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2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총무과 나. 수정구 세무과 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라. 수정구 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 총무과 나. 중원구 세무과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4.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윤춘모의원 등 29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봉사행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와 함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05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윤춘모 의원 등 29인께서 발의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총무과
나. 수정구 세무과
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라. 수정구 환경위생과
(10시 07분)
○위원장 이호섭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한창구 청장님 취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선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식 세무과장입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우리가 미리 배부된 내용을 다 봤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괄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수정구청 각 과가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각 과 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위원장 이호섭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청장님,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어제 본청 자원관리과 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5,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어제 본청 환경미화원은 예를 들어서 39명을 예측을 해서 인원이 39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39명분을 세워놓고 34명밖에 채용하지 않아서 2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인원수로 오버시켜서 잡았느냐, 아니면 퇴직을 하든가 또 인원이 감소해서 남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창구 환경미화원 인부임 5,791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말 퇴직자가 4명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보충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아닙니다. 현재 지침상으로 퇴직하고 나면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본청의 답변과 구청장님 답변이 이중성으로 잣대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은 하나 아닙니까? 구청법이 틀리고 시청법이 틀릴 수는 없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이것을 짚고자 했던 이유는 본청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어제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그럼 4명이 퇴직했으면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4명 퇴직한 것을 알죠?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작년 10월에 고용 해지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고용 해지가 됐든 퇴직을 했든 간에 퇴직한 사람도 1년 치 예산 편성은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박권종위원 그럼 퇴직하게 되면 새로 인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안 하면 이 예산 불용액은 안 한 시점,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에 불용액 처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 안 한 거죠, 아니면 깜빡하고 불용액 처리 안 한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불용액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제 본청에서의 답변은 구청은 퇴직할 사람도 본예산에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증원한다는 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증원이 아니라 퇴직할 사람도 다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주는 거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똑같이 잡아주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6월에 나가도 1년 치 잡아주고 그러면 그 안에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청에서는 왜 모른다고 답변할까요? 본청에서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뽑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전년도 인원을 다 세워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적으로 금년에도,
○박권종위원 퇴직금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박권종위원 중간에 갑작스럽게 퇴직한 사람은 없지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갑작스럽게 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나 기타 적발돼가지고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해지 사유가 생기면 고용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퇴직하고 뽑지 않았다면 당연히 예산 삭감해서 받았어야 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불용액 발생되기 전에 삭감해야죠.
○박권종위원 삭감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청에도 2억이라는 돈이 삭감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내년부터는 잘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청장님, 수진2동하고 시흥동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이 지금 미운영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것은 당초 계획이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3월에서 5월로 좀 늦춰졌습니다. 동별로 조금 그렇게 시기가, 또 늦게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수진2동하고 시흥동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이번에 추경 때 5명 추가돼가지고 15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더 필요한 동에 불용액 되는 것을 돌려줄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청장님, 세출결산액에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인데 일반행정비에서 11.2%의 불용액이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박권종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산편성지침과 실질적인 집행액과의 차이로 보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신규자를 뽑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발령 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7명이 결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산은 다 세워 놓았는데,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고등동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승인 지연으로 공사 시행불가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지연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이것은 고등동청사를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안 나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승인도 나지 않을 것이면서 예산을 확보했느냐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당초에 증축공사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한 후에 청사를 전체적으로 일괄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다루면서 그동안 계획대로 사업 집행을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청장님께서는 행정기획국장을 맡아보셨기 때문에 어느 분보다도 더 잘 아실 줄로 믿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 대비 몇% 증가 이래가지고 본예산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쭉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계속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진행되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올라오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고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추경 때는 증액되는 부분만 올라오지 삭감되는 부분은 안 올라와요. 1회 추경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추경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삭감 요구를 해주셔야 불용액 발생이 안 되고 그래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마지막 추경 때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짚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올해 사업부터는 다음 추경 때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사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이 못될 것은 삭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 총무과
나. 중원구 세무과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김영기 중원구청장님 취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와 함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6월 3일자로 중원구청장에 취임한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기 바라면서 지도편달 바란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수정구청도 유인물로 대체하셨으니까 중원구청도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각 과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이 언제 처음 생겼죠?
○중원구청장 김영기 89년.
