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화) 12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 예비심사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 예비심사(계속)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예산법무과 나. 안전총괄과 다. 민원여권과 라. 정보정책과
(0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 예비심사(계속)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예산법무과
나. 안전총괄과
다. 민원여권과
라. 정보정책과
○위원장 정종삼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소송에 대한 것 길게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일단 자료 좀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소송현황이요?
○강한구위원 예. 그리고 각 공무원들한테 사실은 교육을 시켜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갈등 같은 것 조장시키지 말고, 일단은 변호사비 수임료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내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나만 없으면 일찍 끝나겠구만.
(웃음소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예산 설명자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단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선진지 해외연수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경영지원팀장 강일순입니다.
금년도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늘어났어요? 시설관리공단 지금 통·폐합 문제로 그러고 있는데.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내년에 통·폐합이 되게 되면 그때는 공사·공단이 통폐합 되는 건데요, 증액 사유로는 내년도 정년퇴임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잡아서 1600만 원하고 모범직원 14명 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선진지 해외연수 전년도 수준을 요구하면서 1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원래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공단에서 부담합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그것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민간 기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예, 공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재정 회계담당 직원은 보통은 본인이 그 업무를 맡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공단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공단 홍보비 금년도 얼마 집행하셨어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페이지를 얘기해 주면서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17쪽입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현재 10월 말까지 2799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 요구를 했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내년도는 공사·공단 합병도 있고 그래서 각 지역에 홍보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다음 18쪽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합인사프로그램하고 지식관리시스템 이것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월 30만 원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은 24만 2000원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24만 2000원 열두 달입니다.
○이재호위원 유지보수비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처음에 삭감한 게 몇 페이지였지요? 어떤 예산이었지요?
○이재호위원 선진지 해외연수.
○위원장 정종삼 선진지 해외연수를 예년 수준으로 해서 삭감 요청하셨던가요?
○이재호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그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말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저희가 정년퇴임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 직원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년퇴임해 나가는 분들,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실정인데요. 최소한도 그 정도만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정종삼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정년퇴임자가 16명이기 때문에요, 통상 우리가 정년퇴임자 1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600인데 기타 모범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갈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현재 원안대로 3000만 원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홍보비 관련해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그냥 시의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제가 볼 때 굳이 많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로 전환이 되고 거기의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지금 수준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사로 전환됐을 때 왜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우선 현재 올해가 750만 원대인데 이것은 본예산인데 당초 본예산에 4000을 올렸다가 지금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줘가지고 현재 금년 예산이 여기는 본예산 대비라 750으로 나와 있는데 3000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정종삼 아, 지금도 3000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하고 통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위원장 정종삼 지금 여기 3000인데 거기에 1000만 원 증액 요구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예,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1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위원 공단 합병은 합병 주도 주체가 공사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하신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실제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공사·공단,
○이재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의 홍보비 부분은 아직 변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뿐이지, 그 예측 상황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올해 예산,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앞으로 추진과정도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몰라서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요.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아니라 예산법무과 예산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공단과 공사도 주무부서가 예산법무과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호 위원님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우리 팀장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집행된 금액만도 2800여만 원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의 한 3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일단 공단 관련해서 예산 심사하고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공단 말고 그러면 다른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 하시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산법무과 소관 21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04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45억 7820만 2000원 중 선진지 해외연수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공단 홍보비는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04쪽 시설관리공단 404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45억 7820만 2000원 중 선진지 해외연수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공단 홍보비는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구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별한 예산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안전총괄과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민원여권과는 과장님이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무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그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팀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강한구위원 변동사항 있어요?
○민원팀장 이용섭 변동사항은 힐링 프로그램 하나 내년도에 있습니다, 1200만 원 해가지고요.
○강한구위원 몇 페이지예요?
○민원팀장 이용섭 178쪽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해 보세요.
○민원팀장 이용섭 각 동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시·구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1박 2일로 가까운 경기도 내에 있는 산림휴양림으로 해서,
○강한구위원 1200만 원?
