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활기에 찬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정해 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한 해라고 자평을 하며,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연초에 뜻하셨던 생각과 마음으로 저물어 가는 정해년의 마무리를 열심히 하여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동의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식적인 첫 자리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별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관련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가 몸을 움츠리게 하고 따뜻한 햇살을 그리워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도촌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과 시청 및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신주소와 병기하여 표기하고 청사 신축·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을 현 동사무소 소재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과 연관하여 행정기구인 도촌동 신설 등 조정에 대한 정원관리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2,513명에서 2,515명으로 두 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한 명, 6급 한 명이며, 기능직은 네 명이 퇴직하여 두 명은 감축하고 두 명은 일반직으로 정원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책정의 특징은 도촌동 신설에 따른 보직자인 동장 및 주무 등 두 명에 대해서만 정원을 신규로 증원하고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기존인력을 유지하여 정원증여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정원 두 명 증가에 따른 총액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에 제시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사업별 예산 한시 정원 두 명에 대하여 1년 연장 운영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하대원 분동에 따른 도촌동 통·반 신설과 하대원동과 생활권이 동떨어진 여수·갈현동 통·반을 신설동인 도촌동으로 편입하는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 우리 시 전체에 1,167통 7,039만으로 13통 80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기준 중 장학생 자격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장학금 신청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하대원동 분동 및 도촌동 택지개발로 구획 정리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하대원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설치와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서울 간 27m 고속도로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입주예정자들이 계속 사업시행기관하고 항의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 앞에 45° 옹벽이 있어서 앞으로 시야를 가리는 이러한 계획이 없는 아파트 신축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도 판교에서 철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십여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동사무소에 와서 생계대책이라든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도시 내에 많은 민원문제가 야기된 그 지역의 동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 시 행정에, 또한 인사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굉장히 제가 의아심을 갖고 불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판교동장이 민원사항을 1차적으로 판교동장이 다 감당했고 배서했습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도 1차적으로 판교동장이 다 담당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대단위 집회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동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행정동의 일반적인 업무도 아니고 판교개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지역의 동장이 공석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개발지역에 가서 많은 우리 시민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 같이 합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러한 사항을 이해하지 못 하시고 공석으로 두는 것에 대해 굉장히 그 지역 출신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판교동에 갔더니 지금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직원도 딱 다섯 명입니다. 민원인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몰려오면 감당하지도 못해요. 우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 이런 현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남서울골주차장이 외지입니다. 외지인 지역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술 한 잔 먹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면 거의 다 여직원들이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또한 골프장 입구로부터 국지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그것과 관계된 민원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공사해 달라며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장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교동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불안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입주예정자 대표자들이 시장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더 참으라고 동장도 빨리 공석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행정을 다루는 동과는 틀리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셔야지요, 지금 낙생고등학교 앞에도 여태까지 컨테이너를 철거 하지 않고 있고 계속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택공사 옆에도 그렇고 산평동에도 일부 남아있고, 그런 인원을 다 놔두고 어떻게 동장을 공석으로 놔 두냐고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중동, 단대동, 은행동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동의 동장님들이 업무 파악도 하기도 전에 수시로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시점에 있는 그런 동은 진짜 토목·기술직을 가진 동장님이나 아니면 건축에 대한 견해가 많으신 동장님들을 그쪽으로 인사를 하셔서 진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추진될 때까지, 아니면 기공식을 할 때까지 만이라도 그 분들이 그 곳에서 업무를 하셔야지, 수시로 바뀌니까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재개발 동에서 동장이 수시로 바뀌니까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저런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혼동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중요한 동들은 좀 그 분야에 해박하신 분들을 발령하셔서, 금방 수시로 발령을 하지 말고 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한 행정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구미동과 금곡2동과의 문제점을 아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미동사무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새로 입주를 한다고 하면 주소지만 보고 구미동사무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관할 동은 금공2동사무소예요. 그러다보니까 금곡2동에서도 불만이고 구미동에서도 불만입니다. 이것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데, 이번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여기에 안 들어 왔어요.
