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청취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3페이지 태평2동 연립주택 공영주차장 건립 건 이것이 감액된 것이 10억밖에 안 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종전에 공사비만 13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을 감액해서 공사비가 3억이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토지보상비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은 과별로 없으니까 일괄해서 국장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은 일괄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감액된 부분에서 아파트형 벤처산업단지 조성해가지고 약 80억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워놨다가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사회복지비 400억, 공영개발사업에 400억 증액은 예비비로 전부 다 모아놓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금년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서 분양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증액된 돈은 예비비로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액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게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의견청취안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효과, 제안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파란색 칠해진 부분이 노선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이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또 저희가 지적경계를 따라서 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빨간색 칠한 지역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당초가 54만 1,758㎡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60만 7,582㎡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여기 기대효과가 나와있는데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평면적으로만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입체적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들어간다든가 재개발에 들어간다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토지의 용도라든가 층수, 용적률, 건폐율,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런 것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다 빠진 부분에 있는 분들은 불평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 부분은 재개발에 넣을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태평1동도 나머지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재개발에 들어가고요,
오인석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재개발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특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데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는 특혜보다도 토지에 제한을 가한다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는데 특혜성 시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중앙로변에서 광명로 사이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광명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중앙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이 들어가 있고 광명로는 좌우로 해서 상업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단대오거리에서 볼 때 빨간색이 광명로 전까지 광명로변 밑으로 거기까지 쭉 그어졌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해놓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이 뭐예요? 뭘 제한하는 겁니까? 건축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니지요. 토지의 용도라든지 층수 용적률 등,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묶어버리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건축제한도 할 것이고 미관 문제도 대두될 것이고.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재개발을 해서 어떤 지역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재개발이 수립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개발 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양호하다는 것이 뭐가 양호하다는 것입니까? 규제를 해서 양호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찬오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을 때 주민들의 손해가 뭔지 노골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시 전체가 좋은 것이 뭐고.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의 환경을 양호하게 한다는 측면이 많은데요,
권찬오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환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어떤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될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회부될 사항이고요, 내용은 나중에 가서 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이렇게 묶게 되면 주민들에게, 여기 사는 지주에게 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를 들어서 20평 단위로 해서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대로 우리가 견딘다고 하지만 추후에 가서는 슬럼화 현상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고 또 평수를 크게 해가지고 좋은 건축을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을 기하자는 이유입니다.
권찬오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한사항이 뭡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계획을 해서 별도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놓은 데는 재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앞으로 20평짜리에는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해야지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그러니까 지금 20평 분양지를 합필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둘로 합필해서 크게 짓는다든지 또 중동 같은 데는 2m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6m나 8m로 공동구역을 확보하는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토지 소유자가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기 자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금 20평짜리가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몇 층이나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까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이번에는 구역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구역을 정하지 않아서 지금 시청에서 손해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손해를 보고 안 보고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구역을 결정하고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을 다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덮어놓고 선만 그어놓고 지금 상세한 세부계획에 기본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묶기만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단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적인 것보다는 면적인 것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재지정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뭔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종남  냄새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이 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도시국장님, 지금 도면을 보면 재개발 기본계획 대상 구역에는 수복재개발이나 철거재개발이 포함된 것입니까? 노란색 있는 데는 철거재개발이나 수복재개발이 포함된 것이냐고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백지로 된 것은 다 빠져있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빠져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예를 들면 그전에 분양지라는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분양지 아닌 데가 빠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분양지는 대부분 수복재개발 아니면 철거재개발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청 뒷부분하고 수정구청 부분은 전부 빠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것을 추가로 생각해 볼 일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일단 노선상업지역 내 미관지구를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상업지역을 지적경계선을 따라가면서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적으로 하지 말고 면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정형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빠져 있는 곳도 다음에 2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냐구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또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운채위원  그러면 재개발 중에서 수복재개발하고 철거재개발을 분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있습니다.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노란 부분이 전부 재개발 부분입니다.
나운채위원  재개발지구인데 철거재개발하고 수복재개발 부분은 분리를 안 해놨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안 해놨습니다.
나운채위원  왜요? 해놔야 알 수 있지.
○도시과장 이종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재개발구역 표시까지는 해놨는데요,
나운채위원  그것은 언제쯤 시행하거나 공문을 낼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고시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건축행위는 제한하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재개발 기본 시행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재개발시행계획을 들어갈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과 함께 도로확장계획도 그때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계획까지 거기서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여기 보니까 미관지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미관 1, 2, 3종은 없어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져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미관지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건축법상에 1, 2, 3종은 없어지고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야탑~서현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직도 할 것이 많아요? 이것이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예상을 해서 저희가 약 40~50% 정도 보상하려고 했는데 보상 신청하는 분이 많아서 일부 보상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는 저희가 아직 지출할 단계가 안 되어서 시설비에서 일부 보상비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보상가가 다 지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금년 내에는 전액은 안 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액 보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금액은 이월시킬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월시키는 금액은 거의 없고 다만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가 시설비에 많이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앞으로 지출이 지연되겠고 해서 보상비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를 그 다음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나운채위원  다른 부분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전용만 해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807#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석규섭  예,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나운채위원  5페이지에 물건비가 삭감이 약 23억 되었어요. 예산이 많이 책정해서 깎은 것입니까, 어떻게 23억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원정수 동력비와 약품비를 절감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웠다기보다는 저희가 절약도 많이 한 것이고, 자세한 요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허원무  정수 약품비가 약품 물량이 당초에 13만을 받으려는 물량이 10만톤을 썼고 단가도 물값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3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약품 물량을 얼마 받기로 하는 것은 년도별로 해마다 주로 전년도에 얼마 썼으니까 금년도 얼마 쓸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금액이 약 23억 나왔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본예산을 책정했다가 이렇게 감액되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정수과장 허원무  약품이 저희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26만톤을 계획했었는데 실지 쓴 것은 24만 4,000톤을 썼습니다. 그리고 75%를 활용하려던 것이 47%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응집제에서 약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알칼리제라는 것도 26만톤인데 24만톤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약 5,300만원 감액되었고 또 원수비에서도 저희가 당초에는 물값이 115억원 32전이었는데 125원이 되면서 저희가 쓰으려는 2만톤이 아닌 1만톤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3억원이 감액되고 그냥 줄인 것이 아니고 물값이 오르고 받는 양이 적어져서 줄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수도요금으로 인해서 변동된 사항은 없지요?
○정수과장 허원무  수도요금 관계는 없습니다. 물값과 약품 쓰는 것 관계입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은 물론 감액해가지고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한 방안은 좋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승인해줘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정하게 해야지, 추경 때라도 조금씩 조금씩 감해 나가야지 아주 3회 추경 때 왕창 감한다면 뒀다가 할 수 없이 감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반기에 얼마만큼 하반기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용액이 되겠다고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감액해서 쓸 수 있는 데를 금년부터 다른 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업무과에 약 3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수익이 많이 생겨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수익도 생겼고요,
나운채위원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비비가 86억입니다.
나운채위원  예비비 가지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은 감액된 부분을 예비비로 넣지만 나중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지요.
나운채위원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업무과장  김영선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