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판교개발지원단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한선상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실무 과장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9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세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57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추가가 되었는지?
○도시과장 김대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2,69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중규모 취락해제가 있어서 공고료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지출이 보통 공시계획 결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결정에 한 건이 되었다면 한 건당 몇 개 신문에 실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두 개 일간지에 공고가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번 도시계획결정 낼 때 두 개 일간지에 동시에 나간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8회라는 것은 열 한 번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18회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두 개 사 18회면 36회가 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대연  18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결정 사안에 따라서 공고료가 상당히 차등이 나거든요. 중규모 우선해제 같은 경우는 18개 마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 결정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신문사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면 자체적으로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지역지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지방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지방지가 성남에 몇 개나 됩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는 거예요, 성남시만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경기도 전체로 봅니다. 경기도 지방지 같으면 각 시·군에 다 보급이 되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방지를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몇 개 신문사나 되냐구요?
○도시과장 김대연  19개 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9개 사가 지속적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순번제로 실은 것에 대한 부분이 있었겠네요,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 토지 건축 단속 관련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토지 건축 단속 관련 공무원 산업시찰해서 45명인데 시가 17명, 구가 28명 그러면 이 양반들의 성과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축의 단속 관련에 대한 이 사람들이 단속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구요?
○도시과장 김대연  실적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공무원들 산업시찰 가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이 정도의 산업시찰까지 시켜주면서 실적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판교지역 저번에 김대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비닐하우스 야밤에 가서 설치하고 이런 건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더구나 구청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이 불법 건축물 몇 군데에 대해서 관련 구청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 시기를 놓치거나 지을 때 처음부터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한다고,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단속실적은 각 부서별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서별로 당연히 단속실적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2003년도에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나름대로 경고장을 보낸다 이거하고, 그 전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이런데에 마인드를 깔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수고했다고 예산을 들여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 건축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한 공무원의 노고 치하 및 재충천의 기회 부여, 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 낱말이 더 좋으려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학술용역비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결국은 또 올라왔는데, 1억 6,000만원 맞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용역비는 공무원들이 즉흥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왜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구지정해 줬으면 알아서 해야지,
○도시과장 김대연  개선계획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개선계획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성공한 지역이 없잖아요. 은행1·2동이라든지 양지동, 중동 주거환경개선지구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달성한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말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용역줘가지고 번듯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산성동 같은 경우 지구지정을 해줬으면 거기에 가로망이나 주차장이나 공원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면 되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다 잡아줄 필요가 있냐구요. 예를 들어서 신촌동이나 창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형태의 대지나 가로망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현재 도시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되어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 외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되지 전체적인 용역을 잡아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김대연  개선계획 수립 자체 법상에 임시조치법에서 그 전체에 대한 지구내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김유석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지라든지 가로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거기는 기존 도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존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다 도시과가 아닌 다른 데에 현황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대폭적인 개선계획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김유석위원  기존 도시가 되어 있다 이거죠. 거기에는 현재 주거로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의미로 용역까지 줘가지고 계획을 새로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면 현황도를 그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측량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굳이 1억 6,000만원이란 돈을 다 소요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만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나중에 개선효과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가 저희들도 직감적으로 과다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임시조치법에서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1년 이내에 개선계획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법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까지 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은 숫자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김유석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환경개선지구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또 여기는 기존 시가지가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다 용역을 해서 세워준다는 자체는 우습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가 다른 과에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또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1억 6,000만원이란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이 사업이 무산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합디다. 그것은 시에서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안 해주면 1년 있다가 해제시킬 수 있는,
○도시과장 김대연  자동 실효가 됩니다.
김유석위원  지구지정이 1년 있다가 자동 실효가 되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비 1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전액 삭감을 시키면 1년 후에는 자동 삭제되죠?
○도시과장 김대연  지구지정이 된 상태에서는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산성지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니까 전액 삭감시켜서 사업 시행 못 하면, 어차피 거기도 1년 이내에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한선상  잠깐만요! 이 사업을 먼저번 회기 때 승인을 해주고 이 용역을 하지 말라고 부결을 해버리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있다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삭감을 시킨다든가, 정 안 되면 이것을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융통성이 있을지 몰라도 전자에는 하라고 해놓고 이번에 삭감한다는 것은 발란스가 안 맞아요.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대진 위원님 깎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학술용역비까지 전제로 해서 통과시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선상  이것은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홍준기위원  부수적인 것은,
○도시과장 김대연  법에서 정해진 후속절차입니다.
홍용기위원  지구지정까지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구지정해 주고서 이제 예산 삭감하면 어떡해요?
홍준기위원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비 자체가 시에서 의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왜 통과시켜줬냐구요?
