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행정기획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으세요?
○안계일위원 아니요.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 자리에 신문보도 내용을 냈는데,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삭감했더니 ‘한숨이 나온다.’ 이런 식의 보도내용을 예산안 심의하는 의원들 앞에 깔아놓는 것은 예산안 심의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위원장 이상호 제가 하나씩 보시라고 놔두라고 한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은 안 되지요. 부정적으로 내는 것이지 이것을,
○위원장 이상호 집행부에서 깔은 게 아니고 그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복사 좀 해오라고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예산안 심의할 때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위원장 이상호 신경 쓰지 마세요.
○안계일위원 이런 것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집행부에서 깔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깔은 거예요.
○김대진위원 국장님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김대진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풀예산 중에 정책기획과, 총무과, 예산법무과의 풀예산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갈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풀예산, 풀여비를 말씀하십니까?
○김대진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건 아닙니다. 국외여비로 따로 편성된 예산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요. 국외여비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국내연수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일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풀여비는 국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국외연수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국외연수는 국외여비로 따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대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국외연수를 간 적은 없다 이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김대진위원 다른 과가 아니고 정책기획과하고 총무과하고 예산법무과 등 3개과에서 그런 적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국외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별도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김대진위원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준 자료가 예산안 책자하고 어제 나눠준 게 설명자료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고희영위원 이 책자가 인쇄가 언제 되었습니까? 시청에 납품된 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난 주 금요일에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심의를 하면서 보면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고희영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는 약간은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그 자리에 서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서 시간을 줄이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더 증액을 하라고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삭감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료를 왜 이렇게 늦게 주는 거예요? 겨우 봐서 여기다 간지 붙여서 문제 점검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가져오면 이 페이지 다르고 저것 페이지 달라서, 이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예산 억 단위들 신규사업들 단어마저도 생소한 부분들 별도의 보충자료도 없이 예산 달라. 이 자리에서 몇 분간 뚝딱 해서 될 사항입니까? 형식적인 예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문제예요. 더군다나 돈 추가로 들여서 설명자료까지 만들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늦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늦게 드리려고 해서 늦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보니까 아마 취합해서,
○고희영위원 아니, 하다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 인식이, 예산심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행정기획국만 그런지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돈 들여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으면 미리미리 좀 줘서 여기서 하는 수고 없이, 이걸 무겁게 들고 다니는 수고 없이 우리도 다른 국 것은 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이것 주기 전에 이걸 먼저 주시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편리하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산안이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작성하는데요,
○고희영위원 작성하는데 모르긴 모르지만 이미 다 벌써 사전에 이 정도는 다 취합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말이 틀립니까? 이 책자를 줘서 예산안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는 이걸 주고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향후부터는 될 수 한 아주 빠른 시일 내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행정기획국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이건 뭐 하러 만들어요? 당일만 쓰자고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달라고 안 했으면 오늘 아침에 깔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예산 쉽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서로가 고역이지요. 시간 끌고 내년부터는 꼭 좀 앞으로 추경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 정말 성남시 전체적으로 충분히,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 미리 받았다고 꼬투리 잡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자가 아니고 이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이 책자 언제 인쇄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1월 15일쯤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고 나서 한 거예요, 전에 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고 나서요.
○윤창근위원 심의에 갈마수목원하고 율동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결과가 나고 나서 인쇄했는데 왜 안 하기로 한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심사 때 갈마수목원은 반영이 되었고요, 율동공원 음악분수대는 투융자심사 때 재검토로 부결된 사항인데요,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때는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사한 것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에 갈마수목원하고 중앙분수대를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하기로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율동공원의 음악분수대는 투융자심사 때는 재검토사업으로 부결이 되었지만 저희가 이 중기계획안에 반영을 해서 중기계획을 별도로 심사할 당시에는 그 부서에서,
○윤창근위원 갈마수목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단 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업계획에 원래 되어 있었던 사항이니까 때문에,
○윤창근위원 사업계획에 되어 있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자에 인쇄가 되어서 나왔다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때 저희가 11월에 심사할 때 그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심사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동공원 음악분수대는 투융자심사 때 재검토사업으로 부결됐지만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해서 그날 심사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반영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기로 했어요? 확실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됐어요, 그럼. 반영하기로 했으면 됐어요.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데서 잘릴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는데 반영하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반영하기로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불용액이 얼마에요? 이월액은 얼마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 제가 …….
○윤창근위원 국장님 모르셔도 돼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합쳐서 1조입니다. 불용액이 6,500억이고 이월액이 3,500억 해서 약 1조입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수치야 제가 물어보는 게 무리고, 대충 불용액 플러스 이월액이 1조입니다.
법무과장님, 맞지요? 그 정도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난 회계연도로 보았을 때 약 8,2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국장께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시가 부자는 부자예요. 예산이 2조 5,000억이 넘으니까. 거기서 특별회계 빼고 어쩌고 하면 2조 정도 되겠지만 불용액과 이월액이 1조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국장으로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월액은 명시이월도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도 있을 거고 또 이월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해당 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매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내년부터는 1회 추경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만약에 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 시기에 안 되어서 그해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1회 추경부터 삭감해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윤창근위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불용액과 이월액이 1조가 된다는 것은 우리시 한 2조 5,000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안 쓰거나 이월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1년 동안 쭉 예산을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행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는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많이 줄이고 실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부자 동네인 만큼 부자 동네답게, 성남 부자 동네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70몇% 80% 가까이 되니까.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되지요? 부자 동네인 만큼 부자 동네처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곳에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성남에 향후 비전 도시구조를 바꾸는 문제나 도시공동화 문제나 이런 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안 쓰는 예산은 그런 쪽으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재개발 이런 것도 전부 다 늦어지고 있고 1공단 1만 평을 공원화 하겠다고 시장께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1공단을 전체 공원화해야 된다고 시민 여론은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안 쓰는 예산들 줄여서 지금 1공단을 개발제한으로 묶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시민 전체를 위해 쓰는 공간으로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하면 이런 불용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들 기획해서 해도 돈 없다는 소리,
이 불용액과 이월액 1조 되는 걸로 볼 때는 돈 없어서 사업 못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있는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38대 공약사업 중에서 1공단도 들어가 있으니까 1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 1월에 도시계획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디 자료에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1공단 같은 경우를 정말 시민 여론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하자 이거지요. 재개발하는데 투입하고 시청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공동화에 관련 되는데 투입하고, 본시가지도 이제 분당이나 새로 생기는 옆에 위례신도시나 이런 데 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시가지에다가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자 이거지요. 불용액 이월액이 1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세요. 우리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구시가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걸 반대하겠어요?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편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꼭 보고를 해서 1공단 다 사라 이거지요. 돈 있잖아요. 부자가 그것 못 해요? 해가지고 앞으로 성남시가 전체 재개발이 되었을 때 분당에 중앙공원 같은 데가 1공단 말고 어디 있어요? 그만큼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켜주자 돈 많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꼭 보고하시고 나중에 그 보고 결과를 다시 여기다가 보고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가. 총무과
(10시 31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문제가 좀 있다싶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은 나가셨고 총무과장해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매번 시에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을 채용하고자 했을 때 계속 눈여겨보았습니다. 도시분야가 되었든 사회분야가 되었든 비전임계약직을 전문직들을 채용하는데 적합하게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총무과에 소속되어 하는 보육정책담당 부분에 아직 풀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 보육담당이, 성남시가 무슨 특화된 도시공간 재편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비전임계약직 뽑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독 보육정책 관련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왜 시장 비서실에 가서 근무를 하느냐 이거예요. 어쩐 일인지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주든지 궁금증을 풀어주고 해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알기로는 직장보육시설이 성남시청 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보육에 관련해서는 그 업무가 총무과 업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관련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지관근위원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요? 추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그렇게 쓴 겁니까? 당초에 채용한 배경이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오기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만약에 신청사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보육시설을 해서 보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관근위원 오기 전이든 후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의 순서가 지금 본청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 중 아동보육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그 수요가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게 조사가 되었고 또 수요가 있다면 본청 내에 공간이 없으면 인근에 임대를 해서라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설치는 안 하고 사람을 먼저 뽑았단 말이에요. 사람 안 뽑으면 가족여성과에서 일 추진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떡하니 비전임계약직을 뽑아서 계속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이렇게 총무과에 비서실에 의전 관련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채용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를 시켜줘야 이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습니다.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왜 이 비전임계약직 중에 성남시의 당면 현안들을 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하는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전문직들을 뽑아서 대처를 하자 이런 취지로 비전임계약직 중에 공보담당관실도 뽑고 도시개발사업단도 뽑고 했는데 총무과에 왜 비전임약직 중에 보육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비전임 전문직을 채용했는지 취지하고 현지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비전임계약직이 8급이 보육정책 보좌관으로 총무과 의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 구성이 자치단체마다 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전팀이 비서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은 의전팀 소속입니다. 그리고 비서실 기능이 비서실에 민원들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행정직부터 건축직, 토목직, 보육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별로 의전팀에 소속이 되어서 시장님 보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도 물론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바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책 보좌차원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8급이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8급입니다. ‘마’급입니다.
○지관근위원 ‘마’급은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 당초에 취지가 단순하게 지금 총무과장 혹은 행정기획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본청 내에 직장보육시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채용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니란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은 의전팀이 지금 비서실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 기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의전팀이 총무과 내에 근무를 하면서 의전을 보는 체제가 있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의전팀이 비서실에 같이 합동 근무를 하면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보좌 차원에서 지금 토목직도 가 있고 건축직도 가 있고 보육정책 관련해서 전문직도 가있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유형주 씨는 무슨 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정입니다.
○지관근위원 이동국 씨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건축입니다.
○지관근위원 박효희 씨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육입니다.
○지관근위원 강주영 씨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정입니다.
○지관근위원 과연 나는 비서실에서 정책보좌를 이 분들이 했는가를 확인을 좀 해보면, 단순한 여기가 무슨 콜센터도 아니고 단순하게 비서실에 왔을 때 안내를 하는 차원의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의전에 필요한 비서과 출신이라든가 이런 쪽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차라리 정책을 보좌할 거라고 한다면 전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이 낫지 어째서 비서를 하나 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보육정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배치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육정책 보좌한 내용에 대한 비서실 업무일지 좀 제출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관근위원 관점을 갖고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시에서 우리 중원구, 수정구 도시정비사업 때문에 계약직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당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잘 한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당초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직원을 뽑아서 비서실에 근무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비서실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종류가,
○지관근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의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비서실 쪽에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이런 의전팀에 소속이 돼서 근무하는 직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과들이 그러면 역할이 미흡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우리시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총액 인건비제 실시 이후에 공무원수가 엄청 늘기 시작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또 비서실은 비대화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비서실은 최근에 와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최근에 와서 는 게 아니라 꾸준히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것은 비서실 조직에 대해서는요,
○지관근위원 다른 행정기구가 제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비서실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처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각 부서마다 각 기능이 되어 있는데 비서실에 그런 직들을 배치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관근위원 그러면 비서실을 의전팀에 보육정책 업무와 관련한 비서실에 근무한 내용이 있지요? 그 근무일지를 제출해서 정말로 이게 이쪽에 필요한 건지 아예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모색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해 봐야 되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 예산 심사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인사부서인 비전임계약직을 지난 번 공보담당관실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행감 이후에 예산심사와 연계시켜서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들이 전제된 뒤에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 관련한 비서실에서의 업무, 근무일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민원이 왔고 어떻게 민원처리를 했는지 그 기능은 또 어떠했는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는 총무과에서 해줘야 되겠지요? 조직 인사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역할이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협의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지관근 위원님께서 필요한 인력의 적절한 배치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지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밀기 식의 그러한 답변은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안다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예산안 다루기 전에 지난 행정감사 때 시장님 관련해서 판공비 건 먼저 자료 올려주기로 했는데 왜 안 올려줍니까? 그걸 먼저 올려준 다음에 예산 다루기로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 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를 어떻게 알기에 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짜맞추기 식 답변이 나오는가 하면 올려주겠다고 하는 자료도 안 올라오고 또 예산은 이렇게 심의해달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이 무슨 핫바지입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하세요, 그냥 계속.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회를 해요?
○김대진위원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고희영위원 자료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위원장 이상호 업무추진비는 요구했던 윤창근 위원님이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상호 열람은 하셨으니까.
○고희영위원 열람하셨어요?
