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자료봉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분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2003년도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남철현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저희가 보충자료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말씀하세요.
박광봉위원  유인물을 보면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관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제가 지난 11월 29일 수감자료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너무나 부실해서 구분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사항의 자료를 받고 저희가 감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안 요약서라든가 기타 보충자료를 보면 너무나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셨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실하게 자료를 냈습니다. 불리한 것은 대충 자료를 제출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자료를 상세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저의가 보입니다.
  저희는 초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자 해도 자료가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건대 내년중에 업무보고나 감사중에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이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자료는 대충 하고 예산안 자료는 성의를 보였다고 우리 정응섭 간사님이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남철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자료 중에서도 도서구입 내역에 대해서만 불충분한 자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위원  550페이지 연속간행물 구독, 국내외신문류 50종 그 밑에 국내외잡지도 250종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 연속간행물 구독료 해서 분당분관에 국내외신문류 50종, 국내외잡지류 250종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국내외신문류 50종 국내외잡지류 250종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보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민간인을 위해서 연속간행물실을 전부 다 도서관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비치하는 신문하고 잡지류가 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국내외잡지류 250종인데 과장님이 볼 적에 이것을 구독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오셔서?
○관리과장 남철현  예. 분당의 경우에는 국외 잡지도 많이 보는데 중앙의 경우에는 아주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분당의 경우에는 현재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250종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인데, 무조건 국내외잡지라고 그래서 250종을 도서관에, 제가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종류의 잡지를 구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이렇게 250종을 봐야 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 관계는 과별로 예산 요구된 사항이고 분당의 경우에는 분당분관에서, 저희 중앙의 경우에는 자료봉사과에서 예산 요구된 사항이거든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250종이 꼭 필요한가.
○분당분관장 채수상  분당분관장 채수상입니다.
  제가 2001년도 11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시 연속간행물실에 신청서를, 필요한 시민들로부터 양식을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도 많이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당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외국간행물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즈라든지 뉴스위크지라든지 이런 외국간행물도 많이 비치해서 그 분들의 요구에 저희가 부응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세가 있습니다, 많이 보고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이것을 원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보지 않는데 이 많은 250종의 잡지를 본다고 하면 예산 낭비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250종의 잡지를 실질적으로 시민이 찾아와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분당분관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유용하게 이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응섭위원  비치되어 있는 목록이 있습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저희가 250종 목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응섭위원  그것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주세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2002년도에는 전 의원들이 참 창피할 정도로 자료를 주셔서 앉아 있기가 너무나 민망할 정도였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여기가 오늘 총괄예산이 95억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예산의 몇 %입니까? 총괄이 연 1조 지출하잖아요. 95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거의 성남시 예산의 1%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당해연도에 17억 2,000만원이 증액됐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550쪽이나 이런 데 보면 기본강사수당이 있는데 5만원씩 아닙니까? 여기 32회 8과목 해가지고 2기 해서 2,560만원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전체적으로 관리과에서 예산 총괄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 예산의 거의 1%가 올라왔는데 17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세요?
○관리과장 남철현  인건비가 1억 2,4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사업예산에서 16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17억 증액된 것이 관리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느냐 이런 얘기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검토대상이 될만한 항목도 있고요,
표진형위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으세요?
○관리과장 남철현  일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됐습니다. 이따 이것은 다른 과 할 때 강사수당은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위원  1페이지인데, 봉급 기본현황에 보면 인원이 51명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관리과에 17명 자료봉사과에 19명이란 말이에요. 분당분관은 별도로 21명이 나와 있잖아요.
○관리과장 남철현  분당분관에는 일반직이 17명이고요, 그 외에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을 포함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중앙문화정보센터 3개 과 운영에 따른 직원 53명에 대한 산출근거인데, 산출기초에는 51명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옵니까? 53명이면 53명에 대해서 나와야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여기 53명은 봉급 4급에서 기능 10등급까지는 맞고요, 기타직보수가 청경으로 해서 12명이 더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청경보수 인건비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관리과장 남철현  .......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온 봉급은 51명 현원에 대한 보수를 책정한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사유에도 여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는 현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정원인데 정원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현원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잘못 된 거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강태식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CCTV 시설보완에 대한 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자료에 보면 9억으로 나왔거든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  예.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이 9,000만원입니다.
강태식위원  이게 잘못 됐지요?
○전문위원 김영수  예.
강태식위원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음향믹서기 및 유무선마이크가 3,000만원이고 CCTV가 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 CCTV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몇 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시설담당 김옥상입니다.
  보통 CCTV에서 카메라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 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고 저장시설은 보통 1주일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시설인데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카메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열 대에서 열다섯 대, 저장시설은 두 개 정도를 더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이것이 추상적인 가격입니까, 견적을 받은 가격입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가견적을 받은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과정에서 증감은 있겠지만 가견적만 받은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예산 9,000만원을 무조건 승인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가견적을 받았다든가 하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예.
정응섭위원  카메라 100만원짜리 기준을 어디에 둔 겁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아무래도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을 써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정응섭위원  고정형입니까, 자동형입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부는 고정형, 일부는 회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회전형은 몇 대입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에 아홉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인데요, 아홉 대가 있어서 층당 네 대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접촉사고가 나는데 접촉사고 원인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이 없이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일주일간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장비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회사에서 1식으로 나오는데 디지털식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비디오테잎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장용으로 돼 있어서 날짜가 지나면 지나간 날짜는 자동으로 지워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용량만 되면 지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카메라 교체할 겁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교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아홉 대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16분할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에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만 일곱 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아니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정응섭위원  중앙집중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렇지요. 도서관 통제실에 한 세트 여성문화회관 한 세트,
정응섭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녹화된 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면서,
정응섭위원  그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적다보니까 이용자가 많으면 3일이나 2일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정응섭위원  이것 아홉 대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시설 공사할 때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시설 공사할 때 설치한 내역서 있습니까?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가지고 온 게 없어서 오늘은 힘들고 내일 정도,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사실이지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예.
정응섭위원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을 통과하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강태식위원  그 CCTV가 비치는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런데 지하주차장이라 기둥이 있다 보니까요, 그 기둥이 7m 20 간격으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어느 면적당 한 대라고 딱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강태식위원  기둥이 있다고 해도 이쪽에서 안 비치면 저쪽에서는 비치거든요. 다 가리는 게 아니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런데 층당 네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한 층이 약 2,000평 가까이 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CCTV를,
강태식위원  추상적으로 해서 이 쪽에는 기둥이 있어서 안 보이니까 더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안 보일 때는 저쪽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린다고 해서 간격을 좁혀서 놓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놓을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산출해가지고 몇 대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놓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못 했고요,
강태식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지.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꼭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추상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저희 생각으로는 설계과정에서, 지금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설계과정에서 그것은 검토를,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기 어렵지.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것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설계해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강태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상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추상적으로 돈이 남으면 예산을 반납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딱 맞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맞아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1,000만원 2,000만원 남아봐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죄송합니다.
강태식위원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관리과장님! 봉급 산출기준에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강태식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처우개선비는 본봉으로 따져서 1,000분의 55인데요,
강태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항목에 처우개선비가 들어가서 본봉에 합산이 되느냐는 거예요. 본봉에 합산이 되면 무슨 수당이고 퇴직금이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되느냐는 거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이 처우개선비는 작년도 예산의 5.5%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봉급 인상분이지, 처우개선비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산편성지침 용어상에 처우개선비로 되어 있거든요.
