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3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5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성남복합사업장이 금년 6월이면 준공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에 추가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장을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남시 민간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제명의 명칭 변경과 종사자 연령 및 정년 조항을 삭제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직제와 직위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어제 사고도 나셨다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끝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 토론 들어가죠?
○위원장 김숙배  예,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사항 개정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진일보하고 상당히 진척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실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문제가 같이 맞물려있는데 실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운영하고자 했을 때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촉진고용공단에 방문을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물론 전국을 다루는 공단이기는 하지만 협력을 요청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합 시설로 가능하면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장애인들 수 대비 고용 창출에 참여하는 수가 상당히 취약한 현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요. 해서 거기 고용개발원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이쪽에 우리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창출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확신이 서요.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왕이면 직업재활시설을 달랑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장애인들의 고용창출만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 유통, 소비 이런 전체의 판로 지원을 해야만이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려면 법만 있을 게 아니고, 실제 있는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방문해서 관계 형성을 하고 이왕이면 네트워크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저희가 장애인 생산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청, 우리 산하 기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가나안근로복지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기관에도 협력을 해서 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산품에 대해서는 판로를 개척하고 일단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용촉진공단에서 근로자 100분의 70 이상으로 장애인이 고용됐을 때는 최저임금의 175%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75%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협약서 안도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제가 저희 실무진들과 같이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고용 복합사업장이 되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을 분류하는 것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1번, 2번 했는데 여기는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 보호작업실이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까지 근접하는 그렇게 변형을 시켜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보호작업실하고 근로작업이라는 것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호 작업은 일단 단순,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단순작업, 작업이 쉬운 것을 보호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데려다 근로시키는 것이고 장애인 근로작업실은 어느 정도의 근로능력이 있고 좀 세밀한 공정까지 시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보호작업실은 보호 차원에서 가족들이 맡겨놓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근로작업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 생산품을 갖다 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복합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수준인가요, 아니면 근로작업시설 수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어떤 장애인을 선택을 하고 모집을 하고 어떤 생산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이 기능을 복합해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윤춘모위원  아마 보호 작업시설이냐 근로 작업시설이냐에 대한 목표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복합사업장 운영하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애인종합사회복지회관 위에 보면 무슨 작업장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근로작업장.
윤춘모위원  그것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보호 작업장입니다. 그것이,
윤춘모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재활작업장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재활작업장 그것도 위탁운영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을 주면 자동적으로 재활작업장도 위탁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회관하고 재활작업장 하고 별도로 위탁을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별도로 줍니다. 예산이 별도로 나갑니다.
윤춘모위원  재활작업장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사업장이기 때문에 윤 위원께서 어느 시설에 좀 초점을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복합사업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보호작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작업실이 될 수도 있고 훈련시설이 될 수도 있고 판매시설이 될 수도 있고 복합적 기능을 발휘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해보겠다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시 장애인 직업과 관련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제대로 발휘될까 염려스러워서 기존 자원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었고 가능하면 사실은 장애인들의 보호 수준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장애인들까지도 사실은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기존에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에게 의무 고용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만 내고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기업체의 의무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제도적인 역할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 가장 거기에 투입하기 좋은 장애의 정도라든가 또 거기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생산 품목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탁 공고 났죠? 선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직 안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생산물품이 뭔지 이런 것은 다 계획 잡혀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생산 물품이 6가지입니다. 저희가 1단계로는,
지관근위원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타 시군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판로가 상당히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관근위원  실제 그래서 판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사실상 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판로센터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 생산만 하고 잉여생산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 못해주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판로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복합사업장의 기대효과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판로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복합사업장이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술 해놨을 경우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깊이 타 시군, 안양이나 이런 데 견학을 해봤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시설로 어떻게 운영해야 좋은가를 다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견학해 본 결과는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점을 보완해서 건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연구팀도 있어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화해서 정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보육개발원에 그래서 우리 관내 구미동에 있는데 수시로 거기 있는 실무자들과 미팅을 해서 그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숙배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위탁 선정할 때 시장이 필요 시 재계약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그것은 반드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계약을 하되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정정해도,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런 대로 결정,
윤춘모위원  그럼 조례에 그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 지침으로,
○위원장 김숙배  나중에 협약서 제출해 주세요.