○윤창근위원 열람했는데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
○고희영위원 아니, 이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발언한 내용도 전체 위원들에게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서 서류를 열람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올려달라고. 그지요? 그런데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일단 윤창근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대표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 요구를 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궁금한 사항인데,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각 위원님들이 나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한 위원이 요구를 했으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다 돌려야 됩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일단 예산안을 어제 한 것처럼 일단 사업별로 심의해 나가면서 해당 건이 나오면 그때 가서 토론을 하든가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겉도는 식인데 건건히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사업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총무과 소관에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나와 있어요.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국제교류 추진 및 국외여비도 있는데, 과장님, 국제교류 추진에 관련해서는 우리 분장사무였던 것이 저리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난 참 이 국제교류를 보면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 쭉 할 얘기가 있어서 준비를 했더니 어느 새 통합되어서 다른 상임위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얘기는 안 하는데, 예산이 총무과로 올라온 것이 좀 이상해요. 분장사무가 그쪽이면 그쪽으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총무과에 공무국외 해외연수 목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총무과로 넣고 심의에 의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분장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이게 총무과하고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업무는 물론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제교류 확대 추진에 따른 교류사업협회와 행사준비 교류단 실무단 출장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업무 소관이 분명한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게 문제가 돼 보이는데요?
○총무과장 이종우 국제교류 추진의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넘어갔지만 지금 국제교류 국외여비는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면 국제교류 추진 또 시정업무 추진 해외출장, 또 중앙이나 경기도 이런데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형식에 있기 때문에 총괄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분장사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다른 것 같으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국제교류 확대 추진에 따른 교류사업협회 행사준비 이런 건데 분장사무가 총무과 건지 기업지원과 건지 내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총무과장 이종우 사업은 그렇지만,
○윤창근위원 사업이 그러면 그쪽에서 이걸 총괄해서 해야지, 이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좀 뭔가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총무과장 이종우 아직 금년도 4월에 그 업무가 넘어갔지만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아직은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국제교류 자매결연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원화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분장업무가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그와 맞춰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싹 하든지 기업지원과에서 싹 하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연수에 따른 시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좀 짜임새 있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넣는 것은 예산만큼은 좀,
○윤창근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외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딴 소리하지 마시고요. 국외연수는 제가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국제교류 확대 추진에 따른 교류사업협회, 이 예산안 설명 내용에 딱 보면 행사준비 교류단 실무단 출장여비란 말예요. 그러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교류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지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물론 해야지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제교류사업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녜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간다든지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내용이 같냐는 말이에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총무과장 이종우 성질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효율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만큼은 총무과에 서 있는 것이,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보시자고요. 아무튼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하기로 했는데 여비문제만 이쪽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행한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업무를 쭉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있기는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 상 문제가 발생되면 조정을 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여비문제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것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살펴주시기를 바래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됐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행감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공개를 했고, 각 구청이 협의해서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어제 그제 운영위원회 예산 통과될 당시에 의회 의원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됐고, 현재 오늘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난 번 행감 때 예산 전까지 그것을 열람케 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사실이 있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종우 예산 전까지 답을 드리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에서도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열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장 판공비도 의원이 요구하면 열람토록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이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다루면서 결국은 결론을 내릴 때가 왔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쭉 요구한 게 있는데 그냥 정말 빈 벽에 대고 소리 지르듯이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 판공비 부시장 판공비 우리가 세세하게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시간낭비가 될 것 같아요. 또 구청장님들 합의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구청장 구청 예산 다룰 때 되어봐야 어떻게 되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싹 갈아엎어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다 해줄 리도 만무하고 결국 집행부하고 계속 싸움밖에 없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 시장 부시장, 남아 있는 게 그 부분인데 의장은 열람 분명히 하기로 했으니까 가서 언제든지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올해에는 구청장 게 됐든, 세 구청장 중에 한 개가 되든 아니면 부시장 게 되든, 부시장 거나 구청장 중에 분기별로 두 달 치나 세 달 치 것만 되든 그것만 정확하게 열람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터트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관행을 개선해서 시민단체나 다른 지차체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또 나와요.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다른 동료 의원이 또 얘기할 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행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다 보자고 하면 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양보, 양보 다 양보해서 구청장 어느 구청 하나든지, 부시장 것 하나든지 또 그것도 전체를 다 안 보여주시더라도 한 달 치든지 세 달 치든지 이렇게 만이라도 봐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감이라도 좀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완전히 내용을 몰라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나한테 열람용으로 만들어 오신 게 있는데 그것은 안 보느니만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봐서 별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제목 얼마 제목 얼마 이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회계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몇 달 이거라도 자료 구체적으로 안 받더라도 열람이라도 하자, 이번 예산 기간 내에.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라도 결정을 내리고 가면, 내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고집을 해가지고 시장 것을 다 보자, 부시장 것을 다 보자 이렇게는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대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만 몇 달 치라도 어떤 청장 거든 부시장 거든 어디 거든 한번 보고는 넘어가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잠깐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를 내놔라 안 내놓냐, 약속까지 해놓고 작년에 분명히 행사별, 시기별, 시간별 그렇게 해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위원장 이상호 총무과장님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열람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열람한다고 가져왔는데, 그것은 제목 얼마 제목 얼마 해가지고 제목 한 20개 뽑아가지고 얼마, 이렇게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열람은 그것은 열람이 아니지요. 그 장부를 봐야지요. 그리고 영수증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어디다 썼는지도 봐야지요. 다만 한 달 치라도 봐야지요. 그리고 시장님 걸 못 보여주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보여주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아주 연초부터 꼼꼼하게 투명하게 쓰는 것을 잘 기록하셔서 하시고 지난 관행에 대해서 너무 한꺼번에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혁명하듯이 갈아엎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이든 부시장이든 누구 것 한두 달 치라도 실질적인 걸 보자라는 거지 이렇게 요식행위 식으로 적어 와서 보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니면 시장님 것을 아예 그렇게 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면 구청장이고 뭐고 다 볼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걸 보든지 하나를 딱 정해서,
○위원장 이상호 우리가 어디 것을 보든지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볼 수가 있지.
○윤창근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작년에 행감 때나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것은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속기록에 다 나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부분을 지금 사실은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조금 안 지켜지더라도 양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봐야 성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윤창근 위원님, 그 제안도 좋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속기록을, 직원은 손목에 정말 병이 올 정도로까지 속기를 해왔는데, 이 속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속기록에 왜 남겨놓습니까, 우리가. 속기록의 의미가 뭡니까? 작년에 그때 당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국장님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과의, 그 국의 업무는 어차피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바뀐다고 해서 그 국의 업무가 100% 달라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속기록을 보자고요. 공무원이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이 그 자리에 서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 백 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속기록에 남아 있는 약속을 불이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양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관근위원 좀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고 위원님 원칙적인 말씀도 이해는 가고, 실제 우리끼리 토론할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을 줘보세요. 할 수 있는 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부분 윤창근 위원께서 탄력적으로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것들을 시간을 갖고 해결할 방안까지도 찾아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보세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입니다.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고 하고 어느 도시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력도 그만큼 막강하다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대로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공개했습니다. 그것 공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남시 행정이 그걸 공개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남시 행정 마인드가 성남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마인드보다도 못 하다는 반추도 됩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하루 이틀 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서 시 집행부가 공개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성남이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업무추진비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또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산하 시설관리공단만도 못한 그런 행정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우 …….
○윤창근위원 제가 진짜 양보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뭔가 명분을 대야지요.
○위원장 이상호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명을 제외한 것은 공개를 하겠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면 예결산위원회에서 최성은 위원님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만 그냥 모면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명을 제외한, 오늘 우리 위원들이라도 오늘 시장님 방이든 어디에서 잠깐 보게 좀 해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것 아녜요. 선서 하셨잖아요. 작년에 선서하시고 금년에도 선서하셨는데 그걸 안 하시면 안 되지요.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 작년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회의록을 하나 뽑아와 보세요.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써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자체 정비를 좀 해야 되고 예산 자체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고 작년에 약속을 했던 바 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2007년도에는 부시장님의 것을 몇 달치만 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내년 2008년도에는 시장님의 것이든 부시장님의 것이든 구청장님의 것이든 어느 한 기관의 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행감이든 보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뭐 업무추진비 쓴 것을 전부 각 구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의 것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행감 때 어떤 부분만이라도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부시장님의 것 두 달치만 봐서 업무추진비가 정말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흐름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정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끼리 내린 결론은 부시장님의 것 두 달치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업무추진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2개월 치를 말씀하신다면 필요한 사항 외에는 열람하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필요한 사항 외’라는 단서를 달지 마시고요.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적사항을 가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원본 상태로 다 보여 주시는데, 인적사항이나 상호 이런 것은 가리고 보여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약속을 했으니까 다른 우리 예산은 진행을 계속 하시고, 예산이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보실 분들만 몇 분이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아까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듯이 사업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세부사업의 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1쪽에 보면 ‘자료관 및 행정자료실 항온항습기 수리’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이 수리비에 1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구입 시의 가격과 수리 시의 차이점을 말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우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얼마에 구입했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네 대에 71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 단위로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 시에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이 고장이 날 시에만 수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지금 자료관 행정자료실이 우리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습기가 차서 최적의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장수리가 한 2년인데 이것은 앞으로 수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대에 71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것이 자주 고장 나면 아예 연 주기별로 한 대 씩 교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종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행정자료실에는 750만 원짜리가 있고요, 문서고에는 1,400만 원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서고에 1,700만 원짜리 항온항습기가 한 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보존기록물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위원 총무과 소관 중에 특별히 할 것만 하지요.
○위원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전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 15쪽에 지역공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2,000만 원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설명자료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공동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부기입니다. 어느 동이나 지역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그 해결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의견을 구할 때 쓰는 시책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이것은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부기를 단 것입니다. 앞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에 뭘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뭐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금 자세히는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고희영 위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좀 하시고요. 일단 전년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25쪽을 보면 ‘직원 취미활동 따른 임차료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 내의 것만 열여덟 개 클럽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시청만 그렇습니다.
○고희영 위원 이것이 원래 신규사업이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신규사업입니다.
○고희영 위원 지금 우리가 맞춤형 예산도 있고, 맞춤형 복지카드도 있는데, 시청 직원이라고 해서 동아리에 대해서 무조건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취미모임까지도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 취지를 좀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목모임까지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되는 복지카드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열여덟 개 클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외적으로 대회를 나간다든가 성남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 지금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남시 전체 예산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고희영 위원 몇 % 정도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작년에는 2,5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희영 위원 지금 그러면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하면서 몇 %나 받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한 25%,
○고희영 위원 이 대회가 지금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 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언제 이 대회를 개최하고 다시 개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내년에 11회가 되는데요, 성남에서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유치를 한 겁니다.
○고희영 위원 그런데 이 대회를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했을 때도 도지사기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회를 유치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책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작년에는 오산에서 했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오산에서 했을 때는 다섯 종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다섯 개 종목을 하고도 남양주에서 했던 야구와 평택에서 했던 배드민턴 이렇게 두 개 종목의 시설이 다 되기 때문에 전체 종목을 성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희영 위원 지금 이미 경기도 예산은 심의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 위원 경기도 예산 심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 중인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고희영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올리려고 하면 그야말로 설명자료 안에 전년도 타·시·군에서 개최했던 근본자료를 깔아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타당한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깔아주셔야지 달랑 1회에 1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경기도 전체의 공무원들이 모이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인데, 성남시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같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도지사기 같으면 최소한 50:5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작년 같은 경우도 50:50 그런 비율은 아니었는데요, 사실상,
○고희영 위원 아니, 우리가 개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도 말 그대로 경기도 전체 공무원의 수장이신데, 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줘서 이 대회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좀 맞게끔 가야지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해서 최소한 예산이 50:50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도지사를 선전해 줄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타이틀은 도지사기이지만 우리 경기도 내 공무원의 친선을 도모하고,
○고희영 위원 어찌됐든 성남시장기 공무원 체육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윤창근위원 도지사기니까 진짜 도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종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고희영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바로 좀 올려주세요.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돼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우리 시가 개최해도 도에서 예산이 좀 나와야 돼요. 성남시장기를 하면 성남시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하 다른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우리한테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지사기인데 도에서 돈이 내려와야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지원받습니다. 받는데,
○윤창근위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제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경기장 임대료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볼링장 같은 경우에,
○윤창근위원 볼링대회 때 드나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윤창근위원 축구, 테니스, 탁구, 족구 이런 것은 다 우리,
○총무과장 이종우 소모용품이나 다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이 대회에 볼링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실내체육관에 볼링장 없나요?
○총무과장 이종우 아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임차료나 경기용품, 시상품, 진행요원 등 제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도지사기니까 도에서 예산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직원 취미활동 임차료 등 지원은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사항인데요. 심의활동이 미미한 것은 아니고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버스임차료 같이 최소한의 비용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0쪽을 보면 도 및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시 전체에 110명입니다.
