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11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비전추진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비전추진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인 하지가 지나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7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5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제5대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발로 뛰는 행정기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안녕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김성기입니다.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 1건 심사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조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직의 중책을 수행하게 되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사고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를 책임지고 있는 문기래 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권석필 과장입다.
  자치행정과 이정도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문경수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고병국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구복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성남시 사무위임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권한 및 환경미화원에 관한 권한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변경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이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권석필 정책기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과거 폐기물관리법에서 현행 8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24개 업무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도 함께 구청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환경미화원 임면요구 및 관리 감독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자 교육, 시설 점검, 보조금 지급 업무 등을 추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임한 사항은 모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위임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호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이 조례상으로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인지, 일단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산업폐기물은 제외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조례상 용어만 변경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용어만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폐기물관리법이 15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전면개정하면서 폐기물도 현 생활에 맞게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아마 용어만 변경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분화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상욱위원  두 번째 환경미화원 임면요구와 관리감독을 추가 위임하게 되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행법과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치시켜 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요골자 외에도 기존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내용이 한 8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한 24가지 정도로 세분화되어서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에서 보니까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도 주요골자에 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왜냐하면 새롭게 위임되는 사항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만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실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과거에는 일반폐기물과 유해한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었고, 아마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최윤길위원  지정폐기물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과거에 일반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폐기물,
최윤길위원  여기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다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데 일반폐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폐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확한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폐기물류에 속하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과거에 보면 세탁소 같은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폐기물 분류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분류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특정폐기물은 화학물질 폐기물,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그 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이 다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처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확하게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모르시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시면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조금,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죄송합니다. 제가 더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 위임하는 것이라서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저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찾으셔서 공부 좀 하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일반 공중화장실도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데 어느 시에 가던 첫인상이 그 시의 이미지를 제일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특히 공중화장실이에요. 이런 관리를 구청에 넘겨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위임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공중화장실의 청결문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총괄 감독은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별표1에 나와 있는 16번 환경미화원관리에 대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같은 법 제14조라고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환경미화원에 관한 권한 중에서 환경미화원 임면요구 및 관리감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환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폐기물관리법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14조 몇 항에 관계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4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1항에 근거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근거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14조를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에 근거 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남녀화장실에 대한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위임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공중화장실에 관한 우리시 조례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단순히 관리 분야에서만 위임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조례하고 실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법에서는 분명히 남녀 화장실 비율이 1: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안 고쳐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7페이지 24항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1:1.5를 안 지키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 또 한 번 개정되었잖아요. 그것과 현재 개정되는 것과는 연관되는 부분이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법률은 1:1.5라고 하는 남녀화장실 비율 자체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현재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관공서부터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새로 만들어지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대로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현재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법에 의해도 규정을 하고 다 규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공서부터가 지키지 않으면서 법에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 여기 24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신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현재 과태료 대상자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지금 이 부분이 법에는 일반폐기물 관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분류한 거죠? 이것을 분류해서 조례로 만들고자하는 거죠? 지금도 법에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범위는 어떤 것이 더 넓은 거예요? 일반이 더 넓은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엄밀히 따지면 일반이 조금 포괄적이 라고 봐야겠죠.
○위원장 박문석  넓은데, 거기에서 생활폐기물만 이렇게 가져와서 일부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 법에 근거해서 ‘법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내용을 좀 잘 숙지해 오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쓰레기봉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상당한 적자를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으로 메워 나가는 실정인데, ‘쓰레기봉투를 구청으로 가져가라.’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조례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재편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 부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다 협의하고 그에 따른 고용승계까지 다 포함해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대한 고용승계까지 해서,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이라고 했던 부분에 같이 묶여서 업무까지 오니까 같이 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넣어주는 거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설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구청장 소관으로 다시 이 업무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협의하면서 인력이라든지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감축되었지만 그 업무를 소관하는 인원은 감축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자체를 떼어내니까 인원이 감축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인원이 또 구청으로 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최윤길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퇴직하신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그 조직이 있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시 발전에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구청 소관으로 들어와서 있을 때 그 장·단점이 어떻게 비교가 됐는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조례에다가 끼워 넣기를 해서 쓰레기봉투만 오는 게 아니고 조직이 와 버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비교자료를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때 아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그 자료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반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만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내막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조직 인원이 다 넘어오는 그런 조례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11여명이 하던 업무를 우리 시로 오면서 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3명은 어떻게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3명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인원 소화하고,
최윤길위원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있던 계약직 3명을 데려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입니다.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보시죠.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부서가 어디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부분이요. 종량제봉투 공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1명이 그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각 부서별로 정밀히 판단 분석을 해서 경영개선 계획을 확정했는데, 그 당시 11명에 대한 공급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비교해 보고 또 직영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제가 알기로는 7명인데 7명에 대한 소요비용, 여러 가지들을 비교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직영하는 게 비용절감이라든가 오히려 공급의 효율성 면에서는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영개선 계획을 확정해서 지난 5월부터 시로 갖고 와서 구청에서 공급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요.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또 그 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구에서 가져오면서 인원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적체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이 과다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위해서 가져왔다고 보여요.
