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0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도시개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시 심사 연기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 및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에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한 결과 이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7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국장님! 간부말고 담당직원들도 이번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된 분들이 있을 텐데,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소개를 해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 얼굴이라도 보고 삽시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 들으세요.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시 업무나 또는 협조 건이 있어서 출입할 때는 꼭 명찰을 패용하십시오. 특별히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꼭 명찰을 패용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명찰을 패용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와 인사)
○위원장 석규섭  김동민 직원! 담당들이 앉아서 업무보고시에 보충설명도 해야 하니까 의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은 제가 설명드리고, 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상으로 총괄 현황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님.
이완구위원  분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단독택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단독택지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고 타당성 검토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완구위원  그러면 단독택지가 주차장법도 부결이 됐지만 가구수 문제가 완화가 돼서 그렇게 됐고, 지하실 용도가 주거지역이 60%고, 상업지역이 40%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재 지하까지 4층 건물에 50대 50으로 해야 근린생활로 쓸 수 있는데, 60대 40이 돼 가지고 지금 지하를 15평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민원도 많고,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나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주고 시민을 만족시키고 편안한 시민을 만드는데 예산 자체도 안 올렸다는 겁니까? 그것을 전부 지구단위 할 때 같이, 먼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심의를 두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어요. 현실적으로 법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법 5조 2항하고 7조 4항에 주거를 60%. 근린생활을 40%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안 바꿔주고,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구단위에도 넣지도 않고 예산도 안 잡은 것 아니에요. 지금 분당에 3,800가구로 나와 있네요. 필지가. 단독주택만 가지고 주차장법도 강화하려고 하고 지구단위에도 안 넣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분당지구 전체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교통영향평가하고 단독택지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지금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상업지구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제일 문제되는 게 단독주택인데, 3,800가구예요. 계고장을 법 제정이 안 돼 가지고 구청에서 계속 내보내고, 검찰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고 의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단위에조차도 계획을 안 넣느냔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지구단위에도 넣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해서 거기를 준주거지역에 상응하는 지구단위를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장을 나가보세요. 나가 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서 올해 시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여기 타이틀을 물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준 내용인데, '상업지역 등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는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용지 등' 이런 타이틀이 되게 하고, 추경에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에 꼭 같이 상업지역하고 현황조사도 되고 단위계획도 되고 재정비계획 완료했을 때 똑같이 단독주택용지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쓰셔서, 현안사항인지 아시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3,800필지가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분당의 제일 현안사항입니다. 교통문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1억 8,000만원이 아니라 18억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추경에서 예산 통과해 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이완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도 현안사항이라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주거용지대 근린생활 부분을 4대 6으로 딱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 틀을 움직이는데는 저희들한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완화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을 작성을 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관계부처로 건의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독주택의 불법사항 내지는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한 동당 세 가구라는 가구 제한을 했고, 3층이라는 층수 제한을 해 가지고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만, 거기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가구 수를 폐지하다 보니까 원룸, 다가구 이런 형태로 바뀌고 주차문제가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0.3대에서 0.5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 것인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사항이 주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층을 더 허용해 줘서 그것을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 후에 또 불법사항이 발생이 안 되겠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타당성만을 검토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소하는 게 좋냐, 그 문제 해결방안을 찾겠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도 그 때 가서 계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해결을 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그 당시에 심의를 했던 것입니까? 이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10년째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문제도 한 층을 더 지은 사람도 있고 안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용어가 단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상가주택이에요. 원래 18조에는 도시개발을 할 때 단독주택 2층을 지으라고 그런 건데 중앙법이 바뀌어져서 7조 4항, 5조 2항이 나온 것입니다. 