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7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2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행정기획국장 총괄 보고에 이어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3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역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삭감총액이 나와 있어요? 작년, 금년 본예산에 지금 삭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총액은 어디에 나와 있나, 각 과별로 집계된 액수가 있습니까? 액수로는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 요구된 게 기정예산액 898억 9927만 원보다 한 278억 316만 1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0.9%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30%씩 절감을 할 정도라면 당초의 예산 편성 부분에 여러 오류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많이 절감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에서 한 10% 정도 내로 절감을 했는데요, 더더구나 저희는 예산법무과 속에 예비비가 전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에서 줄어드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 국 전체가 그렇게 많고, 실제 절감비율은 2.8%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항목별로도 절감되는 부분이 예비비 아니고도 각 과별로 많아요.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은 예산 절감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돈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쓰이면 더 좋겠지만 효과적인 편성과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유념토록 하고요, 다만 예산법무과 쪽 예산에 예비비 전체가 편성되어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예산절감액은 당초예산 대비 2.8%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먼저 올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추경 때 올려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글쎄, 지금 그런 내용은 어떤 저것인지 모르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체 예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에서는 아마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행안부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인데 넉넉하게 올려가지고 처음에 본예산 때 받아놓고 나중에 추경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예산, 거기서 편성하게끔 만들어서 사업예산들을 기본적으로 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는 각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요구액이 총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몇 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저희 시에서는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예산 삭감내역들을 보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겠지만 지금 예산들을 짜가지고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아, 예산 절감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입해서 보면. 내년 예산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통합시실무지원단 운영, 공공운영비 거기에서 지금 다 쓴 내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지난해 본회의에서 이 얘기들을 했었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 또 예산을 전용한 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결산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 이런 뜻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얼른 파악 좀 해보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직원과 대화)
○박창순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은 차후 보셔도 되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당시에 시청에 통합시실무지원단이 설치됐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집기 구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복사기라든가 사무기기 구입비 관련사항은 추후에 해체하면서 각 부서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전체 관리 전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물건을 구입했다든지 칸막이 설치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경비가 목적성경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그걸 전용을 했다든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용한 건 아니고 도에서 동원2통 쪽의 경로당 관련 비용으로 1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의 경로당 신축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실무지원단 관련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지요.
○박창순위원 돈이 그쪽에 있는 것을 먼저 썼잖아요?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로 쓰고 그것을 그쪽으로 전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돈을 뭉뚱그려가지고 돈을 섞어가지고 이 돈 저 돈 해가지고 이 돈을 빼면 저쪽이고 저쪽 빼면 이 돈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그 목적성경비 거기에다 쓴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했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실무 공무원들이 누구냐, 누가 주도한 거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서 이 결산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죄송합니다. 그때의 과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국장님, 통합시실무지원단 비용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경로당 비용으로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뭐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동원2통 경로당 건립하는데 투입을 시켰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하고 털고 넘어갈 건 해야지 여기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그 돈으로 경로당에 투자했는지 지금 확인할까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는 그 돈이 그쪽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가 아마 경로당을 신축했었을 거예요. 그 비용에다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안 했어요. 통합실무단에 지원금을 해가지고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통합실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걸 통합비용에 썼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관련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답변 올려도 될까요?
○박문석위원 사용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승인을 하지 못 하고, 이제 봐야 되겠지요. 국장님께서도 그걸 경로당 신축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담당과장 작년에 감사 때도 일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사용 안 했어요. 통합비용에 썼어요.
그러면 통합실무단 꾸릴 때 사용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갔는지 얘기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그쪽 예산하고 같이 결부시켜가지고요.
○위원장 윤창근 한신수 과장님, 내용 알아요?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작년 연말 감사 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내용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통합비용을 일단 행안부에서 3개 시군에 1억씩을 내려 보내면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통합시실무지원단을 구성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1억을 이리 못 내려 보내고 동원동 경로당 비용으로 내려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돈을 쓴 게 아니고 같은 1억이지만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신축비로 들어온 1억은 어디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전부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예, 문경수 과장이 그 내용 답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업무를 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교부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국비 1억 교부세로 그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교부세 교부방침상 일반경상비로는 교부를 안 해줍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재원대체사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동원경로당 건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동원경로당 건립비 명목으로 1억을 교부해 줘서 그 1억은 동원경로당 건립비에, 결국은 재원대체사업으로 충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합시 관련된 데에 집행된 1억 예비비는 결과적으로 국비를 교부받아서 집행한 꼴이 된 겁니다, 재원대체사업으로.
○박문석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행정을 서류에 의하고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집안에서 살림하더라도 다 그 항목이 있고 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쌈짓돈 쓰듯이 예비비 갖다 써버리고 이 돈은 저기에다 쓰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체사업이다 보고하면 그게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도나 행안부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박문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찌됐든 통합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예비비 1억을 지출해서 법이 없는데 통합실무단을 꾸린 것은 예비비 지출을 잘못한 겁니다. 아셨지요? 제 말에 할 얘기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는데 마치 대체했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 당시 행안부에서도 통합시추진단 경비로 1억을 교부할 수 없다 보니까 재정 분야에서는,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우선 재원대체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박문석위원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어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예산법무과장님 파면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하고 있는 거고, 그 법의 한도 내에서 목에 의해서 예산 지출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해도 공무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더 박수받는 공무원이에요, 법을 지켰다고.
그런데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법도 없는 예비비 지출을 1억 하고 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면, 지금 여기 와서 처음에 지적할 때 자꾸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발언하는 것처럼, 그게 딱 끊기고 넘어가서 추후에 우리 후배 의원들이 그 기록을 보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것을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넘어갔네?’ 결과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건 넘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그래도 제 앞에서 예비비 지출이 합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진작 이랬으면 끝나는데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려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이것으로 시간 얼마를 끌었어요?
1억 누군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1억 책임져야 돼요. 법에 없는 돈을 예비비에서 1억 썼으니 내놓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 먼저 발언권 얻었는데 어떻게?
