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13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
3.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6.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2.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지식산업과
(13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및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기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입니다.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5건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환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부득이하게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국제경제협력 도모를 위한 포럼에 부시장, 지식산업과장 등이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중국 당산시로 참석하게 되어 금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후 청취토록 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원안 일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재정경제국 소관 의결안 1건,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취안 1건 등 총 5건의 심사와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대표로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보류 아니면 부결로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제안자가 나오지도 않고, 보류를 하더라도 제안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방금 전화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하는 것을,
○문길만위원 제안자가 나와 있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 올라온 것이잖아요.
○유근주위원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건립, 야탑밸리 조성지구 내 연구시설 신축(변경),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변경), 상대원 공영 차고지 및 주차장 건립 등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과 정지지구 시유지(폐도부지) 매각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등 2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각 안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건립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건립은 정부의 민생 경제활성화 조치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원유가 대비 주유소 유가가 높다가 판단하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 기름값을 내리는 정책으로써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에서도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향후 우리 유통센터주유소는 주유소 업계에 충격이 없도록 단계별로 유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주요소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야탑밸리 조성지구 내 연구시설 신축(변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야탑밸리 조성지구 내 연구시설 신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상 연구시설부지로 결정된 야탑동 4-2번지 일원의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해서 성남야탑밸리융합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안을 올린 것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당시에 건물 신축공사비를 2006년도 조달청 건축유형별 평균 공사비의 ‘청사’ 항목을 적용해서 ㎡당 140만 원을 적용하였으나 2008년도 조달청 건축유형별 평균 공사비에 ‘연구소’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이를 적용함에 따라 동 항목의㎡당 단가가 206만 9000원으로 ㎡당 66만 9000원 총 225억 원이 증액되는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맨 처음에 야탑밸리 조성계획 세울 때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당초 405억 원에서 225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 책자가 있는데 야탑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이것을 그 당시에 왜 한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때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죠. 과연 우리 동 사업지구 내에 연구시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연구소 용역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사업진행의 예산도 세우고 부지도 확보해 가는 것이 맞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고희영위원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야탑밸리를 조성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결과물에 나와 있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600억 단위가 들어가는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연구소에 그냥 임대를 무료로 주는 쪽으로 결정이 나고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완전히 무시되는 것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전자에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용역결과에는 어떤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임대 쪽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의회에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 방향을 조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이죠.
○고희영위원 연구소를 유치하더라도 맨 처음에 시에서 계획 잡을 때에는 성남시 재정이 6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무료로 임대해 주자고 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당초에는 벤처기업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사실 결과물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방향을 다시 조정해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더 우리 성남시로 봐서 타당할 것이다,
○고희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는 무상증여나 무료임대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었는데, 물론 연구소를 유치해서 주변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남시가 다루는 긴급한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큰 금액이 들어갔을 때 이런 타당성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끝까지 결과물을 구축해 내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의 결과물이 180도 달라지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재정 투입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더군다나 맨 처음 잡을 때보다 건축비도 엄청 상향되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당초에는 항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소 항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사한 청사 항목을 적용했는데 2008년도에는 연구소라는 항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연구결과물을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임대사업보다는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성남시 관내 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과정에서 바뀐 부분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치했다고 하는 부분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죠? 플래카드도 시청 앞에 걸어놓고 했었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카이스트에 부설되어 있는, 정확한 명칭이 융합연구사업화센터입니다.
○고희영위원 카이스트 쪽에 근무하는 분들을 통해서 성남시와 카이스트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냐, 열융합연구센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 말을 들으면.
그리고 이쪽에서 근무할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부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열융합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상당히 거론했던 부분인데, 성남시가 600억, 700억씩 들여가지고 무료로 임대를 시켜가면서 열융합연구소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인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이라도 물론 MOU를 체결했지만 정말 600억을 일반 서민경제나 이런 부분에 투자한다고 하면 성남시민을 위해서 더 큰 효과적인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양새 잡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거액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MOU 자체도 파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카이스트가 오는 부분, MOU 체결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효과를 정확히 내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못 내겠으면 이것의 진행을 빨리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카이스트가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자료 하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저희 시에서 항상 추진하고 있는 타기관하고의 협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시 집행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주도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야탑밸리 조성지구 내 연구시설 신축(변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양자야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변경)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내동 보육시설은 지난 2008년 11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950㎡ 규모의 보육시설을 사업비 43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미 심의 가결된 바 있습니다.
2009년 3월 4일 실시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심의 결과 보육시설 3층만을 건립할 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어서 다용도 건물 신축 등 건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조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투융자심의 조건의 반영 및 토지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향후 다용도 건물로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립 규모를 지하주차장 1개 층을 더 추가확보해서 총 건립규모가 지하2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이 2700㎡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 변경 시에는 약 11억 93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나 공공업무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의 추가건립으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상세한 보육수요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얘기가 됐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채진위원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의 시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봐서 이런 의견이 나왔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나왔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지하1층을 지하2층으로 넣는데 이것은 무엇을 넣으시려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주차장으로요.
○정채진위원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변경 후에 어떻게 달라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한 30평이 더 늘어나는데요, 면은 안 따져봤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변경사항을 갖고 올라오셨으면 최소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경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머리 속에 그림도 없이 그냥 종이 갖고 와서, 자료 가져와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이영희 설계 안 나왔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최대 한 층에 20대 정도 주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지하2층 1개 층이 몇 평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30평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1개 층에 30평밖에 안 돼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하2층이 30평이 더 늘어납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5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올리시면서 그렇게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정채진위원 55억에 증액이 12억이 되는데 지금 평수, 면수도 모르시고, 지금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보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내용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이것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이 우리시에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물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결하거나 보류하거나 그럴 형편은 못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러 와서 기존 시설에 또 변경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제가 숙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팀장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팀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제가 제안하면 미세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합시다.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예, 마무리 하세요.
○정채진위원 수내동의 보육수요 욕구, 그리고 수내동에 시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모두 생각이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건립에 대한 변경을 이야기하시면서 전혀 어린이들이 그 곳에서 지내는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셔요. 그럼 저희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55억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더군다나 팀장님이 이동했으면 최소한의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러면 지하를 그냥 12억 증액시켜서 한 층 더 만들어서 차고로 쓰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주차장으로 쓸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면수는 몇 면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기존의 면수는 20대요.
○유근주위원 똑같은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똑같은 거죠.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유근주위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오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채진위원 어떻게 해서 12억이 나온 겁니까, 증액이?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한 층을 더 팜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1억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공사비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1층 더 파는데. 평당 700만 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정채진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어도 지어도 보육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대지에 효율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내용 숙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셨는데 지을 때까지 관심 가지시고 정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곳에 주차시설이 아닌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또 다른 대근육활동실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를 분석하셔서 아이들이 제대로 커갈 수 있는 시설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보육시설이 지난번에 심의할 때 역세권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역세권이다 보니까 3층으로 하는 면은 우리가 항상 성남시 도시미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층으로 하면 주변 건물하고 어떨 것 같아요? 안 맞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안계일위원 다 5층 아니면 오피스텔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할 때 3층으로 하지 말고 보육시설 외에 다른 것을 넣더라도 주변 건물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어서 도시미관하고 어울리게 하고 이 비싼 땅에 3층만 하지 말고 기왕 짓는 거 조금 더 높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1개 층을 판다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이 1개 층 가지고 더 필요하니까 2개 층을 파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지하주차장은 물론 법정 주차대수 때문에 지하2층으로 가든 3층으로 가든 그것은 맞추어야 돼요. 문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지고 층수를 더 높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얘기가 도시계획변경은 5년이 지나야 계획변경이 되지 5년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왔어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현재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일단 3층까지 지어놓고 5년 지난 다음에,
○안계일위원 3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 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5년 이내에는 그렇게 밖에 못 짓고,
○안계일위원 옆 건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 3층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처음에 그것이 파출소부지였거든요. 파출소 부지를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때 3층으로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처음부터 관공서로 했던 자리다, 그래서 3층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분당신도시 될 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최하 6층까지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후를 대비해서 한 층을 더,
○안계일위원 한 층을 더 파시겠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안계일위원 한 층 더 파서 주차면수가 20대가 늘어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안계일위원 아무튼 저희가 지난번에 주문한 형태로 건물이, 지금 3층 지으면 완전히 이가 빠진 것처럼 돼요.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파출소 부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면 지하2층을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파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안계일위원 지금 당장 수요 때문에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앞으로 5년 후를 대비해서 파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계속 이 건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상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나중에 2개 층 정도를 다시 더 올리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여기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이 보육시설을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보육에 필요한 시설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영의원 아무튼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기영의원 보육정보센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변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상대원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건립”건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상대원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장소가 황송공원 일부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황송공원 중에서 공단 쪽으로,
○유근주위원 체육시설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약 22000평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은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사송동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면수요?
