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8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불용액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전년 대비해서 불용액은 늘었습니다. 2003년보다 특별히 늘은 부분은 큰 부분으로 회계과의 공공용지 매입과 중앙시장 부분에 50억 이상이 불용액 처리됨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각 과 총괄해서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질의 시에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이호섭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하실 부분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개·보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처음에 예산을 뽑을 때 제대로 책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비막이하고 기둥 이런 부분을 개·보수 부분에 안 넣고 몸통만 넣다 보니까 기둥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뒷벽면 예산을 앞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세군데만 바르고 뒤쪽은 바르지 못하는 예가 지금 발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사 보수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 정밀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반쪽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남동 동청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는데 안 되는가 봐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성남동청사는 중원구 노인보건센터의 복합건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동청사 부분은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프레타포르테 사업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시에서 아예 추진을 안 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총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 상태에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산 같은 데는 워낙에 시 자체가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 무슨 전시관도 짓고 유치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대형으로 하는데, 저희 시 같은 예는 지금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면 결국은 작은 땅에서 할 수 있는 성남시 사업에 맞고 성남시 위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면 시에서 전 부시장 있을 때 추진을 하다가 모초 회장이 우리 시 방문을 제때 안 하고 나중에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좀 불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이게 정확한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유치해야만이 우리 시와 비슷한 다른 시와 경쟁력에서, 지금 부천시 같은 데는 영화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 가고 있어요. 또 일산시도 큰 땅덩어리 이용해가지고 갖은 사업을 유치하고 앞서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만 다뤄가지고 다 퇴보하고 있어요. 율동공원에 설치한다는 세계유명건물들 축소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땅까지 사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을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어물어물하다가 결국은 부천시에서 땅까지 다 제공하고 유치해갔어요.
  하여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다른 타 시의 공무원들보다 보수적이고 몸만 도사리고 전부 소신이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왔으니까 그래요. 말로는 여기에 제2고향을 삼자, 뭐 하자, 오 시장 때부터 큰소리를 다 해놓고 결국은 그냥 몸 사리고 가만있으면 진급이나 하고 때에 따라서 은퇴해서 살면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소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갈 길이 어디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좀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되고 특색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세요.
  시민의 대표로서 정중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말씀 고맙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신축 부분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하신 시의 특화사업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준위원  프레타포르테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곤혹을 치러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사정사정해서 이 예산을 세워줬어요.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서류 미제출로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 사연을 얘기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매입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장을 하면서 위원님들 양해 하에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하고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준위원  그러면 그만두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전체적인 개발의 틀에서 앞으로 시책반영을 별도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제일시장 철거비용도 예산을 만들면서 엄청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서 불용액 처리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어제까지 철거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국장님! 성남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도비 15억이 여기 내용에 보면 부지대상 건물이 없어가지고 취소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도에 다시 반납을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것은 반납을 할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시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문길만위원  이게 자꾸 거론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반납하시고요.
  양지동 동청사 개·보수 및 다목적실 설치라고 해가지고 신축공사가 2004년 10월 착공되어 2005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연내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완료불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4억 6,000만원, 지출한 금액이 1억 2,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진행하다가 불가가 됐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은 완료가 다 돼서 전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식도 이미 다 끝냈고 지금 아주 훌륭하게 좋은 시설에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된 부분입니다.
문길만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당시에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해소돼가지고 종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8억 예산을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기초설계비로 세워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됐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전체 공사비 분담율 미확정 했는데 공사비는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를 해서 한전, 토지공사, 성남시 분담율은 확정이 됐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리고 8억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어떤 추진단 구성을 해가지고 협약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한전에서 기초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 쓰일 예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렇게 보시는 방향도 있고 저희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틀에서 분담액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목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덧붙여서 지금 경기도가 중재해서 분담율이 정해졌는데 경기도는 빠졌어요. 경기도도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앞으로 성남시의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협의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계획대로 차질 없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간사 문길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훈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활한 결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년도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일괄 상정해서 다루죠.
○간사 문길만  그러면 재정경제국과 마찬가지로 보건환경국도 일괄 상정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이월금 내역에서 공원운영과가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 수진근린공원 부지 매입관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종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달 23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사전에 매입 관계를 해결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착공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게 공원 내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건데요,
염동준위원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놓고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야지, 부지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잔여토지라고 해서 명분 없는 답변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봐요. 잔여토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잔여토지 매입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절차 이행 단계에서 수목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염동준위원  그 부지 내에 수목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많이 달라고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감정단가보다 월등히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이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기 공사는 다 마무리 됐죠.
염동준위원  그것만 남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그것만 남은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걸 해결 못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우리가 감정가도 하고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달라고 해가지고,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 저쪽에서 단가조정이 잘 돼서 합의가 되어야 공사 마무리를 잘 할 텐데 일부는 해놓고 그것을 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짱을 내민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그런 경향도 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염동준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소송에서도 보면 지금 내용을 중간에 점검해봤는데 터무니없이 요구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한테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염동준위원  그게 2억 그 몫으로 지금 남겨놓은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가지고 소송이 해결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다 가능합니다.
염동준위원  잘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국장님, 보건환경국 산하에 과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5개과입니다.
