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1분)

○위원장 석규섭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9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허가과장 이범목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3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3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갑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은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은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특색사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표진형 위원.
표진형위원  몸도 불편하신 데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건우아파트 우수관 관계로 해서 1억 섰다가 그냥 이월됐는데 올해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주민들이,
표진형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주민들이, 그게 사유지나 국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은 섰어도 일 해줄 수가 없는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 것을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저하고라도 한번 상의했으면 제가라도 어떤 결과를 얻어줬을 지도, 모든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때 봉국사 담벼락 밑으로 농수로관 식으로 사각박스로 해가지고 할 의도가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는 친밀감이 없으니까 서로 서먹서먹해서 제대로 관철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월되고 그냥 말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 올해 게릴라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물난리가 날텐데 주민들하고나 아니면 저하고라도 같이 상의해서 삼각관계를 맺어 가지고라도 계획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거의 위험할 것은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아파트 지하로 침수되니까 동직원들이 품어내느라고 애를 먹거든요. 지금 두 번 내리 연례행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반복될까봐 주민들이 해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섰더라도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라도 추경예산에 해도 되니까 참고해 달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과장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데 쾌유를 먼저 빕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나운채위원  업무보고내용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운영을 좀 바꾸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나운채위원  그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종전에 있던 것은 타임제로 해가지고 일정시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사무실에서 놔뒀습니다. 그때 그때 시간별로 사무실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절전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사무실에 항상 아침 일찍 가서 시간 봐서 끌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끄고 해야 되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나운채위원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을 연중 하기로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연중 수시 해야만 되는데 단속기간을 두고 하다 보면 그 때만 하는 것 같았다가 다음에 가면 느슨해지고 단속하면 왜 여기만 하느냐, 어느 동에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별 같은 것도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활동을 해주기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협되지 않게 단속하는 것으로 비취거든요. 그 분야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시간 배정이라든가 인원배정, 연중 계획을 잘 짜야지 그냥 서류로 보고할 때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 이렇게 해놓고 그냥 끝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분야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줘서 질서 지키기 운동에 선구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로 운영하고, 월별로나 주간특별날을 선정해서 취약지는 중점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구보건소 뒤에 담장이 지금 굉장히 노후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지금 회계과로 계획 넘어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우종수위원  그 담을 새로 쌓아야 될까요, 있는 데다 시멘트를 더 발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저희 의견은 담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쌓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기 때문에 회계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 됐을 때는 회계과 답변이 늦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재촉을 하고 수시로 회계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다시 생각이 되면 다시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인명사고가 날 우려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담장 밑에는 굉장히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담이 붕괴된다고 하면 큰 인명사고 내지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조치가 돼서 담을 새로 쌓는다든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우종수위원  지금 분당에서는 버스정차선 설치와 승차질서 의식화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버스정차선을 황색선으로 해서 거기에 백색글씨로 버스정류장 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정구 관내에 보면 중앙로라든가, 성남로라든가, 수정로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았을 때, 승용차라든가 차들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를 해서 버스가 제 위치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실지 승객들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폐단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아파트에 보면 이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소방차를 위해서 차를 못 대게 하는 식으로 황색선을 긋듯이 하는 것에서 착안해서 나온 것 같은데, 수정구도 수정로라든가, 성남로라든가, 중앙로에는 이 제도를 좀 실시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분당구 특색사업한 것을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버스 대기선을 만들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멀리 하게 되면 도로 길이가 좁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일단 분당구청에서 시도를 했으니까 시도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3m에서 20m 범위면 충분히 버스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제가 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실시하고 나서 장점이 있으면 장점만 받아들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입찰 14건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입찰들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입찰금액을 많이 써 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내놓은 사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몇 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어디어디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14개소를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들 예상 가격보다도 한 두 배가 많이 입찰됐습니다. 그래서 14개중에서 11개소는 계약이 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3개소가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3개소는 신흥3동 3435번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구보건소자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원래 상이군경 뭐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 관계는 따져봤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양해라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입찰 공고가 난 후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기 전에 했으면 그 사항을 검토해 봤을 텐데 공고를 도 관보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취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찰을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상이군경이나 보훈단체는 2급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보지 않고 입찰공고를 냈나 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는 주차장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2급지를 해놓았느냐 하고 내가 지적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2급지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데는 계속 수의계약을 상이군경이나 이런 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건인가 노상을 해줬어요. 연장을.