○이덕수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통합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실무경비 1억 쓴 것은,
(예산법무과장 착석)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요청을 했는데 실무경비 명목으로 1억을 지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 동원동의 경로당, 성남시에서 임대보증금으로 1억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그쪽으로 내려주고 그것을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 예산편성지침상 잘못돼 있는지, 우리 박문석 대표님 얘기하는 것 보면 거기까지는 맞아요. 맞지만 행안부에서 1억을 이런 식으로 대체예산으로 쓰라고 돌려준 게 정말 위법인지 아닌지, 또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한 게 정당한 건지 위법한 건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내가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1억을 대체해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으면 벌써 행안부 감사를 받았을 것이고 대체해서 쓴 책임자들이 벌써 위법했다고 어떤 제재를 충분히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최윤길위원 예산 잘못 쓰면 공무원들 난리 나지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도나 시 자체감사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실히 털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위법한 건지, 잘못 쓴 건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털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감사청구 의뢰를 하셨는데 좀 이따가 토론 좀 해보기로 하고요,
○최윤길위원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해놓고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토론을 더 진행하기가 곤란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 질의시간이니까 나중에 해당되는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하고,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결산승인안을 할 때 다시 한 번 재론해서 감사청구를 하든 아니면 문제점을 다시 토론토록 하기로 하고요.
총괄 질의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총괄 질의니까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의 시장 표창내역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시장 표창이 상패로 나가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직원들은 표창장으로 나가고 있고 일반시민들에게 상패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상장에서 상패로 바뀐 게 언제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선거법 개정되고 그 뒤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상패 1개의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당시에 하던 게 9만 9000 얼마 정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1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덕수위원 현재 약 10만 원 정도 가고 있단 얘기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예산은 10만 원 잡았는데 입찰하다 보면 좀 다운됩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올해 것도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남시장배 미술예술경연대회가 5월 17일에 있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것은 해당 예총이라든가 문화재단이나 체육회 이런 쪽에서 나가는 게 또 있어요.
○이덕수위원 이거 시장 표창 줬지 않습니까? 안 줬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직원과 대화)
○이덕수위원 그리고 5월 21일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 그리고 시민의 날 모범시민 표창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다 빠져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누락된 게 있으면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누락됐단 말이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장에서 상패로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패 관련해서 1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료 확인)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그 답은 지금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예산은 사업별 예산입니다. 각 사업별마다 표창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집계를 안 해놓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집계해서 이덕수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거기서 계산한다고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언제 회의 진행해요? 그거 전부 집계해서 이덕수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3년간의 표창내역을 보니까 현 집행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표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파악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인가 선거 있을 때는 각종 행사를 못 하고 해서 그 당시에는 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는 한 300여 건이 나갔고, 2010년 2월에서 6월까지 한 170여 건, 그다음에 금년도 2월에서 6월까지 한 260여 건 이렇게 나가서 예년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던 사항이고요.
○이덕수위원 작년 게 아니고 2009년도하고 2011년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31회 장애인의 날,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전체 분야별로는 늘고 줄고 등등 했었는데 총괄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줄었다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2009년도 것도 갖고 있고 2010년도 것도 다 나와 있는데 2011년도 현재도 보면 전반적인 행사 기준해서 많이 늘고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표창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희소성은 떨어지겠지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요새 시장님이 시장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에서 상패로 바꾸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옛날 상장 줄 때는 별도로 부상을 줬었는데 부상을 못 주면서 상패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비싼 개당 거의 10만 원 하는 상패를 준다는 것은 선심성일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상패만 해도 굉장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 개수로 따져서 10만 원씩만 잡더라도. 시에서 시민 혈세로, 물론 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관련된 전체적인 것은 선관위 자문도 받고 등등해서 용인되는 부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유념해서 검토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본 위원은 이건 좀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시장 표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장을 주든 상패를 주든 받는 사람은 시장상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패를 준다고 해서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으로 발령받은 지 두 달 됐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작년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김명수라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김명수 직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김명수 직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력서도 제출케 하고 해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내용 모르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모르는 건 좀 알아보세요.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반 공무원의 총괄적인 범주에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공무원은 선거운동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공무원이 어느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들고 입당을 권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공무원법에 의해서 또 징계양정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 김명수 직원이 어느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가지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진위를 파악하세요, 제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 내지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겁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얼마 전에 민간항공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행사가 시청에서 열렸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
○위원장 윤창근 모르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행사를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성남 구시가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도제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 고도제한이 바로 서울공항 비행장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공항은 현재 VIP 비행기만 오는 공항으로 되어 있고 전투기 비행장은 수원으로 갔고 이런 게 현실인데, 비행기를 더 많이 들어오게 하자라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인근 주변은 아마 규제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판교 주민들은 이미 상당히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남시민의 어떤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조직하는 조직에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는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이런 대표자들이 공동대표 내지는 주요한 요직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게 적당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글쎄, 저희가 일반 단체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요,
○위원장 윤창근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재향군인회나 바르게살기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 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쳐져요. 거기에 참여한 단체를 다 파악하시고,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성남시민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뭔가 검증되지 않은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데에 참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 시민들의 의사와 또 시의회 의사와 반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앞으로 그 단체와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적절하게 체크하고 그 문제가 우리 시민 간의 갈등이 초래되는데 그분들이 앞장서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만약에 그것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과별로 질의할 거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를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그랬어요?
○위원장 윤창근 조직적인 건 모르겠고, 어쨌든 대표자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을 나는 문제 삼은 거예요. 이 대표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요, 그 회원들이 자기 소신 때문에 갔다면 모르지만.
○박문석위원 그 사실을 국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시가 지원했다든가,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주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행사 제목이 뭐였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마 서울공항 민군 공동활용을 위한 범시민 출범식인가 결의대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민군 공동활용?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공동활용. 비행장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런 저런 주장은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변단체를 우리 관에서 동원했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단체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그 단체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게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장소는 어디였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시청 한누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런 장소는 일반적으로 단체가 하겠다면 다 빌려주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금 일반 단체들이 하겠다면 거의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단체는 공식 단체명이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명칭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민간협력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협력팀장 안 나왔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시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박문석위원 장소를 빌려주어서, 그 단체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임대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회의실 대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받읍시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시청사 대관 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한누리실을 사용했던 그 단체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이 건은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추진위원회 이름은 뭐예요?
○총무과장 오흥석 …….