윤춘모위원  위탁기간이라든가 위탁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것을 넣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 문구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ㆍ수탁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만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심의위원회 평가를 받고 한다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우리 지침상 위원회에 보고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에 협의를 할 때 반드시 그러한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간이 전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3년 연장해서 수탁 체결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해서 기 하던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최윤길위원  공모 없이 재계약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당초에는 이 조례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점수를 득한 다음에 70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미달이 될 경우에는 재공모하는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좋고 잘하는 복지법인이면 70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일반 다른 성남시 다목적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해서 기 하던 업체라도 같이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실상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이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큰 법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쭉 사업을 했는데 공모를 해서 다시 변경시킨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를 옹호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일관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장이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떤 검증을 받은 다음에 재계약 규정을,
최윤길위원  심의위원들한테 검증 받는 규정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수제를 해서 심의위원회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주관적인 사항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서류를 재계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그대로 평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정말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분명한 것은 위탁을 하는 것은 공개모집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공개모집의 원칙이에요. 일단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 재계약이 이뤄져야 되고 그 재계약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그동안에 3년 계약기간 동안에 평가서를 제출해서 심의위원들이 과연 이것이 재계약할 수 있는 위탁기간인지 어떤지를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 때도 이 복합사업장이 어떠한 성격의 시설이냐라고 질문을 드린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 복합시설 운영이 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성남시에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위탁 업체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위탁체가 결정이 되어서 복합사업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지관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생산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실제 복합사업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유통과정까지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흐르듯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위탁업체한데 많은 지침이라든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서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 가는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혼자서 힘써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다같이 성남 시민 모두가 장애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난번 1차 추경예산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 4일을 갖고 5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겠다 이것이 지금 투자를 복합사업장을 설치한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소위 하드웨어의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소프트한 예산은 인건비 4인으로 해서 7,000만원 정도 지난번 추경예비심사 했는데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지관근위원  그 법인이 비영리법인에서 받게 될 텐데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짓게 한 마당에 인건비가 4인밖에 안 되고 위탁 준 성남시는 수탁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적어도 소프트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 마당에 심사평가 여러 가지 남아있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정말로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인건비 4인에다 50명 고용하라고 전자제품 조립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직 6개 품목,
지관근위원  단순 조립이에요, 정말로 장애인 복합사업장에서 고유의 브랜드 상품을 생산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처음에는 단순 조립식으로 해서 차차 변형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에게 무리가 있고,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1차 추경에 세워줬지만 빛 좋은 개살구 될 수가 있어요. 인건비 4인에다 7,000만원밖에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지만 국도비 지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복지부에 내년도에 해준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가나안복지재단이 몇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에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카트리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트리지가 복사지에 들어가는 장비인데요. 시중에서 15만원 정도하는데 저희가 6만원에 일괄 구입해서 시에서 필요한 산하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일단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로 1년 세우면 9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가나안복지관에 인원이 약 17명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왔다갔다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고용창출이 40명인데 종사자는 17명이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업장도 있거든요. 세탁사업도 있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 직업재활시설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몇 명인지.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약 20여명 되는데요, 거기는 근로작업시설입니다.