  지금 이 사항은 당초부터 입찰을 봐 가지고 그 분들이 됐던 사항이고 또 그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게 조례개정이니 뭐해 가지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하고 상의를 했으면 했을 텐데 그런 의사를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관 관계가 안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례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예정가가 얼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정가가 2억 5,586만 2,000원입니다.
나운채위원  낙찰가는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5억입니다.
나운채위원  꼭 곱을 썼군요.
○위원장 석규섭  입찰자가 누구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마종화씨요.
나운채위원  결국은 그걸 써놓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로 돼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나운채위원  다른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태평2동 3307-47번지 여기는 바로 시청 뒤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여기는 얼마 예정가인데 얼마 썼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낙찰가가 1억 5,000만원이고 예정금액은 1억 1,027만 6,000원입니다.
나운채위원  거기는 많이 쓴 것은 아닌데 면수가 몇 면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25면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태평4동 산 47-1번지,
나운채위원  몇 면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89면입니다. 낙찰가가 4억 1,600만원이고 예정가는 2억 1,003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전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기 넘어갔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몸도 불편하신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52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범목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저희 과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전세자금 2,500만원까지를 담보가 없이 신용도 없고 보증인 없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보증인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주민이에요?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자금이 영세자금이 있고 저소득자금이 있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은 주택은행자금인데 3%짜리는 주택은행에서 주는 자금으로써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농협에서 주는 2,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그 분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농협에서 보증인 선정이 돼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50% 준다고 하면 5,000만원짜리면 2,50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보증을 어떻게 해요?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몇 명이요?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일반대출하고 형태가 비슷하네요?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디자인도시에 어울리는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무한한 봉사행정,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중원구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과장입니다.
  장주성 허가과장입니다.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우리 구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95년 이후 최근 5년을 봤을 때 수정구도 1만명이 줄었고 중원구는 1만 1,000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601명이 증가했다고 그랬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우종수위원  제가 5년간의 결과를 보고 구시가지는 성장이 멈춘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1명이 증가했다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저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 동기는 사기막골하고 보통골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주거환경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어났고 또 상쇄되겠습니다만,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다소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상쇄해서 601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도 수정구는 계속 줄 가능성이 있지만 중원구는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하대원주공아파트가 2003년 입주하게 된다면 지금은 잠시 빠져나가지만 그 때는 다시 들어온다고 본다면 중원구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많이 늘어난다는 예측은 어려울 것 같고, 1,500세대정도 되니까 그 인구가 중원에도 잠재해 있고 수정에도 잠재해 있겠지만 그 인원은 늘어나지만 그 외에는 앞으로 정체될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 늘어날 소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구청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인구나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되면서 앞으로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공식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허가과인데 전 건축과에 녹지계라는 게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권찬오위원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느냐면 환경위생과로 갔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녹지계 그러니까 공원녹지관리지요. 그 임무 자체가 소속이 거기로 바뀌어졌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이 내용은 상급기관에서 기구 조정을 하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환경녹지사업소의 기능 배분 을 도시주택국으로 다시 재배분해서 구청도 따라서 연계해서 변경되어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 단위에서 이런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부도 구청도 녹지담당이 환경위생과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약간 불합리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0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시민과 소관 특수시책에 30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3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255페이지 도로요철부분 일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 세 가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중원구만 혼자 하지 말고 수정이라든가 분당 같은 데도 아이템을 줘 가지고 같은 시니까 서로 협조해서 똑같이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청장님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과장들끼리도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수정구청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교통체증지점 가각정리 공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대원 149번지 앞에 이번에 가각 정리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우종수위원  지금 설계 나왔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설계는 기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곳에는 가각정리 및 도로정비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우종수위원  그 설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원터널 벽체보수공사 문제인데 이게 석타일 추락으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은 6,000만원 잡혔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우종수위원  전면보수입니까, 부분보수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전면보수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럼 지금 돼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재료를 거기에 부착시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우종수위원  어떤 것으로 부착시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대리석으로 부착시킵니다.
