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보건위생과 사. 의료원건립추진단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시 청사 밖에 위치한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 제4회 추경과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많이들 힘드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들이 많이 힘드셨죠.
○강상태위원 금년에 순조롭게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예상되는 게 복지보건국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이 국·도비 내시비율 축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국·도비 지원 축소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계산이 되어 있다면 총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침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현 상황과 관련돼서 복지보건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사항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증감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로 노인복지과 쪽의 소관사항 업무들이 국·도비가 축소가 되어서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국·도비 내시비율의 변경에 의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147억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예를 들자면 노인노령연금에서 노인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당초 200억에서 4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의 부담이 간단하게 200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 모든 분야의 복지사업이 새로 추진이 되거나 아니면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국·도비의 내시변경에 따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검토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체가 됐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는 복지관련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행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의 예산으로 대부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도비의, 원래 복지사업 중에서도 국가사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의 내시비율을 줄이지 말고 당초의 매칭 계획대로 이행을 하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런 내시비율에 의해서, 특히 감소가 된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망해서 관철이 되면 그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수요 예산들을 모두 다 충족시켜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시비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비로 비율을 따지자면 한 80% 정도는 충족을 시켜놨다고,
○강상태위원 나머지 20%에 대한 미해결책은 어떤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국비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면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선 내년도 예산 승인안에는 그 부족된 재원의 80% 정도는 충분히 반영을 했고 20%는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워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우리 가용재원 예산이 풍족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하는 예산들은 2, 3000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끊임없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례에 위반되는 집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수입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원금을 침식하는 그런 편성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기금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당해 연도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은행의 이자율이 대개 1%에서 2%대로 저희들이 이자에 따른 수익을 받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가지고는 당초에 계획됐던 5%대의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조성된 기금에 원금은 최대한도로 보전을 하면서 기타사업은 최대한도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지 못한 사항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기금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통합관리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조성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기금사업으로 계속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재원들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제 생각에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일반예산으로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금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하지 않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강상태위원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국한시켜서 갈 필요도 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기금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원금을 침식해가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목적에 맞고 법의 근거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국장님, 기금운용이 복지보건국에 몇 개죠? 기금이 총.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곱 개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죠? 아까 다섯 개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섯 개인데 원래는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그 기금 내에는 보훈기금, 장애인기금, 노인기금이 묶여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묶여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다섯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우리가 개별 심사하고 하는 것은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안행부에서 우리 예산편성 준용기준 책자 있잖아요.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어떤 예산편성 방향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 건립되고 있는 복지시설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그 시설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편성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 그 외에는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수급자가 되겠죠, 저소득층 수급자. 저소득층 수급자를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김해숙위원 물론 우리 보건복지국이야 주로 집행하는 거죠. 많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어서 세운 예산은 없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성과, 결과 이런 것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좀 축소하거나 예산을 미반영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안 갖고 있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는 인근주민, 아니면 사용할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초기단계부터 전문가그룹, 아니면 사용하실 분들, 설계전문가, 이런 사용자 그룹하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거나 변경을 시켜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법령준수라든가 그다음에 사업평가는 반드시 그게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편성방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수정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만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대부분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임금격차가 있는 것을 보완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편성된 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의회에서 하후상박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 보수의 60% 이하에 해당되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무원 보수기준 60% 이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도 보건복지부 기준 또는 공무원 보수 평균기준을 넘어서는 곳도 많지만 그것보다 적은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갈 것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성남시 복지분야의 예산편성 방향이기 때문에 종사자를 위한 부분도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3년도 우리의 계획안에 올해는 반영이 아주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올해 계획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처우개선비죠. 처우개선비 인상과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는 분야에도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 교육비를 시에서 부담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저희가 국·도비가 줄었습니까? 내시된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어서 현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147억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내시사업만 준 거지 전체 국·도비 보조가 준 것은 자료를 보면 아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물론 복지사업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성남시의 부담비율이 40% 아닙니까? 성남시의 부담비율이 40%고 도가 10%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50%니까 결국에는 늘죠. 느는 만큼은 분명히 느는데 문제는 매칭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줄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복지행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영위원 그럼 제가 바꿔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을 국가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흐름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거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50%를 보조하면 자치단체에 또 50% 추가지출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것을 더 지원 안 해주면 못 하겠다, 이런 추세로 자치단체장이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도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성남시가 365억이 증가가 됐어요, 2014년하고 2015년도 비교하면. 또 도비보조금은 13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2개를 합치면 490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매칭사업이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니까 도나 국가에서도 부담하라, 이런 것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요구해서 수용될 게 아닙니다. 물론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국가도 도도 이렇게 많은 돈을 확대해서 복지 쪽에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더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다음 시에서 하는 게 과연 예산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균형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시민의 어떤 합의가 도출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국비나 도비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가 우리 재정규모에 맞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기금도 보면 작년도에 50억을 지출했고 올해 30억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2500억에서 80억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곶감 빼먹듯이 대책 없이 일반회계에서 메워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기금의 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어느 시기에 그게 결국에는 시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금에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지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죠. 균형되게 써야지, 일반회계는 쓸 것 다 쓰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더 갖다 쓰고. 또 성남시 예산에 보면 지방채도 28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거 갚아야 될 빚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238억이 증액됐어요. 이중에 실제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5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가용자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게끔 됐느냐 라고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기금도 보면 3억 6700만 원이 감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당한 액수가 원금에서 지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방채 그다음에 기금 이렇게 하면서 과연 복지를 확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 번쯤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정말 복지 쪽에 과다한 지출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 이거죠. 해외를 20명이 몇천만 원씩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고. 이게 빚을 내서 해외 가는 식인데 과연 이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와 있지만 지나가는 시민들 붙들어놓고 과연 ‘성남시 재정여건이 이런데 이런 예산이 타당합니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몇%나 동조를 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답변,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 분명히 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면서 내시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도비 요구한다, 국비 요구한다,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도 이자 발생되는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은 여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남시에서 복지분야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때문에 복지비용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서 추가로 부담돼야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도 아까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의 보육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한 가지 사업만 놓고 봐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들은 단위사업으로도 몇백억씩입니다. 그런 정부의 방침에 의한 복지시책으로 재정이 복지 쪽에 많이 투입되는 것이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그렇게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보장법이 변경이 된 게 있어요. 개정이 된 게 있어서 기초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을 해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조례를 준수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그 당해 연도에 사용하면서 남는 이자 부분들을 기금으로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보훈기금 이외에는 원금을 손실한 기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국장님 국은 아니지만 시비로 해서 단위사업 하는 게 왜 없습니까? 몇 백억 지출되는 게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글쎄요, 저는 우리 국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영위원 물론 국장님이야 내 국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남시에 근무하시면서 다른 국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뻔히 아시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마치 국가에서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부분을 저소득수급자 주안을 둬서 수급자 중심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게 지금 예산이 짜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증액이 173억 됐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 173억 예산이 은행동 복지 짓는 데 173억이에요. 그 돈이 똑같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급자한테 예산이 배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까 말씀드릴 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정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 2015년도 예산배정을 저소득수급자를 위해서 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사회복지과만 해도 작년대비 173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은행종합사회복지시설이 17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17억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수급자 중심으로 됐다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됐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지부 사전승인을 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7개 과에서 신규사업 중에 좀 특이한 게 가족여성과에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운영 5억 4500만 원, 이 신규사업하고 보건위생과 100만시민주치의제도 도입 연구용역 9600만 원.
이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100만시민주치의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초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단계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맘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성남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인데 그중에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가임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직장맘 같은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맘센터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취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이 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직장맘은 지금 조례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만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못 했지,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통과는 안 됐지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장맘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예산 5억 45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이 근거규정 조례가 입법이, 지금 우리 의회에 통과되지 않았잖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근거규정 조례가 없는 상태 속에서 예산만 먼저 5억 4500만 원을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근거규정도 없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건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현재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올린 것이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있어도 우리 성남시 예산 5억 4000만 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필수조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필수조항은 아니지만 이게 예산부터 5억 4500만 원을 잡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예산이 급조되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급조된 거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조례까지 입법예고 해놓고 근거규정을 빨리 만들어놓고 신규예산을,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위법만 가지고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디테일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럼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예산을, 조례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해놓고 의회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5억 4500만 원 거꾸로 잡아넣는다는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면 지금 센터 설립이 되어 있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줘야 될 것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예산 5억 45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에 잡아넣은 자체가 순서가 틀리지 않는가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규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우리 여성가족 분들 위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이번에, 아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의 독선적 재정행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2015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한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에 173억이 증가됐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개별 주거급여가 186억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186억,
○노환인위원 개별주거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을 준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뭐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국가예산에서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개별맞춤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일괄해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주거복지에 해당이 된다면 주거급여를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다른 급여에 대상은 안 되더라도 교육급여 대상이 되면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추가로 확보된 사항 중에서는 개별 주거급여가 186만 6800원이 추가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보훈단체 기능보강으로 한 6800만 원, 보훈일자리사업으로 증액 한 92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틀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틀니지원사업으로 한 6000만 원, 기타 다른 사업으로도 잘잘한 건데 그것도 한 7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지방정부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관학교라고도 하고.
그런데 올해 기초연금 때문에 성남시가 새롭게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우리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400억 상당 됩니다.
○정종삼위원 400억이나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1년에.
○정종삼위원 그리고 보육예산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정부가 챙기게 하다가, 교육청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국가에서 일부 책임져주는 것으로 마지막에 정리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성남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성남시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성남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해서는 맞서야 되는 거고. 이러한 시에 부담행위를 줄 때는 당연히 세외수익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외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부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희는 성남시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지방재정문제, 부담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 저희도 벤치마킹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후진국은 시설 먼저 해요. 시설에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있는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복지시설은 정말 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복지프로그램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성남시도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해야죠. 종합복지관이나 이러한 시설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남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학교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빈공간도 생기고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또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밤 되면 프로그램들을 잘 안 해요. 거기에도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안에 복지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해서 단순하게 시설 중심의 사업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 또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쪽 면은 관심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께 총괄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안하고 본예산을 보면 증감률에 수정예산은 1.52%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3.25%에요. 이게 합산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개입니까? 두 개를 합산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최종적으로는 합산이 되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합산된 부분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자료는 별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합산된 부분이 3.25%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예산만. 본예산이 상정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국·도비 내시변경이 내려와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의 예산증감률이 몇%인지 아시죠? 성남시 전체 본예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직은 모릅니다.
○박도진위원 모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도진위원 그것 대비 우리 복지보건국의 예산증감률 대비를 비교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3.25% 플러스 1.52%를 합산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수정예산은 0.8%로 확인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3.25% 플러스 0.8%.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최종 가면 그렇게 됩니다, 최종.
○박도진위원 예. 그럼 4.2 정도 되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예산은 6.42%, 성남시 거요.
○박도진위원 6.42%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러니까 6.42에, 이 예산 그대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6.42에서 0.8%가 더해진다고 보면 그 전체가 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예. 거기에 이것저것 다 빼면 결국은 2.38%인가가 증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 복지보건국 예산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타 부처에 비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60.69%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139.42%, 증감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을 하셨죠, 이유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도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나 그다음에 성남시 복지시설 증가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질의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횡포라든가 국가의 횡포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시의원이더라도 정부나 국가를 부정하고 나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위원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시간 동안 복지보건국 예산과 관련된 총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이 재정부담률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속에서 국비·도비·시비의 비율이 점점 지방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원마련에 지방정부들이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려되는 복지디폴트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최근 4년간 복지와 관련한 복지보건국 예산의 증감추이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목할 부분만 국장께서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동보육분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예산 증가추이를 보면 아동보육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분야, 장애인분야, 그다음에 청소년분야, 보훈분야, 가족여성분야, 이렇게 증감추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지역복지 4개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고, 그래서 복지에 관한 인기영합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비판도 합니다만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 체감도, 또 복지지수가 얼마나 높아갔는지에 따라서 체감도는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수혜자이고 복지이용자인 시민들의 느낌을, 수혜자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홍보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 지점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아직 높지 못하다. 그래서 차기년도에는 취약계층의 예산을 좀 신경 써서 편성을 했다, 이런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복지보건국의 사회복지과만의 노력 갖고 안 되더라.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행복지수 높이는 내용들을, 실질적인 홍보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효과적이지 못하더라, 이런 의견을 주면서 우리 복지보건국 예산에 관한 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됐거든요. 잠시 준비를 위원님들, 복지보건국 예산은 검토들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궁금한 사항들을 계속 질의하다보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삭감할 것인지, 혹은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주시고 삭감이유와 증액이유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대주시면 집행부에서도 빠르게 답변들이 되어져서 오늘 많은 부서의 예산 사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야 시간을 오늘 적절하게 배치해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영생사업소 관련된 사항이니까 큰 문제없으면 설명은 생략한 채 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것 참조하셔서 질의를 준비해주시고요.
5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총괄설명은 끝났고요.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2015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영생관리사업소
(11시 42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생략을 한 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생략한 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영생관리사업소 답변 준비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1시 47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명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성국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위원 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먼저 국기게양대 예산편성을 폐지하고 현충탑 이전, 태평동 이전부지에 대해서 유족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진행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성남시의 예산낭비를 많이 막았다는 점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어서요. 우리 판교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사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그냥 내년도 사용할 부분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 사업이 지체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공사진행에 이상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쭉 보니까요. 54쪽에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이 예산이 지금 1750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54쪽 밑에. 저도 공약사항 부분이거든요,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와 연이 끊겨있는 자녀들도 있고 자녀와 연이 끊겨있는 부모들도 계세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판교에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꼼꼼하게 이런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지금,
○노환인위원 예산 잡은 게 얼마 안 되는데 홍보차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홍보차원이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팀으로 있지만 무한돌봄팀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 긴급응급복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보장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 외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더 증액시켜서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현안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57쪽에 보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융자이자 상환이 있는데 우리 판교개발이익금이 3700억 정도 잡혀있는데 왜 이것을 안 쓰고 융자를 했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융자금 이자상환 말씀하시는,
○노환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운용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빌려줍니다. 저희가 지금 도촌동사회복지관하고 판교복지관에서 사실은 그쪽에서 40억 원씩을 차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중에 40억 원을 차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자율이 2.5%.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2.5%인가 그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9쪽 민간인 국외여행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해외연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광환위원 아, 해외연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한번 실시해 보자 해서, 처우개선은 여러 가지 호봉승급도 있고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동결하고 이것 한 건만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해외연수 가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이것은 처우개선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사전에 요구들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부분 일본 쪽이 되겠는데 그쪽에 노인복지나, 우리보다 복지에 관한 부분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견학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선발기준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4년제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어도 다른 일반기업이나 공무원만큼의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꼭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우개선이 꼭 해외연수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단체의 종사자들이 지금 성남만 해도 몇천 명이 넘을 텐데 20명의 기준을 어떻게 뽑으실 건지.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의뢰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의뢰를 하고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줘서 추천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일정기간,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연속사업이 되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우개선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내년에 시행해보고 후년에 또 예산이 안 잡히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이게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지는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확보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확보를 하고 계속,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연차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어떤 가이드라인 하에 추천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광환위원 계속사업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인데 해외연수 말고도 국내연수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선진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견학차원에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것은 견학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시설에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있지만 몇 년 동안에 그 복지시설만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국내의 복지시설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나 또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문제를 안고 갈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선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배워오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안광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유지를 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삭감을 할 건지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안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부사업 계획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기본적인 처우개선 차원의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처우개선과 관련한 3개년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완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이, 어느 단이나 해외연수에 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이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위로성 이런 연수가 아니라 실제 목적이 분명하고 연수의 목적, 목표, 또 연수로 인한 어떤 기대효과, 이게 예전에, 8년 전에도 예산편성 목에 있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삭감되어지고 한 번인가 두 번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연수목적은 민간복지 전달체계에 선진지 견학, 그런 식의 어떤 분명한 목표를 해줘야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도 정확하게 ‘아, 이번 연수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앞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현재 있는 자료는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을 해서 놀러가는 여행이 되지 않도록,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다섯 개 있네요. 그냥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좀 생소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솔직히 저도 생소합니다.
○김해숙위원 그간 몇 년간 시범으로 하다가 2015년부터는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김해숙위원 인식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지난번에 YWCA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는데 설문조사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런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지금 짓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성별영향평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건물 짓는 데서부터 제대로 인식을 갖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셔야 계속 이용하는 자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나열식으로 했던 사업에 한 것 같고요.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이런 건물에 제대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23쪽에 은행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작년에 4억 5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설계비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의견수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설계 들어갔습니다.
