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7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등 일반의안 5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에서 근무하다 2005년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으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과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남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에 취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난달 6월 3일자 의회사무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임용된 장민호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6월 21일자로 6급 보직 변경이 3명, 그리고 일반승진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직 변경에 대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 직을 맡은 김병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염용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근로자교육팀장으로 발령받은 최현철 팀장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신귀영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은 4건으로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의 재건축 공사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임대아파트의 건립 취지인 저소득 생산직 미혼 여성들이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활필수품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급 물가모니터의 운영 지침을 제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미혼여성들이 입주할 여성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및 복지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민간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1동 269-10번지와 11번지 구 시설관리공단 부지 5,512㎡(1,670평)에 지하3층, 지상6층, 건축 연면적 24,057㎡(7,277평)규모로 노인보건센터와 중원구보건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2동 본관 청사가 민원인 및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므로 기존 별관 2층 부지와 인접 놀이터 부지를 합한 298.9㎡(90.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809.2㎡(244평)규모의 별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조례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시금고 계약기간이 올해 만료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금년 12월말로,
박권종위원  금년 12월말이 만료라면 6개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박권종위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확인이 안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6개월 조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긴가민가해서 6개월로 말씀을 드렸는데, 회기 때마다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두 분을 넣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월요일에 재정경제국 결산 심의를 하기 전에 총괄 설명 때 여기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꼭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별도 보고를 하실 게 아니라 결산심의 총괄 설명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때 보고를 해주세요. 저도 정확히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만, 자꾸 특혜성 시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심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해야만 말썽이 나지 않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도와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늘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 자료는 배부가 됐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권기오입니다.
  모든 행정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보고서 분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만 보고는 중요 사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례 내용의 타당성 및 문제점에 대한 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점을 두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 중에 4페이지 넷째줄에 보면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현실에 부합하고 적법하게 개정한 것으로’ 이것은 ‘개정한’이 아니라 ‘개정하는’이죠?
○전문위원 권기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니까 ‘개정한’이 아니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죠?
○전문위원 권기오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것은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제5조제2항 ‘입주 대상자는 입주 계약일 기준 만29세 이하로 한다’는 어디에다 기준을 둔 거죠?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24세 정도 되는데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세 번까지 연장하면 30세가 됩니다. 보통은 30세가 되면 결혼할 연령도 되고, 또 후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후배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혼연령이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현재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조례가 있는데 전 조례를 다 무시하고 전부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 조례에는 어떤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사항 때문에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런데 제가 느낌 오는 것은 전의 조례는,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아직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발음이 좀 그러니까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입니다.
  전의 조례는 1984년도 당초 근로여성 임대아파트가 노동부 자금으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89년도에 관리 이관돼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 보면 조문도 총 8개 조문밖에 없고 임대보증금도 5만원, 임대료도 1만원에서 3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128억을 투자해서 최신식 아파트로 지었는데 그 조례 가지고는 안 맞고, 또 당초 지은 게 옛날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현실성도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식 건물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끔 그렇게 조정하려고,
박권종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키포인트는 임대료 보증금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하고 위탁운영 관계,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그 다음에 위치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지번이 네필지상였는데 이번에는 한필지로 돼 있고 종전 조례는 위탁에 대한 사항이,
박권종위원  그건 위탁동의안이 뒤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예.
