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1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나. 영생관리사업소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원장 김숙배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소장님! 하키장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기본 설계비를 심의해서 승인해 줬죠? 5,000만원인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하키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요?
최윤길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기본설계를 할 때 라이트는 포함이 안 되었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그때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하키장 라이트 시설하는데 라이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3억 5,000 정도 예산인데 이것을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라이트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기본 설계는 어느 정도 했는데 실시설계비에서 예를 들어서 조명의 밝기라든가 또는 조명의 각도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키공은 작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설계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를,
최윤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하키구장에 라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하키경기를 할 때 조도가 얼마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키구장에 나이트 게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시설을 할 때 일반설계에서 공사 업자들이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별도로 안 세워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기본설계를 용역을 줬으면 기본설계 용역 당시 그것까지 포함시켰을텐데 기본설계 용역 안 주고 기본설계는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최윤길위원  기본설계 용역을 안 주고 누가 한 것이라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우리 전기직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기본설계에 올렸었다면 그때 당시부터 넣었을 텐데 그때는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키구장 건립 때문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시에 하키구장 잘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라이트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구장을 견학을 해서 거기에 따른 라이트 시설에 설계용역 세웠던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별도 예산 없이 공사를 할 때 업자하고 발주할 때 이런 것을 조율을 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위원님, 아시겠지만 하키구장이 국내에 꽤 많이 있는데 라이트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태능선수촌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키장 보다도 국가 대표들이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부탁드립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잘 해보시고. 89페이지에 보면 로울러라는 부분이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로울러 스케이트가 아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일전에 위원님께서,
최윤길위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로울러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 없죠? 전부다 인라인이죠? 로울러스케이트는 유치부 아이들도 잘 안 탑니다. 성남에 옛날 10년, 15년 전에 로울러스케이트가 유행하면서 되어 있던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앞에 간판, 입간판도 전부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인라인 스케이트 협회라는 게 아직은 이르다고 합니다. 명칭 문제 때문에 대한로울러스케이트협회에서 인라인까지 같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 문제도 했는데 아직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낫지 않느냐,
최윤길위원  대한체육회에 인라인 스케이트 협회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시설이에요. 우리 성남시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 시설을 대한체육회에 비교해서 없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종합운동장 민간위탁 비용이 이전에 계상이 되었는데 종합운동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논의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있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최화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시키겠습니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상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없지 않느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이 문제는,
최화영위원  그냥 업무보고 때 보고 툭 던져놓고 돈 달라고 예산 올리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내가 부산을 가겠다 몇 년도에 가겠다,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차비 주시오 하면 됩니까? 부산을 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지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서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취합됐을 때 이런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민간위탁 시켜서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형만위원  민간위탁을 뭐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최화영위원  왜 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이것이 99년도부터 올라갑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왜 주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작은 정부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기구 축소에 대해서 보고할 당시에 그때부터 우리 운동장하고 몇 개소 건에 대해서 하겠다고 성남시에서 계획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고 행자부에서 그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을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감사원에서 두 번을 지적해서 저희한테 문답서까지 받아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2종합운동장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똑같은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하나는 행정력 낭비 아니냐는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사실상 이것이 하나가 넘어가면 5급이 하나 6급이 둘 직원이 32명이 줄어듭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저거하는데 어차피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키면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그것은 우리가,
최화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 인원이 필요 없습니까? 거기는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만한 인원 필요 없이도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으로 운영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행정자치부 의견은 단순 업무, 쓰레기라든가 이런 단순 업무는 될 수 있으면 저비용이 드는 쪽으로 이관하고 행정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획, 입안 쪽으로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있다 다시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최윤길 위원님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지금 지상으로 하키장 공사가 다 끝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하키경기장의 라이트 설치공사를 기본설계에 안 넣고 다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면이라도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저희는 현재 위원님께서 나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관중석 있지 않습니까? 양 네 사이트에 설치해서 대각선을 비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외곽에서 몇 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약 네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뒤에서 쏴주겠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하키경기장에서 하키인들이 이용했을 때 야간경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성남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남시청팀하고 중고등학교 팀 해서 7개 팀이 있는데 학생들이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할 수가 있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저녁에 어두워서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남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유철식위원  처음에 최윤길 위원도 지적했지만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같이 방안을 모색을 해서 공사를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것을 공사하고 따로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기본설계, 실시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방안들을 처음에서 시작 단계부터 잘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고 부대비 같은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250만원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지금 어차피 설치공사하게 되면 저는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설비로 안전모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사야 되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런 것은 3억 5,000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3억 5,000만원 공사비가 있으니까 이 속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설부대비 250만원 세워요, 설계용역 다 세웠는데? 그래서 25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시설팀장 김영수  삭감하면 저희가 공사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뭐가 애로사항이에요?