○김해숙위원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김해숙위원 지금 의견수렴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의견수렴 3회인가 지금 거쳤고요. 설계 들어가면서 그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다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설계 완료기간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해숙위원 2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김해숙위원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아직 꼼꼼하게 더 얘기를 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번에 건립비 21억 세운 게 시간적으로 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유가 있다면 삭감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웃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판교는 안 세웠고요, 감안해서 21억 세운 겁니다.
○김해숙위원 은행동은 내년에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바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 자료에 보면 297쪽인데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조례로 제정이 된 이후에 정보센터를 직영하던 시기가 있었고 위탁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0년 말까지는 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부터는 직영으로 되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정보센터의 기본기능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기본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 직영을 하면 장점이 정보의 공공성 확보라든지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고 또 지속성과 연속성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민간이 위탁했을 때 장점은 민간 쪽에서 흐름이 있는 정보에 대한 소상한 수집이나 또는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공공보다는 민간 쪽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전문성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 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결국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직영 운영했을 때의 장점은 공공기관에서의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민간자원들의 참여기회가 다양한, 민간자원이라고 하면 기업,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그리고 각계각층 해서 시민들의 욕구수준이 날로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시민들이 얻는 정보는 소위 복지보건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넷 이곳을 통해서만 얻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정보에 관한 토털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들에 관해서는 그만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소위 준정부적인 이런 NGO와 정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정부가 하던 일들을 위탁줬을 때는 아까와 같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직영의 장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장점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한계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한계들은 극복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남시가 위탁을 줬을 때 그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런 장치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과장께서도 확인했겠습니다만, 경기도 관내에 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직영실태나 민간위탁의 실태는 지난번 행감 때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센터 지역사회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지정보 상담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을 아주 잘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잘 유지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보이고.
다만,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민대학이나 복지마을만들기 정보제공 및 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은 시에서 굳이 보조를 안 해도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라든지 다른 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확대하고,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관한 성과의 기업이미지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종류들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데 유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점도 과장께서 유념해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따라서 297쪽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지역사회 복지증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관한 편성목 변경을 요청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편성목 중에 101번, 201번, 202번 이것을 307번 민간이전비로 변경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건에 관해서 시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시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민간이전으로 이전 요청을 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민간이전비로 목 변경을 요청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시 직영으로 넘어온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1차적인 기능인 정보를 모으고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제2차적인 정보기능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아마 시 직영으로 바뀐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 직영을 하면서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시켰을 때 그런 부분의 어떤 안전장치나 보완장치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고 전에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시 직영으로 넘어왔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굳이 거부는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거나 그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러 가지 고민은 할 수 있죠. 고민할 수 있는데 경기도 관내에 민간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지원조례가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우리시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민선6기의 키워드는 협치입니다, 민·관협치.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의 역량들을 업데이트시켜주는데 행정은 지원의 역할들을 통해서 행정력들을 강화해나가고 또 신뢰성과 공신력들을 높여나가는 이런 것은 행정체계 안에 안정적인, 공신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모델들을, 사례들을 제공해주고, 지원해주고 했을 때 민간부분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성장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운영이 민간으로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곳의 전달체계 개선의 노력들이 매번 중앙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전달체계의 체계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민간영역이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고요, 민선5기에서. 직영 운영을 해주면서 정보를 생성하는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나 신뢰성들을 높여줬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의 역할을 직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해줘도,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를 우리시에서 법정단체로서 지원해주고 또 업데이트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조직 역량이나 실무 역량들을 향상시켜 줬기 때문에 맡겨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 속에서 신뢰의 회복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이 부분에 관해서 상호 장점요소를 결합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약을 할 때도 그런 조건을 달아서 협약할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는 않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래서 목 변경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상태위원 확인 좀 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확인할 것 있으면 확인해주시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본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현재 하고 있는 직영체제 하에서 목 변경 자체는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가능한가요?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운영체계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주고 있어서 가능하나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지금 예산서의 목 변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산 삭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목 변경이, 현재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목 변경이 가능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렇게 되면 지금 시 직영이 안 되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직영이 안 되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목 변경이 이루어져야 순리에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순서는 목 변경 해줘야 민간이전, 목 변경을 해줘야 위탁이 가능하다 이거죠.
○강상태위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행정적으로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하고 의회에 요청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 지관근 우리 의회의 권능 자체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우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원칙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변경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필요성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직영하면서 사례관리는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까도,
○강상태위원 아까 직영과 민간위탁과 장단점이 물론 있지 않습니까? 발굴자체는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어서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민간영역이 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민간영역의 장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대상자 발굴 이런 것들은 지원해주면, 지원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한다면 사례관리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그것은 협의체의 역할이고 협의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우리 민간에 구축되어 있는 복지시스템이 복원되고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현재 하고 있는 운영체계상에서 목 변경을 의회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선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인 건지 이 판단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한 사항이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경기도에서 25개 정보센터 중에 직영하는 데는 유일하게 저희뿐입니다. 원래 이 정보센터의 출발 자체가 도에서 민간의 영역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래서 직영으로 돌아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민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견해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 이것은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는지를 먼저 묻고서 편성목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예산심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사를,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위원님들 견해를 다 개진하시고 삭감이나 증액사항이 아닌 목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해서 원래 행정관행상으로는 시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 목 변경을 해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 변경이 가능하겠냐, 그 장단점에 관해서, 시 직영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더욱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높여내기 위해서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목 변경 요청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묻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종삼위원 저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목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목 변경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얘기를 해줘야 여기에서 의견을 나눌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모호하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입장 곤란하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목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과장의 동의 부분에 관한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하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결정권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있으니까 그 사항에 관해서는 과장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목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런 뜻으로, 민간영역을 꼭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동의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지금 과정인데 혹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부분 이외에 증액을 요구하거나 목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예산법무과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서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무리하게 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뜻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고 해서 직영의 장점을 누적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민간자원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당시의 취지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대 위원님들 중에서 경기도에서 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애당초 예산을 주면서 설치했던 배경이 민간에 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키자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민선5기에 와서 시장께서는 직영을 통해서 그곳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들을 제공하셨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 요소를 지나고 보니까 정말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다, 이거 감사할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장점요소를 과장께 설명을 부탁했던 경우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이 목 변경이나 삭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목 변경 이 자체는 우리가 결국은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의하기 이전에,
○위원장 지관근 의견 듣고.
○강상태위원 그런 전환들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이해와 어떠한 그런 의견을 나눠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럴까요?
동의하십니까?
○노환인위원 다른 거 하고 하죠.
○위원장 지관근 다 하고 나서 할까요?
○노환인위원 빨리 끝내고.
○위원장 지관근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도 있어요, 또.
○노환인위원 사회복지과 끝내고 하시죠.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본 위원장이 이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게 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고.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31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31쪽이요. 그게 지금 우측에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면 사무국에 국장 한 명이고 간사가 세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이 네 분인데 국장 한 명에 간사가 왜 세 명이나 있습니까? 보니까 인건비가 1인당 4500만 원 정도 돼요, 평균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게 지금 표시는 간사로 되어 있지만 어떤 직위보다는 분야에 대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직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일단 간사로 되어 있잖아요. 뒤쪽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면 인건비 세 명이 9100만 원 돼서 평균 3000만 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의 연봉이 무려 1500만 원이나 차이나는 거예요. 그냥 간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국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국장에 간사 세 명이 4500만 원이면 1인당 15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급여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급여체계가 지금 협의체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경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분야별로 와있고요. 조금 경력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아무리, 간사 세 명이 필요합니까? 이거 조정해서 예산지원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협의체가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보시면 알겠지만 2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소규모로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을 관장하는 대분야별로 구분해 놓은 게 간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에 있는 직원하고 간사를 같이 비교하시면 경력차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솔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도 내가 저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거기에도 간사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그래서 급여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행감 때 제가 개인사정상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간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될 이유가 없지 않나, 협의체는 하나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협의체는 하나인데 민간분야를 관하고 연결하면서 민간분야 사회복지분야 전체를 통괄해서 관할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우리 성남시 예산이 인건비가 어떤 협의체에, 협의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국장 한 명, 간사 한 명, 그리고 일반 직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팀장이라고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 법률 규정상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노환인위원 간사가 세 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분야별로.
○노환인위원 법률 규정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규정상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규정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죠? 급여도 그러면 그렇게 법률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민간협의체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간사가 왜 세 명이 되느냐는 거죠,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 팀장, 간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간사 세 명을 해서 급여를 4500만 원이나 잡으면서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과다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지금 이유를,
○노환인위원 좀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노환인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임금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삭감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안광환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협의체 임금을 과장님이 협의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안광환위원 아니, 관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지만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과장님이 관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주게 되어 있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공무원 수준으로 주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지금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정당하게 가는 겁니다. 정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무슨 전문분야에, 그다음에 협의체가 사실은 총괄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성남에 모든 사회복지단체나 저기 같은 것을 총괄하는 거니까 그만큼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거기를 총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안광환위원 그래서 경력 인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해시켜 주셔야지 그냥 여기는 턱없이 세 명의 간사가 봉급을 많이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판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이 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사회복지종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동등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동등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조금 차이는 나는데,
○위원장 지관근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살펴보시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과거에 광역단체의 사회복지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심의자문기구입니다,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성남시의 민간복지기관, 시설 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혼선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자들은 동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과거에 산출기초 계상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것을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는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균형을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왜냐하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차제에 용역과업 수행할 때 그 부분에 관한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 부분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43쪽에 복지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1박 2일.
제가 아는 동네에서 얘기는 복지위원들이 대부분 통장들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통장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1박 2일 208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워크숍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이분들이 자기네 할 일을 잘 숙지 못 한다면 강좌나 뭘 통해서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건데 굳이 1박 2일까지 해가면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지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복지위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그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선하고 있고요. 복지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들이 다 겸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 동에서 전문분야에 계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흡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 달에 만 원씩 정도 1년에 두 번 6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차원의 뭘 해줄 수 있는 게, 봉사차원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야는 이분들 격려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제외를 하고 적십자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셨던, 봉사 쪽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또 전문가 쪽에서 활동하신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외유성보다는 점심 정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사례를 공유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굳이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보답형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80만 원을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복지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최승희위원 지금 이 복지위원들이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복지위원들이 추천해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는 것도 없고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지활동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례를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된 게 있으니까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주세요. 그러면 보고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위탁을 하는 곳에서는 자기네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공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면 그냥 선심성, 그렇게 생각하는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도 3년간 관용차 운행일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거 완전히 운행일지들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하나하나로 자기네들한테 지원되는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개인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지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일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식으로 써야 되는 게 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 달 동안 행감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감사가 나오니까 식으로 그냥 보여주기 식의 일지기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분들이 모든 것을 아낀다는, 아끼면 개인으로 쓰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엄밀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상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도 있기는 있지만 시에서 보조해준 차량들에 대한 차량관리운영지침을 주세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철저하게, 물론 민간단체나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지침을 갖고 운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차량은 더더구나 관리지침을 좀 주셔서 철저하게, 차량일지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작성하는 일지가 아니라 매일 매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한 10%가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이라는 것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소모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여기 운영비에서 다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씁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 차량 AS나 부품에 대해서 교체했거나 그런 영수증까지도 엄밀하게 따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어려운 시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기한 안에 내지 못할 때 분명히 가산금이 붙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가산금 붙지 않고 내겠죠. 어려운 사람들이 가산금 붙여서 낸 세금을 함부로 개인용도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본 위원이 이제 안 이상 계속 저도 같이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거고요. 또 월보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복지위원은 동에 복지위원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먼저 명단 받은 것으로 동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매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명단 제가 다 분석해봤는데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것 빨리 정비를 해서 동에서 그분들이 몇 명씩 어려운 분들 담당을 하면서 동장 주관 하에 회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만 갖고 지원되지 않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제가 하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워크숍을 하게 되면 명절 때 반장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어서 수당 줄 때 누구를 줘야 될지 명단 받을 때 혼선을 빚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분을 줬는데 내가 반장인데 왜 안 줬느냐 해서 시에 민원이 발생된 사례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동에서 복지위원들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제가 48개 동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동이 동장들조차도 새로 나가신 분은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복지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해서 굳이 워크숍을 안 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가정을 맡았다고 하면 다섯 번 그 집을 방문해야 돼요. 맨손으로 가지 많습니다. 갈 때 귤이라도 만 원어치 사갖고 가고 반찬이라도 갖다 주고 정말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민간 쪽에서 이런 역할을 잘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위원으로만 되어 있고 자기 임무도 모르는 사람 워크숍 한다고 와서 간다고 하면 그건 결국 1박 2일 외유성밖에 안 된다 이거죠. 본인도 아마 거기 참석한 게 미안할 겁니다. 그럼 오히려 가서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가서 잘 갔다 왔어’ 이렇게 되면 잘하는 시정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자신 있게 정비가 되어 있고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제가 예산 최종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너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승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서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비가 진짜 완전히 갖춰져서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시에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그분들 돌보미로서 어떤 큰 역할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자신 있게 세워서 하는 게 정말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무조건 이게 지금 정비도 안 되어 있고 한 분야만, 통장뿐 아니에요. 어느 동은 부녀회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녀회장. 이런 데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에도 했다고 하면 그런 정비가 안 됐을 것이고, 저도 실무에서 잘된 데도 있었고 어떤 데 짧게 근무한 데는 복지위원 한 번도 운영 안 한 적도 있어요. 왜, 제가 가서 업무 파악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 담당이 ‘이런 게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이행 안 된 적도 있어요,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개동만 딱 집어서 하나 안 하나 확인하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정비가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방법이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되는 것은 삭감 요구를 합니다, 저는.
○위원장 지관근 복지위원 운영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갖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상 이 복지위원을 위촉하든 아동위원을 위촉하든 행정관행들이 여전히 개선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행정편의적으로 사실상 각 동에서 복지위원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워크숍 예산들이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적은 예산을 갖고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인데 그동안 실효성이 어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이 항목만 보면 아무 문제없는 것 같지만 그동안 운영을 잘못해왔다, 위촉대상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직무워크숍도 정말 개선해야 된다, 해서 구성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위원은 1개 동에 한 두 명에서 네 명씩 배치가 되어서 지금 한 15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분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교체를 못 하고 임기가 다 만료되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위촉을 변경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 관내의 저소득층들 분들하고 1 대 1 매칭 시켜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수시로 찾아봬요. 봬서 그분들 돌봄서비스를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워크숍을 말씀하시는데 워크숍은 기존에는 계속 당일로 했어요. 한 1300만 원 정도 당일로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1박 2일로 하면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힐링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부득이 그런 의견을, 여론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1박 2일 찬성하는 비율이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1박 2일로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에 사기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아서 만족도도 높고,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지금 어르신들 1 대 1 돌봄을, 연락하고 전화 드리고 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있고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에 독거노인이 2만 8000명입니다, 2만 8000명. 그러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그래도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활동수당을 건에 의해서, 몇 건에 의해서, 무조건 1인 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 몇 건 이상 됐을 때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얼마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내용에 비해서 이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과하다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나무만 보면 국장께서 그런 의견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또 각 동에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체감복지지수를 좀 높여내기 위해서 현장에, 동에 주민밀착형 각종 인적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우리 복지서비스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보조인력들인데 그 보조인력들에 관한 진단이 비단 복지위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통장제를 도입하자, 여러 가지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에서 전달체계를, 동 현장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차제에 복지위원, 아동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시장이 위촉하는 이 위원들이 힐링 좋고 직무교육 프로그램 다 좋아요. 구성원들에 관해서 정말 잘 구성해서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말 이 정도 예산 갖고 그분들이 보조인력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아주 생색내기 식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생색내기 식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아주 혁신적 생각을 해줘야 돼요. 동 단위 복지위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적자원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동별로 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지역복지계획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복지협의체에 동별협의체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인적인 자원하고 물적자원들을 다 결합시켜서 복지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안이 있어야지 예산 세우는 게 급급하다, 예산규모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복지위원하고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국장님은 아마, 저는 현장에서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매달 했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매달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았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동장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제가 목소리 크게 해서 이 자리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위원 통화해서 언제까지 복지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에서 명단 내라고 하면 내죠. 내는데 그걸 동장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매월. 가서 상담하고 그 사례 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도울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은 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내서. 그분들 임무가 뭔지도 몰라요. 명단 내고 한 번도 안 한 동도 제가 알기로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당신 복지위원에 위촉됐느냐? 위촉됐다. 활동한 거 뭐 있느냐? 본인이 잘 몰라요, 그걸.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만 되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빨리 실제 한번 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정비를 빨리 해라. 그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드렸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감 때 명단 받은 거 제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명단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위촉된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워크숍이 타당합니까?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라고 하면 1박 2일 아니라 2박 3일 인정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1박 2일 하는데 좋으냐, 나쁘냐 하는데 반대할 분 있습니까? 어느 분들이.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80% 나오는 것은. 자기 돈 아니고 시비로 전액 들여서 1박 2일 거기에서 식사 제공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또 교육 그렇게 빡세게 합니까? 좋은 강사 와서 좋은 얘기하고, 그거 싫을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지 지금부터 위촉만 하고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하시고요. 동별로 해서 실제 명단 가지고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 동장들한테 그 자료만 받아도 다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거 현실적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을 무조건 다른 분으로 교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 그 동에서 명단 낼 때 실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역할인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장 세 분이 다 들어오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부녀회장 세 분이 다 들어오면 ‘복지위원 위촉해야 되는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동장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낙이 된 것은 결국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에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사항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 본청에서 개선방안을 갖고 각 동별로 위촉에 관한 재구성의 문제는 별도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예산문제는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늘려야 될지, 그런데 지금은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역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 주장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복지위원을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 주체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운영은 지금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동장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으로 봐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봐야 됩니다, 업무분장입니까? 지금 모호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동장들이 복지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지점을 명확하게 안 해놓다 보니까 지금 동장들은 복지위원 관련해서는 추천만 해주는 역할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을 동장의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하면 할 거예요. 그리고 업무분장으로 명확하게 해주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장이 자기 업무라고 아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끝없이, 제가 볼 때 5대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개선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분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지를, 다 바로 바꾸지 못하고 임기가 도래하면 바꾸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건수를 비례해서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복지위원이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출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촉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해촉사유에 해당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들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동에서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솔직하게 그 일지가 좀 형식적이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현재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지가 작성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일지가 작성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기를 예산을, 회비라고 하나요? 어쨌든 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분기별로 건수를 비례해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그 건수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인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노환인위원 이게 워크숍 비용을 삭감하는지 예산문제로 빨리 넘어가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하시죠.