박권종위원  임대료를 현실화 한다는데, 마치 시가 우리 근로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게 표출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임대료의 적정선이 얼마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임대료는 지난번에,
박권종위원  동의안에 임대료 산출기준이 나와 있나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임대료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민간 임대료 산정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 거쳐서 그 다음에,
박권종위원  월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저희가 지금 임대보증금이 150만원에 임대료는 월 9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전 조례에서 이 부분만 수정하지, 전체 개정한 것처럼 전부개정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느냐고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그런데 저희가 의회법무팀에 물어보니까 조례의 조문이 한 60%가 개정되면 전부개정으로 본답니다.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현 조례를 보게 되면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A라는 여성이 입주했을 때 29세를 제외하고 한 번 입주를 하면 3년으로 한다, 6년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조례에 있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조례에는 세분하게 명문화 하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시행규칙에다 정할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의 사항은 조례에 규정될 사항이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규칙에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시장입니다. 중요한 관리사항인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죠. 한 번 입주를 했을 때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1회 연장한다 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야지 어떻게 규칙으로 정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론을 좀 벌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만 29세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간은 2년으로 해서 2회 연장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29세에 2년을 하면 31세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에 28세 7월에 입주해서 2년을 하면 31세가 조금 못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연장에서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부분 등등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론을 많이 벌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례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규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한 사안 중에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2년 지나서 연장을 할 때 29세가 넘으면 자동 탈락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위원회에서의 가장 관심 사항 자체가 29세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이것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이중제한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한 번 입주했을 때 기간 자체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중제한 규정이라 하나만 가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서 조례로 넣지 않고 규칙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발견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관리비는 별도로 없고 공과금만 별도로 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만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 사용분이, 예를 들어서 통상 일반 아파트의 경우 집안에서 쓰는 것은 개별로 냅니다. 그런데 복도라든지 입구라든지 이런 공동 사용분이 있습니다.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가 집안에서 사용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 바깥에 복도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료인지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총괄 개념입니다. 개별 사용하는 것은 개별 부담하고 단지 공용 부분만 포함한다는 것이지 각 세대별로 한 세대에 두 명씩 거주하는데 그 세대별로 상하수도료라든지 전기료는 자기가 쓴 만큼 내고 공동부분인 계단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위원장 이호섭  팀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낸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 첫 질문이 “임대료에 관리비를 냅니까?”였는데 관리비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통상 관리비 속에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보증금하고 임대료 있고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관리하고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탁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조에는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이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제9조에는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받는 곳에서 제한적으로 시에서 한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름 그대로 시설 관리나 보수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위탁업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이번 입주자 선정 모집까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주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운영위탁단체 수탁단체에서 직접 입주자 선정 관리까지 다 하도록 그것까지 위탁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고.
장윤영위원  현 조례상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것은 동의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고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외곽으로 빼놓고 지금 이상한 것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삽입해요.
장윤영위원  삽입이 아니죠. 전체인데 어떻게 삽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 사항은 세 번째 나오는 동의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규칙 내용을 알아야 삽입을 시키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규칙안을 만들면 심의는 받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내용 설명을 다 드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아직 규칙안이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심의가 종료되어야 저희가,
염동준위원  입주자 선정을 다음부터는 위탁업체에서 한다?
이수영위원  조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장윤영위원  그게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 조례상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규칙안에 운영업체가 입주자 선정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러시면 어때요. 어떻든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받겠습니다만, 그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염동준위원  그 전 조례는 입주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먼저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운영도 시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체제가 지금,
염동준위원  입주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차인이 선정을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염동준위원  규칙을 대충 어떻게 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부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듣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만 마련해 주시고,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입주한 사람이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느냐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염동준위원  임대기간.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향후에 입주자 선정에 관한 문제도 이 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사안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두 부분을 삽입시킨 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되, 제5조제3항 ‘입주자의 우선 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을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제 하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이호섭  계속해서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이 부분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띄어쓰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보고도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 내용이 상위법에서 글자 띄어쓰기가 주요안건입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하자 없으니까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조례에 보면 ‘소비자단체 등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범주를 보게 되면 시민단체인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시민을 진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요즘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 보면 좀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여러 단체로 편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단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등’은 있습니다만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를 빼고 내용 문구를,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전례는 모니터 위·해촉 관계도 소비자단체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개정조례에 보면 위·해촉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 모니터요원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해촉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권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이호섭  계속해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1번, 2번은 생략하고 3번 위탁대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심의위원 구성은 사무위임으로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박권종위원  그럼 규칙도 여기에서 만듭시다. 왜냐하면 이제 집행부 못 믿겠어요. 의원들 한두 명씩 넣어달라고 해도 넣어준 사례가 없어요.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든다니까 여기에서 같이 논의해서 만들자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양해를 하신다면,
박권종위원  국장님! 양해 몇 번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아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때 단서조항을 달으셨습니다. 규칙안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보충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때 같이 의견 교환이 되니까,
박권종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의 임대료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그 조항이 결정됐을 때 어떤 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들 한두 명 정도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자는데 뭐가 또 잘못된 것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해서 해야 되고,
박권종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의원님을 포함시켜 달라하는 부분이죠?
