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7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2. 수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수정구청(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입니다.
  지난 상반기 2년간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저희 정보문화센터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심의, 자문, 승인 등 의정활동을 펼치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준구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임영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집행과 절감노력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최선을 다 하였으나 결산안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 및 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정보문화센터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보문화센터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원도서관이라든지 수정도서관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것은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에 하겠다 라는 기본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하면 예산을 잡을 때 차년에 저희가 얼마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기본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아닌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도 불용액 자체가 큰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지금 수정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도서관에 급여가 900만 원 있고 수당이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2400만 원, 복리후생비가 3000만 원 이것이 전부 인건비에서 나왔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형화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인원이 평균보수로 따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확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단가계약을 할 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기본 계산하는 어떤 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그래서 보통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 기관에 기준 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기존 호봉보다 낮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예비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비비가 구미도서관 생기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예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뭔지, 금액은 얼마 크지 않지만,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이것은 구미도서관이라고 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한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리니까 업무추진비 안에는 접대비 성격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접대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다른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구미도서관이라는 기관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가능합니다.
홍석환위원  문제가 없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예산부서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니까요.
홍석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준을 놓고 보면 이것이 조금 모호하거든요. 과연 예비비지출이 가능한 건지 좀,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관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세울 수가 없죠.
홍석환위원  그런데, 글쎄요. 제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보조금이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지출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거기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홍석환위원  예,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홍석환 위원님,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 더 하실 거죠?
홍석환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로인해서 부족하면 아마 추가경정예산을 세운다던가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시책은 쓸 수 없고 기관은 사용하고 이 부분을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좀,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부터 도로 내려와 가지고 실링이 있습니다.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성남시에 만약 200억이면 200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쓸 수 없다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이따가 해당과 할 때 가능하다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중앙도서관 도서검색엔진구입비 3300만 원이 프로그램 신규도입에 따른 구입계획으로 불용액이 전액 발생되었어요.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설명자료에 쓰여 있습니다마는 원래 중앙도서관이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구미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생겼고 이것이 작년 예산인데 구미도서관이 생기면서 구미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사자, 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호환해서 쓰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구미도서관 것을 좋게 사서 이것을 사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안 산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도서관의 신규프로그램 구입계획을 2007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았고 구미도서관 건립은 그 전에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1년 몇 개월 다음 해의 어떤 계획을 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7년 1월에 집행되고 12월에 집행할 수도 있는데 구미도서관은 2008년도 4월에 오픈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이건 2007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뒤인 2008년도에 구미도서관이 개관되었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1년 뒤의 계획을 전혀 생각 못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부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때 판단이 중앙도서관 것을 좀 업그레이드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불용사유는 사업계획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바로 3페이지 제일 밑에 구미도서관이 이번에 개관하면서 정보화시스템구축용역 12억 7400 예산에서 지출을 12억 4000 정도로 하고 불용액이 3300이 남았어요. 보면 계약 낙찰잔액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가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3300이라는 낙찰불용액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잡아서 낙찰잔액도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안 생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는 꼭 써야 되는 예산에 반영을 못 한다는 아주 단점이 발생할 수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게 정보화시스템구축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사업비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용역비입니다.
최윤길위원  용역비가 12억이나 들어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최윤길위원  용역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PC하고 자동대출반납기라든가 전산장비가 모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윤길위원  장비구축사업비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구축을 위한 용역비에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장비 일부는 조달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른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용역구축사업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종창 정보문화센터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창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가. 관리과
(10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오늘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대호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은 민간위탁금 잔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근접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불용액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관리과장 조대호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일부 설명드린 사항 같이 저희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인건비에서 한 7000여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도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인사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 있는 분이 오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정원에는 일반직 3급으로 되어 있는 게 5급이나 이런 분이 오실 수도 있고요. 기능직 5급했는데 기능직 6급이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6~7000만 원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T.O로 정해 주지 않나요? 몇 급이 몇 명 이렇게,
○관리과장 조대호  예, 정해 줬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그 직급에 안 맞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오히려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그 T.O를 맞춰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정상적인 프로세서 아닌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조금 정정을 못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  아무리 직급 변동이 있더라도 1억 90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나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또 한 7000여만 원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경비가 저희가 나가는 게 있는데 간접경비도 한 1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특히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계약서상의 T.O가 있다면 그 T.O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그것에 의해서 전체 예산 자체가 틀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일 것 같거든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주의 깊게 살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도서관을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죠?
○관리과장 조대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식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관리과장 조대호  식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입찰을 봐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도서관에 관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죠?
○관리과장 조대호  구내식당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도서관 마다 공히 구내식당 민원이 많죠.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민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리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또 올 상반기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이 개인영업자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 왔는데요. 이분이 1년에 임대료가 약 2억 한 2~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스,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이 1년에 한 2~3000만 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볼 때에는 단가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2500원에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그분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뭐랄까요. 남는 것이 좀 적다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느냐, 아이들은 와서 2500원짜리를 먹으면서 요구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또 일부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내식당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민원의 핵심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져오는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식당에서 먹는 제재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아니요, 그것을 제재는 안 합니다.
정종삼위원  도시락은 제재는 안 하는데 나머지 것들을 가져와서 먹는 것도 제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다른 도서관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국물이 있는 컵라면 같은 것은 좀 제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외에 빵이라든지 도시락,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도시락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국물이 있는 것들은 가져와서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을 들고 그 안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바깥까지 돌아다니면서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정종삼위원  밖에서 먹는 것은 식당에서 제재하는 게 아니니까 식당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체 관리의 문제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제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것은 도시락코너에서 먹는 것으로 하고 구내식당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그러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다만, 저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중앙에는 없는데 분당이나 구미쪽은요?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민원 제기가 없었어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저희 분당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싸니까, 한 가지 예를 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1명이 2500원을 내고 주문을 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퍼서 둘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제재 같은 게 되면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식으로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속기록이 되고 지금 좌담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같이 위원님들이 공유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5페이지입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분당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시길 식사를 하나 시켜서 둘이 먹는 것을 식당에서 제재한다고 했잖아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정종삼위원  그것은 하나를 시켜서 10명이 11명이 먹든 그 이용자의 편의중심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그리고 식당을 두는 목적이 뭐죠? 1차적으로 식당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식당을 두고 운영하는 거죠.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운영자체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도서관 관련 민원은 거의 90%가 식당관련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사용자 계층이 다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사용자 계층이 다양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시켜서 둘이 먹는 조차도 제지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도서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측하고 항상 긴밀히 얘기가 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용자들이 거기에 와서 불편하지 않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심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익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낙찰가가 낮다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낙찰가가 낮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익이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결산서에서 보면 위탁운영비 외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또 3억씩 지원되는 게 있는데 3억이 일괄 지원되는 건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3억을 별도로 한 것은 보조사업으로 거기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정, 중원을 포함해서 각 도서관에 1년의 도서구입비를 약 3억 정도씩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도비를 요구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위탁이든 직영이든 같이 3억씩 도서구입비가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3억이 도비로 보조가 된 금액이라는 건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최성은위원  전액도비는 아니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전액도비는 아니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리과장 조대호  도비 5000만 원이고 저희가 2억 5000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도비는 많은 금액은 아닌 거네요. 5000정도,
○관리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 경기도 내는 다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괄 도비에서 보조가 되는 거죠?
