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0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문화예술과 마. 체육청소년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온 누리가 푸르름으로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숙배 이봉희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성남시 순수 예산만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거의 국도비니까 우리 시비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분당 노인복지센터 도비 8억을 안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8억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10억이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분당만 10억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대로 세워졌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분당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금년에 3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15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150억이라면 도에서 심의를 받은 게 턴키베이스가 아니라 기타 공사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유철식위원 올해 예산이 30억, 추경까지 확보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설계 공모를 시작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150억 중에서 국도비는 얼마나 확보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도하고 상당히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10억이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도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이 사람들이 잡는 게 30억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0억 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라 해서 각 시군에 8억씩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50억이다 그래서 분당도 안 되고 중원만 그렇게 준다고 처음에는 협의가 됐었는데 안 된다 저희가 도의원님 도움도 받고 가서 얘기하고 해서 분당 8억까지 해주겠다 해서 분당까지 포함시켰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도하고 계속해서 10억 더 주겠다 해서 또 내려온 것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한 금액은 8억입니다. 30억 중에 각 시군에 그런데 저희 주장은 양평 같은 데 노인회관이 노인 몇 명 된다고 그런 기준에 맞추면 되겠느냐 해서 150억 할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도의원님하고 계속하는데 도에서는 완강하고요, 복지기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시책보전추진금이 그러면 도에서도 8억이 기정에 올해 예산에 8억이 배정되었다고 이것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8억은 본예산에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사님이 쓰는 시책보전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10억을 준 것입니다. 도에서도 도저히 형평에 안 맞으니까 예산으로는 안 되고 시책비에서 준다고 해서 10억을 추가로 준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18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분당은 지금 확정된 것이 18억이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도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한번 강하게,
○유철식위원 도비를 18억 확보했고 그러면 국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유철식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국비는 노인복지센터 짓는데,
○유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가장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92.2% 재정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입니다. 예산 규모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위예요. 5위에서 1위로 자립도가 올라가 있단 말이야.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시정질문할 때 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 민선2기 때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837억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시민들이나 거의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시비 15% 들여서 시비가 190억 정도 들어가서 그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 국고 보조가 493억, 도비가 144억 이 비화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총 인맥 동원해서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좋은 성남시 대형 공사 프로젝트 사업을 따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거 처음에 시작한 게 저였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시인데 이런 150억 공사하는데 재정자립도만 믿고 국비 예산 노력해 봤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국회의원들 자기들 맨날 선거 때가 되면 지역개발공약 다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혼자 성남시 발전 다 합니다. 그러면 성남에 네 분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삼선의 경력을 가진 시장이 그분들 모셔다가 지역개발 현안사항 브리핑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 국비 예산을 따오는데 도와줘라 같이 노력하면 150억 공사하는데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전혀 국비 예산 하나도 확보 못하고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국비 지원 방침은 장애인이라든가 치매노인이라든가 부랑인이라든가 이런 극빈자, 수급자 이런 정책으로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짓는 데는 아직 전국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철식위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올해 공모하고 하려면 내년 예산에 국비 예산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비도 그래도 많이 했네. 이것도 도의원들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니까 18억이라도 예산 확보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혀 예산 확보할 수가 없다고. 도비도 이 정도 했으니까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럴 때 도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다른 시군 도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도의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도의원들과 협조가 안 되요.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도의원, 국회의원들, 우리 과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한창구 국장 잘 들으시라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현안사업이 있으면 국회의원들 모셔다가 브리핑도 하시고 그렇게 예산 확보하고 도의원들 정기적으로 모셔다가 해야 되요. 도의원들도 알아야지, 성남에서 뭘 하는지 알아야 도비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우리가 진행된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하고 확정이 되어야 국도비가 지원 받는 것이지 기 진행된 사업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기 진행된 사업은 어렵고요, 사업 이체라든가 사업예산 사업비 이런 모든 사항이 됐을 때 도비를 신청할 때 내려오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충탑 이전 건립하는 것이 국도비 내시하는 것이 경제환경위원회 장윤영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그것은 진행이 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도비 내시 되겠네요. 신청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훈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보내라,
○최윤길위원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가능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것도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고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사업이란 말입니다. 착공하려면 준비, 공모도 끝나고 이것도 올해 본예산에 30억 확보했으니까 내년에 120억 확보해야 되잖아요. 준비 단계란 말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성남시에서도 이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프로젝트팀을 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한테 애기하는 것이 이거 노인복지센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창구 국장님께서도 귀담아 들으셨다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논의할 때 이런 것도 심도있게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위원회라도 앞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하고 2년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타당성용역조사 이런 예산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때 이 방향, 틀을 잘 잡아야만이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이 틀을 잘못 잡다보니까 성남시 부실공사가 난리에요. 모 국장도 용역과제 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를 하던데 한심스럽다고. 그러면 감리용역만 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감리용역도 큰 문제점이에요. 회사와 회사끼리 하니까 공무원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감리, 감독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시의원들 유급직으로 월급 준다고 하면 매일 나가서 감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만큼은 앞으로 설계, 공모할 때 중간보고 꼭 하시라고. 문화국장님! 꼭 하셔서 설계 무조건 공모해서 중간보고할 때 꼭 하시라고, 해서 문제점 집어 보자고.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 잘 해야지 엉터리로 설계해서 특혜 의혹 시비나 나오고, 그리고 공사 완성해서 보면 바로 문제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 사업할 때 꼭 지하주차장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뭔가 일을 하자고. 시야가 우리 공무원들은 좁아요. 동 청사 짓는다고 그러면 무슨 동 청사를 하는데 100억 들어가냐고, 이런 시야를 넓게 봐야 한다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정말로 하나를 짓더라도 보람있는 일을 하자고. 그래서 앞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실시설계, 기본설계할 때, 꼭 조그만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중간보고를 꼭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덧붙여서 우리 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 시정을 추진하는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국회의원들 하고의 만남의 채널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한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회의원 나리들을 벌써 5대, 6대, 7대에 걸쳐서 배출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성남에 해놓은 게 내가 얼른 기억하기에는 고도제한 하나뿐이 해결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뭐 한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이제 좀 써먹자 이거예요. 뽑아놨으면 이제 초선이 둘이고 재선이 둘이고 하니까 과제를 주는 거야. 여태 국회의원 뽑아주기는 했는데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해놓은 게 성남에 뭐가 있는가 이제 과제를 주는 거야. 따다 당신들 생색 좀 내라고 그리고 가끔 밥도 맛있게 사주고 달래야 일을 해주는 거지 채널이 있어야 부탁을 하든가 하지, 상ㆍ하반기로 아니면,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내용이고 시정질문할 내용인데 여기서 합니다만 그런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어. 성남시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국비에서 따와야 될 일이다 당신네들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숙제를 주고 과제를 줘야 일을 하지 여태 성남시 건설하는 게 옛날 이대엽 시장님 8호선도 자기가 따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따왔어도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어. 분당도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고 뭔가 써먹자고. 노력 좀 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철식 위원님과 신현갑 위원님께서 국도비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5월 7일에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모시고 시정보고회를 갖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그렇게 수시로 모셔서 도비 확보와 또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회할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도의원들 모시고 할 때에 식당에 가서 폭탄주 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시청에 모셔서 브리핑도 하고, 여기서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2차 가서 폭탄주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식당에 가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여기서 일단 보고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하고 나서 2차로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식당에 가서 술만 먹고 오려면 의미가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설명을 요청하는데요, 116페이지 장애인복합사업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장애인 복합사업장 최근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이러한 사업장 운영비가 산출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 자활자립작업장은 저희가 상대원에 아파트형공장을 짓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기다가 장애인 복합사업장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세우는 것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민원의 문제가 발생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 현재 장애인복합사업장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복합사업장 위탁 공고가 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탁공고 났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완료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달 25일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계상을 위탁체가 선정되기 전에 추정해서 사업장 운영비를 지금 7,000만원으로 잡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지금 가나안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장애인복합사업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사실상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쯤 들어가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관근위원 거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로 계상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금년에 한 다음에 내년에는 국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단 1년간 해보고 그 다음에 국비로 해주겠다 이러기 때문에 조례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많이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 다 받아먹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경쓰세요.
○지관근위원 지금 어쨌건 올해 이 시비로 사업장 운영비로 이와 같은 7,000여만원의 근거가 지금 가나안복지관을 참고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기존 복지재활자립장입니다. 가나안복지관만이 아닙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견학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견학을 했는데 산출근거를 그런 데서 참고로 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참고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복합사업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러한 근거로 했지만 다른 복합사업장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어떤 분야에, 이것을 노동집약적으로 가는 건지, 기술 중심으로 가는 건지, 어떤 업종을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비 관계도 좌지우지될 수 있는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사업장이 지금 IT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단순 조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운영 예산을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를 검증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작업장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라야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자활자립장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해서 다시 취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것은 기존에 장애인작업장하고는 노임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의 방침을 위탁자 협약시에 그것을 넣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게 이 사업장 운영비 예산을, 아직 설명이 부족한 것이 뭐냐하면, 기존의 작업장이 아닌 복합사업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거기에 맞는 민간법인에서 위탁을 신청할 때 사업내용에 어떤 위탁 방향과 지침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운영비의 산출근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지고, 거기 위탁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신청 내역이 틀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사업장 운영비로 7,079만 7,000원으로 딱 이렇게 운영비를 잡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는 추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7,000원까지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7,000원까지 나온 거고요, 그냥 7,000원이 나오겠다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장애인복합작업장 사업계획, 운영계획이 있지요? 시에서 구상했던 계획이 있지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위탁공모를 냈을 때도 그 내용을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도 이제 국도비가 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이 돈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금년 4월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공공참여형이 있고요, 사회참여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는데 저희시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약 190명 정도, 공공참여형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 거고요, 사회참여형은 여러 가지 노인들의 직업,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가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서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세요. 여기서 설명이 길어지면 곤란해지니까, 실제 추진계획 중에 방법, 내용, 이 예산 투자 대비 어떤 효과의 고용창출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셔야 이게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이왕에 우리 성남 실정에 맞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왕에 이것이 어떤 단순 공공근로의 지원으로 그쳐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색깔만 달라진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실제 노인들에게 이것이 투입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들 자체가 얻어내는 새로운 확대재생산이 되어야 되요, 이 노인들에게도. 단순히 공공근로 인건비만 받는 그런 모양새만 얻는 것이 아니라 확대재생산 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먼저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올라왔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올렸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정노인복지회관에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윤춘모위원 1,500만원이지요?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이 1,100만원 정도 되요. 그래서 그 노인취업알선센터와 이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연계성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4월에 별안간 도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세부추진을 해라 이래가지고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상으로는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이래서 저희한테 2억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참여형은 시ㆍ구ㆍ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노임을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것을 약 110명 정도 잡고요, 사회참여형은 아까 말씀드린,
○윤춘모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노인취업알선센터와의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연계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면 취업알선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이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공공참여형은 시ㆍ구ㆍ동 우리 행정기관이 되고요, 동에서 집행하면 동에서 주고,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은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노인복지센터에서 취업알선센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마 거기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것은 없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세부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도에서 내려온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윤춘모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노인 여가생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도록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아까 보고 과정에서 과장님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일제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점검 결과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이것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게 아니고 시설점검을 하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시설점검입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보자 해서 우리 직원하고 가봤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각 시설별로 노후화된 점검 결과가 있습니까? 아까 일제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다목적복지회관 점검을 쭉 하셨다고 하니까 각 25개 다목적복지회관 점검결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이 보수계획은 충분히 수립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고 그 예산은 충분히 올리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영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보수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각 다목적복지회관별로 건물이력카드를 작성을 해라, 그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수계획이 그냥 무분별한 보수계획이 아니라 점검을 했으면 연차별로 아마 예산 확보계획이라든가 보수계획이 수립이 되셨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시급한 것,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만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2차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옥상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은 여기다 하나도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각 다목적복지회관별로 다목적복지회관 점검결과, 연차별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거나 수립이 안 되었다면 수립을 하셔가지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유철식 위원님이 쭉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분당노인복지회관이 지금 150억 규모로 예정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성남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얼마 정도 규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도 150억 정도,
○윤춘모위원 그러면 도비가 8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도비 8억이고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의 분당노인복지센터하고 동시에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입찰안내서가 도에 어제 올라갔습니다. 입찰안내서를 거기서 심의 받아서 내려오면 바로 조달청에 가서 턴키베이스 공사로 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하고 설계권자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심의해서 그 업체가 맡게 되는데 이것도 금년말이나 내년초쯤 아마 착공이 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도 150억, 이것도 150억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도 계속 질의를 했지만 건축을 건립을 할 때 국도비를 끌어들이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건립 후에 운영비를 국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의 막대한 것이 시비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150억 이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분당노인복지센터하고 성남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업인데, 합해서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를 국도비를 끌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청와대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그것을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성남시 장애인 운송 차량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장애인복지관에 8대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 총 8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복지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8대입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성남시에 있는 관계기관에서 갖고 있는 게 총 8대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사준 것이 8대입니다. 장애인복지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가원이나 이런 다른 법인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운영하는 것 말고요.
