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2019년 기해년 올 한 해도 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창규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1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철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지원부서라서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주택국에는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3건 있는데요, 청년하고 사회초년생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아파트 확충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서 업무보고니까 제가 세부적인 것 물어보기에는 시간낭비일 것 같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3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필수 과장님, 도시계획과 1공단 관련돼서 소송 준비 잘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수용 의지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지난 12월에 그게 소송기일이 잡혔는데 한 번 연기를 했지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기일 연기된 날짜가 언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2월 1일로 1심,
안극수위원  2월 1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지금 550억 화해권고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이것을 우리시가 받아들이질 않은 것이고 좀 부당하다.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응은 적절하게끔 잘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오픈을 시켜서 피력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1심 판결이 2월 1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시 입장은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인데 우리 행정행위에는 잘못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550억에 대해서 전액 우리 성남시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은 수없이 재판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런 것 관련돼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라는 엄청난 금액을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우리시에서 받아들이질 않았고, 지금 은수미 시장께서. 이게 혹여 불똥이 튀어서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된다든지 그러면 성공이 되는 것이지만 이의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대측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쪽에 우리시가 패소라고 그럴까, 그 화해권고 결정에 따르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대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가 더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이 책임은 반드시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져야 될 사안이에요, 정책적인 판단은 모든 것은 우리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고.
  지금 소송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물어보기는 그러네요. 그래서 차후에 2월 1일에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 그때 좀 피력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공단이 벌써 이게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렇지요?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1공단 가지고 이재명 전 시장이 평면 공원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공약으로 걸었고 그래서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제안도 나왔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1공단을 평지 공원화로 해나가기 위해서 그 부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이 차근차근 준비돼서 건축설계까지 다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매일 “내일 한다, 모레 한다, 내년에 한다.”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이 계속 디데이가 되는 게 법원 측에서 본인들한테 주어져 있는 토지가 1만 평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1만 평인데 토지를 더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 우리시에. 그러니까 우리시로 더 요구하잖아,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금 내렸습니까, 아직 못 내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결정을 내리고 아니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왜 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작년 8월에 이미 착공이 돼가지고 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뒤에 있는 데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착공이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1만 평 이외에는 우리시에서 법원 측에서 요구하는 토지를 더 줄 계획이 있다,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있다, 없다는 어렵고요, 여건 변경되면 더 줄 수도 있고,
안극수위원  어떤 여건이 변경되면, 무슨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여건 변경이 어떻게 돼? 지금 총 2만 5000평 중에 1만 평만 법조단지로 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만약에 우리가 1만 평을 더 줬다. 그래서 법원에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1만 평을 우리가 줘가지고 사전에 어느 정도 타협이 돼 왔고 그런데 법원 측에서는 지금 의회에 계속 보고한 게 1만 평의 토지면적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달라. 지금 법원에서는 이것인데 우리시에서는 더 줄 용의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여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무슨 여건의 변화가 어떻게 오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건축에 대한 것은 이미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삽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1000평을 주고 2000평을 주면 이 전체적인 건축허가부터 다 뒤죽박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건의 변경이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답변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저희 착공서류상으로는 돼 있고 현장에서 착공은 바로 진행될 겁니다. 봄이 되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건물이나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건 변동을 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저희는 1만 평을 가지고 그냥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반복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 2019년도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위원들이 묻기 전에, 시민들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전에,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 그런 부분을 이런 주요업무계획 속에서 빼놓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앞으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책자가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 1공단 관련돼서는 별도로 과장님, 저랑 한번 면담 시간을 내주세요. 그때 와서 세부적으로 자세한 것은 저랑 협의 좀 한번 해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려다가 놓쳤는데 우선 저도 안극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서 지금 1만 평이냐, 1만 5000평 공원 조성계획에서 더 주느냐 마느냐 그것인데, 작년 8월에 저희 업무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상황이랑.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과장님도 가급적 빨리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작년 8월 업무보고 이후에 달라진 것은 뭐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했고요.
이기인위원  실무적인 협의라 하면 어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실무적인 협의는 저희가 1만 평을 갖고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협의했는데 거기서는 지원 승격을 예상해서 면적을 더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원이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이나,
이기인위원  공원 발주는 애초 돼 있는 상태이고 지원 승격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땅을 더 달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이기인위원  사실 진도를 더 나가지는 못했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거기는 추가로 한 4000평 정도 더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자체 내에서 내부방침과 상급기관의 방침을 받은 이후에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협의가 아직 안 와서 지금 저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이기인위원  저희 협의 대상이 법원, 검찰청도 있고 기재부도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기재부는 최종적인 것이고요. 법무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법무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대법원하고 법무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같이 있고요.
이기인위원  우선은 진도가 이렇게 나가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게 이 주요업무계획에 정말 누락됐다는 것은 저도 같이 지적드리고 싶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있어요, 그렇지요? 정치자금법으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이기인위원  이런 상태에서 과연 법원, 검찰청이랑 법무부랑 협의가 되겠느냐. 분명히 법무부도 이 정치적,
박호근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기인위원  정치적 부담을 느낄 텐데.
박호근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연결,
이기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 협의에서 좀 제약이 저는 걸린다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저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그것에 별개로,
이기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법무부나 기재부는 최종 협의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쳐도 법무부나 이런 법원, 검찰청의 당사자라면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겠지만 은수미 시장께서 이번 올해 신년사도 그렇고 전혀 이 법조단지 협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 이 지지부진했던 1공단 법조단지 법원, 검찰청, 법무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끝내고, 이런 것들이 신년사에는 빠져 있어서 혹시나 이런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런 외부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줬고 그 의견을 자기들이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결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재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 의견이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로서는 의견을 다 충분히 드렸고,
이기인위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소상히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봐서 말씀해 주시는 선에서의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법무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얼마만큼 중단됐고 언제 답변을 받을 것인지, 저희가 사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협의사항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긴요하게 보고를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또 1공단이나 법조단지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남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시간만 끌리고 이렇다 할 업무보고도 빠져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의회에서 오인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은수미 시장이 재판 관계 때문에 혹시 은수미 시장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하고 협상 대상으로 봐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럴 일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것이 비단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쭉 일어났던 일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박호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법원하고 검찰하고 성남시하고 협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원, 검찰이 들어오는 것은 1만 평, 1만 5000평, 2만 평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물론 협상이 돼서 그것이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구시가지에서 요구하는 법원, 검찰이 떠나지 않고 그쪽에서 유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본시가지의 어떻게 보면 현안 문제예요. 법원, 검찰이 만약에 여기 없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구시가지 쪽에는 상당한 피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한이 있어도 법원, 검찰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역상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1만 평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성남시하고 법원, 검찰이 처음부터 1만 평으로 협상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 집행부 생각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협상을 1만 평이 되고 안 되고 양보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시에 맞게끔 해서 1만 평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원, 검찰에서도 우리가 지원에서 법원으로 승격될 것을 대비해서 땅이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쪽도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된다고 봐요. 저희가 지원에서 법원으로 승격되면 그만큼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 법원, 검찰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주고.
  협상에서 정해진 대로 우리가 정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정하지 말고 협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공단 소송비용이 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안 났습니다. 화해권고가 됐지요.
박호근위원  화해권고가 됐지요? 우리가 화해 거부를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의신청을 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 돈을 줘야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받아들이면 저희들은,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이 이것은 화해권고 받기에는 너무 무리하다 싶어서 안 받으신 것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저희들이 손해배상해 줄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자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제가 뭐라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협상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1공단을 법원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원 부지를 좀 크게 하게 되면 공원부지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공원 기능도 살리고 법원 기능도 살리고 그것을 찾다 보니까 지연된 것이지 우리가 땅을 덜 주고 버텨보자는 협상은 아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1공단이 우리 아까 두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 내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내부검토해서 이것은 아니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좀 길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법원 내부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되지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정치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검찰과 우리 성남시 간의 어떠한 힘겨루기 형식, 이런 민낯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응답은 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성남 도시계획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성남시의 최상위 계획이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각 부서의 세부계획이 또 이제 수립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 측면만 많이 고려되고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에 관계된 문화 같은 이런 부분이 좀 강조돼서 담겼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신 아시아 실리콘밸리. 어찌 보면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서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에 담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중인데 저희는 따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런 것 등이 좀 담겨서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좀 반영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과장님,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부분들, 진행사항들을 도시건설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좀 해주셔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저하고 뵌 게 발표시점 오후에 뵀었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들, 추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을 좀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같았으면 수시로 보고드렸을 텐데요,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보고드리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큰 틀에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계에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등한시한다는 개념은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추이 이런 것들은 수시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발생하면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구 또는 도시건설 쪽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다음번에 주택과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건으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법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리모델링 관련 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실은. 모든 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뤄지는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입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방향 설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사담으로 특별위원회에서 한 위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 주변에 녹지가 이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꼭 근린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담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1공단에 대한 공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사담의 이야기가 뭐였느냐. 방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불곡산자락이 있고 정자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이 도심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체육공원 하자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우리 현재 특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포함해서 수정 1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성남시 1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3조 1500.
김영발위원  예, 그 정도 대략 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이십몇 억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20억, 3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만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되 공원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답을 하셨던 것처럼 모든 법들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예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업무보고상에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방청을 하는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어? 리모델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네?’라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 질의 또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발언을 할 때 이 부분은 아니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도시 1기에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상위에 있는 상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분당만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신도시 1기라고 하면 몇 개가 있고 그중에 분당이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 관련법이 지구단위계획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분당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지구단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은.
김영발위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리모델링에 준하는, 아니면 그 앞서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질의사항 간단한 거요. 이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료 18쪽에 시민계획단이 있어요, 어떤 2035에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건으로 해서. 이 시민계획단 운영이 4회 워크숍을 했습니다. 완료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6개 분야별로 무작위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그분들에게 나온 의견을 우리가 취합해서 도시정책가들이 그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6개 분야 시민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어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영발위원  분야별로 모집을 하되 무작위로 어떤 특정 분야를 지정했었을 때 관련 군을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관련 군을 6개 군으로 했지요.
김영발위원  그럼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지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 의견을 모아, 그러니까 시민계획단이 성남시 기본계획 수립한 전체가 아니고 일부 하나의 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몇 인으로 구성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한 60~70명 정도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개인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제외하고, 이름 땡땡땡을 하든 뭐 해서 직업군 그리고 분야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보고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기본계획은 우리 경기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6월 내지 7월로 해서 향후 계획 피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살펴볼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초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용역에 대한 부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초안은 당연히 중간보고 또는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계획단에 대한 구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끝으로,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예방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로 이양이 되어 있지요, 업무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현재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동원동 이우중고등학교 하부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보전녹지인데 저희 단속하도록,
김영발위원  보전녹지입니다, 자연녹지가 아니고. 보전녹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지만 본 목적에 의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불법사항은 다 똑같은 불법사항이니까요.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구와 같이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무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구에서 보전녹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시계획상 우리 실무부서에서 같이 점검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 점검 직원이 없어서요. 그것까지는 없고 일단 구에 통보를 해서 그게 단속이 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서류상에, 다시 말해서 대장에 찍힐 수 있는 것까지 강하게 추진을 해서 보전녹지에 대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장 얼마나 됐지요, 과장 맡으신 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거의 2년 다 돼 갑니다.
이상호위원  2년 다 돼 가지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국토부에서 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상호위원  작년 8월 7일에 금토동, 성남 복정1·2 또 10월 4일에 신촌동 또 얼마 전에 낙생지구. 이렇게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도 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국토부에서 해왔을 때 우리 성남시는 왜 반대 한 번 안 하지요? 광명시 하안2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권 훼손이라는 명문하에 그것도 시장이 직접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뭐 땅도 넉넉한 것도 아닌데 왜 반대 한 번 안 하고 순순히 다 받아들이는지 그게 참 의문이 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시기적으로 국토부가, 제가 와서 성남시가 많이 수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시기에 제가 와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시가 반대를 안 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이것은 공공주택특별법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것을 반대하잖아요. 반대를 하게 되면 그 13조에 의해서 국토부가 직접 공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우리 성남시 입장을 대변할 창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반영은 해주되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광명시하고 다른 시는,
이상호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서현지구 같은 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상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됐었는데도 반대를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의견을 피력했지요. 이미 우리가 성남시에서 2013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 왜 이것을 하냐, 그렇게 피력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상호위원  내부적으로 피력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렇지요? 아까도 서현지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국토부에서 우리가 광명시처럼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광명시는 결국은 국토부가 인천 LH 본부를 시켜서 거기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봐도 지금 성남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상호위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또 지구지정을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진짜 성남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어져요, 이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그것 좀 반대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저는 원칙적으로 개발은 우리 다음 세대로 미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원칙인데요,
이상호위원  개발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린벨트 같은 데는 성남시가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서현지구 같은 노른자 땅 그냥 앉아서 다 뺏기고 있잖아요, 국토부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뺏긴 것은 아니고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공동사업 우리가 몇 % 얼마나 지분 참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재원이 있는 범위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상호위원  재원 마련해서라도 많이 하세요, 거기는. 무조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지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 세수가 굉장히 지금 줄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줄고 있는데 이럴 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데는 100% 수익 창출해야지요,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것은 진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참여 지분을 더 높이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그것 좀 관철되도록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두 가지인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해당하는 전국의 시군 단위, 뭐 성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영향평가를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 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저희한테는 문서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 성남에 있는 지역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성남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이제 관련부서로 갔겠지요, 주관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도시재생 관련이라 도시재생과나 도시 관련 부서겠지만 도시계획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협의나 관련 부서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행사항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게 자료 요청이고.