가구는 세 가구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양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같은 구역에서 서현동은 하고 다른 지역은 시범적으로 안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빼먹었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정을 해야지 어떻게 잘 돼 있는 데를 중점을 두고 안돼 있는 데는 빼버리고,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용도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 법체계를 그대로 놔두고는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맞춰 들어가 줘야지, 무조건 용도지역만 변경해서 득이 없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점진적으로 하면 몇 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완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무엇을 바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안건으로 채택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내가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중앙법을 바꿔야 되는 것은 좋은데, 지구단위계획할 때도 올려서 검토를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현재 빠졌으니까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과장이 그렇게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모법에서 안 되니까 주거를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해봐야 주민들한테는 실지 피부에 와 닿는 행위를 못한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니까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우선 먼저 주거에서 준주거 개념으로 풀어주고, 중앙 모법이야 금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상정해서 건교부에 올려서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하든, 금년에 하든 내년에 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타당성조사를 해봐서 교통영향평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우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주라 이 말이에요. 되든 안되든, 피부에 와 닿든 안 닿든, 실리가 있든 없든 둘째 문제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위원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먼저 지나간 일이지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에 세 가구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다가구로 된 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폭증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박문석위원  그것은 무슨 조례나 우리 의회에서 했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당시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오인석위원  2대 때,
박문석위원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공람공고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놓고 주차장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주차장을 강화시키려고 보니까 이제는 주차장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때는 가구 수만 세 가구로 제한했던 것만 완화를 하니까 거기에 보면 세대당 0.3대 또 160㎡당 한 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면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박문석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졌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이 내용이 오늘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차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전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같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사전에 다가구로 풀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전에 내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세대를 지어져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열 몇 세대를 지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움을 일으키게 한 그게 우리 정책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을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주고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야탑3동에 주택을 상당히 끼고 있습니다만, 가끔 주차문제로 싸움하는 것을 봐요. 그렇게 주민들이 싸움하게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단독주택 최근에 한 열 몇 세대씩 원룸 지어놓은 데 가보세요. 주차난이 말도 못합니다. 거기 원룸은 20대 이런 애들이 옵니다. 이런 애들이 와서 차를 대놓고 나니까 60대 되신 큰집에 사는 할아버지하고 애들이 싸움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착오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실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해보시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강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차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해결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돌아다니는 차는 어차피 내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공주차장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밤에 자는 것만이라도 내차는 내집에서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문석위원  자는 차들 때문에 밤마다 싸움질한다니까요. 자는 차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인근 아파트 출입구까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왔냐, 우리 야탑3동을 보면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어요.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밤이면 분당도 구시가지처럼 됐어요. 대로상에 일반인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인근 빌라 부근까지 오니까 옆 사람들까지 피해를 다 줘요. 단독주택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고 구시가지처럼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분당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당은 이제는 주차난 해소 못합니다. 매일 그렇게 싸움하는데 대한 책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분당에 주차장을 어디 설치할 데가 있어요? 주차장 전용건물이 있기는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 있는 데는 없어요. 있어봐야 하나 조그만 것 있는데 해소될 수도 없어요. 원래 분당을 자체 주차를 해소하게끔 세 가구만 하게끔 했고, 그렇게 제한을 뒀던 거예요. 그게 풀어져 버렸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다음으로 지구단위재정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취사 선택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용역을 아무리 비싸게 주고 해봐야 용역회사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도 떠났잖아요. 다만, 경기도에서 우리 시 안을 참고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가 제한을 해줘야지 경기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문석위원  제안을 하면 참고로 해서 근거로 해서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잖아요.