○정종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차적으로는 제도개선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복지위원들이 전체 다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되고 있는 데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안 되고 있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바꾸시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워크숍 하던 것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도개선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워크숍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점을 지적들을 해주셨으니까요. 위원님들 서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목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예산법무과장 출석을 시켜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출석요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89쪽에 2015년도 신규사업 중에 성남시 복지시설 수요 및 건립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이 7000만 원 용역예산에 관해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수립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회복지시설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수요에 관한 조사라든지 또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만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큰 틀에서 연구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민선3기·4기 때 연구용역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이후에 지역복지 계획에도 반영을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 이제 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거라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은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과업지시가 될 텐데,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예산 증감추이에 관해서 각 분야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사회복지 수요를 조사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7000만 원 예산 갖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은 증가됨에 따라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우리시에 매우 약하고 또 보건복지 인력교육에 관한 교육·훈련 시스템 체계 자체가 매우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7000만 원 갖고 부실한 연구용역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증액요구에 관한 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초나 또 과업수행 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계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내용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실은 용역을 계획했을 때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임금체계라든지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용역이나 연구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 데이터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폭넓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집행할 때 좀 깎였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증액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 예산법무과장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32조 내지 32조의10항 보조금에 관한 것은 변경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맞춰서 이것 해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에 관한 사업이 예전에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가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박람회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7번 민간이전비인데 이것을 민간이전 307번 내에 10번, 11번, 12번 사항으로 변경해주는 게 좋을 듯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 체육대회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행복드림통장하고 우리시 민선5기·6기에 복지브랜드라 일컬을 수 있는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아주 잘, 민간자원이 참여해서 잘 하고 있어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만 받아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팀도 만들어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거복지 네트워크에 관한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민간항목에서 민간이전비로 더 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웃소싱은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위원장 지관근 예산사업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결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하다보면 기업이나 많은 사회공헌 자원들의 참여기회들이, 또 활용할 기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단체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위원장님,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해야 될 것 같죠?
○노환인위원 여기서 끝내죠?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조율을 해야 되니까요. 식사시간에 조율해서 바로 와서 사회복지과는 정리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우선 예산서 289쪽 성남시 복지시설 수요 및 건립운영 용역비에 관해 심도 있고 시기 적합한 용역 과업을 하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사전용역과제 심사에서 7000만 원에 관한 심사를 했던 사항이고, 물론 예산법무과장이 실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매년 용역과제 심사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일정을 사실은 본예산에 관해서는 10월 말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월 11일에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반영할 기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용역과업 심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고 또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잘 세워서 용역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201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때까지 준비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관련 인건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통계목 변경하고자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도 2015년 1차 추경예산 수립 때까지 준비를 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계획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복지예산 투입에 관한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간, 인력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당사자 간에 잘 협의해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복지위원 워크숍과 관계된 사항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을 했고 삭감이유에 관해서는 복지위원회 인적구성이나 개선과제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각 동에서 실천력들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침을 구체화시키고 또 이것을 현실화시켜주는 전제 하에 개선안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만, 이 예산 복지위원 워크숍 2080만 원은 감액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50억 기금, 이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총괄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30억을 또 내년도에 집행하면 80억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2500억 기금에서 점점 곶감 빼먹듯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판교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선6기에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을 거기 몇천억에 비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예산수요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보면 이게 기금에서 자꾸 쓰다보면 나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성남시의 재정압박으로 올 것은 누구라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20억 썼다고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러면 내년에 또 할 때 50억 썼고 20억 썼고 그러면 100억을 쓰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본 룰을, 기금을 만든 목적을 이해하시고 지켜줘야만 되지, 부서별로 여기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2억 4200을 더 집행하게 되면 복지는 씀씀이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한 6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한 1억 2000 정도를 전입 받아서 운용할 계획이고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지만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3년 주기로 몇억씩 전입이 되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용을 하면 거의 기금을 까먹는 고갈 없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자 초과되는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거든요. 편성이 안 되면 기금에서 더 쓰더라도 써야 되겠지만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작년도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한 9000만 원 감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야만 이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지, 이게 변칙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다보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삭감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활기금 관련해서, 여기에 성남 만남지역자활센터하고 성남지역자활센터가 일자리지원센터나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에 이 기금을 갖다 쓰게 되는데 자활센터가 지금 율동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매점하고 또 어떤 데를 위탁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위원장 지관근 매점하고 식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식당은 운영 안 하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자료확인)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공원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매점이 공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런 겁니다. 이런 시에서 위탁한 공원 내에 일부시설을 위탁해서 자활자립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자활센터에서 직접 세입 조치하는지, 아니면 우리시로 세입 조치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이런 매점을 위탁받았을 때는 목적사업에, 자활기금은 우리시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 공원 내에 우리시의 수익성 시설들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세입내역으로 잘 잡히는지 잘 살펴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자 운영하는데 자활에 아무런 기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크든 작든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자활의 효과를 높이려면. 그 점도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보훈복지기금, 이 내용에 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이 나와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 계십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 나와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예.
○위원장 지관근 기금 다룰 때 다 다루려고 했더니만.
○김해숙위원 부서할 때.
○정종삼위원 과 할 때 다뤄주고 마지막에 통과시키죠.
○위원장 지관근 아니, 원래는 기금 다룰 때 다 다루도록,
장애복지기금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다른 사항 없으시면 다른 과할 때 별도로 기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규봉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장애인복지과 기정예산액은 366억,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위원 신규사업만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검토해 왔으니까 예산심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신규사업은 추경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추경이었어요?(웃음)
○위원장 지관근 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8599만 원이 증액된 356억 1230만 1000원으로,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매번 의사진행발언 안 하고요, 위원들이 예산서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해왔으니까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혹시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을까봐 확인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장애인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안광환위원 그것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관련 국장님하고도 토론을 실무자가 한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2015년 예산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2400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장애인합창단 2400만 원, 합창단 운영에 관한,
○안광환위원 예, 운영에 관한 거요.
○위원장 지관근 2400 증액 요청을 하시는 거죠?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증액 요청을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시고.
○안광환위원 증액 신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해주시고.
○안광환위원 위원님들, 장애인합창단 24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좀…….
○위원장 지관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기 때문에 증액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또 예산법무과장 의견을 들어서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일반예산은 합창단 실무자하고 이야기했을 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현재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지관근 장애인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지관근 장애인복지기금 올해 심의위원회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했지만 저희가 그 금액 중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비 받아서 일단 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기금은 금액이,
○위원장 지관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1억 5500만 원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지관근 1억 5500만 원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심의가 다 됐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제 사업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저희는 사업예산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안을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1억 5500인데 2400은 금액이 이번에는 조금 많지 않나, 저희가 검토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저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장소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동하는 거나 혹시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실무자하고 그쪽 합창단 사무국장하고 어느 정도,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며칠 전에도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 합창단이 성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도록 하려고 사전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몇 번 거쳐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총괄 기금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질의는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금운용에 관한 3쪽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분야 중에 장애인복지사업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가 2015년 1월 중에 개최계획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장애인합창단으로 운영할 만한 산출근거나 자료들이 그간 수집이 됐을 텐데 적합한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공모사업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규모는 또 얼마나 되는 건지, 이 기금에서 안 되면 일반예산에서 안광환 위원께서 증액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1억 2938만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계획해서 12월 말 정도, 이달 말 정도 공고를 해서 심의를 1월 중에 하도록 할 건데 1억 2938만 원 속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가 볼 때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2400만 원에 대한 계상의 근거가 혹시 있나요?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지금 과다계상으로 유보되는 것 같다고 과장께서 의견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이 장애인복지기금 중에서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면 아마도 장애인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텐데 적합한 규모가 얼마인지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광환위원 지금 장애인합창단 끌고 가는 단체의 사무국장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셨으면 본 위원 갖고 있는 자료도 과장님이 갖고 계실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는 안 가지고 있고 우리 실무자하고,
○안광환위원 실무자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두 번 정도.
○안광환위원 거기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휘자 강사료 정도 한 60인가 5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반주자 한 40 정도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 이동할 때 비용 드는 것하고 간식, 이 정도 들어서 저한테 2400 정도 들어왔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선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 조금 줘놓고 ‘아, 우리 위원님이 해서 줬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차량지원이라든가 간식비를 어느 선까지 얘기하는 거고 또 기금이 어느 선까지는 되는지를 보고 제가 판단을 기금에서 갈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 예산 증액신청을 정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제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검토할 때는 성남시장애인합창단 명목을, 이름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성남시에서 아직 합창단으로 인정해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이름을 쓰는 것은 아직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복지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복지회인가, 그 이름으로 합창단 운영을 하되 차후에 문화복지 쪽이나 저희 쪽에서 이름을 인정해줘야만 ‘성남시’를 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들이 ‘저기 성남시합창단이다, 장애인합창단이다.’ 할 경우에 성남시에서 구성해서 인정을 하는구나, 시립합창단같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성남시를 쓰면 안 된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지만 명칭 관계를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지휘자나 반주자까지 저희가 예산을 다 주는 것은 아직 저희가 이야기에 의하면 비장애인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일반장애인도 섞여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는 내년에 한 500 정도 내부적으로, 일단 2015년에는 그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좀 늦게, 많이 늦게죠. 그러니까 봉사단체 같은 데 활동을 하시고 활동범위가 넓어졌을 때, 그때 재검토를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그때 가서 2016년도에 해주자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500이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500을 12로 나누면 40만 원꼴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세 시간씩 와서 하는데 꼭 지휘자라든가 반주비를 안 준다 그래도 그 돈은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아까 과장님 잘하셨어요. 저도 이걸 늦게 접한 부분이라 제가 일찍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해서 본예산에 들어오고 그러면 굳이 과장님도 이렇게 곤란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제가 늦게 알았지만 그나마 그게 열악하게 연습을 하고 복지차원에서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기금에서 과장님이 해주시면 제가 그쪽 반주자나 아니면 지휘자 분을 이해시켜서 올해는 좀 어렵지만, 사비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이게 한 해를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성남에서 명칭도 쓰게 하고 공식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왜 그러냐면 지금 기금을 가지고 오면 보통 기금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금 가지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액수가 많아지면 한쪽이 또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안광환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지금 다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사실상 어제 오늘 봉사활동 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봉사를 해왔고, 또 보통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나 모든 개인생활시설에도 초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해줬어요. 도에도 사실상 개인시설이 인가를 받으면 1년 동안은 안 해주고,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광환위원 거기까지 파고드시면 이 단체도 제가 잘 모르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단체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을 안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순수적으로 저는 합창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지금. 그렇죠? 저도 이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500은 조금, 그분들은 단체들에서 받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우선,
○위원장 지관근 아, 하고 나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안광환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관계되어서.
작년도에는 기금에서 집행한 게 얼마였죠? 구천몇백만 원이었죠? 올해 한 3000 정도 증액된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9400.
○이제영위원 그랬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제가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전년도 대비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팀장이나 실무자를 불러서 하자고 그러는 것을 반대했는데 이해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500을 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장애인단체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면 여기에서 500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한번 그 단체하고 지금 들어온 데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 500을 맞춰서 뭐 하다가 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500을 딱 맞춘다는 게 아니라 500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범위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신청을 받으면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해요, 그게. 어차피 3000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 등록된 단체도. 여기도 주는 것을 준다고 해서 만족이 될 수가 없고 단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이 정도 증액된 것을 가지고는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조금 가지신다고 하면 그쪽 단체 다 오라고 해서 같이 합의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 방법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제 9000만 원 중에 요구된 것은 액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갈 때 돈은 조금 받고 기분은 좋다고 박수치고 갔는데 올해도 어떤 지혜를 발휘하셔서 하면, 이분들도 와서 거기 참여해서 같이 심의하는 데 설명 듣고 이렇게 하면, 심의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단계로. 그러면 아마 설령 액수가 적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받아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방향은 정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기금 중에서 공모사업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전체를 가지고 조정, 조율을 거쳐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증액 요구 철회를 하시고 기금 중에서 1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얼마 전부터 장애인합창단 얘기가 나와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울 거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추진하기가, 왜냐하면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장애인합창단 관련 전문가들을 예전부터 만나서, 그 합창단 문제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공연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합창단을 생각해서 장애인합창단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합창단은 한번 해서 어느 정도의 공연을 하기까지는 7년이 걸린답니다, 7년이. 7년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노력은 공무원이 최소한 3명 이상 달라붙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수진, 전문가 등등이.
경기도 내에서 몇 개의 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가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안양시는 합창단뿐만 아니라 무용단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저한테 와있어요. ‘필로스장애인무용단 공연 관련 팸플릿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온 건데요. 사실은 지금 장애인예산 기금도 말씀하시고 쭉 하는데 타 시의 그런 시행착오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장애인합창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우리시의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니 예산이 몇천만 원이니 몇백만 원이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합창단 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서를, 그다음에 타 시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숙지해서 과연 이 어려운 것을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검토부터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이 장애인복지기금 중에서 전체 기금은 제한되어 있고 또 요구하는 단체들은 많은데 적합한 규모로 어떻게 조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합창단이 현재 개별 개별 단체 또는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경쟁적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잘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단체가 명실상부하게 합창단으로서 잘 자리매김하고 어떤 자활에 목표를 두고 운영된다고 하면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금 중에서 좀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금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걸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가졌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간담회는 실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만 철회 요청을 했고,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에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세부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설명 생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께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130쪽에 보면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황을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조달청으로부터 12월 12일 착공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조달청으로부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럼 2순위업체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재계약은 끝났습니다.
○노환인위원 끝나고 청산됐습니까? 1순위 공사 진행했던 것.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1, 2순위였던 그 업체에서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협의가 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12월 12일부터 공사가 재개된다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착공예정이라고 저희가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판교어르신들 최고의 숙원사업입니다. 공사 1년 가까이 지연돼서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달청하고 잘 협의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가, 지금 우리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고 노령화시대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도 상당히, 노령인구가 매년 얼마 정도 증가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약 5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노령증가도 많고 어르신들 복지업무도 많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과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15명이 정원인데 사실 업무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수량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시죠? 저도 저번에 우리 백현마을 3·4단지 경로당 어르신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팀장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그런 것까지 챙기고 그러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힘드신 것을 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적극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과에 공무원들이 턱없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인력배치를 증원시켜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인사파트에 건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자료 준비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사실은 손이 달렸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런 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것은 보충해서 원하는 자료가 제때 제때 제출되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성 과장님이신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교육 한 번 받았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게 교육 한 번 받은 정도인데 2015년부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 노인복지과도 보면 다섯 개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으로 다섯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노인복지과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하드웨어에, 복지관을 지을 때 사실은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들어가는 게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지을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많이 접목시켜서 애초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동안 인식이 좀 부족하셨다면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우리 여성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기도 보조가 자꾸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인복지관별로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그동안 저도 민원을 받았고 그런데 공히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5개 복지관 중에서 4개소만 운영을 하고 한 개소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건의도 받고 해서 올해 한 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 그랬습니까? 어떻게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세운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경기도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도 했고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 시비로만 편성을 일단 하고 다시 또 보고해서 도비내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사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노인복지관마다 다 하게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확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복지관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결국 기존에 하는 분들은, 또 복지관장님들은 당연히 저쪽 복지관에는 있는데 우리는 그 사업을 못 하느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데 정말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2015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16쪽을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1박 2일.