  첨언을 하자면 우리 서현동,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신혼희망타운을 설립한다고 해도 정부와 같은 정당의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해요.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서현동 같은 데는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행부나 우리 여당 특정 위원님들께서 반대해 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반대하면 국토부에서 공람해버리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답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그것은 이제 서현동 같은 데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크게 반대를 강력하게 안 했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나은 방향인 것 같아서 반대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무적이든 행정적이든 과장님의 판단이 거기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주민들의 온도는 좀 달라요. 지난 8일에 사실 토지주들을 제외한 순수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이 여건이, 그 해당 부지가 3000세대가 들어올 만한 컨디션이 안 된다. 교통, 교육영향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그 지역 여건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적인 요건들 광주에서 넘어오는 차량이나 올해 10월에 또 용인에서 더, 용인 포곡부터도 연결되지요, 국지도57호선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시에서 좀 강력하게 국토부에 얘기를 해달라, 이 여건이, 입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것을 사실 바라는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이미 서현로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57호선, 그러니까 광주 오포부터 분당요한성당 지나서 서당사거리, 서당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를 성남시 도로과에서 교통분석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는데 A부터 FFF 8등급 중에 최하위 FFF등급이에요. 그 말인즉 그게 그 3000세대 들어오는 주변의 교통영향평가로 일방 아주…… 그쪽 부분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주민들이 우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가만히 있어 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교육청 협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했을 때 교육청 협의서 제가 학교 설립 관련해서 공문 답변을 봤어요. 보니까 초중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어요. 게다가 또 유치원 계획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교실 수가 남으니까 분산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서현동만 특이한 상황이에요. 서현중학교, 양영중학교 모두 다 포화상태이고 집중되는 학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동이라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 3000세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도시를 계획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교통이고 학교이고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검토를 했을 때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 만족이 못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나 국토부나 다 마찬가지로 그것 해소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강동구 단체장은 괜히 다른 단체장, 다른 외딴 사람이라서 그 신혼희망타운이 자기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겠습니까, 같은 정부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출퇴근시간 1시간 걸리는 거리, 성남시에서도 이제 3000세대가 들어올 입지에 껴있는 그 도로가 이제 도로로서의 한계 수용량을 벗어났다고 이미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3000세대를 넣겠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반대하면 국토부에서 공람하고 우리 권한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외부적으로 좀 하세요. 그 속 시원한 행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새해 인사회 들어와가지고 공청회 몇 번 갖겠다, 교통난부터 해결하겠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내부적으로 협의하지 마시고 외부적으로도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런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단체장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30에서 2035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장기, 기간이 꽤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요구하는 동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들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분들이 어쩌면 다 지금 1단계 개발을 요구하고 문자폭탄을 우리 위원님께 보내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아주 이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단계별로 결정은 하되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요?
  물론 이제 도시환경개발도 있고 재생사업도 있고 다 있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 실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더구나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저분들은 이제 이번에 안 되면 영원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제 마무리 단계지요, 실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 밑에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 후에서 이게 구시가지 같은 데는 복합적인 쇠퇴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향성만 잡아주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1시 0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인기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승진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조태현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이동국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주택과로 오셨는데 현재 우리시가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면 예전에는 직장조합 그다음에 지역조합에서 신청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12년 정도 해서 그러한 신청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판교나 성남 하이테크밸리나 야탑의 밸리나 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와 직장과 직주분리현상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 밸리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물론 지향해야 되고 그런데 직주분리현상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주택이 없어요. 물론 공공임대 많이들,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희망타운 등등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와 같은 근로자들이 우리시에 거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주택정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와 같은 것들이 지역인들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등등등 이와 같은 일들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포인트를 두면 우리가 인구 100만 등등 해서 특례시 이것도 불안한 수준에 지금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인들이 우리시에 거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우리시에서 주택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동화현상이나 판교 특히 공동화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권장해서, 물론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주택과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와 같은 방법을 마련해서 직장조합이라든가 지역조합 등등을 권장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직장이나 그다음에 지역조합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한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들을 변경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윤위원  예.
○주택과장 최창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나 일반 분양주택이나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를 지을 만한 그런 땅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력이. 저희도 지금 그래서 공공택지 이외의 자투리땅을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색을 해서 거기에 쉐어하우스, 행복주택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규모의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땅이 현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그와 같은 부지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그다음에 또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외지에 나가서 살지 않도록 그와 같은 이런 분리현상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에 지역 제한이 있거든요. 지역 제한하면 성남시가 30% 그다음에 경기도가 20% 그다음에 수도권이 50% 해가지고 100%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 제한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별공급을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자녀가 10%,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해가지고 젊은 층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시의 근로자들 그다음에 우리시의 지역주민들이 우리시에서 거주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거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들이 굉장히 우리 현재 성남시에서는 중요한 것 같다.
  물론 임대아파트, 희망타운 등등등등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그런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동의합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물론 주택과에서는 그런 것 한계점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와 같이 폭넓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의 직장 근로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도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연구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5쪽. 신규사업이에요, 민간아파트 신축. 그 신축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시민 불편사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촌지구와 위례, 판교대장지구, 고등지구 그리고 그 외에 주상복합지구인데 점검 대상 자체는 이렇게 다 딱 정해져놓은 거네요, 여기만. 그래서 이곳을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고요. 이런 것 좀 형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현장관리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건설업자들은 감리자도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교육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실시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품질검수단이라고 별도로 단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따가 건축과에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당장 시민들 불편사항과 안전관리 면에 대한 이런 사안은 앞에 우리 지금 시청 같은 데 공사현장을 보더라도 밤낮 식사하러 가시면서 다 보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안전관리고 시민들 전혀 보호대책도 없이. 지금 이런 큰 대형 공사장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외려 더 강화시켜야 될 곳과 또 그렇지 않아도 될 곳과 잘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도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수시로 간담회하는 횟수나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그런 것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관리 좀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독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 주고 아울러 이러한 곳도, 이따가 건축과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지만 전혀 그런 쪽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앞장을 서주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3쪽에 보면 2030세대 공유형 주거시설 조성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용면적 45㎡면 한 15평 내외, 14평~15평 이 정도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원룸입니까, 이게 투룸입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공유형은 저기예요. 예전 용어로 하면 다중주택 개념입니다.
안극수위원  다중주택?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곳을 공유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다세대나 이런 것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다르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다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세대가 15평인데 그것을 우리가 좌우지간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또 식당 이런 곳을 공유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공동으로?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불편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불편은 하지요.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저기가, 들어올 수 자격이 청소년 또 이런 저기입니다, 대학생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아, 화장실이나 이런 뭐…… 물 같은 것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거실하고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세탁실은 공유로 하고 개별 방은 개별적으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대상자들은 주로 청소년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대학생하고 청소년들, 사회초년생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성남에서 최초 사업입니까? 시범으로 해서 어디 지금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없어요.
안극수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100세대 처음 선정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삼평동 667번지에 있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대상지에는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전해 갈 곳은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이전할 게 아니고요, 지으면서 지하에 저류조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안전시설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현재 그런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안극수위원  이 부분은 좀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규모 치고 큰 것은 아니지만 100세대 정도고 또 공유하는 그러한 부분에 익숙지도 않고 그런 곳을 우리시가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떠한 용역은 발주가 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지금 타당성용역을 나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과업을 어떻게 준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대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설문을 해보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직 그게 아마 타당성조사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좀 실수요 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거 금방 말씀주신 대로 신혼부부, 청년 근로자들의 어떠한 주거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안극수위원  이게 성남시에 한 6665세대네요, 현재. 주로 보면 동원지구, 판교, 위례, 복정, 금토, 서현, 하이테크밸리 주로 보면 분당권이고 단대동하고 하대원에 60세대하고 14세대, 굉장히 균형이 적게 분배가 되어 있네. 이게 본시가지, 원래 수요는 본시가지가 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본시가지에도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게 토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토지가 없어서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대동 행복주택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자투리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토지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곳에 있다고 그래도 본도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입주 대상이 되면 이곳까지 갈 수도 있겠네. 단지 이제, 그렇지는 않지요,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80%가 청소년이고요, 20%는 어려운 분들이 입주할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본도심하고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도 그 대상이 되면 이런 데 입주할 수는 있지.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만 이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의 주거 여건이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입주될 확률이나 이런 게 없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본도심에도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공공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나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부지 마련에 좀 힘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번에는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과장님,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몇 년짜리의 공공임대주택입니까? 지금 각각 동에 지구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과장 최창규  다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몇 년의 공공임대주택인지, 지구 또는 동별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주택과장 최창규  행복주택은 7년입니다. 7년이고요, 영구임대는 영구 그 자체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지금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영구 국민 50,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나 청년은 7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구, 동 포함해서.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누차 제가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섹션은 조금 달라요. 영구임대아파트들을 지역별로 잘 분배해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하자. 그래서 서용미 과장께도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50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현황까지 받아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아마 관련된 부서에 안 계셨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동에, 지역별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부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핑곗거리에 한한다. 단순하게 넘기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에 대한 개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을 좀 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동원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1공단 대체부지입니다. 산업단지 대체부지입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보면 동원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명칭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통일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원동 산업단지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 실은 이게 1000세대 미만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주택과장 최창규  1000세대가 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현재 올라온 것은 1085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에 오시기 전에 처음에 구백몇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99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갑자기 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블록, 2블록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2개 다 처음부터 분양으로 했었는데 한쪽을 임대아파트로 만들면서 평수 조정이 있어가지고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여기에, 물론 5세대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1080세대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1085세대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세대가 안 된 세대로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정 분은 아니었지요.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분양을 민간에게 하겠다. 그리고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치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합니까? 국토부의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국토부 계획도 지금 정확지 않고요, 그것은 예상 세대수이고 최종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한 후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선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대략적으로 1100세대 미만 근사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우리 주택과에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해오고 있고 지역주민들 또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동원 거기를 지구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명칭은 통일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동원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 시에 반드시 현재에 동원1통 취락지구와 연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주장을 해온 바가 있고 우리 국장께서는 아마 과장과 현장에 몇 차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제가 얻은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의견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대장지구. 대장개발지구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부지 알고 계시지요? 2개 블록.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2개 블록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 이재명 시장께서 대장지구를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무주택 서민주거안정,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지도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기존의 세입자하고 그다음에 임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2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은 건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재명 전 시장이 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추계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은 현재 그것을 추진할 계획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임대사업자에게 하려다 보니 9차례나 낙찰이 안 됐던 겁니다. 유찰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익분은 이익분이라고 하지만 서민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공약이 아닌 의지 아닌 부분과 달리 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별도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국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서민주거안정, 주거환경개선 등등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대장개발지구 내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에 저희가 거기는 확충은 잡아놓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업단에서 결정하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오후에 도시공사가 들어오니까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특히나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들여다보면서 말로만 서민이 아닌 실질적인 서민주거환경 안정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 또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피상적인 주거안정, 서민 이런 부분들을 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이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기초공사 골조부터 이것을 점검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하시면서 경기도하고도 협조를 해서 교차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하여튼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점검 대상 아파트 쭉 박스에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위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입주가 미정인 두 블록이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혹시 진행사항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직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직 파악을…… 지금 이게 원래 국방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국방부에서 이것을 포기해서 LH가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위례 성남 쪽에서 빈 땅으로 남은 데가 이 두 군데입니다. 두 블록인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지 도심이 완성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갖춰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해요. 그 원인이 그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LH에서는 10년 공임으로, 10년 임대분양으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원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10년 분양임대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가지고 5년 분양임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여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1쪽~42쪽에 걸쳐있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 6000여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됩니다, 이게. 공영재개발로 갈 때 순환임대아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순환임대아파트로 제공될 수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되셨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것도 한번 어쨌든 간에 주거정비환경 계획하고 이것과 연계돼서 이제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나중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공영재개발 쪽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임대아파트도 이렇게 같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2쪽에 위례지구인데 행복주택이 470세대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복주택이 아니고 위례 비즈밸리라고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예전에 산업단지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4차 산업 쪽에 IT 쪽이라든가 이쪽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창업지원센터에 근로하는 직원들의 창업지원주택으로 원래 주택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행복주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자료로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1시 3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서용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고발당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고발당했습니다.
정윤위원  안타깝네요. 왜 고발당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고발장은 우리시에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 YBC뉴스라는 곳에 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과장 전결로 업무처리했던 게 잘못됐다, 그 부분하고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결로 다 처리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결 권한이 과장 전결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판교 민간 LH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추진에 대해서 지금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분양전환 일정 조정 등 현장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한번 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전체 내용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제 LH 부분과 중대형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LH 소관입니다, 중대형 부분은. 그러니까 LH가 가지고 있는 7개 단지는 LH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H와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로 분류를 하고요.
