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서식에 우리 위원회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그럼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과장님들은 다 아니까 이번에 바뀌신 팀장님들만 소개하시는 게 어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수도행정과 박종성 수도행정팀장이 바뀌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영희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오늘 보고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2009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을 과별 소견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일반적인 사항은 이미 여러 번 보고드렸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먼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162명이지만 현재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정수시설물현황입니다. 저희는 한강 취수장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30만 톤을 저희가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용량은 1일 38만 톤입니다마는 일부 시설 10만 톤을 가동하지 않고 현재는 1일 28만 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유입수 및 방류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21만 3656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소각 중에서 일부 소각하고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내역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하수도 보급률이 99.3%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프로테이지예요. 분당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약 43만 명,
○고희영위원 43만 명 정도 되고 수정·중원구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54만 명 정도입니다.
○고희영위원 43만 명이 사는 분당구에 복개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분당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복개하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수정구, 중원구에 복개하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거의 복개되어 있죠.
○고희영위원 다 되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이게 지금 수정구, 중원구 근본적으로 성남시 하수정책이 제대로 가려고 한다면 하천 자체가 하수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천 자체를 하수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가장 큰 근간인 하천을 갖다가 복개해 놓고 그것을 하수로 분류하므로 해서 그 부분이 마치 하수도 시설인 냥 그렇게 분류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으로 성남시 하수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왜 43만 사는 분당구에는 복개하천이 없는데 50여 만이 사는 수정·중원구에는 복개하천이 있어야 됩니까? 복개하천이지 하수도 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보급률이 99% 거의 100%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안고 있는 원래 본시가지가 안고 있는 하수도로 인한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분당에 복개천 없어요. 수정·중원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100% 하수도 보급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과 맞물려서 하수도로 인한 우리 도심에 냄새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수정·중원구에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든가 그것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복개천을 갖다가 하수도로 인정하고 그렇게 가므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절대 수정·중원구에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장기적인 목표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주거환경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장기 전략을 갖고 어떻게 하면 물 확보를 손쉽게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 주안점을 둬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같은 정책과 어떤 예산집행이라든가, 이것이 여러 민·관·학계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물이 흐르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라든가 같은 뜻을 갖고 장기적으로 합심해서 노력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구시가지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형태는 도시개발과나 주거환경과 이런 데서는 구시가지 재개발할 때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물이 진정으로 우리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로 가지 못하고 지금 현실과 마찬가지로 복개하천에서 합류 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분리식 하수관거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하나의 안이 그것을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반영하자니까 구시가지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하수관거에 분리식 관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구시가지에 재개발, 재건축할 당시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는 현재는 정화조를 일단 거쳐서 복정동으로 가고 있는데 정화조를 대신한, 그러니까 물 재이용시스템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이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찾아서 주민 개인 하수도 개념으로 접근해서 개인이 일정기간이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또 저희 시에서는,
○고희영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단계별로 재개발하면서 근본적으로 하수도 처리방식을 바꾼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복개된 대원천, 그리고 단대천 또 복개된 게 어떤 천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독정천입니다.
○고희영위원 독정천, 이 문제 부분에서 하수와 우수를 별로도 분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 않는 한 그게 다 공염불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만약에 하수도 물 재이용시설을 갖추어서 내보낸다손 치더라도 그 물을 어디로 보내겠냐 이거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처리된 물은 지 금 복개하천 안에 일정기간은 맑은 물이 복정동으로 가지 않고 바로 탄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튼빌 같은 데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물은 별도의 관을 연결해서 복정동 수질복원센터로 가는 두 가지 전략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중장기 하수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최종 보고일이 언제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11월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한 달여 남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수정구와 중원구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도 다 기본계획의 검토 대상입니다.
○고희영위원 검토 대상이고 결과물이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용역보고가 되어야만 앞으로 어느 누구가 소장님자리에 누가 있든,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남시 역사가 30~40년 지나는 동안 어떤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다른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오시든, 팀장급이 오시든 아니면 일반 직원이 이 업무를 보시든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물론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하수도 중장기기본계획이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게 꼭 반영이 되어서 지금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섹터별 하수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만약에 하수도기본계획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일을 하든 주택과에서 다른 어느 개발부서에서 그 일을 하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에 관한 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정보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부분보다 수정구, 중원구에 정말 사람 사는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보고서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약 9억 정도 듭니다.
○고희영위원 9억,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간을 늦춰서라도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분당도 마찬가지에요. 분당도 복개천은 없지만 지금 하수관거, 그러니까 분당에서 복정동까지 오는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여기 관계과장님이나 관계팀장님이 다 아실 것이고 그 문제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인가. 꼭 수정, 중원구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당 쪽도 어차피 재개발 가고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리모델링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냄새나 이런 부분들은 덜 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남시가 하수처리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수관거가 갖고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도 그 용역에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대표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용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우리가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를 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그때 의원들의 의견을 받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과업을 줄 때 어떤 곳을 지정해 놓고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남시 중장기발전에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잘 참고하시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부분이고 성남시민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에어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라도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이럴 정도인데 성남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에어쇼가 우리 성남시에 얼마만큼 이점을 주기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인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소음)
○위원장 이영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받아보고 또 그동안 해 온 사업이기 때문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하시면서 애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애로사항은 상수도 체납액 정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작년도 말 기준해서 14억 58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정리해서, 4억 9200만 원을 정리해서 9억 6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분당구지역이 되는데요, 고질체납액자가 수정구에 11건, 중원구에 11건, 분당구에 33건 해서 5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중원은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는데 분당은 목욕탕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부도 직전에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건물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국세 지방세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체납할 수 있는 직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제일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은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다른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국세나 지방세 후에 3순위로 밀려납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사용료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나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지금 분당에 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냥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아직까지는 우리가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경매가 넘어간 것도 있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돼 가지고 경매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우선권이 밀려서 실제 적으로 수도요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지금 분당의 건수가 33건이거든요. 넘어가는 것은 없는데 경매가 떨어졌을 때는 감액이 되는데요, 경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내용을 뻔히 아시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지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압류해 놓으면 뭐해요? 1순위, 2순위 밀려서 못 받으면.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가장 하기 쉬운 것 있잖아요, 단수조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수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고희영위원 아니 받아들이는데 오죽 하면 수도요금 못 내고 거기서 쓰겠느냐는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제일 먼저 잠근 것이 야탑동에 대덕프라자는 다 징수되고 있고요, 옛날에 ○○○ 씨 사무실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계속 우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채권 자체가 확보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 내지는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채권 상태에서 수도요금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좀 더 빠르게 조치를 해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독려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못 받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세요. ○○○ 사무실이라고 하지 마세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위원장 이영희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신상은,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사무실명이 안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도 남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위원장 이영희 그 부분은 삭제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셨더라도 특별히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목록 작성할 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수도시설과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수도시설과에서는 금년도에 분당구 블록구축사업을 했습니다.
