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 예비심사
6.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8.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 예비심사 6.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8.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추가 부의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과장님들이 먼저 일괄 설명을 하고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9분)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공보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요와 총 규모, 성질별 요구내역, 기능별 요구내역,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2014년도 본예산안 관련해서 공보관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저희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비전성남을 6만부 증부해서 세대 비율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6%에서 52%로 늘리기 위해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현재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될 곳이 지방지 13개사 그다음에 지역지 2개사, 지역인터넷 11개사가 내년도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액이 약 1억 7000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조·중·동이나 ABC 부수 발표에서 10위권 내에 있는 매체의 영향력이 있는 중앙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해서 2억이 올라갔는데요, 지하철 역사나 버스, 영화관, 모바일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성남시의 공익광고를 하고자 예산을 2억 올려놨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매년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행정홍보 수요가 오히려 평년보다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저희는요,
○이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이 이렇게 50%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비전성남 배포와 관련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또 언론홍보라든지 시정홍보를 위해서 비전성남이나 일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이라든지 내년도의 일정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은 시기에 그것도 소액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50%씩, 이거 아주 대폭이에요.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필요성만 강조하고 행정수요에 따른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도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전성남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 당하셨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비전성남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도 되는 겁니까?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분기 1종에 대해서 법은 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자제를 하겠습니다. 공익광고형으로 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보관께서 2014년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겠지만 세부항목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 하고 편성하실 때…… 이 예산을 제출하신 당사자가 아니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인사 발령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혀 본인이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전혀 본인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안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공보관 임승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딱히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보관께서 보시기에는 2014년도 공보관 예산이 이렇게 50%를 넘는 비율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아까 설명하신 것 말고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는 본예산 대비 50%인데요, 추경 대비를 하면 29%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공익광고를 시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항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매체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 비전성남 이외에는 다른 매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랑공원에 있는 것하고 벌말 매송사거리에 있는 그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좀,
○이재호위원 그 유일한 수단을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정홍보 차원이 아니고 단체장 치적 홍보에 더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고 또 비전성남 관련해서 배포하거나 우편발송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공보관을 운영했던 분은 다른 자리에 가 계시고 또 예산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던 분이 아무런 시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그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또 편성된 예산은 좀 반영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광고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비전성남 마찬가지고,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폭적인 예산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 세목별로는 제가 전문위원하고 해서 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비전성남을 14만부에서 20만부로 부수를 늘린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비전성남 상 받았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공보관 임승민 사보협회에서 12월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비전성남을 잘 만들었다고 올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어디에서 신청했는데, 혼자 신청해서 혼자 특별상이에요?
○공보관 임승민 전국의 기업체하고 사보는 지자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혼자 받은 거예요? 특별상이 하나예요, 수백 개 되는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특별상은 네 개입니다. 춘천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저희하고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강한구위원 부산하고,
○공보관 임승민 부산하고 춘천시하고 성남하고요.
○강한구위원 또 하나는 어디예요?
○공보관 임승민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강한구위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전성남 담당?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평택입니다.
○강한구위원 비전성남이 우리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시의 홍보라든가 또 홍보뿐만 아니고 시가 생각하고 있는 또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고.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지금 20만부가 되면 우리 성남시 총 가구의 몇 %라고 했지요?
○공보관 임승민 52%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14만부는?
○공보관 임승민 14만부는 36%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52%를 하겠다.
이거 올라왔다가 한 번 삭감된 적 있었지요, 20만부에 대해서?
○공보관 임승민 추경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비전성남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용도 전번에 지적한 12월의 그런 내용이 아닌, 그런 내용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괜찮은 것 같고.
굳이 20만부를 해야 될 이유 있어요? 그것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20만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세대 배부율이 지난번에 우편배부를 한다고 해서 4만 5000부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 배부율을 좀 늘려야 되겠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부율이 너무 적아서 일찍 떨어진다. 그리고 똑같이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하고요. 신규로 물량이 늘어난 데는 여수지구와 백현동3단지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만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구독신청을 받는데 매월 한 200건 정도가 신규 구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20만부를 해 주면 저희 시민이 공익광고 유형의 행정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요,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에도 보면 비전성남이 행정 정보를 얻는 데 한 35% 정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증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 정보를 얻는 데 35%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공보관 임승민 정책기획과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만부를 부수를 늘려서 시민만족도를 좀 더 높여주고 그리고 행정 정보를 해 준다면 지금 각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필요가 없네요?
○공보관 임승민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50%를 넘는 52% 정도를 우리가 쭉 비전성남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홍보도 하고 소식도 전해주고 필요한 법률 지식 또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다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 성남시가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나갑니다 하는 것도 비전성남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굳이 행감에서 제시되었던 경기방송이라든가 분당FM이라든가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에 대한 광고는 그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해서 비전성남을 20만부 증부시켜준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만큼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부족한 부분은 이쪽이 채워주고 이러는 건데 이만큼을 채워주면 이만큼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공보관 임승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비전성남은 아시다시피 매월 1회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정보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또 매체의 특성상 빨리 알려야 될 것은 방송이나 미디어보드나 지하철 이런 데다 알려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방송, 통신, 신문, 잡지 그 매체의 특성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때그때 매체를 통해서 알린다면 비전성남은 다 끝나고 난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겠네요?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그런 것은,
○강한구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비전성남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가 필요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는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그때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언론매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한 달 후에 비전성남을 제작하면서 그 똑같은 내용을 싣는다면 비전성남은 이미 죽은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처럼 이제 입법이 된 것처럼 나가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비전성남이 내용이 충실하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고 해서 사보협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칭찬해 줘야 되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줍니다. 우리 성남시의 위상도 높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약 4억 얼마 정도가 증가하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역언론 또 방송매체 행정광고비도 엄청나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4억이 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4억 16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쪽도 늘리고 저쪽도 늘리고, 이건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 임승민 저희가 매체는, 우리가 홍보를 할 게 만약에 100가지면 신문에 할 것은 신문에 하고 방송에 할 것은 방송에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의 스토리를 담아서 생활정보나 이런 것들 또 자세한 것들은 비전성남이나 이런 곳에 담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체마다 시급성과 정보를 주는 효율성에서는 각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매체,
○강한구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내용을 비전성남, 인터넷, 지역지, 지방지 또 방송매체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홍보의 홍수를 맞게 되는 것이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똑같은 게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또 비전성남에도 사진 찍어서 내보내고, 지역지, 지방지, 조·중·동 그다음에는 역에 하고 아파트에 또 LED를 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수요자로 하여금 오히려 피곤함을 느끼는 홍보를 우리가 쏟아낸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보관 임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100만 시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각 부서에서 홍보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 우리 성남시민에게 적기에 홍보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생활의 편리를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걸로 해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그것이 우리시에 하나의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지방지가 13개, 지역지가 또 2개 증가했어요?
○공보관 임승민 예, 내년에 2개 대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인터넷,
○공보관 임승민 인터넷은 11개사입니다.
○강한구위원 인터넷이 11개. 지역지는 뭐예요?
○공보관 임승민 지역지는 지금 대상되는 데가 분당가이드하고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로 창간합니까?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이게 2년이 지난 거지요. 저희가 2년이 지나면 우리 성남시의 보도기사를 써주면,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광고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이 총 몇 개예요?
○공보관 임승민 언론사는 107개사입니다.
○강한구위원 107개사 전부 다 지금 평가도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지요? 그래서 행감에서 계속 지적당하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지를 빼고요. 공중파, 종편 이런 데는 빼고 주요 하는 곳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하고 일부 중앙지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리안 클릭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체 영향력에 따라서 광고비를 집행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고 또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고 지금 이것은 공보관뿐만 아니고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똑같은 지적이 되고 있어요.
홍보비를 지급하는 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다. 그것은 공감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준 없이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뿌려버렸다.
○공보관 임승민 일부는,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됐듯이 이름도 모르는 종이신문 그리고 주소도 여기에 있지 않고, 단 한 건도 우리 성남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성남시의 기사 하나 제대로 내지 못 한 이런 데와 열심히 발로 뛰고 우리 성남시를 자주 들락거리면서 취재하는 언론사하고 똑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부수가 어떻고 부수가 그쪽이 전국적으로 뿌려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는 단 한 건도 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홍보비를 그대로 만약에 승인한다면 또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똑같이 지적을 당할 것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번 지적하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면 또 집행은 똑같이 하고 그리고 또 지적하면 또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같이 해서 몇 년 동안 뱅뱅 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계량화와 객관화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문보도기사를 분석하고 또 출입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출입하는 여부도 확인하고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나가는 것이 홍보비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광고와 홍보에 대한 효율성이 있고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언론에다 홍보에 대한 효과, 광고에 대한 효과도 전혀 없고 또 관심도 별로 없는데다가 오로지 언론사라는 이름 하나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광고하고 취재하는 언론사와 똑같이 내보낼 수는 없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객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자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 하고 있었고, 결국 2013년도 감사에서도 그것이 또 지적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잘라야 될, ‘이거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천상 제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의회에 준 것이 바로 공보관실의 집행기준도 없이 집행내역도 없이, 이렇게 된 거지요? 오로지 그냥 금액만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우리한테 지금 제출한 대로 우리가 다 승인을 하든 또 얼마를 승인하든 간에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안별로입니다. 몽땅 집행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신문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만큼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신문은 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신문은 아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언론매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그렇게 협의를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다 해 줄지 아니면 삭감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산이 만들어지면 제로가 아닌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의회도 지쳤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의회가 이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공보관실에서 만들어놓은 집행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나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의회가 보고를 받고 간섭을 좀 해야겠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통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집행은 사실 의회의 몫이 아니고 집행부의 몫이에요.
○공보관 임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집행부의 몫이라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또 두드려 맞든지 지적을 당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것은 공보관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그 예산의 쓰임새를 기준에 맞게끔 내보내는 것까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토를 달고. 예를 들어 예산이 승인될 때 금액에 관계없이 몇 %인지 관계가 없겠지요. 그건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사전에 협의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만큼이 집행됩니다. 이만큼에서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증액됩니다.” 하는 것도 언론사하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그것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언론사에 휘둘려가면서 언론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약간의 압박에 그냥 굴하고 그러고 나서 똑같이 또 쭉 집행이 되고 이런 악순환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되겠어요?
○공보관 임승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버리면 또 못할 것 아니에요?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 돼서 누가 공보관이 되더라도 누가 비전성남을, 누가 언론매체 행정을 담당하더라도,
○공보관 임승민 예, 객관화를 시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수인계가 착착 이루어지고 아주 규범화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홍보하고 아파트 LCD-TV를 이용한 공약홍보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사업 산출 세부내역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설명만 해서, 제가 숫자를 그냥 들어서 파악하긴 힘드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7000만 원 가까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VTR 촬영요원하고 홍보관 운영 안내원 두 분하고 보도자료 작성요원하고 그다음에 인터넷기사 검색 및 사진 전산화요원 한 분 해서 총 여섯 분인데 그 여섯 분의 인건비가 약 7000만 원 가량 증액된 대표적인 사유가 뭐예요?
일단 먼저 제가 요구했던 세부 산출근거부터 제출해 주시고.
○공보관 임승민 예. 지금 세 분이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관실하고 사진전산화,
○이재호위원 홍보관,
○공보관 임승민 홍보관실의 안내 두 분하고 인터넷검색 및 전산화요원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고요?
○공보관 임승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이재호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요?
○이재호위원 지금 주셔야 제가 그걸 보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재호 위원께 자료 갖다드림)
○이재호위원 2013년도 LCD-TV로 하는 시정홍보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셨는데 왜 올리셨어요?
○공보관 임승민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사실 5초나 그런 정도에서 화면을 공익행사나 재난정보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미 지난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그 문제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게 증액이 약 9000만 원 정도 올라온 건가요?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2억 올라왔습니다.
○이재호위원 2억은 추경에서 반영했다면서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공보관 임승민 그것은 방송매체 저기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신규야.
○이재호위원 다 신규잖아요.
○강한구위원 이거 신규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야 돼.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고.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홍보 이것에 관련된 것 왜 안 나왔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제작, 있어요.
○이재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7쪽에 공익광고물 제작, 저희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그러면 잠시만요.(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임승민 지금 광고물 제작하는 것은 6쪽과 7쪽에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재호위원 공익광고물 제작하고 지역방송 광고비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보라니까요.
○공보관 임승민 아, 그거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서에 있는 거 똑같은 내용 설명자료에 있다고 7쪽만 자꾸 주장하고 계세요.
○공보관 임승민 지금 1편에 저희들이 550만 원 정도 해서 광고할 것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이거 외에 전혀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임승민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공익광고물 제작 550만 원해서 열두 달 매달 제작해서 운영하시겠다,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지역방송 광고비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씩 매월 열두 달.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세부계획은 없고?
○공보관 임승민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나 성남에 IT벤처기업이 100개 이상 있다 이런 쪽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100개 기업이 있다.
○공보관 임승민 아니, 1000개 기업이 있다.
○이재호위원 1000개 기업이 있다, 그게 홍보예요?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그걸 말로 풀어서요.
○이재호위원 그거야말로 그냥 치적 홍보예요. 그것이 홍보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홍보가 되려면 1000개가 있는데 그 1000개가 어떠어떠한 분야의 어떠어떠한 기업들이고 그 기업이 우리 성남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된 홍보지, ‘1000개 있다’ 그건 단순하게 치적 홍보입니다.
○공보관 임승민 그 콘텐츠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계획내용은 없고 그냥 공익광고물 제작해서 매달 550만 원씩 열두 달 제작해서 내용은 앞으로 차후에 정해서 사용하겠다, 지역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공보관님, 그게 맞아요? 앞으로 세부 공익광고 내용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공보관 임승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공익광고비를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영상물 홍보 콘텐츠는 하나도 없고 2012년도에 제작된 것을 지금 2년 동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용계획으로는 치적이나 그런 게 아니고 공익성 캠페인, 교통질서 지키기, 쓰레기처리, 산불감시, 눈치우기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그다음에 여름의 수해대책 또 새로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오폐수 관련 그다음에 동절기에 눈 치우기 그런 것으로 해서 통상 6, 8편정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제작 예산이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만약에 이게 올해 편성이 안 되면 2011년 말이나 2012년에 제작된 것을 2014년까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전에는 얼마씩 그 예산이 세워졌어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통상적으로 제작비가 거의 광고회사마다 다른데요, 저희는 부가세 포함해서 500선에서 550정도로 제작이 되고 있고, 질이 좋게 하려면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지 저희 환경에 맞추어서 통상적 시장가격으로 기준의 550정도로 저희가 책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게 2013년도 예산은 삭감돼서 못 했고 2012, 2011 그 전에는 그 예산이,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상정된 예산들이 반영이 됐었다는 거지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2013년도에만 삭감이 됐고.
공보관님, 계획 있느냐고 하니까 없으시다면서요?
○공보관 임승민 그 뜻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을 방침 결재를 맡아놓은 게 있느냐 그걸……
○위원장 정종삼 그런 답변은 아니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벌써 2012년까지 이 사업들 쭉 해서 제작하는 예산들을 세워왔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세부적인 계획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게 예산 받으러 온 사람의 자세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LCD-TV를 이용한 시정홍보 효과 없지요?
○공보관 임승민 이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강한구위원 시범으로 어디에서 운영했어요?
○공보관 임승민 57개 단지를 해봤습니다. 제가는 안 해봤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평가는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수 초 안에 쳐다보고 휙휙 지나가버리는 것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지금 성남시에 엘리베이터에서 의회는 의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는 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우리 성남시의회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것을 타고 6층까지 올라와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도. 그리고 중간에 맥이 끊겨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그런데 우리 분당의 엘리베이터들이 우리 시청 것보다 더 빠른 편인데 거기에서 3, 4층 올라가고 또 12층을 올라간다고 칩시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때 삭감한 거예요. 이게 크게 효과가 없고, 영상으로 지나가는 것을 기억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엄청 들어서 소리 안 지릅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홍보매체 이용하는 것, 어떤 내용을 지하철에 광고하는 게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이것은 라이트박스에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고,
○강한구위원 지하철역사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분당선 전부 다 합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렇지 않고, 성남시민이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잠실역, 양재역, 판교역 이런 쪽에 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매체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를 하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라이트박스에 넣어서 이미지 홍보를 하겠다.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른 시민들 서울시민들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공보관 임승민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영화관 이것은 또 뭐예요?
○공보관 임승민 영화관은 우리가 극장에 가면 쉽게 생각하면 아주 옛날에,
○강한구위원 시작하기 전에 광고 나가고,
○공보관 임승민 대한뉴스 나와서 쫙 설명하고 그다음에 본 영화 상영하는 건데 저희는 한 30초 정도로 처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40년 전에 하던 건데 40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시겠다?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그것은 딱딱하지 않고 형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영화관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예, 많이 있습니다. CGV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의 구식 영화관은 없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여기에다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영화관이 상당히 효과,
○강한구위원 거기에다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쉽게 말하면 교육이라든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내용을 개발해서 콘텐츠를 넣겠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는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면 노인네가 가서 앉아 있으면 볼 일이 없네요. 이런 웃기는 것을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다 생각해서 올립니까? 예산 8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재난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광고를 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다음에,
○강한구위원 영화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쓸데없는…… 정말 필요한 데에 홍보비를 쓰고 또 광고비를 쓰는 것은 괜찮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을 새로운 사업이라고 지금 개발했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런데 저희,
○강한구위원 엘리베이터는 삭감된 것 또 밀고 들어온 것이고, 지금 지하철역사는 저는 약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양재, 잠실 좋은 데에 스크린액자를 만들어서 하면 이런 것은 창의적이다 하는데, 영화관의 스크린을 활용한 시정홍보 같은 것은 그야말로 40년 5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때는 홍보매체가 거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제대로 없던 시대이고. 지금 누가 여기에다 합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또 뭡니까?