  저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승인권에 4개 건설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조기분양은 끝나고 남아 있는 우선분양전환세대 1053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게 대출 규제 배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을 받으면 우선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금 마련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금융위에 공문을 세 번 보내서 당초 금융위의 해석이 LTV와 DTI가 40%, 40%의 적용을 받는다는 구두상의 답변이었고 우리시에서 공문을 세 번을 보내서 답변 받은 게 40%, 40%에서 70%, 60%까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금융위에 두 번 보냈는데 DTI 적용을 배제해 달라, 0%로 적용해 달라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금융위도 제가 한 번 다녀왔고 또 지금 구체적인 이유들을 대서 공문을 발송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집중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과거 해석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요인을 참작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법인이 대방과 부영건설사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 민원이 요구하고 있는 원가법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대로 전달을 하고, 시의 입장은 기타 요인에 대한 부분을 평가법인에서 참작을 해줘라. 그다음에 민원인 요구사항이 원가법이기 때문에 민원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질의해놓은 상태이고요. 감정평가법인은 저희 성남시에서 원인행위한 공문을 근거로 평가협회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 성남시도 이 평가 산정방식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질의를 국토교통부에 해놓은 상태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토부에서 입법예고된 사항이 임차인 협의 의무화 그다음에 분양전환 준비기간 1년. 한 2년으로 늘려놓으면 안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장의 의견은 지금 2년으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의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임차인 지원한다고 이렇게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득금액 때문에, 7000만 원 이상 이렇게, 대출 지원이 굉장히 난감해요, 실은. 그래서 우리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소득금액이 없으니까 지원도 못 받겠다, 못 받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없는 이와 같은 기금 지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임대기간 연장 4년 해서 취약계층 추가로 또 4년,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또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또 분양을 받으려면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법에서 무주택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내면서 살고 왔는데 무주택이라고 하니까 그 주택을 또 처분해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차인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또다시 또 고발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우리 서용미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노후 공동주택이 많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명수위원  파악하고 있는 게 몇 세대, 몇 개 단지 정도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 저희가 지금 보조하고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1842개 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자료가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 거의 한 250여 개 단지가 넘고요. 공동주택 포함하면 317개 단지, 17만 6000세대라고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성남시 인구의 한 38만 명 정도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1기 신도시 분당, 특히 입주한 지 이제 28년 돼서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니고 노후도시가 됐지요. 돼서 우리 성남시도 공동주택 공공지원을 강화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보니까 지원강화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하지만 크게 안전이라든지 시민의 생활편의보다는 그냥 작은 항목으로 쪼개서 예산이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 편성한 주요 항목이 어떤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재원 강화 부분은 기존에 개량이나 보수 이런 데 치중이 돼서 보조금이 나갔고요. 이번에 강화하는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 공간 환경개선 부분은 커뮤니티 공간 확보하는 이 부분이고요. 경비실 환경개선,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외부 회계감사 비용,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 용역 비용, 전자투표 비용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부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내용은 저도 충분히 봤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당 1기 신도시 이제 28년 되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안 한 곳이 꽤 많이 있어요.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보통 15년~20년인데 내구연한을 지났어도 보수만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편의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나 안 하나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목을 추가할 의향이 없으셨는지, 내부방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급수관에 대한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0년이면 급수관 교체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하게 시 지역경제과에 가지고 있는 승강기 대수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판교 쪽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4091대로 파악이 되고요. 이 중에 529대가 교체됐습니다.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판교지구를 제외하면 2687대가 되는데 이게 한 대당 5000만 원을 산정했을 때 144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50%를 지원한다 하면 한 60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실무진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서 봤을 때 지방보조금이 총 한도액을, 성남시 전체 금액에서 총 한도액 운영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충돌이 돼서 저희가 급수관이 마무리되는 그 이후의 단계에 엘리베이터는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씀은 좋은데요, 내용이 데이터와 약간 왜곡현상이 좀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판교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 대상으로 잡았는데 그 대상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교체를 했거나 계획이 있는 단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엘리베이터 보수는 보통 주민들이 장충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들로 다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성남수정중원아파트총연합회에서도 의견 준 것 중에 가장 핵심사항으로 노후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을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도 외벽 도색 관련 내용이 있었고 또 분당아파트연합회에서도 지역난방배관 교체, 승강기 교체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연합회 의견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은 가장 현실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의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의 안전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승강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도 평촌신도시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50억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책정하고 승강기 재원의 40%까지 지원하게 돼 있고 전주시는 7억 그다음에 아산시, 수원시, 부천시, 익산시가 이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나 도색, 옥상방수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집행부에 물어봤을 때는 안양시만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추경 때는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는 경기도권만 확인을 했습니다. 안양에 대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사례가 있으니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에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박호근위원  별도로 보고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안전 문제만큼은 절대 간과하시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법에서,
김명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법에서 검토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엘리베이터 지원하고 있지요? 있기 때문에,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하실 겁니까?
  우리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질문보다 답변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유해서 보니까 해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반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지원 조례안을 안극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됐어요. 공동주택 관리 이것은 지금 소규모 주택은 아직 해당이 안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하반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김명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수리에 관한 것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아파트연합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공공지원 강화 이렇게 해갖고 거기 나온 것 보면, 여기 내용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뭐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것을 시민들 관리비에 포함을 시킬까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장기수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그래서 보수나 개량, 이런 부분들의 비용 부분을,
박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박호근위원  우리가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계단이나 이런 데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수리 안 해 주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노후된 것들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만들어놨다가 그 돈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나는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나,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서 지하 LED 같은 것 교체 이런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것은 아파트 지하실 같은 거 LED 교체는 에스코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교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금에서 남는 부분 갖고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손충당금에 안 들어가도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 이런 것 수리하는 것은 대손충당금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는데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쓰라고 대손충당금 만들어놓은 것 아닐까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 쓰지 않고 그럼 다른 데다 쓰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안 쓰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필요한 금액보다 적립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남시에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그다음에 외벽 도색 이런 것들을 성남시에서 다 부담해 준다고 그러면 성남시 재정이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파트를,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역으로 차별이 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걱정이에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잘못하면 이상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이 발언을 하면서 이 순간부터 저는 아파트연합회의 타깃이 됩니다. 문자 아마 무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맞는 비용이 적립되고 하면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성남시에서 전액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 하나, 뭐 하나, 하다못해 정화조가 고장이 나도 자기 개인적으로 다 고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집 앞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불 켜는 것까지도 거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눠서 요금을 다 냅니다. 집 앞에, 현관 앞에 불 켜놓지요, 컴컴하니까. 그런 것도 그것은 성남시에서 안 내줘요.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너무 편애하게 정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나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전환 부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임차인하고 민간임대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임차인하고 임대건설업체하고 분양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첨예한 차이점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임대아파트하고,
박호근위원  그런데 임차인하고 임대건설업체하고 분양가에 대한 차이점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제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임차인들은 최초 2009년 입주했을 당시에 가격, 그 부분을 주장하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초 입주자 가격이라는 것은 분양원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말씀하시는 것은 분양원가 말씀하십니다. 건설원가 말씀하십니다.
박호근위원  분양원가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요새 민간업자들 분양하는 것 보면 이렇게들 분양을 해요. 분양가격이 나오잖아요. 분양가격에서 임대보증금 낸 나머지 차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은 분양할 때 당시 가격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분양원가가 아니고 분양가격이지요. 그렇게 해서 임대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많이, 지금 아파트값이 올랐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 가격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양감정가격 평가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 시세로 감정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없어서 임대주택을 들어갔는데 현재 감정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아예 분양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60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40원에 대한 임대료를 내다가 분양을 받는 시점에 가서는 나머지 40원을 내면 분양업자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안 돼요, 분양업자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업자는, 임대업자는 분양원가로 해달라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갭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당시 분양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5분만.
  지금 성남시 재정이 전국 최고예요. 그리고 도시주택국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 공동주택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성남시 예산의 몇 % 정도 지금 차지하는지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일도 많고 또 그만큼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그것에 따른 실질적인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없는 곳이 바로 우리 과장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는 많이 쓰시지만 결과적으로 큰 보람을 못 받는 곳이 바로 그 자리라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예산도 많이 집행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재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퍼주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19세 이상, 지금 여기서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에 있는 도서관이 대출실적이 없다고 해서 만19세 되는 애들한테 연간 6권의 도서대출 실적을 올리면 성남사랑상품권 2만 원을 준다고 해서 어제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도 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 단위의 동네입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 당연히 해주세요. 해줘야 되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 우리시가 그만큼 돈이 많고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돈 싫어하는 것, 나한테 지원해 주는 것 나쁜 사람들 없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이 주장하는 외벽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돈이 많기 때문에 자그마한 동네의 공동주택들이 나름대로 있어서 아파트 도색해 주는 것으로 공약을 걸었어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이 조례라든지 이것에 따른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어쨌든 그것은 시에서 잘 살펴야 될 그런 문제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반드시 아파트에 대한 그 많은, 250개 단지 플러스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한 350개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외벽 도색까지 앞으로 성남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면서.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제가 당부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본예산에 선 게 30억 4000만 원이고요. 추가적으로 소규모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15억~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예산이 이런 분야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그동안에 정확하게 해 오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옥상방수, 노후급수관, 기타 단지 내의 경로당 시설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경비, 이것도 반드시 충분히 이 부분도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도 오늘 보니까 이 주요업무계획에 왜 빠져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들은 한 개라도, 1년에 한 번씩 주요업무보고하는 이러한 자료에도 다 누락시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입니다. 스스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찾아내기 이전에 스스로가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빼지 말고 다 여기에 수록해서 앞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충실하게 담았다고,
안극수위원  담기는 뭘 담아요? 이 중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소규모 여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51쪽.
안극수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51쪽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십,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1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큼지막하게 박스 쳤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 있네. 잘 담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잘하셨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이것 말고도 또 세부적인 사안은 별도로 이렇게 구두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데 좀 담아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간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 아주 서민들이거든요. 진짜 이분들은 서민들이에요. 쓰러져가는 주택, 옥상 방수해야 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한 치의 소음도 없이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계획도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후반기 때부터는 바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주시지요.
이기인위원  배가 고프실 텐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공공지원 강화 관련 조례 1월에 올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입법예고 준비 중이고요, 3월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국토부에서 우리 공영시설 엘리베이터 지원 융자 저리 해주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것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줘요? 2018년에 우리 국토부에서 준공검사 후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대해 연 2%의 이자로 엘리베이터 설치, 교체비용 지원 예산을 예산안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시범단지 대상이 정해져 있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 부분 성남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부서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지고 있다면 지역경제과가 맞을 것 같고요.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제85조 제1항 규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방금 국토부 그것은 주택과가 알고 있어야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것은 2항에 있습니다, 2항에. 2항에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관련법 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과가 알고 있어야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엘리베이터요?
이기인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러니까 저희 직접 부서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이기인위원  파악해 보시고, 국토부에서 준공검사 후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저렴한 이자로 교체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이기인위원  융자해 준다. 그래서 예산안까지 세웠어요. 전국에 시범단지가 200곳 가까이 되고 그 절차 과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을 내가지고 국토부로부터 융자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박호근 위원님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노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대손과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만큼 들어갈 만한 비용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 엘리베이터 개수를 헤아리셔서 그렇게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현안 개수만 그렇게 파악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아파트 또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렇게 한번 또 추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개가 되는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3월에 조례 개정안 제출할 때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자료로 작성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몇 개인데 판교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 이미 교체 지원된 개수를 빼면 이만큼 비용이 든다, 이것 말고 가장 심각한 단지들, 가장 오래된 단지들, 열악한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선별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분당 아파트들 컨디션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그 충당금이나 적립금 등은 따로 다른 비용에도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김명수 위원님이나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나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해서 조금조금씩 바꿔나가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것은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개수를 추산하실 때 분당 아파트 몇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심각한, 가장 오래된 그리고 몇백 세대 이상의, 그렇게 선별적 지원으로 데이터를 다시 추출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한번 데이터를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문자를 지금 열심히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마선식  그건 이따 개인적으로 하시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를 해준다는 것을 그것을 대손충당금이 있으니까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지, 아예 우리가 해주지 말자고 그런 얘기했던 것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예산운영상 전체 예산이 아닌 규정에 의해가지고 최근 3년 것에 대한 부분들을 평균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드렸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선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은 나름 뒷장에 구분을 하셔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하지만 규정을 어겨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배제를, 아니면 차후에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강화 방안 중에서 몇 가지를 거론하셨는데 여기에서 검토를 좀 해주실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일부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인택배함 부분들도 다음 임시회, 5일 동안 3월에 있는 임시회 때 검토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자동화하면서 인원이 많이 줆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택배 관련 건의 문제들이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돼, 안 돼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
(12시 1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과 함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난 3년 전인가요, 수내동 학원 건물에 화재 기억나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제천 화재 기억나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 두 건물의 화재요인 중에 화재를 더 크게 만들었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외벽 단열재 확산.
이기인위원  예, 드라이비트. 혹시 기사 찾아보니까 성남시에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에 관한 규칙, 그게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법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법에 있습니까? 저희 규칙으로 제정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 규칙으로는 제정된 게 없고 수내동 화재사건 이후에 그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었는데 그 이하까지도 전부 다 그 규정을 적용하라고,
이기인위원  원래는 6층 이상, 20m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드라이비트 단열재 건축허가 안 내겠다고.
○건축과장 윤남엽  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내동 화재사건 이후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구청에, 우리 본청도 좀 더 강화시켜서 시행된 적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6층 이하도 드라이비트,
○건축과장 윤남엽  그 이후로 이제 법이 더 강화돼서 단열 확산 방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드라이비트를 쓰면, 그 단열재를 쓰면 무조건 건축허가를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외벽에 했을 때는 불연재로 써야 됩니다.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허가를 내고 있는지랑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 1000㎡ 이상 그리고 6층 이상 건물이 드라이비트로 쓰여진 56개소 건물이 된다고 기억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작년 3월 26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게 40개소.
이기인위원  그 이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화재가 나서 관련법령이 고쳐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허가를 냈고 얼마만큼 건물을 드라이비트 단열재를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지 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해서 저희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이런 단열재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승인을 내주실 때 염두에 두셔가지고 승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화재 피난기구 설치가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없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타 시에 보니까 타 시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타 시에 보면 화재 별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3% 이렇게 주더라고요. 성남시는 만약에 그것을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가능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조례라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한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 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모법에 근거 법령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타 시군은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주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제가 자료를 타 시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여쭤보려고. 이제 앞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옛날에는 피난기구가 보면 베란다 쪽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요새 다 확장을 하고 거기 또 물건들 쌓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공동주택은.