박권종위원  그렇죠. 전 의장님 지역구니까 한 분 넣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넣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서, 그래야 상임위원회 때 편하시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말씀의 취지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만약에 그 선정기준이 안 되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국장 권한이 그렇게 많으면 저도 좋겠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받아들였으니까,
박권종위원  취지만 받아들이면 뭐하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안 주실 때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박권종위원  그럼 보고할 때 민간위탁동의안 규칙까지 다 보고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박권종위원  말씀 잘 하시네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기구는 집행부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같이 넣어달라는 것인데 뭐 그게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지금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지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우리 위원회 의원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반영하는 것하고 말씀을,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호박처럼 둥글리지 마시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실무를 맡고 있으니까 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권한이 있으면 여기에서 딱 확정을 드리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박권종위원  국장님 권한이 왜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최종 권한은 제가 없어요.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그런 소신 없는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하세요, 한 번 하셨으면 됐지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의를 얻게 되면 결국은 민간위탁 하겠다라는 것만 동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탁자격 이 사항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탁자격에 ‘임대아파트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는 뭡니까? 이것은 단서조항 같은데, 관리업체는 이분들이 당연히 맡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래서 전자에 조례 다룰 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관리냐, 운영이냐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이것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자격에 괄호 열고 이 사람들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가 어떻게 운영을 맡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동의가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이 사항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당초 원하는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서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니까 주택관리업 등록한 업자가 정식으로 법상에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느냐, 꼭 이 조항을 넣어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렇게 수정 가결돼가지고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때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그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고 국장님들이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만드는 심의위원조차도 집행부예요. 임대아파트도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맞는 업체가 있어요. 그 분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제로로 쓴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주택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자격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마 이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주택관리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없으면 해당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를 관리 운영을 하려면 관련법의 자격 요건을 전부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해도 그건 법에 위반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단체가 포함되는 부분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단체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것도 이 부분이 굉장히, 단체가 그 사업자를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주택법 제43조, 제53조 규정에 적합한 주택관리업자’ 이 부분만 삽입이 되어야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빼야 됩니다.
  팀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냥 주택법에 의해서 제43조, 제53조 규정에 적합한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해놓으면 이것은 특혜성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 국장님이 권한이 없다니까 권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빼야 되겠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충설명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영리법인이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운영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고부터 모든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을 거기에 포함시킨다고 보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지출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입니다. 영리법인까지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시 재정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다른 데로 빠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규정한 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을 해서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기름입니다. 위에를 적용한다면 밑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리업자는 영리법인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영리법인을 제안했고 괄호 바깥에 있는 원안에는 비영리법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탁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보십시오. ‘가’, ‘나’, ‘다’는 주택관리업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게 ‘라’번입니다. 대상이 미혼여성인데 미혼여성에 대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택관리업체의 특성상 교육의 전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혼여성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서 해야 되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교육 부분이 나와 있어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은 사감역할로서의 교육을 얘기하는 부분이지, 관리를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소속원으로서의 미혼여성 근로자들이 있는데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동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아파트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아파트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관리업체가 교육을 시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일반 업체는 물론 개별세대를 다 알아서 하고 동 대표자도 있고 해서 그 의견이 제시되고 전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임대아파트는 시에서 지어가지고 시가 총괄 관리를 하는 그 소속원들에게 편안감을 주고, 생활에 보탬을 주고, 근무의욕을 키워주고 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만 민간위탁업체나 또 기관이나 단체가 맡아서 할 뿐이지 상황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런데 ‘가’, ‘나’, ‘다’, ‘라’부터 맞아요. 주택업자가 해야 될 일이고, 입주자에 대한 교육, 생활지도는 비영리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가’, ‘나’, ‘다’, ‘라’, ‘라’번에 ‘ㄱ’, ‘ㄴ’, ‘ㄷ’, ‘ㄷ’번만 빼고 여기까지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 자격 갖춰져 있고 입주자에 대한 교육 등은 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하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같이 묶어놓으면 주택관리업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가 분명히 해야 되고, 교육은 비영리단체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살려야 한다면 단체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삽입을 할 때 위탁자격요건에 ‘가’, ‘나’, ‘다’, ‘라’에서 이것은 주택관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니지, ‘가’번도 문제가 있네요. 이것도 시가 비영리단체나 단체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택관리업자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교육에 대해서 지금 구분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박권종위원  이 전체가 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니까 위탁내용에 ‘가’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고, ‘나’번도 없고 ‘다’번도 없고 ‘라’번에 있어서 입주자 모집 선정, 이것은 협약에 의하면 관계가 없고, 임대료 부과 징수는 당연한 것이고, 교육 및 생활 지도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된다면 보완을,
박권종위원  명시를 하자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어떻게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다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교육은 공동생활을 하는데 따른 지켜야 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근로자,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는 교육이, 공공교육을 왜 시킵니까? 입주하면 벌써 입주계약서에 다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요, 생활교육은 왜 시킵니까? 이것은 사생활보호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혼여성들을 모아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하고, 지원을 해서 편하게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공동생활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파트의 취지는 어떤 아파트이고 생활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분은 위탁을 받은 업체가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주택관리는 주택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죠. 비영리법인도 주택관리사가 있어요?