○남용삼위워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제2회였는데 수원에서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해가지고, 장소가,
○총무과장 이종우 족구, 축구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 비용하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식비 같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34쪽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여기에는 체육 분야, 문화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어느 특정 부분이든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시책사고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가적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우리 시에서 민간인을 보낼 것 같으면 성남시에 공헌한 자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아니면 모범시민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총무과장 이종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지구 안에 계원여고 같으면 거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인솔교사 그런 예가 있고 또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할 때 전문가가 특정한 업무시책을 위해서 민간인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민간인국외여비로 계상이 됩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8,000만 원이었는데, 민간인이 해외에 갔다 온 것 중에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비서실 민원상담일지 자료가 왔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종우 상담일지는 없고요,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직을 평가하는데 민원이든 뭐든 실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인데, 비서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지도를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비서실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비서실은 정확하게 업무분장들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비서실이 민원사무처리, 의전, 수행 등의 의전중심기능으로 정책기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두 가지 기능이 있지요.
○지관근위원 있는데, 비서실의 주기능은 의전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우리 시가 비전추진단도 만들고 정책기획과도 만들었는데 특별히 비전임 계약직을 이쪽으로 채용한 배경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채용배경이 있을 테고,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된 이후에 행정조직과 관련한 기능과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비서실의 기능과 관련한 특정한 분야와 관련한 것들을 필요로 할 텐데, 다른 토목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서실에서 그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자치행정과장의 답변과 같은 그런 기능들, 민원이 왔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대처능력을 갖춘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관해서는 한번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타부타 얘기한 바가 없었지만 실제 비전임 계약직들이 비서실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또 비전추진단에서 또 비전임 계약직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선명하게 나와 주는데 비서실에서는 경계가 모호하고 역할도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비서 의전역할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구색으로 배치를 쭉 해놨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자치행정과 같으면 비전임 계약직의 불필요한 인건비 삭감을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그 주장은 못하겠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최소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서실 소관이라고 한다면 비서실의 업무내용에 관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한 일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말이지요.
비서실에 민원처리 상담일지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사실상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는 그냥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10명이나 되는데 시장님이 안 보이지요. 의전비서실장과 의전수행비서 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다른 경우는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잘 처리를 하느냐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은 특정한 분야,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야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저는 이것을 빨리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총무과의 다른 각 팀들의 업무분장에 따른 근무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아는데, 비서실에 관한 내용은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라고 한다면 비서실장을 올라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총무과장 이종우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분야별로 정책대안이든지 또는 상담이든지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본 위원한테 그 내용에 관해서 무슨 종이 한 장짜리라도 이것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사무를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경우에는 비전임 계약직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빨리 동의를 해 주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
○지관근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국장님 나와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옴)
이것이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맞지요? 맞으니까 어떻게 해서 비전임 계약직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까지는 비서실에서 민원 관련 업무는 그냥 구두로 하고 뭐 하고해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서실 업무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호 아니, 국장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도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해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장의 지시사항 관리지침까지 만든 우리 성남시가 비서실의 비서업무를 보고 있는 비서업무도 대단히 전문직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지침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민원상담일지도 없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럼 뭐 거기는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거기에서 그날그날 해서 마무리가 되니까요.
○지관근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갑갑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상호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일지가 없다고 자꾸 일관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지적을 하면 앞으로 일지도 쓰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하시고 보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비전임 계약직을 쓰는 이유와 배경들이 있었을 테고 기존의 비서실의 업무사항, 단순 의전 이런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비전임 계약직들을 계속 쓰는 상황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더 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비서실에 적절한 인력배치를 한 건지, 아니면 가족여성과로 보내서 가족여성과에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경우인지, 마급이라도 정확한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시장님께서 성남시의 아동보육과 관련한 정책을 비서실에서 내올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촉진하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급수를 마급으로 올려서 써야 되는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단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근무일지, 민원사무처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제도라든가 업무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지침이나 매뉴얼을 좀 내 놓으시고, 또 없다고 한다면 없는 대로 대안들을 좀 마련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인건비 예산에 아주 효과적인 인력배치를 해서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들이 정말로 성남시정에 전문직을 발휘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인들을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좀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획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e-푸른햇살(멘토링)워크숍 부분이요. 이것은 우리 시만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다른 시·군에도 일부 몇 개씩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을 작년부터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내년에 보니까 한 100여 명을 예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200명이라고 한 것은 선배 공무원까지 하니까 200명이 된 것이고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기존에도 잘 되고 있지만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선배 공무원들 간의 유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멘토 제도에 참석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7,000여 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신규 공무원 100여 명에 대한 어떤 소소한 것까지 관계를 맺으려면 워크숍도 좀더 잦아야 되고,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또 하나는 지난해 예결심의 때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중에서 해외 배낭여행이라는 부분을 지적하셔서 국장님이 지난번에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 용어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종우 지금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사실상 표준어입니다.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난해에는 왜 그것 때문에,
○총무과장 이종우 못 찾아서 그랬는데요. 한글표준사전에 의하면 배낭여행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여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난번에 지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총무과장 이종우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만 봤었는데요, 한글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혁신우수사례집을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500권을 만들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한 권씩 주세요. 특히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CS행정, 혁신행정, 통합행정 이런 얘기를 하는 위원회인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는 주지 않아요. 보니까 이 안에 좋은 사례들이 들어있고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에 적용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좋은 사업들도 있고, 혁신 우수사례집 이것은 각 과별로 혁신팀이나 이런데서 만들어 낸 말하자면 연구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집행부만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의회도 함께 이런 부분들을 봐 주어야 혁신행정, CS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한 권 밖에 없어서 저한테 못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뒤에 팀장님.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12월에도 만드니까 뽑아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종우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전파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것은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혁신우수사례집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결과물들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보여주시고 하셔야지, 진짜 너무해, 제가 가져오라니까 이제 가져오고. 좋습니다. 좀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잖아요?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우수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해외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오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놀러 보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물론 가서 눈으로만 보고와도 사기가 진작되고 좋지요. 그렇지만 선진지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좀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결과보고집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다 있습니다. 양이 방대한데, 업무자료나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것도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좋은 것은 아무튼 공유를 해야만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례집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한 권씩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2시 09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부터,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예,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예.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의정동우회에서 활동한 내역인데, 무슨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위원장 이상호 행정동우회?
○남용삼위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다 제가 요청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해에도 똑같이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2,530여 만 원에다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세부내역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역사탐방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이 되어 있고, 난방 등 여러 가지 비용인 일반관리비가 960만 원이 있고, 현 의원님들과 전 의원님들의 4회 간담회 비용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모임을 전·후반기 4회로 해서 식대나 이런 비용으로 37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역사탐방에 대해서는 총 3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으로 급식비가 200만 원, 행사기념품,
○남용삼위원 아니,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역사탐방이라든가 뭐 이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도 실적이요.
○남용삼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세미나에 대한 실적, 역사탐방에 대한 실적, 의정동우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태까지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50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초청 시책설명회가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우리 시의원 간담회 같은 것은 안 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의원 간담회요.
○이순복위원 안 했잖아요. 시의원 간담회 언제 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국회의원님들은 월 1회, 도의원님도 했고요.
○이순복위원 도의원들은 몰라도 시의원들은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의원님들은 시책 설명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시책 설명할 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리고 각 위원회 별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풀로 관리하면서 각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셨었어요?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만 빠졌나본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직 사전설명회 할 때도 하셨고,
○김대진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가끔씩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 비용에서 쓰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례회라든지 하기 전에 사전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난번에 조직개편 설명회하고 식사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순복위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적어야지요.
○안계일위원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초청 시책설명회와 관련해서요. 지난해에는 하기는 했어도 실제 내실 있게 못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나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되고 꼭 많이 받아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시책설명회를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받아올 돈도 제대로 못 받아 오는 경우가 생겨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 국비, 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1단계 사업이 개인사업자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야탑에서 하고 있지요? 추진 중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어제 협약서는 체결했습니다.
○남용삼위원 협약서 체결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2008년에 야탑에 한 2,300여 평 신축계획이 있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75억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75억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총 예산이 17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75억이 지원되고 시비가 100억인데, 우리 경기도의회 이병렬 도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 요청할 시에는 50%를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한다고 도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병렬 도의원님께서 도정 질문 때 질문을 해서 아마 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내용이 해당부서에서 아마 검토보고까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국장님은 모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100억 중에서 50억을 지원한다고 시에 연락을 했는데, 시에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고 그래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해당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제가 이병렬 도의원님한테 고맙다고 전화까지 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하는데 도까지 지원하게 되면 도에서 또 생색내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은 알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알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도에서 준다는 돈도 안 받으면 성남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부적으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사업이 굉장히 좋기는 좋은 것인가 보네요, 전부 그 얘기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로 국회의원, 도의원하고 시책설명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가능하면 자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맞는 거예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성남시와 대구가 선정된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성남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국책사업이든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든 사업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 긴밀하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더란 말이지요.
이 사업도 사실 원래는 우리 성남시는 알지도 못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병렬 도의원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태년 의원이 산자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꾸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구와 성남이 채택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200억 예산이 되는데, 원래 나오는 예산이 35억이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20억으로 깎여서 20억으로 온다는 것을 다시 35억 원으로 아마 조정을 해 놓은 모양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성남시가 그런 내용을 늦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쪽에서는 벌써 예산이 35억에서 20억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도 성남은 실제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도의원 시책설명회나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예산도 몇 푼 들어가지도 않아요. 각 부서마다 그래야 돼요. 정책기획과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형식적으로 차 한 잔 먹고 마는 간담회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따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각 부서마다 필요한 내용을 싹 모아서 시책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의정동우회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저는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자존심 상해요. 왜냐 하면 특히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친목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친목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윤창근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실컷 다 얘기했고 다 서로 인정했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니면 무대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또 올해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우리 조례가 있는 거 알아요. 지원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얘기했고 대구시 사례까지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또 지원을 하되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 까지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까지도 얘기했어요. 본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방법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재판의 판례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그걸 실컷 준비해가지고 잔뜩 얘기했던 위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검토의견을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조례 그대로 보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결과는 앞으로 받으시고요. 사실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작년 같으면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역사탐방,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세미나 이런 것도 ‘의정동우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용내역은 우리가 제출받으면 보나마나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또 상근직원한테 월급 얼마를 주고 분명히 내역이 그럴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의정동우회 활성화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와 아가씨한테 월급을 주고 이런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안 봐도 뻔한데, 이 예산은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해요, 작년에 실컷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두말없이 이것은 이번에도 다시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정동우회 무슨 회장님인지 누구인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의정동우회 건드리면 나중에 선거하는데 도움 될 것 같냐, 어지간하면 이것은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나중에 그만두면 의정동우회에 들어가요. 그런데 의정동우회에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자기 돈 내서 회비를 모아가지고 임대료나 이런 것은 내고나서 정말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전직 의원님들로서 정말 역할을 하겠다면 그런 것에 대한 활성화사업 예산은 우리 시에 요구해도 되지요. 우리 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뭐든 얼마든지 예산지원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사무실 임대료나 아가씨 월급, 전기세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 물어보나 어디에 물어보나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결론이 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랑 실컷 얘기하셔놓고 여기에 숨겨서 또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2,53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도 삭감 주장하고요. 그 밑에 역사탐방이나 자치발전을 위한 세미나는 좋습니다. 그것은 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쓴다고 치고요. 그 위에 2,530만 원 중에 임대료나 월급으로 나가는 부분, 이것은 뭐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분명히 그 내역이에요. 이것은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제가 삭감주장을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올리든지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협박하듯이 왜 건드리느냐, 당신이 다음에 의원 또 할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70년대 구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굴복하고 표를 의식하는 그런 의원으로 밖에 안 보이는지, 왜 그런 전화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불을 질러 놓느냐고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 속기록 다시 찾을까요? 이것은 삭감주장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초청 시책설명회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초청해서 한꺼번에 같이 시책설명회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한꺼번에 같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전에는 이것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시책설명회를 함으로써 사실 우리 국비, 도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국회의원, 도의원들한테 요청하면 간담회석상에서 성남시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가 많이 토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같이 시책설명회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실시하세요.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이 의정동우회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그것 반대합니다. 사실 의정동우회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전체 의정동우회 하는 일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46페이지 보시면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 간부회의 할 때 무선 인터넷으로 전자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보통 간부회의 때 25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된 것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고희영위원 이걸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는 4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올해에는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매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간부회의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해줘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문분야가 있는데 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서 세팅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유지 관리하는 것 자체를 정책기획과에서 할 게 아니고 전문부서가 있는데 왜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자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사실 모든 자료는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과 업무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본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있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회의를 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보통신과 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분야를 좀더 확대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고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매주 1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한 달치 11월분 전자문서 회의한 내용을, 오픈해서도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간부회의를 전자문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11월에 한 회의 내용을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부분도 물론 올해 예산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지만 잘못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커요. 정보통신과에도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일을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최소한의 것만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보통신과로 업무를 이양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의정동우회 문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방법을 바꾸든지 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다시 올라왔어요. 문제 안 되게 다시 바꿔봐야 되는 거고요, 42페이지에 보면 시정백서 발간 1,500만 원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 전체에 대한 것이 전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따지자면 예산서 분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CD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CD로 만들어서 전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성남 역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차이가 많습니다. 시정백서는 시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본 통계부터 의회활동, 우리 행정활동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보담당관실의 것과는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뭘 만드는지 아세요? 아시긴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홍보용 CD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물론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시정백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쭉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만든단 말이지요.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백서는 매년 한 번씩 만드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배포를 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국 지자체에 다 배포를 하고 의원님들은 먼저 드리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걸 해마다 만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주지도 않아 놓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죄송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격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매년 만들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받은 게 없어서 하는 얘기고,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좋은데 나는 그게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까봐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1㎡당 얼마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작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7m에 7~8만 원 받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요?