  그런데 전체적인 성남의 틀로 봐서는 그 인원이 이직이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사하는 사람 이런 것 없이 전부 다 나머지 인원을 우리가 시로 데리고 오고 구로 데리고 와서 다른 데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경영개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줄어들 수 있어도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인원이 필요 있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경영개선 때문에 온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데에서 경영악화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틀로 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성남시에서 100%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시도 마찬가지고, 큰 틀로 봐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개선을 하면서 몇 명이나 그만두고 몇 명이나, 그러면 자의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물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경영개선 관계로 퇴직한 직원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퇴직시켜서도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경영개선을 할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틀로 봐서는 경영개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것은 여기와 상관없는 내용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쓰레기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한다. 그게 조례가 아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굳이 조례를 넣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더 큰 조직이의 이동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데 판매라는 조례에 삽입을 시키면서 이것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그 범위에 들어가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종전에 누가 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원관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죠.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공원관리과에서 관리체제가, 제가 그 쪽 업무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 공원관리 겸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의 효율성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어차피 상주한다면 그 분이 같이 화장실까지 관리하는 게 맞지 또 그것을 나누어서 화장실은 구청장한테 준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점검하고,
○위원장 박문석  업무의 이원화, 이원화시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원화보다는 일반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거죠.
○위원장 박문석  점검권한을 주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점검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도 주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공공시설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유소도 항상 개방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시 정리하면 기존에 공원이나 공원과에서 관리는 그대로 하지만 구청에서 거기에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굳이 쓰레기봉투를 조례에서 빼도,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이게 현재 실제적으로 구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실제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조례가 없이도 구청에서 하면 돼요. 구청에서 업무 가져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조례를 위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위원장 박문석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까지 조례가 없이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조례도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위임해 준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조례로 일치시켜 주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상임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판매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한다면 그 조직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직은 별개로 갑니다. 조직관리, 인원배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데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별개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그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하지 이 업무하고 물론 관련은 됩니다마는 이 조례를 일치시켜 주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저는 조직에 관련된 무슨 조례나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았나요,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요, 조직에 관한 것은 조례로 총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하지 않고,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이 구청으로 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온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중에서도 정식 직원은 거기에 잔류를 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용직, 상근직 그 분들만 저희들이 3명을 고용승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조직 관련 조례를 정비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고용승계하니까 별도의 조직이 커졌잖아요. 구청에 별도로 종전에 없는 조직이 쓰레기봉투 때문에 3명이 왔잖아요. 그에 대한 어떠한 근거는, 제가 행정조직에 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난번 회기 때 그에 따라서 일부 조직개편이 소폭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소폭으로 있었고 그것은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조례나 이런 걸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은 선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언제 선행이 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4월 20일자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조직에 관한 게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이 되었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선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쓰레기봉투인데 그것도 조례로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넣어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를 남겨 놓는 겁니다. 일치시켜 놓는 겁니다. 현금하고 다 오고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레기봉투 외에도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겨서 다시 시설공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조례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한다면 바꾸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그냥 구청에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뭐 어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 조례나 법의 근거 없이는 못 하거든요.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법으로 일치시켜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넘어온 세 분은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일만 종사하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쓰레기봉투를 판매소로 배달해 주거든요. 물건을 내리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글쎄,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없이 잘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은 부시장 직속이라서 국장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5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하고 첫 상임위가 열리는 날인데 부시장 직속이라면 최소한 부시장이 와서 한 번 인사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이 안 오시면 부시장이 이 3개 파트에 부서장이나 아니면 부시장이 참석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시작할 때는 행정국장님께서 같이 참여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같이 참석을 해 주셨던 건데요. 그렇게 저희들은 연관시켜 가지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좀 전에 3개 파트는 행정기획국의 소관이 아니라서 자리에 국장님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건데 부시장 직속이라고 하면 부시장님이 업무가 바쁘더라도 최소한 시작할 때 부시장이 인사 정도하고 가는 게 위원회의 위상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지금 최윤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후반기에 첫 시작하는 의회인데 부시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잠시나마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비전추진단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직제가 되어 있어서 부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총괄설명 및 간단한 인사를 하시고 나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존경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공보, 감사, 비전추진 3개 부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세부 내역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3개 부서에 대한 간략한 향후의 어떤 주안점은 우선 공보 파트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앞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못 했기 때문 일어난 문제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제 소신을 밝히고요.