박권종위원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주택관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비영리법인에서 했을 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비영리법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염동준위원  우리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데, 자격이 없잖아요?
박권종위원  이것이 나눠져야 돼요. 왜 교육을 시켜요, 성교육을 시키나, 20살도 넘은 여자들을?
염동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택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윤영위원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동시에,
박권종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위원들 욕먹어요.
○위원장 이호섭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정도까지는 다 파악을 하셨네, 실은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공개모집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조항에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과된 업체가 선정된 부분이 공고상에 들어가죠. 공개경쟁은 틀림없어요. 처음에는 공개경쟁으로 가되, 심의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해요, 대상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정한 거예요.
○위원장 이호섭  몇 개 업체를 해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속기는 하지 마세요.
(12시 25분 기록중지)

(12시 25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3페이지 위탁자격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주택법 제43조, 제53조 규정에 적합한 주택관리업자)’를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주택법 제43조, 제53조 규정을 준수한 비영리업체나 단체’로 수정하고, 제5항 위탁내용에 ‘입주자에 대한 교육 등 생활지도’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규정을 ‘준수한’이 아니라 규정에 ‘준한’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수한’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제43조나 제53조상에 봤을 때는 ‘준한’으로 해줘야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준수한’을 ‘준한’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3페이지 위탁자격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주택법 제43조,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한 주택관리업자를 임태아파트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주택법 제43조, 제53조 규정에 준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수정하고, 제5항 위탁 내용,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에 대한 교육 등 생활지도’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6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앞서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내용을 진작 주시지 늦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각 과나 부서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접수해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이상하게 공유재산변경안 같은 경우는 지금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꼭 당일날 아침에 배포를 해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안이 다 급한 사항이거든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유인물을 위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해 주세요.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장으로부터 회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결산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의장 승인 받아서 집집마다 배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하루아침에 의장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회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의장님이 아프셔서 안 나오셨는데 어디 가서 받아왔어요?
○회계과장 이봉희  부의장님,
염동준위원  의장이 공석 중이면 부의장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박권종위원  시가 일을 하는 데는 찬성하는데 의회에 절차요건은 갖춰주고 의회에 바라는 것이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마치 결산심의 내용은 전부 집으로 우송해서 한 부씩 있는데 꼭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의장한테 회부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부를 해도 되는데,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절차를 잘 모르셨는지, 아니면 급해서 올렸는지,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다분하다.
○회계과장 이봉희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 해가지고,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박권종위원  본회의장에서 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무슨 안건을 심의한다는 내용이 의원들한테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만 들어가면 이것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없나보다 하다가 본회의장에만 가면 이것이 삽입되어 있다고.
염동준위원  위원장이나 박권종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난 회의 때도 그랬어요. 민간인 것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은 비밀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 것, 이번 것은 비밀사항도 아닌데도 왜 오늘에서야 내놓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검토할 수 있도록,
박권종위원  우리가 출장도 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지를 오늘에서야 알려주니 가 볼 시간도 없고, 좋은 일도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장민호 국장께서는 자꾸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이호섭  회계과장은 설명하세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사유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더 이상은, 새로운 땅의 토지의 취득이나 매각이 아닌 공유재산사업 중에는 건물에 대한 멸실과 건물에 대한 신축에 따르는 행정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취득이나 매입이 아닌 행정절차상에서 나온 멸실과 취득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작년인가 노인복지센터 도비 30억 나와 있는 것 있죠, 국·도비 지원이 30억인가 나왔죠? 노인복지시설로 도비에서 30억인가 받은 거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희  중원노인복지센터가 8억,
염동준위원  30억이에요. 도비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확실하게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이봉희  분당에 8억이고요.
염동준위원  노인복지센터로 나온 것이 있다니까요.
○회계과장 이봉희  중원에 8억이고 분당에 18억입니다.
염동준위원  중원의 노인복지센터가 아니고,
○회계과장 이봉희  노인보건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염동준위원  그것이 얼마냐고,
○지출팀장 염용섭  국·도비 없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염동준위원  노인보건센터로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지출팀장 염용섭  이것은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30억인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지출팀장 염용섭  그것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은 어디로 갔는데?
○지출팀장 염용섭  그것은 중원구에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성남동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해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출팀장 염용섭  리모델링이 2003년 초반에 있었던 얘기였어요.
염동준위원  이대엽 시장 취임하면서 나왔다니까요. 도비 30억인가가 나왔어요.
이수영위원  복정동에 지은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염동준위원  아니에요. 노인보건센터로 나온 것이 있다니까요.