우종수위원  대리석으로 하면 거기가 타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타원형의 어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질감을 못 낼텐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 보니까 세로 20에 가로 30에서 40정도 사이즈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부착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부착사이즈는 지금 저희들이 재질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종수위원  대리석으로 할 계획이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우종수위원  색상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색상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얀색 계통이 깨끗한 이미지가 나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사이즈와 색상은 결정이 안됐고 재질은 대리석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것도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시면 이 문제는 나중에 예를 들어 너무 대리석이 크면 타원형으로 하는 질감을 제대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결정하시고, 색상도 백색은 때가 쉽게 빨리 타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보시고 나중에 그것도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으니까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분당에서는 버스정차선 설치와 승차질서 의식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버스정차선을 표시하거든요. 라인은 황색으로 긋고 글씨는 백색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해가지고 규격은 3m에서 20m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놓는데, 제가 봐서는 중원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원로라든가 성남로라든가 중앙로 이쪽은 이것을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승용차라든가 기타 차량의 주.정차로 인해서 버스가 서야 될 장소에 서지 못하고 타 지역에 서면서 질서 유지가 안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서 중원구에서는 받아들일 의사는 없으신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바로 검토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중원구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우종수위원  제도는 참 좋은 제도지만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실시를 안 한다던가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이 좋은 제도를 만약에 실시한다고 보면 황색선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실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도로점용은 선납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행 안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도로점용이 3년 5년 단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매 회계년도마다 도로점용 1년치를 처음에 허가 나갈 때 선납을 받고 그 다음 년도 것은 그 다음 년도에 받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그 다음 해부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체납이,
나운채위원  아니예요. 선납제로 정착을 시켜요. 도로점용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요. 그래서 항상 선납제로 해서, 3년 한다고 할 때 3년 기간이 있지만 1년 단위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월 전에 선납을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한다고 해야지요.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도로점용료 미납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중원구에서도 아마 그런 예가 있었던 모양인데 다른 구청에는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선납제도를 정착시키라고요.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대한 미납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선납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몇 가지 빠졌는데 토목담당이 자진신고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평화약국 뒤에 건도 빠져 있는데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현재  보상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권찬오위원  그것이 전부 9채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9채에 보상은 지금 4채가 남았는데 토지 지장물 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판단이 되어서 지금 4개 지장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일괄적으로 협의 계약을 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언제쯤 대강 보상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현재 추측은 3월말경에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의 경계가 중앙로지요? 중앙로의 어디 선을 가지고 여기부터는 수정구, 여기부터는 중원구 관할이라고 합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경찰은 중부서하고 남부서 경계가 중앙로에 중동도로라고 하는 데부터 중부서 관할이에요. 그리고 남부서는 중동에 집 지은 데부터 남부서 관할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이 맞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중앙선이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얘기합니다.