○공보관 임승민 이것은 버스 안에 보면 모니터가 앞뒤로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다 송출을 하는 것입니다. 1일 한 대당 40회 정도 나옵니다. 일단 앞뒤로 해서,
○강한구위원 거기에다 뭘 집어넣을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사하고 그다음에 공익 홍보, 변화되는 것 법이 바뀌는 것들 집어넣겠습니다. 기초질서나 이런 것 같은,
○강한구위원 버스 타보셨어요?
○공보관 임승민 예. 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지하철 타보셨어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탄 사람들이 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책 보고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릴 때보면 거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한 정거장,
○강한구위원 99.9%가 책 한 권 보지 않고 바깥 구경도 안 해요. 전부 스마트폰에 머리 숙이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4200만 원 들여서 그 홍보를 하겠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공보관 임승민 또 스마트폰을 안 가지신 분은 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저도 내년 1월 1일부로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 볼 시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의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비전성남을 부수를 늘려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있고, 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역사의 홍보도 있고, 어떻든 간에 방송을 통한 홍보 ABN, 경기방송, 분당FM방송의 자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가져왔는데 이것은 100% 믿는다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개체가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크게 효과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억 단위의 돈을 쓰겠다. 차라리 이 돈을 다른 홍보매체에 써서 홍보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다 늘려만 놓고 우리는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해 봤자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좀 해서 엘리베이터나 버스나 영화관 이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이것은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공보관 임승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강한구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매체도 다양하고,
○강한구위원 동의를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다양한 매체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올린 예산 또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손을 좀 보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100% 다 해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러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는 편성해 주시면,
○강한구위원 시범은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시범으로 해서 인력만 낭비하고 행정의 낭비가 나오고 예산만 버리게 되고.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 괜찮다니까.
하여튼 정리를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그거나 얘기하세요.
○공보관 임승민 저는 다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서 칼로 쓸어라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밑에 것은 질의 안 하시는데, 모바일 앱을 활용 홍보가 7920만 원 잡혀 있어요. 앱 누적다운로드 상위 어플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대상자를 확정은 안 지었지만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대상의 어플에,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음악방송 같은 데다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을 보고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시정광고를……
○정기영위원 음악방송이요?
○공보관 임승민 예.
○정기영위원 저도 많은 어플들을 사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플에 이상한 광고가 뜨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저는 지하철역사하고 버스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모바일 앱은 정말 필요 없는 시정홍보 계획인 것 같아요. 저는 비전성남 어플 안에, 오히려 지금 비전성남 홈페이지를 보거나 어플을 보면 비전소식지에 들어가 있는 기사만 거기에 되어 있는데, 비전성남 어플에 기사가 올라가면 가입자들한테 메시지가 떠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메시지 요금이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시즉시 홍보를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이거든요.
앞에 비전성남 모바일 송출 및 관리비가 204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공보관 임승민 이것은 우리 비전성남입니다.
○정기영위원 비전성남 어플 관리비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어플 관리비이고 어플 관리하는데 기사를 하나 더 썼다고 해서 더 추가요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기사가 올라가면 신규 공지를 한 번 더 체크해 주면 이 어플 가입자들한테 메시자가 다 뜨고 오히려 비전성남 어플을 좀 더 확대해서 홍보하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음악방송에 그 어플이 뜬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음악방송을 듣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것은 홍보효과가 거의 없어요. 보통 그런 것 뜨면 엑스(X)치고 안 보거든요.
○공보관 임승민 그러니까 화면에 거치고 가게,
○정기영위원 그게 짜증스럽다니까요.
○공보관 임승민 딱 보고 지나가는,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저는 강한구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버스나 지하철은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한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모바일 앱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답을 한번 해줘보세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방식인데 실제적으로 모바일 앱의 인기 어플의 경우는 드라마 볼 때 선전 안 보고 드라마 못 보는 것처럼 사실 그 방식을 저희가 차용한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짜증이나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도 문제점으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의 약간 강제성은 사실 있는데 그 지적은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저희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감이 없는 저희 시 행사 안내라든지 새로운 제도, 이미지 광고 위주로 해서 모바일 앱의 거부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할 예정이고, 아까 같이 설명드렸던 5초 정도 광고 또는 절대 10초가 안 넘는 광고를 넣어서 거부감을 최소화활 수 있는 광고로 하고요, 광고효과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어플은 그 어플을 보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돈 주고 광고하는 건데 광고효과는 굉장히 집중도가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팀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하철 역사나 버스홍보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핸드폰을 보는 게 머리 아프고 하다 보니까 지하철에서는 보지만 버스에서는 핸드폰을 현실적으로 잘 보질 않아요. 그게 지하철과 버스의 차이점입니다. 또 무료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된 광고를 보게 됩니다, 제가 타도. 그런 면에서 버스광고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성남시가 모바일 이쪽에 접근해야 될 방향은 지금처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정홍보라고 해서 그냥 앱 다운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성남시에서 잘 만들어놓은 어플이 뭐냐하면 성남시청이라고 만든 어플에 들어가면 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나 또는 성남시 블로그 그다음에 콜센터 전화번호, 경기버스, 관광정보 그다음에 성남사이버민원 이것은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잘 만들어놓았는데 확대 보급하고 시민이 이용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만 잘 해 주면 모바일을 통한 홍보가 다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작 잘 만들어놓고 이것에 대한 홍보는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이런 것을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있는지조차를 몰랐어요.
그래서 보세요. 잘 만든 모바일 앱 명칭이 성남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성남시청하면 누가 앱을 다운받겠습니까?
여기에 시민들이 관심 갖는 내용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다운받게 해서 활용하게 하고 이 안에 콘텐츠를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 아니에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위원장 정종삼 제가 볼 때는 이 앱만 홍보가 잘 되면 그리고 이 앱 속에 들어 있는 내용에 콘텐츠만 채워주면 제가 볼 때 모바일 관련 홍보는 거의 퍼펙트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안 하고 계세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모바일 앱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대표 어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유기체적으로 협조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사실은 신규 홍보매체입니다. 현재 경기도청에서 시범 운행 중인데 만약에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위원장 정종삼 저는 버스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모바일 앱 활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겠다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든 모바일 앱의 핵심은 이 내용을 홍보하세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뭐냐하면 비전성남 홍보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비전성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시민한테 더 필요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여기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앱들, 민원, 버스, 도서관, 관광. 비전성남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연동처리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것을 홍보하게 되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홍보의 관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시민의 눈에서 찾으세요. 홍보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할지 그 관점에서 내용을 찾아야 실제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이 내용을 홍보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 어플 전부 다 다운받을 것 같아요. 저도 다운받아서 행감 이후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홍보기법들을 만들어내고 좀 더 보급하고 확대하고 콘텐츠는 지금 있는 것 안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채워서 하시는 게 모바일 앱을 통한 홍보의 핵심입니다.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그 쪽 분야의 특집기획을 한번 준비해서 별도로 연동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세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지금 마이크를 바꾸는 작업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내용 처음 들어보셨어요?
○공보관 임승민 ……
○권락용위원 이 내용은 큰 건 아니니까 제가 팀장님께 물어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무선 주파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크 다 바꾸셨지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그때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1층 했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요청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방향대로 지시했던 재활용 부분까지 표기했고, 이것은 저희가 포함 안 됐던 3층 한누리실하고 각 회의실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셔서 3층하고 그때 빠진 회의실의 마이크 주파수 조정관계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1층은 이미 다 했고 3층 하는 건데,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산하재단까지 포함해서 그때 지적,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과 3층의 마이크 레벨이 다릅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그것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5회 추경 자료 3쪽에 보면 1층 온누리실 무선마이크 대체 하나당 33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8쪽에 각종 회의실 무선마이크는 190만 원이에요. 왜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1층은 마이크가 좀 다른데요, 3층 것은 사용 사양이 좀 더 질이 떨어진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은 사양이냐 물었더니 같다고 하셔서 물어본 것입니다.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마이크 주파수 쪽만 그런데요 그 사양은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마이크 주파수는 같은데 질이 조금 다르다.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권락용위원 1층은 아무래도 대규모 하다 보니까 좋은 마이크 쓰고,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330만 원 짜리 6대를 사면서 2000만 원에 딱 못 미치게 2만 원이 빠지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도 2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빠졌어요. 이게 전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에 맞춘 겁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공교롭게 딱 그렇잖아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었고요,
○권락용위원 누가 봐도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에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이것을 ‘이 가격에 맞췄구나’라고 생각합니까? 두 개 다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저희가 수의계약을 설정해서 사실은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닌데 수량관계로 정리하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는 살 일이 없습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시청사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데서도 살 데는 없다.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지금 마이크 쓰는 데를 이번에 소회의실 포함해서 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할 때 한꺼번에 다 바꾸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2000만 원에 딱 맞추어서,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그 당시 홍보실 예산 분위기가 제가 올릴 수 없는 분위기여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아요.
지금 각종 회의실 무선마이크 대체하는데 3층은 계속 10대를 2013년도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유예기간을 조금 연장해줘서 좀 더 썼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사항이에요.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내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할 때 다 바꿨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만약에 이렇게 있는지, 만약에 내후년에 다른 위원님이 오셨을 때 마이크 또 늘어난다고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제가 그때는 책임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위원님이 지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뭘 책임져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이것은 확실히 제가 인수인계해서 정리해서 그 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한 것은 뭐냐하면 한번 바꿀 때 전체적으로 바꿨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수의계약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그렇고 그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명자료 14쪽 홍보관 영상 콘텐츠 개편 2000만 원 올라온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보관 임승민 저희가 홍보관 내에 들어가서 보면 영상물을 만들어놓았는데 한 5년 정도 경과됐거든요. 그런 내용물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시간이 오래되면 바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동의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희 시의원들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다시 되시든 아니면 다른 분이 되시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만약에 다시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맞추어서 홍보관 영상물을 개편해도 늦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해놓으면 예를 들어 지금 했다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지금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보관 임승민 일부는 이게 그렇게 관계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하반기 쪽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반기에 추진할 것을 미리,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부터 바꾼 다음에 예산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본인이 되든 아니면 누가 되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새롭게 출발을 하게끔 됩니다. 그때에 맞추어 모든 시스템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내용은 참 좋지만, 5년 지났지만, 굳이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 6월로 해야만 모든 행정의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반기에 한다면 동의하고 우선 내용은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간사님, 잠깐만요.
예산이니까 하나하나 정리하고 가지요.
홍보관 영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뭘 담을 거예요? 시장 시정방침 또는,
○공보관 임승민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보관 임승민 성남시 소개란에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홍보관 얼마 들여서 지었어요?
○공보관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거 반대하는 것 억지로 해서 지은 거지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반대하는데 30억이나 들여서 홍보관 지어놓고 알맹이 안 집어넣는 것은, 알맹이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홍보관은 그 반대하는 것을 찬성해서 만들게 했다면 그 내용 콘텐츠 충분하게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작년에 워크숍 다녀오신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주셔서 못 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이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는데 적년에 안 간 겁니까?
○공보관 임승민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작년보다 1000만 원만 올라왔는데 뭡니까? 작년에 쓴 1000만 원은 뭡니까?
○위원장 정종삼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2012년에는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만 원 썼고, 올해는 어려우니까 격년제로 내년에 가라고 해서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좀 올린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가지는 않았고 내년에 가겠다,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올해는 위원님들이 시기도 어려우니까 가지 말고 올해는 쉬었다가 내년에 가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0만 원 들여서 한번 가겠다는 겁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권락용위원 내년에 언제쯤 가게 됩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이것도 하반기입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실제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반기 쪽에, 기본적인 행사성은 다 하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이거 상반기에 가라면 가는 거지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저희가 하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비전성남 명예기자들이 ‘우리 상반기에 가고 싶다’ 사인 받아오면 상반기에 가는 것 아닙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상반기 안 가겠습니다, 사인 받아도요.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사실상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쓰일 것이냐 하반기에 쓰일 것이냐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하반기에 가는 것 맞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아까 했던 것에 중복돼서 다시 하도록 하지요.
영화관 스크린을 활용한 시정 홍보 아까 79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많이 지적하셨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화관 스크린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는데,
○권락용위원 어디인가는 보고들으셨어요?
○공보관 임승민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 잘못됐네요. 보통의 성남시에서 하는 홍보는 지자체에서 하는 홍보는 모든 시민이 평균적으로 다니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스크린은 영화표를 사고 직접 들어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시민이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영화표를 사고 영화관에 직접 가서 있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특정인한테 하는 거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요?
○공보관 임승민 그 전에는 저 있을 때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여기 실무자 아는 사람 있어요?
○권락용위원 저도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일단 예산 심사니까 최소한 사실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삭감할지 안 할지,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있습니다. 안산하고 안양하고 전라도 여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이왕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영화관은 광고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없는데 아까 모바일 지적하고 같은 방식인데 들어오시면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새로운 홍보매체의 영역으로 타 지자체를 포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매체인데 위원님들 지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위택스를 홍보하고 있고 광주나 여수, 순천은 관광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할 매체가 없으니까 영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순천입니까, 여수입니까?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시행은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자료 공개를 하면서 타 지자체에 확인하고 했었는데요,
○권락용위원 제가 아시는 시의원님이 안산하고 순천에 계세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내년에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홍보매체의 사항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이 완고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안양이 아니라 안성입니다.
○권락용위원 계속 바뀝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고, 이 내용하고 모바일 앱은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언론매체 광고비, 방송매체 행정광고비 얘기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은 그대로 세워주기로 된 겁니까?
○위원장 정종삼 권 위원님, 아까 얘기한 수준에서 강한구 위원님이 다 얘기했어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일단 집행이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확인을 받고 하라고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권락용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여기에 기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뿌리기식으로 돼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임승민 100%는 다 잘 한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좀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삭감 안 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 문제점 지적하면 기자님들 찾아와서 과장님 계속 흔들 텐데 과장님, 그거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강한구위원 그 얘기도 했어. 굴하지 않고 한다고 했으니까.
○권락용위원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러긴 한데, 우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기뿐만 아니라 재단, 구청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아까도 방송에서 잠깐 들었는데 계속 뿌리기식이고 그다음에 나오지도 않는 데에 계속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행감하고 작년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거의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공보관 임승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믿을 수 있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시정뉴스 제작을 해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미디어보드, 방송 이런 데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1년에 50회를 합니까?
○공보관 임승민 주 1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지금 시정뉴스 제작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접근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지금 저희는 성남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 송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상파TV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상파에도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예,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서,
○이재호위원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저희 시정뉴스 제작된 것을 저희가 웹하드에 올리면 그 해당되는 데서 내용을 보고 송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인터넷방송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근거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일단 인터넷방송국은 저희가 성남시 지역 인터넷방송국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성남시 외부에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접속해서 그 방송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식이 시민들이나 성남시민 아닌 쪽에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잘 된다, 없던 거 하니까 외부에 많이 알려지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것 말고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특히나 저희 인터넷방송국은, 물론 성남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열면 거기에 가장 보기 좋은 자리에 성남시 인터넷방송국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이재호위원 접속률이 얼마나 돼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그 접속률은 정확하게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청 홈페이지는 하루에 클릭수가 4만 클릭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으로 치면 접속은 36만 명 정도가 접속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청 홈페이지야 당연하지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시청 홈페이지 빼놓고 저희가 인터넷방송국만 1년에 3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재호위원 연간?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예.
○이재호위원 많은 겁니까?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이 숫자를 통해서 보면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이나 방송국과 비교하다 보면 단순하게 36만 명이라서 1년 수가 적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외부로 다른 사이트나 웹사이트에 접속된 것 링크된 것을 계산하면 실지로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보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역 어디를 다녀도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민들이 접속하는 것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궁금한 것부터 들어가지 거기에 할 일 없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있어요. SNS 소통 민원창구 우수부서 시상. 그동안도 SNS 소통민원에 대해서 계속 전 부서에 독려를 했지요?
○공보관 임승민 민원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SNS 횟수까지,
○공보관 임승민 예, 다 나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하면서, 그런데 포상금까지 만들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하게 되면 거기에다 더 채찍질 하는 건데.
○공보관 임승민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지시사항으로 또 시장님께서 나간 게 있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되 그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이재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딱히 전년도에 하지도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포상금까지 걸어가면서 할 시기가 적절치 않다.
○공보관 임승민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SNS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이재호위원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절적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없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아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공격적으로 하려면 할 데가 너무너무 많지요, 영화관 빼고도.