○관리과장 조대호  예.
최성은위원  모든 시·군이 다 같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보조를 하면 수정이나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도서구입을 하는 과정이겠죠?
○관리과장 조대호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수서, 책을 어느 책을 살 것인가는 저희중앙도서관과 협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서구입비에 대한 질문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서구입비, 어떻습니까? 설명자료에 “여기 3억씩 줬습니다.” 라는 이 자료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이 3억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지금 덜 집행하고 남아있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2007년도 것은 집행을 3억 다 한 것으로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파악이 아니고 확인을 다 하셨어요? 3억씩 다 도서구입을 했다는 것은?
○관리과장 조대호  예, 저희가 익년도에 정산결과를 받습니다. 총괄 위탁금 준 것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받는데 1월 31일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서구입비 3억은 집행완료된 것으로 정산 처리되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리과장님, 가장 선임과장님이시죠?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운영체제인데요. 각 식당은 전부 시설은 저희 시에서 다 해 주고 운영자만 와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당초에 구내식당을 두게 된 목적은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이잖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죠? 편익을 제공한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입찰했는데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가로 입찰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돈 몇 천만 원, 몇 억 더 받아서 거기에 이용하는 일일 이용자 수백 명 수천 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입찰을 어느 방식으로 하나요, 최고가한테 위탁을 주죠?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고가에 위탁을 받아서 누가 우리 도서관에 서비스하려고 위탁 받았겠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받고 싶은 만큼 돈을 받아 버려요.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최고가한테 운영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가로 받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나가지고 둘이 못 먹게 하고 식탁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온갖 원성이라고요. 거기에 딱 원인이 어디에 있냐,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부분을 알면서도 시정 안 하고 계속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계약자들이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지난 6월 14일까지 계약되어 있고요. 새로운 입찰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다시,
○위원장 박문석  6월 14일자에 그만 두신 분은 얼마에 했어요, 2년 계약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한 번 3년에 저희가 입찰을 받아서 매년 계약을 3년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매년 얼마씩 받고 줬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가 2억 4500이고, 2006년 6월에서 2007년 6월까지가 2억 6590만 원,
○위원장 박문석  새로 되신 분은 얼마에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지금 새로된 사람의 1년 치가 2억 5000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거 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금액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분이 2억 5000을 시에다 내고 한 달에 장사해서 2억 5000이상의 이익을 내야지 이 분도 운영해서 집에 가서 살림하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많은 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금액에 또 위탁자가 정해졌다 라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최고가를 낙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입찰을 볼 때에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한 번 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14일에 기존 구내식당 운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5월에 저희가 입찰을 한 번 했는데, 그때는 구내식당 단체급식소에 20억 이상 연간 매출액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무나 들어와서 높이 쓰면 낙찰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가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규모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경험도 많고 그래서 20억으로 입찰을 봤는데 참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월 28일에 자격제한 20억 이상을 연간 10억 이상으로 해서 또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또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3차 째에 매출실적을 5억 이상으로 해서 또 공고를 냈습니다.
  20억, 15억, 5억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도 한 사람도 참가를 안 해서요. 저희가 다시 네 번째 공고를 내서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단체급식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3명이 응찰을 했는데 2억 5000에 들어온 겁니다. 법인입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계속 개인이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법인이 새로 한 군 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저희도 분명히 인식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제한된 어떤 틀에서 그렇게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적당한 가격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거나 이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을 어찌되었던 식당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받을 돈을 다 받고 주면,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검토 좀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조례가 가능한지, 공공시설에 속해 있는 구내식당에 관해서 조례로 입찰방식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최고가가 아닌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례를 검토해 주셔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엄청난 시민들이 식당에서 불편을 겪고 식당주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시에서는 한 1억 정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앙정보문화센터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입구가 협소한 거 아시죠? 차 하나 돌릴 공간이 아주 협소하죠. 그쪽 주변이 당시에 난개발로 인한 엄청난, 산에 주거주택이 인근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잘못된 건데 그쪽 부분을 일부 보전녹지쪽인데요. 사실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출입로 확보 및 주차장을 확보하세요. 그 쪽에 인근 보전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풀어 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할 만한 곳이 있어요. 주택이 많이 침입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과 진·출입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넓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데에 예산을 써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678쪽에 보시면 학습동아리, 설명자료 1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의 3분의 1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의 수강생들이 어떤 봉사활동차원에서 주로 간식이나 먹거리, 그 다음에 공연 이런 것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에는 보통 10개에서 15개가 매년 동아리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 1회해서 연 10회 정도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첫 번째는 매년 동아리활동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좀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물론 유도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1년에 8번을 한다든지 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동아리들한테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686쪽에 보시면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내식당에 입찰을 보고 들어 왔다고 그래도 저희가 비품은 다 구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래서 구입을 해 주는 상태에서 저희가 해 줄 도리는 다 해 주는데 식당업체로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받을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절도가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비품을 구입해 주면서 그런 것을 식당 업주한테 좀 건의를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솥에 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어떤 규모의 국솥이기에,
○관리과장 조대호  이게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700만 원인가 들어갔는데 이게 대형 솥입니다. 1일 이용자가 저희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 물론 다 밥을 먹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 정도 오고, 토·일요일에는 한 7~8,000명 씩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 30분부터 식당이 문을 여는데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점심, 일부 저녁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몇 인용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밥을 하는 양이 큽니다.
