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위원장 이호섭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금번 6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조경희 수도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일 하수처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희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별로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호섭 과별로 보고서 작성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저희 회계가 단일회계다 보니까 과별로 내용이 나오질 않아서 과별로 못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결산서 자체가 과별로 결산내용이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괄로 나오기 때문에 총괄상에만 작성하고 과별로는 작성이 안 됩니다.
○박권종위원 총괄로 했다 하더라도 성질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과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특별회계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예.
○위원장 이호섭 각 과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4페이지에 보면 건설개량이월에 대한 8억원이 이월금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시기 미도래거든요.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동원~대장동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도로공사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니까 같이 못하는 거죠, 예산은 세웠는데.
○염동준위원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동원~대장동간 도로공사의 사업인데,
○염동준위원 도로공사도 성남시에서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도로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게 이루어지면서 같이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염동준위원 그럼 1년 동안 그것을 진행을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로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니까,
○염동준위원 그럼 도로과에도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상수도공사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공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도로과에도 그 예산이 병행해서 같이 이월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염동준위원 그리고 하수도에는 전부 이월금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해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희들이 고도개선하고 3단계 증설공사가 지금 5%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기본설계자문, 환경영향평가 이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입찰 진행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친 거죠.
○염동준위원 공사를 안 해도 지장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이제 5%밖에 안됐어요. 이제 착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부에서 빨리 안 나니까 늦어져서 이월되는 거죠.
○염동준위원 환경부에서 빨리 안 난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자문, 환경영향평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환경부에서 빨리 인가를 안 해주는 거죠.
○염동준위원 그럼 승인은 날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현재는 승인 나서 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빨리 안 난 거죠. 저희들 목표가 금년에 12%거든요.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정수과장님! 결산승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관내의 약수터를 정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하드에 대한 관리는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매월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죠?
○정수과장 김두만 예.
○김철홍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원래 법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정수과장 김두만 예.
○김철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해마다 약수터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게 우기철이거든요. 건조할 때는 정상적으로 산에서 침투해가지고 깨끗이 걸러져서 나오는데 우기 때는 빗물인지 약수인지 분간이 안 되고 나오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 정확히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약수터는 일시적인 폐쇄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시민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수터가 한두 군데 아닌데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마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씩 해서 직원을 투입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폐쇄할 때는 당분간 폐쇄하고 나중에라도 검사표를 하나 만들어서 꼭 해주세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예. 한 가지 참고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우기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공적으로 펌프를 해가지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잠가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흐르는 물은 저희들이 가도 플래카드를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고 어떠한 표시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거든요.
○김철홍위원 사람들이 못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니 여기는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이 되니까 언제부터 우기 끝나는 언제까지는 사용을 중지하는 게 좋다는 안내문구라도 붙여놓으면 세균이 득실득실하다는데 물 뜨러 갔다가 겁이 나서 뜨겠어요.
○정수과장 김두만 A4용지에 다른 글자는 조그맣게 돼 있어서 안 보니까 합격, 불합격해서 뒤집어서 빨간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붙여놓고 플래카드 조그만 거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적색으로 인식이 가도록 좀 하시라고요.
○정수과장 김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특히 전염병 발생되는 우기철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시행을 해주세요.
○정수과장 김두만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비는 산성비가 오고 한국은 테러국가에서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약수터 정비공사의 기정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약수터 정비공사만 1억이고 소방시설 정비가 7,98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 관내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40개소입니다.
○장윤영위원 40개 중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1억원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6,600만원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
○장윤영위원 당초예산액이 1억원인데 집행은 3,300만원만 하고 반납을 6,600만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결산이거든요. 결산자료에 의하면 약수터 정비공사에 집행한 것은 3,300만원입니다. 잔액 반납이 6,600만원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입니까, 집행잔액 반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2004회계년도 주요집행내역서에 보면 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40여개의 약수터를 정비하겠다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에 저희가 승인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전체 예산의 30%만 사용했는데, 나머지 70%가 불용처리됐고 그것이 자료에 나와 있기는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계획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약수터 정비비는 약수터가 대부분 산에 있기 때문에 장마나 이런 경우에 예측 불허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넉넉히 계상해서 1억을 세웠었는데, 실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새로 수리를 하거나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반납한 돈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서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면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내역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달랑 한 장입니다. 한 장에 불과한 내역 자체가 여러분들의 요약서나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수립하라고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이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약수터 정비공사는 시민들이 접근하는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산 승인 받을 때 1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40개소 전체였는지 일부였는지 말씀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실지 사유는 30%만 발생했다는 것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 계획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가령 우기에 장마가 많이 져서 약수터 주변에 축대 같은 것이 막 허물어지거나 이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넉넉히 일단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한두 군데 아니고 한 40여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미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 방문 하나도 하지 않고 사무실 안에서 주먹구구식으로 1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다 방문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수선을 해야 될 곳이 얼추 한 7,000~8,000만원 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1억원 정도를 추정한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은 현장 방문을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40개소에 대한 포괄적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보수를 해야 할지 필요성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남고 또 모자랄 경우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야 할 필요성도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는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에 있는 내역 자체를 여러분들은 요약서하고 참고자료 속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고의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정수과장 김두만 4페이지에 있어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 자체는 첫 질문이 약수터 정비공사에 관련된 기정예산과 상세내역이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행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 질의의 내용 아시겠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장윤영위원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사항을 확인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세워놓아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우가 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이 됐던 3,300만원 그리고 현재 약수터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집행내역을 첨부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자료 가능하겠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소장님! 먼젓번에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성남시에 가압장이 몇 군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가압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24개소 중에서 가동이 안 되는 것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전부 24개소 다 되고 있어요?