김유석위원  이거하고는 상관 없어요.
○위원장 한선상  어차피 세운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서 나중에 절감할 것은 해가지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최근에 복정동, 창곡동 부지 공람하셨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3개소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고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의견이 청내 각 부서에서 들어올 겁니다.
홍용기위원  고시되는 절차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홍용기위원  지정절차를 얘기해 달라니까 왜 자꾸 이의신청 관계 얘기를 해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견조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입안을 합니다.
홍용기위원  의견조정이 되어서 거기 지금 고시했어요, 그 지역에 어떻게 고시가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결정고시가 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그것은 최종 결정고시고 고시해 놨잖아요. 이의신청 받는 동안에요.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2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10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정되는 거예요.
홍용기위원  최종 결정 아니예요?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예.
홍용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되는 과정이 창곡동하고 복정동하고 고등학교 부지 고시했잖아요. 이의신청 공문이 주민들한테 나갔잖아요. 그 절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절차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학교 부지 최초의 후보지 선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교부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기 관리계획 승인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이용법에 의한 도시결정절차입니다. 이것이 중간단계입니다. 그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가결되면 결정고시가 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그러게 내가 그 순서를 묻는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느냐고.
  토지 공람은 일반 도시계획시설 이의신청 기간하고 같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의신청 공문 내보낸 것은 5일자 날짜로 찍혔는데 주민들은 3일 전에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의견 접수기간을 통상 법에 14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굳이 날짜가 조금 지났다고 해서 의견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용기위원  누가 그것을 모르냐구요. 생각을 해봐요. 5일날 이의신청 공문이 나갔는데 공문이 어떻게 해서 3일, 4일 전에 도착을 하느냐구요?
○도시과장 김대연  제가 날짜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5일 날짜로 찍혔다고 했잖아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서를 보낼 때 5일자로 소인이 찍혔는데 3일 전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면 월요일쯤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체국 소인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우체국 발송을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우체국 발송인데 5일이라는 것이 내용물에 5일이냐 우체국 소인이 5일이냐 이거예요?
홍용기위원  시행일자가 9월 5일날로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일자 5일로부터 14일 아닙니까.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입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공고 언제 했어요?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9월 4일날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9월 4일날 했는데 토지주들이 현지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아요?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토지소유자 토지대장을 근거로 지로로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공문시행은 며칟날 했냐구요?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9월 5일날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9월 5일날 발송한 공문이 19일날, 20일날 도착한 이유는 뭐냐구요?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그것은 우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이런 사항인거예요. 3일 전에 도착했으면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용기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서운한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복정동, 창곡동 학교 부지가 세 곳이 고시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 통보해 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죄송합니다.
홍용기위원  어저께 주민들한테 뜻도 모르고 모인다고 해서 끌려갔더니 학교 부지 공람공고 이의신청 때문이에요. 시행일이 9월 5일날인데 19일날, 20일날 받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위원장 한선상  홍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추경에 관한 것만 하고, 아직 많이 밀려 있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5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새주소 안내판 제작 설치에 주변지역 안내도가 있어요. 그 제작 설치는 시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도비만 투입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시비도 투입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얼마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시비가 6,4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가 6,400만원이면 8,000만원이 넘네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입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역사 주변으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아직도 저는 새주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160페이지에 보니까 삭감을 스스로 하셨는데, 버스정류장 가판대에다 새주소 안내판을 하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돈은 계속 집어넣고 이거 효과가 없다니까요.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새주소 관공서 외에 얼마만큼 이용을 해요?
○도시과장 김대연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모델로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사나 버스정류장 주변에,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중적 낭비잖아요. 제 얘기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버스가판대에도 보면 설치할 곳이 있어요. 지금 거기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지적팀장 이천영  지금 현재 설치할 장소를 선정 중에 있는데,
김유석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과지적팀장 이천영  지금 기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버스정류장에다가요?
○도시과지적팀장 이천영  예. 거기에도 있구요. 분당구에,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과지적팀장 이천영  기존에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 통행이 많이 되지 않는 데는 설치를 안 합니다.
김유석위원  종합시장 앞에 했어요?
○도시과지적팀장 이천영  설치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되요. 왜냐하면 홍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시장에 했는데 저것을 또 세우면 결국은 낭비잖아요. 그렇죠? 저거 또 세울 거예요?
○도시과지적팀장 이천영  옆에다 세울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옆에다가는 안 하는 거지.
김유석위원  종합시장에 가면 길거리가, 이런 얘기를 10월달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보시라구요. 주거환경이고 도시환경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설치만 하면 되냐구요? 거기 지금 볼라드 박아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중적 낭비를 하지 말고,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라 이거예요.