○유근주위원 면수라기보다 차고지 주차장,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거기가 390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현황이 포화상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차고지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상대원은 차고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 자체를, 왜냐하면 그 인근에 성남시내버스가 있고 또 보통골에 동성교통이 있어요. 그 회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쪽이 차라리 주차장도 설치하면서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공영차고지만 해가지고서는 공영차고지 하면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여기에 이것이 건립되면 일부는 버스 박차장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하고 상의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시내버스하고 동성교통 측하고 이전계획을 협의하셨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동성교통은 서울시 관할버스거든요. 그래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차고지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동성교통 복정동 차고지가 있습니다. 복정동 차고지로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는 버스회사 3개가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12개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차고지가 부족해서 사실 야간에는 회차할 지점이 없어서 공단에 쭉 세워놓습니다. 그것도 해소하고 공단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지하에는 일반 승용차를 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필요성은 맞는데 가능한 한 주택단지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서울버스만 그 차고지에,
○유근주위원 성남시내버스도 전부 불법주정차를 하거든요.대원버스도 그렇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맞습니다. 그것은 회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해소가 되겠지만 곁들여서 주택가 있잖아요. 시내버스하고 동성교통도 실질적으로 옮기려고 대지를 확보해 놨다는데, 건축법의 제재를 받아서 못 한다고 그래요. 곁들여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동성교통이 서울차지만 차고지가 일단 우리지역에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차고지가 형성돼서 여유가 있으면 서울차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서울차라고 해서 무조건 여유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에 차고지가 있으니까, 동성교통 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가스로 인한 공포감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곁들여서,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주차면수를 몇 면 하려고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소형주차장이 398면이고요, 견인차량보관소가 197면, 방치차량보관소가 83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1층이고요, 지상에는 버스공영차고지가 114면, 대형주차장, 일반화물차라든가 관광차가 150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8700평, 2만 9019㎡ 가지고 지금 견인사업소를 모란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위례신도시도 생기고 탄천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미관상 거기에 차고지가 있는 것은 사실 성남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형주차장은 탄천에 맞게 공원화식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이쪽으로 다 옮길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은 공단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민간차량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일부 견인차량보관소 197면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견인차하고 일부 차고지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쪽 차는 이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유근주위원 탄천차고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사송동 차고지 증축하고요, 판교신도시 건설하면서 차고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토개공하고 국토해양부에 쫓아가서 “당신들이 개발하면서 왜 버스차고지나 주차장이 부족하게 만들었냐?” 해가지고 저희가 약 500억을 지원받아서 운중동에 토지를 사서 거기에 상대원만큼 확보되면 대형버스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본래의 목적이 공단의 활성화 방안의 차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을 두시고, 그 지역에 몇 십 년 동안 그야말로 매연, 공해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차원에서 버스회사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견인사업소니 일부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거기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2, 3공단에 대한 위상을 새롭게 잡고 가고 있잖아요. 산업단지는 새롭게 위상을 잡아서 가는데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거기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고요. 주거 조건이 많이 안 좋아서 그동안 제조분야에서 공해도 많이 나왔고, 또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도 많이 갖고 있고 일단 그런데 여기에 견인방치차량보관소가 들어온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일부입니다.
○정채진위원 1개 층 지하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왜냐하면요,
○정채진위원 잠깐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견인방치차량이 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죠?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방치차량이 특히 구시가지 이런 데 후미진 데에, 분당 같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구시가지 후미진 데에 있는데, 방치차량을 갖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기왕 주차장 짓는 것을 사실은 평면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고자 지하층을 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활성화 차원에서 상대원 공단 차만 대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성남시 행정을 펴다보면 종합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방치차량을 끌어다 보관하는 계획이죠.
○정채진위원 지금 필요성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방치차량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방치차량이 계속 발생되죠.
○정채진위원 발생되는데 방치차량을 실내에 계속 넣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끌어다 놓으면 저희가 소유주한테 조치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기간 내에 안 찾아가면 저희가 매각공고를 냅니다. 매각공고를 내면 폐차장에서 사러 옵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끌어다 폐차시켜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방치차량을 야외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셨을 테고 방치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또 이후에 몇 년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안에?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주차장으로 쓰면 돼요. 주차 면에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치차량 보관소 83면이라고 했는데 방치차량이 5대라고 하면 5대만 쓸 것이고 방치차량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280면이라고 보고가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견인되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운영될 텐데, 이것을 임시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례 차까지 여기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위례신도시에 견인차량보관소 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국토해양부하고 토개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하고 토개공에서 부지가 부족한 관계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을 확보 안 해주면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견인차량 이동이 불가피하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례신도시에 보관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것 총체적으로 좀 폭넓게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견인차량은 그냥 둬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요, 이것은 계획이고요, 종합적으로 봐서 견인차량보관소가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으면 그냥 주차장으로 쓰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견인차가 들락날락하고 많이 주차해 있으면 혐오감을 줘요. 이 지역은 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게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산업단지로 들어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어디요?
○유근주위원 산업단지 관리면적 변경한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녹지면적이 1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단지 내 면적보다 15%가 오버되는 나머지 사항을 가지고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용도가 다른 용도로 돼 있어도 거기가 공원부지일 텐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공원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추진할 사항이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두 개 버스회사를 적극적으로 이전 쪽으로 추진해야지 나중에 그런 조건으로 이사하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꼭 그렇게 추진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남동 탄천에 있는 대형 차고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지가 되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제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앞으로 모란장이 세계화되는 부분에서 관광버스 같은 것이 왔을 때 대형주차장이 없으면 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 문제는 잘 감안해서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상대원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정자지구 시유지(폐도부지)매각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2001년도에 지구 내 도시도로를 확장하면서 이 청색 부분이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남대로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10m 도로였는데 20m 도로로 확장하면서 여기 황색부분, 오렌지색 부분에 조그만 골목이 있던 것을 폐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이 이 황색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토지공사에 되팔고 이것이 남아있던 것인데 이것이 올해 8월 10일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공사에 팔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도 팔고 사고 하네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는 넓혀진 상태고 우리가 샀고 이것을 파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는 폐도가 되었으니까 도로가 없지요. 그냥 땅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땅인지 토지공사 땅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태지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 도로 옆 땅들은 아직 토지공사 땅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 토지공사 땅입니다. 같이 막 섞여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샀으니까 감정평가해서 되파는 것으로.
○안계일위원 그쪽에 시유지는 안 걸려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이게 시유지지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대지로 된 부분이 시유지는 없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없습니다. 분당보건소는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구청부지는 이리 더 가서 있고요.
○안계일위원 사실상 서류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한 건 더 마저 설명드릴까요?