아까도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 1박 2일 워크숍 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이거 하심으로써 얻어지는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사들, 이런 분들이 한 1500명 내지 2000명 됩니다. 거기에서 노인분들하고 생활을 쭉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직무교육을 해서 서로 분임토의도 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도 하고 힐링의 시간도 갖고, 이 워크숍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작년하고 올해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요양사들이 와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유도하면 그 어르신이 많이 유순해지고 또 케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상당히 필요한 워크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절대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잘 대안을 세우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다른 과 할 때도 아까 여러 가지 국이라든가 도로부터 지원들 축소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게 당초 기정안을 보면 수정안까지 냈는데 수정안을 내기까지는 이게 확정되고 나서 변동이 생겨서 수정안을 낸 거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기본돌봄이요?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게 기정 대비해서 보면 무려 4억 4800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 대비해도 한 3억 3000 정도 되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님께서 결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가장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 종합돌봄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배정할 때 그 물량을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고 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도에 배정하고 또 도에서는 저희 요청인원보다 많이 배정을 했는데 올해 국회에서 이 건이 많이,
○강상태위원 논란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화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된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408명 사업대상에서 260명으로 줄어들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런데 워낙은 그렇게,
○강상태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원래 우리가 대상이 26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려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408명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480명이 내려왔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408명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8명이.
○강상태위원 408명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내려왔는데 260명까지로 줄어드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까지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자료확인) 올해 예산이 지금 11억 3500인데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이 7억 1000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도 5억 1000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수정예산에서 내시가 많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려온 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내려온 거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이 408명이라는 숫자는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내려올 때 사업량을 그렇게 잡아서 해준 과다인원 계상한 거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집행했던 게 얼마라고요? 7억 1000 했다고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올해 현재 7억 100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10월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10월 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오늘 제가 확인해본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연말까지 하면 총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7억 8000 정도면 적절한 예산이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전에는 과다편성을 해서 불용처리가 많았는데, 불용처리가 심화됐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 7억 8624만 원 정도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계획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 규모다, 이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만큼 감소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집행한 예산을 보면 작년에 한 8억 4000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에 8억 4000 했는데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예상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8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강상태위원 8억 정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문제가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그럴 생각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제 집행을 해서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미리 확보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년 대비해서 도비지원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한 2000만 원 되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보완 요청할게요.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실버인력뱅크 운영 6700만 원 청솔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실버인력뱅크에 인건비 두 명 것이 있는데 이게 도비, 시비인데 도비보조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시비 90%나 되는데, 이 실버인력뱅크 자료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 민간이전금인데요, 민간위탁금. 3개 구 노인지회 전담 인건비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대한노인회 지회에 친인척들이 다 종사자들로 근무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나 대한노인회 어르신 복지사업 증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인건비를 세우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전담인건비에 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인척 문제에 관한 해소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자꾸 세우면 어쩌자는 건가,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재가노인의 실태파악과 중복서비스 제공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수행기관을 수정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1900만 원 예산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예컨대, 노인복지관연합회라든지 시설연합회라든지 이런 같이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돼야 되는데 1개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과연 그게 온전하게 공유가 될까 염려되는 지점이어서 효과성에 관한 의문이 돼서 이것은 삭감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회에 친인척관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작년에서부터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녀지간 근무하고 또 동생과 누나가 근무를 같이 하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많이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당장 생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취업하는 쪽으로 저희도 같이 알아보고 본인들도 지금 찾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더 말씀을 잘 드려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인건비 세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재가노인 중복방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독거노인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재가노인들 중복 혹은 누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왜 수정노인복지관이 하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008년도부터 기본돌봄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할 당시부터 기관지정을 도에서부터 받아서 추진을 해오는데 독거노인 지금 3400명을 생활관리사가 관리를 하는데 다섯 개 노인종합복지관과 다른 지역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실태라든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 수없이 듣고 아는데 수정노인복지관에 어르신 종합지원센터를, 성남시 전체 어르신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민간위탁금 1900만 원을 왜 수정노인복지관한테만 주느냐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기본돌봄에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이고 올해는 지원이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던 인원을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기본돌봄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지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게 된 동기는 처음 시행시기부터 도에서 거점복지관으로, 경기도 전체적인 복지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쭉 해왔던 사업으로서 지금 지속이 됐던 거고요. 다른 종합복지관도 독거노인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쭉 해오던 기본돌봄을 다섯 개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도 한 개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재가노인 실태가, 전체 노인인구 대비 재가노인 서비스대상자에 관한 실태파악은 아직도 안 되어 있나요? 그걸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도 계속 전·출입이 있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독거노인은 2만 3000명인데 저희가 돌봄지원 수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인구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 실태조사는 매년 실태조사라는 이름하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남시 전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한다면 수정·중원·분당구 관내에 재가노인복지 관련기관들이 공통으로 해서, 그 연합회가 있죠? 연합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종합복지관연합회.
○위원장 지관근 예. 연합회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기능들이, 네트워크 기능들이 강화되고 확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르신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름들이 노인복지관연합회 안에, 그 네트워크 기구 안에 이런 1900만 원 예산들이 보조가 되어서 같이 실태조사를 해야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후에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자, 보세요. 수정노인복지관 위탁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요? 법인체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수도성심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도성심수녀회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럼 그런 성심수녀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 부분 보조사업에 불과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정노인복지관이 마치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영역을 다 하는 것인 양 효과를 높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차원보다는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지 연합회에서 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연합회에서는 다섯 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다니시는 회원들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성남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도비나 국비 들어왔다가 중단되고 할 경우에 시비부담은 가중되지만 이런 것들 예산을 적은 규모로 씀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있게 해서 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자꾸 노인복지 전달체계 안에, 자꾸 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할 뿐이지 지역 간, 계층 간 네트워크 기구에서 그 기능이 활성화돼야 중복누락을 방지하는 데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그냥 그 복지관에 예산 하나 더, 세부사업 하나 더 추가해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독거노인 실태조사 중복문제 조사한 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최근에도 한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들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게 해줘야 돼요, 이해가. 뭔가 혁신한다고 했는데 혁신이 아니라 자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6쪽에 노인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밑에 보면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여비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 과에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인건비는 계상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인건비는 지금 회계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여비만 거기에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것은 소일거리 추진에 관한 사업성 여비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이 어떤 형태로 채용이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3년제 임기제입니다.
○이제영위원 3년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인건비는 나가고 별도 여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 여비를 세워서 지급하는 거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3년제 임기제인데 그 과의 인원에 따라서 저쪽 예산부서에서 여비 지급하는 기준에는 빠져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 과에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채용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한 1년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 부서 여비로 계상이 안 되고 따로 이 사람은 계속 세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안 세웠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비지급 기준에는 적합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것은 사업성 여비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출장여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사업성 여비라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지급 규정에 적합하느냐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그럼 공무원 신분이면 정원 외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예산부서에 포함이 돼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 세울게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요구도 해보고 했는데 일반예산으로는 세울 수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임기제 계약직인 경우만 그래요? 다른 데 전문직 계약직은 다 그 인원에 포함이 돼서 여비 편성해주잖아요, 부서별로 인원비례해서. 그런데 여기만 별도로 이렇게 독립해서 딱 세워놓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지급한 게 적정한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노인 소일거리사업 부대경비하고 그 밑에 소일거리사업 참여자 보상금이 증액된 게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것만큼만 증액이 된 거다, 그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정비사업에 2600명 해서 그 내용을 보면 환경정비사업 실버금연구역지킴이, 청소년계도 등 이 외에 뭐가 있습니까? 2600명들이 하는 일이.
여기 환경정비사업에는 몇 명이나 투입이 되죠? 이게 동에 배치돼서 청소하시는 인력이죠? 뒷골목청소하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동에도 되어 있고요, 또 복지관, 다목적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배치가 되어서 거기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업들.
○이제영위원 그러면 환경정비사업에는 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노인회 지회별로는,
○이제영위원 이게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회 지회로 인력을 줘서 거기에서 배치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경로당별로 몇 명, 3명, 4명 정도.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소일거리사업 부대경비, 근무복하고 소모품 내역하고 그다음에 노인 소일거리사업 참여자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등’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예산 심의 끝나면 하나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혹시 계상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별도로 그 항목을 만들어서 복리후생비를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사업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복지보건국 속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포함되는 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부서면 사회복지과로부터 해서,
○김해숙위원 3년 계획 우리 했던 것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거기에 관련된 부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분야별로 따지면 일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김해숙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숙인시설, 여성시설 다 포함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의 과가 다 포함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우리 국·과 다 포함되고 청소년 관련 포함됩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하얀마을 다목적회관 신축부대비하고 감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상4층이고요,
○정종삼위원 지상4층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지상4층. 시설은 뭐 뭐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경로식당, 보육시설하고,
○정종삼위원 보육시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어린이집.
○정종삼위원 경로식당 몇 층?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것은 지하1층.
○정종삼위원 경로식당이 지하1층.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상1층에 보육시설.
○정종삼위원 지상1층 보육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층에 프로그램실.
○정종삼위원 프로그램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3층에 체력단련실.
○정종삼위원 체력단련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4층에 강당.
○정종삼위원 이건 그냥 다목적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꽤 큰 거죠? 그런가요? 아니면 좁은데 층수를 많이 올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대지가 1409m² 됩니다.
○정종삼위원 1409면 꽤 큰 것 아닌가요? 다목적복지관 중에는 크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조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상대원1동복지관 정도 되나요? 규모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목적복지관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배치나 운영주체,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사회복지과 복지계획팀장도 어쨌든 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 한번 해볼 겁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6쪽에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지원비에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사회복지사 인건비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명확하게 조사해서 배치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재배치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삭감할 내용 있습니까?
○김해숙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뭐, 정회를 하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에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노인복지과 소관 어르신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재가노인의 실태파악과 중복서비스 제공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수행 기관은 수정노인복지관이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관한 조직 간, 지역 간 협의조정기구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지적을 오래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끼워 넣기 예산들이 과거의 관행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최초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정 정도 경기도의 배려 속에서 청솔노인종합복지관에 몇 년도입니까? 민선3기 때인가 4기 때 한 건데 이것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노인 실버인력뱅크 자체가 수정·중원·분당을 고루 인력뱅크 역할을, 일종의 재능나눔 은행의 역할까지도 같이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합복지관 부설로서의 보조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시비로 다시 90%를 부담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 하에 이 예산도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선방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검토는 하는데 마냥 검토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빠른 시일 내면 2015년도 1차 추경 때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까 친인척 정비문제는 전제를 뒀고요. 그 부분도 그 차원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노인복지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남시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예산 5억 4500이 지금 올려져 있네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위법에 있고요, 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 해서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설치한 다음에 자세한 것은 직장맘센터에 따른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 10월 8일에 성남시장이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입법예고를 10월 8일에 하고도 이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근거조례를 왜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 시기를 놓친 거죠, 본 회기의 시기를 놓쳐서요.
○노환인위원 시기를 놓쳐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아니, 그때 11월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왜 안 했죠? 입법예고는 10월 8일에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10월 8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신규사업 예산은 다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미루다가 다시 예산의 타당성 같은 것을 저희가 강력히 얘기해서 예산이 세워지면서 조례를 뒤로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춰져서 상정을 못 했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 예산이 불가능하다는 예산법무과의 통지를 받고 안 될 것 같아서 입법예고를 미루다가 놓치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입법예고를 했었죠.
○노환인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 상정을 못 하고 급하게 예산부터 먼저 따자, 그런 차원에서 올라온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우선 예산도 편성을 같이 했었죠, 올렸었죠. 조례하고 예산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올라간 것은 통과를 못 했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통과되어서 예산이 지금 의회에 올라온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지금 설치 사례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지금 서울시하고 천안시가 있고요, 수원시에는 여성복지근로자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해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저희가 서울시하고 천안에는 갔었거든요. 벤치마킹을,
○노환인위원 아, 직접 가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센터를 설치할 때는 처음에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나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여성포럼을 하는데 작년에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조사에서도 한 80% 이상이 직장맘을 요구하는 그런 여성포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장맘을 설치·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천안시가 2012년도에 했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 센터 설립해서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결과보고서 나온 것 확인을 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서울시 직장맘센터 개관 2주년으로 해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직장맘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고충을 해결해 주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주나요? 여기 센터에서요.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런 것까지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직업 알선까지는 안 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뭐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삼고충이라고 해서 본인 자신의 문제 고민이나 아니면 직장 내 고민 또 가족과의 고충 같은 것을, 그 센터에 노무사가 있거든요. 센터에 전문 노무사가 상담을 해서 해결해주고 또 천안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직장여성들의 임신이나 태교, 출산 같은 그런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환인위원 아, 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은 네 명으로 해서 센터장하고 나머지 세 명을 직원으로 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하고 간호사를 한 명씩 둬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5억 4500이 잡혔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더 추가되고 계속비로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 다음해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매년 나갈 것 같습니까? 인건비에다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1년에 한 3억?
○노환인위원 3억 정도 잡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2016년 부터는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 그럼요.
○노환인위원 이 취지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많은 예산도 배정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순서가 안 맞아서 이 부분을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그렇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고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든다면 저희들도 흔쾌히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통과해 드릴 생각이 있는데, 이게 급하게 만들어져 있는 예산인가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치밀하게 순서에 맞게 근거규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이것은 사실 국가의 비전이고 계획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저출산에 대한,
○김해숙위원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지금 70%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 70%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목적 하에서 지금 일·가정 양립을 주장하는 거예요. 일·가정 양립이란 결국 같이 버티고 있어야 그 일자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조례 제정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지정도시로 신청하려고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이런 인프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잖아요. 이런 목적, 또 우리가 계속 여성포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사실은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제가 생생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물론 알겠지만 이렇게 좋은 포럼에 사실은 직장여성들이 와서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정은 근무하느라고 이것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떤 교육으로 이것을 근무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절실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족여성과가 예산배정이 제일 꼴찌였어요, 그렇죠? 우리 인구는 어떻습니까? 여성이 52%, 남성이 48%입니다.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를 하는 것은 뛰어넘는다가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을 강제로라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조항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 순서가 약간 어긋났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5대, 6대 때는 조례 굳이 안 만들어도 엄청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계속 사업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만드냐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업 할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더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행감 자료에서도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게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어찌 보면 이게 순서가 달리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여성의 그런 인프라라든가 내년에 또 계획한 사업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공감도 제가 요구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184쪽에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게 학원비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검정고시학원에 여성들을 위탁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최승희위원 아, 그 이주여성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학원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내년 3월부터요. 예산이 통과되면 대상자를,
○최승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열 명이고 앞으로는 또 늘릴 일이 있으면 늘릴 생각인가요? 올해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우선 내년에 해보고요. 이게 요구사항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보고, 검정고시학원이 중학교 과정은 좀 싼데 고등학교 과정은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201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명확한 사업지원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183쪽에 2226만 2000원이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잡혀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3쪽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4000만 원, 이 두 가지가 다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183쪽 것은 다문화센터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3쪽에 한국어교육은 외국인센터, 주로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글,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국·도비 지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센터에서, 대상도 물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여성들이 위주로 오고 외국인센터는 외국인근로자가 위주로 오는 한글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한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요? 하나로 합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6쪽에 민간이전 성폭력상담소 운영에서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이번에 1500만 원이 인건비로 인상이 됐습니다. 증감이 됐습니다. 146쪽.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것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거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런데 꼭 1500만 원이 필요한가 하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 이게,
○최승희위원 꼭 이번에 증감을 해야만 이 경원사회복지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 5700인데요, 수정예산에서 1500이 깎여서 1억 4283만 6000원 그대로입니다, 안 올랐어요.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수정예산에.
○최승희위원 수정예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저는 이것 이번만큼은, 제가 별도로 더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구차하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1500에 대한 증감은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삭감이 돼 있는,
○최승희위원 삭감 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삭감시켰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상관없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예. 제가 이쪽을 잘 못 봤는데, 왜 그런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구차하게,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 얘기는 않겠지만 분명히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제가 일반시민으로서 감시할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최승희위원 꼭 관리·감독 잘 해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과 관련해서 센터가 지금 몇 개 있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센터가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현재 예산이 6억이 좀 넘죠? 내년도 예산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요청안이 올라온 것 보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6억 857만 원.