강태식위원  그러면 봉급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나와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것좀 빼다주시고요, 봉급 산출근거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별도로 있지 본봉에 포함되는 것은 보지를 못 했거든요. 이것 답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예.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CCTV 문제는 자료가 한 30분 후에 온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관리과 자료봉사과 공히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549페이지 중앙도서관 4,800만원 여성문화회관 7,200만원, 55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전자정보실 네트웍 시설유지보수비 600만원, 55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5,190만원 ....... 보충자료에는 산출기초만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남철현  보충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도서관은 냉·온수기 세관 해서,
최진섭위원  400만원 두 대 이렇게 돼 있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최진섭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이것은 금년도에 세관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세관한 것 기준이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행자부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있을 거예요. 시설유지비에 기준율이 있어요. 몇 % 적용했는지 그것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무작정 400만원 두 대, 150만원 한 대 ....... 시설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유지비가 400만원 들어간다 이런 근거가 없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이 아니라 참고자료를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관리과장 남철현  .......
최진섭위원  작년에 400만원 들어갔으면 올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것은 찾아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남철현  이번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8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서 있고,
최진섭위원  왜 일괄적으로 4,800만원이 돼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기준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시설비에.
○관리과장 남철현  .......
최진섭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니까 성남시 전체가 우리가 예산 심사하다 물어보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침에는 없어요. 지침에는 용어해설이 나와 있지 참고자료 보니까 기준율 적용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혹시라도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저희가 참고자료 기준해서 편성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들어간 유지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관리과장 남철현  몇 페이지인지?
최진섭위원  이것 보셨지요? 성남시 예산 전체가 시설유지비는 기준율 적용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8%, 11% ....... 기준율이 6% 돼 있어요. 행정통신장비나 모든 민방위, 모든 시설유지비는 6%로 기준율이 적용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예산이 이 예를 적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
최진섭위원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금방 계산이 될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과장 남철현  예.
최진섭위원  참고해서 바로좀 산출해 주세요.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가 오기 전까지,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대우공무원이라는 게 어떠한 성격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일반적으로 승진 소유연수가 지났는데 승진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5급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일반직 이하는 8년 이상 됐을 때 대우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기본봉급의 100분의 6을 주는 겁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봉위원  본예산안 550페이지 중간쯤 보면 도서관 소식지 제작 2,000원 1,000부 4회 800만원 나와 있는데, 도서관에서 1,0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이따가 자료봉사과 할 때 하세요.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보충자료 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12월 예산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소방설비 검사가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정응섭위원  1회 실시할 때마다 350만원씩 소방시설 설비검사 비용이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정응섭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
정응섭위원  소방설비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자료 때문에 잠깐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화재 예방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그렇게 점검을 받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일률적으로 3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 책정된 기준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됐는가?
○관리과장 남철현  .......
정응섭위원  다른 것 질의해도 대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남철현  여기에 나온 것은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을 가지고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에 6% 이렇게 해서 계산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이 7,2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정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금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일반운영비가 올해가 18억원인데 한 1억 7,000 정도가 불용 예정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응섭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 예산이 8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6억 3,000 정도가 불용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7% 정도가 불용 예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용 예정이 많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정응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요청한 감사라든가 볼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자료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보면 전기통신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또한 전기시설 소모자재 구입 50만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받아놓고 보자는 예산계획수립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전기용품 소요예산 1,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형광램프가 3,500 등인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당 단가를 2,600원으로 잡아서 182만원, 또 형광등용 안정기, 또 메탈램프, 누전차단기 그것도 금년도에 우리가 사용한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2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예산 산출한 것을 보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
  거기 담당직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대답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지금 이 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표진형위원  예.
○위원장 방익환  지금 질의를 하셔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하는데, 지금 관리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충분히 도착한 후에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자료봉사과를 먼저 다루고 관리과 자료 오고 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위원장 방익환  그것까지만 하고 자료 올 때까지 자료봉사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아까 자료주신 것 21쪽을 보면 중앙도서관에 보면 물탱크 청소가 있거든요. 이것이 1회에 100만원씩 청소비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로 된 건데, 금년도에 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것이거든요.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잡으셨다면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도 물탱크 청소 150만원씩 잡았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유지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 지금 제가 용량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표진형위원  그것을 파악 못 하시고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최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냉·온수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안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냉·온수기 앞에는 400만원씩이고 뒤에는 350만원씩이고 앞뒤가 정리가 안 되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중앙도서관보다 여성문화회관이 크다고 본다면 여기 냉·온수기 세관이라는 것도 더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정리가 안 돼서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한번 해보세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일단 물탱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물탱크가 용량이 지하저수조 보관수조 해가지고 412톤 용량이고요, 여성회관 것은 지하저수조가 171톤 보관수조가 34톤 해가지고 205톤이 되겠습니다. 규격이 틀립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것은 412톤이고,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여성문화회관 것은 205톤입니다.
표진형위원  205톤이면 중앙도서관 것 412톤의 반도 안 되는데 액수가 왜 배나 되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게 물탱크 하나가 큰 것이 아니고 개수가 많다보면 청소면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량은 적을망정 벽면청소라든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100톤짜리 하나 있는 것하고 50톤짜리 두 개 있는 것하고 물량은 똑같지만 청소면적으로 따지면 50톤짜리가 많이 나오지요. 그것은 물탱크 개소수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틀립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냉·온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지금 중앙도서관 것은 냉·온수기가 270USRT라고 하거든요, 규격을요. 여성문화회관 것은 200USRT가 되겠습니다. 규격이 조금 틀립니다.
표진형위원  여성회관 것이 규격이 얼마라고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200USRT입니다. 냉동톤의 단위인데 미국에서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 단위가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물탱크는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표진형위원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면 안 되지요. 아까도 우리 관리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분적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총 용량만 있고 개수까지는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예산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사실적으로 계산이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간단한 것도, 100단위 이하 것도 일이십만원 차이가 나도 추접하다고 할까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면서 100억에 육박하는 재산을 갖다가 승인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우리 최진섭 위원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 합니까? 초선이지만 이렇게 확실히 짚어가면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오늘 예산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새는 한이 있어도 어렵겠습니다. 설명을 이따가라도 해주시든지 지금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관리과장님!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아까 자료제출 요청한 것 자료 왔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왔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표진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과장 남철현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정확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미련한 나를 이해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동료위원들이 같이 계시니까 이 분들이 이해가 가면 이따 승인을 해줄 것이고 거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관리비라든지 그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승인을 해주겠어요, 어렵지요.
○위원장 방익환  김용겸 소장님! 제가 사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예산만 짜놓으시고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위원님들 여기 의회에 등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5개월이에요. 5개월이어도 이런 것 낱낱이 파헤치시는데 지금 공직생활 몇 년씩 하셨어요? 예산 집행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하나 답변도 못 하시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한 가지만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노후와 연도에 따라서 계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된 건물이냐, 20년된 건물이냐? 또 그 장비가 구입한 지가 10년이냐, 5년이냐 정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자료에 보면 통신장비나 민방위장비들이 각 시·군에 거의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아마 정해 준 것 같고요, 금년에 저희가 시설장비 요구를 예산을 넣은 것은 신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액 외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넣은 것이 작년도 수준에서 견적에 의해서 받은 그런 정도의 예산 요구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처음 접해 보시고 저희는 아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세밀하게 자료를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소방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청을 기준하면 시청 연건평 면적에 의해서 소방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또는 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청도 시설물 면적에 따라서 소방시설점검수수료 산출 기준이,
○위원장 방익환  소장님! 잠깐만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방익환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가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1년 됐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저희가 조경하고 시설이 다른데요,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여기 보수금액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냈느냐 그랬을 적에 자세히 답변을 못 하잖아요.
최진섭위원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유지보수비 기준율의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지금 하자보수기간의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걸려 있는 부분은 시공회사한테 저희가 책임추궁을 해서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로써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건물이나 이런 시설 뿐만 아니라 기계 같은 것 있지요, 전자 네트웍 장비나 이런 것. 그런 전체를 망라해서 얘기지, 기계나 설비 같은 것은 감가상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물론 있지요.
