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5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2인 발의)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각종 행사 참여와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에는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유근주·이재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근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근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7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윤창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이 저에게 보고를 하고 지방에 우리시의 발표를 하러 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팀장인 김호진 정책관리팀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 정책관리팀장 김호진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전에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보고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7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었고 그 이후에 내용이 크게 변한 게 없고 검토보고도 당시의 검토보고와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답변하실 분이,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검토는 다 끝났고 생각들도 다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결론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설치는 자문, 협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자문, 협의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순위원 시장이 위원장 누구 앉히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여기는 현재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부시장님과 다른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한 분 내정된 사람 있어요?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부위원장은 아직 내정된 분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 하는 위원회 성격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통과를 안 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지난번에 여기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재상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최소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들 여기에 대한 생각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 안을 여기에서 수정 가결하셨거든요. 그때 정당부분이 포함됐었는데 정당부분을 배제하고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됐고요, 그런 말씀 두루뭉술하셔도 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테고, 이 위원회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하겠다는 위원들을 납득을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라. 그런 다음에 재검토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여기의 위원님들 구성은 기관단체 대표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25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박창순위원 답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 정당 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뭔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그때 정당인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본질을 벗어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좀 본질을 벗어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환경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자꾸 보류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본회의에 보내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꾸 보류가 아니고 지금 처음 보류코자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 내용상 지금 하나도 바뀐 건 없지요?
○정책관리팀장 김호진 예, 변경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부결된 이후에 내용상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형식적인 혹은 내용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의 통과가 약간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과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해소될 때까지 보류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종철위원 제 의견은 그때 당시에 오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보다 또 다른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건데 저는 전제합니다. 서로 정치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이 해소되고 내지는 또 당시에 작용했던 본질 외의 다른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상항이라면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올려서 의원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볼 때는 치유나 회복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서 보류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박종철 위원님 얘기는 꼭 통과시키자는 의견으로 들리지는 않고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시장 오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감사담당관 연락이 안 돼서 연락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유근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근주·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행정기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179회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정구 신흥2동과 양지동 또 분당구 수내3동과 정자3동 지역에 대해서 누락지번 삽입하고 또 중복지번 삭제 및 주택 재건축에 따른 지번 및 아파트 명칭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되고 또 현행 조례 기준과 관련해서 세대수 과다에 따른 분통 및 분반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지난 2010년 11월 30일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원구 ‘중동’의 명칭을 ‘중앙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과 삼창아파트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하대원동 일부를 중앙동으로 편입키 위한 행정구역 동간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보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의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십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지금 나오셨으니까 또 오랜만에 정례회가 열렸으니까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성남시경호경비연합회라고 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성남시경호경비연합회라고 있는데 이 아무개가 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성남시 마크를 명함에,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덕수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남시 마크를 명함이나 공문 이런 데에 써도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아는 상식이나 일반 그런 것에 따르면 시 마크는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례로 사회단체가 청와대 마크를 사용해서 쓰고 ‘모연합회’ 해가지고 다니는 것은 사칭이 되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제가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사람들은 ‘이 사람이 시 단체인가 보다’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확인해서 아니라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21일인가 22일 자치행정과에 최근 3개년 간 각종 행사 시장 표창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는데,
○전문위원 김진영 지금 제출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못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와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관련 자료를 전체 발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행사 표창내역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의정활동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게 자치행정과 의회협력팀으로 공문이 와서 거기에서 또 해당 부서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결재 받은 다음에 정책기획과로 다시 옵니다. 그때 거기에서 다시 결재를 받아서 의회사무국에 송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결재 과정이라든지 자료 작성 관련해서 날짜가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는 빨리 해 주실 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서두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은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중단에 대한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자유총연맹지회가 지금 회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시의 말을 안 들으니까 운영비를 중단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시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 중앙연맹이 우리 성남시 자유총연맹과 관련돼서 전체 대의원들이 추대를 해서 회장을 추천했는데 중앙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명확한 명시된 공문도 없이 인준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단시킨 사항이지, 우리시 지회와 관련된 시의 말을 듣고 안 듣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회와 관련된 또 경기도지부와 관련된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전체 관련규정을 전부 준수를 하고 또 절차를 이행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것을 관련 중앙회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 문서로 저희가 그것을 회신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내부 문제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유총연맹 자체 내의 내부 문제지요.
○이덕수위원 내부 문제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내부 문제를 왜 시에서 그렇게 관여를 하죠? 거기가 관변단체입니까? 그렇게 관여하면 이것은 관권화 한다는 거예요. 관변단체화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르게고 새마을이고 모든 관변단체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연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다른 데는 다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총연맹이 안 되니까 내부 문제를 빌미삼아서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은 관변단체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관변단체가 아니고 지금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내용이 지금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못할 때는 중단하게 되어 있는 제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한신수 과장님, 어정쩡하게 서서 그러지 마시고 옆에 앉아서 보조하세요.
○이덕수위원 회장이 선임되고 안 되고는 내부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에서 물론 보조금을 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그러나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집행해야지, 회장이 안 뽑히는 그 내부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의 기능을 남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유총연맹 중앙이 성남시의 지부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하고의 문제로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지 우리시 지부하고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내부 문제죠. 중앙하고 지회의 문제이지 시에서 지금 너무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전체 성남시 회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것을 인준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그건 중앙에서 직접 운영해라,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기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말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중앙에서,
○이덕수위원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시의 뜻대로 안 되니까 중앙에서 받아라,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중앙에서 받아야 된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시의 뜻대로가 아니고 성남시지회의 뜻이죠. 성남시의 뜻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지회의 뜻이 아니지요. 시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낸 게 나와 있죠. 중앙에서 받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시에서 지금 너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적법하게 예산을 통과시켜준 거예요.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집행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거나 하면 모든 관변단체가 예산을 내년에 다 삭감해야 돼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중앙회하고 도지부하고 해서 그쪽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단체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여튼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그 건은 다시 발언기회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박문석 위원, 최윤길 위원 순서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덕수 간사님 질의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공공의 목적에 반했을 때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박문석위원 조례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조례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윤창근 국장이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을 중앙에서 임명을 안 해서, 지회장이 선출되는 과정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에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지역에서 지역의 회원들에 의해서 추천되는 것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역의 대의원들이 선출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대의원이 선출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인준해 주고 도지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대의원들이 선출한 사람을 중앙에서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대의원들로부터 선출된 분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고갑수 씨.
○박문석위원 고갑수 씨가 언제 대의원들로부터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2010년 10월 20일입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과정으로 선출이 됐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대의원들이 고갑수 씨를 추대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경쟁자가 없이 추대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세 명이 나왔다가 두 명이 사퇴하고 고갑수 씨 한 분 남아서 추대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때 사퇴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진 전 의장님하고 다른 한 분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두 분이 사퇴하고 한 명만 남아서 그러면 결국은 단독 추대형식이 돼서,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분이 성남시 자유총연맹 지회장으로 추대되는 과정까지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분이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대의원분들이 중앙으로 올리게 되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문석위원 성남시가 올린 게 아니죠? 대의원들이 올리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경기도지부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거죠.
