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1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6.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8.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21인 발의)
  6.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5인 발의)
  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회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담당직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조일호 주무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담당으로 변경되었고 허석진 주무관이 새로운 담당직원이 되었습니다.
  허석진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이번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이 된 허석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허석진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노환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숙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지관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21인 발의)
  6.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5인 발의)
  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숙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총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 가족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환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노환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조례안 본문하고 부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고요. 다만, 별지 서식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쭉 서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강상태위원  별지 서식 외에는 다 동의한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별지 설명을 하실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별지 서식1호 같은 경우는 현 조례안에는 ‘신청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급권자’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저희가 수집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년월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비서류 중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이 분의, 수급권자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민등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간사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발의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웃음소리)
  대표발의를 노환인 의원님이 하셨는데 적절한 시기에 참 잘하셨어요.
  저는 집행부에게 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노환인 의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 만들어졌던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 폐지되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거기에서 주요내용들은 이 조례에 거의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의견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6년도 9월 25일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조례안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 8월, 2011년도 12월 이렇게 일부 개정을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고 지금까지 존속된 과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 잉크가 채 덜 말라 있는 조례예요. 2013년도 6월 28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얘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당시에 뭐였는지 한번 판단을 잘해보셨는지를 제가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남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역시 95년도 12월 8일 조례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다 하나의 조례에 담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있고 지금까지 운영된 운영사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통·폐합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따라서 폐지되는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입법취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 집행부로 왔을 때 이게 과연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맞는 성격의 통합이냐, 아니면 각자 그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성한 목적이나 조례가 있는 이유가 다 있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는가 해서 사실은 저희 의견을 좀 많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
  그래서 조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도 각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성격이 너무 산재해 있고 이러다 보면 그 나름대로 불편하거나 산만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조례에 있는 의도나 목적이나 어떤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해진다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의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희 의견을 드려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동의해요. 다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담아야 할 내용들은 다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이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를 포함해서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수용안인지, 단순히 세 건의 조례만 검토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저희가,
강상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것만 검토하실 수 있겠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봐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위원회 이름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노환인의원  제가 답변을…….
강상태위원  예, 조금 있다 들을 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많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례의 통합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도 그런 부분들이 있나를 심도 있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통합될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발의자 대표이신 노환인 의원님 하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노환인의원  사실 제가 우리 경로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를 먼저 준비했었습니다. 조례가 한 열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어르신 관련된 조례가, 위원회도 한 네 개 정도 되고 막상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짧은 시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유공자, 제가 또 국가유공자녀다 보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름 준비를 했고 또 과장님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하고 또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을 제가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또 제가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상임위의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불필요하고 중복된 것은 많이 개선해서 통합하고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숍이나 했을 때 전문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많은 상의를 해서 만든 거니까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앞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조례안 통·폐합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의원님, 지난번부터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하신 내용하고 상통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아까 절차와 과정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어서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통·폐합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의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는 이런 수순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의원  예.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만큼, 이런 저런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례 폐지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좀 아쉽고 그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통·폐합 내지는 폐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이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환인의원  입법조례를 하기까지는 그 목적과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방만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례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여튼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시간이 좀 없어서, 특히 이번 조례안은 크게 복잡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조례를 세 개나 되는 것을 통합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보니까 조례가 세 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을 하신 거죠?
    (노환인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 개의 조례를 지금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신 거죠?
노환인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 세 개의 조례를 통합하면서 그 세 개의 조례에 있던 내용 외에 새롭게 여기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추가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자구조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노환인의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확대했다든가 축소했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냥 조례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노환인의원  그렇죠,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만 삭제를 했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 그런 거죠?
노환인의원  예.
정종삼위원  저도 강상태 위원님하고 일부 의견을 동의하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조례를 각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내용은 변경 없이 하나로 통합이 돼 버린다 했을 때는, 그것을 폐지할 때는 기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과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노환인 의원이 만든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만든 조례를 다른 의원이 다른 거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중복된 내용들하고 다 통합을 해버리게 되면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흔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측면도 있어요.
노환인의원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추가됐거나 아니면 단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많이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게 있으면 조례를 통합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통합을 할 때는 그 발의한 의원들이나 위원회에서 좀 상의를 하면서 같이 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환인의원  예, 그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너무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폐지하고 이렇게 병합하는 조례일 때는 우리 노환인 의원님 좀 양해가 되면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사실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불찰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명확하게 우리가 먼저 합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게 어떤가, 아마 두 분 얘기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빙 둘려진 것 같아요.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의원  합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채로 들어간 게 있느냐 그런 부분을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고, 또 조례라는 것은 난잡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깔끔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제가 우리 어르신 부분도 시도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조례의 제정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대다수 많이 있지만 의회에서 우리 고유권한인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하는 부분도, 간결하게 중복된 것을 폐지하는 것도,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우리 전문교수님들 의견도 항상 조례가 중복되고 중첩된 부분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저도 의원으로서 초선이지만 그 필요성을 느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검토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가, 김해숙 위원님은 동의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발의에.
김해숙위원  했어요.
노환인의원  하셨는데, 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집행부에서 없다고 검토된 것을 또 유보하자, 그것은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네요.
  여튼 이번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례도 하나 안 만든다고 하도 기자 분들도 뭐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 거니까,
    (웃음소리)
  그냥 넘어가 주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6대 때도 조례가 폐지되고 이러면서 사실 의원들끼리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통·폐합하면서 사실 의원님들의 약간 우려 섞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잘 하셨는데 그 과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이게 합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혹시 양해가 되는지 제가 물어봤던 거고,
노환인의원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웃음)
    (웃음소리)
김해숙위원  (웃음) 우리 의원님이 처음에 또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노환인의원  처녀작이니까 좀,
김해숙위원  저도 참 그것을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노환인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신고식치고는 너무 혹독하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먼저 조례를, 아마 이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유사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하거나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서, 이게 세분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연관성과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나 강상태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본인이 처음 하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감정이 아니고, 하나의 이건 집행부나 의회에 좋은 사례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선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제정이나 개정은 대부분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가 준칙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준칙안이 내려오지는 않더라도 특별히 해야 될 경우, 그건 아주 소수의 경우죠. 이럴 때만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한번 제정해놓으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은 더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 관련국의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한번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있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례를 둘러보고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지금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주셨던 사항이고 과정에 관한 언급만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4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6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다가 정치적 이유로 보류되었던 전 역사가 있고 7대 의회에 와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아마 차기 임시회 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조례 제·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개별 의정활동의 경우가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와 서로 조례를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는 이런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 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노환인 의원께서 답답한 나머지 우선 이 조례부터 한 번 시도했던 사항은 의미 있게 제기된 사항인데, 지금 김해숙 위원께서 이 안을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류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구했고요. 보류가 일단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그 사이에 세 개 조례를 놓고 같이 검토를…….
○위원장 지관근  같이 검토하자? 그래서 보류해서, 어떻게 하자?
김해숙위원  다음번에 의결하죠.
○위원장 지관근  다음번에?
김해숙위원  예.
박도진 위원  아니, 여기 대표발의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서, 이름 안 올라온 사람은 뭐예요? 우린 왕따 당한 거예요?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겁니까?
박도진위원  아닙니다.(웃음)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조례 통·폐합 이런 안을 만들어준 취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다만 좀 이해를 좁히기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위원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취지나 과정, 방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중에 제2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안 제4조 전단에서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안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안 제6조제4호 중 ‘행사를 개최 시’를 ‘행사에서’로, 안 제7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희생·공헌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1호 중 ‘반영’을 ‘선정’으로, 안 제9조제2호 중 ‘조의금’을 ‘조위금(弔慰金)’으로, 안 제11조제1항,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 안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1’을 ‘하나’로,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안 제15조제1항 전단, 시장이 다음에 ‘지급된 수당’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반환할 자가’를 ‘반환할 사람이’로, ‘체납의’를 ‘체납처분의’로, 안 제16조 중 ‘자에게’를 ‘사람에 대하여’로, 안 제18조 전단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안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유족’을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안 제20조제1호 후단 ‘사항’을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호 전단, ‘성남시’를 ‘시’로, 조례안 제24조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보훈회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보훈회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2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로, 안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보훈회관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5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급권자’를 ‘사망자’로, 구비서류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하단에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 여성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김해숙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여성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가 내년에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이성덕  네,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정종삼위원  부칙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즉시 시행한다.’로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좀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성덕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 시행을 2015년 7월 1일에 하거든요. 따라서 이 법이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핵심조례가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별첨자료에 39조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39조에 따라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대로 ‘2015년 7월 1일’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시행령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법 시행시기에 맞춰서 아마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그 시행령 내용들을 담고 하면 좀 더 바람직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47개 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바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시행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시행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 시행 이후에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본 조례안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을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진다.” 이 근거로 해서 지금 김해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책임을 부과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을 때는 상위법에 꼭 근거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성덕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항은 법 자체가 여성발전기본법을, 이 법 자체가 1995년도에 만들어진 구법이기 때문에 전부 입법을 현시대에 맞게끔, 성 주류화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됐거든요. 따라서 그 평등기본법에 여러 가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종삼위원  제 뜻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책임을 부과하거나 처벌규정을 두고, 이런 건 아니죠?
○전문위원 이성덕  그런 사항은 아니죠.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상위법에 근거만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일단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전문위원 이성덕  그러니까 공포 시행시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처럼 바로 법 공포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정종삼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덕  없습니다. 없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도 어떤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거죠?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을 준용해서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도 상위법과 충돌되지는 않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덕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대통령령 시행령 그게 제정이 되면 좀 더 법을 구체화한 내용들이 그 시행령에 담겨지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왜 전문위원님한테 굳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성남시가 전문위원님같이 그런 식으로 모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성남시가 정말 필요로 하는, 또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보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시행령에는 근거하지 않지만 그 근거만 있으면 대신 여기 주민에게 처벌규정이나 책임규정이 따르지 않을 때는 만들도록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성남시가 어떤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의 그런 견해를 제가 미리 읽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전문위원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아니면 객관적인 의견이랄까, 그건 표시하지 않고 이 법을 ‘2015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 심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토론한 내용들 포함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해숙의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28일 전부개정이 됐어요, 이게.