○정기영위원 정자동 건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현재 그쪽 주변의 공시지가가 헤배당 188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영희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는 305만 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376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공시지가가 188만 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반값으로 뚝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내동의 모 집도 7억에 팔아야 되는데 5억에 팔아서 공시지가가 뚝 떨어져서 그 주변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혜택을 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땅을 샀다가 다시 토지공사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는 37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공시지가가 188만 원이라면 이해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 부분은,
○정기영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분당 정자동 주변에 중심상업용지로 해서 그 주변에 정자동 160-1번지 지대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한 2984㎡를 240억에 다른 데다 매각했고 그 주변에도 정자동 160-2번지도 4640㎡ 땅도 400억에 매각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옆에 165-1번지가 대지인데 그게 토지공사 땅인데 현재 거기 공시지가가 643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대지가 되지만 어차피 토지공사에 매각하게 되면 일반 대지와 똑같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대지예요. 다 대지라고요.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토지공사에가 약 4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아주 날로 먹게끔 하는 것인데, 굳이 성남시 땅을 안 팔아도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토지공사에 안 팔고 보건소도 있고 그 주변을 보행자도로로 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도 좋고 보건소 이용자들도 그 공원 보행자도로를 이용해서 전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이고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헐값에 토지공사에다 저 땅을 넘겨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안계일위원 우선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게 폐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영위원 폐도에 대한 개념이, 일반 도로인 땅이 용도 변경되어서 일반 대지가 된 게 폐도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65-1번과 165-2번 사이에 빨간 세로진 땅도 폐도입니다. 원래 도로가 나야 되는 땅인데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지로 만든 땅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안 날 거면 대지로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그 주변에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보행자들이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격도 헤배당 약 6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헤배당 188만 원에 매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 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이것 감정평가해서 파는 건데 감정평가는 실거래가의 90몇% 이상 적용이 되지 그렇게 헐값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감정평가했을 때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정기영위원 165-1번지는 얼마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인근의 거래가격 이런 것이 다 적용되어서 감정평가가 매겨지지, 이것은 공시지가가 그럴 뿐이지 감정평가를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근의 거래가격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안계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취득한 토지도 있잖아요, 파란선.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취득했을 것 아녜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그러면 파란선 부분 취득한 도로는 헤배당 얼마에 취득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취득한 게 한참 됐으니까요, 2002년도에 취득했으니까 7년 전입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눈에 띈 기사가 있는데, ‘지금 분당 신도시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중심상업용지가 공급되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토공은 이번에 공급한 두 개 필지의 나머지 필지에 대해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3월 4월에 공급할 계획이다. 토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지는 합필해야 하는 데다 성남시의 폐도부지를 매입해 필지를 정리해야 돼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왔으면 저 부지를 다 합필해서 현재 우리한테는 188만 원 주고 사서, 아까 작은 땅도 3㎡당 2845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굳이 이 땅을 팔아서 토공을 배불리게 해줄 필요 없이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지요.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정자동 그쪽에는 보행자가 제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 탄천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위원님,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올 텐데 어디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요. 폐도인데.
○정기영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로요.
○회계과장 엄기정 어차피 도로를 만들면 도로는 성남시로 기부채납되는 건데요. 그것은 무료로 기부채납되는 거예요. 누가 개발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미 도시계획에서 폐도가 돼버렸잖아요.
○문길만위원 과장님,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바로 성남대로 뒤편길이에요. 거기 보면 공한지로 비어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길만위원 만약에 폐도하고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고요, 걔네들은 필요하겠지요.
○문길만위원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시지가가 헤배당 188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정기영위원 갑자기 떨어졌어요.
○문길만위원 공시지가가 지금 188만 원이라고 하면 정자동에서 상당히 약한 거예요. 앞으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정자동 지역 옆의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는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문길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팔려고 하고 저렇게 공시지가 낮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팔게 되면 감정사를 세 군데 대서 산출해서 몇 %를 가산해서 받는 것이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 공시지가는 제 가격으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려고 생각했으면 분당구청이나 이런 데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정상 궤도로 놓고 팔아야지, 제가 볼 때 정자동 땅에서 공시지가가 헤배당 188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 대지 아니고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같은 경우도 거의 공시지가가 저 정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재산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하고 충분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판다고 하니까 정기영 위원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우리시가 갖고 있어봐야 불필요한 땅이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팔았을 때는 그 사람들은 충분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시지가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에 팔고 협의할 때 충분히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불필요한 땅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문길만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저 지역을 대로변 성남대로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분당 가는 길이요. 여기서 모란으로 해서 쭉 가는 길이 성남대로예요. 거기 다리 건너서, 정자동 가려면 탄천 다리를 건너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면서 뒤쪽 수서 간 도로하고 사이 공한지 있는 그 부분이라고요.
○문길만위원 아! 거기예요? ABN 있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예, 우리 정기영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저희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남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인근의 가격을 감안해서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안 팔겠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저도 2005년도까지 370만 원이 넘었던 땅이 성남시가 팔아야 되니까 200만 원이 안 되는 공시지가가 나왔다는 게 의문이 간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희 하여튼 감정가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팔고자 하는 폐도부지가 전부 합필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지요. 그쪽에서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다 합칠 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다 합필을 해가지고 또 분할해서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굳이 우리 성남시가 그 땅을 팔려고 하지 마시고 합필한 다음에 그 정도 면적을 별도로 분할해서 받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도로부지로 팔아봤자 그야말로 똥값으로 파는 것이고 합필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정리하셔서, 팔지 마시고.
○안계일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이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파란선을 취득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부분을 얘기해야, 산만큼 또 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구획정리가 지금 정자지구가 이게 옛날 구획이거든요.
○회계과장 엄기정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분당신도시 당시에 있던 것을 가지고 정자지구를 만들면서 2001년도에 분당에서 데모하고 난리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2001년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하면서 이 도로를 확장하고 이것은 이미 폐도를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을 다 팔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이것만 안 되어 있어서 이것만 못 팔고 이쪽 황색부분하고 오렌지색 부분은 이미 판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남은 것인데 그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이 도로를 확장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취득하고 이것은 파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몰아서 우리를 달라?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그것은 못 합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게 팔아서는 절대 안 되지요. 성남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감정사한테 할 때도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문만 하는 것이지. 현 시가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3개 감정사 정도 대는 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두 개를 하는 것인데 인근의 거래시가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아니, 감정사들이 괜히 장난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주변시세하고 맞춰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공시지가는 좀 조정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팔려고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격을 올려놓고 팔면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앞으로는 이것 말고, 이것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고희영위원 그러면 오늘 승인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다시 내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감정평가해서 정기영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다 같이 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정자지구 시유지(폐도부지) 매각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도면설명)
성남동 여기가 모란역입니다. 이 앞이 중앙로고 중앙로 바로 뒷길 광명로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98평짜리인데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오토바이상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조례를 바꾼 바와 같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건물인데, 이것은 어차피 건물을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세입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세입을 해서 재산을 원활히 쓰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수의계약 요건이고 본인이 매수를 희망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재산 가치가 있겠다, 앞으로 우리가 뭐에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선별해서 빼고 사실 의회에는 극히 일부만 올라옵니다. 본인이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재산은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저 사람이 여기에 얼마 정도 건축물을 갖고 있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저희 부지는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 부지도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몇 년 정도 됐냐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옛날에 이 물건을 우리가 세금을 안 내서 먼저 사람한테 물납으로 받았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물이니까 언제부터 했었는지는 저희도 모르지요. 엄청 오래된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성남동에 또 한 건 있지요? 미용실인가 건물 2층에 있던 것,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승인해 주셨는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누가 산다고 해서 매입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그것도 건물이 있잖아요. 다른 경우인가요? 어때요?
○회계과장 엄기정 건물이 있으면 건물 상태로 파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누가 사지를 않지요.
○안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 아녜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게 법이 바뀌면서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장에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요건이 됩니다. 그게 작년에 바뀌었지요.
○안계일위원 수의계약만 대상이 되는 것 아녜요?
○회계과장 엄기정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안계일위원 우리시가 저것을 내보내서 땅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런 건물은 건물도 가치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매수해서, 98평 정도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일 거예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요. 대로변에 성남동 주민들 복지회관 같은 거라도 지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98평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방을 다 떼어야 되기 때문에 다 떼고 나면,
○안계일위원 그것은 크게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맨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BYC 같은 경우 대로변 것도 지금 안 팔리고 있거든요? 대들지는 않아요. 이리저리 떼고 나면 평수가 조금밖에 안 남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안계일위원 우리시에 이런 건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엄기정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쓸모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안계일위원 쓸모없는 게 아니고 관리하기가 귀찮은 거지요?
○문길만위원 안계일 위원님, 이것은 기득권으로 지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가, 저 사람들도 아마 몇 십 년을 갖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뺏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시고,
○안계일위원 뺏는 것이 아니고 매수해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만약에 이것뿐이 아니고 찾아보면 다른 유사한 건이 또 있을 거라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거의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유사한 건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평수가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큰 평수는 큰 평수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니까.
○문길만위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데는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100평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전부 통보했던 것 아녜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본인이 매수 의사를 밝힌 거지요.