○회계과장 이봉희  석운동에 치매노인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염동준위원  노인보건센터로 해서 도비 30억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정리됐습니까?
○지출팀장 염용섭  정리는 다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언제 됐어요?
○지출팀장 염용섭  지금 현재 회계과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재산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제2공설운동장으로 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끝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염동준위원  의회의 의결도 없이 어떻게 끝나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산이 잡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봉희  관리전환시켰던 거죠.
염동준위원  건물 땅은 안 넘어갔다,
○회계과장 이봉희  예.
염동준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매각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은행2동청사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매1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사실 의지를 보면, 이매1동사무소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고 그 건너편 쪽으로 107번지인가 그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입을 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주민 2,000여명이 그 위치에 주민자치센터 겸 동사무소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준영 과장 계실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용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사실 어제도 주민들께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이매1동 옆에 소방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하고 그 건너편에 매입한 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소방서 자리가 조금 더 큰데,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만에 하나 소방서하고 그 땅하고 바꿔가지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신축하는데 크게, 지금 인구도 사실 자연부락하고 안말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신축 다 하고 그러는데 이매1동이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신축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삼성아파트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양쪽에 하니까 한 차로만 해가지고 비켜날 수도 없고 교차도 안 되고, 그래서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봉을 박아놓아서 주차를 못 하게 만든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KT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KT땅에 경계석을 부수고 주차장도 사선으로 댈 수 있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지금 절차상으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건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요청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먼저 얘기했어도 손을 놓고 있었고, 그렇다고 볼 때 회계과장님께서 우리 동사무소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절차를 논의해 보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매1동사무소가 신축, 증축되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요. 분당에 당초 전체 계획 건에서 200평으로 일률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복합적으로 그 후에,
이영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정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민원이 1만 2,000명, 1만 6,000명 수준의 동사무소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3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금광1동사무소는 언제 어떻게 착공합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발주할 겁니다.
염동준위원  월 250만원씩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지 알아요? 국장님이 회계과장 하실 때부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당신네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설계가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발주 바로 됩니다.
염동준위원  어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절차를 더 확인 검토해서,
박권종위원  국장님! 바로가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공고가 들어가니까,
염동준위원  공고가 들어가서 건설업자 선정하면 또 많이 걸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많이 안 걸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장 국장님하고 이봉희 과장님하고 환상의 콤비가 만났으니까 이매동하고 금곡동 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현 태평1동 신축부지가 몇 평이죠?
○회계과장 이봉희  부지가 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2동청사 별관을 별도로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2동 그쪽이 사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부지면적이 합쳐서 520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전례를 들어서 태평1동을 말씀드리는데 태평1동이 부지가 넓고, 사실 기존 청사가 크게 지어졌는데도 쓸모없이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지난 3대 의회 때 그 지역 의원이 부지가 넘는 공간에다가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청사와 같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바꿨지만, 그런 복지 차원에서 청사를 복합적으로 짓고 있는데, 은행동 이 부분도 사실 주차공간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다가 이 부분을 조금 시차를 갖더라도 전체 부지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구릉지이기 때문에 지하1층은 1층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지하 1층이나 2층, 3층을 가려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지만 엄청난 주차난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대체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500몇 평은 한 덩어리를 한 군데로 몰아서 청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공간을 공원 조성 비슷한, 주민들의 편의시설, 또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맞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개축함으로써 전체적인 부분을 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시차를 받더라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이봉희  90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기는 어렵고, 밑에 물탱크, 저유소 가압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90평인데 지금 주민들은 이 부분을 다시 헐어서 짓기에는 건물이 아깝고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하고 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같이 지을 수 없는,
이수영위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활용성 있게 하려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기 이대엽 시장이 동 방문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의 건의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실무선에서 지하에 암반이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부분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반영을 시키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시장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든 없든 보고자가 어느 방향에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결심을 받는데 가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도 기 건의한 부분이 있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을 촉박하게 생각하면 긴 안목에서는 전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참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태평1동을, 사실 제가 사회복지위원장할 때 예산을 두 번씩 삭감하면서 동료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서 복합적인 건물로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하게 주민 휴식공간으로 공원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의 검토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수긍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냥 이것을 집행한다면 주민들이야 해주니까 활용한다고 하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신·구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봤을 때에 이것도 그런 안목에서 큰 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동청사 부지 외의 부분, 별관 부분하고 앞에 주차 부분을 절개해서 지하에 편의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복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이 부분은 지하까지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또 얘기 드리면 그 옆편에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 외 동청사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기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 매입을 했든 강제 수용을 했든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시설 결정했으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계속 거론만 되었지 실질적인 집행을 못 한 부분이라 그것도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유지 옆에 동청사 부지 가운데 낀 알짜배기 땅을 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수용을 해서 사서 그만한 보상을 해주고 같이 한다면 그 부지가 엄청난 부지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긴 안목에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고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매입하는 관계도 깊이 있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현황 파악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처리과 소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6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정비사업소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평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담당과장인 이후성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 인사 없었어요?