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5.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정기영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초겨울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 등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설명 그냥 생략하고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5.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정기영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정종삼  그럼 안전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용한·정기영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복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정비한 사항으로, 헌혈에 참가할 때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사용을 신설하였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부여,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 정비한 사항으로 제명을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로 되어 있던 사항을 ‘성남시 정보공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정보 공개 후 20일 경과 시 이의신청 기능 조항과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조항 신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국장님이 하신 내용은 빼놓고 필요한 것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국장님께서 자세히 개정의 취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전부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저희 성남시 조례도 조례로 변경을 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부 용어가 개정이 많이 돼서 대부분 용어 개정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로 개정 요구를 했고요, 설명을 간략히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차례인데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대로 개정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임신이나 특히 우리 여성공무원들 또 재난재해 등으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한테 휴가도 줄 수 있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것 휴가일수도 변동사항이 크게 없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다번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사용을 한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노조는 없고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지요.
강한구위원  직장협의회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직장협의회는 결국은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복무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하는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노조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규정도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성남시는 공무원노조 설립이 왜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왜 안 되었느냐에 대한 사항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직장협의회가 먼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복지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조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신설해서 넣을 때는 결국은 노조 빨리 설립하라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노조가 설립이 되면 그때 다시 우리가 복무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항목을 추가해 주는 것이 좋고, 지금은 노조가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쓸데없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어쩌고 하면서 이 항목을 넣는 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의 실정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집행부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용어를 많이 바꾸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바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재호위원  다 바꾸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거의 다 바꿨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바꾼 것도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신구대조표 10쪽에 보면 7조의 2항 ‘소속기관의 장은’ 그것이 ‘시장은’으로 바뀌었는데 그 뒤에 11쪽에도 ‘성남시장은’을 ‘시장은’ 이렇게 바꿨고, 그 뒤로 넘어가면 바꾸지 않은 게 있어요. 21조 병가의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 기왕에 하려면 일관성 있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23조 특별휴가에 6항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도 역시 개정안을 내면서 소속기관의 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9항.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9항 말씀이지요?
이재호위원  예. 6, 7, 8, 9항을 신설했는데 거기도 역시 9항에는 기존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셨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11항도 역시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그랬는데 그냥 놔두고 갔고,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팀장이세요?
○총무팀장 임형곤  예, 총무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어떤 건 시장이고 어떤 건 구청장이고 그래서 안 바꾼 거예요? 결재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해요?
○총무팀장 임형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시장일 수도 있고 구 단위로 구청장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고요.
이재호위원  그걸 가려서 한 겁니까?
○총무팀장 임형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용어를 개정하지 않은 것만 제가 이렇게 짚었는데 그것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장인 경우에는 시장으로 했고 나머지는 소속기관장은 각 구청이나, 그러면 각 국도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팀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시장까지 가지 않는 사안은 소속기관장 그대로 나뒀고,
○총무팀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한 것을 다 거기에다 대입해도 맞아요?
○총무팀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총무팀장이 한 얘기가 맞는 말입니다. 소속기관장은 각 단위 소속, 예를 들어 구는 구청장 시장은 시장이 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속을 넣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현행대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22조 공가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무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군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21조하고 그다음에 16쪽 9항 그다음에 17쪽……  
이재호위원  17쪽, 16쪽 그다음에 14쪽, 그렇게 되지요? 그 세 가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재호위원  세 페이지 중에 네 건이네. 그렇지요? 21조, 22조, 23조 9항 11항.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23조 9항 11항.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하나, 둘, 셋, 넷.