박호근위원  아파트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건축과장 윤남엽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사다리형이라든지 개폐형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면 완벽한 피난 공간을 확보하든지.
박호근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공동주택법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 하면 지하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지하 대피소 규정은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박호근위원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피를 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하향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박호근위원  하향식으로 하는 것을,
○건축과장 윤남엽  세대 내에 대피공간을 확보하든지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하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향식보다는, 하향식 기구도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주택과 사업승인 때 따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아마 대피공간 쪽으로 많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대피공간은 들어가서 일정기간 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소방사가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구급 활동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시간,
박호근위원  그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다 거기에 물건들을 쌓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재난안전관에서 관리할 일이에요. 공동주택은 의무예요. 의무,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의무이고 5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완강기를 설치한다든지 피난통로를 만든다든지 이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물건을 쌓고 이런 일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박삼진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일순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위원회 아주 혁신적으로 잘 밀어붙이고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직원들은 호응이 좋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자신감도 많이 붙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 두 본부장님이 다 이제 오셔가지고 완전한 경영체제가 갖춰졌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이제는 그러면 성과를 내주셔야 되는데 성과목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실행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크게 저희가 도시시설 관리하는 분야와 도시개발하는 분야가 있는데 도시시설 관리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사도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를 고려한다면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혁신을 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높이고 좀 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체계를 갖춰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사업개발이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들까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본시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특히 개발사업에 대한 지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저 역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사업본부 이 부분에 지적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2030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5 계획까지 포괄해서 성남시 관내 개발 유망부지 사업들 전체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정례 간담회 때 다시 모시고 자세한 사안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개발사업본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인력 재구성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맞습니다.
정윤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특히 개발사업은 인원 대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월급이나 벌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어떠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북돋아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은 18년 12월 4일 경영혁신TF를 바로 발족시키고 또 이런 나름 체계성이 있고 짜임새가 있는 보고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물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다 아니고 우리 다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셨지만 또 제가 요구했다고 해놔가지고 부끄럽기는 한데요.
  아무튼 지원시설물에 대한 IC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해서 실시간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계획이 차질 없이 또 진행이 되고 예산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결과가 또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장님 한 명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고요. 이 감사한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더 분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개발사업혁신 추진현황 보고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노후된 상가 건물 그다음에 오피스 건물 앞으로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2·3테크노밸리 또 주택, 빌라, 공동주택 등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큰 건물 외에도 앞으로 사업 확장을 넓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건물들에 대한 관리대행이나 검사 또 에너지 관리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업모델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만 추구하거나 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성남에 맞게 개발하셔서 추진하신다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역량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개발공사 직원 중에 기술직에 대한 자격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기술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사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019년 혁신 추진현황 보고를 보니까 아주 그동안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나름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발사업혁신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개발사업팀 서현지구, 지금 여기에도 추진과제로 나와 있는데 공동시행사업 추진방식 및 적극 참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적극 같은 생각이고 또 기분을 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분참여를 더 해야 된다, 재원이 부족하면. 그렇게까지 제가 안을 냈었습니다. 적극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2번에 보면 추진현황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하셨는데 반대 아닌 반대는 아니지만 본시가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방공사 역할 및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시에서도 이거 몇십 년 걸쳐서도 못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대단히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묶여지는 사업의 종류들이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안들이고 그 사안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모범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런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분야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에 무리가 가급적으로 적은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거 아직 준비하는 단계여서 지금 도시재생학회하고 MOU라든지 또 이런 것 관련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어떤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더 구체적인 개발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산출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해서 파고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열의는 앞서시는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모든 게 지금 주민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원하지는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모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추진이 될까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진도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 이쪽 사업분야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분야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내부의 어떤 의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자발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는 사안들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간 몇 건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목표로 해야 되겠다는 계량적인 수치는 전혀 잡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는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떻게는 안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어야지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저희가 이것을 지금 착수한 지가 현재 작년 말부터 초기단계,
이상호위원  그것을 제가 이 추진 현황보고를 시비 걸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은 굉장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단적으로 우리 지역구 태평2·4지역이 재개발 해지가 돼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벌써 한 700~800명이 밴드를 만들어서 철거재개발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파악도 안 하고 본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공사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 주민들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향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소규모,
이상호위원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시비 걸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주체인 주민들 생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경영혁신 여러 가지 혁신 추진사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인사배치도 전산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들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 자동화가 한 곳에 진행될 때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서로 프로그램이 다르기도 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 인력들이.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이미 한 15년 이전부터 제가 집중 관리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합관리해가지고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대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개별 현장에 현재 분산돼서 나눠져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서 이것을 갖다가 집중해서 관리하고 체계를 세우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인사배치를 전산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지금 혹시,
이상호위원  직원들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주차장 쪽 말씀하시는 얘기입니까?
이상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이것은 그동안 노외 내지는 노상 주차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현장들을 찾아서 의견들을 계속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통적인 민원들이 나는 저 자리를 가고 싶은데 왜 나는 못 가게 해, 이런 불만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음에 정기배치가 될 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직원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충분히 이분들이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역량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프신 분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리고 누가 어디를 지망했는지도 모두 알게 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 그리고 거기에서 해당 자리가 미달되거나 아니면 동수인 경우에는 거기를 배치시켜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정하게 추첨을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는 부분들을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도 부여하고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렇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만들었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다들 직원들이 만족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절대 어떤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분명히 또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요? 불만을 최소한, 줄여서 인사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덧붙일게요.
  우리 지금 이제 본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딱 성남시 은행동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저게 성공작일까요, 실패작일까요?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시행할 때 벤치마킹을 10회 이상 왔었습니다. 손들고 갔어요. 우리는 않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
○위원장 마선식  첫째는 막대한 예산이지요. 그리고 공사를 해놓고 나서 환경이 과연 개선됐을까요? 뻥뻥 뚫리기는 했지요. 그 후에 온 후유증이 뭐겠습니까?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녁마다 가서 딱지 끊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데.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싸우는 게 일입니다, 밤마다.
  그래서 개발혁신 추진현황은 정말 잘 짜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실제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 다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은행2동? 6700억 들어갔어요, 순수하게. 추가 부대비용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8년 전 그때 당시 그 돈 줬으면 은행2동 다 삽니다. 다 사요, 현금으로. 그래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다섯 가지의 혁신추진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진은 하고 나중에 성과물, 결과물이 없으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중대한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니, 오해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개선 등”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러니까 개별 주택을 갖다가 고쳐 쓰거나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그쪽 지역을 갖다가 주거환경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제 그것은 또 이해됐습니다.
  자, 주택 수리해서 뭐할 겁니까? 주택환경. 이래서 보세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소규모 주택들 사서 리모델링 약간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요? 주차시설이 따라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 현재 저 상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도 주차장만 빵빵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훨씬 더 올라가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와 각 부서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현재 시 도시개발사업단이 주관 부서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 분야가 나름대로 진행이 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러한 큰 사업보다는 훨씬 적은 분야여서 저희들이 이쪽에 먼저 소규모 주택정비 쪽을 보고 있고요. 저희들 이것을 통해서 주택정비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쪽을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차라리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해놨잖아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본청에서 하듯이 소규모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늘리세요, 차라리.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주차장 넓혀놓으면 대성공하는 거예요. 대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와서 보고를 해도 자꾸 위원님들이 태클을 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런 추진현황을 잘 짜셨지만 실제 이게 올 후반기에 가서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결원이었던 두 본부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본부 관련된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고 별첨으로 해서 오늘 깔아준 내역 가지고만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 관계없이 할 테니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국감정원, 현재 1969년도에 창립이 됐지요? 거기에서 통합지원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감정원의 주요업무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현재 타이틀에는 추진과제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일부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주셨습니다만 주요업무가 뭔지 아세요? 뭘 벤칭하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하고 고시하고 그다음에 통계 전문기관으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뭘 벤치마킹을 하실 예정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와 별도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울 것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통합지원센터라고 창이 없던데, 사이트에.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최근에,
김영발위원  최근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최근이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작년,
김영발위원  작년 연말 정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작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추진과제에 요약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했고 또한 정말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성적 내지 내부문서라고 봅니다. 백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기관들을 언급하면서 피상적인 어떤 추진을 하겠다, 과제로 이렇게 삼겠다고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좀 길기는 합니다만 꼭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 서현 실패했던 사업인데 공동시행사업 추진방식 및 추진전략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현재 발표된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은 12월부터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략이라는 게 땜질식 전략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명하는 해명자료 마련인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추진전략 마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서현 같은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그다음에 추진배경에 어떤 경영혁신TF 일반 부분에 추진배경에 민선7기 시정 기조에 부합한 경영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기준으로 해서 주차정보 시민 실시간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혁신 추진현황에 그것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선7기 시정의 기조는 주차단속 또는 주차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오로지 공영주차장 사용 편의성 증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김영발위원  7기에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전 이재명 시장처럼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주차장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가기 위한 부분으로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고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주차정보를 공유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겠다, 그것도 편의성을 제공하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7기 시장님의 시정 방침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니, 방침이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김영발위원  아니, 방침이 있어야 아까 이야기했던 시정 기조에 부합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그리고 몇 대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알림 협의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조를 우리 사장께서 소통한 본청의 담당 또는 시장의 기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병행해서 주차단속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주차단속 문제, 이 부분들은 저희 소관 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안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저희 해당되는 부분,
김영발위원  죄송한데 사장님, 추진과제에 몇 가지 열거를 하셨어요. 물론 획기적인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7기 시장의 방침 또는 정책에 따라서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에 대한 부분들은 허울 좋은, 빛 좋은 것에 국한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보고식의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정보 중에서 노외주차장 83개소 중에서 현재 38개소가 자동화가 돼 있고요. 나머지도 사실은 매년 한 10개씩 자동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8개소에서는 주차정보가 생성이 되고 있지만 아무한테도 현재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5개소에도 어느 주차장이 몇 대가 비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요.
김영발위원  사장님, 저는 궤를 좀 달리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 주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조하에 이런 것들이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만들어나 봐야 사용을 못 하는데 뭐합니까? 주차요금 내는데 단속 안 하니 도로에 세우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노력의 대가,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시장의 그리고 시 정책에 대해서 부합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의견 개진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 외의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또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함께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해되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김영발위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 지역 미금역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그 주변은 어떨까요? 이면도로는 어떨까요? 정자1로는 어떨까요? 불법 주정차 있습니다. 왜? 단속 안 하니까. 요금 내기 싫으니까입니다. 정보 알려서 뭐합니까? DB 만들어서 뭐합니까? 이 정도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정보화자원 통합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버 33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연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보안장비 17대에서 유지관리비 얼마 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약 5억~6억 정도로 개략적으로 현재 추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하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장비 부분들을 정확하게 쪼개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6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안장비를 포함해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지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구입비에서부터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유지보수비. 그러면 구매 시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구매 시에는 연도도 다르고요, 용량도 다르고,
김영발위원  아니, 대략적으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그렇게,
김영발위원  현재 33대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서버에 대한 그다음에 보안장비에 대한 대수 절감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구매비 또는 수선유지비, 프로그램 구입비 등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상의 절감. 이것은 정보화자원의 통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정보화자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하면 이 정보자원 현황도 드리고요. 저희들은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대수를 추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만일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발위원  사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니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십사 하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단순한 수치, 대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그것의 선이 같이 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수를 넣은 것은 이 좁은, 적은 자료에서 가급적이면 뭔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고육지책으로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도서관 브랜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사업 혁신 추진 부분에 도서관 브랜드 전략. 구체적으로 죄송하지만 1분 안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피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이 만들어진 지 약 20여 년이 가까워져 옵니다. 그 사이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 도서관에 대한 사안들이 이게 책 읽고 시험 공부하는 곳에서부터 좀 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서관의 혁신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수정·중원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처음 문제제기는 지금 도서관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여서 저희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아예 이 참에 오래된 도서관이 지역거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떤,
김영발위원  사장님, 죄송하지만 브랜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전략이 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에게 서면으로 그리고 기타 팀장 또는 부서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브랜드 전략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저희 주요내용을 참고하면 도서관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지, 아직 도서관 브랜드에 대해서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만약에 나중에,
김영발위원  목표치를 브랜드에 대한 전략으로 해서 도서관에 대한 재정립을 해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도 브랜드 전략이라고 문구를 넣었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그런데 전혀 이제 열거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여쭤보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순서 없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본부에서 더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검토가 진전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몇 가지 칭찬도 하고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혁신 추진현황 보고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돼서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선 도시공사의 기본취지는 본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도시개발공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도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성남시도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피력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런 곳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두다 보면 도시 자체가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단지 어떤 식의 재생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는 그 섹터별로 다 달라지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17개 지역에 단계별 계획이 단기, 초기, 중기, 장기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서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본시가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로 성남시 한 50여 개 동에 어떤 형태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나름대로 본시가지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로주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건축협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런 취지에 부합을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이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현재 시의 도시개발사업단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재생정책과에 있으니까, 제 얘기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그러거든요. 현장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재생정책과하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여태까지 해오지 않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해줌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소외된 이런 지역에는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주로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된 부분들이 있으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의 해당 기능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장동을 한창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1처에서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개발1처의 주요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그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피력해 주세요. 개발1처가 하고 있는 사업, 개발2처가 하고 있는 사업, 개발3처가 하고 있는 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개발1처가 하고 있는 사업은 대장동사업 외에 동원2지구, 현재 낙생지구로 통합돼서 편입됐습니다. 그 사안들이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1공단 공원사업이 있고요. 그게 개발1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개발2처는 현재 서현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성호공설시장 조성사업이 있고 그리고 성남글로벌ICT융합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처는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사장님이 보시다시피 개발1처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높아 있고 그다음에 개발2처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개발3처는 없어, 사업이.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앞으로 개발1처, 2처, 3처가 계속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존재를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된다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부서별 1처, 2처, 3처가 나름대로는 공유를 하고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동감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 사업이 좀 없는 부서에는 금방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정비사업 이런 것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쪽으로 일을 준다든지 뭔가 업무분장을 형평성 맞게끔 골고루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개발1처에 몰려 있는 이러한 일들을 거기로만 비중을 주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는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일이 없으면 그 개발1처든 2처든 3처든 일이 없는 부서는 나중에 또 의회에 와서 핑계 대기, 군색하게 답변하기, 이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건전한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의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3처는 현재로서는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부서가 돼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이제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사업계획 속에, 머릿속에 잘 반영을 시켜서 있는 부서와 많은 부서와 없는 부서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지금 개발1처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동 내 9블록하고 10블록이 있어요. 국민임대 30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여기를 대장동에 있는 세입자들 86세대들을 어디로 보낼 거예요? 갈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66세대고요. A-9블록에서 흡수하는 것을, 그쪽에서 배려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목표로만 하고 있지, 실현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안극수위원  사장님, 이거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이쪽 도시개발사업단과 도시계획과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잡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입자들이 나중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장님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시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국민임대 30년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임대를 10년으로 줄여야 될 것인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시하고는 타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임대 30년 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것은 이미 9차례나 유찰됐고 이미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양계획을 변경해서 일반분양이든지 또는 10년 임대분양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도시공사의 입장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현재로는 도시개발법상 가능한 부분이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공사의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주신 게.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성남시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게 문제라는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극수위원  지속적으로 협의가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더 잘 아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까 해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꾸 토 달면 길어져요.
