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그럼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과장의 예산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연일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은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의 추경이나 수정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인 것은 잘 아실 텐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좀 생략하고, 각 보건소 간에 약간의 예산규모나 내역들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동소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과장들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중원구보건소는 일괄 소장님께 질의할 사항이나 일괄 질의할 내용으로 추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인데 팀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 감안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총괄해서 추경 다?
○위원장 지관근 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 관한 총괄설명을 소장께서 하셨는데 세부사항은 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한 채 중원구 전체를 하도록 하자 이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누가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2014년도 추경 주요사업 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기정예산액이 3억 1473만 5000원이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추경에 소위 불용처리하겠다는 얘기인데 7951만 4000원.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무려 이게 전체 사업예산 대비 25%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죠?
제가 의문 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을 하는 건데 보면 모유수유 선발대회, 출산교실 등 행사지원 이런 데는 당초 예산을 좀 세워놓고, 70만 원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도 일부 사업을 좀 덜한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7951만 4000원 중에서 지금…… 이 예산은 상황을 봤을 때 국비 먼저 집행을 시도하셨겠죠? 아무래도 시비를 많이 남기셔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금액 중에서 비율이 국비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70%입니다. 시비가 30%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연말 됐으니까 사업도 더 할 것도 없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일단은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국비 70% 나오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는데 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다태아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조항이 많아서 국비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는 사람한테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약간 저소득층이 많다고 생각해서 국비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 크라이테리어(criteria)에 들어가는 산모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고 시 자체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집행한 사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모유수유 선발대회라든가 출산교실 등 행사 같은 경우는 전혀 사업시도를 안 한 이유가 뭐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보통 모유수유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3개 보건소가 같이 연합해서, 따로따로 나오는데 사실 연합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를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중원구 자체 내에서는 행사를 안 하고 같이 시행을 했고, 그래서 그 행사비를 다른 목으로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한곳에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편성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지원비를 본예산에는 저희가,
○강상태위원 편성 안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중원구는 안 했더라도 다른 보건소는 한몫에 했을 거 아니에요. 한몫에 해야 이 사업 취지가 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보건소는,
○위원장 지관근 다른 보건소는 따로 확인하고요, 중원에 한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른 보건소는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무려 25% 같은 미진한 사업 실적이어서,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최대한 더 발굴노력을 해서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변해서 저희가 자체로 했던 다태아라든지 다문화 산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년에는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체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2015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복정동에 가면 새롱이새남이집이 있어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처리가 나온다는 것은 연계사업 같은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 아니냐 싶어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꼭 쓰이도록 그러한 대책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와서 비율에 맞춰서 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예가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집행잔액 남는 것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부담비율 맞춰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시비 받아서 하는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대상이 다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결국에는 국·도비 내시가 되면 집행이 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국·도비가 우리 실정에 맞게 내시가 돼서 내려와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는 돈도 못 쓰고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3개 구 보건소가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서 약간 남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매년 반복이 되니까 그럼 그것을 요구해서 그 국·도비를 우리가 적게 받고 필요한 데 더 받는 이런 것을 요구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부족한 게 더 많고요. 이 산모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지금 남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클라이테리어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완전히 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긴밀하게 서로 토의를 했고요. 특히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많으니까 안 달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받으려는 입장이고 그것에 비해서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서 줄여달라는 말은 못 하고 조금 더 달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짧은 기간 동안 주고 예산 편성해서 내라 그러니까 사실 개선책을 마련해서 하기는 이게 시간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부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 대비해서 그거 기준 삼아서 하는 게 예입니다, 어느 부서나 똑같이. 이게 가장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사전에 3개 구 보건소가 지금 예산서도 보면 같이 공조를 잘 했다는 게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행사도 세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짧은 시간에 내 것도 하기가 바쁜데 언제 3개 구 보건소 모여서 합의하고 뭐하고 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해주시고.