최진섭위원  거기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야지,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가 얼마 내용도 없이 그냥 무작정 400만원 두 대, 기준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기준율도 없이 작년에 400만원 들었으니까 올해 또 400만원 들어가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물론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기준을 정해야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저희가 작년에 하자보수로써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과목상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금액에서 지출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자보수 부분이 걸린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장비를 세척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집행할 적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견적에 의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규모나 규격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400만원이다 몇 회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 부분 견적 처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단지 그 중앙도서관 예 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시설유지보수비가. 그 전체를 얘기한 것이지, 단순하게 냉·온수기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기준율이 있어야지 아무렇게, 견적 얼마인지도 안 나오잖아요. 시설비가 얼마인데 이것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400만원 150만원 그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제가 이해를 돕기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하자 부분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견적 처리했는데 시설비가 아니라 이 물건을 정리하는데 얼마에 하겠느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했던 것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기도 어려운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것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산 집행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설명이,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남철현 관리과장님! 거기 관리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1년 됐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예산 집행하면서 계장님한테 올라왔을 때 다 결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답변 못 하시고 이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 제대로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 자료봉사과나 분당분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해줍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예산 받으려고 오신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나머지 예산 떨어뜨려 주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 예산서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 승인하기가 어렵겠어요.
○위원장 방익환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나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37쪽하고 48쪽을 봐도 전시팜플렛이 1,000부짜리가 원래 가격이 비싸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0부짜리가 200만원이고 오히려 2,000부짜리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가 예산서가 앞뒤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2,000부면 가격이 훨씬 싸야 되거든요, 인쇄는 물량이 올라갈수록. 그런데 배도 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오늘 회의를 잘좀 진행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태식위원  과장님!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를 신경써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여기 정원이 51명이라고 그랬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강태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무추진비 기본여비가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 내용에. 잘못 됐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여기는 원래 정원으로 하는데요, 아까 봉급,
강태식위원  현 인원으로 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왜 정원을 가지고 따집니까? 그러면 예산 기본산출근거에도 정원을 가지고 따져야지.
○관리과장 남철현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태식위원  그것도 잘못 됐고, 밑에도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53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된 거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아니요, 봉급 부분에서 계상이 잘못 된 것입니다. 첫 페이지 부분에서,
강태식위원  일률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인원이 산출근거가 나오면 그 인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업무추진비는 정원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고 봉급은 현 인원을 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래서 봉급 부분은 제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충자료 30페이지 공조기시설 점검에 6,0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공조기시설 점검비가 1년에 6,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것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6,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아니, 업무 개시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시설점검비가 1년에 6,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모든 시설이 시설점검비가 그렇게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개관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 점검' 하니까 새로운 용어로 인식돼서 질의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할 당시에, 시설도 한 4년에 걸쳐서 했지만 용역부분이 장비납품 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조기를 설치하는데 조달 납품으로 받아서 시설 하청업체에서 그것을 조립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잡음이 많이 납니다, 가동을 하게 되면. 떨림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1년여 동안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잡을 수 있는 최신장비로써 소음을 잡을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하자부분이 어디다 하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용역 줄 수 있는 금액이 6,000만원이고, 매년 드는 게 아닙니다. 이번 6,000만원 용역을 줘서 납품의 잘못인지 시설의 잘못인지 따져서 책임추궁을 하려고,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을 인수할 때 점검을 안 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물론 했지요. 물론 시운전기간도 같이 합동으로 해보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용역 감리자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락을 했어요. 이것이 많이 떨림음이 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결과에 따라서 책임추궁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태식위원  소장님! 그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게 시설을 우리가 인수할 때는 벌써 우리 관에서도 감독을 했을 것이고 회사에서도 감독을 했을 것이고 감독을 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인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그 때 당시 감독관이나 공무원의 완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감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겼다면 공무원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상당 부분 책임추궁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설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이 무슨 필요가 있고, 또 공무원도 거기 시설감독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물론 공무원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용역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자부분을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려다보니까 하자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런 추궁을 하려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시설을 완공해서 몇 개월 동안은 시운전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잘못 된 것을 발견하지 못 했다면 감독관들이 잘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잘못 한 부분을 지적을 못 했다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대로 시운전 기간에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난 것도 있고, 그것은 나타났었어요. 나타났는데 이 책임추궁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책임의 한계를 미뤄버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시설부분하고 조인트한 부분인데 기계의 잘못이냐, 조인트한 부분이 잘못이냐? 그것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기계가 잘못 됐다, 아니다 .......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하자부분을 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만약에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하자가 우리 시에서 잘못 됐다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에서 인수할 당시에 감독을 잘못 했다든가 하자가 우리 시로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 책임은 물론 하자부분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아니,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잘못 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시에서 잘못이 아니라 감리용역회사가 있다니까요.
강태식위원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만약에 강태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이것을 누구 책임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6,000만원이라면 엄청난 거금입니다.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는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한 푼 한 푼 쓰는 것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런 예산도 올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개원한 지가 오래 됐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불과 준공해서 개관을 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된 시설물이 많은 곳에서 시설부분 점검 예산이 올라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강태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6,000만원에 대한 이 예산은 삭감하고 싶은데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될 문제지만 이것은 어딘가 관에서도 잘못 했고 잘못 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다가 자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이 예산안 작성을 언제쯤 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10월쯤 했어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9,0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8월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러 갔습니다. 변명도 되지 않는 변명을 했습니다. 작년 시공할 때 시공비용과 지금 추가로 된 금액 9,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만약에 예산을 허위로 기재를 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허위로 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져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따져주실 때 저희도 참 이제는 초선의원이시지만 관심도 있고 상당히 깊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는 예산을 어느 정도 견적이나 약식 설계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허위로 했다라기 보다는 저희 실무진이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관리를 잘못 한 부분은 물론 행정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관리 잘못 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정응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카메라가 현재 아홉 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9,000만원에 시공이 됐습니다. 최초에 설비한 금액이 9,000만원인데 지금 일곱 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6,000만원입니다. 지금 9,000만원에 대한 시공비용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비싼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중앙집중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추가로 하는 그 장치를 6,000만원에 견적을 받고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역서도 첨부를 안 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들 전체를 기만하거나 아니면 상급관리자를 속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되겠지만, 또 방송시설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합해져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음향믹서기 유무선마이크 세트 1식 음향장비, 음향장비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지?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기 망정이지, 만약에 이것을 질의를 안 드리고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잘못 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공무원들은 업무를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증액시킨 예산을 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모르고 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서대로 지급을 해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건데, 예산 부분을 우리가 3일째 다루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몰라서, 위원회가 좋다고 하는 이미지가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아주 좋은 사람들만 구성이 됐다고 하는, 아주 우리 자체가 창피한 소문인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자란다든가 업무파악을 못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정 위원님! 아까 우려하신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를 냈는데요, 공무원이 기만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고 단지 저희가 견적을 받은 업체로부터 그 견적받은 업체에 다시 일을 맡기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라든가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면 이 다음에 우리 회계감사도 받고 우리 의회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되고 못 한 부분은 그 때 가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질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제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사대로 우리가 다룹니다. 또 예산 부분은 우리가 예산대로 다룹니다. 그 중간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수차 받아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할 일이 있으니까 행정감사에 해달라 하는 것은 다시 정정하시고,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표진형 위원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위원장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해나갈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안 와서 모든 예산안 다루기가 힘들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중식은 해야 되니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미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왔습니까?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보충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청소용역비가 2억이고 분당분관도 1억 2,000만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용역은 우리 성남의 업체가 합니까? 작년 용역 계약서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계약서는 없고요,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작년에 입찰을 봐서 수원에 소재한 포에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지역이 제한됩니다.
강태식위원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1년인데 1억 8,4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강태식위원  청소용역만 하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청소입니다.
강태식위원  아까 보니까 청소도구 소모품이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청소용역을 주면 청소하는 소모품도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거기 업체에서 일부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 3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이 뭐뭐 들어갑니까? 청소만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용역은 청소용역이 있고 수정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 중원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 체육동 운영, 인력수급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억 5,800만원입니다.