  다음번에는 아까 이상호 부의장님 말씀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도시공사의 노상·노외주차장이 총 몇 개입니까?
  저는 이따 각 부서별로는 위원장님, 질의 안 할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총괄로 간단하게 하고 말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주차장이…….
안극수위원  그 뒤의 팀장님들이 가르쳐주세요. 몇 개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주차장이 현재 163개입니다. 노상주차장 80개, 노외주차장 83개입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현재 총 305명이고요. 노외주차처에 219명, 노상주차처에 86명입니다.
안극수위원  이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이분들 근무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불만들을 충족을 시켜주는 데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래서 이번 조치가, 특히 배치와 관련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와 관련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최대한 반영해서 배치해 주는 계획을 짜고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공사에 노조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둘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노조끼리 부딪히는 충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나와야 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노상, 노외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약 300억 정도 될 겁니다. 약 300억 정도의 그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근무요원들이에요. 이 근무요원들의 근무조건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좀 충족시켜주시고 충분히 그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추첨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뭔가 그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직원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시의, 공사의 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을 새로이 가져서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곳 또 가능한 한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주차장에 근무하는 배정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것도 좀 당부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당대표 연설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많이 높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사장님과 본부장님들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오셨는지에 대한 이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때 한번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입장은 본 위원이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임용되기 전에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 운영추천위원회는 성남시장이 두 분 그리고 공사 이사회가 두 분 그리고 여기 성남시의회에서 세 분이 모여서 서면심사나 면접을 거쳐서 후보자를 추천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짜여진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게 성남시 산하단체 6개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인데 이제 사장님께서는 합당하게 저는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에 7명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회로 3명을 요구했고 성남시로 2명을 요구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2명을 해가지고 총 7명이 임원추천에 대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누구를 좀 더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받은, 지금 우리 사장님하고 경합하셨던 곽모모 씨하고 했던 배점표를 보면 굉장히 한 쪽으로 점수가 많이 나온 이런 사례가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적정치는 못하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다 잊고 다시 도시공사와 저희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열심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임원추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는 있기는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모 산하기관은 그렇게 문제가 돼서 현재 수사의뢰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렇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을 선임하는 이런 과정에서부터 도시공사가 한 분 2명, 시에서 한 2명 그다음에 성남시의회는 의장님이 한 3명.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형평성이 결여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뭔가 공정해 보이지 못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룰을 밟아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막상 임원추천으로 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다 전임 성남시 공직자로 했던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서 그런 어떠한 우리 사장님한테는 결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각도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말에 끊임없이 감사를 통해서 아마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우리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껄끄럽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대처할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앞으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주차·노외주차처가 연간 수입액이 약 300억 정도, 엄청납니다. 이 300억을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둬들이는데 거둬들이면서 주차장 수익금 관리실태, 그러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요금 관리하는 그 직원이 지난번에 횡령을 해먹은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왜 해먹었냐 하면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해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게끔 또 이미 프로그램을 조작 가능한 그러한 컴퓨터가 거기에 배정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017년 연말에 발각된 것이니까 2년 치가 한 5036만 원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알고 이번에 당대표연설에서 그 내용을 피력했기 때문에 오해가 혹시나 갈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36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2년 동안에 이 직원이 횡령을 해먹습니다, 프로그램을 자기가 조작을 해서. 그러면 왜 감사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이미 그렇게 방치가 돼 와 있었는데 그전에 감사를 받는데 그전에는 횡령해 먹은 게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 2년 치 것만, 5036만 원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새로운 직원이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도시공사로 신고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보면서 이 관리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독범행이기 때문에 바로 직상, 바로 위에 있는 책임자한테까지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줄줄이 갈비 엮듯이 사장님만 빼놓고 전부 다 징계를 줬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그 위원회에 결국은 이의를 제기해서 성남시가 패소할 위기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합의를 또 도출하고 자체 노무사도 쓰지 않고 외부 노무사를 써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관리책임으로 봐야 될지, 단독책임으로 봐야 될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살아서 움직일 거예요. 내가 긴 시간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5년 치 감사를 봤어요. 5년 치 감사를 봤는데 2년 치 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5036만 원을 발견했어. 그런데 프로그램은 이미 그전부터 누구든지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 그런데 3년 치 것에는 전혀 어떤 돈에 대한 손실과 결손이 없다는 얘기야,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서 성남시로 입금한 입금금액 그리고 각 주차처에서 총계로 시로 가져온 이 금액을 총 산출을 한번 해와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6월에 감사 있을 때 감사를 다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에 대한 평을 제가 별로 그렇게 좋게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악평을 해준 것이고 물감사를 봤다고 그러고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볼 기회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2년 치에 대한 부분을 성남시로 낸 그 요금 통계하고 현장에서 올라와준 주차요금하고의 차이, 현장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가서 신고했는지, 현장 것은 이만큼인데 시에서는 축소를 해서 했는지 이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5036만 원이라는 것은 이 근거 산출은 어떻게 해서 이 5036만 원을 낸 것인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불어서 5036만 원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봐가지고 그 5036만 원이 나온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은 추후 다시 6월 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예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 이제 막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시고 업무파악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부탁드린 우리 개발사업본부 세출예산과 세입 현황 등을 간략하게, 다는 아니지만 받아봤는데 이상한 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직원들이 국외·국내출장여비에서 몇천만 원씩 전용해다가 다른 예산으로 쓰고, 1억씩 해외연수비를 잡아놓고 2명 본부장님 비즈니스클래스 타고 간 것 아시지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해외선진지사례비로 개발사업본부는 자체사업비로 1억을 또 편성하셨었고 좀 자세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문제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경도 세우셨다가 예산 전용은 물론이고 집행잔액도 엄청나고…… 사실 오늘은 예산심의를 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자제하겠지만 형편없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운용 예산에 대해서.
  2017년 세입 현황 그리고 17, 18년 결산안 주셨고 이런 것들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 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테니 2017년 세입, 18년 세입 그리고 2015년부터 세입세출 예산, 결산까지 모두 다 소상하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 자료가 이사회 의결을 받을 때 심의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대로입니까? 누락된 서류는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사회에서 확정한 그대로,
이기인위원  그대로 2015년부터 모두 다 주시고요.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결산까지 그리고 추경까지, 몇 회 추경 이렇게. 집행잔액도 엄청나고 사실 형편없어 보여요. 나중에 들여다보도록 하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이 사장님보다 연봉이 높네요? 알고 계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살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이 연봉이 제일 높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하시는 시기가 다름에 따라서 혹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수당이나 인센티브 제외하고 기본 연봉제, 기본급을 따졌을 때 2019년 본예산에서 개발사업본부장님이랑 우리 사장님이랑 비교했을 때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으시네요.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뭐. 아무튼 추후에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장님이 오신 시기에 마침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고 계시지요? 청렴도평가를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으로 올해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신규기관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성적을 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꼭 공공기관이나,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성적은 막 보도자료를 뿌려가면서 홍보하는데 나쁘게 받은 성적은 꼭 보도자료를 안 뿌려요.
  들여다보니까 내부청렴도가 47개 평가기관 중에 27위, 3등급을 받으셨고 심각한 것은 이제 외부청렴도인데 47개 평가기관 중에 42등을 하셨어요, 우리 공사가. 첫 평가인데. 이제 외부청렴도라는 것은 겉에서 봤을 때 청렴해 보이나 안 보이나라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사에 연관된 우리시 공무원 그리고 공사를 거쳤던 민원인 등등등 이해관계, 비이해관계 등등을 포함해서 설문과 부패 경험, 부패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우월적 지위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 처분, 갑질 관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경험 규모 등등등 11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외부청렴도가 도시개발공사가 47개 평가기관 중에 42등 하셨어요, 4등급. 바닥인 거지요, 바닥.
  마침 이 발표가 났을 때 사장님이 막 부임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일단은 감사실 자료에도 없는 것 같던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이 청렴정책 추진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13쪽.
이기인위원  13쪽?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아니요, 13쪽. 감사실 자료에서 보시면 감사실 자료 해봐야 사실…… 잠시만요. 그러니까요, 13쪽 이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넣었지요? 안 넣은 거지요, 못 넣은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웃음) 보고 안 드리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일단은 작성 시기하고 안 맞아가지고요.
이기인위원  그래도 이렇게 중요하게 성적이 거의 낙제점 받았는데 이것은 사장님 보고하셨어야지요. 들어가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부청렴도도 반을 못 했어요. 성적이 50점도 못 맞았어요.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 공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청렴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강조하건대 아니고 아까 그 11개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공사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챙겨봐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게 인사도 있고 예산집행도 있고 업무지시 공정성도 있고 더 크게 보면 조직문화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여러 가지 부당한 업무지시나 직원 간에 불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성적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장님께서 이제 막 부임하셨기 때문에 다 뜯어고쳐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뜯어고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팍팍 해드리겠으니까 사장님의 이름 석 자 걸고 우리 공사가 조금 더 깨끗하게 변모해서 다음 청렴평가에서는 으뜸가는 공사로 변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내부청렴도평가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실 우리 공사는 늘 끊이지 않았던 게 인사문제였습니다. 인사와 채용문제. 제가 기억하건대 제가 처음 들어와서 2014년에는 인적성검사 위탁 준 업체에서 채점 오류로 인해서 합격자 발표를 번복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뒤에 우리 직원분들? 그래서 해당 잡코리아였나요? 해당 업체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게다가 이번에도 또 얼마 전에 12월이었나요? 아니면 2018년 초반이었나 정부합동 공공기관 인사채용평가, 기재부 평가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공사가 또 채용비리가 있는 산하기관으로 뽑혔지요.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성남시 감사와 공공기관 감사평가를 보니까 채점표 조작이라든지, 그게 실수였어도 그렇게 결국 빚어지는데 아까 청렴도평가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특히, 우리 공사에서는 특히 인사와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채용 면에 있어서요.
  항간에는 권력자에 줄 잘 서면 공사에는 들어갈 수 있다, 노외·노상주차처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도는 공사의 민낯이 우리 의회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사장님께서 청렴도평가를 거시적으로 보셔서 좀 크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인사와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어떻게 개선하면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지를 면밀하게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먼저 개발사업본부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세우는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일반 대행사업보다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저희가 상세하게 제출해 드릴 예정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현지구 한 30억 정도 잡아놨는데 무산돼서 그게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특수성도 아울러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공사에서도 작년 4월에 제가 오기 전에 채용제도에 대해서도 약간 개선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내·외부청렴도 이런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얽혀져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질문이 중복되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대개가 중복이 많이 될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산하단체장들이 주로 바뀌어요, 그렇지요? 국가가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성남시도 시장이 바뀌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남시는 그전보다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서울대 출신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성남시장인 은수미 시장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입사 전에 개인적으로 은수미 시장하고 개인적인 것이나 업무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세 분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서울대 출신들이 되게 많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나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뿐만이 아니고 본부장님들이 진짜 열심히 잘해 주셔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저희가 이런 민원들을 우리가 받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근간에 여론에 자주 나오는 하청업체 근무환경개선 이런 쪽에 얘기들이 주로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전부 다 받았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민주노동조합 2대 위원장 선거에 부조리가 있었다, 그런 내용. 또 뭐냐 하면 도로시설팀에 근무하는데 타 사업장에 비해서 교대근무자의 급여나 일의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낮다, 이런 종류. 그래서 서로 도로시설팀에 가는 것을 되게 꺼려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좋은 부서를 가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런 투서들이 실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는 다 이게 도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투서에 대해서 100%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투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제가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 241회 때 내가 도시건설 우리 의회를 하면서 개발3처 불균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1처나 2처에 비해서 3처에 일이 없는데 일이 실력이 달려서 일을 안 준 것이냐, 아니면 일을 안 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냐. 그런데 저희는 일을 안 주기 때문에 일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부서에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거기 개발3처에 조영주 3처장이지요? 3처장하고 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혹시 3처에, 다른 개발1처나 개발2처 이쪽에는 인원들이 조금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3명입니다.
