희가 동의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동의를 해주시면 실제 위탁할 때는 그렇게 갖춘 다음에 위탁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윤광열위원  조건부는 안 되지.
박영애위원  저희 초선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어떻게 들어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저 역시도 마침 분당에 사니까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처럼 도대체 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이용할 것이며, 어느 기준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안정성 문제, 이렇게 낮게 펜스를 어디까지 칠 것인가, 바로 탄천이고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공이라도 맞으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디의 보호 차원, 그 밑에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모래가 많이 섞여있는 푸석푸석한 이런 자리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딱딱한 상태도 아니고 잔디가 다 죽어 있는 상태고 그야말로 지금은 엉망진창인 상태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된 상태에서 듣고, 초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외국에서의 사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심의가 되는 것이지. 제가 마침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들러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 다 구성돼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곳을 다니고 설명도 듣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고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은 얼마나 가까운 곳에 가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이해를 한다면 서로가 얘기도 잘 되고 도움도 드리고 어차피 만든 상태에서 보완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개장을 하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틀은 다 잡혀 있어요. 현재로서는 안전성 문제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안전성 문제일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파크골프장은 게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파크골프 개념은 일반 골프장보다 50%로 축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게임 방법이 어떠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최윤길  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클럽(Club)하고 볼(Ball)하고 티(Tee)를 가지고 짧은 거리로 페어를 러프 조그맣게 4인 1조로 해서,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이 파크골프장이 여기서 왜 논의가 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처음에 계획할 때 문화복지국장님이신 박혁서 국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 하실 때 그때 첫 계획을 세워서 첫 삽을 떴어요. 국장님 맞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지금 문화복지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민간위탁동의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저도 가봤어요. 골프장이 아닙니다.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게임방법조차도 집행부 직원들 전혀 몰라요. 여기 감독관이 누굽니까? 파크골프는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 같이 합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트볼만한 볼을 가지고 클럽으로 쳐가지고 굴려서 홀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볼이 클럽에 맞아가지고 잘 굴러가야 되죠? 굴러갈 수 있는 잔디를 만들어 놔야 되죠. 지금 있는 잔디는 발로 차도 안 굴러갑니다. 골프장 가보시면 일반 페어웨이 잔디하고 그린의 잔디가 다릅니다. 그러면 양쪽의 풀은 놔두더라도 공이 굴러가는 자리는 골프장의 그린처럼 양탄자처럼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볼이 굴러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만드는 것이 파크골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프장이 아니고 사진을 보니까 잔디가 잘 안착된 데만 찍어왔는데 이거 일반 동네 축구장보다 못 합니다. 골프장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관리사 한 동을 지어놨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시설물관리팀장 누구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관리하러 언제 거기 갔다 오셨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장마 전후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장마 전후라면 날짜가 언제?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8월 10일경하고 그 후에,
○위원장 최윤길  관리사에 유리 깨진 거 알고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예.