40개 블록에 구역계량기를 설치하고 40개소에 원격감시를 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였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유수율이 85.3%에서 금년도에는 86.06%로 1% 정도 상향에서 효과가 높은 실적을 봤습니다. 종전에는 유수율 향상에 조금 고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매년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관계라든가 마무리가 말끔하게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수정·중원·분당구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1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 구간 중에 수도공사를 하면서 도로임시포장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도록 또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시포장이라고 하얀 페인트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 포장면보다 1㎝에서 2㎝에서 좀 높게 도톰하게 포장을 해요. 왜냐하면 운행 중에 침하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주행 중에는 울퉁불퉁한 증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기간이 경과가 돼서 지나면, 물론 공사 중에 다짐을 하기를 하지만 다소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짐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전면 또는 한 차선을 파쇄를 해서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대충 말씀하셨는데 노후급배수관확장 및 교체공사, 이 내용을 보면 수정구 4개소, 중원구 8개소, 분당구 1개소인데 이것을 11월까지 공사완료 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어디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지금 진행 중인 곳은 금광동이라고 해 가지고 현대아파트 뒤편에 일부 있고요, 그것 정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광동?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는 공사 완료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조기 발주돼서 다 완료됐습니다.
○유근주위원 1개 업체가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1개 업체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유근주위원 각 구별로 입찰을 본 거예요, 공사현장별로 입찰을 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니에요. 단위사업별로 입찰을 봐서 시행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상대원1동 1275번지는 공단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우림건설에서 시공했는데요, 그것이 관경 300㎜가 1330m를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원1동 지역에 3월 28일부터 착공을 했고요,
○유근주위원 자꾸만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이 공사가 공단로 공사냐 이런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공단로 공사하면서 민원 많이 받았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민원도 많이 받고 공사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좀 그랬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양주인가 외부에서 시공업체가 입찰을 와서 들어왔는데요, 성남시 여건이 수도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래도 타지역업체가 와서 하다 보니까 관내의 업체가 시공하는 것보다는 시공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나 시공자격이 없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2개월 정도,
○유근주위원 업체 적격여부 심사는 안 해요? 전자입찰해서 나중에?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것은 적격이 아니고 입찰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감독공무원들도 밤을 새면서 공사에 같이 참여했고,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개월 정도 지체되어서 지체상금도 물리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포장 관계 또는 마무리 관계 경계석에 까만 것 묻은 것 등도 제가 샅샅이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제거작업도 하면서 한일회관이라든가 또는 경찰서 주변에도 경계석에 유제가 뿌려져 있고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최종단계까지 확인을 하면서,
○유근주위원 이 공사가 2개월 지연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업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격여부를 나름대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 것이란 말이에요, 몰라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기술능력하고 자본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갖추어지면 되는 거지, 입찰 봐서,
○유근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2개월 동안 지연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여쭤 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자체기술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외부의 기술자를 지원 받아서 사다가, 일시적으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우리 시에서 밸브 있는 것도 몰라 가지고도 헤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우리 직원들이요?
○유근주위원 우리 시 직원들이 예를 들면 중간 중간에 메인 밸브가 있잖아요. 공사하면 열고 닫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교체공사지만 기존 관이 있잖아요. 기존 관 옆에다 묻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관 바로 옆에 묻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기존 관 옆에다가.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그걸 많이 하소연해서 어렵게 찾았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관로현황도가 다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저희들이 누수복구반들이 가서 충분히, 문제가 되면 단수작업을 한다든가,
○유근주위원 이 업체에서 여기만 공사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처음 했어요.
○유근주위원 여기만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완전히 100% 대금 지급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준공 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민원 받으셨죠? 공사 중에 물의 상태가 옛날에 클로르칼크처럼 뿌옇게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나도 그걸 봤는데 클로르칼크는 일정 시간 2~3분이면 없어져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공사 잘못 해서 오는 물은 하루 종일 안 가라앉던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새로운 관을 부설하고 연락관을 지관하거든요. 연락관을 하고 충분히 관로를 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밸브를 단수를 하고 열어가지고 송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에 있던 정체수라든가 흔들림이 있어요, 기존 관로도. 수압변동이 생기니까. 막았다가 흘리니까. 기존 관로의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기존 관로에 있는 게 완전한 흙탕물이라서 혼탁수나 완전한 녹물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뿌연,
○유근주위원 그게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기존 관로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물이 흔들리면 그런 게 있으니까 사용 시에 저희들이 관을 부설하고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신설관로를 한 다음에 물을 사용할 때 일정시간을 물을 흘러 보낸 다음에 사용해 주시라고 당부도 하고,
○유근주위원 그것이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나오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근주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순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 불순물은 아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결론을 지면 공사업체를 우선 어쨌든 적격심사를 못 했다든가, 공사를 시켜보면 담당팀장이 관리 감독을 한 것 같은데, 더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든가 아니면 공사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2개월이 연기될 수 없어요. 공사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지.
중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는 완전히, 그렇다고 지체변상금 몇 푼이나 되겠어요? 지체변상금 얼마나 받았죠?
○수도시설과 직원 430만 원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2개월 동안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를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부서에서는 매일 가서 독촉하고 사업내용을 파악하면 아무래도 이런 현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또 물 같은 경우 불순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올 때는 즉각 해소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32쪽에 옥내 노후급수설비 개량사업은 주로 어떤 거예요? 500세대인데.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이것은 종전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궁전아파트 상대원동에, 이것은 세대별로 60만 원씩 옥내급수관을 교체 또는 갱생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공동주택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주거용 건축물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 등,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거용 건축물, 또?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됩니다.
○유근주위원 이 말이 애매해서,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지금 노후관 수도관 교체하는 것도 계량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로 설명할 게요. 궁전아파트가 시행됐으니까요, 궁전아파트 49세대가 됐고요, 성지아파트 87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동명빌라고 해서 10세대가 진행이 됐고요,
○유근주위원 아파트 숫자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이 대상이 가정 수도계량기에서부터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급수설비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해 주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수도조례에 의해서,
○유근주위원 수도조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도급수조례에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급수조례 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6조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몇 %?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지원되는 범위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60만 원, 전부 60만 원이에요.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60만 원.
○유근주위원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올해 사업비는 다 소진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산을 3억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승인된 세대로 환산해보니까 지원현황이 150세대에요.
○고희영위원 지원신청이 완료됐고 사업비가 완료된 게 아니구나.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150세대 곱하기 60만 원을 하니까 9000만 원 정도 승인된 것입니다. 약 1억,
○고희영위원 현재는 3700만 원 집행이 됐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것은 지출한 금액이고요.