○장윤영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경제환경위원회 것은 없습니다. 건설 분야는 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상임위 쪽에 환경위생과인가요, 녹지부분 담당하고 어린이놀이터 담당하는 쪽에서 이월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나 사업소에 봤을 경우에는 공원과 관련 이월비가 엄청난데,
○중원구청장 김영기 맞습니다.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 원인은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시설녹지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 토사가 계속 유출되니까 그대로 공사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아예 예산을 삭감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장윤영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혹시 작년에 2차 추경 때 세입추계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 예산액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예산 집행의 사례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인지,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중원구청장 김영기 하여튼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혹시 기억나는 대로 구청 단위에서 일단은 공원 관련 환경위생과 쪽에서 이월액이 없었던 사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없었습니다. 건설 분야에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불용액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제작구매 이것은 애초에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전 설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기정예산은 1억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건 분명히 사전 설계를 했을 것이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납품을 받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서 그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내용은 왜 집행잔액을 2,098만원으로 남기고 또다시 52만 5,000원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남겼던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목별로 남긴 것 같은데 분리 발주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분리 발주는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834페이지 내용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조금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했다라면 이해하겠는데 왜 목을 나눠가지고 집행잔액을 두 군데로 남겨놨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해는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목이 달라가지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분리 발주가 아니고 하나는 시스템 제작이고 하나는 구매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을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관련입니다. 혹시 전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하거나 중간에 퇴직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이번에 6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이형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퇴직자가 7명이었습니다.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3명해서 7명이 퇴직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추가 증원이 있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추가 증원이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혹시 시청 소속의 인원이 간 사례는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보건환경국에서의 답변은 5명을 구청으로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수정구청에서도 동일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받은 사실 아직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뭐냐하면 급여예산이 약 4억 가량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5명을 구청으로 보냈답니다. “그러면 예산도 같이 이체를 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그랬더니 예산 이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겠습니다.”그랬더니 구청에서도 추경 확보를 안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서는 신청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예산 확보를 안 하고서도 인원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인건비다 그래서 그럼 구청에 확인하라고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 구청 째인데 받은 데가 없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증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근로담당을 누가 하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사회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3월에 와서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공공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단계별로 주로 동의 환경미화 청소 위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혹시 공공근로 하겠다고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모집을 해보면 한 3~4배 정도는 탈락이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작년도 결산 보니까 이월액이 한 2,800만원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를 중도에 포기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공공근로가 잘 안 됐었나 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 내용은 저희가 연간 780명 한 800여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했었는데 투입 초기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포기하면 다시 추가 선발을 해서 공공근로에 투입되는데 거의 끝날 시기 때쯤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추가 선발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불용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왜 안 해요? 대기자가 있으면 빨리 대체를 시켜야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런데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일 남겨놓고 누가 포기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또 투입하기가 어려운, 선발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이러는 게 있어서 그렇게 그냥 비워 놓다 보니까 다소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비워 놓지 말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그 자리를 빨리 채워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총괄 설명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청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문 세무과장입니다.
정순방 사회경제과장은 모친상으로 박명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승인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각 과 과장님들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2004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 의하면 중형화물차량 교체구입의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7,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2,500만원이 남았는데 대수입니까, 아니면 가격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한 대당 가격인데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 편성을 좀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이것 같은 것은 조달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수수료만 내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이상씩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형화물차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3톤, 5톤트럭이 1.5톤으로 갔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동일한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2.5톤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1.4톤을 구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분당구청 경리팀장입니다.
골목길에 사다리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주차도 하고 해서 2.5톤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1.4톤으로 변경 구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결산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의 성남시 전체 예산이 결산했는데 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6,300억입니다. 6,300억이라고 한다면 인근 안양시 정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이것 자체는 애초에 예산을 요청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 승인 요청을 하면 나머지 예산가지고 적재적소에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현장조사 없이 만약에 책상 위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6,300억씩 남아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차량 자체가 변동된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 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설명자료가 좀 미흡하고,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세웠어야 되는데 세울 때 따로, 집행할 때 따로가 돼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정확히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내놓은 것에는 녹지시설물 관리부대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는 공공공지 등 주요도로변 관리공사 시설부대비로 돼 있거든요. 당초예산액에 대비해서 집행내역보다 집행잔액 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공공공지로 폭넓은 것입니까, 아니면 녹지시설물로 제한돼 있었던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녹지시설물 관리부대비 항목 10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영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것이 먼젓번에도 결산심사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요. 