장윤영위원  그중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과는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3개과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자료에 지금 자원관리과가 빠져 있는 이유는, 분명히 예산은 이체가 됐을 텐데요? 신설과는 아니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자원관리과는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먼저는 도시정비사업소에서 작년도 예산에 지출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산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사전에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이름상으로 보면 자원관리과가 주입니다. 자원관리과가 자원관리과와 자원처리과로 분류가 됐거든요. 업무가 분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분명히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런데 2004년도 결산승인 심사가 다 거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국장님! 자원관리과하고 자원처리과 업무가 분류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원관리과는 업무 신설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분류가 된 거지.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입니다.
  업무는 자원관리과에서 자원처리과가 분리됐습니다만 그 예산액이 도시정비사업소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일에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원관리과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쭉 했을 것입니다. 자원처리과는 새로 신설된 것이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도시정비사업소 예산 총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자원관리과에 있는 업무 분장으로 봤을 경우에 자원처리과하고 반이 나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신설과라고 한다면 말씀이 맞습니다만, 신설과가 아니잖아요.
염동준위원  그럼 자원관리과장이 도시정비사업소 할 때 와서 보고할 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때 총괄 보고는 자원처리과장이 하겠습니다만, 저도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 중에서 책테마파크 조성사업 불용사유가 준공 후 지급이라는 얘기는 불용액 23억이 불용처리가 돼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급이 된 겁니까, 지급이 될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게 당초 48억에서 24억은 기 계약과 동시에 지급이 됐고 50%가 준공 후에 돈이 나가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협약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준공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불용처리하고 금년 1회 추경에 다시 2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묻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했고 예산까지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불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불용이 아니라 사고이월 됐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왜 불용처리가 됐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48억에서 25억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인데 이것이 2005년도에 사고이월이 불가가 돼가지고,
장윤영위원  사고이월의 불가 사유가 명시이월이 한 번 됐던 겁니까? 이게 사고이월된 예산입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돼가지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이 돼가지고 사고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처리된 것은 금년도가 준공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원인행위를 하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행위를 안 해놓고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48억이 돼 있어가지고 도비만 25억을 원인행위해서 지출하고 23억은 지금 불용 처리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아니라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그러니까 먼저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돈을 지출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예산 다시 세워가지고 준공 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23억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계속 48억이라고 하는데 예산 현액이 자료에 나온 것은 4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성사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조성사업인데 도 위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경기문화재단,
장윤영위원  이게 전액 도비라고요?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50% 도비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 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10시 45분 기록중지)

(10시 45분 기록개시)

○간사 문길만  팀장님! 차근차근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2003년도에 48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200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2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니까 원인행위하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위탁금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면 바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행위를 안 해놓고 그것을,
장윤영위원  이미 25억 지급 자체가 지출원인행위 아닙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48억 중에서 25억만 했고, 23억은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예산에서 25억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는,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기성처럼 그날그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원인행위했지만, 이것은 명시이월을 한 번 했지만 사고이월을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시비 부분만 불용처리를 해서는 쉬운 말로 세입추계로 잡아서 다른 데로 썼다가 추후 추경 때 확보한 겁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말 3차 추경 때 불용 처리를,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 자동적으로 되니까,
장윤영위원  이게 48억이라는 예산에서 반은 집행하고 반이 남았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명백한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도 좀 이해는 안 가고요,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2003년도에 명시이월을 전액을 다 시킨 것이고요. 도비 부분을 원인행위를 안 해놓고 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도비 부분은 지출하고 시비 부분만 금년도에 다시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서,
○간사 문길만  일리는 있어요.
장윤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끝났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25억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협약한 내용이 보니까 처음 협약했을 때 기성금으로 해서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공사가 준공됐을 경우에 50%를 지급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협약이 안 돼 가지고 전체 48억을 다 이월했다가 2004년도에 도비 보조받은 24억은 공사 착공하면서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시비 50%인 24억은 공사 준공이 2004년도에 완공이 안 되고 2005년도 연말에 완공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2004년도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2005년도 1회 추경에 다시 24억을 확보해가지고 올 연말에 나머지 50% 24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성사업이냐고 물어봤던 것 자체는 공사에 있어서 선급금을 줄 수 있게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어떤 경우도 선급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계약과 동시에 기성금으로 지출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협약내용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장윤영위원  선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나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이게 조성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조성사업인데 문제는 경기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위탁협약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건데 민간대행사업으로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장윤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선급금으로 협약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약과 동시에 50%가 지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준공 후에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공사와 상관없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세웠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간사 문길만  장 위원!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죠?
장윤영위원  이것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불용이 아니라 사고이월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느냐고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세웠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반납의 사유인데 반납의 사유가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원인행위를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럼 공사라고 한다면 준공 후에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제목이. 그러니까 반납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활용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금년도 1차 추경 때 23억을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71억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납을 이미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23억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위원님! 관련 서류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대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 내 자연체험학습장 조성공사 총 사업비가 22억이지 않습니까. 지출이 10억인데 11억이 계획변경 취소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제가 내용을 다 점검해 봤는데 당초사업비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폐도부지가 있는 데 산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구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잘못된 계획이었지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방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 사업을 못해가지고 막대한 돈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좀더 신중히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8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중간쯤에 도시녹화사업 추진 및 고속도로변 녹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예산현액이 1,329만 9,000원인데 지출은 300만원밖에 안 하고 잔액이 1,000여만원이 남았다면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지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이게 마무리 추경 때 빨리 다른 데로 전환하도록,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삭감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삭감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회계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1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기타참석인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