김유석위원  여기저기 설치하지 말자 이겁니다. 설치하는 계획 잡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 예산 세운 거 의지를 갖고 잘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시과 소관,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1억 6,000만원 부분에서 1억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세워줍시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일이 반쪽이 되는거지, 안 하려면,
김유석위원  그러면 1억 세워주고 6,000만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용역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김유석위원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얘기를 해보시고 1억을 세워주고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선상  이것은 김유석 위원의 개인의 의견을 우리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삭감을 원하면 삭감을 하는 것이고 찬성을 원하면 원안 가결하는 것이니까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한다 이렇게,
홍준기위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청취불능)
○도시과장 김대연  얼마라고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 때 산정을 안 하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마무리 추경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3회마무리 추경 때,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삭감을 해도 된다니까요.
오인석위원  내가 알아듣는데 3회 마무리 추경할 때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마지막 성남시의 사업이니까 3회 때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해줍시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위원님 의지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1동이고 논골이고 뭐고 실패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성주거환경개선 지역도 솔직히 인근 주민들은 다 반대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김유석 위원님이 1억은 살리고 6,000만원을 삭감하자?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한선상  이 삭감에 대해서 찬·반만 묻겠습니다. 삭감에 찬성이에요?
홍준기위원  찬성입니다.
김대진위원  원안 가결.
김기명위원  저도 원안 가결.
오인석위원  원안 가결.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반대 둘, 찬성 세 분이십니다.
김유석위원  이렇게 가면 의회가 삭감 하나도 못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렇다고 혼자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인석위원  김유석 위원! 3회 추경 때 봐.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추가경정 제가 낱말 뜻을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것이 시일이 시급한 겁니까? 여기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이따 도시개발과 보십시오. 시급을 요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원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갈 것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하루 전날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원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금년 하반기에 산성지구가 도에서 허가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가야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만은 마지막 사업이니까 한번 최소한으로 사업을 하시고 3회 추경 때 봐가지고 정리를 하자구요.
○위원장 한선상  반대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고 찬성하는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김유석 위원 말처럼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명수로 이길려고 해서 통과하면 되느냐 그 말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준기위원  두 명, 세 명이라는 것을 삭제를 바라고, 위원 절반도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두 명, 세 명은 합의해서 전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든지 김유석 위원의 뜻을 따라가지고 삭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까지도 두 명, 세 명씩,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삭감하자는 위원의 의견만 존중하고 찬성하는 위원의 의견은 존중해 주지 않아야 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승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서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이 좋지 절반의 인원을 가지고 절반투표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6,15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연구개발비의학술용역비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6,15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계 담당 15명에서 6개 팀 26명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팀장들을 소개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입니다.
  특수개발팀장 박대성입니다.
  녹지팀장 안영학입니다.
  산림팀장 정명석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우이섭입니다.
    (간부 인사)
  김덕일 조경팀장은 오늘 경기도에서 학교숲 조성사업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 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선상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몇 개 과가 남았는데 웬만하면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실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본예산에 학교 운동장 공원화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들어오는 데부터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처음했더니 대대적으로 이것을 확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에는 1개소에 1억인가 잡혀있네요. 그러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한 학교에 투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업 예정 학교는 두 개가 잡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정 학교가 두 개냐구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업기간이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비가 내정이 되었고 우리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한산성 양묘장부지 시민쉼터 조성인데 시민쉼터 조성하는데 이 부분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속이에요, 신설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사랑의 손 봉사단하고 약사사에서 중식을 제공하는데 쉼터 장소가 좁다보니까 식사 제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 하나가지고,
김유석위원  쉼터를 어디다 조성하는데,
○도시개발과녹지팀장 안영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예전시관 옆쪽에 정자가 한 동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소해서 약사사에서 매일 중식을 제공하고, 게이트볼 이용하는 노인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사랑의 손 봉사단에서 국수도 삶고,
김유석위원  거기서 안 해요.
○도시개발과녹지팀장 안영학  지금 보면 정자 하나 갖고는 여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위쪽에다가 꽃동산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쪽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바로 뒤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녹지팀장 안영학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이 이 밑에 양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나무 심은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뒤에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까지 연계를 하면서 이번에 시민쉼터 겸 노인휴게소로 휴게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사랑의 손은 식사 거기서 안 합니다, 밑에서 하지. 광장에서 하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거나 할 때에는 위에서 한 번씩 해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처리할 수 있는 곳이나 수도관 빼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불편하지 지금 거기 쉼터 이런 부분은 노인들이 와서 불평 안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지금 남한산성유원지라고 해서 개장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바로 그 위에다가 쉼터 조성을 한다.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수도꼭지 있는 데 게이트볼 끝쪽에 가서 올라가면 거기 공원 잘 조성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한 300m 올라가면 있죠.