○민원팀장 이용섭 예, 민간위탁해서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세운 거지요?
○민원팀장 이용섭 예.
○강한구위원 그래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 30명이라는 것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동사무소까지 30명이에요?
○민원팀장 이용섭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고 일부만 지금 해당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구 민원담당 공무원이 60명이고 각 동까지 해서 한 2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4년도는 30명만 할 거예요?
○민원팀장 이용섭 예, 30명만 1, 2회로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0명을 어떻게 선발해요?
○민원팀장 이용섭 각 동에서 선발하든지 해가지고요.
○강한구위원 여기에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치유를 통한 업무향상 힐링’ 그랬는데 220명에서 30명 빼면 그 나머지는 스트레스 해소 못 하고 감정 치유 못 해서 성질내고 업무 향상 떨어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1년에 30명씩 두 번 가니까 60명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4년 해야 다 되겠네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3, 4년에 한 번 정도씩.
○강한구위원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 4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를 옮길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2년 정도는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오래 근무한 공무원 중심으로,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강한구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치유를 통한’ 감정 치유를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성질내고 있어요?
(웃음소리)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감정이 민원 업무를,
○강한구위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이런 공무원상을 확립해 준다 이거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주로 하위직이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요.
예산안 설명해야 되나요?
○강한구위원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지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신규사업 있으면 신규사업만 설명하십시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194쪽에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하는 것인데 지금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오토캐드는 도시개발과에서 택지개발 관련 도서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출력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서 정보정책과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쓰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깔아놓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뭔가 조금 이상한데, 혹시 팀장님 잠깐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정보기획팀장 권미순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에서 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왜 정보정책과에서 사서 이것을 주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저희가 다 등록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일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쪽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안 사고 정보정책과에서 다 산 다음에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예, 본청·사업소는요.
○권락용위원 혹시 정보정책과에서 도면 프린트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196쪽에 홈페이지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것을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14년 초반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내용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초반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 4월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4월이면 3년이 넘는데 하반기에 8월 정도에 개편하려고요.
○권락용위원 이거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8월.
○권락용위원 그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혹시 그 전에 바꿔놓고 또 바꾸나 이런 것 때문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따라서 보건소 건강증진 모바일 인터넷서비스 통합 밑에 것도 전부 다 8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권락용위원 이것도 전부 다 8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인터넷서비스 통합 콘텐츠 제작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이 없어서 부서에서 요청한 건들이 좀 여러 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유지보수비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들, 금년에 성남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건을 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서비스 콘텐츠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시기만 알면 제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연중 사용하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시기는 8월에 다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콘텐츠 제작은 8월이라고 할 수 없고요, 연중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해주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1식이라는 게 그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5940이면 6, 7건 작은 것은 900에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1500, 900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에 쓸 6, 7건 많으면 8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212쪽에 보면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협업 활성화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업무PC에 메신저를 연결해서, 지금 메신저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 회의라든지 부서 간에 업무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화상회의를 통해서 불러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정책과에서 3개 구청의 정보통신팀들하고 동 단위하고 뭐를 할 때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단말기, 카메라하고 헤드셋이 있어야지만 화상회의를 할 수 있어서 단순 회의를 한다든지 집합교육 하는 거 이런 것은 회의를 지양을 하고 이 메신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하고 헤드셋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정말로 온라인 협업을 하겠다, 남극에 있거나 그럴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오거나 본청에 오게 하면 되는데 이게 굳이 필요가 있는가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쓰임새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이게 있음으로 해서 보면 동 직원들도 굉장히 시청에 회의를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꼭 오는 것보다는 한 시간 회의를 하자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보통 아무리 성남이 가까운 거리지만 두 시간 반, 세 시간 오전 빼먹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메신저를 이것만 설치를 해주면 화상회의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권락용위원 할 수는 있다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3100만 원 들여서 바로 생겨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로 활용될 건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구청이나 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거 설치해 주면 좋다. 시간을 절약하고.’