○유근주위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엄기정 예.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해볼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그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팔아서 우리가 다른 데다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일위원 앞으로 그러면 시 재산에다 가건물 짓고 오래 깔고 앉아 있으면 이런 현상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은 못 하지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안계일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은 절대 못 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시유지 전체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순찰을 돌거든요.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계속 철거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저희가 과감하게 철거해 버립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리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동에 최근에 2건이거든요. 미장원 건 현재 진행되는 것 문건을 주시고요, 그것은 저번에 공개 매각을 했는데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자는 거고, 지금 성남동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만큼 성남동 쪽에 다른 사유지를 매각해서, 지금 성남동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일대에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다 어린이집을 짓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안쪽 오거리 쪽으로 들어와서 그 주변 일대라든가 해야 하는데 그 일대에 시유지 깔고 있는 낡은 건물들도 있고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좀더 협의해서 이 금액을 매각하는 것만큼 그 일대에다 더 매입해서 성남동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해당 과에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왜냐하면 재산을 매각하는 것만큼 매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재산을 매각한 만큼 사게끔 되어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땅이 있어야 사지.
○회계과장 엄기정 필요하면 사야지요.
○고희영위원 노력을 해야지요.
○문길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난번에 승인받았던 신한은행인가 BYC 건물,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 안 팔리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시가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문길만위원 지금 얼마 동안인데, 너무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것도 누가 사겠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문길만위원 그게 대로변인데 사람들이 욕심은 나는데 너무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서 우리 성남시가 땅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유근주위원 시유지는 안 팔수록 좋은 거예요.
○문길만위원 과장님, 그것 파시려고 내놓은 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부동산협회에다도 내놨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정자지구 시유지(폐도부지)매각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신설된 신성장녹색과의 박제덕 과장입니다.
조대호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에너지 시설 신설 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기관을 환경에너지 시설 300톤 대체 건립 준공시점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과 추가 운영되는 판교소각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대호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문길만위원 유인물이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접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소시설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주요골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없던 사항이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을 하는 사업자가 그 택지개발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그것을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저희가 제안서류 드린 것에 보면 조문이 너무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부 개정하게 된 사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서 제3항 ‘환경에너지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가 납부하는 출연금’은 별도로 삽입하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유근주위원 1항은 기존에 현재 소각장에 제1항에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3항은 앞으로 설치 300톤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저희 상대원에 있는 시설은 기이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은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판교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판교에도 아시다시피 크린타워가 설치되어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출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원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300톤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녜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도 거기는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아니, 주민지원기금은 1항의 반입수수료의 양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거고, 출연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새로 건설하면 그 영향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기금을 출연하고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3항이 그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조항을 하나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상대원3동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상대원동에만 소각시설이 유치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 판교에 크린타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관한 분들도 상대원과 똑같이 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 출연되는 기금은 해당 새로 생기는 그 지역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딴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얘기는 폐촉법에 의해서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에는 상대원 지역은 이 폐촉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일정한 양 기금 조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촉법 적용된 이후에 건설되는 쓰레기소각장지역의 주민들한테 지금은 50억이다 100억이다 출연금을 주잖아요. 출연금을 해서 기금 조성을 해준단 말예요. 그러면 상대원 지역에 300톤을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3항에 적용시킨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출연금을 안 내는 거고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안 하면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상대원처럼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100분의 10만큼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함으로써 내는 돈은 그 지역에, 상대원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니까 출연금을 별도로 안 받고 반입수수료의 10%만 기금 조성이 되는 거고, 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을 때 들어오는 비용은 받지 않고요,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개발업자한테 돈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 처리비용을 받는 게 하나 있고요,
○유근주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했을 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 그 소각장 설치 비용을 저희가 돈으로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누구한테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 택지개발사업자한테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판교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예측되는 것이 여수지구가 있는데 내년도 정도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텐데 여수지구를 개발할 때 주공에서 여수지구 내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에 해당되는 비용을 받지 않고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했어도,
○유근주위원 과장님,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상대원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관련된 것만 답변하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종전과 똑같아요? 신규로 설치하는데.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다시 말씀드리면 돈 받는 게 첫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돈은 받지를 않고,
○유근주위원 폐촉법에 여기서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3항을 한 줄 아는데.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종류의 돈을 저희가 납부를 받는데 한 가지는 소각장 설치를 안 했을 때 받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상대원은 소각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은 안 받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반입수수료 10%인데 그것은 받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교하고 상대원은 소각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비용은 받지 않고 반입수수료의 10분의 1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지구가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도 소각장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은 받지 않고 안 했을 때 받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설치비용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 택지개발사업자한테 받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상대원의 소각장은 사업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아니요. 상대원도 만약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야지요.
○유근주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거기 사업자가 누군데요. 상대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누구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사업자가 성남시장이 되겠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 돈을 받는 거거든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여기서 자꾸만 얘기할 필요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각장을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영향권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주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여수지구하고 또 어디가 해당 됩니까? 30만㎡면 약 10만 평 되나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10만 평 조금 못 됩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 여수지구 말고 그 정도 택지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 여수지구가 먼저가 되겠고 두 번째가 위례지구가 되겠는데 위례지구는 아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소각시설은 하남시 쪽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하남시에 소각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여수지구에는 소각시설이 없는 게 현재 도면으로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느 정도로 들어옵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여수지구는 주공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알아본 결과로는 면적이 89만㎡ 정도 되고 세대수는 3750세대에 인구가 1만 3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30만㎡가 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설치비용을 받고 다 지은 다음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안 지었기 때문에 그것만 받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고희영위원 아니, 부지가 없어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받는 거고 안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받아야지요. 그래서 조례에다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위례지구 하나하고 여수지구.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현재는 여수지구하고 위례지구가 예측됩니다.
○고희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나머지는 현재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고희영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네요.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저녁에 다녀봐도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아직도 여전히, 수거문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감시요원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주민감시요원이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어서 들어오는지 들어와야 될 쓰레기만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만 검사를 하고 있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근무 관리실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물론 육안으로도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봉투를 해체해서 확인해서 거기서 적발되면 차량이 못 들어오게끔 제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상 받을 수 있는 선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데 제가 한 곳을 가보니까 실제로 주민감시요원들의 근무가 좀 느슨한 느낌을 받았고, 또 거의 불특정 다수 차량을 쏟은 다음에 보려고 하지 말고 한쪽에, 그쪽에 반입해서 붓기 전에 별도의 공간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장님 부서에서 불시에, 물론 주민감시요원들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1주일에 한두 번이면 한두 번, 한 달에 서너 번이면 서너 번 딱 정해놓고 어떤 시간에 어떤 차를 그냥 불시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감시되어야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수거해 오는 분이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관리하는 과하고 지금 조대호 과장님 관리하는 부분이 달라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업무도 아니고 내 업무도 아닌 그런 부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 쓰레기 소각을, 아니면 또 자원 재활용이라 하는 부분을 간다고 하면 소각장 앞에서 이미 반입된 차량을 벌크로 부려놓고, 또 부려놨을 때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를 마련해 놓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 수거업체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달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저희가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것도 반영하시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 그 자리 서실 때 양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셔가지고 적절한 안을 보고해 주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위원장 이영희 계속해서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두 번째로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금 판교지역에 소각시설이 하나 새로 건설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조례에는 소각장에 대한 위치가 상대원동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해서 거기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은 기존에 있는 대로 성남시 중원구 공단로로 하고, 두 번째로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을 분당구 판교에 두는 걸로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조항 바뀐 것을 개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총괄 보고하시기 전에 이번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금번 10월 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문화체육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시 공원녹지 탄천업무 등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선진의회상 정립과 균형 있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김영배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8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중ㆍ장기 전략계획, 공원녹지 확충 및 보전관리 이용의 지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도시녹화와 공원 조성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요구 수준에 맞도록 성남시의 전반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은 2005년도 3월 31일에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5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계획의 세부 설명에 대해서는 참여 용역사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의 조경부 책임기술자이신 주명돈 이사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덕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분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소개받은 본 용역 책임기술자 한국종합기술 주명돈 이사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앞당겨 놓고 마이크 이용해서 하시죠.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본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신설되는 법규에 의거해가지고 시행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대상 지역은 성남시 도시지역 전체 지역이 되겠고, 도시지역 내의 법정 공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녹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발전하는 성남시 전체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선형의 녹지, 산림자원, 하천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목적과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 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도 담당 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저희 용역사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성남지역에 있는 경원대학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학술 부분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학술적인 내용은 경원대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회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ㆍ과 의견수렴 및 중간보고 그리고 자문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나왔던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ㆍ과 중 공원과 주요 의견사항은 첫 번째 내용이 원도심지역, 시청 및 공단지역, 구도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의 실지 부족한 실생활 공원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행 법규상 도시자연공원을 여타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저희들이 성남시 전체 공원 체계를 검토해 본 결과, 녹지파편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타 도시하고는 다르게 도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분당-수서 간 도로라든지 이렇게 큰 도로망에 의해서 녹지가 단절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도로 및 기타 시설로 인해서 녹지파편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결녹지 등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현재 지침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조성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공원을 해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율동공원 및 양지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율동공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수변 주변으로 수변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률에 제약을 받는 체육공원보다는 현재의 근린공원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한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경원대하고 함께 시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앞에서 관련 실ㆍ과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심 전체 공원이용권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실생활 공원인 경우에는 50m에서 한 80m 정도 이용권을 갖습니다. 실질 이용권을 갖는데, 성남시청 인근 그리고 2,3공단 주변이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판교 쪽이라든지 아니면 분당 쪽 신도심이 개발돼 있는 쪽들은 공원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이용성을 갖는데, 원도심지역과 2,3공단은 현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실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시설도 성남시청 인근 그리고 2,3공단 주변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랜셋 인공위성을 통해가지고 성남시 열섬화 현상 분석을 했습니다. 열섬화 현상도 신도심 쪽보다는 원도심 쪽 시청하고 공단 쪽이 주변 부분보다 한 2,3℃ 정도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마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인 거 같습니다.