박호근위원  3명 중에서 1명은 또 다른 데 나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4명 중에 1명이 지금 다른 데 나가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발1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8명 중에 1명이 여직원이고요, 7명이 전문 기술자입니다.
박호근위원  7명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1처·2처가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을 잘해요. 그런데 개발3처도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사장님한테 여건을 만들어 조성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일이 잘 안 되면 그때 문책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시계획 조직도를 보면 각 처장들, 실장들이지요. 실장, 본부 처장들이 실제로 일선에서 제일 최고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실장 정영복, 그 밑에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가 생기면 정영복 실장이 나가서 직접 다 해야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총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감독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일을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그전에 조영주 개발3처장이 재난안전관리 쪽을 주로 했었지요? 그랬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오기 전인데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 3처장은 일을 이제 맡아서 하셔야 되고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제 혼자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이 생기면 실장이 나가서 직접 혼자 가서 닫고 조이고 다 해야 되겠는데,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지금 재난안전실이 부서장 포함해서 7명이고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는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팀장이 없는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아, 팀장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팀장이 없는 것이고요. 현재 6명이 팀장이 없는 직할조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저희가 없어가지고 이거 실장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개발3처도 말씀하셨지만,
박호근위원  사장님, 저희 새로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이제 사원들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우리 개발3처에서 위례 비즈밸리 조성사업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거 우리 공사 사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위례 비즈밸리 사업은 LH에서,
박호근위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LH에서 이제 분양을 하되 우리 성남시가 분양받는 곳을 추천해서 분양하는, 그리고 그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공사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부지가 사실 상당히 그동안 바이오 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지지부진해서 현재 IT 부분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현재 이렇게 확대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인근 LH에서 추진하는 복정지구 개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그 추이를 갖다가 봐가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생각은 이거 LH에 반납하고 싶으시지요, 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박호근위원  저희한테 우선권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상황을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약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에는 섣부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는 어째든 우리 성남시에서 그 땅을 가져오면 조성원가로 받잖아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우리 사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받아야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지하상가 이게 우리가 도로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지하상가가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조례를 요구한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 조례를 제정해 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논란을 굉장히 크게 겪어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조례 제정 때문에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조례 제정을 해줬는데 실은 알맹이는 빼고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그렇습니다.
  중앙지하상가가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내용은 입주자들이 자기네들이 시에서 안 해주니까 도저히 리모델링도 안 해주고 새로운 건축도 안 해주고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 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 기간을 연장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중앙지하상가가, 상가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이제 보고는 받으셨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23년 됐어요. 전기, 소방, 통신 할 것 없이 되게 다 엉망이에요, 실은. 그리고 재산은 성남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사장님 생각은 이 중앙지하상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시설 내지 아니면 임대차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행하는 데 별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기, 소방점검이라든지 기타 전기 관련된 점검들 이런 것들은 법적인 사안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인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안들은 이제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소관부서에 저희가 계속 의견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이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불과 이것을 인수받은 게 몇 년 안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게 원래 기부채납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재산은 갖고 왔는데 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화재위험도 있고 거기 이제부터는 진짜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남시에서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거의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화재나 이런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350억, 340억~38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예상 저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남시에서 못 대는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냐,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못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우리 저기 2018년도 임대수익이 얼마인지 물어보십시오, 옆에다. 얼마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약 58억 원 정도로,
박호근위원  58억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상가로 들어가서 받은 임대수익이 58억인데 우리가 개발공사에다가 주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56억 정도.
박호근위원  예, 56억 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1년에 2억이 성남에 수익이 돼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거 관리하고 쓰는 돈 빼고 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10년 20년 되면 몇백억씩 들어가야 돼요, 시비. 이 사업 우리 사장님이 개인사업이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이제 아까 56억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예산상이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니까 45억 정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45억이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한 75% 이상을 고정적인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건비와 무관하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남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철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지 운영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 숙제입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뭐 시에서 꼭 이익이 나야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축구나 성남FC도 마찬가지이고 성남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것 관리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거기에서 들어와서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면서 여기에서 장사해서 살맛 난다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옛날에 공무원 출신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시 집행부 눈치 보고 할 얘기 못 하고 그러는 도시개발공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독자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거 받아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이거 못 받겠습니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박호근위원  예,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한 가지 부분 말씀드리면 개발3처 같은 경우에 아까 도시개발사업본부 쪽은 저희들은 일을 좀 더 확보해서 배정함과 아울러 담당자들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개발해서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저희 중앙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에 중앙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뒤에 인력적인 부분들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개발3처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관심 가지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못 했던 것 빨리 빚을 갚아야지요. 우리 개발3처장도 못 했던 것에 대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3처장도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꼭 감사처럼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 다 하나하나 귀담아서 사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경영혁신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일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강일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강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구분에 보니까 정기감사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부서별로 부처별로 이렇게 연중계획을 세워서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이게 보니까 특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상감사는 사장님 방침받는 서류상의 감사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유중진위원  복무감사는 보통 출퇴근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 보시는 것 같고. 특별감사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시는 감사인데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게 그런 게 안 보여요, 계획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있어요?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작년에 정기감사가 없었던 것은 정기감사 자체는 격년으로 실시하고 또 그 사이 격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번, 우리가 한 번. 그런데 작년에 시 감사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정이 복잡해가지고 시 감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우리가 첫 번째로 시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감사가 없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기감사를 실시하면 연중 몇 회나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시에 격년에 한 번씩.
유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본부단위별이라든가 사업장별로 정기감사가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냐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정기감사는 매년 1년에 1번씩입니다, 그러니까.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 1회씩 합니까, 이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이 안 나오고 2018년도 추진상황만 나와서 이런 부분이 정기감사를 사전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특별감사하기보다는 사전예방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올해는 한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올해는.
유중진위원  그런데 시라 하면 도시개발공사 전반에 대해서만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각 부처라든가 인원만 해도 한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각 부서만 해도 꽤 많은데, 본부단위만 해도 4개 부서이고. 그래서 이런 본부단위라든가 사업장별로도 정기감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시 정기감사에서도 전체 한 2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자체감사도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유중진위원  자체감사도 그러니까 실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사업장별로 본부단위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사고 터진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특별감사 나가시는 것보다는 어떤 계획하에 정기감사를 꼭 실시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실장님, 우리 공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감사원에 정기감사는 없었고요. 이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감사원 감사한 내용,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2018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정윤위원  2018년하고 최근에도 받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윤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정윤위원  무슨 내용이었어요, 감사원 감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제가 11월 26일에 왔기 때문에…… 직원 인사에 관한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정윤위원  그랬어요?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도 있을 텐데.
정윤위원  감사원 감사 내용을 한번 정확히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제출한 자료한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 총괄 질의 때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또 많은 질의를 전반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인 만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묻고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작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 표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정기감사가 없었고 기능감사와 향후 계획상 자체감사, 특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작년에 해야 될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늦춰진 겁니다.
이기인위원  감사제도가 조금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성남시 감사, 종합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자료를 저희가 박스로 주셔가지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공사에서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직원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 이외에도 술을 먹고 근무하는 등 그런 사고가 좀 빈번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아마 음주단속은 더 촘촘해질 것이고 단속 기준은 좀 더 강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때 본부장님들 공석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 주신 것은 교육을 시키겠다, (웃음) 이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그리고 특정한 부서에서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으로 제가 감사실적상 기억이 나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 파일 주신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실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4년 이후에 직원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적은 2건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지는 않은데요.
이기인위원  그 음주운전 사고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혹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불시검문에.
이기인위원  그것만 불시검문에. 아, 그렇지요. 운전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근무자의 음주 문제. 이 부분도 사실 감사실에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특정 부서에서 근무 직원이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계속해서 우리 감사에든지 적발이 됐던 제가 그 자료를 기억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아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단속이,
이기인위원  음주운전하면서 불시검문은 당연히 그것은 걸리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 근무 직원들이 술을 먹고 하는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뿐만 아니라 각 해당부서에서 부서별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이기인위원  이게 주차처에서 특히 많이 발생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게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분이 상습적으로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올해 업무계획처럼 예방 차원에서 아마 불시단속이라든가 강화해서 사고를 어쨌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음주운전이야 감사실에서 교육한다 하지만 불시검문해서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인 것이고 사실 이 주차처나 지상처 등등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음주근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교육이나 어떤 별도의 정책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이 오히려 더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도 실장님께서 좀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에서도 봤지만 최근 3년 동안 각 주차처나 각 처마다 음주근무로 감사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인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조치된 것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최근에 있는 게 2016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주단속인데요,
박호근위원  음주단속 말고요, 김영란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김영란…….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있어요. 있으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확인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해외연수 건 있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관계직원과 대화) 해외연수 건은 유권해석상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자료 제출 건이 안 돼요? 감사실에서 직원들 저거 받은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위원들 것 달라는 게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예, 확인해서,
박호근위원  직원이 감사실에서 감사처분받은 것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6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정영복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강용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본부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은 지양하고,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보고받으셨나요, 지적사항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동영상 봤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셨어요? 기획본부장님으로서 오셨는데 우리 공사가 개선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현안 같은 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개선할 부분 그다음에 당면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기획본부장으로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직원들과 대화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으로는 일단 제 생각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다음에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그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습관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차피 기획본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조직들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면서 관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조직 자체가 루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요. 이 답안에 현황 부분도 같이 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와 같은 현안들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으로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을 보좌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정확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가 그냥 공무원보다 더한 공무원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 사라지는 그와 같은 풍토를 만드는 데 한번 총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 취임한 것 축하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대행사업에 대한 수지 현황을 받았어요. 무수익과 수익 사업이 있는데 가장 최근 연도에, 15년도에 손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지분석상의 수지율은 85%였고요. 9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89억 정도였습니다.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129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66억이었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개중에는 해지 사업도 중간중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신규사업도 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양면의 측면을 다 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그런 수지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올해는 최소한 경영수지 목표를 작년보다는 더 올려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경영혁신TF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반드시 혁신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사장께서 총괄 보고 내용에 혁신이라는 단어는 각각 해서 총 4개에 대한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영발위원  반드시 혁신은 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경영혁신위원회 사무국이 어디입니까? 혹시 사장님, 현재 스마트혁신TF가 있고 개발사업혁신TF가 있고요. 도서관사업혁신TF가 있는데 그 위에 사무국이 있는데 이 사무국이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경영기획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체적 인원들이 투입된 상태에서의 혁신TF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사무국,
김영발위원  사무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무국 전체의 직원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역별로 나눠서 직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경영혁신TF에 3개의 TF가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기구에. 거기에 보면 경영혁신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는데 이 사무국이라는 부분은 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된 부서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인원들이 다 투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현재 스마트는 10명, 개발사업은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국의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겸직 형태로 되어 있고요.
김영발위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총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9명.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직원복지제도 관련 건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900여 명의 공사직원분들, 적이 성남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86%이고요. 726명입니다.
김영발위원  86%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영발위원  우리 본부장님들, 단장님 그리고 사장님, 임원진들이지요. 여기에 성남시에 적을 가지고 계시는 본부장님 계십니까? 단장님이나. 한 분. 그리고 나머지 사장님과 본부장님은 다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그래서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건인데 우리 실장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관련 건으로 해서 몇 %, 몇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복지포인트 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원 생일축하 그거 용도로 하는 것은 1인당 5만 원,
김영발위원  그것은 첨부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본청이라든지 집행부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이 진행되고 있다는 추이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실장님, 간단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변동 추이.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경영지원실장 양은순입니다.