○위원장 최윤길  문이 열려서 사람들 드나드는 거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예. 문은 시건장치를 했고, 유리는 ……,
○위원장 최윤길  유리가 깨진 채 며칠 방치되었었는데 관리사가 비행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다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흔적도 나오죠?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해요? 위탁 주기 전에 관리 철저히 하시고 파손된 것 제대로 복구해 놓으시고.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예.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주문한 대로 하는 것이 파크골프장의 원안입니다. 다른 파크골프장 가보세요. 이건 파크골프장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 탄천이 오염돼요. 그렇게 잔디를 가꾸려면 농약살포 안 할 수가 없어요. 탄천 오염 때문에 이런 잔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예산을 3억 들여서 만드는 파크골프장 아닙니다. 파크골프장 제대로 만들려면 몇 십억 들어가야 되요. 3억 갖다가 무슨 파크골프장 만듭니까? 처음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인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 지형지물은 좀 이용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지역주민한테 파크골프장 만들어서 오픈하게 되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와서 연습 라운딩하거나, 라운딩할 때 성남시 욕먹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주지 마시고 보완 다시 하세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은 데가 양지리조트 가면 초보자 슬로프 밑에다가 파크골프장 만들어 놨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양지 가보세요. 거기 가서 우리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게 파크골프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전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잔디관리 인건비 인원 1명하고 행정 운영관리 인원 1명하고 인건비만 5,000~6,000만 원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부수적으로 해서 7,000만 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연간 7,000만 원이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개인적으로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박혁서 국장님, 잘 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장마에 몇 번 잠겼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듣기로는 두 번 잠겼다고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해마다 두세 번씩 잠기면 잔디 다 죽습니다. 그때마다 새로 시공을 다시 해줘야 하는데 뭘로 감당하려고 합니까? 연간 7,000만 원 예산 예정하고 있는데 새로 만들면 3억 5,000만 원씩 다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선정 잘못됐고, 작년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이용한 시민이 없고 거기다가 이런 문제점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다시 대안을 세워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 파크골프장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러시면 이번에 동의안은 부결보다는 보류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동안에 하자보수를 정리하고 미완성도 보완하고 위원님들께 현장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저도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위험하지는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공은 밑으로만 가지 뜨지는 않는답니다. 최소한 위험의 요인은 없는데 골프와 게이트볼을 절충해서 가족단위나 어린이, 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런 취지는 좋은데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고심해서, 탄천지가 범람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금년에 두 번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생활의 여가를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오늘은 보류해 주시고 보완해서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장마가 져도 괜찮은 부분, 예를 들면 탄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장마가 져도 다시 청소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요. 파크골프장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그 장소에다가 잘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또 안을 내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파크골프장은 위치 선정이 예산낭비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위탁관리해서 또 예산 낭비하는 부분보다는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적절한 곳에 파크골프장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필요한 체육시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중성이 없고 보급이 덜 돼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생활속의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남녀노소, 나이, 성 구별없이 다 즐길 수 있는, 가족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운동 시설입니다. 특히 그런 운동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야기된 상태에서 위탁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만전을 기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해주면 하자보수를 해서 운영의 미를 살려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파크골프장 하자 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동의안에요?
정종삼위원  결국 잔디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파크골프장에 하자가 생겨서 위탁동의를 해줘도 실제로 운영을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자보수 내용이 뭡니까? 결국 잔디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잔디를 바꾼다는 것이, 골프를 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디를 제대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로 동의해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되어야 하고 이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탄천변의 파크골프장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갔거든요. 탄천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 근본적인 것은 잔디의 문제이기 이전에 환경문제라고 보여지면서 임시 미봉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소 선정에 있어서 탄천의 수질오염과 다른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도구가 없이 뛰거나 하는 운동이 아니라 충분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선정 문제도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시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고병국 과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고요, 이 시설의 시설관리팀장 나오세요. 1년에 관리비가 윤광열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관리비 7,000만 원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인건비 포함해서.
○위원장 최윤길  인건비 포함해서 잔디 관리비까지,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탄천 골프장 연면적이 1만 1,505㎡죠. 그걸 평으로 나누면 약 3,500평 정도 됩니다. 제1종합운동장과 제2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모르세요? 가로 109m, 세로 70m입니다. 곱해서 정확히 2,400평입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축구장보다 더 크다는 거죠? 축구장 잔디 관리만 하는데 1년 잔디 용역비 얼마 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8,000만 원 줍니다.
