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방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교통지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된 것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민의 복지 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추경인데 각 과별로 한 두 건씩 있는 것 같으니까 신·구 과장한테 질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괄 질의하시겠어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어제 새천년민주당 분당갑지구당 위원장 허운나 해가지고 분당선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협조건이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었는데,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으로서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허운나 위원장께서 이 사업에 평소부터 관여를 하셨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정치적으로 관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민원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서 추진된 것이 2002년 4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저희가 업무상 추진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2002년부터 성남시에서 추진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운나 의원의 이러한 공문이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는지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이유에서 배부가 되었는지 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상  집행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윤광렬 의원이 나눠준 거예요.
  김대진 위원님 이것은 잠깐 보류하시고,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대훈위원  허운나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의 민원은 야탑1동, 2동, 3동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시 집행부하고 오랫동안 절충을 해왔던 민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이것을 심의하려고 하는 시점에, 저는 이 공문 자체가 온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야탑1동, 2동, 3동 시의원들한테 허운나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 이 공문을 보내는 저의가 무엇이냐구요.
  물론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는 뭐라 이의 제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전혀 공식적인 언급도 없다가 예산 통과 시점에 와가지고 이 공문을 보내는 저희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반면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동료 의원이 회의 중에 하나씩 나눠주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을 배부할 때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도 없었어요?
○위원장 한선상  예.
김유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구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2002년 4월달부터,
김유석위원  공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잠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김 위원님 갖고 계신 추진현황에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지금 이 공문에는 2002년 4월 9일날 철도청으로 보냈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우리 시에서 철도청으로 보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신 거나 회의 시작하고 어저께 허운나 의원의 공문 갖다놓은 것을 떠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설치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허운나 의원 얘기 나오고 고흥길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좀 불쾌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추석 전에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추석 끝나자마자 대전에 있는 철도청으로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본인이라고 누구를 시켜서 해보라고 했더니 올해 공문이 왔다갔다 한 사항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시하고 협의된 상태까지 갔는데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이 돈은 우리가 24억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4억을 세워서 철도청에 줍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도시철도법 제11조를 넣어놨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다 뒤져봤어요. 과연 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교통지도과 직원을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여기다 세웠냐 그랬더니 민원 때문에 그런데요. 민원이 올라와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꺼구로 말씀을 드리자 이거예요. 성남시는 시민들의 민원은 다 들어주냐 이거죠.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통지도과 직원에게 뭐라고 한 이후에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늘 여기서 할 얘기를 얘기해 놓고 그 후에 들리는 소리가 고흥길 의원 선거공약이다. 시의원 중에 모 의원의 인터뷰까지 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히 더 불쾌했습니다. 심히 더 불쾌하죠, 입장에서는.
  모 의원이 압력을 넣든 모 의원의 공약사항이다를 다 떠나서 그 양반의 공약사항이라면 그 사람이 가서 오히려 국비를 끌어다해도 시원찮을 망정에 이런 것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여기도 보니까 ‘성남시장에 바란다’에 떠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 정도의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전에 철도청하고, 협의까지 왔다갔다하고 이 공문이 있는데 왜 5월달이나 6월달, 7월달에 회기 있을 때 보고를 못 하느냐 이거죠. 왜 여러 가지 얘기, 기타 정치적인 얘기를 공무원들이 들어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절대 해주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민원 때문에 다 해놓고 마지막 보고 하는 겁니까? 적어도 철도청하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마지막 줄만 읽어드릴게요. 5월 12일입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의 의미가 다소 막연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에 일부 50%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조기 설치를 요망하고 있사오니 총사업비 중 5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경우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시기 이렇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7월달인가 철도청에서 그러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청에서 그 전에 왔다갔다하면서 이 정도 협의가 왔다면서요. 여기서 50%를 부담하겠다는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사전설명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허운나 의원이나 고흥길 의원이나 여기서 얘기 나올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전설명했으면 나올 필요도 없었고 그런 공문이 왔다갔다할 필요도 없었고 전혀 하자가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찾아봤어요. 아무리 민원이라도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못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회의 시작 전에 어떤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것을 떠나서 찬성을 하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서로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절충점을 찾읍시다” 했어요. 찬성을 하되 그러면 찬성하는 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시 집행부에서 찬성하는 근거로 모법을 댄다는 게 이것을 갖다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철도 제1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말이 되냐구요. 성남시도 특별조례 있습니다. 그 근거조항이 있더라구요. 이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다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저는 이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원들한테 들이대면서 충분히 우리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잖습니까? 왜 논쟁거리를 만드냐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철도사업은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철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이것으로 인한 이익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는 사람이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입니다. 