○이형만위원 예, 그것은 말고요. 그 8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버스가 2대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수정ㆍ중원 1대, 분당 1대, 이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순회하면서 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관에 실어 나르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협회에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사준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수시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차량이 되겠고, 하루에 민원이 10건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특장차라고 있습니다. 특장차는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급하게 탈 때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개조한 차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조한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한 대입니다.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화물운송하는 차량이 한 대 있고 그래서 8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장애인 차량을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의 다 거기서 사줍니다. 국ㆍ도비로 사줍니다.
○이형만위원 사주지요? 작년에도 차를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포기를 하고 타시ㆍ군에 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지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성남시에 장애인 순환차량이 적습니다. 사실 2대 가지고 어려운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더 신청을 했어요. 복지관의 운송하는 차량을.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신청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왔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차를 준다고 그러는데도 시에서 포기를 해버렸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전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어요?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 위원장, 윤춘모 간사 사회교대)
○간사 윤춘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는 생략을 하고 시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복정동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할 때 삭감을 하려다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체면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왔습니다. 건축비가 5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에 되어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복정동 보육시설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하려는 것을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 3,000만원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동청사를 보면 용역 결과를 보니까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00만원만 해도 되는데 1,000만원이면 너무하고 누가 하기도 그렇고 해서 1,500만원 삭감동의안을 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는 이것을 처음 해보는 사항이라서요.
○유철식위원 사실 업체를 선정할 때 1,000만원짜리를 만들라면 1,000만원짜리를 만들고 500만원짜리를 만들라면 500만원짜리를 만듭니다.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나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나 거의 똑같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형만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설계비가,
○유철식위원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학술용역이에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이것이 3,000만원 세워 있는데 1,500만원 삭감해도 가능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000만원만 삭감하고 2,000만원 해주세요.
○최화영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법적으로 3,000만원이 딱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느냐고.
○유철식위원 그건 없어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뭘, 그냥 하면 되지.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을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 쉽게 1,000만원만 깎아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 1,500만원을 삭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최윤길위원 3,000만원을 잡아놓고 쉽게 1,000만원만 깎아주세요 이러셨는데, 그러면 2,000만원으로도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왜 3,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학술용역비 산출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기준이 꼭 3,000만원을 해라, 이것은 아니라면서요. 이런 것은 어차피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해야 되는 사업을 3,000만원씩 과다계상해서 세울 필요가 없던 사항 같은데 왜 3,000만원을 세웠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처음 하는 거고요, 또 학술용역비 산출내역에 의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3,000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 산출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낮춰야지요.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2,000만원 세워주면 되겠네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2,000만원 1,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1,000만원만 세워줘도 충분해요. 제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줄 때 3,000만원을 주면 3,000만원짜리를 만들어 오는데 1,500만원짜리나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법에 없으면 이건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1,000만원 삭감 요청이에요?
○유철식위원 그것도 나는 후하게 준 거예요. 나는 1,000만원만 주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숙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보니까 300억 공사에도 타당성조사를 2,100만원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겠다. 안 그래요?
○유철식위원 100억짜리도 1,400만원 들어가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김숙배 200억 넘는 것도 2,100만원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받아들여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가족문제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있어요. 1,315만 2,000원, 이 양성교육계획안이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시비 전액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항을 사업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애들을 방치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자체학교 운영보다는 가정문제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관근위원 어디서 하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요구사항을 위탁할 계획인데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어디 있어요? 성남 소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서울 소재인데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기관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지관근위원 이게 경기도에도 지회가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거기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경기도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 이것을 직접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상담원을 양성시키는 교육을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가 금년도에 하남에서 이미 상반기에 했고요, 저희시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성남시에 와서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가족문제 전문 상담원이 실제 가족 치료나 이런 관련 유사한 자격증이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러한 곳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이게 원래 가족계획협회가 명칭을 바꿔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한 법인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요. 같이 포함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을 굳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족문제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은 경기도 관내에도 이러한 양성교육을 시킬 만한 법인체들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는데요, 여기가 교육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우리도 작년에 교육을 위탁해서 해본 게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여성단체 주관으로 했는데요, 거기보다는 전문가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항으로 실례를 들어서 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런 가족문제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되면 우리 성남시민들 가운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이 가족문제를 전문 상담할 만한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상담할 만한 데는 많지요. 지금 성폭, 가폭, 장폭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특화된 전문분야에서는 있는데 가족문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가족문제에 대한 접근은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특화된 문제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은 가족문제를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성남에 이러한 양성교육을 시킬 만한 곳이 없다면 경기도에서라도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이 교육받다보니까 참 좋더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럼 이후에 가족복지를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가 양성교육 이후에 대안이라든가 이런 전망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성교육만 시켜놓고 이들 자체가 어느 기관에 가서 일하든 상관할 바 없이 그냥 양성교육만 시키는 겁니까? 어떤 대안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원봉사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가족건강지원센터 그런 사업을 올해에도 신청을 받아서 먼저 설명회도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아마 숙대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시에서도 상담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주변에서 상담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사업을,
○지관근위원 어쨌든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것과 관련한 교육계획서 내용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번 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까지 세우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는 아직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계획도 없이 이렇게 15만 2,000원 이렇게까지 세웠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대략적인 계획은 세웠는데요,
○지관근위원 2,000원까지 나왔는데 뭐가 대략적이에요? 구체적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사업명칭 변경이지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명칭변경인데 여기서는 이 예산 내역 자체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음 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자원봉사 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2004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400만원을 올렸어요. 도비 100만원, 시비 300만원 이 내용도 계획이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복정동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계획은 이미 있었지요?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토지는 거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은 작년에, 그 전부터 원래 확보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 해서 작년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도 아까 얘기했던 바대로 투융자 심사 때도 하고 지방 중기계획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온 부분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조건부로 해줬어요. 저희가 이것을 못 해서요,
○지관근위원 미리미리 이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복정동 보육시설, 금광2동 보육시설, 은행동 어린이집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때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를 기본설계할 때 꼭 하셔야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한창구 국장님 좀 나와보세요.
한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구에 노인복지센터에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 번 모범적으로 실시해보자고요. 복정동 보육시설 건립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미리 공모를 해가지고, 어차피 건립을 하면 일단 민간위탁을 해야 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미리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관장이나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을 미리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가 선정되면 마인드가 있는 사람 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더라도 그 분들이 이 설계과정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공사할 때 공사과정에 그 분이 거기에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공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설계변경도 하고 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게끔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분을 채용해서 월급을 준 만큼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송파라고 하셨습니까?
○유철식위원 예, 송파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위원님들, 우리 송파 갔다 올 때 그랬잖아요. 먼저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다 감리감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범적인 것을 저희가 한 번 벤치마킹해서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성남시에서도 그것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송파구에 보육시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철식위원 아니요, 노인복지센터.
○위원장 김숙배 노인종합복지센터예요. 우리도 ‘종합’자가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때도 좋아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선례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여성복지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전체 우리 성남시 복지계획에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보니까 지역복지종합계획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나온 것은 아시나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제가 읽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 계획이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시설 확충이라든가 운영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성남시 지역복지,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현재 전반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 지역복지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염출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결과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이게 최종 완성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대충 한 번 쭉 보니까 굉장히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의미가 있고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은 제시를 했고 자료를 제공한 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는 지역복지종합계획 연구용역의 결과니까 앞으로 성남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각 파트별로 스터디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볼 수 있는 종합계획을 연차별로 시설확충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기금 조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체계있고 단계별로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나중에 한번 연구용역 결과가 아니라 성남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동 보육시설 건립,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743-1번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화영위원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린이집입니다.
○최화영위원 여기에 관한 재건축하는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해당 시의원한테도 좀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화영위원 꼭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달라고 소리하기 전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꼭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 동네 주민들한테는 설명회 안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현갑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30페이지 복정동 보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총 1건 1,5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감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숙배 다음이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환경위생과 먼저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꼭 대형차 위주로만 천연가스버스가 나옵니까, 아니면 수준이 되는 규모의 차도 천연가스 버스가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 시내버스가 407대가 있습니다. 성남시내버스가 273, 대원, 동성, 마을버스가 104대가 있는데 저희 시내버스만 하는 것입니다. 대형버스만 하는데 작년도에 104대를 보조해서 운행도 되고 있고 금년도에 당초에는 34대를 올렸는데 이번 예산에 9대를 더 받아서,
○최화영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 안 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마을버스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한 대도 안 되요. 실제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 일부에 보면 언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에 천연가스 버스제를 도입해야 되요. 왜냐하면 거기에 경사가 많기 때문에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매연이 엄청 나와서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아직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더 급합니다. 경사진 구간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매연 배출이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아시고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돌리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 다 한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대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금년에 9대,
○최화영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마을버스에 대해서 9대 나올 계획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신청한 업체에 줍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업체별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CNG 차량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받아서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CNG버스 배정을 할 때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위주로 배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지만 움직이는 곳에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 배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조금이라도 더 환경 오염을 방지시킬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시에 가장 급경사에 차량이 운행되는 데가 어디라고 파악을 하세요? 마을버스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화영 위원님 지역인 은행2동 지역인데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실제로 매연 피해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교통망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주택가 밀집 지역을 다니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천연가스 차량으로 성남시에 어느 곳에 천연가스 차량을 우선 배치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지 먼저 신청하는 데다 해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연 방지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차량 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유철식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에 환경감시원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 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21세기에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95만 인구의 이 도시에 환경감시원 1인이 전체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 증원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감시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상용직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상용직인데,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도 많으면 좋겠죠.
○유철식위원 실질적으로 환경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있어요? 감시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민간단체에서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유철식위원 민간단체는 보조금 줘서,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보조금은 그것도 있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수당 주면서 참여시키는 것도 있고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환경감시원 1인이, 상용직이 한번 채용해서 실적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 사람이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베테랑입니다. 전문가 못지 않게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실적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실적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유철식위원 백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그분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적발하고 계몽하고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현재 환경감시원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위원장 김숙배 그것을 자료를 보내드리세요. 실적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유철식위원 자료를 좀 주고 이것도 95만 성남시에서 혼자 감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85페이지에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예산이 5,000만원 올라온 거예요. 비디오 장비로 매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차고지 위주로 한 일반 측정반이 있습니다. 일반 측정기기를 가지고 차고지 직접 들어가서 자동차 배출가스 나오는, 마후라에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언덕 올라갈 때 차량이 힘이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적인 노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디오카메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행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방지, 이제는 노상 단속이 아니라 비디오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설단속반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가령 모란고개라든지 그런 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액셀레이터를 과다하게 밟아서 나오는 매연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비디오 카메라만 가지고 찍어서 매연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고발이 됩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것은 고발이 아니라 비디오카메라가 정리가 되어야 될 색깔이 있습니다. 농도가 있습니다. 1도부터 5도까지 있는데 저희가 3도 이상 되는 것을 적발합니다. 별도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랑 비디오카메라 같이 놓고 3도 초과하는 차량은,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이 어떤 비디오카메라인데 하나에 5,000만원씩 합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이 비디오카메라는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비고 카메라가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판독 장비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서 인하까지 합니다. 인하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부 보관을 하고 한 부를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비디오카메라, 판독장비 두 가지에 5,000만원이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한 세트입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에는 비디오카메라만 들어가 있고 판독 장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같이 1식 세트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예산비고란 요구사항에 적었어야지 그래서 5,000만원 비싸다 해서 물어본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매연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측정기 가지고 차를 잡아서 매연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조치하고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매연 단속 측정해서 저희가 현재 차고지 위주의 단속과 그 다음에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 운영 하는데 주로 방법을,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 차고지에 있는 차들만 단속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지방에 있는 차들이 지나갈 때 어떤 도로에서 정말 매연이 많이 나는 날 잡아서, 광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막아놓고 측정해서 바로 고발하고 단속을 하는데 성남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 사면 그런 단속을 음주 단속하듯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차고지 가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매연이 과다 발생한 차량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최윤길위원 들어오는데 쫓아가면 없지.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개선명령 공문이 나가죠.