남용삼위원  예, 하여튼 전반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내식당을 용하는 학생에 대한 친절도가 제일 문제가 되었거든요. 후반기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687페이지에 보시면 헬스장비에서 3690여 만 원을 들여서 전체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입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일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스포츠시설 이용자가 의외로 꽤 많아서 일반인들한테 거기는 실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만 원인가를 받고 헬스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자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쓰다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체요구가 술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렇다고 매년 사주기도 어렵고 해서 한 2년이나 3년 터울로 해서 급한 물건은 바로 바꾸지만 수리하다가 정 이용도가 어렵다는 사항은 교체하는 건데 작년에는 한 17~18대 정도 바꿔줬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남은, 전에 쓰던 장비는 어떤 식으로 처분하죠?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일부 혹시 쓰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임시로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영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시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일단 창고에 들어가면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만에 하나를 위해서 버리기는 사실 아깝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것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노인정이나 복지센터 같은 데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데에 지급하는 것은 안 되나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관리하기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뗀 것이라서 그것이 실제로 경로당 같은 데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잘 검토해 봐서 길이 있다면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소장님 소관에 우리 각 도서관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성남시 도서관의 식당들에 영양사가 전부 있나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안 되어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죠?
○관리과장 조대호  예, 별도로 관할구청에서 음식업을 허가받고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일 이용 인원 50명이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나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입찰조건에 넣었고요.
최윤길위원  소장님,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데 없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지도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원래 입찰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나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입찰 참가할 때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시도한 연간매출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단가격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2001년부터 계속 2500원 했던 것을 구내식당운영자가 계속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식자재가 많이 오르니까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분들까지는 인상을 자제시켰고 2008년도 지금 생긴 법인한테는 2500원짜리 메뉴는 놔두되 최고 3000원짜리 메뉴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조금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지침이나 운영규칙 이런 것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 3자한테 줄 경우에 무슨 위탁금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은 넣어서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세부적인 운영규칙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제재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재를 그렇게 과도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에 발생되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되는 문제고 발생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규칙들을 제시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키라고 하면 지켜지지가 않아요. 계약할 때 계속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메뉴얼화 할 수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메뉴얼화 해서 비축을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건을 걸어 놓아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들을 명시해 놓아야만 이것들이 고쳐지는 것이지, 보세요. 여기에 계약하는 사람은 수익이 목적이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금액을 올려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올려 줘도 더 벌고 싶은 게 업자의 특성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런 규칙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구내식당 운영이 지금까지 의회에 바란다, 시정에 바란다, 여러 가지 문제가 구내식당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분출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큰 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하고 이런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시설을 민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약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깎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초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기초금액은 공시지가, 건물의 감정가를 합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1년에 2억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낮춰 주어야 되는데 2억 1000으로 낮췄는데 이번에 2억 5000인가 그렇게 낙찰이 되었는데 4000정도 밖에 안 됐지만 먼저 3년 전에는 100% 정도로 해서 더 문제인데, 이것은 좀 낮아지기는 했어요. 낮아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산출기초가 높다 왜냐하면 분당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시지가가 갑자기 많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구내식당도 지금 2500원을 하다가 3500원으로 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금액이 높다, 이것을 낮춰 주는 방법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때문에 높은 사람한테 낙찰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법에도 과도한 제약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최대로 좀 해 보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20억도 걸어보고 15억도 걸어보고 5억도 걸어봤는데 그래도 안 들어 와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법인이 들어와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조건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많이 걸어보자고 해서 거기에 많이 담기는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담은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얘기하시는 것을 알지만 저희들은 직접적인 그것이 아주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식당에도,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아까처럼 말씀하신대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각 공원에 있는 매점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맞든 안 맞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위법에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적정한 계약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결을 할 테니까 앞으로 거기에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이 정확해요. 그 사람들이요. 위탁받는 업체들 아무리 가격을 다운시켜 줘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사업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어떤 메뉴얼화 시켜서 안 해 주고 어떤 규칙을 강화해서 이런 것을 위반할 때는 심지어는 계약파기까지 갈 수 있다, 다음에 재위탁 공고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메뉴얼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줘야 할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마진이 많이 나면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모두를 편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2억 5000에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2억 5000만 원을 내도 그 사람들이 위탁받을 때는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에 들어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수익이 있다, 이것은 된다고 해서 들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람들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뉴를 맛있게 하고 열심히 판매량을 늘려서 손님을 많이 확보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몫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건물도 아닌데 식당에 가서 한 그릇 시켜서 두 사람이 먹는 것을 제재하고 대한민국에 그런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 개인 식당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하나 시켜 놓고 둘이 먹는 것을 제재 안 합니다. 관에서 하는 식당이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그 사업자의 마인드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친절도나 경영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께서 철저하게 가서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 그런 것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윤길위원  보완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나중에 정종삼 위원님 질의에 얘기하셨는데 3000원짜리도 하나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분들이 낙찰될 때 3000원으로 조건을 붙여서 낙찰을 본 거예요, 낙찰 이후에 그 분들이 올려 달라고 해서 3000원짜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처음 20억 할 때부터 그것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네 번 다 3000원 짜리 메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새로 낙찰 후에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 5월 공고부터 그렇게 나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로 거기에 학생들이 가는데, 보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요. 누구는 2500원짜리, 누구는 3000원짜리, 3000원짜리는 조금 좋겠죠?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종전에도 분식 같은 경우에 2000원짜리도 있었고 김밥은 1500원짜리도 있어서 메뉴를 한두 개 더 늘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거야 있지만 한 상에 2500원짜리였는데 3000원짜리를 허용한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될 부분인데 500원 차이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요.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감독 부분에서도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제지를 한다, 지금 최 위원님이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두루뭉술하게 별 제재가 없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아니요, 있습니다. 제재조항은 있는데 그렇게 불친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발생을 하지만 계약상에 넣기가 좀 애매한 것 그런 것은 좀, 그래서 세부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큰 것들 제3자 위탁이라든지 그런 계약상에 이런 일반 타 계약과 견주어 봤을 때 그런 중한 사항을 계약해지 조건으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넣어 놓기는 넣어 놨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강력하게 집행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자들에게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잘 하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시스템화, 규칙화 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지금 전체가 다 끝났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다 끝났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관리과장 조대호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갑과 을이 서로 동의할 경우에만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분들에게 지금 이라도 어떠어떠한 문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좀 같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1차적으로 다시 협약을 맺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협약이 맺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계약할 때 배제를 하겠다든지 해서 제도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 회의 때라도 보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서 68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6억이 있거든요. 도서구입비로 중원하고 수정에 3억씩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씩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지금 수정·중원도서관의 모든 비품은 별도로 비품대장을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정보문화센터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때 같이 포함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도서구입비로 해서 3억씩 준 거죠.