○위원장 최윤길  잔디 관리만 8,000~9,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잔디는 3,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축구장 잔디는 골프장 잔디보다 관리하기 쉬워요. 그런데도 1년에 잔디 용역비를 8,000~9,000만 원 용역 주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잔디는 그 관리보다 백 배 더 힘듭니다. 잔디 관리비도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관리 용역비의 배가 들어갈 겁니다. 감안하셔야 합니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대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 컨펌(Confirm)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탄천이 범람한 적이 없었으니까. 안 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범람을 했단 말예요. 그것은 천재지변이니까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인데 그때는 범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란 말예요. 위치 선정 이런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관리비 이런 것은 더 공부하셨어야 돼요. 다른 데 파크골프장 한 번 가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다른 데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 가봤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 보세요. 담당 주무과장이 파크골프장 만들면서 기존 만든 파크골프장 한 번도 안 갔다 왔다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옛날 시설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전 안 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안 갔다 왔죠?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예.
○위원장 최윤길  파크골프장을 3억, 4억 들여서 만드는데 담당과장, 팀장이 기존 골프장을 하나도 안 갔다 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지. 한 군데만 갔다 왔어도 이렇게 안 만들어 놓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한 군데만 보고 왔어도 이렇게 안 만듭니다.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심사보류죠? 부결입니까? 부결이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 다시 더 얘기합시다. 공부 좀 많이 하세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탄천 골프장 개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중에 잘못 돼서 또 장마가 겹쳐서 지금 골프장 잘못돼 있는 것은 제가 시인하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3억 5,000만 원 들여서 개장한 파크골프장을 다른 데로 이전이나, 이 상태에서 한다면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자보수는 9월까지 다른 골프장 현장까지 확인해서 일단 공사비 책정 잘못되었는지 그것부터 판단해서 확인해 가지고 철저한 하자보수 시키고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조금 해야지만 인건비를 들여서 공사한 것을 해야 하니까 보류해 주시고.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라고 하셨는데 천재지변이 하자보수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때 이미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갔습니다. 파크골프장 10월부터 공사한 것이라 위탁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현장 나가서 봤습니다. 제 개념상태에서 다른 양지나 서울 이런 데를 바빠서 못 갔고 죄송합니다만, 일반 페어 잔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의 골프장을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린에 있는 롤잔디가 심는 것보다는 떼를 갖다가 모래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라 죽었어요. 겨울공사 끝나고 겨울 동안에 활착되는 줄 알았더니 봄이 되면서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하는 거고 공사를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했어요. 그중에 7월달부터 8월 사이에 두 번 넘쳤습니다. 제가 공공인력 달래서 청소도 하고 직원들 하고 가서 풀도 뽑고 그랬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개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하자보수와 아울러, 또 다른 잔디구장에 견주어서 완벽하지 못할망정 거기에 대해 하자보수 처리한 다음에 다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율동공원에 북파크도 경기도에서 건축해서 부실 시공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제대로 시공한 다음에 인수 받아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듯이 파크골프장도 시에서 발주 줘서 공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위탁을 해줘야 한다는 이형만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올바른 시정이 되는 것이지, 부실된 상태로 위탁 줘서 수탁자가 그것을 관리한다면 관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도에서 받는 것도 그런데 시에서 위탁 주는 것도 마찬가지 올바로 시공해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정중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문화팀장입니다.
  권선용 예술팀장입니다.
  박상혁 관광팀장입니다.