○신현갑위원 7월 1일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공회전 금지법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는데 7월 1일부터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신현갑위원 그것이 어디법입니까? 환경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대기환경보전법.
○신현갑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제정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신현갑위원 아침에 제가 남한산성을 매일 가는데 버스 종점인 차도 있고 종점이 아닌 차도 있고 종점에서 대기해야 될 버스들이 남한산성 입구 대로변에 공회전을 하고 주차해 있거든요. 왜 주차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순서대로 들어왔으면 바로 바로 돌려서 나가지 순서대로 배차를 처음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와서 쉬고 있는지 몰라. 쉬고 있는 동안 공회전을 한다 그거예요. 더구나 아침에, 또한 공무원들 출근하기 이전 사각시간대에 누가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들이 해야죠.
○신현갑위원 그런데 한 적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아직까지는,
○신현갑위원 법이 정비가 안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신현갑위원 7월 1일부터 9시 이전에는 누가 합니까? 저는 매일 가기 때문에 제 눈에는 단속공무원이 나와있으면 바로 띄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들이 나가야죠.
○신현갑위원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전하는 차가 없도록 하고 정차해 있지 말고 자기네 정차구간도 아니잖아요. 거기 종점이 아니니까 거기 종점인 차량은 옛날에 대성운수, 위에 있는 것은 아파트 세우고 차고지도 없어요. 아래쪽에만 옛날 대성운수 그 자리만 차고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차고지가 없어요. 전부 회차 지점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차량들이 주차 정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차고지도 아닌데 왜 대로변에 정차해 있습니까? 바로 바로 회전해서 나가도록 해주시고.
아까 CNG 구입비 보조는 175쪽에는 34대고 176쪽에는 35대고 설명이 정확성이 없어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것이 33대에서 9대가 늘어서 44대로 되었고 뒤쪽에는 청소차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료보조비가 국비로,
○신현갑위원 176쪽에는 청소차량이 하나 있다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청소차량 한 대가 포함이,
○신현갑위원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머리 속에 있지.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35대 숫자만 표시해서 그런데 청소차량이 한 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나열해 줘야지 슬쩍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리뭉실해서 예산만 따 가면 됩니까?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청소차량이 포함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청소차도 가스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청소차량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신현갑위원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신현갑위원 한 대 빼고 34대는 위하고 밑에 하고 가격 상승분하고 그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청소차 한 대는 425만원만 주면 되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천연가스 버스 34대, 청소차 한 대 2,000만원 보조 금액이 이미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6,000만원에 대하여 기정이 서 있고 425만원은 청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해놔야지 같이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묶어놨으면 예산요구 사유에 청소차에 대해서 그런 분리를 해줘야지 여기에 묶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두리뭉실 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관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영상5℃ 미만이라든가 영상 20℃ 초과할 때는 공회전이 허용이 됩니다. 냉난방 관계는,
○신현갑위원 무작정 무제한으로?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무제한은 아니죠.
○신현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10분이요.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숙배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관행으로 매년 해왔던 부분은 생략하시고 올해 새로운 사업, 비중 있는 것만 보고를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와 관련된 과장님으로 재직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전임 김병량 시장 재직 시 추진했던 문화관광벨트라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문화관광벨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관광벨트,
○신현갑위원 그것과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된, 모란시장에서 서현역 로데오, 판교 널다리까지 문화관광벨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문화관광벨트 사업은 어느 한 시기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성남시가 있는 한은 계속 연계되어서 추진할 사업이거든요.
○신현갑위원 문화관광벨트라는 거 관광은 뭐고 벨트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관광은 관광사업의 내용이고,
○신현갑위원 관광은 우리 성남 시민이 할 수 있는 관광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이라고 얘기하면 관광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시민의 볼거리 차원에서 문화관광벨트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문화관광벨트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계속 연계성을 갖고 문화의 거리도 조성하고 계속해서 어떤 전문가 말씀은 문화라는 것은 최소한도 수십 년 길게는 백년의 대계를 보고 계속하는 것이지 어느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맥락에서 저희가 하는 문화의 거리라든가 연계성을 갖고,
○신현갑위원 남한산성 유원지도 과장님, 저하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남한산성 유원지입니까? 남한산성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칭을 공모 내지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해당 부서가 공원운영과 도시과에 정식으로 위원님 말씀을 통보를 해서 저희가 답변 받았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아니, 공원 이름 하나 짓는데 무슨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공원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하게,
○신현갑위원 이름 짓는 것인데 공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원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것이지 조례나 공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통보 받기를 공원운영과하고 도시과하고,
○신현갑위원 그대로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추진을,
○신현갑위원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맨날 여기서 하나마나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말로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서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현갑위원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 공원이 76억인가 67억인가 들었죠? 그것이 겨우 주차장 만들어놓고 67억 들었는데 시민들 웃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고집 센 황 과장님이 추진해서 완성된 것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주차장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신현갑위원 좁아서 활성화가 되지도 않아요. 가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낙찰이 된 다음에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요, 그때는 애초 사업비는 주차장도 없어요.
○신현갑위원 넣어서 다행이다 이거예요? 쓸모가 없어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중간에 주차장을 넣으면서,
○신현갑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벨트와 남한산성 유원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과장님 의지로 플랜을 만들어서 시장 사인을 받고 추진했을 거예요. 이 또한 문화의 거리가 올라와있는데 문화의 거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위원님들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느닷없이 문화의 거리 조성 30억 6,900, 7,900 뭡니까? 이것이 위원장님, 아세요?
○위원장 김숙배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신현갑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일이고, 느닷없이 추경에 이렇게 우리 위원회 설명도 없이 올라와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의원과의 간담회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문화의 거리가 뭐예요? 문화관광벨트하고 문화의 거리가 무슨 차이냐고 어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답변하기 전에 최소한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안을 내달라고 하든가 타당성이 있는가 의중을, 탐색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뒤에도 국제영상산업단지라고 있어요. 4,300 용역비 이런 것도 용역을 하기에 앞서 문화예술과하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긴밀한 간담회가 필요해서 그런 것을 사전 설명회하면서 위원들한테 어떤 자문과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아무런 회의도 없이 예산만 심의해달라 그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단지 문제는,
○신현갑위원 아니, 문화의 거리입니까, 뭡니까? 영상은 나중에 하고 문화의 거리를 어디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왜 하는지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금년초부터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사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현갑위원 금년초에 누구하고 상의하고 면밀한 검토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상의한 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해서,
○신현갑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 과에서, 왜냐하면 종전에 서두에 말씀대로 관광벨트 연계되어서 삼성플라자 옆에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와 롯데백화점까지의 로데오 거리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분당구청 앞에 오곡백과 거리는 구청에서 검토를 했고 롯데백화점도 연계시켜서 로데오 거리에서 롯데백화점까지의 거리에 시민들이 그 거리를 보행하면서 문화의 접촉 기회, 예를 들면 조형물 설치한다든가 조각이라든가 또 걷기 좋게 하기 위한,
○신현갑위원 그 지역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억이 쌈지돈입니까? 이 30억이라는 돈이 그냥 어떻게 길거리 포장하는 돈입니까? 3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집행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도 없이 느닷없이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문화의 거리가 삼성플라자 서현역 앞에 광장, 롯데백화점까지 연결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삼성플라자 옆에 로데로 거리가 시 도로과에서 1차 사업을 했고요,
○이형만위원 거기에 현재 기존 건물이 다 들어서있는 상태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업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로데오 거리와 롯데백화점 구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분당구청 앞에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가고 위 상부가 오곡백과 거리고 보도블럭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 앞에? 거기 롯데백화점 지나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구청 앞입니다.
○이형만위원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거기 동이 어디에 속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서현1동부터 수내1동.
○신현갑위원 그러면 서현1동에서 수내2동까지라면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가진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없지. 나도 몰랐어요.
○신현갑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돌다리도 집고 넘어가야 되요. 또 여론 수렴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예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은 어느 한쪽, 반 정도뿐이 수렴도 안 됐고 반은 생략이 된 상태에요, 그렇죠? 앞으로 수렴해서 할 것입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그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는 사업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접촉기회를 시민에게 옳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아까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 없이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옳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원들은 거수기만 해달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위원님!
○신현갑위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이것이 시작입니다.
○신현갑위원 시작이 30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우리가 사업비 용역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면서,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 151페이지, 153페이지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기 서현1동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서현1동이 들어가요?
○이형만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분당구청 앞에 보도블럭 깔려있는 게 주행사 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로데로 거리니 그 얘기 뭐 하러 해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기 실시하는 문화의 거리와 롯데백화점 문화의 거리와 연계시킨다는 그것을 사업으로써 제의를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국제영상문화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용역을 하기 전에도 이 예산이 얼만 들어갈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외자유치 사업은 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의회에서 지관근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드렸고 이것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신현갑위원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난 정기회의 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발전연구회에서 학술토론회 자료도 일부 배포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한번 맛만 보이고 그 뒤로 보고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이 사실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행정에 옮기려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주고서 시작해야지 딱 갖다놓고 방망이만 두들겨 달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 되더라도 내용을 모르고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왜 여태 하면서 그 정도 일을 매끄럽게 처리 못하세요? 사업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런데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줘야지 노력도 안 함으로써 의원들이 들러리 서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지적되는 얘기라고.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문화의 거리 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치를 보세요. 중점 거리가 구청 앞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청 앞에 잔디구장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잔디구장을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최윤길위원 잔디구장 앞을 구청에 연결되는 인도쪽 그거 하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구상한 것은 거리가 340m 정도 되고 폭이 20m됩니다. 그 거리에 분수 조경이나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쉬기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 조형물도,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필요해요. 서현역 로데오 거리하고 롯데백화점까지 꼭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현갑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분당구의 사업인데 분당구 의원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라도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성공사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추진이 되려면 성남시의 전체 문화적인 콘텐츠를 성남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역간 균형적인 문제라든가 현재 각 구별로 문화 시설 관련해서 배치현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얼마든지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이러한 계획을 입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 계상이 되어서 어쨌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추진과정도 문제지만 과다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지역간 불균형적인 이러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문화예술과에서 이러한 발상을 했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성남 시민사회에서 어떤 문화 녹지 공간들의 확충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는 건강하게 걸러지지 못하고 반영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턱하니 30억 짜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한 예산 삭감의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박물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시립박물관이 성남시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인 전통을 연구 한다, 자료를 발굴 한다, 전시 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애당초에 목적을 지난 업무 보고 때 해줬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슬그머니 끼워넣기의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이것이 고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추경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 소장품들을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성남시 박물관의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이미 본 위원이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역사와 관계된 각종 유물들을 이제 수집한다고 그래놓고 이미 600점의 유럽자기와 크리스탈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를, 정홍탁 씨를 만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정홍탁 씨가 성남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정홍탁 씨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정홍탁 씨는 부천에 유럽자기박물관 관장님의 부군 되시는 분이죠.
○지관근위원 이 사람으로부터 소개 받은 600점을 무상 기증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천에 유럽자기박물관 현재 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600여점의 크리스탈 유럽자기를,
○지관근위원 부천 시립박물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죠. 시립이죠. 유럽자기 박물관 부천시에서 예산 세워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립박물관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죠. 시에서 지은 거죠.
○지관근위원 거기에 뭐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유럽자기.
○지관근위원 그것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죠. 부천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있고 제대로 된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박물관을 각 시나 도 단위 로 세우기에는 굉장히 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지금 시립박물관 관련되어서 졸속으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졸속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지관근위원 건립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소위 우리 시의 역사성을 지닌 유물과 관계된 이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인의 유물들을 전시하고자 하는,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전시관,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준비하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따라서 이번 1차 추경 예산에서는 시립박물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타당성 조사가 필요성 조사 아닙니까? 그 전에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합니까?
○지관근위원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용역 내지는 타당성 조사 자체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그쪽에 예산 세워서 맡기는 것밖에 과업지시를 왜 합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영상문화산업단지도 선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설명을 아직 못 들었으니까 설명을 듣고 합시다.
