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7.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그럼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께서 4회 추경 및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의 예산안 등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돌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순창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어제 화재사고 났었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최승희위원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상대원 지역에서 어제 오후에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스웨터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한 명이 사망하시고 두 분이 위중한 상태, 여섯 분이 경미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서 경미한 분 여섯 분은 전부 치료하고 귀가하셨는데 한 분이 사망, 두 분이 위중하셔서 지금 진료 중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제 위원장님 지역이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회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니까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상처를 잘 어루만져 주셔서 잘 해결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구청에 AED 설치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그것 꼭 구비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홍보와 교육 꼭 부탁 드려서 진짜 편안하고 잘사는 중원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영아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또는 증액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먼저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책 읽는 경로당 운영 지금 잘되고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지금 저희가 8월에 오픈을 하고 9월에 개소식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용하시는 분이 주부들하고 애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들은 사실 나이도 드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어린이집이 같이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단순한 경로당 도서관, 지금 공식명칭이 어떻게 돼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책이 있는 경로당’입니다.
○정종삼위원 책이 있는 경로당.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어르신 비율이 몇%나 됩니까?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오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하루에 한,
○정종삼위원 어르신. 많이 와도 한두 명 오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한 두세 명. 대부분 주부들하고 어린애들,
○정종삼위원 아니, 어르신. 어르신은 한 분도 안 오실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니, 제가 가봤는데 거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종삼위원 아, 두 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아주 거기 있는 책을…….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거기 운영방법을 어르신과 주부나 아이들이 함께 책 읽는 곳으로 하는 것은 콘셉트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 도서관으로 밖에 비춰지게 되면 일반인들이, 또는 부모나 아이들이 여기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밖에 이름도 약간 변경해준다든지 해서 어머니나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 구입 관련해서도 1000만 원 올라왔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100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아, 100만 원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만 원짜리 곱하기 100권으로 되어 있구나. 예, 100만 원 있는데요.
지금 거기 책이 몇 권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지금 기증 받은 것하고 총 하면 약 3000여 권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3000여 권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신간은 없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것을 아세요? 도서 관련해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도서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이쪽에 신간을 계속 구입해서 배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계속 그렇게 투자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책도 빌리고, 그다음에 그쪽에 책을 반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할 때부터 제가 우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는 없고 형식적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모범경로당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150만 원을 지원하시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예산에 서있는 것처럼 지금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 중에 있습니다.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항목에 집어넣어서 종무식 때 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가 약간의 시상금하고 표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평가항목에 지금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가 회원 대비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회원에 준해서 예산들을 지원하다보니까 효과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기준에 회원 대비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참여비율, 이런 것들도 여기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내용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인센티브 비용이라고 했는데 뭐로 드리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25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1위 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시상금으로 지원한다든지,
○정종삼위원 아, 돈으로 지원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럼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선정할 때 반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별로 지나치게, 우리 노환인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부에 경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쪽에 넣어주시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로당에 참여하는 회원 수, 그런데 평가기준이라는 게, 지금 경로당의 평가기준을 뭐로 잡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회원 말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잡고 있는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경로당 78개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민원사항 같은 거 요구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 이런 거, 운영에서 회계장부 이런 거 저희가 한 번씩 보고요.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정도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반영을 해주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총괄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해서 청장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숙위원 저 잠깐…….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총괄질의 시간은 끝났는데요, 아까.
○김해숙위원 연계해서…….
○위원장 지관근 얼른 갔다 오시고 나서 안 될까요?
○김해숙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간략하게 할 사항이면 해주시고요.
○김해숙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수정예산안이나 쭉 봤는데요. 어차피 수정예산안 별로 저희가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수정예산안이 보니까 대부분 다 감액이에요. 이런 상황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청장님에게.
어쨌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비율이 한 60% 이상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못 되니까 지방자치에 자꾸 재정 압박이 오는 거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또한 도비사업도 보면 사실은 저는 도에서는 31개 시·군·구가 뭔가 그 사업을 했을 때 효율을 가지는 그런 사업에 치중해야지 이렇게 생색내기식 수혜사업을, 10%도 채 부담 못 하는 사업을 계속 갖고 간다면 이 또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역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구조는 좀 문제가 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방향을 저는 그렇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갈수록 지금 누적이 되는 거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려되는 부분이라.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큰데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수정예산에서도 국·도비가 확보 안 되니까 감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산 편성의 방향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지관근 아니오, 청장님,
○노환인위원 한 마디만 제가…….
○위원장 지관근 아까 기회를 드렸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지관근 계속 이렇게 하시면,
○노환인위원 아니, 김해숙 위원님이 발언한 데 대해서 제가,
○위원장 지관근 아니, 김해숙 위원님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아니, 청장님의 답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한 마디만.
○위원장 지관근 아까 총괄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노환인위원 총괄에서는 제가 양보를 했는데,
○위원장 지관근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노환인위원 아니, 김해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제가 좀,
○위원장 지관근 질의할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질의에 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5분만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5분 정회할까요?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웃음)
○위원장 지관근 5분 넘기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성남시의 복지에 대해서 국비·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 국비·도비 지원 퍼센티지를 보면 정말 필요한 데 대해서 국비·도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청장님?
기초소득자들 국비 80%, 지금 그러면서 성남시는 몇%인지 아세요? 17%.
그래서 청장님이 국비·도비가 감액되어서 우리 성남시에 큰 부담을 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후 지금 보육예산 중에 누리과정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에서 주시면 한 85억, 90억을 주셔야 되는데 49억인가 주셔서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반영 못 하고 수정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노환인위원 보육과정, 누리과정.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도 중앙정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제가요, 청장님이 지금 국민기초생활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비가 80%를 지원하고 있어요.