○위원장 정종삼  그건 넘어갑시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팀하고 법무 전문 교수님하고 전부 검토를 끝낸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7조를 좀 보면 그 전에는 경계 그리고 방지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서 좀 책임감이 강해졌는데 개정안에 보면 사고에 대비, 그러니까 “경계”에서 “대비”로 낮아지고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가 “경계하여야” 하면서 책임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대비를 하면 경계나 여러 가지 빠진 문서 처리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책임감을 더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책임감을 더 안 주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단어에 있어서는 경계와 대비 그다음에 방지와 경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그 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전부 바꾼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경계를 쓰지 말아야지 경계를 또 썼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계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개정안에는 또 경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
권락용위원  경계와 사고를 방지에 대한 단어가 안 맞으면 그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개정안에 다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그리고 “사고를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취지가 개정안하고 현행이 좀 다른 점이 항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맥상 추가로 더 집어넣고 그렇게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2010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한 번 손을 본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가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책임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뭔가 근거가 정확하면 저도 그냥 별거 아니니까 단어로써 이해가 되는데, 지금 쪽지 주신 분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 질문하고.
  그 말의 용어 때문에 그러면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개정안에 다시 용어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취지냐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써도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낮추는 겁니까, 강화시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더 강화시켜서……
권락용위원  강화시키는 것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권락용위원    아까 쪽지 주신 팀장님이신가요?
○총무팀장 임형곤  예.
권락용위원  잠깐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일부 낮춰주는 겁니까?
○총무팀장 임형곤  그것은 강하게 하거나 낮추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이렇게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용어 자체를 조금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경계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팀장 임형곤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별것도 아닌데,
○총무팀장 임형곤  강하게 하거나 낮추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어떤 문맥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춘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중앙에서 내려온 문구대로 지금 정한 거예요?
○총무팀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문구대로 했는데 “경계”라는 걸 다시 써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있을 때 설명을 그냥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말씀이 안 맞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총무팀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두 번째로는 23조 특별휴가에 6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신청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3조……
권락용위원  예, 23조 6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공무원이 신청하면’이라고 쓰여 있어요. 도대체 신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신청하면’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신청이라는 게 본인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첨부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사항인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기가 좀 꺼려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보안이 좀 되어 있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런 보안 문제는 없고요, 어차피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 서류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본인이 제출한다고 해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서장한테 제출을 해서 결재를 득하는 건데 뭐……  
권락용위원  해당 부서장?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야 있겠습니까.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보안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공개하기 싫은데 좀 조용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런 특별한 방안은 없고요, 본인이 과의 서무 담당자한테 그런 서류를 제출해서, 그런 단계밖에 없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절차 밟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다른 것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조항이 문제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절차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2조 제10항은 우리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던 내용은 제외하시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현행 17개 수시 정기 공표목록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를 해서 정부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전부 변경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통일교육 기본 원칙에 따라 성남시 지역 실정에 맞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부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아까 총괄 설명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010년 통일교육지원법 시행 이후 2013년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성남시시장’을 ‘성남시장’으로,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3항에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제15조 통일교육의 활성화 2항에서 ‘기관 또 단체’를 ‘기관 및 단체’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박창순 의원님,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거의 같고 그때 당시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는데 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박창순의원  그때 당시 내용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생각에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관계법하고 통일교육지원법하고 통일교육 시행령 이렇게 아무리 보더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남북한에는 언어의 차이, 의사소통, 상호 이해의 노력이 부족해서 통일에 대한 믿음과 굳은 의지가 우리 성남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통일이 안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박창순의원  질문의 의도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위 선대부터 역사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질문이,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호위원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원법에도 있고, 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통일부장관이 교육기관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지정권을 통일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통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통일의식에 관한 부분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도, 제가 이 통일교육지원법을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성남시에서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그때 당시 그 부분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면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이해를 하시지 못 했던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박창순의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요.
  통일교육법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읽어봤습니다.
박창순의원  6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웃음소리)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도 얘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법에 따라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재호위원  박창순 의원님.
박창순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
박창순의원  제가 읽어볼게요.