허운나 의원이나 고흥길 의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50% 분납하는 것은 2003년 2월달에 철도청에서 성남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가지고 전화상으로 협의하고 한 결과 50%씩 부담하고 고양에서도 50%씩 부담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러한 의견을 철도청에 보내가지고,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50%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와 의회에 적어도 사전에 얘기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합의해서 “그렇습니까”라고 동의해서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고 싶고, 50%를 얘기하셨어요. 지금 50%에 24억을 세우는데서 구체적인 명목이나 항목을 가지고 세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철도청에서 대략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50%의 예산을 세웠구요.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50%를 그쪽에다 이송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25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거기서 48억 예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은 더 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50%를 줍니다. 그러면 주는 입장에서 50%가 아니고 24억을 줍니다. 그것이 절반이 될지 40%가 될지 30%가 될지 60%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름대로 잡아봤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48억 정도 들겠다 해서 우리가 그럼 24억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게 간건 아니구요.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50억 정도 들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예를 봐가지고 50억 정도 들 것이라고,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나름대로 파악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 끊으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투·융자심사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이 24억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철도청에서 48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절반인 24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50%에 대한 얘기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교통국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다고 들었구요.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을 끌어대지 않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원들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려면 설치조례 같은 것을 들고 와서 해줬으면 좋았었고, 또 사전에 이 정도 협의가 되었다면 충분히 5월달이나 6월달, 7월달에 회의가 있을 때,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한테 이렇게 오고가고 있고 집단민원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추경 세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구요. 제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다만 절차상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협의온 것이 7월 3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정리할게요. 실무적인 것은 실무과장한테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고, 장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장대훈위원  공교롭게도 야탑1동, 2동, 3동 하다보니까 제가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꾸 거명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 민원이 사실은 이 시장님께서 연초에 각 동 순시하신 적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장대훈위원  그 전에부터 계속, 특히 제가 노인정에 방문을 하면 만날 때마다 (이기수) 노인회장 같은 경우에 언제 야탑역에 에스컬레이터 생기냐고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당선되자마자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시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표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 사항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계속 조율을 해왔는데, 문제는 지금 김유석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노인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열 군데씩 선정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러면 왜 철도청 시설에 각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그것이 지금 쟁점인데, 그런 논리로 한다면 지금 이매역사 나중에 추가로 공사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장대훈위원  그 자금 부담이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저희가 부담했죠.
장대훈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시설은 국가기반시설이지만 그 이용자는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이매역사 추가공사하면서 철도청하고 토개공하고 성남시간에 상당한 자금 배분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정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확한 %는 50%인지 30%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근 시를 보면 용인 같은 경우에 원래 지금 오리역에서 끊겨 있는 노선이 수원까지 가는 노선 중에 원래 철도청 예정은 죽전역 등 해서 세 개 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간격이 넓다보니까 용인시에서 서울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추가역 두 개가 더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용인시에서 역 하나 만드는데 400억이 드는데 우리가 200억을 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도청에서 200억씩 대가지고 역 두 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그 근저에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결국은 이용자는 주민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증진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선 같은 경우도 탄천역 나중에 추가 공사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장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탄천역 공사하는 것도 서울시 예산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쪽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마찬가지로 국가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50% 정도 부담해가지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물론 10년 후에 자동적으로 되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철도청은 하나도 반가운 게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해놓으면 철도청 직원이 이용합니까, 철도청장이 이용합니까? 결국은 야탑1동, 2동, 3동 주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매1동, 2동까지 거의 15만명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좀더 크게 보면 궁극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 전례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지만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니까 고양시라든지 과천시 이런 데도 현재 예산 보조를 해주고 있는 현황인가보네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이라는 목적하에 저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장대훈 위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 통과에 반대를 한다는 목적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상에 문제하고, 두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사업설명서를 내면서도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제가 고민을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갖고 있나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찾아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논란을 확대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행정절차상의 것을 제가 짚어주는 것이고, 저도 야탑1동, 2동, 3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왔으면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이렇게 딱 들이미니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철도청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야탑역뿐만 아니라 태평역 말고 할 데가 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오리역하고 태평역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설치조례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라도 이번 본예산에 세우든지 이쪽 구시가지부터 세워주세요. 세워서 가면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런 행정절차상 이것을 합리적으로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쪽에서 그런 합리성이 약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가. 방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요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3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계획을 봅시다.