○강상태위원 6억 857만 원 정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전년 대비해서 1147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이게 국비가 70%고 도비 4.5%, 시비 25.5%인데, 이게 보면 거기 전담인력이 다섯 사람이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팀장 한 사람에 직원 네 사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인건비가 한 1억 80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2억 37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 반면에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2억 3500 정도 되죠? 전년 대비해서 한 15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사업비 있죠.
○강상태위원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사업비가 외국인직업능력개발이라 해서 3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강상태위원 별도로 이렇게 해놨나요, 그건 목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그러면 전체 예산이 2억 3500이 넘겠네요? 2억 3500에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억 6850만 원이고 운영비가 6650만 원이면 이게 2억 3500만 원이 딱 맞는데요? 분류를 어떻게 해놓은 건지 내가 좀 헷갈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게 인건비가 1억 6850만 원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6650,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다음에 6650만 원은 공공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
○강상태위원 그것 합치면 2억 3500 되잖아요, 두 개 합치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다음에 사업으로,
○강상태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2억 3500이 다 풀로 찼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뒤에 보면 외국인직업능력이라 그래서 놀이교실도 있고 컴퓨터 자격증반도 있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총괄예산 2억 3500이 더 된다는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뺄 때는 사업비,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 총괄예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센터는 그렇게 내역을 뽑아줬어요. 그런데 외국인복지지원센터는 제가 좀 아무래도 헷갈립니다.
그것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도 전담인력이 다섯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복지관 등등 그렇죠?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순이 뭐냐 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매년 거의 동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우리 현재의 기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센터도 올해 2014년도에 인건비가,
○강상태위원 동결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2015년도에나 동결이지 2014년도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강상태위원 2013년도 그때는 이제 막 개소를 했는데 뭘 많이 올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많이 올랐다고.
○강상태위원 다문화는 지금 어떤 체제로 가고 있죠?
해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 가이드라인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보면 다문화센터는 공무원 8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었는데요, 다문화가족은 89%고 외국인센터는 88%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임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외국인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2013년도 개설을 했지만,
○강상태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소위 2014년도에 적용한 것, 2015년도에 인상분을 적용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셨다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2015년도는…….
○강상태위원 동결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그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동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센터만 동결을 한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른 시설도 다 동결을,
○강상태위원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우리가 소위 위탁을 주고 있는 모든 위탁기관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계속 보면 가능한 한 동결해 가는 그런 기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양질의 인력이 남아 있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경력을 인정받기를 원할 거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내역 연수에 따라서 다음에는 그만큼 임금인상분을 요구할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내년도 인건비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50%나 60% 적은 그런 시설만 좀 올려주고 나머지 시설은 거의 동결이 됐는데 외국인복지센터는 88%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라갔어요. 2015년도에는 다른 시설도 다 동결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센터만 특별히 더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강상태위원 제가 어느 기관 어느 위탁업체만 동결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통상 위탁사무를 줄 때 대부분 보면 전년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걸로 해서 동결을 많이 시켜요.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위탁업체들 반영을 다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현실 아닙니까?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그분들이 그런 조건에서 근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렇게 근무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의욕이 살아나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금액 좀 아끼기 위해서 더한, 소위 명예와 어떤 보람을 갖고 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개선책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영해 주고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년에 올라온 예산들이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옵니다. 위탁비용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전혀 인건비 상계 같은 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말로는 이걸 반영했다 하는데, 그렇죠? 금액 변동이 없는데 뭘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뭘 반영했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인건비가 안 올랐어요. 오르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많이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강상태위원 2014년에 많이 반영했으면 그게 소위 우리 어떠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아요? 맞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줬어요.
○강상태위원 14년도에는 맞았을 거고 15년도의 기준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15년도의 기준은 거의 인건비가 이 기준보다 적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다른 시설도 많이 동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갈 거고, 그런 어떤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작정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위탁사무를 줄 때 이 직책은, 이 직급은 이만큼 한 액수로 이렇게 이 액수에 맞춰서 니네들이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해달라고 하든가, 우리 나름대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인건비에 맞춰서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래서 그 위탁을 맡은 업체들이 정말 양질의 사람을 뽑아서 맞지 않다, 그러니 올려달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하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람을 뽑으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 책정을 해주든가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답변,
○강상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앞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복지관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개별법인의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의 60% 이하 되는 곳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가면서 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용역에 포함을 시키면 그 기준이 아마 나올 겁니다. 분야별 아니면 시설별. 시설별로 기준 임금이 나오면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은 방안입니다. 좋은 방안인데 국장님, 그건 우리가 현실적인, 지금까지 적용 안 하고 현실적인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도피처 마련이라고나 할까요? 이미 우리는 그와 관련된 유사한 관련법들,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떤 임금도 책정하고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들이 죄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지금 살피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도 솔직한 현실이에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우리의 위탁조건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우리가 예산 한정이 있고 하니까 필요하죠.
빨리 조속히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해서 그런 결과물을 좀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이 공무원 보수 60%라고 그랬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8급 5호봉 기준.
○김해숙위원 왜 기준을 굳이 공무원 보수로 했죠? 우리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경기도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이미 넘어섰고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저희들이 공무원 8급 5호봉을 아마 잡았을 겁니까, 기준으로. 그 전에는 그 이하의 보수 수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줘야겠다 하고 첫 번째로 기준을 잡았던 것이 공무원 보수의 60%를 잡았고, 그 이후로나 현재는 경기도 기준, 그다음에 경기도 기준을 넘어서서 보건복지부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60% 이하가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보수 수준을 높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우리가 처음에 그걸 지적했을 때 그런 기준을 갖고 지금 3년 계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아동시설하고 여성시설이 가장 취약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김해숙위원 복지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종합했을 때 그나마 굉장히 높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인의 전입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거기도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높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했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같이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우리 가족여성과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인건비,
○김해숙위원 올해는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도, 2014년도?
○김해숙위원 아니오, 2015년도 이번 예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2015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도비 20% 보조로 나와서 특수근무수당 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주는 게,
○김해숙위원 총액 얼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총액이 14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한 2600?
○김해숙위원 그게 반영됐다는 거죠? 우리 부서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2015년도에는.
○김해숙위원 예, 알겠고요.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 제가 각 부서별로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가족여성과가 어찌 보면 주무부서처럼 굉장히 어쨌든 여성정책사업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을 좀 이끌어내야 된다고 봐요. 올해로 공식적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고, 전체 표기상으로는 169건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냥 형식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맞추듯이 했는데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내려면 일단 구분이 있잖아요.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다음에 지자체의 특화사업. 그러니까 이 지자체의 특화사업을 제대로 만들어내야지 제대로 된 성인지적 관점, 이런 게 제대로 되는 도시 이렇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해서 이런 특화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관련해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확산, 이것을 주도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주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169쪽에 직장맘지원센터 이것을 지금 민간이전 하겠다고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적합한 위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시청 앞에 건물을 한번 다녀봤거든요. 시청 앞은 전세는 없고 거의 다 월세만 있는데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면 한 2억 정도로 전세 물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일을 추진할 때 직장맘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근로여성입니까, 여성근로입니까? 근로여성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예컨대 수원시근로여성지원센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복지.
○위원장 지관근 여성근로복지센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오래 됐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거기도 2012년.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수원시근로여성복지회관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여성복지회관 같은 기능이고요. 근로,
○위원장 지관근 지원센터는 별개적으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수원시여성근로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수원은 벤치마킹을 못 가고요, 천안하고 서울만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천안하고 서울은 어디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천안은 백석동인가, 그래서 백석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서울은 마포 그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직장여성 또 직장근로여성에 관한 지원센터의 역할인데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과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저 복정동에 편의적으로 위치를 잡아갖고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복지회관을 하든 복지관을 운영하든 지원센터를 운영하든 위치 선정하는 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해요, 이용자 중심적 사고로 안 하고. 그렇게 위치 선정할 때 어느 위치가 가장 적합했는가에 대한 1안, 2안, 3안을 갖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근로여성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시 집행부가 국어진흥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직장맘지원센터라고 해야 옳을지, 본 위원은 좀 풀어서, 직장맘지원센터니까 세련된 것 같죠?
그래서 정말로 여성들 중에서도 직장여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근로여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물론 명칭이 주는 어감도 있습니다만, 국어진흥조례도 해서 우리가 명칭변경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예컨대 수원시처럼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근로여성복지센터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명칭 정하는 것도 대단히 신중하게, 뭔가 시나 의회가 이런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에 맞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조례 심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명에 있어서 변경되면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직장맘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는데 수원시도 지금 워킹맘으로 바꿀 예정이라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수원시는 수원시고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국어진흥조례를 만든 성남시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래서 직장맘이든, 그 명칭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위원장 지관근 물론 워킹맘 하면 세련된 것 같아요, 직장맘도 세련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는, 자꾸 시정업무를 볼 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솔선수범해서 우리말로도 세련된 표현들 잘 한번 고민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원래 취지가 이게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근로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그렇죠? 지금 이 내용 보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근로여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근로여성들,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자.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또 안 되는가? 왜 이런 데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왜 일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일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동안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요구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지 최근에 어쨌든 단위 세부 프로그램들만 500만 원씩 요구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흔적은 있는데 이것도 1회적인 행사성으로 끝나면 안 될 사항들이거든요. 지속가능하게 이 가정친화도시만들기 위한, 건강가정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비춰봐서 이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줘보실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저희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하고 서울 직장맘을 보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여성의 고충을 위주로 많이 하고 천안은 저출산 쪽으로 해서, 임신이나 출산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은,
○위원장 지관근 아니죠, 프로그램 구성하기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보육하고 가족여성이 통합됐다가 분리되면서 사실은 가족여성에 관한 예산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하고 포함됐을 때는 제일 많아요, 사실은. 아동보육만 별도로 떼 내도 2260억이에요, 아동보육이. 물론 가족여성만 따지면 40억밖에 안 돼요. 소관부서에 따른 예산 증감추이를 분석해 보면 그 정도 차이지, 사실은 우리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 만드는 데 상당부분 투자를 했는데 과연 성남시 출생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기존사업에 추가된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독립적인 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집중해 주는 것이 더욱 더 근로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소를 갖게 해주는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성남시 관내에 근로종합복지관도 있고 근로자건강센터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예산구조나 거기에 근로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대단히 취약했다. 그래서 직장맘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성친화, 가족친화, 이런 총론적인 내용은 다 공감을 해요. 이왕에 예산 사정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183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한 명 인건비 2500만 원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앞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다섯 명의 인력이 있고, 이 일이 여기서 했던 일 같은데 상담실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부부갈등이나 고부갈등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사태 그런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상담요원이 없고 그냥 일반 직원이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4월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상담요원이 두 명이 있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문화센터에 출장 나가서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문화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보충해서 다문화여성들의 고충이나 부부갈등, 고부갈등이나 또는 가정폭력 그런 것으로 인한 고충 상담을 해서 해소를 하려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이 5명에서 6명이 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한 명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하셔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해놓으면 이것만 따로 하는 것처럼, 앞에는 5명의 인건비 해서 얼마 이렇게 다 돼 있고 한데.
그러면 이 사람을 뽑을 때 지금 그러면 기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없죠.
○이제영위원 그럼 신규 채용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채용방법은 또 공채로 해서 그냥 면접만 해서 뽑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자격기준을 주죠.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제영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밖에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와서 효율성이 있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형식만, 공채라는 게 무늬만 공채지 그게 뭐 공무원 공채하듯 시험보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면접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건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것은 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센터에서,
○이제영위원 센터에서 이것도 그냥 모집해서 쓰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센터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이것도, 말 그대로 이렇게 좋은 인력을 잘 뽑아서 해야, 지금 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전문성을 갖고 상담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걸 못 하게 할 이유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의도했던 것만큼 좋은 인력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이런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밖에서 예시를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것은,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우선 첫째, 신뢰감이 들지 않아, 그게.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한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업이 점점 확대돼 가면서 어떤 순기능의 역할이 되어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게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 상담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뽑을 거니까요.
○이제영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분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얼마나 하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맡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람 뽑아서 관리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세계인의 날 행사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세계인의 날 행사, 예, 평가보고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생 많이 하셨죠? 진행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셨고.
그런데 예산이 1300 내년에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올해하고 3000만 원 똑같습니다, 예산은.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190쪽 보시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기존에 다른 예산이 이 밑에 있던 건데요,
○강상태위원 전년도 예산이 5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른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지구촌 축제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3000만 원이고 외국인주민문화체험 같이 포함해서 5300이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5300이요.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똑같은 사업 할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3000만 원.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4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해서 그러는지 제가 이해가 언뜻 안 되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등등 진행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서는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 2014년도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IT정비사교육이라고 1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어서 문화체험 1300하고 그것하고 합해서 5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구촌축제는 3000만 원 예산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3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요. 물론,
○강상태위원 원래는 축제를 외국인문화체험하고 접목시켜서 같이 했었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강상태위원 그랬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외국인문화체험은 이번에 외국인센터에서 외국인들하고 중국동포하고 한국문화체험 담양을 갔다 온 거거든요. 그게 1300이었는데 그 예산이고, 지구촌축제는 작년하고 올해 마찬가지로 3000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남 휴먼브리지하고 해서 거기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3000만 원에 맞춰서 해야죠.
○강상태위원 그때 우리가 시비 지원해서 3000만 원에 휴먼브리지에서 1300 해서 4300 정도 들여서 행사를 하셨다, 이거죠?
내년에는 직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어떤 특정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내년에도 이것은 위탁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외국인센터에 위탁을 해서 할 거고요, 휴먼브리지하고는 이제 같이 안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사전에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단숙한 행사 목적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기관들, 이런 것들하고 다 유기적인 협력체제 참여,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내는 데 더 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야 이 사업도 가시적인 효과를 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 사업과 관련된 분들의 참여가 담보되고.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가장 모범적인 축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위탁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수탁단체 자격들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직 세부적으로는…….
○위원장 지관근 법인에 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근로여성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의 전화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관내에 법인들이 있는데 관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한테 위탁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관내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같은 데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유력한 단체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직은 없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관내에 재단법인, 복지법인, 사단법인, 이런 특수법인들의 현황을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다 완결적으로는 안 해놨는데 실제 민간자본의 부담능력을 지닌 그런 법인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근로여성에 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최중욱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중욱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에 백현마을이 정말로 어린이집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입소대기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특히 백현3단지·4단지가 한 3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양쪽 국공립어린이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4단지에 한 38명, 3단지에 34명밖에 안 돼요, 지금. 3700세대에서.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엄마들이 저한테 엄청 많은 전화가 오고 추가적인, 이렇게 많은 대단지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적게 수용해서 되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제안 주셔서 학교 쪽, 교육청에도 알아봤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설명회에 오셨던 것처럼 판교테크노어린이집을 최대한 빨리 하고 그때 설명회 한 것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 정원을 지금 좀 늘리려고 계획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해봤자 몇 명 정도 됩니까? 120명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120에서 한 20여 명 더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 주변상가를 어떻게 해서 한다든가.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공립어린이집의 설비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요. 그쪽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저히 주변에 인근 상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저희가 다른 대안을 또 찾아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증원해서 조속히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학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다른 대안을, 성남시에서 우리 백현마을이 제일 입소대기자가 많을 겁니다, 알아보시면.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게 저한테 최대의 민원이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꼭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그다음 22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여기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네요? 21억 정도.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224쪽인데 여기가 민간위탁을 준 회사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민간단체입니다.
○노환인위원 민간위탁 되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민간위탁한, 이거 보니까 ‘함께 하는 보육’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함께 하는 보육’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뭐예요? 법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사회단체입니다.
○노환인위원 법인이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비영리단체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단체하고 법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단체는 등록사항이고 법인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복정동이면 이거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소재지는 육아종합센터는 성남시에 있고 이 법인,
○노환인위원 소재지요? 소재지하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위치는 복정동에 있고요.
○노환인위원 위치는 복정동에 있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단체는 서울에 있는 단체입니다.
○노환인위원 왜 서울에 있는 단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센터를 위탁했습니까? 그것도 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단체 같은데 보니까. 이 업체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3년 전부터 위탁이 되어서 현재 그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년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함께 하는 보육’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년 전에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3년 전에는 ‘함께 하는 보육’에서 했고 그전에는 성남에 소재하는 가천대에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천대학교에서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가천대에서 왜 이런, 가천대학교는 우리 성남에 있는 대학교고, 그런데 이 비영리단체, 개인단체에 이렇게 큰 사업을 왜 이 업체에 했죠? 위탁을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때 위탁체 모집공고가 나가서 2012년도부터 운영한 단체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이 단체가 단수지원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2011년도에 공고가 나갔겠죠? 그때 1차 공고 나가서 아무 데에서도 위탁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나가서 이 단체가 들어와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선정돼서,
○노환인위원 이게 그러면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3년입니다.
