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9일(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1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집행부의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와, 지난 제88회 제2차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및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1시37분)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 내용이나 위치를 아실 것입니다. 수정, 중원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위치를 좀더 설명하십시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안을 합니다. 우선 집행부하고 시하고 한전하고 걸려 있는 재판 문제도 해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중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잘라서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의견청취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 분당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에 구조조정하고 민영화시킨다니까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면서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에게 공공재를 제공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돈 줘서 키워놓은 건데,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서면 백궁·정자지구 쇼핑단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아까 권찬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분당주민들의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협조해 주고 도와줘야지, 그런 것하고 매치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입안을 이번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는 인광보성아파트 옆에 한전기공이라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설치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인광보성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집단민원화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 쪽으로 옮겨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 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들어서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쇼핑단지가 주상복합건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앞으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원만히 진행이 되겠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시의 전기 공급에도 원활하지 않겠느냐, 설치를 안 해준다는 그러한 측면은 저희도 좋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에 쟁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 해주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게 아까 도시과장은 거기에 연계시켜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연계시켜서 해야 될 일은 해야지 왜 안 된다는 거요? 조건부로 주고받기도 하는데. 토지공사하고 개발이익금 지금 돈도 조건부로 해서 받아가지고 땅 받아서 팔아가지고 지금 야탑 이매역사도 만들고 있는데, 왜 조건부로 못하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려면 분명히 지중화도 시켜주라, 철탑도 거기에 하면 안 된다, 지중화 해라, 등등 조건부가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요? 엄연히 공기업이고 부자 사업체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국장님, 인사하십시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검토 노력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권찬오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이어서 답하세요.
다만, 이 부분은 한전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봉착해서 그 민원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기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이 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그 자리에만 해야 되는지? 다른 데로 변경하면 안 되느냐고요?
만일에 한전에서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수요 공급에 차질이 왔다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시장이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한전에 시유지를 꼭 주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수요 판단할 때는 인구 증감에 대한 대형 건축물 내지는 사업체 등등을 한전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받아서 전력 공급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등 자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만 가느냐고요?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해주더라도 한 번 정도 좀 고려해 볼 문제이고, 의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민들을 대표해서 선거구역을 끊어가지고 나와 있는 전체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의 대표가 이것은 도저히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유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계획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사업 예정기간인데 여기에 공유재산처분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기분 나쁜 것이 여기에 보면 2000년 9월 4일날 올라왔어요. 자기 문서가 시행이 됐어요. 그 전에 시청 산업지원과 해가지고 57341-753호로 2000년 8월 31일날 회시를 했군요. 거기에 따른 것을 다시 시에 보낸 것을 핑퐁 한번 친 다음에 성립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시행일자가 2000년 9월 4일날로 돼 있는데 시행을 2000년 9월부터 2002년 10월로 사업예정기간을 뒀어요.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승인을 해줄지도 모르는데 자기 멋대로 이런 것이 한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예요? 문서의 행위 자체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보류합시다. 의견청취의 보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경영 부실인지 아니면 민간 이양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 중원, 수정지구가 2000년도부터인가 지중화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복정지구부터도 이번에 체비지 매각하는데 그 분야부터 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한전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 뽑아놓은 게 있는데 2000년도부터 성남시 수정, 중원지역의 선로를 지중화로 넣는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가끔 한전 지사장들하고 만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한전에서도 지금은 관의 개입이 좀 덜 되어 있고, 민간인들이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 말하자면 우리가 뭐를 하나 좋은 것을 제기하면 수정, 중원에 지중화 되는 것을 빨리 방향을 바꿔서 얻는 방향,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지금 의견청취니까 일부 위원들 대다수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도 공론화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벤처밸리니 판교에 새로운 도시, 미관의 도시, 디자인도시라는데 디자인에도 역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한 50년 내다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일부 내용이 마음에 안 닿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건은 광장 일부를 축소하여 변전소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우리 시와 한국전력공사와의 현안사항인 분당구 구미동 일원 고압선 지중화 문제, 고압 철탑 설치에 따른 행정소송 문제 등을 선행 해결 후 변경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26분)
이수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테마폴리스 관계로 가셨으니까 주무 과장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다 한 것이니까 결정만 합시다.
정은섭 과장! 설명을 수차례 다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결정해주신 대로 따를 의향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분당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게 앞으로 단독택지, 이것이 판교도 얼마를 더 앞으로 택지를 조성할 지는 몰라도 판교개발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70평에서 20평밖에 못 짓는 택지를 뭘 합니까? 도시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행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조례 자체를 올린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됐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완전히 이것을 부결시켜 줄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사고방식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분당 택지가 주차장도 없이 지하를 주차장으로 처음에 중앙법에서 개발할 당시에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두 대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를 부결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
이완구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성남시의 향후의 발전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발전된 성남의 비전을 바라볼 때 말 그대로 분당은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내세울 만한 신도시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물론 주차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0.3대로 한 상태에서 땅을 가진 주인이나 건축업자들이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벌집처럼 지어가지고 원룸형식으로 집 장사를 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나 지방자치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주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그런 태세가 타 시·군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견학을 했을 때 많이 봤습니다. 물론 구시가지 쪽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가 소위 복정동이나 성남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판교개발지역, 또 현재 신도시인 분당지역은 주차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그래도 분당에서 살고 싶은 도시구나 라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은 0.5대로 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는가 판단을 하고, 제가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어떤 한 모퉁이를 보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인 비전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향후에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도 집행부가 아무 계획 없이 0.5대로 해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면 저는 두손 들어 반대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 건축 연면적이 전에는 165㎡인데 140㎡로 고친 이유는 무엇이지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월 10일 10시에 다시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10일 10시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이종남
건축과장 손순구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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