○정수과장 김두만 전체 24개소에서 희망대가압장하고 공단가압장 2개소는 이미 폐소를 해서 안 돌리고 있고, 22개소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게 고정자산에 들어가죠?
○정수과장 김두만 그렇죠. 고정자산에 들어갑니다.
○염동준위원 금광1동 같은 경우는 폐쇄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그것은 이미 폐쇄돼서 숫자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염동준위원 지금 고정자산에 잡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폐쇄됐어요?
○정수과장 김두만 제가 오기 전에 폐쇄가 됐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염동준위원 오래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고장자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기계 부분은 다 매각했고 토지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매각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죠. 받았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사면 되는 거죠.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공유재산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받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언제 받았어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먼저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확실히 받았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받았어요.
○염동준위원 그랬으면 그게 왜 이행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우리가 매각처분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가야죠. 그래서,
○염동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정리 다 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아니죠. 그것은 매각하겠다는 것을 받은 거죠, 재산관리를.
○염동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매입비를 못 세우고 있는 거죠, 예산 부서에서 안 세워 주니까. 아마 추경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세워 준 거죠.
○염동준위원 그게 작년부터 폐쇄가 돼가지고 거기에다 소공원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산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도 허가가 안 나서 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을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데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1년 이상 지연됐다는 얘기입니다. 공원 조성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재산관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르니까,
○염동준위원 여기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저쪽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일반회계에서 사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이쪽에서 사게끔 만들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죠.
○염동준위원 그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매입비는 삭감이 되고 무슨 조성비만 섰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폐쇄만 됐고 정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이고요.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땅 사가지고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면 되는 거죠.
○염동준위원 그 절차는 아는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할 일 다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팔면 되거든요. 저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우면 우리는 감정평가 해가지고 매각 절차만 밟아주면 되죠.
○염동준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페이지 수정·중원 일원 관로정비공사 해서 당초예산은 9억 8,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지출한 것은 1억 7,8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시기 미도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아까 염동준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동원~대장동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수도관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사업명이 수정·중원구 일원이에요. 동원동, 대장동은 분당구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5분간 정회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위원장 이호섭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수도시설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유인물 4페이지에 있는 수정·중원구 일원 관로정비공사 9억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전에 동원~대장동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한 사업내역이 시기 미도래 됐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업무 숙지를 잘 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깊이 사과드리면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잘 되어야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바로 세울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가 허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장도 사과드렸습니다만, 저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동원~대장동간의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아마 수정·중원구 일원에 용역을 했는데 그게 공사가 이월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금액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과대 책정이 돼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과대 편성됐으면 내년에는 좀 다른 쪽으로 돌려보고자 해서 오늘 결산승인하는 날인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대 예산 세워진 게 많습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과대하게 잡지 말고 집행하다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도시정비사업소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각 과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공원운영과의 불용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184억 7,900만원입니다.
○염동준위원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불용액이 23억 8,800만원입니다.
○염동준위원 전체 몇%를 차지하고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12%.
○염동준위원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공원운영과장! 나와서 세밀하게 설명 해봐요.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공원운영과장 황인상입니다.
저희가 각종 공원의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2월말까지로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는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기간을 연말로 정산을 하고 만약 이렇게 넘어갈 예산이 발생되면 마무리 추경 때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염 위원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공사 공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다시 한번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각 공원의 녹지시설물 관리나 정비라든가 이런 관리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되는 그 기간이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치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잘 세웠으면 타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운영과에서는 굉장히 일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설명하면 되지 이월사업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염동준위원 공원운영과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내가 얘기 않겠어요. 전부가 박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에요. 그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결산검사를 받느냐 이겁니다. 예산 세울 때는 다 필요하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다 잔액으로 돼 있는데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희망대공원 등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공사 해가지고 불용사유에 희망대공원등 잔디제초 및 수목전정공사 후 집행잔액,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을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전부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총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전부 얼마예요?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액은 184억 7,972만 9,000원이고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이 23억 8,809만 5,960원입니다. 전체 한 12%.