○시설팀장 김영수  시설부대비라는 게 감독관들 출장비용, 시설비로 세우면 감사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제증명발급이라든지 사소한 돈입니다. 그 돈을 시설비에 쓰면 예산 목에 안 맞게 세우는 것으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일정 부분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무슨 용도로 쓴다고요?
○시설팀장 김영수  감독들이 견학 간다든지 물건 조사 나간다고 할 때 출장비나,
유철식위원  출장비 여비 같은 것은 물론 출장비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 실시 설계비를 예산을 안 세우면 이런 것을 세워도 되는데 실시 설계비 안 세워있으면 당연히 부대시설 세워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용도로 세우는 것은 용역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든 것을 설계용역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출장비는 출장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 낭비, 250만원 따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공사가 어려운 공사가 아니고 네 개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이 뻔해요. 복잡한 공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위원님 해주시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삭감하는 것이지 꼭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해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지금 시설부대비라는 게 법적으로 요율로 만들어서 해놨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처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것이니까 세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소장님, 아까 최화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민간위탁비용 산출 용역비 해서 2,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단순 업무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단순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을 줘라 그런데 전에는 단순 업무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종합예술이에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2종합운동장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에 대한 무계획적으로 올린 것뿐만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 종합운동장 만큼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일예를 들면 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종합운동장에서는 8,000만원 예산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프로축구단도 상시 활용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했는데 제2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못한 반면에 예산은 1억으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비효율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도 시세 낭비에 대한 측면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제2종합운동장에 현원이 90명인데 12명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7억 5,000만원 증액 편성 승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 인원이 102명이야.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32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될 것이냐 아주 비효율적인 근본적인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위탁이 아니라 잘 하겠으면 민간위탁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2종합운동장하고 제1종합운동장하고 비교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줬을 때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관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2,000만원은 요청하고 좀더, 그래서 이 2,000만원을 금년에는 예산 삭감하고 앞으로의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으로 제2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진정한 체육인이 아니면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검토를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단 옳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운동장하고 저희하고 누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 인건비라든지 제2운동장 인건비하고 저희 인건비를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왜 그것을 한번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운동장마다 프로그램도 다르고 이용하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산출용역 할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위탁했을 때는 얼마에 시에서 예산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몇 명 정도의 소요인원이 필요하느냐 이것하고 전부다 용역에서 나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운동장을 비교해서 그때 가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선택하면 안 될까 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 단서를 붙여서 검토할 수 있게끔 산출계획 용역을 줄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어차피 이것을 산출용역을 해서 그것을 갖고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동의를 다시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22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이대로 읽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읽도록 하고요, 우리 영생관리사업소도 대단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집고 넘어가고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성남에 많은 상가집이 발생되고 있는데 점점 화장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화장시간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2박 3일 장례기간을 화장로를 확보를 못해서 3박 4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신을 태우지 못해서 하루저녁 장례원에서 다시 지샌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도 낭비고 불만이 있고 보통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이 딱 돌아가시면 영생관리사업소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형만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화장율이 성남시 주민이 20%뿐이 안 된다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이형만위원  80%를 타 지역에서 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왜 성남시민이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은 지난달 윤달 기간 중에 개장 유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개장 유골이 하루에 200건 가까이 처리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 개장 유골이 밀려드는 바람에 일반 시신 화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은 15기 중에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10기 정도가 충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5기는 필요가 없어서 가동 안 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아닙니다. 고장이 잦아서 화력이 약한 부분은,
신현갑위원  몇 년 안 됐는데 자꾸 고장이 나죠?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시공한 회사에,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래서 예산을,
신현갑위원  왜 그렇게 고장이 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것이 고열로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화로가 열을 견디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현갑위원  기술력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우리 국내 화장기술이 모자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옛날에 업체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두 개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순수 우리나라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15개 정도가 화장로 전문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판매하는 수준의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안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기계 문제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화장로 15기를 다 돌린다고 해도 현재 인원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인원을 구성해야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 부분은 제가 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신현갑위원  지금 현재는 윤달이 지나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런 문제가 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요구사항 100% 들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리고 부시장님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지시 내린 사항입니다.