  지금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결됐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준주거지역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니까 이제는 하려고 하면 그 절차를 경기도로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용역 나온 결과니 이렇게 해주십사, 그러면 그 용역 자체를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경기도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한 부분은 결정을 해줄 것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으로 인해서 하는 게 원만하고 올바른 도시계획이 될 것 같지만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든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역에 너무 치우치시지 마시고 국장님과 도시과장님, 우리 주무과장님들 전부다 공무원 생활 몇 십년씩 하셔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방향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아보시고 지금 용역이 다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어차피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대로 하고, 분당 상업지역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난립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단독주택 뿐 아니라 우리 분당을 다 뜯어보면 상업지역이 어디도 있나 하면 야탑3동 아파트형 공장 앞에 그것도 상업지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산밑에 상업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소신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청취를 보고 받는 자리인데, 매년 보고를 받는 내용이고 각 과별로 신규사업 지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각 과별로 변경된 사항만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토요일이라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행사가 많이 있고 하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회의를 이끌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규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 위원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1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01년 8월 29일까지인데 이게 끝나야 추진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 위원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면 2001년 6월에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8월에 경기도 건축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잡은 것은 시안을 잡아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그 사람들하고 수정케 해가지고 용역기간 중에 그렇게 해서,
권찬오 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은 용역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문서상 안 맞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시고 이왕 업무보고에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앞뒤가 맞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 위원  그리고 1공단에 현재 들어있는 업체가 13개 업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 위원  13개 업체를 분류한다면 현재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삼영전자 외에는 전부 소기업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소기업의 한계는 어디까지를 소기업으로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객관적인 근거 기준은 제가,
권찬오 위원  일단 두부공장도 공장인데 그러면 기업이긴 기업이지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13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스스로 제1공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앞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 위원  기업주들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할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절반 이상은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폐업 내지는 이전을 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것으로,
권찬오 위원  그 나머지는 내보내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나머지는 반반인 것으로,
권찬오 위원  하여튼 정리한다면 나머지는 내보내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이 분들을 내보낼 때 분당구 판교·운중동 일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권찬오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공업지역을 수도권내에서는 신설이 안되거든요. 새로운 입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있는 제1공단이 폐지가 되면 공업지역을 어디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확보를 안 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판교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에 공업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벤처기업도 일단 연구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면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한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권찬오 위원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판교·운중지역으로 배려를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추진계획이니까 이게 그 말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뜻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권찬오 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것이 아니다면 뭐하러 여기에 적어 놓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에 있는 공장을 그 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가 없어지는 공업용지를 그 쪽에 확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럼 좋아요. 아까 언뜻 반반 얘기했는데 반은 자진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 아니면 폐쇄 조치하고, 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체 공업용지 확보를 판교· 운중지역에 하겠다, 너희들은 오든지 말든지입니까? 거기에 넣을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찬오 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13개 업체 삼영전자 빼고 12개 업체는 어디로 보낼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어디로 보낸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런 것 없이 제1공단지역을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역도 2억 9,600여만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60% 공정까지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내 스스로 가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강제성을 띠어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럼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 때문에 2억 9,600여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용역 주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되 강제는 안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답답하구만. 여기에 계획까지 다 나왔잖아요. 일자는 틀리지만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하고 2001년 6월에 성남시 건축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8월에 경기도 건축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 시가 그렇게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개발할 때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지,
권찬오 위원  앞으로가 언제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내가 지금은 나가기 싫고 공장을 계속 해야겠다면 그냥 계속 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용역 준 2억 9,600여만원은 날라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방향으로 개발이 될 거니까 날라가는 게 아니지요. 물론 개발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권찬오 위원  그러면 제1공단지역이 용역을 주면 무슨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이렇게 혼용될 것 같습니다.
권찬오 위원  용역을 주면 몇 % 정도 진척함에 따라서 용역비를 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용역은 기성을 거의 안 줍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권찬오 위원  얼마 나갔어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선급금 30% 나갔을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리고 언제 또 줍니까?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마무리되어야 줍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다음에 프로테지가 진행됨에 따라서 한번도 보고 안 받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중간 보고 받습니다.