여기 보면 현수막 15만 원씩 10군데 붙이는데 보통 내가 조달청 가격이 ㎡당 1만 원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7m짜리면 7만 원이고 10개를 붙이면 인건비라고 쳐봤자 제가 볼 때 1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5만 원씩 10개를 붙여요? 이 밑에도 15만 원씩 4개를 붙이고 이게 아주 15만 원으로 현수막 하는 게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지로 이렇게 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실제적으로 관련 업체가 다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시 돈은 보는 놈이 임자라고 관급공사나 관 일은 엄청나게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더란 말이지요. 현찰도 턱턱 나가는데. 다른 거 다 파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예산을 절감하고 싶은데, 이 현수막이 조달청 단가가 ㎡당 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작비가 7만 원이고 10개소를 쭉 한꺼번에 붙이면 인건비 같은 것은 하나에 10만 원 정도면 다 붙인단 말예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올 때는 15만 원으로 공통적으로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업체한테 15만 원을 주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규격에 따라서 줍니다. 계약할 때에 규격에 따라서 어디에 붙일 것인지 건물에 붙일 수도 있고.
○윤창근위원 10만 원에 줄 수도 있고 여기처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15만 원에 줄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요. 우리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주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뻥튀기 예산을 올린 거지요. 10만 원이면 되는 것을. 조금 추가해서 올렸다 이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결산서를 나중에 보면 그런 것은 나오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데에서 조차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56페이지에 통계조사에 대한 것인데 우리 통계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고 답례품을 가구당 5,000원씩 잡았어요. 응답한 가구에다 답례품을 지급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응답한 가구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이순복위원 답례품을 왜 지급을 하지요? 통계조사를 하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통계조사에서 실제로 잘 응하지 않습니다. 한 번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20분씩 30분씩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답례품은 해줘야 그 사람들이 응하지 그렇지 않으면 응하지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의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통계하는 조사에 있어서 답례품을 한 가구에 5,000원씩 지급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례품이란 것은 간단하게 방문해서 요즘에 가정주부들이 쓰는 행주 같은 것은 1,000이면 충분하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봉지에 사탕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하면 성의니까요. 무슨 5,000원씩 해요. 차라리 이 돈을 절감해서 통계조사 요원을 더 해서 하지요. 성남시 통계 요원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저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통계청에서 표본가구라든가 모든 것을 설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이순복위원 그때 몇 명이 해야 된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답례품은 5,000원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에 임하는 가구에 답례품 지급하라는 공문이 온 게 있으면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삭감할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 동의절차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는데 우선 저도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이나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는 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놔야 되는 경우고, 또 다르게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다른 제도정비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현직 전직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우회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비해야 될 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의정포럼이 있습니다만 의정포럼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럼 주제를 정해서 대안 있게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전직 의원들도 얼마든지 참여해서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도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관해서 그냥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비를 해서 관련 업무분장을 조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분장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정책기획과가 의회 협력 업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정리도 못 하고 있는 정책기획과가 단순히 이러한 의정동우회니 행정동우회니 예산만 지원하는 부서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의회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보이고 해서 실제 그러한 의정동우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현직들이 하다고 하는데 정책보좌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해 주겠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보좌기능의 역할을 하려면 실제 현직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러한 공약에 관련된 공통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공통된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현실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지, 구태의연하게 기존에 했던 방식, 사업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 또 내부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만한 조직의 재정비, 의회의 포럼 등의 정비를 해야지요.
행정동우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동우회 예산도 삭감 요청을 하는 바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게 재정비하고 업무분장 변경시키고 나중에 다른 어떻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늦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삭감안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행정동우회는 자치행정과고,
○지관근위원 예, 행정동우회는 자치행정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시·군 협의회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시장님입니까, 의장님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장님 건데, 각종 시·군협의회는 현재 4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동부권 협의회하고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하고 전국 50만 이상을 대도시 협의회하고 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집행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자료 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정동우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작년도에도 예산 심의할 때 개선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가 아직까지 개선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 활성화사업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세미나는 예산을 세워주는데 역사탐방 380만 원 삭감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대안 제시를 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의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 위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 조례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개선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에 개선도 안 되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1년간의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히 대안 제시를 하셔서 예산 반영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107쪽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 중 역사탐방 38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1건 3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107쪽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 중 역사탐방 38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를 많이 검토했고 또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새마을 장기수공 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올라온 줄 아는데 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태까지 새마을단체에서 요청은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처음 예산 반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 원이 요구된 게 사실이고요,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식대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1,000원 정도밖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시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은 1,700명이지만 과거에는 2,500~2,700명 있었어요. 성남시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른 단체도 그렇겠지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가 이렇게 발전되기까지의 많은 공로자들입니다. 또 성남시가 이렇게 깨끗한 도시로 변모하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숨은 공로가 많습니다. 매일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단대천 복개되기 전에 매월 1일 15일에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또 탄천 같은 경우에도 늘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어요. 그 분들이 지금 30년 봉사활동하신 분들도 많지만 지금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이 17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0명을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제로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170명, 또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한 19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산정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9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형평성 문제나 일부만 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아까 토목과에서도 민간단체에 해외여행비가 몇 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 민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물론 새마을 지도자들도 민간단체지만 그 분들이 20년, 30년,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을 해외 같은 데도 선진국도 견학을 보내야 되요. 지금 여기 20~30년 되신 분들이 열다섯 분이에요. 30년 이상 되신 분이 네 분이라고요.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해외에도 보내 드리고 해야지, 그냥 아무 명목도 없이 민간단체 누구냐니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민간인이라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30년 이상 된 새마을 장기 봉사자들이 네 분이에요. 이 분들에게 충분히 해외여행도 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180분인데 지금 90명만 올려놨어요. 이 분들이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예산 증액을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여기서 증액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순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시켜주자고 하면 되는 거 아녜요?
○지관근위원 증액을 하려면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순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여기서는 안 되지만 추경에 올릴 수 있지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내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순복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 3,000만 원 올린 것을 왜 삭감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어온다고 다 의회에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다 검토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최소한 반영시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순복위원 새마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가서 작년에 한 사업을 봤거든요. 새마을은 제가 한 22년 몸담고 있었지만 예산 세운 대로 사업계획 세운 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새마을 예산만큼은 삭감하지 마시고 다 반영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1,000만 원만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해야 돼요? 3,000만 원 올라온 대로 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들께서 증액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추경에 저희가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우리가 여기서 증액시키자고 하면 증액돼요?
○위원장 이상호 증액할 수는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추경에 하는 걸로 하지요.
○이순복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 2,000만 원을 다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요구 들어 온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럼 상반기는 그렇게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윤창근위원 우리 이순복 위원님이 새마을회에 계시니까 새마을회에 대해서 내용도 잘 알고 애정도 많으셔서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새마을에 봉사하신 분들이 진정한 봉사자지요. 너무 복잡하게 예산을 인상하면 그러니까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추경 때 내용이 문제가 없으면 추경으로 편성이 될 것이고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잘리고 이럴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순복 위원님이 새마을회 출신이니까 내용을 잘 아셔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추경 때 올라오면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때 판단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이상 되신 분이 네 분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성남시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 발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무보수로 봉사하신 분들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이 분들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예산까지 세워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다른 단체나 공무원들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들을 보면 예산이 6,200만 원으로 예산이 거의 6~7배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30년 장기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남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진짜 궂은 일, 각 동에서 제일 궂은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새마을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달랑 예산 세워놓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들까지 가면 한두 명밖에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회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좀더, 저는 1,000만 원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본예산에 3억 올라왔던 것 추경에 2,000만 원 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하여튼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6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순찰차량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예산을 세우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익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유지관리는 이게 저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시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고 유지관리는 경찰서 쪽에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경찰서 쪽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맡기게 되면 맡기는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그쪽에서 유지관리 부분은 그쪽에 넘기면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맺으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4,200만 원씩이나 되는 고가품인데 더군다나 위험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서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느 현장에서 파손된다고 할 것 같으면 관리를 A/S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 쪽에서 요청을 할 때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
○고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중앙경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원칙은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중앙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자체에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시나 천안시 이런 데서 몇 군데서 지원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4,200만 원의 근거는 어디서 기준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예하고 이 장비 업체에 대해서 경찰서 쪽에서 소요경비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돈만 전도시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해야지요.
○고희영위원 구입방법은 조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조달방법을 택해야 되겠지요.
○고희영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성남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범죄예방용 CCTV 관리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비대해 질 것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섯 대지만 더 필요하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물론 자치행정과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차피 성남이 예산으로 해서 성격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종합적으로 방범용 CCTV도 서초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성남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개 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과연 앞으로 경찰서 업무하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더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협의기구라든가 그런 채널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CCTV 방범망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추가 예산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 예상되거든요.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까지 볼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앞으로 우리가 성남시가 U-city를 지향하면서 기간망을 확충을 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발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할 때 마다 산발적으로 피동적으로 응할게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성남시가 경찰업무하고 방범 CCTV를 비롯해서 이런 장비 구입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또 다른 부분에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초에는 경찰서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 차량판독기뿐만 아니고 CCTV까지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 쪽에 U-city사업에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판독기 부분만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해서 U-city사업에 보면 저희가 신청사가 들어오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이 같이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서 U-city사업 쪽에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체 비슷하게 해서 경찰이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차제에 우리 자치행정에서 시민의 안정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중앙경찰시대에서 지방경찰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에 맞춰서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보통신과의 CCTV,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그리고 지금 각 구청별로 분산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감시용, 전부 다 지난 행감 때 자료를 뽑아봤지만 각 구청별로 방범용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만 해놓으면 뭐할 거예요. 사건 터진 다음에 가 보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어차피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차제에 제가 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조직적으로 당장 내년에는 안 할지라도 내후년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왕에 깔 것 같으면 다목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서 쓰레기 투기도 그렇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다 나눠져서 그에 대한 장비나 인원이 산발적으로 관리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경찰과 면밀하게 이번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획안을 내놔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가시적인 것이 조만간에 경찰서와의 간담회라든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들이 포함된 거기에 연관된 구청이나 정보통신과, 경찰서의 업무, 의회, 자치행정과 등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우리 시장님 표창 관련해서 모범시민이나 각종 상을 준 현황이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은 사무관리비로 모범시민 한 200명한테 주는 걸로만 나와 있는데 시장님 포상이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만 이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이렇다는 건가요? 월례조회 시에 수여하는 모범시민이 월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거의 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파트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오는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검토해서 우리과로 넘어오면 우리 과에서 나가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1년에 외부로 주는 상이 200여 명인데, 왜 내가 200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범시민 표창 내지제작 및 상장케이스 구입 200매니까 한 200명한테 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단 말이지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의장님은 한 500명한테 상을 주던데.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모범시민만 월 12명이고 각 과에서 주는 것은 별도예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것은 모범시민한테만 주는 상이고 나머지 각 과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마다 주는 것은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상은 알아서 주고 관리만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지하게 궁금한 게 우리 의회사무국 보니까 정말 엉터리더라고. 못지않을 것 같은데.