  또 비전추진단은 한나라당 당대표 연설문에도 나왔듯이 우리 성남시의 BI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성남’이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떠오르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우리 성남시 미래의 비전, 위상 이것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을 해서 저희 정책기획과도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과에서는 보다 좀 단기적인 현안 사항들을 다루고 비전추진단에서 우리는 성남시의 향후 5년, 또 나아가서 10년 뒤에 우리 성남시의 모습 또 성남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업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파트는 지금까지 개별적인 감사, 개인의 어떤 비리위주의 감사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책감사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통해서 성남시의 그것이 피드백 되어서 성남시의 향후 각 파트 별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정책감사에 치중을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3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식견과 경륜을 통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다가 부시장님이 나중에 올라오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호출을 해서 올라오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시장님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개 파트가 부시장님의 직속이라면 최소한 회의 때 마다 회의 시작은 해 주시고 다른 업무가 바쁘시면 내려가시더라도 그것이 위원회의 예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하시다가 정회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올라오셨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점을 한 말씀도 안 해 주세요. 저 같았으면 “정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마디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전혀 안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우리 3개 파트에, 그 전과 같은 형태의 상임위 운영은 가급적 제약해 주시고 지금 같은 이런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파트는 부시장님이 올라오셔서 먼저 인사를 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내려가시더라도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히 부시장님 직속기관들이 성남시의 기획, 곧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또 여기에는 국장이 없고 바로 부시장의 직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부시장님께서 많이 바쁘시지만 꼭 참여하셔서 이렇게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개 부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보셔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광규 공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을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상복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신문구독비를 보니까 4400만 원이었네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김재노위원  성남의 40개 동의 각 통장들한테 지방지를 지금까지 넣어주었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신문을 6월부터인가요, 7월부터인가 중단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왜 지금까지 쭉 신문을 넣어주다가 중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상반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금년도에 그것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3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통장들한테?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부분을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 이유는 중앙지로부터 지방지, 최근에 생긴 신문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각종 신문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 가면서 통장한테 배부했던 것이 60년대부터 하던 사항이지요. 그 내용은 그 당시 이장이나 통장 분들이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그 다음에 시정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하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고 통장 분들이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그런 지방지 또는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하겠다, 이것이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통장, 이장 그 분들한테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신문도 많아졌고 방송파도 많아졌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상태에서 60년대에 하던 행정을 그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직협으로부터 의견제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협에서 들어온 의견 제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니까 각 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장들이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A인데 주는 것은 C다, 아니면 생긴지 얼마 안 되는 F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장 분들이 “왜 나를 얼마나 무시했기에 내가 원하는 신문을 안 주고 이런 신문을 주느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원하는 신문을 주지 못할 바에는 폐지를 해 달라는 차원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원하는 신문을 주는 것은 통장 분들의 복지차원으로 지원책의 일환이 되는 것이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홍보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직협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2년 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금년도 7월 1일이 되었던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장들하고는 한 번 의논을 해 보았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구청에서 의논을 해 봤지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통장들은 지금 어떻게,
○공보담당관 박상복  통장 분들에게 원하는 신문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신문을 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통장협의회 통장 회의를 각 동에 몇 번을 다닙니다. 통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 전에 계속 주던 신문을 왜 끊느냐, 차라리 비전성남을 끊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전성남보다 그 신문을 보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장들은 신문을 받기 원하는데 시에서 끊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직협에서 통장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직협의 얘기를 듣고 신문을 끊습니까? 나는 직협에서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각 구청, 통장 협의회 회장들이 결정하면 몰라도 직협에서 굳이, 직협이 성남 공무원들 협의회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김재노위원  이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장들 본인들이 싫다면 안 넣어 주지만 지금 통장들은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직협의 의견이 전혀 잘못되었다, 또는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일리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조사해 가지고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래서 그것은 차년도 사업계획 때 반영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통장들이 이야기하는 게 비전성남보다 오히려 신문을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문을 끊을 바에는 비전성남을 끊고 신문을 넣어달라고 통장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을 끊는 부분은 통장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는 개선 방법이 있으면 개선방법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이 신문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개선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신문도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또 많이 보는 신문으로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안 보는 신문을 넣어줄 필요 없이,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집행내역에 보니까 연합뉴스 ID사용료가 있는데 굳이 연통 기사를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연합뉴스 ID에 보면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남에 관한 뉴스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일반 행정과 관련되는 사항, 아니면 지방자치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 기타 지방의회와 관련되는 사항, 그런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 성격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1개 국 단위의 주무 국·과장,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일개 ID, 이런 식으로 해서 고루 모든 공무원들이 그 ID를 통해서 부서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충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연합뉴스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사를 받기 위한, 흔히 연합통신의 DB사용료 그런 성격이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런 성격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 통신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공보담당관 박상복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그것은 유료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ID를 몇 개 사용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각 국 단위로 1개씩 사용하고요. 30개의 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30개 ID에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시정홍보판 얘기가 나오는데 시정홍보판은 어디에 설치했던 건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시정홍보판은 작년에 추진한 사항인데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KTX 광명역사와 성남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런 곳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홍보 현판이라든가 아니면 전시관 등을 비치해서 1년 동안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아보았나요?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 봤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객관적 효과가 안 나오고 저희가 나름대로 출입하는 출입인구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일단은 사업의 성과를 어느 정도 계량화하기 쉽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우리 비전성남은 현재 몇 부 정도 발행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25만 부입니다.