○노환인위원 3년 전 2011년도에 했으면 지금 위탁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올 말까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이달 말까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이달 말이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입찰 공고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똑같이 한 개 이 단체가 들어와서,
○노환인위원 하나의 단체, 이 단체가 또 들어왔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입찰공고를 냈는데 하나만 입찰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탁모집계획 공고가 나간 거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 단체는 많은 금액, 이게 아이사랑놀이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위탁금액을 받으면서 법인도 아니고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업체도 아니고 가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영리단체에서 우리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입찰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3년 또 운영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지난주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한 군데가 또 선정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원래 입찰 같은 거 하면 단수로 하면 다시 재입찰하고 두 번 정도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제약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내가 이것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특혜를 주는 어떤, ‘함께 하는 보육’이라는 데가 성남시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지금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이 ‘함께 하는 보육’이 지금 21억이에요, 21억. 비영리단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아주 중요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육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간에 운영한 실적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노환인위원 다른 어떤 이유는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른 이유는 없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니까요.
○노환인위원 공모를 해도 국장님, 제가 문화복지에 들어와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남시에도 육아관련 법인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서울에 있는 법인도 아닌 단체에 이렇게 3년이나, 지금 6년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산 지원으로 다 하는 겁니까? 이 센터에서는 자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육아관련 쪽은 대부분 정부보조금하고 시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자부담은 본인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일부의 자부담은 부담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번에 하면서도 자부담이 있었나? 하여간 지난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것이고요. 일부 자부담은 들어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부 자부담 얼마 정도 했습니까? 21억을 민간업체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1600만 원 자부담을 했다고요? 3년 동안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교육사업이나 이런 쪽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분.
○노환인위원 아니, 3년 동안 21억을 지원했으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를 들면 국공립보육시설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21억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좀 삭감했지만 이게 3년이면 61억, 63억 정도 되고 자부담을 3년 동안 1600만 원 했다는 게 완전히 특혜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부담 해가면서 했는데 그걸 특혜라고 볼 수는 없죠.
○노환인위원 여튼 제가 일단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천대학교에서 개인단체에 위탁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비영리단체.
○노환인위원 서울업체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 펀스데이션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전기료나 이런 예산이 왜 여기에서 다 나갑니까? 그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탁은 현재 방침만 되어 있고요, 위탁부분은 시설 관리 운영하는 그 부분만 지금 인건비가 나가 있고 공공요금은 우리 시비에서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계획이 1월에 공고를 해서 이번 상반기 안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전기료는 그쪽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까지는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안광환위원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놓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죠.
○안광환위원 편성하다가 3월이 됐고 5월이 됐고 위탁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렇죠, 결정되고 위탁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위탁을 완전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준 건 아니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니, 그리로 줄 것으로 방침은 결정이 됐죠.
○안광환위원 방침은.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을 내보내서 시설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하는 방법을 현재 다시 논의하고,
○안광환위원 위탁을 줄 때 저번에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주도를 할 거냐, 우리 아동복지과가 주도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갖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안광환위원 공지도 아동복지과에서 할 거, 맡아서 전담해서 재위탁 주는 것을 할 거냐, 아니면 저번에 얘기대로 도시공사에서 그냥 그대로 걔네들이 위탁을 받았으니까 재위탁 줄 때 그쪽에서 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안 서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세부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시측에서 정해서 그 부분을 위탁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것도 기간을 가질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행되는 평가라든가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주도를 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지도·감독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야죠.
○안광환위원 시에서 하고.
그리고 이게 10년 전의 일인데 제가 보면 이게 문화복지 쪽으로, 교육 쪽으로 과가 움직여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아닌가요? 제가 10년 전의 일은 잘 몰라서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 과정이 보면 복잡한데요. 처음에는 부서 자체도,
○안광환위원 여기였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니오, 여러 군데를 옮겼다가 나중에 아동 쪽으로 온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규모가 작지 않고 10년간 사실 법적인 문제는 저번에 12월 안으로 다 끝난 부분이고 이제 보수라든가 위탁부분에서만 설정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운영이 또 제대로 안 되면 그것보다 예산낭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냥 재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같이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마 위탁을 주면서 임대료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아마 업체에서 받고 그냥 놔둘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운영방안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어떤 방향으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사업으로 그냥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부분 대부료를 산정해서 받아서 전체를 넘겨줘서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조언을 해주시고 해서 그 부분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환위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후자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끼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다 보면, 관이라는 것은 조금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느 정도 5년이나 10년, 5년마다 재계약 연장을 주든 해서 약관을 보셔서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일정부분 대부료 받고 주는 방법.
○안광환위원 그럼요. 그 방법이 예산을, 꼭 2015년도만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가면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거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가 일정부분을 주다 보면 그렇고 또 그렇게 주다 보면 얘네들이 계약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적자가 났을 때 보전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기네가 의욕적으로 이게 규모가 크니까 정확한 산정금액은 다시 용역을 줘서 정하겠지만 그 금액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났을 때 시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10년간 우리가 공존했지만 좋은 자리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한테 공익적이면서도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염려되는 게 도시개발공사는 시설만 위탁을 줬는데 이게 운영까지도 같이 넘어가게 되면 그쪽은 사실 디테일하게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과도 조금 걱정되는 게 교육하고는, 이게 교육 쪽도 관련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교육문화 쪽하고 상의를 같이 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과정은 어떻게 됐든 이제 아동복지로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경우, 또 성남형교육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하시고.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도하게 되면 이건 건물 자체가 그냥 시설로 해서 딱 끝나는 거고, 거기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거기도 이것을 맡는 부서를 또 만들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어디서 늘어나든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국장님도 꼭 좀 챙기셔서 10년간 공존된 부분은 우리가 한 20년, 30년을 활용하면서 더 활용도 있고 더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건물에 목적이 있는 목적사업 건물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뒷장을 보면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는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의 아이사랑놀이터입니다.
○이제영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것도 거기에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 밑에 아이사랑 공공베이비시터 운영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까 21억이 아니라 여기 5억 2900만 원도 거기에서 하는 거고.
○최승희위원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아이러브맘카페하고 뭐가 다른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 아이사랑놀이터가 쉽게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브랜드를 아이사랑놀이터로 한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아이러브맘카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는 경기도에서 지어주고 그래서 일정부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도비가 나오고 여기는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도비 10%야.
○이제영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여기도 다 포함되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여기는 별개로 하는 거예요?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같이 포함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내용하고 뒤에 아이러브맘카페하고, 다른 건 또 없습니까?
○최승희위원 거기는 10%밖에 안 주면서 자기네,
○이제영위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이거하고 운영비하고 여기 육아종합지원에서 하는 데가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앞에 21억하고 여기 5억 2900하고 해서 약 26억 3000만 원 정도를 위탁비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증감된 것을 보면 57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십몇% 되는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10%씩 예산을 증액해서 해주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센터 이런 데 보면. 전년도 유사하거나 약간 몇% 정도 증액이 됐는데 1년에 10%가 넘는 운영비를 증액해준 것은 어떤 이유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게 인건비 인상요인이 좀 있고요, 호봉제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운영하다보니까 내년도에 프로그램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늘어났으면,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요,
○이제영위원 한 3% 내외일 테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시설비도 200만 원씩 유지 보수하라고 열두 군데를 다 주고, 다른 데는 예산 다루면서 시설비 이렇게 시설별로 주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 시설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과연 개·보수를 뭘 할 건지 공통으로 200만 원씩 열두 개소를 줬고.
근거 없이 그냥 어떤 설만 갖고 말씀드리기는 예가 아닌데, 이게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위탁자 선정할 때 통상적으로 한 군데만 들어오면 재공고해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해서 적격심사만 해서 적합하면 그냥 선정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관련 시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복지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마다 경합이 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한 개 법인이라든가 단체 같은 경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요 근래에 다목적복지회관 저희가 심사를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심사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보육시설 13개소인가도 단독으로 들어왔고 다목적복지회관이 열몇 개인데 그 중에 세 개만 경합이 됐지 나머지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이게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자부담을 얼마를 하든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쟁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사업을 하는 순수한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노환인위원 자부담 1600만 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부담이 들어왔잖아요.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외에는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저기죠. 본인들의 자부담을 통해서 봉사정신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죠.
○이제영위원 밖에서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야 뭐,
○이제영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어떤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시설물 유지 보수도 200 그러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새로 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설비 유지비로 200만 원씩 들어갈 일이 있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린이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시설이라든가,
○이제영위원 적은 부분은 위탁자가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이걸 다 세워서 세심하게 배려해준다 그러면 유사한 위탁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개·보수비가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국공립 이런 데는 다 들어갑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서 보면 지금 여기를 쭉 보면 유독 여기는 배려됐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데는 이렇게 시설 개·보수비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져 있지 않아요, 다른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물론 가서 지도·감독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이분이 보통 분이겠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억지로 떠맡아서 자기돈 써가면서 봉사할 리는 확률적으로 낮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잘 하겠지 하고 믿고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공무원이 가서 지도·점검하고 어떤 확인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가볼 겁니다. 지금은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에서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여건인지 예산 심의 끝나면 다 다녀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분들도 그냥 위탁해서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서 실제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감독을 하셔서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지금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행감을 지나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위탁하는 곳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냥 이분들이 단지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일자리창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초선인데도. 그런데 재선 이상의 선배님들은 더 많은 것을 아시겠지만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이 아동보육 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심의위원을 해보고 자문위원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앞으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228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장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서 정상아이들 것은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장애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깎았어요. 왜 그랬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것은 내시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수정예산에 1600으로 해서,
○최승희위원 올렸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4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400이 더 증액되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800이 더 증액되어서 1600으로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수정예산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리고 윗부분은 좀 감액이 되어서 1200에서 800으로 됐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지만 장애아 쪽을 더 늘렸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이사랑놀이터나 장난감 운행 운영하고 거기 이용자는 엄청나게 많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아직도 대기자가 많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기 회원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시민만족도가 이 사업이 제일 높아요, 현장에서 들어 보면. 그리고 아직도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의 추첨제로 하죠? 장난감 운행.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회원가입도 추첨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 안에 들어가서 놀기 위해서도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신청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수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사업은 성남시에서 잘 했고 그다음에 시민만족도도 가장 높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비싼 장난감을 싼 가격에, 여기 회비가 만 원이던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회원비가 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만 원에 빌려다가 사용하고 재소독해서 다시 다른 장난감을 또 빌려서 쓸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냥 장난감 사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운영주체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있는데 그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저는 저쪽에,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대기자가 정말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분당구 같은 데는 몇천 명씩 되는 데도 있어요, 대기자가. 그런데 그렇다고 그 수요를 시가 계속 보육시설을 지어서 감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대안이, 수정구청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쪽에 얘기해서는 제한적일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공공형보육시설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공공형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민간보다는 좀 좋은 시설로,
○정종삼위원 그렇죠. 공공형어린이집이나 별 차이가 없죠? 보육시설이.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선호도가 높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정구청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공공형시설로 세 개가 지정이 됐어요. 어린이집 한 곳과 가정보육시설 두 개가 지정됐는데 2014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중에서도 어쨌든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90점 이상 받아야 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인 거고, 그것보다도 필요한 시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세 개나 지정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에서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시에서 지금 하나 짓는 데 얼마죠? 센트럴타워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보통 지금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설할 때 거의 한 30억 들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세요.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거기에 일부 시설을 해준다 해도, 요건을 갖추게 해준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몇천만 원도 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
○정종삼위원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도 얘기했지만 일차적으로 공간도 없고,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 두 번째는 짓는 과정에, 한 개소 짓는 데 거의 30억 이상씩 예산이 들고 했을 때 공공형으로 전환해주는 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공공형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예산은 구청별로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금액, 그것을 매번은 못 해주고 현재 3년에 한 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민간이나 가정 쪽에 거기도 신규지원은 어렵지만 공공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정책을, 지금 과장님이 바로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짓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어쨌든 여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 좀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총 연령대아이들 있잖아요? 전체 아이들 숫자현황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국공립 정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는 사립유치원, 그건 교육청에서 받으면 되고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확하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혼재되어 있고.
또 하나 그때 정자동 생명숲 어린이집이 대기자가 천육백몇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이 숫자가 도대체, 당시에 누군가가 접수하려고 인터넷에 그냥 신청했던 모든 숫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넣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도 신청했다가 여기도 신청했다가, 한 사람이 되려고 수없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자료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시의 전체 인프라를 제대로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토털적인 자료를 제대로 취합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인구 추계를 좀 내주시고요. 지원을 포함한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관한 공급 수, 각 구별·동별 수요대비 공급실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정리해서,
○김해숙위원 그것 정확한 자료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 아동기관과 여성기관이 제일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보수의 60% 수준은 다 마쳤다고 그랬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번 2015년도 예산에 우리 아동보육과는 얼마를 책정했고 또 그 60%를 다 달성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금년도 처우개선비를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전부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유지가 아니고 여기에도 된 게 있어요. 처우개선비로 올라온 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꽤 많은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별도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것은 별도항목으로 보조사업이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처우개선비로 계상한 금액이 전체 얼마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것만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룹홈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아마 가장 열악할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배치했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그게 지금 토털이 안 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수준을 다 이번에 반영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어쨌든 과별로 지금 나름대로 편성방향이 있더라고요. 이것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누가 하셨어요? 담당자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예산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한 담당자도 별도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편성방향이라든가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큰틀은 지침상에도 있지만 우리 아동보육과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정합니다.
○김해숙위원 글쎄, 과에서 정하는데 그냥 담당자가 정해서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정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우리 팀장들하고 저하고 같이.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처음이라 어쨌든 나름대로 정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인식을 하시고 성인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니까 좀 더 확산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금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지만 점차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나 이제영 위원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인을 좀 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협약서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협약서 지금 제출하시고 위탁사업 수행경비 사업내용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협약서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협약서 제출해주시고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예산서, 그다음에 결산서 세부내역서를 출력해서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탁사업 수행경비부담 사업내역 그것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부담내역에 관한 단체의 전입금, 인출에 대한 전입금 부담내역서 근거자료를 가져오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도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서 예산심사를 못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제출 안 했어요.
협약서 가져오시고, 지난 3년간 협약서 가져오시고.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그다음에 자료 제출한 게 위탁사업 수행경비 부담내역이 ‘부모 및 교사 목공활동 교육 1600만 원’ 나머지는 아이사랑놀이터 초청사업, 교사교육 강사활동사업, 부모소모임 경진대회, 이 부분에 관해서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은 신뢰입니다. 신뢰고, 원칙행정에 관한 정확한 것을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탁사업에 관한 업무 자체가 소홀하게 취급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서 보육행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원칙적으로 해줘야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관한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남시의회 7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선배의원으로서 무엇을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될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 부분이 허술하게 다뤄졌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하나하나 심사할 때마다 민선5기· 6기의 원칙행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보세요, 신청자격이 첫 번째가 재정부담 능력이 충실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이나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수도권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한다. 이렇게 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첫 번째 순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세 번째가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 당연히 자격되죠. 자격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청제외자는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두 번째,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보육정보센터 운영자로서 부적합한 자.’ 이 신청제외자를 공모에 명문화시켜놨어요.
우리 보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보세요. 성남시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육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게 민간위탁적격심사를 해야 될 원칙이었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강상태, 정종삼 위원님이 가서 심사를 하셨어요.
○강상태위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열심히 하셨어요.(웃음)
○강상태위원 어쩌자는 거야, 지금.(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강상태위원 규정대로 했는데.
○위원장 지관근 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 있는지를 지금 짚어주고 바로 잡아주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매우 중요시하게 공모조건에 내세웠단 말이에요. 3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 위탁공고 낼 때도 그랬고, 똑같이 변화된 환경에 맞춘 신청자격·조건을 변경해 줬어야 되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위탁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재정지원에 성남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액 외는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 지원은 어떤 항목이냐 하면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일부입니다. 차라리 사업비, 운영비 전부라고 얘기를 하세요.
수탁자 부담을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을 위탁조건으로 내세웠으면 위탁조건 내세운 것에 근거해서 심사평가기준을 세웠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그건 뭡니까? 그것 보는 것.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만 알아듣게,
○위원장 지관근 이 심사의 내용은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이미 심사하셨기 때문에 회의자료는,
○강상태위원 내가 그날 가서 문제 제기,
○위원장 지관근 심사내용은,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문제 제기를 무지 많이 했어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무지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회의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해서 비공개원칙으로 해서 이 심사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 지난 3년 전 것을 제출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번 위탁심사 서류를, 강상태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한테 제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요청한 게 아니에요. 3년 전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성남시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열람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지관근 위원이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넘어왔지요.