○김해숙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국비·도비를 줄였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80%에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도 국비가 75%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비에서 정말로 그렇게 줄인 게 없어요. 시비보다 훨씬 많은 게 있어요. 시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어떤 지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어르신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시가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은 표심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진정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치 국가와 도비가 복지예산에서 지원 안 한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비율대로 부담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미 약속이 됐거나 지원 부담을 해주실 부분은 공무원으로서는 충분하게 국비·도비를 확보해서 지방재정이 튼튼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국비·도비를 다 삭감한 것같이 이야기를 해서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줄인 것같이 오해를 우리 성남시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청장님 여하튼 바쁘신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할 기회를 줬으나 지나치셨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이건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도비 지원비율이 종전의 지원비율보다 감소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시의 비용부담이 가중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각 항목마다 국비지원을 더 끌어온 경우도 있고 대폭 감소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항목들을 살펴보면 아주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위원님들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 중에서 전년 대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련한 사업예산이 38억 7568만 2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같은 경우 근로소득공제 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면 종전에 1억 2975만 7000원에서, 이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보면 국비가 80%고 예년에 도비가 몇%였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똑같습니다, 3%.
○강상태위원 같나요? 차이가 없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국비 80%, 도비 3%가 맞아요?
도비가 27.8% 아니었나요? 28%.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비가 80%, 도비가 2.78%.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작년하고요?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금년도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3%, 시비가 17%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3%가 줄었네요? 우리 시비 3%가 그만큼 늘어났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지금 감액 편성된 것 중에서 국·도비 내시비율의 축소에 기인한 겁니까, 아니면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이 뭐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7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 38억 7500 감액된 거요?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계주거급여가 큰 부담,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그것도 하나의 소득으로 잡아서 생계주거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들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만큼 상계하고 주기 때문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상계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예, 그런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비율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거나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도 금년도 12월까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분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요. 수급자 적정률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상반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계속 타시든가 더 늘어나면 괜찮은데 수급자에서 탈락을 한다든가 금액이 줄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한 달, 두 달 전에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탈락되신 분들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충을 하고 이해 설득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대상자가 됐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받는 것으로 그만큼 상계되는 것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대상자들의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래서 이제,
○강상태위원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충분한 대책, 지원약속을 했던 것과는 다른, 달라진 게 없는, 오히려 그거 상계하고 나면 전보다 지원받는 게 더 축소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관련부서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아까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해소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에 이렇게 충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고 따라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인데 저희가 이웃돕기 기부자들, 이런 분들한테 기부가 들어오면, 탈락하신 분들을 저희가 체킹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무마를 시켜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엊그제 ‘송파세모녀법’이 통과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약간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계 차원 이런 것으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세모녀법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보완이 됐어요, 당초계획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42만 6000여 명 가까운 수혜자가 생기던데 오히려 이 금액이 이렇게 축소된 것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된 예산 편성인가요? 그런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앙정부와 도, 우리시가 분담해서 내시비율에 의해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수혜자들에게 당연히 가는 비중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지비용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인 시행계획들을 잘 세워서, 꼼꼼하게 세워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게 의지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구체화시켜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중원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소하고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연금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소득의 정확한 어떤 분석을 하다보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9쪽 보시면 차상위계층에 긴급지원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80%고 시비가 17%거든요? 이게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차상위계층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기초생활 보장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은 조건이 딱 갖추어진 분들한테 긴급지원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와 연이 끊긴 자녀들, 자녀가 있어도 자녀와 연이 끊긴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복지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판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친척집에 얹혀서 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긴급지원이라는 게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원 후처리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지원해줬다가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든가 소득을 다 따져보니까 이분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분이 혜택을 받았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따져본다는 게 근거규정에 의해서 따져본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원포인트 복지를 반드시 해줘야 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에는 포함이 되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면, 이번에 예산지원이 88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복지지원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하고 무한돌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기과목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지원 분야에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선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잡아놓고,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잡혀있지 않은, 그런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이렇게 깎냐는 이야기에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초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꼭 복지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예산은 함부로 삭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불용 처리하더라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비를 지금 80%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시비가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삭감은 신중하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0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 희망키움통장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10쪽이요. (예산서 들어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희망키움통장.
○노환인위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2 모집을 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2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희망키움통장1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는 민간단체에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동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는 1만 합니다.
○노환인위원 2는 민간단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2는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했고요, 1은 저희가 예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중원구에는 예산도 6227만 4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 중원구에서 몇 명이나 신청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 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 54명이 혜택을,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하다가 중도 해지를 막 해서요,
○노환인위원 왜 중도 해지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대부분 그것을 본인이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매번 정기적으로 붓는 게 힘든 그런 가구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번에 희망통장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몇 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 추가로 신청했는가에 대해서. 그거 확인해서 자료 요청해주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저소득노인계층 생활안정지원금 있잖아요?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예, 13쪽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저소득노인계층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소득노인계층이라 함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소득에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4000여 명 약간 못 되는 것으로,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중원구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지금 저희가 생계주거급여 나가는 수급자가 한 4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원구가 1190명이고 차상위가 90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저소득노인 인구가 중원구가 7.66%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2092명이 지금 중원구 저소득노인 인구인데요, 저소득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노인복지에 관련된 비용은 왜 이렇게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하지 않고 삭감이 많이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준 수감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인구 퍼센트, 노인인구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시비가 80%를 부담하고 있어요, 도비가 20%고. 대충 10%. 90%를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데 우리 저소득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일부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지원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뭐냐면 경로식당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약간 축소되는 것,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라든가 이게 약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보세요. 저소득노인계층 생활안정 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월동준비 지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보면 3500만 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것도,
○노환인위원 우리 어르신들 저소득인구는 자꾸 증가하는데, 7.6%나. 왜 이런 예산들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 예를 들면 월동기 지원하는 세대수가 980세대인데 예산은 1100세대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놔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데이터를 인용할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답변해주셔야지.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지방공무원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가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하고 차이가 뭐냐면,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처하는 것들을 보면 국가공무원들은 국회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의원들한테 정중하게,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원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의원을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답변을 맞는 답변이든 안 맞는 답변이든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것은 행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이번 넘어가면 말겠지 하는 그런 자세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니까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경로당 노래방 기기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이 40만 2000원씩 30대를 업그레이드하시겠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1206만 원이 올라왔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지금 중원구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가 30대죠? 이렇게 올라온 게 그런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정종삼위원 19쪽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게 경로당에서, 죄송합니다. 구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는 전부 75개소입니다.