지관근위원  우리는 복합사업장이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복합사업장이라도 구분을 하면 근로작업장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맥시멈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4명 가지고 운영하고 법인에서 오면 법인에서 지원도 받고 나오는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관근위원  예.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추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사기막골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되는 곳엘 가보니까 보통 정상인들도 운전해서 가기 굉장히 복잡한 도로를 지나서 언덕길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대원1동 공단 안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분들이 매우 근접하기 어려운 위치 조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이 조례안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장애인 분들이 이동권이 확보가 되고 50명 정도,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유동인구까지 치면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동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위치가 공단으로 진입하기 전에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고바위는 없고 평지에서 바로 있기 때문에 고바위는 그렇게 저희가 고려를 안 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량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버스 3대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정을 안 짓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는 장애인 버스를 3대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을 거기다 투입하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명을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목적복지회관 위탁 심의를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심의는 그 조례로 하고요, 그전에는 다목적복지회관조례만 가지고 보육시설을 운영했거든요. 그 후에 저희가 99년도에 늦게 제정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은 내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나봐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다 알고. 지금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보육시설설치조례를 뺀다는 얘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심의를 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보육시설만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같이 심의를 하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때 여성복지과에서는 누가 심의를 들어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사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설장이라든가 자격 같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누누이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여성복지과장님이 심의과정을 한번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여성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계속 같이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중복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과장님, 위탁운영에 관한 운영조례는 동의를 하고 시립보육시설 시설장 61세 58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학과 졸업해서 60세까지를 한다면 2년 내지 4년 배운 것을 가지고 몇 년을 써먹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한 35년.
신현갑위원  그러면 35년 전 보육학과 교육내용하고 현재 교육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좀 변화는 있었겠지요.
○위원장 김숙배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신현갑위원  변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에 할머니가 하고 며느리가 하고 손녀딸이 하는, 잘 하니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3대에 걸쳐서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는 계속 재계약은 아니고 위탁기간이 지나면 공모는 하고 있거든요. 공모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3대 2대, 2대는 거의 보통이고. 그렇게 걸쳐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중장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체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는 보육시설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사항은 뉴스에 나온 사항을 보았습니다.
신현갑위원  나왔습니까? 그 뉴스는 못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설장 65세, 58세, 61세인데 이것을 정년 내지는 퇴직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오픈된 상태로 하면 70도 가능하고 80도 가능한데 지금 사회 정년이 줄어들었다가 열린우리당이 생기면서 조금 늘려가는 추세인데, 그래도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2세고 행정직 공무원이 58세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만 60세입니다.
신현갑위원  이런 정도 사이는 와야지 이것만 오픈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의 통념상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상위법에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성남시 조례를 고쳐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반적으로 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폐지하라고 내려왔어요.
신현갑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위원장 김숙배  전국적으로 다 폐지하라는 거죠.
신현갑위원  그 이유가 있겠죠? 잠깐 읽어봅시다. 과천 중앙청사에서 보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냈고 ‘조례 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폐지 통보’ 그게 어디서 온 공문입니까?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 원장들이 얘기하겠지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리가 없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상위법에 도입을 언젠가는 할 텐데 그때까지 폐지하라는 거지요.
신현갑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신현갑 위원에게 직접 공문 제시하며 설명-청취불능)
  이게 상위법에서 폐지하라는 것인데 그건 뭐냐하면 상위법에 없는데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그런 얘긴데, 제 생각하고는 좀 배치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상당히 로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그렇지만 밑에서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빨리 모법에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의견만 제시하신 거지요?
신현갑위원  예, 의견만 제시한 겁니다.
윤춘모위원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연령 제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민간이나 여기서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립보육시설 시설장 중에서 지금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민간보육시설은 모르겠고요, 국공립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없지요? 그럼 5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좀 계실 거예요.
윤춘모위원  지금 연령을 푸는 것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지 거의 대부분은 그 나이까지 가지는 않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의 그렇지요.