녹지파편화도 녹지과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각종 건축물로 인해가지고 녹지가 많이 단절되고 훼손된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항으로 현재 성남시가 공원은 많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 특화돼 있는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공원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 현재 도시자연공원 부분은 도시자연공원이 워낙 넓게 지정되다 보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현황상태라 그러면 전체 도시자연공원을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사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도시자연공원은 여타의 공원, 근린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시에서 매입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을 통해서 일부 최소한의 공원시설만 설치하는 형태의 공원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적으로 명시화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남시 공원녹지의 미래상 지표는 현재 성남시 도시개발시정지표에 의거해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자연ㆍ공원ㆍ문화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문길만위원 저기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문길만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자꾸 끌지 마시고 요점만 요약해서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아까 충분히 또 설명을 했고.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알겠습니다. 중요 사안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문길만위원 예, 중요 사항만 얘기하세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지금 성남시 보전체계는 외곽부분, 그러니까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돼 있는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전체계와 함께 성남시 전체 외곽 부분을 저희들이 둘레산길 잇기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산책로 및 등산로를 조성해가지고 전체가 성남시민이 이어서 등산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확충계획은 현재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거해가지고 시행하는 약 170여 개소의 공원이 있겠습니다. 이건 상위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고, 그 외 신규 공원조성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 소외지역들, 시청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공단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규로 공원을 약 14개소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14개소 중 상대원 공단 그리고 신흥문화공원이 한 3만㎡에서 5만㎡ 정도의 중규모의 공원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규모,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산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외 부분들은 보호수, 노거수 등을 활용한 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 확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현재도 지정은 돼 있는데 매입이 되지 않은 공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공원은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공원, 피크닉공원, 밀리언파크, 남한산성 문화공원 그리고 탄천체육공원, 대왕저수지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외지역인 상대원 지역 그리고 신흥동 지역 등에 신흥문화공원 및 상대원공원을 조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생활권 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변경 부분은 성남시에 현재 5개소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자연공원 전체 중 남한산성 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현재 도립공원으로 중복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공원은 해제를 시키고 도립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평도시자연공원은 현재 경원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성남시 초입부가 되겠는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을 통해가지고 향후에 성남시 관문으로써 경관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태평도시자연공원은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매도시자연공원은 이매저수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윗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생도시자연공원은 현재 낙생도시자연공원이 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단절됩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있는 하단 부분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접근성도 곤란한 윗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판교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도시자연공원은 하오고개 윗부분 그리고 운중저수지와 한국학연구소 그 사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접근이 곤란한 나머지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인 경우에는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도립공원 지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도시자연공원 경계가 되겠는데 그 경계 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은 해제하고 도립공원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는 것으로 하였고, 태평도시자연공원은 경원대학교 측면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경관시설 등 조성을 통해가지고 성남의 관문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전체를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생저수지도 현재 새로 개설된 대장동길 하단부 낙생저수지변은 저희들이 현재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하고 접근이 곤란한 그 위쪽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용권이 많은 분당저수지 주변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길 윗부분, 북쪽 편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경계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현근린공원, 양지근린공원, 판교근린공원, 사기막골근린공원 그리고 자혜근린공원은 일부 필요 없는 부분들, 훼손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하고 현재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성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녹지확충 및 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확충계획은 지금 모란, 청계로 부분 그리고 모란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관녹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설 또는 도로에 의해서 단절돼 있는 녹지 부분들은 연결녹지 7개소 조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녹지로 다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복원 부분은 저희들이 남한산성 부분이라든지 대장동 부분 그리고 큰골 부분, 갈마 부분 등등의 훼손돼 있는 녹지에 대해서 중점 녹화지역 지정 또는 도시림 구역지정 등을 통해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은 여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를 든다면 하수도 관련 시설 등은 지정하고 바로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공원인 경우에는 지정만 해놓고 매입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의 필요성 등이 현재는 공원도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과거에 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매입하지 않은 공원이 상당히 많아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지정돼 있는 공원을 매입하는 데에만 해도 한 1조 정도의 성남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금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했을 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입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리고 과거에 매입하지 않았던 내용을 신규 매입하는 경우에는 한 1조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조성비도 약 5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분에만 2020년까지 현재 미조성이라든지 공원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약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녹지 부분도 매입비가 약 2000억 그리고 조성비가 한 4000억 정도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6000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요예산은 약 2조 9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규가 갑자기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 회사에서 죄송스럽게도 한 10개 정도의 전국 지자체의 동일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경기도권만 해도 한 4개소 정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들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본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질의 드리고 그 사무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재원확보계획은 녹색뉴딜사업이 있습니다. 핵심사업 지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교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금액을 지원받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공원 개발 부분에 국토해양부에서 엄청난 금액 소요의 문제가 발생해서 민간사업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민간이 개발해가지고 일부 공원시설은 민간이 택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도 일부 적합한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현재 도시계획기금 조례에서 그동안에 도시계획기금의 일부를 공원기금으로 활용해가지고 공원사업에 토지매입 비용이라든지 조성비용에 전용하는 사안들도 저희들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2020년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목표인구 약 114만 명을 기준했을 때 공원녹지율은 전체 현재의 공원녹지율보다 한 6% 정도 증가한 20.67%가 되겠습니다. 20%는 현재 일본에서, 저희들은 현재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생태도시등급 정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법적으로 6㎡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유엔 산하 WHO에서는 9㎡를 기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서는 1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공원은 지금 1인당 19.6㎡인데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16.3㎡로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드는 사안은 목표인구가 늘어나는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 구역도 공원면적에는 포함됩니다. 남한산성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함에 따라서 주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는 면적이 되는데, 그 외에 생활권 공원면적, 실질적으로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면적은 현재 8.9㎡에서 13.7㎡로 늘어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많이 확보되는 사안이 되겠고, 본 기준은 제4차 국토개발계획 기준에 상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피율은 현재 여타 대전광역시라든가 여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피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선진도시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저희 녹피율은 50%보다 조금 높은 51.0%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추진경위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 위원회 의견 청취까지 왔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계획 하에 우리 성남시가 공원녹지라든가 공원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또 주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든가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이미 끝났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직까지 의견 청취를 받아가지고, 성남시 공원조성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또 자문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해서 참작이 될 경우는,
○공원과장 김덕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아까 가만히 들으니까 상대원지역이 여러 번 나오긴 나왔는데, 상대원지역에서 과장님 아시는 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상대원 근린공원의 설치 유치거리 기준을 보면 근린, 가까이에서 생활권에서 접할 수 있는 근린공원 유치거리가 500m입니다. 500m 안에 상대원 공단지역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셨으니까 우리 공단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원이 없어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뒤에 녹지만 있을 뿐인데.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공단지역에 아실는지 모르지만 대원터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원터널에서부터 저쪽 구 갈마치 도로 가는 반포텐트 하는 자리 있거든요. 그 삼각형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보면 이 공단이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늘잖아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쉬는 시간에 사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몇 평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쪽을 공원화하면 나름대로 근로자도 그렇고 또 그 지역이 특히 보면 공단의 근로자들이랄지 청소년들이랄지 그 지역이 굉장히 우범화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지정해서 2020 도시공원ㆍ녹지기본계획에 넣어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문길만위원 용역회사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문길만위원 예.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유근주위원 그 지역은 아시죠?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삼영전자 뒤로 해서.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만드는 이유도 저희들이 혹시 빠트린 게 있는지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건데, 의견 주시면 다 검토해가지고, 특히 원도심지역 중에 공단지역은 공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 검토해가지고 시하고 상의, 이게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 지침상으로는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지 말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녹지대가 있거든요. 시설녹지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60,70년대, 80년대는 그야말로 굴뚝산업이 있다 보니까 시설녹지대라는 녹지대를 뒀나 봐요. 그게 절충녹지예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완충녹지대입니다.