강태식위원  청소용역 인원이 11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이라면 청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나 이런 관리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별도입니다.
강태식위원  한 달에 청소용역 하는데 11명까지 필요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문화정보센터만 하는 것이지요? 여성문화회관은 별도 아닙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외부 청소, 내부 청소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내외를 다 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수영장도 이 사람들이 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수영장도 정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고 그 나머지는 수영장에 있는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식당 같은 데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위탁 관리를 주었기 때문에.
○관리과장 남철현  예,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내부 청소하는데 11명까지 필요합니까? 외부야 별로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관리과장 남철현  예, 11명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2억 5,500만원이 섰었는데요,
강태식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 전체 면적이 6,726평이지요? 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합친 평수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약 600평 정도를 청소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무실 청소도 그 사람들이 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강태식위원  그런데 11명 청소용역비가 2억이라 1인당 연봉이 약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입찰을 볼 때는 입찰 공고를 해서 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입찰 공고를 해서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해서,
강태식위원  입찰 공고를 할 때는 신문에 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경기도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강태식위원  성남 업체는 참여한 데가 없습니까? 성남에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입찰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5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위원  그 업체 전체가 참여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56개 업체가 입찰 참가 신청을 했는데 5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1억 8,000만원인데 금년에 인상된 부분까지 해서 입찰가격을 2억으로 예정한 것이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강태식위원  이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아니요. 작년도 입찰을 보았는데 2개년간 입찰을 보았고요, 1억 8,400만원이 금년도 집행분이고요, 2억은 내년도에 다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이지요. 원래 2년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강태식위원  금년에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이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금액만 산정해서 결정할 것이지요.
강태식위원  동결이 안 되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계약할 사항입니다.
강태식위원  수의계약이라면 작년에 1억 8,400만원이면 약 5∼6% 인상된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 정도 예정한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봉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549페이지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중앙도서관 150만원×12월 1,800만원, 여성문화회관 12월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을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문화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 청소용역을 주었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박광봉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청소용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과장 남철현  저희가 작년도 입찰 공고를 할 때 재료비는 포함이 안 되고 인건비만 가지고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지나 종량제봉투 기타 일반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광봉위원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청소도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에 필요한 도구를 빼놓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광봉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리는 것이지, 이게 절감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런데 저희가 재료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비 들고 부가세, 이윤까지 해서 예산은 더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만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박광봉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다 해서 용역을 줘야지 재료비를 빼고, 용역이란 것이 뭡니까?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도구를 빼놓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위탁을 주게 되면 일반관리비도 급여, 재료비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일반관리비가 책정되고 거기다 부가세 이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입찰을 줄 때 가격이 높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런 것은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감안해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세금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것이 작년도에 입찰을 보았고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청소 위탁비가 금년도에는 1억 8,4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억 8,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박광봉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시 계약을 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입찰 본 것은 2년이다?
○관리과장 남철현  예.
박광봉위원  과장님, 앞으로 입찰을 할 때는 모든 재료비까지, 청소용품까지 다 포함시켜서 일괄해서 입찰을 보게끔 연구를 하세요. 이것을 뭔가 바꾸세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책정할 때 도의 기준을 해서 했는데 도에서도 재료비까지 주게 되면 용역비가 더 든다 해서 그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박광봉위원  그렇다고 해서 재료 구입비가 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1,800만원, 1,2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주고, 재료 구입은 실지 구입한다고 해서 재료비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느냐고. 공무원들이 시간이 많아요? 재료 구입하러 다니고 전화하고 하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럼요. 다 포함해야지. 건축물을 하나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것 보일러하고 이런 것을 다 빼고 합니까? 여성문화회관 중앙문화정보센터를 짓는다 하면 슬래브만 치고 재료비 빼고 골조만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하나 구입하러 다니는데 시간적 소비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세요.
○위원장 방익환  이것은 삭감할 수 없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여기서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공무원들이 청소하면 되지 뭘 그래요.
최진섭위원  인건비가 11명이 2억인데, 공무원들이 연봉 2,000만원이면 몇 급 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8급 10호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2,000만원이 어떻게 8급이 되요? 월 200만원 돈인데.
최진섭위원  그러면 공무원 하는 것보다 청소용역 하는 게 낫겠네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이 전체가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청소 1인당 가져가는 것이 70∼8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청소용품 구입비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켰어야 되요.
박광봉위원  당연히 포함해야지.
○위원장 방익환  포함된 금액이지요?
박광봉위원  별도로 있다니까요.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별도로 있는 재료비는 깎아버려야지.
○관리과장 남철현  거기서 재료비가 용역비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최진섭위원  결론은 용역을 주려고 한 것은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작년에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해서 본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서 재료비를 빼고 인건비만 계상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다보니까 1억 8,400만원이 된 것이거든요.
박광봉위원  소장님! 우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재료비를 빼놓고 입찰을 2억을 했는데 재료비가 들어가서 입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전체 이윤이 총 금액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기본 이윤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뜻으로 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그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용품들을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막 쓰기 때문에, 많이 썼다고 해서 수량 통제를 못 하잖아요.
박광봉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인건비는 그래요. 만약 저희가 11명을 쓴다고 넣었지만 그 사람들이 10명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인건비만 넣었으면 아까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 앞에 70∼80만원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간 따지면 얼마입니까? 70만원씩 따지면 1인당 연간 84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1명이서 2억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라, 우리가 재료비 일부 뺐다는 것이 다 뺀 것이 아니라 수량 통제가 어려운, 예를 들면 화장지 같은 것 롤화장지도 있고 휴대용화장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계산되어서,
○위원장 방익환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예요.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량에 대한 것을 가격을 많이 쳐달라니까 이 관리는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하자 해서 뺀 것이다 이거지요? 그것을 다 포함하면 전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그 물품비를 빼고 나머지 인건비만 계산해서 2억인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것은 작년 기준을 하면 3,000만원 정도를 더 플러스하면 될 것 같네요.