○박문석위원 경기도지부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중앙에서 임명을 안 해서 이 일이 발생된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박문석위원 중앙에서 임명을 안 할 때는, 중앙에서도 사람 임명할 때 몇 가지의 결격사유나 이런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듣기로는 결격사유 특별하게 통보된 사항이 없고 개인 신상문제라고 하면서 구두로 통보됐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못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박문석위원 구두는 안 맞지요. 서류로 올라갔는데 문서로 내려와야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금 운영비 지원을 중지함으로 인해서 그쪽 조직에서는 많은 문제가 됐을 텐데 이로 인해서도 중앙에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선출된 고갑수 예정 회장님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회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또 있다면 문서로 와야 되는데 문서로 내려온 것도 없고 구두상으로만 신변상이라고 하는데, 신변상이라면 문서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갑수 씨가 아마 중앙에다 문서로 그 사유가 뭐냐고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의 9개월이 지났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중지시키게 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금년 2월 20일경까지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 얘기가 없고,
○박문석위원 약 4, 5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중지하셨는데, 그러면 중지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성남시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유총연맹 중앙에 사전에 공식 통보를 한 것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중앙까지는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성남시지회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회장이 없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회에 부회장님 계시고 사무국 직원들 있지요.
○박문석위원 사전에 중지하겠다는 예고를 했느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중앙에는 안 했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문석위원 지회에 예고를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중지되기 얼마 전에 예고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1월 20일 전체적인 사업비를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단된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주지시켰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조금의 급료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생활해 오는 게 있는데 갑자기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이고, 한 달 전에 중지하겠다는 것을 통보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사전 주지시켰습니다.
○박문석위원 중앙에는 통보를 안 했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문석위원 그것은 좀 아쉽네요. 중앙에도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지회장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조직이 됐잖아요. 장이 대의원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성남시에서는 관련 조례 제17조 4호에 의하여 중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것을 중앙에도 성남시지회에 보낸 것처럼 한번쯤 보내줬다면 합리성이 더 있어 보이지요.
중앙에 별도로 왜 임명을 안 하느냐고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한 적은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시 자체에서는 자유총연맹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시가 관여하는 사항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남시지회를 통해서 중앙까지 전달되도록 그런 채널을 유지시켰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신 분들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이분들은 이 사안을 잘 알고 있군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내용을 전체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선출이 돼서 올렸는데 중앙에서 임명을 안 해서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2월에 중지하는데 1월 20일에 한 달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사전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 쪽에서는 중앙의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중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해 오던 것을 중앙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무국장이 자유총연맹 중앙회 회장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별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쪽 지역의 사무국장님이,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중앙에서 개선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지된 것을 그나마 한 달 전에 통보해줘서 좀 위안은 됩니다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위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괜히 성남시에서는 운영비 지원만 끊어져서 힘든 상황이 됐어요. 운영 지원비라면 거기에 잘은 모르겠지만 한 분의 급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분들도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권한이 성남시에서는 없죠. 그런데 촉구를 해서, 또 이분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게 중앙에서 내려온다면 다른 회장님을 선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 못 하는 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내려 보내던지 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중앙 자체에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대받으신 고갑수 씨가 중앙에다 내용증명인가로 통보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결격사유가 뭐냐, 회신해 달라. 그런데도 현재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산은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중앙에서 정상적인 행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지방에서 주는데 중앙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안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사무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일부라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실무를 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겠다고 보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범위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하셔서 이런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에 그것을 중앙하고 도에 빨리 교감을 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시 얘기하면 김대진 전 의장님께서 회장님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지회 쪽에 제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런 내부 문제까지 우리가 적극 개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 신청 들어올 때는 총연맹 대표자 명의로 들어오지요. 교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분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고갑수 씨는 그 당시에 임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 돈을 줄 때 신청이야 임기가 있으니까 김대진 전 의장 이름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바뀌면 김대진 전 의장은 이미 임기가 끝나서 그 이름으로는 돈이 못 나갈 것이고 누구 이름으로 돈을 지급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직무 대행자인 이상호 부회장님 명의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좀 눈 맞추고 얘기하지요.
지급 중단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1호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호가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호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호가 보조금 교부의 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아까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을 공공사업에 이바지하지 못한 이유로 중단했다고 했어요.
지회장 선출,
잠깐만요. 내가 질문하는데 좀 들어주셔야지요. 다른 것 하면서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성의 부족 아닙니까.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내의 지회장 선출에 대한 부분을 조례 17조 보조금 지급 중단하는 이유에 공공사업에 이바지하지 못 하는 그 이유로 여기에 맞출 수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해당 과에서 지회 사무국에 그 관련된 사항에 중앙에 빨리 촉구를 해라 그런 것도 요구하고 독려했었는데, 처음에는 사무국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회장 선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이바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거기에다 그 이유를 갖다 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회장 선출이 공공사업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회장 선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지된 것은 아니지요.
○최윤길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공사업에 이바지 못한 이유로 지급 중단했다고 처음에 내가 확인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조례에는 그 조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회장 선출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잖아요.
○최윤길위원 그러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회장 선출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 인준을 요청했는데 중앙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하등의 답변도 없이 인준 자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성남시 자유총연맹지회에 대한 중앙에서의 무시라고 할까요, 그런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무국에 주문도 하고 했는데 사무국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하고 노력을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회장단인가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노력해서 중앙하고 도지부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계속 답변해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지회장 선출의 문제가 중앙으로부터 인준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보조금을,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동별 운영비는 다 지급했어요.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집중이 안 돼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료 좀 보느라고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지회장의 인준을 안 해준 것 때문에 우리 성남시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비를 지급 중단을 해서 성남시 자유총연맹 사무국의 과장이 그만두게 되고 사무국 운영 자체가 아주 마비가 되고 그만큼 지급 중단의 이유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 이유가 되면 어떤 이유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 중단이 됐느냐를 명백히 밝히라는 얘기예요. 보조금 제재하는 규칙에 중앙으로부터 회장이 인준을 못 받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어떤 이유 없이 안 해주면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명확하게 조례에서 명기된 사항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시의 지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중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성남시 자유총연맹 회장의 인준 과정에서 중앙에서 인준을 안 해줬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해서 우리시에서 또 다른 우리 자유총연맹을 싹쓸이 죽여버리고 있어요. 중단한 것 때문에 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이 보조금 중단으로 급여 못 받아서 그만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사무국이 거의 마비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그거예요. 우리 성남시지회는 살려가면서 다른 채널로 중앙에 공격하고 중앙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해명을 받아야지, 왜 우리 성남시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비를 지급 중단해서 우리 성남시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전부 마비상태로 오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우리 성남시 자유총연맹지회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하나만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금 이것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굳이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부분들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급 중단할 사안이 되면 우리 규정대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지 말아야 되고 감사해서 환원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유총연맹의 회장이 지금 중앙에서 인준을 못 받았다는 그 이유로 중앙에서 우리 성남시를 무시했다는 그 이유로, 보조금은 중앙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동별 조직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것 못 잘랐잖아요. 너무 많은 회원들이 동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까 봐 그것은 주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지급 중단하게 되면 그 동별 조직을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에서 잘못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우리 사무국만은 우리 성남시지회입니다. 우리 성남시 회원들이고 성남시민들이에요. 그 부분은 예산을 주면서 중앙하고 대응하고 또 우리 회원들한테 설득해서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얻어냈어야지, 사무국 운영비를 지급 중단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규정에 맞지도 않는, 지금 공공사업에 이바지 안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회장을 중앙에서 인준 안 해준 것을 어떻게 여기에 들이댑니까? 규정도 없는 것을 지금 업무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권력 남용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하시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지급 중단한 것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보조금 지급 중단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제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중앙하고 도지부하고도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단어나 문안을 가지고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우리 국장의 업무능력이 지금 잘못했다 잘 했다 판단을 못 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누구한테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맞는지.
빨리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고 제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변호사로부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내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 견해와 제 견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관련규정에 대한 것은 변호사나 그런 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봐야지요.