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신현갑 소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상정됐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주요 제안이유로는,
박권종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그냥 성남시장이 제출한 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박권종위원  지금 큰 타이틀은 위탁기간 연장 아니겠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인단체에서,
박권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두 번째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2년으로 되어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년으로 하려고 합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유는 현재 2년마다 위탁업체를 교체하게 되면,
박권종위원  한 번이라도 교체를 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최초에는 현대중공업에서 98년 10월 8일부터 99년 11월 7일까지 1년간을 의무기간으로 운영했고, 그 다음에 99년 11월 8일부터 2001년 11월 7일까지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1월 8일부터 2004년도 4월 7일까지 2년 5개월간,
박권종위원  누가 했어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한라산업개발,
박권종위원  명칭만 다를 뿐이지 현대건설이나 한라건설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또 하나 환경자원관리과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 자료심의위원회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심의위원회 통과됐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통과됐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때 심의위원회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누구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상정하기 전에,
박권종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먼저 과에서 이런 내용해가지고 심의하게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의 조례를 일부 위탁기간 연장하는 안 같은 것이 자원관리심의위원이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첫 번째 원가계산용역하고 그 다음에,
박권종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3개월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그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2년으로 해도 아무 탈이 없었는데 왜 3년으로 하려고 해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22페이지에 보시면 타 시·군,
박권종위원  나는 제일 싫은 것이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도 봤어요. 12개 시가 3년으로 해서 우리 시도 3년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저희들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따라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매년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박권종위원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이 매년 입찰을 했습니까?
  먼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그대로 두는 것을 동의합니다. 타 시·군·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굳이 따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지금까지 탈이 있었습니까? 2년마다 계약할 때 있었느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도 단가계산이나 이것은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아마 김철홍 위원님인가 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조정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2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1년 연장하고 또 1년 연장하면 2년이 늘어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탁기간은,
이수영위원  여기 심의위원이 누구죠? 만약에 3년으로 연장했을 때 시에도 뭔가 시너지효과가 될 것 아닙니까, 1년을 더 해주니까 위탁가가 다운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이 안을 2년에서 3년으로 올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득을 시켜보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실무자가 다년간 근무하면서 업체를 선정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매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하게 되면 소각로에 약간의 전문성이 있고 한데 이것을 어느 정도 기술적 축적이라든가 노하우를 축적을 할 만하고 정상 궤도로 운영을 할 만하면 다시 업체가 교체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술 축적이라든가 운영의 기법을 최소한 3년은 되어야만 전문성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 말고는,
박권종위원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행정력을 많이 지출했으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일을 못 하죠. 또 하나 2년씩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되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답변 중에서 3년으로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계약한다고 못을 박으세요. 그러면 3년으로 해줄게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입찰에 의해서,
박권종위원  입찰을 해도 이것은 기술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입찰업체가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뽑으면 그 업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행정력의 낭비, 그때의 회의록을 볼까요? 답변 그렇게 한 과장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3년으로 위탁을 해주면 지금까지 전 공무원들 잘못했네, 힘들었네, 열심히 했으면 진급해서 나갔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막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깊숙이 보면 회피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당한 이유가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준다, 그것은 회피죠.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동부건설에서 시공을 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호섭  지금 운영을 한라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호섭  한라산업개발이 시공업체하고 연관이 됩니까? 한라산업개발이 현대 맞아요, 삼성이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아닙니다.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가 시공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운영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좀 설득력이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006년 4월 7일까지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호섭  더 검토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요. 더 검토해서 더 설득력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거기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앞으로 다른 시·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시·군 얘기는 명분이 안 서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상정할 때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마치 누가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구를 왜 설명을 합니까? 다시 검토해서 해주세요.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께서 종전대로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죠?
    (「유보하죠」하는 위원 있음)
  유보가 부결이죠.
    (「그러면 수정 가결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부결이죠」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계약기간만 부결이고 나머지는 원안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호섭  나머지는 원안이죠?