○박문석위원 무슨 명으로 신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자료 주세요.
○박문석위원 그거 별도 보고할 일이 아니지요. 과장님, 뭐 중요한 거라고 별도 보고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게 얼마나 됐다고 기억을 못 해요? 얼마 안 됐는데.
○위원장 윤창근 서울공항 민군 공동활용 추진위원회.
○총무과장 오흥석 신청한 명칭이요?
○박문석위원 예.
○총무과장 오흥석 ‘민간항공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명칭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시민 몇 % 정도 가담해야 범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흥석 글쎄,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시에서 인정한 단체입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를 낸 단체입니까? 국가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예요?
○총무과장 오흥석 자기네끼리 의견,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아마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누구든 어떤 격식을 갖추면 다 이렇게 빌려줍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저희가 지금 신청하면 거의 다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거의 반려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토요일·일요일에 제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날 잠깐 거기를 가보니까 150명에서 200명 정도 와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야탑동의 신협에서 분당신협총회를 하겠다고 여기 공간을 좀 임대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이다, 신협이다 그래서 안 해줬다고 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건 안 맞는 내용이에요. 분당신협이라면 국가에 등록된 조합이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금을 하고 이런 데인데도 안 했다고, 그건 내가 서류는 확인 안 했는데 말로는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지?
그 임대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시네, 보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 임대 관련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기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협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전에 이미 대관이 돼 있던 시간대하고 날짜가 중복된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건 너무 저기하니까 이거 한마디만 속기록을 빼주세요.
(11시 18분 기록계속)
○박문석위원 속기하세요.
과장님이 그때그때라는데 공무원이 어디까지 권한을 가졌습니까? 과장님이 그럴 정도까지 다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민들이 서울공항 폐지를 원하면서 얼마나 큰 대회를 하고 했습니까. 기억나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폐지하고 달리 또 ‘유치를 위한다’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범시민’의 ‘범’자가 100% 성남시민이 다 들어가는 그 ‘범’ 자입니까, 호랑이 ‘범’자입니까? 호랑이 ‘범’자면 무서워서 해줬는지.
○총무과장 오흥석 그런 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우선 임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다,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공항 폐지하라고 시민들이 수없이 나섰고 또 재개발이 고도제한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공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야탑동 인근에서는 공항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공항은 이사를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게, 나도 굳이 얘기한다면, 범시민적인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또 ‘범시민의 유치’라고 하니까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수많은 시민들 간의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하여튼 임대 부분이니까 저한테 할 말이 없으시지요, 내가 반대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 되셨고요.
국장님, 윤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무슨 관변단체의 장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관에서 인위적으로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이야 보장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변단체가 참여하게 해서 한다든지 인위적인 부분이지요, 그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 유치라는 것은 지역별로, 계층별로 또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성남시민 중에 공항을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시민의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소음 등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지역 간 계층 간 다 있어요. 비행기 타시는 분은 좋아할 수 있겠지요. 구 도시에 고도제한이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야탑동은 소음을 얘기하고 있고 지역 간에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자유롭게 나는 이렇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시의 한누리관을 사용하고 거기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를 참여하게 하고, 그건 내가 확인된 바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매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체 시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문석위원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니까 국장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민간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의견이 시민과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면 시에서 협력하는 모습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문석위원 제 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으니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대표님 질문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내 의견만 조금 피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대표께서도 질문에서 언급했는데, 성남비행장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남시민들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민항기를 유치해야 된다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의 온누리관을 임대를 해줘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자칫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할 때도 반대하는 시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었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향후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견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이상호 위원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호’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상호 태평동 전 시의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민주당 중앙당의,
○최윤길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사외이사로 계신 이상호 위원, 부산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사 오신 이상호 그 분 맞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부산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신흥주공으로 이사 온 이상호 씨,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사외이사로 등재돼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호 씨 그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소속이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정치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성남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성남을 안다고 이 사람이 범시민단체를 만들고 그래요! 성남을 뭘 안다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분이 성남 정서를 알아요!
내가 오늘 질문한 거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이분한테 인신공격했다면 고발하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성남시민으로서 큰 소리로 얘기입니다. 성남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성남의 정서를 얼마나 잘 안다고 추진위원장 맡아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성남에 혼란을 조장하느냐고요!
○총무과장 오흥석 위원님,
○최윤길위원 그런 분이 추진위원장을 하는데 우리 시청의 온누리관 임대를 아무 주저 없이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각을 깊게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대관을 해준 목적은 거기에서 그렇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그만한 조건으로 대관해 줬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분이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사안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대관을 안 해주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대관규정에서 안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내가 처음에도 정치적인 부분은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대관해줘야 돼요. 성남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대관 신청서부터 다 있지요? 막 해 주신 것 아니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신청받아서 검토해서 해줬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원래는 오후 대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전으로 당긴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시간은,
○위원장 윤창근 며칠 사이에 대관 시간을 오후 것을 오전으로 당겨줄 만큼 그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건 아니고 누가 되든,
○위원장 윤창근 원래 오후 예정이었는데 오전으로 당기는데 우리 과에서 그날 막 옮겨줘도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옮겨준 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오후에 한다고 했다가 오전으로 당기면 그 시간이 비어 있으면 저희가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분이라서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우리시가 대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던데,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은 그렇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오후에 있던 것을 오전으로 당겨서 하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관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관변단체의 대표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마치 성남시가 하는 것처럼 하는 오해를 받지는 않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 총의가 모아진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으로 흘러가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에 더욱 신중하라는 지적 같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래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문기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애쓰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총무팀장입니다.
최진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전화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연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나머지 설명은 우리가 자료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관련해서 특별히 증액 혹은 특별히 감액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오흥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10% 정도 예산 절감을 일률적으로 한 건가요?