  이것을 실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동사무소 이런 데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점검해 드리는 겁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서 같이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상자는 일단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유석위원  동사무소입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예.
김유석위원  동사무소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만 해당하는 겁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때도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하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건 기초생활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해줘야 되요.
○방재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도에서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들 점검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점검이 끝난 다음에 향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재 지침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분들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은 다 넘어가고,
김유석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제가 전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각지대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맹점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 의회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 때문에 저희 집으로도 전화가 왔거든요. 저한테 몇 명을 추천해 달래요. 지금 시비가 1,200만원이 나갑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이것은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공사에 의뢰해서,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주는 거잖아요?
○방재과장 김영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1,200만원 세워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이것은 1,200만원 예산범위인데 이 돈에서 실제 나가서 여기에 각종 소요되는 것은 안전점검공사에서 내역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추진하는데 잔액이 나오면 익년도에 반납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남시내 기초생활 수급자를 총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는 2001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3년차인데 3년차 들어오면 3,000명이면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는 끝납니다. 그렇죠?
○방재과장 김영선  예.
김유석위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방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위원장님! 제가 잠깐 양해말씀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릴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공직자 30년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시찰 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외시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회기 중에 제가 떠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선상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모란사거리 고가차도 15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어떤 사연이에요?
○도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경관조형을 가미하라고 해서 경관조형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가미가 안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교각하고 교량만 되어 있던 것을 지난번 회의에서 승인해 주시면서 경관조형을 가미해 봐라 해서 레이저로 해가지고 밤에는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경관조형하는 것이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선상  조명이에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색깔이 다섯, 여섯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모양과 색채를 연출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색채를 연출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완전히 별개 공사 아닙니까. 원래 고가 자체 공사라기보다는 추가로, 일종에 인테리어성 공사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96년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서 이렇게 교량이 되었을 때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조형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경관조형쪽으로,
○위원장 한선상  잠깐만요! 이것은 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를 문화예술쪽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그쪽 예산 세워서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이것은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박을 때 기존 구조물에다 포스트를 박아야 하거든요. 바로 올라가야지 끝나고 나면 구조물을 깨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장대훈위원  내구성은 어때요,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난간은 스텐으로 할 겁니다. 외장재는 알미늄으로 하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전기까지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1년에 추계로 얼마나 든다고 보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스틸판은 2년, 3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색을 안 해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반영구적이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도로과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준기위원  성남시 상징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도 부착이 가능해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교량 양끝 교명주에다 성남시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가미하면,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보라구요. 레이저빛으로 어떤 형상이나 글씨를 연출한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다 하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난간에,
○도로과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난간위에다가 광섬유를, 전기를 넣어서 밤에는 야광이 되고 주간에는 안 나오고,
○도로과장 진광용  주간에는 색깔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선상  잘못하면 야간에 거기에 현혹되어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너무 현란하지 않게 조도 같은 것을 맞춰서 합니다.
장대훈위원  일단 저는 그 부분은 그 정도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설명서 1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설사업인데 이것이 의왕이나 안양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거기는 본위원이 계절 구분 없이 몇 년 동안 쭉 이용해 왔던 고개인데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눈이 많이 오는 날 거기를 넘어가다가 언덕에서 한 3시간 가까이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미에서 자꾸 차량이 오다보니까 후진도 안 되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제가 지금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시경계선이 그 운중고개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점 올라가는 길은 성남시이고 고개를 넘어가면 의왕시 관리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왜 3시간 동안 갇혔었느냐 하면 올라가는 길이 빙판길이라 미끄러워서라기보다는 내려가는 차선이 직선이 아니고 상당한 곡선입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누가 의왕시청에 연락을 했는지 의왕시 제설차량이 와서 제설을 하다가 그 차량이 거기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상행선도 그렇고 하행선도 마찬가지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라가는 차선보다는 오히려 내리막길 차선이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정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오르막 부분만 결빙방지시설을 한다고해서 그 고개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문제는 내리막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르막길 부분이 결빙방지시설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결빙방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유보를 하고 의왕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 부분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놨다하더라도 의왕시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왕시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동시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올라가는 데만 결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겨울에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차량이 못 다닙니다. 장대훈 위원님이 보류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류할 문제가 아니예요. 겨울만 되면 날이 조금만 차가우면 안양에서 넘어오는 차가, 거기 경사가 한 7, 8도 되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사고가 무척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것은 시급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에 꼭 그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투·융자심사 때 의왕시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다행히도 양지쪽이고 저희는 북쪽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려놓는데 그것이 밤이 되면 다시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렸을 때는 차가 밀리면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해가지고는 효용성이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50도 안 되니까,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왕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의왕시가 시급한 것이 아니예요. 성남시가 시급하지,
장대훈위원  내리막길,
김대진위원  아니예요. 내리막길에서는 사고가 안 나요. 일단 올라서면 내려서는데는 사고 안 나요.