○위원장 방익환  3,000만원 플러스면 2억이면 물품비까지 포함해서 다 되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대 의회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여러분들 예산 세우는 것 분명히 30% 이상을 올려놓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어느 다리를 하나 놓든지 분명히 30% 이상 올려서 산출한다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저희 인건비는 작년도의 인건비에다가 2003년도 인건비 약간의 추정액이 있습니다. 그 상승폭만을 계산했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금액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가지고 세부설계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무조건 한 것은 아니고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황인지 모르지만 재료비 포함해서 예산 2억 3,00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000만원을 삭감하든 1억을 삭감하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러면 집행 못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방익환  공무원들이 청소하시면 되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것은 최극단의 얘기고요,
○위원장 방익환  예산 산출은 그래요,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한심하다고 알아본다고 뛰어나갔어요. 어느 정도 산출금액이,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모든 물품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하잖아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출 금액이 일반에서 구입하는 것의 몇 배가 돼 있단 말이에요. 20만원짜리가 100만원 산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지껏 우리 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예산이고 업무보고고 뭐고 할 때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승인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가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느 근거로 잡았느냐?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요? 과장님들 소장님들 1년 되었다고 했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등원한 지 5개월 조금 넘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예요. 지금 점심 먹고 갔다 와서도 자료 충분하게 설명하라니까 지금도 못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대답을 속시원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광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예요. 청소용역을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물품비를 빼고 용역을 줍니까? 공식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별도 예산을 세웠다면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들하고 업자하고 결탁된 것 아니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해명만 하지 마시고, 적법하게 해나가는 것은 파악하실 생각은 않고 왜 변명만 하려고 하십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소장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의도한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런 의미는 없었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재료비를 뺌으로 해서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을 절제하겠다는 뜻이고 또 인건비도 사실은 만일 15명을 예상했는데 입찰을 하면 13명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1명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이 절약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아껴야 되겠다는 부분 거기도 산출된 근거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런 산출을, 20만원짜리를 100만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하나도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설명을 건축 총 연면적에 1인이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인데 전체를 하려면 하루에 얼마를 하겠다는 우리 기초산출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하여튼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또 부족한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최진섭위원  민간위탁계약서 한 부씩 전부 해주시지요.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뭐라는 사람 없어요.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관리과장 남철현  계약서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최진섭위원  지금 여기서 팩스로 받아볼 수 없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가져오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아까 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기계 납품업체가 별도로 있고 기계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김완창위원  그리고 감리업체가 따로 있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김완창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서 책임을 지라니까 서로 책임전가를 하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런데 한계를 지을 수가 없어서.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녜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계약을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계약은 약 5년 전에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본 데가 보통 89% 90% 되어야 되는데 87%에 봐서 약 4년여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완창위원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은데, 용역업체나 납품업체나 책임을 그때 당시에 계약서란에 분명하게 기입을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이것이 계약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소리가 나서 소리를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김완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어느 업체에서 분명히 계약상에 몇 년까지는 소리 안 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시방서가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고치기는 고쳐야 하는데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 시의 예산을 거기에 편성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히 잘못 했어요. 4년 전에 했던 것이니까 소장님이 책임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애매하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부서에 연락해서라도 전파를 해서 이런 시공업체하고 조달 물품하고 할 때의 하자 발생부분을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이런 일은 한 품목이라도 잘못 되면 우리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과장님께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예산을 받으시려면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세를 갖고 나오셔야지 뭘 물으면 그냥 더듬다가 시간만 가고,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숙지를 80% 정도는 해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딱딱 해주셔야지, 무척 답답해요. 내가 얘기할 때는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참아 넘기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논한 것으로 아는데 저도 하도 답답해서 한 마디 합니다.
  공조기 시설점검이 아까 본 위원한테 3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억 8,000만원에 대한 6,00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점검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해도 이 돈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조기 시설점검이라고 해서 대단한 기계인지 알았더니 강태식 위원님 말씀이 일명 닥트시설이라면서요? 공기 빨아나가는 함석 철판으로 된 홈이라면서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그런데 소리가 납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닥트 같은 것이 천장에 고정시킬 때 고무패킹이라고 해야 할지 와셔라든지 너트 같은 것을 끼워서 바로 딱 붙게 하든지 뜨게 해주면 공기 빨아들이는데 덜덜 소리가 안 날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 하찮은 부분인데도 6,000만원이라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전체적인 95억에 대한 예산을 보면 너무나 예산들이 많이씩 서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하셔야지, 문제가 있어요. 정 위원님 오셨나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려주시라는 말이에요.
강태식위원  표진형 위원님이 아까 식사하면서 그게 뭐냐고 해서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하에서 모터로 해서 뿜어서 공기를 빨아서 내보내는 것인데, 옥상에도 모터가 붙어 있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아마 그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고정이 잘 안 되면, 고무패킹을 안 했다든가 그러면 건물에 바로 연결해서 떠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하나 감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이 잡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3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점검비가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인수 과정에서 그 정도 소리가 났다면 그때 감이 잡힙니다. 그때 소리가 안 나던 것이 중간에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고정벨트라든가 고정하는 뭐가 빠져서 나는 것일텐데 그때 당시에 감지를 못 했다면 그것을 인수 맡는 과정에서 관리·감독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본 후에, 지금 이것 때문에 도서실 같은 데서 열람하고 독서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지장이 있지요.
강태식위원  지장은 있는데 심해서 그 안에서 독서를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강태식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공조기 시설점검은 일단 점검 한 번 더 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시기로 하고. 음향장비 CCTV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제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계산 다시 뽑아보셨습니까? 액수는 많지 않은데 원칙대로 한번 해보시고.
○관리과장 남철현  CCTV는 지하2층 주차장에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2층에서 다시 1층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만큼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시설장비유지비를 다시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칙대로 해보자고요.
○위원장 방익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558페이지 공조기 시설점검 항목 6,000만원 삭감, 558페이지 음향장비 및 CCTV시설 보완 항목 9,000만원 삭감하는 등 2건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8페이지 공조기 시설점검 항목 6,000만원, 558페이지 음향장비 및 CCTV시설 보완 항목 9,000만원 삭감, 총 2건에 1억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료봉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자료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재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자료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세출예산서 보충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봉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김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기본강사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기본강사수당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일 경우에, 여기에 초과강사수당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도서관에서 도서관 기능을 두 가지로 합니다. 책을 열람해 드리고 대출해드리는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문화강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서진흥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 문화강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넉 달, 하반기에 한 번 넉 달 그래서 4×8=32의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기타강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타강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에 시간이 1시간 추가되는데 따라서 2만원,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강사가 2시간짜리 강의를 1주일에 네 번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초과강사수당은 2만원이란 것은 초과강의 1시간 해서 2만원이고 기본강사수당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기본강사수당이 5만원 32회 8과목 2기라고 되어 있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2,560만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기본강사가 어떤 분들이 강의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대학교수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우리가 입찰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10가지 정도로 항목을 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어디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대학교 출신으로 해서 강의에 적합한 자로 선발해서 한다는 뜻이겠네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지역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2시간 강의하고 7만원 준다는 얘기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 강사들은 택시비조로 아마 1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한 달에 60만원 정도 가져가지요.
표진형위원  이 분들이 교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교수도 있을 수 있지요.
표진형위원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가 어떤 분이냐 이거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제가 보니까 대학교 조교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박사과정에 있는 조교들이 많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이 문화교실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같은 분들은 어렵습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안 되지요. 동사무소 수준 강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잠깐에 7만원 돈이라면 몇 개만 맡아서 운영한다면 일반인들 월급에 준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보통 이 분들이 한 과목만 합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전공 한 과목만 하는 것이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김 과장님이 볼 때는 2시간에 7만원씩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좀 적지요. 일반강사비 정도는 주어야 되겠지요.
표진형위원  일반강사비는 얼마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에 초과 3만원입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강태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6페이지에 구독료인데, 신문류가 50종, 잡지류가 250종 해서 300종인데 이것을 전부 다 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좀 구분을 하지요.
강태식위원  50종 정도면 신문이 국내 것은 전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100% 거의 다 들어오고 외국신문도 코리아헤럴드, 인터내셔널헤럴드, 코리아타임즈, 그런 것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강태식위원  이것이 중앙문화정보센터도 있고 여성문화회관에도 따로 들어오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아니지요. 여성문화회관은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강태식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간행물실이 있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간행물실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400명 정도 됩니다.
강태식위원  거기는 국내 간행물만 비치되어 있습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태식위원  그러면 간행물 외에 다른 것은 없잖아요. 이것만 보러 오는 사람이 약 400명 됩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말씀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서관 이용을 4,000명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온 사람 자연인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세장에 모아놓고 4,000명을 세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문헌실로 가서 공부하다가 문헌실에서 다시 전자정보실에 가서 하다가 또 그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 간행물실에 가서 공부하다가, 그것이 4,000명이지 우리가 자연인을 유세장에 딱 모아놓고 세는 것이 아닙니다.
강태식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100명이 와서 네 군데를 가면 400명으로 계산이 된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강태식위원  그래서 몇 사람이나 여기를 방문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지로 보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간행물 전부 다 보관하지요? 신문철도 다 되어 있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예, 1년 정도 보관하고, 신문철도 다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잡지류도 다 되어 있고.