여기 200명만 나와 있어요. 상장 제작이나 이런 것을 각 과에서 해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시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상장을 여기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상장 자체는 저희가 발급을 다 하고 케이스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해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상장은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상장이 아니고 상장 케이스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장이 나가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나갑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시장님이 외부에 주는 상이 다 정리가 돼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통계자료는 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돼 있어야 맞지요. 아시다시피 선출직 시장님은 안 나와 있어도 문제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시장님 표창은 우리 과에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각 과에서 신청 들어오는 자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신청이 들어오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있다고 하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상장을 줄 때 이 상장은 나가도 된다, 안 된다는 것까지 판단을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판단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각 과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과연 상장이 나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적합여부를 우리가 다시 따져보고 나가는데 일차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크게 제한받지 않고 2차에서는 그대로 나갑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상은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포상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얘기는, 그렇게 해서 상장을 주는데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심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공적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포상관계에 있어서는 주로 서면심의를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심의는 잘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합니다.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이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잘 하고 있다니까 뭐 믿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포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설명서 63쪽을 같이 보세요. 시민의 날 모범시민 표창상패를 제작했는데, 6명한테 60만 원 짜리를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기에 한 개에 60만 원씩이나 해요? 대답을 듣기 전에 제가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민의 날에 모범시민에게 표창상패를 주는 것은 줘야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기에 60만 원 씩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분야별로 가장 한 해 동안 모범이 분들을 선정해서 드리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모범시민상을 주면서 금메달을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규제를 받다보니까 선관위에서 패는 조금 값어치 있게 제작해서 줘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모범시민의 권위나 이런 것으로 봐서 괜찮지 않느냐고 해서 좀 값어치 있게 제작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패에 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금이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패 안에 금이 이렇게 박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금메달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것은 메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패 자체를 보관용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윤창근위원 어쨌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메달 자체는 좀 실제적으로,
○윤창근위원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선관위 너무 편파적이다, 그러면. 메달로 주는 금이나 패에 박아서 주는 금이나 똑같은 금이지, 참 선관위 진짜 이렇게 하면,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60만 원 짜리 패를 주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비싸서 예산을 깎으려고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유권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 돈에 10만 원이면 다섯 돈은 집어넣어서 주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금박을 살짝 입혀서 품위 있게 제작하다보니까 제작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을 이렇게 막 넣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였으면 선관위에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는 한데 과히 비싸 보여서 금이 들어가나 했더니 역시 들어가는군요. 알겠고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다니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제가 예산을 깎아보려고 그랬더니, 철회하고요.
행정동우회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행정동우회 얘기는 두 번 얘기하기도 뭐 할 정도로 참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행정동우회가 과연 친목회입니까, 친목회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양쪽 다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웃음) 그렇게 애매한 답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양쪽이 다예요. 친목회지요. 친목회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친목회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친목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마음대로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대충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이미 얘기가 다 정리되어서 거기까지 간 것이거든요? 친목회 맞습니다. 친목회는 우리시의 예산을 이렇게 편하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 부분의 예산은 전체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옛날로 치면 성남시에서 평생 녹을 먹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니까 성남시민들을 위해서도 뭔가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에 하는 김에 친목회나 형식적인 행정동우회가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상당 부분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수한 행정적인 경험을 살려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마을이나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남시를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명실 공히 행정동우회를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 제가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행정동우회 사무실에 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고희영위원 가 보셨을 때 실상이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 제가 다 둘러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 둘러보나마나 할 것도 없어요. 요만한 방에 컴퓨터 몇 개 있고 그런데, 딱 가서 보면 되지요.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고, 행정동우회라고 해봤자 중원도서관에 한 공간 딱 그 부분인데, 다 둘러보고자 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안 가보셨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가 봤습니다.
○고희영위원 가보셨는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몇 시에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차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부족하니 우리가 더 지원하자고 할 정도로 뭔가 실적인 것이 있고 독창적인 것들을 해 나가는 행정동우회 같으면 설령이 법이 어떻든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고요. 선배님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연계하고 뭔가 일거리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좋은 인력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뭐예요. 여기만 나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하고 대면할 때는 ‘예, 예.’ 하다가 나가면 잊어버려요.
(웃는 이 있음)
정말 무료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이 역할을 맡아서 추진해 주면, 뭐 많이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남동사무소가 됐든 분당동사무소가 됐든 몇 개동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셔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내신다고 하면 봉사할 것 없겠습니까?
과장님이 가 보셨다니까 제가 더 질문은 안 하겠지만, 실버컴퓨터교실 운영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인데 예산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깎니 안 깎니 그런 말을 듣는 지역의 선배님들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도 기분 좋을 리 없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 추경을 할 때나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 어느 위원님이나 좀 더 예산을 올려 주자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행정동우회 중앙 조례나 도 조례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금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행정동우회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동우회는 진짜 우리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친목회이고 그런데요.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성남시에서 봉사할 기회가 많아요.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친목회 회의자료 만도 못한 것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진짜 능력 있는 분들 많아요. 서예라든가 아니면 중원구청에 계시던 총무과장님은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문학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강사로서 봉사하실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고 후배공직자들을 위해서 소양교육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고, 선배님들이 공직생활을 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일은 좋고 이런 일은 안 좋더라 이런 것을 소양교육 시간에 후배들한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아무 말 없이 예산을 집행해 주지, 그냥 사업예산서 보내라니까 회의한 내용만 그냥 달랑 보내면 어느 위원이 그것을 보고서 집행을 해 주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앞으로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아이템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아니면 후배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등산가는 것을 주최해서 행정동우회에서 솔선수범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냥 친목회 사무실 하나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거니까 행정동우회 회장님이나 임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체계적인 사업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지금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계획을 잘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핵심역량 및 리더십강화교육에 관련되는 예산이 한 2억 3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올해 전부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이것 좀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지금 여기 4급, 5급부터 시작해서 4급 이상, 5급, 6급, 7급까지 이렇게 핵심역량 및 리더십강화교육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핵심역량 및 리더십강화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에는 잔뜩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내용을 설명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은 행감 전에 일단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있었고요. 올해까지는 공무원교육 자체가 점수제입니다. 인사고과에서 20점을 차지하는 점수제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수제로 바뀝니다. 점수 20점이 없어지고 그 대신 시간별, 직급별로 몇 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지만 진급할 때 자격을 주는 자격제와 비슷한 이수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도 올해까지는 거의 도의 교육기관이나 중앙의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점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체 내에서 다 방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제도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로 폭넓게 교육계획을 짜고, 지금 여기에도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짜 놓았는데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상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실천함양교육은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회별 35명 씩 4회에 걸쳐서 142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로서의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고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려고 기본계획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 직무적응교육은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희가 여태까지의 추세로 봐서 연간 1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2회에 걸쳐서 50명씩 100명에 대해서 우리 시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리더십역량교육은 말 그대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4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에 있는 4급 공무원 1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및 혁신리더십교육도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으로 지금 25명 정도를 1회에 걸쳐서 교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직급 별로 이수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는 직급 별로 그 직급에 해당되는 리더십이나 실무 실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직급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바뀌어 나가는데요. 이것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잔뜩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뭔가 막연하게 계획을 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지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수제는 시간 별로 교육을 수료해서 이수해야만 진급자격이 주어지고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 아마 직급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처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뭔가 정확하게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살짝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요. 이것 자체가 좀 뭔가 계획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봐 봐요. 89쪽에 나오는 교육들을 보면 그냥 35만 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했어요. 35만 원 곱하기 몇 명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뒤에 구체적인 것 없이 했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다 2박 3일인데 1인당 35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올라가보면 이것은 급수가 4급이라 좀 높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2박 3일인데도 1인당 5만 원씩 더 했네요. 이것은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했나요? 다른 것은 다 35만 원인데 여기는 또 40만 원이고, 다른 것은 2박 3일에 35만 원인데 그 위에는 3박 4일로 하루가 더 많은데도 35만 원씩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위에는 4박 5일이라고 하지만 70만 원인데 이것은 4급, 5급으로 좀 높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 없이 예산이 나온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획 없이 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 자체는 계획서는 아니고 요약을 해서 축약을 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인데요.
○윤창근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는 공무원교육을 이렇게 바꾸라고 내려온 중앙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세웠고 자료가 이 만큼 있다고 하면 좋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이나 넘는 돈으로 공무원들을 교육하겠다고 하는데요.
보세요. 제가 문제점을 왜 갖느냐하면 제가 1회에 4박 5일 동안 한 번에 가는 것이라고 했으면 목소리가 좀 커질 뻔 했는데요. 4급, 5급 140명이 네 번으로 나눠서 간다고 하는 바람에 제 목소리가 좀 줄어드는데, 이런 것도 4박 5일로 한 번에 가는 것으로 표시하지마시고 몇 명이 4회인지 표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문제의식을 갖느냐하면 5급 이상 142명이면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 4급, 5급이 상당수이고 거의 다 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 시 고급공무원들 4급, 5급이 그것도 4박 5일씩이나 한꺼번에 전부 합숙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계획을 세웠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네 차례에 걸쳐서 한다니까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처음 보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대단히 불만인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다는 것이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 할 것이고,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줘야지 말이 안 나오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급, 5급 142명이 4박 5일 동안 합숙한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시 행정 큰일 났다, 4급, 5급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4회로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요.
이것이 또 진급을 하는데 있어서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요. 남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서 이런 교육을 할 바에는 내용 자체가 뭔가 건실해야 되겠지요,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이것을 잘 사용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올지도 몰라요. 교육이냐 아니면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무원들 내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 일방적인 교육형태로 가는 방식이 있을 테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거기서 어떤 토론을 하고 뭔가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낭비일 수도 있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뭐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내용을 정말 알차게 만들어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세요. 아까 제가 총무과에 CS행정 책자 좀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책자를 가져왔는데요. 솔직히 성남발전연구소 한 10년 해도 그 자료 하나를 못 만들 것 같아요. 성남발전연구소는 순 엉터리에 무슨 관계도 없는 자료를 내놓고, 여기 쌓여 있는데 개판이에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드신 CS행정사례집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교수분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공무원들이 정말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내놓은 바람직한 그런 안들을 보면, 제가 존경해요. 20~30년 씩 다 근무하신 분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가져야 돼요. 6급 이상 공무원들, 특히 이 6급 공무원들은 옛날에는 계장님이고 지금은 팀장님인데, 6급 공무원들이 갖는 비중이나 위치가 우리 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 위로 5급, 4급으로 올라가면 밑에서 오는 것을 결재나 하고 업무조정이나 하는 정도지만 6급은 실무적인 것을 모두 총괄하고 위, 아래, 중간에 끼어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6급, 5급의 교육이 주로 많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6급, 5급이 갖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30년씩 되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자료집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자치행정과의 얘기로 볼 때 제가 점수제, 이수제 얘기를 안 들었으면 여기서 절반은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그 내용을 주세요. 같이 먹고 살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함께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과 좀 통하자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통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일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한 번 보시자고요. 결국 예산은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세워놓고 교육이 전부 엉터리로 되어 있으면 내년 행감 때 점수가 나오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겠고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앞으로 유념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정리했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통합시다, 좀 통하자고요. 동감입니다.
(웃는 이 있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자료 91쪽을 보면 교육훈련기관 직무 및 전문교육, 산업체 위탁 교육,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 e-푸른성남 공직자 아카데미 교육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워크숍을 공무원들이 제주도로 다녀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호화 연수가 아닌가하는 논평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주까지 연수를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공무원 연수는 지자체마다 거의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가 좀 차이 나는 것뿐이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꼭 뭐 제주도까지 가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저희가 한마음 연수를 하면서 2,500여 공무원들이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년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2,500명이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4~5년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4~5년마다 한 번 가는 것으로 한 3~4일 동안 업무에 찌들어 있다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연수를 받게 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충전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한마음 워크숍 세부계획서 좀 올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바로 좀 올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대진위원 이 제도는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있었던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었고, 또 그 동안 해외연수라든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연수도 많이 가고 지금 또 방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연수를 우리 2,500여 공직자들이 1년에 다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3~4년마다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3~4번에 한 번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제 작년에 못 갔던 사람들이 올해가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못 갔던 사람들이 또 내년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간다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한 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일부는 갔다 오고 지금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호화연수라는 내용으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누구는 제주에까지 연수를 갔다 왔는데 다음에 연수 갈 사람은 행선지를 바꾸면 또 차별이 있어서 그런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요. 이것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계속 제주 연수를 실시해왔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대진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저희 공무원조직 내에서 직협과도 다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마음 워크숍, 지난해에도 2인 1실 호텔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평상시 안 만나던 직원들이 2인 1실의 그런 호텔이 아닌 다이닝이 들어가는 그런 콘도 같은 데서 정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차원에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그 자료 좀 바로 올려 주세요. 왜 안 올라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한마음 워크숍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500여 공직자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년까지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내부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00명 정도 남아서 올해 800명으로 올린 겁니다.
○김대진위원 사정은 알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호화연수다, 3급 호텔도 아니고 1급 호텔에서 숙식을 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말이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급 호텔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굳이 왜 1급이나 이런 호텔에 가서 꼭 우리가 워크숍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거예요.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행선지를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고희영 윤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지난해까지는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성남시재향군인회, 성남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줘 왔는데, 올해 신규로 늘어난 데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북도민회에 행사 지원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되고 민간기동순찰대,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을 이런 단체들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이북도민회, 민간기동순찰대, 해병대전우회를 관리하면서, 예산법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 요청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된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민간기동순찰대는 뭐하는 거예요? 여기 민간단체운영지원비로 보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봉사를 잘 하는 단체들도 빠져있는데 민간기동순찰대는 무엇을 하는 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동네의 방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순찰도 돌고 이런 역할을 하는,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실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요. 민간기동순찰대는 회원수가 다 합쳐도 120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민간기동순찰대보다는 훨씬 더 커 보여요. 그 다음에 해병대전우회도 사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돈이 나갔고, 보트체험행사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고 탄천 정화활동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었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실 민간행사보조금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옳지 않다고 하는 행자부의 지적도 있어요.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온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요.