김해숙의원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 법을 거의 다 바꿨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밑에 양성평등기본법도 그 시행시기가 7월 1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시 조례가, 지금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이 내용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된 건가요, 검토하신 게?
김해숙의원  어차피 개정한 데는, 새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 곳은 바뀐 법에 근거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칙으로 들어가는 공포하는 날을 우리가 그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사실 해야 내년에 우리가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된다는 게 집행부 의견이고요. 아주 정확하게 법적으로 한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과정 때문에 ‘공포한 날로’ 이렇게 한다고 부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부칙에 시행일을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이 내년도 7월 1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해숙의원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정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저도 다른 데는,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의 본안은 법적인 준수를 해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 해서 ‘공포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이건 절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라든지 이렇게는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텀을 두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법을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시행일을 유보해서 하는 건 거기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법을 만드는 취지에, 지금 저도 그걸 공부를 안 하고 왔지만 그냥 ‘7월 1일’로 형식적 의미의 날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걸 여기서 의회 끝나면 공포할 수 있게끔 바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바로는 아니고요, 본회의가 끝나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법에서 7월 1일부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도 7월 1일부터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이 시행일자로 돼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된 건데 그 이유는 혹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건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현재 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은 6월 30일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바뀌면서 시행만 7월 1일로.
이제영위원  바뀌면서 7월 1일부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시행이 왜 7월 1일부터인지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 여성발전기본법이 기존에 다 시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여러 가지 충돌이나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행여부를 근 1년 뒤로,
이제영위원  바로 시행했을 때 전부개정 되면서 그런 충돌, 이유가 그거 한 가지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건 제가 또 자세한 건…….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
이제영위원  그러면 법에서는 그런 구법과 신법 간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보기간을 둬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서 시행한다, 이런 취지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한 게 50개 도시가,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4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시행이 돼야만 여성친화도시 지정받는 데 유리하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협의체나 서포터즈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로 인해서 협의체나 서포터즈나 시민모니터링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된 후와 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여성만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아동이나 노인·장애인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대로 바로 해도, 우리 김해숙 의원님은 7월 1일부터 하신 것은 시행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김해숙의원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했는데요. 사실 집행부의 안을 저도 받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가능하다면.
이제영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네요.
박도진위원  문제없다고 얘기를, 아니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용에 문제가 없잖아.
이제영위원  전문위원님은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법 시행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 거지, 그건.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발의에 동의를 했지만 제가 이 준비를, 의원님 조례라서 사실 꼼꼼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정종삼위원  누구한테든 하세요.
노환인위원  예, 발의하신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김해숙의원  예.
노환인위원  이게 상위법 근거규정이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양성평등기본법. 그렇죠?
김해숙의원  예.
노환인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한 거죠?
김해숙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양성평등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해숙의원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성별영향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 YWCA에서 경기도 지자체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여성위원님들 전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가 많은 부분 앞서간다고 하지만 사실 여성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새로 구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런 배려가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조금 더 제도화함으로써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 지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도 들어갑니다마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규정도 사실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에도, 이미 저희들보다 더 인구도 적고 약한 시에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것을 빨리 우리도 실천을 하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 조문을 쭉 보니까요, 3조(적용범위)부터 한번 보실래요?
김해숙의원  예.
노환인위원  적용범위 1항에 보면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건 여성평등을 위한 게 아니라 여성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이 조례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양성평등 좋습니다. 남녀 양성평등은 좋지만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동일한 수준, 동일한 능력에 있는 경우에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3조(적용범위)를 봐도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것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2항에도 ‘시의 모든 행정’, 이 ‘모든’이라는 것, 올(all)이라는 것은 함부로 조례라든가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의 모든 행정이에요, 모든 행정.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을 이렇게 딱딱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6조 보세요, 6조. 6조(계획의 실시 등)에 보면 1항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뭐하자는 조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다음에 3항을 보면, 이게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역차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딸이 하나인데 여성에 대해서 저도 참 우호적이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가, 이게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조례인데 조례로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6조(계획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이것도 그렇고.
  또 3항 보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해놨어요.
  또 10조에 보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조3항 보십시오. ‘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여성에 대해 우월적인 어떤 규정을 잡아넣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양성평등의 한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4장 23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이 협의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우리 특별위원회라든가 센터설립 부분도 이렇게 막 증설하고 새로 만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여성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성남시 혈세를 이렇게 남발하는 데 동참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23조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있죠? 33조. 그것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설치·운영한다.’ 이 두 개를 벌써 이 조례에서 만들어서 성남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우리 성남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조례 자체를 봐도 양성평등의 수준을 넘어선, 여성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 문구가 많이 들어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의원  노환인 위원님 우려하는 것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번 저희 조례를 얘기하면서도 노환인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문구를 어떻게 수정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문구를 법에 나온 이상으로 강제한 것 없고요, 법에 규정된 대로 했고. 또 지금 유엔에서는 사실 양성평등이 어쩌면 남성을 역차별한다 그러는데 현저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약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권고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 때문에 사실 여성발전기본법의 한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 두 개 통·폐합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지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서 차후에 제가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조금 서둘러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또한 제가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있는 위원회로 대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처음에 조성단계에서부터 각 다른 분야들이, 여성 관련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노환인위원  예. 보충, 추가로.
  제가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상위법령을 봐도 이게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그런 어떤 법률이 아닙니다. 거의 양성, 남녀평등, 성평등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에요, 상위법이. 근거규정이.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이 양성평등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숙 의원님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몇 개 조항들에 대한 어떤 문구, 올(all) 또 당위성 머스트(must) 이 조항은 개정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원안 가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특히 이게,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안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질의 끝나고 나중에 할 것인지,
노환인위원  수정안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동의안 제출하시려면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대전제가 우리나라 사회가, 또는 성남시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게 출발하는 거죠? 그런 거죠?
김해숙의원  예. 그 맨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이 성남시가 5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부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그런 인식조차 많이 부족해서 정말 간략하게 모니터링을 했지만 그 부분 안에서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총칙이나 내용을 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김해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인 거죠?
김해숙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조항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뭐냐 하면 대전제가 불평등하다는 전제 하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로 했을 때는 불평등한 것을 평등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는 거죠.
김해숙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제가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을 넣어야만 평등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강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남녀평등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남녀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넣고, 강제조항들을 넣어줘야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강제조항을 넣는 게 남녀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해숙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의원  그래서 그 강제조항, 저희도 조문을 많이 고민하다가 조직과 관련해서는, 그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조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여성친화도시 지정요건은 여성가족부에서 기준을 갖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대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성남시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남시는 지금 24%입니다, 여성위원이. 그리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또 기획이나 예산·총무부서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5급 이상 여성비율도 적고 또 기획·예산·총무부서에 6급 이상 여직원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또 여성친화도시 추진부서 및 전담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있고 또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아까 ‘모든 부서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게 부서협력 간 구축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심사기준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시간이 오래 가니까 큰 틀 안에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공직사회에 지금 여성차별 요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친화도시 지정요건에 큰 틀 안에서, 이게 지금 국제적 척도나 기준이 있죠? 예컨대 지금 삶의 질 100대 도시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데 국내에서 지정요건과 국제단체에서 지정하는 요건들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텐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우리 지자체 중에 지정도시가 몇 군데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때 심사하고 선정할 때 큰 틀 안의 기준을 가족여성과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정기준이 큰 틀로 보면 여성대표성 및 여성성평등정책 추진제도 여건하고 해당도시의 조성의지, 또 거버넌스 추진기반, 이게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설치나 지원의 법적근거라든가 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및 민간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런 게 있고요. 또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그래서 추진목표와 명확성, 이런 게 있고 사업계획의 충실성 그래서 연간 성과지표나 중장기 목표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적절성 그래서 재원확보 및 방안의 현실성 이런 게 여성친화도시 기준의 지표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나 조직적인 여건 이외에는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 이외에는…….
○위원장 지관근  우리시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지방정부에서의 제도적인, 행정적인, 예산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척도들 이외에는 없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각 분야의 평가척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있을 때 아, 여기 이런 분야에서 여성, 남성의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이런 것이 예컨대 성남시 관내에 화장실이 남성화장실이 우월적으로 숫자가 많고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서 이것을 강제화시켜서 반드시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양성평등에 맞게 화장실 설치하도록 이 해당부서에서 다른 부서에게 권고의 수준인지 이걸 꼭 이행을 하도록 만들어야만 양성평등도시,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런 게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의 공간적 배치 이런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에 손잡이라든가 화장실 개수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지관근  세부항목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런식으로,
○위원장 지관근  그 세부항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여성들만 여성친화도시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협의체도 남성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왜 여성들만 참여하도록 해놨나요, 이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위원장 지관근  모든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던데?
김해숙의원  아니,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그 위원회 말고요, 협의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협의체도 여성만 있는 건 아닌데요. 도시전문가라든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도시전문가 하는데 여성을 또 찾아요, 도시전문가를.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60%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런 양성평등에 맞는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여나 오해하고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지 않도록 아주 평등적 가치 철학에 맞춰서 잘 하시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걸 잘 준비를 해달라 이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상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것 같은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주셨는데요,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제6조 중 ‘모든’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부서’를 ‘관련 부서’로 하고 안 제16조제1호 중 ‘다세대 가족’을 삭제하고 안 제25조제4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미연 청소년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지관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할 건데요,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발의를 우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최승희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타 도시에 비해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성남시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와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의료관광 활성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고 성남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나감과 동시에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우리시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성남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상품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잘 포장시키고 상품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우리시를 관광도시로 개발시키는 데 역할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러온 외국인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내국인들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만의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외국인들이 수정구에 위치한 중앙시장과 현대시장,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 분당구에 있는 돌고래시장에 방문하는 경로를 만들어 그곳에서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프로그램 중 템플스테이가 있는데요, 태평동에 위치한 봉국사나 구미동에 위치한 대광사에 템플스테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외국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으러 왔다가 우리시에서 돈을 쓰고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관광조례를 통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이 이제 브랜드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성남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관광진흥조례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부분적인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4호에 ‘그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임시회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 중인 국어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11월 10일 시행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국어진흥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순화된 용어를 써야 되는데 반드시 순화된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있고 권고사항이 있고 병행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티투어’는 ‘시내관광’이라고 절대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시티투어’를 ‘시내관광’으로 하고요.