아까 국·도비 관계도 그것은 어제도 저희가 그런 문제가 얘기된 게 있었는데 구별로 국·도비 이렇게 안분해서 하는 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전년도 것 기준 삼아서 하다보면. 그래서 뭔가 지금 행정이 현재 인력 갖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게 행정발전이 되는 거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근무할 당시 95년도부터 97년도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벌써 이게 17년씩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은 계속 반복돼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지적 드리는 부분이 공감이 되면 뭔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만나서 과장님들끼리, 또 팀장님들끼리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국·도비도 불필요하게 많이 오는 것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할 때는 시·군별로 차등을 둬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적게 주냐, 많이 주냐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는 우리 이거 불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지 말아라, 요구되면 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저희가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억인데 우리 이거 1억 필요 없으니까 반납하겠다 그러면 9억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더 필요한 데 내시를 달라고 하면, 그거 반복요구하면 도에서도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런 요구를 안 하니까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기준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반복되게 지금 많은 액수를 불용으로 해서 반납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성남시 3개 구 보건소가 선도적으로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소장님, 연관된 얘기인데요. 사실 수요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항목이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게 통합해서 같이 내년부터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매칭예산인데 그러면 한 건당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매칭으로 써져요, 아니면 일단 그냥 금액대로 써지고 우리 것을 불용처리 해도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자체예산, 국·도비가,
○김해숙위원 소비되는 게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비용 소비도 한 건당 매칭으로 금액이 빠져 나갑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같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퍼센트가.
○김해숙위원 퍼센트대로 같이 불용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쓰고 나중에 쓸 것도 없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거 통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내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마지막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반납하고 불용처리한 금액을 따지면 지금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 정리가 된 게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강상태위원 결국 2억 3521만 1000원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살펴봤어요. 얼마를 요구하셨냐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보면 3억 5000,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3억 5642만 원으로 나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3억 147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숫자도 좀 맞지 않고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될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금년에도 편성 요구한 게 이 숫자면, 3억 1473만 5000원이면 똑같은 금액을 신청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불용처리한 실정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2014년까지는 국·도비를 쓸 때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산모가 출산 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이런 소득과 관계없이 쌍생아를 낳았거나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거나 결혼이민자가정 등 예외적인 지원자에게 가능하도록 이번에 풀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그동안 쓰던 것을 이 국·도비로 쓸 수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자체예산 썼던 것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 처리를 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원래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산모에게 출산 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해가지고 61만 3000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가정 등 예외적 대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동안 이걸 시비로 저희가,
○강상태위원 사업범위가 좀 확대되어서 그렇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는 그 사업까지 해서 그 예산이 다 집행가능하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제가 3개 보건소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 주업무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소의 주업무는 예방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예방사업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한 건강예방.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건강증진과 예방사업, 또 감염병관리사업 기타 등등.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보건소가 인력사무소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 인건비가 몇%를 차지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예, 전체. 지금 우리 중원구가 165억 정도 예산액 잡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한데요, 일단은 165억 중에 노인보건센터, 그러니까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건에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 중원구보건소에 세우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거의 78%입니다. 보통 전체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우리 3개 보건소의 인건비 차지비율을 한번 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이 문제에요. 지금 정규직 인건비를 파악하고 그 나머지가 비정규직이죠? 대체인력이죠? 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보건소가 대체인력비가 이렇게 많은, 정규직이 없고 대체인력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의 기능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가 태생할 때는 감염병, 그러니까 감염이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지 그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개입하는 것하고 또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의료수요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조직이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하고 예방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많이 바뀌면서 건강증진 개념, 건강증진센터 개념이 도입됐는데 조직은 하나도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숫자라든지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건강증진을 해야 되니까 건강증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의사·간호사·치위생사·영양사·물리치료사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정규직 TO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노환인위원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정규직들을 이렇게 임시직으로 많이, 지금 우리 중원구보건소도 대체인력 인건비가 10억이 넘어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대체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보건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료를, 지금까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보면서 대체인력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데가 우리 보건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남시에 인력, 인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특히 보건소는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직이 필요한 우리 보건소에서 대체인력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인력구조풀(pool)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우리시 성남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규직들을 많이, 정말로 안정되게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증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인력을 임의적으로 자꾸 쓰지 마시고 정규인력을 쓸 수 있도록 요청을 정식적으로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금연이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게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흡연금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원구에 보니까 금연에 관련된 단속인력이 한 분 있어요, 인건비 보니까. 