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3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의원 외10인)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더욱 상쾌해지는 청명한 이 가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와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한선상  먼저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국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하기 이전에 지난 7월 16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 팀장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장의순입니다.
  재해관리팀장 한산용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근배입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훈제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이현희입니다.
  기술심사팀장 권준상입니다.
  가로경관팀장 김영배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속기 중지하세요.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교통기획팀장 구종희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종덕입니다.
  운수행정팀장 이정복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병기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오희성입니다.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입니다.
  등록팀장 김상환입니다.
  검사팀장 김동만입니다.
    (간부 인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복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구요.
  이번에 상정된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12월 31일자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환경, 교통, 재해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2002년 11월 12일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교통유발계수 적용 및 규모,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존치가 필요 없게 되어가지고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의원 외10인)
                                                                              (11시 4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표진형 의원 외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표진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표진형 의원입니다.
  어드덧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에 전국이 태풍 피해를 당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번 108회에 올렸던 안건을 재차 이번 109회 회기에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을 시민을 위하는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다같이 내고장 성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성남시는 2m, 4m, 6m, 8m 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는 6m 이상의 도로에만 지역주민 우선주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미만에만, 예를 들면 도로넓이가 5.8m일 경우 주차선을 그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텐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만 내세워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108회 회기가 끝난 그 기간 중에도 거기에는 지역주민들간에 아직도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따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선상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진형 의원 외 15인 의원의 발의로 108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심의된 바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검토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나 교통지도과장 말씀을 들어봐도 상식에서 우선 부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해가 나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보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주민의 편의는 물론 주민을 위한 주차장선을 그어주는 것은 공감하나 그 지역 한 군데에 정해짐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 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 하는 일로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만약에 5.5m로 해줬을 때 성남시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몇 %나 차지할 것 같아요?
표진형의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m로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인지를 했습니다. 오히려 폭 50㎝를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성남시 전 지역이, 분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이만위원  조사한 자료 있어요?
표진형의원  예.
전이만위원  동별로?
표진형의원  동별로 안 하고 전체적인 데이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란 그런 표현보다는 성남시 전 지역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고, 이동선 과장님! 진정서 올라왔던 그 현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표진형의원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다른 지역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제가 다녀왔습니다.
표진형의원  어느 지역이에요?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상대원 1동하고 2동을 가봤습니다.
표진형의원  어느 지역입니까?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6m 도로인데 대원초등학교 정문부터,
표진형의원  또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거기만 다녀왔습니다.
표진형의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번에 재발의하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짜증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앉아서 탁상에서 펜으로 가부를 결정하는데 시의원은 되레 이것을 조사하고 다니면서 아랫사람마냥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에 섭섭함을 느끼면서 회의랄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선 과장님께서는 연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도란 인도폭을 말하는건데, 제가 나름대로 나열해 드릴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폭이 6m로 지도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들이 집을 지으면서 벽돌 한 장씩 나오다 보면 5.8m 되는 곳도 있고 들어가서 6m, 7m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태평2동 한 군데 7대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차량 7대를 대었다 안 대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태평2동 제2주차장 앞에는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어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진초등학교를 답사했습니다만 수진초등학교는 6m도로인데 인도가 1.5m에서 4.5m로 되어 있습니다. 4.5m인데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도, 학교 앞인데도 차가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견인고시되어 있더라구요. 4.5m도 한 대의 차를 대놓고도 잘 다닌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5m로 하향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현재 신흥1동, 우리가 성남극장이라고 그러는 데, 우리가 뉴타워 옛날 호텔자리 구간에서 이면도로 쭉 가다보면 성당 있는 데, 그러니까 벤처타운, 수진1동에 옛날에 국제시장이라는 벤처타운 앞까지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m, 7m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상가가 되어 있어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준 자료는 97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준 자료인데요. 여기에 구역선이 한 칸씩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283개소에 7,433면 중에서 현재 2,500면을 실행하고 나머지 5,100면은 한 칸씩 주차구역선이 그려져 있는데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들이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사람도 준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분들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일 안 했다고 해서 월급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 싸움났다고 해서 징계 먹지 잘 했다고 칭찬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구요.