  나머지 권고사항은 관광부분의 성격상 ‘쇼핑’이라든지 ‘캠페인’, ‘프로그램’ 이런 게 병행 내지는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순화된 용어로만 표기된 ‘시티투어’는 절대표기사항으로 해서 ‘시내관광’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12조에 보면 ‘시티투어’를 ‘시내관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조례를 만들면서 그 시티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건 기 타 시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과 어떤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희의원  서울은 시내관광을 보면 경복궁을 비롯해서 서울시청, 남산 등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고요. 용인의 경우에는 한국민속촌,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충분히 시내관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관광을 하러 온 외국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남은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있는데요. 남한산성은 동반한 가족들도 산을 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들이 한 번쯤 방문해볼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고요.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성남·분당방면의 야경과 서울 강남·송파방면 야경도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고요.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성남의 남한산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율동공원과 중앙공원이 있고요.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동 봉국사와 구미동 대광사 같은 데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한 수정구에는 성남에서 아주 유명한 태평동 중앙시장과 현대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곧 새로운 현대식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도 있으시고요, 중원구에는 전통5일장인 모란시장이 있고요, 분당구에는 돌고래시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나전칠기 공예 등을 선대 때부터 이어오고 있는 장인들이 무형문화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든 수공예품은 외국인들로부터 명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성남만의 관광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관광자원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저도 부산에 가서 시티투어를 해봤지만 2층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대광사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 하는 것은, 봉국사는 지금 템플스테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광사 같은 경우도 선, 명상센터를 대규모로 해서 지금 월도스님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티투어는 그런 데를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우리는 관광상품이라고 하는데 보실 분들이 그걸 관광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조례에 시티투어 운영하는 걸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버스도 구입해야 될 것이고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버스 하나만 해도 지금 1억에서 2억 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뭐하고 감가상각 따지면 1년에 운영되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게 실효성이 있으면 아주 좋죠, 성남을 알리고.
  그런데 그걸 만약에 해놨는데 이용자가 적다. 과연 지금 열거하신 그 부분이 시티투어로 가능한 코스인지, 서울이나 기타 도시에 가보면 저희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티투어가 흑자를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야 외국의 관광객이 많이 와서 연계된 상품이 있지만 저희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이것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과연 이게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지 그냥 이걸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버스 사놓은 거 물를 수도 없고 기사 뽑아놓은 사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오히려 잘하려고 했다가 더 큰 비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열의를 갖고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시티투어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확인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 내용 사업 중에 ‘성남9경’이라고 지정을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도 가능하거든요, 관광회사에 임차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례라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그거니까 꼭 조례 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기보다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또 연구하고 해서 운영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최승희의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관광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 공직자로는 준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나, 센터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그러시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순환직 공무원들은 대개 1년에서 2년으로 업무분장이 바뀌다보니까 사업이 연속적으로 보장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 그래서 저는 이 시티투어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관광상품이라는 게 과연 외국인이나 그다음에 내국인이 찾아와서 가야 될 만큼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보면 지금 성남9경이라고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거기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게.
최승희의원  그런 것을 좀 보완,
이제영위원  물론 도시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은 됐지만 다른 도시에 가서 몇 경하고 비교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이게 과연 성남은 내세울만한 9경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면 도시여건은 창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도 창조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1, 2년 이렇게 바뀌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타 시에서 예를 보면 좀 지속적으로 발전한 부서는 장기간 근무시키는 예도 있어요, 그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1년, 2년 만에 바꾸라는 게 없어요.
  문화관광이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될 부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과장·팀장·직원을 배치해서 장기간 근무시키면서 훈련시키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 밖에 무슨 전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협의체를 만들고 위탁을 주고 해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 12조는, 물론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건 다시 개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시티투어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과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조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성남41년사 아직 책이 편찬 안 됐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과거와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자는, 특히 세계 시대적인 조류가 의료관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진흥시키는 부분에 조례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시키고, 추가를 시키면 시켜야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공항 민간공원화라든가 그다음에 살아있는 항공박물관이라든가 야구단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성남만이 할 수 있는 성남의 잠재력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부분에 제약을 준다는 것은, 특히 이 관광진흥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도 아니고 누구나 성남시민이면 이런 기회를 빨리 선점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최승희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올리신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고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닌데 제가 단언컨대 항공박물관이라든가 서울공항 민·관·군 병행 관련 부분은 제가 3년 이내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조례안은 먼저 통과가 되어야 될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승희의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것은 우리 100대 글로벌도시에 걸맞게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의 의료나 다른 관광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골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보완을 한다면, 이걸 제대로 보완을 해서 이미 하고 있는 다른 도시도 있지만 이걸 차후에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최승희 의원님,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나 관광종합계획 수립 이런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도 여기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티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시티투어를 할 사람이 있겠는가죠, 관광객 중에. 그러면 우리가 시티투어를 한다고 해서 보여줄 게 뭔가. 남한산성? 모란시장? 아니면 어디요? 율동공원? 아니면 그냥 성남시에서 시티투어를 해서 차 가지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중요한 것은 시티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성남시에는 시티투어를 할 만한 그런 자원은 아직, 관광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한산성 위로 올라가서 시티투어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시티투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난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지점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까요? 남한산성 입구에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청 안에 설치할 수도 있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시청에 와서 관광안내를 받고 나가서 관광을 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시청도 우리 투어 중에 들어가거든요, 시청도. 성남9경에 시청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명확하게 관광안내소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리고 그 관광안내소에서 안내를 받고 관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가 전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기차역에 위치해 있든가 지하철역에 위치해 있든가, 어쨌든 집합된 장소가 있을 때 안내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데 지금까지 성남같이 관광내용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게 효율적일까? 제가 볼 때 성남시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남한산성 입구 말고는 저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남한산성 입구에 안내소를 설치하는 게 효율적일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광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내용 중에 보니까 ‘관광안내소 설치’, ‘시티투어’ 이게 핵심이에요.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내용이 위탁내용의 핵심이 되어 버리면 저는 예산낭비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여기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남시 관광을 위해서 위원회설치나 종합계획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요, 현실성 없는 이것들을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이것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할 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승희의원  시내관광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게 각 구의 시장들을 돌아보는 것하고요.
  또 판교박물관을 방문해서 고려시대 유적과 한국 전통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한 편 볼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형 관광상품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스테이도 하나 넣어봤고요.
  다섯 번째로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앞으로 의료·바이오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분당 야탑에 있잖아요, 성은학교 있는 데. 더불어서 위례신도시와 모든 것이 같이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의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여섯째는 남한산성 인삼닭죽과 여수동의 갈매기살이 성남 하면 유명한데 지금 닭죽이 한편으로 조금 저조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닭죽촌을 안 가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관광도시로 다시 한다면 그것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것도 염두에 뒀고요. 또 분당구에 어디나 강남보다 지금 분당구가 더 유명한데 분당구 하면 여기 와서 피부미용을 받으면서 패션쇼핑도 할 수 있고.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외국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한방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패션쇼핑하고 화장품쇼핑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면세점을 굳이 김포나 인천공항에 설치하는 것보다 성남에 와서 소비할 수 있게 면세점을 유치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에는 호텔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텔을, 제가 수원에 염시장님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모란역 부근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게도 생각하고 있는 그 모텔들이 호텔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그분들이 전환할 생각을 한다면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50% 정도를 시에서 도와주는 대안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무형문화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성남에 나전칠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도시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외국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루이비통 같은 그런 명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방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장인들이 소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명품이라고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또 예술인들이 많이 성남에 살고 있는데 시흥동 같은 그런 넓은, 아직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흥동 같은 데에 예술인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적 경제 유발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최승희 의원님, 저도 최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세워야 되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일부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또는 그런 시티투어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조사도 어쨌든,
최승희의원  해야죠.
정종삼위원  계획 속에서 수요조사를 해야죠?
최승희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필요할 때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은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 넣는 게 맞지 지금 현실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것을 꼭 넣어놓고 여기에 내용으로 위탁과 이것까지 넣어놔버렸을 때는 저는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들은 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님들, 지금은 조례 제정을 위한 심사시간인데요. 가능하면 이 조례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또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의견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 온당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화관광진흥, 진흥조례입니다, 진흥조례. 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영향을 우리 의회에서 시 집행부로 하여금 한 번도 성남시를 관광이라고 하는 지역의 중요한 어떤 상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이 4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런 기본계획들을 수립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차원에서 아마 조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시티투어에 관한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지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정말 관광산업이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런 내용으로는 좀 이후에 생각을 해주셔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례에 합당한 내용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최승희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의료관광 자문위원이거든요.