홍석환위원  인터넷방송 시정홍보를 하셨다는데 어디 인터넷 방송에 시정홍보를 하셨다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 CANS21에 들어가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각종 앞으로 있을 계획이라든가 행사를 했던 내용이라든가 기타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시를 홍보해야 하는 홍보사항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인터넷 방송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거기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자체 인터넷방송의 컨텐츠 제작비가 24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1년 것입니다. 관리비까지 다 합해서요.
홍석환위원  관리는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또 외주를 준 건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제작하고 관리를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컨텐츠 제작과 관리를 전부 다 외주를 준 거네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재 VTR편집기가 몇 조가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VTR편집기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이 노후해서 작년에 교체,
홍석환위원  한 대입니까, 한 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대가 있는 건가요, 한 대가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한 대요.
홍석환위원  달랑 한 대면 편집은 어떻게 하죠?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행사나 이럴 때 나와서 카메라로 찍잖아요. 찍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희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주 인력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찍는 사람은 저희 직원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찍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방송을 해 주는 외주업체한테 그것을 주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자료를 줍니다.
홍석환위원  소스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다 편집해서 해 주는 게 2400만 원이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VTR 한 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스 찍어온 것을 프리뷰하는 것 외에는 쓸 용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도 하고 ABN 관련 뉴스도 하고, 그 다음에 KBS, MBC, SBS, YTN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녹화용도 외에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녹화하고 주로,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480만 원이라고 하는 유지비가 들어갔다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홍석환위원  오늘 저희가 결산이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현황만 일단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홍보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불용이 남았잖아요? 이게 CD하고 홍보판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예산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CD제작비와 시정홍보판, 아까 말씀드린 인천공항, 김포공항, 성남종합터미널, KTX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윤길위원  예, 공보담당관님, 우리 2007년도 추경을 합해서 총 예산을 해 놓은 것이 공보담당관실에 15억 2454만 1000원이라는 얘기죠? 설명자료 예산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먼저 설명자료의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서는 있지만 지금 설명자료를 잘 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방법을 조금 바꿔 주세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이나 비전추진팀에 보면 총 예산액 그 다음에 지출액, 불용액 이렇게 다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만 상당히 보기 어렵게 해 놓았어요. 그렇죠? 다른 것과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느끼셔야지 다음에 편하게 해 올 수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혼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해 주고 세 파트 다 불용액 옆에 불용액의 %까지 표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굉장히 더 쉬울 거예요. 불용액은 얼마나 남겼느냐 %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까지도 좀 넣어 주시고요. 물론 옆에 내용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보기 편하게 세 팀이 전부 다 좀 일관성 있게 설명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팀은 잘 해 왔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제일 밑에 ‘시보발행, 비전성남제작비, 홍보브로슈어 제작비’라고 해서 총 예산을 3억 7194만 4000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더 읽어 볼게요. ‘예산액 중 2.4% 인 3억 6293만 9350원을 계약 집행 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2.4%가 뒤에 붙어야 합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적을 안 하려다가 지적을 하는데 잔액발생이 2.4%지 2.4%를 집행한 것은 아니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최윤길위원  98%를 집행했는데 %를 잘못 표기했는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가지고 긴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예산액 371,944천원’으로 1000원 미만은 삭제하고 ‘천원’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집행내역은 ‘9,004,650원’을 숫자로 다 표기해 줬다는 말이에요. 담당관님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도 다음부터 신경을 제대로 쓰세요. 이것은 제가 있는 한 용납이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기본메뉴얼이나 기본폼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쪽에서 편하게 어떻게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할지 좀 신경쓰셔서 만드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방금 전 홍석환 위원님과 최윤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설명자료를 보면서 실제 집행내역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결산승인 설명자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집행내역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실제 불용액이 남지 않은 전액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자료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연합뉴스 ID가 의회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접하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남용삼위원  위원회실 컴퓨터 마우스판 위에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컴퓨터 밑에 마우스 받침에 ID번호를 넣어 놓았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상임위원회별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만 알고 계신 건지, 여기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여덟 분이 계신데 저도 처음 듣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전반기 상임위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쉽게 ID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우스받침을 의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 되었고요. 저희 위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회별로 ID가 하나씩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왕 국민의 세금을 써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활용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욱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용 CD가 2007년도에 4500만 원 정도로 제작되었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4549만 원 정도입니다.