○고희영위원 공법은 다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한 회사에서?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지금 어때요? 하나 나서의 주민들 반응은?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제가 지난주에 성지아파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단 수도계량기부터 한 번 단수를 하고 내부를 샌드블라스트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고압차량이 와가지고 전부 모래를 가지고 내부를 전부 그라인딩으로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건조시키고 난 다음에 에폭시 코팅하는 것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제가 작업하는 동안 보니까 샌드블라스팅으로 내부를 갈아내는 공정에서 약간의 먼지가 발생돼요. 그래가지고 작업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 물론 시민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방진마스크도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공사를 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제가 조치하고 왔습니다.
○고희영위원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 며칠 걸립니까? 당일에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보통 87세대니까 한 달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한 달 동안 물 못 먹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먹어요. 하는 세대도 먹어요. 먹게 배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에폭시공법인데 이것에 따른 건강문제는 다 검증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에폭시 관계가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둔촌주공아파트에서,
○고희영위원 결론만 말씀하세요. 검증이 다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검증이 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작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노력한 흔적이, 예산이 3억 중에 한 1억 정도 나갈 것 같다고 그러셨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하건대 현재 다목적복지관, 복지 쪽에서 상호 연계해서 홍보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복지관 쪽에 있는 데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별도로 공문을 제가 발송했거든요.
○정채진위원 응답이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상담을 한다든가 면담을 한다든가 지원요청이 현재까지는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단독으로라도 공문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가 오자마자 3월 5일 사회복지시설 등 총 235개소에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5월에 사회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또 발송했고 5월 26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돗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연관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렇죠.
○정채진위원 그 정도면 최하 15년 이상씩 됐다고 보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정채진위원 그랬을 경우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중앙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3억을 잡은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실적이 있어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계몽하고 홍보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분명히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저희 시의원들도 자세히 보고 받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업일 수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현재까지의 홍보라든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4일,
○정채진위원 여기서 다 보고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몇 개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희 보고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이것이 실적이 없어서 동장 회의실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전파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은 물론 해야 되지만 실제로 에폭시공법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주민들 수도시설에, 또 아파트에 하셨다고 그랬죠? 아파트 이런 데에 취재 들어가서 충분히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게 뭐야? 우리 성남시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수도관이 굉장히 위험하고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고 녹물을 먹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환경부에서 그런 기준이 나올 거예요. 얼마 이상의 수돗물은 먹지 못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근거기준들이 만들어져서 계속 내려올 텐데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녹물을 안 먹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청녹이 굉장히 위험해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시민들이 청녹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인터뷰를 따시든지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하시든지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일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홍보방법을,
○정채진위원 우리 지역에 ABN이라는 매체 좋잖아요. 시청율도 높은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직접 보게 하면 “이 사업이 이런 게 있구나?”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 말고 별도의 문제점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궁금해서 문의 좀 할게요. 옥내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 예산집행이 3700만 원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150세대거든요. 150세대에 3700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닙니다. 3700만 원은 62세대에 해서 60만 원씩 3700만 원이 지출된 금액이고요, 62세대 곱하기 6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62세대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거기에는 안 나오고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이고요, 밑에 추진사항에 150세대는 지금 공사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을 포함해서입니다.
○유근주위원 완료 56세대, 7세대, 그러면 63세대인데. 그런데 이 금액이 똑같은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원래는 100만 원~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을 하고,
○유근주위원 50% 부담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최대 지원해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9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에서 60만 원이 안 나가고 그래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금액이 나와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동원동 쪽 일부 보시면 도로변까지는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주택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동원동에 부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거기는 살고 있는 수용가에서 수도시설비를 부담해서 설치토록 건축과와 수도과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살고 계신 분들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하시라도 급수공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도로변 어디까지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도로변까지만 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럼 그 민원 나오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한 1㎞ 정도 됩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1㎞ 정도 중간에는 주택을 또 못 짓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부는 저희는 수도 관련부서라,
○안계일위원 왜냐하면 그 가구들을 수도관을 또 이어주면 중간에 또 건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녜요. 그러면 수도 혜택을 그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부지들도 수돗물을 시에서 공급받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거기는 띄엄띄엄 주택가 또는 별장 형태의 독립 가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급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경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사를 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계일위원 몇 세대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40세대 정도 됩니다.
○안계일위원 40세대 되는데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원 자료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고 자료를 별도로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 준공이 10월 7일까지 인데요, 결과보고서 책자는 받았나요? 지난번에 공식적인 회의가 뭐였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10월 6일에 받는 과정에서 자문위원의 보완사항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개월간 연장했습니다. 수질에 관한 향후 문제점이라든가 미량 유해물질 항생제라든가 환경호르몬제 처리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각되었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2개월을 연장해서 저희들이 12월 7일까지 하는 것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고희영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날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청부터, 성남시에 있는 모든 관공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것 해도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정수기도 사용하고 또 정수기 유지 관리비 들이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모든 것을 종료하고 정수기 유지 관리비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정말 시청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급했으니 관공서 내의 모든 정수기를 다 없애고 거기에 들어갔던 정수기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고도정수처리비용으로 다 돌려준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이것 추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을 해도 이중 삼중으로 계속 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이 업무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관공서 내의 모든 정수기를 다 없앨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것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또 정수기 설치해서 먹을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조금 전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지체되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그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 업체고 또 기술자도 거기서 다른 인원을 대체해서 와서 시공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관내 업체에 공사를 주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공사를 줄 때 입찰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그런 문제를 하청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관내업체에서 정말 기술에 문제가 없고 인원에 문제없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고맙습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장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페트병 생산이 언제부터예요? 이 계획서를 보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10월?
○정수과장 장현성 페트병 생산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페트병 생산시설은 8월 3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1월 12일까지 시설을 완료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당겨서 이달 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병에 사용할 우리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를 그동안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도 의뢰에도 복우물이 1위, 참맑은물이 2위로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참맑은물과 복우물 앞에 남한산성이라는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단어를 표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남한산성을 앞에 표기한 후자의 참맑은물, 그래서 남한산성 참맑은물 또는 남한산성 복우물, 이 두 개가 1, 2위로 서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한산성 참맑은물과 남한산성 복우물 둘 중에서 최종적으로 남한산성 참맑은물이 오히려 성남시 수돗물로는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남한산성 참맑은물로 브랜드 결정은 되었고요, 남한산성 참맑은물에 대한 브랜드 등록을 위한 상표제작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상표 등록을 하고 11월 초순경이면 우리 샘플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참맑은물이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돗물이잖아요. 수돗물이 마치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 되나요?