○정종삼위원 아, 75개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중에 30대 업그레이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것은 노인 분들께서 신곡 위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7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구한 데는 30곳이라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면서 노인 분들 건의도 받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30대 정도 책정해서,
○정종삼위원 과장님 더 정확한 것은 7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곳이 30곳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맞지 않는 게 노래방 기기를 다 사용하고 계시면 업그레이드 해줄 때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시의원들은 노인정을 많이 가봐요. 그런데 사용하는 노인정이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노인정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잘 사용하는 곳에 설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묻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노래방 기기 설치해줬다고 해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시설을 해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똑같은 시설을, 장비를 모든 노인정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시설장비유지하고 관리비 지원 올라온 것 중에 옛날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 같은 게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러닝머신 같은 것도 모든 경로당에 거의 다 지급했는데 방치 곤란해서 여기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이 노래방 기기 30대도 현장조사 좀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요구하신 분들, 그리고 사용하는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9쪽에 아까 차상위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왜 8800만 원이 삭감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도비·국비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증액이 세워져 있어야만 우리도 많이 세울 수 있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세울 수 없어도 도비·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니,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반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8800은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예산에서 전혀 삭감되는 게 아니에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삭감을 왜 했느냐,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매칭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년도보다 우리가 적어질 수 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김해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수당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요.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100% 우리 시비를 세웠을 때 그것은 우리 의지로 많이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김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것을 서로 혼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래서 우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정말 10%, 10% 이내에서 하는 보장성 예산사업 이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도비 내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내시에 의해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서, 물론 그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덜 필요한 사업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정리가 안 되고 내시비율은 낮춰지면서 계속 내려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국고보조나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시에 재정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꼭 하지 않아도 될, 중요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다. 그럼 그런 것을 시나 구 단위에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우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안 해도 좋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사업이 계속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 것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근무할 때 불필요하게 국·도비 내시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은 안 한다는 이겁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오는 것은 당연히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정부에서 할 때 그것은 전국에 시·군·구로 할 때는 지역여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등을 둬서 ‘야, 너네는 어디는 이러니까’ 더 주고 덜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요구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전적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고 더 필요한 사업은, ‘우리 성남시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요구해야 그게 관철될 수 있는 거지. 기존 똑같이 집행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면 그게 수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디에서, 구에서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가고 필요한 것은 확대해 가야지 불필요한 것을 계속 안고 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복지부담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생깁니다.
거기에 공감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도 그냥 무조건 국·도비가 적다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덜 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더 필요한 사업은 요구하는 이런 행정형태를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임기직 계약직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 전담인력으로 해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한 사람 근무하고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임기가 3년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3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사람을 채용해서 구로 배치해 준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게 한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실제 이분들이 사회복지자격은 있겠지만 실제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공채는 이분들이 아닐 겁니다. 아마 면접보고 자격조건 해서 들어왔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치른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과장님이 이 직원이 업무 추진하는 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전담자로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지금 김선영 씨라고 마급, 우리 행정직급으로 말하면 9급에 해당되는 건데요. 경로당 78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거의 매일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분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처음 채용된 것은 언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2013년 12월 23일.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노인일자리 등 기타 업무가 많이 증가되면서 공무원은 총정원제로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임시계약직 형태로 해서 총정원제에 관계없고, 이게 총액인건비에는 해당이 되는 대상자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상용도, 무기계약도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정규직화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실무 저기가 아니라…….
○이제영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만약에 이게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는 인력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성남시에서 노인복지를 확대해가면서 기존 인력 갖고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수정구에 한 명, 중원구에 한 명, 분당구에 두 명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어떤 시장님의 뜻이 반영이 됐겠죠. 밑에 부서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하더라도 만약에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건의하실 필요, 개선책을 제시하실 필요는 있어요. 윗분이 판단해서 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포괄적인 판단에서 옳은 거지 실제 그게 각론에 가서 운영하는 데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만약에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에서 오히려 더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3년 임기로 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 막중한 업무를 맡겨놓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명 줬으니까 그냥 그 직원 데리고 78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노인전담인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2013년도면 작년도에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시면서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판단은 아마 드실 겁니다,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도 자꾸 요구해야지, 그런 것을 구에서 그냥 수용해서 하면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게 잘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이 개선되려고 하면 일을 하는 실무부서에서의 적극적 의견이 개진되어야 됩니다. 안 하면 다 이걸 충족하고 만족하고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많아지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경로식당에 조리사들의 처우에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리사나 인건비에 관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인력에 관한, 도저히 자원봉사로서 감당하기 힘든 이런 민원은 없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일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일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부분을 구 단위에서, 각 중원·수정·분당 전체가 경로식당 어르신들이 계속 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은 봉사 개념으로 했는데 이것 자체가 일주일간 내내 주방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후생복지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재가노인복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관내에 그 관련단체들을 도시락배달 하시는 분들, 밑반찬 배달하시는 분들 간담회도 개최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아닌 경우도 한번 포함시켜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 소통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시간입니다.