강태식위원  전체 들어오는 것이 다 보관되어 있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태식위원  여기서 하나도 안 보는 책도 있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담당과장이 안 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강태식위원  갖다놓은 채로 들춰보지도 않은 것도 있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에 잡지류가 500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돈이 적어서 못 본 잡지류가 250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것이 공인중개사 등 전부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잡지라든가 월간지 그런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돈이 비싸서 못 사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분당분관에는 시험 참고서적이 많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거기는 센터가 아니고 저희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에도 시험서적이 많아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많지요. 잡지류는 수험서적 중심으로, 우선 수험서적부터 구입하고,
강태식위원  그러면 분당분관도 간행물이 들어올 것 아니예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들어오지요. 우리보다 조금 종류가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예산 책정할 때 금년도에 처음이다보니까 예산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많이,
강태식위원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잡지라든가 신문사든가 와서 안 본다고 압력을 넣는 데는 없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있지요. "우리 신문 봐주란 말이야. 시의원들 자치단체장들 얼굴 나온 것 그것 봐줘라" 그러고 가지요.
강태식위원  그것 다 봐야 되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참 필요한 것은 봐주고, 또 억지 쓰면 좀 봐줄 때도 있고.
강태식위원  이것 250종 다 봐야 되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더 늘릴 계획입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섭위원  강태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국내외신문류 많이 지원해서 50종 열두 달 되어 있는데, 중앙일간지 한 달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섭위원  지방지는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지방지도 1만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섭위원  이 예산서가 다 달라요. 시청에서는 중앙지 1만 3,000원이고 지방지는 8,000원 나와 있고. 어떻게 1만 2,000원씩,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여기를 평균으로 봐야지요.
최진섭위원  어떻게 평균으로 봐요? 실지 구독하는 것을 해야지.
  그리고 국외 신문 세 종 했는데, 코리아헤럴드가 국외신문입니까? 영자신문이지. 인터네셔널헤럴드, 코리아타임즈 이게 무슨 국외신문이에요? 영자신문이지. 영어로 써 있으면 다 외국 거예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국내외신문 이것도 확실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시청에서는 1만 3,000원에 구독해야 되고 지방지는 8,000원에 구독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분당분관수서정리담당 김학봉  분당분관의 수서담당 김학봉입니다.
  신문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신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중부일보 7,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정가를 전부 다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잡지나 일간지를 갖다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90%나 이 정도에서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지금 현실보다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다운시켜서 90%로 하는데 왜 이 가격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분당분관수서정리담당 김학봉  저희가 이것을 1만 2,000원하고 국내외잡지를 8,000원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이것은 평균적인 금액으로 잡는데,
최진섭위원  그러면 더 떨어져야지요.
박광봉위원  국내외잡지류는 놔두고 국내외신문류를 얘기하는데 1만 2,000원이 정상인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값이 다르다고. 그런데 90% 다운 됐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분관수서정리담당 김학봉  여기 보면 디지털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원, 1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코리아타임즈나 헤럴드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 1만 4,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트리뷴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실무자들이 계산할 때 가격을 1만 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이런 것은 다 값이 다른데 지금 얘기대로 차이가 큰 것은, 지방지는 나도 보고 있지만 경기일보 경인일보 이런 것 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분류를 해서 써줘야지요. 통합해서 이렇다 하면 설명이 안 되지.
최진섭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요람 제작인데 1만원 1,000부 되어 있는데, 이 규격하고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6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섭위원  예. 내용이 어느 게 들어가는지 게재 내용하고 규격을,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람 1년에 한 번 정도 만들자, 소식지는 1년에 네 번 정도 나가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자 해서 보통 인쇄소에서 책을 만들 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확인 정도에 불과해서 만든 것이지,
최진섭위원  이것 인쇄비도 행자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안 보셨어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저는 못 봤습니다.
최진섭위원  못 봤다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요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싸져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도서는 싸지는 거예요.
최진섭위원  1만원 해서 1,000부 해가지고 예산은 올려놨는데 자세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예산신청하면서 맨날 물어보면 행자부 지침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안 봤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밑에 설명서에 들어 있을 겁니다만,
최진섭위원  무슨 설명서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38페이지 예산설명서요.
최진섭위원  여기 무슨 설명서가 있어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제 것하고 좀 다르네요.
최진섭위원  아니, 다른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면 됩니까? 38페이지 나눠준 것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왜 나눠줬어요? 다시 나눠주세요.
  자료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보충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150만원, 그래서 2회선 12개월 해서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예산 잡혔습니다. 아까 관리과에서는 1회선 해서 1,800만원 잡혔는데 자료관리과에는 2회선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용회선 월 사용료가 월 1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지금 도서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예.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관리과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자료관리과 2회선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관리과 부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 초고속 2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수정 중원 우리하고 분당까지 해서 인터넷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홈네트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8회선으로 늘리겠다. 그것도 속도가 느립니다. 관리과는 어째서 1회선인지 제가 알 바 아니고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전자도서실에서 네 개 센터 도서관으로 회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회선 총괄을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전자정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3,600만원씩 사용료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요, 월 사용료가 15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2회선이기 때문에 3,600만원의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선당 15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를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한국통신공사 거기에서 요구하는 공급가격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1회선당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십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왜 2회선을 사용했습니까? 2회선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당초에 시설할 때 말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자세히 몰라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방익환  담당계장 나와서 얘기를 해봐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중앙문화정보센터 정보봉사담당 임종일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전용선은 한 개의 전용선을 쓰고 중앙문화정보센터는 네 개 도서관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라인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KT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컴퓨터 연결해서 사용하는 대수하고 관계없이 150만원 책정한 겁니까?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그것은 아니고요, 컴퓨터가 중앙도서관에는 18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150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동영상이라든가 인터넷 강의를 듣다보면 상당히 속도가 저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라인을 통합했을 때 그렇게 해서 네 개 도서관에 분배가 되는 것이고 PC 대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600여 대가 물려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600여 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 4회선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3회선이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도 월 150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도 돼 있고 분당분관에도 돼 있고?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아니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가 통합이 돼서,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회선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선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저희가 한 회선 가지고 600대 물린 PC를 커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관련돼서 느려지기 때문에 회선을 두 개를 쓰게 된 것이고 여성문화회관은 단일회선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하나 쓰고 저희가 두 회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타 업체하고 비교해서 KT 것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데이콤하고 한국통신하고 했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라인입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 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장의자 40만원 25개, 열람용의자 3인용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의자라고 하면 몇 인이 앉을 수 있는지? 그 금액하고 3인용 의자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구 구입하는 업체가 단일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구 관련업체에서 고루 구매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장의자 6인용하고 열람의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2문헌정보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방학 때나 시험 때가 되면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학생들에게 예비좌석을 만들어주자,
정응섭위원  장의자 25개 40만원, 열람용의자 3인용 50만원, 그러면 장의자 기준하고 3인용하고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장의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습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장의자는 다른 의자가 아니고 쇼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열람의자는 우리가 책상을 놓고,
정응섭위원  그것이 3인용 아닙니까. 물론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데 장의자는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40만원,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50만원인데 어떻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표진형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장의자하고 아랫쪽에 있는 3인용 의자는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아랫쪽에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을 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나고요, 장의자는 휴게용으로 초기에 비품이 부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의자가 필요성이 있어서 구비해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크기가 저희들이 만들긴 했는데, ....... 위에 것 같은 것은 기성이기 때문에 교회 같은 데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래 것은 저희가 로비에다가 공간을 설치해서 제작해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격은 세밀하게 받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정응섭위원  그러면 장의자 25개 규격과 사이즈에 맞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저희가 지하부터 4층까지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층별로 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설명을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차이점도 설명을 못 하시고 어떻게 예산 승인을 받으시려고 작성했나 의심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설명하신 것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라우터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네 군데 센터에서 공히 옛날처럼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전부 다운받아서 쓴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한국통신공사하고 서너 군데를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2Mbps에서 8Mbps로 고치면 더 나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라우터만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저도 라우터라고 하는 기계는 안 봤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다시 말하면 협조 자문을 얻고 업체들한테서 자문을 얻으니까 한 3,000만원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똑바른 예산 산출근거도 없이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지금 난리입니다, 속도가 늦다고.