○정수과장 장현성 그래서 지난 회기에서도 그런 사항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할 때 우리 수돗물 중에 공정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소독 염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를 한 번 더 시키고요, 그다음에 활성탄 여과를 시킴으로써 여기에 대한 소독제인 염소가 완전히 탈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병에 담았을 때 다시 미생물이 활성화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혼합산화제인 마이옥스라는 소독제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기존 수돗물과 다르기 때문에 이 페트병 물에 표기하는 내용 속에 그 내용을 설명해서 활성탄 여과와 혼합산화제 소독을 한 물이라고 표기를 해서 시민들이 혼동이 안 생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면 다행인데, 원래 남한산성 참맑은물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수돗물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뒤에, 너무 큰 글씨로 하지 말고 너무 작은 글씨로 해서 이것을 읽어보지도 못 하도록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우리 수돗물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경철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수질복원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질복원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매년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너무 간결하게, 충실하지 않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철저하게 자료 요구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하수분산처리추진위원회는 요즘 개최할 일이 전혀 없나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하수분산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고 나서 새로 지난번에 박권종 대표님을 비롯해서 물이용 시스템 조례개정을 발의해서 통과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한번 하수분산처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수분산처리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의회 끝나면 11월초나 그때 소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수질복원센터에서 고도개선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생기고 있는 문제점, 기준치를 못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사계절 완벽하게 다 나올 수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동절기에 수질 보정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당 시공사와 해당 특허 낸 그런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1처리장 MPR공법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MPR공법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11월초에 광주직할시에서 전국적으로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의에 다녀오면 어떤 문제점도 다 조치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고도처리하고 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목표 수질이 계획했던 대로 다 나오고 있냐 이거지요. 완벽하게 365일.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365일까지는,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동절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워지고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거기에 대해 해당 시공사하고 업체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번 동절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는데요, 그 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소장님한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준비하셔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다 들으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대원천, 단대천, 그리고 독정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수구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천’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태동과 맞물려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그때 당시 환경기준에 의해서 복개천을 만들어서, 사실은 복개 하수구가 아니거든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지금도 복개천이라고 하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식적으로 단대하수천이나 하수구라고 안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지도나 모든 부분에 성남시에서 표기하는 부분에 다 ‘천’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해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분산처리입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분당지역은 하천의 복개가 없는 데서 오수를 내려 보내는데 왜 우리 수정·중원구에는 하천을 이용해서 오수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 수질복원센터로 보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단지 우리 수정·중원구는 단지 도시가 형성될 때 구릉지가 한 70%,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역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수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고 그러면 되는데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맞아요. 그때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은 상당부분이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자부담을 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추진을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수정책에 반영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성남시 재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자 이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인식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물재이용 시스템을 설치해서 친수공간에서 물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장님한테도 확답을 받았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꼭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되어야만 해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슬러지 처리방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여기에 전혀 없네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유온감압식 시스템은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청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슬러지 감량화를 위해서 전기침투탈수기를 12월 10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유온감압식 시스템 도입을 하고자 해서 추경에 1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경영수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과연 유온감압식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 하수처리에 맞느냐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용역 발주가 되었나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 발주하는데는 앞으로 10일 정도만 있으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것은 다 조기 예산집행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연말에 가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땅을 판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도 저희들이 약 40일 내지 60일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판교 수질복원센터는 언제 인수하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2010년도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 위탁자 업체선정 입찰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PQ심사도 해서 저희들이 10월 말 내지 11월 10일까지는 업체 선정을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업체선정도 중요한데요, 일단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이 시설물이 정말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기술적인 면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복원센터 차원에서 TF팀을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조경 등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도 점검도 했고 또 사전 현장답사도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인수 받을 때 그것을 다 지적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조금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지적할 것은 다 지적해서 추가로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최대한 판교지역이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질복원센터의 시설만큼은 인수가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계곡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곡수 설치된 데 데이터가 나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계곡수는 남한산성하고 환경사업소 내하고 사기막골 등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남한산성은 저희들이 우기가 되어서 우기철 10월까지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보통골하고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데는 중원구청에서 갈현천 정비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서 올해 7월에 가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 받았습니다. 물을 퍼서 그리로 보내게 되면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물을 펌핑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펌핑을 안 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기막골하고 보통골 것을 펌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펌핑을 한다고 치면 월별, 일별 데이터가 나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나옵니다. 물을 얼마나 펐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펌핑을 안 해도 기계는 괜찮은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기계는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수시로 가동을 해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계곡수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마땅치 않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업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자가 몇 분 되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5개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5개 업체의 수수료에 대해서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의 수세식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정화조 청소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정화조 청소비를 받아서 시에다 납부하는 것은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청소비를 납부하게 되면 영수증이 3부 발부됩니다. 정화조 업체가 한 부 가지고 있고 수용가가 한 부 가지고 있고 한 부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조업체 처리비는 우리 분료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입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처리비만?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처리비가 얼마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100ℓ당 1,00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18ℓ당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18ℓ당 총 처리비 포함해서 230원인가 그렇던데.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처리비가 톤당 해서,
○유근주위원 처리비용이 톤당이에요? 18ℓ당 아닌가?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정화조 청소하는데 기본요금이 1만 4485원이고 처리비가 1만 원 해가지고 총 1만 5,000,
○유근주위원 팀장 좀 와봐요. 이것은 무슨 기준이에요? 18ℓ당,
○오수관리팀장 전화희 그것은 일반 재래식 분뇨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것은 분뇨입니다. 재래식 순수 분뇨.
○유근주위원 정화조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정화조는 수세식 변기를 통해서 나오는 집집마다,
○유근주위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이게 그 요금표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을 받는,
○유근주위원 여기에 1톤까지 1,000원, 이건가 본데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것은 정화조입니다.
○유근주위원 분뇨는 18원,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 것은 이 부분을 받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저희들이 1,000원을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18원 받고 정화조는,
○오수관리팀장 전화희 분뇨는 18ℓ당 100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업체들 감독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분뇨처리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가 아침에 일찍 하는 것 등등 해서, 그다음에 정화조 용량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정화조 청소하는데 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물론 가격표가 있는데 징수하시는, 분뇨처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 ℓ당 얼마가 거기에 나오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요금을 받으려고 영수증을 주고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그 당시에 거기서 업체한테 안 내고 구청에 가서 계산하니까 구청에서는 더 적게 내더라.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지요.
○유근주위원 본인이 얘기하니까.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것은 어떤 민원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구청에는 그 업무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저희만 그 업무를 다루지.