장대훈위원  제설차량이 엎어졌다니까요.
김대진위원  성남시 지역에서 항상 사고가 나는 것이지 의왕시 지역에서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제설차량 얘기도 하셨는데 날만 조금 춥고 습기가 차면 거기 차가 못 다녀요. 그런 현상이라고. 그런 현상인데 의왕시가 하고 말고, 우리가 왜 의왕시 문제를 여기서 거론을 하느냐 이거예요.
장대훈위원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김대진위원  내가 그 지역에 산다니까요. 조금만 날이 추워도 다니지를 못 한다구.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쪽은 공사를 하고 저쪽은 공사를 안 하면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용기위원  저도 그 고개 가끔 다닙니다. 자동차 운전이라는 것은 빙판길에서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양지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중동에서 올라가는 것은 동쪽이죠, 저쪽은 서쪽이구요. 겨울에 동쪽 해가 깁니까, 서쪽 해가 깁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는 북쪽입니다. 산이 가리고 있죠.
홍용기위원  지금 장대훈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양쪽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동시에 해서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한쪽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구요.
김대진위원  의왕시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의왕시 핑계를 대느냐 이거예요. 의왕시가 결빙이 생겨 뭐가 생겨, 도로가 좀 굽었다 그 뿐인데 왜 의왕시를 거론을 하느냐 이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간다고,
장대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2쪽 봐주세요. 대원터널 경관개선 모자이크타일 공사가 거의 8억 들어가네요.
  저도 가끔 이용을 하지만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8억씩 들여서 타일 공사를 해야 되요?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타일 붙이는데 8억씩 투자하는데 큰 의미가 있느냐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측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까맣게 되어서,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구요. 경관조형 차원입니다.
장대훈위원  터널 타일공사하는데 8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급한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있으면 주차면을 넓혀준다든지 도로확장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터널 입구 타일 교체하는데 8억씩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인석위원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타일를 붙여서 모자이크하는,
장대훈위원  그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에 활용하세요.
○위원장 한선상  장 위원님! 잠깐만요. 두 분 의견을 들었는데 홍용기 위원님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홍용기위원  예.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은?
홍준기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한선상  됐어요. 그럼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0페이지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 장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말씀하시면 남북간 도로만 되어 있고 동서간 도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300억입니다. 그 도로는 넓은 도로예요. 오히려 저는 공원터널이나 이런 데 집 좀 사라구요. 매입해 가지고 도로 넓혀달라구요. 여기다 300억 투자해서 빵꾸 낼 일은 없어요.
  또 하나는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 300억을 투자해서 꼭 터널을 뚫을 필요가 있을까요? 모란고가차도 하면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봐요. 어떤 의도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남로가 종단구배가 7%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겨울철에 설해대책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7시대인 출근시간대엔 눈이 오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꼼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해대책이 안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로 나가는 도로가 남북간 도로가 다 언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구배를 완화시키면 출근시간에 눈이 오더라도 서울로 나갈 수 있으니까 평지는 어느 정도 평지만 만들어 주면, 그런 장점이 하나 있구요.