○관리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3억씩이 책을 문학이나 수필이라든가 종류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3억 원어치 책을 사라고 주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지금 책이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시중에서 되는 가격을 한 권 당 1만 원으로 계산해서 3만 권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남시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이든지 3만 권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고요. 책을 선정할 때에는 사서의 고유업무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학류니 역사류니 교양 이런 것을 %로 안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인가 얼마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보면 책이 다 품절이 되어서 구매를 못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 그러면 수정이나 중원에서는 원래 구매하고 싶었던 책이 100% 다 있었다?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약할 때에 도서를 선정할 때 기관하고 입찰을 봐서 도서를 납품받았던 기관과는 약 한 달 정도나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각종 자료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책을 선정해서 발주가 나갔는데 회사의 부도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품절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 기간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품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저희 계약조건에 5%인가는 여유분을 줍니다. 그래서 5% 정도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도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두는데 그것을 대체하려면 서울의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이나 대형서점이나 출판사에 이것은 진짜로 품절된 도서라는 것을 두 군데 이상에서 확인을 받아서 해 주는데 그때 대체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 주는 경우에 저희가 수정·중원·중앙도서관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요. 그런 데에 대체한 경우도 있고 대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앙도서관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 수정하고 중원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다보니까 수정과 중원은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중앙도서관은 돈을 남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위탁 준 부분하고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 서로 좀 다르게 나타느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었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여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적절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대호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고맙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1시 1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앙도서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불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693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사업보조금으로 7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복권기금을 통해서 한솔사회복지관에 제1호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21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했고요. 국비 지원해서 대형사업으로 이렇게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일부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한솔사회복지관하고 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한솔복지관 한 개 도서관입니다.
남용삼위원  저번에 저희가 부천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견학하고 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70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관없지만 작은도서관 한 군데를 만드는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작은도서관의 목적이 뭡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작은도서관의 목적은 현재 공공도서관이 지자체에 충분하게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독서라든가 정보를 쉽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내용의 핵심은 접근성이 쉬운 도서관을 작게 만들어서 이용자 편의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현재 작은도서관도 저희 성남시 중장기, 단기지만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공공하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상호대차라든가 이러한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문고담당자들이 운영시스템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 거기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작은도서관, 한솔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중원·정자청소년수련관에도 사서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도비라든가 또 한솔복지관 같이 복권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일단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들을 더 많이 조성할 계획들이 있는지,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올해도 3개소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뭐가 있냐하면 각 동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이 한 두 곳 빼 놓고는 모두가 노인정과 어린이집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들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복지관에서 그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주민들과 밀접하서 연관되어 있고 동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문화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남상욱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과 반대로 위탁 주는 것은 사업성 검토를 해 보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가 중원·수정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도서관의 문화교실 위탁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것을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좀 진행을 해야지, 그냥 지금까지는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음번까지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추세는 직영으로 하시는 곳도 있고 위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두 번째는 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무인도서 대출반납기 4대를 구입하셨는데 집행하는 것을 연기하셨는데 이것의 장점은 속도도 빠르고 그만큼 인력이 안 들어가는 반면에 도서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무인도서반납기는 현재 통에 반납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일단 기계에서 반납만 하고 그 다음에 북트럭에 놨다가 저희 직원들이 책의 훼손상태도 확인하고 훼손된 것은 재껴 놓았다가 휴가 날 정비작업을 실시하고요. 현재까지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때문에 훼손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남상욱위원  아니요, 기계 때문에 훼손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코드를 찍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편리는 한데 반면에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을 여쭤본 건데, 지금 그러면 휴관일에 책을 다 살펴보고 추린다는 말씀이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직원들이 휴관일에도 다 나와서 책을 서가에 배가한다거나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에 대한 훼손률은 대략 반납책 중에서 몇 %정도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훼손률은 한 0.2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실도서는 배상을 받지만 훼손도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상을 안 받고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현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법에 준해서 폐기 조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시민이 이용한 거니까 냉정하게 배상받고 그런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또 그런 훼손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69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구미도서관 전산장비 임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중앙도서관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가 구미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여러 장비들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전체 통으로 잡혀있던 건가요, 아니면 항목별로 저희가 예산이 원래 잡혀 있던 건가요? 최초에 예산 계획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통으로 다 이 예산이 1억 7800이 잡혀있던 건지 아니면 항목별로 쪼개서 들어가 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원래부터가 구미도서관 전산장비 임대비가 잡혀 있던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것은 아니고요. 추경예산 때 개관을 위해서 예비비 확정을,
홍석환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에서 나온 부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 사항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항목별로 간행물 구독이라든가 개관을 위한 도서목록 인쇄라든가 그렇게 문화교실운영용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각 항목별로 예산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구미도서관 전산장비임대비라는 게 항목이 잡혀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원래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전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10페이지, 69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최윤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390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홍석환위원  그중에서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집행으로 저희가 430만 원 썼잖아요. 이 서버비 운영프로그램이 이 DB를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이것은 엘리트20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전에 사용하던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사용이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처음 목적은 검색엔진을 구입해서 이 프로그램 탑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가요? 서버하고 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목적자체가, 처음에 전산개발비로,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서버는 저희가 도서관리프로그램 서버 말고도 성남시 5개 도서관을 통합하는 웹서버라든가 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전산개발비로 이 3900만 원 예산을 잡을 때 이 3900만 원에 대한 내용 자체가 검색엔진 구입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 검색엔진을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것은 아니고요. 도서관리프로그램 검색엔진만 3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기타 서버들의 버전업을 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430만 원짜리 서버와 운영프로그램은 내용이 뭐죠?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서버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지,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제가 사서직인데 전산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버나 운영프로그램은 제가 세세하게,
홍석환위원  이것이 전산하고는 다르죠. 예산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 430만 원이 무엇 때문에 집행됐는지 갖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통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희들한테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도 쉽고,
최윤길위원  과장님, 중앙도서관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작년 11월에,