이 수정예산안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손돌래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손돌래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판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43쪽에 공공어린이집 인건비하고 공공어린이집 지원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어린이집이 중원구에 몇 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4개인데 몇 년도에 지정이 됐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공공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지정이 됐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지정이요? 잠시만요.
2014년도에 4개 다 지정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여기는 2014년도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상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작년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2014년 올해 상반기.
○정종삼위원 올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정구는 2013년도에 3개가 지정되고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던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죄송합니다, 위원님. 2013년도에 4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수정구도 2013년도에 되고 2014년도에는 지정이 안 됐어요.
요약하자면 국공립보육시설 하나 짓는 데 거의 30억 정도 들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중원구는 지을 공간도 없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수요는 많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대안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건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올해 하나도 늘지 않은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
○정종삼위원 2013년도에 4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더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이유가요, 공공형이라고 하면 보육의 질이나 환경이 그만큼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데 대한 어떤 부담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어쨌든 지원기준이 평가에서 9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시설기준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시설기준이 맞은 상태에서도 올라왔을 때 지정을 받아야 되고, 공모한 상태에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죠.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요건에 맞는 그 정도의 어린이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되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47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면 2억 9000여만 원이 차감됐어요,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도비지원은 증가가 됐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증가된 것으로 보이시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이게 삭감이 우선 된 것은 물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늘리거나 올릴 수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2014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는 18억 9000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도 11월까지 18억 4300을 저희가 집행했거든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수학교육지원.
어제 우리가 시 교육청소년과를 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대학생 40만 원꼴로 지급되는 100명 정도로 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어제 조정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 학습프로그램 운영 수학강사 수당 해서 5만 원씩 두 시간 해서 올렸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재 몇 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강사 선생이 몇 명이며, 그 강사선생한테 월 얼마의 수강료를 지급하는지 이야기해주실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사선생님은 한 분입니다. 보통 아이들 열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을 불시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대여섯 명 정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여섯 명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강사선생님한테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보통 5만 원씩 해서 두 시간이니까 10만 원 해서 8회거든요.
○노환인위원 8회라는 게 뭐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러니까 월 8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월 80만 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8회로 하고 80만 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시간당 5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시간당 2만 5000원을 요구해서 이게 너무 비싸다. 데이터를 보니까 대학생들 과외비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1 대 1 매칭은 아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다섯, 여섯 명이 있기 때문에 1 대 1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저렴해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다섯, 여섯 명이면 한 20만 원 되나? 15만 원꼴 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도 불시에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검결과를 총괄해서 시에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은행2동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청소년공부방이 생겼거든요. 그때 시대상황하고, 그때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그런 환경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는 장소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의 의견은 폐쇄 쪽으로 해서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지금 방침결정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이 사업도 자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89년부터 해보니까 효과가 없다,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때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었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다보니 효과가 없어서 폐쇄할 예정이다. 학원도 많이 생겼고 학원에 지원을 해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지금도 방과 후 공부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때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와 유사한, 몇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을 하려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폐쇄할 방침을 했다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노환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할게요.
이 청소년공부방이 아까 89년도부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은행2동은 89년도에 생겼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제가 아는 공무원이 한번 90년 말쯤인가? 여기가 어떻게 학원식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냐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두 시간에 5만 원은 과합니다. 한 4시부터 9시까지 매일 주5일 근무를 해도 80만 원이면 강사섭외가 돼요. 그런데 왜 이게 한 반밖에 형성이 안 되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타 과목하고 달라서 학년별 선행이 다 이루어집니다. 영어라는 교육은 레벨별로 학년 구분이 없는데 수학은 학년이 구분되어야 되고 레벨별 구분되어야 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죠.
○안광환위원 거기에 양적인 질이 없으면 이것을 줘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 쪽보다는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두 시간에 8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4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해도 8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반을 만들어놓고 저소득층 자녀 네 명, 세 명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논의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사실은 제학년의 학력기준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강사가 시간할애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시간씩 놓고 ‘두 시간 딱 해서 너네 와라’ 이것보다는 시간별 프로그램을 짜서 80만 원이면 충분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폐지하기 전에 한번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면에서 다시 점검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관리하기도 쉽지 않으시고. 아까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1 대 1 과외도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을 공무원이 매일 가서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하시면서 플러스 기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하면 그쪽 은행2동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지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도저히 관에서 이것을 지도·감독·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때는 폐지하시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조금 큰 틀에서도 청소년공부방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공부로서는 효율성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거나 그렇다면 시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곳을 어떤 곳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소득층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같이 끼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장소가 좀 넓은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장소가 넓지 않습니다. 밑에 경로당하고 위에 청소년공부방이 같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안광환위원 몇 평 정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거기가 20평 분양지에 올려서,
○안광환위원 한 층을 다 쓰는 거죠? 20평 한 층을 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공부하는 데는 한 세 평 내지,
○안광환위원 그럼 강의실 하나만 이렇게 갖고 하는군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딸린 프로그램입니다.