  250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나와 있는데, 여기 2001년도 추진계획 해가지고 단속지역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골목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면도로 골목길도 모법에 단속법이 있습니까? 골목길에서도 끌어갈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견인고시가 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견인고시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 지역은 여러 가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견인고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정고시를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찰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중원구 관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보통골하고 은행1동도 있고요, 이번에 검찰청에서 골목길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긴급사태가 생길 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금지 지역으로 고시 요청이 와서 시장 주변에 5개소에 요청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것인데, 불이 나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통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봐서 야간에 봐야 합니다. 한 쪽만 주차를 하면 좋은데 양쪽 다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이런 데는 가급적 전부 조사해서 다 고시를 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단속을 일제히 하도록 시도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1면당 평균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100대분 50대분 만들어 놓고 진입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를 못 들어가게 진입로를 막아서 세워 놓습니다, 이 얌체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법에 허용하는 한 전부 다 고시를 미리 해놓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심이 단대천이면 성호시장 큰 사거리지요? 쉽게 얘기하면 단대리약국에서 시청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 쪽으로 구부러집니다. 거기 가면 아까 얘기한 가각이 거기 있지요? 우회전은 그리로 빠지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권찬오위원  빠졌다가 다시 좌로 틀어서 중앙로로 갑니다. 저쪽 단대오거리에서 차가 오다가 거기 와서 U턴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또 수진동 교육청에서 차가 오다가 사거리를 지나서 또 이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주차장은 다 공인된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각한 데가 삐죽하게 나와 있지요? 끝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단속 담당이 누구입니까?
  교통지도담당 잘 들으세요. 거기가 삼각형으로 되어서 단대리약국에서 우회전해서 나와서 쭉 오다가 중앙로로 조금 좌회전 틀어서 들어가지요? 거기에 가각을 했는데 뾰족하게 나와 있지요?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시설물은 여기까지 있고 노란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이 너댓 개 있고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이것을 고쳤어요. 노란선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선으로 했어요. 그런데 점선이고 뭐고 여기에 차를 전부 다 대고 그러면 가각을 해서 단대리약국에서 오는 버스나 일반 차량이 이리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 해요. 또 아까 U턴해서 이리로 들어와야 할 차가 들어오지도 못 하고 모란쪽에서 오다가 신호받고 이리로 오지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도로는 불법주차로 24시간 움직이고 이 민원이 무지무지합니다. 심지어는 시의원 뭐하는 것이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표라고 내가 굽실굽실했는데, 실제 내가 이것을 나가서 약 2시간을 보았다고. 실지가 그래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라 이 말입니다.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는 그 앞에 상가에서 차량들을 댄다 이 말이에요. 지하상가에 있는 표 받는 관리인들한테 물어봐도 "우리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데마다 "요만큼만 비켜주세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냐, 실제 주민들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저는 한 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지점에 디자인특화 공사가 256페이지에 나왔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남에서 광주 가는 도로가 국도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국도입니다.
이완구위원  그러면 광주쪽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나가는 것은 얘기할 것 없고, 경계지점에다가 이미지에 맞게 모형물을 설치하면 국도를 타는 시민이나 외부에서 봐도 좋고 그런데, 광주쪽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하나 있고 우회전 도로가 진입도로가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분당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 나가보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이완구위원  저녁에 차가 60㎞/h로 달릴 때는 표지판이 확 지나가버린다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표지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더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예시로 안양이면 안양, 대전이면 대전 이렇게 도로에다가 써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방에다가 성남방향, 분당방향 이렇게 하면 광주 사람이나 저쪽에서 성남으로 들어오시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이 아닐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시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해놓으면 조그마한 일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끝 부분에 맨홀을 하지요? 공사 자체가 맨홀을 먼저 하지는 않잖아요. 이발도 그렇지, 이발을 다 하고 드라이를 싹 해주고 해야지, 이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끝 부분에 가서 항상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야무지게 해야지요. 맨홀이 지면보다 높다면 맨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수평을 잡아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시민이 만족하게 공사를 마무리지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금 주고 중도금 주고 공사 끝나고 나중에 잔금 줄 것 아닙니까. 완전히 현장을 검증한 다음에 서류로만 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여기는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담당들 함께 들어주면 좋을 거예요. 성남시 정책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권찬오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성남시 구조가 이면도로를 살펴보게 되면 8m, 6m, 4m, 3m, 좁은 도로는 2m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 분양지를 만들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8m, 6m는 한 쪽에 차량을 주차했거나 양쪽에 했더라도 그냥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고 단속을 하면 주로 6m 이상 도로만 단속을 하지요?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예.