정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급하다고 하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인터넷 검색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결재는 이렇게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생략된 것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응섭위원  여기에 기재를 못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지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결재 난 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주십시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담당과장께서 사실 업무파악을 일일이 다 못 하시고 컴퓨터 같은 것 전문이 아니시면 옆에서 담당이 보좌를 해줘야지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옆에 앉아 있기 우리도 민망하네요.
  아까 얘기한 46쪽을 다시 논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충 우리도 가격을 알거든요.
  장의자라는 것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목재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열람용의자 맨 밑에 3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면을 아까 보니까 얼른 이해가 가는데, 하나씩을 세 개씩 연결해서 3인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위에 열람책상 6인용짜리는 재질이 뭐예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목재입니다.
표진형위원  목재로 돼가지고 서랍 같은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한 개에 40만원씩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목재라고 하는데,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거기에 칸막이가 설치가 됩니다.
표진형위원  의자인데 무슨 칸막이가 설치가 되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열람테이블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옛날 도서관 테이블같이 칸막이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이런 것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장의자 해놓으면 목재의자라든지 비닐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위원들이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람용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인용에 그것이 50만원이면 하나에 17만원꼴인데 얼마나 고급자재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안 맞아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3인용을 이어서,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한 개짜리를 세 개를 놨을 때 5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그래서 9인용이 되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9인용이 50만원이에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아니요. 3인용이 50만원인데,
표진형위원  세 개 붙였을 때 아홉 자리면 아홉 명 앉는 자리가 얼마예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150만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못 하면 빨리 담당이 옆에 서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도 못 하는데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한다든가 빨리 결말을 내요.
표진형위원  장의자 이것 삭감해도 지장 없겠어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나무 의자가 하나에 4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비싼데?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그것은 물가자료 조사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낸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람용의자가 210개면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여기를 보니까 제2문헌정보실 예비좌석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210석을 놓으려면 그에 대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봤어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지금 제1열람실이 있고 제2열람실이 있는데요, 1열람실에 지금,
강태식위원  장소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어디에다 놓을 거예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제2열람실에 놓습니다.
강태식위원  그것을 놓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거기가 몇 평이에요? 이 정도 놓으려면 250평에서 300평 필요합니다.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189평입니다. 좌석이 241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칸막이까지 해서 놓는다고 했을 때 다 놓을 수 있어요?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칸막이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210석이 절대 들어가지 못 하는데,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189평에 241석의 좌석이 들어갑니다.
강태식위원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태식위원  그러면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현재는 판교개발지원사업단에서 칸을 잘라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판교사업단은 다른 데로 이사갑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당연히 나가야지요, 우리 땅인데. 예산 확정돼서 준비할 때까지는 있고 가건물 지어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본예산서 아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요람 제작하고 밑에는 도서관 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1,000부 제작을 해서 어떻게 어디로 배부를 합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요람이나 소식지는 사실 많이 잡아야 되는데 많이 잡지를 못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가는 데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박광봉위원  요람 제작하고 도서관 소식지 제작의 목적이 뭡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홍보지요.
박광봉위원  홍보를 시의원들한테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하고,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 다음에 시청 민원실 50부, 구청 민원실 90부 3개 구청 30부씩, 그리고 관내 동사무소 44개 동에 5부씩 배포됩니다. 관내 초중고가 118개교에 3부씩 354개가 됩니다.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56개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한 부씩 보내면 56개가 됩니다. 그렇게 보내면 총 820부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0부는 저희들 소관으로 보관하다가 외부에서 주요인사들 올 때 안내책자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진섭위원  기존에도 발행을 했나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도서관 소식지를 의회에서 여태 한 번도 받아보지 못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의원들한테 준다고,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나눠드렸는데요.
최진섭위원  이것은 문화센터 소식지지요. 여기는 도서관 소식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중앙문화정보센터 안에 여성문화회관하고 중앙도서관이 있는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도서관 소식지로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인지 알고 물어본 거지요. 제목을 바꾸든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서관 소식지라고 하지 말고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식지라고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람제작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물었었는데, 이것 규격하고 페이지 수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셨는데, 이것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박광봉위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렇게 한 겁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위원장님! 이 요람제작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자료에 44페이지 장서확충 거기에 2만 5,000권이 잡혀 있는데, 한 권에 만원씩 해서 2억 5,000이에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가로 1권당 만원으로 잡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소설책이에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0진분류법에 의해서 다 소모되는 책을, 책값이 많은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위원장 방익환  예를 들어서 정가가 만원이면 몇 % 산출근거로 장서구입하고 있어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금년도에는 87%로 낙찰 봤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한 번 장서 구입할 때마다 한꺼번에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위원장 방익환  매달 구입합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석 달 정도 간격이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8,000부 정도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8,000부에서 만원이면 얼마예요? 8,000만원이잖아요. 8,000만원이면 이것 수의계약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
○위원장 방익환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방익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월간행물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2개월치는 깎아주지요?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1년에 12만원인데 정기 구독을 하게 되면 10만원이면 되잖아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정기간행물을 빼고 나머지 장서 구입한 것은 얼마예요? 정기간행물도 매월 지급해 줘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예, 매월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산이 미리 떨어졌으면 아까 소장님 말마따나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면 정기간행물에서 2개월치면 만원짜리면 2만원 이익을 보는데 왜 매월매월, 원칙이 어디 있어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그것은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총 예산금액에 대해서 90%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매월 나오는 연속간행물요.
○위원장 방익환  지금 일반수의계약하고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기간행물을 1년 동안 구독하면 분명히 만원짜리 도서면 분명히 2개월은 공제해 주고 10만원만 받아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관공서는 그게 안 되고요,
○위원장 방익환  그것이 왜 안 됩니까?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관공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요. 관공서에는 그것을 안 해줘요.
○위원장 방익환  왜 안 해줘요? 선불로 줍니까?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후불인데요, 그게 이익이 별로 안 남아서, 현재 90%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초에 연간간행물 총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의 90%를, 예를 들면 11월 것은 12월 초에 지급을 합니다, 매월.
○위원장 방익환  왜 그렇게 해요? 어차피 예산 떨어진 것이면 정기구독물은 구독물대로 계약을 해서 지급해 주면 20%라는 금액은 절약이 되는데,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연속간행물은,
○위원장 방익환  알았어요. 그래서 요새 속된 말로 바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관공서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장서구입하는 것도 아까 87%라고 그랬지요? 그 정도면 비싼 것 아니예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그것은 마크처리까지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싸게 산 거예요. 전산화를 일부 되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예요.
○위원장 방익환  제가 예전에 서점을 해서 알아요. 일반도서를 사게 되면 일반도서가 도매상에 들어오는 게 얼마냐 하면 51%에 들어와요, 책 한 권이. 만원짜리면 5,100원에 들어와서 도매상에서 소매상에 주는 것이 80%를 준다고. 그러면 소매상은 20%를 먹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를 사더라도 중간상인이 소매상보다 더 이익이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싸게 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00권을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도매상에서,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사면 50%에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찰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업자한테 도서목록을 줘서 전부 사시는 것 아니예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그게 아니고요, 도서는 자산취득비에 속하는데요, 연초에 총 금액,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가 2억 7,000이거든요. 2억 7,000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늦어도 한 보름까지는 해가지고 실로 올려보내는 그런 신속함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구입을 하되, 나중에 몽땅 다 할 때 거기에다 부언해서 플러스시켜서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낙찰율에 의해서 계속 1년 내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개월에 한 번씩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최진섭위원  그리고 장서구입에 2만 5,000권 되어 있는데, 일반도서 2만권 아동도서 4,500권 비도서 500권이 있거든요. 비도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CD나 비디오 이런 자료입니다, 도서가 아닌 것.