○권락용위원 어느 부서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해달라고 요청한 부서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를 들어서 재난 쪽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왔다든지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눈이 왔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들고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과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저희가 156개소거든요. 본청, 사업소, 구청, 동에 이 메신저가 하나씩 다 있어요.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 망 안에 성남시청 직원들만 쓰는 메신저가 따로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권락용위원 그 메신저에 이거 달면 화상채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대 한 대끼리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끼리 다 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직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그러면 관련된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통신운영팀장 강병수입니다.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이 저희가 현재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단순 전달할 사항이랄지 아니면 긴급하게 전달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서별로 저희가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카메라하고 헤드셋 한 식을 전부 다 보급을 해줄 겁니다. 해주게 되면 어느 특정 PC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A팀에서 직원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 직원 PC에 설치하게 되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 직원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약간 부정적인 겁니다, 그렇게 쓰일까봐. 제가 우려한 바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뭐냐하면 대학교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쓰임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같은 경우도 카메라 달려 있고 전화가 더 빠르지 이거 생각만큼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창고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이런 거 비슷하게 화상회의를 한다 해서 했지만 현실적으로 쓰임새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지금 저희들 시·도 간에 영상회의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행부하고도 각 시·도 자치단체하고 연계되어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도까지 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권락용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용인시면 용인시 메신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연결한다는 겁니까?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지금 시·도 영상회의시스템이 중앙하고 시·도하고 자치단체하고 연계되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동사무소하고 각 구청, 시청, 사업소 간에 이런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보급해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연구소 같은 데는 이것을 많이 했다니까요. 시가 사실 늦은 겁니다. 5년 전부터 다른 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한다 해서 이것을 많이 도입했어요. 그런데 막상 쓰임새가 거의 없고 보통은 전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결론은 카메라가 거의 쓰이지 않고 또 노트북이 나오니까 오히려 도태되고 여러모로 사실 많은 예산 낭비의 지적이 된 사례인데, 지금 우리가 한다기에 이게 과연 우리시에 필요 있는가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필요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메신저가 1인당 다 있어서 컴퓨터 앞에 다 붙여주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어디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그것은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이것을 전 직원에게 보급을 하기에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한테 보급해서 운영하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각 부서에 하나씩만 배치를 해서 기존에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동에서 시청까지 회의를 하러 온다 그러면 이동거리도 있고 또 눈이 많이 쌓여서 시청까지 오기가 어려울 경우 그런 사항도 있고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꼭 이게,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주로 회의, 집합회의를 좀 지양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막상 스마트폰으로 서로 화상 채팅하는 게 더 빠르지, 전화하고. 제가 들어봐도 기존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얘기 들어도 사실상은 제가 우려했던바 그대로이고 현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선 알겠습니다, 팀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다른 연구소나 있을 때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스마트폰이 도래하면서 사실상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작지만 3000만 원 생각보다 우리 시민 세금이라 제가 3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00쪽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전산개발비, 공공데이터 개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관련인데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이 강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에요?
○위원장 정종삼 필요하면 팀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강제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공공 쪽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만들지만 그 만든 주인이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이다 그래서 모든 공공데이터는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9월 30일자로 53종을 공공데이터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개방한 게 아래한글 파일, 액셀 두 종류로 53종을 개방했습니다. 액셀은 국민이, 시민이 갖다가 활용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아래한글로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이 이것을 시민이 갖다가 민간이나 업체가 갖다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민간 부분은, 업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융합시켜서 새로운 신산업도 만들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할 때 금년처럼 아래한글 위주의 제공 데이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을 하고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이 예산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소프트웨어 쪽에 5300인데요. DB관리프로그램 1식 1200, 그다음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게 9식 9종 3600, 그다음에 운영체제는 리눅스 2식 5000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은 5300이 되겠고요. 오픈 API로 개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9700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예산이냐 이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무슨 소프트웨어가 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잡으면서 견적도 좀 받아보고 안행부 쪽의 정보진흥원 거기에서도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근접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자료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자료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있다고 하면 믿는 거지요.(웃음)
이와 유사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찾으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어려운 것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쉬운 거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이동전화 휴대폰 월 사용료를 예산 신청하신 겁니까?