금연구역 흡연규제 인건비 해서 한 명이 금연지도단속요원 인부임 해서 1600여만 원 청구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지도단속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저희가 전문계약직으로 두 명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단속 나가기 위해서는 두 명의 계약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기간제를 쓰는 그 예산입니다. 예산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단속을 누가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단속은 저희가 채용한 전문계약직,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자, 보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면 내년 당장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는 자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음식점 업주는 17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중원구에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음식점하고 커피숍,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모든 게 다 적용이 된대요. 지금 뉴스에 다 나와서 내가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도 사실 이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명도 굉장히 어렵게 받았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담배를 못 피우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로 가면.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과태료 10만 원에 모든 음식점에 17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마당에 성공적으로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공무원들이라든가 단속요원들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인력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으로 어떤 대책방안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공무원도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요에 비해서,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식점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한 후에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할 때 우리 성남시가 금연실천을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빨리 청구하셔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바로 하고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가장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노인보건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방문보건센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방문보건센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그저께 우리가 100만시민주치의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용역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방문보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중복된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제가 간단히,
○노환인위원 예, 간단하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간단하게. 100만 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편적으로 100만 인한테 다 해주는 거고,
○노환인위원 보편적 복지 문제를 제가 제기했고 그거는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 방문은 사각지대와,
○노환인위원 선택적 복지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람 해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큰 병원, 좋은 병원 가서 치료 받고 다 합니다. 그런 보편적 복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적 복지, 꼭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보건소가 잘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또 제가 잘 하는 것을 하나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중원구보건소가 소년·소녀가장 등 안경제작비를 1500만 원 지원해줬어요, 이번에 보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중원구보건소가 가장 잘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소년·소녀 안경제작비 이 부분은 30명만 책정이 됐어요.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30명밖에 안 됩니까, 중원구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저희가 안경테값만 예산을 세운 거고요, 맞추는 것은 안경사 자원봉사로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안경테값만 저희가 올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안경사협회에서 안경은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완전히 다 100% 자원봉사고요. 그냥 테값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참 잘하신다고 내가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 소년·소녀가장 30명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더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 예산을 더 증액 요청하십시오. 증액 요청하시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안경을 못 맞추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소년·소녀가장만 할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 돋보기도 이 예산에 잡아서 증액 요청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들은 저희가 사랑의 안경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안경테는 2만 원씩 저희가 올렸고요. 소년·소녀가장들은 보건소에 낮에 올 수가 없어서 편한 안경점에 가면 거기에서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5만 원으로 해서 지금 이중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명밖에 잡히지 않았잖아요. 5만 원에 30명 1500만 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더 확대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확대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증액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노 위원님, 이번보다 추경이 또 있으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추경에 저희가,
○노환인위원 추경?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꼭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 그리고 53쪽에 보면 장기기증자 예우에 사망위로금 지급한 거 있죠? 100만 원 한 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어떤 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성남시 장기 등 기증장려에 대한 조례 제10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저번에 우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10조에 의거해서 사망위로금을 드렸는데 지금 한 분한테만 저희가 드린…….
○노환인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어떤 분인가요? 예정 아닙니까? 왜 한 명으로 잡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정, 준비금이죠. 지금 저희가 위로금 준비를 항상 해놓고 만일 지급을 안 하면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여지껏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떤 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한 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기증자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증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민원안내원에 대한 급여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민원안내원의 급여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인건비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안내원 이 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민원안내원은 1층 민원실에 있는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행정사무를 대신하는 공무직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공무직 인건비에 맞춰서 한 거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사관리원 있잖아요. 제가 수정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청사관리원이 훨씬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는 청사관리원 급여가 높아요. 그런데 민원안내원은 앉아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능력이라든가 일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일의 양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청사관리원이 훨씬 급여를 많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원구는 청사관리원보다 민원안내원한테 급여를 훨씬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럼 제가 잠깐 급여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도 개인회사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는 공무직으로서 경력에 따라서 경력 20년, 이 안내하시는 분이 경력 20년이기 때문에 그 호봉에 맞춘 거고요. 다 경력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노환인위원 경력 20년이 민원안내원 하는 데 꼭 필요합니까? 예?