말하시는 분이 듣는 사람한테 듣기 좋은 얘기로 단어 몇 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간제에서 세 분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분이 변화하면서 그 사유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납득이 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세 분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자로 보수 체계가 변동됐다고 해서 전년도보다 80%가 좀 넘나요, 그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있었고 그 세 분의 신분 변화 때문에 6900, 70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분 있었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지난해,
○이재호위원 홍보관 운영 안내원 두 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보관 임승민 인터넷 검색기사,
○이재호위원 인터넷 기사 검색하고 사진 전산화 요원 두 분 그렇게 셋인데 기간제로 있을 때에,
○공보관 임승민 지난번 월급하고 이것하고를 비교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 비전성남 발행은 증부 발행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3억 7000만 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는 객관적 평가 및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시 의회와 협의 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전년도에 맞추어 2억 4600만 원 삭감, 아파트 LCD-TV를 이용한 공익홍보는 효과가 미흡하여 6000만 원 삭감, 예산안 257쪽 홍보관 영상물(콘텐츠) 개편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2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중 영화관 스크린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효과가 미흡하여 1억 58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54쪽 비전성남 발행금 3억 7000만 원 삭감, 예산안 255쪽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중 2억 4600만 원 삭감, 아파트 LCD-TV를 이용한 공익홍보 6000만 원 삭감, 예산안 257쪽 홍보관 영상물 개편 2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중 영화관 스크린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정홍보 1억 584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시 39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2014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해 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감사관님, 4쪽 청렴무지개 표찰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오흥석 4쪽 청렴무지개 표찰 제작 270만 원을 저희가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청렴도를 저희가 산출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찰을 부착하는 걸로 금년도 5월에 제1차 시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청렴도가 우수한 부서를 차등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27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청렴도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이 있나요?
○감사관 오흥석 별도로 포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연말평가를 해서 기관별로 그런 건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근무기간 관련해서……
○정기영위원 이 청렴무지개 표찰을 부서 출입구에 부착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오흥석 스티커로 당초에 붙이려고 했던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출입구에 표찰 부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오흥석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부서가 성남시 공무원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고 성남시민들도 오고 많은 시민들이 각 부서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를 방문할 때 물론 이 부서가 청렴도가 좋다 안 좋다는 걸로 어떤 뭔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과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한 두 사람 때문에 그 부서의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단계가 나오면 결국 위화감 조성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지 마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서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27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도 준비해서 사실은 몇 번 뵙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를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줘보세요.
(자료 제출)
당시 감사관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감사관 오흥석 당시에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것을 검토는 못 했습니다. 검토를 못 하고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담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류시켜놓은 상태에서 4층에 칸막이만 해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만 제가 보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호위원 그런 얘기 말고 지금 상황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문제가 없었느냐고요. 다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이게 각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내지는 정확한 검토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설치했으면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철거시킴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적 방침이 변경된 거니까 문제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께서 문제가 없다고 답을 미리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사관에서 나간들.
확실하게 하세요.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께 특별한 지시사항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지금 별도로 제가 지시는 받지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님이 제 규정을 바꿔서 본인의 임금을 올리고, 그것도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법에 의한 규정도 아니고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얘기했고, 부시장님까지 출석했고, 이번에 그 내용을 잡지 못하면 우리 성남시 앞으로 인사,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관례를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의 관례처럼 생겨서 나중에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 잡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징계나 잡질 못하면 우리 성남시 인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경험과 노하우의 모든 집결체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렴무지개 표찰 제작이 시민의 아이디어라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에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된 것에 대한 일부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그런 내용이다 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는 해 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 친절·불친절 민원응대 사례집 제작이 36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금년도 처음 제작하는 건데요, 제가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친절사례나 불친절사례는 전파를 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제작,
○권락용위원 이게 300부면 감사실에 찾아오는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아니, 저희가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각 부서별로 한두 부씩 이렇게?
○감사관 오흥석 예.
○권락용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권락용위원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보통 사례집이나 이런 것은 거의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가든가 아니면 구석에 처박아놓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예산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들어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36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너무 없을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감사사례집 같은 경우도 제작해서 배부하고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달리 감사실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선에 감사부서 아닌 데에서 근무할 때에도 감사부서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것은 직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효과 있다는 것을,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친절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교육이라고 하면 차라리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배우는 게 있는데, 보통의 사례집은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300부면 한 부서당 돌아가는 게 1인당 하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권 위원께서 친절사례집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례로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직원이 아파트단지 회장이 찾아와서 뭔가 소명을 하려고 불러서 갔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거 참 힘들고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그만두지 뭐 하러 하세요? 왜 하시면서 힘들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담당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세 드신 분이 고생하는 걸 보고 참 가엾어서 “뭐 하시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라고 하는 표현이었다. 그것을 그분이 오해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지요. 말은 글로 표현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은 아주 형편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무원으로 앉아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권 위원 주장대로 그것을 교육 차원에서 바르게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요즘 시대가 이래서 성추행 관련해서 그 관련 매뉴얼이 주어지고 하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각 직장에서,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한테 이러이러한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사례는 성추행에 해당된다든가 등등 권력 있는 권력기관에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사례지요. 친절·불친절 또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례집을 발행해서 각 필요한 부서에 비치하도록 하지요. 또 우리 공직자들은 선거철 도래해서도 그렇지만 명절 때만 되면 선관위에서 이런저런 문서를 보내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거기에도 사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의 공직기강을 바르게 잡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에서의 사례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행감에서 지적됐던 광견병 백신에 대한 건은 아주 비리입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고 그 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권락용 위원이 잠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재단 건은 부시장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이것은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해임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행감에서 채택자료로 강력하게 해임건의안을 올릴 겁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을 하려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수의직 공무원이 지금 일반직에 가서 일하는 것은 물론 안전기획행정국에서 따져볼 일이지만 그 건 또한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어째서 우리 성남시에 하나밖에 없는 수의직이 지금 수정구청에 가서 쓸데없는 데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백신비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관께서 따지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선 그걸 부탁하고.
포상금 중에 청백리방 신고자 부상품 있고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민 신고보상금도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처음에 지적해 주신 청백리방 신고자,
○강한구위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부터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오흥석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보상금이 지급된 예가 있어요?
○감사관 오흥석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시민 것은 집행된 게 하나도 없고, 밑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것도 내부 고발자 관계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강한구위원 그럼 청백리방 신고자 부상품은 집행된 게 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35건에 260만 원 집행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신고자 부상품 400만 원 중에서,
○감사관 오흥석 공무원이 일반시민들로부터 선물이라든지 현금을 받았을 때 신고하면 그걸 저희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청렴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 분이 청렴공무원입니다.” 하면서 추천하는 것도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추천받은 청백리에 대한 포상은 없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민원 처리를 하러 와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그건 친절공무원이고. 인센티브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친절공무원 쪽으로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강한구위원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 내부비리 고발을 위해서 우리가 250을 이렇게 책정해 놨잖아요. 이것하고 반대로, 이건 내부비리 고발이고 내부 청렴신고, 저 분이 정말 청렴하고 저 분이 정말 근무를 잘한다,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시민이 우리 공무원들을 신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내부요. 이 공무원이 저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내부비리 고발을 하면 포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저렇게 일을 잘합니다,
○감사관 오흥석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세운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세우세요.
동전은 양면이고 칼도 양날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내부비리가 있으면 칼같이 비리를 고발해야 되고 또 잘하는 분은 잘하는 대로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분이 인사라든가, 지금 그래서 있어요. 없다고 해요? 조직 내에서 청렴한 공무원들을 추대해서 포상 받고 상 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사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행감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거 한 건도 없는 거네요?
○감사관 오흥석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고발자 관계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시민이 신고해서 보상금 나간 경우도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시민한테는 홍보가 덜 된 거예요. 홍보하시고,
○감사관 오흥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적이 있든 없든 이 예산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물론 조직이지만 공무원의 정말 깊숙한 내막은 공무원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를 참 얘기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조리 신고하는 공무원에게는 대단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50만 원의 포상금으로 끝을 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내부 비리자들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신원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는 조직 내에서의 기반에 대한 보장 이런 것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확고하게 했을 때 정말 내부 비리 고발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큰 부조리, 큰 부정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더 크기 전에 작은 것에서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사관 오흥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검토 한번 해볼 만하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검토하시고 안을 만드셔서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철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만드셔서 위에 인사관리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논의를 하셔서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합니다. 이 건은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이거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지금 두 건입니다. 하나는 권락용 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하나는 제가 지적한 예산 낭비, 이거 거의 세금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건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또 그 사람이 왜 지금 수의,
○감사관 오흥석 수의사입니다.
○강한구위원 수의직이 왜 일반 행정직에 가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이고 그것이 적재적소의 인사인지 정확히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인사책임자를 다시 한 번, 의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의회 중간에 부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이 아까 예산 삭감 요청하신 게 뭐였지요?
○강한구위원 270만 원, 그런 쓸데없는 걸 만드셔서 말이야. 이거 보고할 때도 저한테 야단맞은 거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제안제도가 되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
○감사관 오흥석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표찰을 빨주노초파남보, 그거 우리 동네가 무지개마을이니까 거기다 갖다놔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린 애도 아니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성남시가 지금 청렴한 도시라고 만천하에 해놓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보라색 그게 뭐야? 그런 제도 아예 시행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콧물이 줄줄 나서…… 오늘 아주 운수 좋은 줄 아세요.
○위원장 정종삼 친절·불친절 민원응대 사례집 제작 관련 그냥 합시다.
○정기영위원 저는 권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는데요. 그 사례,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굳이 따로 필요해요?
○권락용위원 저 발언 하나 하고요.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위원 저 혼자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이기도 한데, 사례집이라는 게 보통 효과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1인당 하나씩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 몇 개밖에 안 돌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만들어놓고 뿌리기만 하고 방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뿌린 다음에 이것에 대해 숙지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 번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기존에 그냥 뿌리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강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예산 삭감 철회는 하도록 하겠고,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감사관님, 그리고 만들면 그것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시오.
○감사관 오흥석 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한 부씩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아니, 300개 만들어서 의원 34명 주면 나머지는,
○위원장 정종삼 위원회로 한 부만 주십시오.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권 위원, 그것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기에서 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우리가 지나가는 공무원 아무나 붙들고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공무원 붙들고 숙지했는지 몇 가지만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청렴무지개 표찰 제작은 직원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어 27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65쪽 청렴무지개 표찰 제작 27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 예비심사
6.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8.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은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이어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는 과별로, 과장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은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연말을 맞이해서 각 동에 긴급하게 예산 배정한 것 있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최근 각 동에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명목으로 예산 내려준 거 전혀 없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최근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도 확인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돌아가시고 직제순서에 의해서 하실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일반현황 이런 것들은 빼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신규예산이 없고 집행잔액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11쪽 전산개발비 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 이관해서 3억 7000인가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 이관은 전산개발비인데 2004년부터 시작된 모든 전자결재문서를 올해 구축된 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표준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서고에 보관된 자료관 시스템에 보관된 시스템을 정부에서 새롭게 보급된 프로그램이 표준관리시스템입니다. 표준관리시스템을 올 봄에 구축했어요. 그런데 그 구축한 것이 2004년에 시작된 모든 결재문서가 아직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결재문서를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박종철위원 그건 우리시만의 특별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전국적으로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좀 싸게 해달라고 하지.(웃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문서시스템이 국가기록원 지침에 500GB당 2400만 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도 못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개발업체도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 못 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우리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예상하는 금액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지요. 여기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더 낮춰지고 아마 그렇게 겁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2014년도 본예산서 372쪽 공무원 신변보호용역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에 필요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처음에 올 하반기에 신변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그다음에 건축 단속부서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이랄지 여러 해 민원이 많이 발생된 데, 민원인이 찾아와서 난동치고,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셨잖아요. 어느 부서에 어떤 용역으로 해서 몇 개 부서가 했는지, 1식이라고 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본청에 용역회사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민원여권과에 근무시키면서 사건이 발생되면 바로 초동대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지요.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용역사 직원 한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이나 민원여권과나 단속업무에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한 명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설명의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냐 이런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본청에 한 명 근무하고 각 구청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그 실적을 내봤는데요, 총 문제 민원 발생이 53명이 발생돼서 시는 19건, 수정구는 23건, 중원구는 3건, 분당구는 13건 이런 민원이 발생돼서 초동대처를 잘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처리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분들이 처리하고요,
○이재호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느닷없이 사무실에 와서 폭언, 폭행 여러 가지, 주로 민원인 간 다툼, 완력을 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재호위원 완력을 쓰는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고요? 그분들이 체포하거나 할 권한이 없잖아요. 몸싸움을 그분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 사람들이 나서서 초동에 제압하고 안정을 시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변의,
○이재호위원 제압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제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물리적 제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물리적 제압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가스총도 관리하고 있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 신분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신분은 그냥 용역회사 직원이지요. 우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용역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인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지요. 민간이지요.
○이재호위원 민간인이 그런 업무가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용역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팔을 꺾는다든지 쓰러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완력을 못 쓰게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힌다거나 그런 역할은 아니지요.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은 물리력 행사하는 것을 제압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럴 듯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하거나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그런 대응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용역을 쓰기 전에 칼을 가져와서 직원들 위해를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민원인이 있으면 바로 제압하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훈련된 내용에 의해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직장협의회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 대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용역이라도 써야 된다는 많은 의견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된 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에 지금 청원경찰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86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대부분 시설경비나 그런 역할이고 대부분 나이들이 굉장히 많이 드셔서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네 분을 고용하신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각 구청에 한 명씩.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수별로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따른 후유증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 때 6월부터 쓴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몇 개월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6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6월부터예요, 7월부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7월부터 12월까지. 역할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응해서 실적을 남긴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례하고 제출을 해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예산 지출이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158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 근무시간이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일치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 보수 지출내역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일괄 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개인별로 계약을 맺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용역회사하고 일괄 계약해서 용역회사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서,
○이재호위원 그럼 네 분이 한 용역회사에서 다 일괄적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한 회사에서 그렇게 용역 받아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계약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무원 복지 증진 그래가지고 포상금이 있어요. 특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2800만 원×1식 그다음에 부서별 솔선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및 힐링 3250만 원×1식, 그 구체적 사업계획 내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올 하반기 추경 때 편성해서 기 시행한 바 있고 내년에도 굉장히 직원들의,
○이재호위원 어떻게 몇 개 부서에 어떤 특정시책을 추진한 공로로 인해서 선발했고, 어디를 다녀왔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시책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은 특수부서, 예를 들어서 설해대책이라든가 재난 관련 부서,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 복지부서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외국이 아닌 국내의 주요 유적지를 시찰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증진했던 사업이고,
○이재호위원 몇 명입니까? 부서별로 내용 나와 있으면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10월 29일에서 2박 3일간 장소는 울릉도·독도를 다녀왔고, 58명이 시·구·동 재난재해대책 34명, 특별 사법경찰관 7명, 대중교통 2명, 도시개발 2명 이렇게 해서 58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료 좀 줘보시고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례 심사 때인가 노총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675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두 개 올라왔는데 이건 필요 없는 거지요? 직협 대동제 지원은 관련 있어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행사운영비 민주노총은 항시 해년마다 체육대회를 하고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에 조합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럼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다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75명이고, 한국노총이 성남시청 환경미화원 85명, 중부지역 공공산업노동조합 성남시청지부 130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년마다 체육대회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현재 무기계약직들이지요.
○이재호위원 저도 그것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할 때인가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는 지금 이런 조직에 가입된 분들이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기타 직에 계신 분들이 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조합이 세 가지인데 여기는 왜 두 가지만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한국노총 성남시청노동조합 환경관리원들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동조합 성남시청지부 두 가지만 관리하고 있고 환경관리원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분할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 행사를 따로따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환경관리원은 옛날부터 청소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체협약도 다 하고 다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옛날부터 해 왔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청소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직도 용역으로 하는데 저희 소속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호위원 청소 관련 용역이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왔다가 또 다른 용역업체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가로청소 분야인데 가로청소가 분당은 넘어갔고 수정·중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가로 말고요, 청사 관련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나누어져서 부서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혼동이 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부서의 어떤 업무를 보고 이런 것이 세분화돼서 자료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여기에서 환경미화원 얘기할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인원을 행정지원과에서는 내용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도 똑같은 내용의 예산항목의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확인 아직 못 했는데요.
○이재호위원 거기도 같은 기준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마 똑같은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1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근거는 120명으로 올라왔어요. 75명이라고 하셨는데 90명으로 올라와 있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노총 노조원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노총 중부지역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이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도 여기 자료에는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75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9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 들어봐서는 오히려 제 머리 속에 혼동만 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제가 앞에 두 가지 얘기했던 것 먼저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민간위탁금 시청 보육시설 운영, 전년도보다 8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래요? 보육교사 6명 직원 1명 추가 채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올해 2013년도의 원아 정원이 108명이었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맡아서 140명으로 증원해서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한 것이 거의 1억 원 되네요? 8900만 원.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2명을 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것은,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이것은 보육아동 수 정원이 108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 인원인데 보육료는 무상으로 됐고요. 교사들 인건비,
○강한구위원 제 얘기는 108명으로 할 때 6억 5300 이렇게 됐잖아요. 유지비용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7억 4300이니까 약 892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32명의. 이렇게 보육교사가 6명이 붙고 조리사 1명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육 정원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빨리 가져와 보세요.