  금년도부터 공무원들은 일정 부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정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복지후생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크게 보면 기획 부분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다른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이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략사업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들을 준비해 가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포괄적으로는 맞지요. 시민의 삶의 질, 시민의 안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보면은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요? 경영을 해야 되고 경영을 또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또 올바른 인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또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실이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지난 과거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까 서두에 사장님께서 TF팀까지 구성해서 다섯 가지의 전략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임무를 완수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아마 사장님이 말씀한 아까 혁신 관련해서 그 리더 역할을 우리 기획본부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본부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동영상도 보시고 파악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44쪽에 성과 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신다고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성과 중심 평가제도 및 보상시스템 운영이라고 항목이 있어서, 이 보상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보상이 될까요? 우선 한번 그것 여쭤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매년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연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팀별 계획과 개인별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한 후에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혹시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결국 보상은 크게 보면 인사상 승진이라든지 급여상 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평가가 성과 중심으로 가려면 노조 직원은 배제하더라도 본부장님이나 임원진들에 대해서 연봉제를 개정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연봉제 규정을 봤더니 호봉을 전부 다 합산해서 열두 달로 나눠서 그것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과를 평가해서 어느 요소가 들어가서 연봉이 책정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과 중심의 급여체계로 가려면 최소한 임원진, 본부장 이상은 연봉제, 성과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하고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의견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이 연봉제라는 제도의 원래 성격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 연봉제를 실시하는데 아래서는 총액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정한 후 그것을 현재로 여러 가지 수당의 형태로 뿌려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봉제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계속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사장님도 취지 말씀하시는 게 어떤 혁신을 주도하면서도 그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잘한 분들한테는 많은 보상을 해주셔야 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봉제 규정 개정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근로시간 단축도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도 있었고 또 직무 중심제의 체계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용역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요. 용역 결과가 인사 배치라든지 직제, 임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용역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초부터 용역이 시작이 됐고요. 약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유중진위원  아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직무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급여체계나 이런 부분까지 다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의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지만 추진하시는 혁신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그런 게 완료가 되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제 질의에 앞서 기획본부장님이시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님의 직위와 위치는 제 기억에는 참 성실한 직위와 위치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자료 비제출은 물론이고 그리고 휴가나 출근, 잦은 지각.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 하면 “공사가 안방이냐.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그런 곳은 아니다.”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그분은 경기도의 모 산하기관장으로 가 있고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새로운 신임 본부장님께서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공사 직원과 우리 공사,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것은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도 진행되는 일이라고 보여서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 성남시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던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공사로 이전됐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서 체육회 소속 근무하던 21명의 직원 중에, 대부분 계약직 직원 아니면 노인일자리, 장애인채용 이런 직분일 텐데, 근로형태가. 그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재직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조치계획을 체육회든 공사에서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규직 전환이 모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재직자 열한 분 중에 2년을 채우지 못한 한 분 이외에 10명 중에 두 분이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것은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탄원도 요구하시고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성남시 체육진흥과 해당 팀장과 논의할 때의 대화를 녹취까지 하면서 이게 좀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일 정도인데, 그 탄원서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읽어보니까 분명히 정확한 연도와 일자로 기록돼 있을 만큼 약속을 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2017년 12월 27일 성남시청 7층 시민청원실에서 한국노총 공공산업부문 성남지부 모 위원장과 2년 이상 상시재직자, 무기계약자 11명, 체육진흥과 임 모 팀장, 3자가 자리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 11명의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자, 근무기간, 근무지 등이 적혀 있는 명단을 기재했고 전환 시기는 2018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한다는 결재 중에 문서본을 회람했다. 그런데 이 중 이 모 씨와 천 모 씨가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 사유를, 사실 표면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여기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질의응답 받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공사에서도 그렇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을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면, 거기에 또 이렇게 11명의 이름과 인적사항까지 기재를 해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문서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누락됐다는 것은 간략하게 왜 그런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면 제가 보고받고 이해한 정도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탁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계약내용의 성격을 봤을 때 우리가 영업양도 계약이라고 봤을 때 맞냐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적, 물적인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인수받는 것이냐 하는 부분의 이슈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고용승계 특약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위수탁협약상 고용승계 특약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을 합산해서, 저희로 넘어오기 전하고 넘어온 기간을 합산해서 2년이 넘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빠진 분들은 60세가 넘으셔서 저희 공사에 들어오셔봤자 바로 정년퇴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 그 부분이 전부 스물한 분 중에 열여섯 분이었습니다. 그중에 시험에 응시하신 분이 열다섯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최종적으로 채용된 분이 열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다른데 이제 2년 이상 상시재직자의 수가 11명이었어요. 총 21명 중에 계약직 근로형태를 띠고 있는 양지테니스장, 대원·수내·은행체육관, 파크골프장, 황송게이트볼, 단대게이트볼, 태평배수지까지. 그 11명이 모두 적게는 2년 1개월에서 많게는 7년까지 그리고 8년 4개월까지, 10년 2개월까지 근무했던 성남시체육회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이었고요. 이 11명의 이름을 성남시 체육과와 노조 위원장님과 3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환 계획을 밝힌 거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년 1개월 동안 근무했던 직원과 7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정규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용승계 특약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의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알아보니까 근무하면서 이렇다 할 하자나 결함 그리고 흠결이 있었던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외의 정보들은 우리 공사에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제가 또 받아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사실 근무기간도 그렇고 근무성격도 그렇고 근무할 때의 특성도 그렇고 근무태도도 그렇고 흠결이 없는데 이 두 분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약속까지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인가. 혹시나 그 모르는 상황이 이곳 상임위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법적으로 검토한 사안들을 봤을 때 고용승계가 되거나 그런 특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체육회 소속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저희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6년 1개월, 7년을 근무하셨지만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다른 아홉 분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인사실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답변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인사전략실장 조영규입니다.
  현재 총 21명 중에서 그 당시에 11명이 2년이 경과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명 직원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성남시하고 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대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것이 종료를 하고서는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성남시체육회에서 근무했던 것은 완전히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에 온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채용이 됐던 부분이라,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근무기간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7대 의회 후반기 예결위에서 이 예산 다 삭감했던 것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까지 출석시켜서 “정확하게 11명 고용 보장하십시오. 그러면 꼭 예산 편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예.
이기인위원  그런 상황,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그런데 그 이후에 11명에 대해서 정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 11명이 확보가 돼서 1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 21명 중에서 2년이 경과한 사람을 채용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영업양도라든가 고용승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단절된 것으로 판결이 됐고 또 법적 검토를 했을 때 그것은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된 부분이 21명입니다. 그러면 21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11명이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11명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21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고 그중에서 16명이 60세 이하인데 그중에서 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1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직 근로형태,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회에서 있었던 사실상 근로경력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고용승계 특약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저희가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추경 확보할 때도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 그렇지요? 지금 말이 달라진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이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체육진흥과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도 한번 현황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언급해 드린 그 두 분과, 그 두 분이 그 회람된 문서에 같이 기재돼 있는 분들이세요. 흠결이 없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은 성남시체육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연속적으로 고용을 보장받았고 그래서 6년, 7년 동안 계약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아니, 체육회에서 정규직 전환시키겠다고 했고 의회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명단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전부 다 약속하시면 예산 편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약속까지 하셨는데 빠져 있으니까 탄원서를 내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예.
이기인위원  이 외의 다른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좀 별도로 와주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정말 흠결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공사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근로계약, 체육회에서의 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이미 다른 아홉 분의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형평성 제기조차 됩니다. 형평성 문제조차 거론되니까 이런 부분부터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억울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7시 1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김진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1처, 2처, 3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태껏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관계직원과 대화)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1처·2처·3처에서 자료 준비는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을 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하지만 개발사업본부 없애야 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부장이 안 계셔서 없애겠다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까지 진행결과를 봤었을 때 결과물도 모호하다고 해서 두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본부를 없애야 되겠다. 대신에 이제까지 진행했던 결과물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고 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총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처별로 제가 2개 처 것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성남의뜰, 다시 말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00만 주에 대한 주식을 발행했고 보통주가 잘 아시겠지만 7만여 주 그리고 우선주가 1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통주, 우선주를 합쳤을 때 100만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150~16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우선주까지 하게 된다면. 보통주는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번복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통주 주주에 들어와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현재 보통주의 14.2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식 수로는 정확하게 9999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언제 설립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업무청취 자료, 업무보고 내용에 6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간의 추진사항에 세 번째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201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화천대유는 15년도 2월, 동년 2월 6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종목은 건설입니다. 그런데 약간 전문용어를 쓰자면 CI(Corporate Identity)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주에 건설업체가 들어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의뜰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구성되어 있다,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처장님 있으시면 나와서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화천대유는 정확하게 건설회사가 아니고요, AMC입니다. AMC라는 것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비상주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급여도 없고요. 법인세법과 상법에 의해서 자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자산관리를 위한 회사로 같이 공동참여해서 컨소시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입찰받아가지고 지정된 회사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지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저도 설립을 그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태하고 종목에서 자산관리 전문회사이면서 건설도 같이 자기네가 법인을 설립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말씀하셨던 대로 0.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주이면서 AMC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관리는 이 화천대유라는 AMC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관리는 하나자산신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두들겨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을 했겠지만 지금 업태를 보거나 설립연도를 보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FI(Financial Investor), SI(Strategic Investor) 등등에 대한 자격요건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피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화천대유자산에 대한 사업자등본, 법인등본 해서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외람되지만 위원님, 저희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협약서 제28조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면 바로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처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던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 우리 성남시에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가 이제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내부 직원으로부터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1처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1처장께 계속 물어주세요, 1처장한테.
김영발위원  예, 그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본부장님께서 작년 12월 31일에 오셨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1처장께 질문하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제가 가급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론사의 자료를 보면 그리고 현재 여러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게 5500억에 대한 부분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도지사 개발이익금이 북측의 터널로 해서 600억, 남측에 대한 진입로 260억 그다음에 배수지 신설에 대해서 60억 그리고 나머지 1822억에 대한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한 것으로 해서 토털 2742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공단 공원화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확정이익이었지요. 2761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자라고 한다면 그 조성된 토지를 민간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교통 확충을 해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교통영향 다 받았어요.
김영발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이야기드렸던 북측에 대한 터널조성 그리고 남측 진입로 확장 그리고 배수지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개발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드려서 1만 평의 땅을 제가 매입해서 그것을 여러 필지로 팔았을 때 도로, 진입로 등을 포함해서 제가 분양가에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익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익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아시겠지만,
김영발위원  아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정치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120%, 150%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저기,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필요하면 후에 제가 올라가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는 양해해 주시면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처장님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파트 쪽에 전문가이십니다. 개별적인 의견을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입니까, 이익입니까? 사업비입니다, 통상적인 개발업자 이야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은 공사 입장에서만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본부장님도 이야기하시기 좀 난해하고 우리 처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건이고, 물론 공판이 끝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심리만 끝났어요.
김영발위원  아, 심의만 끝났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설명해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 개별적인 의견을 한번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약 1조 5000억입니다.
김영발위원  1조 5000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에 한 주 더,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25억 5000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한 주당 5000원 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50% 이상의 투자가 돼야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돼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님.
  다른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지방공기업끼리 49%에다가 2%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0% 초과되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초과돼서 한 주가 한 게 아니고 나머지 49.99%에 대한 이익을 참여자들에게 주기 위한 특혜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특혜 아닙니다. 그것은 특혜 아니에요, 위원님.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물론 행감 장소는 아니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의견도 첨부된, 포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50%가 아니라 70%를 투자했다고 한다면 공공이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더 논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열악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성남시 예산은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가용예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본금의 10%만 출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동산까지 했는데 오십 점…… 뭐 한 주든 60%든 그 금액적인 의미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60% 했다고 그래서 60% 이익을 가져오고 70% 했다고 70%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로 공모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김영발위원  공개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 자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개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재 동원2지구 관련 건이지요, 대장지구를 떠나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이지요. 12월 19일에 갑작스레 39개인지 42개인지에 대한 소규모 택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국토부에서 발표했지요.
김영발위원  수도권에 대해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국토부와 LH 그리고 우리 지방공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각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별도로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지금 보고를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대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두 차례 회기 때 서현처럼 동원동 뺏기면 안 된다,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서현동하고, 그 서현이 우리 2처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과정 중에 여러 가지 LH하고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해서 동원도 국토부에서 서현처럼 하려고 그런다. 그것을 알고 당시에 관리본부장님 사장대행으로 계셨는데 그때 상의를 해서 동원2지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자. 해서 주민공람하고 그다음에 구역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까지 다 끝냈어요. 다 끝냈고 농지 협의, 산지 협의, 소방서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시와 얘기를 해서 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알고 서현처럼 동원2지구는 국토부나 LH에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동원2는 우리 도시공사, 우리 성남시가 개발해서 그 이익을 대장동처럼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현동에도 현재 사업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LH하고 공동시행자로 지금 발표가 되신 것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사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깊이 고려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 왔을 때 저희 개발본부장님이 총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원2지구 빼줘라, 이것은 2014년도부터 저희 공사가 지속적으로 도시개발법에서 하고 있으니까.’라고 현재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는 도시개발법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가장 다른 것은 도시개발법은 50만 인구의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도 원활히 할 수 있던 것처럼.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아파트도 도시개발법은 25%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하려고 그랬던 저희 공사가 이익을 환원한 것 이상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동사업을 하든 택지를 가져오든 아니면 동원2지구로 빼서 원래대로 동원 개발법으로 하든 해서 이익을 확보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영발위원  처장님, 끝부분에 했던 부분들 강조를 저 또한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영발위원  법에 부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드시 서현처럼 번복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현재 지구지정 단계이지요? 공공주택지구, 낙생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주민공람이 12월 19일에 동시에 끝나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으니.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지요. 12월 19일에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했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개발계획에 보면 토지에 대한 이용뿐만 아니라 세대수가 나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나오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세대수와 이것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동원1지구, 동원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부분 놓쳐서도 안 되고 또한 기존에 해왔던 개발사업으로 해서 동원2지구에 대한 부분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30초만 답변드리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처장님.
○위원장 마선식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영발위원  할 이야기가 많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웃음)
김영발위원  저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위원장 마선식  정리하시지요.
김영발위원  끝으로 2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공설시장 건립 관련 건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못 하시면 처장이 계시니 답변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2처.
○위원장 마선식  성호공설시장.
김영발위원  2처 아니에요? 성호공설시장. 아니, 우리 본부 내에 3개 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처장입니다.
김영발위원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전에 이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사업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사업비 798억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사업비라고 하면 토지보상 그리고 예비비 기타 그다음에 설계 등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예정치인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예정치입니다.
김영발위원  변동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800억 가까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 민간과 국유재산을 매입했을 때 420억이 들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예상을 보상금액으로 해서 421억 잡혔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오셨을 때 디테일하게 여쭤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은 재래시장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중요한 몫을 해왔고 지금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란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모란시장이. 맞지요? 민속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역할을 해왔고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장 중에 한 곳이 성호공설시장인데 이 부분을 반드시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시장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구매처가 되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현대화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신축을 해서 재임대를 통한 시장을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재정투입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소비패턴이라든지 형태변화를 봤을 때 시장은 재건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요지는 제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토지보상비 420억, 총사업비 80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의 소비 형태하고 다른 시장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는 이제 다른, 사실은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혹은 시장 재건축을 하거나 했던 그런 여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한 문제점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그게 가타부타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기왕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개발 구상이나 콘텐츠나 개발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만일 시하고 소통이 된다면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서 좀 더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상업을 영세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 해오셨던 분들 보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들과 생활편익 제공이라는 부분들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 많은 800억 가까운 재원을 투입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 이외에 다른 대책, 방법이 없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더 적은 금액, 재정 투입을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 다른 시설물 등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해서 이제 본부장께서 경험도 있고 현장경험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당연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남시에는 재래시장이 몇 곳이 있으며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란이 있는데 소비패턴이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데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사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발언기회를 얻어서 또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 오래 끌면 자르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에 대해서 본부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계획 잘 짜셔야 됩니다. 일명 중원구민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극수 위원입니다.