  두번째는 구배가 쎄다보니까 매연 같은 많이 납니다. 환경친화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하더라도 강제순환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당에 있는 것은 펌프질을 해서 강제로 뽑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여기다 운설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도심지에는 운설시스템 자체가 어렵거든요. 언덕 같은 데도 기름값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따지지 말구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놓으면 저 라인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문인데 중요한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침체될 우려도 있구요. 또 하나는 분당까지 가는 라인은 좋겠지만 그쪽에 있는 지역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시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신호체계가 하나 줄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더 많아져서 복잡해 지면,
김유석위원  과장님! 탄천변도 괜히 만듭니까, 충혼탑으로 괜히 뚫고 있냐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로용량 가지고는,
김유석위원  판교 저쪽에 길 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300억씩 투자해가지고 진짜 시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실시설계 잡아주면 우리가 코 끼어가지고 끌려가요. 제가 모란고가차도 해놓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지 말자고. 이거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구요. 보류합시다. 좀더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지원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최대한 받을 겁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된 것은 지난번에 모란고가할 때 융자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50%는 도에서 갚아주고 50%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50%는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도비 50%를 우리가 기채를 받아오면 50%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은 도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잠정 승인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원금은 우리가 갚아야 하잖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아니요. 50%는 이자하고 원금을 우리가 갚고 50%는 도에서 갚아주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300억 중에서 150억을 준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래도 난 반대예요.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터널을 뚫게 될 경우에 산을 관통한다든지 그런 것 이외에 고개마루 부분을 터널로 관통하는 경우는 경사도가 몇 도 정도일 때 하나요?
ㅇ계  경사도 6% 이상,
장대훈위원  제가 성남에 정확하게 39년 째 살고 있거든요. 39년 살고 있으면서 저 거리하고 수진리고개 이것이 모란고개라고 그러죠, 경찰서 앞에 하고 관광호텔 앞에?
○도로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그쪽이 막혀가지고 제가 크게 불편을 겪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340억 도비가 되었든지 국비가 되었든지 시비가 되었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340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거기를 관통 터널을 뚫을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상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느냐 저렇게 터널을 뚫는 것이 낫느냐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 부분이 터널로 뚫기보다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라면, 340억인데 주차면당 3,000만원 들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차라리 시민들한테 주차면 1,000면을 만들어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더 나은 예산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터널 뚫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반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상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 도로는 우리 시가지내 도로이면서 또한 지역간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 위원님이 성남에 오래 사시면서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설해대책을 하면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막혀버리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성남시 전체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약진로는 별로 저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막히면 성남시 전체가 다 막힌다. 겨울만 되면 이 도로가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설해대책을 하는 구간이구요.
김유석위원  국장님! 시청고개도 있어요. 거기 뚫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설해대책, 한 번씩 막혀가지고 공사도 해야지 그런 데도 없으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것은 내부도로고 이것은 지역간도로입니다. 지역간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간도로를 뚫고 나야 내부도로를 뚫어서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과 더불어 이곳이 10차선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2차선씩 놔두고 3차선씩 6차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직진해서 지역간 빠져나가는 차량은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양쪽에 접근하는 차량은 접근해 들어가면 하등에 교통에 제한도 없고 지역경제에 문제 되는 것도 없고, 또 겨울에도 이러한 설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교통 막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간 소통을 위해서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모란고가차도할 때에 이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일부 동의를 해주시고 해서 추진이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도 가서 국비를 타도록 요구도 해놨습니다. 이윤수 의원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자료도 드렸고, 또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되고 해서 도에서도 해주는 것으로 잠정,
장대훈위원  우리 시는 순수 170억이 들어간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국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구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추경심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두어달 스터디한 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올리세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예결특위하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본예산에 다시 올리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설계비니까요.
장대훈위원  먼저 용역비가 나가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끌려가 버리니까, 용역비 자체를 본예산에 올리세요.
김유석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은 들었으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지하차도 내는 것은 먼저 임시회 때인가 언젠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선 그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차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음성적으로 양해를 구했던 사실로 알고 있구요.