○최윤길위원 언제까지 자문을 받고 언제까지 답을 어디서, 그 자리에서 다음에 해주실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문을 받고 국장님도 자문을 받고 다음에 국장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그 자리에서 보고하시고, 아까 내가 묻다가 중단됐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부회장 이름으로 돈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지금 회장으로 뽑힌 분하고 부회장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장으로 뽑힌 분이 부회장 이름으로 돈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든지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게 실지로 보조금이 나가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될 우려라는 것은 그 대표자가 누구든 간에 그 돈이 지급되어서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으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녜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얼른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사람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부회장하고 새로 뽑혀서 지금 회장으로 되어 있는 분하고, “조직상 내부적으로 이 분을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회장은 “나는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돈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갈등이 없는 한은 그것은 부회장이 대표성을 갖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녜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당초에 지급이 안 된 것은 시지부 조직 운영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서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그 시지부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지부가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 요청을 하셨고 박완정 위원님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지로 오늘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의회가 열려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토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또 박문석·최윤길·이덕수 위원님 등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두 분은 짧게 핵심적인 얘기만 해서 이 얘기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다음에 박완정 위원님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국장님, 의원님들께서 운영비를 좀 주자, 이것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성남시지회 회원들이 몇 분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칠팔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800명 정도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검토 잘 하셔서 그냥 운영경비 주면 문제 되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고갑수 회장이 최근에 다시 “내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말해 달라.”해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이전에 다시 한 번 대의원 총회를 해가지고 재선임을 물어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지 않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모르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각 동별 지회에는 보조금이 얼마 나가나요? 4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안 나갑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 정도 나갈 겁니다.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창순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성남시지회 운영비를 안 주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온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지금 인준을 안 해줘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회장이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 않을 때’라고 판단을 하셔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회장에 대한 있고 없고 그 문제보다도 중앙에서 명확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무국에서 어떤 액션들을 취해줄 수,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아까 그 똑같은 얘기 한 열 번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질의나 답변은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 거기에 지금 지회장 규정 선거관리규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출된 사항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안 해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테고 타당한 이유가 뭐였느냐. 지금부터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고갑수 회장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중앙에서 인준 안 해준 거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녜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임 김대진 회장은 한나라당 출신이었고 중앙에서 지금 한나라당 쪽 성향 사람들이 있어서 민주당 쪽 사람이 여기서 선출되니까 인준 안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회의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원하지 않은 사항,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고갑수 씨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하겠는데 고갑수 씨로서도 개인적인 명예가 있을 것이고 내가 알기로 지금 35년 가까이 자유총연맹 활동을 해왔다고 들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해서 인준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여기서 한번 간략하게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주재원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우리 지역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적으로 해서 선출했고, 선출했다면 중앙에서 인준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중앙에서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단은 어떤 정당한 문서라든가 이유도 없이 안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본질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자치단체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앙에서 간섭을 하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업무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항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또 시의회에서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자치의 문제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에서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역시 내부의 문제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면 될 문제이지 이것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체 내부에서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더 바람직,
○박창순위원 이 부분에서 발언을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설왕설래해질 것 같으면 고갑수 씨 연락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우리 회의 소집 목적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종철 위원님, 제가 발언 기회 안 드렸고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알겠고요, 박완정 위원 발언을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박창순 위원님 요구 안 받아주십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것 지금 받아줄 수가 없고요, 오늘 우리가 조례 심사하는 날이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도 아니고 예산 하는 날도 아니에요.
박완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주시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미처 발언하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해당되는 일정이 있을 때 추후에 하시고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박완정위원 늦게 하니까 좀 손해네요. 압박이 너무 심하네요.(웃음)
국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있자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공에 이바지하지 못했을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셨지만 뭔가 그게 궁여지책의 답변이라는 게 아주 절절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셔도 아마 합당 타당한 그런 이유로 지급하지 못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게 국장님의 답변에서 겉으로 보이는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이 옳고 그르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4개월의 기간이 유예기간, 유예기간은 아니지만 하여간 작년 10월 20일에 인사문제가 있었고 또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은 2월 20일이기 때문에 4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다시 또 답변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월 20일에 지급하지 못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20일, 1월 20일이면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3개월 정도.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1월까지는 3개월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1월 20일에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했다면 이미 그 안에 이런 사안들을 검토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검토가 됐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1월까지 지급하면서 검토했겠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급박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한 6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 정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런 사회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쓰이나 안 쓰이나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 너무 남용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자꾸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인준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성남시지회에 대한 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거랑 공공에 이바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부 문제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인준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성남시지회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건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폐가 있잖아요. 이유는 “공공에 이바지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그러고 답변은 또 “성남시지회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의도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좌우지간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은 조기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조기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이 지회에서는 이게 생명줄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그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공헌했던 일들을, 우리 이 공동체에 공헌했던 일들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부 문제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건 어찌 됐건 간에 한번쯤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확답을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윤창근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부회장이 그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에서 뽑아서 중앙에 올린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사람은 고갑수 회장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거기가 우리시와 무관하게 중앙에서 인준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떠있는 상태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돈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내부적으로 현재 부회장단과 새로 뽑히신 분의 갈등이, 예를 들어서 새로 뽑히신 분이 “내가 실질적으로 대표인데 내 이름으로 돈을 달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없다면 실지로 ‘공공에 이바지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직 내의 갈등 때문에 돈을 줘도 제대로 못 쓴다는 가정이 존재해야 된단 말예요. 돈을 줘서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면 그것은 현재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부회장이 대표성이 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그렇게 내부적인 갈등, 내부 문제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줘야 된다 이것은 저는 생각이 달라요. 내부 문제가 갈등이 있어서 돈을 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되면 돈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대표에 대한 인준을 중앙에서 안 한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답변이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없다. 다만 인준을 안 한 것 때문에 그렇다면 대표성이 부회장에게 있으면 거기다 주는 게 맞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종합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이 없으면 돈 주시는 게 맞아요. 주세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그게 그 답변이니까 빨리 하시고 정리합시다.
○최윤길위원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건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날짜요? 다음 출석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다음이 어떤 다음이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자문 받는 시간을 좀 주세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가 날짜 정해주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번 회기 내에.
○최윤길위원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질문하고자 하고 지적하고자 하고 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당연히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지출하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서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들의 이런 규정을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중단하지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왜 지적을 안 했는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운영비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게 틀리다면 지출 중단한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1주일 시간 드리면 자문 받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때 최종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올해 회기가 있을 때마다 의전문제에 대해서 가끔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의전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의원들이 주문한 적도 있고 그때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의전편람까지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배포까지 끝났고요, 일전에 그런 말씀들이 자꾸 있어서 얼마 전에도 전체 팀장들을 모아놓고 다시 의전 관련된 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모든 의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교육까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시의 행사에서 보면, 일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건데,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이 사람이 우리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있다고 보이십니까? 시의원들보다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보다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사 관련해서 의전 총괄은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하고 있지만 각종 행사는 부서별로 단체별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나가서 시나리오부터 소개 순서까지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행정기획국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제가 행정기획국 소속에서 하는 단체에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분을 먼저 소개해라” 하고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 누군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예요. 전국 청년 위원장이 우리 성남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의원보다 먼저 소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은 주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주지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이에요. 6·25행사 행정기획국 소관이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향군인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재향군인회.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했어요. 핑계 달지 말고요, 지금 행정기획국이 의전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폼 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선출직의 어떤 권능을 의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시민이 뽑아준 대표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왜 먼저 소개되어야 돼요? 시의원 뒤로 무조건 보내시고, 시의원 뒤로가 아니라 지역중심으로 하세요.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만약에 향후도 이런 저런 핑계로 “그렇게 전달은 했는데 주최 측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 핑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위원회 내부의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조직에 해당하는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발언 다 끝나신 거지요?