  질문은 우리 1처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문 기간 6개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개 간단히 해드릴게요.
  첫 번째, 1공단 도시계획시설 공원화사업 관련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뭐가 잘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난번 12월 27일에 시장님께 최종 보고하고요, 저희 1만 7000평 그대로 공원 조성합니다. 다만 향후에 1공단이 들어올 것을 고려해서 2000평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되 잔디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 조성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때 법원이 들어오게 되면 2000평을 떼 줄 수도 있고요. 그냥 공원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중이고,
안극수위원  건축설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00평 빼놓고 다 끝난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다 끝났어요.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법원 측에 2000평을 더 떼 줄 생각으로 내버려두고 그 2000평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 건축설계했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설계는 현재 1만 7000평, 도로 빼고 1만 4100 기준대로 모든 설계 인허가 다 끝났고요,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서 착공만 하면 되는데,
안극수위원  그런 설명 필요 없고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6월에 착공 들어갑니다.
안극수위원  법원에서 지금 1만 평이야, 법조단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더 달라, 마라 이렇게 지금 서로 싸움하고 있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줄 생각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거기 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현재 토지에서 그대로 정해진 대로 착공 들어갈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거기서 약 7m 또는 14m만 셋백시켜서 동일하게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셋백 왜 시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2000평,
안극수위원  나중에, 얘기를 좀 들어보라니까 그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1만 평이에요. 1만 평 외에는 시에서는 더 이상 줄 생각이 없대, 시에서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왜 2000평을 나중에 더 달라고 그러면 줄라고 그래서 빼놓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런 부분까지 상의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평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을 나중에 법조단지에서 더 원하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나중에 기부채납 후에 시에서 결정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줄 생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나중에 2000평까지 다, 그러면 처음부터 건축면적이 2000평은 그냥 셋백을 놓을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건축면적이 아니고요, 공원조성 면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공원조성 면적을 더 주겠다. 그래서 공원조성 면적만큼 2000평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시켜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면 나중에 시에서 2000평을 만약에 법조단지에서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시에서 알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내가 알아들으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상이고 뭐고 다 끝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다 끝났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착공 언제 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비착공 6월,
안극수위원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안극수위원  6월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월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공원조성계획 변경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m에서 14m 셋백시키는 그것 때문에 부분 변경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지금 법원 측하고 시청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분명하니까 그 정도에 여유 부분이 변화가 있는 거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지만 거기도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2000평도.
안극수위원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게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 없었는데 나중을 염두에 둬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올 6월, 7월이면 무조건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금방 얘기했던 대로 성호시장은 우리 2처. 성호시장 지금 2처에는 우리가 성남의뜰하고 처음에는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려고 그랬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니, 금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극수위원  아, 금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호시장 공설시장 이거 하는 옆에 있는 부지. 이게 지금 금성.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안극수위원  금성에서 지금 같이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못 내서 그런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금성 인허가 조건에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공설시장만 지금 단독으로 못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로는 이쪽 금성하고는 관계없이 성호시장 것만이라도 우리 공사에서는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금성 것하고 공설시장 관련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 공사는 따라서 보상 및 건립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12월까지 내기로 했는데 못 내가지고 5차 내에서,
안극수위원  전년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2018년 12월까지 시·국세를 내기로 했는데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은 미뤄줄 수 없다 해서 현재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못 내는 것이면 된 것이지, 못 내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그 이상의 대책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금성 인허가에 대한 취소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공설시장을 단속으로 가는 부분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단독으로 갔을 때 문제점, 같이 갔을 때 문제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무래도 같이 갔을 때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금 관계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 결과적으로 승인 취소가 되면 이제 단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다시 1처, 마지막이에요. 우리 김문기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세요.
안극수위원  2018년도 제가 일본을 갔다 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2016년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2016년도에. 그 당시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이런 것으로 돼가지고 김영란법 때문에 조금 우리 공사에서 시끄러웠어요. 그게 우리가 일본 갔을 때, 제가 일본을 갔을 때 김영란법 적용하는 그 시기와 그다음에 벗어나는 그 시기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중간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공사는 공사 돈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 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처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외출장 벤치마킹을 나갔을 때 그런 것 검토 전부 다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란법,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출장을 나가는 시기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그 시점이 2~3일인가 걸려있는 시점부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돈을 이미 지급한 것은 김영란법 외적인 부분에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이전에 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이전에 다 준 것이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법적인 부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성남시 감사실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보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것을 지금 성남시 감사실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주의처분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주의처분을 왜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 주의처분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벤치마킹을 할 때,
안극수위원  거기서 주의처분 받으면 나도 주의처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저희 공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향후에는 철저하게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향후에는 철저해라 하면 철저하라고 끝나는 것이지 주의처분을 왜 받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예요, 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말씀드리자면,
안극수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곤란하게끔 만들지는 말았어야지! 아무런 문제도 되는 것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극수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말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돈 변상하라고 그러면 변상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일처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다시 정리를 하면 김영란법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났고, 2016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법적인 검토 끝난 그 결과가 우리가 갔을 이전에 경비 지급이 되면 김영란법 저촉이 받지 않는 거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점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권익위원회에서 우리시 감사실로 왔을 때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자료 다 내고,
안극수위원  그거 내 것 한 건이야,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고 감사실에서는 도시공사로 보냈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기서 주의를 받고 문제가 된다고 보다 보니까 괜히 우리 의원들은 마치 정말로 김영란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아까 그래서 박호근 위원이 그 자료 요구하는 거잖아요.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 그 결과가 낳은 문제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검토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1처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실 가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의회 의장님한테도 가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항들은 회의장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마선식  정쟁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간단히 하나 좀 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얘기하지 마.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의사발언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의사발언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발언했던 주식 수, 수정할 사안은 아니었고 토털 100만 주였습니다. 우선주가 93만 1주, 보통주가 6만 9999주 해서 100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130 이렇게 이야기, 140으로 했던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정이 되나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것도 기록에 남습니다만,
○위원장 마선식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6시가 넘었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데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이거 지금 A-1섹터부터 A-12섹터까지 있지요? 김문기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B-1섹터랑 B-2·3섹터가 있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A-9·10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모가 안 돼서 지금 유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A-9·10이요?
이기인위원  예. 아닌가요? 아까 어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A-9·10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A-9·10 임대아파트. 그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자 화천, 빌라, 단독주택 이런 지역들 지난번에 제가 토지주 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토지주 명단이요?
이기인위원  예, 여기 대장동 토지주 명단 달라고 했는데 받았고, 여기 토지 수분양자가 있잖아요. 수분양자 명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분양자는,
이기인위원  어디다 확인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를 들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고요, 확인을 해봐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토지주 명단은 왜 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우리 주민공람이나 할 때 시에서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세목 고시하고 할 때 다 하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방자치법이 사실 그 예속되는 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저희 지방자치법에 예속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토지 수분양자 명단, 이것은 반드시 제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개발3처장님. 개발1·2처장님만 불러서 질의하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3처장님 나오라고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처장님이 이 도시개발 관련해서 되게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3처장님이 보셨을 때 좀 난감하시겠지만 지금 서현 공공주택지구나 동원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사에서 만지작만지작하다가 다 뺏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 부분은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사실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나 국토부, LH공사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의 관점이 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관점이 다르다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도시개발사업 동원이든 대장이든 서현이든 한 지구 정도, 한 사업 정도 개발3처에 좀 넘겨주십시오. 개발3처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3처장님이, 다른 처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이 도시개발 관련해서 전문가이시고 저는 3처한테 좀 힘을 실어서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맨 상임위 때마다 1, 2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3처 자료 보셨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이기인위원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전문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이야기하고 논할 수 있도록 이런 확실한 큰큰 사업들의 분배, 우리 새로운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개발공사 1, 2, 3처는 의회에 자주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과 상시 크고 작은 일들도 다 보고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이렇게 회의 길게 안 가요. 바로바로 끝납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감사합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8시 1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은 처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시간관계상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원 노외주차처장입니다.
  김호균 노상주차처장입니다.
  변영주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조명준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스마트TF하고 관련돼서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 제공한다고 이렇게 제일 첫 계획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프로그램 앱으로 개발하겠지요, 아마? 앱이라든가 PC 환경에서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장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것을 주차장이 빈 곳이 어디 있나, 주변에, 자기 목적지에. 이렇게 찾아가려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비하고 연동돼가지고 이것을 봐야지만 주차 어디 빈 곳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용자 편익도 도모하고 우리 주차장 심한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효율성도 제고하고 수입도 증대하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중에 사용환경이 어떨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혹시 본부장님이 곤란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 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시중에 수도권에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건은 현재 자동화돼 있는 38개 주차장은 바로 저희가 가공을 해서 거기에 무료로 알려주면 거기서 이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83개 중에 나머지들은 자동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대가 비어 있고 이런 것들 정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동화를 하지 않더라도 입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약식 시스템을 해서 저렴하게 하면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따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앱을 보고 검색해야 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차량에 있는 내비도 있고요. 스마트폰 요즘에 내비도 있잖아요. 거기 상에서 바로 이렇게 보면서 빈 곳의 주차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 앱이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돼 있답니다.
유중진위원  연동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래서 찾아가는 길을 알려준답니다.
유중진위원  글쎄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없길래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8시 1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삼진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도 간부 부서장 소개 후 바로 자리에 앉아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소장을 대행하고 있는 송영규 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환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안만섭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체육도서관사업단. 말이 어렵네요. 체육하고 도서관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것, 체육은 뛰어노는 것이고 도서관은 조용하게 경청하는 것인데 이것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체육도서관사업단이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2014년 공사 공단이 통합하면서,
안극수위원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도서관은 이게 우리 소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복지로 떼어주는 것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지금도 직영관리 도서관이 있고 공사가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우리 공사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그것을 평가를 잘 받아서 상도 여러 번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서 거기서도 지금 대출해 주고 그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대출하고 기관 대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안극수위원  대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어디 얼마나 잘되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출 실적이 많이 늘어나요? 매년 증가예요, 증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대출 실적은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안극수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된다고 큰소리 빵빵 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도서관 평가는 대출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도서관 하면 도서 대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선이고 나머지 그것의 부서적인 것은 그 다음 사업이란 말이지요.
  다시 압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서 대출이 수정도서관하고 두 곳이지요? 어디어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작은도서관,
안극수위원  수정하고 중원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안극수위원  이 두 군데에서 전부 다 도서대출 업무도 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안극수위원  전년 대비 실적이 계속 떨어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대출에서는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감소예요, 많이 감소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연도별로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100만 건 정도 수정도서관이 이용건수가 됐고요. 그리고 중원도서관이 관외대출은 25만 6000건 정도 되고요. 중원도서관은 관외대출이 28만 7000건 정도,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게만 얘기해 주지 마시고 전년 대비 금년도 마이너스된 것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한 10% 정도 감소하는,
안극수위원  100만 권의 10%면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한 25만 권 정도.
안극수위원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는 상승이에요, 증감이에요, 증가예요, 똑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비용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그게 이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안극수위원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감사 볼 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대출 실적이 떨어진다, 이거 좀 큰 문제야. 지금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보셨어요?
  우리 사장님, 여기 와서 업무파악 전부 다 해보셨는데 이렇게 지금 연간 10만 권 이상 대출 실적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 거기에 대한 방법 어떤 것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수정·중원도서관에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방문자 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른 도서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저희가 다시 살리기 위한 부분들이 아까 도서관 태스크포스 사업인데 그쪽 혁신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여러 가지 개별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 구조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다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도서대출 실적 좀 높여주시고, 성남시에 도서관 굉장히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중에서 1등 가는, 이렇게 대출 실적 높은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어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만19세 이상 도서대출 6권 이상 하면 도서상품권 줘요, 성남사랑상품권. 모란시장에서 돈 주고 호객행위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한번 착안해 보시지, 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나름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다른 도서관도 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포함된 거예요, 거기도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하는데도 도서에 대한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되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만큼은 계속 끝까지 제가 지켜보겠어요. 6개월 후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출실적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삭감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첨언하자면 그 대출 실적률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책 6권 빌리면 2만 원 주는 것, 진짜 형편없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서현도서관이 30일에 개관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분당도서관을 자주 다녀서 알아요. 우리시 도서관은 오래되고 별로예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가고 싶은 도서관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번 서현도서관 TF팀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책, 지적 허영심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책을 읽어도 읽지 않아도 그 도서관의 분위기에 취해서 책을 빌려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적률에 반영되는 것이지 상품권 2만 원 준다고 6권 빌린다?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랑 사장님께서 오고 싶은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지금 도서관TF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그냥 책을 읽고 있는 도서관에 더 나아가서, 거듭 탈피해서 이제 왁자지껄한 뭔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떠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책을 두고 토론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도시개발공사도 해묵은 도서관의 케이스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빨리 탈피해버리시고 가급적 빨리 이 추세에 맞춰서 오고 싶은 도서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책도 했고 또 대안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일들로 지루하게 다툼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할게요.
  우리 도서관이 장서를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입할 경우에 구입처를 어디에서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지역서점들이 선정된 지역서점인데 그 지역서점들을 돌아가면서 구매를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소형 서점이지요, 대형 서점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서점을 좀 파악하시고 서점별 규모나 매출을 파악해서 그 일정 비율만큼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교통도로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최창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