○총무과장 오흥석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전체 100%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것을,
○총무과장 오흥석 그런 경우는 혹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8일인가 시장님 명의로 ‘성년의 날’ 관련해서 축하카드 보낸 것은 총무과에서 하신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문화체육에서.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듯싶은데 그래도 관계가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신문기사 보고 알았는데 얼마 전에 직원 한 사람이 영화관에서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랬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떻게 된 사항인지 경위하고 현재 진행상황,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지난 6월 22일에 감사담당관실의 이문갑이라고 하는 주무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하고 야탑동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서 긴급후송을 했지만 수술과정에 너무 늦어서 사망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부검을 요구해서 부검 결과가 현재 도착은 안 된 상태이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도착이 된답니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돼서 과로에 의한 순직일 경우에는 저희가 공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처리 요구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공무원들 종합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직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현재 직협에서 공무원들 차원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보니까 시간상으로는 업무시간 외인 것 같던데, 그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해보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유족들이 서운하지 않는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3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승민 기획팀장입니다.
임성만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임완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재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다 검토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가 예비비가 별도로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4억 6700만 원 소송 관련 건 예비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4억 6000만 원 예비비 내용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무기계약직하고 미화원 94명에 대해서 소송 관련 건인데, 고등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조정 합의로 해서 4억 6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의결을 따로 해야 됩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41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우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경천 인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여론팀장입니다.
신경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저희가 서면으로 다 검토했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서 자치행정과 통합시실무지원단 공동운영비 및 기타 책상유리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이유가 뭐예요?
○박창순위원 이유는 지금까지 충분히 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창순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불승인을 주장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자치행정과 통합시실무지원단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81만 1000원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자치행정과 통합시실무지원단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81만 1000원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자료 32쪽에 보면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27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여기 자매결연 추진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해마다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일괄적으로 자매결연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여건상 자매결연을 한 시군이 없어서,
○박완정위원 행사진행비로 썼는데? 32쪽 활성화 업무추진.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우리시가 현재 7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매결연 차원에서 그 시군에서 매년 연초에 우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있는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그때 사용한 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이 예산이 집행됐을 때 어떤 곳에 있는 분들이 오셨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7개 시군 학생들입니다.
○박완정위원 7개 시군이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홍천군·가평군·아산시·삼척시·창원시·목포시·고성군 그렇게 7개 시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번에 자매결연 맺은 울릉도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올해부터니까 울릉도니까,
○박완정위원 거기도 자매결연지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8개 시군입니다.
○박완정위원 8개 시군으로 지금 확대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자매결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도농 통합 교류에 관련된 법률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관련 시하고 특산품 같은 것 교류하고 또 저희는 그쪽 학생들을 저희 영어마을에 입소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난해에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울릉군에 간 것처럼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게 대대적으로 방문하지는 않고 그 군의 시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이 간다든지 구청장들이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울릉군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네요.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나누어서 총 몇 명이 갔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잠깐만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울릉군은 우리시에서 42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공무원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의원님들 여섯 분하고 공무원하고 민간인 포함해서 42명 참석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42명이에요? 새마을지도자들 같이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분들은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박완정위원 별개라니요? 별개지만 이번에 직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그분들도 같이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분들은 매년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직무교육인데, 어차피 지금 자매결연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간 분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질문에 민간인은 몇 명이 가고 공무원은 몇 명이 갔느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가지 이분들이 자매결연지 협약식과 관계없이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사람들 따로 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갔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저희 울릉군 자매결연 협약식하고는 관계없이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관계가 없는데 왜 가서 사진은 같이 찍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쪽 가서 공교롭게 만나서 사진 찍은 거죠,
○박완정위원 우연히 공교롭게 만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물론 원래부터 간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 자매결연 때문에 같이 간 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직무교육하기 위해서 갔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새마을회가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히 그러면 연관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저희는 3박4일을 갔고 그분들은 1박2일을 두 번에 나누어서 가셨거든요. 저희 자매결연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완정위원 자매결연 협약식 할 때 옆에 있었잖아요. 아무리 관계없이 갔더라도 성남시에 사는 주민들이고, 그냥 일반 주민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의 회원들이 간 건데 어떻게 그게 관계가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책임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먼저 포석을 깔으시는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서 6월 22일 관련해서 돌아오는 길에 선상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관련 글을 강원도에 사시는 모 시민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때 새마을지도자님들 오시다가 아마 약주에 취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분들이 배 안에서 좀 소란행위를 해서 제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소란행위를 해서 그냥 제재를 했다? 그럼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우리 민간협력팀장이 각 단체가 행사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때도 새마을회가 갔기 때문에 민간협력팀장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은 그 배에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는 그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다음날 오고,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동승한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때 우리 민간협력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그 행사에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행사에 같이 동행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관계가 없는데 왜 동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만약에 민간단체가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사를 보조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항상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단체도 아닐뿐더러 그 행사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죠.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울릉군하고 자매결연 행사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자매결연 행사에 참여를 안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울릉군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어찌됐건 거기 가서 만나고 같이 시장님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것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행사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행사장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같이 안 왔고 또 행사 동선도 저희하고 달랐고, 행사일정도 달랐고, 시간도 달랐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일단 돌아오는 배에는 민간협력팀장이 같이 동승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원래 민간협력팀장하고 담당은 그 새마을행사 때 처음부터 같이 따라갔다가 같이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가지고 이 글이 내려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삭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신 일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관여한 일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정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없는데 담당팀장이 혹시 얘기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제가,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분명히 질문을 했잖아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이 삭제되는 것에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했느냐고 했더니 분명히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또 말미에는 민간협력팀장한테 얘기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관여는 안 했는데 얘기는 들었다. 관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협력팀장님하고 새마을의 사무국장님하고 원주까지 이 글을 올리신 분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글을 내려달라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 민간협력팀장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밑에 담당팀장이 원주까지 출장을 가는데 복무지침으로 인해서 출장명령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토요일 저녁에 갔어요? 아니면 주말에 갔어요?
○위원장 윤창근 민간협력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질문하는 순서니까 저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최윤길위원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박완정 위원님 미안합니다.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신경순입니다.
○박완정위원 팀장님, 최윤길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분명히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고도 안 하고 갔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퇴근 시간 이후에 갔기 때문에 보고 안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시에 가셨는데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 하지만 한 8시 이후에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녁?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박완정위원 가서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못 만났습니다.
