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1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
2.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윤창근·안극수 의원 등 32인 발의)
2.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시작으로 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윤창근·안극수 의원 등 32명이 제출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및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윤창근·안극수 의원 등 32인 발의)
(14시 14분)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열정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검토의견은 당초 제출하신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인회의 부담으로 지하도 상가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한 때에는 기부채납 후에 재산 가액에 따라 일정 기간을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 중앙지하도 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의 내용은 행정재산으로 변경돼야 적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의 수의계약에 따른 임대요율에 관한 사항도 지역상권 활성화, 관리비용과의 적정성 및 타 시군 사례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2월에 저희 시장 관리부서인 시장현대화과 주관으로 중앙지하도 상가 일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공유재산 용도 및 임대요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게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법 24조인데 실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하고 좀 여건이 달라요. 저희는 이제 공유재산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임차상인 보호는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현대화를 했을 때 그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조항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많이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다도 이번에 개정이 됐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입니다. 더 우선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특별법 17조 2항을 보면 실제로 대부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고, 과거에는 10년이 안 됐지요. 10년으로 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대부조건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0년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일반 임대차보호법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 입점을 하고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대부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17조 2항으로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최초 수의계약하고 두 번째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대부기간이 연장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입찰을 많이 써낸 사람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이것을 법에 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많이 써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대부기간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로 볼 때에는 10년 동안은 어찌 됐든 간에 협의해서라도 대부기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수의계약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상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되게 되겠지요. 그것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10년 동안 대부기간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입찰로 하게, 그러니까 대부기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제가 이렇게 6조 2항을 신설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하도 상가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장기간 비우게 되고 상인을 내보내야 되게 되면 그 상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도 수의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과 우리 조례는 상통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4조, 5조가 수의계약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본 의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법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금 집행부에서 낸 의견보다는 이 발의를 준비하신 윤창근 의원님께서 너무도 타 시군구 것 또 상위법에 잘 맞춰서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제가 출발을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를 모르고, 사실 제가 좀 착오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원시 조례를 제가 참고했는데요. 작년 12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다 자꾸 갖다 집어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윤창근 의원님께서 이 수정안 대비표를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조차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그렇지요? 임대차 계약 및 기간갱신 조항이랑 이거 추가로 수정안 제안해 주신 것.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권활성화 현대화사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6억~7억 정도 예산을 계속 투입 계획을 수립해서 급한 것들은 계속 보수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좀 시설물이 많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창근 의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라는 그 말 때문에 전통시장법 17조의 2항에서도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사실상 수의계약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금 껄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뭐가 연결이 안 된다고 인상만으로 그렇게 말씀을, 느낌만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 문제가 될 것인지,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임대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6조의 2항과 어떻게 이해가 충돌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의원들이 납득을 하지요. 이게 “그냥 매끄럽지 않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수정안을 내셨는데 일반재산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5조에 ‘다만 제6조 2항의 경우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전의 계약자에 한해 관리인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문항을 삭제하고 지난 금요일에 수정안을 주신 것으로 해서 가결을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반재산인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그것을 빼고 수정 가결하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이고 또 집행부에서 2월에 아마 용역을 발주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발주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수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서 10년간 수의계약 가능하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대부기간 연장을 10년 동안 해주면, 그분한테 결국 줘야 되는 게 수의계약이지요. 다만 지금 중앙지하도 상가가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사실상 잘못 행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근에 붙어 있는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50만 원이고 어떤 것은 300만 원입니다, 딱 붙어 있는데도. 왜냐하면 5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이고요. 300만 원짜리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수의계약이 되지 않으면 내년 8월이 되면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00만 원 받은 사람은 그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절대 인근에 붙어 있으면서 50만 원과 300만 원의 대부료 형평성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정윤 위원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3조 중 ‘관계법규’를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일정’을 ‘인정’으로, ‘동일인’을 ‘같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과’를 ‘자와’로 한다.
제4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점포 임대차계약의 대부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영업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중 ‘매년’을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0’을 ‘1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분납이자’를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로 한다.
제7조 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 임대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를 준용한다.
제7조 제9항 중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대료’로 한다.
제8조 제4항 중 ‘전대하지’를 ‘다시 빌려주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을 ‘등이 깨지거나 망가진’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관계법규’를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전대금지’를 ‘전대(轉貸) 금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부칙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계약 중인 점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언급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시 34분)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8분)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례 제정 부의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하고 관련성이 딱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운수사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재정 지원 건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을 위원장님이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전부 다 의사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웃음)
다음부터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 조례 준비하실 때 근거조항이나 또 그리고 쉬운 법령 해석 이런 책자들 잘 참고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제 본 위원장이 먼저 불러서 충분히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받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의 제목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를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중교통정책’을 ‘대중교통 정책’으로, ‘버스정책’을 ‘버스 정책’으로, ‘재정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2조 중 ‘처리함에’를 ‘처리하는 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지원’을 각각 ‘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위원수’를 ‘위원 수’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관련 업무담당국장’을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버스’를 ‘노선 버스’로,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관련’을 ‘교통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지식이 있는’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호,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항,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해촉’을 ‘해촉(解囑)’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2호,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호,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1항 중 ‘대표하고’를 ‘대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로,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무’를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로,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지명’을 ‘미리 지명’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회의의’를 ‘회의’로,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제9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심의·자문’을 각각 ‘심의·의결 또는 자문’으로, ‘의결결과’를 ‘의결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2항 중 ‘업무담당팀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업무담당자’를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를 ‘보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교통편의’를 ‘교통 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사업계획’을 ‘사업 계획’으로, ‘승인’을 ‘사전 승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를 ‘별지’로, ‘(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중 ‘지원여부’를 ‘지원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지원의 방법’을 ‘보조금의 지원방법’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지급’으로,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지원’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인허가’를 ‘인가·허가’로 한다.
제18조 중 ‘관리감독’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과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자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건축과장 윤남엽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하상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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