최윤길위원  그때 계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팀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했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43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성은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홍석환위원  이렇게 예산항목을 잡아놓으시면 누가 보더라도 3900만 원이라는 것은 검색엔진을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검색엔진은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시스템만 샀다고 그러면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분명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목적은 이 DB탑재를 하기 위해 검색엔진을 탑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시스템은 샀는데 검색엔진은 미집행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무엇을 산 것인지 운영프로그램이라고 써 놨는데 운영프로그램은 도대체 무엇을 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어야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430만 원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거나 다름없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430만 원이라는 것도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보고서를 써 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니까 무슨 시정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정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독서치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례집도 발간하고 하셨던데 성과가 어떤 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일단 저희들 아직 크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성남시 쪽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남산이라든가 지방도서관에서도 저희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정보소외계층 독서치료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것 외에도 자체프로그램이 있고요. 학교교사라든가 복지관의 담당자 분들 위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독서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이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라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일단 그 분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분들 자원 자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직접 책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종의 사서가 배치됨으로 해서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군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일단 기존의 사립문고에도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양을 갖춘다면 찾아오는 어린아이들한테 치료과정을 치료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운영사례집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정보소외계층 독서치료사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도비로 얼마를 보조받으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가 4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일단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부 비용들은 독서치료사례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강사비로 지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것은 강사비로도 쓸 수 있고 기타 다른 물품구입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 1회 지원받으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문화교실 및 독서회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워낙 지출액도 많기는 하지만 504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저희가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종강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폐강과목이 세 과목 정도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동화구현이라든가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종이접기를 했는데 수강생이 없어서 결국 폐강하는 바람에 강사수당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세 과목 폐강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조금 전에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로 구미도서관에 무엇을 구입했다고 했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구민도서관 개관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입을 했죠? 일반운영비로 구미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는 말이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문석  예산이 맞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고요.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구매한 내용이 사무용품 그런 내용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일반 운영비는 그렇게,
○위원장 박문석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구입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하고 연속간행물구독이라든가 문화교실운영용품, 무인좌석발급기 용지, 청사청소용품 등등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내용과 다른데요. 여기는 전산장비 임대비라고 지금,
○위원장 박문석  전산장비임대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
최윤길위원  소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분에게 도와 달라고 하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인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미도서관이 금년도 4월 16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도서관이 11월 6일자로 직제승인이 되어서 직원 일부가 준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준비단을 저희 여성문화회관의 빈 공간에 9명인가 10명을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전 개관준비에 들어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팩시밀리 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장비들을 그때 두 달인가 세 달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그 장비들을 임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구미도서관 비품으로 발주된 것이 들어왔을 때 일부 납품을 받고 임대된 것은 다시 임대기관에 돌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여만 원이 그 당시 행정장비를 임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본 장비가 오기 전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반 운영비로 임대를 해서 써서 그러면 예산은 적정하게 쓰였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사람은 왔는데 비품은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품이 들어오기까지 준비단으로 구성된 9명 정도가 업무집행을 위해서 행정장비를 일부 임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되었다면 그게 맞는 거죠?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리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예산전용사례가 2건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두 건을 예산전용 했는데 강사수당부족분 전용을 했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두 건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해서 감사수당부족분 전용 120만 원.
○관리과장 조대호  죄송한데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봤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일부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전용한 사항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에서 전용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같은 유사 목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 해서, 왜 그러냐하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그것은 지적을 해 놓으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시고요. 지금 또 다시 마찬가지로 홍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요. 전산개발비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집행하려다 우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사업이 중단된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433만 원이 예산낭비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이따가 주시고 이런다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낭비사례로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이 부분은 아까 중앙도서관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서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웹 서버의 운영체계를 변경한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2000에서 2003으로 그렇게 운영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석환위원  자꾸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어쨌든 3900만 원을 잡을 때 검색엔진을 구입하면 검색엔진을 담아야 될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함께 3900이라고 잡았을 것 같고요. 검색엔진을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검색엔진은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먼저 집행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검색엔진은 구미도서관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색엔진구입을 미집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입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다보니까 다른 쪽에 갖다가 쓴 거고요. 그렇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 부분은 저희 전산직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전산직이 아니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다릴 수 없어요. 현재 지적사례로 보면 예산낭비사례로 지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회의를 진행하고 그게 명확히 증명이 된다면 다시 보겠지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낭비사례 지적사항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11시 4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준구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민원안내 상용임부임 건에 대해서 있는데, 월 평균 몇 건의 민원발생이 일어나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이 사항은 그 민원안내가 아니고 전자정보실에 근무하는 인부거든요? 그 집행잔액을 말씀드릴까요?
남용삼위원  예.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 집행잔액은 이 예산은 3차 추경에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4개월 분을 책정했다가 임용이 늦게 되는 바람에 3개월 분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구 분당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11시 4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지금 예비비를 업무추진비나 여비로 썼잖아요? 그렇죠?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홍석환위원  이게 목적예비비가 아니라 일반예비비잖아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일반예비비를 여비나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김윤희  구미도서관 수서정리팀장 김윤희입니다. 11월 6일자로 직제가 생면서 이런 일반 집을 한 채 짓더라도 겨울공사가 되가지고 책도 거기다가 오픈하기 전에 5억 어치를 사야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모든 것, 직원들이 청사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기존 부서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로하려고 격려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했었고 여기에 있는 예비비, 그러니까 실정법상 지침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기존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좀 예외를 인정해 주셔서 위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거든요. 예산편성기준에 과연 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만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김윤희  기존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정법상 제한이 되지만 신설부서기 때문에 구미도서관이 1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관되기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되고 11월 6일자로 신설되면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서가 고생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인정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전용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 맞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이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고생하셨다 이런 것은 다 인정하죠.