○유근주위원 그 민원인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민원인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릴까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무슨 내용인지,
○유근주위원 한참 됐어요. 작년 얘기인가? 그분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어서 나도 답변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량이 딱 나오는데다가 가격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수수료를 받는 것 아녜요. 그런데 거기서 안 내고 구청에다 이것을 내러 왔다고 하니까 더 적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고희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유근주위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그러면 그 민원인 신상을 알려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그 말이 자꾸만 퍼지면 구태여 업체한테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체가 불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이 그것을 불법적으로 징수를 한다든가 두 가지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잡아줘야 돼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알아보셨나본데, 정상적으로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관심있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명품도시를 만드시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10월 13일에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설명 시에 소개해 올렸으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녹색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소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서 총 47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과에서는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해서 웰빙대공원을 비롯해서 특색있는 공원조성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도심지 내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6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향후 공원 및 녹지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지과에서는 2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 보행자도로, 휴게녹지공간 조성, 어린이놀이터 내 물놀이 공간 조성, 완충지대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의 그린시티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산림보호 등으로 건강한 산림상태 보존과 산림휴양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탄천관리과에서는 12개 사업을 추진해서 탄천 생태습지조성, 하상준설사업으로 수질관리 강화와 생태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호안 호수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휴식 문화공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에 여름철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최대한 신속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수해를 통해서 탄천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행정기관과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 또한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올해 한해 동안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까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 반영 개선해서 녹색명품도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승진하셔서 처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부임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각오랄까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고 지금까지의 우리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물론 자금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통과를 시켜드렸고 여러 가지 다소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임해 오셔서 푸른도시사업소 관내에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탄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품도시로 가꿔나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 시점이면 내년도 예산이 푸른도시사업소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윤곽이 나와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대충은 과별로 아직 완전히는 안 됐습니다만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어떤 예산들 보다도 공원조성하고 녹지조성하는 데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세수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이라든가 하천 녹지를 관리하는데,
○고희영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장님 그냥 두리뭉술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내년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금액은 100억인데 50억이 거의 확정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10억밖에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윤곽이 지금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희영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해서 실무선에서 끝나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목돈이 공원조성하는 부분에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고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세 같은 부분은 목적세 아닙니까. 그 기금에 합당하게끔 이 기금 조성하는데 단 한 푼도 안 빠져나가게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실 자신 있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예산보다도 기금이 조례에 딱 못 박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것을 단 1원이라도 기금이 조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가. 공원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저희 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오래 일을 처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특별히 저희들 업무상 사업추진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은 없고요, 예산 수반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끝까지 예산이 반영되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사실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목적을 두면 우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또 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공원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겠지만 언론에서 또 질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아튼빌 쪽에서 도촌동까지 터널공사하면서 아튼빌 주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도로과에서 40억 섰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도로 복구하면서 같이 적용 포함해서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게 공원 조성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챙겼던 부분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지역이 도로 복구하면서 조경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도로구역 외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못 하고 아마 도로구역 안에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공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구역 내 같으면 그에 따른 예산만 세워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에 대한 예산은 복원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세워져 있었고 도로구역 내에 녹지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세워져 있었고 실지로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40억 정도가 세워졌었단 말예요. 그것을 협의해 줬을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협의를 해서 그 정도 됐으니까 40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예산을 도로과에서 공원 조성으로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복구가 아니고.
○공원과장 김덕일 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복구 차원에 대한 예산은 1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지로 공원조성으로 해서 40억이 세워졌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개념 차이를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원지역이니까, 터널 내부 복구하는데 도로과에서 40억씩 들어 갈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 복구함과 동시에 그쪽 둔촌 이집 선생 묘역 주변에 공원도 같이 조성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원칙은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맞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도로 준공과 동시에 조경 부분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에서 같이 도로 준공과 더불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게 도로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구역 내에만 적용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구획과 동시에 웰빙대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40억 세워놓고 더군다나 40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만 집행을 하고 30억 정도는 반납을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머지 이 30억 예산을 반납하고 이 계획을 실행을 못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원과로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 그쪽 아튼빌 옆쪽에 60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편성 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계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서면 서는 대로 우선해서 그쪽 부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짧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도로과하고 공원과하고 그 지역 조성에 대한 의견이 이미 서로가 개진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요. 단독으로 도로과에서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을 40억씩 세웠을 리는 만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이 안 되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도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수내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현재 4필지 54억 정도가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164회 임시회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서 부결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공시지가 대비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사유를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54억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해 놓은 상태고요, 묘지도 19기 중에서 이전하고 고질적인 묘지 11기가 남아 있고,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 저희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삭감할 때는 공시지가 대비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기에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감정가격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다, 적다 할 수는,
○문길만위원 감정사들이 평가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예결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전답인 경우에 2007년도 공시지가 대비해서 정확히 3.3배에서 33.8배 정도까지 나고요, 그리고 임야는 2007년도 공시지가 대비해서 8.3배에서 14배 정도까지 나는데 꼭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감정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문길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시지가는 우리 성남시가 거의 일률적으로 대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현 시가하고 비슷해요. 임야나 이런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시지가를 현 시가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14배 정도 된다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공시지가 조정하는 것도 현 시가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원들도 오해의 소지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 준공예정이 2010년 12월인데 아직 토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공사의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54억을 요구해놨습니다.
○문길만위원 어디에다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산법무과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추진 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바로 샛별중학교에 보상해 준 단가에 비하면 감정가가 그렇게 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의혹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높게 나왔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2004년도 샛별중학교에 토지보상해 준 금액 대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예결위에서 설명 부족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쾌하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녹지과
(12시 0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공연장 입구 바로 옆에 에어 먼지털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공연에 관객들에게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지금 갈현동 수목원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공원 및 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성남시도 산림다운 산림을 가져보자. 다른 지역은 휴양림도 있고 실제로 암 환자들이 그런 쪽에 가서 많이 쉰다고 하고 성남은 대부분 겨울만 되면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산림다운 산림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원 소각장 뒤에 있는 매립장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을 이용한 양묘장 부지는 청소시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양묘장 시설을 하려다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양묘장은 탄천의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대원 매립장만 갖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마니에 있는 매립장 같은 곳도 연한이 많이 남았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거기 말고 배뫼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까지 다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는 공군부대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모두마니하고 금곡동 쪽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희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상대원 소각장 그 윗부분들은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휴식기라고 그러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매립이 끝난 게 금년이기 때문에 환경부까지,
○고희영위원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됐어요. 복토해 놓은 지는 굉장히 오래 됐고, 소위 말해서 분명히 파보면 복토도 불과 1m나 20~30㎝를 해놓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연은 그냥 자갈밭으로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흙으로만 있는 것 보다는 잔디가 있든지 생태계가 같이 존재할 때 빠른 복원이 되지 거기에 풀 한 포기 안 나게끔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적 사고를 가진다고 하면 상당히 넓은 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도 하고 그럴 부분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꼭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이유를 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매립장 유지에 관한 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제어해 놨을 텐데,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동안 협의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제3의 장소라든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초종을 파종하는 문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희영위원 녹지과장님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생태계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전문가일 것이고 과연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1m 이상 복토해서 언제까지 유지를 해라, 성남시는 5m를 복토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10년, 20년을 아무 것도 안 하고 그 좋은 땅들을 놔두는 것 보다는 그런 복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전문가 입장에서 접근해 보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등산로 가다 보면 산 정상부분에 대부분 막걸리 파는 주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단속을 하시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청계산 부분에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까지 10월 단풍철 때문에 산행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을 수정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양반들이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까지 계속 단속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영장산하고 불곡산 쪽은 구청에서 해요?