  또 이런 것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과거에 택시운전사업을 했을 때 성남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고개만 흐르지 못 하면 차량이 다 스톱이 되어가지고, 특히 개인택시나 이런 운전자들은 눈이 오고 도로가 결빙되면 차라리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은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평지만 왔다갔다해가면서 수입을 올리고 시민의 발이 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일부나마 도비가 나오고 그런다면, 개인적으로 지금 장대훈 위원님이나 김유석 위원님은 앞으로 추후 더 연구해서 하자는데 본위원은 찬성하면서 남북도로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지금 공원로는 중동터널 한빛사거리부터 성남초교 앞에는 이루헤아릴 수 없는, 지금 설명하는 데서도 매연이나 미세먼지니 소음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500세대, 2,000세대가 매일 같이 먼지와 매연,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공원도로를 조기 착공하는 예산도 빨리 어느 면에서 확정되든지간에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공원로가 우선되는 거기에도 힘을 써주시는 것을 동의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
김기명위원  저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나 하고, 남겨놓는 2차선이 버스차선인데 어차피 그 도로가 그렇게 경사면이 높아서 결빙의 위험성 이런 것인데, 사실 대중교통은 남아있는 2차선으로 다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주민의견을 물어보셨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설계가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 2차선 남는 것은, 제일 문제가 출근시간대인 6시 30분에서 7시대에 눈이 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차가 차버리면 인력으로 안 되고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면 설해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밖에 2차선 정도는 인력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만 뚫어버리면 차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10차선이 꽉 차버리니까 제설장비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선상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니까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할테니까 다른 것 질의하신 다음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다른 것 먼저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예산서 175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계면 교통지도계에다 시설을 위임하는 금액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비가 늘어나서 도비를 늘려주기 때문에 시비 부담 비율입니다.
홍준기위원  우리가 직접한다는 얘기죠, 경찰서 지도계에서 넘겨준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준기위원  어떤 데를,
○도로과장 진광용  남한산성 변전소 있는 데 구조개선하는 사업하고 공단파출소 있는 데 삼양전자 있는 데 도로확장하는 것, 그런 것이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구조개선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에 조경 들어온 것은 터널에 대한 공사비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당초에 도비 지원을 해줬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비 확보되는 겁니다, 비율부담에.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3년 제2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10억 7,780만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일반회게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대원터널 경관 개선 모자이크 타일 공사 7억 8,000만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일반회게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부대비 중 대원터널 경관 개선 모자이크 타일 공사 491만 4,000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세 건 18억 6,27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10억 7,780만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일반회게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대원터널 경관 개선 모자이크 타일 공사 7억 8,000만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일반회게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부대비 중 대원터널 경관 개선 모자이크 타일 공사 491만 4,000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세 건 18억 6,27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정명환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7페이지를 봐주세요. 주차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18페이지에 있는 은행2동 1028호 일원 공영주차장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 여기까지 다 삭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김유석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지 않았나, 불과 본예산을 세워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세울 때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 다 내놓고 떠들어놓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 삭감해 달라고 올렸어요.
오인석위원  교통지도계로 안 넘어갔어?
김유석위원  교통지도계로 안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도 있고 안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김유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간 건 결국은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안 간 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서 지도과 분은 지도과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그 예산은 그대로 교통행정과에 놔두고 변경되는 것만 이번에 조정이 되고 새롭게 이번에 2회추경에 지도과 예산이 필요한 것만 지도과에 세웁니다. 그 대신 좀전에 행정과 목록으로 되어 있으면서 행정과에 지도과 업무가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둔겁니다.
김유석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교통지도과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넘어갔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넘어간 것이 아니구요. 국고보조금이 17억원 정도가 들어온 게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로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잖아요. 그거 안다니까요. 두번째 거 보자구요. 태평1동 7104번지 노외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구요.
김유석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김유석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삭감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정 과장님은 제가 삭감으로 보고 왔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삭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공영차고지 70억 관계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고 그 두번째 태평1동 7104번지 노외주차장 조성한 건은 여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부결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삭감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삭감이다 삭감 아니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흥2동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상대원3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상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구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은행2동도 마찬가지구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럼 정리를 해보자구요.
  물론 여기서 보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가는 것도 있더라구요, 맞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냥 완전히 삭감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폐지한다는 겁니까?
    (「보류」하는 사람 있음)
  보류입니까, 보류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부분적으로 틀리죠.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원초등학교 복합주차장 건립은 집단민원 및 기술적인 문제로 사업 중지 즉 삭감이다. 그러면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못 한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완전삭감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도폐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이거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있을 것이고 투·융자 심사를 밟아서 올라왔는데 지금에 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삭감해 달라고 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처음에 계획을 입안한 자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연초에 어떤 사업을 막 하겠다고 굿판만 벌려놨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몇 가지가 그렇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본예산을 제 상임위원회에서 세웠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흥2동에 대한 것하고 상대원3동에 대한 것, 상원초등학교에 대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에는 삭감 요청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일단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업무용 칼라프린터 구입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칼라프린터하고 디지털카메라인데 어떤 데는 용도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칼라프린터가 100만원짜리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500만원짜리가 올라왔네요. 용도가 좀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칼라프린터기가 7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A3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칼라프린터기가 있어야지만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초대형 칼라프린터기가 들어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그것이 한 7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B4사이즈인데 그 정도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원래 A3로 하려고 했으면 A3로 가야죠.