이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항목의 문제인데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역할 자체가 민간단체보조에서 보조가 되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정기관이 해야 할 공익활동을 민간단체가 할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요. 그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무 민간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필요 없는 것이지요. 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요. 제가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저 위원은 왜 우리 예산가지고 그러느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단체운영을 지원한다고 할 때 새마을회나 혹은 바르게살기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말하자면 국가에서도 인정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행사를 보조하고, 나머지 비슷비슷한 환경단체나 말하자면 이름도 없는 단체들의 지원에 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하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이 사실 우리 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온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단체니까 민간단체운영비를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목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별 기준으로 바뀌었고 행사성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성 보조금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행사성 경비는 민간단체운영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만약 사회단체보조금에 행사성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여기에 올렸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행사성 경비가 올라오면 다 제가 삭감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행사성 경비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 여기에 올라오는 행사성 경비는 다 삭감하겠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지침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충실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행사성 있는 것은 여기에 올렸어야지요.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저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주자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단체운영지원비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자는 얘기에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여기는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 예산 좀 세워달라고 올라왔으니까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올라오면 그때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이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해왔던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맞아요. 알아요, 나도. 여기 지금 보트체험행사 있잖아요. 제가 그 예산을 깎아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남들이 깎자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막고 해병대에서 하는 것 그것은 줘야 된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었어요. 율동공원에서 장애인들에게 보트체험을 시키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여기에 올라왔다고요, 민간기동순찰대도 마찬가지고요. 제 얘기는 이런 행사성 경비가 이렇게 오면 나중에 사회보조금에는 그런 것이 안 올라 오냐는 말입니다. 원칙상 뭐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지침 상 행사성 경비를 이쪽으로 넣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그 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에 이쪽으로 넣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행사성 경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오는 것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거기 가서 삭감시켜도 괜찮으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현자 팀장하고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장현자 팀장님! 민간기동순찰대와 해병대전우회를 여기에 올린 것이 장현자 팀장님이지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윤창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리지 왜 여기에 올렸어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성 경비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예산법무과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사성 경비가 들어오면,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없습니다. 이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윤창근위원 없어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내년부터는 안 합니다.
○윤창근위원 정말이에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윤창근위원 제가 나중에 거기에서 행사성 경비로 올라오면 전부 삭감시켜도,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해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는 얘기에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칙상 행사성 경비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가 예산 삭감 철회할게요. 대신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행사성 경비가 올라왔을 때는 오늘의 속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시킵니다.
장현자 팀장님, 약속하시지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윤창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거기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그쪽에 오시지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
○윤창근위원 (웃음) 왜 대답이 없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충실하게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자체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놔두어도 되는데 지침 상 이쪽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침 상 잘했어요. 지침이 맞다고 치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행사성 경비가 들어오지 않아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윤창근위원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이 그쪽으로 왔을 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과 장현자 민간협력팀장님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삭감 주장을 해도 되냐 이런 말이에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됩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았어요.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고희영 정회를 하기 전에요. 올해 사무관리비가 적지 않게 많이 올라 왔네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연찬회 이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이상씩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예산 설명회하고 그러려면 사전에 자료를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라든가, 이 예산 세우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냥 예산 세워놨으니 무조건 다 세워 달라, 사전에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라든가 금액이 나온 산출근거라든가 해서 자료를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러지, 어디는 1인당 70만 원이고 어디는 65만 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윤창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민간기동순찰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든 민간보조금으로 하든 이 자료도 여태까지 제출 안 해줬어요. 민간기동순찰대가 뭐하는 단체인지, 청소년선도자율방법대, 원래는 자율방범대로 다 통폐합을 시키던 그런 과거의 조직인데 여기만 유독 120명만 통폐합에 동참을 안 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체에요. 어떤 근거가 됐든 간에 민간기동순찰대가 청소년 선도활동하고 자율방범과 관련한 각 동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더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보호활동을 하겠다, 정체성 없는 이 단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 것은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싸고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기준을 갖고 따지면 그럴진대 문제는 이번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하면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것들을 총평을 해보고 그 중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성과가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를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하고 갈 것은 가야 2008년도의 사업별 예산제의 취지가 사는 건데, 이러한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다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성과 없이 올린다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본래 취했던 뜻과 방향에 배치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묻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런 평가들이 됐어요.
공모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의 단체가 있고, 정말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개선되려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사회보조 예산범위를 정해 주고 공모도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야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내봐라, 실현 가능성과 현실 적합성과 기대효과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심의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취지에 무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조직만 사업별 예산제 도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회단체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개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정비를,
○지관근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별 예산의 취지를 사회단체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단체 내의 프로그램들의 경쟁을 유도해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성에 젖어가지고 이만큼만 해주니까 거기에 젖어있어서 성과보다도, 뭐 했다라고 하는 계량적 수치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민간단체를 보조해 주고 사회단체를 보조해 주고 하는 이런 취지들이 참여의 문화 속에서 정말로 그들 스스로가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계몽이 됐든 참여의식들을 높여내고 자치행정을 제고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진행되는 건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정산만 잘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공모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간사 고희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115쪽 행정동우회 운영 중 실버컴퓨터 교실 운영, 환경정화 및 캠페인 전개 3,633만 6,000원을 부분 삭감하고, 117쪽 민간기동순찰대 중 자연보호활동에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건 3,78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자치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115쪽 행정동우회 운영 중 실버컴퓨터 교실 운영, 환경정화 및 캠페인 전개 3,633만 6,000원을, 117쪽 민간기동순찰대 자연보호활동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건 3,78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6시 27분)
○간사 고희영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간사 고희영 잠깐만요.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희영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까지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법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총괄 얘기할 때 불용예산과 이월예산이 1조 가까이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 예산을 향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구청이나 이런 예산이 다 잘린다는 말이지요. 구청 동사무소 예산이 잘리면서도 불용액, 이월액이 1조가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조정하지 말고 전부 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필요한 다른 예산들이 끼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리고, 예산법무과 제가 좀 궁금한 걸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자료 134페이지에 소송비 보면 소송착수금이 500만 원씩 60건이 있고 승소사례금이 600만 원씩 50건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년에 일을 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있어왔던 전례에 비해서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문 변호사 여덟 분이지만 이 분들이 전부 소송도 하고 승소도 하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가능한 한 건수를 줄여 달라,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겠지만 최대한 재판 안 가도 되는 것들은 가급적 피하고 그렇게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설명자료 130페이지인데요.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가 있단 말이지요. 이 내용이 뭔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본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1,784만 원,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그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호조 프로그램이라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정보화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1,784만 원은 그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140만 원짜리는 똑같은 재정관리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연말에 확정되면 연초에 각 지자체마다 도에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결산승인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31개 시·군에 합동작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편제가 다른 부분을 프로그램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프로그램을 맞춰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 140만 원을 지자체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131페이지에 지방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나갑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용역과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과제도, 위원님들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만 일반 민간인 위촉된 위원님들은 용역과제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일반인 4명인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과제는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수정예산서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4명으로, 회수라든가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복위원 나도 수당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순복위원 12명인데 그 위원들 빼고 올라와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투·융자는 주는데 용역을 안 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실 드려야 되는 건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조례에 근거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금년에 시도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내년도에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내년에도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이번에는 예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그렇고, 성남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예산 지출은 없이 그냥 저희가 평가하는 것으로, 금년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도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학술용역 평가해버리는 이런 결과로 우려가 되는데,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었고, 이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이왕에 투자심사팀도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의뢰했다는 자체가, 제대로 된 산하기관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과거의 연구자료 보면 유사한 용역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데 기대가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우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달 중순이면 평가결과가 나오는데요. 처음 시도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용할 사항들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그런 사항도 충분히 적출을 해서 개선도 해가면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 평가기관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당연히 내년도의 예산편성안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제대로 한번 하고자 해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주최했던 각종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왔던 사항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 없이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갖고 경영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확실히 출연기관 두 군데 평가하는 예산은 별도로 받아본 건 없고요. 그래서 일단 금년에 처음 그렇게 비예산으로 평가를 해보고,
○지관근위원 비예산으로 하는데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겠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결과를 잘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면 예산까지도 정리를 해서,
○지관근위원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을 해야 되요. 총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평가가 되어져야 되지, 행정사무감사나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밝히는 내용 갖고 평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예산법무과에서 이왕에 계획이 있었으면 잡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가정법률상담소에다가 가정폭력에 대한 변호사 소송비라든가를 7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몇 건이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에도 700만 원 지원을 했는데요. 현재 10건 무료 변론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00만 원은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소송 진행에 대한 공적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이순복위원 무료 지원이 10건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3건은 진행 중에 있고 7건은 승소한 것으로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어느 변호사가 무료 변호를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변호사 이름까지는 모르는데요. 담당 변호사들이 다양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10건에 대해 어느 변호사가 변호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이 사업이 7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기본적인 송달료, 인지대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소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크게 늘어날 요인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무료법률공단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에 대한 무료 변론, 그런 상담을 하는 상담소입니다.
○간사 고희영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내가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민간단체 민간행사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조금 내용이 정리가 됐네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원래 예산 잡힌 거 예산법무과 보니까 13억 6,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올 텐데 지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과목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사회단체나 다 내려갔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직접적으로 단체까지는 통보를 못 했고요. 각 과 부서를 통해서, 관장하는 산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까지 다 전파해서 단체에도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여지까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민간행사보조금 자치행정과로 편성된 것은 해병전우회하고 몇 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알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부서별로 공지를 해서 했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짜다보면 다소 부족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행사보조 예산과목으로 많이 넣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진한 사항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랄까 그런 것을 발휘해서 이 13억 6,000을 일일이 신청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윤창근위원 13억 6,000이 최고액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심사할 때 단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감안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문서 내려온 것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라고 한 것이 권장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권장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달하게 된 게 13억 6,000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벅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권장사항인데 아까 자치행정과는 또 엉뚱한 얘기하고 갔어, 알았고요. 이것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회단체들에 쭉 보조를 받아오던 게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13억 6,000에 대해서는, 작년에 엄청나게 깎이고 붙고 했잖아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13억 6,000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공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고하면서 다 각 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제 받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13억 6,000은 정해진 기준의 맥시멈이고 앞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받았을 때 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법령 추록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대부분 검색을 하고 본청이든 구청이든 사업소든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때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장했다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올해는 이왕 한 것이니까 하고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250만 원 6회 해서 1,500만 원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하고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없는데요. 사실 법령집을 저희가 각 부서마다 다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국별로 봤을 때 한 개 과정도, 주무 과, 구청에도 한두 개 과정도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부터 법령집을 관리해 오고 있다보니까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딱 폐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 4월에 맡고 나서 뭔가 개선해 보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하고 달라진 사항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간사 고희영 성남시에서 법령 추록하는 부분이 몇 군데로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각 국별로 한 군데씩 되고요. 기관장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소 그렇게 해서숫자로 따지면 꽤 많습니다. 저희가 매달 지출은 안 합니다만 격월제로 해서 여섯 번 지출하는 것으로 1,5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간사 고희영 예산이 1,500만 원 많다고 해서 삭감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쓸데 없는 행정력을, 활용도도 없는 법령 추록에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시대가 변했으면 행정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왜 또다시 작년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쉬운 부분도 못 고친다고 하면, 본청도 그래요. 각 국별로 있을 필요 없이 예산법무과 하나만 있어도 필요하다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근에 새로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법령집을 일괄 구입한 데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데 오래 전부터 계속 관리해 오던 사항이다 보니까,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동에 있다보면 지역민들도 수시로 동에 왔을 때 법령집 열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간사 고희영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디어디에 있는데 이러한 곳에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각 국별로 한 군데씩 있는 것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것을 해결을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부터 계속 관리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폐지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간사 고희영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 행정이 변하고, 또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일단 예산은 삭감하자는 주장은 안 하겠는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왜냐하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교체하고, 또 교체하는 것을 예전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이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세웠다고 해서 전부 다 구입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시고 연말에 남는, 이런 부분이야 불용액 처리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고령화 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에 대해서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하시지요.
○남용삼위원 국비, 도비 지원받는데 예산법무과에서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국·도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예산에는 설계비, 현재는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라든가 운영비 정도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175억인데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부분에서 처음에는 100억으로 얘기가 됐다가 조금은 변동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릅니다만.