  임완배 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인력의 증원을 위해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직 및 정원(안 제28조) 현재는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정원은 92인 이내로 한다.’를 4명 증원한 5급 3명, 6급 1명을 늘려서 92인에서 변경은 ‘96인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3국 1단 1실 10부 92명이 변경되면 3국 1단 1실 10부까지는 그대로 변경이 없고 단지 인원에 4명이 증원된 96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고 또 이 정관 변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시립박물관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먼저 2쪽짜리 성남시 공연예술박물관 건립에 대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공연예술박물관을 건립해서 우리시 브랜드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박물관 부지 변경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분당구 하산운동 산4-1번지 일원에 1만평 부지, 당초에는 6,800평을 했는데 4대 의회 때 당시 위원장이신 윤광열 위원장님하고 사회복지 위원님들이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1만평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복합시설로 도서관, 박물관, 홍보관을 지어서 우리시에 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부지가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금년도 5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추진사항 보고회와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4호 근린공원에 8m 도로에 접해있고 그 앞이 단독택지하고 근린상가부지가 접해 있어서 인근 도로에 극심한 주차난, 현재 정자동 관내 같은 그러한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어서 박물관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제3의 부지로 이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시가 지난 6월 5일자에 부지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한 후에 지난 8월 22일 최종 시안으로 근린공원 10호로 옮겨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 여기가 하산운동 부지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지어주겠다는데. 이 자체는 근린공원 4호로서 임상이 수려하고 좋지만 인접 토지의 도로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근린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15m 정도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인도와 나무를 심고 그래서 실지로는 7m 도로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가운데는 근린상가지역이고 그 주변에는 단독택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또 근린상가에는 음식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 도로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부지는 박물관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한 다른 부지를 택하라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해서 찾은 것이 근린공원 10호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임상이 양호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박물관 부지로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밑에가 백현유원지이고 이 부분이 잡월드를 건립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로 볼 때 박물관, 백현유원지, 잡월드를 테마로 패키지로 생각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박물관 부지 1만평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고 앞으로 건교부와 협의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그 부지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공원부지로 채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안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 많은데 왜 또 성남시는 공연예술박물관으로 정했으며 어떠한 절차를 밟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실 겁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꼭 과거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테마 설정의 기본방향을 결정할 때는 전시물 같은 것을 어떻게 용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 박물관을 상품화할 수 있는 테마, 그 다음에는 정체성과 연계된 문화전략을 테마로 정했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유일에 독창적이며 대중성이 가미된 테마로 검토한 내용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남한산성의 위상을 조명하는 산성박물관, 또 모란시장을 모티브로 하는 시장박물관, 그 다음에는 공연예술박물관, 또 성남에 IT산업을 앞으로 육성하기 위한 IT박물관, 그 다음에 세계의 명품을 갖다놓는 명품박물관,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각적으로 테마를 결정하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자문위원회와 정책보고 시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공연예술박물관이라는 테마가 좋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었느냐, 사실 그 시기가 금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고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의 시정업무 청취 시에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한 4년에 걸쳐서 추진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인원이 4명이 필요해서 그 필요한 인원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100만 시민에 걸맞은 박물관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참고로 근린공원 4호에 현재 토지공사에서 건축중인 박물관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해서 저희가 컨셉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항상 열심히 하고 또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고 또 거기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토지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받겠다는 확답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부지선정과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정관개정을 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고 또 인원을 충원해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고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무슨 학예사, 또 개인 미술 소장품을 수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짓는 분야에서 짓지만 그 내부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거라 인원 4명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4년이란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또 그런 소장품 같은 것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상회보라든지 아트센터에서 하는 아트뷰라는 책자도 있잖아요. 이런 데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적당한 시기에 한꺼번에 수집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여유롭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건물이 진행되면서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테마 관련해서 어떤 박물관을 지을 것인가를 5월에 확정했다고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것도 5월 22일, 어쨌든 5월달에 확정하고 의회에 오늘 보고되는 거죠? 