  우리 성남시 시민에 한해서 성남 시민만 이틀 전에 예약을 먼저 받고 나머지 남은 화로 부분에 대해서 외지 사람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그래서 성남 사람들이 우리 시설 있는데 시신 놔두고 하루 저녁 지샌다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아닙니다. 지난 달 윤달에, 60년 만에 오는 윤달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유족 대기실 인터넷 부스 설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유족들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 중에 일정 부분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인터넷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항, 이메일이라든지 사업상 확인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 들이고 서비스 개선해주는 것도 좋지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왜 이런 예산을 올리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식당에서 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날마다 먹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무슨 탕이 되죠? 갈비탕 들어보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이형만위원  먹을만 합디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저 개인적으로는 맛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초청해서 갈비탕 구경 좀 시켜주시라고. 이 음식이 도저히 먹을 정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에 위생이라든지 품질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비스가 너무 엉망입니다. 불친절하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계약을 준 이유는 뭐예요? 같은 성남 시민으로서 모든 것이 다른 것 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해준 것인데 그것을 못 지켜준다면 굳이 거기에 줄 필요가 없죠.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에요. 식당 운영하시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개선해 주시고 안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선시키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일상적인 업무는 안 하셔도 되고 특이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 공히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까 싶어요. 금년에 보니까 계획이 몇 월부터 시작이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시작은 해빙기부터 시작하는데 분무소독은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금년에 보니까 오히려 여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기상이변이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차라리 타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소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지속적으로 금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해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소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이나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는 도로가 좀 틀려요. 수정이나 중원은 전부다 시도로 되어 있는데 분당은 시도하고 아파트 자체 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할 때 보면 시도를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방역을 하고 일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방역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아파트 300세대 이상 단지는 소독업체에 계약을 해서 소독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무적으로,
최윤길위원  그런데 일반 관리소에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소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전부다 직접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소독 업체에서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윤길위원  관리소에 그 자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전체를 관리해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법적으로 소독업체에 계약해서 소독을 하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공동주택관리하시는 그런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업체와 계약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소독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있는 단지 내에서 방역 사업하는 것은 조경, 나무쪽에 방역은 참 잘해요.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역은 사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소독 업체에 자꾸 못합니다. 소독에 대한 것을 권장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거부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환경 오염되고 그런다고 옛날식으로 연막소독 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은 모기를 쫒는 것은 제일 효과는 있거든요. 일부 주민은 반대하니까 연막 소독을 기피하는 데도 있고 일부 단지는 연막소독이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방역 소독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예산을 더 많이 보건소에서 책정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소독하면 안 될까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단지는 방충망이 잘 되어 있고 오히려 단독주택, 구시가지 이런 데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소독은 단독주택 위주로, 아파트 단지는 업자하고 해서 하고요.
이형만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리는데 단지 단지 사이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나 시에서 관리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만 해줘도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최윤길위원  단지 내에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약 지역에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이형만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지.
○위원장 김숙배  거기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윤길위원  해결을,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한 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건증 소지자들 건강검진을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외국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요식업 종사하시는 분은 다 검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안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제를 드릴 테니까 외국인 거주자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3개 보건소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보건소
(11시 57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주요사업 내역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소장님, 수정구도 자꾸 다닥다닥 우리 시의회처럼 이렇게 짓지 말고 앞으로 항구적인 계획을 짜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옮겨야지요. 지난번에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최화영위원  항구적인 계획을 해서 해야 되요. 매일 필요하다고 더덕더덕 누더기 집 지으면 안 돼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것을 3층에다가 증설해서 붙이지 말고 한쪽을 아주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어때요? 주차장 좀 넣고.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지금 안 돼요. 회계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고 관련부서에서,
○위원장 김숙배  그럼 우선은 올려야 되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보건소
(12시 00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립 관련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방침이 바뀌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셨는데, 노인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입찰안내서 용역비 3,000만원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축을 하라고 결정해 주고 신축비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나 중원구보건소하고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아무 상의 없이 협의 없이 어떠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라고 서로 협의한 것 같은데 아무 상의 없이 타당성조사 용역비 2,360만원을 4월 3일날 계약체결을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아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어디 예산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회계과 예산입니다.
최윤길위원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계약을 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윤길위원  이 부분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보건센터 건립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윤광열위원  담당! 계약서 사본 좀 가져와봐요.