○유근주위원 완충녹지대를 뒀는데, 지금은 보면 아시다시피 IT산업이다 해가지고 모든 공장들이 굴뚝공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유근주위원 그럼 완충녹지대를 근린공원으로 바꿀 수는 있는지의 여부는,
○문길만위원 그렇지. 완충녹지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재를 받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녹지공간이면서 공원시설을 대충 하긴 하는데 특별히 많이 제재를 받다 보면 필요한 시설을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됩니까?
○문길만위원 위원님, 완충녹지는 공원시설 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우리는 굉장히 넓어요.
○문길만위원 아, 있어요?
○유근주위원 예, 우리 지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완충녹지는 시설을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 완충녹지에 면해가지고 가로공원화사업은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일부는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편의시설을 하긴 했는데 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못하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이 업무 청취하려면 어느 정도 위원들에게도 미리 자료를 줘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좋은 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순리지, 오늘 갑자기 이 자료 내놓고 이 자리에서 의견 청취하라 그러면 위원들이 무슨 답을 내놓겠냐고. 예?
○공원과장 김덕일 그러기 전에 이거 비슷한 내용 100부를 의회에다가,
○박권종위원 몇 부요?
○공원과장 김덕일 100부요.
○박권종위원 그런데 받지도 못했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줬습니다.
○박권종위원 무슨 100부예요, 100부가? 예?
○공원과장 김덕일 주고 이 자료는,
○박권종위원 그리고 의견 청취라는 게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툭 내놓고 “통과시켜 달라.” 이 뜻 아니냐고!
○공원과장 김덕일 자료는 미리 며칠 전에 나갔는데,
○박권종위원 못 봤어요! 과장님 혼자서 주고 가고 위원들은 알아서 봐라?
○공원과장 김덕일 그리고 이 사항이 공원을 확충하는 사항도 있고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의견 청취라는 게 위원들에게 어떻게 방법을 주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지,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하러 나옴)
○문길만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 계셔요.
○박권종위원 제가 그것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고, 지금 율동에 보면 자연공원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자연공원이라는 게. 이매도시자연공원.
○공원과장 김덕일 예, 자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은요,
○박권종위원 답변 됐고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자연공원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죠. 수림대가 양호한 지역을 그대로 보전하는 그런 의미적인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자연공원이 있지만 이 도시자연공원은 옛날 구법에 의해가지고,
○박권종위원 이매동에 자연공원 중간에 그 안쪽으로 가면 마을도 있고 집도 있는 거 알죠?
○공원과장 김덕일 …….
○박권종위원 쭉 들어가면 송림고등학교 쪽에서 안말골 쭉 들어가면 자연공원이 끊기죠. 그 산속에 집도 있어요, 산속에 정보사 옆의 도로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공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은 그대로 존치하고 공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공원 외에 자연공원 내지 대지가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돼 있고, 또 율동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어떤 식당은 다 해 주고 이쪽은 자연공원으로 묶어놓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정보사, 전에 말씀하신,
○박권종위원 전에 내가 언제 말했는데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니, 이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전자에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제가 어딘지 파악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공원 구역 안에 주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박권종위원 아휴, 가보세요. 집을 다 지어가지고 빌라로 다 분양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그 지역은 공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원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거기가 허리가 끊겨서, 여기는 지금 이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확인을 해 봐야지. 나는 알고 있는데 모른다면 되겠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요. 마을 속에,
○박권종위원 거기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마을이 공원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도로가 급경사 40도 정도 됩니다. 거의 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아주 전원주택 같아. 2층, 3층인가 돼. 쭉 몇 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율동에 마을이 구성돼 있는 데는 그걸 묶어버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 또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는 풀어주고, 예전부터 다 공원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풀어줬어.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풀어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공원 구역의 본래 취지가 수림대가 양호해서 자연 지형을 그대로 보전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 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단, 자연공원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산책로라든가 간단한 체육시설, 허리 돌리기, 몸통 굽히기 이런 식의 간단한 체육시설, 또 휴게쉼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 구역 안에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다른,
○박권종위원 제가 그러면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겠어요?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아니, 예전에는 공원부지였어요. 그런데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그게 한 10년 됐지요. 그런데,
○공원과장 김덕일 아,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박권종위원 글쎄, 이쪽은 풀어주고,
○공원과장 김덕일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쪽은 묶어놓고.
○공원과장 김덕일 좌측에요.
○박권종위원 그게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고? 이쪽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 않냐고? 이쪽도 밭이고 이쪽은 산이에요. 산쪽은 풀어주고……. 이게 성남시 공원정책이냐고? 어떻든 간에 공원으로 묶는 건 좋지만 인근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지.
○공원과장 김덕일 피해 주는 공원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그건 절대 안 되죠.
○박권종위원 아, 그래서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풀어진 것도 모르고 지금 공원과장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건 한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 하면서 10년 전에 공원 이루어졌던 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매동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 아마 한 10몇 채인가 돼요. 이렇게 1층에 지어서 두 가구 살게 돼 있는데 경사도가 40도야. 그 집 이젠 다 지었어요. 이것을 자연공원으로 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야.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구역 안에서는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도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 청취는 저는 참, 문제 있다고 봐요. 이렇게 주고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금 여기다 무슨 의견을 내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
○박권종위원 그래서,
○문길만위원 과장님, 진짜 그 집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집이 있다면 이번에 구역 조정할 때 다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거 다 뜯든지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지.
○박권종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하나 툭 갖다 주고 오늘 회의가 열리니까 “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하고 지금 제출한 것이고, 그 전에 한 번쯤 상임위원회 불러놓고 “앞으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좋은 안이 있다면 가지고 계시다가 의견 청취할 때 주십시오.”하는 설명을 한 번쯤 했어야 한다는 얘기야.
○공원과장 김덕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요, 의견 청취하는 시간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침에 합당하면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지금 의회에다가 의견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하러 나옴)
○문길만위원 아니, 국장님, 계세요.
○박권종위원 예? 한 번쯤 설명을 하고 이러이런 안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청취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툭 해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 한 것처럼 말이야, 툭 던져놓고 “이거 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 전에 한 번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쯤 설명을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내놓고 이걸 해 달라 하는 게 맞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안은 며칠 전에,
○박권종위원 저는 못 봤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100부를 해서,
○박권종위원 글쎄, 나는 의회에 잘 안 나와서,
○공원과장 김덕일 의회에다가 전달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이 의견 청취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청취안에 대해서 보류시키고 다음에 다시 청취안을 보고받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사실 이 청취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는 우리 박권종 대표님 말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청취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계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도시공원심의위원인데 거기도 거쳐야 되고 앞으로 경기도도 거쳐야 되고, 국토해양부도 아마 거쳐야 되는 사안들인데 지금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표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해년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날 만도 해.