○지관근위원 국제영상문화산업단지와 관련 지난 2004년 업무보고 때 계획했던 이 내용 1페이지에 달랑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소위 30만평에다 율동 공원 근처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숙배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서현1동은 아니지만 위원장인 저도 몰랐습니다. 투융자심의에 가서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현재 로데오 거리 가고 싶은 거리 해놓은 데가 제대로 관리가 되나요? 안 되고 있죠? 삼성플라자 저쪽 좌우로 잘 안 되고 포장마차만 우글우글하고 로데오가 아니야. 우범지역이라고. 도대체 그런 거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왜 여기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맞아요. 최소한도 조형물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고 뭐 세우겠다 전에 우리 3대 초, 2대 때 뭐 하나 보고하려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했어요. 그 후에 예산 올려서 통과시켜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거라고. 나만 투융자심사에서 본 거예요. 내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로데오 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로데오가 끝나면서 시마 있고 농협 다음에 거기 대로에서부터 분당구청 앞에서 롯데백화점까지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서현1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거기는 수내동에 속하는데 이것이 다른 시에서 저런 거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했어야 되는 거라고. 여기와서 모든 절차 무시하니까 위원장도 기분이 안 좋아요. 모든 것을 얼렁뚱땅 올리고 있어. 지금 지관근 위원님 지적하신 시립박물관도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립박물관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물관 짓는다는 연초 계획에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해서 제시한 게 있어요? 없었죠? 이것을 보라고 뭘 들고 왔다갔다 해요? 여기와서 최소한도 보고하려면 다 같이 보게 해야지 이런 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야단 맞으려고.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무시하고 참고 앉아있을려니까 못 앉아있겠어.
○지관근위원 내실있게 철저히 하자는 것이고 이번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윤춘모위원 아까 그것은 삭감 요청한 것이고 지금 영상단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숙배 아니, 삭감을 하되 제대로 다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해서 제2회 추경에 하든지 조건을 겁시다.
○신현갑위원 사실은 문화예술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과장님은 부시장과 시장만 상대하고 공무원 생활합니까? 의회의 파트너쉽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시민의 대표예요. 혈세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시, 감독하고 예산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시민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지 우리가 시에서 당신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야. 즐기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써주는 사람이 선심 행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복안할 것은 없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해 줄 테니까 보고 듣고 즐기고만 있어라 그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절대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왜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합니까? 시장한테 사인만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일 추진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하세요. 가만히 그러고 있지 말고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사전에 개최했어야 됩니다만,
○신현갑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을 안 하게 된 저의는 없고 직원 10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절차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국제영상단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의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때 저희가 민간자본 유치계획으로 국제적인 테마가 있는 영상단지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전액 자본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번에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정말 우리 시 지역에 국제영상단지 유치가 필요한가를 저희가 검증을 받아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경원대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세미나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때 어떤 우리 시에서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하는데 학술세미나에서 어떤 긍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전국적인 영상산업에 관련해서 나열했던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소위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들이 근거있게 제시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전국에 있는 소위 드라마 세트장이니 어떤 TV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그런 배경을 추가 설명하셨는데 도대체 국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인지 다국적 기업 돈이 들어오는 것인지 ‘국제’자를 어떻게 강조했는지 이것을 당초에 2004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0만평이에요. 지금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거기가 예전에도 소위 미니랜드 조성한다고 해서 환경 단체의 큰 반발을 샀던 곳이었고, 그 곳에 이러한 것들이 건교부의 승인사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판에 이것에 대해서 건교부 승인 안 나왔습니다. 4,300만원 용역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산업단지가 이쪽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옮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말로 이 추진에 대한 확실성이,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쨌든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심의 운영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저 통과되는 차원이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국제영상산업문화단지 자체가 동료 위원께서 상세하게 이것을 선행을 해야 될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 30만평이라고 하는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 땅인지 어떤 특혜 시비가 나올지 여러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장소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국제영상문화단지가 혹 자본이 지난번처럼 외자유치다, 민자유치다 이렇게 해서 제2의 프레타포르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앞서서 이런 내용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좀더 본 위원회에 이것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그런 논의가 전제가 되어서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왜? 건교부의 승인사항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과 관련한 부서에서 우선 선행을 하고 나서 타당성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4,304만 1,000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이러는 동안에 용인시에서 선수 쳤죠? 용인시에서 시작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MBC와 18만평에,
○위원장 김숙배 용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윤춘모위원 제가 그래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지관근 위원이 4,304만 1,000원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해당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느 정도 과정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현재 공청회를 거쳐서 하반기에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건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건의가 될 당시에 건교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도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것부터 된 다음에 용역을 하자는 제의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요구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건교부에서 영상단지 유치하기 위한 계획변경이 영상단지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냐를 자료화해서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뒤가,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최초의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영상단지 문화조성이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상단지하고 관련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도 부산, 부천, 용인시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덩달아 따라서 하는 꼴이 됐는데 과연 이 국제영상문화단지가 성남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인지 그리고 성남시 영상단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 조금 전에도 지관근 위원이 말씀했지만 지금 이 영상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에 이미 미니랜드를 설립하려고 하다가 상당한 반발을 얻어서 포기된 상태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담당과장님 아니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는 이미 판단이 선 다음에 보충자료로써 필요한 용역인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상으로 하는 용역은 안 된다,
○위원장 김숙배 제가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영상단지가 상당히 상상외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천, 용인, 우리 성남이 동시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뒷쳐진 것이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우리가 다 재고 연구 검토하는 동안에 용인이 앞질러간 거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윤춘모위원 그러한 입장이고 충분히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300만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역시 시립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을 어디다 짓겠다는 것입니까? 독립청사입니까? 별도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시립박물관의 필요성은 지역의 시민들이나 여러 경로 통해서 얘기했는데 시립박물관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박물관은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이나 역사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분당에 있는 주택공원 위주의 주택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 부서의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15년까지 성남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남시의 재산입니다. 8,600평 면적인데 4층이 건축법상으로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내에 건축법상 박물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 파악해 보니까 4층에 청구에서 세계민속박물관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비어있거나 또는 같은 주택 업체에 대관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4층이 1,200평입니다. 1,200평을 성남시의 역사박물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이 유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러면 1,200평의 반은 성남시 역사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반은 테마가 있는 유럽 자기 크리스탈 박물관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민의 정체성도 보여드리고 또 찾아보기 힘든 크리스탈이라든가 유럽 자기에 대한 문화재도 접촉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 내년도에 개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주택전시관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2015년에 우리 성남시의 기부채납,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부채납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거기 4층에 박물관을 보면 2015년에 반납하면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해당 부서가 운영과인데 8,000여평 이상 되는 건축물을 4층은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으면 해당 부서와 저희하고 시가 긴밀히 협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추후에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이든 시립박물관이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독립건물로 추진을 해야만 진지하게 우리 성남시의 역사박물관하고 또 역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떠한 더부살이 개념으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저희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하나의 유물을 전시하는 테마 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하나의 테마 박물관 형태가 되어야 시민들이 한 장소에 오면 편리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 관람할 수 있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연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독립 건물로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더부살이 개념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문화영상단지 4,300만원하고 시립박물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삭감 요청하고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시립박물관 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민 사회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토론과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시립박물관 짓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립박물관을 공사하는데 사업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이형만위원 100억을 투자해서 뭘 건지겠어요? 차라리 건물 부지를 새로 설정해서 아까 시민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시민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다고 하면 다른 박물관 건물 갖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거기 건물이 가건물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거기다 무슨 박물관을 지어서 무슨 물건을 보관합니까? 100억이 어린이 껌값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박물관 지으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1,500억 이상 예상이 되는데 1,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2,000억이 들어가도 해야죠. 정체성을 얘기하시는 분이 2,000억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저희가 문광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각 시군이 박물관을 건설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시관할 유물이 없다는 거죠.
○이형만위원 유물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유물을 보존하더라도 박물관 하면 성남시의 발굴된 유물이, 문화재가 다른 데 나가 있는 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유치작업을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이형만위원 과장님, 정홍탁 씨가 소장하고 있는 귀중품이 몇 점에 액수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600여점에 시가 100억원 상당됩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무상기증 받으면서 조례로 입장료를 굉장히 싸게 하고 있고요,
○이형만위원 그것을 왜 시립박물관에 보관을 해요? 개인 박물관에 보관을 해야지.
○지관근위원 외국에서 수집한 것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죠. 경매를 통해서 많이 수집한 고가의 유물을,
○지관근위원 그 사람이 미쳤다고 100억원이나 넘는 무상 기증을 개인 전시관을 통해서 보관을 해야 될 일을 왜 여기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이형만위원 그것은 시립박물관이 아니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의사를 물어봤는데 부천시에 받아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준 이유가 유럽 자기나 크리스탈이 문화의 시민 척도가 높아야 관람이라든가 박물관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관근위원 이미 과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을 표현할만한 유물이 없다 유럽 크리스탈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표현할만한 유물이 없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지관근위원 아까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니까 각 시군이 박물관을 짓다보니까 그 지역에 나오는 유물이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을 지으려면 수천억씩 투자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오니까 한 지역에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다 박물관을 설치하려고 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면서 차츰차츰 확대 해나감으로써 시간을 갖고 전개를 해야지 어느 순간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준비된 내용이 거기까지니까 알고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철식 위원이 우리 상임위 활동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많이 활용해서 국비, 도비 예산을 많이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 얘기 할 때 과장님 자리에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국도비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판교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박물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서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정신이 없어서 시립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중앙 정부에서 판교개발이익금의 일부를 박물관 지어준다고 했는데 크리스탈 개인 소장품, 유리, 자기, 접시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유물관 글자 그대로 박물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 소장품을 여기다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고 우리 시 예산을 100억씩 안 들여도 중앙 정부에서 판교개발이익금 일부를 박물관 지어준다고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네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도의원들이 있고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정말 국비보조를 받아서 훌륭한 박물관을 하나 짓더라도 지어야지 대신에 과장이 해야 될 일은 그동안에 우리 역사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택전시관 몇 층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박물관을 짓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을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떤 사항이냐면 일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담당과장 문화예술과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지금 같은 부서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3년째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인드를 아시잖아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시민들 의도, 의향을 좀 같이 접목을 시켜서 훌륭하게 일을 하자는 뜻인데 항상 보면 딱 던져놓고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보면 전부다 좋은 거 보면 하자 이런 뜻인데 지금도 보면 안하무인입니다. 독단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예가 뭐냐면 과장이 자료 준 것에서도 보면 우리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처음에 공사한 총괄 계약 금액이 633억 5,85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완공도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들어간 게 1회 추경하고 해서 1,217억 3,600만원이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죠. 잘못 아신 거죠. 지출한 게 아니죠.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건축, 토목 분야만 계약금액이 633억 금액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러하게 본예산 세울 때 좀더 충실하게 예산을 책정시켜놓고 해야 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일이 엄청나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때는 수의계약이야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는 공개입찰로 가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수의계약이야. 이 돈이 타당성이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효과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을 현재 문화복지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서 내용을 파헤쳐야 해요.
○이형만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6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동호인과 작품발표회 같으면 문화예술기금에서 신청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기금이 극소수 전체 동호인 단체 참여해서 각종, 극소수입니다. 40여명밖에 안 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각 동호인별로 예술단체한테 이렇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주면 문화예술기금은 뭐하려고 만들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200여개의 문화예술단체 중에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약 15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 주관하에 그렇게 소외받는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최화영위원 아니, 그 분들이 소외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중으로 나가는 돈 같아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요, 공원별 테마 예술축제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은 각 공원별로 테마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례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남한산성 공원의 테마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테마예술축제라는 것은 공원의 테마가 아니고요, 그 공원에서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화영위원 특색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해달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당중앙공원이다 그러면 중앙공원의 특색이 뭐냐고요. 지금까지 2003년도에 2개소에 2,000만원 지원해줬네요? 그러면 2개소가 어느 공원 어느 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남한산성하고 중앙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실시한 테마가 도대체 특색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역 사시사철이 있고 남한산성에는 주로 전통있는 예술이 있잖아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전통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국악이라든가 그런,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작년에 할 때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만의 축제밖에 안 돼요. 그들만의 어떤 공연하는 연습밖에 안 돼요. 3,000만원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 성남시 어린이 우수 미술 조형예술제가 있지요?