아니 청사관리원은 20년 경력이라는 베테랑이 필요해요, 관리를 하려면. 청사에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급여체계가 경력 20년 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민원안내원이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꼭 20년 경력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급여가 많은 분 한 사람을 쓰는 것보다 급여가 적더라도 두 사람을 쓰는 게, 인력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이 우리 중원구가 지금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두 명의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민원 안내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어떤 20년 경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공무직을 진짜 전국에서 최초와 또 대규모의 공무직 전환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노환인위원 아니, 소장님 이 자료 보십시오. 지금 사무보조원은 공무직 보수 12명으로 되어 있고 민원안내원에 대해 3900만 원 보수에 대해서는 민원안내원 보수로 되어 있어요. 공무직 보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시하든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민원안내원이 경력 20년이 꼭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도 아니고 급여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고해서 대체인력으로 두 명을 더 뽑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 민원안내원 분은 공무직 전에 무기계약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보건소에 두세 분 정도가 무기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는 직업 보장을 해줘야 되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직업보장을 하려면 이 분이 전문성이 뭡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처음에 무기계약으로 했을 때는 행정보조요원으로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이 몇 년 근무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거의 20년째 저희 중원구에만 지금 하고 계신 분이고요.
○노환인위원 민원안내만 20년 하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내만 하신 게 아니고요. 행정보조를 하기 위해서 2층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시다가 민원실에 업무가 폭증을 하는데 민원실에 갈 직원이 없어서 그분이 밑에 내려가서 민원 안내도 하면서 행정보조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여자 분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여성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그냥 민원안내원으로 했는데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직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1층에서 하고 계십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소장님, 우리 노환인 위원님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극진한 마음을 잘 이해하시겠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중앙정부의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주로 그 업무가 70% 이상으로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건비 비율이 높기도 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많이 변화되면서 사실은 일은 많이 던져줬는데 거기에 따른 조직이나 정원에 대한 배치는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정원을?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정원이 총임금제한이 다 되어 있고 안행부에서 T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히 거의 100만이 되어 가고 있지만 묶여 있어서 그냥 일반 시하고 똑같은 정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보건지소도 저희가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질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0만주치의제 관련해서, 사실은 방문보건이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국가사업은 전체적으로 최소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료복지에 대해서 최소한 하고 그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가 알아서 더 넓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보건이 국가사업으로 주력한다면 그 외에 우리시가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100만주치의제를 지금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노환인 위원님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성남시에서도 임의대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제로 늘릴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성남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서, 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그 정원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 공무원 정규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 100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은 말은 공채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특별채용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자격 요건만 되면 면접해가지고 뽑고자 하는 사람을 임의대로 뽑을 수 있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호봉 수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급여상승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직위 부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청사관리는 부서별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늘릴 수 없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아까 지적한 대로 정규직, 지금은 공무직도 거의 정규직화 돼서 같은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정규직 인원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100 대 1의 공채를 뚫고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적절한지, 또 과연 업무능력도 그렇게 정규직화 된 사람들하고 같은 능력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는 무기계약직을 전국 최초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공무직화 해서 정규직화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과연 그렇게 특채형식을 빌려서 뽑은 인력이 정규직인 공무원의 역량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현장 부서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정규직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물론 시험만 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이 일을 꼭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온 분이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떤 자격조건만 돼서 쉽게 들어와서 정규직화가 된다고 하면 성남시는 정규직은 2500명이지만 그 외적인 인원이 그와 버금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쉽게 성남시에서 시장님께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못 하는 거죠, 피해를 볼까봐. 이런 게 계속 쌓여가다 보면 그게 윗분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시장님은 성남시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을 하는 거지 부서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세세하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점만 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야, 성남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모범적인 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많은 몇백 명의 인원이 정규직만큼의 업무능력과 그런 예우를 갖춰서 할 수 있는 조건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년 가도 그분은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감사하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마음은 다 없어지고 또 다른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내부 조직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표출을 안 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 이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구나.