남상욱위원  올해도 홍보용 CD를 만들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홍보용 CD는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4년의 한 번 꼴로 만듭니다.
남상욱위원  의미가 뭐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내용이 뭐냐 하면 성남시의 전반적인 이미지라든가 발전상,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성남시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하느냐 그런 자료를 좀 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 도시 같은 데에도 저희가 국·영·일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4개 국어로 제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국가에도 그런 것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대외용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일반적인 홍보 중에서 저희가 성남시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남상욱위원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홍보용이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시에 대해서 홍보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개인이 CD로 접하는 수고로움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수고로움이나 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왜 또 만드시는지 싶어서 의아한데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선 자료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 각 시·군이 공히 자기네 시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CD를 서로 상호교환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다른 시의 사항을 보고 좋은 점을 저희가 받고 저희들이 잘 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CD를 통해서 외부로도 알려주고,
남상욱위원  그것도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담당 업무끼리의 교류가 있으면 되지 꼭 그렇게 CD를 제작해서 가는 것은 좀 저로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선 시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제작한 CD를 띄워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는 해 놓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아니면 학교 이런 데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데에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4년에 한 번 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매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최윤길위원  지금 것은 언제 만든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작년 12월에 만들어서,
최윤길위원  얼마 안 됐네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금년 1월에 배부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외부에 위탁을 줘서 만들었나요, 직접 만들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전문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남상욱위원  매년은 아니라지만 하여간 좀 의아함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비전성남을 수고를 많이 하셔서 잘 만드시기는 하는데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많이 이용하는지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유가지가 아니니까 수량을 다 측정하지 못하지만 일례로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오피스텔에 갔는데 비전성남이 쭉 깔려 있어서 물어봤더니 많이 남아서 버린다고 해요. 제가 사기를 저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드셔 가지고 배포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좀 더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피드백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면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인터넷방송 시정홍보’라고 해서 2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이 시 홈페이지 내에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저희 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한 제작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1일 인터넷방송에 접속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00명 단위입니다.
정종삼위원  1일?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정종삼위원  1일 100명이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100명 단위입니다.
정종삼위원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전체 인원은,
○공보담당관 박상복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들어가는 경우인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 필요한 자료를 거기에서 구하겠다는 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서 운영을 하면서 체크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내년 사업을 해야 위해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이것은 한 번 제작하면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정종삼위원  아니요, 인터넷방송의 홍보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운영만 계속하는 건데요. 저희가 1년 이상 운영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시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는데 인터넷방송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 했는데 접속자 100명,
○공보담당관 박상복  단위, 100단위,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갈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도 분석을 좀 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2페이지를 보면 ‘주요시책 홍보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특히 홍보담당관실에서의 역할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론에게 시의 홍보 자료들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할 때 그냥 보도자료만 보내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할 때는 우선 첫 번째가 보도자료고요. 관련되는 사진, 아니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동영상, 아니면 ABN을 통해서 직접 촬영한 내용, 아니면 공익방송을 위해서 제작된 제작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일방향이 있고 쌍방향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쌍방향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쌍방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전성남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비전,
정종삼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의 주요한 홍보 내용들을 홍보할 때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시정홍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부시장님께서도 소통을 얘기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자실도 중앙지는 기자실이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그럼 중앙지는 기자실을 두면서 지방지와 지역지에 기자실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지금 공간이 없어서 안 되고, 새로운 청사에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단순하게 공간의 문제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요.
정종삼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좀 큽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보니까 18평 정도,
○공보담당관 박상복  상임위실 보다 더 커야 합니다.
정종삼위원  기자실은 어쨌든 공간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브리핑룸까지 없애는 이유는 뭐였죠? 기자실과 브리핑룸은 다르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요즘은 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같이 쓰지만 개념이 달라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개념은 다른데요. 대부분의 시·군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브리핑룸까지 같이 없애 버렸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도 같이 썼었죠.