김유석위원  아니죠. 게이트볼 있는 데에서, 수도꼭지 있는 데에서 거기만 올라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조성한다구요?
○도시개발과녹지팀장 안영학  이번엔 조성비가 아니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릴건데 이번엔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비고 뭐고 한번 연구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립시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모르면 모르는데 제가 요즘에는 안 가는데 우리가 국수 줄 때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한 것은 잘 알아요. 어디가 더 필요하고 어디가 주민들이 협소하게 느끼는지를 잘 안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다 또 만든다,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약사사하고 사랑의 손에서 국수 주는 거 노인들이 줄서는 것에 대해서 불평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반들 다 앉아서 잡수셔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쉼터 문제가 우선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굳이 쉼터 조성 안 해도 되요.
○도시개발과녹지팀장 안영학  쉼터 겸 학습장하고 연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느 학습장이요?
○도시개발과녹지팀장 안영학  꽃동산하고, 지금 여기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번에 세월교 놓은 다리에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위원님 참고로, 조경사업이라는 것은 적기에 심어야 되거든요. 4월, 5월에 심어야 되거든요. 설계비를 이번에 세워주셔야,
김유석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는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의 주목적 사업이 뭡니까? 녹지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 신설이에요. 성남대로 가로화단 관목류, 탄천변 공공공지 벚나무 식재 다예요. 환경녹지사업소에서 하던 것이 넘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지 아니면 넘어오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한산성 양묘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다른 것도 그래요. 타당성이 없는 것들이 내 나름대로 있어요. 금방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결통로가 없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쉼터를 또 조성을 한다는 것은, 내일모레 그 넓은 데를 개장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마인드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거 추가로 해서 돈도 엄청 많이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다 또 쉼터를 조성한다.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거죠.
  물론 현장을 보고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좀 알았으면 모르는데 오늘 처음 설명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되 좀더 이해를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 거기를 자주 가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여건이나 거기에 뭐가 유용한지를 안다 이겁니다. 쉼터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유보를 하자.
○위원장 한선상  지금 김유석 위원님의 의견은 할 때는 하더라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봐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정기회의 때 다시 올려서 논의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 분과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특위까지 있는 그 지역에 계속 진행사항인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다 뭘 시설해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다만 노인들에 대한 식사대접하는데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에만 신경써서 우선은 그것부터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서현로 광주시계 가로화단 조성 문제가 환경녹지사업소 운영에 처음 추경에 와서부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으면 제가 굳이,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저희 사업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양해를 해주시고, 서현로 광주시계 가로화단 조성은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태재고개 꼭대기에 기존 사업을 해왔는데 코너 부분에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마저 정리하기 위해서,
김유석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내년에 나무를 적기에 심기 위해서는 지금 설계를 해놔야 되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초선 위원들은 모르는데 과거에 공원녹지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는데, 전부 도비로 하던 사업을 끝마무리를 우리가 하고, 왜 국군의무사령부 진입로에도 우리가 벚꽃나무를 심어요? 한 번 할 때 하지 왜 자꾸 추경에 넣어서 해요? 이거 안 되요. 모 의원이 자꾸 심어달라고 하니까 심어주는데, 가봐요. 나무 충분히 잘 심어놨는데 처음부터 하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나무를 심어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태재고개에 대해서는,
오인석위원  태재고개도 안 되요. 경기도 도로과에서 하라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태재고개는 뭔가,
○위원장 한선상  그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것이니까, 의견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6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중 남한산성 양묘장 부지 시민쉼터 조성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932만 5,000원 삭감, 1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국군의무사령부 진입로변 가로수 정비 4,500만원 삭감, 16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국군의무사령부 진입로변 가로수 정비 48만 6,000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5,481만 1,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중 남한산성 양묘장 부지 시민쉼터 조성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932만 5,000원 삭감, 1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국군의무사령부 진입로변 가로수 정비 4,500만원 삭감, 16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국군의무사령부 진입로변 가로수 정비 48만 6,000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5,481만 1,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개발지원단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세요.
  하시기 전에, 오늘 파워포인트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경기도, 토지공사 등 네 군데에서 밥그릇 뺏기로다 서로가 했었는데 성남시에서도 어느 지분을 달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진행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으로 성남에서 55만평을 확보를 해서 자체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노고를 전 위원님들과 같이 그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끝날 때까지 최대한 해서 역사에 남는 성남시 개발과 이름 있는 과장으로 남으십시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지원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기타참석인  
  도시과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도시과지적팀장  이천영
  도시개발과녹지팀장  안영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