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지금까지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마치 대단한 거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그 폐해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장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만 성남시는 행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보건소 하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해서 전환한 게 우리시만 하는 독자적인 사업 아닌 중앙정부의 지침 시달사항들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원래 중앙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저희 부서에서 비정규직과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무기계약으로 하기를 저희 부서 쪽에서 먼저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공문 내시들이 내려왔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규직화하라는 얘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소장님, 100만시민주치의제는 치료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예방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병들어서 고통 받는 것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병들지 않게 하는 게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사전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건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예방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기능전환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무슨 용역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한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노인보건센터가 탄생할 때 연구용역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2007년부터 오픈을 해서 해왔고 3년 후에 장기요양시설로 변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능전환을 하려면 조례를 다시 또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방역용 약품 구입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민간위탁 했을 때 그 약품은 누가 구입을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괄 조달구매한 후에 그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조달구매해서 약품은 지급을 해주고 저쪽 민간위탁 받은 데서는 그것에 대한 살포만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전문가들 얘기로는 약품 중에도 지금은 잘 듣지 않는 그런 약품들이 있는데 그게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에 걸러지는 게 있어요. 이게 꼭 친환경이어야, 또 친환경마다 있고 다르거든요. 저희는 스탠다드하게 딱 된 약품 중에서 포괄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약품 나오는 회사가 많다는 것, 그게 오히려 핸디캡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입찰할 때 일부 조건을 걸어서 입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약품개발이 벌써 오래된 약품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약품에 대해서 검증보다도 면역성이 생겨서 듣지 않는 약품도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서 구매할 때 단순한 저가 구매만이 제가 볼 때 상책은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정말 필요한, 잘 듣는 그런 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 의견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그다음에 조달 의뢰할 때 의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기존에는 저희가 식약청에서 허가한 것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식약청 허가로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가 도출이 돼야지만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자기 약품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한번 조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한 채 질의·응답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소장께 총괄 질의·응답과 아울러서 우철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께 집중질의를 하셨는데 분당구보건소는 소장님이 대표로 중원구보건소에서 하셨으니까 우철제 과장님이 많은 답변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과장님들께, 보건소에 과장님들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해오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철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또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본예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분당구보건소는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아까 판교지소까지 포함된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보건지소장님은 특별한 사항 없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철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 분당구보건소는 정책사업 중 시민 건강관리 역량향상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다고 전문위원 보고한 사항도 주지하시고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44쪽입니다. 방역용 약품 구입에 올해 살서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방역약품 다른 것 등 해서 아마 구입을 했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 별도로 세우신 걸 보면 어떤 증액의 필요성이 요구됐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들 간담회를 했는데 민원이 제기됐어요. 쥐가 많아서 그것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뭐 쥐까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나’ 조금 황당하기도 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개인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당 지역도 쥐가 많다 이거죠.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고양이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학교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쥐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이런 어떤 살서제를 구입해서 구에서 작업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비전성남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수가 배부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전성남에 게제하시고 또 필요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데 대표자협의회에 그런 내용을 보내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믿음과 신뢰의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품비로 필요하시면 추경에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민원 제기했는데 현장에 바로 와서 약도 거기에 살포하고 또 얼마나 짧은 시간에 쥐들이 그걸 물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칭찬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어쨌든 세출예산안 보면 증감되었죠? 증액이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감된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증액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증액입니까? 0.04% 증감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감액.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감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감액이죠? 그래서 제가 좀 혼선이, 여기 검토보고도 그렇고 약간 헷갈려서요.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이 편성방향을 잡아서 편성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성인지 예산이요?