최진섭위원  그러면 따로 해야지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그것은 크게 보면 도서에 속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2만 5,000권 가지고 되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예산이 깎이고,
○위원장 방익환  예산은 말이에요, 이런 도서구입에 대한 것이 예산이 많다고 얘기한 게 아니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산다고 봐서 그런 것이고, 이 도서 구입 같은 것은,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총평을 합니다. "중앙도서관은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돼 있다" 이런 소리는 나면 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도서 2만 5,000권 가지고 연간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최진섭위원  분당분관보다 장서구입이 더 적네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예. 분당은 99년도 10월에 오픈했고 저희는 1년밖에 안되요. 분당은 한 3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많이 세웠어요.
○위원장 방익환  내년에 2만 5,000권 세운 게 많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중앙문화정보센터 정도의 장서구입은 연간 10만 권은 해야 되요.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을 안 줘서 못 해요.
○위원장 방익환  이것은 과장님이 도서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0만 권 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진섭위원  장서 6만 권 가지고 무슨 정보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방익환  아까 강태식 위원님이 삭감하자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 장서구입으로 다 변경해요. 그러면 삭감 안 하고 해줄테니까, 그것 안 하면 다 삭감할 거고.
강태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봉사과 자산취득 목록에서 보면 46페이지 북추록이 있거든요. 32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라우터 3,000만원,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라우터 이것은 안됩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7,450만원에서 두 가지를 빼고 나면 4,13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의자는 지금 판교개발단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장소가 완전히 확보됐을 때 다음에라도 상황을 봐서 그 때 다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산취득비 7,450만원에서 북추록 320만원하고 라우터 3,000만원 해서 3,320만원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장서구입비가 적다고 그러니까 그 쪽에,
○위원장 방익환  증액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장서구입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위원장 방익환  아까 박광봉 위원님 뭐 하셨지요?
최진섭위원  요람제작 1,000만원.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의자라든가 책상구입 이런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가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새싹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부대경비가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그래서 삭감하신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는 살려주시고 이 요람 부분 1,000만원만 삭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거기에 동의하면서 장의자 같은 것은 강 위원님 의견에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싶은 게 제 조카가 고3이었는데 시험 때가 되면 도서관 자리를 못 잡습니다. 커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살려주시고, 장의자 대금이 미심쩍은 부분은 연말에 우리가 감사 때 정확히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재 과장님! 오늘처럼 모른다고 그러면 다음에 용서 없어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요람도 나중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자료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550페이지 요람제작 항목 1,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0페이지 요람제작 항목 1,000만원 삭감, 1건에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분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분당분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수상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채수상  2003년도 분당분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페이지입니다.
                                               (분당분관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강태식위원  중복된 자료가 많으니까 큰 제목만 하지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문하지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새로운 것은 맨 뒤에 서가하고 그 앞에 2,000만원짜리 열람석 무인좌석 발급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시설부대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열람석 무인좌석발급기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는 전기관리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분당분관장 채수상  예.
강태식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유지관리는 별도로 합니까? 안전관리에서 시설관리까지 안 해줍니까? 전기안전진흥공단에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전기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안 해줍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시설운영담당 김옥상입니다.
  전기안전관리비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전기시설의 적합성을 매월 점검하도록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밑에 전기시설 유지비는 센터 내에 전기관리를 위해서 전선이라든지 콘센트라든지 형광램프라든지 소모품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는 계약 ㎾에 대해서 1㎾에 얼마씩 계약이 될텐데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것은 산자부 고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아직,
강태식위원  100만원이라면, 1㎾당 얼마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확인)
  분당분관은 몇 ㎾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1,050㎾입니다.
강태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기안전관리에서 시설관리도 겸해서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하면 경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시설관리 유지비도 용역을 줘서 맡긴 것입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이것도 용역 계약을 한 것입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건물 외벽 보수라든지 물탱크 청소라든지,
강태식위원  일률적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나간다는 거지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1개월당 평균 5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같은 것,
강태식위원  방역소독은 별도로 용역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관리용역이 건물 관리만 하는 용역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맡기면 전기안전관리, 승강기관리, 보일러관리 등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다 해줍니다. 관리사가 다 따로 있어요. 시설관리까지 다 해줄 수 있는데, 실은 청소용역까지도 하는 회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분야별로 따로따로 이러면 경비가 아마 곱 이상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맡기면 반도 안 들어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센터에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건축직 토목직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소모되는 자재를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용역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용역 계약된 것은 청소용역만 되어 있고요,
강태식위원  전기안전관리도 용역 계약되어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도 용역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것은 법에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강태식위원  전기시설관리도 그렇고 기계설비 유지관리도 공무원이 일부 합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렇지요. 공무원이 자재를 사다가 예를 들어서 밸브를 고친다든지 파이프가 어디 망가지면,
강태식위원  이것은 용역회사에 맡긴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공무원이 못 고치는 것은 그때 설계를 하든지 견적을 받아서 고치는 것이고요, 전기시설 유지비라든지 기계설비 전산장비 조경수목 기타시설 같은 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 하는 것은 업자한테 100만원 될지 5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별도 계약해서 그때그때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뭐뭐가 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제일 위에 있는 전기 안전, 승강기, 무인경비, 청소용역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 세관부터 그 밑으로는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품의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공무원들도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경비 절감이 될 수 있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보일러 가동, 주간 시간대에는 각 실을 돌아다니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인지, 오후에는 보일러를 끄고 가스 같은 것 점검하고 전기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요?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이것은 연간을 추정해서 산출기초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다 틀리지만 산출기초를 하나로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건물 외곽 청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 외곽 청소를 두 달에 한 번씩 할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건물 외곽 청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정응섭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페인트는 다른 것을 설명드린 것인데요,
정응섭위원  하여튼 건물 외곽을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청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건물 외벽을 보수한다든지 물탱크 청소라든지 방역소독 등 이런 것은 1개월당 약 50만원 정도가 서야 되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2개월당이에요, 1개월당이에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그것은 1개월당 2개월당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내역서로 보았을 때는 전부 추정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2002년도라든가 2001년도 집행했던 내역의 참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 추정금액입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일방적인 예산 승인을 해주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조경수목 유지관리비 50만원×3회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경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닌지요. 500만원×3회 해서 1,500만원을 해도,
○분당분관장 채수상  그것은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
  계원예술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분관 들어가서 주변 임야 근방이거든요. 그리고 옥상 이런 데이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연간 15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세워보세요. 제가 가봐서 알아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추경에 현실적으로 증액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현실을 파악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더 올리시고.
  다음은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봉위원  보충자료 49페이지에 문집 발간이 나왔는데 아까 중앙문화정보센터에는 요람지라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채수상  문집 발간 1만원씩 1,000부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교실 독서교실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의 모든 활동을 모은 문집 및 소식지를 발간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독서 참여 확대와 문화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두 해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로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박광봉위원  이것이 2000년도 했고 2001년도에 했고,
○분당분관장 채수상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선과 대선 때문에 안 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위원  이것이 문집 발간하고 도서관 소식지 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분관에서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자료확인)
  페이지가 많으네요. 알겠습니다.
○분당분관장 채수상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비상발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저희는 분당분관입니다. 거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중앙도서관에 한 대, 여성문화회관에 한 대, 분당분관에 한 대 모두 세 대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서에 비상발전기 유류대가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금년에 비상발전기를 몇 번 가동시켰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정전이 되어서 가동시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격주로 휴관을 하는데 휴관일에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씩 가끔 가동하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필요합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이것은 예비적으로, 내년에 정전이 많이 되면 기름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남는 금액이고,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저는 혹시 비상발전기 한 대를 가지고 3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관리과장  남철현
  자요봉사과장  김영재
  분당분관장  채수상
○기타참석인
  시설운영담당  김옥상
  자료봉사과수서정리담당  김윤희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분당분관수서정리담당  김학봉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