○이덕수위원 예.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이 문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예, 잠깐만 할게요.
의전 관련 교육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완정위원 교육 내용하고 지침서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책자로 된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의회에도 아마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배부가 됐나요? 나는 못 받았는데.
○최윤길위원 못 받았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만든 지가 좀 됐는데요.
○박완정위원 새로 배부 좀 해주세요. 그때 제가 잘 못 챙겨봤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답변 요구한 그 날짜 안에 제출을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기래 행정기획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꽤 여러 개인데 지금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고.
○박완정위원 끝나고 해요.
○위원장 윤창근 간단하지 않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45분 기록계속)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고 정회 후에 1시 반까지 부시장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다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도록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외국인은 일단 원칙은 공개채용을 하게 하고 단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비서하고 비서관 또는 외국인이잖아요. 이 군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것이 일단 행정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수긍이 가는데, 비서관 및 비서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비서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직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의 직책이 단체장이 바뀔 때 대부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고 또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일단은 별정직이지만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으로서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도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자질도 마땅히 되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공개채용을 법적으로 조례로 안 해도 된다 하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이 어차피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것은 별로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비서관 및 비서의 공고 생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장님 바뀐 뒤에 비서를 임용할 때 자격요건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공고절차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공고를 했을 때 비서는 단체장님하고 같이 행정 맥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했을 때 사실상 면접 같은 것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통일할 때 정년도 다른 공무원은 60세가 보장되지만 이 조항에 보면 정년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완정위원 정년은 제외하는데 그 표준안에 정년제가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정년제 말고 비서군의 채용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특별한 지침은 없고 공고할 때 하고 그다음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공개로 해라, 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우리시만 이렇게 넣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닙니다. 일단 행안부,
○박완정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잘 못 찾겠어서 그래요.
(자료 보여드림)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개정이 늦어지는 시군도 있고 기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작년 10월에 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개정되면 시장이 바뀌고 나서 자기 비서로 이 사람을 쓰겠다, 그럼 비공개 채용이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하게 되면 별정직에 대해서 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가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큰 문제없으면 채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지요.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요. 조례에 보면 18세 이상자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윤창근 묻지도 않은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박완정위원 공무원 자격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면 되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문석위원 채용방식만 다른 거죠.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검토보고가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앞으로 이런 부분의 검토보고를 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을 ‘중앙동’으로 변경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된 쪽으로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지금 행안부의 지명위원회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지키고 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각종 명칭을 정할 때 가급적이면 방위 명을 쓰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알아요?
○전문위원 김진영 몰랐습니다.
○최윤길위원 가급적이면 방위 명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영 전에 한번 도서관 감사할 때 방위 명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이해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도 방향에 대한 것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동서남북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길위원 중앙, 동서남북이 다 방위 명이에요. 가급적이면 쓰지 못 하게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제가 몰랐고 지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각종 학교 교명을 정할 때도 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이렇게 안 씁니다. 요즘에 그런 학교 명칭 정하는 것 봤어요? 그게 전시에 필요한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방위 명은 가급적 쓰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시대에 반하는 방위 명을 ‘중동’을 ‘중앙동’으로 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질문했던 것 주민들 의견 수렴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먼저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중동에 있는 단체원들 15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9%인 121명이 찬성하고 21%인 3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지역구 시의원인 김유석 의원님과 김재노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았고 두 분 다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2011년 4월 1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중동의 총인구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중동의 인구는, 그다음에 저희가 결정한 것이 주민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중동의 전 세대주 8595세대 중에 7105세대가 참여해서 그중에 6089세대 85.7%가 찬성하고 962세대가 반대하고 54세대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를 잘 못 쳐서.
○최윤길위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중앙동’을 명시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중앙동이라고 명시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현 시대에 방위 명을 명칭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물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그런 쪽으로의 흐름이 지금 몇 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하는데 중앙동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어떻게 성남시 중동이 성남의 중앙동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이고, 거기가 중앙인지 중앙이 아닌지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위 명은 가급적이면 안 써주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지명위원들한테 간단하게 물어봐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가져왔고 이런 부분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지명심사위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명심사위원들이 어떤 명칭을 정할 때는 절대 방위 명 안 씁니다.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명칭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성남시지명위원회에 이 문제 때문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명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가 와서.
○최윤길위원 이것은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할 게 아니지요. 행정적인 부분인데 단지 이런 명칭이 정해졌는데 지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구했으면 그렇게 공문이 안 오지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거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한번 미뤄볼까요?
○위원장 윤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일종의 여론조사라고 할까 질문의 주요 요지가 무엇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질문을 성남시 중동을 명칭이 성남시가 생길 때 처음에는 성남의 중앙,
○박문석위원 간단하게 하시지요.
질문을 “중동에서 중앙동으로 바뀌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중동의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중동을 중앙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세 가지 안으로 했어요.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봤고 또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명칭을 중동에서 중앙동에서 변경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봤고, 세 번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명칭을 중앙동에서 중동이 아닌 다른 명칭을 원하실 경우에 귀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박문석위원 세 번째가 중동에서 다른 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의 7, 80%라는 실정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설문에서 갑작스럽게 며칠 동안 했느냐면 3월 2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했는데 그 중간에 사전에 중동 명칭 변경에 관해서 공고를 한 적도 없고, 갑작스럽게 질문하면서 앞에 대놓고 설문을 했어요. “중앙동으로 바꿀까요, 다른 것으로 바꿀까요?” 바꾸기는 바꿔야겠는데 갑자기 다른 동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중앙동으로 할까요?” 하고 이미 상대에 대해서 한정의 폭을 좁혀놓고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설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이 이미지 쇄신 때문에 바뀌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는 생각했고 다음 대안을 대야 되는데 대안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 안에 중앙동으로 하겠습니다에 “예”라는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문으로 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질문을 받기에는 어려웠다. 여기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찬성하셨다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저 또한 높이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 설문과정에서 160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하필이면 바꾸기는 바꾸는데 ‘중동’에서 가운데에 ‘앙’자만 하나 넣어서 ‘중앙동’ 그러면 앞으로도 ‘중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부러 필요하게 ‘중앙동’ 하겠습니까? 계속 ‘중동’이에요. 이미지 쇄신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체 패러다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을 가지고 중동이라는 이미지 탈피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분당의 동 명칭 변경할 때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다 보니 중탑동이 야탑3동 되고 그것은 법정동으로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공모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동 명칭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가운데에다 ‘앙’자 하나 더 넣어서 변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 설문조사가 객관적이고 폭넓은 선택의 폭은 주어지지 못했다. 객관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취지가 이미지 변화를 주 골조로 가지고 있어요. 중동이라는 유흥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 골자가 그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154명은 동에서 관할하는 관변단체들한테 홍보용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4월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사할 때는 사전에 가가호호 안내문을 보냈고 또 중동에 12개인가 13개 현수막을 동 명칭을 바꾸겠다고 곳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홍보는 한 뒤에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첫 번째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중동을 중앙동으로 제시한 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괄호를 남겨놓고 바꾸는데 어떤 동명이 좋은가를 제로에서 공모를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중동’이라는 것을 ‘중앙동’으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 여론조사는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그 정도로 하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분 시의원님의 의견을 저도 무시할 수 없고 높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이었는지, 합리적인 판단의 폭을 넓히는 여론조사였는지, 과정을 보아하니 ‘중앙동’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사한 것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고, 두 번째 이에 대한 주 목적이 유흥가라는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가운데에 ‘앙’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중동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삼창아파트가 언제 준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준공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삼창아파트가 하대원동하고 중동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것을 중앙동으로 전부 행정동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준공이 언제냐의 시점에 따라서 지금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판단이 서는 부분이에요.