지금 보육이 32명 늘어났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은 약 9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영유아보육법 좀 줘보시고 이것을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제대로 나오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전년도 예산액이 6억 537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억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원아를 올해 108명에서 140명으로 증원해서 추경에 8억 3051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예산은 여기 나온 대로 6억 5377만 3000원이고 추경은 8억 3051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증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나왔는데 실제로 쓴 것은 거의 비슷하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8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변동된 것은,
○강한구위원 여기는 그럼 왜 8억 9000이에요? 어차피 140명인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산출 7억 3000에 대한,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강한구 위원께 자료 제출)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교사인건비하고 조리원 한 명 인건비가, 여기 인건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순수한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추경보다 600만 원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이에요? 추경 때 140명이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도 140명이면 추경의 금액하고 같아야지요, 증감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8명에 대한 호봉수가 증가되고,(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팀장이 설명하세요.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은 6억 5300이었고 추경 때 875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총액이 8억 3051만 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보육비 중에 정부 지원 예산이 3세 이상 지원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3월부터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이브가 되고 내년도에는 똑같이 2억 4000이지만 그 예산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더 작게 증가된 사항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게 증가됐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당초에 국가보육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3월부터 정부 지원 예산으로 모두 그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출이 안 됐지요. 그래서 그 예산 분만큼 인원 대비해서 증가된 금액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면 89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 사항인데 정부 보육료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2억 7000 정도를 더 세이브 시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래서 좀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8억 3000이 아닌 아동보육료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8억 300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7억 4300을 책정한 것은 정부 보육료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부 보육료가 3월부터 전부 국비로 돼가지고,
○강한구위원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오히려 감액이 된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래서 7억 4400으로 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시청 보육시설이 총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40명까지 보육 승인 가능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140명 이상은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 됩니다. 정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 규모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특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특정시책 추진 공무원이 다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58명을 선발해서,
○강한구위원 성남시에 특정시책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를 빼와야 하고 재해대책 분야에 근무한 사람 그다음에 재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람,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총 몇 분이냐고요? 몇 분 중에서 8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데이터는 별도로 빼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안 주면 이것은 이런 포상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총 90명인데 80명이면 나눠먹기고 우수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 돌아가면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들이 80명을 계획을 잡았어요.
○강한구위원 계획이 80명인데, 총 몇 분 중에 80명 계획을 잡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총 몇 분인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빼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80명을 잡습니까? 몇 명 중에 80명 정도가 우수할 것이다, 이것은 우수공무원이 아니지요? 우수할 것이다. 전년도라든가 그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한 80명 정도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 몇 분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이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강한구위원 뒤에 물어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볼 것은 무기계약직이 전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532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9쪽에 있는 포상금은 532명의 무기계약직 중에서 33명을 유공으로 추계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9쪽의 선진지 해외연수 유공 무기계약직들은 퇴직 예정인 사람들을 부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유공이 아니지요. 유공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퇴직 예정자한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하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분들은 2014년도 퇴직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2014년도 퇴직 예정입니다. 부부를 보내주기 때문에 12쌍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수고하시는 것으로 보내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150만 원이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여기 보면 유공공무원 배낭여행,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유공공무원은 어떻게 선정해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저희들이 안배해서 국에서 추천해온 사람들입니다.
○강한구위원 유공공무원이라고 선정돼서 해외시찰 갔다 온 사람들 나중에 인사에는 전혀 해택도 못 받지요?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그냥 외국만 나갔다 오고 놀다 오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해외시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공유를 하고 있고,
○강한구위원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배낭여행비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할 때 다 죽은 것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유공공무원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해외시찰을 보냈으면 돌아와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공’이라는 말을 붙였다면. 나중에 인사를 할 때 거기에 가산점을 부여해 주고 그래야지 돌려가면서 지금 2500여 공무원이 다 갔다 오고 다 유공이라고 하면 희소가치도 없고, 그냥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해외연수 한번 나갔다 오세요, 차라리 이게 낫지요. 유공이라는 말을 빼버려야지. 그냥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선진지 연수’ 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렇게 해야지, 유공자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하는 부서에서 ‘유공’자를 넣으면서 유공이라고 붙은 공무원에 대해서 가산점도 주지 않고 인사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참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없이 이거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유공’이라는 말을 빼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때가 되면 외국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외국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유공에 대한 대우도 안 해 주면서 밤낮 유공 붙여놓고 진급은 자기네들만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급이든 보직에 대한 것이든 전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인사권자 마음대로 다 해 버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참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유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예산은 싹 다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해년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강한구위원 유공을 뺄 겁니까, 아니면 진짜 다녀온 유공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단어를 고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진짜 유공자들을 선발해서 내보낼 생각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되는 사람들은 전년도에 표창을 받았다거나 무슨 성과를 이룬 직원들을 각 과에서 추천하는데 10%가 채 안 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갔다 오게 되면 이것을 인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셔서 그래도 갔다 온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 관련해서 해외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해 온 사람이니까 인사 때 참고, 바로 인사발령 내지 않도록 하고, 갔다 온 결과는 또 출장복명서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여러 직원들이 같이 보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다른 직원들하고 업무도 공유하고 인사상 그런 인센티브와 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국장되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답을 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전에 했다 안 했다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얘기이지.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스터디를 하거든요. 토론하면서 확인했고 내부 전산망에 올라오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만약에 표창을 받아서 해외에 유공으로 다녀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성실해서 올해 또 표창을 받아서 올해 또 가고, 어차피 이거 돌아가면서 가는 거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런데 과에서 추천하는데 표창 받은 사람들이 1순위지만 전년도에 갔다 왔으면,
○강한구위원 빼잖아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절대로 안 보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런데 가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공직생활하면서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 인사에 유공이라는 것이 들어 있으면 또 청렴공무원이라는 호칭이 한 번 붙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공무원조직의 사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유공, 청렴, 근면 이렇게 놓고 그냥 저기다 갖다 내버려두고 이래서는, 공무원들도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강화되면 사기도 올라가고, 솔선수범하는 것도 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하면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휘관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백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고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책에 접목시키도록 하고 또 정책에 접목시키는 것은 지휘관의 몫이에요. 이분들은 갖고 와서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접목시키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지휘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하고 각 부서로 하달하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기로 행감에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이겁니까? 여태까지 안 하던 것 정책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한 것을 보고한 적 있지요? 그게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말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는 매년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이고 정책기획과 업무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갖다 주세요?
참, 그 단어가 재미있어요. 우수공무원, 솔선공무원, 유공공무원. 예전에 없던 것 올리시는 게 있잖아요. 포상금 항목으로 해서 특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부서별 솔선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및 힐링, 무슨 힐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없던 새로운 예산항목을 6000만 원 넘게 신청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위원님, 그것은 올 추경 때 세워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자료 가져오라니까 왜 자료를 안 가져오느냐고요? 제가 먼저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느냐고요.
○강한구위원 자료 빨리 가져와요, 빨리 끝내게.
○이재호위원 삭감 요청하니까 이제 자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하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물론 필요해요. 이분들 사기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작년도 5억 9790만 원, 전년도 예산에서도 한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2400만 원을 증액해서 요청했다고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세요?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게 예산 불용처리된 것 조정하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 5억 9700 그 예산 수준에서도 50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건……
○위원장 정종삼 예산 심사니까 잘 알고 있는 팀장님이 있으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후생복지팀장 서명환입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 신청해 놓은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우리 팀장님까지 필요 없어요. 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종삼 예, 설명하세요.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저희가 수요를 예측할 때는 각 여행사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현재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계약 단계에 들어가서 여행사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무작정 작년에 견적 받았으니까 통상적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올해 받아서 또 그대로 짜고. 그러면 결산이고 이런 추가경정예산안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지, 예산을. 그동안에 그런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추경에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120명을 계획했었는데 115명만 보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120명 한다고 예산 이렇게 잔뜩 신청해놓고 그것 어차피 보내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계획은 120명이지만 1년 단위로 2월부터 12월까지 보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 명단을 확보해 놓으면 중간에 또 못 갈 사유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 못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전년 예산도 5억 9790만 원인가요, 수립된 예산 중에서도 거의 5000만 원이 훨씬 넘게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하고, 아예 무시하고 전년도 예산안에 또 증액을 시켜서 240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 2400만 원은,
○이재호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두 개 합하면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재호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상은 120명으로 계획해 놨기 때문에 1년간 쭉 추진하다 보면 그런 사유가 생겨서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2400만 원 증가 원인은 유류할증료 때문에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못 가서 좀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이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는 어느 한 해도 빠진 적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해년마다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전년도에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처리됐는데 여기에다 또 얹어서 2400만 원 증액해서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든지, 전년도도 똑같은 기준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그 정도 남았으면 그런 거 감안해야 되지요.
또 한 가지, 예비군 야외식당 신축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들은 예비군 육성부대가 3대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3대대에 예비군들이 하루에 700~800명 와서 훈련을 하는데 현재 식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한 300명 정도도 못 되고 해서 부득이 야외식당을 지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사유는 항상 늘 상존하지요. 또 야외식당 짓고 나면 ‘야외식당 불편합니다, 그거 실내식당으로 쾌적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사실상 현장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예비군 훈련장 그 3대대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외식당 지어줬다가 어느 때 좀 얘기 나오면 슬그머니 “야외식당 불편합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먼지도 나고 쾌적하게 실내식당……”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바람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간이식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없는 거 지어드리면 좋지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야외식당 지어줬다가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야외식당 지어줬는데요, 비는 간신히 피하지만 바람 불고 그러면 흙먼지 날리고 불편합니다. 안 됩니다. 실내로 쾌적하게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몇 억 날아가야 돼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22평 규모로 하는 건데요, 평당 한 72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경량 철골구조로 하다 보니까, 요새 농가주택 지어도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얼마 들어갔다, 그게 싸다, 비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발언한 취지를 이해하실 만한 분이, 지금 제가 단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몇 분이에요, 세 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재호위원 예산서 378쪽.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북카페 말씀이신가요?
○이재호위원 예. 북카페 자료정리원하고 체력단련실 시설관리원하고 총 세 분 아니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도 기간제였던 것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올 7월 1일자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추가 소요될 금액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그 세 분의 보수체계가 연간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호봉제를 적용하고요. 명절휴가비라든가 각종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일 때는 한 1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다가 무기계약근로화하면 한 190 정도로 올라가고요.
○이재호위원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적용을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전환해도 우리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정부 시책에 순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전환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보수체계 변동으로 인해서 세 분에 관해서 인건비로 한 5000만 원이 더 증액된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금 관련한 내역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왜 제출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보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삭감 요청한 건 없으시지요?
○이재호위원 저는 예비군 야외식당 신축 건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지어주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지어주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이거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잘 지어달라고 하면 또 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다른 건 없으시지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무슨 취지인지 아시지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지원하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이것은 군부대에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군부대에서 야외식당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시설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청한 거니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거 꼭 봐야 돼요.
○강한구위원 특정시책 공무원 숫자 왜 안 갖고 와요?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총무팀장 임형곤 특정시책 공무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조직관리팀에 확인하면 숫자 몇 명인지 바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국장님, 예산 세울 때 총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알고 세워야지 어떻게 숫자도 몰라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죄송합니다. 부서가,
○강한구위원 예산서 누가 만들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저희가 만들었는데, 설해대책 부서라든가 재난 부서 같은 데는 몇 개 과니까 몇 명이 금방 나오는데 복지담당은 부서가 시 본청, 구청, 동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강한구위원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그 수를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총 몇 분인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과별이고 뭐고.
(자료 제출)
○총무팀장 임형곤 692명입니다.
○강한구위원 분야별 배정 인원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들이 특정시책이라 하면 설해대책, 재난, 복지 등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서에서 직원들을 쭉 빼놓은 것이 692명입니다. 예를 들어 비전성남 구독, 대중교통, 도시개발, 재해대책,
○강한구위원 비전성남이 있는 공보관실에도 특수시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비전성남 때문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넣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692명 빼고는 공무원들 수고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인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건 아니지만 일단 더 수고를 많이 하니까 별도 부서로 챙겨서 준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80명이에요? 지금 배정은 62명으로 했는데 예산은 왜 80명이 올라와 있어요? 나머지 18명은 뒷주머니 차는 겁니까? 여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추가로 더 인원을 늘렸습니다. 62명보다는……
○강한구위원 지금 분야별 배정 인원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다면,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2013년도에 어려운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내야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여기에 맞춰서 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특별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솔자까지 다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8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당초 계획은,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이것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세워서 다녀온 사람이 62명이라는 것이고요, 이 80명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전년도, 금년도 기준에 맞춰서 62명에서 80명으로 내년에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2013년 특정 시책 유공공무원 선진지 명단,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62명이 다녀오셨고 조금 확대를 해서 80명 보내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실시는 10월에 다녀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올해 처음으로,
○강한구위원 올해 처음 선 겁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올해 직원들 사기양양 측면에서 세운 겁니다.
○강한구위원 2013년도 추경에 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올해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80명이면 600명이면 8년이면 한 바퀴 다 돌리겠네요? 한 80명씩 보내면 여덟 번이면 유공이고 뭐고 떠나서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한 바퀴는 다 돌아갈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런 계산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정종삼 뭐가 그런 계산이에요? 그 공무원은 계속 그 직에서 일합니까. 다른 데로 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분야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위원장 정종삼 그분들은 근무지 이동 안 해요? 근무지 변경 안 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690여 명 중에서 선발한 거니까요 690명에서 한 80여 명 선발한 거니까 한 6년 만에 한 번 정도씩……
○강한구위원 문화유적지라면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주로 어느 쪽을 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번에는 울릉도하고 독도 다녀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4년도 계획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하실 때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하면 착착 대답이 나오고 그러셔야지. 지금 한 두 시간 만에 자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은 최소한 숫자는 대충 한 700명 됩니다, 650명 됩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오늘 기운이 없어서 감기약 먹고…… 오늘 하여튼 운 좋은 줄 아세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국장님,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특정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위원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갖다 줘야 위원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이 몇 개나 돼요? 실제적으로 사업예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시간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만 바로바로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재호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위원 금년도 계획도 그러면 7월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어떤 거 말씀인가요?
○이재호위원 포상금 가지고 특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하고 부서별 솔선공무원 관련 예산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특정시책이요?
○이재호위원 이거 지금 갖다 주신 거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특정시책이에요. 62명……
○이재호위원 그러면 부서별 솔선공무원 선진지역 탐방하고 힐링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26명 완료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두 가지를 다 요구했는데 이제 이거 하나 갖다 주면 어떡해요!
○강한구위원 그거 내가 시킨 거라니까.
○이재호위원 내가 처음에 두 가지 다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자료 제출)
야, 진짜 자료를 이렇게 갖다 줍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하반기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재호위원 추경에 예산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 보니까 기간은 2014년 2월부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건 내년 계획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내년 계획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고 금년에 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내년 계획은 지금 여기 예산에 올려놓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삼 잠깐 정회할 테니까 조정하실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게 가는데.
○이재호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이 포상금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 예산 605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료 준비할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예비군 야외식당 신축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8775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6쪽 예비군 야외식당 신축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8775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 및 조정관련 시책추진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500만 원?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500만 원 이것은 시의회나 지자체 공무원 시정현안 토론이나 그다음에 전직 국회의원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강한구위원 전직 국회의원 500 또 따로 있고 정책토론회 1200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기획 및 조정 관련 시책추진비란 게 무슨 얘기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게 언론인 기타 여러 가지 시정 전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회의나 간담회 이런 게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하기 위한 시책이고요.
○강한구위원 결국은 시책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을 구하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부러지지 않게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또 뒤로 보면 도의원 초청 간담회, 시의원 초청 간담회 이거 다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분야 분야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가 시정을 총괄하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정책기획과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500만 원이면 정책기획과에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시정보고회를,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장이나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간부님들이 참석하시고 국회의원님들이 네 분 참석하시지만 저희 과에서 준비를 다 합니다.
○강한구위원 뭐하는데 500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하게 되면 간담회도 하고 또,
○강한구위원 식사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식사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강한구위원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2013년도 결과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기획 및 조정 관련 시책추진비 500 이것도 좀 줘보시고.
그다음 밑에 정책토론회 개최는 또 뭐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0에다가 2200이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2200을 정책토론 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쪼개놓은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좀 쪼개놓은 건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그랬고 이것은 몇 년 동안 변함없이 반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인 실효가 없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실제적으로 집행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돈만 나가지. 2200만 원만 나가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회의원들 만나서 무엇에 대한 정책을 토론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든가 거기서 나온 제안이라든가 혹은 아이디어라든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서 중앙정부에 좀 반영을 해 달라, 국회 차원에서 좀 도와 달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밑에 정책토론회는 뭐예요, 1200만 원? 이거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것은 뭐냐하면 올해 같으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각 국소단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해서 정책토론회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저희 과가 쓰는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그것을 정책기획과가 총괄한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것은 전 부서가 다 쓰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의원 간담회, 시의원 간담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것도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도의원과 간담회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것은 주로 부시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강한구위원 도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 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의원 간담회는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시의원 간담회는 부시장님이 몇 분씩 만나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당별로 하신,
○강한구위원 그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돈 대줍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여기서 지금 간담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뭐에 쓰고 예산도 1200인데 여기서 그럼 찔끔찔끔 대줍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일단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 것은 뭐로 쓰냐고요! 부시장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잖아요.