최윤길위원  이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보건센터 건립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었던 사안인데 리모델링을 승인해 주었는데 갑자기 신축으로 바뀌어서 어떠한 예산을 중원구보건소에서 계약을 하는데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보고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만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면 좀 궁색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나 우리 시의회를 공식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물론 소장님 혼자 이것을 계획하지는 않았겠지만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약체결을 구성수 소장님 결재 하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계약하신 것 맞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기안 용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과업지시서도 제가 주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더 좀 사과를 하시고,
○위원장 김숙배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보고하시지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소장님의 입장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형만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정확하게는 하지 말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제가 간단히, 추진과정에서 2월 14일에 제113회 임시회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전 일정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3일 회계과를 방문하여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리모델링비가 18억이 나왔고, 또 상대원1동 주민들의 주차장 건립에 대한 요구가 정식으로 저희 민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리모델링비는 18억, 그 다음에 상대원1동 주차장 건립 요구 민원에 대해서 3월 6일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신축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 하고 회계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리모델링 방침을 변경하여, 그러면 토지활용도 극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3월 19일에 보건소 신축방안 결정 및 건립 추진 일정이 확정되어서  회계과로부터 저희 보건소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노인보건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품의를 하였고 예산은 회계과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3,000만원도 저희 보건소에서 1차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과 말씀드릴 것은 제가 용역과제 2,300만원을 쓰는 과정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위원님들께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지 못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 이유는 용역심의가 4월 22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3일에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저희가 심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2,36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지금 대치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서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안 올릴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한 예비비로 쓴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지금 있는 근로자복지관 자리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표명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물 구조상 노인보건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약 25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수명을 약 20여년으로 보면 거의 수명이 다된 건물에다가, 여기는 18억을 추정한다지만 18억 더 들어갑니다. 약 40억이 추정되는데 그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노인보건복지센터를 짓는 구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한 것처럼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해서 노인보건센터 건립 관련된 입찰안내서 3,000만원 예산은 삭감을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지금 집행했던 과정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인정하지만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분은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꼭 해주십시오.
  국장님,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실 거지요? 들으셨습니까? 국장님이 못 하시면 부시장까지 할까요? 국장님이 해주실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소장님,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소장님이 전에도 종합복지센터 그때 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절차상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장이란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는 더욱이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자꾸 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성들이 잘 하는 걸 원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큰 실수를 했어요. 새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 저도 얼마 전에 가봤어요. 주차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회기중이 아니라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임시 소집을 해달라든지 바쁜 위원은 빼고 모여서 이것을 보고를 먼저 해야만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실수도 많았는데 이것 이렇게 했다가 미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려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지방자치에 의회가 얼마나,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데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회계과에 가서 돈 있으면 빌려서 하면 된다, 너무 맹랑한 짓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이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18억의 리모델링사업에서 신축사업으로 전환된 과정이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사업에서 신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전환과정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전 일정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회계과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3월 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설계담당자 전문가를 데리고 현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가서 그 분이 직접 보시고 리모델링에 대한 추정비를 18억이라고 저희에게 주시고 또 난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할 때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1동 주차장 건립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3월 6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3월 3일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3월 6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설계용역을 줘라 이런 방침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시장님이 리모델링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하고 회계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윤춘모위원  방침이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방침이 변경이 된 게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에 리모델링 방침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토지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좋은가. 리모델링 방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라, 3월 13일 지시를 하셨고 3월 19일에 방침이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건립 추진 일정까지 회계과에서 저희 보건소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3월 19일에 방침이 결정이 되고 노인보건센터 중간보고회를 우리 상임위원들을 모시고 한 날짜가 언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3월 22일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 상임위원들을 모셔놓고 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이 모든 계획은 리모델링 사업 용역 결과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된 거네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신축에 대한 방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단순히 노인보건센터 설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원보건소까지 합동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용역을 줬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검토중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검토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계약은 언제 했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계약은 4월 3일에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중간 결과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나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3월 22일에 우리 상임위원들을 모셔놓고 중간결과 용역보고를 한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무시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 입장에서는 그 연구용역 자체는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서 신축을 하더라도, 기능에 따라서 신축을 하는 거지 그 신축으로 인해서 그 안의 내용은 변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금 잘못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단순히 신축만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까지 다 포함되는 것도 알고 그렇게 용역을 주신 거지요? 단순히 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 타당성을 분석 연구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보건센터를 함께 신축하는 문제를 연구 용역을 준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4월 3일 준 것은 같이. 왜냐하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서 쓰는 방법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은가 검토를 해달라고 준 상황이고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3월 22일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혀 중간보고회하고 그 결과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개념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치 그것이 그대로 리모델링사업으로 가는 것처럼 보고회를 가진 결과를 초래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춘모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소장님이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용역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보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아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아닌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게 된, 회계과 예산으로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을 쓰자고 소장님이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전체 결정에 의해서 회계과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숙배  빌려달래서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보고했을 때 우리 치매교육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미리 예정되어서 그런 치매교육을 시켰냐고. 똑바로 답변을 해요. 정말 점점 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들을 수가 없네.