과장님, 전번 우리 1차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우리 각 동에 2001년도까지 상당히 권장했던 지역문화축제 예산도 깎인 것을 아시지요? 의원들이 한 부분도 전부 다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성남시 어린이 우수 미술 조형예술축제, 작년에 500만원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없어서 중원구청 총무과 예산으로 줬지요? 이것이 성남시 전체 다 미술학원에 포함된 게 아니고 몇 개 학원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 동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1,000만원씩 예산도 안 세워주려고 하면서 몇 개 학원이 하는 자기들 돈으로 해도 되는 이 돈을 시에서 1,000만원을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여기는 제가 작년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몇 개 단체가 아니고요,
○최화영위원 이게 어느 단체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말씀하신 몇 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하셨는데요,
○최화영위원 어린이 조형미술 대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작년도에,
○최화영위원 시끄러워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이런 단체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 단체에 가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남시에는 눈먼 돈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갖다가 축제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가보았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입니다. 1,0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활성화 되지 않은, 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런 축제들은 가급적이면 남발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53페이지 보시면 이것 좀 물어보고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립국악단 연습실 흡음벽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1종합운동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화영위원 국악단 연습하는데 시끄럽기 때문에 방음벽을 하려고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요, 일례를 들면 중원구청 앞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같은 데는 상당히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이용도 안 해요.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거의 버려놓다시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숙배 거기서 하라고 하면 교향악단 단원이 다 떠나요.
○최화영위원 교향악단이 아니에요. 국악단이에요.
○위원장 김숙배 국악도 그렇지요.
○최화영위원 거기다가 인테리어 같은 것 조금만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소음이 이렇게 많이 나는 시립국악단 연습실을 종합운동장에다 설치하면 또 운동장에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또 뭐라 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거기에 빈공간이 많습니다. 주경기장 지하입니다.
○최화영위원 주경기장 지하예요? 이것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밑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문화의집에 장구라든가 북이라든가 징 이런 것 물품 사주는 값이 이렇게 계상되었지요? 이것도 각 동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국악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구나 북이나 징이나 이런 게 옛날에 한 10년 전에 사준 게 지금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사주지 마시고 다음 2차 추경 때 성남시내 전체를 파악해서 문화센터 이런 데서 이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공평하게 하세요.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설명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토지보상비까지 딱 해서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추정입니다.
○유철식위원 추정인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처음에 원래 될 때 토지보상비까지 다 해서 920억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될 예정이 580억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580억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가봤자,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게 지하주차장, 통로, 음향시설, 무대장치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해봤자약 250억 정도 소요되고 물가변동비 소요되는 경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관급공사 자재 설명자료를 보세요. 총 금액이 약 296억 정도 소요되지요? 계약금액이 224억 정도 현재 계약을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약 72억 정도 되잖아요. 맞죠? 관급자재 증액될 앞으로 예산 확보할 금액이 대략 72억이지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건축 토목분야에 있어서 처음에 약 390억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241억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여기서 잘 검토를 합시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수변경 계약을 하지요? 연도수에 따라서 차수변경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1차년도 계약금액하고 2차년도 계약금액 3차년도 계약금액 2005년 1월 15일 해가지고 약 506억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507억 2,900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 추경예산 빼고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506억을 빼면 약 126억이 소요됩니다. 그 금액이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관급자재 71억, 건축ㆍ토목분야 126억, 전기분야가 설계변경된 금액이 약 19억 정도 2,0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을 앞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수변경 계약된 11억 4,000, 52억에서 11억 12억 빼면 앞으로 약 40억 정도 소요되지요? 지금 2004년도 5월 30일까지 40억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통신분야 설계변경 22억 6,000만원 해가지고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2차 금액까지 하면 100억 예산 다 확보됐지요? 끝났지요?
○문화팀장 강성복 예, 끝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럼 됐습니다. 책임감리도 26억 집행되었기 때문에 3억 정도 되요. 맞죠?
○문화팀장 강성복 34억 정도 됩니다.
○유철식위원 총괄계약금액이 29억이라면서요. 설계변경해가지고 6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4차분까지 계약을 하니까 약 26억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요될 것은 3억입니다.
○문화팀장 강성복 예.
○유철식위원 3억이면 이것을 한번 더해봅시다. 앞으로 총 소요될 금액이 241억이에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대략이요.
○유철식위원 241억을 확보하면 설계변경하고 지금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확보되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41억 1,400,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대충 241억 하자고. 어느 정도 가닥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잘 됐느냐를 규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241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관급자재까지 총 해서 241억을 소요하면 앞으로 2005년도 6월말까지 공사가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차수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려면 지금까지 통신분야는 다 계약이 끝났고 지금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관급자재하고 전기분야, 건축ㆍ토목분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계, 무대조명, 수변전설비, 음향보존장치, 영상, CCTV, 집기, 집기도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이 정도 소요되면 거의 공사금액이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차수변경계약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건축의 3차 계약금액도 2005년도 1월 3일까지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부족분 126억은 내년 예산에 세워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지요.
○유철식위원 2005년 1월 13일까지 3차분 계약해가지고 506억 정도 예산 투입해가지고 다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 126억만 확보해가지고 계약을 해주면 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도 6월 30일에 모든 공정이 끝나야 되고 건축공사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차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일도 하고 돈을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유철식위원 계약은 여기에 설계변경에 모든 계약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05년 1월 13일까지는 이 금액 내에서 공사만 하면 되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 공사가 580억이라는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되고 물가변동되고 해서 설계변경 되어서 580억이 앞으로 소요되어서 하는데 이거 우리 성남시 큰일 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공정이 어떻게 이 공사를 지금 38.8%된 공정을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한 것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거의 2000년부터 시작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한 4년째입니다.
○유철식위원 4년째 했지요? 4년째 했는데 현재까지 공사 공정률이 38.8%란 말이에요. 그럼 40%로 잡고 60%가 남았어요. 60%를 1년만에 공사를 다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부실공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부터, 누가 지시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요. 부실공사를 지금 조장하고 있잖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요, 우리 감리단장님을 여기 모셨는데요.
○유철식위원 감리단장이고 뭐고 가만있어봐요. 이야기를 들어봐요. 공정이 40%밖에 안 끝났는데 60%를 1년만에 공사를 끝내라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릴게요.
○유철식위원 답변 들을 필요 없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공정률은 돈 집행된 것을 가지고 공정률을 표시합니다.
○유철식위원 현재 상태 가지고 그러잖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현재 상태 일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차수계약에서 계약이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검사 들어와서 돈이 지출되어야만 그 돈 지출된 것에 맞춰서 공정이 발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은 40%지만 여기 감리단장님도 오셨지만 실지 공정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여기 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정확히 하시라고요.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감리책임자라 있는 윤철섭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1년 동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공사 하반기에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향, 조명, CCTV 기타 상당히 고가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지금 예상하시는 공정률이 그때가 되면 평소에 한 6개월 정도의 공정률이 한 달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유철식위원 골격은 됐어도 이것을 감리단장님이 잘 아시라고. 원래 공사 예정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모든 토지보상비까지 92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예정이 580억이 된단 말이야. 580억이 되는 공사가 4년 동안 공정률을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1년만에 마무리 공사하고 지금 구덩이 파서 지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1년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감리단장으로서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되면 공사를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추가공사가 될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될 경우에는 연장을 합니다.
○유철식위원 연장하지요? 당연히 연장을 해야 맞는 거지요?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번에 연결통로 지하주차장 추가 때문에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고요,
○유철식위원 공기연장을 했는데 원래 예정이 2006년도 5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그것은 공사기간에 설계변경했으니까 당연히 연장해가지고 차근차근해가지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 우리 성남시 건물 다 지어놓으면 공사 완공하고 입주하는 순간부터 부실 덩어리야, 덩어리. 그 관계는 그렇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차근차근 공사해가지고 부실공사의 원인, 기간 때문에 촉박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하려다보면 참 어렵잖아요.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리단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래서 건축ㆍ토목분야 126억은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필요성이 없고 72억은 이야기가 되요. 관급자재는 미리 확보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전기분야도 10억 정도 4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40억 인정하고, 3억 인정하고, 그러면 115억을 빼면 얼마 삭감인가 계산해봐요.
○윤광열위원 감리하시는 분! 감리의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요, 회사와 직책을 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저는 동남아태종합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윤철섭 단장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책임을 전적으로 다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전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부분이 항공로가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지금 감리 책임지신 우리 윤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감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지금 그것은 저번에 음향 설계 보완하면서 지붕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 기준치를 상향조정해서 소음에 맞게 국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맞는 음향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추가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추가된 예산이 약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물론입니다.
○윤광열위원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예. 저희는 어차피 그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확인하고 그 설계대로 되었는지 하고 저희들은 항상 결과에 대한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비교해서 그 결과에 안 맞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공사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음에 대한 것까지 책임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 283억 7,800원 중 168억원을 삭감 요청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금까지 총 설계변경 앞으로 물가변동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려는가 몰라도 앞으로 300억을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300억을 또 예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뭔 꿍꿍이속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절대 10월도 상임위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168억 삭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300억인가 이런 엉뚱한 것 올리지 말라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해줄 것은 다 해줬어요. 뭘 해줬느냐, 지하주차장 그것은 잘 한 거예요. 우리가 설계변경 해주고 예산 승인해준 이유가 뭡니까? 무슨 공사를 하든 앞으로 50년 100년 미래를 보고 하라 이거예요. 주차장 통로 연결부로 해가지고 비 맞고 들어가는 것보다 연결 참 잘 했어요. 무대설비, 건축설계 다 했단 말이에요. 예산 다 반영해줬어요. 그럼 또 앞으로 300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68억원 삭감하고 올해 2차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 앞으로 300억 예산 소요되는 것 이 따위 올리지 마시라고.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이 설계가 9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단계에 와서 설계가 7~8년 전에 설계된 일을 집행하다보니까 이것을 현재 있는 각종 예술공연장을 공연을 중지시켜놓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서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다 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300억에 대한 예산 소요액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자료에 아까 구체적으로 다 읽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소신이 없이는 7~8년 전에 설계된 대로 그냥 가버리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합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공연장도 공연을 중지시켜놓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제대로 된 공연장 시설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공연 운영을 기해야지요.
○위원장 김숙배 그건 맞는데,
○유철식위원 황 과장님! 저희가 위원들이 설계변경하고 좋은 사업을 하자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승낙을 받고 할 겁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차장 문제, 무대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다 예산 반영해줬어요. 그것은 이야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면, 내가 다 따졌잖아요. 예산이 뭐가 필요하고, 설계변경을 우리가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것을 제가 다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설계변경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잘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 반영을 해줬어요. 반영을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을 해줬어요. 차수변경해가지고 계속공사 금액으로 계속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168억원은 내년에 계약을 해도 되고 그 외에 또 300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쓰면서 뭔 행위를 하려는가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리지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안 받고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앞으로 할 일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어디 숨겨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두드려봐도 242억이에요. 40억은 어디서 소요된다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168억원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엄청난 소요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성남시 예산 가지고 국비 20억 가져왔지요? 도비 얼마 가져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60억 왔습니다.
○유철식위원 80억 들여가지고, 지금 1,500억 중에서 300억은 가정이니까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1,200억 중에서 국도비를 80억밖에 끌어오지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유철식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농수산물센터를 예를 들었다고. 그때 약 887억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15% 예산 들여서 그 공사를 다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199억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엄청난 국도비 끌어들여서 다 한 거예요. 우리 시비는 190몇억,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데 그만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듭을 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철식위원 앞으로도 문제는 1,500억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해놔도 문제야. 이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전부 다 중지됐어요. 다 취소시켰다고. 왜? 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운영비가 없거든. 돈이 없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중간에 전부 다 중지되었다고. 목포, 여수. 건립을 하지 못 하고 있어요. 처음에 뭔 일 좀 하려고 추진하다가 공사중지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운영을 못 하니까. 이거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 지어놔도 150억 이상 소요됩니다. 다른 것도 할 것 많은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대관 위주로 하면 되요.
○유철식위원 아무리 이익을 남길래도 이익이 안 남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숙배 그래도 이왕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관에 힘써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 된다고 자꾸 하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럼 감리단장님이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안 되지. 지금 여기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168억을 깎아버리면 차수계약에 계약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철식위원 설명을 다 했잖아요. 무슨 놈의 차수계약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한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일을 하고,
○유철식위원 자, 여기 보시오! 건축 토목분야에서 앞으로 공사할 것이 여기 다 했잖아. 주차장 공간확보, 음향보완, 연결통로, 토목정산, 다 7차까지 해가지고 총 금액이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공사하냐, 예를 들어서 내년도 6월말까지 공사한다면 진행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 1월 13일까지 공사 506억 가지고 하겠다고 차수변경 계약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한 거예요.
○유철식위원 무슨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한 거지요.