부시장 업무추진비 그럼 다 싹 잘라도 되겠네, 여기서 돈 나가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부시장님은 또 따로 다른 분들도 많이, 또 일반 분들도 많이 만나시니까,
○강한구위원 시의원 만나는 경비가 여기서 지출되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꼭 이렇게,
○강한구위원 그 자료 갖고 와요, 어떤 식으로 만났는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결위 위원님들도 만나고,
○강한구위원 갖고 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 얼굴도 지금 기억이 날까 말까 한데 무슨…… 자기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그걸로 쓸 것이지 왜 정책기획과 돈을 가져가는 거야.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또 사전에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강한구위원 예결위와 만났어요? 예결위원장!
○정기영위원 예결위원 전체하고.
○강한구위원 예산하기 전에 부시장 만났단 말이야?
○정기영위원 전에요. 부시장 왔을 때.
○강한구위원 빨리 갖고 와 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는 좋은 뭐가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주로 저희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2013년 6월 7일 한 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번 하는데 500 썼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500만 원이 다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얼마 집행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원래 500만 원은 상·하반기 이렇게 저희가 예상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집행잔액,
○강한구위원 상반기 500, 하반기 500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아니요. 500을 가지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잡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얼마 썼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올해는 230만 원 쓴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식사하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식사하고 간담회 장소 준비하고 그렇게……
○강한구위원 그럼 올해 남은 건 전부 다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올해는 반납,
○강한구위원 반납을 했고, 내년에도 그러면 두 번 정도를 예상해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원래 계획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예상해서 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6월 7일 하루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한 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네 분이 다 오신 거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다 오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 정책에 크게 반영시킨다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주로 저희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 도움 요청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많이 드리고요. 또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대로 또 시에 바라는 사항 같은 걸 건의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에서 판교문제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바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때 얘기됐던 게 교통문제라든지 출퇴근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도 한 번 했던 부분입니다.
○강한구위원 6월이면…… 이때 보호관찰소는 다 해결됐던 사항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그때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보호관찰소 문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강한구위원 터지기 전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강한구위원 6월이면 보호관찰소 터지기 얼마 전이에요? 보호관찰소가 실제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 이후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 이전에도 잠재는 되어 있었는데 9월에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8월부터 됐구나. 그래서 9월에 시작됐지.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잠재는 되어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까지 우리 국회의원 네 분하고 성남시도 감도 못 잡고 있었네, 이때 만나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때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요한 것은 논의하지 않고…… 밥값 500만 원.
또 도의원하고 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료 가지고 오기 전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언제,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도의원도 저희가 주로 시정현안사항을 말씀드리고 도에 협조를 구하거나 할 게,
○강한구위원 도에 협조 구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우리가 도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강한구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국비사업이라든가 또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요청할 것, 도에 협조를 요청할 게 뭐가 있었는지 굵직굵직한 것 두어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니까.
○강한구위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국회의원 네 분을 모시고 또 우리 도의원 여덟 분을 모셔서 정책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로 듣는 것보다는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것은 도에서 지원 바랍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모일 것 아니에요. 순전히 밥만 먹으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때 저희가 주로 건의했던 것 중에 지방재정보전금 도비 보조율 하락하는 것을 막아 달라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것으로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강한구위원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한 거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리고 도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비슷하게 아무래도 도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도에서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도가 키를 갖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국회의원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입법 예고돼서 도로 넘어갔으면 도의 조례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래도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해 준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일단 노력하겠다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은 뭐라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노력은 하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거기에서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6개 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도시에 각 국회의원들 계시지요? 6개 도시에 각 도의원들 계시지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의 답에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놀아도, 8명이 모여 앉아서 130명이 넘는 도의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그때,
○강한구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최선의 방법을 우리 정책기획과에다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그냥 입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우리가 6개 도시의 국회의원이라면 6개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이 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의 뜻을 중앙에도 전하고 이미 도로 넘어갔다면 도에다, 도에 또 도지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이런 성남시의 건은 당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친한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데 우리가 압박을 하자. 그것을 안 해줄 때는 우리 6개 도시가 이러이러한 투쟁을 한번 전개해 보겠다. 이런 것이 국회의원 답에서, 도의원 답에서 나왔을 때 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의 식사비를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그 재정보전금 때문에 시의회에서 강하게 얘기 나온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얘기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시의원들도 촉구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6개 시의 의원들이 뭉쳐서 한번 해 보자든가 또 도의원들을 뭉치게 해서 하라는 안을 제시했고.
뭡니까, 이게 답이. 그냥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도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의원님들 우리가 식사 대접했습니다, 하면 이거 예산 통과예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식사 대접하는데 어떻게 감히 시의원이 이걸 자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
○강한구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정보고회를 합니다, 정책토론회를 합니다, 하면 여기에 걸맞는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식사 대접했습니다, 해도 누가 시비 못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기 종이나 마찬가지인데, 밑에 밑에 인데 무슨 재주로 이걸 감히 손을 대겠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사여구처럼 무슨 정책토론회, 시정보고회, 기획 및 조정관련 시책추진, 이런 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을 제대로 갖고 오시든가!
수원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분당선도 수원선으로 만들어달라고 앞장을 서고 있고, 전번에 내가 예산법무과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해결이 났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얘기는 단 한 개도 없고, 이제 2015년이면 기업들이 다 떠나가고 공기업이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한데. 그럼 차라리 시의원한테 맡기든가! 식사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책기획과에 보니까 6100만 원이나 돼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너무 많이 쪼개놓은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부시장께서도 사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부시장만 특정 짓는 것 아니지요? 시장도 정책기획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국회의원과의 연관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는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시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부서에서 직접 어떤 것은 부시장, 어떤 것은 시장,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직접 혼자 나가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가 그 회의나 간담회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담당부서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가지요. 그런데 총액을 따져보니까 한 6100만 원이나 돼요. 즉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거의 만나서 대화 나누고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식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야별로 많이 쪼개져 있고, 금액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정책기획과 한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6100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식사하고 이러는 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모든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거의 다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예산항목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는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명목을 달아서 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지요. 통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시책업무추진비로 못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서에는 세부 명목으로 나누어놓고 전체를 보면 한 6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서에 특정 지어져 있는 목적 외에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풀로 해놓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분야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강한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지역발전자문회의 회의참석수당, 성남시지역발전자문회의 원로위원 회의참석수당, 2013년도 금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올해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도 그 예산을 받아서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추경에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를 800만 원인가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세 번을 쓰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한 번 있습니다. 그전에 두 번은 이게 없이 그냥 발족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한 번에 얼마 사용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길에 성남시지역발전자문회의 위원 명단이 있지요. 위원회하면 위원 명단은 당연히 다 나올 것 같은데 원로위원은 또 따로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지역발전위원회가 원로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야별 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덜 됐고 원로위원회만 지금,
○이재호위원 구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모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번 모이셨다고 하는 그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참, 문제네.
그렇게 하고, 여기 사무관리비 보면 생애주기별 복지 행정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5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2500원짜리 안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2만 부예요. 지금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책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남시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게재하면 비용도 덜 들고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접촉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책으로 만들어서 2만 부를 배포했다고 해서 그 책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필요하다면 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관련부서로 들어가서 이런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고 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안내는 충분히 하시되 접근방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말씀 들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일선 동이라든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런 서비스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따로 계상하셔서 추가로 요청하시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5000만 원은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방금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자료를 올리는데 저희가 왜 책자를 발행하려고 하느냐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같이 발행하려는 차원입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올려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는 또 취약계층들이 그 부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책자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취약계층이 있다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리스트업해서 항상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잠깐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취약계층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을 특정 하는 게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런 특정은 아니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한 40대까지는 인터넷 활용률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나 60대 넘어가면 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다 되리라고 저희도 판단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휴대를 하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 분야만 책자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3.0에서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돼서 내년쯤에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시도가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이 사업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게 준비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출산 전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그리고 시정에 대한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 전후, 젖먹이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 취학 전 아동한테 필요한 행정서비스 그리고 학생한테 필요한 행정서비스 그리고 일반 성인들한테 필요한 행정서비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행정서비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행정까지도 다 포함한 안내책자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 것들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 자료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3.0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준비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쟁점이 되는 것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이 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 태블릿PC는 얘기가 안 나왔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권락용위원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각 국에 노트북이 1대씩 업무용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그게 200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도 지났고 일부 부서는 폐기된 게 현재 3대 정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려니까 부하가 일어나서 잘 맞지 않습니다.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사야 되는데 태블릿PC가 구동이나 활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절약이 되는 것 같고 노트북보다는 태블릿PC 쪽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간부회의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쓰려고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권락용위원 국장님, 혹시 태블릿PC 다루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저는 사실 스마트폰 PC는 잘 다루는데 태블릿PC는 없다 보니까, 그런데 대충 이용하기 때문에 한 10분 내에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득하면. 제가 PC나 인터넷을 잘 다룹니다.
○박종철위원 그건 내가 인정해요.
(웃음소리)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게 시대상 흐름은 맞습니다. 제가 이것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태블릿PC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잘 씁니다. 이거 주면 아마 제 업무 효율이 두 배는 올라갈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각 과장님한테 드렸더니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 손녀손자한테 갑니다.
들어보세요. 처음에 그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쓰려고 하는데 막상 사람이라는 게 종이에 빨리 쓰고 빨리 넘기고 이게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쓰려고 했는데 막상 불편해서 자꾸 기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들도 나누어주고 강남구도 그렇고 서초구도 다 하나씩 나누어 줬어요. 유행처럼 번져서 서울 각 지자체에서는 이거 하나씩 다 구입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손자손녀한테도 가고 그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3000만 원이 굉장히 불필요한 데에, 다만 제가 뭐냐하면 이것이 필요한 시기는 조만간 도래합니다. 향후 3년 내에는 도래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시급하지는 않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휴대폰처럼 태블릿PC가 어느 정도 국과장님한테 익숙해졌을 때 그때 보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금방 다룬다는 것은 제가 듣기도 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게 들어와 봤자 조금은 이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태블릿PC를 개인한테 지급해서 개인이 사용하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들었던 설명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회의할 때 전부 다 태블릿PC를 가져오게 하고 종이 대신에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렇지요. 모든 게 지금 페이퍼로 출력해서 책자화해서 모든 간부회의를 한 달에 다섯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토너 비용이나 종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노트북도 그렇게 하려고 활용했던 건데 그게 노후화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구입이 되면 내년부터 모든 종이자료를 없애고 간부회의만은 우선 그것으로 전부 하려는 차원이거든요. 어차피 노트북도 또 개선해야 될 상황이고, 국별로 한 대씩 주무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개인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개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토론회 등 정책개발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예산 책정하셨어요. 정책개발, 정책연구, 각종 정책개발 추진, 스마트 간담회, ‘정책’이라는 것을 넣어서 계속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토론회 등 정책개발 추진하는데 300만 원 드는 중에 1년에 이것은 몇 번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것은 비전추진협의체라고 해서 저희 관내의 전문가들로 그룹이 1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각 부서에서 나오는 주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 연구보상금하고 정책개발 서면자문비하고 그것도,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연구보상금은 이것은 정책 개발을 의뢰를 해서 그분들한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해서 우리가 받는 보상금이고,
○이재호위원 이게 어떤 분야 8건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8개 분야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기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연초에 우리가 그것을 다 받습니다. 올해는 43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8개만을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비전추진협의체라고,
○이재호위원 금년에는 몇 건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우리가 올해는 6건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43개 중에서 6건을 자문단을 선정해서 이게 성남시에 꼭 필요한,
○이재호위원 자문단이 몇 분이 계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비전추진협의체에서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한 열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43건 중에서,
○이재호위원 비전추진자문위원?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비전추진협의체라고,
○이재호위원 비전추진협의체에 자문위원이 열 분이 계시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중에 전문가들로 한 열 분을 구성한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열 분 되는 자문단한테 지금 정책개발 연구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아니요. 각 부서에서 정책용역을 맡길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정책개발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연구개발이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43건을 받아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자문단에 43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1500만 원씩 8건밖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8건을 43개 중에서 어느 것을 하는 게 우리 성남시에 가장 유리하겠느냐, 정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연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8건을 선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을 전문가들한테 정책연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면 억대로 들어가지만 인건비 차원의 1500만 원 정도만 주고 정책연구를 의뢰해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받아서 그 부서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부서에서 그 정책연구를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활용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즉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금년도에는 43건 정도 됐는데 그것을 비전추진협의체의 자문위원 열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심의위원회지요.
○이재호위원 그것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사용하시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협의체라고 우리가 지금 8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건설, 첨단지식, 공공디자인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전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정책을 협의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를 합니다. 간담회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한 300만 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똑같은 것으로 하나는 비전추진협의체 정책개발 추진해가지고 300만 원 또 밑에 똑같이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해서 관계기관 협의해서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만 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정책개발한다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전문용역 수준은 아니고 정책연구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8건을 선정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정책연구비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연구 한 것하고 43건 중에 8건이 선정돼서 정책연구가 된 부분 그 부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책토론회 개최 그래서 12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초청 시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 정책토론회에 몇 분이나 전문가가 초청되는지 모르겠는데 12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52쪽에 있는 정책토론회는 아까 한번 설명드렸듯이 올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과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지러워요. 뭐냐, ‘정책’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어떤 명목으로 다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과제가 중요한 건지, 또 그 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이 나오면 몇 년도에 할 건지, 순차적으로 어느 것부터 우선 할 건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 토론이라든지 그것 거쳐서 아니면 간부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종 명목의 이름을 달아서 예산을 다 분산해서 편성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식의 전부 다 정책토론회 해서 외부 인사들 전문가라고 하고 자문 받는다고 그런 명목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자체적인 공직사회에서 갖고 있는 공직자들의 능력은 언제 활용하느냐고요? 담당부서 또 그것이 안 되고 더 상위개념으로 가려고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 간부회의 이런 데서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은 명목은 그럴 듯하게 정책개발을 위하고 정책토론하고 또 그것을 선정하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사용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분산해 놓으니까 어지럽다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재호위원 보세요. 전문가라는 그룹이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성남시 행정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하는 단순한 공무원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업무를 해오는데 잘 훈련된 공무원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혼자서 안 되면 토론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서로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업무로 그냥 돌려버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정책을 위한 외부 전문가 또 토론회 또 연구 또 연구과제 선정……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과의 업무 특성상 저희 과가 전부 그런 것으로 모여 있어서 그런 차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얘기했더니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 현황을 가져왔어요.
국장님, 제가 이 자료 요청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직원을 보며)이거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직원을 보며)지역발전원로회의.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성남시의 정책기능이 많이 약화됐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정종삼 그게 약화된 게 민선5기 이대엽 시장 그때는 경원대에서 했던 게 뭐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성남발전연구소인가,
○위원장 정종삼 성남발전연구소가 따로 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 거기를 통한 정책개발들을 해 왔는데 그것을 없앴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없앴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없애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그것보다는 성남시 차원의 정책발전연구소를 만들라고 하면서 경원대에서 하고 있던 성남정책발전연구소라는 것을 없앴어요. 성남시에서 연구소를 만들라고 하면서 없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약화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정책기획과만 있는데 그때는 비전추진단이 따로 있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수행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도 저희 과로 흡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어떤 면으로서는 성남시가 지금 정책을 개발하는데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비전추진협의체는 언제부터 운영해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비전추진단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발전연구소가 없어지면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연구소는 저희가 100만 이상 되지 못 하기 때문에 법률상 연구소는 두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연구소가 없어지고 그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비전추진단이 있을 때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게 몇 년도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2007년도부터 비전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정보화는 됐지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비전추진협의체는 과장님이 설명 잘못 하셨는데 정책발전연구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제한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지만 전문적인 정책 이런 것들은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토론회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잘 만들어진 정책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잘못 만들어진 정책이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정책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저는 중복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성남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원로회의. 정말로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면면이 다 성남지역을 잘 알고 성남에서 그래도 우리 성남지역 뿐만 아니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활동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회의 있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시고 그냥 의미 없는 자리로 끝나는 그런 자문위원회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으로부터 ‘성남시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왕에 성남시 지역발전에 필요한 분들을 모셨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분들로부터 진짜 성남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어렵게 모셔가지고 식사나 하고 시정보고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이분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도 어려운 시간 내서 바쁜 시간 내서 모이셨다고 하면 진짜 이분들이 고민하고 깊게 생각한 의견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성남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쁜 시간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식사대접이나 하고 지역에, 성남에 있는 행정에 관계되는 몇 마디 보고말씀 드리고 그런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의원 시정보고회 정책토론회 한 거 왜 안 갖고 와요?
(자료 제출)
저만 줘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직원에게) 다 드려.