이재호위원  발의하신 의원이시고 저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회의자료에 6조가 다 나와서 제 책상에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앞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박창순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주장만 맞다고 하시지 말고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지금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박창순 의원님, 제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박창순의원  그러니까 그……
이재호위원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결론을 내실 거고요, 앞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박창순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재호위원  제가 제 의견이 맞다고 했습니까?
박창순의원  아니, 그 주장이 맞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지금 다르다, 왜 이런 걸 또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6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심의한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부결된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요?
박창순의원  일부 내용들을 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줄거리는,
강한구위원  흐름에서는 다 같지요?
박창순의원  예. 다 같지요.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는 13명이 발의를 한 것인데 이번에는 15명이지요?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두 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박창순의원  예.
강한구위원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 2항 통일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박창순의원  예.
강한구위원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또 개인의 전유물이라든가 또 그 조직이나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국가적인 상당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여러 어떤 조직이든.
박창순의원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되는,
강한구위원  여야를 떠나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것이 이게 통일이지요.
박창순의원  당연하지요.
강한구위원  지금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보면 성남시의원 서른네 분 중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나를 봤을 때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 단 새누리당 한 분에게도 이것을 설득하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 15명이, 그전에는 13명 그다음에 2명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 15명 이렇게 해서 지금 발의를 올린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이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정말 목적이 순수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통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 한쪽의 전유물이나 한쪽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통일교육을 다루는 데가 어디예요?
박창순의원  통일부지요.
강한구위원  통일부 쪽에서 매뉴얼이라는 것을 다 만들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돼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가입이 돼서 각 웅변대회라든가 글쓰기라든가 기타 등등 학생들한테 통일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드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을 가져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우스운 예를 든다면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합니다. 외국은 그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즉각 각 부서, 또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재난에 대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즉각 하는 것이 위원회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위원장 뽑는데 시간 걸리고 위원회 선정하는데 시간 걸리고. 수천가지의 위원회가 지금 중앙정부든 우리 지방정부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자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꼭 조례만 있어야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행정의 낭비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이것이 지난해 제193회 임시회 때 거의 같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사실 심의를 해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번 부결됐으면 그다음에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가 의회에서 부결한 내용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어떠한 당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의한 분의 면면이 민주당 일색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발의자가 누구냐고 우리 시민들이 찾았을 때 통일교육은 마치 민주당만의 전유물이고 민주당이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단 한 명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과정이 흐르고 있고 결국은 대표 발의하신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새누리당 의원을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 하고 이 취지에 대한 내용을 공감시키지 못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이 성남시가 약해져 있느냐,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부결된 조례를 또 다시 심의해서 이 건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올렸을 때는 의원님들 열세 분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여야를 떠나서 13명, 새누리당 의원님들 당시 네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득력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민주당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서명을 하셨던 분들도 수동적 내지 부정적 서명을 하셔놓고, 성남시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할 때 보면 행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을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말을 바꿉니다. 얘기를 바꿉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당시에 하셨던 분들도 네 분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했었는데 그때 설득을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조례에 대해서 취지도 설명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때 또 부결이 됐었고요.
  지금 열다섯 분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당만 이렇게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고 어느 당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은 지금 어느 당이신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당, 무슨 당 이렇게 하시는 것은 통일교육 지원에 관해서 지금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상당히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거둬주셨으면 좋겠고요.
강한구위원  잠깐만.
박창순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타당성 여부는 이미 법적인 논리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또 설득을 못 했다는 그 말씀도 전자에 제가 말씀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야를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보편타당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거기서 대입을 한다든지 가른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통일은 어차피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 민족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한다면 벌써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평통하고의 문제는 이 문제는 조금 별개입니다. 평통에서의 문제는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성남시에서 전임 시장 때는 평통에 지원을 일절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 시장 때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 3200인가 아마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제주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평통에서는, 지금 평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간 거지요. 예산을 거기에다만 쓴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학교에서도 평통에 관한 통일교육 퀴즈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북한에 대한 이해 또 토론 이런 것들을 범시민적으로 한다면 훨씬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인식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계기, 이런 것들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입니다.