○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김윤희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물론 실정법이 중요하고 지켜야 되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지만, 관습 같이 집을 한 채 조그만 것을 짓더라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이런 것인데 하물며 큰 도서관을 하나 지으면서 그것은 관습적으로 필요한 돈인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실정법상 계약,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한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는 홍석환 위원님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아까 110페이지 내용이 맞는데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나 시책은 행자부에서 실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은 인원에 따라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인원이 25명 이하는 얼마, 그 다음에 10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를 운영하는 운영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가능하다고 예산을 세워주었고 거기에 의해서 결산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예산에서 지출과 어긋나면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홍석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부서에 국한되는 인원에 따라서 만드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게 일반예비비가 아니라 목적예비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예비비는 절대 아니거든요. 일반예비비인데 일반예비비를 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목적예비비죠. 왜냐하면 구미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서운영비 이렇게 봐야지요. 홍석환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괄적인 부분은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운영비는 업주무추진비로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이 좀 다르다 이거죠. 그 부서의 인원에 따라서 부서에만 국한된 운영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석환위원  보통 우리가 예비비를 만들 때는 목적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잖아요. 현재 이것은 일반예비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예산편성기준과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 성립되어서 승인된 사항이고 오늘 이 자리는 결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하여튼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때 예산을 왜 그렇게 세웠냐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제가 보더라도 홍석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신설되었고 직제가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별도의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안 하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별도로 구미도서관이 언제쯤 개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책정해서 사용했으면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필요하고 그래서 예비비를 업무추진비로 썼어요. 모든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또 이 돈을 낭비 요소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필요한 돈이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변명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 것 보다는 당시에 별도로 이 예산을 2007년도 예산에 세워서 썼어야 맞지만 그것을 못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전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도서관의 인원 숫자에 맞춘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홍석환 위원님은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보느냐 개별적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 같은데, 어쨌든 크게 보면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의 개념이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사실상 예비비로 쓰지 못하게 하는 통제수단이거든요. 통제수단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것은 실링을 줘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예비비를 임의로 업무추진비로 막 세워서 쓰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쓴 부서운영비는 인원에 맞춘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행자부의 ‘예비비의 지출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내재적 제한과 실정법상 제한이 다 나와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죠. 지금 말씀 드린 게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읽어 주신 다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저희도 한 번 들어보고요. 한 번 읽어 보세요. 왜 자꾸 못 읽게,
홍석환위원  (웃음)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제약은 첫 번째, 년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두 번째,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세 번째, 다음 년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실정법상 제약은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이 그 예로서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긴급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목적예비비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예비비로서 이것이 되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돈이거든요, 일반예비비지.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장님이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법리적으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정황이 그랬기 때문에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우기고 그럴게 아니고 적절하게 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홍 위원님께 “이것은 맞습니다.”라고 계속 하실 거면 토론을 계속하시고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도서관이 11월에 생기다보니까 사전에 운영 주체가 뚜렷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관리과에서 관리단이라고 해서 직원 3~4명이 앉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해 놓고 11월에서야 별실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예비비를 쓴 것을 보니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계가 67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얼른 쓰는 것이 급량비로 일을 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수용비로 연필과 볼펜을 사는데 쓰는 돈,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회식비, 이런 것으로 아마 쓰기 위해서 674만 원 정도를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요청을 해 가지고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비비로 쓸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으로 해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법으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앞에 중앙도서관에서도 구미도서관의 전산장비임대나 이런 것들을 실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거잖아요. 이건 예비비가 아니죠?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일반운영비에서 썼어요.
홍석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예산을 미리 예측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하고,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중앙도서관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지요.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어쨌든 여기에 구미도서관 전산장비임대비 이렇게 딱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본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는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잖아요. 본 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업무상에 그 당시에 누가 업무를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상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 점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인정하실 것을 인정하시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상임위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측해서 그런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미도서관을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식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좀 많지 않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많다고 생각됩니다.
홍석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우선 예산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마무리 3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예측을 해서 불용예상되는 금액을 삭감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나 수당이 크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인건비가 지금 한 11억 되죠? 거기에 수당이 한 4억 되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16억이면 어디에 진짜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을 예측을 잘못해서 이것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정말 예산절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불용이라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나 수당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큰 돈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래서 저희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 때 삭감·조정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이게 추경 때 삭감될 게 아니라 본예산 세울 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이 정도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인원변동이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정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그런 관례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몇 급 몇 명 이렇게 쭉 T.O를 맞춰서 세운 거잖아요. 직급별 T.O를 다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직급별 T.O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변동이 생기는 그런 요소는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매년 보면 항상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정원이 저희가 380명인데 363명으로 됐다가 또 375명으로 조정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자치행정과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 소관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7월 9일에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워크숍의 주체가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얼마 전에 27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강의에 박세직 전 올림픽조직위원장을 초청해서 하는 과정에서 촛불 배후의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행사와 어울리지 않게 공세를 펼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강연회도 강사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전문가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국강연이라고 해서 배치한 강사가 김동규 교수인데 그 분의 성향을 잘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김동규 전 교수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종삼위원  그 분이 한 때는 민주화 운동가 활동을 하신 분인데 지금은 아주 극우보수논객으로 바뀌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 강연이 정치적으로는 색깔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도 못하게 하고 하려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초청하는 행사가 편향된 인사를 초청해서 했을 때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분이 오셔가지 또 편향된 그런 강연을 했을 때는 파급효과가 크고 책임져야 될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협의회장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의 고유권한은 동장님에게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너무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위촉과 해촉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좀 회칙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동장님의 고유권한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간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 협의회의를 하실 때 그런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협의회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을 안건으로 다뤄서 그런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커버를 해 주신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전달을 확실히 하셔서 동네에서 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 간에 서로 힘겨루기식이 아닌 그냥 조화롭고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제가 상임위가 바뀌다보니까 구청장님이 여기 상임위 소관이네요. 자치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수정구에 말이죠.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느 동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동에 관련 단체 회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시민회 행사를 방해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아마 그대로 다 통장님도 하고 자치위원님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해촉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글쎄요. 그것은 동장의 권한이니까,
○위원장 박문석  권한인데 해촉사유가 되는 거예요. 위촉되어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 시의 행사에 와서 행사를 방해하고 그러면 해촉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청장님이 오시기전에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동장님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치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편승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동장님들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잣대로 그 위원회에 위촉할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해촉사유가 될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배포를 한 전단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결과에 대해서 A4 한 장에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그 뒷면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만든 안내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집집마다 배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일단 진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조희동  주민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과태료 가산금과 관련해서도 같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알려야지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전단제작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시 생활경제과에서,
최성은위원  시 생활경제과에서 제작을 하였고 실제 배포는 통장님들이 하셨나요? 구를 통해서 각 동으로 나뉘고 각 동에서는 통장님들에게 전달해서 배포가 된 것이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확실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성은위원  일단 시 경제생활과에서 제작했고 배포는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 내려갔고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수정구청장 조희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성은위원  배포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동네뿐 아니라 이 전단이 본인 집으로 배달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정구뿐 아니고 중원, 분당까지도 다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이것은 저희가 알아봐서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구청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얼마 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워크숍이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시에서.