○강한구위원 언제 몇 번 한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한 번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뭐예요? 누구누구 참석했고 이것도 아무 것도 없이? 이것은 우리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회의자료가 되겠습니다. 요구……
○강한구위원 누가 참석했고 결과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료 확인,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것은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 저희가 자료를, 대강 이런 현황으로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8월 27일에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이 사업 하면 국도비 자동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강 국도비 사업들이 저희 시 현황이 이런데 내년에 2015년도에도 도비 확보나 이런 거 할 때 좀 힘을 써 주십사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힘 안 써도 다 나와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래도 의원님들의 역할이 도비 확보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요.
○강한구위원 이게 시정입니까? 이거 지금 사업에 대한 국도비, 이미 책정되어 있는 국도비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설명을 하고 지금 이 사업에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 이미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무슨 정책토론회를 했느냔 말이에요.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주로 저희가,
○강한구위원 누구누구 참석을 했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참석자 현황은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로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에 힘을 써주실 수 있는,
○강한구위원 도의원이 무슨 국비 확보를 합니까? 도의원이 뭔 힘으로?
국비 확보는 국회들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도의원 보고, 도비 확보지 무슨 국비 확보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국비사업 중에서도 또 도에서 어느 정도 선정할 때 시에서 또 저희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기초 자료를 다 만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다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요구가 그야말로 개과천선 내지 뭐가 되지 않는 한 다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비 확보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8월 27일에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아까 여기는 6월 10일에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해가지고 시장님이 얘기한 내용, 또 의원들이 얘기한 내용 이렇게 몇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의원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참 우왕좌왕 하시고 정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말아버리게.
누가 참석했는지 그 참석자 명단도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이런 정책토론회할 때는 우리 담당자들 가서 메모도 안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 결과보고 지금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기서 아까 없다고 ‘×’자 하던데.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밤낮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왕 식사를 하든 어떻든 모여서 ‘시책 추진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는 제목이 달렸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걸맞는 내용대로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도 얘기한 내용 우리 자문회의 자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내용, 여기 가서 밥만 먹고 손뼉 한번 치고 오고 그러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도 ‘이게 뭐하는 건가? 이게 공무원들이 진짜 무슨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회의원 초청을 하든 도의원 초청을 하든 역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참 대단하다. 기획력이 있구나.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식사만 하고 바로 오시려면 뭐하려고 시민 세금 500만 원씩 1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내실 있게 정말,
○강한구위원 내실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내실이 있다는 거예요? 좀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원로 위원님들의 연륜이나 경륜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의 역할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저희가 또 건의하는 게 도나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그야말로 우리 영역을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도의 영역 하면 도의원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 시민이 뽑은 선출직들이에요. 도의원 또 국회의원.
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벌 쌀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식사를 500만 원씩 하면 5000억을 벌어갖고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 만나시고 만나기 전에 충분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그분들도 폼 나게 국회의원, 도의원이라고 그 자리에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에 사무관리 아래쪽에 보면 ‘시정성과 홍보현수막 제작’ 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혹시 집행됐던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권락용위원 이게 뭐에 대한 시정성과 홍보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게 뭐냐하면 연말 정도 되면 각 자치단체마다 전국적으로 전국경연대회라든지 또는 수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할 시정성과 홍보현수막 제작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것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내년도 2014년도 성과를 2015년도 초에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올해 했던 홍보현수막 이번에 걸었던 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올 2013년도 연초에 했던 거요?
○권락용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 자료 마련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프린트만 하나 하면 되는 정도인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직원과 대화) 예, 그 자료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바로 좀 프린트만 해서 보기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오고 나서 해야 되는지 바로 지금,
○강한구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고 각 지자체들 하는 거니까.
○권락용위원 이게 예전에 혹시 ‘모라토리엄 선언 했던 거 해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런 거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상이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게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인데 여러 군데에 붙는 겁니까, 아니면 시 본청에 붙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여러 군데에 붙이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만 딱 쓰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초에도 쓰이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올해는,
○권락용위원 2014년에?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성적이 2014년도 말에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이만큼 어떠한 성과를 냈다,
○권락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이거 돈이 있으니까 써야겠다 해서 썼어요. 후반기가 되니까 또,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왜냐하면 수상이 전반기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1년 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이것은 무조건 후반에 쓰인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380쪽 태블릿PC 구입은 차후에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382쪽 행정 및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발간은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380쪽 태블릿PC 구입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382쪽 행정 및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고,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기이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및 운영, 내용이 변한 게 없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우체국하고 택배회사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개 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24개 정도 수정과 중원구 소속 동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비가, 여기 올라온 1억 4100이 뭐에 쓰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게 1억 41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우선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치대는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운송료,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어부, 보관함부 또 운영 및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한 운영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설치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연말까지는 쭉 무료로 하다가 내년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한구위원 껍데기는 갖다가 넣어주는데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운송료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보고 부담을 해라.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무료로 들어온 것도 아니네요. 그다음에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운영비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그 견적하고 변함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 보면 다량으로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설치비용보다는 좀 싸게 저가로 가능하다는 답을 좀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크게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용 빈도라든가 만족도 이런 것을 아직 잘 모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생각보다는 아직 홍보 관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제한적으로 3개동에만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붐 조성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겁니다. 맞벌이부부들 그리고 아파트처럼 따로 누군가가 받아줄 수 없는 단독주택, 열악한 환경이지요.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에게 택배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는 이거 잘못 만들어놓으면 이 업체 그거 하나 만들어놓고 관리비 계속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라, 이래서 그때 이 사업이 추진이 못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목적은 우리가 택배를 안심하게 받을 수 있는 곳에 두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부가 원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추정 아래 그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라면 지금 이 돈에서 이 예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확장을 시켜줘야 되고 확대를 시켜줘야 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하루에, 한 달에 또 1년에 누가 몇 번이나 이용하는지 예상도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빈 박스를 바라보면서 관리비는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예를 들어 숫자를 한번 줄여본다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을 가지고 그 시범에서 정말로 몇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용이 이 정도다 그러면 세 군데 평균을 내서 ‘아, 우리가 박스를 10개 만들 것을 6개만 만들어도 가능하다.’ 그러면 6개 만들면 그만큼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또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한 설치, 그것에 근거한 운영 이것을 갖고 오셔야지,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저번 추경에 나왔던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저번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것은 무리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인정들을 해주시면서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량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랑 연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데, 우체국이라든가 택배회사하고의 관계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런 주문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하고는 얘기가 안 됐고요. 우체국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우체국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현재 가는 시스템이 한 번 가서 없고 그 본인을 찾아서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안 되면 그다음에 반송 조치하는 것으로 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근무시간 중에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상태기 때문에 그 주인들하고 연결이 되면 택배 수령할 사람들이 자기네 우체국에 찾아와서 가져가는 시스템도 지금 가능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서 저희랑 같이 손을 잡고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지금 현재에서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그런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하고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특히 구시가지 단독주택에 있는 맞벌이부부라든가 홀로 사는 가정 같은 데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짜고 있는 이 시스템 외에 다른 것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설치를 하게끔 해주고 택배회사랑 연계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나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찾을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또 다른 더 좋은 개선안은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찾아질 수 있으면 찾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시범 운영에 대한 결과도 지금 없지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나눠드린 데에 이용현황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짧지요. 언제부터 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윤학상 10월 14일 이후부터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2개월 하셨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제일 먼저 설치한 게 10월 14일이었고 제일 나중에 한 게 11월 11일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0월 14일 것도 아직 짧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저희가 정상적인 홍보 들어간 게 11월 20일부터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시범을 지금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정말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줘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더 늘릴 것인지, 또 이것이 줄어들 때는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서 시범 운영을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해주면 이것은 우리가 눈감고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 만약에 우리 5개 지역 정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했으면 지금쯤 어떤 결과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한구위원 예산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박스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사람들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아무런 비용 지출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금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신 거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누가 의회 동의 없이 그 사람들하고 마음대로 12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말까지 나오는 최소한의 데이터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예산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나온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용 및 홍보실적은,
○강한구위원 오죽하면 아름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냈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아름방송에서 방송 나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있는 아름방송에다 홍보 한번 제대로 못 하시면서 무슨 홍보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의회 보고 지금 돈 내놓으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받아 가시려면 저번에 문제가 된 것, 그다음에는 최소한도 내가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겠다 하면 오기로 시작을 했다면 최소한 ‘결과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홍보비가 우리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아름방송이 와서 “이게 무슨 박스입니까?” 하면서 물을 정도라면 얘기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정도는 해소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찾아가는 시간대는 언제쯤인가, 이렇게 모니터링 해서 그 시간대가 만약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찾아가는 것이 많다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어떠한 공간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동직원이 조금 수고를 해줘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새벽 12시에 찾아가는지 1시에 찾아가는지 7시에 찾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몇 명이 찾아가는지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야, 정말 좋았다.’ 이런 만족도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이 예산을 올립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야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나 이거 올려놓고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지요. 한 달에 한 건이든 두 건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들어놓고 그냥 관리비 지불하면 되는데.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챙겨줄 줄 것이고 다 쳐다보고 있다가 돈만 받아가고 하루에 두 건이든 한 달에 두 건이든 관계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오기로 시작한 시범 운영을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할 때까지는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2개월이 짧습니다.’ 그러면 4개월 하면 되는 것이고, 4개월이 짧으면 6개월, ‘6개월 짧습니다. 1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왜 막습니까, 필요하다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그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말이 시범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의 하에 운영비라든가 설치비,
○강한구위원 자꾸 업체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의심하게 돼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였어요? 관리비예요. 한 번 만들어지면 죽을 때까지 나가는 관리비, 그 업체 도산되어도 그다음 놈이 잡아가지고 또 그거 하려면 계속 나가야 되고 성남시가 없어질 때까지 나가는 것이 관리비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게 한 번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일시에 예산이 투입돼서 끝나는 거라면 해줄 수가 있어요. 성남시 없어지고 우리 죽고 그다음 사람들이 또 시의원 되고 백 년 가도 나가는 관리비가 바로 이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업체 얘기하시면 더더욱 못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같이 협의 하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내년도에 2개월이든 6개월이든 더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한다면,
○강한구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모니터링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렇고 향후 만족도는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홍보는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홍보해서 조금만 더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믿고 예산을 책정하고 대한민국 마르고 닳도록 이 돈을 내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없더라도.
한 번 만들어지면 공무원들 다 퇴직하고 우리 시의원들 싹 다 퇴직하고 아무도 없어도 이것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좀 지금 하고 있는 무료로,
○강한구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면 위원님한테 저희가 결과를 내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결과 안 가져오면 못 하는 거지 뭡니까? 결과도 없이…… 아니 그 정도 추계도 못 하고, 현재 2개월 동안 운영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결과도 못 내놓고, 가서 모니터링 한 번도 안 해봤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하나도 안 했고, 홍보 안 한 결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행감을 통해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여드렸는데 그 홍보전단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단지도,
○강한구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길거리에 뿌려지는 찌라시입니까?
이 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금년 3월부터 거기도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3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5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거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이용시간이 지났는데 한 50% 이상 회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칸짜리를 설치해놓고 있다고 하면 하루에 이용자가 10명 이상씩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거기에 50%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서울시는 몇 칸 설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거기도 보통 20칸 정도 박스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시가지 주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구시가지가 원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주택경기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이 포기되고 이럼으로써 갖는 단독주택지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개인주택으로 이사해서 그리고 맞벌이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정말 택배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도시다 보니까 맡길 만한 데도 마땅치 않고 동생 오라고 해서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본시가지 주민들입니다. 제가 볼 때 분당 시의원님들은 정말 이 정도로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못 느끼실 거예요.
또 강한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똑같이 우려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추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만들어놓고 운영하는데 비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강한구 위원님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우려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남은 사례가 적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사례가 해낸 동안 50%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방법은 없어요? 운영비를 산정할 때 개수를 줄여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가 10개월 정도 운영했다고 봐야 되나요? 7개월 정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했을 때 회전율이 50%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도 각 모든 동에 설치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50개 정도 동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그렇다면 이 숫자를 줄였을 때 관리비가 줄어듭니까, 그 칸수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을 보면 24개를 설치했을 때 1개당 들어가는 비용하고 42개로 늘렸을 때 1개당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는 좀 납니다. 다량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정종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칸짜리로 설치하는데 20칸짜리에 대한 회전율이 아까 얘기할 때 50%라면서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20칸짜리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칸수를 줄여서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운영비가 좀 더 줄어드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줄어드는 금액은 지금 정확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년에 각 동에 전체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 지역에서 충분히 검증된 게 없다 보니까 수정·중원구의 모든 동에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 지금 설치한 데가 양지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태평2동, 금광2동 이렇게 세 군데에,
○위원장 정종삼 다 주민센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양지동 같은 데는 몇 개 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태평2동주민센터는 제가 볼 때 구석진 곳에 있는 편이에요. 태평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에는 생각보다 적합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 이것보다는 일부 지역에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들을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확대할까 말까는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48개동에 바로 동별로 다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부서장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뛰어들어봤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벤치마킹할만한 데도 사실상 서울시 외에 마땅한 데가 없었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게 너무 짧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일정 부분 반론 제기도 하고 싶은데,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솔직히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1차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같이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가진 뒤에 그 뒤에 한번 더 판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구시가지에 유동인구가 많은 태평역이라든지 산성역 또는 상대원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시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데 어쨌든 찾아가기 좋은 데가 쉬운 데가 되잖아요. 그런 데다 일부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해야 위험 부담도 줄어들고, 그런데 그 정도에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회전율이 거의 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일부는 시범적으로 진행해 주게 하는 맞고,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데이터를 내와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 규격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지금 설치한 게 규격이 다 다르네요. 태평2동, 양지동, 금광2동이 규격이 다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소형, 중형, 대형으로 세 개가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지금 태평동에 설치한 것 16칸짜리 이게 중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강한구위원 가로 세로 한 칸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게 전체 가로는 2m 60㎝이고,
○강한구위원 칸을 물어본 겁니다, 칸. 한 칸의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돼요? 제가 부피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게 소형은 세로가 한 30㎝ 가로가 한 5, 60㎝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규격 안 나와 있습니까? A형 B형 C형 해가지고 규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금광2동에 설치한 것은 규격이 어떻게 되고, 양지동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되고, 태평2동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태평2동에 이것보다 큰 택배가 배달됐습니다. 이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칸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넣을 수가 없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누가 물건 보낸다고 하면 가로 30㎝ 세로 20㎝ 그 물건만 보내요? 사과 한 박스 보내려면 3분의 1박스 보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칸이고, 중형이나 대형은 그것보다는 커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강한구위원 그러면 태평동에 우리가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태평동에 설치한 것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같은 칸 내에 저희가 20칸을 만들었으면 그 20칸 내에 소형이 몇 개 있고 중형이 몇 개 있고 대형도 있고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큰 물건이 왔을 때는 큰 칸에 집어넣을 수 있고,
○강한구위원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림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큰 것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강한구위원 태평동분들은 전부 소형 택배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거기에 있는 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소형 칸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그것보다 큰,
○강한구위원 보세요. 그림 갖고 해보자고요. 서랍 형으로 된 거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이거 빼고, 한 칸 정사각형으로 된 것 사이즈를 물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강한구위원 어떻게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십니까?
사과상자가 왔습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대형 칸에는 사과상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형 칸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강한구위원 대형 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태평1동 몇 번지에도 사과상자가 오고 또 옆에 사과상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그럴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일곱 군데서 사과상자가 왔는데 칸이 하나나 두 개 있다고 칩시다. 추석이고 해서 같은 시간대에 도착했다, 어떻게 분리해서 넣으실 겁니까? 어렵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주로 사용하는 것, 아직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것을, 그리고 이 규격이면 이것이 웬만한 택배는 다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요즘 택배는 부피 관계없습니다. 부피 큽니다. 홈쇼핑에서 개 사료 사서 택배 받으면 가마때기입니다. 무슨 재주로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것은 본인이 거기에서 이동하기도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본인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가벼워요. 그런데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인지 규격도 모르시고 아무 것도 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 업자를 불러다 놓고 업자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보고 순식간에 답을 듣고 에스, 노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고 필요한데 그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지금 갖추어져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것은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현장감이 좀 떨어져서 답변을 제때제때 못 드렸는데요,
○강한구위원 과장님, 아까도 오기 있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업자하고 같이 해서 세 군데를 하고 예산 올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24시간 정말 지키는 열정적인 일을 해도 부족해요. 무슨 현장감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지금 그것을 답이라고 하십니까?
직원들 내보내서 24시간 지켜가면서 이용도가 어떤지, 큰 물건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관함의 규격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드렸는데, 맨 뒤에 보면 3단 짜리가 있고 6단 짜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단이 30㎝입니다. 3단짜리는 90㎝×90㎝이고 6단짜리는 180㎝×18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거지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 거지요.
맨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장하고 얘기해야겠네.
자료는 지금 없는데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재호위원 맨 뒤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맨 뒤에 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단이 30㎝이거든요. 그래서 ㎝로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텐데 단으로 해서 표시해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셨을 겁니다.