강한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아까 열세 분이 처음에 부결됐을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네 명이 같이 서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빠졌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들이 서명을 하고 나서 우리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것은 필요 없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올라올 때는 네 명보다도 더 많은 더더욱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서명을 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다 빠졌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아, 내가 이 조례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없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반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 이것은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일교육에 성남시에서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지금 현행대로 진행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잘못하면 사문화될 수 있는 또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가가 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과 또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이 달랐을 경우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가 또 한 번 부결된 내용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부결을 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의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통일교육에 관해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지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박창순의원  집행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그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 조례를 통일지원법에 근거해서 발의하셨고, 두 번째는 통일부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낸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신 거지요?
박창순의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사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 지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논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통일부에서도 통일지원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저는 통일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교육을 해내는 게 맞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통일이 되는 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신 이것을 정파적으로 하지 않게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다음에 편협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게 하게끔 그것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 교육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창순 의원님.
박창순의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조금 이따가 집행부의 답변 좀 들었으면 싶어요. 통일교육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통일 문제에 관심이 청소년들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기회도 없고. 단지 학교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몇 마디 들은 것 학교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면서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방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의 관계가 좋은 상황이었을 때는 일본이 대체적으로 강하게는 못 합니다. 이게 국제적인 현실이고요. 남북한이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서 좋았을 때는 일본에서는 크게 뭐라고 못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발동해서 한다는데 이런 문제들하고 결부를 시켜봐야 돼요, 크게 봐서는. 그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집행부 답변을 제가 얘기한 것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은 미리 발의하신 의원이 여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어느 정도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없고,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계속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창순의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권락용위원  그러면 발의하기 전에 당연히 그것은 알고 오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표결을, 결론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아까 통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단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는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고요, 저희가 공무원은 직무교육 같은 것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교육을 받고, 과거에 저는 그런 것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또 일부 이루어지는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통일교육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다 잘 들었는데, 어차피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박창순 의원님께 양당 서명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정종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결정 방법을 어떻게 하실래요?
강한구위원  거수로 해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표결 결과는 찬성 두 명, 반대 세 명, 기권 한 명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예산법무과 소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제안설명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바삐 좀 서두르다 보니까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많이 검토를 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재정 담당들하고 얘기도 했고요, 단지 성남시 집행부하고는 크게 교감은 없었습니다만 외부적인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업무도 계속 밀리고 해서 오타가 하나 난 게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이게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벌써 세 차례 정도 개정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은 아니고 개정으로 봐주셨으면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좋겠고요. 지방재정금 배분 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촉구결의안입니다.
  정부는 지금 2013년도 9월 3일 지방재정법 시행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는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성남·용인·수원·화성 그다음에 과천·고양 이렇게 되지요. 교부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201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시가 24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6개 시 지방자치단체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토록 해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입 감소가 우리시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 건은 제199회 임시회 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내가 답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답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도에서,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이 건을 제가 질의하면서 상당히 우리 성남시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기타 등등 물은 적이 있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답을 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답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에서도 지금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을 해서 2015년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개정조례안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그래도 우리시 입장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유리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게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면 별도의 용역 절차를 거쳐서 6개 지자체에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작업은 또 별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했지요? 