정종삼위원  바르게살기워크숍을 하고 난 이후에 동장들이 행사가 끝나기 전에 일부 갔다고 해서 자리를 뜬 동장들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구에서는 안 했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워크숍에 동장들이 같이 참석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일부 빨리 떴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경고를 주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쪽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제가 저번에 수진1동 불법컨테이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지시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단체에서도 또 불법컨테이너를 해 달라고 그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웃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웃음)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서 751페이지 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급과 관련해서요. 작년에 4576만 9000원이 지급되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특히 어머니자율방범대 코트라고 그러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똑같이 연간 1인당 6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6만 원씩이나 주고 구입한 코트에 문제가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담당 팀장님, 파악 된 것이 없습니까?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예,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모든 동에 자율방범대 피복에 전체가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품의 절반 정도는 제대로 잘 와서 문제가 안 됐는데 한 절반 정도는 똑딱단추가 다 떨어지고 옷하고 내피가 맞지 않아서 좀 이상하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왔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저희가 따로 받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건강검진 나갔을 때 특별히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다 망가져서 어머니들이 그것을 잠그지 못하고 열고 다녔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6만 원씩이나 주고 지급한 피복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옷 전체를 리콜을 하든가 제대로 지급을 받아야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753페이지 이것도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산성동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는 그리고 방범연합회 초소건립 이것은 시설비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연합회는 시설규모가 49.5㎡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그냥 방범초소는 어머니자율방범대초소 같은 경우에는 18㎡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시설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작년도에 시설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일부 동은 해 주고 일부 돈은 안 해 주고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안 해 주려면 다 같이 안 해 주던가 하려면 같이 해 줘야지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줬을 때 거기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시달리는 민원이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정종삼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동별로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수당에 대한 불용이 너무 과하거든요. 설명자료를 보면 380명을 363명, 375명 이렇게 조정하면서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대로 놓고 봐도 한 20명 생겼다고 그래도 인건비에서만 11억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오차율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1인당 평균 급여로 따져 봐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오차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원과 정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앞으로 오차율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나라장터나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적으로 쓰시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저희가 회계업무에서 입찰볼 때 씁니다.
홍석환위원  나라장터는 입찰할 때 쓰신다고 해도 온비드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온비드는 공고할 때 씁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인터넷 ADSL이 있고 전용회선이 있고 그 밑에 쭉 보시면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고 쭉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망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ADSL사용료가 3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도대체 몇 회선을 쓰기에 3000만 원씩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다 어찌 보면 전용회선이나 초고속국가망이 인터넷망이잖아요. 그런데 ADSL망을 도대체 얼마나 쓰기에 3000만 원씩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동사무소까지 합쳐가지고 ADSL망만 현재 100회선이 있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건가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다 합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월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 포함해서 100회선을 쓰신다는 거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우선 과장님, 지금 예산 중에 보면 비교적 3000만 원 정도면 큰 예산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숙지를 못해 오신 과장님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숙지를 못해서 다른 실무자분이 답변하시려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회의록에 기록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좌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회의를 하시면 모습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게끔 양해를 득한 후에 실무자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맞물려서 일반적인 전용회선 사용료가 116만 4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년에 쓴 회선료인지 아니면 단기간 쓴 것인지 표시가 안 되니까 약간 저희가 이해하는데 헷갈리거든요. 단기적으로 빌려 써서 116만 원인지 아니면 연간 116만 원인지 그리고 전용회선을 빌렸다면 도대체 속도가 얼마짜리를 빌렸기에 116만 원인지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총무과 전산통신팀장 장상석입니다. 홍석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회선은 3년 장기로 계약을 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월 3만 5000원 이렇게 월 단가계약으로 책정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급은 어떤 급이죠? E1급인지, T1급인지,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E1급이 아니라 T1급입니다. E1급은 510만 원 정도 갑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T1급으로 3년에 월 얼마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3년 계약에 월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놓고 계산해 보면 인터넷 ADSL사용료 100회선 쓰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딱 100회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 유동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옮긴다든가 동사무소에 조금 구조변경이 있을 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양이 있어서 딱 100회선이라고 선을 긋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ADSL을 100회선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것을 3300만 원을 주고 쓰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년 약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쓸 거라면 이렇게 통으로 딱 떨어뜨리는 것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것은 조금 검토해야 할 것이 각 동사무소의 특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동사무소에 라인이 좀 싼 데 들어가 있고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거든요. 1구간은 조금 싸고 2구간은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서 따로 저한테 따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O홍석환위원  그리고 초고속국가망을 쓰는데 6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것이 E1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자가망으로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복정동은 E1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가망으로 해서 저희가 구 자가통신망이고 통신공사에서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네 군데 구간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4개 동에 E1급을 쓰는데 여기만 들어가는 게 6500만 원,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에 E1급이 들어오게 되면 E1급으로 랜을 구성해서 동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ADSL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아직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하면 전용회선이 됐든 아니면 초고속국가망이 되든 이 망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것처럼 랜을 구성해서 쓰면 이 ADSL사용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시에서 지금 통합시키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3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러니까요.
홍석환위원  그것은 분명하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실제 어찌 보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했으면 3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300만 원을 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자가통신망으로 수용이 될 겁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자가망을 포설하기 이전에, 물론 자가망도 포함되지만 이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가망이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홍석환위원  거기에 플러스 4개 동에는 E1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 내에서는 랜 포설을 하게 되면 ADSL을 안 빌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홍석환위원  우리 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본 하나 들어와서 랜 공사 다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300만 원은 안 써도 되는 돈을 썼다는 거죠. 정보통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3300만 원을 안 써도 될 돈을 쓴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하면 현재 E1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우회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망이 죽었을 때 우회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공간을 내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어찌되었든 동사무소에는 E1급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가망이 됐든 임대망이 됐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서는 랜 포설해서 쓰면 ADSL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해 가지고 3300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잖아요. 이것은 분명하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저희 우회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가망이 죽었을 때 우회로 들어올 수 있는 회선 용량을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가망이 죽었을 때 통신망으로 들어올 수 있게 4개 망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회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만약에 현재 KT나 어디에서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에서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 망이 죽으면 이것은 이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망에 대해서 우회루트를 뚫어서 이중으로 뚫어주건 3중으로 뚫어주건 이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이고 또 자가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가망도 단일 코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백업이 있잖아요. 백업이 있는데 이것을 했다 라는 것은,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홍석환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자가망이 맞기는 맞는데 자가망이 죽었을 때 우회로 통신공사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4개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것과 뒤에 또 답하시는 거랑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개선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100회선이 분명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33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
홍석환위원  어쨌든 나중에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개선을 통해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간과하고 있었던거죠. 이전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거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현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가망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는 지금 자가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망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4개동에 대한 우회망이라는 말씀인가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4개동에 대한 우회망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4개 동에 지금 100회선을 쓴다는 거예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아니, 그것은 아니죠.