○안광환위원 공부방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공부방이 89년도 시대상황하고 지금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부 자체를 폐쇄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한테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활용할 때 이 프로그램을 같이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나 안광환 위원님 한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청소년공부방이 저도 동장으로 근무할 때 2개소가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됐어요. 제가 있을 때 하나가 폐지됐고 그 후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폐지가 됐는데 운영할 때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파트단지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도 있잖아요. 실비보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이제영위원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와서 많이 공부하면 필요한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이들이 학습, 공부하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굉장히, 꽤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목격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폐지하면 거기 잡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일부는 이게 필요한데, 몇 명이라도 이게 필요한데 왜 없애냐. 왜냐하면, 근무하는 분 인건비가 없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요. 이분은 계속 민원을 여기에 제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현장을, 공무원이 어쩌다 가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이, 이렇게 판단이 들었으면 자주 가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 여기에 종사하는 분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정말 그게 필요한지 이런 공감대를 많이 가져야 돼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운영의 문제점과 장점, 단점이 다 노출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속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다수가, 예를 들어서 80%가 운영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좋다, 20%는 하자, 이렇게 되면 없애도 그 20%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내도 구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저렇게 점검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민원을 내더라도 금세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하고 하면 시끄럽습니다, 이게 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민원 들어오고 뭐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나 없애면 꼭 그 문제가 야기됩니다, 반드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갖고 가서 그런 사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게 최선이고 도저히 시대상황하고 아이들이 거기 이용하고 이런 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도 오지 않을 상황이다, 이런 조건이 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행정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튜터활동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폐쇄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혜택을 받던 아이가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선 31쪽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관리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여기에 체육시설이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두 곳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 두 곳이 있는데요, 은행주공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수동 통매산이라는 산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수동 통매산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여수동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산 입구에 이렇게 간단한 운동기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상태위원 그런 곳들이 두 곳밖에 없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두 곳입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데는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하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비슷한 것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하고 있고. 그거 실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학교에 있는 거요?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니오,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기구 지원해서 설치해놓은 곳도 있고 우리시 녹지과에서 설치해 놓은 곳도 더러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설치만 해놓고 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물론 학교에서 근본적으로는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설치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적인 관리비용 책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아마 편성이 될 텐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공원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구를 지원 받아서 설치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저기 하게 되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이것도 동네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의 범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이제 검토가 되어서 차제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이런 문제에는 포함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다행히 구청장기 체육대회 예산이 다섯 개 종목, 종목당 100만 원씩 추가편성이 됐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한 20여 년 만에 처음 증액이 되는 획기적인 변화의 원년입니다, 원년. 그래서 이 구청장기 대회만큼은 반드시 당해 종목에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국한시켜서 행사를 하는 방안으로, 구청장기 대회가 그런 변화를 주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변화 있는 행정, 그게 바로 원칙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몇 곳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 중원구에 238개소 있습니다, 국공립 포함해서.
○강상태위원 국공립 포함해서 238곳.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조금 있으면 거기도 졸업시즌 되고 그러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죠, 2월 말에나.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로 봄·가을 되면 여러 가지 발표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시설여건이 열악해서 그런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로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혹시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어떤 실태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우리 관내 보육시설 각종 학예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그런 장소를 어느 곳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장소 대관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 혹시 파악해보신 것이 있냐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이 문제로 직접 파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장님들 만남이나,
○강상태위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간담회를 통해서 듣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많이 접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마 갑의 위치가 아니어서(웃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을의 입장이어서 얘기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대관이 안 돼서, 또는 신청을 해서 추첨이 안 되고 등등 해서 행사를 취소해야 하고 이런 예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시민회관 같은 것들을 두드리게 되면 안전문제 등등으로 해서 불허가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원구청 대회의실이 그런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적절한 장소인데 중원구청 대회의실 혹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7월 이후에는.
○강상태위원 그런 각종 시설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우리 행정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지역사회의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그런 것들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교육의 가장 기본이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3일 간담회 예정인데요, 제가 원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문호를 중원구청 대회의실부터 한번 열어보십시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장소가 중복 안 되면 가능한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37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이유가 뭐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이게 물론 도비지원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도가 10%고 시가 90%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까지 집행내역을 파악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전년 대비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랬더니 이게 1488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설계상 문제나 그런 거 아닌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이게 도비지원이 같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어느 때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기도 하고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가 162만 원밖에 안 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사실 10%인데요, 그래도 이 비율을 저희가 안 따를 수 없거든요.
○강상태위원 사실 일선현장에서는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연가라든가 무슨 휴가 같은 경우도 적용하려면 매우, 거기 교사들 간에 시간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인력 예산을 오히려 더 많이 편성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따져보셔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교사가 사정이 있어서 출산이라든지 병가 그런 것으로 요청할 때 해주는 거거든요. 해주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원 못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11월까지 한 게 1488만 2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단기연가가 4일 이내고 출산휴가 90일 이내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이것은 저희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복무규정은 똑같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걸 준용하죠.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금액이 부족한 게 아니고 대체인력이 부족하죠? 4일짜리를 어디에서 구해서 주실 거예요? 4일만 근무하는데. 보유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금액이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보유하고 계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렇게 통해서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니까 미리 신청을 해서 가는데 4일 연가라든가 6일 연가 같은 경우는 그것만 대체로 근무하고 저기를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직장을 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잡(job)을 갖고 콜을 하니까 이게 집행률이 낮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지는 않고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면 대체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식으로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안광환위원 이게 홍보를 해서 만약에 신청하면 대체인력이 그때그때 다 커버될 수 있어요? 육아정보센터에 하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필요할 때 교사가 휴가를 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결을 해서 교사를 대체하고 휴가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용은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다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하는 데에, 만약에 관리교사가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시에 이 관리부서가 가족여성과거든요. 거기에도 협조를 해서 한번 현재 관리교사가 몇 명인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주방에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등’이라고 할 때는 다 포함을 하는데요, 여기 데이터에서. 그런데 보육교사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장 지관근 ‘보육교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보육교직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교직원’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교직원’이라면,
○위원장 지관근 포함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 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지관근 차별대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런데 취사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뭐, 취사부라고 표현을 하든 조리사라고 표현을 하든 영양사라고 표현을 하든 분명히 표현은 다른데 어쨌든 이해는 하기 위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취사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월 한 50만 원 정도씩. 물론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은 근무시간에 있어서 근로시간이 그냥 8근무시간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로 생각하면 기간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장기근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간제처럼 1년 계약해서 한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장기근속을 했단 말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시책도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도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 지급 안 되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에 관한 장기근속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이러면 온전하게 사회복지종사자라고 하면 다 포함시켜야 된다, 형평성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원구 민간어린이집에 취사부라고 하는 조리사나 영양사 실태 현황하고 장기근속수당을, 누리과정도 지금 교사들한테만 3년, 5년, 7년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영아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취사부 인건비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취사부 인건비 지급하는데 소위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부분에 관해서 각 구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적정한 대우를, 예우를 해줘야 된다.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건의해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는 반영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하고요. 시에 해당 관련부서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하면 그렇게 장기근속수당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원구여성합창단 단복이나 이런 예산 증액하셔서 잘 반영했다는 칭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23분)
○위원장 지관근 바로 이어서 권순창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권순창 환경관리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관리팀장 권순창입니다.