○녹지과장 안영학 거기는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청계산하고 남한산성 쪽은 도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문제가 정상부분에서는 경계가 타시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 쪽에서 한 1m 벗어나서 땅을 전부 훼손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만 가지고 될 것 같지 않고 인접 시하고 협정을 맺든지 공동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시의 공무원이 나가더라도 단속의 손이 미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해서 인접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불곡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고요. 문제는 훼손도 문제이지만 산에서 술을 먹으면 안전사고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산에서 노점행위에 대한 단속 부분도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희영 계속 하시죠.
○고희영위원 신 시청사 부지, 고속도로하고 신청사하고 사이에 녹지대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완충녹지 지대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 다음에 종전 성남대로는 공공공지로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사이는 완충녹지입니다.
○고희영위원 성남대로 쪽에 있는 공공공지는 전혀 훼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는,
○고희영위원 제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요, 잠깐만 참고적으로 봐 주십시오. 색깔을 보면 완충녹지가 녹색이고요, 모란장 주변 색깔이 다른 부분은 무슨 지대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이 여수지구 계획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약간 연한 색이 완충녹이고 진한 색은요?
○녹지과장 안영학 이게 연결녹지이고요, 이것이 완충녹지입니다.
○고희영위원 연결녹지는 전혀 훼손할 수가 없고,
○녹지과장 안영학 이것은 향후에 조성할 지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신 시청사 옆에 완충녹지라고 했죠?
○녹지과장 안영학 신청사 성남대로는 공공공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하고 신청사 사이에.
○녹지과장 안영학 예, 완충녹지입니다.
○고희영위원 완충녹지에 분수대, 운동시설 등 대단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청사 주변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해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모란장 근처에도 똑같은 폭으로 해가지고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쪽은 모란장 주변하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쪽도 신청사 주변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토지공사에서,
○녹지과장 안영학 토지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란 쪽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봤을 때 신청사 주변에 엄청난 시설들을 시가 하는 게 아니고 토공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느꼈거든요. 모란, 성남도 일대에도 그 정도 시설만 해주고 그 정도 나무만 심어주면, 말하자면 그 정도 돈만 투자를 해 준다고 하면 좋은 공간이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과장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토공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주자택지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입주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성남동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쪽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나, 이런 안들을 가안을 먼저 만들어서 신청사 주변 이상의 공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관심사항이신 만큼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하고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동 쪽도 내년쯤에는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성남시 입장에서 그런 계획안을 미리 준비했다가 완벽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이배재 고개 에코브리지 설치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생사업소 뒤쪽에는 에코브리지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이배재 고개는 아마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추진한지 꽤 됐는데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요.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과장님, 완충녹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에 규제되는 게 없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연결녹지나 시설녹지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성남시 완충녹지 내에 분수대나 기본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수지구 청사 앞쪽은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충녹지는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문길만위원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완충녹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녹지과장 안영학 완충녹지나 공공공지에는 간단한 체육시설하고 편익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문길만위원 주차장도 가능한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주차장은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완충녹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부가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도시의 소음이나 공해, 진동,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설 정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각종 이런 것에 완충녹지는 지난번에 홍석환 위원이 결의안 내다가 중단되었던 완충녹지 공시지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땅들하고 똑같아요. 아까 공원과에서도 열 몇 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랬는데, 여기서 완충녹지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땅들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똑같은 공시지가가 되면 안 되겠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먼저 말씀하신 사항 공시지가 문제는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화 시키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서로 꼭 해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수내근린공원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진짜 꼭 하고 가셔야 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것은 문서로도 협의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불필요한 땅이야. 그런데 집 지을 수 있는 땅하고 똑같은 공시지가로 짓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녹지과장 안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신청사 바로 옆에는 근린공원이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동 그쪽도 색깔이 같은 것으로 봐서 근린공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녹지과장 안영학 거기는 녹지입니다. 연결녹지하고 완충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세울 때 색깔에 의해서 그때 조정을 다 해줬거든요. 이 색깔은 무엇이다, 이 색깔은 무엇이다, 이게 그때 계획서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신청사 주변만 근린공원이 가능하다면 여수지구 원래 갈매기살 단지, 연꽃농장이 있었던 주변 일대도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 사항은 지금 저희한테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들어오면 그것을 공원부서하고 녹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때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완충녹지로만 알아서 다른 시설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는 줄 알았는데, 어차피 조성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녹색부분이 신청사 주변하고 똑같은 녹색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들이 예전에 갈매기살 단지나 성남동 그 지역들도 똑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알겠습니다. 넓은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연녹색은 연결녹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할 때 그런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감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2시 2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배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탄천자전거 도로는 부서를 옮겼어요? 탄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그대로 탄천관리과에서 하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현재 겸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자전거도로, 도로과에 있는 자전거 업무가 신성장녹색과로 바뀌었던데, 탄천자전거 도로는 그대로,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사실은 저희 업무 내에는 자전거 도로관리는 항목에는 없습니다. 자전거문화팀에는 그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파손이 된다거나 부분 보수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탄천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봤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출장 나갈 때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유근주위원 서울시까지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서울하고 용인까지 이틀에 한 번씩 끝에서 끝에까지 다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복정동에서 서울로 딱 건너면 느끼는 게 있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가로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아니요, 느끼는 게 무엇이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가로등하고요, 그 다음 서울시계로 가면 그쪽에 사업이 덜 진행되다 보니까 잡초 같은 것이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접근되는 부분이 없어서 편의시설은 없는 편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복정동을 지나면, 우리는 자전거도로 전용도로였다가 사고가 한 번 난 뒤로 겸용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서울시계를 벗어나면 전용도로거든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용도로하고 그동안에는 보행자 도로가 없다가 보행자 도로를, 서울시는 바로 붙여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자전거도로로 하지 않고 겸용도로를 해서 성남시에서 사고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가 주말에도 나와서 순찰을 돌다 보면 자전거 겸용도로에도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유근주위원 조건은 서울시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성남시가 구간이 서울보다 덜 길걸요? 서울까지 복정에서 한남까지 8㎞ 되던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서울까지 거리는 자료로 확인을 못 했고요.