홍석환위원  자꾸 헷갈리게,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신촌, 고등, 시흥, 복정 이렇게 네 군데만 우회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홍석환위원  아까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사용료 E1이 4개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이 6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E1급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이 다 뚫리니까 구내 랜 공사에 의해서 ADSL망을 안 써도 되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홍석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E1급이 4개 들어왔고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시 자체에 자체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터넷이 다 뚫린 거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이 다 뚫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ADSL을 또 100회선을 쓴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써도 될 것을 ADSL망을 임차하지 않아도 될 것을 또 빌린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마다 장비가 있거든요. ADSL망을 치우면서 자가망으로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지금 구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쉽게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위원회실에 현재 인터넷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 랜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백본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스위칭 장비를 통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백본은 어차피 자가망이 됐든 임차망이 됐든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스위칭 장비만 써서 인터넷을 그냥 쓰게끔 만들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33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충분히 사고도 남았을 거예요. 스위칭 오버 하는데 얼마에요. 얼마하지도 않죠. 그러면 33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놓고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낭비하게 된 거죠. 이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2007년도 결산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당시에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담당한 게 아니라 분리작업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까?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일괄적으로 할 걸 1~2년 전에 먼저 했더라면 33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1년 전 당시에는 구에서도 자가망이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자가망이 뚫려 있고 4개 동만 자가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E1라인을 빌려서 그것이 650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망이 다 들어간 거죠, 왜 안 들어가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7년도까지는 안 했는데 2008년부터는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예산이 조금 절약됩니다. 홍석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갑니다.
홍석환위원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007년도에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4개 동은 65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자가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망이 2007년도에 이미 다 깔린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망이 현재 깔려있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망이 다 깔렸으면 랜 포설을 하게 되면 이 3300만 원을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2007년도까지는 쓰고 2008년도 부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7년에 해도 될 것을 그 당시에 하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그 장비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계획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자가망만 깔면 뭐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자가망만 깔았지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에요. 그 당시 동사무소 앞에 까지만 광케이블을 끌고 들어간 것이고 동사무소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DSL을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전자결재랑 인터넷 선은 들어갔는데 교육장이라든가 인터넷망만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하고 인터넷 하는 이런 망만 있지 핸디하고 인터넷은 현재 다 깔려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는 필요 없고요. 2007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ADSL사용료로 3300만 원을 썼잖아요.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망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동사무소 전체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망이 동사무소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안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동사무소 입구까지만 쉽게 생각하면 집 앞까지만 인터넷을 끌고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못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300만 원을 썼다는 것이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그게 정보통신과가 됐던 아니면 수정구 자체가 됐던 업무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결국은 낭비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3300만 원이면 수정구 전체 스위칭 오버 하나씩만 사줘도 할 수 있는 예산일 텐데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런데 분리작업을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이때 이 업무계획을 세운 사람이 잘못 세운 거죠.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제가 질의 답변을 보면 상당히 질의답변에 더 설득력이 있는 분은 홍석환 위원님이신 것 같고 팀장님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미리 했으면 이 돈을 절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뭐 하고 있고 그런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팀장님께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잘못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준비가 된다,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렇죠.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종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예산낭비 사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부분을 오늘이나 내일까지 명쾌하게 홍석환 위원님께 모든 자료와 기술력을 동원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세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 사례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알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한테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자료와 함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명쾌하고 똑떨어지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환 위원님,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내일 저희가 두 개 구청 심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과장님이 나오시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남용삼위원  734쪽에 보시면 민간인 상해 치료비 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작년 시민체육대회 때, 구 대항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친 시민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것은 공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간들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도 포함되지 않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시민체육대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 500만 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공무원이 업무상으로 민간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치료비 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남용삼위원  75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동으로 63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활성화 방안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6800만 원은 도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군비가 아니고요. 시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68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워크숍을 했었고, 도서구입, 작품발표회, 전시, 운영사례집 제작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해서 동에서 작품전시회라든지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비품구입비 그런 것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워크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워크숍은 작년에 구에서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남용삼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에 보면 노후 비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파악한 것은 없고요. 동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급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받은 겁니다.
남용삼위원  보편적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비품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분들이 비품교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고 그냥 낡고 노후 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구 협의회에서나 아니면 구청에서 각 동으로 그러한 공문을 보내셔서 노후 된 비품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진짜 쓰지 못할 것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도비가 내려오면 동별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기준도 해서 자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실 때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홍천에서 한 것 말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순회해서 했고 작년에도 구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강의하는 사람을 섭외하여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개 권역으로 해서,
남용삼위원  권역별로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위원님도 한 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용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민선 5대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께 2007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도 자료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했는데 이 2대가 어디로 배치가 되었는지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통합민원창구 증명발급기를 구입했는데 이것 또한 어느 곳에 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관내에 총 6대가 있습니다. 이 2대는 양지동 법원과 양지동사무소에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이 그러면 2007년 말쯤에 배치되었죠?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200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안 그래도 양지동사무소 쪽에 워낙 민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적절하게 구입하셔서 배치한 것 같고요.
  통합민원창구 증명발급기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저희 구에 오시면 민원실 내에 통합민원창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 구청민원실 내에 5대를 모두 한꺼번에 배치하신건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교체를 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질의를 더 받으시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실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성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파악을 해본 결과 생활경제과에서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았답니다.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제작을 해서 구를 통해서 동으로 배포를 하게 했는데 아마 이게 그날 와서 그날 배포를 해 가지고 저도 내용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린바가 있는데요.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부분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항의로 바로 삭제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이미 사전에 겪었음에도 다시 그런 전단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성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는데 아무런 결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배포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의 수순 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내부에서는,
최성은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경제과가 자치행정과의 상급기관은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에서 제작을 했다면서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러니까 서로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분야는 재정경제국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나봅니다.
최성은위원  전단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추가협상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만으로도 지금 전 국민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언론 상에서도 그렇고 연일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구청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과장님 선에서 구를 통해서 동까지 배포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글쎄요. 하급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면 그와 관련해서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좀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니까 미처 상급자한테 보고는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가 굉장히 거대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항의도 많고 우려도 많은 상황인데 저는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우리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좀 더 신중하게 전단배포에 대해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동장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통장님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정부에서 각계각층의 이런 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박문석  남용삼  최윤길
  홍석환  김재노  정종삼
  최성은  남상욱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조희동
  관리과장  조대호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구미도서관장  임영재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기타참석인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김윤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