최승희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회 저번에 회의를 할 때 의료관광에 관련된 센터설립 논의가 있었어요.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 같이 있는데 그 센터설립을 함부로 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료관광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어떤 관광효과도 있지만 병원 관계자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병원 관계자들의 어떤 진정성, 자기들의 어떤 노력하는 부분이 선결되어야 우리가 센터설립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관광 자문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뛰고 계시고, 다음 달에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상하이, 상해에서 합니다. 거기도 가서 부스 두 개로 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료관광도 관광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조직이 많고 또 예산지원이 많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4조에 관광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들이에요, 조직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그다음에 위원에 대한 수당이에요, 수당. 9조에 보면 수당을 위원회에 지급하는, 위원회에 돈 지급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시티투어에 관련된 것도 보면 12조 시티투어, 13조 관광사업자 단체 지원, 단체와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3조 보십시오. 거기도 두 번째 지원이 나가요, 돈이요. 또 14조에 보면 시 관광안내소, 시청 안에 둔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조 보십시오. 15조(지원범위)가 12조, 14조에 따라서 1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게 전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벌써 세 개 단체에 대해서. 또 16조 보십시오. 관광업무 위탁해서 그 위탁하는 데 16조2항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지금 벌써 조례 몇 조, 몇 조입니까? 17조까지 만드는 데 조직이 벌써 네 개나 되고 지원이 네 개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 예산을 정말 아끼고 우리가, 이게 우리 성남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광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이런 데 무자비하게 돈을, 조례 17조 만들면서 성남시 혈세를 이렇게 지원해야 될 만큼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관광진흥을 위한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가야지, 벌써 조직과 돈 나가는 것만 네 개나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집행부에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너무나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지관근  예,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까지 다 돈 쓰는 데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 관광진흥 조례는 돈을 버는 조례안입니다.
  아니, 성남FC에 매년 100억 이상씩 퍼붓고 또 성남형교육 아직 성공보장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쏟아 붓습니다. 다 돈 쓰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지만 지금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공항 민간 병행 활용, 또 항공박물관, 호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년간 시에서 심의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고민해서 반드시 그런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설치해서 다 해 준다, 돈 당장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니 이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자도 고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관광진흥 조례 말씀 가운데 사실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자라고 보입니다. 정말로 성남시 도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의 평가지표를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100대 도시 가기 위해서 우리 도시가 부족한 게 워낙 많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지구촌을 고민하면서, 사고하면서 우리 성남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성남의 자원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연경관 중심의 관광상품을, 보이는 것만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관광자원이 아주 풍성한 곳이 성남인데 이걸 개발하지 못하고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현주소다. 공무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누구와 함께 이걸 할 것인가.
  그 40년 역사 가운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 이렇게 도시가, 사색공간인 도시가 수정·중원·분당신도시·판교신도시·위례신도시, 여기에 풍성한 자원이 들어왔는데 무슨 자원이 들어와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 산업자원도 대단히 중요한 관광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중심에 머물러 있다. 자연경관 보잘것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연경관 중에 하나인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최승희 의원님이 관광진흥조례 만드는 데 나도 일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봤습니다. 해서 수정동의안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시티투어요, 아까 관광진흥조례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어진흥조례까지 만든 마당에 이 ‘시티투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집행부 의견에 아주 동의하면서 저는 차라리 이걸 브랜드화시키는 개념명칭, 이것도 저는 생각해봤어요. 예컨대 성남 달구지관광. 성남 달구지관광.
박도진위원  외국인들은 어려워서 모른다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외국인들이 이 조례를 보지는 않는데요,
    (웃음소리)
  달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신도시마다 그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누적시켜서 상품화시키면 상품이 됩니다.
  과거에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7대 도시 중 하나죠.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광트렌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제 우리나라가 의료관광도시,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나라로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인재육성이, 의료기술이 최고의 수준에 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 성남에 분당에 판교에 수정·중원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패키지 상품을 엮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 성남시가 나서야 이만큼 저비용 투자 해서 고효율의 산업이 될 수 있는 게 관광산업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돈들이 우리 성남시 세수 확보하는 데 향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 같다. 산업진흥재단이 지자체마다 그리 많지 않은 경우인데요. 우리 성남시는 산업진흥재단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성남에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이걸 묶어주자.
  아까 박도진 위원님 항공산업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공항이 많지 않은 도시 중에 우리 성남에 공항이 있는 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이 자원을 자원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시가 현재까지 가져온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해서 시티투어, 시내관광이라고 했는데요. 시내관광 이러면 볼 게 없어요. 이렇게 개념에 의해서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관광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수단, 다리역할을 하는 것을 공적으로 유도성 관광, 다리역할을 하는 버스, 그것을 직영하든 위탁하든 그건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달구지가 경상도에서 옛날에 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리. 다리가 달구지로 이렇게, 걷는 다리, 수단, 그래서 달구지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명칭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성남다운 그런 명칭도 저는 필요하다 싶어서 과감하게 제가 한번 성남 달구지관광으로 변경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 권석필 국장님, 정말 국장님으로 계실 때 관광기본계획을 깊이 있게 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이 위원회에서 자문 받아서 관광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플러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이후에도 함께해서 정말 우리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각기 의견 있으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차라리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경관중심의 시내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돼 있는 데도 많아요. 특히 남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돼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5대 때도 그랬고 6대 때도 그랬고 우리 성남시는 도시환경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관광자원을 끌어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많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또 일부 의원님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사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발전이 안 됐습니다, 현실적인 시티투어나 이런 것에 많이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출발점이라고 봐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간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저는 지방에 이런 관광을 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지원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  시내관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숙위원  전반적인 걸로요. 일자리 창출에도 가능한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위원장 지관근  구체적인 질의를 좀 해주세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종삼위원  시예산이 아닌 지원 받은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 이거잖아요.
김해숙위원  예. 저는 지방 중소도시도 이 관광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관광개발기금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에서 시티투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에 채택이 되면 관광개발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돈으로, 시비로 할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쭤봤고요.
  조례 하나하나 제가 규정은 세밀하게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가속을 붙이는 근거마련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12조, 제16조 중 ‘시티투어’를 ‘시내관광’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의원  한 마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웃음)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면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오, 됐습니다.
최승희의원  감사인사 드리려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박준입니다.
  금번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17조에 선임직 이사는 한국예총 성남시지부하고 성남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준  선임직입니다, 당연직이 아니라.
이제영위원  예, 그러니까 선임직 이사는.
  그렇게 했다가 여기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임직 이사는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성남문화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렇게 추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한국예총 성남지부하고,
이제영위원  예, 선임직 이사는 여기 기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성남문화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 관련 대표를 상징하는 분이 문화원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홉 개 지부가 있는 예총회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넣는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문화 쪽에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등’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해도 어떤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우선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제가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뒤에 첨부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임원,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 제정 취지에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만이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한다고 볼 수는 없고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굳이 거기다 문화원하고 예총을 명시하면 이 법 취지가 희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거기에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견을 존중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위원님들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여기 표기상에 ‘선임직 이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기 여기에 선임직 이사로 해서 당연하게 들어갔던 것을 그분들을 뭔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도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제가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라든지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문화원, 예총이 들어가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등’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 거기에 하는 거고 ‘왜 그럼 우리도 거기에 관련되는데 여기에 표기 안 했느냐.’ 그럼 법을 만들 때 거기에 ‘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등’을 표현하는 거지, 거기에 수십 개 단체를 다 법에 표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운영상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성남에 뿌리가 있고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고요. 굳이 지금 그걸 빼기 위한, 공개모집에 의한 게 금번 개정취지의 목적인데 예총하고 문화원을 또 집어넣는다고 하면 원래 본 목적에 좀 희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어차피 공개모집이니까 만약에 이분들도 여기에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당연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법하고의 어떤 무슨,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그럴 바에는 굳이 명시를 해서 오해의 소지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으로 오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긍정으로 보면 뭔가 그분들이 그래도 성남 문화예술에서 어떤 역할론으로 봤을 때는 자긍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긍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건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러니까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위원회에서,
이제영위원  저는 어차피 그거 넣는다고 해서 당연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법이 개정된 취지가 그런 특권을 두는 것을, 특혜소지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추천한 인사를 당연직으로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없애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말했듯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또 문화원도 있고. 물론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문화원이나 예총은 우리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사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관에 명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어느 단체를 딱 지목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표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된 거죠.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정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영위원  아니, 개정된 법은 당연직 이사 선임에서 제척하라, 이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연직 이사 선임은 안 되고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라는 게 법 취지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공개모집 하는 데 그냥 전문가를 공개모집 해야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임원의 선임방법’에서 여기에 표기만 되는 거지 그분들이 넣었다고 해서 당연직 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제영위원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굳이 문화원, 예총을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법에서 어떤 예시된 게 없습니까? 그건 법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뭐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떤 법에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것을 넣고 나머지를 ‘등’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단체를 다 나열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 분야 전문가로 했으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했을 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문가인데 굳이 거기다가 단체를 넣,
이제영위원  법에 위배되는 게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법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죠.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그 취지의 말씀은 알겠고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임직 이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아니니까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공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정관상에서는 삭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관 밑에 하위규정이 있죠? 하위규정.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사회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규정, 거기에 그 법률 취지에 위배돼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혹은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체 내에 자체규정을 갖고 ‘전문가라 함은’,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문화원, 예총이라 한다’라고 규정에 만들면 되잖아요. 이 상위법의 취지에 부딪히지 않게끔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제가 아까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구두상으로는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제도를 갖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걸 하위개념으로 정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어쨌든 간에,
○위원장 지관근  정관이 아닌 곳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도 누가 봐도 문화원하고 예총은 대표적인 예술단체고 또 문화원이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법 취지가 그래서 정관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영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정관 하위개념의 규정에 반영을 하도록 주문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쓴소리 하나 할게요. 정관 변경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을 부의안건으로 올려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사회 언제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사회 지난…….
○위원장 지관근  11월 10일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11월 10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관 개정 다 해 버렸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개정을 한 게 아니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죠,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을 심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 시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 중에 있죠. 경기도까지 이게 올라가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이사회 언제 했어요? 11월 10일에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10일에 개정을 하겠다고 논의를 한 거죠. 그 논의한 사항을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절차를 진행 중인데 변경 동의안은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걸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동의가 안 되면 개정이 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순서상, 일정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아닌 것 같고요.(웃음) 이사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항을 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동의안을 받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의결사항이에요, 보고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의회에서는 의결사항이고.