이 시설부대비 항목이 일단 시설비 전체 총액에 대해서 일정요율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일부 이렇게 남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사실 두 가지였었습니다. 저희한테 준 것은 녹지시설물 부대관리비인데 본 자료에는 공공공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공공공지 등 주요도로변 관리공사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공공지 등 녹지시설물관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히 축소시켜서 자료를 주셨고 본 자료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공지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라고 한다면 굉장히 폭이 넓은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냥 녹지시설물 이렇게 되면 제한적이라는 얘기이고 그러다 보면 포괄적으로 갔을 경우는 예산이 많이 쓰일 개연성이 있는데 녹지시설물이라고 제한시켜 놓으면 사실 지금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폭넓게 접근을 했었다면 잔액이 줄어들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데 공공공지는 녹지시설물 사업비에 다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공공공지 안에는 녹지시설물이 포함이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 옆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2,000여 평의 나대지는 공공공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옆에 있는 2,000평은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은 공공공지는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공공공지라는 것은 녹지를 말한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녹지시설입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공지 등 녹지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공공공지를 관리하는 예산인지, 공공공지라고 한다면 행정재산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잡종재산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묻지 않겠는데 그렇다면 잡종재산 빼고 행정재산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공공공지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공공공지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공개공지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분당으로 들어가는 성남대로 좌우 변에 공공공지가 지금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즉, 상가 앞에 일정한 조그만 화단처럼 돼 있는 그런 녹지대가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로 토지 용도상에 그렇게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청 옆에 그 장비 갖다 놓은 곳은 공공공지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결산이니까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한 것이 분당 쪽에 있는 녹지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건 부대비 맞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장윤영위원 부대비라고 한다면 본예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부대비에서 세워진 예산의 50%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당이 갖고 있는 녹지 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할 곳이 없어서 돈이 남은 게 아니라 어쩌면 미처 집행을 못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 전에 따른 본예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공공공지라는 용어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용어상이나 개념상에서 논란거리가 분명히 됩니다. 공공공지다, 그 중에서 녹지시설물이다고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정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다른 유권해석이 필요 없겠지만 앞에 커다란 포괄적인 개념이 있게 된다면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나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 자료 부대비라고 한다면 그 전 예산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우리 장윤영 위원의 질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한 공공공지 특히 분당 쪽에 개발하면서 계획도시하면서 생긴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공공공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수영위원 애당초 분당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보전이 돼서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 또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녹지 공간 활용이라든지 도시 상가지하고 도로하고의 한계성을 짓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하나하나 서서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의 조치사안이 제가 봤을 때 미미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경고성이나 제재를 해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근거를 안 남기고 어느 시기가 도래됐을 때는 우리 취지에 걸맞지 않는 공공공지가 일반 인도와 같이 다 개방이 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감당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처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계획도시는 분명히 그런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특히 상가지역에 지금 서현동을 위시해서 훼손이 돼 가고 잠식돼 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왜 다른 데는 했는데 우리는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의문시되고, 이런 부분을 실제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훼손되는 부분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제는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없는 여건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지만 계획도시다움이 유지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청장님! 좀 검토를 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시고 취지대로 걸맞게 유지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결산승인안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의 비용이 11.5%가 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
○박권종위원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고 표시가 나는데 일반행정비 인건비 부분 같은데 2004년도에 분당구청이 몇 명 결원이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
○박권종위원 청장님, 지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다루고 있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도 새로 왔고 하니까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눈치 보시면 되겠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총무팀장님! 이게 인건비예요?
○분당구총무팀장 전긍연 예.
○박권종위원 2004년도에 몇 명의 직원이 결원이었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2004년 말에 정원이 466명인데 현원이 435명이었습니다. 31명이 결원입니다.
○박권종위원 분당구는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직원이 그만뒀는데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저희가 인원을 확인해보니까 최근에 한 30명 결원이 나오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31명이라고 하는 결원율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그렇게 결원이 됐다고 하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어제 신규임용 관계로 해서 정원 중에서 7명만 결원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각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없다고 난리입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최근 신규임용발령으로 해가지고 다 충원이 돼집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일반행정비 4억 8,200만원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겨서는 안 되고 2004년도에 3차 추경에나 해서 삭감됐어야 되는데 그만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18개 동 본청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급여하고 수당이 각각 남은 그런 사항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 급여가 1억 2,100만원, 수당이 1억 6,8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억 1,3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이 2억 8,800만원이라고 하는,
○박권종위원 그런 뜻에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불용액으로 우리가 그 해 사업할 수 있도록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도의 예산 부서에 계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들은 평균인건비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가 일괄해서 계상되어지면 좀 불용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세우다 보니까 잔액들이 모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장님께 결산승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 근무하실 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때는 좀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박권종위원 도에서야 큰 틀에서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게 되면 그 가정의 현실에 맞게 또 가장으로서 끌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꺾지 마시고 내가 좀 듣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감사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 없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음을 좀 여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그런 마음으로,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인데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공공공지등 녹지관리요.