나운채위원  3m는 도로로 넣지를 않고 원래 뭐라고 합니까?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소로라고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거기는 교통의 제재를 안 받고 있지요?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4m, 3m, 2m 도로변에다가 차량을 세우면 이제 거기는 차량이 진입하고 다니는 것은 그만두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차 때문에 사람 길이 막힌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로 인해서 사람이 못 다닌다면 큰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견인 지역을 아까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정고시한다고 했는데, 성남시 전체는 3m가 되었더라도 견인고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민간에 싸움을 하면 신고를 해도 길을 막을 것 아닙니까. 지나가다 길을 막으면 차를 뻔히 대놓고 있다고. 그러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놓느냐고 아우성을 쳐도 그 분들이 길가에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볼일 보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만 두드리다 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시지역을 해놓으면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신고해도 견인을 못 하는 곳이라고 해서 안 하고 있어요. 맞지요?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4m 같은 데는 웬만하면 견인차나 소방차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차량들로 인해서 사람까지 다 못 다니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서로 싸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도 거기는 견인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견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그런 것도 구청장님이라도 건의할 때 해서 견인고시를 다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와서 싸움할 때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 입장에서는 견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고시가 되어야만 견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지역을 견인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자기네끼리 화합해서 길을 잘 열어놓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 길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뭔가 대책을 세워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구청만이 아니라 구시가지는 흔히 해당되는 거예요. 구청장들도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부시장이나 시장 만나서 간담회 할 때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 세울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 부분도 고쳐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담당 연대로 나와서 과장하고 같이 서봐요.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자동차 매매상사가 중원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8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자동차상사는 대개 큰 도로변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로변 인도 옆에 2면 3면을 점해서 나와서, 매매상사 자체는 작은데 차는 많고 단속하는 것 한번 못 봤어요. 그것을 담당께서 중점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것하고 하루에 세 번 이상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도 마찬가지로 특수사업이나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계속사업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청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27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홍방희위원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는데 관계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그것 좀 일러주십시오.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신청은 농지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접수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지전용 협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관계는 검토를 해서 형질변경에도 문제가 없고 농지전용에도 문제가 없을 때 건축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고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농지전용을 수반하고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처리기간이 60일이고 일반지역에 건축은 3일입니다. 사용검사가 완공되면 신청하는데 소방시설물을 설치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신청을 사전에 받든가 안 받았을 때는 우리가 소방서에 협의를 득해서 소방시설이 완료될 때는 통보를 받고 준공처리를 해주는데 서류가 구비되면 이것도 3일내에 처리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그것은 건축행위에 관련되어서 그런 사항이지요? 건축행위가 아니고 그린벨트를 그냥 대지로 사용하는 사항은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적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방희위원  예.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그런 것도 농지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의 적치는 잡종지나 대지에 한해서만 됩니다. 농지에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라도 대지화 되어 있지 않은 잡종지가 있습니다. 전답으로 쓴다든가 임야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형질변경 관계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면 평균 60일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 안에 다 해주지요.
홍방희위원  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방희위원  중원구청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적치 허가 건이 약 3건 정도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하대원동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그것은 신청할 때 신청일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홍방희위원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처리기간은 없는데 보통 1년 내지 2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연장하고 싶으면 연기원을 내고 남의 토지일 때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서 기한을 연기해서 가져오면 그 기한까지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본 위원한테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다보니까 뭔가 알아야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란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그것이 사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현재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편의적인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지요. 쉬운 말로 지금 얘기했던 관계법 외에는 전혀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텐데, 단,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존속의 의미가 있었다든가 앞으로 어떤 행위가 바뀌어질 예상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연장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 같으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쓰셔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략적으로는 다 알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5일은 1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기타참석인  
  중원구교통지도담당  유창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