권찬오 위원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공정보고가 저희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럼 60% 공정까지 몇 번 받았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작년 11월달에 한 번 중간 보고 받았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런데 몇 번 받았다고 그래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공정보고는 매월 월말에 들어오고, 그동안에 계획안을 수립한 안을 결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본 게 한 번 받았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 때가 몇 %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이 때가 한 50%정도 됐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럼 50% 받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윤곽은 나왔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주문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개발 방향을 저희가 세 가지를 검토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어떻게 나왔는지 나온 것을 얘기해 보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일부는 뒤편으로 주거 기능, 앞에는 상업기능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지역이 들어가 있는 전체 면적에서 제1공단의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전부 다 공장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9명에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멋대로 상업지역 만들고 주거지역 만들고 개발한다는 것 아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 위원  안 나가면 안 해도 좋다는 조건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소문은 엄청 퍼져서 난리를 치고, 왜 내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여기 보니까 대체공업용지를 판교·운중동 일원으로 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판교·운중동' 많이도 써먹고 있다고. 걸핏하면 판교 개발되면 그리로 옮기고 재개발하고, 심지어는 1공단 이전하는 문제에까지 판교·운중동이 나와 있다고. 어느 세월에, 판교·운중동 지금 결정도 안 되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금년도 추진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온 사항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서를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딱 내놓고 오늘 딱 보고하면 끝이에요. 챙기지 않으면 넘어가고 그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렇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금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벌써 제1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판교·운중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을 그쪽으로 옮겨주겠다 하는 내용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아니고 거기에 공단지역으로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겠다." 그러면 판교·운중동 개발계획에 넣어야지요. 몇 만평은 공업용지, 몇 만평은 소프트웨어단지, 몇 만평은 주거단지, 거기에서 나와야지 왜 여기 항목에 넣어서 판교·운중동의 일환으로 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13개 업체를, 삼영전자 빼고 12개 업체를 이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권찬오 위원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만 저희가 여기다 이것을 명기한 것은, 이 지역에 공업지역이 없어지면 다른 데에 공업지역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시에는 더 이상 공업지역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지는 만큼을 이쪽 방향으로 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뜻으로 명기가 된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봅시다. 자꾸 비딱하게 나가는데, 판교·운중 개발에 대한 원래 계획안이 다 수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공업용지 평수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3만 2,000평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들어가 있는데, 또 그러면 별도로 여기서 공업용지가 3만 2,000평 제척되는 것의 평수를 판교·운중 개발할 때 그 당초 계획 플러스 3만 2,000평을 더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그 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다가 이런 것을 적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이 신규 지정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더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있던 것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데 새로 지정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공단이 기왕에 없어지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에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판교지역에다가 공업지역으로 확보해가지고,
권찬오 위원  여보세요! 여기에 추진은 금년도의 추진사항을 쭉 적었고 그간의 추진사항이 1999년 7월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판교·운중동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여기에 제1공단지역을 공업용지를 확보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이것을 믿어주느냐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한데, 이런 문서를 내놓으면 때우기 식이라고. 계획성이 없는 것이고. 나는 사실은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말이 비딱하니까 여기까지 나와 버린 것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질문을 못할 형편이 되어 버렸다고.
  제1공단 문제는 앞뒤를 맞춰서 다시 한 번 세부계획까지 만들어서 적당한 계기에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1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찬오 위원  도면까지 확실히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모체로 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 위원  명색이 공단 자체가 없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것이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개발이 되고, 공단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막대한 변경이 오는데 이런 종이 한 장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상세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초안이 작성되면 그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언제쯤 해주렵니까?
  또 지금 용역에 대한 결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안이 작성되고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것도 전에 난리를 치니까 전에 받지 언제 전에 의견청취 해봤습니까?
  의견청취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언제쯤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5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찬오 위원  국·과장님도 좋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때쯤 되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권찬오 위원  그러면 임시회가 언제 잡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규영  5월 15일날 예정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임시회 때 하면 되겠네요. 그때 속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위원입니다.
  이것 먼저 한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2, 30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1공단은 공장들이 많이 이전되고 공단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빨리 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시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간단한 것을 아리송하게 합니까? 지금 속기록 펴보면 알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얘기하시면 시간만 계속 가잖아요. 참 듣기가 제가 답답하네요. 여기 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억 9,639만원이면 거의 3억인데, 3억 용역 줘서 판 교로 해서 대체 공업용지 운중동에 확보하려고 3만 2,216평이라고 해놨으면 아리송하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제가 의회활동하기 전에도 관심있는 행정이 많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라든지 의회에서 조금만 잘못 다뤄버리면 아주 잘못된 성남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 항상 겁이 나요. 이것 몇 번 얘기하지만 우선 자동차 매매센터만 해도 그 모양이라고. 집행부인 성남시에서 공무원들이 주차단속도 안 하면서 그런 것 대로변에 허가해줘서 계속 주차난이 가중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택문제 같은 것 아까도 주차장 문제에서 다루어졌지만 진짜로 주택문제가 허가 때 같이 되어서 나가야지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판교·운중동에 시내 중심쪽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 중심이 아니라. 그렇다면 도촌동 돼지 잡던 데 그 안쪽이 상당히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육안으로 깊고 평지인 것으로 아는데 그쪽으로는 계획 수립이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요,