○위원장 한선상  예산 올려줄 수 있나?
김유석위원  기획예산과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적정 용도에 맞는 칼라프린터를 구입해야지, 250만원을 증액시켜 주면 A3로 구입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챙기지 못 해서, 나중에 심의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그저께 제가 오후에 자리를 못 지켰는데 저 없는 사이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마디 하셨나본데,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초선이고 의원생활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인사발령이 7월에 났죠? 7월에 났는데 이번 인사발령을 받은 분들이 공교롭게도 한 두 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인데. 인사발령에 따른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중에 방재과장님은 한참 후에 한 두 세 달 후에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기본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에 발령을 받으면 인사발령 받은 것에 대해서 전화를 안 하셨습니까, 원래 안 하시는 것이 관례였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저는 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마음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위원님들을 다른 식으로 본다거나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대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식으로 봤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도시건설로 발령을 받았으면 거의 한 식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인사발령 받고 나서 전화 한 통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전화 해서 인사발령을 이쪽으로 받았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인사발령 받은 자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종전에는 어느 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차원보다는, 좋잖아요. 자연스럽고. 이번에 보니까 방재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후에 우연한 기회에 통화하게 되었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제가 지역민원 때문에 전화 한 번 했는데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업무던데,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제 업무였습니다. 노선 때문에 말씀하신,
장대훈위원  노선 아니었죠. 카센타. 그 카센타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과장님은 부재 중이시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그저께 공식적으로 다 사과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49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혹시 야탑2동 532-5번지 애니카 카센타 그 민원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리프트 지금 다시 또 나왔다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시던 것은 정리가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조그만 리프트 이것은 시디로 조치를 완료할 겁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완료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장대훈위원  어느 분이 팀장님이시죠, 박병기 씨인가요?
○교통지도과교통지도팀장 박병기  예.
장대훈위원  제가 지금 이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주 예민한 것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석규섭 선배님이 의원 시절에 카센타 민원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업주들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지역인데 또 그 옆에 신축건물이 들어오는데 신축건물에다가 카센타 허가를 내줬는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파트 정면하고 거리가 불과 2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하면 임펙트, 소위 말해서 바퀴 뺄 때 나는 소리 있죠. 애니카 상호명이 말해 주듯이 삼성하고 조인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애니카 카센타인데 1년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는 거예요. 추석날에도 영업을 해요. 밤 9시, 10시에도 바퀴 빼는 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집에 항상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한 번 거기 가셔가지고 그 집 작업할 때 그 앞 동이나 옆 동에 가셔가지고 소음 소리를 들어보시라고. 문제는 아까 말한 리프트 부분은 소음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으니까 자꾸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매장 안에서만 수리한다고 해놓고서는 밖에다가 큰 구조물 설치를 해놨더라구요. 차 들어올리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상에 들어올리는 리프트 있죠. 그것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제일 큰 민원은 소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업주 두 번 경고 나갔나요?
○교통지도과교통지도팀장 박병기  경고 한 번 나갔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느 정도 나가면 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교통지도과교통지도팀장 박병기  3차까지 나가서 처음에 개선명령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시키고,
장대훈위원  이행이 안 되면 영업정지하고,
○교통지도과교통지도팀장 박병기  과징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영업정지,
장대훈위원  영업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주민들한테 최소한 밤 9시, 10시에 소음나는 정도의 민원은 발생 안 시키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주를 한번 불러다가 집단민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시고, 제가 듣기로는 임펙트는 일제시 소음이 3분의1 정도로 줄어든다면서요?