정종삼위원  아니, 썼냐는 게 아니라, 왜 브리핑룸을 없애버렸냐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 자리가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BIS상황실로 써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브리핑룸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몇 평 정도가 필요하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브리핑룸을 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당시에 있는 평수는 6평정도 될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6평 공간이 없어서 없애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정종삼위원  아니,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소통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만 내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통부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효과도 떨어질 수도 있고 홍보할 때 일방적으로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도 있고요.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시청 공간 6평을 만드는 그 비용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소통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것을 폐쇄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시청에서 6평 공간을 확보 못해서 못 하십니까? 여기 비판적인 지역신문들의 입을 막겠다는 생각 아니신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웃음)대체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체공간을 확보했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소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대회의실에서 그 기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브리핑룸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그것으로 대체해도 그 기능이 충분히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전례로 봐서는 기능이 충분히 대체가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기자실의 브리핑룸들은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좁아서 새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또 두겠다고 했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지금 현재로는 새 청사에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아니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정종삼위원  아니, 단순한 공간의 문제라고 했다가 지금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있는 공간을 없애면서 대체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체공간으로는 소회의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종삼위원  대체공간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브리핑룸을 두는 이유는 그것을 두었을 때 최대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 없이 일시적으로 플래카드 하나 붙여 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대체장소고 그곳이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나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좀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산 심의는 아닙니다마는 브리핑룸이라는 것은 누구든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브리핑룸이에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오늘은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주로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감사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터무니없는 숫자를 기록하셨는데 지금 부시장 직속기관이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예산은 적지만 중요성은 어느 부서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담당 과장께서 준비가 잘 안 되고 이러한 현상이 났다면 부시장이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시면 공보담당관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4시 4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팀장 강봉수입니다.
  조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조현옥입니다.
    (간부 인사)
  김진용 감사팀장은 배낭여행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보편적으로 요약 설명자료도 잘 해 오신 거 같고, 여러 자료로 볼 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들 부조리가 없어서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때 일반시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신고실적이 단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동에나 구청에 있을 때 보면 현수막을 많이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신고 된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포상금 지급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미발생, 공무원들이 정말 깨끗하게 부조리가 없이 잘 했다면 좋은데, 그거보다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래카드만이 아니라 비전성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 신중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현수막을 설치하고 비전성남을 통해서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공보담당관실이 비전추진단보다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감사담당관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감사담당관은 다른 데 여러 가지 부분도 체크하실 것도 있지만 특히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의 부조리를,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감사담당관으로서 임하시겠습니까? 담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나 계획이 확 바뀌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감사담당관이 있고, 그래서 계속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인드로 감사담당관을 하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민간전문 감사관을 활용을 해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보건위생 허가 시에 시민들한테 민원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금품 요구는 없었는지 친절했었는지 그런 사항을 상반기에 다섯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할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기동감찰을 통해서 사전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아마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최윤길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운영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발생되었던 감사담당관실과 직원들의 서로 승복하지 못하는 어떤 사항에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 담당관이 한 겁니다.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담당관으로서 볼 때는 니가 잘못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소송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송이 아니라 어떤 지적이나 행정조치를 했어요. 본인은 그것을 수용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직원은 살려면 당연히 소송으로까지 밖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비하가 되어서 사법기관까지 가서 성남시 망신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근거나 확실한 어떤 물증 없이는 공무원들 관계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절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직원이 혐의 없다고 판결을 받았다든가 무혐의로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 직원의 마음의 상처, 그때까지 겪었던 고충들 누가 보상할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가차 없이 조치를 해야 되고 계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접근해가지고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소송 얽힌 것이 몇 건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직원은 직원대로 억울하다고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감사원이나 사법부에 이것을 해달라고 일부러 요청하고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성남시 망신이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잘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담당관님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설명자료 2쪽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불용액 2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이 또 있어요.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왜 나누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일반 보상금은 일반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주는 것이고요. 밑에 포상금은 같은 공직자끼리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공무원이 부조리를 했을 때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2000만 원이고 공무원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으로 200만 원,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일반시민 주는 거하고 공무원 주는 거하고 예산과목에서 구분을 시켜놔야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면, 집행을 안 하고 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최윤길위원  홍보가 아니라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직원이 직원을 신고하는데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해야 할 것이지 직원이 직원을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이 신고해가지고 포상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세요. 2008년 본예산 세울 때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성은위원  성남시가 전년도와 그 전년도부터도 청렴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실 성남시로 보면 오명이고 하지 않습니까. 부패 방지 관련된 거 아까 포상금 주는 제도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정종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직원조회도 하지만 직원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사무실에 있지 마라, 놀아도 밖에서 놀아라, 그리고 나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라, 숨어서 다니지 말라,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얘기도 듣고 시책에 반영이 될 거 같으면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감사실 직원이라고 해서 숨어서 지내거나 미행을 하거나, 그런 것이 솔직히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깨자, 직원들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자,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개선되지 않겠느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실 업무가 다른 사업소 업무보다 특수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역할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또 자칫 이 업무가 내실이 기해지지 않으면 자기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 내에서부터 업무가 내실화 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반드시 도출되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비전추진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5시 0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비전추진단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먼저 비전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1팀장 이신배입니다.