윤춘모위원  지금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시립보육시설 중에서 2대 3대에 걸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잘 하면 주는 거지 뭘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어쨌든 공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2대에 걸쳐 3대에 걸쳐 이런 것은 저는 거기에 합당하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확인 차원에서만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대를 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조례에 할 수 없어요. 잘 하면 줘야지. 그런 데는 좀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회 과정에서 내용과 설명을 숙지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검토의견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술단에 대한 직위 조정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본 위원은 수석감독 겸 상임지휘자 내용을, 그것이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데요, ‘총감독’을 ‘수석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개정안을 제출했지요? 이 내용을 설명 가운데 다시 한 번 부탁을 할게요. ‘수석감독’이라고 왜 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이 앞으로 4개 예술단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이 필요한 경우에 그 예술단에 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 사람을 수석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축구감독이 야구감독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지휘의 개념이 아니고,
지관근위원  지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휘 감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은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이 행정과 결합이 되어서 시민에게 봉사하게 되는 경우인데 본 위원의 판단 속에서는 소위 수석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축구감독이 야구감독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총감독이 각 단을 지휘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감독이 사실은 조례에 있지만 실지 운영되지 않는 사례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상층부에 지휘체계를 집중화시켜 단원들의 의사나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층부에 있는 상임지휘자에게 권한을 집중시켜서 독선적으로 끌어갈 우려가 많다.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축구감독이 야구감독을 지휘 감독하는 수석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여기에 불협화음이 또 아니 발생할 수 있을까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단위에서 각각의 장르별로 갖고 있는 자기의 독특성들을 존중해 주고 하는 가운데에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수석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예컨대 4개 예술단에서 시립교향악단 단장이 수석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될 경우에 나머지 국악단이니 이런 감독 상임지휘자를 수석으로 지휘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여기 신구대비표 4조에 보시면,
지관근위원  그래서 각 장르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최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현 조례대로 총감독이란 제도를 놔둬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감독이 되었든 수석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되었든 이것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삭제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저는 삭제를 동의합니다.
    (김숙배 위원장, 윤춘모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윤춘모  잠깐만요. 지관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속개를 한 후에는 지관근 위원님의 수정안을 발의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지관근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사 윤춘모  여기서 질의 응답하지 말고. 지관근 위원님이 수정안을 몇 항 어떻게 하자, 몇 항 어떻게 하자, 그 안을 딱 제시하고 그것을 과장님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해서 여기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자꾸만 질의가 되면 회의가 점점 늘어질 것 같아요. 참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총감독’을 ‘수석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바꾼 것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하고요,
최화영위원  ‘총감독’이란 말도 삭제해야지요. 그래야 원활히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다음으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7조가 있습니다. 단원의 자격과 위촉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현행은 생략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 중에 삽입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조를 말씀드리면, ‘각 예술단체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단장의 추천에 의거’ 이것을 빼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단원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6항이 있는데요,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이것의 삭제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지요?
지관근위원  1번에서 5번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해촉사유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독이나 상임지휘자가 겸직을 하게 될 경우에 독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아닌 다른 어떤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6번 항목의 삭제를 수정 동의안을 내는 겁니다.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좋으신 말씀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기타 일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이런 것은 빼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용의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타 법령 같은 것은 필요하지요.
지관근위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한 자’, 이렇게 재수정안을 내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최화영위원  재수정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춘모  회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지 위원님이 수정안을 항목별로 하신 다음에 다른 거기에 대한 것은,
김미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의 위촉과 관련해서.
○간사 윤춘모  지 위원님, 수정안 마련이 다 된 거예요?
지관근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간사 윤춘모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단원의 해촉과 관련되어서 보면 현행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원을 해촉, 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단원의 해촉 사유인데요, 이것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만 해촉이 가능합니다.
김미라위원  거쳐야만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관근위원  그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9조 아까 말씀했던 각 장르별 운영위원회가 여기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9조가 빠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개정되지 않는 것은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개정 발의를 집행부에서 한 것에서 이 사항은 빼놨다고요. 이것을 지금 개정할 수 있습니까?
○간사 윤춘모  할 수는 있지요. 수정안이니까.
지관근위원  그러면 9조 항목을, 9조가 ‘예술단의 기본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시립예술단 전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별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 운영위원회는 단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구성을 하면 되요. 그런데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그 단체에서 구성하게 할 수가 있지요.