과장님 신규사무관 교육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2015년 환경위생과 위생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지관근 신규사업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신규사업은 없고요, 이번에 322만 8000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도 없으신데 그냥,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로 했는데 취소?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나 잘해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렇게 빨리 환경위생과 심사를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를 봤더니 사업은 3개 구청이 전부 다 똑같고 숫자만 달라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받고 바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도 청장님 준비해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총괄적인,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만큼은 예산상에서 꼭 말씀하실 사항만 말씀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비라든가 영유아보육사업 그게 지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구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숫자, 금액의 과다 차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지만 특별한 신규 이런 것은 없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추경하고 중간 중간 생략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점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할 경우에 있어서 구별해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께서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입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사항만 과장께서 인사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민정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 2015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6억 1811만보다 103억 928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2015년에는 639억 27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내용은 당초 기초노령연금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변동되면서 증가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세출안 설명자료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만 있으면 하시라고 했는데 없으시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히 우리 분당구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분당구에 백현마을 3·4단지 입주가 다 완료되고, 거기가 30년 장기임대아파트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많이 입주해오셨어요. 저희 지역구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도 법률적으로는 있지만 부모님들과 연이 끊겨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들은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거의 인연을 끊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서류상으로는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특히 우리 백현마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1 대 1 매칭으로 찾아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27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어요. 전년도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1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안 하던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는 2개 세부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공공사업 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그것을 한 가지로 하다보니까 전산상에 제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전에 사업을 하던 건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산상에만 이렇게 된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이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4시 21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시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요령은 과장님 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근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승인요구안은 2014년도 예산액 783억 대비 120억을 증액한 903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로 전계층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38쪽이거든요. 구청장기 대회가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좀 전에 중원 할 때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대회 운영할 때는 이거 다섯 번이면 5일만 직원이 나가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남시 거주자가 반드시 출전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분당구에 구민만 참여할 거냐 또 다른 구도 할 거냐 이런 것은 추후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과, 팀에서 실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관심을 좀 보여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쪽의 의견만 듣고 하다보면 그쪽 입장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대로 미리 사전적으로 성남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주민등록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든가 사업장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회 할 때도 가서 진행하는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경기 운영하는 것까지 한번 쭉 지켜보면서 돈만 100만 원 증액해서 거기에 크게 선심성으로 할 게 아니고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분들하고 행사 진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100만 원 증액된 것보다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행사 때 그냥 청장님 인사말씀 끝나고 가면 다 끝난 것으로 됐거든요. 시상도 그쪽에 회장이 할 게 아니라 청장님이 가서 꼭 해주시고, 식 할 때도 가시고 청장님 끝날 때 가서 시상도 해주시고 직원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번 행사에 대한 스케치를 전부 하면서 보완할 게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이맘때쯤 예산 심의가 될 때는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됐는지,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어야만 이게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39쪽에 청소년공부방이 중원 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분당도 여러 개가 운영이 되다가 지금 하나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영위원 현장 한번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잘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쪽 운영을 하는 정자동 라이프아파트 운영자분들이 내년 12월이 계약마감이거든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달라고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해도 과장님도 정확하게 인식하실 것 같고 저도 제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감대를 가지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없애더라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폐지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항이 있는데 특정한 어린이집, 공공형이라든지 영세아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당연한데, 중원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장기근속수당이 취사부 있는 어린이집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양과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는 취사담당 영양사나 조리사들의 후생복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같은 보육직원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실태파악은 되어 있나요? 분당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전체적인 65세 이상과 그 이하 취사부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년은 있나요? 취사부에서 일하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정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65세 이상 취사부가 있으면 추가로 지원금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65세 이상이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우리 분당구나 혹은 시에서 60세 이상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 정리되고, 몇 년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취사부에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하는 보조인력이라든지, 시에서 정리하라고 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니, 그런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그러면 그 시설별로 다른 인사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분당구에서도 이 실태파악 해서 취사부에 있는 보육직원들도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지원기준이 보육현원이 1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65세 이상 취사부를 고용할 경우에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근속 하는 경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취사부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없는 경우가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실태조사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설명자료 42쪽에 입학준비금은 이해가 가는데 재입학준비금은 뭐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자료확인) 잠깐만요, 위원님.
들어갔다가 무슨 사유로든 나왔다가 당해 연도에 다시 또 입학을 하는…….
○박도진위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입학금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산 한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입학준비금도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래서 금년에 보면 재입학한 아동이 한 명으로 돼서 5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10명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은 예상을 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어린이집 들어갈 때 일단 10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박도진위원 며칠 있다가 나왔습니다. 한 1개월 후에 또 들어갔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에 가면 원복도 바뀌고 가방도 바뀌고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갔다가도 그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다른 어린이집에 갈 경우에 한합니다.