○유근주위원 복정동에서 한남까지 8㎞이고 그 다음 복정동에서 용인시계까지 몇 ㎞나 돼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15.85㎞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서울시보다 자전거도로도 넓고 보행자 도로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도 자전거전용도로로 하지 않고 겸용도로로 해서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자기들끼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법상 전용도로로 하면, 이번에 1심에서 졌다면서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1심에서 졌고요, 5월 20일 2심에서도 졌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1억 5천이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현재 가해자, 피해자 측이 1심에서는 피해자가 30%, 가해자 쪽이 70%가 됐는데 2심에서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가해자가 70%, 피해자가 30%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유근주위원 가해자가 누구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1차 가해자가 있고 저희는 관리청이기 때문에 같은 가해자 범위에 들어가서 현재 가해자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사람이고 저희가 같이 관리청에 대한 책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가해자가 인라인 스케이트 탄 사람이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피해자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피해자는 자전거 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용인에서부터 서울방향으로 갔고 인라인 스케이트 탄 사람은 거꾸로 서울에서 용인방향으로 가다가 서로의 증언이 엇갈리는데, 판결주문에 보게 되면 인라인 스케이트 타던 사람은 자전거가 오면 인라인 스케이트 성격상 팔을 휘젓지 않고 차렷 자세로 진행을 했고, 자전거 피해자 측에서는, “아니다, 인라인 스케이트가 팔을 휘젓다가 어깨에 부딪쳤다.” 해가지고 현재 자전거 탄 사람은 반신불수고요,
○유근주위원 자전거 탄 사람이 반신불수예요? 인라인 스케이트가 아니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여러 가지 인라인이 보행자인데 왜 자전거도로에 보행자를 다니게 했느냐,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안전장치 문제 때문에 성남시도 같은 책임으로 들어간 것인데, 문제는 지금 자전거 겸용도로가 하천으로 자전거가 잘못 입수 될 것을 감안해서 안쪽으로 되어 있고요, 보행자는 하천 쪽으로 걸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보행자가 지하차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차피 자전거겸용도로를 가로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밤중에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만 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자전거겸용도로에 보행자겸용이라는 칠을 해서 표시해놓고 저희도 깃발도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유근주위원 현실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탄천도로 같은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바꿔서, 왜냐하면 자전거는 그래도 보행자를 피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금 사실은 진행방향이 산책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변으로 자전거 탄 사람이 입수하지 못하게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야 그게 순서인데, 지금은 보행자하고 자전거겸용도로가 바뀌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대게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통학도 많이 하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 아침에 나가보니까 7시 반쯤부터 8시까지는 엄마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자전거가 하도 과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 나와서 건너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고 하면 제 상식선에서는 이 도로 자체가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업무 부서가 생길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금 생겼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은 빠지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자전거문화팀하고 신성장녹색과가 생겼으니까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걸 해서, 왜냐하면 지금 개천 쪽에 자전거 안전 펜스를 어느 정도 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설치비가 많이 들겠지만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바꿔놔야 그래야 자전거도로로써 보행자도로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지금은 자전거도로를 보행자가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또 거기다가 그 전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로 건너는 횡단보도를 많이 해줘라, 횡단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금 과속방지턱을 했고, 횡당보도를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인데요,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도 경찰서에 협의 들어가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사실은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니고요, 하천에 있는 부지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시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관계를 하는데 난항이 있고요, 또 횡단보도를 설치하다 보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일반 생활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이나 아가씨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동호인들이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도가 나는지 제가 자전거는 좋지 않지만 사무실 자전거를 타고 쫓아갔는데 한 4~5초 정도 지나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25㎞ 이상 달리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얘기하고 약간 빗나가지만 전광판이라든가 속도계라도 하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자전거 중에서 음주를 하고 자전거 타는 부분도 의혹이 가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려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15.85㎞여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전거문화팀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과속방지턱을 지하차도 앞 쪽에 세워놓고 현재 반사거울을 설치하고 좀 더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속방지턱도 지하도 있는 데만 되어 있으니까 보행자가 계단 내려와서 건널 때 거기도 방지턱 색칠을, 그것은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과속방지턱 색깔 칠하는 게 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만 해도 경각심을 줄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계를 가보면 거기는 구석구석 도로 나가는 데마다 이정표가 다 되어 있어요. 이정표 보셨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이정표를 초입까지는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정표가 초입부터 한강까지 가서 보면 다 돼 있어요. 화살표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누차 얘기해서 그때 이상선 과장 계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이정표가 한두 개나 있나,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사각형으로 스테인리스 해서 이정표를 중간 중간 설치했는데,
○유근주위원 15.85㎞에 이정표 몇 개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금 20개 정도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이정표가 20개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우측하고 좌측,
○유근주위원 도로이정표 말이에요 도로이정표.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양쪽 합쳐서 20개 정도 되는데,
○유근주위원 저쪽까지?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건너는 안 가봤는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정표가 사실 15.85㎞를 다 만족하려면 더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근주위원 이정표 한 것 위치 좀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보세요. 이정표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분당 쪽은 덜 해요. 모란에서 복정동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군데군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파손된 데가 있어요. 턱이 많으면 저녁에 사고 많이 납니다. 자전거는 특히. 그쪽은 컴컴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환한 데는 보면 알아.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래서 직원도 나가고 팀장도 나가지만 저도 나가면서 보면 이번에 수해 때문에 쓸려 내려가서 현재 복구를, 설계가 거의 완성되어서 같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부터 서현동까지 2구간, 서현동부터 용인까지가 1구간인데 각각 담당자가 다른데 설계가 마무리 되면 그 부분을 세심하게 같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용인 쪽 보다는 서울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쪽이 왜냐하면 사람의 손길이 많이 안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서울로 가고, 용인 쪽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순찰을 다닙니다.
○유근주위원 꼭 반영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수해를 입었잖아요. 내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데 만나교회에서부터 여수교까지인가, 거기가 이상하게 가로등이 21개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19개가 파손됐어요. 다른 구역은 안 그래요. 하여간 이상하게 한 구간에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파손됐는데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부분도 우선 기초가 약했고요,
○유근주위원 그게 부실공사 아니에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구역만 아마 공사업체가 달랐는지 모르지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한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업체가,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니요, 지금 파손된 데가,
○유근주위원 거기만 한 업체가 한 것이고 다른 데는 다른 업체가 한 것이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이거 언제 설치한 것이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한 4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그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실공사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그쪽이 전체가 52주가 도복이 되고 파손된 게 19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만 파손됐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도 그것을 확인하고 재난시설물파손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쪽 부분이 많이 도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 거기를 설치할 때는 기초를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천 쪽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번에 저희도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전에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비가 와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울 쪽에 가면 불이 들어오고 우리는 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뭐가 잘못 된 거지 그것도.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구간별로 분전반이 있어서 분전반에서 단락이 되다 보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다시 또,
○유근주위원 그것도 해결이 됐나요? ……,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니요, 그 부분은 수시로 누전되면 차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원인 찾았어요?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비올 때 누전되는 원인을 찾아서 빨리 보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서울 가서는 환한 길을 달릴 수 있는데 성남 탄천도로는 깜깜한데 다닐 수가 없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인입선에서 누전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전 쪽 분전반에서 잘못 해서 인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유근주위원 그게 아니고 원인을 찾았냐, 안 찾았냐,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원인이 거의 누전 정도.