장윤영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는데,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중요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1페이지 제3조에 반입수수료 정의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일관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조5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제7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제6조2항도 그렇습니다. 왜 ‘법인과 단체’라고 했을까? 여기는 일단은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법인과 단체’로 제한을 하겠다면 제3조도 ‘법인과 단체’로 제한을 해야 되고요. 포괄적으로 ‘자’가 사람도 다 포함한다라고 보면 뒤에도 ‘법인과 단체’를 ‘자’로 바꿔야 하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법인하고 단체의 의미는 저희들이 정의를 할 적에 군부대하고 세관, 은행, 농협, 한전,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군부대가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소각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장윤영위원  아니요. 문구입니다. 문자 자체가 동일한 조례안에서 개정조례안에서 똑같이 개정된 겁니다. 제3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고 다른 조문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과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부대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착오냐라는 것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법인, 단체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시 하죠. ‘법인, 단체 등’하고 ‘자’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몇 페이지인지,
장윤영위원  11페이지 제3조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하고 제7조에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단체 등’하고의 차이가 뭐냐고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우리가 수집·운반업자 있지 않습니까. 수집·운반업을 받지 아니한 자는 나머지로 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장윤영위원  ‘받지 아니한 자’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단체’는 개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인과 단체로 제한을 해놓았을 경우에는 다른 사연이 생겨요. ‘등’자로 포함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과 단체로 구분을 해놓으면서 ‘등’을 붙였잖아요. 조례를 다루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자’로 통일을 하면 이 속에는 ‘법인과 단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족을 달아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포괄 규정을 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로 통일할 것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원 규정에는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왜 개정안에서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안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것은 에너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반입 차량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입을 거부하고 퇴소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장윤영위원  원안에는, 개정 전에는 반입을 한 차량은 물론 반입 차량의 소속사까지 규제를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왜 신규에서는 업체는 규제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체도 삽입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11페이지 제3조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위원장 이호섭  개정안이 맞고?
장윤영위원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6조2항에서 ‘법인과 단체’ 이것은 제7조에 ‘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단체 등’을 ‘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로 바꿀 것을 동의하고요. ‘법인, 단체 등’이라는 여섯 글자를 ‘자가’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제8조2항에 원안과 같이 ‘과실에 따라 당해 폐기물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를 삽입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  장윤영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제7조2항에 ‘자’로 된 부분하고 ‘단체와 법인’으로 된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해 달라는 얘기죠?
장윤영위원  예.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제7조2항에 보면 ‘제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러면 제6조제1항 단서에 ‘자’가 있어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자’는 벌써 포함이 됐어요. 다만, 안된 부분이 ‘법인, 단체 등’,
장윤영위원  그러니까요.
김상현위원  ‘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단체하고 법인을 더 포함을 시켰다고 해석하고 싶은데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설명에서는 법인과 단체가 포함된 것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군부대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등’에 포함된다고 하거든요.
김상현위원  맞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가’로 해버린다면 전부 다 아무 이유 없이 가버리는데, 제일 첫 번째 사례가 군부대였거든요.
이수영위원  군부대가 문제 될 거 있어요?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 해석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수영위원  그러면 거기다 군부대를 넣으라고 그래요, 단체나 법인에 안 들어간다면.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무리 법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도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 말씀에 따르자고 한다면 소각장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단체를 군부대 이름까지 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명기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그렇게 오기로 할 것이 아니라,
이수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했잖습니까, ‘자가’로 바꾸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유권해석을,
이수영위원  김상현 전 의장께서 설명했잖아요. 그 전 부분에 있으니까 그것이 삽입된 부분이 아니냐, 꼭 어느 단체를 꼬집어서 얘기한다라면 그렇게 집어넣고, 아니면 그것에 병행해서 같이 포용할 수 있다면 포용하는 것이지,
김상현위원  공무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군부대를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군부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설명에,
김상현위원  ‘등’에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6조1항 규정이 뭡니까? ‘자가’라는 두 글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입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데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규정은 ‘자가’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여기 제7조제2항에 ‘제6조제1항 단서’라고 했기 때문에, 제6조제1항 단서를 보니까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 포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단체 등’도 또한 포함을 더 시켰기 때문에 강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자’로 통일을 한다든지 법인, 단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에다가 포함을 했으니까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등’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군부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3조 말씀하신 것하고 제6조하고 제7조하고의 맥이 어느 정도 통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성남시를 볼 때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뭐냐하면 유권해석의 권한이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을 굳이 둬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로 간다라면, 반론이 아니라 제6조1항은 ‘자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분 속에 ‘자가’가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니한 자’로 해서 완전히 규정을 지어버리면 되는 것을 굳이 ‘등’자를 넣어서 헷갈리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든 것이 제3조였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고, 또 한 조례안에서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포괄 해석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지 말고, 논란의 여지를 두지 말고 가자라는 단순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8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매듭을 짓고 지나가야죠. 제6조, 제7조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영희위원  ‘법인과 단체’를 별도 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장윤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법인과 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이 업을 하다보면 법인등록한 회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두지 말고 단순명료하게 가자라고 하는 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제6조제1항에 ‘자’가 나와 있고 제2조에 별도로 ‘법인, 단체 등’이 나와 있고 제7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별도 규정을 제7조제2항에 뒀잖아요.