표진형위원  광주 외곽쪽으로 자꾸 공단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은 풀 수가 없을까요? 저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은 모르니까 그쪽으로 몰아내지 왜 판교·운중동쪽으로 들어가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우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구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은 구성남에 미관지구 일부 및 주요간선도로변에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을 줘서 용역이 지금 약 55% 추진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우종수위원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의회 의견청취 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성남은 분당의 계획된 도시와 계획되지 않은 도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면 어떤 입장에서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추진 효과는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세부설명을 저희가 아직까지 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해주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자체가 구성남에 대한 규제의 한계로부터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한 계획인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언제쯤 의견청취를 해주실 것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의견청취는 2000년 7월 6일날 했고요,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공정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금년에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도 저희가 공람공고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2001년도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계획 보니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자문받는 것은 지구지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작년 7월에 받았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정이 다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우니 확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성남의 경우 95년부터 5년간 보니까 인구가 수정구에 만명 중원구에 만명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말 살기좋은 성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자꾸 규제 일변도에서 완화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해주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자꾸 우 위원님이 규제규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질서지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잡아나가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그것이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것인가요?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공단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앞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용도지역을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만 2,000평 소요되는 삼영전자 공업지역을, 결국은 공업지역이란 용도를 어디고 확보해 놓아야만 되겠기에 판교쪽에다가 3만 2,000평 정도를 공업지역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 경기도로부터 얻든가 정부로부터 얻어놓을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제1공단의 것이 전부 다 그리로 가는 양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공장이 다 그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9명인데 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도 조금 부실한 것이 뭐냐하면, 그 업체 내에 있던 토지 현황과 토지주들의 현황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과장 이종남  전에 한 번 뽑아드린 적인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전에 주었으면 혹시나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복사해서 주고 참고하라고 했으면 좋을텐데,
  그리고 삼영전자 토지는 3만 2,000평 중에서 얼마나 되며, 나머지는 얼마나 되는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삼영전자가 제일 크지요? 나머지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면 자기 자율로 성남시 상대원쪽에 하다가 정 가지 못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요구하면 그리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나운채위원  그래서 거기는 대타 부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삼영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 가고 상대원으로 이주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경매를 해서 구입해 놓은 땅이 있잖아요. 그리로 간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몰라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알 권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삼영전자를 개발하는데 3만 2,000평의 토지를 확보해 놨지만 그리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분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리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교·운중동이요. 그 분들이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대타를 주십시오 하면 그리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판교·운중동에 공업용지로 지정했을 때 거기 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본인들의 토지 대타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하면 여기서도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떠나야만 우리가 용역 준 효과성도 있고 개발할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타를 준비해 놨을 때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토지 있는 것 주시오 하면 그리로 가야만 빨리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안 간다면 그리로 가란 소리는 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보고 예비적으로 현재 공업용지를 확보해 놓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비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총량제로 공장 부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장을 꼭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나운채위원  취지는 아닌데, 제1공단에 공단 인가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확보해 놓은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입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간다고 하면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간다고 하면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보해 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3만 2,000평은 제1공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굳이 확보해서 해놨지만 그 분들이 간다고 할 때는 그 분들이 갈 수도 있고,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 방법을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영전자 토지가 얼마만큼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3만 2,000평 중에서 삼영전자에서 보유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현재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줬다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때는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토지가 3만 2,000평 제1공단 평수 중에서 삼영전자 평수가 몇 평이고 나머지는 도면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업자들하고 한 번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보상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나운채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무조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당해야만 되는 입장으로밖에 안 비치잖아요. 이런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대타를 어디 요구한다면 갈 수 있는데, 시 발전이나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조하는 방안을 해주시오 하고 서로 해야만 바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을 가지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안은 벌써 나왔을 때부터 하는 거지요. 2001년도 추진까지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용역을 맡겨놓고 있으면서도 토지주들하고 아무 대화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라 그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1안 2안 3안도 나올 수가 있고 4안도 나올 수가 있고,
나운채위원  안은 이미 만들어져서 추진계획에 오늘 보고도 하는데 안이 이미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게 아니지요. 안이 만들어져서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과정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을 상세히 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한번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알리고, 다음에 토지 소유자 명단, 토지 현황을 한꺼번에 상세하게 보고할 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시정업무계획 청취입니다. 지금까지 쭉 연계된 사업은 이미 설명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새로 신설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업무 청취니까 금년 의정활동 하면서 참고가 되도록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오늘 은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의견청취도 결의사항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예.