○장윤영위원 지금 본예산이 30억인데 집행잔액은 6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100% 지급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40%를 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대비의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혹시나 과다 계상된 거냐,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시설비에 대한 일정률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 계상된 부대비를 감정수수료라든가 현장 출장하는 여비라든가 제비용 들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30억짜리 공사에서 시설부대비는 몇%로 부대비를 확보하게 됩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산편성지침 요율표에 의해서,
○장윤영위원 지금 2,300만원이 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0.7%라고 확인됐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건설공사과에 확인한 것은 30억 정도면 건설부대경비는 0.36%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공사 공종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몇%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전체 분당에 있는 잔류 공사를 하는 건데, 구역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다 포함한 시설비가 30억 8,546만 4,000원이 예산액이 되는데, 저희는 3억 이상이 예산이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 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시설비가 되는 것이고요.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 불용액 6만 4,290원이 남은 사유는 시설비에 대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난 잔액이 있었던 게 전임 박광일 청장님께서 동 초도방문시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설비는 집행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이고요.
시설부대비가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품목별로 시설비 예산편성요율이 한 개 단위사업별로 요율이 달랐던 것입니다. 요율이 다 다르게 됐던 것이고,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한 것은 감독공무원 여비하고 1일 4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에 하루에 1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측량비라든지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부대비이고,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은 아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포괄적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시설비가 아니고 직원들 출장여비라든지,
○장윤영위원 아니요. 부대비 설명하시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예.
○장윤영위원 부대비는 갑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본 공사가 있어야 되지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공사 자체가 30억입니까, 아닙니까?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30억 8,500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건설공사과에 확인해 봤을 때는 30억짜리로 한다면 부대비가 0.36% 도니까 계산하면 1,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부대비로 확보한 게 2,3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쓴 예산이 98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 예산에 대해서 0.36%를 적용하게 되면 1,100만원만 확보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과다해서 2,300만원을 요청하셨고 쓴 결과가 쓴 것보다도 남은 게 더 많게 돼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30억이 단일공사가 아니고,
○위원장 이호섭 답변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 이용해서 답변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산서상에는 요율이 여러 건이라서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전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더했을 때 그 금액이고요. 30억 전체를 가지고 그냥 프로테지로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부 요율이 틀려서 다 더한 금액이 그 금액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박광일 청장님이 계실 때 의자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장윤영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발주를 합니까, 턴키방식으로 일괄발주를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
○장윤영위원 30억짜리 공사가 몇 번에 의해서 발주가 됐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예산이 편성되는 게 3억 미만 예산이고, 저희들이 공사 성격상 주가 되는 게 시 녹지공원과에서는 조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 구청 예산은 녹지지설물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관리를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매·야탑지구 해가지고 한 개 구역으로 나눠서 공사 발주를 하고 서현·분당지구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30억짜리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발주하게 될 것 같으면 동시에 1개 업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게 아주 어렵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시설물 관리공사의 주요 공종으로는 풀을 뽑고, 깎고, 수벽 정전을 해주고 그런 내용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 요청할 때 부기예산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부기만 해놓고 그 항목 외에는 쓰지 못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아니면 목록 나열해가지고 총괄로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이 정도로 본다면 부기만 해놓고 총괄로 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로 신청했다고 한다면 부대비도 예산은 총괄예산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은 뽑을 때 개별로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 예산을 요청했으면 0.36만 해가지고 1,100만원만 요청했으면 됐는데 신청은 총괄로 하고 부대비용은 개별로 뽑다 보니까 요율이 두 배 차이가 났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야탑·이매지구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3억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한 건이 오게 되고 또 다시 분당·이매지구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던 그런 성격입니다.
○장윤영위원 결론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가장 바람직한 행정의 경우는 뭐냐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되면 그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까지 시 승격 32주년동안 공무원들에 의해서 법 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것이 바로 제도 개선의 주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현 제도에 의해서 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총액에 대한 부대비만 신청했었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이 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 20%에 불과한데, 개선되지 않은 오래된 관행에 따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할 말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신청은 총괄로 하고 부대하다 보니까 결론상으로 집행한 것보다 잔액이 60% 이상이 남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당구청에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이 상중이라 못 나오셨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예.