최윤길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 구성’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단체별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형만위원  그것을 문구를 ‘성남시시립예술단 및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성남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예술단에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 각 단체별로 운영위원회를 각각 또 두자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19조,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지 위원님 9조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해놓고 괄호 열고 ‘(단,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단체별 총회로 갈음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까요? 오히려 그게 왜냐, 제가 잠깐만 우려를 말씀드린다면,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두면 소규모의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있고 교향악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향악단에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조그마한 가운데서 아까 우려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안을 ‘(단,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단체별 총회의 의견을 갈음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차라리 그 단원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이형만위원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그 단체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분이 그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대표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총회를 안 집어넣어도 운영위원회는 그 단체를 대표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화영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만 두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못 들어와서 각 단체의 단원들의 의견이 하의상달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그것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간사 윤춘모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이견이 없으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19조 운영기금의 설치가 있죠? ‘각 예술단체별로 공연의 활성화와 단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삭제를 내놨거든요. 공연의 활성화와 단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기금 설치를 그동안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이 경기도 감사 때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운영기금으로 하지 말고 예산으로 편성해라 이거지요.
지관근위원  예산으로 다 하라. 그것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컨대 공연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수입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세입ㆍ세출로 안 잡고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세입으로 처리하라고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은 거예요.
유철식위원  이것은 존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관근위원  그래서 공연의 수익금으로 세입조치하고 해서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세출로 단원들의 공연활성화와 복지향상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이 조례가 아니라 그 공연 수익금을 세입ㆍ세출로 하지 않고 별도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술팀장 최중욱  그것은 세입으로 잡았지요.
신현갑위원  그걸 그럴 리가 있나. 아무래도 시세인데 그걸 세입으로 안 잡을 수가 있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신현갑위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확인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당시에 안 잡아줘서 문제가 있었단 말예요.
신현갑위원  공연 돈 받고 한 적 있어요?
지관근위원  그럼요. 서울에 가서 공연해가지고,
○간사 윤춘모  그러면 일단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할 수도 있다’ 이랬으니까.
신현갑위원  그런데 공연 나가서 예를 들어서 거마비를 주고 한 것을 공연한 사람들이 우물떡주물떡 해버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시켜놨던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해라 이거예요. 돈이 성남시 현금 구좌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요.
지관근위원  당초에 세외수입으로 수입조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삭제할 것을 고려해서 내놓은 것이지, 누가 삭제하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경기도 감사시에 지적받은 거예요.
지관근위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그 후에 이 조례를 삭제해라 이 지적사항이 없었고 단지 공연 수익금을 살릴 수 있도록 수입조치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조치해라, 별도의 예산을 설치해서 공연의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라 이런 얘기였지요.
신현갑위원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지관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간사 윤춘모  아니, 가지고 가기 전에 명확하게 하세요. 여기 보면 주요골자가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지 위원님은 기금설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치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기금운용 설치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ㆍ세출을 포함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냐 이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조례상에는 이것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놓는 게 낫고 예컨대 우리시에 합창단이 어디 가서 공연해서 수익금이 있지요? 그 수익금을 챙기세요. 이것을 수입조치하면 되요. 이 조항과 관계없이.
○간사 윤춘모  그러니까 과장님이 명확하게 운영기금이라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실지 각종 운영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는 있지만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없고요, 앞으로 방향은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도가.
○간사 윤춘모  기금을 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입ㆍ세출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세입ㆍ세출 현금 구좌에 넣고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데 지적을 받았고요, 감사관들의 의도는 운영기금이 별도의 운영기금 이런 것을 하지 말라. 되지도 않는 기금을 조례에 넣어놓고 하지도 않을 것을 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간사 윤춘모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다 이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실질적으로 이게 운용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이 어디 가서 공연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러면 그게 우리 성남시 세입ㆍ세출 현금 구좌에 입금되어서 예산편성할 때 세입으로 조치되고 그 사람들한테 사례금을 줄 때는 예산 편성을 해서 단원들한테 나눠준다는 말이지요.
신현갑위원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게 그런 뜻입니다.