지금 유인물 8쪽을 보더라도 금곡2동사무소의 위치가 구미동 29번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피셔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이런 곳이 금곡2동뿐 아니라 한 군데인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곡2동이 실제로 금곡2동이라고 그러지만 전체가 다 구미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미동 주민들끼리도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웃는 이 있음)
그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원주민이다 보니까 그곳 분들을 많이 접촉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은 금곡동이고 번지수는 구미동이고, 행정이 어떤 일체감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행정을 운영하면 되나요.
그 민원이 요 근래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태동되고 또 각동의 명칭이 부여되고 또 금곡동, 구미동 명칭이 부여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민원이 야기됐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번지수가 구미동인데 금곡2동으로 되냐고요.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안 보이던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시는데 직접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인사를 시키세요.
지금 한선영씨가 우리 위원회 담당인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이향미씨가 우리 위원회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3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른쪽부터 하실까요?
예, 지관근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다만, 지난번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과 증설에 관해서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통과되었는데요.
하위조직에 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지요?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기구개편 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사안별 행정기구개편 중심으로 하다보면, 결국 시민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도촌동 행정기구개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공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직급의 문제인지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감사 때 해야 될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다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마당에 다시 한 번 정책기획과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아, 우리 시의 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경제교통과와 부합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우리 행정기구개편 때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취지나 배경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중심의 조직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한다는 전제 하에 의회나 집행부가 다가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위부서들에 관해서 과 증설이나 과 개편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차기에 그러한 기조 하에서 하위조직들을 개편해 주고 업무분장을 잘 배정해 줘야 된다고요. 이거 뭐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장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내1동사무소 동장의 대표명칭을 동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면의 경우는 면 주민센터로 명칭이 표기가 되겠네요?
동사무소의 기능이 과거에 등·초본을 떼는 기능에서 서비스 기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확히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네 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하대원동 안에 도촌동 번지수가 들어가 있는지 또는 도촌동에 하대원동 번지수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구미동 번지가 금곡2동이 돼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행정이 획일적이 안 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물론 학군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도촌동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순환용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절반이 일반 분양인데, 일반 임대아파트와 순환용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서 우선 중원구의 중3·구역, 수정구의 단대구역 주민들이 이쪽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고, 상당부분 일반 분양아파트에도 기존 시가지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데요.
도촌중학교를 상대적으로 분당학군이라고 하면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형적인 어떤 학교발전, 학교시설에 대한 확충 이런 내용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 중·고등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도 과학고등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련부서하고도 의견을 좀 나눠서 어떤 식으로든 개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분당학군이 되면 중원구에 다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요, 아마 고등학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인 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또 조례 개정안의 예체능 부분을 보면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도 단위는 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력보다는 입상실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경력을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자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해 왔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학금 금액 문제는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40만 4,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데는 113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남시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40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성남시 일반고보다 훨씬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학교도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다니는 자녀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은 20만 원이니까 그러면 40만 원 기준에 맞춰서 과 외로 더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학교가 어디냐 하면 한일고등학교라고 해서 좀 특수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곳은 등록금이 한 25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외고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40만 원을 맞추어서 과 외로 더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규정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특이하게 외고에 다니는 학생도 한 명이고 한일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한 명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한 명 정도로 딱 딱,
제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내려고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가 낼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았더니 좀 이상한 조례가 올라와 버렸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장학생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격은 실제로 통장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장학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미’ 이상인자 이렇게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또 ‘7등급 이내인 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등급이 9등급 인가 까지 있는데, 등급을 굳이 이렇게 정해서 석차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따져야 되는지 일단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현행 조례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오히려 좀 넓은 개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은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켰는데,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꼭 있어요?