216쪽입니다. 이동전화 24대가 행정용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현장민원 업무처리 부서하고요.
○이재호위원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장비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현장민원 처리하는 부서에……
○이재호위원 어느 어느 부서에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공보실 하나, 감사실 하나, 국에 주무과 한 대씩 이렇게……
○이재호위원 국별로 한 대씩 행정용 이동전화기를 지금 취급하고 그 사용료를,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그거 하셨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거 하셨냐고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직원과 대화) 계속 매년 이렇게 해오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막연히 매년이라고 그러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직원에게)그래도 7, 8년 됐지?
○이재호위원 이 휴대폰은 국마다 하나씩 있다고 하셨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현장 출장 나간다든지 현장민원……
○이재호위원 현장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업소 단속을 나간다든지 할 때……
○이재호위원 거의 의미가 상실된 것 아닙니까? 국에 담당과가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장에 출장 나간다고 해서 국마다 한 대씩 있는 것을 서로 바꿔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봅니까? 실시가 된지 오래 됐다고는 하는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어느 부서의 특정인이 계속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현재 서로 돌려가면서 사용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도 현장 출장을 나가시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휴대전화가 아주 지극히 귀하고 드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있었는지. 이게 오래 전에 시작됐다고 해서 관례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휴대폰이,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휴대폰이 최신 기종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최신 기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관례대로 이 제도를 통해서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이재호위원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을 텐데, 지금 현재 현장 출장 다니는 직원들이 부서마다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다니실 거고 과장님도 다니실 거고 직원도 나갈 거고, 팀장님도 나가실 거고.
이게 예전에 유선전화만 있고 이동전화가 귀할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
○이재호위원 기종도 천차만별일 것 아니에요? 거의 의미가 없어서, 요새 누가 구형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쓰지도 않을 거고. 본인들은 최신 폰들 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통신기기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매년 신제품 나오고 그러는데 매년 신제품 모델이 한두 모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이 휴대폰은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특정인은 이것을 최신 기종이라 사용할 의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용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서로 돌려가면서 “나 출장 나가니까 내놓으시오.” 이렇게 사용하지는 못할 것 아니냐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국제통상교류팀이 있는데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거기도 이 전화가 하나 있는데 해외 나가면 이동통신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항상, 기종은 옛날 기종인데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부서 중의 한 곳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이동전화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봐서.
24대 전체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종으로 사용하는지 그 사용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와이파이 이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3122만 5000원인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정보통신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무선인터넷 관련해서 와이파이를 운영하는데 이거 말고 광대역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방식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도 그렇고 내년 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2013년도에도 36개,
○이재호위원 여기 있어요. 시비 얼마 들어가고, 광특비예요? 광이 뭐예요?
U-성남 구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 부분은 없는데 뭘 그래요, 와이파이 부분은? 도비 받은 거 있어요? 국비 받은 거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 3122만 5000원 받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어디 국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표시는 안 했고요 이게 분담……
○이재호위원 예산서 작성하면 국비, 도시, 시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분담금으로 내려왔어요, 분담금으로.
○이재호위원 분담금으로 내려왔으면 예산서에 그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금액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는 민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직접 업체 쪽으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3122만 5000원 분담금으로 시비 예산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정부, 지자체, 민간 1대 1대 2. 민간이 2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민간이 KT, SKT, LG유플러스 이렇게 3개 통신업체가 같이 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자체 1’에 해당하는 것이 3122만 5000원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견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와이파이 구축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광역대로 해서 권역별로 크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고민 안 해 보신 거예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광대역은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상용화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 방식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상용화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미리 대비하는 행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220쪽에 독거노인 U-Care망이 3150명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3150명.