염동준위원  장윤영 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따를 수 있어요?
장윤영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제안된 내용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수영위원  제7조제1항 내용이 뭐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제7조제1항인 경우에는 기존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입 허가 및 손해 보상인데요. 제1항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 계량 카드를 발급하고 반입을 허가한다. 다만, 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법인, 단체를 별도로 집어넣어서,
장윤영위원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건마다 유권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가’로 바꾸면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시민사회에 편안함을 주고자하는 것인데 건마다 유권해석을 하게끔 근거를 남겨둘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만 해주십시오. ‘자가’로 바꾸지 않고 ‘법인, 단체 등’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법인하고 단체를 열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관에서는 밀수품이 들어오는데 그 밀수품 중에서는,
장윤영위원  세관은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세관은 세무공무원이 올 적에는 공공기관으로 보고요.
장윤영위원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단체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무슨 단체입니까? 난 세관이 단체라고 하는 해석은 처음 듣는데, 세관은 무슨 단체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세관은 기관이고,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단체 등’을 ‘자가’로 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6조제2항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법인, 단체 등’을 삽입을 했고, 그것이 저희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모든 것이 다 통합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윤영위원  ‘자’로 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으로 해놓았을 때는 사업자가 가져왔을 때는 여기에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 권한을 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가’로 해버리면 기관과 단체와 법인과 모든 사업자가 다 포함이 되지만 ‘법인과 단체 등’으로 해놓으면 반입할 때마다 이쪽에서 “당신은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자가’로 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가 있으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전문위원 견해는 어떠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요인에 대해서 ‘법인, 단체 등’, ‘자’ 이렇게 되는데요. 법적인 문제나 의의적인 해석으로 봐서 ‘법인이나 단체’로 하는 것이나 ‘자’로 하는 것이나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님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다’가 있고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아마 두 분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상입니다만 유권해석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단체 등’해가지고서 유권해석의 권한을 집행부에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사회에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가’로 해놓으면 유권해석할 권한을 집행부에 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떤 면에서는 더 포괄적일 수도 있지, 어떻게 ‘자가’가 되면 그것이 축소가 되고, 여기에 ‘등’이 있는데 이것은 더 포괄적이 아닌가요? 같은 맥락이죠.
장윤영위원  ‘자’라고 한다면 군부대다 뭐다가 다 ‘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만 ‘법인, 단체 등’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은,
김상현위원  아니, 군부대가 ‘자’라고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장윤영위원  있죠.
김상현위원  ‘법인, 단체’ 빼고 ‘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등’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  그러면 ‘자’도 이쪽에서 할 수 있고, ‘등’이라도 할 수 있고 똑같은 맥락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장윤영위원  ‘자’라고 해놓으면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니까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법인, 단체 등’이라고 했을 때는 “당신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입 못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대 아닙니까, 군부대 소각장으로 가십시오. 안 됩니다. 당신은 기관입니다. 저희는 법인과 단체입니다라고 해서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댈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받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종전에 11조 내용 중 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를 제3항 3년을 종전대로 2년으로 하고, 제7조 반입 허가 및 손해 배상 제2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단체 등’이 삭제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나’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잠깐, 제8조제2항에 보면 원래 개정 전에는 지장을 초래한 차량과 해당 업체도 규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 안에는 업체 규제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희위원  차량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업체까지는, 차량에 한해서,
장윤영위원  이것은 업체를 규제를 해야 못 들어옵니다. 차량 규제 안 해도 돼요. 업체를 규제해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왜 업체를 뺐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반한 자는 업체라고 명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염동준위원  그러면 업체까지 집어넣지,
이수영위원  업체를 제재하는 것하고 차량을 제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고,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꼭 한다라면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나, 법인, 단체 등’ 이렇게 해버리죠.
○위원장 이호섭  집행부에서 받아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종전의 제11조 내용 중 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를 제3항 3년을 종전대로 2년으로 하고, 제12조 관리 운영 위탁 내용 중 제7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단체 등’을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업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소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8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회계과장  이봉희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기타참석인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지출팀장  염용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