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유석 위원님.
잔디광장 및 오곡백화거리 이것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에서 부결되어서 삭감된 것이죠?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제가 반대는 안 하지만 앞으로 탄천내 시민편익시설정비공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예산으로, 물론 건설과에서 하천관리가 있겠지만 탄천시설에 대해서 시청에 탄천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지역입니다만 구미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공연장 앞에 한 번 행사하면 거기에 1,500명, 2,000명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탄천과하고 저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구청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시의회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주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시민의, 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아닌 것은 주민의 의식을 깨워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녹지대내의 보행자도로는 첫번째 만들 때의 목적과 현재에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시민의식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 거기 하나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하면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끝으로는 아까 제가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4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정문 앞 도로환경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려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투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도 느껴보고 자기들이 해놓은 것을 보고 그래야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무작정 생각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상황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라도 좀 신중하게 해서 조금 연장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이 나가보시고 직원들이 나가보시고 꼭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단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민의 의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가 심하니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거 한 번 해주면 여기를 근거로 해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0분)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유석 위원님.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중앙공원 정문 앞 도로 환경정비공사, 21페이지에 저유소 주변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2분)
저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쥐도 도망갈 구멍을 뚫어놓고 몰 듯이 주민들이 다닐 공간을 확보해준 다음에 지키라고 해야지 저희 야탑2동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군데 정도 이런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녹지는 물론 보존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산보나 산책 또는 조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녹지공간에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확보해 줘야만이 다른 부분이 훼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제가 오늘 세 분 청장님한테 공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으니까, 이번에 시청도 보니까 싹 바꿨더라구요.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참조 좀 해주십시오.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잔디광장 및 오곡백화거리 벚꽃나무 식재 및 휴게 공간 1,525만 5,000원 전액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잔디광장 및 오곡배확거리 벚꽃나무 식재 및 휴게 공간 1,525만 5,000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6분)
(분당구 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과장님! 구미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은 것이 연접개발하고 원주민에 대한 버섯 재배나 콩나물 재배를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각 구청에서 못 하게 막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구청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양어장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접개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접개발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접개발이 분당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녹지지역내에는.
건의내용에 보면 실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실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풀어주고 그렇지 않고 추가로 산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저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심사숙소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선 이런 기회에 청장님을 뵙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시는 청장님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곁들이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수정구에 축제있죠?
그렇게 주민들 여론이 분분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체 회의 때도 그런 얘기들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부적으로는 지역주민 정서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현재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지역주민한테 해서 자치위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것은 결정을 잘 하신건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체육대회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는 것도 조금은 그렇지 않나.
작년에도 이 행사를 취소했었어요. 다만 본위원은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한 해 걸렸으니 조촐하게,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속된 얘기로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나가서 빈대떡 하나 먹고 그러는 거지 화려한 것이 아니니까 조촐한 형식으로, 의사는 전달하시되 전 위원이란 얘기는 넣지 마세요.
금방 지적했는데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및 산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수재나는 것도 거의 인재입니다. 지금 이거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가 지역경계를 보면 계곡을 따라서 왼쪽은 수정구, 오른쪽은 중원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3개 기관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반대를 하되 반드시 본예산 올라가기 전까지 빨리 협의를 해서 아니면 조금 더 가더라도 내년 1차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심지어 보안등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산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5시나 6시에 올라가서 좀 어두워져서 내려올 때, 그 등산로에 낭떠러지처럼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등산하러 왔다가도 지적을 해줘요. 시에서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연적인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런 것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성남초등학교 외곽담장정비 가로 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수정구에는 공원화사업할 수 있는 이런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사항과 막상 주민들이 이용했던 사항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꼭 들어봐라. 들어보지 않고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 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시용역을 주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제시를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라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수정구에 주차장을 계속해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개장을 하면서부터 무료 개방이라는 것이 있죠?
이상입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7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그리고 그 밑에 가판대 버스카드판매대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허가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지금 구청이나 시청쪽에서는 컴퓨터나 프린터가 많이 올라와요. 교체를 좀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자치 행정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못 올리고 올리다보면 구청에서 짤린다는 거예요. 낡아서 힘든데. 그러니까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프린터기가 중요합니다. 노후된 것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용액 처리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아까 청장님이 계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남한산성 관리하는 곳 시, 수정구, 중원구 해서 세 군데에서 관리가 되요. 그러다보니까 세 곳에서 올라오는 사업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삭감을 하되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라. 왜냐하면 시청하고 두 개 구청이 만나가지고 남한산성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쪽에서 맡아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시에서 시민쉼터를 하겠다고 올렸어요. 제가 아웃시켰어요. 왜냐하면 중원구청 따로, 수정구청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남한산성 이쪽 부분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라. 그래서 이것이 급하지 않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여기를 한 달에 네 번은 꼭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같이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든지, 어차피 남한산성유원지도 개장했잖아요. 거기에 연계를 하든지. 저는 유원지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지 몰라도, 원래 거기가 유원지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의미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삭감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및 산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695만원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6페이지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및 산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69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환 구청장께서는 30년 근속 공로에 따른 해외연수 중이므로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고 황문호 시민과장과 최운학 건설과장께서도 30년 근속 공로에 따른 해외연수 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주무팀장이 설명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왜냐하면 예산을 안 올린다는 것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결국은 그냥 쉬겠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올리는 컴퓨터나 복사기도 중요하지만 각 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일괄적으로 컴퓨터나 망가진 것,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처리도 못 하고 쓰면 망가지고, 그런 데가 많대요. 그러니까 기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기가 적답니다, 동사무소 현황에서. 3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본예산에 세우든 내년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하세요. 5대인데 쓸 수 있는 것은 두 대로 세 대는 쓰면 맨날 망가지니까 두 대로 쓰는 데도 많대요. 이것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접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연접개발이 법 테두리안에서, 가능하면 주민 편의에 서서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버섯재배나 콩나물재배사 같은 경우도 해주면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명분하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다른 용도로 쓰면 거기에 페널티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다 해서 안 해주면 공무원들의 판단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해줄 것은 해주고 다른 용도로 쓰면 제재를 가하고 해서 기본적인 시민들의 재산권은 침해하지 말도록, 본청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3개 구청 공히 그런 것은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해줘야지 연접개발 같은 경우도 땅이 한 블록이 있으면 먼저 개발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개발을 못 해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교부 및 경기도지사도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5분)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시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시민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6분)
(중원구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환경위생과장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7분)
(중원구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8분)
(중원구 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허가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연접개발 및 각종 개발제한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콩나물재배사하고 버섯재배사는 시에서도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주로 콩나물재배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허가할 때 그냥 창고식으로 지어만 놓고 준공하고 하는 예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 허가가 들어왔으면 그 내부에 설비를 미리 다 해놔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서 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을 처리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전에도 버섯재배사 하나 들어왔길래 허가는 해줘가지고 착공 때 버섯에 재배하기 좋은 설비를 다 갖춰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리고 현재 버섯재배사는 버섯재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견적을 내야 되고 콩나물재배사도 원주민으로서 콩나물재배사에 필요한 기술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구비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준다. 더군다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9월 29일 월요일에는 3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월요일날 본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신 다음에 연수를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환경위생과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환경위생과 김우태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환경위생과 최대식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시민과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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