○염동준위원 여유 있게 세워서 이렇게 된 거죠?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예.
○염동준위원 쉽게 말해서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서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집행하다 보면 한 15% 내외의 예산 잔여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그 잔액예산만큼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입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볼 때는 정비공사 같은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공원에 가 보면 정비할 데가 많이 있어요.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앞으로 다음연도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염 위원님 말씀대로 3차 추경할 때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도리다,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또 과다 계상된 것도 있을 것이다, 과다 사업비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적절한 선에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과다하게 세워서 많이 남겨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나 누가 볼 때도 잘못됐다, 절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00을 했을 때 85% 집행하고 15%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깎았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돈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예,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것은 제가 부족해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세출결산 과별내역에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산액이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 포함한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2003년도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그리고 예산현액은 1차, 2차, 3차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이라는 것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예산액은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액,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이 예산현액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굳이 본다면 자원처리과의 예입니다. 어느 쪽을 해도 이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나오세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 때 세입추계를 늘리기 위해서 대부분이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배부된 자료를 보지 않고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혼동하지 마시고요. 부서별 집행내역현황 530페이지를 참조하면 불용내역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부분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쪽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1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자원관리과장 임규훈입니다.
이것은 저희 집하장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요, 13억 7,2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9,200만원이 있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인건비입니다.
○장윤영위원 인건비에서 2억원 돈이 남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5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리후생비에 설명을 주십시오. 급여 성격이거든요. 이것도 1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나 수용비 성격에서의 일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건비 성격에 있어서 10%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처음에는 39명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9명이었는데 지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5명이 긴급하게 갑자기 퇴직을 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퇴직한 건 아니고 각 사업장별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5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각 구별로 배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 정도라면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이 이체가 됐을 텐데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구에서는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장윤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예산을 중복해서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그것은 그 당시에 추경에 삭감을 그만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인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사업소가 아니라 보건환경국 소속 맞으시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장윤영위원 200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신 것이고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장윤영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인원 조정에 의한 것이라면 예산 이체를 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538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은 급여 성격이지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도 1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는 이속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 자원관리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근 4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39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조정이 34명으로 되는 바람에 추경에 그만큼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39명이 34명이 됐는데 5명이 퇴직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을 두 군데에다 세웠든지,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으면 구에서 별도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인원 조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부서 신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예산을 추경 때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구청에서는 자연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 없이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매년 결산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해가지고 세워놓았던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하고 금년도로 넘긴 돈이 6,300억입니다. 6,3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인근 안양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6,300억원이라고 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서너 개 시·군의 전체 예산을 합친 금액을 저희는 쓰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의 예산과 집행내역과 상관이 없는 허수예산이 현장 확인 없이 세워지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작년도에는 8,000억원을 쓰지 못하고 넘어갔고 금년도에는 6,30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이 수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년도의 씀씀이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인원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시청 소속의 공무원을 그쪽으로 전출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했었습니까? 구청에서도 인원이 줄 것은 예상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예. 2004년도에 구별로 3명, 3명, 4명 해가지고 10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시에 근무하던 미화원들을 구청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조정을 시켜줬는데 그 예산이 1억 9,000만원 남은 것은 구청으로 간 인원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구청에 자체 확보했던 예산 자체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바로 3개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정년퇴직한 이후에 예산까지 미리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그것은 연초에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에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퇴직이 6월, 12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인원하고 12월 인원을 맞춰가지고 사실 예산 편성을 하면 더 저거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장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명 전출이 어느 구청으로 갔습니까?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
○장윤영위원 지금 분명히 담당팀장님의 말씀은 예산을 이체시켜 주지도 않았는데 3개 구청에서 추가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으로 갈음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5명이 어느 구청으로 갔습니까?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538페이지에 복리후생비 1억 7,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
○장윤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천 생태전문가 모니터링 이것은 예산 절감입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인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 절감보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절감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적정가격 산정용역이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이 없는데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요.