○정용한위원 75억이고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성남시에서 그 예산을 도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라든가 국비 신청을 사업 부서에서 직접 도의 관계 부서로 신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쪽 부서에서는 지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급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최대한 국비고 도비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또 예산을 올리면 예산법무과에서 확인작업을 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올해 수정구청장님 포괄사업비 누락된 것 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4월에 와서, 사실 기존에 있는 예산서까지는 제가 일일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금년 10월 그때 알았던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나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그것은 시민들,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위에서 하셔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포괄사업비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침에 기준액이 나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동도 그렇고 구청별로 1억씩, 동은 3,000입니다만, 긴급한 수요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정도 규모로 예산에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고희영 원래 5,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올라간 겁니까, 원래부터 1억이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각 구청을 공히 1억씩, 작년에는 5,0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는 1억씩 다 통일을 했습니다. 각 동은 3,000만 원씩 통일을 했고요.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간사 고희영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존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까지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설명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에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8명이 12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윤창근위원 이거 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우리 시에 없다고 보고하잖아요. 국장님,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어디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지, 비정규직법 바뀐 거 몰라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계속 2년 이상 할 경우에, 금년도에 무기간으로 전환해 줬잖습니까.
○윤창근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우리는 비정규직법도 안 지키고 하네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2년 이상 사역했을 경우에,
○윤창근위원 이 분들은 1년 근무하고 그만 두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민원 관련해서 국비로 외교통상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입니다.
○윤창근위원 국비로,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예산이 전부 국비로 나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거 문제네요. 왜 비정규직법에, 무기근로자로 바꿔서 기간제 근로자 요즘 표현도 못하게 하는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닙니다. 기간제는 있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단지 2년 이상 사역할 경우에 무기간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직 이 분들이 2년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이 분들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바뀝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전환이 되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바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닙니다. 4명이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다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은 국비로 다 마찬가지네,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나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2만 원씩 주는 것이지요.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2만 원이면 너무, 요즘 애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추경에 더 올리셔가지고 최소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은 해야지.
○윤창근위원 몇 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100명이요. 100명에게 2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선정은 친절 공무원으로 사이트에 추천됐거나,
○남용삼위원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예산은 세워놨고 추천이 된 사람만 선정되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남용삼위원 예산을 좀더 세워주시든지,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일단 200만 원이 될 거니까요. 이를 조정을 하든가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추경이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고객 상담 콜센터 준비가 한창인데요. 전반적인 운영 문제하고 앞으로 홍보를, 지금 월 3,70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좋은 제도의 운영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홍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홍보계획은 실패해가지고 11월에, 상담원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원 교육이 11월 한 달 동안 현장이나 공무원 강사나 교체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또 홍보 계획은 분야별로 수립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12월 15일부터는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홍보기간을 두고, 3일부터 이달까지를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77-3100’번을 눌러보시면, 저도 몇 번 눌러봤습니다만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딱 부러지게 현재는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경에는 자체 운영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나 내년도에 콜센터 운영보고회를 추진보고회, 상황보고회를 할 것이고 내년 1월 2일 개소에 아울러 개소식도 1월 2일에 할 계획입니다.
○간사 고희영 이게 본격적으로 개소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과장님이 이용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간사 고희영 일반시민들이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벌써 홍보가 시작이 되고 벌써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콜센터에 대한 성남시민들이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간사 고희영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시행이 되는데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아직 홍보 안 했고요. 12월 3일부터 홍보를 하려고, 단계별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까지 다 계획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또 플랜카드나 방법이 8개 분야로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해서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부시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콜센터가 1월 2일부터,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말 그대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 홍보가 다 되어서,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11월에는 홍보할 수가 없고요. 11월에는 상담원들 선발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인당 176시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공무원 강사로부터 분야별로 그 5가지에 대한 것을 순회하고 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평가까지 끝냈습니다.
○간사 고희영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을 다 하셨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당장 운영을 안 하더라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 콜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해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를 하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러니까 오늘이 5입니다. 그제부터 플랜카드나 홍보물 다 제작 들어가 있고, 그 홍보방법은 8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 홍보를 12월에 할 것입니다. 반상회 회보부터 홈페이지, 아까 방법을 논했지만 다 집중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선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간사 고희영 그렇지요. 콜센터 이 제도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서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 자체가 벌써 들어가고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의 홍보가 벌써 들어갔어도 늦었다는 느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전체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라도 파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제안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12월에 홍보계획을 해서 한 달 동안 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홍보는 제가 관심을 갖고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혹시 택시에 콜센터 전화번호 적어서 홍보하고 그런 계획도 잡혀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버스에, 하여간 8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날짜별로, 세부적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12월에 집중 홍보가 될 겁니다.
○간사 고희영 집중적인 홍보가 잘 되어서 조기에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1577-3100’번 내가 조금 전에 해보니까 1번은 차량 관련이고 2번은 여건 관련이고, 3번은 주민등록초본이나 이런 관련이고, 4번은 수도 관련이고 5번은 납골당 관련이고요. 좀 그러네, 만약에 일반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해요? 6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것은 지금 판단을 해야 될 상태여서, 저도 기타로 넣어서 그래서 호전환이 안 되고 거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답변을 못 할 때는 호전환을 시켜주든가 그런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577-3100’번인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지난번에 결정했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고, 앞으로 점차 확대시키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77-3100’번에 걸었는데 해당 사항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황당하게 전화를 끊어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두 번 걸었다가 관심사항이 없어가지고 두 번 끊었거든요. 기타 다른 걸 물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고 싶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안내 연결,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윤창근위원 원래 다른 데는 ‘9’번이나 ‘0’번으로 해서 연결하잖아요. 이거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제일 관점을 가지고 ‘기타’로 뺄 것이냐 ‘0’번으로 뺄 것이냐, 일단 이것만 운영하다가,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단계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시작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을 가지고 다섯 가지 분야에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기타’로 빼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5개 번호가지고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고민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윤창근위원 전화했다가 없으면 안내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직접 해당 과로 연결,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호전환 시켜주는 방법, 어느 정도 시청의 기본자료는 데이터베이스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도 가능한데 우선 시작단계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7시 12분)
○간사 고희영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간사 고희영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해왔는데 정보통신과 업무만은 좀 듣고 검토보고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대진위원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간사 고희영 그러시면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일단 자료로 대체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8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내일 수정구청 민원실에서 로봇 유비(Ubi-민원안내용 로봇) 개통식 행사가 있습니다.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행사가 있으면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내일 또 정보문화센터 예산심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 개통식에는 구청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 한 40명 정도가 참석하며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내일 10시 정각에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내일 오라는 얘기지요? 10시까지 가면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정보통신과에 들렸는데 위원님들 의자가 너무 낮아요. 제가 전산 업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을 압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위원들이 삭감하지 않고 다 해드릴 테니까, 뒤에 목을 기댈 수 있는 의자로 교체하는 예산을 올려서 직원 의자 좀 싹 교체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우리 이순복 위원님은 참 너무 자상하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웃는 이 있음)
○이순복위원 가 보니까 의자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차제에 위원들 의자도 좀 바꿔주시는 것으로,
(웃는 이 있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정보통신과 2008년도 예산 내용을 말하기 전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IT다 PT다 모바일시티다 이렇게 계속 미래형 첨단도시를 개략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정보통신과에서 시민들이나 의회 위원들이나 모바일서비스에 대해서 약하지 않느냐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와도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조사도 있고, 그리고 실제 또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단 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지관근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 고려가 돼서 내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궁금해요.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모바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국별로 모바일을 행정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건환경국, 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가 10시부터 12시까지 정책토론회를 했고요, 또 오늘은 재정경제국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선 모바일을 행정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실국과에 공문을 보내서 실국과별로 모바일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를 조사했습니다.
그 업무를 놓고 모바일에 관련되어서 저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과 교수님들 그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SDS, 어제는 보건소과 보건환경국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정보화촉진자문위원님으로 계신 교수분들을 초빙해 놓고 토론회를 하면서 모바일을 어떤 방향으로 행정업무에 적용시킬 것이냐, 이것을 쭉 실국 별로 돌아가면서 국 별로 끝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바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본 예산에 그 부분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전부 정리가 되고, 또 일례로 그런 모바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 시민들이 모바일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3개 이통사와 협의해서 문자서비스나 UMS 서비스에 예산을 더 얹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제야 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상으로 반영할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내년도 추경쯤이나, 그리고 또 오늘 인터넷정보원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정통부도 그런 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통사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좀 내년부터는 요금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면서 늦었지만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기존의 우리 시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핸디요금에 관한 통합요금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구청과 동사무소 자가망이 연결된 것은 기존에 쓰던 임대망을 전부 해지 조치를 하고요,
○지관근위원 기존의 임대망이라고 하는 것은 KT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KT와 데이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유지를 하고 자가망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던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올해만 해도 한 6억 원 정도 절감효과가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자가망으로 구축한 이후에 시스템 상에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듯이 동사무소가 지금 막 만들어 놓았고, 예전에 쓰던 2Mega짜리 임대망을 100Mega로 줬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서 많이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총 얼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총 올라온 예산이 설명서 맨 뒤쪽에 있는데요, 68억 2,464만 5,000원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용역이라고 하면 u-City를 추진하기 위해서 방범, u-Care, u-Control 쪽으로 통합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는 매년 하는 것이니까 용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최종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u-Control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 중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그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해서 u-방범의 경우 지금 3개 구청에 제일 취약한 지구를 일곱 개 씩 받아서 그 곳에 폴대를 세우고 CCTV를 놓고 그런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와 u-care는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그 분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u-방범 쪽은 12월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개 부분은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사실 정보통신과 업무 자체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와는 좀 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탁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과의 수많은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2008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 좀 주고 그러면서 예산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충자료도 저만 준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안 줬습니까? 2008년도 본예산 보충자료를 저만 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 예산을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해서 통과시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 충분히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서 통과시켜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삭감되려고 예산을 올리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했다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간사 고희영 아니, 과장님, 당연하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하고 모든 기계를 다 동원해서 이해를 도운 다음에 이 예산이 꼭 성남시 시민들에게 필요하겠다는 사항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래야지요,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을 이해를 못 하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어떤 루트로든지 사전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계속 진행되어 오던 대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추경이든 뭐든 이 예산 설명자료가 유인되기 전이라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시행은 내년부터나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이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성남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책임자의 자리에 계시면서 그런 노력이 굉장히 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해 놓되 예산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치 않을 수도 있는, 본 위원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처럼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례가 없어서 미처 저희가 준비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부터라도 미리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드리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다른 과 예산은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라든가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예산 자체가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한 시설인지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과장님이기 이전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예산의 주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u-City 사업과 행정정보화 분야에 대한 것이고, 전산은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는 예산이 큰 사업,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u-Care,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임대회선의 자가망 수용이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예산 외에 유지 보수 부분은 거의 전국 공히 하드웨어는 약 8% 정도,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부분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맺고 있고요. 또 저희는 행자부에서 조달청하고 3자 단가를 맺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군·구 행정정보화라든가 구도화사업도 전부 추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정보화 쪽은 용어자체가 눈뜨고 일어나면 다 약어로 나오고 신조어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씩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습니다.
○간사 고희영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정보통신과 업무가 좀 더 우리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향후 추경이 됐든 다른 부분에서 올라오는 어떤 예산이라도 모든 현대적 장비를 다 동원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 이해를 시키지 않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꼭 밝혀두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정보통신과 2008년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과도 어쨌든 2008년도에 우리 시의 정보화기반 구축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도 익히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쭉 정보통신과의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정보통신행정이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만 보더라도 도비, 시비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정보화 시대에 정보 습득력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대단히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만 해도 그런 측면에서 정보화 예산이 시민들에게 쓰이는 예산이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이 균형적인 혜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게 던지는 정보통신행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별다른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대단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의 여러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리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민간시장에 의해서 다 구축은 되고 있는데, 균형적으로 정보화의 소외계층에 관한 투입예산들이 대단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어요.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모바일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넣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지금 u-City를 추진하는 16개 분야가 신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정정보화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이중화를 구축한다든가 먼저 번에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민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장애가 있으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보강하고 또 이중적으로 구축해서 시스템이 죽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부터 모바일이라든가 u-City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좀 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지관근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요.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교육훈련이 안돼서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에 관한 전략이 좀 세워져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저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감액조치 된 겁니까? 설명서 169쪽입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무슨 이유인지 소외계층 정보화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비, 시비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이 어째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냐 이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고요. 뒤에 보면 전체적인 정보화 예산이,
○지관근위원 일반 보상금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뭐가 같아요. 3,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전년도가 4,300만 원이고, 올해 요구액이 700만 원인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저희가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 정보통신부에서 국비지원이 3억 정도 내려왔었고 우리가 1억 5,900만 원 정도 지원하던 사업인데, 2007년부터 정보통신부가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육할 때는 지금처럼 기초교육이 아닌 웹일러스트라든가 웹 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혔고,
○지관근위원 무슨 한계가 부딪혔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어쨌든 국비를 중단했다면 지방에서 자주재원을 갖고 정보화교육에 예산투입을 유지, 강화, 확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줄였다고 해서 덩달아 예산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줄였어요.