우리가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통장님들이 우리 일선에서 너무 정말로 고생하시기 때문에 주는 장학금 개념인데, 오히려 이렇게 체육, 예능, 소질에 관해서는 좀 더 강화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성적과 관련해서는 7등급으로 해서 조금 완화를 시키긴 한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왜 이렇게 성적을 따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학생 정원을 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67통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1,000통 넘게 있으면 1,000명한테 다 못 주고 이 중에서 20%인 한 200여명의 자녀에게만 주겠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잖아요. 이것을 정수의 20% 이내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7등급 이내인 자가 20% 넘으면 그 중에 잘라서 안 주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통장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딱딱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1,000명이 넘는 통장님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개정안을 내려고 그랬냐 하면 한 통에 통장님이 3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그 중에 장학금을 받는 통장님이 네다섯 명 정도 되는데, 성적이 아주 모자라서 네 명은 받는데 한 명은 못 받아요. 한 명 못 받는 통장님이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통장장학금이라는 것이 정말 통장으로서 우리 시 일선에서 고생하는 개념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성적을 찾고 이번에는 또 대회 3회 이내 입상 이런 것을 찾고 또 그 밑에는 20% 범위 이내로 하고 전부 내용을 이렇게 해서 가야 옳은지,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던 문제이지만, 특목고나 이런 데 등록금이 월등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형평성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을 얘기했던 것은 덜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고자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밑으로 주는 것은 그대로 주어야겠지요.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를 넘는 외고나 이런 데에 실제 1년에 400만 원씩 준다면 그것도 역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 준한다고 하되 등록금을 최소의 범위로 받아가는 데는 그대로 주는 것으로 명문을 잘 짜면 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예요. 월등하게 많이 받는 장학금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통장자녀가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그냥 규제하지 말고 거의 대부분 줘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몇 명 차이 나지 않아요, 몇 명 차이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해서 갈 필요가 굳이 있느냐 라는 뜻에서 이것을 개정하자고 했던 것인데, 좀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정비해서 이 조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규정을 둔 부분은 저희 도내의 시·군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고요. 대부분의 수원시나 부천·안양·고양시 같은 데는 전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0%로 범위가 5% 정도 더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미에서 7등급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 90% 정도의 성적이 100명이 있으면 90등 정도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끝에서 한 10% 정도가 못 받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 기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아요.
그리고 성남시 장학금제도가 처음에 설치될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오성수 시장님이 간선시장으로 계실 때 우리 성남시 제1공단, 제2공단의 기업인들에게 ‘너희들은 성남에서 돈벌고 다 서울에서 살면서 세금을 서울에 갖다 내느냐, 성남시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제도를 만들 테니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조금씩 내셔서 장학제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남시가 각 봉사단체에서 3년 이상 봉사를 한 자녀들에게 주고 또 영세한 자녀들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새마을이고 바르게이고 그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가 각 봉사단체 장학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통장장학금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전체 통장들의 장학금 혜택이 아니에요. 진짜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 둔 통장님들은 몇 %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네 명 주는데 세 명은 주고 한 명은 탈락되면, 그것도 진짜 통장이 여러 동료들 있는 데서도 수치스러운 문제이니까, 저도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각 봉사단체의 장학금제도는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장장학금하고는 관계가 없이 성남시 장학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성적이 모자라서 못 받은 부분이 한 20~ 30% 사이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30명 정도 추정하는데, 거기서 한 50명 정도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능, 예·체능 이것도 옛날 것보다 오히려 강화를 시켜버렸다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좀 들어보시고, 여기 ‘3위 이내’ 이런 것은 빼 버리고 ‘입상한 경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정수의 20%는 나중에 충돌할 수 있어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요청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장학금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없앤다면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붙여 줄 수가 없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인터넷 자료 확인)
여기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또는 기능 및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한다’는 것 이상의 큰 규제를 두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통장이라는 지역에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규제보다는 통장님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적어지게 되고요. 이 문제가 사실 처음 나오게 된 원인은 지난번 회기 때 외고와 일반고의 장학금 지급 차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이렇게 세세하게 자격을 좀 구분하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번 조례가 지금 보다는 자격 면에서는 더 낫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봤지만 그곳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래 지난 번 회기 때 나왔던 얘기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학교에 장학금이 적게 나가는 학교와 등록금이 적은 학교를 비교하셨는데, 적게 나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것도 일종의 특수학교겠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시의 것을 좀 보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30일 이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6.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2분)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22일, 23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11월 26일 월요일은 정보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정보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 두 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당일 26일에 아침 아홉 시 50분까지는 정보문화센터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공보담당관 박상복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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