동 명칭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 삼창아파트 관련해서 하대원 538-1번지를 중동 내지는 중앙동 내지는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 모르고 이것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
○위원장 윤창근 급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이것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박문석위원 부결보다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윤창근 아니지요. 이것은 부결을 시켜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류해 놓으면 지금 동 자체가 공중에 떠서 안 돼요. 이것을 부결을 시켜놓고 중동으로 계속 쓴 상태에서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모를 하든지 좀 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류시켜놓으면 동 명칭이 떠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부결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창아파트 때문에 곧 이분들이 입주한다고 치면 ‘가’는 말고 ‘나’라도 통과시켜주고 싶은데 그것 모르고 있는 것 보니까 급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럼 이 조례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유근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게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못 나오시는 모양이니까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유근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유근주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하여 특히 우리 성남지역의 여건상 제설작업 등의 임무 수행 시 각종 사고 또는 기타 상해 등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통장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은 통·반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하고, 통장에게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통장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남에는 고갯길이 많은데다가 조금만 눈이 내려도 지역에서 제설작업 등을 해야 하는 임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로 통장의 복리 증진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고로 통장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중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주시·수원시·고양시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유근주 의원님 조례안 올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의원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이것 올리기 전에 상해 정도가 있었던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유근주의원 저희가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지역 통장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작업 중 사고를 당한 분이 몇 분 계시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회의 때마다 수차례 건의를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박창순위원 사고가 났었던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유근주의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타 단체하고, 타 단체도 통장하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부 그래도 유사성을 가진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 가지고 거론할 소지는 없었습니까?
○유근주의원 그럴 소지는 있을 거라고 저도 대충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설작업을 통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나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다음에 추가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은 지금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유근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통장들의 직무 관련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그 이유를 제설작업에만 국한시켜서 타당성을 말씀하세요.
○유근주의원 왜냐하면 통장들의 임무가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각종,
○최윤길위원 다른 직무도 있지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다른 것 있지요. 다친 경우가, 특히 겨울에 골절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로 통장님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 줘야 되는 일부개정조례안 내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왜 타당치 않느냐면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상대원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이신데 그쪽 동의 통장님들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다른 성남 전체에 제설작업할 때 통장님이 동원되는 예는 극히 없어요.
○유근주의원 물론 평지에 있는 데는 그럴 거예요. 예, 맞아요.
○최윤길위원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제설작업만, 물론 제설작업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서 타당성을 주장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의원 예를 들어서 통장이 하는 일이 제설작업도 있지만 주로 각종 업무 수행 중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알기 쉽게 제설작업으로 또 금번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겪다 보니까 그쪽을 강조한 부분이고,
○최윤길위원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데 공적인 업무 수행을, 좀 전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유관 관변단체 위원들하고 통장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장들한테 국한시켰는데 그것은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정이유를 ‘우리 관의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렇게 타당성을 붙이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런 것을 안 들어놓아도 우리 동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을 하다가 다치면 그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안 있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이나 치료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할 것이고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을 정확히 들어서 그런 불신을 없애자는 건데 참 좋은 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기를 반장까지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통장만,
○유근주의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개정안의 원래 안이 통·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하고 반장을 빼면 기존에 있던 안이 반장한테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얼마씩 있잖아요. 그 안까지 못하도록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그것은 넣어주고 통장만 별도로 밑에다 표기를 해줬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이것은 반장까지 확대한다면 인원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 같고요.
○유근주의원 표기가 좀,
○최윤길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통장의 업무와 일반 다른 유관단체, 관변단체의 업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자기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유관 관변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의 위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 판단을 해서 우리는 소외됐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가능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차차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 통장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1254분의 통장님이 계시네요.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근주의원 관에서 시 아니면 구·동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업무가 있잖아요.
○박문석위원 업무가 있는데 성남비전을 배포하는 과정이나 또 통장회의에 오는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통장님들이 수시로 지역에 사안이 있을 때 반상회도 개최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동장이 지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단적인 예로 동장 지시 외에 임시 반상회를 소집했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 일이 동별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범위에서 통장님은 내가 직무라고 주장할 것이고, 동장은 내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사를 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범위가 확대되고 또 직무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서류적인 행정을 낳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또 보험회사 관계자한테 동장확인서 써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면 그 시간 내에만 직무를 보면 돼요. 그런데 통장의 직무라는 것이 크게 보면 24시간 직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짧게 보면 회의하는 날, 그다음에 반상회하라고 지시한 시간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 동 행사 때도 다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애매한 범위를 놓고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수많은 분쟁과 또 상해를 당한 통장의 입장에서는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금을 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소비적인 행정을 발생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근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해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들이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를 걷는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한 집 방문을 시간제한 없이 수십 번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엄연히 업무 중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에 관련된 것은 집행부가 보험에 가입할 때 어느 정도 명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문석위원 통장의 직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일상생활 속에 동의 행정을 보조하는 기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범위는 본인의 일상생활 중에 보조를 하는데 그래도 동행정의 보조원으로 해서 일정비용을 주는 단체가 통장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했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래서 그것은 줬는데, 통장의 업무라는 것은 통장의 업무가 주가 아니고 일상 본인의 생활이 주이고 생활 속에 지역에서 동 일을 보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보면 언제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옆집 아줌마에게 얘기도 하고 저녁에 만나서 간단한 얘기도 하고 시정 얘기도 하고 생활 속에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으로 보여져요.