내년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5,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그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판단할 일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지로 지금 재정보전금 배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6개 도시가 지금 다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 이것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해서 올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구체적인 결의안의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 이런 게 채택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한구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됐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시 세입 감소가 한 240억 정도가 아니었고 800억 900억 정도였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상당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상당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놀랬고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해 강력 대응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 240억 정도로 떨어졌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240억을 좀 더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걸해서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야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움직여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성남시가 그래도 꽤 자긍심이 높은 도시인데, 이것이 물론 대단히 심각한 것은 맞지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어떻든 경기도는 용역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추기식의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인데, 경기도의 6개 시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크게 내용도 없는, 경기도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정비율로 우선 배분하도록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제정하여 성남시 세입감소를 최소화하라, 우리 34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을 해서 올린다, 이것은 나는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면 100번은 못 올리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성남시장부터 집행부가 또 우리 성남시의원들 도의원들 또 국회의원들 또 우리 성남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총동원돼서 이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설득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런 루트를 찾아서 우리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피해는 지금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시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34명이 구걸하듯이 내용도 별로 없는, 240억 세수가 감소되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해달라고 울면서 이 촉구결의안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뭐할 거예요? 도대체. 시의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쫓아가서 거기 심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의결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이거 하나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240억 버리더라도 자존심은 지킵시다.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이고, 가장 많은 시의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유능한 시의원들이 모였다고 자부하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240억 밑에 줄 하나 달랑 이것을 들고서 지금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240억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해야지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저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노력, 다른 루트를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노력을 먼저 보이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 결과가 대충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고 우리도 그 정보를 빠르게 받아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지금 감성도 아니고 34명의 시의원이 앉아가지고 이거 밑에 줄 하나 가지고 우리 것 좀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촉구결의안 낸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상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국무회의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겠다고 의결이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 물론 아까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재정보전금은 이미 폐지하겠다고 의결이 됐고 결론이 난 사항이고. 그런데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정비율로 우선 배분토록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성남시 세입 감소를 최소화하라. 어차피 여기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촉구결의안을 내지 않아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을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정비율로 우선 배분토록” 이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특별재정보전금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특별재정보전금 이제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재호위원  폐지된 건데 폐지된 것을 가지고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정비율로 우선 배분토록 하라고 경기도에 그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모순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면서 6개 지자체에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하라 그런 취지로 저는 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뭐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재정보전금을 우선 배분하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여기 촉구결의안의 문안이 “경기도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정비율로 우선 배분토록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근거로 해서 이미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좋든 싫든 간에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구체적인 안이 담겨져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채택을 해 주시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앉아서 코 풀려고 그래.
이재호위원  그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저희도,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개정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의회의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내용이에요, 촉구를 결의한다는 게? 그것도 이미 없어진 특별재정보전금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창순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종삼  예.
박창순의원  우선 강한구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별재정보전금제도가 경기도 소관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소관입니까? 중앙정부 소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박창순의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지한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특별재정보전금 보전을 경기도에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이 내용에?  
  이재호 위원님, 한번 보세요.
이재호위원  (웃음)
박창순의원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재호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 경기도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정비율로 우선 배분토록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제정하여” 그렇게 쓰셨습니다. “성남시 세입 감소를 최소화하라”.
박창순의원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재호위원  개정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정비율로 우선 배분토록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창순의원  제안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호위원  말씀 안 주셔도 여기 지금 제가 읽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박창순의원  그러니까 그 문구는 좀 수정하면 될 것이고 제안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이재호위원  제안이유 다 들었습니다.
박창순의원  이해는 하시잖아요.
이재호위원  박창순 의원님.
박창순의원  그러면 지금 이재호 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이재호위원  박창순 의원님, 제안이유도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박창순의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재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박창순의원  이것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24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된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랬습니다.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토록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하여 세수감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참담합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박창순의원  우선 제가 할게요.
강한구위원  아까 내가 우리 박창순 의원한테 질의한 것이 예산법무과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의 답을 들을 것이지 박창순 의원한테 답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얘기한 것은,  
박창순의원  제안설명한 사람한테도 얘기할 기회는 주셔야지요.
강한구위원  나는 성남시의 자존심을 얘기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전혀 없다.
박창순의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집행부에 얘기한 것이지 박창순 의원한테 답변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의원님한테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그럼 강한구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하지 않고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들을 이유가 없는데 뭐 하러 들어.
박창순의원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시고요.
○위원장 정종삼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박창순의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한 과천시의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단체니까요.  