○위원장 이호섭 제가 구청장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지금 동에 저희 공공근로요원들을 배정해서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신청자가 많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실제 예산보다는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호섭 지금 예산보다는 신청자가 많죠. 작년의 결산내역을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분당에도 어려운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저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이호섭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있고 해서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예.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니까 신청을 안 하시고 대기자로 남았을 때는 그 다음에 1단계 할 때 자기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신청을 안 하고 1단계 때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잔액이 남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어찌됐든 간에 공공근로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대기자로 빨리 빨리 충원시켜줘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예, 즉시즉시 충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장님! 노점상 정리가 왜 그렇게 안돼요? 노점상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청장님! 지금 보면 노점상을 단속하는 유형이 인력을 이용해서 순찰단속하지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장 이호섭 차량 이용해서 방송하고 단속차 지나가면 곧바로 오거든요. 숨바꼭질형이 되고. 두 번째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단속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노점상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와서 무단으로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사거리는 가드레일을 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드레일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드레일이 안 된 곳은 반드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가드레일 쳐줘야지요. 사거리에는 반드시 가드레일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통사고도 막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가드레일이 없는 곳의 사거리는 보면 반드시 무단상행위가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도로, 인도 다 점유해서 산지직송 이래가지고 펼쳐놓고 과일 가져다 팔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강력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를 세워놓으면 무단 주차했다고 방송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세워놓고 파는 것은 방송 한번 하고 지나가고 스티커 발부도 하나 안 해요. 이거 봐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는 행정에서 봐주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분당이 교통문제가 악화돼가지고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거기에다 노점상까지 짬뽕이 돼가지고 인도를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현상이 오니까 그 불신이 다 행정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한 대로 가드레일이 없는 곳은 분명히 노점상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가드레일 치십시오. 가드레일 칠 때 사거리는 조금 한 단계 높이 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노점행위 못할 것입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그것부터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경성 좋은 대안 주신 것에 따른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을 끝으로 각 구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윤춘모의원 등 29인 발의)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윤춘모 의원 등 29인께서 발의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춘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뵈니 반갑습니다. 평소 성남시의 경제환경 분야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준비 과정에서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드려야 함에도 지난번 공기업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이전결정 철회촉구안을 제안한 것이 당연하다라는 본 의원의 짧은 생각에서 추진되었던 바,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촉구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읽어봤고 서명하면서도 다 봤기 때문에 제안 설명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호섭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안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춘모 의원님 어떻든 간에 고생이 참 많으시고 이 결의안까지 해주신 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윤춘모 의원님 인사말씀에 사과발언도 했고 또 전에 상의를 했으면 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발언도 하셨으니까 저는 사과 발언한 것으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신 우리 윤춘모 의원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이 결정됐고 갈 곳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버스는 완전히 떠났다는 거죠. 누울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뻗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 이 결의안을 의결해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뭐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윤춘모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과정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기업 이전반대 촉구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시민들과 국민들의 합의점이 없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나눠 먹기식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계획 단계에서 촉구결의안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촉구결의안을 준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안이 촉구결의안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이 됐을 때 과연 철회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차제에 맡겨두고 우선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에도 결의안을 냈었는데 그럼 이 결의안이 채택되게 되면 전달 처는 어디입니까?
○윤춘모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 그리고 아마 국회에 전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역정치를 하는 사람들로서 혹여라도 100만 시민의 심중을 그대로 헤아려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하고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가 해야 될 몫입니다만 이 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시민 자체가 이미 혹시 포기했다라든지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것 하나는 바로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회촉구결의안 제안이유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주택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 한전기공, 한국식품연구원 그렇게 해서 5개 기관입니다.
○이수영위원 윤춘모 의원님,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촉구결의안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입장에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결의촉구안이 이런 사안들이 아닌 여러 가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우리 결의 채택된 부분을 공문화해서 발송해서 답변을 들어본 결과, 사실 우리의 의지와 반하게 우리의 기대에 반영된 부분이 없다시피 한 부분이 그간에 촉구결의안을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촉구결의안은 국가 경제에 지역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포괄적으로 있는 사안인데 이번에 이것을 내시면서 차후에 우리 지역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겠느냐, 과연 이 촉구결의안을 내서 우리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촉구결의안이 결의안으로 채택돼서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촉구결의안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소기의 성과를 걷게 되기를 바라면서 촉구결의안을 낸 의원으로서 최대한도로 의지를 표명해서 1회성이 아닌 촉구결의안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와 의원 간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을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 예.
○윤춘모의원 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 철회촉구결의안을 제출함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성남시 집행부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철회가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의 준비 또는 철회가 안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한 준비, 그래서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 이런 촉구결의안을 했다고 해서 철회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 성남시 사회에서 공론화 시키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계나 재계나 또 성남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여러 전문가 집단들을 총 망라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우리 성남시가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것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 의원으로서 드리고요.
저도 변함없이 공기업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성남시가 공기업 이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라며, 또한 7월 14일 목요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분당구총무팀장 전긍연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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