정종삼위원  정관도 의결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정관도 이사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심의만 한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아니오, 그것도 의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의결이 심의죠,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사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의결된 걸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
○문화관광과장 박준  동의를 못 받으면 저희가 승인도 못 되고 도에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거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문화원 원장이나 예총회장들은 사전에 설명 없이 이렇게 하니까 법리에 관한 해석 자체는 의회하고 도에서도 하는 사항이지만 이사회에 참여했던 당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에라도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현재 우리 이사가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열다섯 분.
노환인위원  열다섯 분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성남시의회 우리 상임위에 이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명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법률 검토를 다 해봤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 정관 규정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 17조(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이 개정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조2항.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삭제를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정관 17조2항,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이 법률 규정에 저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여기는 이제 선임직 이사,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 정관 17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의해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물어보잖아요.
  저촉이 돼서 지금 이 삭제를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저촉이 안 되는데 지금 삭제를 요청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저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노환인위원  저촉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여기는,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저촉 안 됩니다. 이거요, 당연직이면 저촉이 돼요. 지금 위법한 것은 정관 17조4항에 보면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이 포함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성남시장도 당연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시장님 보고 이사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여부로 따지면. 지금 당연직에 저촉되는 거지, 선임직 이사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삭제해요? 저촉되는 당연직 이사 이사장은 삭제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임직 이사가 의회, 그다음에 한국예총 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사회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러니까 세 분은 들어가게 돼 있죠, 이것에 의하면.
노환인위원  아니, 세 분을 추천한다고 해서 이사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임이사가 왜 반드시 이 사람들 세 분을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선임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 거예요. 당연직은 성남시장님이 당연직이에요. 4항 보세요. 2006년 11월 3일에 4항1호가 왜 삭제됐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시의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2호, 3호 ‘조직·인사 담당국장, 문화재단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시의원이라든가 문화재단, 성남문화원 인사추천자가 당연직 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선임직이죠.
노환인위원  선임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에 저촉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걸 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 선임직을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해도 이게 추천을 한 사람도 공개모집 한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 법 취지가 공개모집하게 돼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문화원, 예총, 의회의 추천 이렇게 하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노환인위원  아니, 법 취지가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면 이걸 개정하면 되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엄격히 따지면 전체에 저촉이 되죠.  
노환인위원  뭐 저촉이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개,
노환인위원  아, 참.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냥 공개모집 하게 돼 있는데 왜 거기다가 문화원하고 그걸 넣으면 안 되죠.
노환인위원  아니,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으면 저촉이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법을 굳이 그렇게 바꿨는데 정관을 굳이 안 바꾸겠다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우리 국장님이 법률 해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성남문화재단 정관 17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금 상위 법률 9조2항에 선임직 이사는 의회라든지 이 세 개 추천인사는 저촉이 안 됩니다.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을 이유로 이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저도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법에 대한 문외한이라 우리 노환인 위원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영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좀…… 그래서 제가 다른 법률전문가한테 심층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또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법리해석 문제로 인해서 개정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문제가 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확인을 해서 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문화재단 관계자한테 잠깐만 들으실…….
박도진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나오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저희가 이 문안을 그대로 해서 이 법을 제정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삭제해서 공개모집하라’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어디 겁니까? 저도 다 봤어요. 안행부 어디 거요?
안광환 위원  청소년재단도 그게 있던데.
○위원장 지관근  안행부에서 지침 받은 내용을,
노환인위원  가져와 봐요.
○위원장 지관근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한,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가 찾았어요.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박도진위원  그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엉뚱하게 무슨 사이드로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마치 그게 법인 양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상당히 소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조례안에 상충이 돼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이 똑같은 부분이 다른 데서 또 조례안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죠.
박도진위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위원들 공통관심사가 이 부분인데 이거 아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인이 찍힌 증빙서류를 받아서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화로만 확인하셔 가지고 와서 위원 질의시간에 껴들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앉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지난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개정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보류 의견 주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위원장 지관근  같은?
노환인위원  예.
  부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좀 와보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문화재단?
노환인위원  예, 재단에 부장님.
  제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다 찾아봤어요. 2009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건 의원 겸직 그런,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 내용이 이거하고 비슷해요, 거의.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정관에 ‘당연직 임원’입니다. 당연직 임원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하도록 한 경우 지방자치법 35조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답변이 ‘지방의원이 당연직으로 됐을 경우는 저촉이 된다, 정관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문화재단 정관은 당연직 이사가 아니에요. 맞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선임직.
노환인위원  선임직 이사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노환인위원  이 선임직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또 청소년재단 할 때 이야기할게요. 지금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이. 이거 잘못하면 시장이 이사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나중에 청소년재단이 오면.
  지금 문제는 우리 성남문화재단 정관 17조4항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노환인위원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렇게 돼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담당국장님은 돼요, 집행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성남시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9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임 등의 제한이 있어요. 96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을 종사할 수 없다” 해놨어요. 성남시장도 당연 이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등기상 이사장인데 왜 안 돼요?
노환인위원  아이,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상위법에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아닐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노환인위원  국장님, 나는 근거를 가지고 해요. 법 근거를 가지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등기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사장이고 뭐고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선임직 이사로 있는 의회하고 한국예총, 성남문화원하고 추천인사를 삭제한다는 자체는 아주 해석을, 정말로 법리해석을 잘못한 정관안이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 명시 못하고 다만, 선임직도 의회 의원님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행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굳이 거기에 명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노환인위원  아무 관계없습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 질의내용은 당연직 임원에 대해서 답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선임직 이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장님?
  2009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이거 지금 9월 25일로 바뀐 사항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금년 9월에 바뀌었는데,
노환인위원  2009년 9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금년 9월에 법이 바뀌었다고요.
노환인위원  뭐가 법이 바뀌었다고요? 뭐가? 그 법 적용이 달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35조5항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9조2항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상위법 저촉된다고 정관 개정 요구를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은 당연이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이사에 대해서 정관에 위원장이나 시의원 두 명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또 지적할 거예요. 내가 왜 또, 우리 시의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청소년재단에서 이야기할 거고 문화재단에서 제기하는 이 부분은 법리해석을 잘못했다, 유권해석을 잘못했다, 당연직을 선임직으로까지 유추해석을 했다,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러면 한번 저희가, 9조2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공개모집 대상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개념인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부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특정 의회라든가 한국예총 성남지부라든가 성남문화원이 추천한 1인이 있는 것은 너무 특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빼고 전문가로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런 의견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물어본 것은 이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세 개의 추천인사를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됩니다, 하는 말은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은 그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중에서 제17조에 관한 해석을 행안부로부터?
강상태위원  아니오, 법제처요.
이제영위원  법제처.
○문화관광과장 박준  17조2항만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지관근  예, 17조2항에 관해서 해석을 받을 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조 선임방법에 관해서.
강상태위원  17조만.
○전문위원 이성덕  보류하면 전체 보류가 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17조2항을 보류한다는 것은 이 조례 심의 자체를 보류하겠다는 건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7조2항만 보류하는 것으로 좀 해주세요.
안광환위원  그거 주소지 변경인데 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나머지는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잖아.
박도진위원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러니까.
안광환위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니까 그것만…….
박도진위원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 지관근  정례회기 중에 보류하고 해석 받으면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다루죠.
강상태위원  예, 앞으로 정례회의 기간 중에 다시 하면 돼요.
김해숙위원  예, 한 달 있으니까.
강상태위원  정례회기니까 재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지관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다른 의사일정을 잡아서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분당구보건소 소관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준비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분당구보건소 소관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장길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울러 저를 포함한 각 구 보건소장과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배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제9조를 근거로 앞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민을 위하여 추진할 각종 보건의료시책입니다.
  금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5기와 비교해 다양한 지역통계분석은 물론 지역보건기관이 지역사회전체 보건정책에 대한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달체계 구축 및 자원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4년간 추진할 다양한 세부사업을 아우르는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현안 분석과 기존활동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비전, 추진분야 및 추진과제 설정,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을 중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철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철제입니다.
  제6기 성남시 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원본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요약보고서를 유인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위원  어디 있어요?
안광환위원  자료 없어요.
강상태위원  요약서 자기 방으로 다 자료가 들어왔는데?
노환인위원  요약서 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를 하는지 한참 헤맸잖아요.
강상태위원  이거 자료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방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은 있는데 우리는,
강상태위원  방에 있던데, 방에. 우리 방에서 가져온 거예요.
  검토 안 하고 온 사람은,
○위원장 지관근  계속하시죠.
노환인위원  우리는 뭔지 모르고 그냥,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공부 잘 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웃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제안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지역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각 보건소장님, 이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를 언제 했죠? 10월 6일? 각 전문가들하고 한 두 시간 동안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한 두 시간 동안 심의를 하시면서 좋은 의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보건소 자료 만든 것도 2017년도까지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18년도.
안광환위원  18년도까지 계획을 칭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갑자기 두꺼운 책이 오고 또 요약본 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안 가결 의견 주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이 의료계획을 세울 때 어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우리시는 3개 구 보건소가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보고하셨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을 준 것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들이 용역한 자치단체하고 비교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용역 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국·도비나 기금사용이 내시되는 그 분야를 중점으로 하고, 또 시장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스스로 작성하고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때 발표하신 내용을 전부 수록하는 데 힘썼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성남 지역에 의료기관이 1838개소. 맞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충분히 담았는지 한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시가지와 분당시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환자 발생 시에 환자를 분산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전달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5기 의료계획이 수차례에 걸쳐서 심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기억을 갖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가장 큰 연관이 있었던 게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당시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시립의료원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이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강상태위원  시립의료원이 문을 열려는 시점이 2017년?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빨라야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것을 지금 반영을 대충 한 것은 같은데 그건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됐고 그 반영된 계획의 실행여부가 과연 가능하시겠는지. 여기에 담았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담으셨을 텐테, 57쪽인가 보니까 좀 들어있네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시립의료원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관계된 분야는 총망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에서 그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세울 때 시립의료원이 정상가동 되는 것을 아마 2017년도에는 가정을 해서 담았을 텐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료계획 세웠던 대로 의료계획 추진이 가능한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 시점은, 그러니까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그 자료는 받았지만 현재하고 2017년 완공 이후하고는 별도로 특별히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완공된 다음에는 별도 세부계획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설립계획만 담았지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별 의료원 편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의료사업과 관련된 문제여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우리 보건소 기능과 편제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현재 실정에 맞게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이 머리 맞대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실천방안들을 수립해서 그게 꼭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방문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적인 질의입니다.