오늘 보고되면서 오늘 또 정관의 인원을 증원하는 정관 변경 동의안까지 올라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박물관 같은 것은 한 번 지으면 지을 때부터 어떤 박물관을 지을 것인가가 확정되어야만 그것이 실효성을 갖는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박물관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성남시에 정말 어떤 박물관이 지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지역사회나 의회에 전체 합의 절차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보고하고 오늘 공연박물관으로 가기 위한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변경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그것보다 더 기막힌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의회나 지역사회의 동의절차 없이 사업을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유물을 누구한테 기증을 받고 있고 또 기증 동의를 받고 있고. 이것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유물을 받든가 말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회나 지역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유물을 먼저 받습니까? 왜 기증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한 정관 변경 동의안이 왜 올라와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사실 무슨 박물관으로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만일 위원님들한테 물어도 딱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어떤 얘깃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어떤 박물관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내용이 공연예술박물관이지 꼭 공연예술박물관을 해야 된다, 시민 공감대도 거치지 않았고 또한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정책결정자가 내놓은 방안이 공연예술박물관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나온 4명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우선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무슨 역사박물관이 되든지 또한 자료박물관이 되든지 IT박물관이 되든지 우선 사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테마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소품 수집에 있어서 만일 우리가 공연예술박물관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그 소품을 별안간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소품 소재 파악을 하고 기증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증자가, 만일 문화예술과장이 공연예술에 필요한 10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선뜻 열 가지 다를 내놓는 사람은 다른 예로 봐서 없습니다. 그 중에서 8가지는 기증을 하고 두 가지는 우리가 사는 것으로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한 백만 원 들어갈 것을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이라도 우선 돈을 주고 사오고 나머지는 기증을 받는 그러한 큰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인원이 필요한 것은 그만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돈을 주고 사면 몇 십억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잘 절충해서 어떤 명분도 넣고 이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80%는 기증, 20%는 구입 이런 걸로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복사도 해야 되고 복제도 해서 이런 사전 계획을 해나가는데 4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공연예술에 올려있는 사람 명단 1차 작업이 완료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2006년 9월부터 고 김동욱 선생 유품 기증 구두로 다 합의했지요? 여기 자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겠다고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방금 전에 대답하시기로는 어느 박물관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의회 동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걸 먼저 사업을 진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것은 사실상 정책 결정자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공연예술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무슨 박물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딱 어느 반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예술박물관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 유품을 놓는다든가 또 역사적인 자료를 놓는다든가 성남의 미래를 할 것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다 해서 공연예술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다는데 우리가 확보하는데 뭐 크게 잘못 될 게 뭐 있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원론적으로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박물관으로 간다고 정해놓고 그것을 수집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정관 변경 동의안을 올리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임명해도 정관 변경안에 동의해서 사람을 증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 정리할게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정관 변경 동의안 같은 것은 그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품 수집 같은 것도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난 다음에 집중해서 하십시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그 컨셉 결정도 하고 계획 수립도 하고 그러는 인원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도 컨셉 결정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동의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등을 쭉 보면 그게 아닙니다. 벌써 공연예술박물관을 짓겠다고 하고 여기에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결정자가 막연하게 하면 뭐하고 있었느냐고 또 그러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무한테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만한 역량있는 전문인들한테 계속해서 협의를 거치고 토론을 하고 이래서 내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꼭 공연예술박물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백만 시에 31년이 되도록 시립박물관 하나 없이 지내왔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판교를 개발하면서 시립박물관을 건축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 개관이냐 하면 2010년이나 늦어도 2011년 3월이면 개관이 될 수 있게끔 진행중에 있어요. 단, 집행부에서는 진입로가 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 것이냐, 과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졸속으로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지으면 유구한 역사를 보존해 내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잘 건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부지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입로 때문에 적절치 않다 해서 근린공원 4호에서 10호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근린공원 10호로 가서 1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고 기부채납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건평 3,000평을 건립해야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3,000평 건립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가 추산하기는 422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광열위원  422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건립까지 완공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48개월,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4년이면 2011년도에 되면 똑같이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윤광열위원  맞아 떨어지겠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예산이 112억, 부지는 1,335평이에요. 