표진형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특별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회의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리고 설명은, 신규사업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보고드릴 사항은 5가지입니다. 분당·판교 벤처밸리 개발하는 것하고 수정·중원구 도시재개발, 분당벤처타운 건립,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복정 대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분당 벤처타운만 금년도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분당 벤처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유지에다가 해서 분양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시유지를 팔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위원입니다.
  이것은 시유지를 민간업자한테 팔아서 민간인이 벤처 건물을 짓게끔 하는 것이지요?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땅값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땅값은 아니고요, 땅값은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협상 내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위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에 자신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인데, 그런 요구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사람들이 양보해야 할 부분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벤처타운만 새로운 사업이라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는 복정동 걷고 싶은거리,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개발과는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02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주택과도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설명하지 마십시오.
  (보고자료)
표진형위원  47페이지부터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주택과장 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태평1동 1180번지가 어디입니까?
  이것 지금 계획 잘 짜고 있습니까?
  태평2동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지난 1월에 설명회를 갖고 싶었는데 설 연휴와 겹쳐서 2월에 했는데,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우리 태평2동사무소에서 저녁 8시에 했는데, 그때 그것이 뼈도 없고 살도 없고 흐지부지하고 말았다면서요.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만 하려고 하시지요? 그런데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임대주택 한다고 발설 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도 시장님 답사 나오셔서 직원들이 다 오셨을 때 어느 직원이, 주민들이 뭐냐고 하니까 임대주택하고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한 동안 시끄러웠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만 한다고 하니 여론이 많아서,
○주택과장 곽정근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예산도 다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것을 ......,
  주차장을 안 만들면 조용한 것을 오히려 만들어서 시끄럽게 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05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포괄로 해버리지요.
○위원장 석규섭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설명하지 마십시오.
  (보고자료)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는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74페이지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조성인데요, 그것은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에 조경을 하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건축인의 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정도에 새마을연수원에서 건축인의 밤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위원입니다.
  상대원 2동에 복지회관 건립하고 있지요?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이번에 확보한 것 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때 당시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인데 그 당시 구입은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복지회관이 아마 주차장 부지를 구입했다면 복지회관 자체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상대원2동 복지회관은 저희가 공사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운채위원  건축분야니까 건축만 담당해서 했을 것이지요. 그것은 아는데, 주차장 부지가 그 전에 구입이 되었더라면 규모를 달리 지었을 것인데, 지금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는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샀으니까 아마 주차장을 거기다 짓는 것으로,
나운채위원  주차장을 짓는데 건축에 대한 분야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는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요.
○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는 따로 발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부터 들어서고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규모를 적게 했다가 다시 주차장 부지로 확보되었고 하니까 건축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을 변동시키고자 할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현재 매입이 되었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완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완화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고도제한의 완화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나 공군본부에 이것을 요청하고 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해서, 아마 국방부에서 지금 용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고도제한은 성남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제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이완구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나온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같은 학회 항공학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도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건축과장은 법대로 많이 집행을 하시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이완구위원  건물에 대해서 법대로 많이 단속을 하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시민은 이 시청 건물도 고도제한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없습니다.
이완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그전에 저희가 지었을 당시에는 그쪽에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용항공기지법상 문제는 있으나, 법에는 어긋나나 괜찮다 이런 것이 나와서, 거기에 문제점이 되어서 지금 이런 건물이 신흥주공아파트도 그런 것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의가 와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거기서도 문제가 되어서 92년도에 양성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공서 건물도 고도제한에 걸려 있으면 완화하고 또 시영아파트, 시민 재산권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제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해서, 앞으로 이 고도제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국방부에서 한국항공학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말경에는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법을 바꾸는 절차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구위원  고도제한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비행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이것을 고도제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공서 자체도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주택 건물 이런 것을 단속하러 다니느냐 이렇게 집행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엄청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러면 시청 먼저 헐러 가자 이런 얘기까지 심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완화 조치하는 쪽으로 고도제한 뿐만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데 시민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작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많았으니까 올해는 업무보고인 만큼 앞으로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행정적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전체 시민을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도제한이 언제 해제된다고요?
○건축과장 손순구  해제되는 날짜는 모르고요, 내년 초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참석인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