  과천시의회에서 지난 5월 7일에 의결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중앙정부에 한 얘기입니다.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을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워라. 우리 과천시의회는 법률안의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해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 이렇게 과천시의회는 결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경기도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해 보면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는 늦다. 이미 용역 결과는 집행부 경기도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물 건너간 상황이고 손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도 못 하는 상황이 벌써 와버린다 이런 생각이 저는 큽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재정력지수라든지 균형수요, 타 시군의 도세징수율 파악 같은 것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보전금 우선비율을 최소한 80% 이상 그다음에 85% 이상으로 한다면 더 좋겠지요. 이것을 경기도에서 수치를 조작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보면. 용역결과보고서도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경기도의원들 포함해서 경기도 집행부에 미리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자 하는 취지가 강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부세 산정방식을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중앙에서는 이런 교부세 파악하는 내용들을 우리시에 지금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모르게 산출해서 우리 지방에는 결국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상황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은 중앙정부가 시키면 손해가 나든 말든 시키고 지시하면 따라 하는 대리인이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도 벌써 지금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성남시만 보더라도 벌써 취·등록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 재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성남시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성남의 전체 시민들이 건강 해쳐가면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소비세 내는 금액이 연각 500억 원이 안 되는데 240억 원씩 매년 계속 줄어들어 나가면 그 세수의 감소를 예상해 보십시오. 240억이면 우리 성남시 사업 또 이 돈이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재원으로 확보되는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데, 손으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것이 나오고 나면. 그래서 미리 우리시에서 손을 쓰자. 그다음에 최소한의 우리라도 의지를 보여주자, 촉구결의안을 이 시점에서 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제 2015년이면 공기업이 떠나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몇 차례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이미 강력하게 지시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지금 박창순 의원께서 얘기한 안에 100%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천시처럼 중앙정부에다 칼같이 폐지할 때까지 우리는 6개 도시가 똘똘 뭉쳐서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 지금 과천시에서 한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성남시 이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겨우 결정 다 된 경기도에다 이 문구 하나가지고 우리가 240억 세입이 감소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천,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6개 도시가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소득만큼 세수입만큼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과천처럼 그런 것은 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천처럼 하지도 못 하면서 과천이 언제 경기도에다 이런 촉구결의안 냈습니까? 지금 촉구결의안 낸 내용이 그렇네, 보니까. 그렇게도 못 하면서 겨우 경기도에 우리가 사정하듯이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루트가 다르고 어디를 찔러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강력한 우리 의지를 보이는가, 이것은 강력한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정이에요. 이런 촉구결의안은. 이것은 성남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촉구결의안은.
  과천처럼 하자고요. 과천처럼 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세수가 감소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것 할 수가 없다,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문은 성남시의회에서 2013년 7월 15일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해서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중앙정부에다는 했다고요.