○김해숙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해숙위원 아유, 그러면 (웃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담당자하고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모르셨나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금연지도원 학교별로 교육 갈 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니 여기 성인지 예산서가 2015년도부터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보건소가 3개 구 보건소 중에서 가장 많이 11개 사업을 했어요. 예산서를 올렸는데 그 예산편성 방향도 딱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향을 잡고 세웠다 했더니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가 2015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복지보건국하고 보건소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세웠어요. 점차 넓혀갈 텐데 그만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 잘 모르셨으니까 벌책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성남시, 구분이 있어요. 여성정책과 성별영향분석, 그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분류해서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성남시 특화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을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중원구에 질의했던 대로 금연구역 흡연 예산을 지금 7500만 원이나 감액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은 감액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했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수정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수정예산 아직 보고를 안 했는데요. 수정예산에 전체 2억 28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국비가 더 내려와서 전년 대비해서,
○노환인위원 국비가 내려와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구는 중원구에 비해서 음식점 수도 배 이상으로 많고 그런데 인력도 지금 보면 한 명, 그리고 두 명 똑같아요,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아직 내가 검토를 못 했지만. 인구도 두 배가 많고 음식점도 두 배 이상이 많고 이런데 왜 똑같이 두 명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수정예산에 보면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상담자 2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명 더 늘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국비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국비가 만일에 지원이 안 됐으면 또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래서 내년에 금연상담사 두 명 늘어나고 지도원이 한 명 늘어나고 그리고 금연관리지도원 세 명 해서 전체가 여섯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섯 명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여섯 명 갖고도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걸 우리 분당구가, 우리 분당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금연단속이 잘 되고 금연인구가 가장, 흡연인구가 가장 감소되어 있는 대표적인 분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철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한 채 세부설명과 아울러서 총괄을 동시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정구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자료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생략한 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선 우리 소장님, 어제 장기기증캠페인사업 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어제 약사회 임원들도 많이 참여하셨고 3개 보건소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신흥동에 있는 지하상가 거기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를 택해서,
○강상태위원 중앙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홍보도 하면서 또 그중에는 장기기증에 대해서 신청의사가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서명을 받는 시민 캠페인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적으로 혹시 캠페인을 하셔서 기증에 참여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날 몇 시간 하신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가 한 세 시간 가까이,
○강상태위원 세 시간 가까이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활동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참여했던 인원들이 대충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참여실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연말연시인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잘 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장기기증등록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됐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300만 원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300만 원입니까, 350만 원입니까?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전체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300이 아니라 350이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350.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로 장기기증조례가 개정되고 사망위로금 관계가 사실상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위로금이 줄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내역상 일반운영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기증의 날 행사라든가,
○강상태위원 제가 그거 여쭤본 거 아니에요.
예산이 더 효율적인 장기기증캠페인을 비롯해서 장기기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개정작업까지 했는데 지원예산 규모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350만 원 편성해놓고서 지금 그것도 과했는지 200으로 축소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사망위로금 지급 안 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이 안 됐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행사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이 줄어서, 사망위로금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조례에도 지금 반환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목 변경을 해야 하는 거고요.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것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 편성해놨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보건소도 했고 중원구보건소도 했어요. 100만 원씩 편성해놨어요. 조례가 개정된 것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저희가 예산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그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내용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 목은 충분히 이런 목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 개정이 저희 상임위를 통과해서 사망위로금 지급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했다는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홍보하는데 200만 원 편성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위로금을 전환해서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장기기증의 날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캠페인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내부적으로는 다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사업예산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사업 목 편성도 해야 하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사망위로금이 조례에 반해서, 사업 목 변경을 요청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 변경은.
○위원장 지관근 예, 그렇죠. 몇 쪽이요?
○강상태위원 58쪽이요.