  정책개발2팀장 홍성대입니다.
  도시산업디자인팀장 최성만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10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 출연금 10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따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남시하고 대학하고 경원대학교하고 관학 협력 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에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금년도에는 10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그대로 있고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경원대학에서 그 이자만큼의 현금을 대응 투자를 해서 성남발전연구소를 운영하는 운영재원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성남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연구과제, 연구용역 기타 시정에 관한 정책세미나, 시에 자문 이런 것들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별도의 용역비를 받아가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각 과에 세워진 예산은 성남발전연구소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각 부서에서 저희를 통해서 성남발전연구소에 이러한 연구용역을 해주시오하고 의뢰하는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지금 각 과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추진단에서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거의 다 주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성남발전연구소로 가는 연구용역은 몇 건 안 됩니다. 대부분은 각 과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김재노위원  각 과에서 올라온 용역을 비전추진단에서 주로 그쪽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아닙니다. 각 과에 예산 세워진 것은,
김재노위원  각 과에서 성남발전연구소에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보거나 그렇게 부서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일반입찰을 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에 우리가 출연금을, 총 출연금이 얼마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50억,
김재노위원  50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 성남발전연구소를 설립해서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우리가 연구를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활용하죠.
김재노위원  거기다 안 주고 다른 데다 용역을 준다면서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입찰을 보니까 성남발전연구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이나 연구원 이런 데를 입찰에 응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성남발전연구소는 각 부서에서 시급하게 연구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저희를 통해서 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연구용역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설명을 잘 못 하나요?
김재노위원  우리가 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소에 돈을 출연할 때는 그 연구소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찾고자 여기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남발전연구소에 주지 않고 다른 데다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각 과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비중이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절차 상 입찰을 보기 때문에 성남발전연구소에 오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용역에 참여를 안 하나요? 입찰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입찰에 거의 참여를 못 합니다.
김재노위원  왜 못 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조건이 대부분 보면 법인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50억이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이런 연구소를 설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스마트 활동이 도대체 뭡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스마트는 성남시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2006년 6월에, 우리 조직이 2500명 되다보니까 6급 이하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한 10명 내외로 팀을 만들어서 1년 동안에 내가 이런 분야로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시정에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채택을 해서 그 부서로 통보해서 시행을 하는 공무원들의 시정 연구모임입니다.
김재노위원  스마트 활동하는 팀이 몇 개나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8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재노위원  18개 팀에서 현재 나온 성과물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작년 같은 경우에 과제는 꽤 많이 나왔는데 시정에 도입한 것은 11건이 됩니다. 성남시 그린오션 프로젝트라고 기후협약을 우리 한국도 2013년부터는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자체나 기업체 민간부분도 기후협약에 참여를 해서 CO2 감축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린오션 프로젝트가 기후협약 관련되는 에너지 절약 CO2 감축 이런 것들을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 센터 같은 경우도 스마트팀에서 시정 도입을 해서 제도적인 기반구축을 끝냈고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있는 직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직렬이 서로 다르게 모여서 연구를 같이 합니다. 성과는 좋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디자인 개발 부분이 있는데 비전추진단에서 디자인을 성남시 통합가로환경 시설물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디자인을 해서 각 부서별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적용되는 부분들이 판교 같은 데는 적용되는 것을 봤는데 구시가지에 가로환경시설물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판교 쪽에만 적용을 하고 구시가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시가지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판교 신도시는 13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판교 쪽은 거의 적용이 되고 구시가지 쪽은 전부 다 되지는 못하고 신규로 적용하는 곳에 가로시설물 나온 것들을 결과물을 적용하도록, 그래서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적용이 현장에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비전추진단에서 특허라든가 실용실안 부분하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디자인 특허 등록,
김재노위원  의장등록 같은 것을 할 때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일반이나 기업체는 지식산업과에서 합니다.
김재노위원  디자인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교 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구시가지 쪽에도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는 재개발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단계이지만 옛날 디자인에 있어서 거의 무지할 때 가로환경시설물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과 연계해서 새로 하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안제도 부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세우지 않으셨다고 그랬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산을 세울 때 산출 기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최윤길위원  예산을 과장님이 세우셨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사실은 전 부서에서 이월이 됐는데요.