성남시가 u-City를 지향하고 있고 IT, BT, 모바일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생애주기별,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과에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정보화교육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생각이에요.
아마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 하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구축만 얘기했지,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별로 그들에게 투입을 해줘야 이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용을 하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특정 층에게만 독점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 시켜내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계상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마다 살펴보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도시의 핵심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실제 구체화 되고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데가 정보통신과인데, 왜 그런 정보화교육에 관한 예산은 이렇게 없느냐는 질문을 거듭 한거예요 우리가 예산만 삭감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저희가 시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 그것이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무실 청사가 좁아서 시청에서도 교육장이 있었을 때는 정보화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좁다보니까 전산실 서버가 늘어나면서 교육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지관근위원 공간적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산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동들이 있고, 구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신청사에 들어가면 교육장을 만들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실태파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생애주기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지관근위원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단위에서 정보화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성인들은 성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장애인들도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 장애여성, 장애노인들을 총 망라한 생애주기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생애주기별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교육실태를 파악해서 틈새가 어디고 어디에 교육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줘야 될지 이런 전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신규사업으로 제대로 진단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들이 동원되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화교육에 관한 여러 민간의 후원이나 민간 기업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실태인지, 우리 시 차원에서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개입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준비해서 이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쯤 끝나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9년도에 끝납니다.
○윤창근위원 예측행정시스템이 우리 상임위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좀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발주가 끝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에 가서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군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면 어쨌든 지리정보체계와 예측행정시스템이 무관한 것이 아닌데, 저는 왜 그쪽으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계속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잘 맞춰서 되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고요.
제가 정보통신과 것을 보면 옛날보다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예측행정시스템이 간 것 외에 다른 과로 간 것이 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요. 예측행정시스템 17억 정도 간 것 외에 다른 과로 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면 저희가 전에 하지 않던 u-Care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 외로 좀 늘었거든요.
○윤창근위원 생활지도안내시스템은 못 찾겠네요, 이것은 하고 있나요?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설명자료 171쪽을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식으로 묶어서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인지, 통합해서 다 집어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그거예요? 여기에 옛날에 얘기했던 생활지도안내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그 옆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웹서버, DB서버 이런 것,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웹메일 서버 등 8개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은 아까 얘기했고, 생활지도안내시스템은 어디에 내용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최종사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자로 선정된 곳에 유지보수비를 주지 않고 하기로 추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확인했고, 간단한 것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홈페이지 제작 5,000만 원을 작년에 했는데 또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해마다 이렇게 몇 천 만 원씩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면 새로 만들어도 몇 개나 만들 돈 같은데, 또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보면 우리 홈페이지 괜찮은데, 몇 개만 유지 보수만 하면 되겠던데,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위원님, 실제적으로 도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개 팀이 있고, 연간 유지보수비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위라서 아무리 자료가 그 곳보다 적다고 하지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시 얘기만 합시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설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디자인 및 내용정비를 하고, 과별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편제작 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과별 홈페이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디자인이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유지 보수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어 홈페이지는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외국어 홈페이지가 2004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좀 현실성 있게 맞춰서 바꾸려고 또 번역료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예산까지 세운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5,000만 원은 좀 많습니다. 작년에도 몇 천 만 원을 홈페이지 때문에 썼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좀 과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u-City 구축사업인데, 지금 이번 예산서에 보면 u-City와 관련해서는 u-Care와 u-Control 이렇게 두 가지만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u-City와 관련해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u-City와 관련해서는 현재 u-Care와 u-Control 같은데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 보면 u-Care는 노인들에게 팔찌를 채워서 건강을 체크해 주는 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하고 복지기관에 의사나 왕진 간호사가 없는 그런 시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u-Care 사업은 산자부에서 했던 사업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설계완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시범사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전부 적용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부 적용하려면 전체 저희가 u-City 16대 사업에서 예산이 들어갈 것은 1,483억인데요.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범위가 어쨌든 시범으로 조금 하는 그 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하고,
○윤창근위원 경원대쪽 교수들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경원대와는 아직 관련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u-Control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도로변 시설물 원격관제체계 구축과 수질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것도 있고, u-방범 서비스도 실제로는 u-Control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u-방범 서비스가 16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u-Control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u-Control 안에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사업도 2008년 3월에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u-Care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노약자에게 전부 적용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지요,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윤창근위원 방범사업도 시 전체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관해서만 지금 시공사업처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u-City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미약한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미래의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해서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뭐 엄청난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시범사업 정도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석하면 맞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고 보면 사실 u-City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인데, 16대 u-City 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u-Care와 u-Control 이렇게 두 개고, 나머지는 아직 요원한 그런 상황이고 계획단계인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내년도에 행정포털 쪽을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참 이 u-City 사업이 보면 볼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City 프로젝트는 어쨌든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6대 u-City 사업 중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16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6대 u-City 프로젝트 중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성남시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를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u-City가 분명히 향후 우리 미래 성남의 비주얼한 어떤 정책을 내놓기 위한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서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시의원들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지금 와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겠지만, 저는 이것을 여타 다른 공무원들 혹은 시의원들조차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아, 이게 이런 사업이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비전추진단에서 2018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u-City 사업이 총체적으로 정리되어서 2018년 성남의 모습, 아니면 5년 후 성남의 모습을 그릴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아직까지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16대 u-City 사업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고 좀 늦게 걸리는 것은 늦게 걸리는 대로 빨리 갈수 있는 것은 빨리 갈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분석된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주문해서 넣게 했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고를 하는 정도가지고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금 아시는 분들이 모르는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아까 얘기한 예측행정시스템도 저쪽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 잘 있는 것을 저쪽에 보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예산낭비 안 하고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u-City 16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시행착오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미래의 비전을 보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의 시행착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u-City 사업은 하다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조금 낭비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사업이에요, 틀림없이. 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업을 조금 먼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선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아무튼 용역결과에 반영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홈페이지 제작비용 5,000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예산을 일부 삭감했었는데, 그랬었지요? 그러지 않았나요? 다 드렸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삭감을 안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렇게 만들었는데 올해 또 5,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과해 보여요. 어차피 유지 보수는 해야 되는 것인데, 유지보수비치고는 과하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서버는 유지 보수를 하지만,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 직원이 업무를 혼자 하다보면 홈페이지에 등재해달라는 문서가 하루에 서너 건 이상씩 올라와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홈페이지를 다른 데하고 맞춰서 가려면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도 실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한 번 만들어 놓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워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가는 내역도 모르겠고, 지금 말로 몇 마디만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에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가 세워드린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리고 또 올해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다가 검색을 할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고액의 검색엔진을,
○윤창근위원 사실 저도 홈페이지 개편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안에 숨어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달라고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좀 검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가의 검색엔진을 도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 제작 시에 윤창근 위원님과 상의를 좀 해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저한테 상의해 봤자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저는 일단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고 이것을 하려면 쭉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뭘 하는데 얼마가 들고 뭘 하는데 얼마가 들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1년 동안 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바로 저희가 명세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산출근거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언제 줄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내일은 행사가 있어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줘도 되는데요, 일단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저는 5,000만 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용삼위원 과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신규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과별로 있던 홈페이지가 공개자료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것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것과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돈을 얼마를 받고 홈페이지를 새로 유지 보수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편하는데 넣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봅시다. 아무튼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펑펑 쓰지는 않을 테고, 남으면 나중에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이 원래 부르는 것이 값 아닙니까?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물론 유지 보수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진짜 내 돈이 아니라고 퍽퍽 주다보면 5,000만 원 이거 진짜 우습지요.
지금 홈페이지도 괜찮은데, 얼마나 어떻게 내용을 개편하고 보수할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꽤 이 홈페이지 때문에 돈을 썼는데, 지금 홈페이지 괜찮아요, 몇 개만 보수하면, ENGLISH도 있고, CHINESE도 있고, JAPANESE도 있고 다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세 개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두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거 보수한다고 얼마 달라고 하면 탁 얼마 주고, 그래보여서 그래요.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윤창근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제작이 아닌 개편, 추가, 보완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이라는 것이 개편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약간씩 개편해줄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그러면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전부 업체에 의뢰해서 홈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바꿉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닙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개편을 한다는 것은,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성남시 홈페이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업무를 맡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잘 짜세요. 성남시 홈페이지는 성남시의 얼굴이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올려주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줄 것이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제작’ 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거 뭐 제대로 만들려면 5,000만 원이 돈입니까? 그렇지요?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인력으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에라도 올해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 확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창근 위원님의 삭감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설명자료 169쪽을 보면 솔직히 저는 중원도서관에 있는 전산교육장 운영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고서야 오늘 알았는데요, 지금 강사는 누가합니까? 중원도서관에 있는 성남시전산교육장 강사는 누가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강사는 지금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교육장인데 강사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곳이 청소년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을 하던 데인데, 설명을 좀 드리면 정통부 산하에,
○고희영위원 설명을 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현재 그냥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자리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유휴공간이 아니고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라든가 지방세 관련해서도 교육을 할 게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행정고도화사업 정보화교육 등 해서,
○고희영위원 그게 365일 중에 며칠이나 돼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운영계획 들 수 있는 부분이 365일 중에 성남시 전산교육장 운영에 며칠이나 쓸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금년에 한달 정도 썼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게 저희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총 1년으로 치면 한 달이나 두 달. 그러면 현재 전산교육장은 비어있는 거고, 매달 공공사용료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16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두 달에 한 번씩 인터넷 사용료 110만 원씩,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교육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 또 1년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걸 이용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지금 960만 원 6회로 세워놨지만 교육을 안 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성남시 전산교육장에서 그 주체인 정보통신과장님이 이것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다달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요. 그것은 교육을 할 때만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주는 거니까 저희가 6회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고희영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다른 용도로 시설관리공단이 이용할 수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을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걸 개방해 줄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산교육장이 누구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성남시 겁니다. 처음에 만들기는 정통부에서 다 만들어줬지만 저희한테 관리이전을 다 해줬습니다.
○고희영위원 주체관리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과입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보니까 거기한테 저희가 쓸 때에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되었든 결론은 이러한 좋은 공간이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성남시 내부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겨우 1년 통틀어서 할 것 같으면 한두 달 정도 운영할 그런 프로그램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요?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각 구청이나 각 동별 동사무소에서나 문화정보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줄을 서고 있어요.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중원도서관만 하더라도 줄을 서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성남시 전산교육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왜 활용할 계획을 안 세우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원문화정보센터에 교육장을 이관해 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번 전화 통화는 했었는데요,
○고희영위원 지금 여기서 인터넷은 어디 것을 씁니까? 1만 원씩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인터넷도 회사가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KT입니다.
○고희영위원 KT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건물 공공사용료하고 인터넷 사용료도 실제로 사용될 때 저희가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쓰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쓰지 않으면,
○고희영위원 교육장인데 수시로 설치를 해서 수시로 쓰면서 그걸 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바로 거기에 선이 있으니까 다음주에 교육이라면 오늘이라도 설치해달라고면 와서 바로 붙여주면 되니까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수시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신청했다 철회했다 그렇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쓰는 ADSL도 인터넷을 바로 신청했다가 다시 끊었다가 붙일 수 있으니까요.
○고희영위원 하여튼 중원도서관 내에 있는 성남시 전산교육장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시키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 문 닫은 거예요? 문 닫은 시간이 언제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7년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월부터 문 닫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게 아마 2월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해서,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올 2월에 문 닫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월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올 2월에 문 닫아놓고 이 시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방치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저희 공무원 교육 때문에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무원들 교육 때문에 사용한 실적을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시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및 내용정비 개편, 과별 홈페이지 신규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못 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요.
○위원장 이상호 그런데 설명을 똑 부러지게 못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말씀드렸는데요.
○윤창근위원 말씀 들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해서 옆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하고 그것하고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들이 보는 홈페이지하고 우리하고. 홈페이지는 외국인들은 성남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보면 되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너무 홈페이지가 2004년도에서 3년 이상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윤창근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주었는데 왜 안 변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0만 원 정도면,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 내용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릴게요. 보통 서울시나 이런데 보면 보통 홈페이지 한 번 개편하는데 3억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시지요.
○남용삼위원 그런 내역서를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답답하지 않지요.
○위원장 이상호 저희들도 답답한 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산출 근거를 대답을 못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을 못 세워주지요.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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