과장님,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용역까지 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시면서 지금 그 공원 내에 집이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오늘 끝나버리는 사안이 아니고 계속 거쳐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좀 그런 거 같고, 앞으로 더 위원님들이 지정할 것, 안 할 것을 검토해서 올려 주시면 반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갈 테니까 그걸,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길만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며칠 전에 와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검토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의견을 주시면요,
○문길만위원 나는 땅 한 평이 없으니까 산을 지정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또 혹시 그 동네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받아주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영희 예, 우리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12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약속을 지키는 걸 못 봤어요. 특히 공원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이 끝나면 절차가 끝나버립니다. 중간에 어떤 안을 줘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김덕일 과장님! 저는 김덕일 과장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아, 우리가 공원심의위원이니까,
○박권종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심의위원님, 죄송한데, 이 청취 의견은 의회의 위원들이 충분히 대안도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님들은 충분히 제가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에게 미리 한 3,4일 전만 이렇게 해줬어도 좋은 안을 제출할 텐데 갑작스럽게 오늘 해가지고 자료를 처음 받다 보니까, 이거 대외비인 거 같아요. 처음 받다 보니까 무슨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문길만 전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김덕일 과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차가 끝나버리니까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후 날짜를 잡아서 한 번 더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회 의견 청취를 30일 동안 하도록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30일 안에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아니면 그 지침하고 같이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서 의견 주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고,
○박권종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절차로써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
○박권종위원 의견 청취기간은 해당 날짜로 30일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보고한다고 30일 이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보고하면 오늘부터 30일이 아니라, 이거 용역 온 지 지금 며칠 됐어? 절차가 있는데, 과정을 보면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의회 상정한 지 30일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또 믿을 수가 없어. 30일, 그럼 좋습니다. 오늘 이것 통과시켜 줄 테니까 30일 안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대신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길만 위원님하고 안계일 위원님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30일 안에 다시 한번 청취가 가능하냐는 얘기야.
○공원과장 김덕일 가능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청취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이거만, 오늘 사항만 끝나는 거야!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30일 안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
○문길만위원 아, 한다고 해요. 한다고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같이 듣고 하자고.
○박권종위원 보고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보고식으로 하고,
○공원과장 김덕일 검토를 해가지고,
○박권종위원 안을 잡아주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시간을 주시면 다시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러는 거야.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뭣 좀 물어볼게요.
예전에 소강당에서 주민설명회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주민공청회인가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주민공청회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때 참석한 상당수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같은 것을 보면 특화된 공원이 부족하다. 우리 시민들이 제기했던 공원 이래 체육공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특화된 공원이 부족한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올라온 기본계획 안에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안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그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공원에 대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절차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정도의 사안입니다. 크게 행정지침을 저희들이 명시하는 사안인데 그 지침 내에는 체육공원조성 부분들, 그리고 체육공원이 법적으로 조성하기 불합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시설면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공원 내에도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빠짐없이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역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이죠?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4억 조금 안 됩니다.
○고희영위원 책자로 보고가 되겠네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그렇습니다. 책자로 나옵니다.
○고희영위원 책자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이미 인쇄가 끝났습니까?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아니요. 지금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청취하고 위원회 내용청취하고 난 다음에 책이 제본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시민공청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저는 산림의 수종을 갱신해야 된다. 장래성이 있고 또 도심에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성남시 주변을 보면 겨울이 되면 산 자체가 전부 갈색입니다. 녹색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사계절 푸른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다 반영됩니다. 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못하는데 녹화에 대해서는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수동 신청사 옆에 완충녹지 안에 거기에 나무만 심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놀이터도 있고 분수도 있고, 시청사 부지 보다 완충녹지가 더 공원 같더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근린공원입니다. 신청사 옆에 고속도로 옆하고 시청 뒤쪽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인데요.
○공원과장 김덕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저희들이 지침상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심 내에는 공공공지라는 게 있고 공개공지라는 게 있고 시설녹지가 있고 시설녹지 안에는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혼용되어서 언뜻 보기에는 공개공지가 완충녹지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규정들이 있어서 시에서도 법규에 의거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지 그것을 완충녹지 내에 특정시설을 넣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고희영위원 신청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이 맞아요. 옛날에는 굴뚝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했는데 이제는 없어졌으면 없는 환경에 맞추어서 어떤 시설들을 과감히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차제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공원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거의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그 상황에 와서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용역사에서도 판넬로 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보고, 눈도 피로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의견청취안 부분은 오늘 가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문길만 위원장님하고 안계일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하고 마지막 국토해양부까지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 또 의정활동하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하신 부분은 도시공원 위원님들한테 문 위원님하고 안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고 그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지금 보면 의견청취 8쪽인데요, 남한산성의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지금 이 지역이 성남시 경계구역인데 남한산성 도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하고 같이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를 하면 괜히 공원율만 높아지고 관리상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제를 함으로써 저희 시민들이 얻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하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립공원으로써 그대로 존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라고요.
한계선의 라인이 있죠? 남한산성이 도시자연공원에 도립공원에 경계선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여기 보시면,
○정채진위원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중복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도립공원이 대부분 보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공원구역, 자연공원은 도립공원 위쪽에 경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과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줬고요, 공원으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고 도립공원으로써 지정해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아니 도립공원 경계라인이 있잖아요. 저것이 안 보여서 그래요. 판넬을 이리 갖고 와 보시든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여기 보시면 빨간색깔이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녹색이 도립공원입니다. 같이 중복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결정한 사항은 이중으로 행정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을 해제해도 도립공원으로써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원면적만 차지할 뿐이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이 판넬을 보니까 겹친다고 하는데 실제로 겹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완전히 겹치지 않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겹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그린벨트고 산꼭대기 임야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해제를 안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남한산성 부분이 마구 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덧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여러모로 남한산성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는 건데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지가 됨으로써 남한산성이 자칫하면 생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상세한 의견을 위원회에 가셔서 관철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열섬화지역 해가지고 지금 2, 3공단지역하고 성남시청, 분당 정자동 쪽 공원 소외지역 쪽에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죠?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공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정기영의원 정자동 쪽에는요?
○공원과장 김덕일 정자동 쪽에 소외된 지역은 없고요, 아까 빨간색 부분은 파크뷰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따지다보니까 500m 이내에 공원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500m 이상 공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용역 팀에서는 파크뷰 있는 쪽을 공원 소외지역으로 조사는 되었는데 실제 그 지역을 보면 고속도로하고 정자동 쪽 하고 큰 녹지 띠가 있고, 그쪽 앞쪽에 보면 주택공원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앞으로 개발될 백현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부지가 공원으로써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신규 공원 지정하는 부분에서 제외했습니다.
○정기영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이 너무 길어지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제안인지 지적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땅에 대한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2020에 잘 반영됐다고 보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지역이라든가 분당 정자동 지역 같이 상업지역인 데는 옥상공원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시에서 일부분 지원해 주겠다는 등으로 도시를 그린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이 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좋으신 의견입니다. 옥상녹화라든가 기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공원녹지 외에 도심에 조경부분이라든가 가로수부분이라든가 소공원 개념의 녹지공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정기영의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기영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또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신 문길만 위원님이나 안계일 위원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의견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출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오늘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지식산업과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히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취하는 만큼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시면 자료요구목록에 작성하셔서 요구목록이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채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모란민속공예전국대전 저희 의원들한테 초대장 보내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모란민속공예대전을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요, 최근에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것만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신종플루 확산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의원들도 모르게 그냥 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당초에는 저희가,
○정채진위원 그게 아니라,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가 민속공예대전이면 갈고 닦은 작품들을 그날 전시해서 시민들이 접해야 되는 것인데, 포스터도 나왔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다 나왔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여해서 일을 다 했는데 최소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넣든지 초대장이 없으면 메일을 넣든지 해서 공지를 해 주셔야죠. 하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사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유는 연락을 못해 드렸습니다.
○정채진위원 저희가 시민대표에요. 그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나만 뺀 줄 알았네. 다른 의원들 다 받으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못해 드리고요, 이 전시도 사실 4일 동안 하려다 3일로 축소해서 아무래도 신종플루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이 운집하면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한 부분이거든요. 예년 같으면 그 절차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행사를 치르겠지만 올해는 신종플루라는 특이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축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채진위원 행사를 왜 축소했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세요. 왜 축소했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축소해야 될 상황이면 축소해야죠. 왜 축소했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왜 갖지 않았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고 예산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작품 전시가 됐으면 접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알려주셔야지.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번에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은,
○정채진위원 업무청취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전시를, 제가 말하잖아요. 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것은 최소한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축소했냐고 질타하거나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절차를 밟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싶지만 이미 다 끝났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신청사 개청하면 거기에서 다시 또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잘못된 부분은 잘못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간사님 이런 부분들까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도록 하시죠.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2, 3공단을 하이테크밸리라고 고쳤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절차가?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결과에서 명칭에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시민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가 하이테크밸리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정채진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으면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또 최소한 세 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이테크밸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감이 없어요. 개인 아파트형공장도 어느 지역에인가도 하이테크밸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테크밸리라는 말이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아파트형공장으로밖에 안 보여요. 산업단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충분히 대화가 됐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름 하나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졸속으로 이름을 바꿉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의회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속공예대전도 역시 저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는데 우리 소속위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 된다, 안내문 같은 것을 보냈어야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시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어느 공단의 아파트형공장에 하이테크밸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이테크밸리라는 말이 무슨 테크노밸리 해가지고 아파트형공장 이름이야.