○박도진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이것까지 자세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 마음대로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육사업안내라는 두꺼운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찾아보면 집행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간에 돈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입각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이 기준은 저희가,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으면 몰라서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고 그런 부분 대안을 만드셔야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1년에 한 두 번씩 집합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안내를 잘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을 어떤 규칙이라든가 룰을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인원현황 제가 구청별로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입소대기자가 가장 많은 데가 저희 판교신도시인 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판교에 2040명, 판교2가 1746명, 백현 1506명, 삼평이 1791명. 보면 우리 판교신도시가 입소대기자가 가장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판교에 최고업체의 간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판교에 직원이 아닌 어린자녀들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원들 아이들도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성남 전체에서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판교신도시의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과장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금 시에서도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면 판교의 테크노파크 어린이집, 국공립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대기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은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게 맞는데요. 제 지역구의 최대 민원사항인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제가 시의원으로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시의원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고 제가 또 판교에 있는 기업체의 임원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다해도 거기도 제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을 보면서도 제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혜택은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판교복지회관도 50명이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내년 12월 개원하는 것도 50명. 판교테크노밸리도 2년 후인 2016년도에 15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판교신도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방안 좀 말씀해주세요, 진짜.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구뿐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기자 많고 어린이집 수요 부족한 것은, 하여튼 제가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뭐 어떻게 그럼, 대안은 어떻게, 학교도 지금 알아보니까 학교에서도 힘들다고 그러고, 기업체들도 알아보니까 힘들다고 그러고, 지금 종교시설에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위원님, 제가 서울시 사례를 좀 더 연구해보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정말로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문제를 꼭 대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저도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심각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판교신도시의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도록 청장님 정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이 사항은 지역아동보육계획 4개년 계획에 판교에 어린이집 설치계획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와 복지부에 제출을 했는데, 소관 부서는 아동보육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지도·점검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판교지역에, 판교지역이 4개 동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4개 동의 아동보육 인구 수, 그다음에 보육수요 추계를 정리한 게 있고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에 입소해서 이용하고 있는 아이 정원 대비 현황, 그다음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 4개 동 이외에 거리가 좀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해서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공동주택 내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하고 민간에서 감당할 내용하고 별도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공급·수요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분당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데이터 공유를 해서 아동보육과가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시간인데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4시 42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윤광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광선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세요?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관계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특화거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지금 백현동에 제가 시의 공모사업에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채택이 된 게 있어요. 거기 협의택지에 개선사업 하는 건데 자부담이 한 1500만 원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 카페거리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조형물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아마 구에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 시에도 제기한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먼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상가활성화와 전혀 관계없는 단독택지 쪽에 그런 게 만들어지니까 그게 갈등이 조장되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 아무개 의원은 그 동네 출신인데 어떻게 상가가 지금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지 주민들하고 뭐를 했다’고 오해가 되어서 지금 아마 심각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 사업을 해서 상가활성화의 일환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치가 협의택지 쪽에, 느티나무 있는 쪽에 조성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분당구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카페거리 거기도 운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결국에는 1년, 2년 만에 문을 닫고 나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한 3억 내외의 손해를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성남시민이고 그분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면 결국 시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백현동 카페거리뿐 아니라 지금 정자동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상인대표단하고 우리 청장님도 같이 한번 현장에 가서, 구에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듣고 방안을 같이 논의해줄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굉장히 지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그분들 요구하는 것 플러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뭔가 활성화시켜주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미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오래 전부터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심각성은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개정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소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또 어떤 디플레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쪽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뭔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뭔가 분당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권화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지금까지 위생에 관한 것은 지도·단속 이런 위주였는데 몇 년 전부터 위생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졌어요, 물론 업소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단속위주보다 업소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야탑, 율동, 서현, 정자, 백현, 삼평 이런 데 상권활성화정책으로 그 사람들이 상인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찾게 하고, 또 자발적으로 율동이라든가 서현 먹자촌 같은 경우에는 회원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를 구성해서 식자재 공동구매라든가 몇 가지 공동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청장님을 위시하여 이런 업소들에 지역별로 상인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우리시나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법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한번 청장님께서, 1월에는 바쁘실 테고 한 2월쯤 되면 지역별로 대표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의견을 쭉 수렴해보시면 아마 공통된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준비를 좀 일찍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우리 노환인 위원도 계시지만 저희도 필요하면 같이 참석해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어떤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공식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 가지 현안은 제가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제가 행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라 말씀드리기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것은 제가 다 접어두고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저께 카페거리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이 될 것 같고, 광고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구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판교동에 종교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과 LH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협조, 비협조로 인해서, 그게 100% 그렇게 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최소한 협조만 해줬으면, 이분이 양도소득세를 4억 5000만 원이나 맞았어요. 이 맞게 된 과정이 두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대처, 비협조, 이런 이유가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해결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불화합으로, 또 주민에 대한 비협조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소송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개별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7월 1일부터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 주요 내용들을 다 서류로 파악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분당구청 공무원님들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는 정말 성심성의껏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로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72쪽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4만 원씩 다섯 명 30일 기준으로 했네요. 이거 다른 구청에도, 지난번 행감 때 분당은 못 했는데 중원하고 수정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 등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다섯 명 이분들은 명예로 해서, 도에서 오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가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거기에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최승희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시간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규 또는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지명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은 작년도에 비해 106억 2259만 8000원이 증액되어 673억 766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기존사업이며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니, 저는 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후딱 넘어가버렸어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생략하셨는지 모르고.(웃음)
청장님 반갑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오래 전에 느꼈던 건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오래 되어서 찾지를 못하는데 보면 태평역하고 모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역을 이용할 때는 몇 번 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출구에서 약속도 하고 그러는데요. 표시하는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태평역은 번호가 맨 위에 있습니다. 표시가 몇 가지 있는데 번호 표시가 맨 위에 있어서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모란역에서부터 분당선 쭉 오는 데는 그게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글씨가 아주 작어요. 그래서 차들이 주차해 있거나 이러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건의해서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청장님이 이 부분 신경을 쓰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중원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일단 모란역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어차피,
○김해숙위원 차이가 경계가 딱 거기에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거 한번 개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수정구청도 17개 사업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청장님 또 전문가시니까 2015년도부터는 필수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위원님하고,
○김해숙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우리시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아직 공무원들이 인식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좀 끌어올려 주시고 17개 사업이 주로 우리 문화복지 관련 부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부서에서가 더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예측하고 또 수혜를 제대로 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더 확산을 시켜주시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주시고 해서 수정구에서는 우리 청장님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특색사업으로, 이런 성인지 예산에 대한 특색사업이 내년에는 나와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5시 28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강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노환인위원 사회복지과 끝났어요?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예.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께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렇게 하세요.