○유철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세워서 해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본예산에 많이 요구했는데요, 시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388억밖에 안 세운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1월 13일까지 이 공사,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팀장 강성복 나머지 못 한 금액이 126억이 있어요. 잔여가 남았는데,
○유철식위원 126억이라는 공사는 그럼 내년에 공사 안 합니까? 내년에는 공사 안 하고 놉니까? 미리 예산 다 세워줬는데.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좀 의논들을 하시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요, 문제가 앞으로 정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인정하시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도 되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과장님, 우리 성남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가 96년도에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96년도에 되어 있는 설계가 지금 2004년이면 8년이 지났는데 설계변경을 보면 물가변동율로 인해서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주차장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전부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98년이 지난 설계에서 8년이 지나온 지금 현재에서 어떤 건물이나 미관적인 조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8년 전 화장실 구조라든가 지금 8년 후의 화장실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할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전혀 안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마무리 공사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한다는 개념 하에서,
○최윤길위원 이거보세요. 건물을 지어놓고 뜯어서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부대시설 화장실이나 다른 것은 아직 안 지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계 수준이 8년 전에 일반 관공서의 수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을 최소한도 예술의 전당으로 하려니까 막대한 자원이,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설계변경 요청해야죠.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설계변경 전혀 안 했다고. 8년 전에 설계한 것하고 8년이 지난 지금 건물의 패션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틀립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음에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 생기죠? 언제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최윤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감리단장 윤철섭 아까 말씀드린 300억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화장실 부분과 전시장과 기타 첨단으로 가야 되는 통신, 전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설계된 것들이 단종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신모델로 바꾸고 음향이나 각 기기들이 옛날 모델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350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맞춰서 적절한 예산을,
○성남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감리단장 윤철섭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 준비가 되었고,
○최윤길위원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주고 예산 요청하고 신청을 해야지 예산 먼저 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남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감리단장 윤철섭 참고로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최윤길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완공되기 전에, 공사되기 전에 해놓고 리모델링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설계변경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304페이지에 보면 제31회 시민의 날 경축 예술 공연 3,0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시민의 날 경축 연예인 공연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놀이마당 공연이 2,000만원, 성남사랑 창작 글짓기 대회, 시민의 날 1,000만원 그래서 토탈 1억 8,000인데 여기 본예산에 시민의 날 경축 예술 공연 3,000만원은 어떤 예술 공연을 하고 여기는 연예인 공연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3,000만원은 해마다 하는 성남문화예술제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해마다 시민의 날 경축 관련해서 성남문화예술제가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3,000만원,
○최화영위원 예총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연예인 공연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연예인을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같이 유명방송사 연계시켜서 바로 유치할 것인지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추후에 결정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 방법이 경축 연예인 공연인데 국내 유명 연예인을 초빙해서 가능하면 구시가지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정말로 연예인 공연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민이 몇 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형만위원 이벤트 행사 맡겨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예산 3,000만원하고 1회 추경이 된다고 하면 1억 8,000하고 2억 1,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다른 데 숨겨진 부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총 9개 지부에서 행사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하루 행사를 위해서 2억 1,000만원이 그냥 날아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하루가 아니고 시민의 날 연예인 공연은 하루인데 나머지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놀이마당 공연이나 연예인 초청 공연이나 시민의 날 경축 예술 공연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형만위원 묶어서 해도 괜찮지 않아요? 굳이 분리시키지 말고.
○최화영위원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을 분할해서 이렇게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예산 낭비의 근본 원인이 아니겠느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한 군데 몰아버리면 단발성이고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행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류의 행사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해마다 성남문화예술단체는 그 시기에만 초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연예인 초청이 그래요. 우리 분당구가 상당히 전국에서 살기좋은 곳이다 해서 우리 시민이면서 연예인인 사람이 지금 분당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데 매니저분들이 관할합니다. 성남에 사는 개인 시민의 자격으로 여기를 싼값에 올 수도 있고 돈을 안 받고 올 수도 있겠지만 매니저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자기네 브랜드화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다른 데 5,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성남에 1,000만원, 2,000만원 못한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민회관에서 이와 똑같은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 오신 우리 시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저까지 포함해서 26명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작년도인데 예총 산하 연예인 협회에서 했는데 그때 위원님이 보시고 저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최화영위원 저를 포함해서 그날 26명이 왔다 갔다 말입니다. 그날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시민의 날 경축하는 예산이고 그것은 예총 산하에 각 지부별로 하는 사업의 집행인데 연예인지부에서 사전 계획이나 내용들이 미숙해서 날씨도 안 좋고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연예인 지부에 통보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 제2종합운동장에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MBC에 가요콘서트 그것이 1억 5,000 들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이 1억 5,000 들었으면 이번에는 그것보다 규모가 더 적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로 남자 보다 청소년들, 일반 여성층이 많이 가죠? 그런데 MBC에는 가요콘서트가 있고 KBS에는 열린음악회가 있죠? 이런 수준이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냥 시시껄렁한 가수들 노래 부르고 가잖아요. 타이틀이 뭐냐 나훈아 콘서트를 하든가 조용필 콘서트를 하든가 하면 많이 가요. 왜? 명성이 있으니까. MBC냐 아니면 KBS냐 타이틀이 붙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괜히 이름도 없는 가수들 초청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 협의 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이 공사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1년 동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요사항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된 사항은 백번 나무라셔도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반만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보할 것이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래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50쪽 성남시립박물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삭감, 151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 30억 삭감, 문화의 거리 기본설계비 6,960만원 삭감, 문화의 거리 실시설계비 7,950만원 삭감, 문화의 거리 감리비 4,440만원 삭감,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 1,080만원 삭감, 공원별 테마예술제 3,000만원 삭감, 성남시 어린이 우수 미술 조형예술제 1,000만원 삭감,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283억 7,800만원 중 168억 삭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밖에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까 나오신 분이 지금 나와서 한 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안 되면 의사봉 쳐야 되니까 그래서 총 200억 7,430만원 삭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단합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행사장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은 꼭 필요하고 긴요해서 예산안 요구를 한 것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저희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계약이 없이는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안 되다 보면 내년 6월 공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뭐냐면 현장에서 한꺼번에 공기에 맞춰서 공정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한꺼번에 추진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면 발주가 안 되니까,
○위원장 김숙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얼마가 모자라니까 얼마 더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나름대로 287억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추경에는 가용 자원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 승인 받은 다음에 설계변경 추진할 것이고, 또 하나 공원별 테마 예술축제도 예총 과장님께서 간절히 와서 저희에게,
○위원장 김숙배 하나만 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하고 성남시 어린이 미술 조형 축제, 공원별 테마 예술 축제 이것도 살려주시고, 박물관은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에 박물관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일반시민 누구나 말씀하시니까 박물관이 성남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용역이니까 이것도 살려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박물관이 필요한데 그 위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 위치에 하든 다른 위치에 하든,
○위원장 김숙배 하나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삭감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액수가 많이 삭감되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얼마를 더 살려주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훤히 아는 거예요. 제가 공사하게끔 다 해줬습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반영할 것은 다 해줬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2004년도에 업무보고 때 낱장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총 사업 규모가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 변경 요구했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영상단지만 했고요.
○지관근위원 그 도시계획 변경 요구 지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것 좀 가져와보세요. 확인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남이 강남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기본적으로 성남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도대체가 정체성도 없고 특성화 전략도 없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같이 예산 낭비를,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저는 조금 이것이 처음에 부천이나 용인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알고 선수를 친 것인데 지역 조건으로 봐서 우리가 제일 강남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손해를 보지 우리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 용역비를 일단 살려주자고 했어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일종의 예정지로 하고 있는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지도 달라니까 지도는 안 주고, 지도를 가져와보세요.
지금 면적이 30에서 50만평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 뻔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행정상, 절차상 필요하니까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을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니까 용역비를 세워주자는 것이지.
○지관근위원 적어도 용역 조사를 했을 때는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1안, 2안, 3안의 일종의 여러 지역을 보고 우리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데가 있는가, 보존을 하면서 가치가 있는 투자가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조사용역은 그냥 낭비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율동공원 주변에 30만평에서 50만평 이 내용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이것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 조사는 아니 된다,
○위원장 김숙배 말씀 다 하셨죠? 제가 미니랜드 들어올 때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제일 반대했어요. 학부모들 다 반대해서 내가 제일 먼저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영상단지는 부산이 너무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것이 안 되는 바람에 부천하고 용인에서 성급하게 이것을 이루더라고.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그 설명은 제가 알겠는데 부산과 부천은 그 자치단체 지방화, 특성화 전략이 기본계획이 세워진 전제하에서 영상산업이 육성 발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전략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낭비로 예측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삭감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삭감한다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관근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측을 해보니까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아니, 지도 갖고 와보시지 그래요.
○지관근위원 요구안, 지도. 이것이 예컨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나 이런 것들이 다수가 참여하느냐, 소수가 참여하느냐 그 가치를 떠나서 예산 삭감을 요청한 이 마당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사실 율동 공원 전체가 그 뒷산이 몇 평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30만평에서 50만평이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태재고개서부터 새마을연수원 뒤까지 싹 허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평수같은데 골프장 하나 짓는데 20만평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골프장 두 개 지을 수 있는 땅 같은데 과연 그것을 지음으로써 분당이 괜찮아질까 염려스럽고 그만큼 큰 땅을 다 불도저 대서 허물어서 온갖 환경단체가 가만히 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난번 미니랜드 할 때 거기가 무슨 습지 뭐 해서 도룡용과 나비 서식지 때문에 얘기도 나왔었는데 상당히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또 그 땅이 옛날에 어떤 설에 의하면 박정희 시대 때 대한민국이 외국에 빚진 돈을 갚아줄 테니까 여의도에 교회를 하나 짓게 해달라든가 듣는 얘기가 그런 정도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이 개인별로 누구한테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통일교 땅이 아닌가 짐작해 보는데 여러 사람 땅이 있겠죠.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수십 만 평을?
○위원장 김숙배 나는 그때 미니랜드 때문에 자료를 다 받았었어요. 그것이 개인의 몇 사람 땅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지관근 위원은 뻔히 불 보듯이 안 될 것을 알면서 타당성 용역을 주기는 뭐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숙배 그것을 용단하기는 조금 그런 사업이죠.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용단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줘서 이것을 용역을 줘보면 타당한지 아닌지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무조건 삭감, 삭감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것이 위원장의 입장에서 염려가 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워주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몇 위원님들이 승낙을 하셨는데 지관근 위원님만 반대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미라위원 저도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이 되고 부지 관련되어서는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떠나서 언급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곡동과 율동공원 뒤쪽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회 시민단체나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일단 세워지면 그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관례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용역도 가능하다라고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2회 추경이나 이때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시급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하려고 우리가 먼저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 그것을 알고 용인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이 하겠다고 할 때 용인에서 벌써 거기 우리 보다 인구도 적고 아직 개발도상에 있는데 저렇게 추진을 하고 부천이 바보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어요? 그러나 입지조건이 그 사람들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제일 유리하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전의 예술회관장도 와서 성남의 예술회관은 앞으로 좋겠다, 강남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벤치마킹을 다니면서도 성남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남에 하나쯤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타당성 용역비만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미 삭감하는 것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200억 7,430만원이라는 거액을 삭감합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 예산이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지만 2004년도에 이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많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도 도나 중앙 정부에서 변경승인들을 안 해주는 바람에 못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그거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지 자체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도시과에서 경기도 경유하든 중앙 정부에 도시계획 변경을 건교부 승인사항이에요.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4,000만원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노력, 중앙정부, 건교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무한 가운데서 용역조사를 한번 해보자 근거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숙배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렸고 사실 타당성 조사용역 세운 것도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가장 우선 전체가 타당성 조사용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 자본을 전액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성남시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지역사회에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죠.
○윤광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주셨어요.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그것에 이 영상단지 사업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나 많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차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올리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왜 자꾸 억지를 쓰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가능하다면 그때 올리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정리하세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타당성 용역조사인데 그것을,
○위원장 김숙배 아까 다 찬성을 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세요.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삭감에서 제외를 했는데 지금 오셔서 딴 얘기를 하면 완전히 위원장 바보 만드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조율해서 이것은 좋다, 살리고 다른 것만 삭감하자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뒤집는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 몇몇 위원들이 조율했어요. 윤춘모 간사가 이거 삭감 요청했는데 양해를 했어요. 나중에 이것을 세워주면서 조건을 걸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두 위원이 반대하면 안 되죠.