○박완정위원 전화통화는 했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화통화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그 내용이 그렇게 소란스럽거나 그렇지 않았다.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 이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스스로 내렸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박완정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모든 책임을 민간협력팀장의 관리 소홀 내지는 민간협력팀장의 독단적인 행동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
○박완정위원 그럼 출장 다녀온 것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업무 외 시간에 갔기 때문에 보고 안 했습니까? 보고했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
○박완정위원 과장님, 왜 거짓말하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보고 안 드렸습니다. 저녁에 11시 좀 넘어서 왔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 퇴근하시고 안 계셔서,
○박완정위원 그럼 그 다음날도 보고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될 것을 순간을 자꾸 모면하기 위해서, 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물론 오랜만에 밖에 나가고 봉사 오래 하시던 분들이니까 긴장이 풀어져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숨기려고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의회에서 그렇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나중에 갔다 온 뒤에 그것만 일단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아까 모른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
○박완정위원 팀장님 들어가시라고 해도 되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들어가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답변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른다. 또 관계가 없다.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단체가 우연히 그것도 거기 가서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500명이라는 인원이 갔는데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같이 간 모 국장이 오히려 부추겼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책임을 느낄만한 부분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박완정위원 그 일의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무성의한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하실 말씀이 없단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팀장한테 사후보고는 들어서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새마을부녀회 직무교육비를 작년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정말 직무교육을 잘해서 우리 새마을부녀회원들 역량을 고취시키고 성남시에서 많은 봉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45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직무교육이라는 성격이 뭡니까? 예산을 4500만 원까지 들여서 직무교육비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도 많고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봉사에 따른 격려하고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원님들 500명이 울릉도에 그 짧은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예산 이것보다 더 들어갔겠지요. 그게 직무교육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2010년 2009년 2008년도에도 장기 근무자에 따른 예산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주도하고 마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칭을 교육시간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부러 ‘직무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윤길위원 직무교육비 그 표현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예요. 그 예산이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무교육의 예산인지 아니면 그 단체 회원들의 워크숍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하루 여행 차원에서 보내준다는 여행경비로 예산을 올리세요. 이것은 직무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간협력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 4500만 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목적이 부녀회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봉사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예산 아닙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성격에 맞지 않게 울릉도에 짧은 일정으로, 그 프로그램 보면 엉망이에요.
울릉도에 500명이 가서 직무교육을 할 장소 있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있습니다. 한마음회관이라고 한 500명 들어가는,
○최윤길위원 그게 500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있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최윤길위원 있는데 그 시설이 우리 부녀회원들 500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울릉도 갔다 왔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이 외부에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쪽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박완정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성남시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성남시를 망신시키고 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협력팀장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로 되는 게 아니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민간협력팀장 그 자리에서 노래하고 그랬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배에서 인사말 했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인사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배에 우리 성남시의 새마을부녀회원들만 승선해 있었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2층에는 새마을회원들만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새마을회원들이 전세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인들도 올 수 있어요. 다른 민간인들이 2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내려가 있고 막 섞였을 거예요. 그 배를 우리가 전세 냈습니까? 민간협력팀장이 거기에서 인사말하고 그러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만큼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민간협력팀장이 그분들을 인솔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것을 해도 자제를 했어야 할 사람이.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잘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최윤길위원 그런 식으로 갔다 왔는데 이 예산을 다음에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매년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들의 기준은 기 인정해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실적을 보고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앞으로 잘 쓰겠다고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짧으세요?
그리고 언론을 봐서 다 알지요. 거기에 응급환자가 있어서 조금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까지 올리게 됐다고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주장했는데,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까지 찾아갔겠지요. 잘 했으면 찾아가지 않았겠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성남시 새마을부녀회원들 데리고 나가서 성남시를 망신시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잘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할 거예요. 예산 안 주면 잘 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잘하게끔 우리가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위원님, 그 상황에서 제지가 있었을 때 그 이후는 전혀 어떤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신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 사람이 실명으로 글을 올렸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사항만 올렸을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와서 반박하는 그런 제보가 아니잖아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위원님, 떠들고 소란스러웠던 것은 아니고 통로에서 서너 분씩 모여서 그냥 술을 드신 것은 있었어요.
○최윤길위원 앞으로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할 사항이 없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소란하고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아니 그렇게 소란하거나,
○최윤길위원 내가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소란하고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소란하지 않게 했는데 선장이 회항한다고 기내방송을 합니까! 소란하지 않았는데 선장이 안 가겠다고 회항한다고 기내방송까지 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굉장히 고성방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그 배의 선장이 몇 번 기내방송으로 제재를 요구했지요. 너무 소란스럽다고 운항에 방해가 된다고.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제가 들은 것은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일단은 선장이 자제 요청을 했잖아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최윤길위원 선장이 사업하는 사람이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줄 선장이 회항하겠다고 할 때는 얼마나 그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회항한다고 기내방송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혼란이 없었다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구먼. 팀장은 아직까지 반성의 여지도 없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최윤길위원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팀장이 저러니까 부녀회원들이 그럴 수밖에.
○박창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좀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저도 팀장님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신경순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고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박창순위원 저는 그 배에 있지는 않았는데 역시 기사를 보고 알았었고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1990년대 중반쯤 해가지고 용인의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 단체 이름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 모 단체에서 합동으로 각 동마다 시 전체 단합대회를 왔었어요, 단합대회 명분으로. 수도 많고 또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 그 자리에 오면 당연히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러는데, 도저히 제가 못 봐줄 상황, 도저히 못 봐줄 상황. ‘저런 분들이 어떻게 성남시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저 단체를 하고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런 사람들만 차라리 없었으면 시가 잘될 것 같다 하는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단체를 이끌다 보면 또 단체를 인솔하다 보면 이런 분 저런 분 성향도 다르고 돌출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참 어렵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맞다는 말씀이 어떻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그런 분도 계시다는 말씀……, 예.
○박창순위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통제도 안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말라는 게 더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술도 마시고 또 배에서 다른 것도 했음 직한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가지 않게 앞으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잘 갔다 왔는데 그런 것 한 건 때문에 그쪽에 집행이 돼가지고 갔다 온 효과가 반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직무교육, 새마을지도자 직무교육비만 가지고 간 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들이 일정 부분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10만 원씩인가, 그렇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자부담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새마을지도자회장이 또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냈다고 들었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직무교육비만 간 게 아니고 자부담해서 가실 분 신청을 받아서 간 거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부담 10만 원, 새마을지도자 1000만 원 이 금액으로 간 거지 직무교육비만 가지고 간 건 아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아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직무교육비만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
○박창순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었고요.