또한 각 단체 중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아예 한 푼도 회의수당마저도 받지 못 하면서 회의수당을 받아달라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제가 위원장 할 때부터 수없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도 조금도 보조를 받지 못해서 들어오고, 그것은 또 성남시에서 제도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통장의 직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분쟁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그리고 1254명의 통장님들이 본 업무는 일상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 통장의 직무를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분쟁이 예측되고, 두 번째는 지금 타 단체분들 얘기로는 통장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10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민원을 내고 있는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 유근주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유근주의원 업무가 광범위해서 정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와 우리 집행부 간의 계약과정에서 조절하면 될 것 같고, 타 단체와의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이라고 하는 직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아니고 정해진 급여 형식의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준 공무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타 단체는, 거기에다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는 자생단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관변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 단체도 있고 지원을 조금 받는 단체도 있긴 있지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국민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 외에는 못 받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통장이라고 하는 직은 얼른 생각해서 그래도 일반 관변단체하고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좋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의 직무 범위에 관해서는 일부의 통장님들은 반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반상회를 한단 말이에요. 반상회는 말 그대로 반들이 모임을 갖는 건데, 그렇다면 통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수많은 반장들은 통장이 1200분이라고 하면 반장님들은 세 배로 본다 하더라도 약 3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반장 또한 통장의 일을 보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파생되는 부분과,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 만들어놓으면 집행부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쪽에서 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룰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있어도 분쟁이 끊임없는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장의 직무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집행부에 던져준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어떤 계약을 해낼지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반장님들은 통장의 지시를 받고 가다가 다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애매하므로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범위마저도 정해준다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보험 계약해서 넘겨주겠지요. 결국은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보험에 가입하는 게 목적이니까 보험에 가입하겠죠. 그다음에 분쟁이란 말이에요. 수없는 분쟁이 예측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유근주의원 제가 참고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보험이라고 그래도 상해보험에 제한을 합니다. 어떤 경우 특약사항을 넣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기본사항은 어디까지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반장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박문석 대표님 지역의 반장님들은 얼마나 많이 활동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반장이 각 통에 5명 미만 정도로 계시는 것 같은데 반장님의 역할은 통장님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의 업무하고 반장까지 업무를 연속적으로 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1254개 통에는 수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반장님이 역할을 하는 데 안 하는 데 없는 데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각자 사고가 발생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 부분의 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통을 보고 획일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의 상해가 있었을 때 보상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직무의 범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365일이 다 통장의 직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면 365일 동안에 예를 들면 통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대부분 일을 해요. 또 말 한마디라도 주민들에게 시정방침에 의해서 얘기하고 통장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넓은 범위로는 통장님은 365일의 상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통장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 관내에서만 일어나면 다 상해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되는 거라 해서 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유근주의원 직무에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그러니까 그 직무를 정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무를 넓게 본다면,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이 100일의 회기가 있는데 우리가 100일에만 해당될 것인지, 유사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개인의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각자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주요골자가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보험금액이 직무라고 하면 1인당 기준의 보험액이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기준이 365일 통장의 직무로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렇지만 실제로 상해를 당한 사람은 나는 통장의 일을 보다가 다쳤다고 주장할 것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많은 분쟁이 예측된다고 보여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유근주의원 그래서 제가 직무상 관련된 보험료를 산정해보려고 보험회사 두 군데에 문의해 봤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직무에 관련돼서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여자·남자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고요. 업무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만 설명했는데,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까지 그 사람들이 묻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사와 집행부 간에 보험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추상해 봅니다. 더 이상은 제가…….
○위원장 윤창근 제가 좀 궁금한데요, 1인당 기준 금액이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5만 원이고 어떤 데는 9만 원인데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유근주의원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넣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남자는 7만 원 정도 되고 여자는 3만 4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대한생명하고 삼성생명 두 군데에 가입이 가능한지 뽑아보기 위해서 문의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만 원 얘기는 여기에서 문의할 때 특약을 무엇을 넣으면 얼마, 얘기를 해요. 통상 기본적인 것을 제가 뽑은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 가입률 62.7% 1인당 9만 원이고 경기도가 한 61.3% 가입했는데 1인당 5만 2000원이에요. 전국 지자체 기준이 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근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면 박문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임무 수행이라는 범주 자체를 어떻게 한정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유근주의원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논란이 통장님과 우리시와의 논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통장님과 보험회사와의 논란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일단 우리시 기준으로 보면 5만 원 정도를 기준했을 때 1년 치가 62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보험회사는 예를 들어서 6200만 원 받아놓고 6억 2000만 원을 물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통장님들의 상해를 아마 직무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한 특약사항들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자기네가 다 먹는다고 해도 6200만 원인데 통장님들 상해를 보상해 주다 보면 이 범주를 넘어가는 것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임무 수행에 대한 구체성이 분명히 담보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와의 특약사항이라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는다면 그게 단순히 형식적으로 들어주는 5만 원이냐 혹은 9만 원이냐 이것도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금액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전국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9만 원인데 9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것을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유근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행정업무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통장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통장 모집을 해도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리적 여건상 안 좋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고 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이런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직무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각 지자체나 경기도에서 지금 60% 이상이 통장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비슷한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 그리고 중앙에서도 현재 사기진작 방안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이나 통장들의 직무로 봐서는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직무범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험회사와 협상 내지는 업무 협약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도 할 수 있고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을 근거로 협상한다면 나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무의 범위에 따라서는 상해보험회사하고 상해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한다면 이거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들도 마찬가지로 들어놓으면 그런 범위 안에서 다툼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혜택은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복리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유근주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의도로 추진하시는 일인데 동료 위원들이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법률상 통장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법적 지위는 저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시의 행정을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지위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지방자치법에서,
○박종철위원 통장은 행정법상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장이 업무 수행 중에, 구청장이 업무 수행 중에, 동장이 업무 수행 중에 상해를 당하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처리해서 보상합니까? 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 관련 공무원들은 보험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장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구청장이 동장이 공무상 상해를 입으면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면 제도적으로 그게 마련되어 있다면 통장한테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시장·구청장·동장은 하면서 통장은 안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죠.
저는 처음 접하는 소식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최초에 최윤길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성남시의 지역 특성상 본시가지 쪽에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전체 통장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우리 박문석 위원, 박창순 위원, 이덕수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정부분 받아들여야 맞는 것 같기고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기준은 우리가 법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타 다른 것들은 보는 이에 따라서 생각과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그냥 결론을 내버린다기보다도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은 끝났고 유근주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거의 60%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표를 먹고 사는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표 때문에라도 이런 조례들을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잠깐만 자리를 비껴주시고, 기록하지 마세요.
(15시 22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창근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쉽다면 이 조례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데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코자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하고 공청회나 이런 거라도 거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어쨌든 이 조례는 원칙적으로 가결토록 하는데 조건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보험금은 얼마로 할 것이며, 직무의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리고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는 가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근주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 중에 제13조에 보면 ‘시장은 통장으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편의 제공을 반장에게도 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통장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은 통·반장으로’ 이렇게 부분 수정하고, 사고·상해에 대해서는 통장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내용 ‘시장은 통장을’을 ‘시장은 통·반장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동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유근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내용 중 ‘시장은 통장을’을 ‘시장은 통·반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근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내용 중 ‘시장은 통장을’을 ‘시장은 통·반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순위원 정회 좀 했다가 하죠.
○위원장 윤창근 하나 마지막 남았는데 유근주 의원님이 관련되신 거라 또 본 상임위원회에 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진행할까 합니다.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유근주·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반갑습니다. 유근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정례회 개의와 함께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성남시 사업의 위탁 시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의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수탁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단이 사업을 위탁받을 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수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셨다시피 개정안이 취지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새로운 안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취지가 원래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야 되는 안인데 이 개정안을 낸 것이 문구 작성을 좀 잘못해서 마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다시 할 때 시의회에 동의하는 쪽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제19조의 2로 ‘의회의 동의’라고 해서 ‘시장은 제19조 1항의 제5호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먼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또 방금 유근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좀 계세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과도한 권한 통제로 집행권 침해 여부가 해당되는지 솔직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지금 유근주 의원께서 개정조례안 발의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렇게 검토의견 내주시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이 할 역할이 아니지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보고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하고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법문을 찾아서 정확하게 결정해서 검토의견을 딱 내줘야 위원들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보고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파악하라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진영 우선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최윤길위원 나 이것으로는 해석 못 하겠어요.