○이재호위원 어르신들 3150분의 댁내에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댁내 시스템에 센서를 다섯 가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지원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시비 100%를 세웠는데요, 국비가 내년부터 안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11월 8일에 국비가 5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국비로 다 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작년도에는 몇 분 하셨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300세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300세대 내려왔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290세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매년 대략 300세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에서는 줄어든 거예요?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227쪽에서 229쪽.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관제용역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는데 공단전출금 몫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2명,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 관제요원 24명 위탁을 했는데 공단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제요원들이 계속 했던 분들이 고용승계가 되어서 계속 했으면 좀 전문화 되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래서 227쪽에 공단전출금으로 되어 있던 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공단에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29쪽의 공단전출금은 한 달 것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달 것만 세웠다고 하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리고 227쪽에는 12개월 것을 세우고 이게 1년 단위로 11개월 이쪽에 1개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요,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왜 같은 내용의 업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관제용역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금액이요?
○이재호위원 예.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CCTV를 금년에도 400대가 넘게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관제요원들이 하는 CCTV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1인당 관제대수가 50대여야 되는데 2013년도 12월 말 현재는 150대기 때문에 내년에 8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명이 늘어도 내년도 관제대수는 110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제요원을 좀 늘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때는 4개조 24명으로 운영했었는데 당시에 1개월분이 4500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4500.
○이재호위원 4500인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최저 인건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급 4860원인데 내년에 521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 최저 인건비 증가분하고, 8명 증원한 거 7471만 원,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8명이 증원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내년도 1월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도 24명 아닙니까. 내년도가 갑자기 1월까지는 그대로 있고 2월부터 대수가 확 늘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매년 몇 개가 늘어난다고요? 내년도에 늘어날 CCTV가 몇 개라고요? 226쪽에 보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48개소 늘어나네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48개소……
○이재호위원 아동안전 CCTV 22개.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CCTV를 몇 개나 더 어떤 용도로 해서 설치가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내년에 149개소에 171대가 더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관제요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안행부 기준에 의하면 1명이 50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5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명 증원을 시켜도 안행부 기준인 50대보다 두 배 이상인 110대가 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납득이 안 돼서 그랬으니까 그거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불법주정차 단속 몇 페이지지요?
○강한구위원 그거 특별회계에 있어.
○위원장대리 권락용 235페이지요.
○이재호위원 3억 5000. 표시를 해놓고 못 찾아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축을 상습민원지역 내에 한다고 그랬어요. 중원구 4개소 분당구 6개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각 구청마다 CCTV 차량이동용,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이동형 10대.
○이재호위원 차량이동용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그거면 충분할 텐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상습 민원지역 내잖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중원하고 분당구 경제교통과에서 계속 이 상습 민원지역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래서 차량이동용 CCTV 차량을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중원구 같은 경우 4개소이고 분당 6개소인데 하루에 그 차 가지고 몇십 번도 돌겠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
○박종철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단속효과가 틀려요.
○이재호위원 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효과가 달라요. 고정형과 이동형이 다른 게,
○강한구위원 나도 이거 물어보려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다 물으셨어요?
○이재호위원 아니요.
지금 각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지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고정식 설치하는 CCTV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 단속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이동식 차량용 카메라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차량에 장착한 이동식 CCTV 단속 방식은 너무 무차별적이다. 완전히 그냥 가면서 쭉 찍고 다시 돌아와서 찍고 나면 바로 그냥 다 단속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량에 부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성도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 구청에서 상습 민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고정식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동식 CCTV 단속차량은 필요가 없어요.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 우리가 구청 예산할 때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야.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구청에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쪽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강한구위원 나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물어볼 것은, 내가 보충질의 좀 해도 돼요?