개정된 조례에 사망위로금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 사업 목으로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타 프로그램 사업 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한다든가 이런 목 변경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시겠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조례개정 전에 이미 예산작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한 번도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남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100만 원만 일단 세워놓자 해서 줄어들었던 거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그 이후에 개정되고 아직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보를 못 했고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장기기증의 날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용 경비를 추가로 요구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런 이율배반적인 논리 전개하시면 안 돼요. 과에서도 이게 충분히 검토해서 사망위로금 예산 편성해서 한 번도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인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올려놓고 조례 개정 전이니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정취지에 맞게 사업구상을 하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망위로금 100만 원 편성해서 이거 100만 원 그리 전환해서 쓰면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예산 편성에서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똑바로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기증과 관련한 강상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제대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수정구보건소 보니까 증감이 많은 것은 수정구보건소 신축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금년도 예산을 106억 정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많은 이유가 보건소 건립비용 증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아토피에 대한 것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아토피사업은 저희 수정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아토피를, 시골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아토피 지정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다 감소되고 있는데 그 학교만 증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회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토피가 심각한 어린이들을 시골로 전학을 시켜요.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심각성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비중을 크게, 아토피 때문에 도회지에서 이사할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1000만 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한 예로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 학생이 감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아토피에 대한 안심학교도 운영하고 이것을 잘 성공하면, 또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역보다 아토피에 대한 보건이 잘 되어 있으면 인구유입을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지금 안심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저희가 안심학교 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4개교, 중원에 2개교, 분당에 2개교를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부터는 4개교를 추가로, 중원·분당에 2개교씩을 더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아토피 학교로 지정되면 그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동캠프까지 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치료와 교육을 주로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 1000만 원은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같이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 그래서 이 아토피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상당히 우리 성남시 시내에서는 좀 어렵지만 우리 서판교 같은 경우에 운중초나 산운초나 판교, 낙생초 이런 데는 상당히 산속에 어우러져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뒤에 있는 산들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잘 활용해서 우리 판교보건소하고 학교 연계해서, 특히 산과 어우러져 있는 그런 체험숲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성남시가 앞서서 아토피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상의하셔서 좀 확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요구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토피 지정 관련해서…….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건강체험 1박 2일 캠프가 3회로 되어 있네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계속 2011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2회에 8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1회를 더 추가해서 40명을 더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토피 학생이 참여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학생들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합니다.
○노환인위원 보호자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토피 환자가,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성남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등록환자는 17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노환인위원 등록환자가 170명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170명이면 지금 120명 예산을 잡았으면 50명이 부족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거기 캠프 같은데 참여하는 분들이 호응도는 좋지만 그렇게 가려고 들지 않더라고요, 일정도 안 맞고 그래서.
○노환인위원 캠프 하러 가면 어디로 갑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년에는 가평 연인산으로 갔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연인산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청심국제병원인가 가평에 있는 병원에서 주관을 해서 그 병원에서 아토피에 대한 성별 진단까지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체험학습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아토피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데는 우리 성남시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토피 극복 건강프로그램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 증액 요청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실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장애인나들이 행사 60만 원 올렸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이번에 관광과에서 시티투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시티투어가 거의 빈차로 다닐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정종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만일에 우리 장애인들 나들이에 있어서, 이게 1회로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장애인나들이 행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티투어를 활용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아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연계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저희 재활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장애인나들이 행사차량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호응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진짜 차량을 타고 나들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프로그램 두 개가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아토피 안심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고 본 위원도, 노환인 위원의 아토피 안심학교에 대한 긍정적 말씀에 저도 노환인 위원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보건소에서 아토피 안심학교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주 저비용으로 효과성들을 높여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아토피 치료학교를 전문학교로 지정을 하는 게 있는데 이왕에 하시려면 실효성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고 실제 아토피 환자, 아토피 아이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실제 수정구보건소에서 진행하면서 MOU를 통해서 한의원이 됐든 어떤 병원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수정구보건소하고 함께 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서울대학병원을 지정해서 저희가 같이 교육, 상담 이런 전반적인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서울대학교병원에 아토피센터라고 별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주관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장 지관근 협력모델사업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정구보건소에서 직접 의지가 됐든 그 예산이 됐든 이런 것들을 중점사업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하시려면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공단지역에 상원초등학교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상원초등학교가 아토피 지정학교로 했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 의지가 크신데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토피와 관련한 관심이 높으셔서 학교자체에 일시적인 무슨 행사성으로 해봤자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교자체를 아토피학교로 환경자체를 전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그럼 수정구보건소에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주력해서 