윤광열위원  구 소장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이름 대시고 대신 설명하세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행정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중원구보건소 행정계장 최창섭입니다.
  당초에 이게 신축계획이 회계과에서 수립이 되면서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신축계획을 회계과에서 수립했다고 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시설관리공단 이전 방침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으면서 거기에 신축공사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그것이 3월 13일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 최종 추진일정, 건립일정을 회계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일정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정상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일정을 도저히 못 맞추니까 회계과에 있는 예산을 쓰도록 해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신축계획, 즉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향후 시설관리공단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면서 이 신축계획이 수립된 거지요? 그리고 보건소에다가 연구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연구용역을 올려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어요, 구 소장님이 계약을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고요, 시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했고 단지 품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품의는 소장님이 하셨고, 그러면 소장님 말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숙배  두 사람이 왜 말이 달라요? 똑바로들 해요. 왜들 이러고 있어요! 일관성있게 답변을 하지 왜 둘이 말이 달라?
윤춘모위원  계약서 사본 좀 가져오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윤광열 위원님께 사본을 다 드렸습니다. 앞에 보면 품의한 것은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 품의를 하였고 예산은 회계과 예산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품의는 보건소에서 올렸고 그 계약은 회계과장이 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연구용역 3,000만원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처음에 줬던 서울대 교수님하고는 제가 했습니다. 품의도 제가 했고 저희 사회복지위원님들이 해주신 그 연구용역,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전계획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그 이전계획에 따라서 소장님은 품의를 올린 것이고 그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된 거지요? 그리고 예산도 회계과 관련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예산 연구용역 계약을 할 때는 상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안 받으셨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을 하고 지금 중간결과까지 나온 상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용역과제사전심의는 품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용역 심의가 4월 20일에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3일 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윤춘모 위원님, 내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이 과정은 예산이 그 부기로 명시가 되어서 예산이 있어야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도 열어서 받는 것이지 예산 부기도 없는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안 올라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하는 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회계과에서 발주했을 때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목은 맞아요. 조사용역비가 각 동사무소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었다고. 잔액 가지고 부기변경을 안 하고 임의대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발주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이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먼저 진상규명을 하고 그 관계자를 이 자리에 오게 해서 사과 받을 것은 사과를 받고,
신현갑위원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사과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간사 윤춘모  아니에요. 소관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약관계라든가 지금까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소장님이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사전에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간사 윤춘모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사과도 들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일 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리되신 부분을 국장님이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먼저 노인보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에서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상임위에 사전에 협의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시청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건립 운영문제는 저희 문화복지국과 3개 보건소가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시설관리공단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찾아서 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순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원구보건소장님이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늦게나마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것은 잘 했어요. 잘 했으니까 다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모습은, 회계과장이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은데 회계과장을 불러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사과를 받고,
○간사 윤춘모  회계과장까지는 부르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최윤길위원  여기서 그만 정리해요.
○간사 윤춘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중간 결과보고를 조만간에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보고를 받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합리적인 노인보건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고맙습니다.
유철식위원  소장님, 보건소랑 노인보건센터를 같이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향후 지하주차장을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문제가 용역이 두 건이 발주되었잖아요.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노인보건센터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잖아요. 그 학술용역하고.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는 노인종합보건센터의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랑 같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 용역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겠네요?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용역은 7월 31일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기간은 좀 남았네요. 그 안에라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니까 이것을 보건소 기능과 노인종합보건센터 기능이 같이 가니까 거기에 합당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발주기관하고 발주 용역업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간사 윤춘모  유 위원님, 그것은 보건센터하고 보건소 기능을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지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일정을 잡지를 못 했는데 이 회기중이든 아니면 회기가 끝나든 간에 그것을 같이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좋은지 그것은 중간보고회 때 한번,
유철식위원  이것을 잘 아셔야 한다고.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은 50억 이상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갖추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입찰하는 데서도 그런 거고. 그런데 그 기능, 학술,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기 발주되어 있는 거기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간사 윤춘모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소장님, 아무리 소장님의 뜻이 바람직하다 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행정담당  박성만
  수정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정복
  분당구지역보건담당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