됐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박창순위원 식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울릉군하고 자매결연하기 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하자는 제안이 울릉군에서는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성남시하고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울릉군과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4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청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여러 개의 시군에서 요청하더라도 자기들이 너무 많은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보다는 큰 지자체, 인구가 좀 많고 또 울릉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하고 자매결연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다 나중에 가서 맺게 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안양하고 포항·부산 수영구·삼척시 이렇게 맺어져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게 네 군데와 맺어져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하고 맺었던 것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잘한 사례의 한 가지에 들 것 같고요,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여행이나 서로 같이 다니고 약간의 편리 정도 봐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울릉군 말고도 다른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지금 일행에 포함된 수가 시장 포함해서 42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42명입니다.
○박창순위원 처음에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가자고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간 걸로 다 같이 못 가셨습니다.
○박창순위원 개인사정상 못 가고 저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가게 됐었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도 같이 가셨어요.
○박창순위원 박종철 위원님도 가셨고 세 분이 가셨고 그 42명 중에 포함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가게 된 사람들 중에 혹시 당연히 안 가야 될 사람이 가게 된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건 없다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분류를 해서 놔두셨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별 이상 없다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울릉군에서 자매결연하였는데 성과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릉군은 타 자매결연 도시와 달라서 일단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정해산물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같은 것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직거래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것도 그쪽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성과는 말씀하신 부분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 미약해 보이는데요, 논리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추상적인 말씀보다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향후 울릉군과의 관계 협력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혈세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세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다녀온 목적,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향후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해서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도 두 위원회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갑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시민들이 울릉도를 가게 되면 모노레일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또는 유람선 같은 것 이용할 때 몇 %라도 할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울릉군뿐만 아니라 독도는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잠깐만 저 질문이요.
○최윤길위원 내가 먼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해서 간 우리 42명에 대한 명단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명단이 우리 시의원들 포함해서 42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42명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42명에 대한 경비는 어디에서 다 지출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우리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자매결연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100% 다 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100%?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지금 이것 속기록에 꼭 기재하세요.
100% 다 해줬단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간 인원이 법적으로 전부 다 하자가 없다. 갈 만한 사람만 갔다 이렇게 아까 박창순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속기록에 하나도 빼놓지 마세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예. 그때 그 소란이 있었던 배에 관계공무원이 누가 동승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간협력팀장 같이 계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새마을업무 담당 서명구 직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공무원 신분은 딱 두 명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 질의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자매결연 문제가 참 논란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울릉군 자매결연 문제하고 새마을 직무교육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업인데 동시에 가서 더더욱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다, 혹은 울릉군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가 소비를 한다, 혹은 우리 여행객들이 가서 약간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문제만 가지고는 울릉군과의 자매결연을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많지요. 그러나 울릉군을 포함한 독도는 우리 천혜의 신비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고 울릉군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어떤 경제 교류나 인적 교류를 떠나서 문화 교류까지 포함한 다양한 자매결연에 대한 효과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새마을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 질의 중에 모 국장이 오히려 그걸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모 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국장을 얘기하신 건가요?
○박완정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새마을국장을 얘기하신 건가요, 시의 국장인가요?
○박완정위원 예,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만 저도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 윤창근 그 모 국장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시의 국장은 아닌 것 같고,
○박완정위원 사무국장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위원장 윤창근 새마을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국장님들은 그 배에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동승을 안 했다면 사무국장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모 국장이 그걸 유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새마을국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새마을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실질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그 국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국장이라는 분이 처신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처신은 우리 새마을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적당하게 할 수 있을지, 봉사단체로서 그 조직 내부의 인력관계나 이런 걸 어떻게 위화감 없이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전부 잘 챙겨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국장이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상당히 그 조직에 중요합니다.
이 국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동안 훌륭하게 활동한 새마을의 조직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국장이 동일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조직의 사무국장의 위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협력팀에서 그 국장의 처신이나 혹은 그 조직을 끌고 나가기 위한 적당한 노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박문석위원 자치행정과는 다 끝났어요?
○위원장 윤창근 자치행정과는 끝났어요.
○박문석위원 그럼 밥 먹으러 갑시다. 위장병 걸리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법무팀장입니다.