○유근주위원 누전을 누가 모르나요. 누전되는 것을 찾아서 보수 했냐, 안 했냐?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보수는 다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보수를 했으면 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유근주 위원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근주 위원님이 탄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라는 취지 같은데, 지난번에 사고도 있고 자전거를 전국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실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가 약자에요. 그래서 가평 같은 데도 보면 실제 가드레일을 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자로부터 보호를 해 주는 거죠.
그러나 탄천 같은 경우는 달라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우월적으로. 지금 탄천에 보통 저녁마다 나가보면 전 구간에 1000~2000명 정도의 산책인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전거가 한두 명 타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탄다고. 속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5㎞, 심하게 많이 나는 사람은 30㎞까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호루라기를 불고 위협적으로 지나간다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욕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금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현재대로 운영하셔야 될 거예요. 자전거도로의 취지를,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전거문화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안계일위원 무턱대고 자전거가 우월적인 주의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전거가 보호받는 것은 일반도로, 차량하고 같이 다닐 때 자전거를 보호하라는 뜻이지, 자전거하고 산책인하고 할 때는 일반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그런 제도를 자꾸 하고 이용하는 것은 탄천변의 산책로를 탄성재를 깔아놨잖아요. 많이 걸어보셨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많이 걷기도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30분에서 40분 걸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딱딱한 자전거도로로 걷게 된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쪽으로 걷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래서 다녀보니까 좌안하고 우안의 특성이 오후 3시 경이 되니까 좌안 쪽에 자전거겸용도로 쪽으로 그늘이 지다보니까 우안 보다 좌안 쪽으로 사람이 몰려서 자전거하고 겹쳐가지고 태양의 일조방향도 보행자랑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탄천에서만큼은 보행자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인라인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보호대상은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위치를 바꿔서 해야지 위치 안 바꾸고 전용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안계일위원 저도 매일 저녁마다 자전거 타고 심지어 김포까지도 다녀오고 그러는데 유난히 탄천구간에서만 자전거들이 속도를 내고 과시를 하고 타고 다녀요.
그만큼 우리 시가 잘해 놔서 그런지 몰라도 포장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서울 쪽은 전부 콘크리트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문제가,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자전거를 타다가 이상하게 사고가 나서 어디 다쳤네 하는 분들이 성남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용인 아니면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다쳤네, 엊그제도 대곡교하고 서울 가는 갈래 길에 나무로 만든 안내표지판에 있는데 대곡교가 서울 경계인데 거기 수로 파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거기 찢어져서 아홉 바늘 꿰맸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내려오다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가다가 그 사잇길로 들어가면서 얼굴이 찢어졌는데, 대부분 외지 사람들,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외지 사람들이 다쳤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일반도로에서 만큼은 자전거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탄천에서 만큼은 일반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문화팀이 생겼으니까 그 팀하고 잘 협조해서, 탄천관리과는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운중천 공사하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박권종위원 운중동사무소하고 판고 금곡지구대 있는 데, 거기 탄천을 걸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하지 않고 전부 나무를 심어버리데요. 그게 잘못됐어.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래서 과거에 생태하천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대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숲이 많아가지고 모래 같은 게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넓히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조성하려고,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잖아. 무슨 나무를 심더구먼. 아주머니 동원해 가지고 전부 심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운중천 쪽으로요?
○박권종위원 저 상류 쪽으로. 운중동사무소하고 판교 금곡지구대 있는 데를 오솔길로 만들어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게 전부 식물을 심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택지개발과하고 해야지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냐고? 나중에 또 인수 맡았을 때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매송2교 저쪽에 판교 사업지구 거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권종위원 그렇죠. 올라가서 미리 미리 봐야지.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장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현장도 안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가서 당장 감사 전까지 사진 다 찍어 와서 설명해 보시라고. 그 넓은 공간을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나중에 입주되면 주민들이 아름다운 탄천을 걸을 수도 있게 만들어주지 나무를 심어버리면, 어차피 다 떨어지고 없어 다 죽어버려. 나중에 시 예산 가지고 반영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미리 작업하라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탄천구간에서 분당구간하고 수정, 중원구간이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죠? 비행장으로 인해서.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설치에도 제한을 받고요, 하천등, 가로등뿐만 아니라 일반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너무나 많이 받고 있죠. 요새 에어쇼가 한창이라서 소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소음을 측정해서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고희영위원 이것도 소음은 소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소음측정은 저희 부서 업무에서 뭐라고,
○고희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기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이쪽 잣대의 법을 적용하고 성남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탄천시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잣대를,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다 무지막지한 시설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항공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로등 켜진 것을 보고 항공활주로로 오인할 정도의 조종사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현재 이쪽 수정, 중원구 쪽에서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세요. 이쪽 비행장 관계자하고 시청 관계자하고 시민대표들 다 포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자기들 에어쇼 하기 위해서는 다리도 놓고 다 놓잖아요. 시설 엄청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제재를 가해요. 건물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구조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제약 받는 게 하천 내의 시설물인데 저희가 하천시설물로 전체를 협의체 구성한다고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 이 부분은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견 조율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법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탄천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 하나도 못 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자, 그런 사항이니까 너무 폭넓게 가지 마시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래서 하천등 부분 때문에 저희가 6월 19일부터 계속해서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현재는 군용항공기지법이 없어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이 작년 9월 22일 제정되어서 거기에 문서로 의뢰했더니 하천등 정도로 높이 하지 않고 2.7 m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높게 하지 않겠다 했더니, 이제 시행규칙 제7조의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된 도면과 관련된 자료를 9월 1일에 회신이 왔기 때문에 320만 원을 들여서 현재 도면을 만들고 있고요, 그 도면이 작성되면 다시 협의하는 부서에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장 시설물의 중요한 부분은 하천등입니다.
아까 유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등 문제는 저희가 계속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중령하고도 얘기했고 계속 전화도 주고받고 했는데 중령 쪽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신 오는 대로 문서를 만들어서 다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들도 국방부에 대한 통보, 결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희한테는 속 시원하게 말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대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보시면 에어쇼 한다고 해서 규정 이상 오버되는 천막 같은 것 다 설치하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렇죠.
○고희영위원 일시적인 것이지만 다 설치하고 하잖아요, 자기들 하는 것은. 다 사진 좀 찍어놓고 대비해서 그러면 이것은 안 걸리느냐, 다 대비하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고희영위원 그런 과정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한계를 벗어나고자, 몇 십 년 동안 비행장으로 인해서 제재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보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은 항상 발전적인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항상 말씀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당혹스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즉답보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6일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10월 19일 월요일은 성남산업진흥재단 및 3개 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장현성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탄천관리과장 김영배○기타 참석인 오수관리팀장 전화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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