그래서 지금, 행정은요, 30년 40년간 하셨던 과장님, 국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보육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해 달라고 보낸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아동보육 부분에 관해서 그냥 솜방망이로 넘어가는 현실도, 물론 편하게 좋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행정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전에 3년 전에 했던 위탁공모를 그대로 실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경쟁력을 우리가 강화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관내의 법인들이 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민간단체 등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 소재의 법인도 아닌 단체를 3년 전에 참여해서 3년간 최소한의 자기부담을 했으면 당연히 위탁, 재계약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담 안 했다는 겁니다. 했다고 하는 근거를 줘야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야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위탁 공모조건을 위반했어요.
○강상태위원 빨리 하시죠. 삭감이면 삭감하고 다시 따질 건 별도로 따지죠.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언급한 거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지관근 자, 공개모집 원칙도 아이사랑놀이터에 관한 사항도 이번 위탁공모에는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 대상시설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에는 잘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는 세 개 시설만 위탁공고를 냈어요, 보육정보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세 개를. 그래서 나머지 시설에 관해서 위탁공고를 그 시기에 개별, 개별, 시설,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명확성, 구체성이 없는 가운데 ‘일괄위탁 했습니다.’라고 그냥 두루뭉술 가게 되면 행정이 이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224쪽 설명자료 보세요. 설치 연월일이 보육정보센터가 93년 3월 1일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이후로 괄목할 만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한 것은 잘했죠, 당연히. 잘 했어요, 그런 부분.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심하게 안 다루고 지금 뭐예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때 심하게 다뤘는데요, 자료 제출이 이제 됐는데, 어저께 가져왔어요. 어저께 가져왔는데,
○강상태위원 나 심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의 핵심들을 얘기 안 해서.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집행부에서 절대평가에 관한 심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위탁조건을 정확하게 공모한 것과 응모한 수탁단체가 지켰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상대평가 했던 심사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이게 제가 위원장님한테 방금 받은 건데요, 이게 명백하게 위반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 재정지원에 보면 주요 위탁조건이 ‘성남시 예산범위 안에 의한 지원액 외에는 전액 수탁체 부담’, 해가지고 시 지원은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일부로 돼 있어요. 전액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보니까 민간위탁비, 이 센터 운영비,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 전체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부담 얼마 했냐고 물어보니까 1600만 원 했대요. 3년 동안에 1600만 원. 그러면 운영비 전체를 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운영비 일부를 성남시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운영비를 이 위탁 ‘함께하는 보육’이라는 단체에서 자부담 1600만 원을 3년 동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운영비를 지금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5억 3000이에요, 5억 3000.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만 해도 이게 얼마야? 14억. 전액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도 특혜성 시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 저도 이상하게 본 거예요, 지금. 왜 법인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비영리 개인단체한테 이렇게 많은 26억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 또 이 모집공고 협약서에도 분명히 여기 주요 위탁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위반해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거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 자료 다 주세요, 3년 동안.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육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법에 있어도 과장님, 이게 우선적이에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이 아무리 있어도 위탁공고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제일 우선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성남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액 외에는 전액 수탁체가 부담한다. 외는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시 지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니, 그건 시 지원이 아니고요,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일부를,
○노환인위원 일부 아닙니까, 일부.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수탁자가 부담할 수가 있고요,
○노환인위원 운영비 일부 아닙니까, 일부. 맞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렇죠.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고요.
○노환인위원 일부인데 지금 전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수탁체에서 얼마를 부담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1600만 원 부담했다고 하셨어요.
○정종삼위원 저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노환인위원 자, 이것 보세요. 내가 이걸 보니까, 이것은 특혜 시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송도 하고 아직 완료가 다 안 된 상태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소유권 이전이 다 됐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소유권 이전은 다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펀스테이션 그게 자산가치가 얼마입니까, 현재? 그러니까 토지, 건물, 시설비 다 해가지고 현재 얼마입니까, 그게? 자산가치를 평가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당시, 이전할 당시의 용역에서 보면 한 55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550억이 토지하고 다 합해서요? 건물하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건물부분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 플러스 시설비 다해서 현재 자산가치를 평가해 봤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 상태는 안 해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해야지, 다음에 위탁 준다면서요. 위탁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위탁을 주려면 현재 우리 펀스테이션 재산가치가 토털 얼마라는 평가가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게 나온 다음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산평가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저희는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대부료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충 재산가치가 얼마 정도 나오냐고요. 아직 못 해봤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세부적으로는 현재 토지가치나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는,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제 앞으로 그것을 위탁 주려면 위탁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우리 펀스테이션 재산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좀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방법에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소송비용 일체를 플러스해서 펀스테이션 소유권 이전을 우리 성남시로 하면서 일체 들어갔던 비용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 더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 빼고 현재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그 두 개를 평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위탁을 줘도 얼마에 위탁을 줬는지, 만일에 현재 재산가치가 1000억인데 너무 저렴하게 위탁을 줘도 이것도 특혜시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확한 팩트의 자료를 주셔야 특혜시비가 또 이렇게 오해가 소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또 감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평가를 해보십시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면 금세 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정평가 예산을 해드릴까요? 펀스테이션 재산가치 평가하는 데 감정평가 비용 추가로 해드릴까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탁하기 전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방침이 되면 추경 때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꼭 좀 하십시오. 위탁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육정보센터 위·수탁협약서에 대한,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공증협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이것저것 빼지 마시고 공중협약서 3년 전 것.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것 다 드렸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자, 그리고요. 이 수탁 받은 단체의 인증서도 부랴부랴 12월에 받아온 인증서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공증을 하기 위해서 받은,
○위원장 지관근 이건 돈 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다 해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협약서도 앞에 보면 공증서가 있습니다. 공증 받은 협약서입니다, 그게.
○위원장 지관근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한 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믿어주십시오, 그건.
○위원장 지관근 아이, 신뢰를 줘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던 지휘 감독에 관한 그 사항이 수탁, 자 보세요. 이 사항에 관해서는 공모조건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탁조건을 변경해서 공고를 내든지, 이런 어려운 위탁조건 지킬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대학에 위탁을 하든 복지법인에 위탁을 하든 사회단체에 위탁을 하든 자부담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공모조건에는 자부담 하라고 해놓고 이 수탁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 그 부분은 성남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이고 해석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석을 했고 또 위탁조건, 공고일 현재의 공고조건에 부합됐는가?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위·수탁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위탁조건에 내시된 것을 이 협약서에 포함시켰는가? 위탁조건에 공고할 때만 내놓고 이 위·수탁협약서에는 그런 사항을, 협약서에 자부담을 하기로 했던 이 부분에 관해서 명문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지관근 어떤 걸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내용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일부가 있고요,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기능 유지라는 내용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시설유지라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거나 또 그냥 변함없이 운영하고 지탱하는 것을 시설유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능유지요.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이라고 그러면 위탁사업은 그 계약에 의해서 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정해서 위탁의 대가로 그 위탁사업비가 지불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줬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탁자가 자기네가 자비로서 더 할 사업은 자기네가 판단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전부터 했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자의적 해석을 하는데 명확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은 문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위탁조건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라고 하는 사항이고, 위 위탁조건을 협약서에도 6조에 위탁조건,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 이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여기는 당연히 지금 의무사항으로 명시를 공고문에는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에는 그것을 명시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제대로 바로 잡아서 일관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장님?
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일부라고 하는, 일부에 대해서 100을 갖고 기준을 삼아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부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 사업운영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에서 사업,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일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일부의 개념정리 한번 해보세요, 일부.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다 못 하지만 시에서 이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에 맞는 사업이 열 가지라면 일곱 가지를 예산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수탁 받은 데서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장 지관근 운영비의 일부라고 한 개념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사업운영비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일부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사업운영비 그,
○위원장 지관근 자, 구체적으로 시 지원 인건비, 사업운영비 예컨대 50%다 80%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키고 자부담에 관해서는 20%면 20% 명문화를 해놔야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업 자체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예산 세워서 열 가지 사업을 다하면 좋은데 여덟 가지 사업만 예산이 수용돼서 여덟 가지 사업만 해서 위탁을 주면 그게 일부 사업을 주는 겁니다. 여덟 가지 사업을 다 못 주니까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열 가지에서 여덟 가지를 줬으면 그 사업의 일부를 한 겁니다, 인건비하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3년 전 공모조건에, 어디서 운영했어요? 3년 전에. 가천대학에서 했나요? 학교법인.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전에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 당시 3년 전에 또, 6년 전이죠, 예?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6년 전에 위탁공고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올라가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이 육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성남시로부터 민간사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보조비율들을 100% 보조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 범위 내에서 100% 보조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수탁단체가 별도로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변경하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은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부담 근거를 여기에서는 시 지원과 수탁자 부담이라고 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이 협약을 할 때에 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관해서 전반을 부담을 해라. 구체적으로 법인 자체가, 혹은 단체가,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전체 위탁사업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 같은 경우에 수탁자 부담은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한 사업 수행경비 전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된 지원예산 이외의 사업을 수탁체에서 수행할 때의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상위개념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상위개념에 관한 재정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하위개념의 시 지원과 수탁자 부담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죠, 하위개념이.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상위개념에서 예산의,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계속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관해서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한 별도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이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민간이전비로 할 게 아니고 시 직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 직영으로.
지금 아이사랑놀이터 3개소에 관한 것은 절차를 밟아서 했으나 이것도 공모조건에 내세웠을 때는 세 개 시설만 한정되었고 나머지 8개 시설은 협약서에서 명시만 했을 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 위탁과정에 관한 흐름상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관한 부분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2012년과 2014년도 것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요, 아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심사를 했고. 현재 진행형인 2015년부터 향후 3년간의 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해야 될지, 위탁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선입견 가지고,
○위원장 지관근 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종삼위원 선입견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입견 갖고 정종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저는 예산심사,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2015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초점을 2015년도 예산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여기 올라온 이 예산, 보육정보지원센터나 아이사랑놀이터나 아이맘카페 같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2015년도에도 하는 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예산심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위탁의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탁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위탁의 문제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여기 2015년도 이번에 공고한 내용 중에, 2015년도 이번에 심사한 내용 중에, 거기에 결정적 무슨 하자가 없어서 이 업체에게 위탁을 주지 못할 만큼의 결정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가리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따로 밝히거나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이 심사과정에서, 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노환인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현재,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전에 관한 육아지원사업이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라든지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가정보육사업제도라든지 이게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토록 돼 있는데, 이것을 수탁 운영할 단체의 선정에 있어서 위탁조건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관한 사항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민간이전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 거냐. 예산 삭감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에 관한 의견들은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 따를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추가질의 하고요.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만,
○정종삼위원 잠깐요,
○노환인위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종삼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요.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종삼위원 아니, 동의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노환인위원 운영비 일부를 하게 돼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삭감해야죠.
○위원장 지관근 자, 알겠고요,
○정종삼위원 내가 그것 삭감할 수 없다고 한 적 없어요.
○위원장 지관근 자, 정종삼 위원님 됐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삭감 안 하신다니까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노환인 위원님이 잘못 받아들인 거고.
○노환인위원 아니, 나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정종삼위원 아니, 저는,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결정을 해줘서 위탁 갔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위탁 결정을 해서 위탁 결정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탁을 다시 직영해라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변경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기 센터 운영을 맡아서 했던 수탁업체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지난 위탁과정에서 제대로 된 위탁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불과 며칠 전에 재위탁 결정을 했어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정종삼 위원하고. 그래서 거기 공고 낸 것도 다 확인했고. 적법절차 과정을 거쳐서 했더라고요.
다만, 유감스럽게도 이게 위탁공고를 냈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 했던, 한 곳이에요. 달랑 한 곳.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소위 단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7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재공고를 해서 재위탁 공고에 관한 절차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70점 이상이 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다 최하점을 줬는데 어떻게 됩디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진짜요?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지난 3년 동안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그런 질의 할 수가 없어요, 심의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앞에 세워가지고 평가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심지어 지도·감독 어떻게 했느냐? 지도·감독했던 그런 결과물 내놔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결정이 한 군데가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기 했던 업체가 들어와서 그곳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정 부당하다면 삭감 주장하세요. 그리고,
○노환인위원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특혜시비 이런 문제는요, 위탁 다 이렇게 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은 이걸 보기에 따라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환인위원 일부가 1600만 원,
○강상태위원 아니오, 여기가 총 집행했던 게,
○노환인위원 매년 26억씩 지원하는데,
○강상태위원 26억 5000 했는데 우리가 26억,
○노환인위원 1600만 원 부담한다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자 자, 하지 마세요.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위원장 지관근 끝나고 나서 하세요.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 26억 우리가 지원했는데 26억 5000 사업 했으면 5000만 원, 그 일부인 우리가 26억 지출하고 거기서 5000만 원 사업한 거예요. 그것도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노환인위원 자 그런 식으로,
○강상태위원 아니라고 보고.
○노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삭감 신청을 하라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논란을 여기에서 종식하고,
○위원장 지관근 질의 토론을, 이제 그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 현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본 위원이 하나하나 수탁자에 대한 부담원칙이, 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모조건을 지켰느냐고 하는 사항이었고, 그 공모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목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은 줬고, 나머지 삭감 여부에 관한 사항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오늘 하는 본질인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빨리 종결하고 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뭐 예산 심의는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저는 이 업체가, 저는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 어느 곳이 됐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첫 번째,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삭감은 맞지 않는다.
○안광환위원 아까는 또 삭감해야 된다며.
○정종삼위원 누가 삭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따 그,
○안광환위원 아니,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얘기해서 난 또,
○정종삼위원 하려면 하라고 했지 말귀를,
○안광환위원 내가 바보인가?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탁자,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 위탁업체로 선정한 곳이 하자가 있으면 재위탁 공고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자가 있으면. 그것과 예산심사와는 별개다. 저는,
○위원장 지관근 저,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아니, 아니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지관근 예산심사를 하자면서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은 한 시간 하셨어요. 지금 나 이제 5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 지관근 무슨 한 시간을 해요.
○정종삼위원 한 시간 하셨습니다, 거의. 아따 좀, 아무리 위원장이 사회권은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그렇게 저를 공격하시게 되면 안 되고요.