힘 실어주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계획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델학교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의지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안심학교를 저희가 확대계획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양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 보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점점 늘어나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 학교의 수는 늘고 있는데 실제 치료의 효과들이 환경자체가 아토피 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되려면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그럴 생각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심학교를 늘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모델학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제가 누차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감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AED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이유는 교육과 관련해서 각별히 여러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교육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소방서나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나가보니까 아파트입주자대표단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 유관단체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더 좋고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보면 유관단체들이 많이 워크숍을 갑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거의 단체들은 다 워크숍을 가는 것 같아요. 그 워크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될 때까지는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성남에서는 많은 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왔는데요, 제가 ABN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너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건 누구나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보건소 전문적인 곳에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제가 그때 풍림아이원 관리사무실에 놨다는 것은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원위치에 갖다놓는 것을 지적하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풍림아이원은 분당이라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최승희위원 보완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조치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총괄적인 거 저 하는 겁니다, 지금.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조치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조치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앞에 공중전화부스에 그대로 설치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예.
○최승희위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 해주시고요. 엘지유플러스나 케이티에서 하는 것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 선전하기 위해서 그냥 홍보성으로 해놓은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각 아파트에 현장소장님이나 관리소장님이나 경비아저씨들, 제일 급하면 경비아저씨 찾게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그분들이 안 될 때는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제가 행감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말로만 되면 안 되고 이게 실천으로 되어서 진짜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57쪽 하단에 보면 심폐소생술 외래강사료 해서 세워진 게 있어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한국 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에 의뢰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1200만 원은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비로 산정이 된 거고 그 밑에 800만 원은 학생들을 위주로 학교에 가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학교에 가면 누구한테, 강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강사, 한국소사이어티가 전문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이제영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위탁비를 주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탁비를 거기에 주면 거기서 가서 하는 거죠.
○이제영위원 학교에 가서 그냥 하는 걸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실제 시범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이제영위원 저는 심폐소생술들도 많이 되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될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직원들도 최근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정구 관내에 있는 각 동에 직원들 한 명씩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굳이, 소사이어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소사이어티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 사실 위탁해서 거기에 교육비를 주는 건데 초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심폐소생 그러면 그 방법은 교육이 많이 되어서 아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안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소사이어티가 한국인명재난 그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문성이 더 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 갖고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기금이죠? 보조내시된 게 있잖아요. 쭉 사업내용에 보면 시비하고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어떤 기금이죠? 예산 편성할 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이제영위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한 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해숙위원 (웃음)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분당구보건소 과장님한테 보건소 중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하려고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저희 예산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성인지에 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성인지 관점을 확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8쪽에 사망위로금에 대한 예산은 변화된 상황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쭉 보면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주로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증액이 되었고 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감액이 되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로로 된 것들은 무엇이고 암환자 의료비지원도 6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가 변경된 사업인데요. 아마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으로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가내시로 이렇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다음에 제로로 된 것은 예방접종하고 독감예방접종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내년도에 바우처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이 일부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이게 약간 항목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저희 성남 경우에는 지금 61세부터 64세까지를 추가로 독감예방을 접종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아직 국가에서 접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담배회사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담배회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폐암소송 들어간 거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재를 안 하고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이 사람들 계도해서 세금으로 뜯어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게 사실 저는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은 된다고 하지만 과연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범칙금을 물렸다, 그럼 난리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저는 이런 게 참 너무 모순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러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담배값을 올리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 내년에 저희 금연보조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한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분당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중앙차원의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돈이 든다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지, 국회의원들도 법을 발의하면 이리 저리 다 로비 받아서 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사전 배부해 드렸던 위원별 지적사항과 금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상정된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포함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며 2015년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우철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종준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기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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