○강한구위원 아, 여기 소형 3칸, 중형 1칸, 일렬 6단.
한 단이 뭐라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한 단이 30㎝입니다.
○강한구위원 한 단이 30㎝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신문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문광고 같은 경우에 한 단 할 때 보통 30㎝를 얘기합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맞습니다. 제가 검색하고 확인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단 기준이 아니고 여기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아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한 단은 30㎝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바로 나올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단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실제 가보시라고요. 3단이라고 해서 90㎝가 되는지. 지금 세 곳에 했는데 90㎝짜리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은 1단 2단 3단 이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곱하기 30㎝이에요?
○박종철위원 자, 열은 이것이고 단은 1층 2층 3층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크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한 열에 6단. 그러면 밑으로 6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업체 전화번호 있지요?
○강한구위원 차라리 업체 부르는 게 낫다니까.
○위원장 정종삼 업체에 전화해서 바로 확인하세요. 바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 사업 하자고 했을 때 최종 결재 누가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받았으니까 의회는 예산 깎이고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에요. 저희 예산하고 결부된 게 아니었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돌려보자. 이것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
○권락용위원 과장님, 분명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관리비에 지적이 있어서 그때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할 때 이거 시범사업 하겠다는 얘기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얘기조차 안 하셨지요. 그런데 시장한테는 최종 보고하고 결재 받았으니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예산은 의회보고 올려 달라,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의회에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미진한 부분에서 또 지적을 당해서 혼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미리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얘기라도 했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래가 지난번에 혼나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권락용위원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리고,
○권락용위원 보세요. 과장님,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5000만 원 딱 들어가고 끝나는 거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관리비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때 정종삼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것 광고라도 옆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관리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그 얘기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추진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 안 나가보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하면 아까 질문이 칸 수를 줄이면 운영비가 줄어든다, 거기에 과장님이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쇠값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전기공사가 들어가고 인터넷 연결이 되고 그게 어떻게 칸이 준다고 줄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만 봐도 확인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운영비,
○권락용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칸수를 줄이면 운영비가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나와 있는 운영비 산출내역 보시면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적은 것하고 큰 것하고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에는 전기공사 들어가고 통신료 들어가고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물론 쇠값은 다르겠지요, 당연히 몇 칸 더 쓰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칸수를 줄이면 운영비 물론 얼마는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눈에 뜨일 만큼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쇠값 안 쓰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저도 그 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 했었고 일단 일정부분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지요.
○권락용위원 그리고 아까 서울시는 50% 회전율이 있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권락용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양지동 뽑아서 회전율 계산했을 때는 몇 % 나오는지 아십니까? 회전율 몇 %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에 앉아서 1분 동안 계산했는데 회전율이 1.6% 나옵니다. 그것도 잘 줘서 소수점 올려가지고 1.6%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제가 단순 계산해 봐도 1개의 기준이 설치비 50만 원, 운영비 50만 원×2해서 100만 원, 홍보비 100만 원 나간 거 3개니까 30만 원 쳐도 대략 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양지동에 설치하는데 대략 눈짐작으로 계산해도 벌써 2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투자비용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투자비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설치비를 자료 주신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업체에서는 지금 20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14개 지금 이용 실적입니다. 하나에 1만 원 쳐도 14만 원이에요. 200만 원 들여서 14만 원의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 실패입니다. 이것 제일 좋은 양지동 기준입니다. 제일 나쁜 것 기준하면 제로에 가까워요.
물론 홍보도 안 하시고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그때 ABN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편리한 게 있지만 집에서 멀면 이용하지 않아요. 위치가 아까 다른 구에서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동할 수 있습니까? 임대료 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질문 하나하나 했을 때 답변이 명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잘못을 해 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의회에서 이 사업 포기시키면 예산 안 세워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러면 그 업체와 협약했었던 부분이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가져가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잘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이 방법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무리 최선 다 해도 1.6%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1월 20일에 저희가 좀 더 과감한 저기를 해보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았으니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홍보물 보여드린 것처럼,
○권락용위원 홍보 이미 100만 원 들여서 1만 2000매 뿌렸지요? 1만 2000매 적은 것 아닙니다. 이 정도 뿌리면 동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아실 정도는 된다고 봐요. ‘아, 그런 게 있다’ 인지는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500부 이렇게 뿌렸는데 안 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만 2000부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비전성남이 1년에 몇 부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1만 2000부면 엄청나다니까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동선에 안 맞거나 거리가 멀거나 사이즈 안 맞거나 소비자가 불편하면 이용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줘서 본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은 해볼 것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들어가야지 지금 이것이 완벽하게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권락용위원 지금 누가 추진했고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저희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앞으로 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거 분명히 지적 나오고 하지 말라는데 했으면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팀장들 지시해서 어떻게든 높여라, 팀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러면 누가 안 뛰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누가 퇴근해요? 그 정도로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누구나 이해해 줍니다. ‘진짜 이거 안 되는구나’ 아까 사이즈를 물어도 답변이 안 되고, 운영비를 물어봐도 답변이 안 되고, 지금 질문을 몇 개나 했는데 명쾌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만 데이터를 분석해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관심을 그만큼 두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참 답답한 게 이 사업이 구시가지 주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양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 끝나고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결같이 이 예산 삭감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정도밖에 못 해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재개발이 포기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정책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건데 이 정도밖에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장님, 준비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사이즈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몇 ㎝ 된다는 것 그 현황 파악도 안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이즈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미리 못 해 와서 죄송한데요, 소형은 가로 50㎝ 높이가 21㎝이고, 중형은 가로 50㎝ 높이가 42.5㎝, 대형은 가로가 50㎝ 높이가 127.5㎝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1m가 넘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런데 이 대형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드리지만 저는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 투표까지 할 겁니다.
이 사업을 이제 설치해서 홍보해서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20일에 홍보했으면 오늘까지 해도 20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상 얼마다 단정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할 만큼 그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7개월 했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용률이 얼마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가지고 진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정말 홍보 제대로 하세요. 한 번 유인물 뿌렸다고 해서 홍보되지 않습니다. 홍보의 가장 큰 효과가 뭔지 아세요?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동에 하나씩 붙여놓았더라고요. 현수막 숫자가 전체 3개입니다.
보세요. 양지동에 현수막 어디에다 붙여놓았는지 아십니까? 주민센터 바로 앞에 붙여놓았어요. 이거 은행시장 맞은편에만 붙여놓아도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들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이즈 문제는 제가 볼 때 거의 해결된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화물차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책에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는 참 들으면서 답답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택배라고 하는 것은 민간 영역이에요. 민간 서비스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요즘 대금 지불방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장방문하지 않아도.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물건이 구매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 서비스 시장에 들어온 것이 택배하는 서비스예요. 민간 영역이라고요.
물건 택배에는 다양한 물건이 있고 품목도 다양할뿐더러 크기도 그렇고 그 물건의 특성도 다양합니다. 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 되는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되고 아주 최소한의 것인데 그것이 민간 서비스를 다 커버하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지금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도 주민들이 원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아무리 답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답이 나옵니까!
택배요? 물론 맞벌이하시는 분들 집에 없어서 택배 받기가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하시는 분들 직장 가지신 분들 개인적으로 다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갑니다. 옆집에 부탁하든지 직장으로 택배를 요청하든지. 그리고 저도 택배를 받아봤는데 택배서비스가 와서 전화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문 앞에 놔두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받아요.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현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택배서비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공분야가.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설치되면 계속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임차료 렌털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지금 대충 예산 뽑은 것만 해도 5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 업체가 한 20개만 깔면 렌털 비용으로 매일 그 업체가 받아가는 게 1000만 원이에요. 아까 데이터,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그 데이터가 갖는 의미는 월 10건을 이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 낭비예요, 의미도 없는 사업에.
기업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민간 기업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만큼 이해가 되도록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덜렁 시범서비스 한다고 해서 설치해 놓고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택배서비스의 특성이랄까,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물건들 그리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요.
시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길 바래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라는 게 지금은 주민센터 프로그램들 뭐 하러 다 합니까? 학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존재하고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옛날 보이지 않는 손 같이 그냥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돌아가지 않고 공공부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고 반영하고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복지’지요. 복지도 그냥 민간영역에 맡기면 정부에서 뭐 하러 복지를 합니까?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서민의 아픔을 그리고 정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부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주세요. 이런 것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택배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집에 놔두고 가라고 하면 불안해서 창고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오픈돼도 그 정도 위험 부담을 감소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지의 한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중원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맞벌이입니다. 아파트 빼고 단독주택지. 좀 잘 사는 동네 빼고. 그 사람들의 애환을 돌아봐주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지방정부여야 되고 그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도 같은 생각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기왕이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말씀들을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가 자꾸 소홀한 것처럼 비춰지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성심껏 이 일을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내놓는 것으로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분당의 15개소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문제는 운영비 월 54만 7000원 이것 판교나 이런 데 가보면 전혀 이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기이 그냥 아파트단지에 설치해 놓고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택배회사에서는 거기에다 집어넣고 연락하면 주민은 가서 꺼내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태평동하고 양지동 이런 데는 설치한 위치가 동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설치해 놓으면 관리비가 들게 없잖아요, 설치비만 우리가 들면 되는 거예요. 설치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하철 등등 주민센터가 아닌 기타 지역 공공의 장소, 공원이라든가 뭔가 비를 피하거나 좀 안정된 공간이라고 하는 데를 빌려서 하려면 이런저런 임대료도 들어가겠고 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태평동주민센터, 양지동주민센터, 금광2동주민센터에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서 한 달의 운영비 54만 7000원이라는 이 예산을 달라고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설치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판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도 하시고 또 그런 제안을 1안 2안 3안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다면 이렇게, 이렇다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위원들하고 예산을 조율해가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양쪽의 철길을 가는 것처럼 서로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예측하건대 본시가지에서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1안 2안 3안을 제시하면서 “위원님, 그 경우는 이런이런 방법이 있고 그 경우는 이런 방법도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되어야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은 이 필요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소요예산 1억 4000 달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데는 그것은 설치하는데 돈 안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업체랑 협의 하에 그냥 갖다 놓은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거기도 운영비가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으니까요, 업체에서.
○박종철위원 그런데 부담해야 될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설치비 외에는. 동에서 관리하면 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업체를 통해서 인증번호랑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또,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치지요.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존의 인프라를 딱 만들어놓는 거지요. 그다음에 운영의 주체는 주민센터하고 주민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카드를 대고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를 팔겠지요, 설치를 해놓은 데서. 그것은 설치비하고 패키지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월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통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 택배함에 넣으면서 택배회사에서 수취인한테 전화로 문자로 연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누구한테 연락되는 그런 과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매우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한 달에 54만 원씩을 내야 되고, 그게 10대라면 540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0대라면 54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잘라버릴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지금 세 군데 주민센터에 설치한 사람들하고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의적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공기관으로서의. 그렇다면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해도 실수가 없을 정도의 위치에 몇 개를 해 보면서 점차 순차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을 전체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라기보다는 기이 세 군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판교나 아파트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듯이 기이 설치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딱 카드만 갖다 대면 번호 누르면 열리거든요. 아니면 카드를 대면 열리거나 그런 거예요. 그냥 함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택배회사에서 거기에 택배 물건 넣어놓았다 그러면 들어가서 치면 디스플레이 딱 나와요. 우리 집 호수를 치면 비밀번호 치라고 나와요. 아니면 카드를 대라고 나와요. 비밀번호나 카드를 대면 열려요. 열리면 내가 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QR코드가 필요하고 웃기는 소리들 자꾸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54만 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지하철역에 한다면 아까 이재호 위원님 지하철의 공간 임대료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이 검토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되고 현안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를 설득을 못 해요? 그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이것을 동사무소 말고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고 다른 기타 지역에는 현 주민센터에 들어 있는 것을 제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른 데다 시범적으로 한 몇 개소 설치해 보고 그렇게 운영해가면서 효과가 있고 여론이 좋을 때 더 확대해 나가는 편이 좋다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제 발언 마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이 건은 이제 그만하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이 건은 이것으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유공시민 자서전 출판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지역에 독립유공자들이 계십니다. 훈장 수여자분이 다섯 분 계신데 그분들의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자서전을 출판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서 “자서전 출판 좀 하십시오. 돈은 우리가 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분들이 혹시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기록을 활용하고 아니면 구술을 받아야 되겠지요. 저희가 글 쓰는 분들이나 기획할 수 있는 분들하고 계약해서 그분들이 가서 독립유공자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에 대한 것을 구술로 전해 들으시면서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강한구위원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전부 팔구십 그렇게 되신 분들입니다.
○강한구위원 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우리시가 그런 분들을 위하는 그런 도시의 어떤 이미지도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세대한테 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분도 이제 머지않아서 돌아가시게 된다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데 착안해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분들이 그나마 기억이 살아있고 건강할 때는 생각 못 하시다가 이제 팔구십 다 되어서 기억력도 감퇴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을 그럴 연세신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까? 이분들의 공적이라든가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는 부서를 맡은 지 5개월쯤 넘어 6개월쯤 됐고, 저희가 와서 우리 전체적인 돌아가는 일에 대한,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섯 분의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돼요? 뭐 하시는 분인지, 다섯 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이 다섯 분의 함자를 대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료확인)
○강한구위원 이거 참,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급히 책정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이 ‘이러이러한 정책입니다’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직원과 함께 자료 확인)
위원님들한테 하도 혼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자료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다섯 분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연세는 86세부터 9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강한구위원 그 다섯 분 함자를 대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권태*, 박태*, 임광*, 김상*, 김우*, 조성*, 조성* 이분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신데요 저희가 훈장,
○강한구위원 다섯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여기서 대통령 표창 받으신 분이 두 분 계시고 그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훈장 수여자시라서 저희가 훈장 수여자분들만 하는 것으로다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공적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적조사를 누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제 해야지요. 세세한 부분 어떤 역사적인 현장에 계셨었던 사항이라든가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스토리화 시켜야지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자서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서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기록 보전하는 그런 데다 의미를 두는 거지요. 도서관 같은 데라든가 행정기관 같은 데.
○강한구위원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우리 후손들이 읽어서 애국심을 고취한다든가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투쟁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읽힘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강한구위원 그냥 갖다 보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게 다수가 찾을 수 있는 데, 또 보존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도서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다수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데다 놓고서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자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한 공적이라든가 다섯 분의 활약상이 예를 들어서 권태* 님 쭉, 그다음에 박태* 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1인당 150쪽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이거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누군가 기획을 해서 안을 냈으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진했었던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저희끼리 토의 같은 것 하고 회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그러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제안이라든가 시민 제안이라든가 또 SNS를 통한 트위터를 통한 또 성남시에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정책이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다섯 분이 지금 어디에 사시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주소 갖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지금부터 이분들 만나고 또 구술도 하고 작가도 섭외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작가 섭외부터 책 출간까지 인쇄까지 전부 다 된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하게 되면 몇 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200부 정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200부를 가지고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떻게 해요? 책이 만들어지면 이러이러한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학생도 읽어봐야 되고.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출간기념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학교 같은 데다 교육 자료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다 그렇게 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강한구위원 그래서 초판은 한 200부 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초판이 아니고 저희는 한 200부 정도만 해서 읽히면서 기록으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다량으로 해가지고 어디에다 배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그런데 만들면 누군가가 읽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데에, 교육청하고도 같이 제휴를 해갖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제시 받아서 같이 협의할 수 있고요. 또 홍보 건에 대해서도 아까 출간기념회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비전성남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방송이라든가 매체에 활용할 수 있겠고요.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 건은 한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석식을 위하여 2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지금 시간이 열 시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지만 묻고 답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독도바로알기 행사 금년에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수준으로 하세요. 지난해에도 이것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니까 더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고, 금년도 수준이 3000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3000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노상방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금년보다도 오히려 더 100% 증액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예산 증액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물론 그 시기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절을……
○이재호위원 금년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노상방담은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 3회 하면서 1회에 얼마씩 예산 사용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게 장소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야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389만 원 소요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 시작되면 할 수 있는 횟수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만 예산을 계상하고 7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시장 간담회가 그동안 했던 것을 매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거 금년에 했고 작년에 했고 그랬던 분들을 다 모아서 또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전부 다 모시고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명예시장 간담회는 사실은 1일 명예시장을 하고 나서 소회라든가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나누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들을 금년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고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금년에도 간담회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한 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이재호위원 예산이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명예시장 간담회라는 그 명칭으로는 예산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었는데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다수민원 여론수집활동추진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관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이것은 다수민원 여론수집활동추진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1000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하신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명예시장 간담회 건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명예시장님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셔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또 현장도 당신이 원하시는 현장 중심으로 해서 다녀보시고 하시는데, 한 번 하고서 그것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하고, 또 비록 하루지만 명예시장이라는 직을 수행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간담회라도 한 번씩 해서 같이 모셔놓고서 또 시정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같은 것을 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저희가 했으니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수민원 업무추진비 관련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가 700만 원을 반영시켰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권보장팀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하고 여론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거니까 그것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수민원 여론수집활동비가 국중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거기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전혀 관계없이요, 저희 인권보장팀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동향여론을 담당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7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다 답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리고 독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 하면서 맨날 아쉬움을 느꼈었던 부분이라서 행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성품이 덜 되어 있는 발전해가는 과정 같아서 이것을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려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번 시켰던 예산이라서 가능하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상방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횟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야외에서 하게 되면 1회 하는데도 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방송엠프 임차라든가 의자 같은 것도 임차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250 이상 들게 됩니다, 한 번 할 때. 그래서 실내에서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2회로 횟수를 한정시켜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금액은 좀 올려주셔서 500정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동 예산으로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동 예산에는 얼마에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5만 원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니까 그것은 쓱 빼버리고 눈 아프게 찾게 만들어요?