○전문위원 김진영 전체 사업에 대한 제 의견은 그 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침해권 소지 등 문제가 발생,
○최윤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마지막 종합의견을 가지고 마무리해서 하는 거지 그 전의 의견은 검토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영 그래서 그 위에 것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내드렸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종합의견에서도 그렇게 내주셔야지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유근주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유근주 의원께 질의하시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중에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 제가 확인 좀 해야겠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2쪽에 보면 제19조에서의 제1 내지 제4항 및 제6항은 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업이고 제5항은 시가 위탁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제5항,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가 위탁하는 경영수익사업이 왜 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공기업법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는 차이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나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는 어떤 것이며, 왜 이게 공기업법에 정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가 조례를 통해서 정했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집행부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진영 그 부분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차장 관리업무와 자동차 견인 및 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정해져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보면 사업은 구체적으로 8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은 그 안에 표현되지 않고 사업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타 사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가 불명확해요. 왜 불명확하느냐 하면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중에는 1호에서 4호까지가 아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중에 자동차운송사업이든 혹은 하수도사업이든 주택사업이든 토지개발사업 이런 것도 다 공기업법에 의하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김진영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장 윤창근 이런 것을 제외한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1호에서 4호까지 표현되지 않은 공기업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중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히 공기업법에 저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공기업법에 정한 사업이 아닌 것처럼 검토의견을 내면 이것은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시가 위탁하는 경영수익사업 중에는 우리 조례에 1호부터 4호까지 표시되지 않은 사업 중에 공기업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을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단이냐 혹은 도시개발공사냐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아무런 전제 없이 마치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공기업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가 위탁한 특별한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윤길위원 맞아요.
○위원장 윤창근 전문위원님 됐고요.
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니까 알고 있는 바대로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해놓고 그다음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을. 단지 공기업법 제71조에 대행하는 수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고 시에서 계획한 사업을 위탁받은 경영수익사업은 제71조에서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공단하고의 차이점,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공기업법 제67조에 보면 손익금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손익금 처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공사에서는 손익금 처리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건설회사 개념으로 자체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놓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조례상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나와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위탁한 대행사업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서 별도의 규정하고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잘못 오해를 하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도시개발공사가 소위 말해서 손익금 처리를 하는 자체의 수익사업,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혹은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것과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공사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는 분명히 다르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시가 위탁하는 정도의 대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정해 놓고,
○최윤길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유근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 의견도 내놓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를 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재의 요구로 분명히 이어질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낸 유근주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상위법에 저촉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지금 최윤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부분은 저는 1호부터 4호까지 5호 빼고 6호에 한해서 그 쪽에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검토를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안은 5호 기타 수익사업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일을 대비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종전에도 보면 거대한 시설관리공단이 됐다가 인원까지 축소하면서 과반수로 줄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수익사업을 핑계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가는 그런 대행체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5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그렇게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유근주의원 예, 수정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최윤길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사실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유근주의원 물론 과도하게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사실은 의원 발의 또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준 것이거든요. 거기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참 고생 많으신데요, 최윤길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과도하게 공단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집행부가 너무 많은 사업을 껴안다 보니 정부가 비대해지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 개혁안 중에 하나가 추세가 다 민간위탁입니다. 다 민간에게 줘라. 한전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재죠.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관인 한전마저도 민간에게 줘라인데 아마 그 상당부분을 발전소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주 모체 한국전력이라는 사업부분은 다시 분리를 하고 사업부분은 산자부 산하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정책입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공기업들이 민간위탁화로 많이 됐지요. 또 시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 보면 우리 자체가 비대해져요. 우리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계약직 많이 뽑아야 하고 계약직 뽑으면 안 나가요. 또 무기직 채용해야 되고 또 공무원 숫자 늘려야 되니까 총액인건비 고민해야 하고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민간위탁이 맞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하수도마저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순수 민간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떨어진다,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손해나는 사업은 민간위탁을 안 한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기업법이에요. 공기업법이 그 완충역할을, 예를 들면 분명히 손해를 보는 주차장이지만 그 주차장을 민간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줘서 손해 보는 주차장 지금 다 시설관리공단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단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공단이 그 완충역할을 하자. 손해나는 것 시가 공무원이 떠안지 말고 넘겨줘라. 그다음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민간에게 주니까 너무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떨어지더라, 공공시설인데. 그러니까 공단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단이 아니에요. 첫째가 시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충시켜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넘어간다, 그렇다면 민간에게 위탁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자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서 수익 안 나오면 다 만세 불러버리고, 그리고 수익성 안 나는 사업은 계속 입찰 장난치고 민간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그 완충역할을 해 주는 게 주기능이에요.
그래서 유근주 의원님께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무리하게 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는 본래의 취지에 안 맞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제가 발언한 거예요.
○유근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박문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아요. 물론 모든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하고 또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다시피 그 사업 중에서도 1항부터 4항까지 기본적인 공기업법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5호 같은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남발한다고 할까 남용을 한다고 할까 좀 그럴 소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사업별로 좀 선택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재하려고 하는 뜻은 없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자는 뜻이지요.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익사업을 전부 위탁한다고 하면 통제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에 의회에서 관여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너무 넓게 해석하지 마시고.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안 가고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다 입찰 붙여서 수익사업이 안 나오면 안 들어올 것이고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주로 위원장님은 시설관리공단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나오시는 것이지 그 이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안 하고, 저는 원래가 순수 민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람이에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 했으면 좋겠다. 도무지 민간이 못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했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나 상위법에서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은 위탁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예요. 그 법 조항은 잘 모르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이나 그것을 완충해 줬기 때문에 위탁이 되고 아마 공기업법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완충역할을 위해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과도한 집행권한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권한의 과도한 부분 그다음에 상위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근주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단이지만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을 민간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사업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됐지만 하나의 민간단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다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으로 생각하고 거기로 이관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다니까요. 공기업인데 또 민간위탁할 때는 하나의 민간위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완충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로 공기업이 만들어졌고 공기업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문제점의 보완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장이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장이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의 판단이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 밝힌 집행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결국은 그 위탁권을 의회가 갖겠다는 거예요. 집행부 장한테 있던 권한을 가져온다는 거지, 우리가 동의 안 하면 못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과도한 저기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틀렸고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해준 것은 맞고 우리가 동의 안 해준 것은 틀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틀리고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것은 맞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틀리고.
○유근주의원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하는 안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 더 거르는 단계를 거치는 것뿐이지 무조건 집행부 의견이 틀리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문석위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서 해봐야 의회에서 “노”하면 집행부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유근주의원 무조건 “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박문석위원 “노”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유근주의원 “노”도 할 수도 있지요.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근주의원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과정이지 집행부의 업무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제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문석위원 그게 위원장님, 집행부 했어요. 의회에 다시 와서 “예스”를 받아야 돼. 그게 집행권한에 대한 침해죠.
○유근주의원 그게 아니고 우선 사전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거기로 위탁을 하는 것이지, 시장이 나는 위탁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심의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가 안 되면 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입각하면.
○유근주의원 왜냐하면 사전심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당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도 그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박문석위원 우리는 의회이고 집행권한자는 집행부예요.
○유근주의원 그렇죠.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가 “노”를 했을 때는 그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집행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서 한번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권한의 과도한 침해다라는 전문위원의 소견이 이 부분에서 온 것 같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또한 맞지요.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과, 우리가 조금 나중에 가도 더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유근주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 측하고의 완충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맞긴 맞아요. 집행부에서 사실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일정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맞긴 맞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했듯이 제19조 1항부터 4항까지 이미 공기업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정해 놓지 않은 그 외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따지고 보면 공동책임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집행권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공동으로 질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의회는 그 영역이 아니거든요. 집행에 관해서는 공동책임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유근주의원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추진을,
○박문석위원 우리가 의결에 관한 것은 있지만 집행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과 모든 것을 집행부가 다 맡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공동집행책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근주의원 공동집행이 아니고,
○박문석위원 공동책임에 대해서, 책임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전적으로 집행권한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유근주의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공동책임이지요.
○박문석위원 우리가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집행의 책임과 권한은 모든 집행의 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행해지는 것이고 행정이,
○유근주의원 그건 맞아요.
○박문석위원 그에 따른 집행과 권한과 책임은 모든 게 집행부 몫이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중간에 의결이나 이런 의견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근주의원 그러면 도덕적인 책임으로 져야지요.