○지관근위원 조정 안 했어요. 단지 삭감 건수에 대해서 이것은 살리고,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 9건 200억 7,43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요」하는 위원 있음)
왜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윤춘모위원 아니,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영상문화단지 타당성 용역비 4,304만 1,000원이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만 이 타당성 용역 4,300만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려면, 4,300만원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도시계획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 책임지고 변경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책임지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만약에 변경이 안 되게 되면 그 예산 4,3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책임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단지의 타당성 용역비 여기 4,304만 1,000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도 황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확인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제영상문화단지는 아직까지 시민사회에 공론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시민 사회에 공론화가 되어야 되고 이 설비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환경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4,300여만원이 집행이 되기 전에 시민사회에 어떠한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공청회나 토론회 그러 것을 해서 충분한 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국제영상단지 타당성이라가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포기할 의사도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라위원 우선 황인상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는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사시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에서 저번에 모란시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반대하시고,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김미라위원 유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지 또 다른 시에서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성남시에 특화시켜서 이 부분을 쟁점화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숙배 아니 지금 이게 타당성용역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사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줄로 압니다.
○김미라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9건 200억 74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체육청소년과
○간사 윤춘모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총괄사항은 오전에 저희 문화복지국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산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하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출기초에 보면 소금, 라인카, 백회 등 구입 해가지고 2,000만원 1식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아다리 밑에 그린벨트지역에다 축구장 두 개, 야구장 하나 만드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 지금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린벨트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린벨트지역에는 구조물 설치나 고정물 설치가 전혀 불가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불가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린벨트지역의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단속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단속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시에서는 도시과에서 단속책임이 있고 도에도 도시 파트에서 단속 책임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 도시과에서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도에서도 도시파트에서 또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단속을 하고 적발하고 관리를 하는 시청에서 거기에 지금 위법인 사항을 구조물 설치해 놓은 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거기에 고정시설물을 하지는 않고 이동시설물은 갖다놓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린벨트에다 체육시설을 하면서 이동시설물이라도 그게 합법적입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안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대답 못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동구조물이든 고정구조물이든 그린벨트 내에서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단속해야 할 우리 시청에 물론 다른 부서지만 과가 틀리다고 해서 어떤 이동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게 야구장 휀스죠? 야구장 뒤에, 전문용어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게 홈런거리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물론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축구장도 축구장 바깥라인에 볼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휀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축구장은 휀스를 안 하고 그것은 불법이라도 필요하니까 했는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아니면 이해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지만 사실상 활용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그래도 생활체육인들한테 그린벨트지만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거기다 축구장 두 면하고 야구장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되면 인조잔디를 깔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질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축구장 휀스도 좀 쳐주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야구장은 법을 위반해서도 꼭 필요하니까 했는데 축구장도 휀스가 사이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허가를 득해서 해줄 것 다 해주란 말이에요. 어차피 한 것.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 생활체육협의회 정완립 회장 임기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국제교류비 승인해준 예산이 있었어요. 그 승인해준 국제교류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써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항은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순영 회장님 체제로 다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거듭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경정으로 해가지고 1회 추경에 2,000만원도 올라와서 토털 3,000만원입니다. 국제친선교류사업비 3,000만원 예산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쓰면 참 좋은 예산이 되는데, 전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한 것처럼 이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3,000만원을 보면 상반기에 일본과 태권도 교류, 하반기 축구 등 2개 종목 교류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3,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 세웠을 때는,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한 50개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 대략 한 10개 종목만 해서 1개 단체당 한 3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정식으로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때는 그 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필요한 금액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국제교류비를 어디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 예산의 세목에 맞게 쓰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10개 종목 정도의 국제교류 예상을 잡아서 1개 연합회당 300만원 기준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국제교류를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보조요구 올 때는 저희가 목적과 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그런 돈만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자료요구할 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꼭 챙겨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지원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2종합운동장에서 토털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이따가 다른 부분을 얘기할 게 있고. 그중에서 수영장 결로방지공사가 3억 9,000만원, 빙상장 결로방지공사가 3억 2,000만원 해가지고 이것만 7억 1,000만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빨리 공사를 하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7억을 들여가지고 두 군데 결로방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는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얼마 들여서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그냥 자문만 받았고 돈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설계하고 감리회사에 자문을 요구해가지고,
○최윤길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유신코퍼레이션하고 코오롱엔지니어링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거기의 결로방지공사 기본설계죠?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면 완벽합니까? 저는 그거 봐도 몰라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문가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100%라고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7억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돈을 좀 들여서라도 다른 데는 타당성설계용역 이런 예산도 많이 세우던데 정확히 해가지고 100% 잘 하라는 얘기예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예.
○최윤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결로현상이 나게 되면 잘 해놓은 빙질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잘 세웠다고 보는데 7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정확히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설계는 전문가한테 설계용역을 맡겨서 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운동장소장님 나오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감리는 따로 있겠지만 관리하는 소장님 입장에서 공사할 때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명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절대 하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최화영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2001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벌써 보수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하자된 곳을 한 40군데 조사해서 보냈는데 이 예산은 빙상장의 결로방지나 수영장의 결로방지는 공사의 하자는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자가 아니고 기본설계에 빠져 있습니다. 설계의 하자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설계를 할 때 누락이 됐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제가 요즘에 문제가 됐던 사항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성남시축구협회에서 일본에 있는 우수 중고등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환경기를 했죠. 그럴 때 성남시체육회나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업무협조를 내가지고 제2종합운동장의 숙소를 좀 사용하겠다고 사용협조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숙소를 허락했었나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대관해 줬죠.
○최윤길위원 대관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100% 받았죠?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1만 5,000원씩 36만 5,000원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제2종합운동장의 숙소는 일반체육단체나 체육인들한테는 1만 5,000원 받고 일반인한테 개관할 때는 하루에 2만 5,000원 받죠. 그러면 1만 5,000원 받았으면 100% 다 받았네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체육회장이 시장 맞죠?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최윤길위원 시체육회에서 국장이 전결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무료사용 협조를 하게 되면 우리 시 조례상 무료로 개방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유료로 해줘야 됩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무료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돈 받으셨어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
○최윤길위원 이것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이고 이것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입니다. 시행규칙 17조에 보면 조례 제13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조례 13조 1항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국가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 내지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도 또는 시의 행사에 한해서요. 축구협회에서 일본의 우수 선수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 행사로 보아지는 거죠?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유료로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
○최윤길위원 이렇게 운영조례라든가 시행규칙 다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서까지 돈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랬을 것입니다. 직접 시장의 사인을 받아오든가 시장이 직접 전화 안 하면 못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맞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제가 그렇게 한 일은 없고요,
○최윤길위원 소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요. 그런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 사용을 거부한 게 맞죠? 시장님 직접 결재를 받아와라, 시장님 전화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감면이 돼서 통보를 보냈는데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사용료가 어차피 돈을 내도 전부 시 세원으로 들어오는데 무료로 하다 보면 나중에 경영 평가할 때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어차피 시 행사에서 보조를 한다면 사용자까지 그 보조금에 계산해서 주고 그 단체는 사용료를 내면 다시 시세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결산할 때 운영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방법이고, 이것을 승인 안 해준 이유를 저는 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안 하거나 시장님 결재가 없으면 감면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요청을 할 때 사무국장 전결로 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안 해줬습니다. 시장 결재를 받아오라는 것이거든요. 성남시체육회에 보면 위임전결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재한 것입니다. 위임전결사항에 보면 국장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허락한 것입니다. 국장 전결사항에 보면 규정 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업무처리사항은 국장이 전결해도 된다고 돼 있는 시장결제가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신 거예요. 내 말이 틀립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셨듯이 경영평가 문제 때문에 좀 실수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4일을 사용했는데 금액은 1만 5,000원씩 23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 성남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신 운영하라고 위탁을 준 거예요. 상위기관에서 업무요청을 하고 업무협조를 보내면 그것을 따라줘야죠.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따라주셔야지요. 그것을 안 따라주시고 거부하시면 우리 체육담당 과장이나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일이 힘들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 안 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주십시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고 이사님!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제가 약속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이사 고재혁입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지난 3월에 풍생고등학교하고 자매가 돼 있는 일본 학생들을 초청해서 온 적이 있는데, 성남시체육회에서 8실을 사용하는데 감면조치 해줘라, 이렇게 왔었는데 저희들 경영 차원에서는 2만 5,000원에서 또 무료까지 중간에 감액조치하면 1만 5,000원까지 있는데 이게 최소한도 앞으로는 체육회장이 공문이 온다 하더라도 경영 차원에서 우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는 무료로 개방하지 말아라 그런 지적이 있으니 경영평가에서 최소한도 청소비 정도는 앞으로는 받는 그런 경영을 연구해서 나가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사실이죠. 고발하면 저희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시 측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1만 5,000원 최소한 청소비 정도 받는다는 것은 경영 차원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에는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조례 검토를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최 위원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숙소 명시가 됐습니다만 숙박시설은 아니거든요.
○최윤길위원 이사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이 지금 제2운동장에 있는 숙소가 호텔 수준급인데 체육인들한테 우리 조례로 일박당 1만 5,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청소비도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저희들 경영 차원에서,
○최윤길위원 아는데 1만 5,000원을 성남시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받아라 한 것은 싼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바보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도 바보가 아니에요. 성남시의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 성남시에 찾아오는 체육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고 가라고 하는 공익적인 차원이지 수익성 차원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맞아요.
○최윤길위원 수익성으로 본다면 10만원을 받아야 돼요. 좀 손실이 나더라도 쓰레기 청소비도 안 나오더라도 공익성을 우선한다고 그러면 1만 5,000원 받아도 괜찮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맞는 말씀이에요.
○최윤길위원 그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이해 갈 거예요.
○간사 윤춘모 잠깐만요. 여기서 그 조례를 가지고 토론장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끝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사님! 다음부터 이런 게 재발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약속합니다.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애로가 많습니다.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가능하면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사님! 아까 숙박료를 성남시 조례를 어기면서 받으셨다고 인정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위반되기는 위반됐다 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23만 4,000원을 법을 위반해서 받으셨으니까 돌려주셔야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제가 가서 검토지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2종합운동장 헬스장에 러닝머신이 몇 대가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28대입니다.
○최윤길위원 러닝머신 28대가 있는데 지금 기계가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기계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제가 직접 확인 못했다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제2종합운동장 헬스장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기계 7대가 고장 나서 서 있습디다. 그래서 운영계장님 불러서 왜 서 있냐고 왜 수리를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수리를 해도 하루 이틀만 가면 서고 또 서고 해서 노후화 돼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러닝머신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인터넷에 띄우고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은 러닝머신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라고 소장님한테도 그때 지시를 하고 본 위원도 그것을 꼭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에 올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그게 빠져서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 나가지 마세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안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당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받을 때는 그 예산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내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2종합운동장 헬스장을 사용하는 하루 회원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6시에 개관을 해가지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데 이용도가 조금도 쉴 틈이 없이 28대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러닝머신이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하루에 6대, 7대씩 서고 또 수리해서 또 쓰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예산을 왜 깎이게 만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자체 심사에서 깎였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올라온 것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깎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꼭 필요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꼭 필요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제2종합운동장 헬스장에 러닝머신이 개당 1,000만원 곱하기 20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계인데 삭감됐습니다. 이 2억을 위원 발의로 해서 예산을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올라오시라고 해서 상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춘모 이것은 집행부의 협의가 있어야죠.
○유철식위원 협의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때까지 시장이 허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지난번에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항목 비목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간사 윤춘모 우선은 그래도 기획예산과장한테 서로 협조하는 것은,
○최윤길위원 기획예산과장 올라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의견 받으세요.
○간사 윤춘모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과장님!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5월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케미칼코트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또 옆 공터에 지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실시설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지난 2월말에 설계용역을 발주는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기에는 그 테니스장 설립하는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수내3동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테니스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현재 있는 테니스장은 케미칼로 하고 새로 그 인근의 노외주차장 자리는 클레이코트 4면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가 금년 2월말에 클레이코트로 설치하게 될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울러 거기가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차면이 147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 교통지도과에 우리가 여기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이니까 노외주차장을 폐쇄해 달라고 협조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통보가 온 게 지상은 체육시설로 돼 있으니까 공사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는데 지하가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 주차장 건립계획은 돼 있지 않고 또 일부 노외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 지하가 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주차장 대체 시설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테니스코트를 하는 것은 좀 민원 반발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되는 동하고 거기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거기가 147면인데 평균 주차율이 한 10%가 안 되고 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나중에 그 지역은 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우선 테니스코트를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주차 수요가 발생하면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갔었는데,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차피 성남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 지하가 도시계획상 주차시설로 돼 있으면 차라리 그 주차장 시설을 내년에든 같이 하고 지상은 운동시설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금년도에는 주차장시설계획은 없지만 내년도에 주차장시설계획을 집어넣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주민들한테 약속할 때 현재 케미칼코트는 6면이 있고 돈 들여 클레이코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니까 그럼 아예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의 테니스장을 하나의 공사로 잡아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때 기왕에 지하에 주차장을 해놓고 나서 위에 클레이를 하는 것은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식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클레이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애초에 설계할 때 염분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공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내년도에 하되 거기에는 아울러서 테니스장 4면하고 현재면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또 족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족구장, 배드민턴장까지 해서 한 6면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물론 거기도 일부 답변에 포함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왜 시에서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갈 자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올해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얘기했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작년도에만 해도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이형만위원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모든 테니스 동호인들이 올해 테니스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랐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 지하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인 것을 제가 작년에 몰랐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실수하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박혁서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그 전임자부터 그 지상에 클레이코트를 짓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왔던 사항이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분들이 그러면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약속을 남발하느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후에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알아야 되는데,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약속이 아니고 지금 클레이코트 밑에 지하주차장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클레이코트 4면 해주는 조건에 케미칼코트 6면을 허락했던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일반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뀌시면 안 되지요.