강한구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해서 우리가 800억에서 지금 240억만큼 그만큼 또 신경 써서 줄어든 건데 이런 사정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아서들 하세요, 표결하든가.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공이 경기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성남시가 특별재정보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것을 구걸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구걸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시민을 대표해서 그것을 당당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박창순의원  이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시각적인 문제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의결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 지금 이것밖에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특별재정보전금을 주지 않을 테니 이렇게 결정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특별재정금 손실이 예상되니까 거기의 손해를 최소화해 달라 경기도에 우리는 지금 사정하는 게 아니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과천시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다만 꼭 한 내용이 아니에요. 2번에 보시면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을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를 목표로, 어디를 대상으로, 또 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경기도의원들을 배출했고 6개 시 시의원들하고 같이 합심하고 또 경기도 집행부 쪽에 요구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6개 시는 지금 특별재정보전금 산출방식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래서 미리 촉구를 우리시에서도 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이 각각 다르니까 표결하고 끝내요.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박창순 의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예요.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개정,
○위원장 정종삼  이 내용대로는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통과하려면 수정발의를 해 주셔야 돼요.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일반적인 다른 사회생활 일상부분에서도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비유를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하고 수많은 장인들의 기술하고 역사하고 다 스며들었는데 그것을 지켜오고 그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애환이 거기에 서려 있는데 불을 내버리는 사람은 휘발유 한 바가지하고 성냥 하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들도 보면 그 내용 하나 조그마한 자구 하나에 의해서 연관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얽히고설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자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것 지금 폐기해버린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 또 의견들을 노력들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간단해요. 자기 생각 한 가지만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생각만 간단히 대입을 하면 끝입니다. 이 모든 사회생활들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의 의원께서,
박창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행기위원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폄하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박창순의원  제가 거기에 대입은 안 했습니다. 일상적인 모델이,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이 비슷한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성남시가 경기도 재정보전금 조례 개정 과정에 피해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라온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개정”이 “제정”으로 올라와 있고, 그 속에 특별재정보전금 지급이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문내용도 내용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부결하고 본회의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거기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냥 이것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배분 중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촉구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용한·정기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반갑습니다. 정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0여 일 긴 의정기간 동안 고생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며, 오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제183회 임시회 시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하여 보류하였던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류가 되어 있어요.
정용한의원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해서 지금 올린 거니까 그것은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83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정용한·정기영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 경기중부봉사관이 성남시 복정동에 소재하면서 성남시·광주시·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고, 현재 광주시와 하남시가 기이 조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대한적십자사가 우리 복정동에 본부를 두고 그리고 하남하고 광주·성남을 관할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어떤 풍수재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을 해서 구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하남하고 광주는 조례 제정을 언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하남은 2011년도 8월에 했고 광주는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013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강한구위원  하남하고 광주에 대한 조례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 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거 심의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사실은 그 조례가 없더라도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구호사업이라든가 또 그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어떤 조직법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풍수재해 뭐 다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여튼 전부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것도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조례가 왜 필요해요?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조례하고 그냥 현재 조례가 없을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대로 재원 마련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수 있고,
강한구위원  재원 마련도 다 해 주고 있고, 전혀 조례 없이 지금 잘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또 상해보험 같은 것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가입하는데 별 무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창이라든가 포상 관련해서라도 다른 것 예산,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표창, 적십자사의 회원분들에게 노고를 취하는 표창을 주기 위한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또 예산 지원해서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협조 같은 것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놓고 한다고 하면 보다 더 확실하게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실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달리 의견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이 조례가 지금 있든 없든 대한적십자사가 하고자 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것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현재까지 크게 무리 없이 잘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지요?
  다만 관할이 광주·하남·성남인데 광주하고 하남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없어도 다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요? 표창 외에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또 표창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표창도 지금 저희가 들어오면,
강한구위원  조례가 없더라도 시장 표창이나 또 의장 표창이나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표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례를 그냥 만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있으나 마나 하다는 그런 표현은 좀 저희가,
강한구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자원이 지원되고 인력이 지원되고 행정이 지원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십자사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 그 조례가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이 되고 있는데 옆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만들고 안 만들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쓸데없는 거의 필요도 없는 조례를 계속 만들어 대가지고 그것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지금 대단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중간에 개정해가고 개정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것도 많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융통성이라든가 탄력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남하고 광주하고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아, 이러이러한 조례를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왜? 관할이 지금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광주·하남에서 발의를 하니까 우리도 같이 발의를 해줘가지고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행정의 방법이고, 그리고 먼저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의원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 조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밤낮 뒤따라가는 행정이고, 이런 것은 의원이 발의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관할이 이렇고 이미 광주 쪽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광주 쪽의 집행부 사람을 만나보고 또 하남 쪽의 사람들을 만나봐서 그러면 우리가 복정동에 와 있는 이게 무슨 대한적십자사다,
  뭐로 와 있어요? 지점입니까, 뭡니까? 지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경기중부봉사관으로 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경기중부봉사단?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봉사관.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봉사관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자. 그것을 우리만 해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세 군데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맞춰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어디는 조례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는 조례가 이렇게 돼서 덜 지원이 오고 이런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2012년 8월에 이미 시작이 됐고 2013년도 7월에 시작이 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의원보다도 먼저 앞서서 공무원들이 이 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좀 해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해 주십시오라든가 이것이 능동적인 행정 수행인데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틀리신 말씀은 없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거 없어도 광주·하남하고 전혀 문제없는 겁니까?