○위원장 윤창근 토론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박완정 위원님이 먼저 질의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위탁한 경영사업수익이 어떤 게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대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의견청취안 우리가 받잖아요. 각 해당 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위탁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동의 받잖아요?
○유근주의원 받는 것도 있고 안 받고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윤창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받아요.
○박문석위원 민간위탁동의안 받아요.
○위원장 윤창근 민간위탁동의안 다 받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그것 가지고 순수 민간위탁이 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 질의에 혼선 주지 말고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은 없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민간위탁을 대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유근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검토의견 31쪽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1조를 위반하여 공단의 수탁사업 범위에 대한 고유권한은 물론 지방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설립 근거에 의해서 하는 공단의 수탁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마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과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도 있는 문구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좀 전에 박문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렇게 보면 이 조례안이 무척 위험한 혹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근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두 분의 시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동의서를 내고 발의를 했을 때는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추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한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사례라든가 제안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틀린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다는 거냐, 마치 의회가 모든 초법적인 기구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은 동의할 수 없고, 일단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한번 스크린을 더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견을 내셨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제안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유근주의원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사업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사업들을 남발하는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같은 것도 민간위탁동의안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환경미화원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소문도 있고 또 그 외로도 보면 사업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없고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의 권한은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을 발의한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일단 의회에 무슨 집행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해놓는 것도 사실은 그런 방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든가 자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는 주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끄러운 잡음들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요. 좀 과도한 정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장 취임에 관한 합법적이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점들 이렇게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부적절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사전적인 예방적인 견제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유근주 의원님의 충분한 의회의 역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그 모토에 맞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다 더 많은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할 때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들은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님, 그러실 용의는 있지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되면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마땅한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유근주 의원님, 그냥 참고삼아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공단으로 위탁 시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수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임의규정으로 하셨어요?
○유근주의원 그 조례가 저희 본 취지하고 다르게 작성이 돼서 그 밑에 제19조 2로 해서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19조 1은 없어지고 제19조 2로.
○유근주의원 제19조 1을 바꾸려고 했는데 제19조 2로 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따로 신설하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그것은 지금 분명히 없어진 거죠?
○유근주의원 예.
○박창순위원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와 균형을 맞출 때는 먼저 감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후에 그것을 하느냐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집행권에 대한 침해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근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우선 상위법에 관련된 사업내용은 이미 제19조 1항부터 4호하고 6항하고는 공기업법에 보장된 하나의 집행부의 권한이고, 제5호의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아마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또 다시 흔히들 얘기하는 지금 집행부의 발목잡기 식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감시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집행권에 대해서 사전적 감시통제를 하려고 들면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는 여기에 올려져 있는 조례들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여요. 그 경우만 아니라면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다는 제 판단이 있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 71조에 보면 지금 분명히 저촉이 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법률적인 판다는 법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유근주의원 공기업법이 애매한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법이지만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사실은 견제 감시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산업진흥재단의 해당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쪽에서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견제 감시를 틀림없이, 그래서 공기업이 그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도 그 함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나중에 알고 조례를 개정한다 했을 경우에는 보니까 더 많은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라도 좀 해봤으면 하는 안 중의 하나인데, 단지 법률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의회의 연속선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도 조금 더 자문을 받아보고 검토해 보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의원 제 생각으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오히려 이 안을 성립시키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는 게 좋지요. 우리도 똑같이 다 시 살림해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은 별도의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현재 시스템이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집행자가 순수 민간에게 부여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류된 것은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유근주의원 민간위탁동의 받지 않은 사업,
○박문석위원 민간위탁동의를 받았어요.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것은 민간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것은 또 별도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유근주의원 그런데 위원님, 민간위탁동의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것은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유권해석마다 틀려요. 어느 것은 안 받고 바로 민간위탁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예요.
○박문석위원 그런 게 있다면 민간위탁동의를 100% 받게 만들고 집행자가 민간위탁 중에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좋겠다, 이 사업은 순수 민간이 좋겠다 판단해서 효율적인 배분을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전체 민간위탁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집행부의 집행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갈 것은 다시 의회에 와서 또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유근주의원 민간위탁동의안 이번에 재의 요구 들어온 것에 하나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최윤길위원 예,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어느 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해서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이 교묘하게 빠져나간 게 있어요. 그것은 잘 파악하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이 거의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인데 제 상식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사업들이 거의 다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하나하나까지 다 받았는데 민간위탁 받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야 되니까 또 받아야 되고 두 번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행정의 난맥상에 부족할지 모르니까 법률을 담당하는 문경수 과장님께서 제 의견이 틀린지 얘기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 받아놓고 시설관리공단 갈 것은 의회에 와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근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을 받는 사업을 이 사업이 거기에 속한다면 상관없어요. 민간위탁동의안에 관련돼가지고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사업별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을 받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한 내용의 리스트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유근주의원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나와요.
○위원장 윤창근 그건 없어요.
○유근주의원 있어요.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안 하고 민간위탁했던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해도 좋지요. 그렇지만 유근주 위원장님, 집행을 하는 사람 입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6시 22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중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박문석위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 그런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근주의원 그게 저도 한번 민간위탁 받지 않은 사업을,
○위원장 윤창근 그게 없으면 이것은 왜냐하면,
○유근주의원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면 1·2·3·4·6항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최초 개정안을 냈던 것에 포함시켰다가 문제가 있어서 철회를 하고 수정안으로 다시 내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조례를 내실 때 사실은 수정안이 개정안에 들어와서 올라와야 원래는 맞지요. 그런데 개정안을 내놓고 보니까 1·2·3·4·6항은 상위법상 분명히 저촉되는 것 같아서 5항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또 다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애초 수정안이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개정안을 내놓고 전혀 다른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말 다루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의원 사전에,
○위원장 윤창근 거기에다 5항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공기업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어째 이렇게 고약한 것을 올리셔서 힘들게 합니까.
제가 과거 직장에 다닐 때 한겨울에 버스가 고장이 나서 길에 사람들이 잔뜩 나와서 호호 떨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출근하다가 사람들을 다 태웠어요. 다섯 사람이 탈 수 있으니까 나 말고 네 명을 태울 수 있잖아요. 다섯 사람이 타고 가는데 나는 안전벨트를 맸는데 길에서 탄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교통순경한테 걸렸습니다. 나는 참 좋은 일 하느라고 이 추운 겨울에 버스가 고장 나서 덜덜 떨고 길에 서 있던 분들을 태우고 왔는데 이분들한테 미처 안전벨트 얘기를 난 못 했노라. 나는 매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딱지를 뗐어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렇게 오늘 두 가지씩이나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모두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니 아무리 좋은 것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의회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들의 품위를 유지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순수한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명약관화하게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발의한 위원장님께서 좀 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네요.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당연히 의원으로서의 또 의회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려는 책임을 다 하려는 또 의무를 다 하려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은 의원들이 이의가 없을 겁니다.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의 저촉과 시장 집행권의 남용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만 양해되신다면 더 완벽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에 반드시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검토하는 기간을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의원 그러죠.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 더 논의하고요.
괜찮겠습니까?
○유근주의원 아니에요. 별말씀을.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뽑아보면 알지만. 민간위탁이 잣대를 집행부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의견도 내주셨고 해서 이번에는 심사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창근 알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심사 보류 쪽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지 않고 답변도 듣지 않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유근주·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근주·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위원 아닌 의원 유근주○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기타 참석자 정책관리팀장 김호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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