최윤길위원  제안제도라는 것이 참 좋아요. 이것은 어느 조직이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제도의 홍보를 안 했다던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던가 이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왜 남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발생을 시키든가, 아니면 2008년도 본예산은 못 합니다. 다음 년도 본예산을 할 때 과다하게 세운 예산은 2007년 비례해서 적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 지급,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출기초에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 지급, 이것은 아니죠. 50억 출연금을 적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50억이 저희 목표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0억이 끝났습니다. 2007년도 것이고요. 금년도에 10억 지원을 해서 2008년도까지 해서 50억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용에다 표기를 했으면 이해하기 쉬웠고요. 또 정확히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 지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나는 이거 볼 때 처음에는 1억인 줄 알았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 왜 돈을 주나, 이렇게 봤는데 듣고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죠. 출연금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해서 발전기금 적립금이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기금은 아니고요. 출연금이 맞아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출연금 적립 이렇게 해놔야죠.
  그러면 이 돈 50억을 누가 운영하나요? 어디에서 운영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경원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한 것은 업무보고 때 자세히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99년도 6월 30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8년이 됐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1억씩을 했어요. 그래서 2002년에 4년 되어가지고 4년 동안의 이자만 갖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4년 동안 4억에서 5000만 원이 운영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계가 3억 5000이 되니까 2003년 3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자가 나와야 운영이 되니까 3억 5000에 6억 5000을 1년에 지급해서 10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10억, 10억해서 5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원대에서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 나오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가 1억밖에 안 됐어요.
최윤길위원  월 이자로 하는 겁니까, 연 이자로 하는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월 계산은 합니다.
최윤길위원  50억에 월 이자가 얼마씩 나와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누가 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자 얼마 나와요?
    (비전추진단장, 담당 계장에게 물어봄)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작년에 1억 8000 얼마 나온 것 같은데,
최윤길위원  월 1억이 나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간이요. 그렇게 해서 경원대에서 그 이자 분만큼 현금으로 대응투자를 해서 그 돈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출연금을 경원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원대 내에 주소를 둔 성남발전연구소로,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경원대에서 운영하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재원은 시 출연금 50억의 이자수입과 경원대 대응투자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경원대에서 성남발전을 위해서 우리 출연금 50억의 이자와 학교의 운영비나 학교의 재원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짓말 시키지 마요. 그냥 성남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성남시 재원으로 교수들 수당이라든지 간사 봉급이라든가 사무원 봉급이라든가 연구원의 일정 수준의 페이 이런 것을 줘가면서 성남발전의 부분을 의뢰했을 때 그 분들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네 학교에서 성남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경영 쪽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대학치고 현금 투자하면서 대응투자 하는, 학교는 그렇게 안 한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대학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감할 때 자료 요구하려고 결산하는 것이거든요. 행감할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다 주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경원대학교 부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출연금 이자를 가지고 대응투자를, 그러면 그 이자의 기준은 뭐예요? 보통 예금도 있고 많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출연금 준 것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만큼 동등하게,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장도 경원대학교 앞으로,
최윤길위원  성남발전연구소지,
홍석환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성남발전연구소가 갖고 있는데 경원대 안에 있으니까,
홍석환위원  통장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성남발전연구소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적재산권 등록수수료라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많이 있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디자인 쪽만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화물자동차나 이런 거 보면 ‘e-푸른성남’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은 등록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에 대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등록수수료,
홍석환위원  저희가 다 받았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받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현황이라든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등록수수료가 결산상에 잡수익이나 이런 쪽에 잡혀 있는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등록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요. 그 수수료를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매년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요. 특허 등록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등록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등록만 했지 등록한 이후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런데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공공기관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는 않죠.
홍석환위원  화물차 같은 데 보면,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택시에 ‘e-푸른성남’이요?
홍석환위원  택시뿐만 아니고 화물차도,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은 우리 시 교통과 같은 데서 시정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두루뭉술하게 왔다갔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저희가 지적재산권 등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비전추진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등록만 해놓으면 뭐해요.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답이 왔다갔다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대답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면, 그것은 뭔 얘기냐 하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지금 보니까 성남발전연구소도 경원대와 성남시가 출연을 해가지고 하나의 법인인가 연구소를 설립한 거예요. 그런데 경원대를 자꾸 표현을 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명쾌한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단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나 명확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책임 있는 분은 일반 과 같으면 국장이 대표를 하지만 여기는 안 되면 그 바쁜 부시장이 와서 대신 답변해야 됩니다. 직제상 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서 어느 부서보다 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오늘은 결산인데요. 다음에 업무보고든 감사, 또 내년 예산 심의가 계속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단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박문석  남용삼  최윤길
  홍석환  김재노  정종삼
  최성은  남상욱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홍철
  공보담당관  박상복
  감사담당관  신중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기술담당팀장  강봉수
  조사팀장  김형렬
  민원조사팀장  조현옥
  정책개발1팀장  이신배
  정책개발2팀장  홍성대
  도시산업디자인팀장  최성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