○위원장 정종삼 동 예산이니까.
○강한구위원 동 예산이라도 우리 자치행정과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든가 금액까지 전체 다 알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저희 나와 있는 예산서를 정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통장회의수당도 동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통장예산이 6억 6700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은 6100 여기에다가 동 예산 것을 더하기해야 우리가 1년 동안 이 단체에다 쓰는 예산이 나오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좀 보고자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갖고서,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5만 원 잡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2014년도 단체별 예산 편성 현황. 이것은 전부 다예요? 바깥에서 또 따로 들어오는 것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것은 저희가,
○강한구위원 따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바르게살기가 2013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새마을,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게 이게 전부 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 단체들한테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비용은 다 산출해서 여기에 기재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또 구에서 나가는 게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조직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나가는 것,
○강한구위원 이 조직은 없어도 다른 조직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또 따로 나가는 게 있지요, 민간경상보조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율방범대 같은 그런 조직은, 재향경우회 거기는 구의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의 예산으로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저희는 없고요.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동예산을 포함을 하면 총 금액이 나오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통장과 주민자치를 뺀 나머지 단체는 그대로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물은 거나 대답해 보세요. 왜 이렇게 편성이 더 많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1740만 원이 증이 됐는데요 바르게살기,
○강한구위원 위에서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전부 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동세탁차량 것은 것들이 금년에는 구입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강한구위원 이동세탁차량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줬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1700여 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계도활동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840만 원, 계도활동비가 900만 원 더 서서 지금 증이 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더 섰다는 것은 그쪽에서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도 사업비가 예년에 했었던 것보다 줄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 조직도 좀 개선이 됐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늘어서 원래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금년도 본예산은 2000만 원이 제외된 49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200만 원으로 증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이 돼서 편성이 되었고요.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늘은 게 차량구입비가 하나 더 들어가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차량구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2700여만 원 됩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차량까지 다 구입해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맞춰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구가 나오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유총연맹은 차량이 없어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이고, 해병대전우회는 10년이 돼서 차가 가다서고를 반복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은 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차량을 지원하는 데가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새마을도 있고요.
○강한구위원 새마을은 빨래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거 말고도요. 새마을은 지난해에도 차량을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차를 새마을에는 지원을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직원과 대화) 금년도에 세탁차량하고 이동도서관 차량 업무용 차량이 지원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용 차량은 뭐예요? 이동도서관 차량은 알겠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타고 다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직원들이 업무 보면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강한구위원 사무국에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바르게살기는 왜 차 안 해줘요? 거기도 차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바르게는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개인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스타렉스 9인승 차량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누가 타고 다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무국 일하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차량 편의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승용차가 됐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승용차는 구입 안 해줍니까? 승용차도 아예 한 대 사가지고 해드리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강한구위원 그 회장이 움직이는 것도 다 업무인데, 이왕 지원하시는 거 화끈하게 좀 해주시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통 단체,
○강한구위원 사업에 필요한 차량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그러면 그 사업에 필요한 차지요? 봉고차 같은 거 빨갛게 써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다른 데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까 새마을에 코란도로 해주게 됐는데요, 그게 외부행사 나가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거기서 그 차량으로 요구를 해서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관련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행복마을 만들기가 지금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들하고 예산 때문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지역공동체사업이 잘 되는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세워라 그래갖고서 추경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리더들 교육이라든가 공직자 교육이라든가 하는 또 연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세웠다가 전부 삭감 당해서 정식으로 그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저희만이 뒤처지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제대를 해내기 위해서는 저변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이런 생각에 그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을만들기 관련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목표라든가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시 행정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행정이 이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실은 시민들은 이 시책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관련해가지고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을 예전에도 교육을 여러 번 했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마을리더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3기에 걸쳐서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은 공직자도 교육을 시키고, 마을만들기 홍보비는 뭐예요? 각종 홍보비 그래가지고 200만 원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교재라든가 현수막,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안내책자 만들어서 어디에다 홍보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리후렛(Leaflet) 조그맣게 해서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을신문 제작하는 것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마을만들기로 해서 여기 세운 예산은 없고요. 지역공동체사업 3500만 원 중에 마을신문만들기 지원한 사업이 돼 갖고 200만 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아니잖아요. 각 동에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강사료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뭔 소리예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한 사업은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마을신문만들기사업이 들어와서 그게 채택이 되어서 거기에 200만 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2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편집, 강사료인데요. 처음에 자료 취재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
○이재호위원 몇 개동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강의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들어오는 데가 야탑장미마을에서 그 사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한 개 동에 강사료로 2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게 강사 200만 원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열 번에 걸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강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호위원 그러면 야탑동에 강의를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시간씩 해가지고 20만 원 짜리 강의를 열 번 강의를 했는데 거기 수강하신 분들은 야탑동에 계신 분들이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야탑 몇 동이에요? 장미마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여기 앞에 야탑3동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입주자들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희망자를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성남시 전역에다 얘기를 해서 신청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데가 장미현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군데에서, 단독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모집을 했는데 단독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달라고 들어온 곳이 한 곳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 공모를 했지요.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마을신문만들기로 장미현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장미마을 아파트단지에서는 신문을 금년에 제작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어떤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공동체사업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게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벌여보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공동체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역공동체사업 50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이거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래서 저희가,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이고, 그 사업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나눠드렸었는데요, 그 자료에서 14개 대표적인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파트로 해서,
○이재호위원 자료 언제 나눠줬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직원과 대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현황’ 그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예산 심사하는데 슬그머니 갖다놓고서 그냥……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이 사업은 연초에 사업공모를 합니다. 1월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네 가지 파트로 저희가 나눠서 공모를 하는데 공동체 문화 만들기,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생활환경 정비 및 개선, 지역 활성화 도모 이런 파트로 해서 여기에 맞게끔 신청해 들어오는 사업들을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 지역공동체사업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가 그러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고 그 결과와 효과를 본 다음에 다시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그것하고 관련된 자료를 떡하니 갖다 놨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때하고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업이 10월이고 11월 중에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완료된 시점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렸을 텐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직 완료도 안 됐고 제대로 평가가 안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완료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거기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나름대로는 신청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 자체로서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걸음마 단계에서 뭔가 해보려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뛰어들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사업에도 들어와 있고 마을만들기신문 같은 경우는 또 마을만들기 제작 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금년에 마을신문만들기사업을 별도로 해서 15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그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들어가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 하지 못 했었던 마을신문만들기는 들어오는 동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강사를 내보내서 그 강사들이 강의를 통해서 신문을 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옥상텃밭 공모사업비 해서 그것도 1500만 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3개 동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대회를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수상으로 공모에 당첨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우수상, 우수상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뭐 공모해가지고 우수상이다, 뭐다.
뭘 근거로 우수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이재호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공모해서 거기서 우수상 뭐 장려상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의미 있는 사업인 양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 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사한 사업들 많아요. 심지어는 도심에 녹지공간이 없다고 스티로폼 박스에 흙 담아가지고 녹화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해서 채소들 심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옥상을 전부 다 텃밭 활용하는 것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3개 동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행정이라는 것이 ‘자, 이거 할 동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신청 받고 그래서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상 받았다고 해서 해주고.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뭐를 정해서 다 공히 같이 시행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이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자발적” 그러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 다섯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끝에 가면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펴져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것보다는 이것은 동기 유발책이고, 나중에 가면 주민들 스스로가 ‘아,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마중물의 효과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지역공동체사업은 언제까지 시의 예산을 투입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재호위원 활성화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마중물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제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다가 조그만 단체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지원해 주다가 예산 끊는다고 하는 것 봤어요? 계속 예산서 받으면 받을 때마다 계속 전년도보다 다 증가해서 올라오지.
처음에 시작하는 그 명분은 좋아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처음 초기니까 교육도 시키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에서 이런 것 하도록 만들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내용 보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있고 일회성 사업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기존에 동 단위로 단체, 자발적인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무슨 차별화되어 있는 의미가 있느냐고요. 예산만 그 사업 명칭을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기준도 없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기준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것은 조기에 이게 확산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점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기에 이게 1, 2년 사이에 만족할만한 수준에 올라가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정종삼 이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면 좋겠지요.” 그랬는데 의미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좋은 취지로 하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돈이 일이백만 원 드는 사업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사업인 경우에 또 예산 규모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길게 가기를 원하지요, 나부터라도. 아무리 좋은 취지나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사업이 내년도에,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기준도 없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마무리 지을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 무책임하게 벌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벌여놓고 계속 예산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사업 지원 중단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들 또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우성 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그런 기준 없는 사업계획은 무분별하게 벌이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기대감을 안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누군가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끝을 모르는데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 이게 좋은 사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싶으면 어느 정도 설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프라 구축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이런 데까지는 저희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전년 대비 72억 정도 예산이 커졌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직원 건강진단이 13억, 이것은 갑자기 13억이라는 게 왜 튀어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게 지금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거잖아요.
○박종철위원 아, 격년제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자료 82쪽에 통장 상해보험료는 1인당 5만 6650원씩 보험에 가입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통장 임기가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을 매 연단위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연단위로 계약을 계속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상해보험인가 나이 먹어서 아프고 심각해지면 보상 받는 보험을 들어도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는데도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통장 되면 그런 의료보험 외에 또 다시 의료 혜택을 받는 보험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건데요, 계약업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고 이 보험료 산출은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데요. 만약에 걸리는 게 상해·사망과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1억 원 보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달아서 같이 만들어낸 산출액이거든요.
○박종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게 보험료 코스트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타 지자체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 비교 검토해서, 이게 이 정도면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다른 부분에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두 내외 보험료도 이 정도보다 조금 큰데 죽으면 1억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통장 워크숍, 본 위원이 이것 꾸준히 3년째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도 안 되면서 그냥 당신은 말해라, 우리는 예산 쓰겠다. 이렇게 계속되는데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 문제, 통장 설치 조례인가 뭔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요.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도 같이 보고 또 표준안도 같이 보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거 그냥 전액 삭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이상입니다.
많이 애써서 얘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통장 얘기만 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유 바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본 위원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바르게 잡을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6개월 남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조례 관계하고 아까 상해보험료 관계는 다른 데의 예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박종철위원 통장 워크숍 할 때 워크숍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강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 통장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이드 해 주고 업그레이드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것 제가 회의록에서도 확인했는데요, 워크숍 관련해서 주민자치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강사진 섭외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요. 언제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참여하셔서 저희들 진행되는 사항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한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에 14억 정도 예산 갖고 쓰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얼마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한구위원 1000만 원 조금 더 남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또 11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산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강한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산식, 산출기초가 그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만든 수치는 아닙니다, 예상금액이.
○강한구위원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인구수 예산액 이런 거 같이 따져가지고 옆에,
○강한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더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서 옆에도 산식이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여기 복잡하게 쓰여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것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그 금액이.
○강한구위원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시행을 해요. 그 기준이 그게 공식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심의금액에 관계없이 예산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기침)심의하다 죽겠네.
그래서 심의해서 남는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반환하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매년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1100이 올랐는지 우리는 모른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총액 금액이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 이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심의하고 지출하고 난 다음에 한 천몇백 남았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건 뭐예요? 아까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하고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랬지요? 그런데 뒷장 맨 밑에 있는 3442만 원은 뭡니까? 없던 것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운영 3442만 원이요?
○강한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까 비교한 것은 저희 관리 단체들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에 처음 여기 들어온 건데, 이것은 납북된 사람들이나 그 피해가족들을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권리 증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강한구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간담회도 있고 행사 운영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올해 여태까지 없던 것을 3442만 원 만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들은 말씀 그대로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넘어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6·25 때 납북되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성남시가 이제 호국의 시라고 몇 번 다니시면서 그러시더니 안 하던 것도 하시고……
그럼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구성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라고 금년도 1월에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분들 1월부터 지금까지는 뭘 하셨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납북피해가족들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서 찾고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 회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취업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회원들의 복리증진이나 권익 신장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또 지금 하고자 하는 납북피해가족에 대한 지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해야 될 일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민간인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단체를 결성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예산만 그냥 지원해준 거지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지자체가 먼저 인식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 또 찾기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나서줘야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단체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다 예산 만들어가지고 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행정의 모든 영역이 다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민간 영역에서 나서는 것이고 그 나선 것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을만한 것을 못 했을 때 행정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운영인데 이분들이 성남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확인된 게 한 80여 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려면 설립 후 2년이 지나야 받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권락용위원 다른 것은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이것만 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법률은 있는데 다른 데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한 이유가 법률 때문에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단체들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통 국민운동단체들 지금 여기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을 안 하고.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률의 구체적인 지원보호책 같은 것이 없을 때 그렇지만 하는 활동들이 공익활동에 이바지하는 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올해 진행한 이 사업을 똑같이 내년에 진행하는 것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파트는 그런 몇 가지,
○위원장 정종삼 분야별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분야는 같을 수 있는데 거기에 오는 것들은 저희가 새롭게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채택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냐하면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번에 올해 공모해서 한 사업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막 여기에서 선정돼서 한 부적절한 사업도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첫 번째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좀 잘못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한 번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해 봤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전문가가 이 사업을 코디네이터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게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남시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요. 도시개발 같은 경우도 팀장을 채용한다든지 평생학습도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살려내고.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사업도 진짜 전문가가 해야 내용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은 코디네이터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덜 이루어져서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따다가 실제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그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잠깐 정회하고 조율하시지요.
○위원장 정종삼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86쪽 독도바로알기 행사는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387쪽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은 2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명예시장 간담회는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삭감, 예산안 388쪽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재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 중인 3개소 4개월분 운영비 700만 8000원을 제외한 1억 3406만 4000원 삭감, 다수민원 여론수집 활동비는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390쪽 행복마을만들기 추진 중 마을신문 제작 2400만 원 삭감, 마을리더 워크숍 4000만 원 삭감,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옥상텃밭 공모사업비 1500만 원 삭감, 예산안 391쪽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운영 3442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86쪽 독도바로알기 행사는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387쪽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명예시장 간담회 200만 원 삭감, 예산안 388쪽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는 운영 중인 3개소 4개월분 운영비 700만 원 8000원을 제외한 1억 3406만 4000원 삭감, 다수민원 여론수집 활동비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390쪽 행복마을만들기 추진 중 마을신문 제작 2400만 원 삭감, 마을리더 워크숍 4000만 원 삭감,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옥상텃밭 공모사업비 1500만 원 삭감, 예산안 391쪽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운영 3442만 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간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설명자료 54쪽 소송착수금과 승소금 예산 부족분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22억 86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은 사무관리비 과목의 소송착수금 5억 원 또 승소금 5억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요.
2014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66억 1700만 원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907억 82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20억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약서 2쪽에는 지출항목 일반회계 사업비 융자금으로 상원도서관 건립비 50억 원을 기금 운용 계획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소송착수금, 승소금. 승소금이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 그대로 승소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해서 그 소송이 승소로 종료됐을 때 일정 금액을 승소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따로 지급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저희가 수임료라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수임료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보면 지금 승소금이 부족하다 해서 더 요구한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번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2억 요구했고 내년에는 5억을 또 요구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착수금 5억 승소금 5억해서 10억 원 요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몇 건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220여 건 있습니다. 보통 연간 7, 80건씩 종료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5억 5억 추경까지 해서 10억 원이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보통 소송비용은 하반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그런 대로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유지가 됐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돼서 불가피하게 마무리 추경인데도 저희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변호사비가 보통 얼마 들기에 10억 단위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소가, 소송가액 가지고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산정 규칙에. 그래서 보통 일반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처분은 별도의 소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낮은 산출방식을 적용해서 150만 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소송은 소장에 소가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별로. 법원에서 소가가 얼마라는 게 책정이 되면 그 소가 가지고 착수금도 계산하고 또 승소했을 때 승소금도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강한구위원 패소하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을 남용했거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처분을 좀 잘못했을 경우.
○강한구위원 또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줬고 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지고 그럴 때는 구상권 청구는 합니까? 안 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나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임료를 내고 어쩌다가 승소한 부분 민원인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해서 이긴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때는 상대방한테 저희가 받아내지요.
○강한구위원 받아낸 게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소 제기한 상대방한테 비용 청구해서 받아내고 저희가 어떤 업무 착오로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냥 착수금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뭔 소송이 이렇게 많아요? 저번에 우리 행감을 통해서도 소송에 대한 얘기를……
○위원장 정종삼 강한구 위원님, 잠깐 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정종삼 오늘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예산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공보관 임승민 감사관 오흥석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기타 참석자 공보기획팀장 오상수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총무팀장 임형곤○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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