  이 조례 없어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러니까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집행부에 이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또 광주에 그때 물 사태, 하남·성남에 화재 이런 거 있을 때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이 세 군데니까 해 주자.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요. 좋은,
강한구위원  뭐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의원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동의한 부분처럼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들여다보지 못한 점은 잘못됐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 요구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별 큰 무리 없이 다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하남하고 광주가 발 빠르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 성남은 뭐 했느냐는 말이에요! 성남시 공무원은 뭘 했어요? 그래서 이제껏 의원이 뒤따라가서 남의 밥상 차려 놓은 데에 지금 밥숟가락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본부도 봉사관이 지금 성남에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좀 늦었지만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왜 밤낮 늦게 일을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래놓고 “이의가 없습니다.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없어도 되지요?” 하면 “예, 됩니다.”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이런 것도 순식간에 통과되고 순식간에 부결되고 결정을 빨리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잠깐만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이거 그냥 통과, 내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하남이나 광주보다 늦어져서 창피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 보니까.
  내가 공무원한테, 이거 솔직히 창피한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가 지금 더 큰 지자체가 그리고 본부가 여기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한 것이고, 우리 정용한 의원님 얘기 안 해도 내용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시간 줄입시다.
정용한의원  집행부에서 말씀을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 지원에 관련된 것하고 조직 구성 지원에 관련된 그 두 가지를 제가 중점사항으로 넣은 게 있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남하고 광주는 2년 전과 올해 중순에 발의한 게 있는데요, 그날 적십자봉사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같은 데는 10개 읍·면·동에 다 동에 되어 있고요, 하남 같은 데는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 지원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더 되는 것이고 저희는 현재 23개인데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회비를 못 내니까.
  그날도 태평동하고 몇 군데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가지고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들 가셔서 국수봉사도 하셨지만 자체 동마다 동단위에서 봉사단체에서 내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사항에 대해서 보험 가입 이것은 좀 삭제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보험 가입이 되니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희가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자율방범대 또는 교통질서위원회, 방위협의회 이런 데도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여기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럼으로써 여기 예산 지원이나 이런 활동에 일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계된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줄 건가 이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조례나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형평성, 공정성, 누구나에게 모든 단체에게 똑같은 잣대를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들쑥날쑥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것도 자기 취향에 의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나 교통질서위원회나 녹색어머니회나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주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잣대로 통일성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기영 의원님.
정기영위원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해보험이 기존에 적십자사가 활동하면 자원봉사단체에 다 가입돼서 적용을 받는가요?
정용한의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적십자 회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이 돼서 봉사가 들어가야지만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적십자 회원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된,
정용한의원  대신 봉사위원회가 있고 가입이 안 된 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입이 안 된 봉사회원이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정용한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동 단위 지원도 아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회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6조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용한의원  예.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6조 조항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어떠한 조례나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상위법에 근거해 있지 않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단체들 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시민을 위해서 또는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지요. 그런 데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원의 범위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봉사단체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거나 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일단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적십자사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른 걸로 지원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근거를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지원근거가 있어야 그쪽의 보험을 들어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1차적으로 보험문제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세요,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요.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례를 준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했던 내용과 같이 제6조 보험가입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7조는 제6조로, 제8조는 제7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2일과 11월 25일은 본회의가 열리고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과 감사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창순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기타참석자
  총무팀장  임형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