○간사 윤춘모 그러면 지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관근위원  예술단이 다른 시ㆍ군에 가서 공연했을 때 수익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요.
지관근위원  그 근거 규정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협연료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받아서 세입조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간사 윤춘모  지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만 딱 확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관근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제3조 제4조 ‘총감독’에서 ‘수석감독 겸 상임지휘자’ 명칭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1호 중 ‘또는 단장의 추천에 의거’를 ‘공개전형을 통해서’로 수정을 하고, 제12조 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제12조 6항을 삭제를 하자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간사 윤춘모  아니, 아까 건의가 그렇게 되어서,
최화영위원  아니지요.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한 자’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업무상의 지시’라는 말이 부천시라든가 수원시에도 보니까 제12조 단원의 해촉사항에, 여기는 내가 읽어볼게요. 6번에 어떤 것까지 넣어놨느냐 하면 부천시에는 공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보임을 회피한 자를 해촉할 수 있고 해놨고 7조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공연 또는 업무사항 지시 위반한 자도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안에 보면 부천시의 6조 공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보임을 회피한 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유철식위원  월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을 하면 되니까,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 의견대로 합시다.
최화영위원  아니, 법령을 위반한 자로 해요.
○간사 윤춘모  그러면 6조를 삭제하는 것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한 자 그러니까 여기 업무상의 지시를 삭제하는 거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총 감독에서 수석 감독 겸 상임지휘자 명칭’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1호 중 ‘또는 단장의 추천에 의거를 공개 전형을 통해’로 수정하고 제12조 제6호 중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관근 위원께서 대안 발의하신 제9조 제1항 ‘단체별 자문위원회를 단체별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2항 ‘자문위원회를 단체별운영위원회로 한다’라는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안이 제9조 이하 생략하고 ‘성남시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성남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두면서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율성에 비춰지는 것인데 각 단체가 자문위원회를 원하는 단체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정규직의 각 단체가 노조가 거의 될 것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덩달아 강제조항이 되어버리면 그분들 의사에 반하는, 시에서 강력한 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둬서 정말로 민주적이고 의사수렴이 되어야 예술단에서 노조 만들고 이래서 대립 반목하고 이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지점이 운영위원회다 그렇게 본 거예요.
유철식위원  둘 수 있다 그러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 강제조항을 자꾸 편의대로 하다 보면 반대, 그분들 위해서 의원들 발의해서 해주는데 그분들 반대 시각으로 봐요. 운영위원회 자기네 저기한 사람들 시에서 해서 이렇게 반대 입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비정규직 정규화 또는 노조가 거의 현실화 되어 가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유철식위원  둔다로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합시다.
○간사 윤춘모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관근 위원께서 대안 발의하신 제9조 제1항 단체별 자문위원회를 단체별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2항 자문위원회를 단체별 운영위원회로 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모 간사, 김숙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똑같은 동의안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문화예술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저번에 올라왔을 때 보류되었던 사유가 실제로 성남문화원이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문화의 집에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민간위탁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맺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위탁동의안을 부결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담당자나 공무원이 근무 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일요일에 사적으로 개인 업무를 보실 수가 없더라고요. 일요일도 출근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문화의 집 활성화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번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동사무소나 관공서 관련되어서 직장인들이, 비영리단체들 저녁 6시 이후에 개방을 요구했었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았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미라위원  그래서 시 청사도 보면 시설 관리에 관련된 일용인부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직장인들이 실제로 일하시면서 세금을 가장 정직하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낮에 시간되는 분들만 관공서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조례안 자체 내에 9조에 보면 문화의집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수탁자가 문화의집 기본 운영 취지에 맞게끔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강제사항을 좀 넣어서 야간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2회 추경에 책정을 해서 성남시 야간에 한 곳 정도는 개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민간 위탁 주면서 개장 시간이 종전에는 8시까지였었는데 그런데 전문단체 운영할 때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15일 토요일은 제3차 본회의로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숙
  문화팀장  강성복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우철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