  성남시 의료정책이, 특히 보건분야의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삼위일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일단은 시민으로부터 시책에 100만주치의시대,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일단 방문의료서비스 정책이,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3년 만에 소수의 100명, 300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노인을 위주로 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치우쳐야 실질적으로 보건정책이 시민의 피부로 와닿아서 박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 시립의료원이 건립되어서 개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예상을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흑자는 아니겠지만 많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방문의료에서 많은 인력의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연 23억씩 해서 3년 하면 벌써 금융비용까지 7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 70억의 거의 8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제까지 70억을 들여서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엊그저께 실무자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그러면 70억 300인, n분의 1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 보건정책이 돈이 엉뚱한 데로 쓰이고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방향제시를 정확히 하셔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특히 성남이 100만에서 10만 정도 노인이라면 거기에서 약 20% 정도, 2만 정도한테는 특히 박수를 받아야 되는 보건정책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300명한테만 박수를 받아왔고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럼 70억을 300명한테 나눠주면 사실 그분들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해도 되는 비용, 그런데 그게 다 인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보건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방문보건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방문보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돼서 내년부터 3년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문보건을 위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인력이 58명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78% 나갑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44명인데 동별 간호사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동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박도진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 몇%가 인건비로 나가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면 지원예산은 지금 23억 정도 됩니다. 22억 31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26%를 차지하고 저희 시비가 74%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방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국가지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방문보건요원이 꼭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 플러스 저희가 경로당도 나가는 경우인데요. 일단은 타깃층이 취약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등록가구가 1만 8272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해서 어떤 가구는 식구가 네 명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가구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간호사가 500가구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하루에 여섯 가구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지침을 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 나온 지침대로 다 그것을 입력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나가는 경우는 저희 성남시에 총 경로당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은 해보니까 169개입니다. 현재 방문건강교실 참여 경로당은 169개이고 수정구가 48개, 중원이 60개, 분당구가 61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청방법은 각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전화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방문건강교실 실적을 저희가 2014년 10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은 누계해보니까 총 1201회 나갔고 인원은 1만 4158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되셨습니까?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보건분야가 사실은 성공을 거둬야만 복지정책 전반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부분, 특히 어른들, 노약자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그런 지침을 내렸던, 국비로 나오는 돈이 얼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국비가 현재 저희 23억 중에 26%입니다.
박도진위원  26%면 26% 부분만 그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남시책에 의거해서 정책방향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다른 지자체는 인건비가 너무 나가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몇 명 되지 않아서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완전히 잘 되지 않고 있는 경우고 저희는 시비를 좀 많이 들여서 동별로 간호사가 딱 그 동만, 동에 있는 가구를 계속해서 돌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가 훌륭한 어떤 시책이라도 시민이 협조를 안 해주면, 시민의 반응이 없으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분야 돈 많이 들어갑니다. 스포츠, FC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야 될 데는 우리 보건 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건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이기 쉬운 방문보건이 성공을 해야만 우리 복지 쪽에 많은 부분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예산확보의 명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이 웃는 부분이고 100만주치의시대라고 하루아침에는 오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방문을 할 때는 취약계층이 타깃층이고 취약계층들이 건강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니 복지관쪽 활성화하는 사업을 검토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가슴으로 공무원생활 하시는 것도 저희는 참 진정성 있고 믿음이 가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려면 빨리 조기에, 그런 부분에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가는 거지 나쁘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부산에서 종교단체들이 청소년자살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계획 주요보건사업에 청소년자살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주요계획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아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거기 요약서를 보면 중독관리,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서……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안타깝게 자살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도…….
  자살에 대한 건 없잖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자세한 사항이 39쪽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요약서.
노환인위원  39쪽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요약서 39쪽.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서 해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검토 반영결과 제출서 받으셨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계획에 대한 대상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주요내용의 제시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주요분석 평가내용에 보건행정과에서 나온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 사항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경기도에서 여성정책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검토를 받게 된 사항이고 나중에 검토를 받아서 승인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이 부분이 보충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전체 다 보충 완료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성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은 위원들이 여성이 40% 이상 되면 되는데 현재는 33%입니다. 차후에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보강을 하신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위원이 등기가 만료되면.
노환인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수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전체를 다 보강해서 다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보완해서 승인 받았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게 올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저희들은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사실 행정감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성남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업연계까지 안 했다고, 여기 118쪽에 그냥 의료원 설립이 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여기까지 답으로 올려놓으셨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그 심의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조기발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업은, 저는 사실 생애주기별로 학교에 어느 학년을 지정해서 전체가 검사를 받아서 전수조사가 되고 기본조사에서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관리 하는 이런 시스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전체 어린이들이 일정 생애주기별로 검진이 되어야 전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병도 문제지만 정신질환은 상당히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들 전체를 조사한다든지, 지금 저희는 사실 찾아오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이, 저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한테 일반적인 설문조사는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혹시 그 설문내용에서 위험군이 나오면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좀 간편하게 조사지로도 그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체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확대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반드시 전체로 해야지, 우리가 대충 어떻게 아이들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방향을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도 결정이 될 건데 너무 노출을 꺼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노출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검사를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어쨌든 전체로 이게 좀 걸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2012년도에는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2013년도에는 선별적으로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들쑥날쑥이 아니고 주기별로 어느 시점에는 모두 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한번 스크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지적하는 게 보완이 돼서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49쪽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지금과 똑같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지금에서 조금 내용들을 1% 상향한다든가 해서 그냥 대동소이하게 지금처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약간의 목표치가 1% 상향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목표치 설치근거에 보면 약간씩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보건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2008년도입니다.
정종삼위원  2008년에 만들어졌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언제 실시됐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맞습니다. 그때 개관과 비슷하게 10월에 됐습니다, 2008년 10월에.
정종삼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난 이후에 외적환경이 엄청나게 변하지 않았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를 만들 때만 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민간 요양보호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만들 때와 그 이후에 외적환경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요양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장기계획을 세우시면서도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금 똑같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보건센터도 중원구가 주관이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민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지금 피해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기능을 좀 바꾸려면 조례도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나온 것은 매년 4년간의 계획이 나오고요. 해마다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요. 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마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책자를 보면 시립병원이 여기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가 다르잖아요? 시립병원추진단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이런데 제 생각은 지금 시립의료원이 조례에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그냥 병원기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는 그냥 병원 관련된 업무만 추진할 것이고,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의료 체계를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보건소의 업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보건소에서는 시립병원에서 그냥 별개, 따로 운영되는 걸로 했을 때는 그게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원화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건지. 지금 보건소 사업도 계속 확대돼 가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없애지 않고 같이 이렇게 되니까 위탁을, 정원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탁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여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개선이 돼 나가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고 있는 걸로 봐서는 2018년도면 시립의료원도 개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물론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담아져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4년 뒤의 얘기지만 뭔가 고민이 있어서 여기에 좀 담아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 사항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11월 3일에 조직개편해서 시립의료원건립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의료원건립팀, 운영팀이 있는데 나름대로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지속발전,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타난 사항이 없습니다. 직제를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가 다르면 사실상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거기 일만 추진하게 되고 보건소는 이제 총괄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나 이걸 또 다시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 사항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4년치 계획이고요. 연차별로 1년 단위로 다시 계획을 만듭니다, 보건소별로. 연차별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항은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쪽 시립의료원이 조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공사가.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뭔가 위탁이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립의료원을 뭔가 활용하는 뭐를 만들어내는 게 보건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쪽 보건소 쪽에 뭘 적극적으로 하자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 시립의료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만 있지.
  그래서 3개 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시립의료원에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차별 계획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보건계획 수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장길웅 분당보건소 소장님을 포함해서 구성수 소장님, 최대식 소장님,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시는 데, 또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건소 세부실무팀에서 엄청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간호·보건·의료기술직 7급 관계자들이 직접 실무적으로 열심히 뛰셨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희, 한은주, 김수정, 손복심 우리 보건소 직원들, 실무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철제 과장님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광환 위원님하고 정종삼 위원님이 심의에 우리 의회 대표로 가셔서 같이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통계를 보니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뇨병 비율은 안 나와요. 내원환자 수는 나오는데 성남시 당뇨병 비율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우울증 비율도 안 나와 있는 것 같네.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아직 못 찾아봐서. 그다음에 청소년 흡연율하고, 잘 기록 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자료 있습니다. 통계에 다 잡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37쪽에 있습니다. 37쪽하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51쪽까지 지역현황 분석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현황에 나와 있는데 37쪽에 보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당뇨병은 현 7.2%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요.