○정종삼위원 아,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산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39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난 행정행위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들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각각 부서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자부담의 개념을 정립해서 이번처럼 우리 위원들은 조례에 명시한 원칙을 갖고 해석을 한 겁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수탁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것을 기준으로 종합적 검토해서 심사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적용을 엄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좋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협약이라든가 공고를 할 때 조금 애매한 부분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가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사랑놀이터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위탁대상시설에서 빠진 부분이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공개모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 겁니까? 보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간 공백기관에 관한 부분이 편의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는 지적을 행감 때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역시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노인복지과 소관 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여기에서 심사를 했는데 아동보육과 소관에서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부분도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그 아동보육이 육아지원센터나 아이사랑 부분에 관한 사항이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 부분에 관한 대응차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한 것은 잘했어요. 그거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이번에도 위탁적격자에 관한 심사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심사해서 적합한지에 관한 명확한 절대심사기준 평가항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공모조건에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 부분하고, 그 협약서에도 위탁 공모조건에서 내세운 것을 협약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빠져있단 말이에요. 협약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구체적 내용이 오히려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만 행정행위 자체가 예산 집행하는 데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이 된다, 이런 지적 때문에 한 사항이니까 다른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지적과 총괄에 관한 정리를 위원장으로서 했는데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금액에 대해서 지금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 약 60억 이상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랬는데 성남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사항, 수탁업체인 ‘함께 하는 보육’과 우리 성남시가 위탁한 내용이 주요 위탁조건에서 재정지원의 조건이 성남시 예산범위 안에 의한 지원액 외에는 전액 수탁자 부담, 그다음에 시 지원은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일부, 수탁자 부담은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이렇게 위탁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함께 하는 보육’ 수탁업체가 우리 성남시로부터 2015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5721만 6000원 증액 신청을 했고 또 아이사랑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 14개소, 개소당 200만 원, 총 금액 2400만 원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이 금액 5721만 6000원하고 2400만 원 합계 8121만 6000원을 삭감 요청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노환인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5721만 6000원 삭감, 예산서 224쪽 아이사랑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 2400만 원 삭감, 총 두 건 812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15년도 수정예산 설명자료 105쪽에 보면 지금 성남형어린이집 지원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고 그런데 성남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문서로 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처음으로 이게 나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밑에 단계로 우리시 자체로 특수시책으로 지금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성남형어린이집하고 지원하는 규모가 어떻게, 어느 것이 지원이 많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공공형어린이집이 많고요, 이 부분은 보육 거버넌스 차원으로 자체 거버넌스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50군데 정도 잘하시는 데를 뽑아서 현판 달아주고 교재·교구비 1년에 한 80만 원 정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우리시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성남형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서 처음 보는 용어라서 문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연 40개 업소로 되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50개소 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50개소로요? 아직 안 정해졌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정해지지는 않고요, 이 예산이 되면 12월에 평가해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4분 회의중지)
(2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할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244쪽에 100만시민주치의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 취지가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과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사업은 그동안도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속 시도되어 오고 검토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사례를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니까 1996년도인가 그때쯤, 지금 굉장히 오래 전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위주로 보건의료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치료중심으로. 그렇게 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되어졌었는데 당시에 의료단체라든가 의사회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어차피 이게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지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결과적으로 취지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타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같이 시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서울 강동구인가에서 유사하게 공공의료를 치료 중심에서 그런 사전예방 중심의 그런 공공의료를 강화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사례를 좀 파악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좀,
○노환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강동구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강동구가 작년부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검토는 되어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강동구가 시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유사한 것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유사하게 한 것을 가서 파악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가서 파악은 못 했고 다만 그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강동구라든가, 또 한 지자체가 좀 비슷한, 저희들하고 형태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서울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자체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자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공공의료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구청 단위에서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하다가 실패, 안 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 안 한 이유가, 원인이, 근본이유가 뭐라고 검토해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도 사실은 저희들 국가적인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사회나 이런 데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기존 체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사회하고 관련단체, 아주 긴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시행해야 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이래서 당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런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을, 지금 의사회에서도 충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또 의사회하고도 충돌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회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십몇 년 전 일인데요,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었고, 보건의료에 대한 방향도 지금 많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하느냐. 지금 우리 3개 구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와 100만시민주치의제도와 유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보건소에서 공공의료라고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가 당초에 이 업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보건소가 3개 보건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3개 보건소를 같이 통합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 그것을 본청에 두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들한테 그 TF가 신설되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3개 보건소를 통괄하고 저쪽 의료원, 앞으로 개원하게 되는 의료원까지 전체적인 통괄해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해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공약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중앙정부가 못 한 것을 우리시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 시가 해보겠다 그 목적보다도 목적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중앙정부가 하다가 실패한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서 이 부분을 해보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 목적이만 결국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는 뜻이죠? 100만 시민 아닙니까? 100만 시민. 그러면 우리 성남시 100만시민주치의제도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것을 100%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런 보편적 복지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그 흐름은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무상복지나 무상급식이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 복지,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엄청 인기영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제도에요. 정말로 이것을 100만 시민을 위해서 주치의제도를 한번 한다는 이슈, 그 자체만 해도 성남시민들한테 상당히 임팩트가 강한 제도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중지했고, 또 이런 타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충분하게 파악해 보고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셔서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올리면 어떠느냐. 그냥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무조건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이 부분을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다, 취지가 제도가 참 좋다,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에 올리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올리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삭감하고 이 제도 검토가 좋으면,
○위원장 지관근 조건부로?
○노환인위원 예, 추경에서.
○위원장 지관근 요청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100만주치의제가 중앙정부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우리 서민들이 정말 날로 늘어나는, 비용부담이 커지는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립의료원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이 시점에 설립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복지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겠다, 이런 목표 하에 우리가 의료원 설립도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의료원도 우리가 5대 때, 6대 때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적자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도 우리가 대형병원이 어떤 진료위주, 고급진료 위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서민하고 맞는가, 그런 회의도 우리 의원들끼리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이 그런 병원의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런 100만주치의제도를 통해서 예방의료, 그러니까 예방을 담보하면서 병원의 수익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것도 지켜가는 것, 이런 모델은 작지만 우리는 안산의 의료협동조합에서 이 모델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의료원 설립과 병행해서 이 제도가, 이 시스템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지 우려되는 게 지금 계획하는 용역 발주를 정말 제대로 하는 기관에 제대로 잘 의뢰해서 그런 우리의 의구심이나 걱정스러운 것들을 정말 잘 풀어주는 그런 좋은 기관에 의뢰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쭉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건위생과는 아예 없어요.
우리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들어봤습니다.
○김해숙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왜 편성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성의 어떤 불평등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신 것 같고요. 성평등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불평등했던 것을 보완하는 일종의 지표로,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서입니다. 저는 100만주치의제도 그렇고 의료원 설립도 그렇고 물론 지금 역할이 분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세심히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당연히, 특히 큰 건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과장님이 좀 세밀하게 해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드웨어에서부터도 꼼꼼히 짚어주시고요.
100만주치의제 또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하면 성남시민의 만족도가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주치의제도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공공의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선진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70%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우리나라는 한 13%~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도 원래 7~8% 됩니다. 13% 되지 않고 7~8%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치의제도가 단순하게 보편적복지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를 공공영역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건 예방복지 차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병들고 난 이후에, 사후에 접근했을 때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번째, 시민이 고통을 받고 두 번째, 병들고 난 다음에 치료하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영역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적 측면에서, 또는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도 주치의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례가 대한민국은 전에 하다 일부 실패했을 수, 하다 말았을 수 있지만 저쪽 북유럽에서는 이게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고 하다못해 미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조차,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도 도입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한국에서만 찾는 것은 맞지 않다.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사례를 찾고 한국에서 안 했는데 한국에서 사례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볼 때는 미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내년에 주치의제가 시행되는 게 아니죠? 이 예산이 용역비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주치의제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을 추경으로, 당장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 문제점이 아니라 아직 정확한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것은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좀 세워주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산을 올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용역은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어떤 의지와 또 용역 준 것에 대한 관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용역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그런 준비는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여쭤봤지만 그러면 1차 진료기관하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해서 하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생각하고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대학병원에 저도 다른 분 수술하거나 가보면 지방에서 다 올라옵니다, 거기 큰 병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있을까봐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얘기하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동네 1차 진료기관에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사례나 어떤 타 도시의 예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너무 부족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이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선택적복지로 갈 것이냐 보편적복지로 가서 다 할 것이냐. 그러면 과연 다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여기에 다 동참할 거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용역비는 다른 것처럼 추경에 못 세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타당하다고 하면. 그러면 뭔가 충분하게 그 준비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 해서 보완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을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이 좀 미흡하고 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100만시민주치의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준비가 부족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좀,(웃음)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이 100만시민주치의제라고 하는 것은 여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산은 대략 얼마나 들어가고 그 대상을 100만시민주치의라고 해서 100만 시민을 다 잡았지만 물론 100만 시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단계별로 하든가 그래야겠죠.
그런 등등의 사안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과 자료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추진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도로 이번에 용역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부족하다 하면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그러고 나면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을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삭감 요청하신 위원님 계시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원활한 진행과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4분 회의중지)
(2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착수보고 이전에 위원님들과 공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명재일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인데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5분 회의중지)
(2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의료원건립추진단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료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삼환기업으로부터 지분조정을 통해 의료원건립 주관사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실무 준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정종삼위원 부실기업인 울트라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시립의료원 설립에 먹구름이 끼었었는데 어쨌든 삼환으로 결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위태위태한 업체가 끌고 갔을 때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사업진행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설계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반영시킨 것들이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적은 액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실하게 설계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도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기기를 12월 5일 주관사로 삼환이 결정이 됐고 내년 1월 착공이 된다고 했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 중단이 됐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한 2개월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2개월 중단됐었죠? 그러면 완공시점은 어떻습니까? 중단된 만큼 늦어지는 건가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래서 2017년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2017년 6월 정도로?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계과정에서 꼼꼼히 잘 챙겼듯이 그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감리비 있잖아요. 이게 57억 곱하기 10% 해서 5억 7830만 원. 감리비가 지금 일부 지급되지 않았나요? 처음으로 지급되나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지금 공사를 페스트트랙 부분 있잖아요, 우선시공 분야. 그것만 올해 4월에 준공해서 끝냈고,
○노환인위원 그 감리비 얼마 나왔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페스트트랙 부분이 3억 3400만 원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3억,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3400만 원.
○노환인위원 이 57억 8000에 10%는 어떻게, 새로 나온 감리비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전체 감리비가 57억 8300만 원이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3억 3000만 원이 더 플러스되어야 되겠네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이것은 기 지급해서 완료된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나갈 거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이 3억 3000이 5억 7830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3억 3000이 플러스돼야 됩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포함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3억 3000이 포함된 거네요, 감리비가?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삼환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죠, 울트라하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삼환건설이 지분이 몇%였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2.8%입니다.
○노환인위원 22.8%요? 그 삼환건설 외에 나머지 컨소시엄 업체가 다섯 군데 있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나머지 업체는 다 탈락됐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니, 아니오.
○노환인위원 같이 갑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같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있는 업체들끼리 지분조정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다시 지분조정합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죠. 41% 울트라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지분을 협의를 통해서 지분조정을 다시 합니다.
○노환인위원 협의를 해서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네 개 업체인가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게 여섯 개 업체입니다.
○노환인위원 여섯 개가 울트라 빼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렇죠.
○노환인위원 울트라 빼고 여섯 개 업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처음에 그러면 일곱 개가,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당초에 여덟 개입니다.
○노환인위원 당초에 여덟 개였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런데 케이에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도 파산해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울트라 이번에 빠져나가고.
○노환인위원 울트라 빠져나가서 여섯 개가 되는 거네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여섯 개에서 재협의를 해서 지분을 다시 정하는 거네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삼환이 주계약자가 되는 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렇죠.
○노환인위원 계약이 시작되면 부실 우려가 없겠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긴장하면서 그 설계내역서를 계속 꼼꼼히 보고,
○노환인위원 누가 긴장한다는 겁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직원들도 그렇고 CM단도 그렇고,
○노환인위원 CM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렇죠, 일단은. CM단도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설계내역서를 보고 꼼꼼히 빠진 것들을 제대로 집어넣어야지, 아무래도 CM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우리는 내것이라는 입장에서 챙기는 입장이고 CM단은 자기들은 감리만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꼼꼼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다가 또 이게 불협화음이 생겨서 공사 지연되고 서로 불편하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사가 삼환하고 여섯 개 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렇죠.
○노환인위원 하다가 만일에 적자가 눈덩이같이 생기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할 수도, 포기는 안 하더라도 중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했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니오, 유치권은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앞으로 계약을 하면, 지금 저가로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삼환이라는 데가 450억 포기를 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고 보증채무인가? 그 금액에 손해를 보고 또 입찰의 자격이 6개월인가 상실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가는 거 아닙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면 공사를 시작하다가, 6개월이고 몇 개월 하다가 공사를 터파기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공사가 스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은 법적 물건이에요. 그러면 성남시가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시킨 상태 속에서 공사가 중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남시가 아무리 시행주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려를 검토해봤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단 삼환이 여기까지 와서 결정하기까지 삼환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다했습니다, 이것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쉽게 얘기하면 적자사업장 말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보고 얼마 정도의 적자를 볼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단까지는 어느 정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했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염려를 했던 게 자기들은 사외이사까지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거기까지 염려를 하면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결정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삼환하고 다섯 개 업체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열악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삼환이 공사진행 과정에, 부도라는 게 하나가 나면 연쇄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중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지가 되면 유치권이 발생해요, 시공사가. 유치권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시행주체라 하더라도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까지를 염려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유치권으로 간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삼환이 울트라같이 또 포기를 할 경우에,
○노환인위원 포기가 아니고 공사하다가 스톱하면 유치권 발생하는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포기든 스톱이든,
○노환인위원 이번에는 울트라가 유치권을 못 한 이유가 지금,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
○노환인위원 본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는 본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본계약을 하게 되면 삼환이 나중에 공사하다가 자금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 어느 정도 하다가, 올라가다가 스톱해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 한다는 이야기에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런 게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예요. 지금 마산의료원이 그런 상황에 되어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마산의료원이 유치권이 뭐,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거기가 이미 계약을 해서,
○노환인위원 진주의료원이요? 마산?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마산이요. 계약을 해서 공사진행 중에 맞은 거고 우리는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맞은 거고. 그런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본계약을 체결해서 하잖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면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삼환이. 본계약을 체결하고 삼환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부도가 난다든가 공사를 스톱하면 삼환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지금 2017년 6월로 완공을 예상 잡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지금 삼환에서 일단 계약을 해서 공사 들어가면 지금 삼환 상무하고 제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염려를 많이 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라, 일단 저희들이 결정을,
○노환인위원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저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간다고 하면,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저는 삼환이 이것을 인수해서 공사를 재개했을 경우에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예 삼환이, 깨끗하게 거기에서 여섯 개 업체가 빠져버리고 새로 입찰을 해서 정말로 대형 1군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시작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는 업체가 다 들어와서 공사하는 게 저는 훨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니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안 되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절차상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니,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일단은 우리가,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 다 했어요.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행감 때 다 한 얘기예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노환인위원 여튼 그런 부분을 정말로 주의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강상태위원 단장님! 다행히 삼환에서 결정을 했네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쉽지 않은 결정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게 보면 공사개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해서 보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포기를 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삼환이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450 위약금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의 이미지 실추, 여러 가지 입찰제한, 이런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건 그 회사의 명운이 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삼환은 또 여러 가지, 울트라처럼 저가입찰로 뛰어든 그런 기업도 아니고 상당히 내실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우려는 합니다만, 결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가입찰에 따른 공사 부실방지 대책이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들도 많이 파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스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터파기공사에서부터.
그래서 나름대로 자재검수라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부분별로 하도급 같은 것을 주잖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하도를 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원청하고, 소위 삼환하고 하도급이 들어왔을 때의 지불조건 같은 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담을 것이냐. 그래서 하도급업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하도급업체와 소위 삼환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공사 차질이 생기지 않는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리를 주고 있잖아요.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감리 쪽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매우 유기적인 협조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만 현재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문제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안에 방점을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아예 이걸 연대보증사에서 포기를 시키고 정상적으로 다시 계약을, 공사발주를 줘서가는 정상적으로 가는 방안도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제시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삼환에서 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런 방법은 더 이상 논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삼환하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실대책을 좀 완벽하게 강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집단입니다. 지금 아무리 윗분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그건 얘기할 때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철저를 넘어서 전쟁을 치르듯 상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어떤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신의 갖고 될 게 아닙니다.
지금 건설경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경기가 좋으면 다른 데에서 만회해서 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모든 사람이 다 저가입찰이 됐기 때문에 저쪽 기업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든. 그 목적이라는 것은 몇 가지 예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감리단에 감리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대하듯 이런 자세를 갖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많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셔야지 그냥 안일하게 공무원이나 어디 일반인 대하듯 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전쟁 치른다 이런 생각 갖고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굉장히 살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비껴가서 올해 성인지 예산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단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2015년부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시에는 주로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많이 했어요.
우리 단장님도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이, 저 예산팀장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도 했습니다.(웃음)
(웃음소리)
○김해숙위원 (웃음)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료원건립에 설계가 다 됐는데 사실은 병실 수라든지 화장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혹시 됐는지,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다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아, 설계할 때 다 됐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면 보통 입원실이 5인실이잖아요? 5인실인데 5인은 한쪽에 2개 침상이 있고 한쪽에 3개 침상이 있고 한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4인실로 바뀌면서 침대 양쪽에 2개 놓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실과실이 있고 그래서 이용하기도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숫자도 사실은 남녀가 비율이 안 맞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럼요.
○김해숙위원 제가 계속 이런 질의를 많이 해서 하지 말까 했는데 마지막까지 아유 또 제대로, (웃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장시간 예산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유치권 문제 얘기하셨지만 시민들도 이 업체가 가다가 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다 마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삼환기업 상무를 포함한 직원들 전체하고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왔고, 그다음에 공동이행사 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CM단하고 저희 발주자 직원들 전체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삼환이 결정해준 것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까지 지체가 많이 됐으니까 올해 안에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자 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분위기 좋게 다 앞으로 서로 해나가야 될 것, 인수인계랄지 서류검토랄지, 계약관계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어제 오후에 하루 종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 유치권 이런 것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을 염려가, 제가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삼환건설이,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건실도나 지금 현장공사를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삼환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워낙 커요.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삼환기업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공동이행사까지도 피해가, 그건 완전히 업체를 다 포기하고 회사 정리하고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제조합으로 가게 되면 425억을 우리한테 줘야 돼요. 주든지 아니면 지들이 그것 가지고 재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삼환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료원건립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적 상황이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을 일소하고 차질 없이, 약간의 틈은 생겼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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