542페이지에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6,6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용액도 있거든요. 7,900만원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월을 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에는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으로 집행을 6,6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에서 7,900만원은 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5,400만원은 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집행과 불용과 이월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1개년도에 집행과 불용처리와 이월을 처리했던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님이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해서 자료를 찾는 동안 5분간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어떤 사회단체에서 정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야기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불만족하지만 설명은 이루어졌는데 일단 562페이지 탄천유지용수 광역상수도 원수사용료 이것은 분명히 날짜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2억원이 남게 됐었던 것은, 이것은 애초에 수자원공사하고 맺었던 계약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 진광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원수대는 갈수기에 쓰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4월 1일날 통수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는 보통 11월부터 그 다음연도 3월로 보다 보니까 갈수기 후에 이걸 하다 보니까 다 못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거의 100% 정해져 있는 이것 때문에 예산 요청할 때 별로 반론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에서 시범구간 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가 있는데 불용액 내역에서는 서로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사업이 분리가 된 것입니까?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시범구간 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에서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두 개가 남은 것은, 하상정비공사는 집행된 것은 하나인데 잔액이 두 군데에서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일반 요약서가 아니라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집행은 한 군데만 집행됐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잔액이 두 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자체는 전체 예산이 지금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구간이 29억이고 29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9억 8,000만원이 남았고 시범구간은 15억 6,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억 3,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공사가 두 건입니다.
○장윤영위원 집행내역에서는 그럼 누락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집행내역에는 없는데 지금 남았다는 겁니다.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사업 하나는 2003년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염동준위원 명시이월을 3년을 했다고요?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아니요. 1년은 명시이월이고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해외경제협력기금의 환율 예상을 몇 년도 것을 기준하셨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이자 및 원금 자체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에서 6,800만원, 원금에서 2억원이 차이가 났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커다란 게 환율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게 언젯적 환율을 적용한 것입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2005년도 1월 20일로 돼 있는데,
○장윤영위원 98년도 환율 적용하셨습니까, 2005년도 환율 적용하셨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2005년도 1월 20일자 적용 환율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하신 14페이지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엔당 13원, 98년도 1엔당 12원 적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2005년도 1월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결산인데 어떻게 2005년도 1월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여기 환율을 보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엔당 13원인데 이것은 98년도 최고 환율을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차관 상환에 대한 적용환율을 지금 2005년도 1월 20일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2004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환율을 예상해서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무려 7년 전 환율을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장윤영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금하고 이자는 예상돼 있기 때문에 변동 사유가 있다면 환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2005년도 1월 환율을 적용시켰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또 98년도 환율을 적용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권종위원 2004년도 결산서인데 2005년도 환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잘못 설명했다고 빨리 시인하시고 해야지, 누가 봐도 유치원생이 봐도 알겠네요. 2004년도 결산하는데 2005년도를 적용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 부분은 차입 일자가 84년부터 8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년 거치 18년 균등상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섭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박권종위원 환율 적용을 몇 년도로 했느냐고 물었는데 2005년도라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관리팀장 송광규 제가 담당팀장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적용은 2004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때 한 것입니다. 2005년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너무 성의가 없지요.
○장윤영위원 그럼 98년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관리팀장 송광규 …….
○장윤영위원 그럼 여기서 보시지요. 본 위원의 질의는 원금과 이자에서 거의 3억원 돈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원금을 몇 백억 엔을 상환했습니까? 환율이 3억원 정도가 차이 날 정도라면 추산했을 경우에 이것은 최소한 100억엔 이상 정도 예상이 되어야 3억원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
○장윤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입했던 돈이 얼마입니까? 연차적으로 84년부터 차입했던 총액이.
○박권종위원 아니, 최초에 소각장 공사하면서 엔화 차입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에서 갚은 거냐고.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계에 있어서 달라 환율은 우리 경제에 짐이 되었지만 엔화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의 취지 자체는 탁상에서 현장 확인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 논리를 제가 거론한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도시정비사업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매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의회입니까? 말씀해보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소장님, 여기는 의회 2004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마당입니다. 돈 다 집행하고 남는 것 등 이것저것 다 해서 결산심사하는 것인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서너 가지의 문제점 내용이었는데 답변하지 않고 답변하지 못하고. 의회가 말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도 있고 또 2005년도에 예산 편성도 있는데,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하고 알고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너무 성의가 없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진급되셔서 직원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잘 컨트롤하셔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예.
○박권종위원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해 주고, 또 우리도 집행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금씩 공부하는 자세로 서로가 조금씩 연구해갑시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이상 질의해봐야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을 되돌아보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막연하게 몇 %를 증액해서 하면 된다, 이런 탁상 예산을 세우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자세한 근거를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꼭 증액 부분만을 가지고 논하시지 말고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삭감 부분도 추경 때 같이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다가 없으면 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소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잘 뒷받침하고 또 팀장님들, 담당들은 과장님들 잘 보좌해가지고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사업소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12일 화요일은 10시부터 3개 구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공원운영과장 황인상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탄천관리과장 진광용○기타참석인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관리팀장 송광규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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