○위원장 지관근  37쪽에 당뇨병 비율이 30세 이상 7.2%로 나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건 이해가 됐고, 우울증 비율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우울증 비율은 43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43쪽?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이건 정신장애 1년 유병률 변화를 해주신 거고 전체 우울증에 대한 비율을 통계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청소년 흡연율은 또 어디 나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은 요약서 4쪽에 보면 자세한 게 뒤에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4쪽?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요약서 4쪽 중간 부분에 비만율, 고지혈 위험률, 성인 흡연율 이렇게 상세하게 쭉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소년 흡연율?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독감예방접종비율 65세 이상 비율은 어디 나와 있나요? 그것도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혹시 빠져 있으면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출생 시 기대수명 같은 경우도 그 통계자료에 꼭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예전에 5기 계획수립할 때하고 6기 계획수립할 때 변화된 추이에 따른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는 것들을 의회 위원들한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에 계획 세웠던 것 대비 유병률에 관한 이해도가 있어야 실제 이후 예산의 투입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수탁규정이 존재하므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위·수탁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지원단의 업무를 시 출연기관인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 교과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 추가, 재단명칭 변경,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당연직 이사 중 지방의회 관련조항 삭제, 민법개정에 따라 관련문구 변경, 청소년복지상담센터 편입에 따른 소장의 자격기준 신설, 진로지원팀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뭐하는 거죠, 지금?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수련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건 뭐 별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노환인위원  문제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위원  잠시만요. 성남시청소년재단?
    (「아니, 수련관」하는 위원 있음)
  수련관, 오케이.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신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드디어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을 가져오셨네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국장님하고.
  저번에 말미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제가 한번 언급하고 그냥 통과시켰는데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주요사업) 중 7호 ‘성남형교육 홍보, 학부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통과됐는데, 지금 우리 지원단 위탁에 대한 기능 및 역할, 사업내용 중에 학부모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건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하는 사업목적에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학부모 동아리 지원을 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이라 하면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다 함께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을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거 문제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위험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제가 있으면,
노환인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어떤 문제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일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탁, 성남시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지금 우리 성남시 지원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재단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위탁한 거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도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재단에 우리가 위탁한 거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청소년재단 이사장이 지금 우리 성남시장님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거하고 다르죠. 시장님의 자격이 아니잖아요. 이사장의 자격이죠.
노환인위원  이사장이 우리 성남시장입니다, 청소년재단의. 그걸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도 성남시 공무원들 38명이 선거법 위반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트위터 하면서. 그걸 내가 누차 선거법 걸리면 안 된다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힐링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이게? 운영…….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힐링 프로그램이요?
노환인위원  힐링 프로그램 대상이 누구이고 이게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힐링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사업내용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사업내용에요.
  청소년들이, 엊그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의 하루라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우리 안 위원님 보셨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8시 전에 학교에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학생들이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 점심시간이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
  그래서 공부에 너무 치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점심시간 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점심,
노환인위원  힐링 프로그램 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점심시간 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대상이 누구인지 또 이게 점심시간만 할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노환인위원  힐링 숲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대상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죠? 청소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다 하셨습니까?
  좀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뭐…….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  저희 과장님, 국장님은 몇 시부터 여기 계속 계신 거예요? 10시부터 오셨었나? (웃음)
  하여튼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들 많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며칠 전이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또 학부형님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성남형교육 설명회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면 학교에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잘 운영도 하겠다는 생각은 또 새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주시냐에 달려서 또 거기에서는 그만큼 효율적이고 성과가 그만큼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학부모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라는 게 학부형님들을 모아놓고, 그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만 교육 시킨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학부형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참 많고요. 진로체험 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들보다는 학부형님들하고 같이 가면서 부모가 설득하고 이런 직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런데, 이 학부모 동아리라는 것은 그냥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슨 뭐랄까, 그냥 간단하게 에어로빅도 동아리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니까 혹시 되신다고 그러면 동아리 표현 말고 다른 전문적인 표현으로 해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 위원  아까 힐링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는 생각은 아이들이 외부나 또 다른 데 나가서 공부 말고 다른 것을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고 싶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오늘 성남창의교육포럼 토론회가 있던데 참석하셨어요? 시에서는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못 갔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성남형교육지원 관련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그런 토론회를 하던데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에서도 오늘 사실은 왔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다 듣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일부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음 사업계획도 잡고 꼭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참석을 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거기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뭐냐 하면 성남형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만 가지고, 학생만 가르쳐서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학교의 삼주체인 학부모·교사·학생, 이 삼주체가 제역할들을 할 때 교육성과도 나오고 학생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될 데는 제가 볼 때는 그 삼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것 중에 “혁신학교 교사가 행복합니까?” 이랬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갈렸는데 어떤 분은 “혁신학교 교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혁신학교 교사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공통된 내용이 뭐냐 하면 혁신학교도 그렇고 성남형교육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됐을 때 교사들이 하는 업무량이 현저하게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 간의 학습연구든지 그런 다양한 예산지원이 일단 돼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교사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학부모가 변해야 되냐 하면 저도 제 아이를 키워보지만 학교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의 학습 성과도 마찬가지고 아이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같이 변해야만이 그런 학습효과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과가. 그런 측면에서 부모교육에 중심을 두고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모 간의 동아리도, 연구동아리가 필요한 거죠? 연구동아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우학교가 잘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우학교가 혁신학교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잘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부모 참여.
정종삼위원  학부모 참여. 학부모가 거의 아이들만큼 학교를 가요. 그러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학교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변해 갑니다. 이게 뒷받침이 돼 줘야만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문제점으로도 제기됐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정관항목에서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둬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는 거의 나오신 분이 아마 여기는 두 번에 걸쳐서, 올해는 아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받아주겠다, 이런 것은 있어서 아마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남형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예요.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제안하게 해서,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타당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교육적 성과를 내줄 수 있다는 게 오늘 공통적인 교사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그냥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학교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그 사람들의 사업제안을 받고 그게 타당하면 그 사업대로 진행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르게 접근을 해달라는 거죠. 초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완전 내용적으로 다르다, 학교현실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달라.
  왜냐하면 고3이 됐을 때는 결국은 입시 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결국 거기에 맞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학교실이나 이런 것을 통한 체험, 아니면 실습 이런 위주의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어쨌든 학교 창의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삼주체가 같이 성장해야만이, 학부모·교사·학생인 삼주체가 같이 성장해야만 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형교육에는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겸허하게 듣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아니면 여기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성남형교육사업이 첫해라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그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선택과 공통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열의가 있는 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해달라. 열의가 있는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제안사업 중심으로 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하기 싫어하는 학교에 억지로 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열의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또 준비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야만이 성과도 낼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학교개방 실적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선택제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학부모 동아리 지원, 과장님 자신 있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정종삼 위원님도 삼위일체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만 가능하면 필요하죠, 지원해 주는 게. 얼마를 주든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원되다가 이게 안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지가 그래서 문제거든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안초 교장선생님 몇 번 뵈셨잖아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다 예산만 갖고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떤 재능기부 하는 것도 이 분들이 대가 바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이우학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 학교에서 뭘 받고 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성남시는 다 예산 보조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자꾸 하는데 그건 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능기부는 말 그대로 재능기부를 받고 그걸 더 확대 발전시키는 걸로 가야지, 그걸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다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인 게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시고 하셔야지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필요한 걸 하다 보면 성남시에서 2조 3000억이 아니라 3조, 4조 갖고도 이게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심사숙고 하셔야지 그냥 초기에 어떤 물질적인 것 갖고 그냥 하려고 하면 그건 생각처럼 꼭 얻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소요예산 15억을 하셨는데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건비도 포함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9억 9000인데 여기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게 9억 9000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성남형교육지원단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어떤 거죠? 9억 9000 중에. 그 내역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뽑아놓으신 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일 큰 것이 체험활동 차량지원비가 있습니다. 5억 4000.
이제영위원  지금 그 체험활동도 학교별로 이게 예산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체험활동 하는 것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있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중복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걸로 했겠죠, 당연히. 같은 걸로 안 할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럼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중적 지원이 아니냐 이거지,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저희 이중지원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게 그걸 더 확대할 수 없으니까. 체험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영이라든가 공공기관, 우리가 공공기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 사업에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도 우리 공공시설,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차량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 수영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 지원 안 해줘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예산 일부에서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었던 거죠, 당초에. 올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편성된 것에 보면 거기에 차량비 지원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속에 다 포함, 그러니까 청소년재단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비용 1억 5000이면 1억 5000이나 6000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교육지원단에 그것과 별개로 따로 또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여기 교육지원단에서 차량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불러서 쓰면 학교에서는 지출을 안 하잖아요. 지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안 받는 게 아니라 이 체험활동을 다른 걸 하려고 예산 세운 게 아니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이제영위원  굳이 안 줘도 될 걸 여기다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특성화사업 중에서 공통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수영이라든가 공공기관 체험, 잡월드 체험 이런 것. 이런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월드 체험도 금년도 예산에 보면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험 예산 속에. 그럼 내년도에는 그런 건 다, 학교에 지원하는 거에는 그게 다 빠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여기에서 지원되고 학교에 하는 것은 그건 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학교에는 안 가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심사할 때 그런 건 다,
이제영위원  제척을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걸 여기다 총괄로 해서 하는 이유는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학교에다 주는 것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 체험 가는 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차량임차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성남형지원단에서 차량임차로 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아, 학교에서 차량임차를 힘들어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요구가 많았어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더 지원되는 건 아니고 기 예산지원할 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빼놓고 나면 다른 걸로 지원되는 건 그 액수만큼은 증액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슨 말씀이시죠?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비용 중에, 9억 9000 다가 아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 개별로 가서 차량임차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을 학교에 지원 안 하고 여기 지원단에서 총괄로 이걸 운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만큼은 학교로 이제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지금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더 확대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내년도에는 사업선택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돈을 최저 얼마, 최고 얼마 범주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통 체험되는 부분은 그 사업에 이 차량지원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들어갔다면 사업을 심사할 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복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남는 부분 다른 사업은 할 수 있겠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갈 걸 총괄로 해서 지원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액수만큼은 학교로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예산으로 여러 가지 지원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을 운영한다, 어디 간다, 그게 학교에 지원되는 비용 속에서 제척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대로 보면 이 액수만큼 안 가야 되는데 실제 학교 가는 사업이 그만큼 줄어드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만큼 안 가죠, 사업이.