○노환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가 제일 많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다른 구청 것은 비교를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다른 구청 것에 비하면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도 103억 정도 되고, 사회복지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는 91억, 수정구는 106억, 제일 많거든요.
수정구가 인구가 제일 적고, 저소득층이 많이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본시가지 중에서 이쪽 수정구가 중원구보다 고지대고 아무래도 생활의 질이 좀 낮습니다.
○노환인위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구 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수정구가 근소하게 좀 더 많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수정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 수가 20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줄었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비율이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몇%나 많습니까? 기초연금.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저희가 기초연금에서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기초연금에서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강진 가정복지과장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사항이나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76억 979만 2000원이 증액된 559억 77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원이나 분당과 같이 예산과목은 동일합니다. 신규사업 내용도 동일하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에 취사부 영양사나 조리사 근무실태 파악은 되어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 채용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을 줍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63세 이상일 때 10만 원 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최근에 60세 이상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수정구 방침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의견들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예산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찬가지로 수정구에도 민간어린이집에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에 계신 분들도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구도 실태파악을 해서 현재 근무실태나, 그분들도 보육직원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동안 이직률이 높았었는데 우리시가 국공립이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해주면서 많은 분들의 이직률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사부에 계신 분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몇 군데 특정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당연한 권리로서보다는 조금 취사부에 대한 온정적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아이들의 영양간식, 보조인력으로서 충실하게 자기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수정구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린이와 관련된 비용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보육 관련입니다.
○노환인위원 보육 관련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지금 보육 관련 어린이집이 수정구에 몇 개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저희가 총 170개인데요, 이중에서 국공립 빼면 155개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어린이집에 관련된, 보육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238개나 됩니다. 수정구는 170개고.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이, 지금 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겠지만 어린이집 개수와 비례한다고 보면 지금 어린이집도 제일 적고 학교도 제일 적어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학교 수도 적고. 그런데 지금 중원구하고 예산 지원을 보면 수정구가 559억 맞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가 555억 정도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인구수도 적고 보육어린이 수도 적고 학교 수도 적고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분당구는 빼고 중원구와 비교해보면 어린이집은 중원구가 더 많고 학생 수도 더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우리가 보육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시로 해서 시에서 쪼개줍니다. 그래서 인원은 우리가 집행을 계속하잖아요. 집행하는 것도 시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을 시에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이,
○노환인위원 제가 자꾸 수정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인원수와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예산이 수정구에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의문을.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아직 내가, 위원님들하고도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제가 분당구 사회복지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인원수 대비해서 국·도비 지원 내시가 적게 되어서 지금 분당에서도 중원이나 사회복지 쪽에는 중원이나 수정한테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확하게 쪼개줘서,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국·도비 내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것을, 우리 수정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줘보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린이집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뭐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어린이집이요?
○정종삼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아니라 구별 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기준을 뭐로 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보육예산을 다 집행하잖아요. 하면 거의 분기별로 집행실적이 시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내려줘서 편성,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거기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 숫자라든지,
○강상태위원 대상자 숫자를 갖고 하는 거지.
○정종삼위원 대상자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서,
○정종삼위원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할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길게 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든지 그 대상자 숫자 가지고 금액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저도 얘기가 그겁니다.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하고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보세요. 10명도 국공립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대상자 금액이 다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현재 거의 국공립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 민간,
○정종삼위원 그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정종삼위원 민간도 민간어린이집에 대상별, 연령별 지원금액이 다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도 다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숫자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요, 수정구에 국비가 197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99억이고 시비가 162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559억이 책정됐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신다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중원구는 국비가 227억입니다.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도비는 160억이고 시비는 167억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수정구나 중원구나 비슷하잖아요. 167억, 2억이고.
○강상태위원 그게 아니야. 인구대상이 아니고 대상자가 있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기준을 내가 몰라서 그것을, 국비 책정은 중원구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는 국비는 적은 대신에, 국비가 원칙적으로 기준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 보육 어린이 수에 비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것은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시비는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는 가정복지과의 부서 업무에 대한 전체 총괄예산이고,
○노환인위원 총괄예산은 우리 정종삼 위원님하고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상태위원 뭐가 안 맞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 인원수가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227억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197억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 도비 플러스 다 해보면 수정구가 더 많이 지원됐다는 이야기에요, 제말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기초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그게 인구 대비해서 지원해요, 아니면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수급자 대비죠, 수급자.
○강상태위원 그렇죠. 분당에 인구가 많더라도 그 대상자가 1000명일 수 있고 수정구가 인구가 적어도 2000명일 수가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대상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면 간단할 문제를 왜 그렇게 설명이 힘들어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위원님,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 편성에 관한 그간의 기준을 갖고 각 구별로 단순비교하는 이 부분은 별개적으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이 부분만 갖고 얘기하시고, 나머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얼버무리면서 하다 보면 데이터가, 답변한 속기록을 다 보면, 일일이 따져보면 잘못 답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 근거서류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제는. 행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활용해주는 게 좋겠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해도를 더 높이는 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분석하셔서 내가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수정구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예산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5년도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강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좀 더 기회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일 빠르십니다, 박도진 위원님.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47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안녕하세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기타 참석자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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