○이재호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구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 CCTV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요청하니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요청하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것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현상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3억 5000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두 분께 드리는데 5분은 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건 10개소를 하겠다고 올라온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올라오기는 열다섯 군데가 올라왔는데요.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자른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자른 것이고, 그러면 10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원구 4개소라든가 분당 6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것은 내년,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에서 10개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주무부서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올라온 것 중에서 선정은 내년 1월에 경제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의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협의는 같이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대로 갖다 설치해 주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특히 중원구, 분당구 지금 주차장이 없고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기다가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한 이동식 CCTV 단속차량이 있는 상황에 결국은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구청장한테 물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살려놓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살려놓고 우리가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장한테 실지로 이 4개와 6개가 아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고 필요치 않다고 거기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정보통신과로 연락해서 이것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게 가능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우리하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가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했습니다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시켜놓고 정말로 취약지구라든가 사각지대에 반드시 단속 CCTV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야 된다면 이것을 삭감을 시켜놓으면 또 증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결위에서 살려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예결위라는 것이 있으니까 마침 정기영 예결위원장도 있네요. 이것은 그대로 가고 구청장한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자리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하고 논의를 해서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예결위에서 싹둑,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리 잘라놓고 다시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표시를 해놨다가 중원구청장하고 분당구청장한테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경제교통과장 데리고 가서 답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0개가, 여기는 그러니까 심부름만 하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이 민원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것도 우리가 구청장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동차량이 10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계속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있으면 못 세워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래서 이동차량 보완해서,
○강한구위원 효과가 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동이 아니고 단속카메라 고정시켜놓고 그 주위를 단속 못 시키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로 주민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지를 구청장하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강한구위원 가만히 앉아서 우리 과장님은 그냥 편안하지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지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뒤에 어린이보호 CCTV 구축, 이게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강한구위원 안에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바깥에다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내’라고 썼어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 바깥인데요, ‘내’자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바깥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안에다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바깥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내’라고 해가지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
이것은 필요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나오면서부터 아이들의 동선에 따라서 사실은 CCTV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에다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게 있는데 고정형 CCTV 카메라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문 제기하시고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동형 그거하고 고정형 그게 단속효과가 많이 다르다 따라서 본 위원도 구청에 민원을 냈어요.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민원을 낸 입장이고 한데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일단 반영을 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청과 정보정책과가 함께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지역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에 관한 권한은 정보정책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어떻든 이것은 정보정책과에서 통제가 가능한 거지요, 그 카메라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구청하고 같이,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보류를 하거나,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거기에 하지 맙시다 했는데 하면 나중에 결산 때 우리가 안 해 주지요. 하기야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만.(웃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면 필요성은 구청에서 요구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예산을 요청한 부서는 정보통신과이고 그것을 총괄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부서는 구청의 경제교통과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경제교통과의 예산을 가지고 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신청한 부서에서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동용 CCTV 단속효과가 없다 지나가고 나면 금방 또 생긴다 그러면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동식 CCTV 단속장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동식 CCTV가 필요했던 목적이 그겁니다. 불법 상습 지역이고 또 많은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거에 장비를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뜨문뜨문 하나 있는 그거 단속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동식 CCTV의 장점은 신속한 기동력입니다. 그리고 단속효과는 늘 거기 있다고 안 서는 것보다도 불시에 와서 단속하는 게 단속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평이한 답변으로 이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삭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러면 마지막 발언으로 박종철 위원님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이 아니라 보충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동식 차량의 장점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길 같은 데 큰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난해한 지역에는 그런 조그만 차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또 대로나 큰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하기가 효과적인 곳에는 그것을 설치하고 두 가지가 활용도가 다 있는 거예요. 단속효과나 단속하는 패턴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동식카메라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또 경제교통과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든 우리시의 분장업무로 보면 민원은 구청에서 발생하니까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단속카메라의 설치는 우리 정보정책과의 권한과 책임의 것이라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도시건설위나 경제환경위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1시 35분 회의중지)
(0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24쪽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협업 활성화 구축은 효율성이 미흡함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312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24쪽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협업 활성화 구축 3120만 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설명)
참고로 공보관 소관 예산 중 비전성남 발행예산을 1만 부 증부하는 것으로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중 제작비만 계산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삭감되어 이를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전성남 발행예산 삭감 금액 3억 7000만 원을 1억 1700만 원으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0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없고 모레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정보정책과장 김영자○기타 참석자 민원팀장 이용섭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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