○교통지도과교통지도팀장 박병기  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일단 소음이 안 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놓은 다음에 그래도 소음이 나서 주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에 절차를 밟아가자구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단 업주를 불러다가 소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신 다음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집이 바로 앞인데 밤 9시, 10시에 차 바퀴 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놓는 거예요. 거기가 불과 2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면도로 하나 하고 아파트 동에서 주차할 수 있는 2면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민원이 아니예요. 우선은 그 집단민원에 내가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라도 업주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그 애로사항을 전달한 다음에 개선 조치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전화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한선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꼭,
장대훈위원  일은 집행부가 저지르고 뒷수발은 시의원이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한선상  잠깐만요! 이것을 어떤 타성에 젖어서 행정을 하지 말고, 이를테면 분당 같은 경우에 디자인도시, 첨단도시, 살기 좋은 도시 해놓고서 카센타를 아무 데나 우후죽순으로 해놓으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요. 방법이 지금 대형 건물 같은 데는 지하에 1,000대, 2,000대씩 대는 큰 주차장들이 많아요. 거기다 병행해서 지하2층 같은 데 병행해서 해주면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소리나도 상관 없고, 시민들도 주차장에 차 대놓고 쇼핑한다든가 뭐 하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해서 서로가 시간 단축하고, 이러한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장대훈위원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네가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동에 산다고 하면 그 카센타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지역 시의원들이 얼마나 주민들로하여금 스트레스를 받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현장에 안 나가봤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이번 주 안에 결과를 알려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런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하면 미관상에도 좋고 소음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시범설치 7개교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단대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
김유석위원  성남제일초등학교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제일초등학교가 실시가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대일초교, 신기초교, 장안초교, 내정초교입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단대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대일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 내정초등학교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성남시에서 사각지대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에서는 어쨌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보조를 해줬었는데 한 번도 이 자료가 없었어요.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당시에 뭐 팀장님도 계시는데 좀 황당하더라고. 이 자료가 제가 거꾸로 경찰서에 가서 받아왔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시비를 대줬을 것 아닙니까,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시범설치학교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시범설치학교가 되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사후관리는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한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 교통지도계인가에서 하더라구요. 이 부분을 시에서도 그냥 거기에 돈 줬으니까 거기서 대행하니까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사후라도 계속 관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아까 국장님하고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도 마무리 좀 합시다.
  아까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인정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에 대해서 성남시교통사업설치조례 제4조 세출에 대해서 대중교통시설 시 확충 및 운영개설을 위한 사업, 이 명목상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의회에 나름대로 거쳐주시고 이런 명목상의 어떤 것을 확실히 달아주셔야만 저희도 일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본예산에 구시가지 태평역이나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교통지도과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제안설명 32페이지에 신흥2동 구동사무소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옹벽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감리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2월 18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본예산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용역이 계속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홍준기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당초에 9월 30일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한 건 당 준 것이 아니고 몇 건을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더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꾸만 한 건에 대해서 재촉하거나 독촉하는 것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시의원인데 6월이다, 7월이다, 8월이다, 장마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를 전달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실시가 되지 않을 때는 아주 굉장히 신빙성이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비단 본위원이 갖고 있는 사안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이 객관적인 답보다는 뭐든지 정확성을 갖고 있는 답변이 중요하지 그냥 예사로 넘어가는 것을 갖고는 시의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듣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런 역량에서 대화를 갖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끝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9월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9월말 끝나고, 지금 옹벽이 있고 상당히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감리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월말쯤 끝난다면 사업 착공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홍준기위원  겨울공사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홍준기위원  제가 무식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8월경에는 착공 들어갈 거다. 8월에는 장마가 지고 해서 위험하니까 바로 들어갈테니 이렇게 한 것이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의 예측을 갖고 주민하고 대화를 했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11월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도 아닙니다. 은행시장 맞은편에는 버스정류장에는 마을버스가 단 한 대도 서지 않아요, 남한산성에서 모란 방향으로 가는쪽에. 그래서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 지도 단속을 한번쯤 나가서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중 상대원3동 815번지 주차빌딩 건립 감액 20억 8,704만 2,000원 부활, 시설비 중 상대초등학교 뒤 복합주차장 건립 감액 5억 9,962만 4,000원 부활, 감리비 중 상대원3동 815번지 주차빌딩 건립 3,507만 6,000원 부활, 시설비 중 상대원3동 주차빌딩 815번지 주차빌딩 건립 감액 708만 4,000원 부활하는 등 총 4건 감액 26억 5,053만 6,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 4건 감액 26억 5,053만 6,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위원장 한선상  방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부분은 어떤 판단과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이 동의를 했고 집행부가 조율을 한 결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정례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리되었음을 양지시킵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3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장  김영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  황동영
○기타참석인  
  도로과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교통지도과교통지도팀장  박병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