이걸 성남시 예산 한 푼도 안 갖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판교개발 이익금으로 건립해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성남시 예산을 420억씩 들여가면서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물관 부지에는 도서관이 3,140평. 자료에 보면 196억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주고 더불어서 홍보관 61억 430평을 건립하는데 4대 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들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홍보관을 지을 때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건립해 주십사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때 이 예산 430평하고 1,335평 이 부분을 우리시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다 건립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3,000평 422억 원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공연예술박물관.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성남시가 서울의 청계천 이주민을 위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남의 역사를 찾자 해서 성남시민의 긍지를 좀 높여주자. 그래서 박물관을 건립하자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성남시민의 정신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할 것이냐. 더불어서 분당 개발할 때 지석묘,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지석묘가 161기가 있었어요. 중앙공원에 남아 있는 10기 빼놓고는 전부 다 어디 가 있는지 몰라. 토지개발공사에 문의해서 그 지석묘의 소재를 파악해서 성남시에서 달라고 하면 박물관 부지 만평에다가 좌우측으로 80기씩만 깔아도 엄청난 우리 성남시민의 정신이 날로 발전될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시장님이나 문화재단의 뜻에 따라서 공연예술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그게 바람직하고 우리 백만 시민이 원하는 것이냐. 지금 공연예술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는 뭐냐 하면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공연예술박물관을 만들어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이러한 발상으로 해서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남의 정신은 버리고 박물관 운영에만 전적으로 치중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인원 증원 4명은 박물관이 2011년까지 완공되려면 있어야 돼요. 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테마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남의 정신 역사 유물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예사들이 정말 심도있게 자료 연구하고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채용해서 성남의 역사 유물을 찾아내야 한다고, 발굴해 내야 되고. 인원은 필요한데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된다. 지금 공연예술박물관 급히 갈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당연히 해야지요.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되 잘못된 부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건립해 주는 부분을 간과하고 우리시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잠깐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8m 도로가 작다면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이 도로 진입로 8m가 작다 그러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안 된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8m 도로에 셔틀버스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국립박물관도 그렇지만 사람이 문전성시가 이뤄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만이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도서관이 있고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술전시관이 되든지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그 인원들이 와서 박물관을 관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람객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되면 박물관 부지는 뭘 할 것이냐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도 시 예산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그대로 지은 것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박물관 지을 것을 받아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무슨 시설로 할 것인가 검토해서 거기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는 시설로 거기서 해주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보면 박물관 부지 1,335평을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바꾼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안에서 칸을 막는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박물관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건립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토지개발공사하고 그것은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보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박물관 건립을 잘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모작품들이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응모되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새롭게 거기에다가 칸막이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쓰겠다고 하면 시민이 용납 않고 의원들이 용납 않지요.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정책적인 모든 사항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성남시의 역사 유물 발굴, 수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 이익금 가지고 건립해서 성남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성남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느 단체에다가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우리 성남시 조례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인원 증원 개정 전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받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업무를 짓는 것부터 건립하는 것부터, 지금 건립하는 것을 성남문화재단에다 인원을 줘서 거기서 소장품 같은 것을 다 수집하고, 그것도 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 인원을 우리가 충원해 주면 그리로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성남문화재단으로 정해서 이것을 달라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내려준 거지 아직 건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안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문화재단 업무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답변은 제가 안 들을게요.