장현상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임명순 투자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먼저 2010년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문기래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산법무과 질의할 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난 5월 16일에 성년의 날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만19세 성년이 된 친구들한테 축하카드를 시장님 이름으로 보낸 적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몇 부에 금액이 얼마 정도 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실무부서는 체육청소년과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카드 수량으로 따지면 1만 4139매 발송했고 단가 2000원으로 해서 2771만 2000원 납부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을 한 것이고 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저희 과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원래 어느 용도로 쓰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내부적인 용어로는 풀경비라고 지칭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매년 추경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당시에 어떻게 불가피하게 예측을 못 했던 사항, 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 경비를 집행하게 될 경우에 그때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요청을 해오면 어떤 항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지요. 항목에 제한이 있지요. 일반 공사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일반운영비 성격, 사무관리비 그런 개념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이 축하카드 발송에 들어간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엄밀히 따지면 예산 편성 과정에 다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이 되는 게 물론 타당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지금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풀경비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지요. 예산에 짜여 있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일단 좀 급하게 마련된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요청이 온 지가 언제입니까? 성년의 날을 5월 16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가 지나서 발송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날짜까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 문제도 엄밀히 말하면 적절하지 못 했다라고 말씀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원칙을 따지면 예산 편성할 당시에 다 수요 예측을 해서 그 과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그 부분까지는 과 예산으로 집어넣지를 못 했던 사안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한 부서가 아니라 돈을 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같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고서 바로 우리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 1년이 됐는데 모든 불요불급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1년 전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모라토리엄 선언 기자회견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 낭비 감시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시가 정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날짜도 지난 축하카드 발송을 1만 4000여 명에게 2700여만 원을 들여서 꼭 했어야 했는지? 물론 그것을 집행한 부서 담당과장님은 아니지만 일단 이 비용을 전용을 하게 해주셨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낭비 이런 것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20세를 맞이하는 성년들에게 우리시 입장에서 그래도 성년을 맞은 기쁨 그런 것을 축하해 주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올바르게 생활하고 활동해 달라는 취지의 축하카드는 어느 정도 발송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축하카드 발송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집안 사정이 좋을 때 얘기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날짜도 지나서 그걸 꼭 발송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그럼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날짜가 지난 것은,
○박완정위원 지나서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는 분명히 아니지만 예산이 기 편성되지 않았던 돈을 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오가는데, 지금 이런 질의와 답변이 나는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돈을 줬으되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여기서 답변했다가 만약에 틀린 답변을 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그래서 제가 그 날짜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우리 박완정 위원께 죄송합니다마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올해 처음으로 나간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년에 해오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답변을,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성년의 날에 나갔던 카드예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그 해당 과에서 해마다 나가는 거였는데 원래 예산 편성에서 빠졌다면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적절하지 않게 답변을 해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다 기억하고 그 사용 목적이나 사용 용도까지 다 기억하고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목적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그 해당과의 과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의사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취지 잘 알겠고요, 일단 해당 과장님이 아니신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예년에 해왔기 때문에’라는 단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년에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해오고 행사를 해왔더라도 우리시가 처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지만 날짜가 지난 것에까지 꼭 3000여만 원을 들여서 했었어야 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과 안타까움이 가기 때문에 담당 집행부서가 아님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차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예비비를 재원 조정을 위해서 5억 3408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차는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차 수정예산에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31억 305만 2000원 삭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게 1차, 2차 합하면 36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31억이라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1·2차 합하면 36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36억의 예비비를 삭감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할 때 어쨌든 예비비 사용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데 써서 삭감입니까, 아니면 재원이 줄어서 삭감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에 다른 사업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재원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비비를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 목록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 목록이 있으면 목록과 내용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그 목록과 내용이 있으면 예비비 삭감에 대한 내역과 어디에 쓰기 위해서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밑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모니터로 우리 박완정 위원이 질문하는 것 제가 보면서 왔습니다.
내가 조금 의아한 부분을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인데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 지나간 얘기니까.
○최윤길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 전용부분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이건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질문하는 것을 밑에서 듣고 올라왔는데, 성년의 날에 시장께서 축하카드를 보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예산이 삼천얼마가 소요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700정도 집행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기관운영공통비로 지출했다고 알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적절한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굳이 원칙을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부서예산으로 사실 수요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지침에도 맞고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편성되다 보니까 담당직원들도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수요 예측을 못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수요 예측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성년의 날에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고, 또 예측을 못 했으면 예산 전용이란 부분까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용도를 다르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으로도 본 위원 측면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요.
예산 편성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예산법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 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한 지출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전용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전자에 박완정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풀경비라고 지칭을 하는데 각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해서 평소에 수요 예측을 못 했던 그런 경비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집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거꾸로 묻겠습니다.
부기 변경은 맞지요? 그냥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답변 잘하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막 써도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윤길위원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기관운영공통경비를 가지고 그 기관에 해당도 없는 그런 공통경비를 줄여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27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물론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쓰는 범위는 넓겠지만 기관운영공통경비도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할 때는 어디어디 쓰겠다고 전년도 비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할 겁니다. 물론 몇 % 범위 내에서 그것 얘기하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턱대고 5%, 3% 이걸 대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 비례해서 어떻게 어떻게 써왔으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 범위 내에서 세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성년의 날 축전을 보내는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추경하고 세입·세출 승인하는 임시회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비비에서 쓸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비비 성격보다는 원래 예비비로 쓰기도 좀 부적절하고 그런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공통경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매년 하던 사업인데 어떻게 하다 내가 볼 때는 실수로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매년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서 빠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사업인데 어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기관공통경비로 부적절한 예산일 경우, 지금 일반운영비 과목이 적합하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한 건데요, 다른 예산과목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당시는 저희가 예비비를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일부러 뺐는지 실수로 뺐는지 모르지만 빠졌어. 그래가지고 해야 돼. 그럴 경우에 그런 예산은 어떤 돈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나중에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런 경우에 이런 돈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해오던 건데 어떻게 하다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 안 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뭔가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써야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예산제도가 있긴 있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어떤 돈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내 질문 좀 끝내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돈으로 쓸 수 있는지 체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이 문제면 아까,
○박완정위원 질문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도 계속 하시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그게 아니고 저는 그것만,
○박완정위원 이것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우리 해당과의 얘기도 아니고,
○박완정위원 알겠어요. 1분만 할게요. 의정활동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짧게 좀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나는 길게 한 적이 없는데.
○위원장 윤창근 (웃음)
○박완정위원 원래 예년에도 늘 있던 계속사업이었는데 빠졌다. 그런데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해서 지출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속사업이었는데 빠졌으면 적어도 전용이든 예비비 지출이든 나가게 되면 그 부서에 사유를 물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건 저희가 따지지요.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그래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한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따져보니까 작년에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축하카드 발송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송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을 반드시 포함해서 예산 요구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다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사업이라면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계속사업이면 계속 해왔던 것을 빠뜨린다는 게 위원장님 말마따나 실수로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인사이동 이런 과정에서 수요 예측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던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속사업인 것은 확실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제가 잘 아는 게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 성년의 날 이런 것 보내느냐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좀 삼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온 것 알아요.
○최윤길위원 내가 아까 질문을 마무리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또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다시 또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만 얘기하게 되면 말이 길어져요, 확인해야 되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이 축하카드를 보냈어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보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그 과 예산으로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세워서 한 것하고 세우지 않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과에서 직원들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계속사업은 1순위로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놓고 지금 무슨 변명을 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변명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최윤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봐요.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뭔가 좀 잘못 사용된 것 같아요. 적절한 예산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건 행감 때 더 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 공통경비로 왜 썼을까? 그것 좀 제대로 찾아서 쓰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끝낸 걸 위원장님은 왜 그러세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게 되고 또 얘기하게 돼요.
마. 민원여권과
(14시 38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팀장은 민원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인솔 책임자로 출장 중에 있어 소개해 올리지 못함을 양해드립니다.