이것은 어차피 이름 한 번 바꾸려면 돈이 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노면전차사업을 교통기획과로 이관했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관된 이유가 뭐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이 먼저 회기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전철 등 성남시 교통 부분을 왜 지식산업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물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하든 지식산업과에서 하든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한 배경은 성남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 용역을 했다, 또 용역한 결과가 어떤 경제성이나 재무성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기본조사실시설계용역에서 그 다음 절차부터는 성남시 교통을 전담하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노면전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교통기획과로 넘기겠다, 이관을 시키겠다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가 지식산업과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 이 예산 세울 때도 고희영 위원이 여러 번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교통기획에 관련된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을 지식산업과에서 했냐고 얘기 돼서 그 당시 교통기획과장까지 나와서 유권해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까지 진행시켜서 공사만 하도록 넘겨줘야지 여기서 용역만 해서 넘겨줄 바에야 왜 용역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해당 실무과장하고 기본조사실시설계용역까지 세부계획까지 할 테니, 그것도 자기네 과에서 하겠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게 경제성이나 재무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니 그것을 토대로 자기네들이 경전철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신교통수단 이 사업을 거기에서 이관 받아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 전체를 놓고 다시 또 계획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줬어요. 왜냐하면 성남시 전체 경전철 신규교통수단하고 연계하면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산업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줘야 그야말로 성남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중간에 이렇다고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조사실시설계용역이 연기되는 거죠.
○유근주위원 처음부터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하고 차후는 추후예산에서 그 용역을 해서 다시 추후계획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유근주위원 사기막골까지는 어쨌든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교통 분야를 전담하는 게 교통기획과다, 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고자 해서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생각은 성남시 교통을 전담하는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이 부분을 지식산업과에서 할 부분이 아닐 것이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처음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이 예산 세울 때 사기막골까지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전체적인 위례신도시에 바이오산업, 판교테크노밸리, 야탑도 있지만 판교테크노밸리를 시점으로 해서 순환경전철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얘기를 안 듣고 지금 교통기획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바로는 성남시의 경전철 기본계획이 있고 저희가 그 틀에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연계해서 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식산업과 의견은 어떻게 줬느냐 하면, 우리가 하게 목적이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용역이었으니까 또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것이 재무성 분석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언제 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전 회기.
○유근주위원 왜 변경됐는지 속기록 좀 빼와요. 왜 변경됐는지 내용 좀 알아보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때가 맞습니다. 부시장 불러들여서,
○유근주위원 부시장은 왜 바꾼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근주위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과장님 혼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유근주위원 모든 결재 절차를 밟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부사장님 또 불러들여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니, 교통기획과에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의원 고희영 위원님 의견이 맞았다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예산 낭비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그거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산낭비는 아니죠.
○유근주위원 왜 낭비가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어차피 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가,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을 거기까지 해서 타당성이 나왔잖아요. 전체를 놓고 볼 때 타당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일반 경전철이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거기만 했을 경우 타당성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상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문제 제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제기가 있었던 것을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부시장하고 담당부서하고 저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지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했던 사항은 신교통수단 타당성용역조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예산낭비가 아니겠냐고 하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기 했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고, 향후에 어떤 절차가 남았느냐면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기본계획 및 노면전차를 놓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도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실제 노면전철을 해야 되는 사업의 정말 시작은 기본계획부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기본계획을 할 적에는 교통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의 틀 안에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저는 물론 저희가 끝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혹시 이것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면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그 부분으로 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 의견과 더불어서 실제 노면전철을 놓기 위한 사업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서부터는 담당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넘겼다고 해서 방관하지 않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촉구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현재까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 다른 계획을 연계해서 했을 경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의견을 뒤집고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근주위원 특히 주민설명회까지 하면서 이것이 진행되면 언제 언제까지 운행이 된다는 것까지 지금 다 얘기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짚고,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을 보고 졸속행정이라는 거예요. 졸속행정이 무엇입니까? 내부 결재 다 맡아서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에서, 이것은 진행도 못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누가 책임져야 될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노면전차를 놓기 위한 타당성용역까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고 실제 노면전차를 놓기 위한 최초의 사업은 기본계획부터,
○유근주위원 그럴 것 같으면 타당성용역조사까지 의뢰 했어요 교통기획과한테. 산업단지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니 교통기획과 소관이니 거기서 타당성용역까지 세워서 거기서 하라고 했어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랬을 경우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짚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타당성용역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꼭 짚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꼭 해 주십시오, 하고 넘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졸속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
○유근주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저희가 기본계획용역 예산서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본계획수립하고 또 다시 또 그 이후부터 타당성용역도 할 거란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타당성용역은 다시 안 합니다.
○유근주위원 저쪽 부분하고 연계성 있게 한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기본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교통기획과에서 이것만 한다는 얘기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바라는 게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분명히 얘기한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추진이 되도록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유근주위원 국장님이 이관을 시키는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물론입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봐야 될 의무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물론 저희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유근주위원 그렇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변동되고 그래가지고 해먹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내부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유근주위원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집행부에서의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것을 과연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를,
○유근주위원 오늘 부시장님을 출석 시켜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업무처리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행감 때 불러요.」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행감 때 부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의원 연이어서 국장님, 지금 교통기획과에 떠넘겨 놓으면 안 돼요.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업무공조를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어차피 같은 시장님 밑에 있고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저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중의 하나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영의원 결국은 요구일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에다가. 그래서 또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전혀 손을 놓거나 그쪽에서 하겠지 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안 할 겁니다.
○정기영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산업단지 이 구간 외의 것은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알아서 다음 용역을 주고 추진해 나가는데, 이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같이 TF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물론 교통기획과가 주관하겠지만 이 부분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부시장님을 쪼든 누구를 쪼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말씀대로 안 되면 점점 더 사업이 지연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의원 여태까지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그 동네 시의원님들이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도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의원 그냥 넘겨줬더라도 뺏어 올 부분은 뺏어 와가지고 같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지적해야 될 사항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것 주민들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것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설명회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약속은 안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설명을 한 자체는 약속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고희영위원 어떻게 그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설명회일 뿐이고 의견 받은 부분이죠.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왜냐하면 김갑식 교통기획과장님이 와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다루어보기로 하고요, 정기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쪽에 TF팀을 구성하지 않는 한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기획과는 중장기 교통기획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부분이 서자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순간에.
그래서 아무리 이쪽에서 하고 싶어도 그쪽에 가있는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양쪽이 TF팀을 구성해서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 부분이 되어서 간다고 하면 조금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21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벌써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서, 별 이상한 것을 다 질문하시고 그래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노면전차에 관해서요?
○고희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 주셔야, 그것도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해야만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약속이 되거든요. 활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다음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근로자 화합의 장 마련에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화합의 장이라면 다과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화합의 장 마련을 과에서 직접 한다는 말이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거기 아파트형공장이면 근로자, 대표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장을 만들고,
○고희영위원 물론 그쪽 아파트형공장 직원들이나 우리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교류의 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삭막한 생산 공장에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된다고 하면 근로자들에게 분위기를 유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 사업을 아파트형공장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고희영위원 저쪽 예총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그쪽은 인프라구성이 상당히 잘 돼 가고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플룻, 색소폰,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협조를 했습니다. 동아리를 초청해서,
○고희영위원 그쪽에 대한 기획은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예총도 무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라도 낭만이 있는 공업단지, 생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올해 처음 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처리상황에 있어서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정채진위원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전체 예산이 그 때 얼마였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
○정채진위원 41쪽.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예산이 8억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올해도 그러면 8억 생각하셔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정채진위원 지금 이 자료가 굉장히 미진해서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 얘기는 했지만 해외시장개척단이든 어느 사업이든 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하라 그랬는데, 그 예산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을 예산팀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4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나머지 과하고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푸른도시사업소 정중완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회계과장 엄기정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공원과장 김덕일○기타 참석인 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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