  성남시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그것을 지어놓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을 주지요? 그렇죠? 거의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위탁 관리하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채용해서 공사 감리감독하게 하고 하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에 인원 충원해 주면 그쪽으로밖에 다음에 운영을 성남문화재단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도 할 수 있고 성남문화원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직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도 직영할 수 있고 성남문화원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왜 문화재단으로 인원을 미리 줘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계획을 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순서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실무자로서는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우리 행정직들 가지고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문화재단에 채용되는 인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전문성에 있어서는 떨어집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 우리 성남문화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 인력을 성남문화원에서 수급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꼭 문화재단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직원들이 이것을 지금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이 사람들이 박물관 일을 한다고 해서 건물이 완공되어서 민간위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간위탁할 때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그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그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에서 정관까지 변경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여기에 소장할 어떤 유물들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별개라고 말씀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민간위탁을 하는 절차는 그냥 무조건 문화재단에 주는 사항이 아니라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그것도 심사는 별도의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봐서 적정한 업체가 결정되었을 때 그 업체가 받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전문 업체가 채택되었다면 기왕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리로 관리해서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인력이 갔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 문화재단이 위탁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그것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박물관에 관련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이라는 사항이 재단의 주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위원장 최윤길  답변하시는데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질까봐 자르는데, 문화재단으로 이 인력을 충원해서 다음에 민간위탁이 다른 시설로 갔을 때 당신들은 여기서 필요 없어서 저리로 가야 되니까 가라,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아니, 예를 들은 말씀이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건 예를 들어서 하실 말씀이 아니세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것은 별개다. 문화재단에서 직원이 이걸 했다고 해서 그걸 문화재단에서 100%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는 민간위탁은 글자 그대로 자격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 박물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해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공개모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격자 심사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하는 사항이지,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만약에 4명을 채용해서 지금 정관 개정을 해서 준공을 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문화재단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 사람이 박물관에 대해서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재단의 직제를 보십시오. 지금 박물관 건립하기 위한 직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속 직원입니다. 아주 심도있게 좀 검토해보세요.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인원을 4명 뽑는 거지요? 그 4명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학예사가 3명이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 1명입니다.
  사실 저희 생각에는 당초 연차적으로 개관 전까지 한 10명이 필요한데 우선 4명을 충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업무를 학예사가 하고 거기에서 또 행정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한 사람을 해서,
정종삼위원  학예사의 역할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학예사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컨셉 결정, 이런 것을 먼저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자료수집은 몇 명이 하고 컨셉은 몇 명이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업무라는 것이 딱 누구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는 아니지만 저희 복안은 자료수집 2명, 컨셉 결정 1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정말 필요해서 보충한다면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사람으로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지 방향 정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자료수집을 2명으로 한다는 것은 방금 얘기한 이런 겁니다. 공연예술박물관으로 정해놓고 수집하기 위한 사람을 모으다보니까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후의 문제도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한 어느 박물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인력도 배치하고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숫자도 얘기했지요? 방향 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자료 수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써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현재 있는 직원이 있는데, 컨셉 결정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이냐,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여기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방향 벌써 정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책결정 방향을 정해서 안을 내놓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벌써 정해놨잖아요. 공연예술박물관을 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지요. 1차적으로 정했지요.
정종삼위원  정한 상태에서 인력 보충을 하는 것은 자료수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민사회에 공감대가 형성 안 되었고 우선 학술세미나가 되지 않고 또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4년간의 기간 동안에 유물박물관이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박물관 컨셉은 다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정책결정자가 내놓은 것이 공연예술박물관입니다.
정종삼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방향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인력 배치가 테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공연예술박물관으로 하고 수집하는 숫자만 늘리겠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니까 여기서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방향 결정하는데 컨셉 결정하는데 직원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안만 가지고 시민사회 공감대와 학술세미나와 의원님들, 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해 주는 것이지 개인 누가 거기 10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결정합니까? 100명이 있어도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내놓는 안을 가지고 여러 시민들과 자문위원회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은 안만 내놓는 것으로 족합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문화재단에서는 벌써 자문위원회나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간다고 정해놓고 이제 그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한 사람이 방향을 다시 잡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어느 박물관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예술박물관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무슨 박물관으로, 공연예술박물관, 유물박물관, 역사박물관을 놓고 하는데 전문지식인 한 사람이 안을 내놓으면 자문위원회나 시민사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내놓는 것은 거기서 행정적으로 내놓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직원이 백 명이 있다고 해도 갑론을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끝나셨죠?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시에 걸맞는 박물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박물관을 공연예술박물관이 되었든 어떤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는 4명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사로 2명 이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잡일을 할 총무분야의 인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하고의 대립되는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박물관 건립 일을 꼭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문화원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이것이 또 저는 아직까지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얼른 생각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5월 22일 결정된 사항이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 내지 발표하시면서 이런 동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차기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나, 오늘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논의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에는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