김장수 여권팀장입니다.
박상준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14시 40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병탁 지리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경자 정보기획팀장은 집안사정상 연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무슨 집안사정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집안에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같이 가기로 했나 봐요.
○최윤길위원 출장도 아니고 다른 애경사도 아니고 집안 모임 때문에 의회를 빠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몇 개월 전에 약속이 돼 있었답니다.
○최윤길위원 몇 개월 전이면 취소해야지.
○위원장 윤창근 누가 그렇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최경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도 빠질 수 있는 이유를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지, 집안의 어떤 행사 때문에 의회를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위원장 윤창근 그럼 미리 좀 얘기하지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설명자료 76쪽 백신 소프트웨어 7532만 원,
○최윤길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시지요.
○박창순위원 7532만 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안철수연구소 V3입니다.
○박창순위원 작년도에는 거기에서 했고 올해도 거기에서 계속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
○박창순위원 올해 이게 본예산에서 반영됐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올해 예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올해 예산액은 8076만 8000원입니다.
○박창순위원 75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입찰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건 입찰이 아니고 매년 새로 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비싸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안철수연구소에서 계속 하고 있는지는 얼마나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
○박권종위원 구 과장, 공부 좀 해오시지 답변도 못 하시고.
○박창순위원 내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확하게 그 연도는 모르고 계속 V3를 썼습니다.
○박창순위원 V3백신을 계속 써온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예산은 지금 증감은 조금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7, 8000만 원씩, 심지어 육천몇백만 원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써오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거기 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특혜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아무 과정 없이 간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특혜보다도 백신 프로그램은 V3가 제일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제삼자 조달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업체는 얘기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관계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일반 유명 포털사이트의 V3 백신들 무료로 다운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업체마다 일정 금액을 주고 계속 관리해 주는 데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똑같은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한 업체에서 별다른 경쟁과정도 없이 이렇게 계속 매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7, 8000만 원씩인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쓰는 데는, 물론 가정용이나 그런,
○박창순위원 그것 말고 우리시에서 하는 이 사업만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 관련 서버들의 백신 프로그램이 다른 데에도 들어가 있지 싶어요. 여기 본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또 다른 서버는 우리한테 달라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또 다른 서버요?
○박창순위원 시 산하기관들 포함해가지고 본청에서 매년 이렇게 바꾸지 않고, 바꾸어서 좋을 일이 있고 안 바꾸어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7, 8000만 원씩 집행하면서 매년 바꾸지도 않고 입찰과정도 거치지 않고 해오던 사업이었으니까 계속 한 업체에서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시 산하 다른 기관들 서버에 미치지 않을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시 산하기관이면 구청이나 동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순위원 제가 시 산하기관이라 그랬지 구청이나 그런 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산하기관이라면 다른,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등등 더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것을 성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쪽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쪽도 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비단 꼭 이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른 부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실적을 내놓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데는 위원님, 저희가 V3를 같이 쓰는지 그건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박창순위원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내가 두 군데는 파악했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시청이나 구는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V3는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박창순위원 안전성하고 호환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보완패치도 빨리 되고 오래된 데고요.
○박창순위원 이 관계를 잘 알아보십시오. 한 군데에서 썼으니까 그냥 업무 처리상, 업무 편리상, 이렇게 하면 집행하기도 편하고 그런 취지로 해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여기가 지금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하고 틀림없이 올해도 여기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갈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금액을 실제적으로 이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다른 데 하울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고 놔두고 그러면 업체에서 연간사용계약을 할 때 적정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이 실무자가 거기 업체하고 특별한 의논과정도 없이 업체한테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이나 마진을 우리가 주고 쓰고 있는지 그런 판단도 없이 이 상황이 막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조달청에 삼자 단가가 맺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조달청에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검증해서 맺어놓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들을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구만 하면 구매가 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에 대한 표준계약 단가표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 말고 이 정도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금액에 대한 표준단가표 혹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조달청 삼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맺어놓은 것을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박창순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건 조달청에서 하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시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업체하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삼자 단가가 조달청하고 맺어져 있으니까요.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로 관련해서 통신관로 공사를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공원로 공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통신관로는 저희가,
○위원장 윤창근 공원로 때문에 통신관로를 새로 하는 모양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공원로 때문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공원로를 개축할 때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는 자가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공원로가 이렇게 쭉 넘어가는 데가 위례신도시가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를 할 때 미리 간선망을,
○위원장 윤창근 미리 깐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거기다 갖다 미리 깔아놓으면 싸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공사하는 과정에 미리 깔아놓겠다 이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도 간의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영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건 자주 있습니다. 도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실제 부시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 해서 영상회의시스템 회의실이,
○위원장 윤창근 실제로 한다 이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9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윤창근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따른 통신관로 구축, 공단로 2구간 이게 경감된 게 3076만 5000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철위원 100페이지예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왜 다리 아픈데 서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3076만 5000원.
○박종철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원래 기정이 2억 9300이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것은 그 정도 줄여도 되겠어서 이번에 줄인 겁니다.
○박종철위원 전체적인 공사의 질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줄여놓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선지중화사업은 그쪽의 미관이 안 좋아서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분당 같지 않고 위로 한전주를 임대해서 썼어요, 저희 자가망을. 그럴 때마다 이렇게 토목공사가 있을 때,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자가망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를 할 때 같이 묻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관로를 확보하고 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전선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건 본 사업이 전선지중화를 하는데 전선지중화를 할 때는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굴착이 있고 그러니까.
○박종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통신관로도 가공으로 위로 올라간 것들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병행을 해서 공단로 공사하듯이 할 때 한번 굴착을 해서 같이 묻어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전전선지중화사업 할 때 우리 자가통신망을 구현하기 위한 선로 구축을 같이 한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같이 합니다.
○박종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3000만 원씩 줄여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전체적인 공사의 퀼리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단로 전선지중화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게 한전하고 협의가 되면서,
○위원장 윤창근 안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계속 한전의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답변만 해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돈을 쓴 것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종철위원 쓸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쓸 것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세출예산.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면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사업을 못 하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 하면 나중에 저기하면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으며 다음 주 월요일 7월 11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팀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 참석자 민간협력팀장 신경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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