이제영위원  그럼 다른 걸로 확대되는 건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 그걸 봐야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러시죠.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비용추계서 세부산출 근거내역서 좀 주세요, 위원님들 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아니, 지금 없어요?
  그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빠르실 텐데 지금 보면 그냥 운영비 5억 5000, 사업비 9억 9000 이렇게만 편성해놓으니까 질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하러 가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주셔야 해결이 빨리 되죠.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탁을 주기로 한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위탁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어떻게 누가 지원단 일곱 명을 뽑죠? 재단에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위탁을 주면 재단에서.
노환인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잠깐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또 지원단을 맡게 되셨는데요. 대표이사님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상임이사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죄송합니다.
  상임이사님이 아주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 뭐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유목적사업은 청소년활동·보호·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성남시청소년 전체를 위해서 청소년정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비수익사업이 목적입니까, 수익사업이 목적입니까? 청소년재단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비수익사업이 목적입니다.
노환인위원  비수익사업이 목적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우리 청소년재단의 고유목적이 비수익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원단을 설립하고 그러면 수익사업이, 지금도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지원단을 재단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반드시 우리 재단의 고유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정말로 상임이사님이 잘 인지하시고 위탁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단장부터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정말 전문가 뽑아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직을 걸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전문가 뽑지 않았을 때는 어쨌든 책임 물을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가운데 원안동의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부탁의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국장께서든 과장께서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재단법인 성남장학회가, 물론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창의·인성 이런 교육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좋은 사람, 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 이외에 다른 곳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물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 지금 장학회가 있는데 장학회는 자치행정 소관이라서 아마 생각을 그동안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형교육지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끔 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관부서 변경요청을 교육청소년과로 해서 뭔가 재단에 출연했던 우리 성남시가 나서서 하는 장학재단이 제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출연한 재단 기부금 이외에 장학회의 이사들이나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더라고요. 5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장학금을 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수입도 문제는 문제인데 지출하는 데 성적우수장학생하고 일부 저소득층 장학생에게 1회적인 장학금 지원에 불과하다, 이것을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컨대 시나 소설이나 철학이나 이런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내용도 아마 성남형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갈 겁니다. 예술·음악·체육·연극 이런 여러 가지 분야, 그다음에 디자인분야, 체육분야, 항공모형, 국악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창의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할 텐데 여기에 지속가능한 투자, 장학금으로 이 아이가 이런 재능이 결실을 받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장학제도, 이걸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회의 개편방향도 고민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학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성남에 100대 기업들이 장학금 기부하는 이런 실태가 어떤지 좀 살펴봐주시고 또 월급 우수리돈으로 기부하는 내용이라든지 전화자동기부라든지 여러 가지의 성남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해서 장학금이 조성되도록 해야 성남시의 공공자원만 갖고 할 것들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만든 장학회를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이 장학회가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청소년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님께 건의도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사실상 시정질문 하려다가 안 한 사항이라서 특별히 지금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장, 교육지원청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좀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이게 지금 1조 목적을 봐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하고 3조가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정관부터 개정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됐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이 구체적인 법률을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이 청소년육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관에는 청소년성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조례 제3조 사업에 보면 1항에 4호까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관의 개정안은 4조 사업에 4호를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과정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상위법인 조례는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정관부터 개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순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례부터 빨리 개정을 하고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게 순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으로 지금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을 여기에 변경을 개정했는데요, 제가 누차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학교 교육과정 관련 부분은 우리 성남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정관 자체를 이렇게,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교육과정까지 이런 용어를 써서 정관을 만드는 것도 좀 문제고, 다음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원이 담당할 분야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청소년육성과 성장의 개념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담당 상임이사님이 하셨는지 제가 그건, 이사님 답변해주실래요? 그냥 질의를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상임이사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가, 정관보다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조례에서 재단의 명칭을 변경할 당시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성이라는 개념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재단의 명칭이 사업의 대표성을 띠는데 육성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청소년을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인공으로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는 육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지만 제한됐기 때문에 재단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노환인위원  성장으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명칭은 청소년재단입니다.
노환인위원  명칭은 재단으로 했고. 제가 새로 질의할게요.
  일단 상위법 운영조례가 지금 정관보다는, 정관이 먼저 개정이 된다는 거죠, 목적 부분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조례에서는 명칭개정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재단명칭을 ‘청소년육성재단’을 ‘청소년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관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재단으로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개정안이 지금 청소년성장 아닙니까? ‘육성’을 ‘성장’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육성’이라는 단어를 그냥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육성’이라는 단어를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러면 조례에는 ‘청소년육성’으로 놔두고 정관은 그냥 ‘성장’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노환인위원  자, 시간이 없으시니까 우리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빨리 갖다드리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조례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1조(목적)에 ‘청소년육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정관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성장’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육성이라는 단어는 1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개념상에 ‘육성’과 ‘성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조례에 ‘육성’으로 있다고 해서 정관에 ‘성장’이라는 말을 못 넣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조례는 ‘육성’으로 놔두고 정관은 ‘육성’을 ‘성장’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도 목적에 있어서, ‘육성’과 ‘성장’에 있어서 일치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정관 4조(사업)에 있잖아요. 정관 수정 4조4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 신설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운영조례에 지금 3조(사업)이 똑같아요, 정관하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 빠졌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상위법에 없어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어도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위법에 없는 것들을 중간에 잡아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는 없는 데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냥 조례는 이대로 놔두고 정관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조례에 없어도 평생교육강좌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번에 이 정관에서 바꾸는 이유는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관계를 의식해서 넣은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재단 상위법이 조례 아닙니까? 정관보다. 그래서 일치가 안 되고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순서는 조례부터 바꾸고 정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정관변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건 지원단 조례고 이건 청소년재단 정관,
노환인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 내용하고 ‘평생학습’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수영이나 평화학교는 이미 학교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서 학교 수업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일부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내가 그래서 이사님한테 아까 물어본 게, 청소년재단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 게 비영리사업이 목적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비영리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야기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영을 하면 수익사업이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세금 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수익사업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재단에서 하는 전체 사업이 영리냐 비영리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가 강좌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수영장 운영비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니까 수영을 하시면 돈을 받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득세 내죠? 냈습니까? 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게 수익사업이에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 청소년재단 비영리 재단법인의 주사업목적이 뭐냐”, “비수익사업이 목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수익사업내용을 함부로 잡아넣는 부분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대표적인 게 이사님 이야기하는 게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이런 어떤 우리 목적, 우리 재단의 고유목적에 벗어나는 수익사업을 목적에 잡아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7조(당연직 이사) 있잖아요. 지금 ‘당연직 이사’를 ‘시의회 청소년 업무 관련 소관위원회 위원장’, 이게 문화복지위원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두 명’, 세 명이 현재 이사로 되어 있네요? 임원으로 되어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없어요? 이사가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이사에는 시의원 분들은 안 계십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관상으로는 우리 시의원 세 분이 이사로 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 이사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정관에는 시의원 세 명이 당연직 이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한 명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상위법,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5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5항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당연직 이사가, 비영리 재단법인 당연직 이사가 시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유권해석 부분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조례 있잖아요. 거기 17조4항 그리고 잠깐, 우리가 정관을 하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17조에는 4항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정관 17조4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정관, 정관이요.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17조.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17조에 보면 당연직, 17조1항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죠? ‘시장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2항은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관련분야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좋다 이거에요. 그다음에 3항도 좋고.
  4항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4항에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거기에서 1호, 2호를 삭제하는 거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법 35조5항에 관련되어서 삭제한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96조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잘 모릅니다.
노환인위원  잘 모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지방자치법 96조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임 등의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96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연직 이사로서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지금 당연직 이사로 이사장이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이거 위법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법하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청소년재단이 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의견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같은 법 제96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개념 등 지향과 균형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정관에 대해서 유권해석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이 이사장을 하는 부분도 저촉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임이사님은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양해를 해주시면 신경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노 위원님, 상임이사 들어가시고요. 이 조항에 관한 해석을 노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96조2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볼게요, 과장님.
  35조5항이 유권해석일뿐이에요. 시의원이 하면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35조5항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시의원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노환인위원  유권해석을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 96조2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여튼 그건 다음 일이고요, 위원님 현재 법이 96조2항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아니 35조5항도 개정이 안 됐어요, 유권해석일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그 법리를 판단하는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니까 내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35조5항에서 단체장도 지금 이사를 하는 것이, 당연직 이사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촉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하시라 그런 걸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과 또 저촉될 소지가 있으니 해석을 잘해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안에 관한 심사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안을 갖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필요하다면 법령 안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지금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와 거래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기다 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는 또 있으니까,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의원이든 단체장이 됐든 그 공무직을 수행하기 이전 직업이나 현재 공직에 있으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공공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방자치법상 별개의 해석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별도로 한번 해석을 받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이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 좀…….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질의를 할 만큼 다 하셨는데, 다른 사항입니까?
노환인위원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170명에서 190명 증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20명이 지금 증원되죠? 20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20명 증원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170명에서 190명, 20명 증원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증원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몇 명 들어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열두 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열두 명이고, 그다음에 여덟 명은 추가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진로지원팀이 신설되어서 다섯 명이 증원이 됐고요.
노환인위원  다섯 명이 증원 벌써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진로지원팀이 신설되어서 다섯 명 증원할 계획이고요. 국제교류팀이 또 증설되어서,
노환인위원  국제교류팀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게 몇 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국제교류 업무량이 늘어서 두 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다시 해봐요.
  다섯 명은 진로지원팀이고 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국제교류업무 업무량 증대에 따라서,
노환인위원  몇 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두 명.
노환인위원  또 한 명은 뭐라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한 명.
노환인위원  아, 지원사업에 한 명 더, 지원단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원사업. 지원단에 가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
노환인위원  아,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지원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거 아직 안 뽑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관이 통과되어야 뽑겠죠.
노환인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본회의가 있으며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중원구보건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고성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