  성남병원 앞에 청운아파트도 5.8m씩인데 한 칸씩 구역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요금을 안 내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자료를 보면 분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중원구에 약 500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주차요금이 월 1,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1,500만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용기 위원님 동네인 희망대공원 도서관 아래에는 그 길이 상당히 넓은데도 희망대공원이 있는 데는 공원이라 길을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아래 구간도 방차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예 차를 무질서하게 댈 바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고,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시민 봉사 차원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면서 요금이 싸며 거주자우선주차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원을 두고 강서구에서는 주차관리원 급여도 지급하면서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수입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주차장 한 면을 하는데 몇 천만원씩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2003년 9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성남시소방서 하재철 소방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대형차 고가사다리차가 높이는 3.9m, 차폭이 2m 50㎝가 안 되는 2m 49.5㎝였습니다. 차길이는 11.56m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사다리차는 태평동이나 이런 고지대에는 집이 2층 집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력차라고, 물 쏘는 물대포차인데 이것은 높이가 9.95m이며 차폭은 2.2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장길이가 6.80m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대원고개나 수진동, 신흥동 고개나 태평동 고개는 차폭이 2.20m짜리인 이 물대포차밖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소방서 하재철 소방관님 말씀도 차라리 이면도로는 무질서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이 하재철 소방님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옳다라고 개인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장기 불법주차가, 방차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에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어떠한 민원이나 교통통행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구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안 해도 결국은 불법 주차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주민 협의하에 할 수 있다'라고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인 소방차가 2.20m밖에 안 되는데도 이것이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보셨습니다만 담당 과장께서는 책상에 계시고 시의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하고,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여기 갑자기 와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를 잘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하재철 소방관님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한 번 보십시다. 고가사다리차는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는 차인데 차폭이 2.95m입니다. 그런데 2.95m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2.45m이었잖습니까. 그러면 2.5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용차가 1.70m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3.9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5.50m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방차가 폭이 2.20m고 승용차가 1.70m라고 한다면 이것이 4m도 안 되기 때문에 되레 5m도 타당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표진형이가 태평2동에 주차 7대를 하려고 재차 했느냐, 아니면 어떤 뜻에서 했느냐를 잘 헤아려 주시면서, 중간에 보면 내용이 안 바뀌고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5.60m로 할 것입니까, 5.40m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올렸으며, 그간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과연 소방차가 고층 빌딩, 태평2동에 지하까지 3층인 그 집에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 빌딩 올라가는 큰차가 올라가더라도 2.50m가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의견 충분히 들었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이동선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서 6m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성남과 유사한 타 도시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다른 시에서 5.5m로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이만위원  확실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저에게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표진형 선배 위원님! 신중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충분히 수고가 되고 그러는데요, 설명 중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7대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신흥2동에는 상당한 넓이의 도로에서도 소방차가 접근 못 해서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인데,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도 문병을 못 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행정이나 국가의 운영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지, 당장에 필요한 지역에 우선권으로 해서 주민 편하게 하는 것이야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표진형 의원님이 여기서 발의를 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성심껏 노력하시는 것을 극구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이 조례라는 것은 공익이 앞서야 되고 다수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재난을 겪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흥2동 지역에도 표진형 의원님 말씀대로 5m, 5.5m에 근거리 주차장 확보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 주민한테 설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 편리하게 쓸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이 길에 통행을 못 함으로 해서 타인에 대한, 생명이라는 것은 한 명도 귀중하다. 열 사람의 불편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해달라지를 못 한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표진형 의원님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세요.
○위원장 한선상  홍 위원님은 표명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위원아닌의원
  표진형 의원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