○이형만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박혁서 과장님이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타결책을 찾아가지고 수내3동 주민들이나 테니스 동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업무 증가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직원인 것 같으면 직원을 둬야지 왜 과장을 둬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동호인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장 한 사람, 운영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단체는 많이 늘어나고 업무도 많이 폭주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과장을 한 사람 둬서 단체간에 협조도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장을 한 사람 더 두는 것으로,
○최화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의 관리 시스템이 피라미드형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직원 수보다 장 자리가 더 많으면 됩니까? 그러면 결론은 일하는 사람은 두 명가지고 당연히 모자라죠. 그러면 한 사람을 두고자 하는 내부 속셈 같은데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생각 좀 합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현재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좀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을 한 사람, 당초에 요구했을 때는 늘어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심사에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사무국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혹시나 여기 보면 지금 있는 계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계장을 진급시키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과장을 새로 다른 데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생활체육회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조금,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윤광열위원 내정이 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닙니다. 현재 사무국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는 여러 얘기가 있어서 직원보다는 그래도 중간 간부를 두는 게 더 원활하다는 판단이 돼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다음에 67페이지 제2종합운동장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기계설비용 CRT 표지판넬이 6,000만원, 이 CRT 표지판넬이 뭔가 하면 사실 이게 무슨 미국에 있는 케네디우주센터도 아니고 지하철운영본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장님! 표지판넬이라는 게 제1모터가 돌아가면 제1모터 중앙통제실에서 파란 불 오고 꺼지면 빨간 불 오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맞습니다.
○최화영위원 제2종합운동장에서는 하등에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이거 6,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제2종합운동장의 관람석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5,000만원, 소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새로 한다는데 안전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3건 났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 안전사고 나고 난 뒤에 치료를 해줬다든가 변상을 해줬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골절현상 같은 것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한 일이 두 건 있었고 또 배상 문제는 두 건이 접수돼가지고 고발사건 취하한 사건 해서 제가 검찰에 가서 벌금 한 50만원 낸 것,
○최화영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완공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미끄럼방지시설이 수영장 일부는 돼 있을 겁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전혀 안 되어 있고, 설계상 급경사가 돼서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것을 발견 못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최 위원님! 담당계장이 기술자니까 기계설비용 CRT부터 말씀드려요.
○최화영위원 본 위원도 전기기사 출신이에요. 이건 삭감 요청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요구를 했으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제2종합운동장시설담당 이익성 제2종합운동장의 시설담당 이익성입니다.
지금 제2종합운동장 중앙제어실에 전기가동현황판넬은 있습니다만, 기계가 가동되는 현황판넬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철도 중앙통제실 같은 그런 부분의 기계가동현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를 가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기계 몇 개나 가동됩니까?
○제2종합운동장시설담당 이익성 전 시스템이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전 시스템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제2종합운동장시설담당 이익성 거기에 공조기 15대하고 냉동기 300RT짜리하고 공기조화기 15대하고,
○최화영위원 그 정도 같으면 전기공급실에서 부하 먹는 것만 생각하면 몇 대 끊어졌다 하는 것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좀 한번 세워주셔서,
○최화영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직원들이 거기에 앉아서 기계에만 의존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은 다니면서 어떤 시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러한 활동을 오히려 나중에 가면 직원들 근무를 나태 시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안 해도 됩니다.
○제2종합운동장시설담당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지금 저희는 전체 운동장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원들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계가동현황이 가동 현황판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그럼 봅시다. 그러면 가동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표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제2종합운동장시설담당 이익성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 났다든가 어떤 실의 공조기가 가동된다 그러면 가동현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들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대처가 좀 어렵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최 위원님! 이것은 좀 반영해 주시죠. 전체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최화영위원 그 다음에 관람석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5,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수영장 철제 시설물 부식방지조치,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부식이 됩니까?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그것은 수영장에 염소가 생성되어서 소독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어느 정도 부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부식방지조치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스테인레스 같은 거라든가,
○최화영위원 그것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페인트칠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바꾸는 것도 설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거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그런데,
○최화영위원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썩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형만위원 지금에 와서 부식된다고 하면,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철제가 코팅이 오래 되면 녹이 슬고 염분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체육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 3,000만원도 삭감하고 해서 합이 1억 4,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최화영 위원께서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요청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계 설비용 CRT 표지판넬 6,000만원하고 체육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 이 예산을 기획해서 심의하시는 국장님들이 다 점검을 하고 해서 꼭 필요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 수영장과 빙상장에 행사가 있을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난간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거기에 미끄럼 방지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을,
○최화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자 보수 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시민의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죠.
○최윤길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2종합운동장에 전체적인 하자가 난 것을 다 현황 보고해라, 그리고 하자 뽑아온 중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다 뽑아 와라해서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설계에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요청이 안 되는 부분이므로 보수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하자 보수 요청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최화영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기간은 되는데 이것은 설계에 없기 때문에 하자 대상이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을 문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무조건 이런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계속 시민의 돈을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최윤길위원 존경하는 최화영 위원님께서,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1억 4,000만원 삭감 요청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구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영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이런 시설을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최화영 위원님이,
○최화영위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속한다면, 하자보수 요청 못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시공하고 나서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설계상에 없기 때문에 하자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공사감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왜 빼먹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과장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윤춘모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견이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유철식위원 마지막에 조율을 하자고,
○김숙배위원 조율할 것 없어요. 이것은 해야지,
○간사 윤춘모 그러면 일단 삭감 요청한 것은 한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최윤길 위원님이 헬스장 2억원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하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실ㆍ국장들이 함께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이번에도 하루에 걸쳐서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을 우리가 나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산 시기가 있으니까 보수해서라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으로 삭감은 했습니다. 실무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오늘 체육청소년과에서 현장에 갔다와보더니 일부가 계속 서 있고 민원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신다면 저희 쪽에서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러닝머신이 보수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헬스장 러닝머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회원이 약 1,000명 수준이고 하루 이용인원이 약 7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CA활동을 오기 때문에 단체로 200명에서 300명씩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연중 무휴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도 늘리고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체육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씩 구입한 겁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2002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구입가격이 450만원, 그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입한 제품이 ‘동아휘트니스’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인데 ‘동아휘트니스’ 회사의 제품이 현재는 헬스장 업계에서 그리 알아주지 않는, 아주 저가의, 인정을 받지 못 하는 회사의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28대가 있는데 하루에 많을 때는 7대 정도까지 AS를 하거나 자체 수리를 하거나 부속품을 교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특히나 런닝머신으로 인한 민원, 또 감전이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구입하실 겁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메이커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구요.
○윤광열위원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저렴한 것이든 고장이 쉽게 나든 AS가 쉽게 안 나는 것이든 좋은 것이든 회계과에서 사주는 대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저희가 의견을 낼 겁니다.
○윤광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런닝머신 자체는 대수는 맞는데 내구성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내구성 관계는 구입해 달라고 할 때 종합운동장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의뢰를 할 적에 어떤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용객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수명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를 사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체육청소년과에서 판단을 해야죠. 종합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겠죠.
○윤광열위원 이왕 구입하시려면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구입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2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로 해서 아마 엄청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을 다 아세요.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20년밖에 안 되었는데 재건축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성남시라고.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리스트, 구입단가, 메이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구입하실 런닝머신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실내 빙상장 결로방지공사하고 수영장 결로방지공사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들이 이후부터는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되는 차원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부탁드릴게요.
○유철식위원 우리 동네에서 보면 가장 말썽이 나는 것이 런닝머신이더라구요. 고급으로 해야지, 메이커도 없는 것으로 하니까 고장나면 AS가 안 되요. 우리 동에 하루 이용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구요. 런닝머신이 자꾸 고장나고 AS도 안 되고, 처음 구입할 때부터 잘 하셔서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쌍용건설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제2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다. 본 위원회에서도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쌍용건설에만 책임을 지지 말고 책임감리단에도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얘기 들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저거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끔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윤춘모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관람석 미끄럼 방지시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은 과다 예산 책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여기에 러버타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타일이죠?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화영위원 제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할게요. 여기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쪽으로 의원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가보고 오세요. 아마 그 테이프 50만원 어치만 사다가 하면 1년도 더 쓸 겁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고 예산심의 다시 합시다.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먼저 미끄럼 방지시설 어떻게 시설할 겁니까?
○최화영위원 러버타일,
○최윤길위원 러버타일 부착이면 신축에 된 것 얘기하는 거죠?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수영장하고 빙상장의 관람석 구조가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편안히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람석 의자 면수를 늘리다 보니까 발 밑에 있는 넓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급합니다. 계단의 높이가 약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영장이나 빙상장을 이용하는 대상이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에 비해서 그것이 성인들 위주로 제작되어 있다보니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 빙상장에는 물기가 있다보니까 바닥이 늘 축축합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고 온 사람들 경우는 여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미끄러지기가 쉽고, 또 최근에 그로 인해서 어린이가 추락해서 큰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선 긴급하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바닥 자체가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현상, 그로 인해서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최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화영위원 5,000만원 예산 주면 몇 년 동안 한 건의 사고도 안 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일단 아까 얘기한 곳에 갔다와 보세요.
○간사 윤춘모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75페이지에 정자청소년수련관 시설 보완공사, 사인시스템, 경량칸막이 등 2억이죠?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윤길위원 시행자가 에이치원개발입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윤길위원 에이치원개발에서 시에 기부채납되었는데 기부채납이라는 얘기는 에이치원개발에서 이것은 시설 보완공사를 무료로 시를 위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아닙니다. 현재 에이치원개발에서 기부채납한 것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시설계획에 내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에서 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에이치원개발에서 지어서,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건물을,
○최윤길위원 지어서 주는 겁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윤길위원 신축 건물입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에이치원개발에서 신축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려면 이런 사인시스템이나 경량칸막이 다 완벽하게 해서,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사인시스템, 경량칸막이는 우리가 필요한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엔 들어있지 않아서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에이치원개발에서 이것을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이것은 이루어진 지 몇 년 전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파크뷰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윤춘모 기계설비용 CRT 표지판넬 6,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운동장 안전시설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운동장에 근무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미끄럼 방지시설 3,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도,
○간사 윤춘모 체육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 3,000만원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부식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CRT 표지판넬 꼭 해야 되요?
(「해야 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지금은 저희가 전체 시설물 관장하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가동현황이나 중앙 지역난방이나 이런 가동 부분을 컴퓨터 화면에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기계 가동 현황이 판넬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는 일일이 컴퓨터 화면에 찾아들어가서 그것을 제어한다든가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철도청 같은데 보시면 중앙제어실 판넬에 전체 가동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구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의 기계가 가동이 멈췄는지 전혀 가동현황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대처가 늦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판넬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계판넬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전기는 있잖아요?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예. 전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외람된 말씀인데 사실 전기는 1년에 가동현황이라든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기계는 즉시 가동현황이 나타나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전기판넬은 되어 있는데 기계판넬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계 가동이 멈췄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2시간에 한 번씩 찾아들어가서 가동현황을 파악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 나타나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 지역난방이나 이런 가동 부분들이,
○최화영위원 전기실에서, 만약에 오프되었을 때 부하가 표시 안 됩니까?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전기는 표시가 되는데 기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현장에 가봐야 알겠죠?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예.
○간사 윤춘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제2종합운동장 런닝머신 구입비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제2종합운동장 런닝머신 구입비 2억원을 증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영생관리사업소하고 3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는데 몇 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일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중원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부시장님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예술과장 황인상○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숙 문화팀장 강성복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우철제 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시설계장 이익성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문화예술회관감리단장 윤철섭○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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